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2월 6일(금)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유중원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일정을 보내시고 또 다시 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부과 소액점용료 범위확대 및 점용료의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4항중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를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개정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또 제7조제1항중 미징수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500원”을 “5,000원”으로 확대하고 점용료 반환 및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해서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점용료 산정에 있어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기존의 인근 공시지가의 요율을 적용하는 정율제에서 관로의 크기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정액제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관로별 산정기준을 구경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 등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1996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
주요골자 ‘나’번에 점용료의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미만ㅇ에서 5,000원미만으로 확대하고,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융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랬습니다. 그동안 도로점용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습니까. 특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주 영구적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진입로라든지 대지의 진입로는 물론 허가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분야 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효과가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재범 위원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송인선 위원님께서 제7조제1항중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고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였다는 대목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상효과가 나오느냐 그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점용료 5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5,000원 미만짜리는 없습니다. 거의 5,000원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확대한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세 부담을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처리에 의해서 현재 세법상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명문화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해서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수에 대해서 이번에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세수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방법을 하면 세수는 30%정도 떨어집니다.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 조례에서 법령에 위배되게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관로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반환하는 조건을 포기하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이익난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봔환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에는 부과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시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준공후 영구적으로 받으면 어떻겠느냐 말슴하신 것 같은데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는 3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3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 점용료 산정방식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마는 별표1에 보면 점용료의 종류가 개정안에 종전에는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다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1번항에 이것이 빠지고 2번항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별표에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6조에 보시면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번 항에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공동호라든가 이런 것이 빠지고 2번 항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규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박성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이 95년 1월 15일자로 전면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도 전면 개정 시행됨으로써 법률규정에 의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8월 10일날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사항으로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신청내용을 명문화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의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를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15인 이내로 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등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결과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 온돌시공 완료후 실명화된 확인서 제출로 하자보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개정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조례로 통합으로 규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5조 3항의 적용의 완화, 또 5조2의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 규정, 대지안의 조경규정, 또 제48조2항의 용적률, 제49조1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50조 대지안의 공지, 51조2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또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제76조의 제7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비용부담 규정에 의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준이 시건축조례로 통합됨으로써 송파구 건축조례에서 폐지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 대지안의 조경,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 용적률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규정,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 등의 완화,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구역 등 규정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또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 통과도로에 둘러쌓인 구역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 종전의 53개 조문에서 시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20개 조항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급적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 제5조의 3항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중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의 완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새로이 단체 및 기관위임된 사무는 이를 신설하여 건축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및 동법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상위조례로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과 서울특별시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이를 삭제하여 관련조항의 개정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입법예고시 한국온돌시공협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하자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에 관계없이 우리 건축조례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고자 참고적으로 듣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지회장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참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 나와 주세요.
저는 송파건축사협회의 회장을 맡고 한응용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직능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시건설위원회와 저희 건축사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련법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방청을 하는 입장에서 한 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시의 일관성 있는 것을 타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시민의 불편과 완화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사협회에서 위원회에 몇 가지 바라는 사항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5조 1항에 보면 저희가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5조1항11호에 보면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것도 물론 완화 규정입니다. 단,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도로 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저희가 지금 지가 상승 이라든가 도시발전으로 볼 적에 저층에서 고층으로 아파트도 그렇고 상향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린상가라든가 지을 경우에 최소한도 4층 이상은 짓는다고 보는데 심의 간소화 및 불편해소를 위해서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저는 4층까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축지도원의 임무라든가 이것이 아직 활성화가 안됐지만 부실건축물 방지라든가 앞으로 여러 도시계획 건설차원에서 이 지도원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2항에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1번, 3번에 보면 건축사, 기술사는 당초에 시험자격에서 7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대학졸업을 해야 된다는 자격이 있고 나머지도 경력이 얼마 이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2번만, 제가 혹시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려하는 것은 잠시 1개월도 근무를 했다고 해서 지도원으로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되기 때문에 조금 표현상 어긋나서,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 어떤 것이 가미되어 있냐면 학력·경력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여기에 경력사항을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건설기술관련법에 보면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소한도 중급기술자 이상이나 아니면 자격을 둬서 직렬 공무원으로서 한 5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을 지도원으로 해야지. 여기 아홉 분의 자격에 해당돼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가. 제가 이 제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직능단체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구청에서 건축사에 업무이관한 것중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완화에 절대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이번의 목적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있는 구청장이 건축사 현장 조사·감사를 대행하는 범위를 2,000㎡를 4층 이하로 넓힌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놓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있었습니다. 있은 후에 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끝난 뒤에 우리 건축사협회의 회장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좋으나 아직 이 개정안을 놓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 또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듣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계되는 건축사협회 회장님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형태의 참고진술하는 것은 우선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7인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24조 신설조항에 왜 이렇게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 조정위원을 구성할 때 구청장이 임명하는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위원 구성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조정위원회가 건축위원들로 구성된다면 건축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아요.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이 7명이상 15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8명으로 했을 때 5명이 출석을 했다면 3명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돼요.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3명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법조문은 명시가 확실해야 됩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과반수 이상이라고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신설된 29조 조항에 보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다음에 수당에 대해서 금액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조례 개정안은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당에 있어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세요.
문제헌 위원님
건축과장, 이 조례안이 시준칙입니까?
먼저 장준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나 직능단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위원의 자격과 구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규정을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나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면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운영할 때 위원 위촉시 구의회라든지 기타 직능단체 참여방안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임기가 3년인데 건축위원 임기와 형평에 안맞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건축법 제76조의 제5항에서 임기를 3년으로 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과반수 출석의 의미는 과반수라는 용어자체가 반수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란 말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모든 위원회 수당 규정은 본 조례안과 똑같은 용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성립이 안될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실제로 없겠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조례용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질문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4항에 보면 경미한 변경사항이 제5호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조례안이 미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더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위해서 이 다음 12일 상임위원회 회의시 다시 이 안을 놓고 심의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워님 계시면 반대발언하여 주세요.
송인선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날짜를 연기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먼저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5명, 반대 6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강수형 위원의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개정 건축조례안 제5조 4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섯가지의 사항이 경미한 사항으로 입력이 돼서 이럴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써 연면적의 1/10이하로써 1개층 이하의 층수 변경, 또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변경, 또 법10조 2항 및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 할 수 있는 변경,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또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나 발코니,난간벽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은 심의를 받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헌 위원님께서 건축사 조사대행 수수료의 결정근거하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 7월 4일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그대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구하고도 통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이 조례안 대로 운영되는 것이 타구와의 형평성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이 개정에 대해서 본청하고 타구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각종 민원의 약 한 70~80%가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당사자들과 조정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역할이 어떤 상대방에서 봤을 때는 건축주 쪽에 편을 든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많은 애를 먹고 있고 다행히 조정되는 경우가 그래도 좀 많아서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장기 미결로 남아 있는 민원들이 어느정도 설득력 있게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면 판단됩니다.
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거부할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종결이 되게 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제3자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조정권을 가질 때 그래도 상당히 수용할 민원사례가 많지 않느냐 그러한 기대에서도 금번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적인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비용이라든가 시간비용은 제기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네, 오정열 위원님.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1일날 본회의에 통과돼야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6일 후에는 우리 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5~6일동안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도시건설위원은 위원대로 우리 주민들과 굉장히 민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12일날 가결을 하고 21일날 본회의에 통과를 해도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6일동안 시일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라고 동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이 본위원회에서 성립되지 않은데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일단 대충은 끝났지요?
(「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네, 박재범 위원
조례 제5조 12항의 “미관지구, 아파트 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미관지구 안에서 미관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6조 2항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는 타자격 기준과 비교해 볼 때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할 것에 동의하고, 아울러서 제4조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제24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송파구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 부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의사진행상 행정부에 모범이나 상위법, 또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잠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가지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우선 참고로 답변해 주세요.
박재범 위원님이 세 가지 수정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5조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제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3층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하셨는데 저희가 3층 이하로 한 것은 서울시 조례 준칙에 의해서 3층 이하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4층하고 3층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건축의 피난관계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들이 3층은 경계가 분수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층 이하의 건물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4층 이상은 조금 3층보다는 강화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3층 이하하고 4층 이하하고 큰 의미가 없는 이상…
박재범 위원님, 명문화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구의원을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는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재청입니다.」「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삼청이 있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1조,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고 96년 6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우리구수방단운영조례에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서 조례를 전문개정해서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송파경찰서 등 관계부서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회의의 기능은 재해 예방대책과 재해 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및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하에 수방단 조직은 단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임무에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과 정비,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 응급대책, 방재나 행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역시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조례안 제5조에 위원님들이 수정하시는 수정안에 따라서 시행시기에 대해서 부칙 제1항에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원안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 3만에서 2만원으로,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권 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하해서 주민의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모두를 생략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인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기전에 우리가 어제 감사를 끝내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김승오 위원 질의에 대해서 오늘 소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맺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각자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김승오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12월 7일은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나오셔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표와 같이 의정활동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송파동 성원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건설과장박성근
건설관리과장유중원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