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금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1999년도 예산안중 오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관계부서와의 연락관계 착오로 인해서 각 위원님들께 미리 제안설명서를 준비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9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진료사업 확대, 보건사업홍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예산과목별 세출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4, 25, 26, 35페이지 세입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세입예산 총규모는 4억 7,406만 8,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외 2건 4억 3,189만 7,000원이고 보조금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사업 외 5건에 3,217만 1,000원입니다.  99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9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보건항 28억 5,318만 4,000원은 보건소 및 구청 위생과 예산안을 합한 세출예산안으로 200페이지 위생관리 세항 8,265만 8,000원을 제외한 보건소 순수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7,052만 6,000원으로 98년도와 비교하여 9,6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보건행정 세항이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총세출예산안은 21억 5,559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2% 감액편성된 것으로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21억 4,709만 6,000원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이루어져 있고 인건비 15억 1,499만 2,000원은 보건소 계약직 의사 6명을 포함 74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6억 3,210만 4,000원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19%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감액의 주된 내용은 전년도에 지급했던 체력단련비 250%가 편성되지 않았으며 방역사업에 편성된 일용인부 사역비를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등 예산절감 가능한 모든 분야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억 1,945만 4,000원은 일반수용비·공공요금·운영수당·피복비·시설장비유지비·차량선박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비 7,224만원과 업무추진비 1억 5,632만원은 보건소 직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복리후생비에는 2억 3,935만 8,000원을, 재료비 4,473만 2,000원은 방역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세항 85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세세항, 자산취득비 목 850만원은 방역사업에 필요한 동력분무기 1대, 장애인 전용 모사전송기 1대, 컴퓨터 2대, 잉크젯프린터기 1대의 구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 세출예산을 끝마치고 보건지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 총세출예산안은 3억 7,555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2%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세세항중 경상적경비 2억 1,304만 9,000원에 대한 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48만 9,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3,026만 6,000원, 위탁교육비·운영수당·피복비·시설장비유지비에 총 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간호 활동여비 252만원, 시책사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700만원, 보건 교육강사료 및 정신과 전문촉탁의 보상금 등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진료약품, 예방접종약품 등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1억 6,704만원을 민간이전 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6,230만 5,000원에 대하여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예비비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이전 7,677만 2,000원은 국·시비 지원사업비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외 4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고, 다음은 자체사업 세세항 8,533만 3,000원은 세출예산안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편성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에는 풍납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4,536만 5,000원을, 자치단체 이전에는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3,268만 8,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보건소 교육실 칸막이공사 인건비 지급에 48만원을,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행정장비 노후화 교체 및 의료장비 보강에 대한 필요경비입니다.  예비비 등 20만원은 진료에 따른 부작용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치료비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총세출예산안 2억 3,937만 6,000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2.8% 감소된 예산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2억 3,372만 6,000원에 대한 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056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에 761만 6,000원을, 그리고 피복비·시설장비유지비에 총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12만원은 시책사업 및 부서운영비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2억 1,704만원은 방사선 필름 및 현상재료 검사용재료 및 시약, 물리치료용 재료, 일반 및 한방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65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세세항, 자산취득비 목 565만원은 의료장비 보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안 제출이유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송파구 99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88억 7,439만 4,000원, 특별회계 123억 1,838만 1,000원, 총 1,211억 9,2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0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은 구 전체세입 1,088억 7,439만 4,000원중 4억 7,406만 8,000원으로 0.4%에 해당되며 금년도 예산액보다  81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구 전체세출 1,088억 7,439만 4,000원중 27억 7,052만 6,000원으로 2.54%에 달하고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9,6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4억 7,406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수수료수입 유료예방접종 간염검사 등 4억 3,189만 7,000원, 잡수입 약사의료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국고보조금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사업 등 2,865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임시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7,052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5억 9,387만 1,000원(93.6%), 사업예산이 1억 7,645만 5,000원(6.4%)을 점하고 있으며,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 살충·살균 소독약품 및 각종 장비구입이 21억 5,559만 6,000원, 보건지도 정신박약아 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등 3억 7,555만 4,000원, 의약관리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장비보강 등 2억 3,9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등에서 정한 유료 예방접종 등 세외수입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 등 국·시도비 보조금을 안정적인 추계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구 자체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및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 등을 제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99년도 예산이 2억 3,935만 8,000원인데 98년도와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인건비가 16억 1,457만 2,000원에서 98년도에 14억 8,330만 3,000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99년도에는 15억 1,499만 2,000원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4페이지 보건진료 적출물 처리가 960만원인데 주사기 “3,000원×80㎏×12월”, 주사침 “3,000원×50㎏×12월”, 탈지면 “3,000원×30㎏×12월”, 검사물 “4,000원×80㎏×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894만원입니다.  그런데 80㎏짜리를 20㎏를 줄여서 한것입니다.  주사기가 100㎏인데 80㎏로 줄였고, 주사침이 60㎏인데 50㎏으로 줄였고, 탈지면은 그대로이고, 검사물도 100㎏에서 80㎏으로 20㎏줄이고, 10㎏ 줄였는데 98년도에는 20㎏씩 줄이고 3,0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상은 되고 숫자는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올리고 실제 처리양은 줄여서 오히려 99년도 예산안에는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허다한데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장경선 위원이 질의했던 보건진료 적출물 처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의원이라든지 중앙병원에서도 주사기를 어린이들한테 접종하고 입에 물려서 주사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행정에 적합한 것인지 묻고 싶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185쪽 환경개선부담금이 40만원씩 2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의 각종 비송사건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묻고싶습니다.
  1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분무기 1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력분무기를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할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중에 방역문제를 다뤘는데 이것이 어떻게 와전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약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보건소 세입이 81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빼면 563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위원  임명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188쪽에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살충소독약품 1,950만원 내역을 보면 분무용, 연막용, 분제살충제가 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2만 5,000원인데 99년도 예산에는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일괄적으로 구에서 구매하는 것인지 조달구매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189쪽에 보면 저소득자녀부업알선 1,170만원에 대한 내역과 동력분무기 220만원인데 이것은 차량 탑재용인지 별도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송파구민이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보건소가 어디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보건소가 구청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알겠지만 보통 일반 구민들이 구청에 찾아와봤을 때 여기 보건소가 있구나 하는 간판정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안에 조그맣게 보건소 위치가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혹시 그런게 있나싶어서 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구민들이 보건소가 어디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청 앞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건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금년도에는 세출예산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부 감액편성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상향 조정해서 편성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민간이전에 풍납동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에 4,536만 5,000원의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려 한 달에 450만원 정도인데 몇 명이 있으며, 이 정도 액수를 꼭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186쪽에 민원복이라고 해서 10만원씩 7명 편성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192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1억 6,7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고, 194쪽에 암진단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97쪽에 X-선 환자가운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항에 보면 81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매년 지출이 되는데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보수를 하고 있는지 81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188쪽 복리후생비를 보면 교통비에 “10만원×74명×12개월”했는데 74명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명절휴가비에 “6억 9,396만 5,000원×1/12×0.5×2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연가보상금에서도 “6억 9,396만 5,000원×1/12×1/24×9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보건지도과에 묻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안내 건강관리 책자 홍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인상을 시켰는데 인상을 시키는 방법이 100% 인상된 부분들이 있어요.  금연홍보물은 금년에 천 개를 하는데 1,000원씩으로 단가를 했고 98년도에는 300원짜리 3,000권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연 이렇게 단가는 올라가고 숫자는 줄여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하시고, 성인병 홍보물도 1,000원짜리 1,000권을 했어요.  이것도 98년도에는 500원씩 3,000권을 했습니다.  방문보건 홍보물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냥 150만원 해놨어요.  98년도와 99년도가 같아요.
  그리고 전염병 예방 이것도 100권에 1만원씩 이렇게 100만원인데 이쪽에서는 조금 뭐라고 그러나 이게 자궁암 홍보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또 300원씩 1,000권을 했거든요, 작년에.  전염병 예방 이렇게 해가지고 500원에 2,000권을 해서 이것은 가격은 같더라구요.  그래서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같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간 부분은 숫자를 줄이고, 또 단가가 올라도 100%, 200%씩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왕 하는 얘기니까 의약과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살짝 물으셨는데 X-선 환자들 가운 이것이 지금 현재 몇 벌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매년 이것을 이렇게 금년에 또 99년도에 10벌을 했는데, 그런데 민원인들은 항상 불결하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월 또 세탁을 하는 비용이 있더라구요.  세탁을 하는 비용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지저분한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하여 주시구요, 방사선 필름 및 현상재료 이것도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의약과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직촬필름 10만원씩 3통 그런데 이것도 인상이 됐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렇게 의약품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지, 또 간촬필름 이것도 98년도에는 3만 5,000원인데 금년에 5만 2,5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시키고 작년에 120통하던 것을 금년에 100통으로 줄여놓고 단가를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복사용 필름, 자동현상액 이게 다 같은, 방사선 필름 및 현상재료 중에서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의약과도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내용은 거의 예산서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참조를 하시고 설명은 세세하게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같은 소속은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밑에 보면 잉크젯 프린터라고 120만원 해가지고 14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같은 품목에 잉크젯 프린터 해가지고 4대 해가지고 240만원이 있는데요, 같은 용어인데 왜 이렇게 여기는 1대에 60만원이고 보건행정과에는 120만원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박재문입니다.
  192쪽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이 줄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특히 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인상이 된 것 같고 그 아래 부서운영 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상된 내역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의약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깁니다마는 그 예산서를 쭉 보고 나서 현재 시민단체에서 지난 11월 중에 의약품 270가지에 대한 품목별 제약회사에서 병·의원에 입고하는 거, 보건소에 입고 하는 내역하고 보험수가에 적용되는 할증료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의 모든 단가를 1.4%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그 약재에 대한 것을 7.6%까지 인하를 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시약 같은 것 까지 포함해서 시민단체에서 30%를 현재 단가에서 낮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진통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예산서로 보면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잉여금이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옛날 같으면 획일적으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돼가지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속담 중에 머슴도 부자집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옛말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서울시내의 25개 구청중에서 강남구 같은 데는 보면 연가보상도 한 20일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도 한 45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 또 25개 구청중에는 13시간밖에 못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급양비 같은 것은 5만원이 책정이 되는가 하면 없는 데는 또 3만원, 4만원 이런데 우리 송파구에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20시간을 적용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도 상당히 사기문제도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장이 답변드리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 부서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98년도의 원래 예산과 비교를 해 볼 때 변동이 심한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98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98년도 정상적으로 원래 예산대로 잘 집행이 됐으면 괜찮았을텐데 중간에 업무추진비를 2월경에 한 30%를 절감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안좋으니까.  그 다음에 8월에 또 5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원래 본 예산 때 책정을 해 주신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운영을 했으니까 일반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셨는데 임의대로 돈을 안쓰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전년도라고 적혀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조정된 내용의 액수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원래의  예산편성지침 대로 정상적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99년도 가서 다시 또 세입예산의 어떤 결손이 생기게 되면 추경을 해서 금년도와 같은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재문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98년도 것하고 99년도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내용은 추가경정예산분을 전년도 예산으로 했고 99년도 예산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삭감한 것과 불용액 이런 것이 빠진 상태의 액수가 전년도의 액수이고 올해는 예산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병완  굳이 말하자면 비상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99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지침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 예산하고 정상시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박재문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에는 입구에 바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청원 내의 어떤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거리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건소의 안내 내용이 어떻게
○박재문위원   바깥의 입구에 보건소의 위치나 보건소를 알리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보건소장 박병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 몇 ㎞ 같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건소 안내판만 따로 세우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 본청과 협의를 해서 송파구청 밑에다가 보건소를 기입해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자체 예산을 따로 잡아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문제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구 본청과 상의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위원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기왕 우리 보건소가 주민들한테 좋은 의료혜택을 주려면 우선 홍보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이 구마다 다르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시간만 편성이 됐다는데 직원들 사기저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보건소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천한홍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총 73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20시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달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님의 뜻이 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규정도 현원이 정원에서 몇 명이 모자랍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중간에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74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중간에 구조조정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이 정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행정관리국으로 다시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인원은 지금 68명 정도….
○천한홍위원  그래서 구청장께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우리 구청에는 사실 생활진흥과라든가 지적과 같은 데 사실 크게 일하는 게 없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과하고 통·폐합을 하고 보건소 같은 데 인원을 조금 늘려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25개 구청중에서 송파구가 70만이 가까운데도 사실 정원에도 오히려 그것도 확보를 못하고 미달이 되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저희들도 그점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공직사회 분위기가 구조조정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유독 보건소 인원이 모자라니까 조금 더 채워달라 하는 이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이걸호입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리후생비가 왜 감소됐느냐 이겁니다.  그 사유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법정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이래서 공직사회 고통분담 차원에서 체력단련비를 연 250%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도 1% 조정해가지고 원래 지침에 의하면 20일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지만 고통분담차원에서 9일로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원래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기본급이 6.9%, 그 다음에 기타보수비, 의사들에 대한 3.7%가 사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이유는 추경을 편성할 적에 인건비도 전부 다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적인 결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전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9년도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당초 편성 자체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경직성 경비니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긴축예산과 비교해서는 다소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9년도 예산편성에는 응급 장비 검사비와 환경개선부담금을 새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가 당초 금년도에 현원의 25% 정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실화 해 가지고 전 직원에게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잉크젯 프린터기가 왜 행정과에서는 120만원 주고 사고 지도과에서는 60만원 주고 사느냐?  행정과의 프린터기는 민원실의 진료내역이나 보험료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36칼럼 짜리입니다.  대형입니다.  그래서 그 용지도 B4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 지도과에는 80칼럼 짜리를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과 곽영석 위원님이 보건소 적출물이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원래 적출물 처리비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한정액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업자들이 처리를 기피합니다.  이것이 처리비용이 너무 과소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리를 기피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불법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자율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소 요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장경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단가는 올렸는데 왜 적출물 양은 줄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양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건강수첩, 건강검진을 작년까지만 해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로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검사에 따른 적출물이 다소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면 12월은 뭐예요?  매월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렇죠.  그것은 매월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수거하는데,  그러니까 12달을 하는 것입니다.
○장경선위원  검사를 1년에 1회 하는 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다시 쉽게 말해서 건강진단수첩, 보건증을 금년 3월 말까지는 연 2회 6개월마다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이 변경되어서 연 1회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선위원  그렇다고 단가도 30% 이상씩 다 인상시켰는데…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98년도 처리한 내역이 있죠?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저희들은 보건소것만 처리합니다.  병원에 하는 것은 의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고요.  보건소에 관한 것만 말씀하십니까?
○장경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의약과에서는 병원에서 처리한 것도 저한테 이따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주숙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물은 것은 복리후생비가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그 삭감된 것은 250%를 삭감해서 그렇단 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예.
○주숙언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는 98년도에는 인건비 삭감을 1억 3,122만 4,000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3,168만 9,000원을 증액했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 이겁니다.  즉, 말해서 현원이 늘어나서 그런지 어떠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리후생비와 인건비는 별개의 항목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말씀드렸고,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체력단련비 연 250%를 지급하던 것을 없앴다 이거죠.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50%를 지급받은 것을 없애서 그렇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 주숙언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답변드렸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정원의 100%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돈이 기본급과 이것 해가지고 13억 4,400만원이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안 쓴 부분을 전부 삭감시켜 버렸어요.  삭감시키다 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12억 2,37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74명에 대한 것을 편성하니까 추경에 비해서는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이 세출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 추경에 삭감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삭감이유가 결원이라든지 혹은 당초 지침에 편성되어 있는 잔액과 인건비 중에는 기말수당을 작년도에 40%를 삭감했습니다.  연 총 기말수당의 40%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 그만큼 줄은 것입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그때 너무 삭감해서 이번에는 올린다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올리는 것은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공무원에게는 다 그런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네,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한홍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액급식비와 교통비가 왜 증감이 있었느냐.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 경직성 경비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사유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의 1/12은 뭐고 0.5는 뭐냐, 이랬는데 명절휴가비는 1년에 기본급의 한 달 분을 준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1/12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연 두 번에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5다 이겁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50%씩 해서 준다 해 가지고 0.5%, 그래서 언제 주느냐 하면 추석때와 설 때 50%씩 두 번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1/12은 직원 1명당 1개월분을 준다, 이런 뜻이고 1/24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한 달에 며칠분을 인정해 주느냐 하면 24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24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9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20일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송파구에서는 9일분만 편성했습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총액이 6억 9,39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명절휴가비 5,78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몇 명에 해당되는 것인지?  188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6억 9,396만 5,000원은 78명에 대한 기본급 한달분을 총액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1/12에다가 0.5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연 2회로 준다, 이렇게 해서 5,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게 산출기초입니다.  5,700만원이 왜 나왔느냐 하는 산출기초입니다.
○이학찬위원  5,700만원이 74명분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의사 빼고 68명분입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98년 세입·세출추경안에 그때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학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명절휴가비가 그 당시는 7,113만 4,000원에서 21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연가보상금은 5,927만 8,000원에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명절휴가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구도 어려운 예산을 감안해 봤을 때 특히 명절휴가비는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98년도 연가보상금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에 2,168만 7,000원으로 하고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도 경직성 법정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면 20일을 계산해 가지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연가보상금만은 송파구에서는 축소를 하자 해가지고 20일분을 9일분으로 축소 편성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숙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물은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다시 물을게요.
  지금 보건소 직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현원이 71명입니다.
○주숙언위원  74명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74명은 정원이고, 그러니까 정원 조정한 이후에 원래 79명이 정원 조정을 해가지고 74명으로 정원이 되고 현원은 71명입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작년에 79명에 현원도 7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 4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고 또 의사들도 계약직 의사들이 몇 달씩 공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도 몇 달씩 결원이 있고,
○주숙언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결원 자꾸 운운하지 말고요.  작년에는 79명이라고 그러셨죠?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예.
○주숙언위원  79명인데 지금 현원은 74명 정원에 71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3,168만 9,000원을 증액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건비 15억 1,499만 2,000원과 경상적 경비 6억 3,210만 4,000원과 합해서 21억 4,709만 6,000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예.
○주숙언위원  그런데 경상적 경비에서는 1억 3,424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인건비에서는 작년 인원보다 5~8명 줄었는데 인건비는 3,16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느냐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 말 그대로 인건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아까도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인건비가 13억 4,418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79명에 대한 편성입니다.  그런데 10월말에 추경을 하면서 감소를 시켜서 12억 2,375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정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74명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니까 12억 5,915만 7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과 비교해 보았을 적에는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 말이죠.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뭘 어떻게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 공무원의 인건비는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지금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주 위원님도 답변을 듣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차후에 서면답변을 하시든지, 회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시고 주 위원님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학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중에 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시정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어떤 위원이 질의를 끝마칠때까지는 다른 위원이 중간에서 질의를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이학찬위원  아까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마무리를 못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연가보상금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의 모든 항목에서 웬만한 것은 삭감을 하고 또 내년에 우리 공무원 봉급을 주느니, 못주느니 하는 그런 어려운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명절휴가비 이 문제는 좀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아까 인건비중에서 주숙언 위원님께는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것은 연가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 전체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니까 그 연가보상금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명절휴가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송파구 전체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특위에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이 왜 민원복에 10만원씩 편성했느냐 하는 내용인데 186페이지 민원복에는 민원복 10만원 해가지고 7명, 1회 되어있죠.  그것은 1년에 한 번만 해준다 해서 10만원, 산출기초입니다.  7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민원실 창구 직원들한테 제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그게 1년만 입고 소모성이 아니고 더 입을 수도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깨끗하게 입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요새 긴축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보조치라든지, 인원의 변동이라든지 이런게 되면, 옷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 입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못입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해주면 아무리 공금으로 해줬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적에는 가지고 갑니다.  다음 사람이 입지를 못하니까…  이래서 일단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과 임명종 위원님이 동력분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력분무기는 분무용으로서 차량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동에 지급한다든지 어디 주는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탑재용 동력분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방역약품을 동에 안준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년에는 동장이 자체방역활동 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꼭 동장이 요구하는 양만, 자체방역활동 할 수 있는 능력범위 안의 약품을 요구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경유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옵니다.  경유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명종 위원님이 재료비가 방역약품비인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인상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내년도 물가인상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 이 구매도 방역약품을 조달품목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알선취업 내용이 뭐냐 그랬는데 이것은 각 과에 사환을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이 사환이 하루에 1만 3,000원 정도로 해서 1년에 300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환은 저소득자녀중에서 야간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러한 학생들을 보조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세 사람을 각 과에 한 사람씩 쓰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남자를 씁니까, 여자를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것은 저소득자녀중에서 남녀의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쓰기는 여학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잠깐만 대답해주시면 되요.
  법령추록을 매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법령추록은 법령이 개정이 되면 바로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에 있는 법령집에 대한 것을 추록하는 회사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변경이 되면 바로 와서 해줍니다.
○장경선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서 이것을 한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구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각 과에서 있는 법령집을 해주고…
○장경선위원  추록만 하면 되는데, 책을 만드는게 아닌데 98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똑같이 98년도에도 그렇고 99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대한민국 법령집만 해도 50권입니다.  50권에 대해서 법령이 수백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될 때나 새로 제정될 때마다 그 부분만 바꿔 끼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에 몇 번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추록대금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경선위원  그런데 98년도에도 같은 액수로 나왔는데 액수가 똑같이 다 지출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것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의 100% 지출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록을 한 만큼만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위원  아까 하나 물어보려던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시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분무용 약재가 동으로 배부가 되었으면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폐기되고 문제점이 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분무용 약재 살포용 기기가 사실상 필요한 건데 여기도 보니까 동력 분무기나 보사전송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구입한 예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구입을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좀 얘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말이죠, 그것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제는 그 수당을 말이죠, 추경에 1억 3,152만 4,000원을 삭감을 했다가 그 삭감한 게 뭐냐하면 시간외 근무와 직원 처우개선, 상여금 그거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네, 그렇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나오셔서.
○위원장 박재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위원  임명종 위원입니다.  동력 분무기 기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차량탑재를 하게 되면 차량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카다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연막하고 분무하고 혼합해서 양쪽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이걸호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방역약품을 동에서 폐기도 하고 뭐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동력 분무기를 구입해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재문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먼저 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무용 살포기는 거기서 안 사준다 그랬거든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동력 분무기도 사고 이런 장비를 사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살 수 없는냐 하는 것을 묻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일반 수동식 분무기를, 그러니까 약재를 줬으니까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도 구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보건소에서 하지 못한다면 어느 과에서 취급하느냐 이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동력 분무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품을 지원해서 동에서 자체 방역활동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체 방역활동할 소요 약품만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약품만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기기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것도 지금까지 지원해 주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에서 자체 그런 것을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려고 그러면 별도 총무과에 어떤 예산을 따가지고 구입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 있는 부서가,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이런 지원부서는 생활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분무용 약재가 동으로 나갈 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총무과에서 의뢰를 하던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대책도 없고 그냥 약만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무책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분무용을 하는 것이 갈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내용서를 총무과에다 제출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분무용 약재를 줄 적에는 각 동에서 관내의 화원이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비치되어 있는 그러한 기기를 빌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일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 따라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동 자체에서 그 분무용 약을 방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기기가 자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약품만은 지급을 안할 계획입니다.
○박재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과장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나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총무과에다 이것은 이런 약재를 살포하기 위해서 이런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건의는 한번 한 예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건 없습니다.
○박재문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네.
○박재문위원  그것은 무책임한 거죠.  되고 안되고 그런 얘기는 한번 해봐야지요.
○천한홍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원칙은 보건소에서 살포용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 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동에다 해 주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오기 때문에 약품을 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규정에 없는 것인데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것을 오해를 하고 계신데, 원칙으로 하면 안줘야 됩니다.  안주면 이런 말썽이 없어요.  편리를 봐가지고 주기 때문에 주는 건데 또 다른 분들은 의무적으로 약품을 주니까 기기도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더라도 이것을 안주면 이런 말썽이 없을 것 같애요.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안생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알았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동사무소에서 달라면 줘야지요.  주는데 이 약품을 주되 이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품만 주시라는 얘기죠.  일괄적으로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니까 사용할 수 없는 약은 폐기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임명종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7년간 각 동을 순회하면서 차량을 가지고 연막을 했는데 여기 카다로그에도 있지만 바로 이게 각 동 27개 동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이게 바로 소형 휴대용 연막 소독기입니다.  그러면 연막 소독이 필요하고 바로 분무 요령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이것은 동마다 없어요.  없는데, 실제 지금 이 약이 전부 다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겁니다.  필요없는 약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연막용을 줘야 되는데 연막용은 1~2개 주고 분무용은 5~6개 나가 있다고, 동사무소에 지금.  우리는 요청도 안한 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왜 나와 있습니까, 이건?  누가 요청했습니까, 누가?  직원이 요청했지 생활 지도자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약은.  자꾸 생활지도자가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직원이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파악도 안해보고.  필요없는 약은 파악도 안 해보고 보내주고 필요있는 약은 안 보내준 거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냐하면 연막용은 1개당 1㎏입니다.  1㎏이면 휴대용에 몇 개 들어가느냐 하면 솔직히 2개 가지고 모자라요.  3~4개를 줘야지만 5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데.  기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시면 각 동별로 이 기계가 나가 있는 게 지급이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 주면 되지 나머지 필요없는 약는 주지를 말아야죠.  어디다 쓸 데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자료 요구했지만 다이아 델타가 아파트 동 같은 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20개, 10개씩 막 내려보내 주고 연간 따지니까 500개, 600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가가 얼마예요.  2,000만원이 됐죠, 지금.  그것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손해인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마찬가집니다.  동력용 분무용이 지금 나와 있지만 이것 겸용이 있어요.  220만원이 책정됐지만 차량에 실으면 이게 어디 갑니까?  나무에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택에 어딜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카다로그 과장님들 드릴테니까 참조하시고 기종을 바꿔가지고도 충분히 되니까 연막용하고 같이, 연무하고 연막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기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만원이 책정되면 3대까지 살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거여·마천동이나 이런 취약지구 그 다음에 유수지 같은 데를 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될 겁니다.  나머지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연막용만 더 충분히 보내 주시면 각 동별로 휴대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사실 박재문 위원님하고 임명종 위원님하고 동력 분무기하고 약품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력 분무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사용할 분무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약재 문제는 동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까지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약품을 동장한테 배정을 줘가지고 동장이 관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다만 새마을 지도자 위원들은 동장이 하는 역할에서 보조역할 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용지물을 배정 해줬다 그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 정산이 다 돼 있었고 동장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폐기했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단 폐기를 할 수가 없지요.  동장 그런 것도 다 정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4년, 5년 전에야 우리가 모르겠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는, 금년에는 배정해 준 적도 없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 문제는 지나간 것도 부당한 어떤 폐기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거기에 걱정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장으로부터 필요한 약품명과 수량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것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이 인건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인건비 중에서 188쪽의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비 중에서 이렇게 보면 6억 9,396만 5,000원이 이게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말씀과 같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에 대한 내년도 기본급 179페이지의 기본급, 봉급 해가지고 직급별로 내년도 총 봉급이 쫙 그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친 것이 6억 9,396만 5,000원입니다.
○주숙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수당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당초에 수당이 6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말수당을 60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0%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그 수당을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수당은 내년 예산에는 살린 거예요.  추경에서 죽였다가.  살리니까 결과적으로 늘어난 거죠.
○주숙언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추가경정예산서에는 말이죠, 그 내용이 1억 3,122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이 직원 처우개선하고 상여금하고 시간외 근무하고 수당 조정금으로 해서 삭감이 그렇게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번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요, 그게 없으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사항별 설명서에다 기재를 해 넣어야지요.  왜 삭감한 것은 추경에서 넣고 예산안에서는 그 증감된 것은 더 세밀히 기재를 해 넣어야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빼먹었느냐 이것예요.  빼먹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빼먹으면 모르죠?  기재가 안됐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 예산서를 보면 금년입니다.  금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설명을 여기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하느냐.  이것은 편성은 행정자치부의 기본규정에 의해서,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증액됐다 하는 것을 여기에는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주숙언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답변 듣기 전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이번 예산안 심사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맥을 못 잡고 있고, 그래서 답변이 질의와 괴리를 보이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차후 회의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고 차후에도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4페이지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536만 5,000원은 3명의 인건비 3,676만 5,000원과 순수 운영비 860만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기본인력에 시설장, 총무, 보조원으로 3인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시설장은 다산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타 복지관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봉급기준표의 총무에 준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30인의 이용시설로 보조원 2인이 필요하여 현재 사회복지사 2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보건 사업의 시기성으로 최초에 정상인과 함께 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기 이전에 구비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어제 통과한 국가 예산안에 따라 복지부에서 배분하게 되는데 배분여부 및 액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이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액수는 최대한 구비로 확보해 놓은 예산안이고 보조 받게 되는 만큼 구비는 절감될 것입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19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1억 7,878만 3,000원에서 내년도에는 6.6% 정도 감소한 1억 6,704만원입니다.  이는 간염 예방접종 사업의 축소로 인한 감소분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의 세목에 표시되어 있는데 혹 부족한 것에 대한 보충 내역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러면 다음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193페이지에 암 진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 진단사업은 올해 모자보건 사업 중 특수 사업으로 생보자나 모자가정, 저소득층 300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검진사업을 하던 것이었는데 올해 10월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522만 7,440원의 50%를 보조할 수 있으니 자치구에서 새로운 암 검진사업을 구상하고 구예산 50%를 확보하라는 복지부 공문에 따라 여성의 자궁암 검사 뿐만 아니라, 남녀를 포함한 위암 검사를 계획하여 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전에 하던 검사비 180만원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고 보다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25개 구 중 17개 보건소에 보조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9페이지에 홍보물 관련입니다.  홍보물이란 그때 그때 필요에 다라 내용이나 분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인쇄지 종류라든지 지면수라든지 인쇄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예년도에 비추어 내년도 사업에 따른 홍보물비를 간단한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같은 세목에서는 예산을 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홍보물비 안에서 보건사업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 계시고요.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전체예산이 442만원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도 증가되고 다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비만 54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보조사업비 보면 다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조사업비는 국비보조가 있는데 여기 국비 보조에서 정신박약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감소되어서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복지부 예산도 IMF로 감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맞물려서 감축된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지장없어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올해로 봤을 때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동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목에서 전용하신다고 했는데 금연 홍보물 같은 것은 같은 내용인데 98년도에는 300원씩 계산했어요.  그런데 지금 99년도 예산에는 1,000원으로 계산했다고요.  그러면 같은 홍보물에서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겠느냐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이것은 주제는 금연에 대한 홍보물이지만 만드는 리후렛이든지 책자든지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 제작은 저희가 또 내년도에 창안해서 만들어 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몇 쪽에 몇 면에 리후렛으로 할 것이냐, 책자로 할 것이냐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책정된 것입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면 한 권에 1,000원씩 주고 만드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수치를 간단화 시킨 것입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만든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 홍보물 내용을 전부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27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 122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시설장비 노후로 인해서 의료기기가 고장시 원활한 진료를 위한 장비 수리비로 예비성 경비이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천한홍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금년도 98년 현재죠.  지난 해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98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392만원이 배정되었는데 현재까지 2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밑에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계해 보니까 8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편성했지만 예상하고 한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의약과장 배동수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내년에 수리비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좋습니다.  그 위에도 내가 물은 것 있는데…
○의약과장 배동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 중 X-선 환자가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인이 X-선 촬영시 입는 가운입니다.  이것은 주로 여자용입니다.  남자는 입지 않습니다.  여자용으로서 X-선 촬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1년 동안 계속 입고 나면 자연소모로 해어지기도 하고 사용이 어려운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환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10벌씩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가운은 매일 3~4벌을 갈아주며 주 18~24번 정도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주당 24벌씩 교체합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잠깐만요.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필요하고, 세탁은 보통 보건소의 세탁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비는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20벌을 가지고 순환으로 세탁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횟수대로 순환합니다.  병원에서 입는 환자 가운은 한 사람이 1회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 관계로 계속 보완해서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 계속 보완해서 1인이 1회 입도록 하는 것이 저희 소기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선 필름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하고 수량은 적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아까 행정과장이 모두에 설명하다시피 그와 관련해서 98년도 3월 말부터 저희 보건소가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연 2회에서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료비가 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이 줄고, 그 다음에 금액의 상승에 대해서는 방사선 필름은 전체가 외제입니다.  우리나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제로써 국산화가 안 되어서 작년 예산 집행시보다 IMF로 인해서 환율 관계로 가격이 상승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곽영석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출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시간이 들더라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라고 하면 우선 간단히 말씀드려서 병원 쓰레기입니다.  그중에서 인체 조직물이 있고 붕대, 혈액, 혈액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적출물이 나오면 그것을 수집하는 수집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집상에서 넘겨주면 처리하는 적출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이 처리업소가 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인체조직물에 관한 문제와 붕대, 혈액백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4개 업소를 말씀드리면 인체조직물은 저희 관내에 환경산업업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체조직물은 서울장로산업소에서 하고 붕대, 혈액 같은 것은 삼호건일이라고 해서 처리업소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에 처리시설을 갖고 있고 서울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례를 한 가지 들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방법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10개 종합병원 및 병원을 상대로 해서 대부분 약 2/3의 배출업소가 종합병원 및 병원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의원급에 대해서는 직능단체가 자체로 의료진료시 점검하고 필요시 그중에서 조금 적출물이 많다고 인정될 때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의 위생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서 적출물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처리규칙에 의해서 적출물 업체에 대해서 원 규정이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기 전에, 말하자면 적출물을 아기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위법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용전 주사기는 적출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사용전 주사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용전 주사기 하나가 약 5원 갑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자기집 단골로 오는 환자에게는 대개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용전 하나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석위원  주사를 맞고 그 주사바늘을 빼고 그것을 주더라고요.
○의약과장 배동수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적출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단속을 해서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곽영석 위원님께서 의약품 가격이 거품이 빠져서 보건복지부에서 인하했을 시 99년도 예산에 만약에 남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저는 질의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장도 가격과 표시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일반 국민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에 대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의약품 구입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공장도 가격이나 표시가격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나 이런 관청에서 말하자면 현금이 나오는 관청에서는 원가 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석위원  그러면 일반 의원급 병원에 행정지도는 안 합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현재 자율지도 지침이라고 해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각 직능단체별로 자기 회원들을 연 2회 하고 또 직능단체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약업소 같은 경우는 연 2회 하고 의료업소 같은 데는 연 1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는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합니다.
○곽영석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유통과정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공장도 가격이 있고 병원에 납품가격이 있고 납품가격에 다른 보험수가 할증이 748%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행정지도는 안 하느냐 이거죠.
○의약과장 배동수  납품가격에 대한 행정지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약품 판매업자가 일반 필요한 고객에게 팔 때 그 가격 차액을 이동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 계시고요.  추가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적출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렵니다.  적출물처리규칙 1998년 2월 5일 보건복지부령 제60호로 공포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복사해서 왔어요.  이것을 보면 아까 정의는 말씀하셨으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적출물이거든요.  가짓수가 많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 관내 병·의원에서 5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여기 어느 조항에 봐도 직능단체에서 감독한다는 문구는 없어요.  시·도지사가 감독하게 되어 있거든요.  15조에 보면 “지도 보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위임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텐데 인원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다시 체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위원님 말씀 아주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적출물 처리규칙은 모법이 의료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지도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의료법에 의한 자율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조동형위원  그런데 적출물처리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의약과장 배동수  그 규칙은 의료법 모법에 의해서 규칙이 성립됩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니까 모법은 그렇지만 규칙이 우선 아닙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위원님, 규칙이 하위법입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니까 하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요.
○의약과장 배동수  세부지침은 우리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그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보사부 지침에 보면 의료감시는 각 의료법인체에다 위임할 수 있다 하는 게 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한 업소에 이것 저것 자꾸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적출물도 단속하고 기타 부정의료 행위도 단속하고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100% 우리가 내년에 뛰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그 처리업체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충청도에도 하나 있고,
○의약과장 배동수  네, 그럼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시설기준에 맞아야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다 나가봅니다.
○조동형위원  거기 4개 업체가 있던데….
○의약과장 배동수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과장님들이 전부 다 비켜가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다 세 과장님들이 다 공통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검사를 1년에 2회를 하던 것을 1회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네.
○장경선위원  1회를 하면 숫자가 반으로 줄어야지 왜 아주 작게 1개나 2개 이런 식으로 10%나 20% 줄여 놓고 왜 단가는 30%, 40%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환율 인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안 이 기법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형신만 갖춘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그런데 이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형식만 했다기 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장 위원님 마음에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장경선위원  아닙니다.  제 마음에 안맞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1년에 2회 검사를 하던 것을 1회로 줄였기 때문에 숫자를 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숫자상으로는 거의 줄은 게 없습니다.  거의 비숫해요.  직촬 필름이 3통에서 3통이고, 그 다음에 간촬 필름이 120통에서 100통이에요.  또 복사용 필름이 2통에서 2통이고.  숫자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 약간만 줄이고 단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그런데 그것을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통, 2통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1통하면 그 롤 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었습니다.  그 숫자 우리가 보기에는 1통, 2통 이러지만 1통 안에 찍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전체 100일 때 1/2이면 50인데 왜 당신네들이 비슷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반드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수첩에 대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저희 보건소의 내과 환자는 전년도 대비 약 한 76%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늘어나는 부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감사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건데 물론 예산은 적정하게 잘 짜야 되지만 혹 조금 남더라도 불용액으로 남지 큰 부정은 없습니다.
○장경선위원  아니, 부정이 있다는 애기는 아닙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왜그러냐 하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그러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반으로 줄였으면 예산도 반으로 줄여야지.
○의약과장 배동수   죄송합니다, 그 점.
○장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환율 인상분이다 그렇게 하셔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안 줄고 이 액수만 올려가지고 환율 변동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의약과장 배동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주숙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할께요.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파악은 해놨겠지만 일반론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답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지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안 그러면 답변하고 질의가 괴리를 계속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드리고 추가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2억 1,7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일반약품 대금이 거의 한 70% 조금 안되게 책정이 된 것 같애요.  1억 4,400만원 책정이 됐잖아요.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 좀 얘기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안에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의약과장 배동수  지난 번의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방이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진료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료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은 전년도는요, 1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방약품까지 합쳐서 1억 5,600만원입니다.  아까 그것 합치면 1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약과에서는 경상적 경비는 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로 하는 게 진료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비 98년도 환자가 76%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한방에 관한 문제를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다시피 투약일수를 늘이고 서비스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박재문위원  그런데 올해는 환자도 좀 늘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의약과장 배동수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박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께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약품 구입이나 필름, 의료 기기 같은 거 말이죠,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하면 도매값이 있고 중간값이 있고 소비자 가격이 있고 그럽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배동수  네, 그렇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런데 그런 기기나 약품을 구입할 적에 지금 이 계상된 게 말이죠, 어떤 가격에 기준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소비자 가격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아닙니다.  제조업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인데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구입할 시는 대개 공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여러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주숙언위원  그러면 시중 소비자 가격보다 더 값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주숙언위원  몇 % 정도요?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주숙언위원  대략이요.
○의약과장 배동수  예를 들어 말씀드려서 98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치과를 샀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소에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500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할 때 공개 경쟁입찰을 시키니까 약 한 1,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주숙언위원  1,500만원에서 1,100만원이면 한 20% 다운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숙언위원  사실 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요, 요새 약품하고 말이죠, 기기 같은 게 제일 D.C가 많아요.  다른 물건 값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왕이면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게 좋잖아요?
○의약과장 배동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98년도, 99년도 대비해가지고 표를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동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중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하고, 또 배부해 드린 약식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33만원으로 구전체 세입예산 1,088억 7,439만원의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1,208만원으로 구전체 세출예산의 0.65%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세입 예산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 77개소에 대한 재산임대 수입으로 1,955만원, 도로 사용료 및 체비지 유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2억 9,136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지적·건축·주택민원 및 광고물 허가에 따른 증지 수수료 수입으로 1억 7,176만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 수수료로 1억 5,000만원, 지적 기준점 설치 부담금 147만원, 부동산 등기지연 및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과 불법 광고물 대집행 비용 등 잡수입으로 1억 9,100만원, 토지개발부담금, 불법 광고물 및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과년도 수입으로 2억 7,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27페이지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면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4,492만원이 증가한 2억 675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주택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인 일반 수용비가 1,118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직원용 피복비와 문정지구 감시초소의 공공요금, 연료비로 899만원, 직원 기본급식비 4,032만원, 직원 업무추진여비 7,524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 해소 등 업무추진비 2,452만원, 무허가건물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해소 등 업무추진비 2,452만원, 집단지역 및 기존 무허가 건물 철거시 인력동원에 따른 대비성 예산 466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비 등으로 213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및 재건축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관리 세미나 개최시 전문강사료 등으로 772만원, 주택업무용 프린터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기존 무허가 건물 철거시 건물보상, 주거대책비로 1,550만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과 무허가 건물 철거시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비로 1,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4,492만원이 증가되었지만 98년도 본예산 3억 4,949만원을 감안하면 1억 4,274만원이 감소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5,557만원이 줄어든 8,800만원입니다.  건축업무 일반수용비 1,160만원, 건축심의 위원회 등 위원수당으로 1,070만원, 직원 기본급식비 2,784만원, 직원 업무추진여비 3,132만원, 건축업무추진 및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3,389만원이 줄어든 2억 6,829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가로환경 및 광고물 정비 단속을 위한 상용 인부임으로 3,860만원, 불법 광고물 용품구입 등 일반 수용비 2,821만원, 공공요금 및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수당 854만원, 광고물 정비요원 등에게 지급되는 피복비 103만원, 직원 기본급식비 4,128만원, 노점상 단속 장비임차 및 물품 보관소 연료비 1,035만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여비 7,656만원, 상습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로 1,838만원, 노점상 단속 인력동원비로 3,732만원, 가로정비 인부 퇴직금으로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오금동 물품보관소 수리비 300만원, 노점상 단속시 민간피해에 대한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2,654만원이 감소한 1억 4,902만원입니다.  지적행정 일반수용비 5,784만원, 공공요금 및 위원회 운영수당 1,657만원, 직원 기본급식비 및 특근 급식비로 3,36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352만원, 지가조사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 등으로 94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확인원 전산발급에 따른 프린터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99년 예산안 총괄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 1,088억 7,439만 4,000원중 11억 33만 4,000원으로 1.01%에 해당되고 98년도 예산액보다 41억 2,54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예산액 1,088억 7,439만 4,000원중 7억 1,208만 1,000원으로 0.65%를 점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10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11억 33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 1,955만 8,000원, 사용료 수입(도로사용료) 2억 9,136만 6,000원, 수수료 수입(증지수입) 1억 7,176만 9,000원, 징수교부금 수입(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억 5,000만원, 부담금(지적기준점 설치부담금) 147만원, 잡수입(과태료 수입) 1억 9,100만원, 과년도 수입(불법광고물 및 건축법 위반) 2억 7,5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1,208만 1,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6억 6,959만 8,000원 94%와 사업예산 2,650만원 3.72%, 예비비 1,598만 3,000원 2.2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택관리가 무허가 단속 업무추진비 등 2억 675만 7,000원, 건축관리 건축업무 수행 수용비 등 8,800만 9,000원, 도시정비 상습노점상 철거대책 추진, 노점상 단속업무 추진 등 2억 6,829만 4,000원, 지적관리 지가조사 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 등 1억 4,9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입원을 수입 가능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여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였고, 사업예산은 사업 자체사업으로 무허가 철거 주거보상 및 도시정비 관리 등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총칙 등 제규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쪽에 무선호출기 사용료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사항인지 묻고 싶고요.
  264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 문제는 공동주택단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276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위쪽에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밑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고, 272쪽에 상습 노점상 철거대책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서 물으면 거의 답변이 지침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들이 대개 나오시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 지침에 작년도 대비해서 일정하게 나왔는지.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주택과 소관에는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720만원, 주택관리비 360만원, 집단민원 대책추진 등 해서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2만원 이것이 98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침에 일정하게 같이 하도록 나왔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66페이지에 보전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 보전비가 1,198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98년도 대비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자 미상환, 또 미상환 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이거 설명서를 보고 찾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일이고 같은 용어인데 작년과 금년이 어떻게 용어가 다른 데에 가서 붙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가서 붙어 있고 금년에는 국내여비에 똑같은 용어인데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예산은 기본업무추진비가 3,985만 2,000원인데 금년에는 5,0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인원수, 일수, 월수 해서 계산이 나와 있는데 작년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위원  문정동 변태비닐하우스촌에 지금도 경비를 서나 보죠?
○주택과장 최익붕  네, 섭니다.
○송복용위원  서면 몇 명이 서야 되는데 9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초소 운영비와 공공요금만 되어 있습니다.  
○송복용위원  경상비인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거기를 감시해야 되는지?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2011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복용위원  단속 안하고는, 방치시켜 가지고는 안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점 단속과 무허가 단속에서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위원  사회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어떤 불편이나 피해가 없다면 그들은 정말 지금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생활수단입니다.  그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용인부임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만이라도 그들에게 약간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단속 일용인을 감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오히려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속 인력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방금 윤태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공공요금과 위원회 수당 해서 854만 5,000원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은 얼마고 위원회 수당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비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 및 광고물 정비, 체비지 정비요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몇 명에 해당하는 피복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급식비 4,1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몇 명에 해당되는 급식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6쪽에 노점상 단속 일용인부임 했는데 이것도 몇 명에 해당되는 인부임인지 그 경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억 1,208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6억 6,959만 8,000원 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출예산 7억 1,208만 1,000원을 주택관리, 건축관리, 도시정비, 지적관리하면 7억 1,208만 1,000원 계산이 나오는데 그 밑에 사업예산이 2,650만원 3.72%와 예비비 2.28% 1,598만 3,000원이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숙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맨 밑에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가 아니고 대비성 예산을 용어상 예비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숙언위원  조금 이따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재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고 하시는 거예요?
○주숙언위원  예.  문제는 검토보고서 세출예산에 사업예산, 예비비, 주택관리, 건축관리, 도시정비, 지적관리가 전부 합해가지고 세출예산 7억 1,208만 1,000원이 맞아야 할텐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예산 별도로 있고 예비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일반경비가 경상적 경비 전년도에는 1억 3,872만 4,000원인데 99년도에는 1억 7,720몇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3,855만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편성됐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상황판, 경고판 두 가지가 5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세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264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됐는데 과마다 조금 상이한데 그 상정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건물 보상 800만원, 주거비 450만원, 1,2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70페이지의 도시정비에도 불법 광고물 대집행 해가지고 10만원씩 100개소인데 그 밑의 신문광고료 336만원하고 그 위의 1,000만원하고 이 내용을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복용위원  먼저 답 좀 듣고요, 추가질의하죠.
○위원장 박재범  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무선호출기 3대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정·장지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소가 2개가 있는데 그 초소에 하나씪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용으로 하나 그래서 3대를 이렇게 월 8,000원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요청을 할 때 최우수 단지 하나, 우수 단지 하나, 장려단지에 다섯 개를 요청했는데 내년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장려 단지 다섯 개를 하나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기존의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의 예산은 얼마고?
○주택과장 최익붕  우수 단지 표창이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늘리게 되면 180만원이 되는 겁니다.  8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80만원 삭감한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다음에는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720만원, 360만원, 1,000만원, 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공통사항, 또 저희 송파구 공통사항인데 국장님이 저희 국은 운영하는 데는 월 한 60만원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게 720만원, 그 다음에 제가 주택과 42명을 데리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월 30만원해서 그게 360만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서운영추진비라고 해서 31만원이 있는데, 지침상, 과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20명이 초과는 1명당 5,000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3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 대책비라고 해서 1,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거의 매일 수십 명씩 저희 과에 와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비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손실에 대한 보전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데 왜 그러냐.  작년에는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해 준 것 중에서 체납이 된 게 925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를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체납된 게 1억 1,700만원인데 이게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체납된 것에 대한 서울시 지침상 2%를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차액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예산과목 자체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과목이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모두 관서당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과목변경이 돼가지고 일반운영비에는 급량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비는 목은 여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따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됐구요, 여비가 지금 늘은 이유가 작년에는 18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0일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주택과 인원이 현원이 40명에서 42명으로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문정지구하고 무허가건물 단속관련 내역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정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2011년까지 개발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명 인원을 가지고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소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안하게 되면 변태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그게 늘어나게 되면 사회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11년까지, 서울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허가건물 단속의 관련예산은 총 2,500만원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예비비적 성격인 대비성 예산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으면 지출을 안해도 되는 것이다.  즉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데 따른 장비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무허가건물을 철거함에 따른 그 철거 보상비, 또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 보상금 등등 해가지고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가 약 3,8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내역이 뭐냐.  저희가 작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예산이 지금 약 한 1억 4,300만원이 감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연초에 한 10%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한 3월경에 20%를 절감했고, 그 다음에 7월 이후에 한 50%를 다시 절감을 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기준대로, 서울시나 내무부의 내려오는 지침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기본여비, 급양비,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인건비적인 그런 경비인데 그게 작년 2월달에는 10%, 또 작년 8월부터는 50%를 절감했기 때문에 작년 추경과 대비해서 올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판이나 경고판이 뭐냐.  상황판은 지금 저희가 민영주택 사업건설현장이 지금 현재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한 현황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구요, 그 다음에 경고판은 문정지구를 관리하는 데 변태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경고판 하나,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집단지구에 대한 경고판 하나 그렇게 2개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운영 31만원 산정기준이 뭐냐.  직원이 20인 이하일 때는 30만원, 그 다음에 1인이 초과할 때마다 5,000원씩 가산해서 저희는 42명이기 때문에 3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보상비에 대한 여러 가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 보상비로 1,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철거를 할 때 건물 보상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에는 그 세입자한테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비 3개월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대책비가 되어 있고, 아니면 세입자가 아니고 집 주인이 살 때에는 주거비를 2개월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성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 자리에 계시구요, 추가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상습 노점상 철거대책비 500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집단노점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철거 대책비입니다.  새로운 집단노점이 발생되거나, 또는 정책상 집단지역 노점정비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대비성 예산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환 위원님께서 노점상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되는데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단속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MF 사태 이후에 노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우리구의 노점상 단속방침도 생계형은 단속을 완화하고 조리형 포장마차라든지 기업형 포장마차는 종전과 같이 단속을 강제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만약에완화한다면 노점상 기업형이라든가 조리형 포장마차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노점이 아닌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중구나 종로 같이 보도를 노점상들한테 뺏기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단속을 안할 수는 없구요, 따라서 금년의 노점상 단속에 따른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일용직, 상용직 포함해서 6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8,0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편성한 예산은 최소한의 인원과 예산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요금 사용처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공요금은 오금동 우리 노점상 물품 관리소가 있습니다.  삼성 아파트 밑에 있는데요, 거기의 전기요금 48만원과 수도요금 48만원 합해서 96만원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12명이 있는데요, 1인당 5만원씩 해서 12명, 또 1년에 2개월에 한 번씩 6회 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또 우리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이 다섯 명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5만원 5명해가지고 6회 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광고물 정비요원은 저희가 30명이 있는데요, 작업복 외 3종, 장갑 이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6만 8,700원씩 해가지고 30명 해서 상위만 사주는 것으로 해서 1/2로 곱해가지고 103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넷째 기본 급식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 급식비는 5,000원씩 해가지고 43명입니다.  외근직원이 43명인데 16일해서 12개월해가지고 4,128만원인데요, 이것은 앞의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는 관서당 경비였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꿔서 일반운영비로 목이 바뀌었음을 설명드리고요, 일종의 경상비적 필요적 예산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일시 노점상단속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노점상 증가로 인한 단속 인원을 일시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이것도 맨 처음에 곽영석 위원님이 물으신 바와 같이 일종의 대비성 예산입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대집행 1,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불법 광고물을 12월까지 양성화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화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 요건이 불비된 광고물이면서 도시미관을 침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대집행을 해가지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지주간판이 되겠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1개소당 1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해서 100개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0만원×100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천한홍위원  그것은 아는데 10만원씩 계산한 그 근거하고 100군데 대충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저희들이 지주형 간판을 철거한 그 경험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용접공이라든가 사가지고 한 경험치구요, 이게 설계사처럼 대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없구요, 작년에, 96년에 한 경험치로 해가지고 개소당 한 10만원씩 든다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신문 광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민에 의한 공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구요, 산출근거는 프레스센터에서 정한 우리 행정광고의 산출근거로써 3만 5,000원 아까 3단에 8㎝로 할 경우에,
○천한홍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 그런데 99년도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든가 변경을 할 사유가 있는냐 그거죠.  그거 계산하는 거야 제가 다 알죠.  내년에 그런 것을 예측하는 게 있느냐 그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저희가 해마다 공람 공고가 난 게 1년에 한 4건 정도 됩니다.  98년도에도 그렇고 96년도에도 그렇고 그 경험치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당초 우리 구예산 수립방침이 세입은 확대하고 세출은 감축하는 바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2건만 하는 것으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물품보관소 수리에는 이게 말이에요, 물품보관하는 데는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 건지, 어디다 무슨 물건을 보관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저희들이 오금동 159번지 체비지의 한 2,000여 평에 노점상한테 수거해 오는 것이라든지 광고물 간판을 수거해 올 때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숙직도 하고, 물론 수도, 난방, 가스를 사용하는 가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내년에 수리하는데 도색 및 보수비로 최소한의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경선위원  항상 주야로 상주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품을 수거했기 때문에 보관해야 되고 찾으러 오는 사람한테 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노점지역 철거정비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어떤 소모품을 얘기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소모품은 주로 장갑,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빠루라고 있습니다.  빠루, 망치 이러한 것들입니다.
○박재문위원  1만원에 100점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떤 품목이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1만원은 장갑이나 물품을 개당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43명이기 때문에 43명분을 해가지고 1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박재문위원  대강 1만원 정도 잡아서 100점으로 해서 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상용인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급 외에 지금 현재 상여금, 근속가산금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합하게 되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매월 상여금 전부 해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원이 아니고 상용인부이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268쪽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상용인부임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일당을 3만 8,609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기본급은 67만 5,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1일요.  
○김만식위원  그런데 3명에 대한 봉급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뭐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지금 단속요원이 기능직으로 정식 일반직원이 있고요.
○김만식위원  그러면 차를 가지고 노점에 나가서 물건 실어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죽 상용직으로서,
○김만식위원  그러니까 차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물건 내놓으면 싣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부족해서 상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력이 3명 있다 이런 말입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되는 봉급이 상여금까지 다 해서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세금 떼고 나면 그분들이 받아가는 것이 80~90만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3명인데 그것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1인당…
○김만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찬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노점상하면 버스 있잖아요?  버스에다 무허가로…  스넥카는…  왜 단속이 잘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버스 스넥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공도상에 있는 것은 단속하는 업무가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고 있고 거기서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외근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지원 요청하면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버스스넥 같은 것은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 5공 때 정부 상이군경이나 공적 있는 사람들한테 몇 개소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로 허가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주위가 어떤 환경적으로 봐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게 단속되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과 세출예산 2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중에는 한국감정원 직원이나 감정평가사, 또 부동산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님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중에 구의원 한 분도 이 위원회에 일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드리는 수당이 5만원이고요.  밑에 중간에 2만원은 사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 음료수, 과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또 현장에 사진 같은 것을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현장을 촬영해서 위원회에 제시할 때 필요한 제반 경비입니다.
○곽영석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나가야죠.
○지적과장 김기환  운영비로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수당은 수당으로 지급되고 밑에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구 같은 데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동 같은 데는 그런 운영비를 98년에 2,000원 정도 해서, 그것도 많다고 해서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지금 형편이 보다시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 정도인데 그 위원들한테 간식비를 2만원 한다면 10배 정도를 더 과다 책정했다니까요.  이제는 줄여야 되요.  
○지적과장 김기환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기본적 경비가 예산 절약 측면에서 많이 절감했습니다.  과일이나 음료수를 최대로 억제하고 많이 하긴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 것은 제가 다른 구를 비교하면 뭐하지만 지금 때가 어려우니까 강남이나 강동에 물어보세요.  1,000원에서 4,000원 이내지 1만원, 2만원 잡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집행에 아주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곽영석위원  이거 조정할 수 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4번 할 때 1회당 결과적으로 13명이 15만원씩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적과장 김기환  예.
○곽영석위원  이것은 1만원으로 조정해도 상관없잖아요?  
○지적과장 김기환  글쎄요, 꼭 2만원이라는 것은 산술적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사한 사실을 자료로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한테 전달이 안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즉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문위원  이의신청한 분들 전부 자료로 해 가지고 어떻게 수정이 됐다든지…
○위원장 박재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위원  질의 말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네, 하세요.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위원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이 계신데 우리 오전에도 보건소, 지금 도시관리국을 해보니까 사실 지난 3년보다 이번 예산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본위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도 하고 할 것도 많은데도 아주 초긴축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 입장도 가슴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죽 보니까 우리구에서 모든 것을 절약하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침대로 그대로 다시 환원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인데 추경 때 깎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은 좋은 일인데 경상적 경비에서 최대한 국·과장님들이 줄여가지고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밥을 먹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판이기 때문에 힘은 드시지만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잠깐 나오시죠.
  지금 우리 천한홍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내년이 노인의 해이기도 하고 건축의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해에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런 기념이 될만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된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소견이 계시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노인의 해는 솔직히 제 소관 사항은 아니고 건축의 해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람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이 종합예술로써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희의 경우도 건축상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차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돈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IMF 시대에 건축상 같은 것을 해서 돈을 준다고 할 때 과연 배정을 해주시려는지.  사실 엄두를 못 냈던 거고, 내년에 건축의 해를 맞아서 어떤 건축에 대한 사회인식이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건축을 전공한 저로서도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보   건   소   장박병완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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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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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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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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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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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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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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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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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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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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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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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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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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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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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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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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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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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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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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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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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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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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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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