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하기 전에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국의 과장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과장 소개)
○위원장 이결휘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 소개)
○위원장 이결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건설교통국은 내일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24억 9,588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액은 57억 2,512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4.1%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96년보다 4억 6,753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입부문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건축법 위반과태료 수입을 350만원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의 유료주차장 운영수입금 사용료 수입으로 1억 1,000만원, 건축과는 잡수입으로 건축법 위반과태료 3,200만원,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 1,650만원, 공원녹지과가 다소 많습니다. 송파나루공원내 매직아일랜드 공원사용료 18억 2,787만원, 부담금 3억 2,000만원과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억 8,6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부터 99페이지입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주택과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업무추진비로 무허가 건물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해소, 대의회업무 협력조정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로 2,5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고, 직원 식대,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800만원, 일반운영비인 경상적 경비로서 3,700만원,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그리고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따른 보상 및 배상금 등으로 7,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경상예산으로 총 2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무허가건물 철거 시설비로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6,587만원이 줄어든 4억 7,89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기본급식비 및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1,112만원, 도시계획과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5,978만원, 사업예산 3억 8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는 민사소송에 패소한 부당이득금 미지급분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 체비지 유지관리를 위해 휀스 설치와 노면정비, 체비지상 길거리 공원 조성비 6,500만원, 소송에 패소한 3필지에 대한 도로미불보상비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직원업무추진 및 여비에 따른 관서당경비 2,085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926만원, 경상적 경비로서 각종  위원회 수당 2,160만원과 직원수당, 자산취득비, 보상금 등 6,779만원, 총 경상예산으로 1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용역사업비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급식비 및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9만원, 공원관리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로 4억 6,910만원, 근린공원 정비 1억 4,280만원, 공공요금 및 공원시설유지 용품구입비 1억원 등 경상경비 4억 3,015만원, 총 경상경비는 9억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사업비 1억 5,723만원, 송파나루공원 관리용역비 2억원, 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자체사업비 12억 1,374만원으로 총 예산사업은 13억 7,0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의한 국·과별 예산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관리국 소관 97년도 예산액 57억 2,512만 8,000원 중 주택과 주택관리분야 2억 7,853만원, 이는 전년도 대비 7,0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분야는 4억 7,890만 8,000원으로 작년대비 9,01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건축지도분야 2억 950만 6,000원으로 96년도 대비 4,5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도시공원관리 분야는 22억 9,053만원으로서 작년대비 5억 3,58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분야 24억 6,765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 9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입원을 안정적 추계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의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재정투·융자심사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주택과, 도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총괄사항을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각 과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해서 기본급식비, 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과별로 총 정원을 적용해서 산출한 곳이 있고, 총 정원에 일정부분 인원만 적용해서 경비를 산출한 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많고, 어떤 과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적은 과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부서운영 경비의 산출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방금 질의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택과는 별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주택과 다음에 도시계획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도시계획과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에 체비지 길거리 공원조성에서 1,5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또 질의 없습니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바로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위에 유지관리 있잖아요. 휀스 설치와 노면 정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비지가 무척 많은데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아니면 시비나 다른 곳에서 보조할 것인가, 이것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한 부분이 휀스 설치, 노면정비 그런 것은 지금 주차관리하는데 돈이 들어온 것 있죠? 특별회계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 예산편성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집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또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그것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집행하고 있죠? 그것을 여기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어느 지출에 편성되지 않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휀스 치는 것을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거기서 해 나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94페이지에 체비지 유지관리, 휀스 설치 및 노면정비에 5,000만원 잡혀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000만원의 예산이 과다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내가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관내에 휀스 설치 및 노면정비 할 곳이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비할 곳이 송파구안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 자체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길거리 공원조성에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송파구 관내에 어느 부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송파구관내에 일할 것을 나가서 챙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미불보상 소송패소 3필지 1억 4,300만원 잡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좀 들읍시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박재범  위원의 각 과별 예산편성 자체에 형평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그 산출근거가 각 과별에 인원의 차이에 따른 겁니다. 각 과별로 인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정규직과 기능직의 비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 정규직, 기능직별로 기본 급식비 이런 것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그 정원의 100%를 적용을 해서 산출한 경우가 있고 정원의 50%만 적용해서 산출한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별로 그 예산서를 살펴보시면 인원별로 차등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정원의 전부를 다 적용한 게 아니고 정원의 전부를 적용해서 산출한 과도 있고 어떤 과는 정원의 반을 적용해서 한 과도 있고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정원 중에 기능직이 있고 또 정규직이 있으니까 정규직과 기능직의 기본경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능직이 많은 부서가 있고,
박재범 위원  아니, 그러면 정규직에 해당하는 분만 지금 기본경비를 산출을 하고 기능직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지요,  기능직도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기능직 부문은, 예를 들어서 주택과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 311페이지 샘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급식비라고 해가지고 43명이 돼있는데 43명은 51명에서 방범원 8명을 뺀 전체직원 얘기고, 그 다음에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에서 26명으로 한 것은 행정직하고 기술직, 정규직 얘기만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면.
박재범 위원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른 과들을 살펴보면 이 43명에 적용을 한 것을 기본사무용품비는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문에 있어 가지고 똑같은 인원이 적용된 과도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311페이지에 43명이 기본급식비가 지급된다고 했을 때 기본사무용품비도 43명이 적용된 과가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정규직이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없는 과도 있죠.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챙깁니다.
박재범 위원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결휘  그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박재범  위원만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술기초을 보지를 못하니까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협조를 해서 과별로 정규직 얼마, 기능직 얼마 몇 명 그리고 기본경비 산출기초 그래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위원장 이결휘  네, 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나오세요
  일단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도시계획과장 김홍석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예산은 지금 체비지 관리에 집중됐는데,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체비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다가 금년에 148억원을 요청했습니다. 148억원을 요청했고 거기서 반영된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체비지 관리비는 본청에 요청한 것 이외에 작년의 세입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리비 수입입니다. 그 수입은 각 동에서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임금, 유지관리비 필요한 것을 다 제외하고 남는 돈은 구청에 예입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체비지 수입금이. 그 범위 내에서 저희 구에서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반영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의 체비지 길거리 공원조성 1,500만원에 대해서는 위치가 송파 대로변 구송파사거리 코너에 체비지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다 나무 심고 잔디하고 의자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우선 설명하기 전에 과장은 체비지의 법적성격부터 설명하고 하세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보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과연 그 전문과장이 체비지가 어떤 법적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애요. 그것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체비지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저희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은 송파구 면적의 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현재로서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서울시하고 의견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성격, 그것을 매각대상 자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대상 자산인지, 또 어떤 관리책임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예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체비지는 서울 시장이 지금 사업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권한 체비지 관리권한을 전부 다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 위임돼 있는데 체비지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저희 구에 현재로서는 94년말까지는 유지 관리비 예산을 줬습니다, 각 구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산을 주지 않고 구청장한테 위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내가 묻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하고 있으니까 국장 나오세요. 체비지 법적성격부터 우선 설명하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체비지는 매각이 기본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도 안되고 있고, 대부하는 것은 기존 무허가 건물, 또 옛날에 체비지 조성할 당시 있었던 허가건물에 한에서만 대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각을 대비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관리를 하는데 항상 팔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체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조례에도 그렇게 돼있고 저희 구에서 위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여기에 일반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과장 나오셔서 지금 현재 1,500만원 공원조성을 왜 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세요  매각대상 자산 유지 관리에 왜 돈을 들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체비지는 영구적인 구조물 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바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를 들면 주민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단 투기라든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조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조성하는 1,500만원에 대해서는 송파 사거리에 있는 코너 땅입니다.
○송복룡 위원  몇 번지예요? 95번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97번지입니다.
○송복룡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무료로 그냥 하고 있는데요….
○송복룡 위원  뭘 무료예요? 휀스를 쳐가지고 개인 소유인양 쓰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공원식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송복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계속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 다음에 체비지 유지관리에 휀스설치, 노면정비는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판교·구리 고속도로 밑에, 현재 그 윗부분은 다 조성돼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건의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동부건설 사업소가 있는데 그것이 금년 12월에 나가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내년에 확장예정에 있지만 확장되기 전까지 체비지 10m 폭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땅 10m 폭에다가 휀스설치하고 노면을 정비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체비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투입하는 이 부분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25개 구에 많은 구도 있고 좀 적은 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구를 막론하고 체비지는 다 있는데 체비지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25개 구 모두가 구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저희는 특수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체비지에 조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뿐이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지금 저쪽 영등포나 구로 쪽에는 체비지가 별로 없고 서초, 강남, 강동, 저희가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다른 데는 주차장 점유를 안하고 있고 불법으로 점용한 무단 점유자가 많고 그 다음에 공공 점유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빈 나대지 체비지는 별로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그런 나대지 체비지가 있는 다른 구의 경우에 지금 체비지를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했을 때 시비를 좀 따와서 하는지….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시에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구 예산을 투입하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장 유지관리에 들어오는 세입자체가 1억 1,000만원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체비지 주차장관리비 들어온 1억 1,000만원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주차장에서 들어 온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시키니까 굳이 시비를 안타오더라도,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이것 이외에 시비는 148억을 요청해 놨는데요, 이것 이외에 수시로 벌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체비지에. 예를 들면 자연 법면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서 붕괴가 된다든가 급하면 울타리를 쳐야된다든가. 예를 들면 가락동 196번지의 철거비, 그 다음에 휀스설치비 이런 것은 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타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각 동장한테 저희가 지침을 줘서 최소한도의 관리인부, 예를 들면 장애자 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또 노인회에서 관리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구청에서 일률적으로도 임금을 통제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임금하고 유지관리비는 동장한테 일임해서 저희 구청에 요청하면 바로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바로 바로 한 달 결산해서 저희 구로 예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위원 질의내용이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상 임대수입이 불가능한 거 아니예요, 체비지가?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사실상은 체비지에서 돈을 남길 수는 없는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그 돈이 어떤 구좌로 해서 무슨 명목으로 입금되고 있어요, 구청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런 것을 확실히 설명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무슨 여기에 마치 당연히 들어 올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외수입, 정당하게 들어온 돈이 아니라고.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체비지에 대한 법적성격부터 설명해 달라니까 그런 내용은 설명도 안하고 자꾸만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계속하세요.
이경택 위원  도중에 죄송한데, 문정동 장애인이 관리하는 주차장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이경택 위원  거기는 돈 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거기는 입금이 되나, 어떻게 되나?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거기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잘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입금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 모양.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이경택 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 자체 장애인 어떤 복지시설로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들어오네요.
  얼마나 되나요, 거기 들어온지가?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지금 그 쪽이 한달에 한 8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거기가 상당히 큰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 들어온 지가 얼마 안됐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전에는 동장 책임하의 불우이웃돕기까지도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작년 중순경부터 일체 그러한 것을 주지 못하고 운영경비 이외에는 전부 다 세입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 다음 강수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서울시에 요청한 예산액은 총 148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잠실·가락구획정리 지역이 88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이 많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재용역비 3억원하고 체비지 유지관리비, 지금 그 울타리 설치하고 노면정비하는 예산을 3억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은 조성돼 있는데 6m 도로에서 공원 쪽으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돌아가는 그러한 공원도로가 없는 잘못 된곳이 조사내용으로는 한 20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비 한 40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촌 집단촌, 오금시장 해서 집단촌 정비하는 예산 20억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본청에 예산은 요청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송파구에서만 많은 예산요청해서 이것을 반영할 수가 없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용역비 한 3억원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의 한 1억원 정도는 지금 예산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국장님 좀 나와보세요.
  체비지에 유지관리하는 것 휀스 설치, 노면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어차피 관리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체비지 관리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문제만 아니고 도시관리국 자체가 모든 사업이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장단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은 전문적으로 엘리트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라는 이야기를 듣자면 그런 사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거의 땜질식이에요. 그때 그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주택과 이야기인데 지금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18개 단지 1천세대 이상 벚꽃축제, 백일장, 노래경연 이것이 예산 5,400만원 잡혀 있죠? 이것이 도시관리국 소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강수형 위원  지금 송파구 관내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아파트에 벚꽃축제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송파구 복지에 쓸 예산이 그렇게 남아 돌아갑니까?
  그리고 아파트단지 1천세대 이상이라는 1천세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설정했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은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우선 답변 드리고 또…
강수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런 문제는 국장 선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강  위원님이 저희 도시관리국의 장단기 구상을 왜 안하고 있느냐, 저한테 엘리트라는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저희 도시관리국 장단기 계획을 구청 단위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하나마저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좀 하려고 용역하려고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이니까 당연히 구획정리가 잘못되었으니까 구획정리비 3억원을 시에다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비를 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을 잘못했으니까…  그것도 시에서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소 어떤 그런 현재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저는 사람이 못났지만 우리 과장들이나 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강수형 위원  제도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선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 그 내에서 제도가 따라야 됩니다. 기본계획 자체도 안 세워놓고 무슨 제도를 따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우리 송파구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강수형 위원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철거비  3,950만원, 건물주거비 보상 3동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해놓는 것입니까, 그때 그때 발생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의 비용이 전부 경상적 경비이고, 무허가 건물사업비도 예상해서 최소한 그 정도, 금년에도 큰 무허가 건물이 안 생겨서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한 대비성 예산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3동이라고 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3동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예측하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산이니까요.
강수형 위원  대단한 예측을 하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무허가 건물의 철거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어떤 그런 것이 혹시 생길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 대비성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비지에 국한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체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팔 수 있게끔 대비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곳에는 저희가 아주 극소에 꼭 필요한 만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비용을 서울시에서 주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관리비를 저희들 체비지에서 생긴 수익, 사실 수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잉여금의 성격인데 잉여금이 남으니까 체비지에 관련돼서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국한적으로 체비지 관리에 꼭 필요한 비용만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 말씀이 나오셨는데 왜 도시관리국에서 이 돈을 쓰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도시관리국에 주택과의 주택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관리사무소장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맨날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리국에서도 아파트단지에 작은 어떤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 아파트 단지에 도로포장도 못해 주고 직접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데 일반 동별로 체육행사같은 것도 동별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단지만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300만원 꼴 1천세대 정도면 18개 단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문화예술행사같은 것을 할 때 지원을 해서 구청이 그래도 있다, 그리고 주택과가 주택관리 업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강수형 위원  이 예산이 바로 뭐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느냐 하면 민선단체장 탄생 이후에 발생된 선심성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수형 위원  전에 이런 예산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동안에 이런 자치제가 생기기 전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왜 도로포장 안해 주느냐 이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제가 되니까 구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내의 구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재산세만 내고 우리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인식이 됐고 구청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렇다면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우리 주민화합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것은 해마다 구청에서 지원금이 내려가서 동별로 단합대회하지 않았습니까? 체육대회 형태로 해서…  그것으로 지원하잖아요. 왜 지원을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전체 동에 나가는 돈이고…
강수형 위원  그러면 전체 동에 나가는 것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천세대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서 특별히 그 아파트의 특성있게 벚꽃잔치라든지 이럴 때 지원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런 맥락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에 제일 큰 문제가 일반 사회학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주민들 서로간에 단절되는 문제입니다. 옆사람이 죽어도 모르고, 20일 동안 사람이 죽어서 송장이 섞는데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부터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고, 주민들간에 1년에 한 번 정도 무슨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우리 도시관리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맨날 아파트…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관 주도로 관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행사를 지원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죠.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묻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희상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현재 이 사항만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이따가 정회 후에 과학적인 내용,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가 뚜렷해야 되고 지금 중단기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다는 그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있는 체비지가 전체 면적이 몇 평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항상 매각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최소한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 요구한 내용은 이랬는데 당연히 우리 자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회의가 너무 지루하니까 한 10분간 쉬었다가 그 내용을 좀 과학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를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공원녹지과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 오금공원 작은 동물원 관리비에 1,8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오금공원내 작은 동물원 설치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물원 설치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관리에 1,8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유지관리에 설치비의 반액 이상 들어가는 정도라면 어떤 이 계획수립 자체에서부터 어떤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전혀 없이 너무 단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좀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만약 설치한다면 오히려 이 예산보다 설치비를 더 증액해서 제대로 꾸미고 유지관리비는 좀더 효율적으로 경비절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그 비용을 97페이지에 근린공원 시설정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우리가 근린공원이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나 어떤 나무의 보식, 파고라의 추가 설치 이런 지역성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예산을 전용해서 갔으면 좋겠고, 98페이지 녹지대 유지관리에 꽃묘식재에 2,052㎡ 이 부분에 예산이 2억 4,900만원,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가로녹지대 관리에 꽃묘가 2억 4,931만 8,000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올 예산만 하더라도 3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내년 예산이 2억 4,900만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다년생 숙근초로 가능하면 꽃묘를 많이 바꾸고 주요간선 도로변에는 다년생과 계절마다 바뀌어지는 그런 꽃을 최소한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최소경비쪽으로 줄이면서 향후 몇 년간은 예산이 다년생을 심기 위해서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런 쪽으로 다년생과 일년생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일년초들을 심어서 예산을 고정지출하는 그런 소모성보다는 매년 피는 쪽으로 꽃묘의 비율을 좀더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특징있는 나무 구입 배정 28개동 10주 해서 3,6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10주 가지고 과연 동별 특징있는 나무 구입을 해서 과연 그 동에 어떤 특징이 지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명칭 안내판 설치를 40개 하는데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내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안내판을 설치하면 어느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우리 가로수 보식할 때 단일품종 보식이 안되어서 장기적으로 내가 먼저 감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버드나무길, 어떤 꽃나무길, 이런 길 단일품종 나무식재를 우선 단기적으로 못 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수용가능한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경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공원녹지과장 옥영길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첫사업으로 오금공원에다 작은 동물원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유아원 어린이라든가, 초등학교 어린이가 많이 소풍을 오고 또 야외교육으로 나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어린이들의 정서순화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공원으로 그렇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동물을 한 10여종의 동물을 사슴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소동물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다양해지면 육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고 곡류를 먹는 동물도 있고 해서 차라리 서울대공원처럼 큰 동물원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소동물원에 갖춰 놓으면 그 관리비가 엄청날 뿐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것을 도무지 소동물원 규모로써는 관리하기가 곤란하겠다. 그리고 너무 엄청난 경비가 들겠다. 또 거기에 각 분야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해서 어렵겠다. 그래서 제일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동화적인 동물이 뭐냐 사슴과 토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슴과 토끼를 자연상태에서 울타리만 한 300~400평 막아가지고 거기에 폐목 나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얼기설기 만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거기에 방사, 놓아서 기르는 상태로 관리하게 되면 크게 경비가 들지 않고 어린이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지금 방범용 휀스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데 약 한 3,000만원이 들고, 동물을 구입하는데 서울대공원에 알아 봤더니 매각할 때 한 12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5마리를 우선 사려면 한 620만원이 들겠고, 거기에 상주관리하는 인건비하고 12달동안 먹어야 되는 사료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설비 3,000만원하고 동물구입비 600만원을 빼더라도 매년 1,200여 만원의 관리비가 그냥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동심의 세계에서 꿈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또 이렇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의 검토에서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하려면 좀더 구체화 시켜서 규모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서 그 비용을 근린공원 정비하는 데 보태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제가 당초에 검토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그 공원에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꽃묘구입 예산이 많다. 약 2억 5,000만원이 내년에 계상돼 있고 금년에도 약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꽃을 심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시설물이라서 남는 게 아니고 심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 여름, 가을동안 우리 관내에 철따라서 바뀌는 아름다운 꽃이 거리에 있는 화사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민생활에 얼마나 더 넉넉함과 그런 정서적인 안정과 기분 상쾌한 그런 분위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일회성 예산이지만 저희들은 매년 이렇게 꽃을 구입해서 계절별로 교체식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꽃중에는 씨앗을 뿌려서 한번 피고 끝나는 꽃이 있고 숙근초라고 해서 뿌리가, 쉽게 말하면 쑥이라든지 그런 것은 뿌리가 살아 있어서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꽃에도 숙근초가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그 뿌리가 남아서 내년되면 또 잎이 나고  꽃피는 계절이 되면 피우는 소위 난초라든지 쉽게 말해서 옥잠화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영구히 해마다 필 뿐 아니라 그 뿌리가 번져나가서 또 몇 년되면 우리가 떼심어서 넓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꽃은 만약에 여름에 피는 꽃이라면 여름 한 철 그때만 잠시, “화무십일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피면 길어야 15일, 20일 가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푸른잎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의 의견같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 탄천 제방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저쪽이라든지 그런 도시외곽에 있는 도로변에는 이런 숙근초를 매년 확대해서 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올림픽대로에 숙근초를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 구청 돈을 안들이고 탄천 제방도로라든지 거기에 가을에 나누어 심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는 숙근초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러나 이 주간선도로에는 1년에 5~6번씩 돈이 들더라도 바꿔심으면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을 도시민들이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곽도로는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주간선도로에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특징있는 나무구입 3,000여 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동별로 특징이 있는 나무, 예를 들어서 오금동이면 오동나무라든지 장미아파트있는 데는 장미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대충 집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또는 그 동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잠실동이면 뽕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확대해서 잠실동 가면 뽕나무가 많다, 오금동에는 오동나무가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사서 동에 다 지원해 주려고 해놓은 예산입니다. 물론 적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짜다보니까 그렇고 또 이것을 올해뿐이 아니라 자꾸 그 지역의 적응여부도 판단해가면서 매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이 예산 이대로라도 확정을 해주시면 효과있게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께서 공원명칭 안내판 설치가 5,000여 만원이 돼있는데 지금은 공원명칭이 없느냐, 또 설치한다면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원마다 저희들이 지명 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진 공원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지역은 지금까지 공원이 “가락1·2·3 블럭공원” 전부 숫자로 나열 돼 있어서요.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도 무슨 어린이공원 그렇게 안되어 있고 “468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개정한 것이 언제냐 하면 작년 1995년 2월달에 한 번하고 11월달에 한번하고 해가지고 이제 숫자상의 공원명칭은 없어지고 개농공원이다, 연화공원이다, 송이공원이다, 두댐이공원이다 이렇게 전부 그 지역의 유래라든지 아니면 우리구 지명 위원회에서 적절한 이름을 동으로부터 추천받아 정해서 시지명 위원회에 가서 확정된 이름이 작년 연말까지 전체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한 5,000만원을 주셔서 지금 근린공원은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석으로 조경을 겸해서, 지금  위원님 계신 근린공원에도 가면 해놨을 겁니다. 자연석을 가지고 해서 아주 경관적인 가치도 있고 돌이기 때문에 조경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명칭도 누구한테나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에는 규모가 작은데다, 물론 금년에 새로 현대화 조성한 공원에는 돌로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어린이공원에는 그것이 하나에 한 25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목재로 자연스럽게 해서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13개소에 그것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송파 로고처럼 무슨 공원 딱하고 뒤에다가 면적이 얼마고 언제 조성됐다 이것을 새겨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는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시고 건의를 하신 사항인데, 가로수 보식때 기존 한 노선에 단일한 수종을 심어서, 예를 들어서 벚나무 거리 또는 아카시아나무 거리 그런 특징있는 길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름답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 29구개 노선 가로수에는 은행나무가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라타너스, 소위 버즘나무라는 게 한  39%, 그 다음에 미류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수종들 합해서 약 한 2만 2,000여 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를 들어서 한 가로에 은행나무가 쫙 있는데 그것을 다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거기다가 벚나무 가로를 만들기가 어렵고, 또 결주가 생겼을 때 결주 생길 때마다 미리 그 가로에는 벚나무가로라고 정해놓고 빈 자리가 생기면 거기다 벚나무 갖다 심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종이 서로 틀리는 나무가 어울려 있으면 결주보식을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그 노선 전체가 그 수종으로 바뀌어 질 수 있다고 보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정해 놓은 건 아직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새로 도로를 뜯는 거, 거마지역에 도로개통을 한다든지 개설했을 때 가로수를 처음 심게 됐을 때 그때는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그 길 양쪽에 꽃나무로 심는다든지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서 차차 확보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택 위원  글쎄, 그래서 벚나무도 지금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금동은 오동나무를 많이 지원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개량을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나무가 뭐 은행나무 뭐가 다 분산되어서 몇 주 몇 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몰아주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관광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산같은 데 가보면 볼게 없어요.
  벗꽃길 보러가고 진해같은 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도 우리는 도시구획정리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을 장기적으로 지금 있는 걸 미리 갖다 막 심고 이러지 말고 결식됐을 때 일을 하고 또 동 나무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런 품목으로 해서 투자를 하라 이 얘기지요, 장기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성의입니다.
  아까 그 오금공원의 사슴문제요, 그 사슴이 몇 년생 사슴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아, 그건 지금 뭐 몇년생 이라고 정해졌다고 말씀을….
정성의 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게 번식을 시킬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번식에 주안점을 둘 것은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번식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에 분양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요즈음은 공짜로 안줍니다. 지방자치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결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네, 알겠습니다. 돈 주고 사서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예산도 아니고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단 내일도 합해서 정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예산심사 일정은 일단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일단 오늘 예산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건   축   과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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