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2월 6일(금) 16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93년 9월14일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96년 7월 30일 송파개발공사의 설립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제2항3호에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94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8조 규정 중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 제3조제1항2호와 제6조제2항1호를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관계조례를 개정하는것과 송파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3호를 신설,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3조제1항2호중에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하으로, 제6조제2항제1호중에서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10호 나항,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6호, 공직자윤리시행령 제2조.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그 임원인 이사, 감사와 퇴직자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김광우 감사담당관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여 구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에도 예산편성 상담창구운영 등 구 재정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왔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추진경위는 95년도 4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나 서울시 준칙 내지 기본지침이 96년 6월 24일 통보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회수는 매년 2월과 하반기중에 각 1회로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별도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개대상은 2월의 경우 예산현황 및 재정운영방침 등을, 하반기의 경우 전년도 결산 등을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및 공개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벙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8조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관계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개횟수는 연 2회로 하고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등으로 하며 미확정사업, 정책 등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3에 의거, 매년 2회 재정운영상화을 공개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제한범위를 두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세 분 위원 질의에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작년 4월 1일 확정이 되었는데 내무부하고 서울시의 준칙이 97년부터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무부 지침하고 서울시 준칙안이 금년도 6월 24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본 공개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 전국 시·도가 전부 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번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칙에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규칙은 지금 현재 아직 서울시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규칙이 곧 내려오겠습니다마는 규칙, 저희가 공개하는 방법은 구보 내지 구정신문, 아니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가능한 한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개조례안은 주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게 목적이므로 가능한 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이병준 생활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은 82년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법률인데 이것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90년 3월 9일자로 제정되어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및 조직이 같은 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에 근거해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현재까지 그 진흥협의회가 조직되어서 운영된 실적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금년도 5월 20일자로 기 똑같이 위에 설명드린 사유로 기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 조례도 이번 기회에 폐지코자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와 그 기능 조직이 유사하여 상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렵법규로는 국민진흥체육법 제5조제3항·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제1항, 제4항, 검토의견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3항 및 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로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성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가 그 기능과 조직이 유사하며 송파구 체육회가 현재 체육진흥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의 협의와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상기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현재 이사님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에서 송파구체육회 규약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주요골자와 체육회 규약에 대한 명칭, 주소 등이 나와 있는데 체육회 규약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서 기금 조성은 없었는지, 체육회가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다면 국고보조는 어느 정도를 체육회가 송파구청에서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에서도 설명해 올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률에 하나는 5조 근거, 하나는 23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대한체육회는 체육관련 특수법인이고, 이 진흥법이 82년 12월 31일자로 다시 새롭게 개정이 된 이유는 86년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각 도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설치하고 행정기관에 생활체육과를 신설하는 목적으로 된 것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단지, 제안사유에서 설명해 올렸듯 체육진흥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그외 교육기관의 교육감이라든지 구의 교육구청장을 부회장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사유에 설명해 올렸듯 서울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송파구도 지시가 내려와서 구성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영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64년도 7월에 이미 근거 법령을 갖고 존치해서 활동을 해왔던 체육관련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에도 송파구 체육회 지부가 각종 체육진흥과 관련한 각종 체육행사를 주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는 근거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회장과 감사, 이사 포함해서 3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27명의 이사가 위촉되어서 하고 있고, 임명은 지부장 추천, 구청장이 합니다. 서울특별시 지회장의 인준을 받아서 이사가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인 체육관련 특수법인은 이 진흥협의회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올림픽을 앞두고 새로 체육을 대한체육회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근거법령을 만들어서 진흥기금을 마련하고, 각 시·도의 진흥협의회라든지 기구를 둬야되겠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협의회는 제안사유에서 설명해 올렸듯 사실상 근거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구성되어서 운영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기금도 구단위에서 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된 실적도 없기 때문에 업무를 구 체육회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월 7일은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위워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 위원회실로 나오셔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임해주실르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보규
생활진흥과장이병준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