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현장방문의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지난 12월 12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중 예산조정내역을 그동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과의 건축관리대장 이기작업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공원녹지과, 공원 내 작은 동물원 설치관리에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4,090만원을 증액을 해서 오금공원 및 마천공원에 작은 동물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확대해서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총 8,89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성내천 제방 공원화작업에 기 3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제방 법면에 식재와 중앙병원 입구에 식재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하수과에 처리하고있는 법면에 잔디보식과 아울러서 작업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게되면 예산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원활성을 기할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총 6억원으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성의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표기된 하천 퇴적토 자원화 용역비 2,000만원은 1,5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으로 하고 108페이지에 표기된 자전거도로 블록시설물 정비 1억 181만 5,000원중 1,500만원을 삭감한 8,681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할 것과 118페이지에 표기된 행정장비구입 차량 두 대는 세 대로하여 1,949만원을 증액한 6,653만 4,000원으로 하고 민간합동실 실비보상비 720만원을 신설하고 119페이지에 표기된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적립금은 2,669만원을 감액한 31억 7,331만원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박재범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는데 내용을 우리가 들어볼 때 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건설교통부 내부에서 삭감 증액을 해서 토탈 총액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는 부분이고 또 박재범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은 전체적인 예산액을 증감시키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분해서 박재범 위원님의 동의안은 예결위에 건의내용으로 채택을 하고 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증감변동이 없는 관계로 수정동의안으로 채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박재범 위원님 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예산이고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4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또한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는 여과의 과정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도 그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또 편성을 시킬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수정발의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증액부분을 상쇄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건의안을 전체를 안받아 들이더라도 일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안에 넣어서 특별히 강조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박재범 위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잠시 청취를 하고 건의안하고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건의안으로 해서 박재범 위원님의 건의안과 같이 묶어서 처리하면 좋을 듯 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이냐, 필요한 사업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느냐 물어본 결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청구를 했으나 감액이 되었다. 또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필요로 해서 필히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문제는 건의사항으로 꼭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의 건의안과 그 다음에 정성의 위원의 수정가결 동의안까지 다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수형 위원님과 송인선 위원의 말씀을 우리 위원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 중에 이번에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이 우리 장준평 간사님과 본 위원, 또 정성태 위원님입니다. 또 다행히 우리 소속인 정성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송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보수비 4억 5,000만원은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10억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편성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외부의 힘이 가해졌든 하여튼 우리 국장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 예산확보를 4억 5,000만원밖에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럴진대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기 건의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본 위원, 장준평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심도있게 논의가 돼가지고 가능하면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리고 박재범 위원의 건의안은 동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시 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도 재청,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송인선 위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10억을 올렸는데 어떤 문제에 의해서 4억 5,000만원이 올라왔다 라고 우리 오정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안 설명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설명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사실 10억이 필요한데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5억 5,000만원이 삭감돼서 실제 공사비보다 많은 액수가 부족된 4억 5,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속 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런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선 위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박재범 위원님.
지금 우리 예결 위원으로 올라가신 분이 정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정열 위원님 그 다음에 장준평 위원님이 계십니다. 세 분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밀도있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토목과의 이면도로 정비와 관련된 예산을 한 번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일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또 다시 하니까 그때에 삭감되는 예산을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증액을 요구하는 선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쪽에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인선 위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찬성발언 있었고 또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재범 위원님이 개의안을 내놨습니다. 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강수형 위원님 동의했고 재청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송인선 위원님의 건의안과 그 건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개의안 두 개를 가지고 일단 표결을 부치기 전에 우리 집행부의 예산증액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잠시 나오셔가지고 예산을 증액요구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예산심의시에 제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제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도 비포장 도로보다는 나은 상태인데 다른 인접 강남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송파구 전체 예산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상 어디를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어왔습니다만 아까 송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이 일부 잉여자원이 있어서 우리 이면도로를 보수하는데 증액시켜준다면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전제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 우선순위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립된 박재범 위원님의 개의안을 건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의 송인선 위원님의 건의안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을 일단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안, 박재범 위원님이 주장하는 그 개의안은 내용이 증액액수를 정하지 않고 증액해 달라는 사유만 첨부해서 건의하는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 주세요.
다음 송인선 위원님의 당초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박재범 위원님의 개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2명중 출석 위원 11명, 박재범 위원님의 개의안에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송인선 위원님의 원안이 부결되고 박재범 위원의 개의안으로 가결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아까 박재범 위원의 건의안부터 먼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의 건의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중에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하는데 현재 8,000만원 안을 3,000만원 증액해서 1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 작은 동물원 조성예산을 4,090만원을 증액해서 총 8,890만원으로 증액 요청하는 내용, 또 성내천 제방 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3억을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건설 교통국 풍납동 TIP사업 4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3억으로 삭감시키는 내용, 이런 내용이 건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전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건의안 채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정성의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안,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을 총액주의로 볼 때 건설교통국 예산 자체의 증감은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증가시키고 삭감시키는 내용에 있어서 전체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수정가결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반대의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성의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안이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도시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안중 예산 조정내역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체택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그리고 건의안을 첨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현장방문의건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6 일은 풍납동 재건축대상지역, 12월 17일은 송파동 등 대형공사장, 12월 18일은 거여동 개발제한구역, 12월 19일은 구리-판교 도로 밑 주차장, 12월 20일은 가락동 벨트공원 체비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 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건 축 과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건 설 관 리 과 장유중원
토 목 과 장송석표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돌
교 통 지 도 과 장김태윤
○의결사항
·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