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6일(금) 16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 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93년 9월14일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96년 7월 30일 송파개발공사의 설립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제2항3호에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94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8조 규정 중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 제3조제1항2호와 제6조제2항1호를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관계조례를 개정하는것과 송파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3호를 신설,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3조제1항2호중에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하으로, 제6조제2항제1호중에서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10호 나항,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6호, 공직자윤리시행령 제2조.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그 임원인 이사, 감사와 퇴직자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제3조 신설사항에서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셨는데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는 어디이며, 그것에 퇴직자까지 재산등록을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제3조 신설사항에서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셨는데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는 어디이며, 그것에 퇴직시까지 재산등록을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김광우  감사담당관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6년 7월 30일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되어서 여기에 임원 이상은 재산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임원은 이사, 감사 이상 상근  임원입니다.  비상근 임원도 있지만 이사, 감사 이상 상근 임원에 한해서만 재산신고를 받는데 보통 보면 신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의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분이 다른 부서로 가면 현직에 있을때는 다른 부서로 간 한달 내에 한 번 신고하고 다를 부서에 가서도 2년동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퇴직당시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를 받는 것으로 끝나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송파구 내에서는 지금 송파개발공사 하나만 해당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번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김종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퇴직자에 대해서 그 기간이 아까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퇴직하신 분은 퇴직 당시 일자부터 한 달 내에 신고를 받는데 한 번 신고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얼마였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퇴직하신 분까지 왜 집어넣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퇴직자에 대해서 기한은 개정전이나 후나 똑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똑같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6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여 구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에도 예산편성 상담창구운영 등 구 재정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왔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추진경위는 95년도 4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나 서울시 준칙 내지 기본지침이 96년 6월 24일 통보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회수는 매년 2월과 하반기중에 각 1회로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별도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개대상은 2월의 경우 예산현황 및 재정운영방침 등을, 하반기의 경우 전년도 결산 등을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및 공개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벙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8조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관계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개횟수는 연 2회로 하고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등으로 하며 미확정사업, 정책 등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3에 의거, 매년 2회 재정운영상화을 공개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이 1995년 4월 1일 법령 제4795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95년 4월1일 개정되었는데 왜 1년 7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와서 우리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공개방법에 있어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규칙을 언제 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최병호 위원  저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자체의 취지나 내용 자체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5조에 주민공개의 제한에 있어 가지고는 말입니다.  2항에 보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또한 1항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등을 공개제한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알고싶어 하는 것은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제정만 해놓고 공개하지 않겠다 하는 뜻도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있고 3항에 있어가지고 시설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그랬는데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는게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제한범위를 포괄적으로 두다 보면 실제 조례안 자체의 취지는 실효성이 약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제한범위를 두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세 분 위원 질의에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먼저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작년 4월 1일 확정이 되었는데 내무부하고 서울시의 준칙이 97년부터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무부 지침하고 서울시 준칙안이 금년도 6월 24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본 공개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 전국 시·도가 전부 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번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것을 내무부나 서울시 준칙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런 것은 아니죠.  법률은 거의 다 보면은 기본세부사항은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의견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준칙안을 내려주는게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준 자료에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 맨 뒷장에 보면 참고자료로 지방재정법 118조의3항을 복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법률 제4795호는 12월 22일 개정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4795호가 95년 4월 1일 개정이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4795호 제118조의3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행일자를 95년 4월 1일부터 한다고 부칙에다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앞의 개정날짜를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유인물을 드린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시행일자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4795호가 12월 22일자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동 법률 개정령의 부칙에 시행일자를 95년 4월 1일 시행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을 전부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표현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다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간혹 가다보면 6개월, 아니면 3개월, 형편에 따라 합니다마는 일반시민이나 국민이 알아보게 하기위해서 시행일자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심사를 하게  되니까 이 개정일자를 토를 달아서 써주시면 원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실때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칙에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규칙은 지금 현재 아직 서울시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규칙이 곧 내려오겠습니다마는 규칙, 저희가 공개하는 방법은 구보 내지 구정신문, 아니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가능한 한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개조례안은 주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게 목적이므로 가능한 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규칙을 정해야지, 공개방법이 나오잖아요.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공개를 못하는 거죠.  규칙을 정한 후에 공개를 하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공개는 지금 현재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지금 예산안같은 경우에는 매년 2월같은 경우에 구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이 조례안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개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7조에… 그래서 조례안에 놓는 것 보다는 시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법 운영에 더 탄력적일 것입니다.
○박용모의원  그러니까 다로 규칙을 안 정해도 이 규칙만 가지고…
○기획에산담당관 김태두  시행일자 부칙에 보면 공개날부터 시행을 하니까…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이순자 위원  예,  이순자 위원입니다.  어제도 행정감사를 끝마치면서 공개행정, 공개예산집행내역, 참 말이 좋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다른 주민들보다는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우리도 이렇게 신문공고상에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읽어보지도 않고 또 다른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시행한다면 2월달에 하게 되어있는 그 전에 각 위원님들을 향해서 한 번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뜻을 알겠습니까?
○기회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저희 조례안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공개안을…
○위원장 이낙기  공개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순자 위원  공개안을 한 번 어느날을 잡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 사항은 정부 공개에 관한 법률도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개를 제한하게 되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굳이 이 조항을 넣는 사항은 저희가 비밀사항이라든지 시민이 먼저 아는 것이 시책추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도 저희가 공개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염려해서 이 조항을 넣어둔 사항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 조항이 없다면 주민들이 저희가 공개하지 못할 사항까지 공개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우려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공개조례안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가능한 한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제한은 가장 최소화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5조가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여기에는 지방의원들도 법에 예속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개제한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공개제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요구할 경우에 그 자체를 거부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공개 안한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하신다면 공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희는 공개제한의 입법취지 자체가 과연 이 안을 공개를 했을 경우에 시책추진이라든지 주민에게, 소수의 주민보다 다수의 주민에게 더 피해가 간다고 할 경우에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4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예외금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할진흥과장 이병준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은 82년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법률인데 이것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90년 3월 9일자로 제정되어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및 조직이 같은 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에 근거해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현재까지 그 진흥협의회가 조직되어서 운영된 실적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금년도 5월 20일자로 기 똑같이 위에 설명드린 사유로 기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 조례도 이번 기회에 폐지코자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와 그 기능 조직이 유사하여 상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렵법규로는 국민진흥체육법 제5조제3항·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제1항, 제4항, 검토의견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3항 및 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로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성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가 그 기능과 조직이 유사하며 송파구 체육회가 현재 체육진흥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의 협의와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상기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현재  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와 송파구 체육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사항 또는 송파구 체육회가 활동이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송파구체육진흥회를 페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는 위원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송파구체육회의 당연직 이사는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 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본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현재 이사님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에서 송파구체육회 규약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주요골자와 체육회 규약에 대한 명칭, 주소 등이 나와 있는데 체육회 규약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서 기금 조성은 없었는지, 체육회가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다면 국고보조는 어느 정도를 체육회가 송파구청에서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송파구진흥협의회가 있고 송파구체육회가 있는데 송파구 체육회가 그동안 활동을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실적이 더 있어서 했는데, 현재 이사는 몇분이고 그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제안사유에서도 설명해 올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률에 하나는 5조 근거, 하나는 23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대한체육회는 체육관련 특수법인이고, 이 진흥법이  82년 12월 31일자로 다시 새롭게 개정이 된 이유는 86년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각 도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설치하고 행정기관에 생활체육과를 신설하는 목적으로 된 것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단지, 제안사유에서 설명해 올렸듯 체육진흥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그외 교육기관의 교육감이라든지 구의 교육구청장을 부회장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사유에 설명해 올렸듯 서울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송파구도 지시가 내려와서 구성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영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64년도 7월에 이미 근거 법령을 갖고 존치해서 활동을 해왔던 체육관련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에도 송파구 체육회 지부가 각종 체육진흥과 관련한 각종 체육행사를 주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는 근거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회장과 감사, 이사 포함해서 3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27명의 이사가 위촉되어서 하고 있고, 임명은 지부장 추천, 구청장이 합니다.  서울특별시 지회장의 인준을 받아서 이사가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가 몇 년동안 활동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폐지조례가 96년 6월에 폐지조례가 됐는데 왜 이제야 폐지를 시킵니까?
○생화진흥과장 이병준  제안사유에 설명에 올렸듯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대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인 체육관련 특수법인은 이 진흥협의회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올림픽을 앞두고 새로 체육을 대한체육회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근거법령을 만들어서 진흥기금을 마련하고, 각 시·도의 진흥협의회라든지 기구를 둬야되겠다…
박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한 기능을 예산상 절감하기 위해서 빨리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폐지조례가 지난 6월에 됐는데 늦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알았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사유서와 함께 제출해 올린 근거법령, 조례를 상세히 다시 필요하신 것을 보완해서 즉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협의회는 제안사유에서 설명해 올렸듯 사실상 근거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구성되어서 운영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기금도 구단위에서 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된 실적도 없기 때문에 업무를 구 체육회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월 7일은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위워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 위원회실로 나오셔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임해주실르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보규
  생활진흥과장이병준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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