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 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 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 끝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재검토해 볼만한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
무원들에게 설명을 듣고 결국은 다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역사관 건립건에 대해서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역사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무슨 계획, 금년에 다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장소는 어제 다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개요 내지는 전체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문화공보 담당관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및 현황은 어제 말씀을 드렸으며 사업추진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설계하고 전시기본설계, 전시·연출 기본실계, 용역실시를 97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건축설계입니다. 98년도 상반기에 해가지고 공사착공도 98년 상반기, 그래서 개관을 99년 10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건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저희 송파는 백제문화의 도읍지로서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송파 향토역사관을 건립해서 문화유산을 보전·전승하고 문화역사의 발자취를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일정을 다시 요 근래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11월에 문화체육부하고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미회신됐다고 보고를 드렸으며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바로 즉시 향토사 박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이 포함된 향토사 박물관 건립추진반을 구성하고 4월중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유물기증운동 전개 및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1월 중에 건립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98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98년 5월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을 하고 99년 10월중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은 됐고 규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은 대지 200평에 건축 연면적이 1,000평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부와 서울시와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승인이 거기서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질의 해주세요.
이순자 위원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 향토역사관 같은 것을 건립할 적에는 반드시 내무부나 서울시의 인준 내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아닙니다.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두번째 질의는요, 지금 우리가 독립관에 가보면 독립관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유적이 다 유실이 돼서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림이나 사진, 편지 이 정도를 진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딜방아니 이런 옛날에 살던 모습을 진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관에다가 대충 우리가 그 안에 진열해야 될 소장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장품에 대해서 대충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게 기초조사가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기초조사는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박물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물관 건립 추진반을 구성해서 그때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료나 사적이나 거기다 우리가 보관해 두어야 할 것에 대한 기초조사는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박 씨네가 뭐를 가지고 있고 이쪽 지역에는 누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충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런데 저희가 대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어디어디에 무엇이 있다라고 표현해 드릴 수는 없고, 그때 추진반이 되면 저희가 충분한 자료가 있다라고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충분한 자료가 있다라고 확신한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노승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위원장님?
○위원장 이낙기  네, 질의하세요.
노승태 위원  그 공사비가 총 60억 정도 들어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60~70억 정도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문체부에 협의를 올렸는데 소관 과장님으로서 그게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무슨 지침이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이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장소에는 그런 타협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지 그것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협의요청을 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물을 무엇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문의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여기 문체부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것을 문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건축에 관한 것만….
이순자 위원  역사관으로서 소장품을 대충 어떤 것을 거기다 전시 내지는 주민들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내용물에 대해서는 문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박물관 건립이 행정분과 소속 예산에만 있는 거죠?  다른 분과 소속 예산에는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안에?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것을 꼭 송파구 예산으로 지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할 때 우리가 시비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백인수 위원  그러면 60~70억 속에 시비가…?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얼마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권장할 수 있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지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60억이라는 자체가 총 예산규모가 60~7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배정 받아야 일을 추진한다, 그런 뜻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죠.
백인수 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원이…?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여기에서는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이와 유사한 일이 서울시나 전국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초 사업입니까?  최초로 우리가 시도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문제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음에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 옆 거리문고 설치에 대한 배경설명, 취지, 규모를 다시 한 번, 어제 설명을 하시느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거리문고 설치는 사업목적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에게 확대 제공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사 우측 올림픽대로변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60평 정도를 지금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적확보도 지금 한 1만 권을 소장할 계획인데 기증을 한 8,000권,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은 한 2,000권 정도로 해가지고 1만 권을 소장할 계획이고 송파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주 미려하고 격조있게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파 열린 서점은 책 판매를 위주로 하고 거리문고에서는 책을 대여하고 거기서 그냥 잠깐잠깐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생활진흥과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여기에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고 집기 및 도서구입비가 한 5,000만원, 그래서 지금 1억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현재 설명으로도 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장소가 지금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뒤쪽 자전거 보관하는 데 그쪽 벽면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경계선 있지요, 롯데 땅하고 우리 뒤에?
이순자 위원  미안하지만 이만한 종이에 잠깐 그려서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요.
○노승태위원  총무과 직원 한 사람이 그냥 이런 종이에다 본층 건물, 새로 증축건물 네모 표시를 해주고 그 옆에 어느 부분이라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거리문고나 박물관을 지을 때는 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을 올릴 때에는 미리 위원들하고 상의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미리 협의가 되고 이렇게 됐어야지 이제와서 전혀 모르는 사업을 예산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예산에 책정해 줍니까?
백인수 위원  그런데요, 지금 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뭐 헷갈리게 만든 그런 면이 있고, 그 다
음에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했는데 송파자원봉사단에서 운영할 겁니까, 민간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철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민간위탁이라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단체에서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복안은 우선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직영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과에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거기에 몇 사람을 부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여유 있는 직원이, 여유는 없습니다만, 우선 가능하면 여직원 위주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낙기  최소한 처음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적에는 ‘만약에 예산확보가 되면 운영계획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 라고만 해놓고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자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송파구에는 마을문고를 전부 개관했습니다. 그 활용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가 있는 우리 장미아파트, 예를 들어서 안됐는데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독서방이라는 책방이 있습니다. 책을 한 권 3일 빌려가면 1,000원씩, 소설 빌려가면 500원 뭐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방도 있고 그것에 비해서 매스컴이나 다른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책을 읽는 인구가 외국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책을 읽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예산과 효율성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데 그 효과성에 비해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그만한 효과를 거둘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초부터 이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내용이라면 민간에게 권장사업으로 한 번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옳지 구청이 송파구민의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을 전부 무슨 광고라든지, 뭘 만들어서 광고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과연 송파구민을 위한 송파구청이 되겠느냐?
  두번째는 외국의 예나 우리 한국에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참고로 하겠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책정한 것이 적정하냐, 또 그 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을 읽는 인구가 외국에 비해서 적다는 지적이셨는데 그것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선 책 위주로 해서 하나의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책과도 가까워지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 사업으로 책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민간위탁을 주려면 아예 민간자본을 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하나의 주민복지 차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가 문화복지라든가, 여러 복지가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 절대복지는 벗어났습니다. 문화복지라든가 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여기서 운영을,
이순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민간 주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독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방에 가면 책을 빌려주는 데도 있고 또 남산도서관에서는 매주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남산도서관에서 와서 직접 책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의 활동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강화하고 어떤 것을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구청이 할 수 있지, 구청이 여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다방이나 이런 만남의 장소같은 것, 책을 읽으면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거기에 사람을 머무르게 한다, 만약에 60평 짜리에 30석 만들어 놨는데 그날 거기에 30명이 다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이 1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닌데 거기서 읽게 하고 또 책을 빌려가는데 읽을 사람이 30석을 다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30석이 다 차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간을 활용할 때 그 30석이 차면 그 사람이 양보하고 내일 또 와서 찾아보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생활방식이고,
이순자 위원  외국의 예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외국의 어느 도시에 가면 이런 게 있다, 이것을 제가 그것까지는,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우리나라에는 모르겠는데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꼭 있다고 해서 따라서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순자 위원  최초의 아이디어죠?  우리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도 거리문고라든가 이런 게 있답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강석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생활진흥과장님, 기타단체 임의보조금 2억 5천 몇백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 기타단체 임의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 내역과 어느 정도 금액 해서 합계가 2억 5천 몇백만원이 된다, 이렇게 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2억 5,400만원이 총액입니다.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게 총 1억 4,700만원이고,
○위원장 이낙기  새마을 전체 단체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전체 단체입니다. 그 전체가 1억 4,7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8,700만원이고 나머지 6,700만원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 구 전체 예산이 저희과에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기타 단체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임의단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여기 예산 책정한 데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풀 보조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풍납 배드민턴장 수벽 식재로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4,000만원이 어떤 경위로 해서 필요한가.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배드민턴장 수벽 식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000만원은 선양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주당 얼마 짜리나 되는 나무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것이 수거가 3m고 굵기가 12cm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배드민턴장이 88도로변의 강가이기 때문에 배드민턴공은 가벼워서 날기 때문에 방풍장치를 해서 휀스를 쳐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88도로변의 경관문제도 있고 거기가 녹지대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상의 문제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풍림을 조성하면 도시경관도 유지되고 어느 정도의 방풍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중효과를 기대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 나무를 심어야 될 대지가 전부 몇 평이나 되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전부 평수는 제가 지금 계산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자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면적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나무 가격하고 배드민턴장에 들어간 총 평수가 몇 평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면적은 제가 계산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순자 위원  몇 평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계산이 없이 어떻게 4,000만원이 나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전부 253주를 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나무당 구입해서 식재하는 식재비가 공사비 빼고 구입비가 11만 3,000원씩 합니다. 253주에 한 주당 11만 3,000원씩입니다.
이순자 위원  몇 평에 심는 것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자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예산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253주를 대개 몇 평에다 심느냐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전부 연장 길이는 190m입니다. 풍납1동에 공사구역은  67m고 풍납2동 관내에 123m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전체 길이가 190m입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설명을 듣고자 했던 네 가지 목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타 임의보조금 새마을과 바르기살기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생활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풀」성 보조 6,700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내무부에서 대한노인회에는 연간 얼마 주라고 정해준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 단체는 저희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내무부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총 2억 8,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라고 예산편성 기준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지회라든지 새마을 방역, 문고를 쭉 지원하다 보니까 임의보조 기준액 6,700만원의 예산 여유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보조에다 「풀」보조를 왜 잡았느냐 하면 제가 예를 들면 새마을방역에 금년에도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000만원 지원할 것으로 잡혀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갑자기 뇌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골했을 경우에는 새마을방역단체에 더 지원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금년에도 4,000만원, 내년에도 4,000만원인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어떤 특수사업을 더 할 때 저희가 임의보조단체 범위내에서 일단 4,000만원 준다고 했지만 4,000만원보다 더 다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임의보조 기준액 한도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여유분으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두 단체에,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닙니다. 8개 단체입니다. 제가 예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마을지회에 4,6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줄였고요. 새마을방역 1,000만원, 새마을 문고 9,700만원, 금년에 1억 4,900만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리문고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9,7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4,000만원, 자유총연맹 1,000만원, 노인회 1,000만원, 재향군인회 30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600만원 이렇게 해서 임의보조단체 8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잡고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그쪽 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더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별도로 정확하게 잡혀있고 거기서 또 무슨 사업을 하게 됐을 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 기준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 재무행정 회계관리 사업예산 중에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물품 중, 예를 들면 에어컨 난방기 같은 경우입니다. 물품을 그쪽에서 다 사주잖아요? 기획실, 총무국 소관 물품중에 본청, 동사무소, 구민회관, 구의회 의사당을 제외해서 사주는 물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정수물품은 재무과에서 다 잡고요.
노승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획실, 총무과 소관 물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청과 구민회관, 각 동사무소, 구의회도 좋고 이것을 제외해서 사주는 물품이 있느냐 이거죠.  거기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내년에는 비정수물품으로 예비용으로 얼마 계상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증축되므로 조금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 뜻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재무행정 쪽에 총무과 소관 물품을 다 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96년도 예산에 「1230」물품을 그쪽에서 샀잖아요. 즉,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구민회관 이런 데를 제외하고 다른 데에 나가서 사려고 책정된 물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임의단체 8개 단체에다 다 해주고도 범위내에서 6,700만원이 남는다고 했죠?  남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방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갑자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전염병은 천재지변과 같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직능단체가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이 창궐하면 당연히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지원하고 민간인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만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예산편성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전부 짜여진 예산에다가, 예산이 각 8개 단체에 다 짜여졌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예비로 6,700만원을 짜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무부장관이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2억 3,800만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편성하라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풀 보조 6,700만원을 계상을 안 하고 내년도에 새마을지회에 4,000만원보다 6,000만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4,290만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4,000만원 해서 단체별로 수지균형을 맞추었고, 그럴 경우에,
이순자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6,700만원을 애초부터 새마을에 5,000만원 다 편성하지, 6,700만원을 왜 남겨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다른 단체간에 금년도와 내년도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 구청장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김경득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임의단체를 보조한다
고 했는데 그러면 내무부에서 어느 어느 단체를 보조하라고 거명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께서 알아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내무부에서 거명된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 되어 있지만 임의보조 단체에는 각 단위 지원 근거법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바르게 살기 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법률, 노인복지… 그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글자 그대로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구청장 권한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임의단체도 많은데 몇 군데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청장이 이용할 수 있는 단체는 많이 주고 이용을 별로 못하는 단체에는 안 주고 이래요?
  알았습니다. 다 필요없네요.
○위원장 이낙기  알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자리를 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실에서 충분한 의사를 발표했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결로 갈음해서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의견까지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식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송파 신문고 1230」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은 대부분 구 동장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우상 한 달에 얼마씩 정액이 나가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을 반드시 「1230」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두번째 본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예산은 반드시 그 효율성, 효능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민원 81%가 전화민원입니다. 그 전화민원에는 과연 이게 민원성 민원이냐?  동사무소나 또는 감사실, 민원실, 또는 구의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화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실효성이나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은 민원 때문에 1년에 1억 몇천 만원씩 쓰여진다 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그 효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두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네, 구두회 위원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의 민원중 대부분은 사실상 그 성격상 구청 민원실이나 감사실 등에서 조치가 가능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무원의 개입이 어려운 민원이나 고질민원 등 숫자적으로는 적으나 나름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공무원과 개인의 사이, 또는 공무원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공무원이 아닌 중간자의 입장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 다소 있다고 생각되기에, 또한 소비자 보호문제 등 역할이 나름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표결은 신문고 전체예산을 인정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느냐?  전액입니다. 전액에 대한 것을 두고 표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체예산을 승인하는 데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1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향토역사관 건립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면 그래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낙기  이 문제가 다시 또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토의를 조금 더 한 다음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향토역사관 건립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서로 개진했고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문체부와 서울시에서 협의한 바 협의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적에는 예산안에 들어있는 그 예산액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와 문체부에서 협의요청한 사실이 협의가 끝난 후에 모든 예산은 사용토록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조율된 것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태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신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중 예산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삭감 내역을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하나 삭감 내용이 많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관 및 과별 삭감 합계 금액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별 삭감 합계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중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중 1억 6,500만원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중 8억 1,977만원 삭감하고 총무과 예산중 4억 1,000만원 삭감하고, 생활진흥과 예산중 5,000만원 삭감하고, 민방위과 예산중 2,20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14억 6,677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
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8시 50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6일은 오금동사무소, 12월 17일은 가락2동사무소, 12월 18일은 거여2동사무소, 12월 19일은 삼전동사무소, 12월 21일은 송파구청 증축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위원회 실로 나오셔서 현장 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문화공보담당관이기세
  총   무   과   장강석철
  민 원 봉 사 실 장김정치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윤철

○의결사항
  ·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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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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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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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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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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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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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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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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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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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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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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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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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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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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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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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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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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