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금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먼저 1999년도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예산안중 오전에는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재활용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6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안성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제69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37쪽, 사항별설명서 81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58억 5,69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41억 9,951만 5,000원, 생활보호자생계비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등 국시비보조금 86억 4,208만 8,000원,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이 30억 1,532만 1,000원으로 98년 세입 147억 7,415만 4,000원 대비 10억 8,2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율로는 7.3%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에서 261쪽, 사항별설명서 87쪽에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73억 789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1,211억 9,277만 5,000원의 30.8%가 계상되었으며 98년 예산액 415억 5,888만 7,000원보다 42억 5,09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율로는 10.2%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우 사회보장분야는 총 194억 3,842만 3,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비 83억 553만 2,000원, 생활보호비 46억 9,408만 5,000원, 가정복지비 58억 7,476만 6,000원, 생활체육비 5억 6,404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총 148억 5,415만 4,000원으로 위생관리비 8,265만 8,000원, 환경관리비 8억 4,591만 4,000원, 재활용관리비 139억 2,5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은 30억 1,5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5쪽에서 246쪽, 사항별설명서 87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사회복지비는 총 83억 553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비는 32억 9,654만 6,000원이며 이중 사회복지시책추진을 위한 경상비 2억 4,419만 1,000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30억 5,235만 5,000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 20억원,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 시설보강 1억 300만원 등 시설공사가 21억 3,700만원, 장례서비스센터 운영 3,910만 6,000원, 송파인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억 2,875만 5,000원, 송파장애인목용탕 운영 2억 6,380만원 등 민간위탁금이 8억 6,335만 5,000원, 송파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보조가 5,200만원이며 노인복지는 50억 898만 6,000원으로 경상적경비 2억 853만 9,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경로당운영, 노인교통수당지급 등 43억 4,544만 7,000원, 자체사업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등 4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46억 9,408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주민지원의 일반보상금이 1억 6,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자녀학비보조금이 33억 3,513만 5,000원, 취로사업비 11억 9,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안 168쪽에서 169쪽, 사항별설명서 354쪽에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1,532만 1,000원으로 이중 경상적경비가 852만 5,000원, 의료보호진료비 등 사업비가 30억 578만 6,000원, 과오납반납금 등 기타 예비비가 1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6쪽에서 255쪽, 사항별설명서 93쪽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58억 7,476만 6,000원이며 이중 가정복지비는 32억 2,221만원으로 경상비 7,224만 2,000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31억 4,996만 8,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및 민간자본보조 31억 516만 8,000원, 오금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자체사업비가 4,480만원입니다.  여성복지비는 1억 173만 2,000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여성교실 4개소 운영에 따른 강사비 7,956만원을 포함하여 공공요금 및 기타 교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25억 5,082만 4,000원으로 경상비 1억 2,000만 7,000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20억 7,800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4,86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2억 6,371만 7,000원 등 기타 사업비가 4억 1,7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6쪽에서 261쪽, 사항별설명서 97쪽에서 98쪽입니다.
  생활진흥예산은 총 5억 6,404만원으로 이중 5억 5,709만 1,000원이 경상비로 아름다운 송파가꾸기 등 일반수용비가 5,840만 6,000원, 생활진흥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8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451만 5,000원, 구민자원경찰대 운영비 1,755만원,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 등 민간실비보상금 2,191만원, 노인기초질서봉사반 운영 등 기타보상금 1억 1,091만원, 새마을협의회 등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억 9,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동생활체육교실운영 444만 9,000원, 행정장비보강 자산취득비 250만원 등 69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8쪽에서 222쪽, 사항별설명서 99쪽에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관리비는 총 139억 2,558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4억 1,726만 2,000원, 규격봉투제작, 공공요금, 청소차량 유지관리, 기타 일반운영비 16억 220만 4,000원 등 90억 1,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비의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억 1,251만 1,000원, 고쳐쓰기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 1억 433만 2,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억 7,452만 3,000원, 청소차량 대·폐차 자산취득비 및 영농보상비 6,20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13억 1,350만원 등 총 34억 8,33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2쪽에서 208쪽, 사항별설명서 102쪽에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8억 4,591만 4,000원으로 이중 각종 환경행사 경비 및 공해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적경비가 1억 720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 2억 450만원, 정화조오니처리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5억 1,000만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및 유지관리비 2,361만 2,000원, 배출가스 단속 민간차량 보상금 60만원 등 7억 3,8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0쪽에서 202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는 총 8,265만 8,000원으로 모두가 경상적경비이며 민간인 심야합동단속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470만원,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7,555만 8,000원, 불량식품 수거배상비가 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하거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98년 11월 2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안 제출이유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주요골자는 먼저 송파구 99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88억 7,439만 4,000원, 특별회계 123억 1,838만 1,000원으로 총 1,211억 9,2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의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예산 1,088억 7,439만 4,000원중 128억 4,160만 3,000원으로 12%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구 전체예산 1,088억 7,439만 4,000원중 342억 9,257만 7,000원으로 31%에 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0억 1,532만 1,000원으로 98년도 대비 5억 9,984만원이 증가하여 24.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128억 4,160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시·구유재산 1억 5,303만 3,000원, 수수료수입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등 29억 1,707만 8,000원,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5억 3,765만 8,000원, 잡수입 과태료수입 4억 9,916만 6,000원, 과년도수입 종량제 및 정화조 관련법 위반 9,258만원, 국고보조금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 32억 5,016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53억 9,1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2억 9,257만 7,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106억 7,222만 8,000원 31.1%와 사업예산 221억 9,459만 9,000원으로 64.7%, 예비비 14억 2,575만원 4.2%를 점하고 있으며,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32억 9,654만 6,000원, 노인복지비 50억 898만 6,000원, 생활복지비 46억 9,408만 5,000원, 가정복지비 32억 2,221만원, 여성복지비 1억 173만 2,000원, 청소년복지비 25억 5,082만 4,000원, 생활진흥비 5억 6,404만원, 재활용관리비 139억 2,558만 2,000원, 환경관리비 8억 4,591만 4,000원, 위생관리비 8,2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억 1,532만 1,000원으로 이자,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701만원, 시도비 보조금 30억 831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0억 1,532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은 852만 5,000원 0.3%이며, 사업예산은 30억 578만 6,000원 99.7%를 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단체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국·시도비 보조금을 안정적인 추계로 편성되고, 세출예산중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7,061만 6,000원으로 20.6%가 감소되고, 사업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체 보조사업의 경우도 전년도에 대비 4억 6,333만 4,000원인 2%가 적게 편성됨으로 생활복지국의 99년도 예산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민의 사회복지 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환경보존 및 재활용 관리 등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 균형 예산의 편성으로 예산편성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의거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3개 과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되 3개 과를 함께 일괄질의하시고 각 과별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소관 과를 거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위원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99년은 노인의 해입니다.  우리 송파는 노인복지 향상에 관한 한 타구에 비해서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운영비가 월 17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17만원으로도 어려운 형편인데 99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보다 월 4만 8,000원이 삭감된 1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입이 줄어들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로당 운영비를 이렇게까지 삭감해야 했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더 많은 지원은 못할망정 운영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외롭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위로 보다는 고통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시설비가 1억 2,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은 본래 인조잔디로 시설할 계획이었지만 잔디구장으로 설계변경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남은 예산을 경로당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김태두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가 2억 6,380만원, 기능보강 및 민간자본 보조가 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이 어떻게 된것인지, 왜냐하면 민간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 일단 위탁했으면 그 단체에서 부담하게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여성교실 4개소 운영 강사비가 7,956만원입니다.  저도 서울시 산하 일반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강사비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전임강사 비용이 90분 강의에 2만 2,500원입니다.  현재 여성교실이 시간당 5만원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보조사업비가 43억 4,544만 7,000원입니다.  가정도우미 1,116만 4,000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등 기타 보상금이 2억 737만 5,000원, 그래서 2억 1,853만 9,000원이 되는데 이 보조사업비 예산액은 43억 4,544만 7,000원인데, 이것이 어디로 갔나보니까 경로연금 및 경로당운영, 노인교통수당, 수혜금 이렇게 해서 41억 2,690만 8,000원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전용이 어디로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에 보면 송파한가족 돕기 책자발간 700만원, 행사용품 100만원이 있는데 송파한가족 돕기는 법률을 개정해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서 24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해서 케이블 TV 사용료가 한 달에 2만 6,500원 32개소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케이블 TV는 영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3,000원씩만 내고 유선만 봐도 되는데 꼭 비용이 많이 드는 케이블 TV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와 유선으로 바꾸면 한 달에 3,000원밖에 안되니까 남는 돈으로 다른 쪽 노인 복지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청장께서도 노인복지에 관한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일제 36년이나 6·25 사변을 겪으면서 후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그 분들의 남은 여생을 편히 모실 수 있는 복지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작년에도 노인복지연금을 마련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이나 5월에 하는 경로잔치 등을 안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소외되는데 천 몇백 억을 쓰는 송파구청이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사회복지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물론 예산과에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기본 계획은 시민생활국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원천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운전연습장 자원봉사자들의 수당이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 24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자원봉사자는 2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편성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법률적인 문제를 확인해봤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여성축구단이니 꿈나무 리듬체조단을 IMF 어려운 시기에 창단해야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날 답변에는 예산이 1,400만원밖에 안된다고 들었는데 오늘 기금운영 계획에 보니까 여성축구단 운영이 3,680만원, 꿈나무 리듬체조단 운영이 3,2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지금 3개 과를 한꺼번에 일괄질의 해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일괄적으로 받은 다음에 가정복지과, 다음에 생활진흥과 해서 일차적으로 3개 과를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할테니까 사회복지과가 끝나면 가정복지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다른 위원님들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송파장애인 목욕탕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억이나 투입해서 설립한 목욕탕 운영비가 2억 6,380만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8억 6,335만 5,000원이고 또 기능보강을 위해서 5,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관리비도 많이 들고, 실수요는 없고, 벌써 기능보강을 한다는데 이런 것은 애당초 처음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시작도 하기전에 5,2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6쪽에 보면 시설비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7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1만 7,000 × 7만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부대경비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88페이지 장례서비스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 8억 6,319만 2,000원, 민간위탁을 99년도에 할겁니까?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예산서 240쪽의 송파인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문제를 좀 묻습니다.  구에서 민간에 위탁을 할 때에 위탁 어떤 능력이라든지 운영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맡겼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매년 왜 구 예산 중에서 이 위탁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왜그러냐 하면 불교 단체라든지 일반 단체에서 전액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전국 비구니 협회라는 곳 같은 데서는 목동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데 전액을 거기서 다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 보강비만 서울시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구비 예산 중에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아까 곽영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2억 6,380만원 등 민간 위탁금이 8억 6,335만원과 송파 장애인목욕탕 민간 자본보조가 5,200만원인데요, 세부적으로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 급식비 및 여비해가지고 5,700만원, 사회복지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206만원이 잡혀 있는데 약 9,000만원입니다.  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사회복지과 쪽에는 계속 중복되는 질의도 좀 나오고 그럽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예산안 238쪽에 보게 되면요, 보편적으로 대개가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여기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그러면 사회복지과 쪽에서 또…,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한 과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비가 46억 9,40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금품모집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이웃돕기성금이나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회보장비를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중앙부서에서 하달된 어떤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특별회계를 별도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245쪽 말씀이십니까?
○곽영석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가급적이면 말입니다, 한 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의가 쏟아지는데 보충질의 시간을 또 활용하기로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석흠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93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등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예산서 251쪽에 보면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여성교실 강사료가 7,956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석흠위원  중복됐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업무추진비가 98년보다는 조금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급식비, 여비가 4,100만원이고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700만원해서 한 4,8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알뜰시장운영 등 여성복지 일반수용비가 669만원인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원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억 7,800만원인데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작년에도 우리 10억 들은 거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천한홍위원  금년에 10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작년에 12억, 올해 22억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천한홍위원  작년의 12억은 우리 상업은행에 무엇으로 예치를 해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내용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 보게 되면 일반여비가 많았는데 248페이지 가정복지과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액수로 따지면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만서도 결국 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출장을 많이 가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여비에서 줄일 수 있는 여건도 많을텐데 올해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여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았습니다.  아울러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가 2억 6,361만 7,000원인데요, 이것이 몇 군데이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타 사업비가 4억 1,722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95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 등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이 먼저 행정감사 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네 군덴가 하신 것 같은데 몇 군덴데 이렇게 7,9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2쪽에 보면 시민결혼 행사용품 및 가정복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 행사용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에서는 일반 업체에서 다 후원을 받아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93쪽에 보면 오금어린이집에 교재·교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유독 오금어린이집에만 이 교재·교구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장경선 위원님이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95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에 자원봉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하고 연관된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실비보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예산서 248쪽에 보면, 가정복지입니다.  운영수당해가지고 지방보육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1쪽에 보면 모자복지지원 운영수당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3쪽에 보면 청소년 위원, 아동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못 찾은 다른 위원도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재문 위원.
○박재문위원  박재문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올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249쪽에 일반보상금에 16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1쪽 보게 되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150만원씩 자체 사업,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해가지고 150만원씩 되어 있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도 전년도에는 4,580만 7,000원인데 올해는 8,753만원 거의 한 배 정도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이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그리고 가정복지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기로 하고요, 생활진흥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생활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257에 보면 사진기 그 필름하고 인화가 약 150만원 정도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1,100원해가지고 20통, 한 달에 스무 통씩을 사진을 찍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열두 달해가지고 그 현상비하고 150만원 정도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매달 20통씩 찍을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에게 약 7% 내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산정기준으로 보니까 한 60명 정도인데 우리 송파구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진흥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여기 저기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260페이지의 그 행사에 보면 식전행사 공연해가지고 100만원, 시상품 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식전행사 무엇을 하는데 100만원인가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들 이게 하루에 1만원씩인가요, 과장님?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만원씩입니다.
○천한홍위원  전철역에서 교통 안내하는 분들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기초질서요.
○천한홍위원  전에는 5,000원씩 한 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만원씩이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원래 1만원씩이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3년동안 계속 1만원입니다.
○천한홍위원  네.  그리고 보면 정액보조,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임의단체에다가 1억 6,16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임의단체에는 보조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가 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또 생활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4,551만 5,000원이 들어가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 민간실시 보상금이 2,191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새마을협의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2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작년예산 대비 지금 10억 이상이 삭감됐는데, 생활진흥과,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운영상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 삭감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10억씩이나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700만원 이 성격 좀 설명해 주세요.  구민자원경찰대라는 게 있는데 활동비, 운영비 이것 좀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천한홍 위원이 물으셨는데 임의보조단체 단체명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이륜차 보험료라고 258쪽에 되어 있는데 이게 9만 2,000원, 유지비가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숙박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가 7만 8,000원씩 56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교육을 갈 때 통일교육원에 입소라든지 할 때에는 전혀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 정부에서 관 주도로 할 때에는 일반 숙소로 임의적으로 배정해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숙박비를 책정해야 될 이유를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 독서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으로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총괄해가지고 3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생활진흥과 같은 경우는 전시성, 상당히 앞서서 나가는 데 욕을 제일 많이 먹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하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객관적인 설명을 한번 사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쪽에 새마을지도자 피복비 이것을 지금 매년 5%씩 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언제 이렇게 해 주는지, 그러면 이것을 몇 년만에 전체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61쪽에 보면 동생활 체육교실운영 이게 각 동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지, 기타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것 하나 하나 전부 품목별로 지적을 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예전에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공무원 되셔가지고 공무에 임하고 계시겠지만 전부 베푸는 거예요, 지금.  이를 테면 롯데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여기 한라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이뤄지고 있고 이것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전부 베푸는 쪽이에요, 구청에서 지금.  그렇죠?  물론 구민의 세를 받아가지고 다시 환원시켜주는 것이지만은 이런 과정을 좀 절약하여정말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시비 보조와 구청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가 기본이 12만 2,000원은 전국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12만 2,000원씩 다 나갑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청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17만원 준 것은 나머지 4만 8,000원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보조해 주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상 4만 8,000원을 못해 주고 앞쪽에 보시면 6,000원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노인의 해이고 늘리지는 못할망정 깎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12만 8,000원, 이웃에 있는 강남은 저희보다 상당한 30만원까지 주고 서초도 25만원 주게 되어서 구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운영비가 틀리는데 저희도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각장애인 축구장에서 당초 금년에 9,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인조잔디로 계산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부지를 성내천 옆으로 옮기고 천연잔디로 바꿨습니다.  천연 잔디로 바뀌다 보니까 인조 잔디 할 경우와 천연 잔디로 할 경우 예산에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천연 잔디 할 때는 450만원, 인조 잔디 할 때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천연 잔디로 바꾸었습니다.  단지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 운영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천연 잔디로 바꿈으로써 저희가 예산이 남고, 그래서 내년도에 1억 300만원을 가지고 휀스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좀 남아서 금년도에 휀스와 같이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못했는데 저희가 시각장애인 축구장에서 예산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경로당 운영비는 조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위탁 계약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장애인 목욕탕은 금년 9월에 개관해 가지고 위에 독서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목욕탕은 운영 인원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갈수록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여러 기관에서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소망의 집을 한 번 가봤는데 소망의 집은 비인가 단체인데 차가 없어서 못 온다고 해서 저희 차를 보내줘서 소망의 집에 들어가서 스물 몇 분 장애인들을 목욕시킬 계획도 잡고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곽영석 위원님께서 위탁 계약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했지만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운영비가 우리가 80% 부담하고 운영업체가 20%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복지관이 거의 운영주최측에서 20%, 그 다음에 기관에서 80%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 부담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로 2억 6,38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4,000만원 시설비는 저희가 금년에 개관하고 모든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2층 남탕에 보면 남탕과 바깥이 터져 있어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사무실이 4층에 컴퓨터실과 같이 있다보니까 컴퓨터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을 1층으로 옮기고, 역시 장애인한테는 저희가 목욕도 시켜주고 물리치료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는 상담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담실 예산과 저희가 내년도에 기능보강비로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 자동차 운전연습장에 자원봉사비 7,000원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위반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게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지난 감사 때 곽영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식대 정도는 괜찮지만 저희가 고정적으로 봉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장애인 자동차 운전연습장 하는데 자원봉사비 자체를 운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한다면 무료로 자원봉사를 받겠다, 그것은 그렇게 바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인성복지관도 했는데 사실 인성복지관은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관은 서울시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인구 10만명당 1개소 해서 저희구는 67만명이니까 복지관이 7개소까지는 서울시비가 지원됩니다.  인성복지관은 여덟 번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매년, 이번에도 서울시와 다시 예산심의 관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비를 해봤습니다.  시에서도 인성복지관을 시 예산으로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지단체에서 아까 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독지가들이 나타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상당히 경제사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곽영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모든 복지관은 운영업체가 20% 부담하고 구에서 80% 부담하는데 일반 단체에서 50%를 부담한다면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을?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운영업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비가 1억 6,3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지난 번에 이웃돕기기금 폐지하면서 생활지원조례 만들 때 제가 참고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생활보호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근거는 필요하시다면 행자부 예산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89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장경선위원  계산은 맞아요.  설명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음에 장례서비스 센터에 민간위탁에 무슨 돈이 들어가느냐고 하는데 장례서비스 센터에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거기 두 사람은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라면 저희가 예산에서 일반 예산에 인건비로 계상해야 되겠는데 일반 직원이 아니고 장례 전문하신 분과 상담하신 분이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만 저희가 지원하고 차와 운전수만 우리 직원이 나가 있고 거기서 염 해주고 장례를 대행해 주시는 분은 전부 전문인이라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장경선위원  그런데 이게 8억 6,000만원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인건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8억 6,000만원까지는 장례서비스센터에 그렇게 안 가는데요?  “등”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것과 묶어져 있어서…  장례서비스는 4,7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 박석흠 위원님께서 송파한가족돕기 책자를 내년도에 없앤다고 하는데 그것은 책자 발간비입니다.  저희가 책자를 800매 발간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이 이런 분이 있으니까 돕겠다는 분이 오시면 그 분을 저희가 연결시켜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규제법에 의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책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책자 인쇄비입니다.  
  두 번째 케이블 TV사용료, 사실 케이블 TV는 지지난해에 구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셔서 저희가 케이블 TV 설치는 유선방송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사용료만 부담하기로 해서 설치해 드렸는데 당초에 81개소 해드렸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조작방법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떼어달라고 해서 거의 떼어주고 지금 현재는 58개밖에 없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의견이 계속 바꿔달라면 바꿔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케이블 TV를 보겠다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요.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태다, 그 대신 난청지역에는 케이블 TV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취로사업비 이중 말씀하셨는데 위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밑에 저희가 7만명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고 위에는 보조사업비에서 국·시비에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송파구에는 취로사업비를 얼마 주겠다.  그 보조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예산과목이 보조사업비와 우리 자체 부담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인복지기금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난 기 의회 때 말씀하셔가지고 97년도에 3,000만원 적립했고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 재정 형편상 2,000만원만 계상돼 가지고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산부서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세입 추계해 봐서 추경 때, 이 기금이 항상 연말에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데 내년도 예산형편이 괜찮다면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예상대로 들어온다면 추경때 추가로 잡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로잔치도 금년도에 4,3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것도 선거 관계로 저희가 4,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불용처리 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노인의 해를 앞두고 필요한데 저희가 세입 형편이 이러니까 또 행사는 가능한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세입이 괜찮다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서 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현재는 편성이…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안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내에 다른 행사, 일회성 행사는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면서도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그게 아까워서 뺐다면 정말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99년도가 “노인의 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노인들 문제만은 구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바라는 게 그거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은 편성해 주는 것으로 노력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어떻게 내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나지 않느냐.  당초 업무추진비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고 저희가 금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경때 줄인 것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늘었는데 줄인 사유를 보시면 지금 현재 노숙자 단속 업무가 금년에 없던 게 새로 100만원 들어간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숙자 업무가 7개 복지관에다 노숙자 때문에 매일 가는데 전에는 서울시로 가던 업무가 다시 구청에서 직접 노숙자를 발견한 즉시 희망의 집으로 직접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단속하고 노숙자들이 하루에 서너명씩 저희과로 오면 밥도 먹여주고 교통비도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10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이 금년에 발주되면 내년에, 내년 4월에 장애인의 날 때 준공할 예정으로 준공식비고, 그 다음에 대의회 업무협력 조정비가 특수활동비에 있다가 저희가 6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다시 들어왔고 내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예산이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여비 급량비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비 급량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침으로 정합니다.  사회과에는 한 달에 급량비 18일, 여비는 20일치 줍니다.  과별로 예산지침으로 정해진 한도내에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과와 가정복지과가 같은 과도 있고 차이가 나는 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재문위원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대의회 업무협력 조정비가 특수활동비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금년에 특수활동비에 있다가 특수활동비 예산과목이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다 들어왔습니다.
○박재문위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면서 대의회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명분이 뚜렷치 않는 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대의회 업무협력 조정비는 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가 확실한 것이 없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임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의회 관계에 저희가 업무를 여러 가지 하는데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전부 그렇습니다.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재문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목욕탕을 그렇게 운영합니다.  저희가 개관한 지 한 석 달밖에 안 되었고 내년부터는 다시 얼만 정도 유료로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 운영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잘못되면 즉시 시정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위원  아니, 그런데 좀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운영비 2억 6,380만원과 민간위탁금 8억 6,335만 5,000원과 민간자본 보조비 5,2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전부 포괄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5,200만원이면 5,2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기능 보강이고 차량 1대가 1,200만원 그렇게까지 세밀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차량 1,2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차량 1,200만원입니다.  
○주숙언위원  그런데 왜 차량까지 대주고 위탁 경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자원봉사센터는 방이복지관과 틀립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 5,200만원은 뭐고 여기 4,000만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항별설명서를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예산과목별로 들어가면,
○주숙언위원  그러면 4,000만원으로 해야지 왜 5,200만원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항별설명서는 예산서를 묶어가지고 이해하시기에 편하게 해 드린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4,000만원, 자원봉사센터 1,2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와 합해서 5,2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아니죠.  예산서 몇 쪽을 갖고 얘기하십니까?
○주숙언위원  241페이지를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민간자본 보조에 장애인 목욕탕 기능 보강 4,0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차량 1,200만원…
○주숙언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에 송파장애인 목욕탕 기능 보강 등 민간자본 보조 5,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게 2개 합하면 5,200만원입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목욕탕으로 해서 차량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아닙니다.  
○주숙언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든지 목욕탕으로 전부 투입되는 것 같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동일 항목에 송파장애인목욕탕 기능 보강비가 4,000만원이고 자원봉사센터 차량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을 묶으면 5,200만원이 되잖습니까?  5,200만원을 사항별 설명서에 가서 88쪽 송파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 보조 해 가지고 5,2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계에서 따로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비만 묶어서 써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위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목욕탕에 돈이 자꾸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8억 6,335만 5,000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산서 24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03항목에 죽 나와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에 3,900만원,  보훈회관 운영에 1,900만원, 이것을 예산세항별 산출로 쭉 써놓은 사항을 묶어서 왼쪽에 보면 예산액이 8억 6,319만 2,000원 이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예산서 240쪽에 보시면…  이것을 묶어가지고 사항별설명서에 옮겨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장경선위원  그런데 왜 다 여기다 묶어놨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항별설명서는 이해하기 쉽게 묶어가지고…
○천한홍위원  이런게 이해가 쉽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틀려요.  예산서 묶는 방법이…  그렇게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하면 보기도 편하고 알기 쉬운데 해마다 틀린다니까요.
○장경선위원  실제로 장례서비스에 대해서는 4,710만 6,000원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8억이라는 액수가 어디에 다 나와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은 예산서를 기초로 해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라는 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을 국별이나 과별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24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항목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합계가 8억 6,4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을 묶어가지고 줄여놓은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예산서 243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1,160만원 지원금 있거든요.  그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이것은 노인회입니다.  위에는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가 법정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정된 금액이 800만원이고요.  그 밑에 단체지원은 표시를 노인회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노인회관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재문위원  아까 여비에 관해서 말입니다.  원래는 4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증액된 배경은 뭡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비하고 급량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 며칠 이상은 직원들한테 출장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는 여비·급량비가 많이 나가고 출장이나 특근이 별로 없는 부서에는 적게 나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허리띠를 졸라 맸다가 한 사항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박재문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각 과별로 전부 다 여비가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안늘어나고 여기만 늘어났다고 하면 이쪽에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각 과마다 전부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내년에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곽영석위원  아까 복지관에 운영업체가 20% 부담하고 우리가 80% 부담하는데 복지관에서 자체 수입이 있거든요.  그 수입금액이 구로 들어오는 것이냐, 운영업체에서 20% 속에 포함되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10%도 부담할 수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거기는 매년 적립금을 조정합니다.  자체 적립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매년 받아서 그 다음에 할 때 운영비를 조정을 합니다.
○곽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작년에 경로당에 도시가스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경로당 운영비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노인회에 구립경로당, 245쪽에 보시면 7,500만원 잡혀있죠.  도시가스 시설공사비가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송파자원봉사센타 운영 1억 6,1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구민회관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타가 초창기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다면 구청에서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정부에서도 자원봉사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약에 예산지원이 내려오면 그때 조정을 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장경선위원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다 여기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상당히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자꾸 복지관으로 물어서 미안합니다.  운영비가 말이죠.  2억 6,380만원이 연간이죠.  연간이면 하루에 72만 2,3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72만 2,300원 정도가 물값이라든지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20%를 임마누엘교회 위탁경영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20% 하면 20%가 인건비입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복지관 운영은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80%를 주면 나머지 20%를 복지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건물유지관리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원이면 우리가 80만원 부담하고 거기에서 20만원 부담하고 그런 식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예산서를 다 받아서 그 예산서를 검토해서 80%를 쓰는 것입니다.
○주숙언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뭐하러 위탁경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복지관 운영하는 데는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주숙언위원  하다 못해 위탁경영을 시킨다면 저쪽에서 51%를 부담하고 이쪽에서 49%를 부담하고 그래야 어느 정도 위탁경영이 된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복지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지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전액 예산을 투자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액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일반 민간인이 사회복지 참여를 위해서 20%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까지도 저희가 투자를 해서 복지관을 운영해야 하는게 복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20%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주숙언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태여 위탁경영을 임마누엘 교회에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당시에 임마누엘 교회에 저희가 줄때에는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교회라는 것이 사회복지 쪽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주숙언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임마누엘 교회 자원봉사단체에, 이렇게 교회 단체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모든 비용이나 운영비를 대고 경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80% 부담해서 기능보강비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대주면서 말이죠.  형식적으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안성화  그것은 정책적인 성격이니까 별도로…
○주숙언위원  왜 그러냐면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원들도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왜 했느냐?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구민들은 임마누엘 교회에 위탁경영 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교회 주위에 전부 주차를 하고 방이중학교에 하고 도로상에 하는게 특혜가 아니냐고 주민들은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때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환자 운반용 차량이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러한 이유로 해서 상당히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다 그러한 지적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위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안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에 걸쳐서 첫번째, 송파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련된 1억 6,110만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타 차량 1,2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셔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장애인목욕탕 운영, 240페이지에 2억 6,380만원, 241페이지에 송파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4,000만원, 이 두 건과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이해를 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민간인위탁금으로 묶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240쪽에 나온 것은 ‘03’항목의 민간인위탁금이고 예산과목의 ‘307’의 민간이전이고 241쪽은 ‘402’의 민간자본이전으로 이 차이는 민간위탁은 운영비 쪽으로 줘버리면 그 민간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민간자본이전은 우리가 주더라도 자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시설쪽에 자산으로 잡히는 것은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잡고 그 다음에 순수한 운영비 쪽으로 쓰고 없어지는 것은 민간이전, ‘307’항목으로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답변 되었습니까?
○박재범위원  오후에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위원장대리 안성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위원  244쪽 80세 이상 5만원×220명, 4만원×600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송파구 전체 노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80세 이상은 5만원을 주고 65세 이상은 4만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경로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또 2만원, 밑에 전액지급 2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저소득층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황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황수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질의하신 중에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자비가 2만 2,000원으로 편성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2만 2,000원 자원봉사자비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출산을 하거나 병가를 2개월 이상 들어갈 경우에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격자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 1일 2만 2,000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영석 위원님께서 저희 구 여성교실 4개소 강사수당 7,95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4개소에 주 85시간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1만 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8,000원×85시간×52주 해서 순수한 강사수당이 7,956만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시민결혼행사 등 985만 2,000원, 사항별설명서에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민결혼은 연간 288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보통 20쌍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신청자가 10쌍밖에 없어가지고 예식장은 다른 것은 다 무료로 하더라도 장갑·사진·신부화장 이런 것은 1쌍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나 업체에 15군데 정도 공문을 보내서 시민결혼을 하는 사람은 그 외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어린이집에 2,500만원 교재교구비를 편성한 것은 무슨 이유냐 그러셨는데 오금어린이집이 98년 10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거기는 보육정원이 111명으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추경에 넣어서 일단 교재교구비를 지급을 했고 저희가 신설 어린이집을 세우다 보면 보육정원 1인당 거의 100만원꼴로 교재교구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못해주고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위원님께서 동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6,57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동청소년공부방이 현재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안에 문정1동에 1개소를 더 증설을 하면 99년도에는 7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13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문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1만 5,000원에 두 사람을 상시운영요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오륜동, 가락1동, 장지동, 잠실1·2·3동입니다.  그리고 문정1동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곽영석위원  방과후 교실 예산이 내년에는 안잡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민간위탁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보조를 구분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이 정부 지원 시설인 구립 23개소, 민간 87개소, 가정보육시설 해서 200여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수당,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민간 보육시설·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민간위탁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은 방과후 교실이 내년에 학교나 복지관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시비 50%와 자치구비 50%해서 6,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오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곽영석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 등 민간실비보상금 7,913만원 내역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7,913만원 중에서 순수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6,570만원, 동요축제 570만원, 모범청소년 시상금 328만원, 그림그리기 대회 260만원, 감사의 편지 185만원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1·2·3등한 아이들의 상금 또는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사업을 뭉뚱그려서 7,913만원 사항별 설명서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6개소에 대해서는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급식비 및 여비 4,140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과  직원 정원이 18명입니다.  기본급양비 5,000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년치 계산된 1,944만원과 20명에 대한 여비 20일분 연중 12개월 2,160만원해서 4,140만원이고, 시책 및 부서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업무추진비 연 360만원하고 행사가 혹시 있을 경우 행사추진 간담회비가 100만원입니다.  부서업무운영추진비가 240만원해서 이것은 각과 공통사항으로 똑같이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성복지 알뜰시장 운영 669만원 내역이 뭐냐고 하셨는데, 알뜰시장을 연 2회정도 할 때 천막이라든가 제반 기타경비에 들어가는 것을 40만원씩 2회를 일단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에 요리교실등 부품이 노후할 경우 480만원, 여성단체 연합회같은 데에서 봉사를 많이 한 분들에 대한 표창 1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년도 청소년 수련원 예산 20억 7,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국비 15억과 시비 5억 7,800만원이 저희 구로 보조가 됩니다.  자치구비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5,000원×18명×20일×12월”은….
○박재문위원  그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작년보다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인상요인이 무엇인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98년도에는 예산이 있어도 저희 스스로 쓰지 못했던 사항이고 실행예산에서 매번 감액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 98년도에 절약을 하느라고 거의 지출을 못했습니다.
○박재문위원  여비과목에 목이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관서당경비 여비·급식비에 병행이 되었던 것이 급량비 목으로 변경되어서, 작년에 편성된 목하고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이 다르게 편성된 것이 있어서 아까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교사 160만원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민간보상금에 잡혀있던 부분이 올해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편성되었을뿐입니다.  98년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청소년 독서실 2억 6,371만 7,000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독서실 6개소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주로 청소년독서실 기능만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입실료 300원 받는 것으로 공공요금이나 제반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업비 중에서 기타 4억 1,722만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청소년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수련원과 청소년 독서실, 동야간 공부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사업을 전부 뭉뚱그려서 사항별 설명서에 4억 1,722만원으로 한 것인데 그 안에는 독서실 보수, 학교순찰단 운영, 감사의 편지쓰기, 유적지 순례, 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사업비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위탁시 위탁결정, 보육료 결정, 그외 여러 가지 보육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지방보육위원을 모시고 연 3회 내지 4회를 하고 있고, 여성복지계에 설치되어 있는 모자복지위원회는 편부모 가정을 심의·결정하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 그 분들의 선정·제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은 청소년 관계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결정이라든가 자문 등 청소년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만명당 1명꼴로 송파구에 63명이 있습니다.  아동위원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는 회의를 여러 번 하지만 저희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2회만 아동위원 수당을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수당을 분야별로 계상한것입니다.
○박석흠위원  보육위원하고 묶으면 안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 분야와 법이 다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160만원은 아까 설명드렸고, 251쪽 150만원 앰프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올해 석촌·장지여성교실이 43평정도 되니까 앰프 없이도 강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문을 열어봤는데 학생이 60명 될때는 강의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한군데 75만원씩 2개소 앰프 설치비입니다.
  253페이지 올해 4,500만원 예산이 내년 8,200만원으로 증가된 요인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는 청소년공부방이 3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7개소를 계속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하면서 지원을 하니까 연중 운영을 안한곳도 있고 중간에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면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돈이 남으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재문위원  25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1,762만 8,000원, 올해 2,067만 2,000원인데 세목을 보게 되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여성교실 석촌 제과제빵반이 다른 교실하고 똑같이 공공요금이 들어가리라 생각했는데 제과제빵기계가 전력이 높은 관계로 올해 추경에 240만원 공공요금으로 승인해주신, 여성교실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엄청 올랐습니다.
○박재문위원  작년에 행사를 했으면 휴대용 가스렌지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한 기에 1,300명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1년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매일 6시간씩 월·수·금요일 있는데 가스렌지는 계속 쓴다고 봐야 됩니다.  여성교실은 이것외 다른 재료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6개소 인건비가 2억 6,371만 7,000원이라고 그랬는데 1개소의 인건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타 사업비가 4억 1,72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예산안에 나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사항별 설명서에 청소년계 업무중 수련원, 동청소년 야간공부방, 독서실을 뺀 나머지를 기타 청소년 사업비로 분류해서 드린것입니다.
○주숙언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기타 등등 두리뭉실 넘어가시지 말고 이것도 기타 사업비 4억 1,722만원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 예산이 기금운용 계획서에 보면 금년보다 월등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창단을 한다든지 강사료 명목으로 한 시간에 5만원씩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식 운영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리듬체조단 단장이나 훈령장, 여성축구단의 감독이나 코치 수당 형식으로 실보수를 드리도록 편성되기 때문에 2개단체 대부분 예산이 감독과 코치에 대한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강사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은 감독들 수당을 시간당 5만원씩 1주일에 2시간 10만원씩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월정수당으로 감독 80만원, 코치 70만원 두 분에게 150만원 지급할 계획이고, 일반운영비 월 50만원, 유니폼, 훈련비용, 각종 경기대회 서너번 참가하는 비용해서 여성축구단은 3,480만원이 들고, 리듬체조단은 역시 단장에 대한 수당, 훈련장에 대한 수당, 부훈련장에 대한 수당, 유니폼, 일반운영비, 공연비해서 전부 3,28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금년도 사항은 별다른 경비가 필요없었던 것이 창단을 하면서 유니폼을 한 번 해준다든지 시간강사 수당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사수당 이외는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궤도에 올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재문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창단하기 전 예산과 창단하고 난 다음의 예산이 틀리다는 것이죠.  창단하기 전에는 많이 안든다고 그래놓고 창단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든다는 것은 처음에는 창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게 든다는 홍보였고,  처음에 창단을 할 때는 많이 안든다 그래놓고 창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든다하는 것은 처음에는 창단하기 위해서의 예산이 적게 든다 이런 홍보였고 이제 막상 창단이 다 됐으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에요.  당연히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80만원, 70만원 하고 이렇게 하면 3,480만원이 나오고 3,280만원이 나오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보다는 처음에 먼저 내가, 우리 위원님들도 들었을 겁니다.  연 예상이 한 1,400만원 정도 소요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내가 들은 것 같애요.  그 기록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보니까 올해 선거는 없었어요.  왜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왜 쓴 게 없나 그러니까 올해 선거일이 없어서 안썼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3,480만원이라고 드는 것은 처음에 창단할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적게 든다 그랬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70만원, 80만원 그 코치·감독이요, 일주일에 몇 번씩을 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창단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몇 번씩을 한다 이런 것은,
○천한홍위원  월급으로 70만원, 80만원 책정을 했다 그 말 아니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 다른 것보다, 이것 다른 과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참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들 절절이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행사 몇 사람 그것 때문에 몇 천 만원씩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얘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박재문위원  먼저 감사 때 본위원이 잘되기를 빈다 그랬었고 처음에 계상했던 그런 경비보다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최소한의 경기단체로서 단체운영상 제일 적게 드리려고 애 썼습니다, 저희 딴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사진현상비, 인화비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56만원 정도 연간 드는데 저희들이 요새 체육행사라든지 체육경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록물을 보존하고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56만원 정도는 가져야 1년에 사진현상·인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천한홍위원  글쎄요.  돈은 150만원 얼마 안되는데 그 정도 우리구에서 행사 많이 하면 좋지요.  필요한 행산데 이런 것도 한 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뭐 어떻게 표현이 될런지 몰라도 사실 이런 데서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필림을 20통 정도 쓴다고 그러면 매일 1통 정도 쓴다 이렇게 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정말로 행사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런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다음 해 보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건을 물어주셨습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학생은 이제 등록금이 14만 5,200원이고 고등학생은 25만 5,900원으로 책정이 돼서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것을 아는데요, 그 규정이, 예를 들어서 장학생 책정기준이 성적이 어느 정도라든가, 아니면 숫자를 무조건 7%를 채워넣느냐, 아니면 성적기준으로 이 선발을 하느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성적기준이요?
○천한홍위원  네.  어느 정도인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우선 인원 기준은 지금 주는 단체가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원하고 문고회원하고 그렇게 세 단체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지난 번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 확대해서 다른 단체에, 바르게 살기 단체에 지급하는 문제는 아직 점차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고, 그래서 그 단체에 받은 사실이 없는, 3년 이내에 받은 사실이 없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7%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1,257명이다 그러면 그의 7%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다른 설명은 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뭐 타단체니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일단 성적기준 무시하고 우리 새마을지도자의 7% 정도로 한정해서 선발해서 주느냐, 아니면 성적기준으로 하느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성적기준으로 합니다.  교육장한테 협의 통보서를 받습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다음 또 하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역시 천 위원님께서 독서경진대회의 식전행사비로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100만원은 어떤 내용에 쓰여지는 용도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독서경진대회가 와서 독후감 발표를 하고 학생들이 와서 주로 선생님들 하고 하는데 밋밋하기 때문에 그 식전행사로 주로 풍물패, 학생 사물놀이단이 와서 초등학교 애들이 와서 사물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축가를 부릅니다, 합창단을 초청해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100만원 정도가.
○천한홍위원  시상품은 뭐 어떤 걸로 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시상품은 주로 도서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천한홍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우리 생활진흥과에 몇 개 국이 있는데 유독히 보면 이 생활진흥과는 업무추진비도 많고 이렇게 인심성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형평에 어긋난다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노인들, 아까도 말씀 내가 수차례 드렸지만 얼마나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 지금 노인복지 우리가 정식으로 해주기로 정해 놓은 것도 못주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행사 식전행사하려고 100만원씩 상품 2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나중에 그 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나중에가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계수 조정 때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이제 실행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좀 더 꼭 써야 할 것을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좋은 지적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곽영석 위원님은 아까 또 물어주시기를 독서경진대회 예산이 너무 적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그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행정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천한홍위원  아니, 그 임의단체를,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임의단체는 한 번 해 줄 때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하고 있는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임의단체 그 내역서는 또 다른 위원님이 자세히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뽑아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지금 설명해 올릴까요?
○천한홍위원  그래야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금년도에 1억 6,160만원을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아까 말씀을 올렸구요,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는 임의보조단체로는 새마을문고 그 다음에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그 이외에 구청 전체로 사유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풀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해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기타단체 보조로 풀로 묶어서 책정된 사항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그 이외에 자유총연맹, 노인회, 재향군인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됐습니다.  과장님, 됐는데요, 자꾸 똑같은 얘기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경로당 같은 것 몇십 명씩 사실 그 노인들 떨고 있고 하는 데도 운영비를 금년 예산에서 월 5만원씩 깍아주는 이런 형편인데 사실 임의단체보조 이것 행사 때마다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뭐 어디좀 도와달라, 우리 행사한다, 뭐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런 것으로 1억 6,100만원이나 책정이 되면서  우리 노인들한테는 진짜 요새 얼마나 소외되고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억 6,100만원이라는 게 결국은 임의보조단체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전부 다, 20개 정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도와 주는 사항이지 한 단체에 1억 6,100만원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천한홍위원  물론 그거야 알지요, 본 위원이.  어디에 얼마 주는 것까지 환하게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인심 쓰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행사 때마다.
  됐습니다.  다음 또 하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아시겠다고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새마을단체 보조금이라고 예산서에 편성돼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순수한 새마을단체만, 그래서 구지회 본부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 이렇게 뭉뚱그려서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는 9,872만원을 예산편성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390만원 정도를 줄여가지고 7,48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480만원 중에서 구지회 본부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각 동에 똑같이 균일액으로 28개 동의 부녀회에 20만원씩, 석 달에 한 번 분기마다, 지도자협의회에 20만원씩 그렇게 도와 주는 사항입니다.
○주숙언위원  과장님, 새마을 협의회 등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억 9,2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경상보조금 전체 2억 9,000만원 있는 사항은 바르게 살기 그런 것까지 전부 합해서 입니다.
○곽영석위원  이것에 관해서 한번 설명 부탁을 드릴께요.
  임의보조단체라고 그러는데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중에서 관변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틀립니다, 이게 내용이.  자생단체 중에서도 그 단위가 큰 게 있고 관변단체는 이미 사단법인으로 다 묶어져 있거든요.  여기 임의단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관변단체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또는 일반단체도 구청에 등록만 하면 다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왜냐 하면 260쪽에는 새마을지도자 문고 및 이런 피복비 좌악 나오고 임의단체 보조비 또 나오고, 여기 생활진흥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새마을문고, 뭐 새마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항목만 나눠놨지 여러 번 지원금액이 나오는 것 같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로 답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능단체를 담당하는 소관과장으로서 말씀올릴 사항은 저희들이 행여 관변단체 관변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신도.  담당과장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만 관변단체보다는 행정지원단체가 마땅치 않나 이렇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생활진흥과의 예산이 그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한 5억 몇 천 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지난해의 15억 9,300만원에 비해서, 한 10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순수하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한 것은 1억 2,900만원이고 그 외의 8억 3,100만원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체육진흥사업만은, 그러니까 국민운동 분야라든지 시설비 이외의 체육진흥사업은 체육진흥기금을 순수하게 사용하려고 8억 3,100만원을 별도로 기금운영 계획서를 저희들이 40일 전에 보내 올렸는데 거기에 나와 있듯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는 어디에 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을 예산서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조동형위원  하여튼 쓸 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기금운영 계획서를 기금운영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이 물론 제정해 주신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게 되면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위원님들께 보내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보내 올리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만 10억 줄었지 실질적으로는 1억 얼마밖에 안 줄었군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러시고 또 답변하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에 같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자원경찰대의 성격은 어떠한 거냐 이렇게 물으셔서 자원경찰대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두 번 제가 답변 올렸는데 그게 해병전우회라고 해병전우회원들 열여섯 분하고 여자 대원들 다섯 분하고 해서 스물한 분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야간에 아시아 공원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부근 그 다음에 성내역 부근, 신천역 부근, 방이동 먹자골목 이런 특히 청소년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를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반 정도밖에, 한 분이 1.5회씩 정도만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축소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수당으로 한 번 나오실 때 1만원 정도 드리려고 3년째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치안봉사대나 구민자원 경찰대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선거시즌 돼가지고 사실은요, 그 조직이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해가지고, 지난 대선 때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다해가지고 폐지됐다가 다시 대선을 치른 선거 이후에 또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어떤 형식의 조직이든지 청소년 범죄예방과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주민들 조직이.  파출소의 자율방법대하고는 별도의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대두돼가지고 그렇다면 경험 있는 해병전우회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자치단체들이 해병전우회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일단 없습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각 동에도요, 자율방법대원 조직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도 혹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이 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경찰서 예산이지 않습니까?
○조동형위원  지금 이것이나 같애요, 성격이.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물론 이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같은 데나 이런 아주 취약한 영세민 밀집지역 같은 데 도난사고가 많은데 주민들이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법대 기존 조직하고는 별도로 주민들이,
○조동형위원  그것말고 순수한 민간인들이.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주민들이 별도 운영하는 거,
○조동형위원  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런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있을 때에 이 단체를 지원해 주듯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조동형위원  네, 그런 뜻이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현재로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의보조단체의 명단을 좀 세세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천한홍 위원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 액수가 정해지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맨날 예산편성 그 시즌에 앞서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것 그것하고 별도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내년도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정도는 예산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사항으로 협조공문이 내려오곤 합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곽영석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체육과에 이륜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해 전에 구입한 건데 오토바이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88도로에 따라서 수 ㎞에 걸쳐서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으니까 우리 시설계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뭐 망가졌나 이런 것을 보고 정비 그때 그때 할 필요성에서 오토바이 있는 건데 그 보험료하고 유류대 조금 하고 그런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곽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숙박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급근거가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조동형 위원님이 물으신데 답변드렸던 해마다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이런 용도로 도와주십사 하고 자치단체장에게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마는 협조 요청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곽영석위원  연수원 숙박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래서 하루 갈 때 교육비가 2만 6,000원, 1박 2일 갈 때는 5만 4,000원, 2박 3일 갈 때는 9만 8,000원, 3박 4일 갈 때는 12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도와달라고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곽영석위원  그런데 7만 8,056명으로 되어 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일률적으로 1박 2일만 가는 게 아니고 3박 4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뭉뚱그려서 이런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곽영석위원  이런 기준으로 하면 8만 8,000원씩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런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곽 위원님께서 독서경진대회는 바람직한 행사인데 그 예산이 너무 적은데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곽영석위원  동별 행사를 한 다음에 송파구 전체에서 하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구청에서 독서경진대회를 한 번밖에 못합니다.
○곽영석위원  동사무소별로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재작년에 동장보고 올라온 것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별로 한 실례가 있습니다.  
○곽영석위원  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준결승이나 마찬가지인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독후감을 받아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구에서 한 번만 합니다.  지난 해 43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만원 깎여서 400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겠습니다.  며칠 후인 12월 10일에 저희들이 행사를 갖겠습니다.
○곽영석위원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학교 지도교사상이라든가 이것을 만드셔서 상의 범위도 넓히고 말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피복비 예산이 있는데 그 피복비 예산은 내용이 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여러 번 못 해 주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입는 민방위복 비슷하게 가운이 있습니다.  전부 매년 매회 해 드리지는 못하고 매년 12월에 가서 한 번 해 드리는데 새로 들어온 신규 지도자들 있잖습니까?  신규 지도자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운 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273명의 5% 정도가 신규대원으로 교체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장경선 위원님께서 동 생활체육교실의 내용이 뭐냐 물어주셨는데 해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본청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7개 종목에 교실이 있다고 지난 번 감사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이라 30% 정도는 국고 보조금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444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1,000여만원 정도 70%는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는 매회, 금년도에 이달도 벌써 지난 달부터 지시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장들한테 내년도에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하겠느냐, 주민들로 조직해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게 있느냐,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합니다.  과목의 실현 가능성이나 주민들 참여도, 전년도의 운영실적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10개 동을 못 박아서 해마다 10개 교실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동씩 12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교실은 탁구교실 7개, 게이트볼 과목을 운영하는 동이 3개 동이고, 그 다음에 볼링을 운영하는 석촌동 한 동 해서 전부 11개 교실을 10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식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 말이죠, 설명서 26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종목이 비슷비슷하고 내용을 보니까 주부생활문화 강좌에도 주부교실이 있고 단전호흡이 있고 또 고급과정 해 가지고 주부교실, 단전호흡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면 6,000만원 정도 되요.  연간 나가는 게…  이런 과정은 젊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한가족 건강 강좌에서 부부 스포츠댄스 하는 것은 부부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명칭이 그런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그 사항은 두 가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생활문화대학에 주부생활문화 강좌 중에 주부교실, 단전호흡, 은빛문화강좌로 나누어 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문화대학에 이를테면 교양강좌에 학사 운영을 하는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생활문화 강좌의 주부반은 글자 그대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은빛 건강문화 강좌는 60세 이상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입니다.
○김만식위원  고급이 그렇단 말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김만식위원  고급은 노인네들이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지적해 주셨던 260페이지에 은빛 강좌가 노인분들입니다.  주부생활문화 강좌는 주부들 대상의 강좌입니다.  
○김만식위원  고급과정은 뭡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과목을 클래스별로 등급화 해가지고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급과정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 올렸던,
○김만식위원  이런 예산은 두 개를 합하면 막대한 6,000만원이나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서 노인에 대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에는 인색하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부부스포츠댄스 교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670만원이나 썼는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부부스포츠댄스 과정은 글자 그대로 위원님과 담당과장인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스포츠댄스는 부부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스포츠댄스에 부부들이 나와서 같이 해야지 과목을 설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거냐,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운영도 부부들이 나와서 합니다.
○김만식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장소는 2층 여가교실 공간이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면 그 부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송파구 주민이 얼마인데 몇 분의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 생활문화대학 강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8,700만원 정도 실예산이 들었습니다.  수입금이 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염려하시던 그렇게 우리 예산을 쓰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사료 받는 돈이 내년도 추계는 거의 지출하고 맞물려 들어갈 정도로 9,000만원 쓰고 9,000만원 수입하고 그런 정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만식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초급반은 5,000원 받고 고급반은 4만 3,000원씩 받는 돈 가지고 거의 충당되겠습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지출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돈 받아서 강사비 지출하니까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조동형위원  그러면 부부스포츠댄스를 하러 몇 쌍이나 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몇 쌍이 오는지는 그 내역을 제가 봐야 됩니다. 27개 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만식위원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지출할 게 아니라 행정부측에서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종목을 이렇게 했으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지, 이렇게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지출만 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아까 답변드렸던 스포츠댄스를 처음에 부부가 나와서 하다가 사교춤으로 발전될까봐, 그것은 위원님보다 제가 더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사교춤을 못 추게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동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 답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그런 강제성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구체육회나 임의단체나 2억 9,200만원인데 전액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전액 삭감하는 것은 행정 현실상으로 불가능하고,
○조동형위원  아니, 아까 강제성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구청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안되고, 그렇다면 이번에 2억 9,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노인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이 단체들은 지금 현재 행정 형편상 존속해서 있고 행정지원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단체 지원을 끊을 수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단체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동형위원  바르게살기가 주로 뭐 해요?  나는 업적을 모르겠던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기초질서에 대한 것도 계도도 하고 그외에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자녀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조동형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실적 검토를 해서 합니다.
○조동형위원  그것이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적이 있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조동형위원  새마을 사업은 동에 다니면서 연막이라도 해주는데 바르게살기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바르게살기도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복용 위원님께서 예산이 절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달라, 이렇게 물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누누이 이 사항은 여러 번 장황하게 설명올린 사항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올리면 체육은 저변 확대나 생활화 되기 위한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분야다, 이렇게 답변올리고, 다만 그렇지만 그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는 이것을 범위를 그렇게 목적대로 취지대로만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늘려 나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행정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저변 확대를 하고 이렇게 늘려나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경제실정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아주 내실있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문화생활, 체육생활화 하는 것도 좋지만 나라가 이런 IMF 체제에서 무척 염려도 되고 대부분 능력이 있거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들을 하는데 롯데 같은 데에 가면 강좌나 문화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없애가면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제가 그 점을 착안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셨던 롯데문화센터나 다른 데도 체육 관련 교양프로그램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9만 7,000원부터 13만원 짜리 프로그램이 있다보니까 IMF 되면서 저희들 노래교실이 320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을 접수 받아도 오히려 수강시킬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저희들한테로 몰려 있고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배드민턴이고 게이트볼이고 위축되어 가지고 안 할 거다.  먹고 살기 바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연탄 공장에 연탄만 찍을거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생활이 어렵고 그럴수록 사람은 건강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난 번에 그랬던 더 늘려지고 더 확대되고 더 견실해져야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복용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송파개발공사도 구청으로 안 들어가는데 송파구에 노인복지회관 있죠?  그것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하실에 물 새고 악취가 나는데 노인복지회관으로 못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송복용위원  구청내에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구청에도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송복용위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 땅값이 많이 나가니까 매각을 하고 싼 체비지를 넓게 이용해 가지고 신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자리에 새로 짓는 방법과 조금 전에 매각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복용위원  검토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게 늦어도 내년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송복용위원  내년까지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복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 답변중에 동네 체육관, 거여동에 사셨다고 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조동형위원  그것 몇 평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350평 정도 됩니다.
○조동형위원  1,350평인데 그것이 10년 연부로 사셨단 말예요.  그러면 이자만 해도 6억 얼마가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시기를 잘 했다고,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살 때는 평당 얼마를 주셨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평당 풀이를 해봐야 됩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갑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제가 풀이를…
○조동형위원  아니,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대충…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많이 오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조동형위원  대충 얼마나 올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질의한 취지가 땅값은 세월이 가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 연부로 사가지고 언제 건설비가 확보되어서 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계산해서 20억이고 30억의 돈이 남았으면 제 생각같으면 팔아서 차액금을 챙기고 나중에 문정·장지지구 개발할 때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더 큰 평수를 사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이 지금 건축 준공할 단계에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주관과와,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와 저희들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을 3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원 받도록 5개 구청이 그렇게 연계되어 있고 또 그 많은 1,300평 정도의 규모의 땅을 이제 5년이나 6년 뒤에 가서 쉽사리 그렇게 그런 적지를, 그런 규모의 땅이라는 게 쉽사리 남아 있지 않을 듯 싶은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동형위원  싼 데도 많이 있잖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농지 이런 것은 있지만 그렇게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생활복지국 재활용과·환경과·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 재활용과·환경과·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재활용과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98년도보다 99년 예산이 15억 6,516만원 정도가 적게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산출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4억 1,726만 2,000원이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억 1,251만 1,000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송파재활용 문화관 운영 2,400만원 소요되는 것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단 투기자들을 색출하러 일부러 다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대·폐차 5,5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교체할 시기가 된 것인지, 몇 대 정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문정동에 있는 고쳐쓰기센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곳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현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 2억 450만원, 정화조 오니 처리대행 사업비 5억 1,000만원, 이동실 공중화장실 교체·유지관리 2,361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신축 2억 450만원은 위치가 어디이고 몇 평 정도 되는지 대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예산서 220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종량제 및 정화조관련업법 위반이 6,243만원인데 지난해에는 1억 3,000만원인 것 같은데 올해하고 비교해서 감소인지 증액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번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요금 1,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및 유지관리비가 2,361만 2,000원인데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1개당 얼마나 되며 유지관리하는 전체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장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5억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환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배출가스단속 민간차량 보상 배상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7,55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미진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계속개의)

          (15시 09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요금 공공요금 및 세제 1,000만원인데 어떤 대안을 세우셨는지, 아무 대안없이 예산 편성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위생과 기타 보상금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과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 시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위생과의 경상적 경비가 8,025만 8,000원 정도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올해보다 800만원 상향조정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증액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20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시 정화조 청소 처리업체와 관련한 지적사항을 내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안 심사시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보고 준비는 되셨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준비 되셨어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거기에 대한 업체 전반적인 부당요금 징수사례들을 알고자 해서 이달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위법 사례나 부당 사례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언제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겠어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1월중에 수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재활용과 현장방문 일정 잡을 때 환경과의 종합대책에 관련된 보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98년도에 15억씩이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사태이후 금년에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률이 39%에 이릅니다.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13%, 가락시장에서는 무려 82%가 감소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대신 쓰레기가 줄어듦으로써 김포매립지에 갔다주는 매립지 부담금 반입 수수료가 같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쓰레기 양 자체가 줄면 우리 구 수입에는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쓰레기 1톤을 매립지에 갔다 버리는데 1만 7,179원씩을 냅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은 50%밖에 안되고 나머지 50%는 일반회계에서 넣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줄면 전체적으로 구 세입 면에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천한홍위원  봉투 판매수입이 15억 정도 줄었는데 김포 매립지에 버리는 반입료는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한 달에 한 1만톤 정도를 잡으면요, 연간 우리가 한….
○천한홍위원  아니, 계상상 말고 실제로 우리가 그 반입료를 이번에 산정했을 거 아니예요, 99년도.  그게 얼마 정도 편성이 됐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금년 예산편성이요?
○천한홍위원  네, 반입료가.
○재활용과장 전상영  전부 해서 토탈 3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천한홍위원  지난 해는 얼만데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난 해 우리가 26억 편성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늘었잖아요.  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쓰레기 봉투수입은 줄고 쓰레기 종량제 해가지고 쓰레기 양이 감소됐으면 반입료도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데 그런 효과가요, 당년에는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의 예산이 절감돼서 편성되니까 당년도에는 그것이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대비가 곤란하고 올해 이제 편성되는 부분이,
○천한홍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98년도보다 이제 양이 줄고 봉투수입도 줄고 했으면 99년도 편성은 그에 같이 해서 실행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맞춰서?  줄었으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매립지 부담금을 2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3억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낮춰 잡았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받고 해서 금년에는 26억 8,000만원, 작년에는 26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약 7,800만원 정도가 올해는 올라섰습니다.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폐차 예산 5,500만원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구의 미세 먼지를 특히 줄이기 위해서 살수차, 탱크로 된 살수차를 5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1대가 87년식입니다.  워낙 낡아가지고요, 그리고 차를 시로부터 불하를 받았는데 고장이 잦고 부품값이 비싸가지고 운행을 안하고 폐차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대·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올해로 미뤄진 것이 올해 반영이 된 것입니다.  1대를 살수차를 대·폐차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신 올해 다른 차량 10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늘리지 않고 10대를 줄이고 1대만 대·폐차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그거 폐차를 해가지고 새로 구입할 것은 몇 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항상 보면 연말에 가서 이렇게 사고 그러는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일찍 사겠습니다.  예산 통과를 시켜주시면.
○천한홍위원  시범으로 거여·마천길을 쫙 한번 해 보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미세 먼지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 위원님께서 종량제 위반 및 정화조 위반 과태료 수입이 금년 추경 기준에 1억 3,000만원인데 올해는 6,243만원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뭐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1억 3,000만원 중에는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인쇄를 해서 대행 업체한테 매월 수요량을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때 크린 서비스 대행 업체에서 재정 압박을 받아가지고 제때에 이 일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 돈이 7,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수요인이 발생해서 금년 추경 때 1억 3,000만원이었는데 그런 요인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줄어들어서 6,230만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가 종량제 위반 과태료 수입을 내년 예산에는 8,000만원을 지금 올릴려고, 이것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기보다는 8,000만원 정도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연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종량제 위반 과태료가 1억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2,000만원 받고 8,000만원이 이월이 된다 그러면 이월액의 과년도분 징수를 한 30% 정도로 맥시멈으로 봐서 6,23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종량제 위반 과태료를 못 걷는 금액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거기의 한 30% 정도를 우리가 받자 그래서 6,243만원, 그중에서 이 종량제 위반 과태료가 5,730만원이고 정화조 위반 과태료가 513만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이라는 내역이요.
  두 번째 주숙언 위원님께서요, 미화원 인건비 74억과 예산서 220쪽의 보조사업 인건비 일용인부임 2억 1,000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미화원 인건비 74억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12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총액을 의미하고요, 220쪽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비는 우리가 한강 둔치 청소를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위임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탄천부터 천호대교까지 우리가 둔치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화원 8명분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런데 예산과목상 이제 장관항 세항 이렇게 세출예산은 됩니다마는 기관별로 해서 우리 청소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이렇게 명칭이 되는데 시 쪽의 관련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일용인부임 이렇게 쓰도록 예산편성내용에 04번으로 코드번호도 부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의 1억 2,000만원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청소해주는 대가로요.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건립관련 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219쪽하고 22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의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220쪽의 민간실비보상 300만원 이렇게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장지동 지역이 지금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문제를 논의한다든지 이랬을 때 주민간담회, 또는 설명회, 공청회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민간실비보상 300만원은 수도권에 있는 소각장을 견학하신다든지,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겠습니다마는, 그때 1인당 5,000원 정도의 점심값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역구 구민들께서 혹시 이런 자원회수시설 관련, 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할 때 주민들한테 모시고 갔을 때 시간이 보통 한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 정도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요, 문화관 운영 예산 2,400만원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재활용 문화관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콘테이너 박스에 우습게 간이시설로써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어엿하게 갖추다 보니까 상근인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제품을 만들다가 보니까 필요한 재료비가 최소한도로 들어갑니다.  또 공공요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2,400만원을 올해 반영을 했는데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근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440만원, 재료비가 420만원, 공공요금이 360만원, 연료비 등 기타가 180만원해서 2,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장경선위원  장지동에 있는 거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였습니다마는 더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200만원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반을 우리 구청 제 직속으로 데리고 있는 인원이 6개반에 18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정의감에 의해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구청에 신고해 주시면 1건당 2만원씩을 지급해 드리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올해도 한 1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장경선위원  가상 편성이네요, 그러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올해 이제 이만큼 나가니까 내년도 한 200만원 정도 편성하면 될 꺼다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고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절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숙언위원  과장님!  잠깐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74억 1,726만 2,000원이 312명의 인건비라고 하셨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주숙언위원  그건 구에서 지급하는 거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 312명에 대한 74억 이것을 말이죠, 나눠보면 198만원씩이에요, 한 달에요.  그런데 말이죠, 시에서 지불한 것은 말이죠, 아까 2억 1,251만 1,000원이 8명이라고 그랬지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8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화조 청소비가 또 따로 있고요, 산출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꼭 인원수로 딱 떨어지게 나오는 예산은 아니고 인건비 정도로 90%를 쓰고 10% 정도는 재료비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강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상 그렇다는 얘깁니다.
○주숙언위원  그래서요, 아까 과장님이 8명이라고 그래서 8명으로 나눠보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단순히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 거기는 220만원인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주숙언위원  왜 우리 송파구에서는 198만원을 지불을 하고 시에서는 220만원을 지불하는가….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 추가되는 비용은 재료비 같은 겁니다.  빗자루라든가 삼태기라든가 마대라든가 재료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숙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윤태환 위원님께서 고쳐쓰기 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해서 되겠느냐.  IMF 사태에서 주민들이 또 많이 사랑하고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예산을 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97년도에는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2,7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올해는 690만원 지금 흑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원이 사실 더 많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쓰기센터의 인력을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운반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공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체를 했고요, 또 목공 같은 사람도 공공근로인력 중에서 기술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보다 99년 예산이 약 4,700만원 정도 감소 편성을 사실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환위원  사실 고쳐쓰기센터는 지금 수익사업도 되잖아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더 의욕도 돋워주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지금 그 고쳐쓰기센터를 이용하신 주민 500명을 상대로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가격면이라든가, 또는 배달 서비스면, 애프터 서비스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12개 설문항문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우편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내용과 위탁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마케팅 능력도 보강을 하고 품질도 좀 다양하게 하고, 또 애프터 서비스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환위원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래서 이 예산절감을 우리 공무원 봉급도 줄이고 모든 공공요금까지도 지금 절감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고통 부담차원에서 사실 올해 절감 편성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13억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의 기본적인 사항은요,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우리가 92년부터 매립지를 627만 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5년 단위로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3공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2단계 3공구 공사 총 예산액이 4,455억입니다.  이것을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나눠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은 우리구가 98년도에 김포매립지에 몇 톤을 갖다 버렸느냐 이 양을 가지고 내년도 부담금이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억을 편성한 것은 98년도에 매립지 부담금 26억을 냈기 때문에 거기의 한 50% 정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예산서를 올리고 난 이후에 엊그저께 본청으로부터 내년도 부담금이 17억 7,500만원으로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약 9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 들었기 때문에 올해 13억 1,300원으로 편성한 것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황수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 계시구요, 재활용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박재문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박재범  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221쪽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1억 3,763만 3,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우리 생활쓰레기 톤당 반입 수수료 1만 7,179원 이게 1년간 갖다 버리는 양 그게 주류가 돼서 21억이 그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료를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이것을 난지도 퇴비화 시설 10톤짜리를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톤당 4만원씩 내지 않으면 못 받아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원씩은 너무 과한 것 같애서 일단 3만 5,000원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톤당 3만 5,000원씩 해서 6,300만원을 반영을 해놨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 수준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난지도하고 교섭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중간 전문 처리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싼 가격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곳에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6,300만원을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박재문위원  그러면 전에는 폐기물이 거기로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음식물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이번에 처음 반영이 된 것이고요,
○박재문위원  아, 전에는 그게 따로 없었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없었습니다.
○박재문위원  포함돼서 나갔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김포로 안가고 별도로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6,300만원은 순 증액이 된 겁니다.
○박재문위원  그런데 또 그 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이것은 생활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나온 건데 이게 금년에 26억을 부담을 했는데 올해 21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5억 정도가 줄은 겁니다.  이것은 줄었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료는 올해 신설이기 때문에 늘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냉장고, TV 이런 것들은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못 가고요.  냉장고 같은 것은 한 대에 60㎏짜리가 6,200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620만원,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지정 폐기물 처리가 8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프라이에이스라든가 또는 우리가 펌프차가 가면서 진공 흡입에 의한 그런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  처리비용이 이것은 조금 비싸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한 80만원에서 반영이 됐구요, 그 다음에 소량의 건설 폐기물류하고 소량의 민원성 폐기물류하고 지정 폐기물류는 금년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봉투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아서 여기다 내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사실 세입에서도 이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세출에서는 부담이지만 또 세입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위원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하게 되는 그런 거네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죠.  주민들한테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박재문위원  이것을 이렇게 계산해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박재문위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오히려 덜 걷어졌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많이 증액이 된 거죠, 그렇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좀 늘어났습니다.
○박재문위원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실질적으로 1억 3,763만 3,000원이 그렇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데 여기 사업장 폐기물하고 하수도 준설토에 대한 예산이 또 별도로 7억 2,000만원하고 6,2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에 발생하는 그런 것이라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발생을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재문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문위원  예측을 해서 작년보다 더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이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밑의 민원성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 수수료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가 지금 4,7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47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그런데 그 안전모는 지금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추천한 그러한 재질로 된 것들입니다, 전부.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전체 미화원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가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쓸기 때문에 차량과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모는 가로 청소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은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현재 가로 청소원 134명인데 전량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지금 그러니까 134개는 되어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전부 다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를 사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미화원 피복을 1년에 한 번씩 사주게 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남아 있어서 작년에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만큼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에 넣고 또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사지 않고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안전벨트는 가죽으로 되어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형광으로 된 십자벨트입니다.  가로미화원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이학찬위원  제 생각은 안전모는 견고성이 있으니까 해가 바뀐다고 그냥 바꿔줄것이 아니고, 모든 항목에서 삭감을 하는데 쓸만한 것은 확인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제가 오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어느어느 과목이 합해져서 많다는 자세히 못들었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재활용과에도 여비가 1,76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신다면 모든 과가 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환경과와 위생과는 줄었습니다.  오전에 한 3개과나 재활용과는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명쾌합니다.  왜냐하면 청소과, 재활용과 2개 과가 합치면서 정규직은 줄어든대신 동 소속으로 되어 있던 운전원 28명이 재활용과 소속으로 바뀌어서 인원이 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비가 늘어난 것이지 편성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박재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도 다른 과하고 통합되어서 늘어났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이번에 구조개편하면서 정원조정이 있었습니다.  여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더하고 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머리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됩니다.
○박재문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세목이 더 들어가서 여비가 더 늘어났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줄어든 데는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것은 생활복지국장이 생활복지국 여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성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공동화장실 신설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치는 잠실동에 소재하는 정신여고 앞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년도 우리 구가 개발되면서 화장실을 설치했으나 지금 노후되어서 오히려 시설유지비가 더 들기 때문에, 지금의 이용 주민들의 욕구도 화장실이 많은 것 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관문인 정신여고 앞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니처리비 1,040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는 오폐수관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구에서 나오는 분뇨나 오니를 운반·수집·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을 구마다 갖추면 비용도 과다하게 들고, 서울시에 가양처리장이나, 중랑처리장이 기이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 2,83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물가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인상된 3,000원으로 17만㎘를 해서 5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에 요구했습니다.
○주숙언위원  공중화장실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몇 평입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현재 건립되어 있는 것이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선진화된 시설로 하기 위해서 화장실 30평 규모에 부대 설비를 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송파 나루공원의 화장실이 좋은 반응을 얻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매스컴들의 관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커피숍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30평에 2억 450만원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화장실 평수는 30평이고 부대설비의 평수는 지금 당장 설계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수가 몇 평이다고 단정적으로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주숙언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도 예산을 많이 못주고 있는데, 화장실 30평에 2억 450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700만원꼴이 되는데….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대설계는 안나와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평당 700만원 들리는 없고, 거기에 송파나루공원 화장실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주숙언위원  부지가 몇 평입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7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화장실외 휴게실을 짓는다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없이 2억 450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죠.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300미터 끌어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건축비는 1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주숙언위원  현재 화장실에 정화조 시설이 수세식이 아닙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지금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는데, 모터로 지하수를 뽑으니까 바닥이 사질 토지여서 오래되니까 출수도 불량하고 물도 불량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해야될 화장실입니다.
○주숙언위원  부지가 70평이라고 했는데 건축법에 55% 잡고도 전체적으로 40평 이상은 안될 것 같아요.  그외 시설은 못하겠는데요, 70평에다 무엇을 합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확실한 설계가 나오고….
○주숙언위원  과장님 소유의 70평 땅이 있는데 30평 집 지은 외에 무엇을 하겠어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상수도 끌어오는 비용이 1/3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평당 700만원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데 절약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쓰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 자치구가 앞서가는 행정, 문화행정을 하는데 유독 화장실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되고 화장실 문화가 제일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파나루공원을 필두로 해서 계속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대답이 참 답답하네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해주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주 위원님 말씀대로 30평 짓는 것 2억에서 5,000만원 빼면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평당 500만원인데, 화장실 짓는데 평당 어떻게 500만원이 드느냐는 얘기인데 근거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외 몇 평이고 부대시설하는데 몇 평이 포함된다든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든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되잖아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지금 현재 화장실이 20평이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 부대설비 20평해서 건축규모 4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40평을 해도 그렇게 안들어간단 말입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실제 설계를 해서 예산나오면 마음대로 쓸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으려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무턱대고 주먹구구 식으로 해가지고 납득이 가겠습니까?  대지가 70평이면 50% 건물 지어봐야 35평밖에 안되는데, 구청에서 짓는다고 법에 없는 7, 80% 지을겁니까?  그런 것을 편성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죠?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한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계획을 해서 설계가 나왔으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평당 가격이 나오는데, 충분하게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요금 1,040만 4,000원 내역과 대행업체 부당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1,040만원 중에서 순수한 우편요금이 510만원 정도되고, 공중화장실관리 전기요금이 38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140만원 해서 실제 1,040만원 중에서 우편요금은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부담하는 것은 아무래도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당장 1월부터 우편요금이나 유지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금을 내주는 것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익은 업체가 보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대행해주면 형평에 안맞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오니처리관련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분뇨나 오니는 자기가 책임하에 수거·운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하고는 수거·운반만 계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우편요금을 대행계약에 넣으면 결국은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계 법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세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알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이동화장실 설치현황과 개당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동화장실은 주로 한강고수부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일반 거마지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8개소 13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207페이지를 보세요.  시비보조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그외 분뇨수거, 소독약품, 청소용품,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원래 공중화장실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구 업무로 넘어왔고, 고수부지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고수부지에 있는 이동화장실 원래 소관은 한강관리사업소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밑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설 1,300만원은 매년 10개 정도를 신규로 교체할 수 있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그 밑에 내려가면 교체 및 신설해서 1,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1,320만원 교체 및 신설은 순수한 100% 시비보조사업이고 그 위의 것은 이동식 화장실 관리하는데 소독약품과 청소용품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학찬위원  그 아래 시설비에서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가 있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일반 주거지역이나 거마지역에 가면 공중화장실 대신 이동화장실을 교체 요구하는 것이 있고, 거마지역이 재개발 때문에 신설보다는 이동식화장실 교체가 많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150만원씩 3개정도 450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 거기에서 교체 및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되어 있잖아요.  2,361만원인가, 맞지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찬위원  제안설명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내가 아까 질의한 거 말이죠.
  그건 뭡니까?  그것하고 지금 이 3번의 이동화장실 교체 및 유지관리비 했는데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지금 말하는 150만원 3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 지출이고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동화장실 관리비나 신설 교체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조금 이것을 일관성 있게 같이 해 놔야지 따로 해 놓으니까 혼동이 되고,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죄송합니다.
○이학찬위원  그런데 금액이 조금 다른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개당 132만원이고 구에서 하는 것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에서 10기 이래가지고 1320만원을 각 구별로 주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단가가 우리 저희들이 여기에 계약한 것은 1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 10개를 다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각 구청에 배정할 때 예산편성상에다 132만원씩 잡아가지고 10기 정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일선에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신설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당 15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3기로 해서 우리 구 예산에는 3기로 해서 45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해줬을 때 지금 바로 구입을 하려면 뭐 100얼마가 부족되잖아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런데 숫자 개념은 말이죠,
○이학찬위원  아니, 숫자가 아니고 금액이 구입비가 그렇다 이거예요.  구입비가 132만원, 150만원 아니면 안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해줘도 이 개수를 구입을 하면 그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그겁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러니까 이 단가라는 것은 말이죠, 오늘 단가하고 또 다음달 단가하고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가 지금 150만원으로 단가를 알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달에 가가지고 이 단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이런 유동성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학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그 교체는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를 교체하고 몇 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가 말입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냥 교체 및 유지관리비 해서 2,361만원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교체를 하는데 몇 개를 교체하는 거냐 그거예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시비지원은 거기와 같이 지금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예산이 지금 150만원 잡혀 있지만,
○이학찬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먼저 질의한 것은 지금 이거 구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네.
○이학찬위원  그러면 시비는 놔두고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이니까 구비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동식 공중화장실 몇 개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지금 150만원×3기 해서 4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 보시면,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제안설명이 어디….
○천한홍위원  국장님이 먼저 제안설명 자료 주신 거 그거 말하나 봐요.
○이학찬위원  네.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성 환경과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민간차량보상금 6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배출가스 단속시에 엔진 가열하기 위해서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엔진 파손 같은  이런 경우를 예상해가지고 한 6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과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정화조 업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업무 이게 종전에는 청소과에서 저희 환경과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운영비가 한 66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여비 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가 98년도에는 저희들이 23명에 대해서 5,000원씩 계산해가지고 16일해서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늘어난 게 아니고,
○박재문위원  관서당경비가 일반운영비로.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네.  옛날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항목이 없어지면서 일반운영비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박재문위원  그러면 하나 좀 물어봅시다.  각 과에 관서당경비가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고 다른 곳에도 들어가고 과별로 따로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아닙니다.  그것은 관서당경비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데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 부분은 아마 예산과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위원  과장님이 관서당경비에 들어간다니까 일단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도 지금 자꾸 혼동이 와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거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관서당경비가 제 멋대로 왔다갔다 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관서당경비가 분명히 들어갔다 그랬지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네.
○박재문위원  그리고 또 다른….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이상으로써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위원  그러면 690만원이…?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면서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관서당 경비가 한 2,200만원하고 600만원 정도의 업무 이관에 따른 운영비하고 이래서 2,8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박재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거기 계시구요, 추가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제가 아까요, 정화조 오니처리비 5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주세요.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네, 알겠습니다.
  오니처리비가 우리가 내년도 예산한 게 ㎘당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곱하기, 우리가 1년에 수거양이 한 17만㎘됩니다.  그래서 3,000원×17만㎘하면 5억 1,000만원이 됩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정화조 오니라면 어느 오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 뭍혀 있는 거기 분뇨 오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동형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합니까?  구청 부담합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으로는 자치구에서 나오는 오니 처리는 자치단체장이 시설운반을 갖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서울시에 오니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갖추는 데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을 이용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그것은 각구 공히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그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이것은 업체가 대행하는 거죠?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업체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대행은 수거하고 처리장까지 운반해주는 것만 대행을 해 주고
○조동형위원  아니, 오니처리를?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러니까 처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아니, 운반을 누가 하느냐고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글쎄.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그 수수료를 배출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부담해 준다 그 말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아닙니다.  그것은 수거하고 운반하는 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는 저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겁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비를 우리 예산에서 준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네.
○위원장 박재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을 마무리를 지읍시다.
  그러면 지금 450만원은 지금 예산안에는 빠져있고 사항별에는 45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에는 지금 안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 제안설명할 때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학찬위원  그래요, 앞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가 보고 빨리 좀 식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알고 보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런 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좀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동형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정화조 청소하면 오니는 그러면 별도 가라앉아 있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보면 정화조를 뭍어가지고 분뇨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쌓이면 그 찌거기를 그것은 걸러지는 물은 통해져 나가고 그 정화조에 쌓여 있는 찌거기를 오니라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각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정화조 푸고 바로 그냥 갑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러니까 풔가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조동형위원  아니, 풔가고 예를 들어서 밑의 찌꺼기를 오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풨다 하면 위의 물은 다 풨죠.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아니, 그런데 오니 그거 풔가는 게 찌꺼기까지 다 같이 풔가는 거 아닙니까.
○조동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같이 퍼가면.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보통 정화조 시설이라는 게 말이죠, 물하고 분뇨하고 같이 정화조에 들어오면 일정 양이 차면 위에 있는 물은 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정화조 안에는 분뇨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쳐가는 게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한다는 것이고 각 가정에서 청소하는 겁니다.
○조동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뇨 찌꺼기하고 오니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요, 조 위원님 어느 건물이나 가정집이나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 대행업을 맡은 분들이 차에다가 퍼올려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갖다주는 것까지만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대행업체에서는.  그러면 누가 가서 거기 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우리가 아무 데나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한강이나 이런 데?  그 시설 이용이 누구냐하면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다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리사용료를 주는 게 5억 여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니까 김포매립지 매립비 내는 형식하고 똑같군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바로 그 얘깁니다.
○조동형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빠르죠.  나는 왜 의심이 가느냐 하면 정화조 다르고 오니가 다르고 해서 이것을 잘못하면 괜히 구에서 업자한테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리가 안되고 처리비를 내는 것이군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렇죠.
○조동형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일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끝으로 오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송광호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광호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학찬 위원님이 일반수용비 3,471만 8,000원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2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3,471만 8,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167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급양비,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2,304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3,471만 8,000원인데요, 그러면 일반수용비 1,167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싸가기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이고요, 그 내용으로는 표어 포스터 200만원, 안내문 10만매 해서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허가대장 쓰고 있는 허가대장이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관리가 173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복사용지가 113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 소모품이 2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이것은 수리비인데 3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치고 난 다음에 프린터하는 프린터기 관리가 150만원, 여기에는 소모품이 한 9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이것은 수리비가 한 6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써 144만원인데 여기에는 기본 사무용품이 48만원, 기타 수용비가 12만원, 기기 구입비가 24만원, 일반 수수료가 24만원, 도서구입비가 3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2,404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3,4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경상적 경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9,75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8,025만 8,000원인데 전체적으로는 1,73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하도 이 IMF 닥쳐서 어렵다가 보니까 30% 절감했는데 8월 1일 이후 50% 절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조금 올려가지고 36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전체가 이게 조금 당초보다는 줄었지만 올 하반기 8월 1일 이후보다는 조금 늘어가지고 한 724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줄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그게 지난 해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심야 퇴폐 단속비해가지고 1,200만원을 책정했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 특수활동비 200만원해서 1,40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심야 단속비 해가지고 양쪽 두 가지가 1,800만원인데 그것을 내가 물은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민간인 심야활동 단속비해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180만원, 그것 됐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위생과장 송광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기타 보상금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에 3만원씩 165만원 들어가는 것과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공중위생계에 공무원들이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할 경우 각 동에 명예식품감시위원이 전체적으로 5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할때마다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하는데, 그때 그분들 한 명당 3만원씩 55명해서 165만원 편성되었고 이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퇴변태 업소 신고 시상은 1회 신고할 때 한 명당 5만원 25명해서 1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광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재활용과·환경과·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재활용과·환경과·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의 재정 투·융자 기금 11억원에 대하여 오늘 우리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로부터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로 차입 의결되었습니다.
  이 융자기금 11억원에 대한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자는 연리 7%인데 4%는 우리가 부담하고 3%는 현재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차입금은 우리 송파구 등 여러 개 자치구에서 차입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구를 포함해서 6개구가 차입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 11억원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를 증액 편성하고 당초 편성된 1998년도 사업비 27억 6,200만원 중에서 11억원을 경정하여 부족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으로 재원을 재조정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구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262억 6,422만 9,000원, 특별회계 126억 5,256만 2,000원으로 총 1,389억 1,6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262억 6,422만 9,000원 중 608억 5,202만 2,000원으로 4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102억 3,708만 1,000원과 의료보호기금 24억 1,548만 1,000원으로 총 126억 5,2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세입예산의 경우 생활복지국은 국고보조금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등 간주처리로 2억 7,32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등 간주처리 1억 5,561만 5,000원,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기금 차입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조정교부금 제설대책 추진 특별교부금 간주처리 4,802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호우피해 공원 복구비 등 간주처리 7,4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402억 4,340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15억 2,884만원 3.94%가 증가되었고, 보건소와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총세출예산액 170억 9,264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2,259만 1,000원 0.72%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세출 증가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국은 노인복지 노인교통수당이 1,344만 5,000원, 생활보호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등 4억 1,539만 5,000원,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퇴직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 지구교통개선사업비 5,000만원, 도로관리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등 4,802만 8,000원, 도시공원 관리 호우피해 공원 복구가 2,4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에서는 시·도비보조금 의료보조비 간주처리로 4억 5,536만 6,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5,536만 6,000원으로 23.23%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파여성문화회관 투자재원 조성 및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따른 퇴직금 등 16억 5,143만 1,000원과 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기금 4억 5,536만 6,000원이 간주처리로 계상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이번에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11억원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생활복지국 노인복지도 1,300만원, 생활보호도 4억 1,500만원, 건설교통국도 1억 2,200만원…  많네요?
○전문위원 장복환  그것은 간주처리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이 11억원을 환경미화원 인력 감축에 따른 퇴직금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문제는 송파여성문화회관 투자재원 조성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7% 11억원을 가져오는데 7%를 시에서 부담하고 4%를 우리구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따른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라 송파여성문화회관 투자재원 조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을 하고서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돈을 11억원을 이자를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통과시켜야지, 이것을 애매하니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아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한 30분 전에 통과하고 우리 위원회에 통과해 달라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려면 예산위원회가 발족해 가지고 이것을 다루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드는데요.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어서 통과되어도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이 문제가 본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석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또 하잖습니까?
○천한홍위원  그것을 지금 묻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박재범  지금 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 11억원이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차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주숙언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안이유에나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에 따른 서울송파여성문화회관 사업비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 위원님, 재정투·융자기금은 영선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갖다가 영선사업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하는 게 영선사업이거든요.  거기다 11억원을 우선 의결했다가 저희들은, 우선 그러니까 11억원이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로 추가되겠죠.  보조금 투·융자기금이…  그러면 그 기금 11억원을 다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은 뭐냐하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는 것은 영선비가 아니기 때문에 11억원을 그 영선비에서 다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사용하고자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송파여성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붙인 것도 국비나 시비를 얻어 오기 위해서 송파여성문화회관 거창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국비나 시비를 요청을 몇 번 했느냐 했더니 세 번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국비나 시비를 못 얻어 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말썽이 많은데 재정투·융자기금을 4% 이자를 주고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업비 확보,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안 좋네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주숙언위원  법률적이 아니라, 국비나 시비로 해가지고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짓지, 왜 구비로만 짓느냐,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못 얻어 오고 빚만 얻어 오니 말이죠, 문제가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주숙언 위원님, 순수하게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오는데 빌려오는 그 돈이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거쳐서 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절차상의 방법을…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그것은 알았는데 지금 자꾸 송파여성문화회관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때에 돈이 자꾸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언제나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동형 위원님 말씀은 나머지 사항은 전부 간주처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생략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제안설명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생략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고,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문제가 대두되어서 시에서 이것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갑자기 확보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 방법이 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추경 예결위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 예결위를 통과해서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한홍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예결위 구성을 안 하고 99년도 예결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결위를 만들어야 되느냐?
○위원장 박재범  천 위원님!  그 질의는 저희들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고 집행부에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이번에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따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어떤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병행해서 가능하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기회에 바쁜 와중에 이것을 꼭 끼여들어서 의사일정에 넣어서 무리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위원  다른 것은 다 됐고요.  재정투·융자금에 대해서 방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재정투·융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어떤 것이냐, 재정투·융자금의 본 자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출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현재 이것은 어차피 차입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빌려온다 이거죠.  그러면 빌려올 때는 갚을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변제 방법이라든가 조건, 아까 금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변제 기일 도래시 이것이 변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세입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차원에서 별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 이익을 가지고 변제를 할 것인가, 변제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제가 제안설명에서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재 차입을 해오는 것인데 앞으로 상환할때는 우리 자체부담할 이자 4%만 계상을 해서…
○안성화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 변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서울시의 재정투융자기금의 성격이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확고하게는 잘 모르지만 실무 예산계장의 메모를 보면 “행정자치부가 서울시를 담보로 서울시에 지방채를 발행, 서울시는 지방채 조성금을 투융자기금으로 확보, 우리 구에 차입금으로 융자지원한 것이다”라는 사항을 제가 받았는데 이 사항은 제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선 이 사항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용도가 다 나와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2년 거치니까 내년도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예결위가 끝날 즈음에 수정예산안으로 내년도 차입이자가 예산과목이 다시 잡혀야 합니다.  추경을 의결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이자에 대한 차입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차입예산과목으로 다시 설정해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것입니다.  재원은 예산으로 다 들어 갔으니까요.
○안성화위원  예산이 미리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이제 들어올거죠.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왜냐하면 추경예산을 의결을 안해줬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는 아직 안들어가 있고요.  오늘 의결이 되면 계수조정할 때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경과장직무대행정일성
  위   생   과   장송광호

○의결사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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