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 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과 총무국 산하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만은 다 듣겠습니다. 듣고, 기획실 심사는 오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을 하신 후에 기획실 산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홍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5일 제51회 정기회가 열린 이후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심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의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및 규모, 예산총칙 등 총괄적인 사항은 정기회 본회의에서 기 제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9, 32쪽, 사항별 설명서 18, 1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216억 3,582만 3천원으로 이중 기획실소관 세입 예산액은 196억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 수입중 비디오물 관련 법률 위반 과태료 1,250만원과 조정 교부금이 196억 6,9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중에 추가 배분된 4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의 24.6%인 343억 5,006만 6천원으로 기관 공통 경비인 기관운영예산이 265억 4,574만 6,000원이며 기획예산담당관은  10억 9,318만 9,000원, 문화공보담당관 24억 2,704 만원, 감사담당관 2억 9,553만 6,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 39억 8,8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에 대한 과목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사항별 설명서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 운영 예산으로 이는 기관 공통 경비로서 기획실 소관에 공통 편성된 「풀」 경비입니다. 구 직원 972명에 대한 인건비 161억 2,682만 2,000원, 직원 특근비·출장여비 등 관서당경비 1억 1,092만원, 공공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 구청사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2억 6,239만 9,000원, 민원실 근무 직원 피복비 886만 4,000원, 구청 구내식당 운영 지원 4천만원, 직원휴양소 등 임차료 6,600만원, 직원 위탁 교육 및 출장여비 등 국내 여비 5,033만 8,000원, 지방화·세계화에 부응하는 공무원 국외 연수 및 시찰 3억 1,200만원, 기준 경비인 간부직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52만원, 유관단체업무협력등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억 5,626만원, 간부직 직책급 업무추진비 7,560만원, 직책 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 액으로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 12억 372만원, 27개 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480만원,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억 3,236만원,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등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 1억 5,852만원이며,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정액급식비등 5개 비목의 복리후생비 54억 5,564만 9,000원, 국제자매 우호 도시 교류 등의 보상금 2억 4,980만원,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 및 생계비 용도의 포상금 1,859만 6,000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지급금 7,977만 6,000원, 직제개편 등을 대비한 행정 비품 및 장비 보강 5천만원, 국고 대여 자녀 장학금 출연금 4억 9,180만 2,000원, 지난 8월 1일자로 설립된 송파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운영소관으로 예산안 110쪽, 사항별 설명서 2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료 전산보조인부임 1,378만 3,000원, 직원 34명에 대한 관서당경비 2,363만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기획예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046만원 5,000원, 직원출장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92만원, 기획업무협력 조정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6,100만원, 청소년 구정평가단 등의 보상금 855만 3,000원,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연금 지급금, 자산취득비 3,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쪽 사항별 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법무전산관리 소관은  6억 8,806만 8,000원으로 소송 수행 경비 및 전산 관련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 69만 8,000원, 직원 출장 여비 및 업무추진비, 소송 수행자 포상금 2,906만원, 전산장비 확충 등의 자산취득비 6,951만원, 구·동간 WAN 통신망 구축시설비 2억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 사항별 설명서 24쪽 공보 관리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총 24억 2,704만원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 경비와 신문구독료 등 관서당경비 4,771만 5,000원, 송파뉴스등 각종 홍보물 제작 2억 9,454만원, 「아름다운 송파」 비디오 제작 5천만원, 소모품·사진인화·문화재관리용품 구입 2,278만 4,000원,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 등 각종 문화 예술 행사 수용비 9,520만원,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 구독 3억 5,124만원, 전자복사기관리 등 기타 일반수용비 4,557만 2,000원이며 문화재 관리 공공요금 및 운영 수당, 재료비등 일반 운영비 1억 601만 5,000원, 공보업무추진 출장여비 1,080만원, 구정홍보 및 각종 문화 예술 행사업무추진비 5,660만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추진 등의 보상금 6억 2,482만원으로 이는 문화행사 공연 출연자에 대한 사례금,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 실비 보상, 교향악단, 실버 악단, 실버 합창단 수당 등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가 없이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가 주종입니다. 또한, 공보 장비 보강을 위한 장비 구입 630만원, 우수 미술 작품 매입비 1억원, 음악·안무·창작용 작품 개발비 200만원, 격년제로 시행 예정인 한성백제문화제 위탁금 2억 5,000만원, 문화 행사 위탁비 1,500만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1,224만원, 자유총연맹 임의보조 1,000만원, 향토 역사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1억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및 문화공간·거리조성비 2억 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소관으로 2억 9,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0쪽, 사항별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전산보조 인부임과 직원 기본 관서당경비 2,953만원, 환경 순찰 및 신문고 운영 등의 일반수용비 3,630만 1,000원, 공공요금, 급량비, 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3,604만 6,000원, 감사 조사 업무추진여비 3,86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240만원, 구시책 주민 점검단 운영 775만원, 송파신문고 1230 운영 보상금 1억 2,36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및 자산취득비 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예산안 385쪽, 사항별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2.9% 수준인 39억 8,8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승홍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난 11월 25일 제51회 정기회가 열린 이후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심사, 구정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 사무국장 하다 총무국에 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에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1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6억 3,582만 3,000원으로 이중 총무국 세입예산액을 따로 자르면 도합 19억 5,482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세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상업은행, 구내이발소, 종합정보 서비스 센터 1,681만 2,000원, 구민회관 지하 커피숍 3,180만원 등 4,861만 2,000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유료화 됨에 따라 수입 9,600만원, 구민회관 대관 수입 720만원 등 1억 320만원이고, 수수료 수입은 주민등록 분실재발급 수입 4억 5,000만원 등 8억 7,62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1억 1,378만원, 과년도 수입 1,199만 7,000원 등 1억 2,577만 7,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8억 1,303만 4,000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이 병무행정비 보조 등 8억 1,28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 장비 구입이 2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의 24.9%인데 총 348억 38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8% 증가한 47억 5,2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 예산이 62억 지역안정관리 예산이 20억, 인사관리 예산이 35억, 동행정 운영이 209억, 생활진흥예산이 11억,  민원실운영이 2억 4,800만원,  민방위관리비중 민방위관리 예산이 5억 8,900만원,  병사관리예산이 1억 8,728만원  도합해서 348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목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p와 사항설명서 30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예산으로 예산액이 62억 3,092만 2,000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28억 8,77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운영하는 기본경비가 2억 8,0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9,720만원,  끝자리 숫자를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운영경상비에 996만원,  그 다음 관서당 운영비에 3억 8,800만원,  충무계획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3억 2,000만원,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가 4억 3,000만원,  구민회관 및 의사당관리에 2억 2,900만원,  구민회관 운영 위원수당이 110만원,  직원특근 급식비 및 여비 5,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2,9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억 4,600만원,  송파를빛낸얼굴 시상비가 650만원,  구민회관 난시청지역 유선가입비가 311만원,  정례조례 식전행사 참가격려비가 600만원,  직장운동부설치에 3억 1,000만원,  거리문고 도서 및 집기, 직원 탁아소 등 행정비품이 1억 2,800만원,  구민회관 기관실 장비 및 무대장치가 6,600만원,  현수막제작비 및 사진현상 인화기, 음식품발효기 1억 등 경상적경비 20억 3,800만원이고 직원 탁아소 운영위탁에 2,000만원,  동기 게양대 설치비가 2,000만원,  거리문고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5,000만원,  직원 탁아소 설치 3,000만원,  보안장비교체 및 키폰시스템 보강, 전화설치에 3,800만원이고 직제개편에 대비해서 내부시설보강 3,000만원,  구청사증축에 36억원,  자체사업예산이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이 20억 7,300만원이어서 지난해보다 6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150p와 사항별 설명서 32p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 11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등에 인건비가 13억 8,600만원이고  기본 급식비 및 여비 등 해서 관서당경비가 7,300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가 1억 2,000만원,  정액급식비 외 3종 복리후생비 4억 9,000만원,  경상적경비 6억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액은 35억 5,9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800만원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52p와 사항별 설명서 33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능력 개발위탁교육비 3,500만원, 직원명찰 및 임명장 등 서식인쇄비 700만원,  직원한가족 노래자랑에 1,300만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격려가 1,540만원,  인사 위원회 운영에 684만원,  직원 후생복지 관련경비가 1억 3,581만원,  상용인부 등 생일축하경비가 3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에 32억 9,26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35억 900만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직원 MT교육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예산으로서 예산액은 209억 5,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억 8,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서 155p와 사항별 설명서 34p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원봉급, 상여금수당 등 인건비가 102억 4,000만원,  당직수당, 기본활동여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 3억 2,700만원,  동행정운영 일반수용비가 5억 576만원,  동청사 및 장비관리비가 5억 1,900만원,  지명 위원회  위원수당이 120만원,  직원 기본급식비 및 월액여비가 11억 5,500만원,  간이식당운영비 및 식당보조 인부임이 3억 99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1억 5,700만원, 동행정지도 및 활성화 등 송파토박이 한마음 큰잔치등의 시책추진비가 1억 4,520만원,  직책 및 직급보조비가 8억 1,000만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등 후생복리비가 32억 9,600만원,  통반장 격려 등 21억 8,000만원,  시민표창과 민원상담관 운영에 1억원,  대학생 부업알선 및 간담회비가 9,600만원,  청소년 독서실운영이 3,200만원, 동행정장비 및 비품보상 1억 8,900만원,  경상적경비 95억 7,700만원,  동청사 안전진단에 3,0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1억 9,300만원,  청사 도장 및 도시가스공사에 1억 7,700만원,  오금동과 가락2동 등 동청사 증축에 3억 1,900만원,  거여2동, 삼전동 등 동청사 보수에 4,58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4,000만원 등 자체사업예산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으로 민원실 운영비 2억 4,8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약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및 급식비, 부서운영비가 관서당운영비 1억 4,000만원,  민원서식 인쇄 및 민원처리 용품에 2,200만원,  전자복사기, 프린터유지관리 500만원,  직원 특근 및 여비에 1,900만원,  공부정리 등 보조 인부임에 3,7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796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진흥과 예산소관으로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2p와 사항별 설명서 32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및 급식비, 부서운영경비 등 관서당경비가 1,320만원이고,  홍보물 인쇄 및 일반수용비 2,000만원,  취미·레크레이션 교실운영용품 강사료등이 7,900만원, 생활체육교실 육성 및 지원 5,500만원,  축구 외 5개 종목 육성 및 경기 정기대항전 3,400만원,  구청장기 초·중고 축구대회 2,500만원,  단오절행사에 2,600만원,  구민체육대회 1억 5,8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 및 체육 꿈나무 지원비 2,250만원,  직원 특근급식비 및 여비에 2,160만원,  체육시설 인부임 1,860만원,  새마을관련 비용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자원경찰 운영에 3,700만원,  노인 기초질서 봉사단운영에 4,260만원 등이고 경상적경비 7억 2,370만 4,000원이며 동생활 체육교실 운영 등 국고 보조사업비 1,483만원,  청소년 체육관 운영에 3,250만원,  구민체육대회 식전문화행사에 3,000만원, 기타단체 임의보조에 2억 5,400만원,  동네체육시설정비 및 배드민턴장 수변 식재공사 등 사업예산이 3억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으로 5억 8,900만원으로서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방위관리 예산은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및 급식비, 부서운영비 등 관서운영비가 2,700만원이고 민방위대 운영에 일반수용이 5,800만원, 한강교량관리 청경 19명의 유지비가 1,000만원, 민방위교육 및 직원특근비가 4,7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임차료가 4,270만원, 민방위대 교육 및 운영에 5,000만원, 재난관리교육 및 자율점검활동에 1,100만원,  청경퇴직금 2,840만원, 전자메가폰외 7종 민방위장비 구입 3,520만원, 가스탐지기 외 4종 안전점검 진단장비구입에 3,300만원 등 경상적경비 3억 4,000만원이며 민방위강사 수당 등 2,330만원, 국고보조사업 3,270만원이고, 비상급수시설 보수 등 자체사업예산이 210만원입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338만원이고,  병무행정수용비, 우편요금, 병무요원교육 및 종사자여비가 2,2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1억 6,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동안에 상세히 보충자료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보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실 소관업무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이 송파구 전체예산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부터 행정 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의 각 송파구에 97년도 예산에 행사별, 쉽게 얘기해서 행사가 있으면 사업목적, 사업개요 및 현황, 소요예산 이런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행사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를 가져 오셨습니까?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야되는데요. 예산과목별로 97년도 특수활동비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메모하십시오. 지금 노승태  위원님이나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내일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한 내용의 말씀요지가 정확히 판단이 안되면 노승태  위원님에게,  또 이순자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할테니까 잘 메모를 하십시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내일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재차 확인까지 한 내용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미리 알아보기 좋게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생활진흥과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생활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가 총 예산이 얼마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뽑아 줄 수 없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재질의하면 테마의거리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사업목적은 주요간선도로변에 기념비 및 조각물을 설치하고 백제풍의 거리를 조성하여 구민 향수기회 제공 및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목적이예요. 그리고 사업개요, 현황이 나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나오고 그 소요예산이 시설비가 얼마이고, 일반운영비가 얼마이고, 보상금액이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진짜 송파구민을 위한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 판단해서 쉽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바로 준비가 돼서 미리 배부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해가지고 내일 준비한다니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시고 예산심의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그 내용을 아시겠죠? 바로 나가셔서 준비를 해서 들여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가…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내일 나오실 적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업무추진비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일반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일반업무추진비 등 과별로 그렇게 해서 토탈에 맞게해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승태 위원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3개 과를 하니까 3개 과는 그렇게 큰 행사는 없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행사 목록을 지금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그때 해주시고 오늘 것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지금말이죠.  우리 노승태  위원님께서 요구한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3개과 것만 오늘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내일 오전까지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예산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1월 19일 송파구청장이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97년 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1,505억 9,000만원,  일반회계가 1,394억 3,900만원,  특별회계가 111억 5,100만원,  97년도 일반회계 상임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1,394억 3,917만 7,000원 중,  운영 위원회 구의회 소관이 18억 5,420만 3,000원,  행정 위원회 기획실 총무국소관이 691억 5,396만원,  재정 위원회 재무국소관이 35억 8,310만 9,000원,  시민보건 위원회 시민생활국· 보건소관할이 452억 6,274만 1,000원,  도시건설 위원회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이 196억 5,51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상임 위원회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운영 위원회 구의회가 총 세출예산의 1.3%,  행정 위원회 기획실·총무국소관이 49.6%,  재정 위원회 재무국이 2.6%,  시민보건 위원회가 32.4%,  도시건설 위원회가 14.1%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기획실·총무국소관 세입예산은 216억 3,582만 3,000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의 15.5%입니다. 96년도 예산보다 20억 6,141만 7,000원으로 11.2%가  증가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수입이 4,861만 2,000원,  사용료 수입이 1억 320만원,  잡수입이 1억 1,378만원,  과년도 수입이 1,199만 7,000원,  국고보조금이 8억 1,280만 3,000원, 시·도비 보조가 23만 1,000원,  조정교부금이 196억 9,600만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기획실·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은 691억 5,396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중 49.6%이며 96년 예산보다 80억원인 13%가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예산이 575억 2,325만 7,000원인 83.2%이고 사업예산이 76억 4,214만 8,000원으로 11.1%입니다. 예비비가 39억 8,855만 5,000원인 5.8%입니다.
  예산사업중 1억원 이상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종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계로 세수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 종합분석을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0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겠다는 의지이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의 중점추진 목표에 따라 대체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투자심사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기준 경비 등의 기준준수 및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의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4건의 계속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송파구에 재정전반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천희광 전문위원님  보고 중에 세 번째에서요. 97년도 일반회계 상임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이 잘 되어있는데요. 그 증감이 몇 %가 증액되었고 몇 %가 감소되었는가 그것을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성비는 나와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몇 % 인가?  이것은 숫자로 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바로 만들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진흥과·민방위재난관리과·민원봉사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과 총무국산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노승태 위원님으로 하여금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고 그래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여주신 내용에 따라서 잘 기억을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예산안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민원실운영비가 2억 4,829만 2,000원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2,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순자 위원  그 감소된 것에 대해서 왜 감소를 해야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민원상담관운영이 57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민원상담관 성격하고 57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40p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혹시 민원봉사과에 전자장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P.C통신관계의 교체라든지 기능을 다 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81p를 보면 관보구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9부인데 이것이 어디 관보이고 또 59부는 어디에 배포하시는지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는 사실상 송파구 구보만 오고 있는데 이것을 늘려가지고 관보자체를 구의원들한테도 배부할 수 없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 97년도에 비교해서 96년도에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긴 예산이 있으면 무엇 무엇이며 얼마인가?  또한 96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쭉 계속되다가 97년도에 없어진 예산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 무엇인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많으면 서류화해서 주시고 많지 않으면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182p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키폰·인증기·냉방기·공기청정기·모사전송기 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큰 책자 183p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있습니다. 민원실 운영관리로…  그리고 친절봉사 확산에도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민원실운영관리는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친절봉사는 어떻게 하는데 200만원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역시 181p보면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전년도에는 32명을 올렸는데 올해는 30명이거든요. 지금 민원봉사과에 정원이 줄어서 30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는 30명인데 2명을 더 올린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안 183p에 재료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
로 모든 공부정리보조라든가 여러가지 정리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전년도 예산대비 많은 수정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비문제에 있어가지고 다른것은 많이 줄은 반면에 이것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비문제로 인해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96년도 민원봉사과 불용액을 보면 약 1,055만원인데 금년도 경상비를 보면 2,000여만원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82p 인증기 한 대가 있습니다. 15만원이죠? 인증기 1대만 가지고 충분한지 더 살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민원실운영관리하고 친절봉사운동 확산에 560만원이 되어있는데 183p,  민원실운영관리, 친절봉사운동에 560만원이 친절봉사운동 확산이 우리 직원인지 일반국민인지,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이 월급성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빠진 것 있으시면…
이순자 위원  181p에 교육강사수당이 3만 5,000원에 2시간 해가지고 6회로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교육강사수당도 3만 5,000원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증액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치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민원봉사과장 김정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96년도 대비 2,19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우선 저희가 전에 민원처리계가 지적과로 넘어가면서 인원과 장비가 넘어간게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 외에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다만 우편료가 조금 오른것 뿐이고 작년도 예산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서 181p 교육강사수당 증액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강사 예산이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사실상 이것으로 초빙을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일류강사는 아니지만…
이순자 위원  3만 5,000원 시간당 받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순자 위원  다시 대답하세요. 3만 5,000원 받고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간당.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2시간 더 하면 한 7만원이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상담관은 저희들이 시 경험이 많은 65세된 김영일 씨를 민원봉사실 앞에 민원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한테 적은 금액이지만 1만 9,000원에 하루씩 계산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보니까 연 57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은 작으니까 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더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1만 9,000원 가지고 이 사람이 점심먹고 하다보면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죠.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똑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제 생각에도 적은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몇 군데 민원상담관이 있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신문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장비나 컴퓨터 지금 현재 기능이 되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 인증기와 컴퓨터 필요한 것 몇대 들여놓고 고쳐서 쓰고 기능별로 간단한 것은 286도 쓰고 586도 쓰고 해서 아직은 교체하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프린트구입은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노후된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프린터는 업무가 확산이 되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는 팩스민원하고 호적업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백인수 위원  좋습니다. 인증기도 업무가 늘어나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이번에 주민등록업무도 저희에게 이관이 되어서…
백인수 위원  그 다음에 행정감사시 설문조사 파악 좀 해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마무리 되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백인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97년도 예산을 어디다 올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올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요구를 하죠? 요구한 것에 깎인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반영이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거의 반영되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는 예산을 우리 민원봉사과는 구청을 드나드는 얼굴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매일 하는 일만 하다보면 짜증도 나고 싫증도 나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는 무엇인가 직원들에게 신이나고 무엇인가에 활력소를 넣어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요. 주어진 임무라고 설문조사를 보니까 물어보면 말을 안한다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설문조사에 보니까 나오는데 그것을 인지를 좀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교육을 다시 또…
백인수 위원  교육효과가 며칠 갑니까? 요즈음 자꾸 개발을 해야지.  하던 방식 그대로는 안됩니다. 무엇인가에 신나고 재미나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가는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은 매일 하던일 그대로 하다보니까 싫증이 나고 민원이 와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님은 그 책임자로서 무엇인가 창조하고 무엇인가 신무기를 개발해 낼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식사, 여행…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지금은 감사의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예.  직원들을 개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산 얼마 안되는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구입을 해야되고 이런 자체가 있으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배정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운영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에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보구독은 저희가 59부를 받아가지고 실·과에 27부, 동사무소에 28부 구의회에 1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3부를 하는데 사실상 관보가 공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전부 배포하기에는 좀 예산문제도 있고해서 구에 항상 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열람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의회에다가 1부만 주실 것이 아니라 몇 부  더 주시면 보기 좋잖아요. 정보수집하는데 좋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현재 32명에서 30명으로 줄어가지고 각종 기본업무추진비나 여비에서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정원에서 줄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정원에서도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새로 생긴 예산은 없고 없어진 예산이 민원전표 자동화 프로그램이 사실상 97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96년도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민원실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없어진 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국내여비에서 문서전달한 여비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없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새로생겼죠? 무료대서제 운영이라는 것이 있었죠? 무료대서제운영이라는 것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노승태 위원  올해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노승태 위원  과장님은 전체예산을 다 파악하고 머리속에 넣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 파악하고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이 민원봉사과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세 장 뿐이 안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적어 놓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하고 보고를 그렇게 드렸네요. 다 적어놓았습니다.
노승태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뽑아보고 확인해보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차이가 많이납니다. 전부 예산이 숫자끼워맞추기식 예산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그 숫자끼워맞추기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이번에는 민원처리계가 지적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장비를 일부분 이관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조금 사야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게 됐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키폰 시설, 유지하는데 작년에 15만원 들어갔지요?  그리고 올해는 1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인증기도 작년에는 12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만원 올랐습니다. 어떤 것에 저희가 맞춰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인증기는 이번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던 주민등록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증기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작년에는 인증기 수리비가 두 대였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 대 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한 대인데 또 한 대 늘고…
노승태 위원  시민봉사과에 인증기 몇 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두 대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두 대인데 한 대는 고장 안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한 대를 더 사야 되고,
노승태 위원  그래서 끼워맞추기 예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키폰은 작년에  15만원에 고치는 것을 올해는 10만원에 고친다고 올라왔고 인증기가 작년에 두 대인데 한 대로 올라왔으며 작년에는 12만원인데 또 15만원 됐고 냉방기도 작년에는 12만원 유지할 수 있는데 올해에는 10만원으로 유지비가 또 다운됐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작년에는 25만원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다 끼워맞추기식 예산, 왁구를 정해놓고 거기에 산출근거를 맞춘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이것은 사실상 작년에 수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95년도에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수리비가 덜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할 적에 진짜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지로 들어가는 금액만 정하자 그래서 담당자가 그렇게 가져온 것을 제가 사실 내렸습니다.
노승태 위원  처음부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민원실에 몇 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지적과로 넘어간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대가 있습니다. 밖에 한 대가 있고 호적계에,
노승태 위원  아,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노승태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다 짜져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실제로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담당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몇 날 며칠을 놓고 제 나름대로 깎을 것은 깎고 그렇게 한 겁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뭐가 새로 생긴 것인지 뭐가 없어진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신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기록을 다 했는데 미처 빠뜨렸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실제로 필요한 돈대로 이렇게 올려진 예산이 진짜 구민의 세금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우리 송파구 예산이 그렇지를 못해요. 누구의 뜻대로 왁구 잡고 빼고 세워놓고 거기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맞추어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실제 일선 과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되는 겁니다. 잘 모르고 있고.  결국은 예산통과 돼서 평소대로 그냥 쓰고마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작년과 차이점이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실제로 수리비 책정을 해놓고 보니까 적게 들었다, 그런 정도는 좋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만 해주신다면.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에는 구두회  위원님께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키폰이 네 대가 필요하고 인증기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민등록 업무 때문에 한 대를 더 필요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전광판이 있었는데 지적과로 관리이전이 돼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변동사항이 그래서 있게 됐습니다.
구두회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키폰, 인증기, 냉방기, 공기청정기, 모사전송기 그것은 95년 대비해 보니까 필요한 것은 이 정도이고 수리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구두회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가격이
싸져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내려간 것도 있고 금액이 또 올라간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구두회 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장님은 정말 1년동안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올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안나온 건데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문서관리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19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1위 부서는 50만원을 주고 2위 부서는 2개를 선정해서 30만원씩 60만원을 주고 3위 부서는 20만원씩 세 군데를 줘가지고 이게 통합 190만원인데 96년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똑같이 했습니다.
구두회 위원  어디를 줬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우수 부서가 사회복지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등은 동사무소까지 합쳐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구두회 위원  28개동 그것까지 다 합쳐서 최우수 부서에는 50만원을 부상으로 주고 우수 부서에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주고.  형평성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저희들이 심사를 할 적에 저희 문서관리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각 국별로 계장과 직원을 선임을 해서 합동으로 각 과의 그동안 지시됐던 문서 편철과 모든 문서 보관상태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그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국·실·과에서 하는 정도인데 확인을 거의 안해보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확인을 철저히 했습니다.
구두회 위원  의례적으로 매년 이만큼 올려가지고 매년 이만큼 시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아닙니다.
구두회 위원  안올라왔던 해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문서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가서 얘긴데 모든 관리나 보관상태가 실제 개인업체나 또는 개인의 소장품과는 달리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나 보관에 그야말로 제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한 데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고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다음 넘어가세요.
노승태 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승태 위원  네.  아까 과장님은 작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최우수가 30만원이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30만원으로 됐었는데요, 나중에 너무 적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추경에 올라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하여튼 더 요구를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예산에 30만원 준다고 해놓고 얼마 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 금액과 똑같이,
노승태 위원  예산에 30만원 잡아놓고 50만원 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30만원으로 처음에 잡혔는데요, 각 과의 여론도 그렇고 우리구의 뜻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임박해가지고.
노승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전용이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전용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돈가지고는 적을 것 같다, 정식요구를 해서 다시 더 받아내가지고,
노승태 위원  과장님!  예산이 30만원으로 확정이 됐으면 30만원을 써야 됩니다. 20만원을 거기다 더 쓰려면 다른 데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달라고 하면 아무 때나 아무 한테 빼서 더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50만원 해주고 좀 적으니까 70만원 하겠다고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면 더 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승태 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뭐하러 예산서를 주느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쓰면 되지!  과장님 답변은 아까 분명히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지금은 똑같아 졌습니다.
노승태 위원  예산안은 틀려요!
○위원장 이낙기  민원봉사과장님!  실제로 내용이야 어쨌든 기획예산과에 20만원씩을 더 요청해서 줬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인지를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고.  됐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8페이지 자료비가 줄어든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원이 사실상 줄었습니다. 일용인부가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여비는 정액입니다마는 96년도 2만원에서 97년도에 4만원으로 2만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비가 증액된 결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박종철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에는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용액이 특별히 사업을 못하고 이래서 생긴 것이 아니고 10% 절감관계와 사실상 자료비 같은 것을 살 때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가지고 큰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182페이지 인증기 한 대를 더 살 필요성이 있느냐, 이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기왕에 인증기 두 대가 있고 또 이번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증기 한 대를 사면 모든 창고 안에, 또 지적과에서 이쪽 토지대장에 인증기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가 되면 거의 인증기로 전부 민원이 발급되도록 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에는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3페이지 시책 추진비에서 친절봉사 이것은 저희들은 지방이나 타기관에서 견학도 오고 보러오는 분도 있고 민원1회 방문제를 처음에 할 적에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음료수도 조금 내놓고 또 타기관에서 점심 때 오면 점심대접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 데 쓰는 돈이다, 친절봉사 운동확산이…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박용모 위원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작년에도 이 정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 외의 민원실 운영관리비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이것은 과장한테 나가는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정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외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18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보면 호적 등·초본 발급용품 25인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25인 10만원 250만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안들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됐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아까 국내여비 말입니다. 문서전달원 여비인데 문서전달을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문서전달원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각 동의 사환들을 자연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다섯 군데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방범원이 남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차출한 사람 몇 사람을 받아가지고,
김경득 위원  방범원 그 사람은 급여를 안주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방범원 급여를 받고, 이것은 직원과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문서전달하는 직원이 부족해서 방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노승태 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문서대서제 운영은 왜 필요없게 됐는지 좀….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전에는 전표를 쓰고 모든 것을 사람이 다 했는데 지금은 인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구두로만 하면 그냥 컴퓨터로 두드려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서 대신해서 쓰는 사람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더 못드렸는데 그러면 우수부서 PC상황실에 추가된 금액은 기획예산과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됐는지 전혀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저희들이 적은 것 같애가지고,
노승태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 담당쪽에서 나오신 분 없으십니까? 나온 김에 이 문제를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목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알아볼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므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을 받아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단 민원봉사과장은 근거를 밝혀 줬으니까…
노승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생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10분간 정회를 구두 요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 600만원 정액 보조라고 있어요. 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보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 보조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타 단체 임의 보조해서 2억 5,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르게 살기라든지 등은 어떻게 나가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8페이지 각종 대회 및 평가회 800만원이 되어 있고, 구민자원 경찰운영 3,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 6개 종목 5,583만원, 밑에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 종목별로 지원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가족 걷기의 날 행사 운영 10회 첫째 일요일 하는 것인지, 1,12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 추경으로 초·중학생 축구 대항전을 했는데 그 결과 사업 효과로는 청소년 체력 증진과 전인교육을 통한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 증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해보시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면 미진했는가, 더 많은 효과를 누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175페이지에 보면 육성 경기 정기 대항전 행사장 임차가 100만원씩 3종목에 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행사장은 어느 경우 3종목 임차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행사가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 예산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수막도 홍보가 미진하다는 얘기가 감사시 나왔지만 현수막 매수가 구와 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말해 주시고, 표창장을 주는데 8,800원씩 100명한테 준다, 표창장 지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3,450원짜리가 8,800원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 산출 기초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두 시간 정도 지적해야 될 것같은데 입간판도 10만원짜리가 15만원, 왜 이렇게 산출기초가 많이 바뀌어 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172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기본 식비 5,000원에서 19명, 기본업무추진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를 전반적으로 어떤 때 쓰이는 것인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생활진흥관련 행사지원 400만원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본  위원이 행감때 지적한 사항인데 가족 한가족 걷기 행사를 굳이 한다면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월중 행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동생활 체육교실 운영해서 10개동이 지원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 예산안 180쪽 기타 단체 임의 보조 2억 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시설조로 동네체육시설비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시설조로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격년제로 해서 구민체육대회, 송파한가족걷기대회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1억 8,800만원, 단오절 행사에는 2,650만원, 올해 단오절 행사에서 구청장님이나 구청의 방침은 임의 단체나 특정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에 기타 보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방침인데, 송파한가족 체육대회 총 규모도 보면 동지원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오절 행사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육성경기 정기 대항전 6개 종목 470만원씩 내용 말씀해 주시고, 행사가 쭉 있는데 금년에도 지난 총선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예산불용된 적이 있는데 97년도에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해당되는 각종 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못하게 되면 불용 처분될텐데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75페이지 국내 여비에 생활진흥업무추진, 본  위원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산출 기초 일반업무 추진비에 생활진흥 업무추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육성경기 정기대항 해서 나왔는데 납득이 되도록 설명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구민체육대회 1억 4,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식전 문화 행사에 따로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구민 체육대회에 1억 4,700만원이 되는데 식전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생활진흥과 일반운영비 가운데에서 174페이지 구민체육대회 행사 1,000만원이 있는데 177페이지에 보면 직장 새마을 육성 지원 항목 안에 그 밑에 보면 즐거운 육아 교실 은빛 건강 교실과 대비해 볼 때 즐거운 여가 교실은 몇 명정도 참가하는지 궁금하고, 은빛 건강 교실보다 예산이나 활용시간면에서 볼 때 두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육성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179페이지 동생활체육 지원이 전체 동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0개동에 국한된 이유를 동지원금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12개소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보완비를 포함해서 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173페이지에 책갈피 240만원이 있는데 책갈피는 뭐하는데 쓰는 책갈피인지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말씀하실 때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감사에 대한 준비가 아니고 예
산편성은 이미 과장들이나 그 과에 해당되는 책임자들은 편성을 할 때에 일일이 살펴봤다면 이 묻는 내용에 대한 것을 바로 답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 일이 있다면 한 1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구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보조근거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액보조를 한 것은 지방재정법 14조하고 내무부의 보조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체육회에 대해서 인구 30만 이상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연간 1,210만원까지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단체 임의보조를 해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근거는 역시 똑같이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타단체 임의보조는 새마을 단체 구, 동 합해서 88개 단체하고 바르게 단체 29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부 2억 5,400만원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기타단체 임의단체가 29개 단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바르게 단체가 구에 하나, 동협의회 해서 전부 29개 단체입니다.
김경득 위원  바르게 단체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2억 5,400만원을 금년도에 책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28개하고 바르게살기 송파구에 있는 협의회하고 이렇게 29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이 다 있다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 근거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근거를 두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 근거를 나중에 카피해서 저를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바르게살기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타 임의보조단체 2억 5,400만원이 바르게단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새마을단체하고 두 군데입니다.
박용모 위원  새마을지회, 새마을 방역, 새마을 문고, 바르게 살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단체 구, 동 합해서 88개 단체에 지금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29개 단체라면서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니, 바르게 살기는 29개 단체이고 새마을 관련단체는 88개 단체이고.
박용모 위원  김경득  위원님은 지금 바르게살기 단체 지원금만 2억 5,400만원인줄 아시는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전체가 다 2억 5,400만원입니다.
박용모 위원  새마을 지회, 새마을 방역, 새마을 문고, 바르게 살기 4개 단체 지원금이 2억 5,400만원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바르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억 5,400만원입니다.
김경득 위원  합계가 모두 80몇 개 단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새마을단체가 88개 단체, 그 다음에 바르게단체가 29개 단체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117개 단체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것을 117개 단체라고 그러면 돼요?  4개 단체나 3개 단체에 각 동 협의회라든가 또 아니면 구 지회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장황하게 88개 단체니 뭐 백몇 개 단체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이게 바르게살기 송파구협의회에 임의보조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 지회에서 각 동사무소에 주는 것인지, 직접 동사무소 관리사무실에 주는 것인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의 구 지부에 저희들이 주면 나눠줍니다.
김경득 위원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새마을 문고나 새마을 방역이나 새마을지회를 하나로 묶고 바르게살기를 하나로 묶고 그러면 2개밖에 안되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무슨 117개 단체해가지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 구 지부까지를 저희들이 단체로 숫자를 행정용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없습니다. 이 2억 5,400만원은 바르게하고 새마을 두 개 단체만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각 28개 동 한 동에 얼마씩 나갑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다시 제가 산출을 해서 보고 올려야 되겠습니다. 각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은 세번째로 김경득  위원님께서 예산 자료설명서 178페이지의 각종 대회평가예산 800만원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800만원은 독서경진대회비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각종 표창기회에 부상품으로 시민들에게 주는 부상품 시계 구입대금 200만원을 합해서 800만원입니다.
김경득 위원  시계를 준다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시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부상품으로 줍니다. 각종 표창장만 주기 뭐하니까.  200만원을 가지고 사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각종 기회에 부상품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구민자원 경찰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듯 저희들이 해병전우회 본부를 풍납동 쪽에 두고 21명을 다섯 명씩 4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화, 목, 토 주 3회씩 관내 비교적 청소년들이 배회하는 우범지역으로 예상되는 그런 데 방범활동, 질서계도, 환경순찰, 청소년 선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 행정실무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내역은 활동비, 인건비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3,276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피복비 1인당 5만원씩 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210만원, 그 다음에 운영경비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다는 경비로 1년에 240만원 그렇게 전부 합쳐서 3,72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많다고 생각 안해요?
  그것은 됐고, 사무실은 지금 자치적으로 하죠? 여기서 준 거 아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사무실은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사무실 경비는 별도로 주지는 않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사무실 경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김경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책갈피 예산 240만원이나 되는데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1년마다 각동에서 교체가 되고 경질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새 연명부를  발간해서 내려보내는 책갈피하고 표지용지 대금입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말씀하세요.
이순자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명부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새마을 지도자하고 부녀회원들 명부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해서 내려보냅니다.
이순자 위원  아, 그래요?  해마다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니까 96년도 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나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 샘플로 제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리고 말이예요, 앞에 구민자원 경찰대 피복비가 있는데 5만원씩 21명 2회에, 2회니까 하복하고 동복을 해준다고 하겠지요?  이게 매년 책정돼서 올라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피복비는 1년에 두 번씩 설명올린 대로.
김경득 위원  그러면 이게 제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옛날의 해병전우회인데 이렇게 매년 해줍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든지 동절기, 하절기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득 위원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이번에는 하복을 했으면 다음에는 동복을 하고 동복은 1년에 한 번하고 하복은 매년 준다든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해봤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안해봤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의 예산은 전부 4,47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에어로빅, 스케이트, 자전거, 테니스, 농구, 볼링 이렇게 6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프랭카드, 팜플렛 행사때 생활체육교실에 게첨해 놓는 게첨물 같은 것, 그 다음에 상식적인 운동용품하고 해서 559만원하고 해서 전체 예산 4,475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11개의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운영지원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야근을 해가면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지가 많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자전거 강사를 작년에 80일인데 올해는 120일로 40일을 늘렸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작년 대비해서 숫자가 늘은 것은….
백인수 위원  아니, 자전거도 늘렸고 에어로빅도 늘렸고 스케이트도 늘리고 이랬는데, 강사료 말입니다. 자전거 강사는 어디서 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장소는 종합운동장에서 합니다.
백인수 위원  이것 늘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전반적으로 작년도 운영하는 실태를 감안해서 동호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시간대를 늘리고 적은 것은 좀 줄이고 그렇게 과목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다 늘렸는데요. 자전거도 40일간이 더 늘었고 에어로빅도 늘었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에어로빅, 스케이트 교실, 자전거 교실 3개 종목은 좀 증설을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자전거행사 올해 행사대비 예산 잡힌 것 지금 머리에 안떠오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지금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류 보고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작년 대비를 하면 예산이 한 900만원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자전거 대회를 지난 11월 21일날 했는데 한 3,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가 높습니다.
백인수 위원  교통지옥, 연료절감 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밤을 새우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명단이고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볼링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민회관에서 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잠실 볼링장에서 합니다.
  다음에 가족걷기의 날 행사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걷기 대회는 동절기라든지 혹서기를 피해서 1년에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황하게 설명드릴 필요없이 금년에는 동절기만 빼놓고 내년에는 더 확대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백인수 위원  자전거대회 행사를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할 예정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한 번에 할 겁니다.
백인수 위원  두 번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는 거 압니까?
이순자 위원  그것은 가짜 예산 올린 거예요.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가짜지.
백인수 위원  지금 2회로 나와 있다고.  언제 언제 한다는 게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선거 대비한 것을 지금 설명해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설명해 올리려고 그랬는데, 각종 행사는 선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6월 이전에 하고 선거하고 관련이 적은 행사는 그때그때 하반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 3,000명이 모이고 하는 행사를 두 번 다 한다 이런 얘기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선거하고 관련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백인수 위원  관련이 되죠, 그거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김종대  위원님께서 초·중학교 축구 대항전 실시 효과가 있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육성 경기 정기 대항전 3개 종목 경기장을 물어주셨는데,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고 탁구는 잠실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외 행사장 임차료는 안들어가는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예산이 50% 감액된 이유는 우리 구·동에서 행사용 현수막을 다량으로 그때그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일환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프랑카드 제작기를 구입해서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수막 제작하는 회사에 맡겼던 것보다 50%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프랑카드 만드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것이 만드는 공장인데 장소 필요하지, 기술 필요하지 그랬을 때 결국 절감 효과 분석표가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추가로 보고를 올려야 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현수막을 작년에 5만원 짜리 60매를 했는데 올해 올라온 것은 30매를 하면서 그것도 0.5%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수막 단가를 낮출 수는 있어도 숫자를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현수막이라는 것은 작년도 행사를 금년도에도 하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노승태 위원  규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현수막 매수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쉽게 예기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어느 동 어디에 걸린다는 것은 대충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수가 나오는 거죠.  산출 근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계를 사다 대량으로 만든다면 좋은데 매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말씀 내용이 현수막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만들어 오면 단가가 많이 먹히고 자체로 만들기 위해서 금액으로는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60개 만들던 것을 30개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운용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비례가 나오겠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판단이 됩니까? 60개 만들던 것을 100개를 만든다면 필요하다, 이런 인정이 가는데 현수막은 줄이고 자체 만든다, 절감의 효과가 있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행사 특성상 재사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현수막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본  위원 생각은 공장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현수막 공장 가본적 있어요?  못가봤죠.  저희들은 자주 가 봤는데 현수막 공장이 이것 2/3쯤 되어야 하고 직원도 있어야 하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할 겁니까?
노승태 위원  현수막 만드는 기계 사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제 말은 산출 근거가 작년에 어떤 대회에 치르기 위해서 현수막이 60개 필요했는데 올해는 30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물론 0.5% 줄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행사는 더 늘어나는데 현수막 숫자가 반이상 줄어들 수 있느냐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재사용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시기가 표시가 되는데?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에 표창장 단가 인상된 요인이 무엇이냐, 경질화된 종이로 표창장을 사용했었는데 시민들한테 드리기에 못한 부분을 고급화시켜서 융단으로 바꿨습니다. 그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입간판 인상된 요인, 산출 기초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물가 인상, 행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인상 책정한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래서 50% 늘어난 것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노승태 위원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는 문제는 하나하나 문제보다 생활진흥과 줄어든 예산을 보면 현수막, 필름, 팜플렛 등 이런 것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전체가 늘어났습니다. 30여가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취미 레크레이션에 새로 생긴 것이 많죠? 단전호흡, 가족여가교실, 직장인 여가 교실, 청소년 교실, 새로 생긴 교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어난 예산이 교실, 행사가 30여가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행사를 늘려서 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사사로운 것에서 예산을 빼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예산 편성시 심사숙
고해서 해야 되는데 눈에 띠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서당경비는 예산서 172페이지에 나오는 공무원들에게 일정하게 나오는 정액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주셨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순자 위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3만 5,000원×19명×12개월 했는데 그래서 798만원이 됐는데 3만 5,000원, 19명, 12개월의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3만 5,000원은 업무 분야에 따라서 업무 분야별로 책정된 개인활동여비입니다. 우리 과 직원이 19명이고 12개월입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께서 구 체육회 정액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해서 1,200만원까지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보조금 주는데 주고나서 전혀 관여는 안합니까? 지출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보고는 안 받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정산 절차는 거칩니다. 체육회에 임의적으로 맡기지 않고 정산서도 받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파한가족 걷기 대회 매달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석하기보다는 매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동생활 체육 10개동 주는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96년도에는 7개동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었고, 3개동이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10개동 선정은 생활체육교실이 많이 소재해있고 이용 주민이 비교적 많은 동으로 동장 보고를 받아서 분석해서 10개동 선정을 합니다.
김경득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서 게이트볼 연습하면 지원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산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전체를 지원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박용모 위원  시설이 되어 있고 활성화된 데를 골라서 준단 얘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김경득 위원  매년 같은 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바꿀 수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아파트 주는데 있습니까? 공동주택에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에도 게이트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줄 수 있겠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활성화 정도가 다른 동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하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득 위원  현재는 안주고 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김경득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볼링 같은 것도 동네 생활체육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석촌동에…
김종대 위원  볼링장을 지원하는 거예요, 동호인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동호인, 거기 참여하는 구민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저희 동에도 볼링 치는 부인들이 많이 있는데 동호인 하나 만들어서 예산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판단 기준이 뭐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용 주민이 어느 동이 제일 많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김경득 위원  잠실3동 같은 데는 볼링 동호회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주겠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른 동과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몇 명정도 해서 지원해 줍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른 동과 비교해서…
이순자 위원  비교는 비교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비교기준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조로 금년도에는 12개소에 2,400만원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2개소에 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해마다 정비를 하는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시설정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휀스 도색이 낡으면 1년에 몇 번이라도 합니다.
김경득 위원  동네 체육 시설이라고 하면 28개동 다 말하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김경득 위원  그럼 공동주택도 다 해주죠? 아파트 시설 있는 데도 다 해줘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동네체육시설이 자연부락에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린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 안해주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제외 아닙니까? “주촉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못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다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최병호 위원  그 지원입안을 어디서 합니까? 각 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생활진흥과에서 합니까?
    (「진흥과에서 하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낙기  생활진흥과장님!  그 동네 체육시설의 유지 내지 지원금은 우리 구비로 만들었던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비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계속해서 답변을 하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기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내용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단체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지원해주는 12개소가 어디어디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잠실 1동, 2동, 5동 뒤의 체육시설하고 잠실6동, 풍납1동, 풍납2동, 그 다음에 송파1·2동, 그 다음에 천마산 동네 체육시설, 송파 벨트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송파 청소년 체육관, 성내천변에 있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오륜동에 있는 체육시설 이렇게 12개소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청취하고 싶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잠실1동서부터 2동, 5동, 6동까지 있는데 다른 동은 모릅니다마는 잠실6동의 체육시설은 상당히 오래전에 되어 있고 작년에 제가 거론해서 도색도 하고 많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빈도수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니스칠하고 페인트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동네의 그런 체육시설을 차라리 폐지하고 아까 김경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비 인상효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네틀의 그네가 3년씩 묶여 있어요. 끈이 끊어지면 그것을 바꿔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녹이 슬어 붙어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뭐 예비비 전용도 잘하시던데 책정된 그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수리비로 활용해 주실 수는 없는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을 소규모 사업비 지출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송파 한가족 체육대회에서는 금년에 250만원씩 동으로 지원금을 주다가 400만원으로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오절 행사 때는 왜 규모가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사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내용상, 또 시기상 단오절 행사는 그 시기에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송파 한가족 대회는 내년 대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봄에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거의 못한다고 보여지는데 단오절 행사에 조금 더 행사다운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구두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오시기 전에 동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단오절 행사 돈 50만원가지고 그 행사가 진행이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부족합니다.
백인수 위원  부족하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조금 부족합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야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올리세요. 못합니까? 밑져야 본전인데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네?  아까 구두회  위원님 말마따나 후반기 행사에는 못하고 예산이 또 불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행해 보니까 모자랐으니까 건의를 한 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민폐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백인수 위원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행사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대강 알고 있지요?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근형  위원님이 육성경기 정기대항전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기 쟁탈대회입니다. 그래서 6개 종목, 축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육성경기 종목이라고 붙였잖아요?  육성을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그 명칭은 괜찮은데 육성경기 종목중에 6개 있고 또 3개 종목이 또 있어요. 아까 행사장 할 적에 한다는 것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까 행사장 빌려서 한다는 거요?
이근형 위원  네.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6개 종목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포함된 겁니다.
이근형 위원  6개 종목은 이 여섯 개 이외에 또 없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없습니다.
이근형 위원  알았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은 불용액이 발생한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내용의 질의이신데 선거하고 연관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치루지 못할 행사를 전반기에 전부 치룬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어떤 계획으로 내용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아까 구두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런데요, 여기보면 11월에 개최하는 거, 10월중에 하는 거, 4~11월까지, 또 연중, 또 11월, 또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년 총선에서도 구정에 차질까지 올 정도로 행사를 못한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행사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만약에 이 행사를 못치르고 불용이 되면 금년도 잡은 예산이 사장돼서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건데 11월달에 할 행사를 어떻게 봄에나 여름에 합니까? 여름도 지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하셔야 돼요. 예산편성도 그렇고.  하지 못할 예산편성을 왜 하느냐 이거죠.  11월달에 할 행사를 어떻게 봄에 합니까? 그것은 모순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한 답변이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심의를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즈음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장이 없도록,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거에 저촉이 안되도록, 행사가 다 치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면 금년의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지역개발이라든지.
백인수 위원  과장님, 대단한 과장님이신데 지금 11월 중에도 다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 같은데,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삭감은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더 하시게 돼요. 왜그러냐, 사실은 지금 다 우리  위원들도 알고 대선 같은 큰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는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기획실에서 이것은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옳은 얘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박용모  위원께서 송파 한가족 체육대회 경비중에서 그 행사 예산이 있는데 식전행사 예산으로 3,000만원을 왜 별도의 비목으로 책정을 했느냐, 문화 행사비가 좀 과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축구경기 대회만 해가지고는 너무 무미건조 해서 주민들이 흥미도 있어야 됩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간단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구민체육대회 시상금, 동 지원금,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억 4,200만원이죠? 거기다 문화 행사비 3,0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1억 7,200만원이죠? 그러면 총 소요 예산이 1억 8,8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구민체육대회 1억 5,800만원 들어있는 게 있어요. 37페이지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전체는 1억 8,800만원 맞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지. 구민체육대회 1억 5,800만원, 문화행사비에 3,000만원해서 1억 8,800만원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시상금, 동 지원금,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억 4,200만원 이것은 뭐냐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몇 페이지를 지금….
박용모 위원  사항별 설명서는 37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예산서는 179페이지.  179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해가지고 시상금, 동 지원금, 행사 운영비 세 가지 항목이 1억 4,200만원, 거기다 문화행사비 3,000만원을 보태면 1억 7,200만원이 되고 사항별의 구민체육대회 1억 5,800만원, 문화행사비 3,000만원하면 1억 8,800만원 어느 게 맞느냐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한가족 체육대회를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빠져 있어요. 보상금하고 민간이전 두 가지에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합하면 1억 8,8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총 소요예산이 1억 8,800만원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게 없고 구민체육대회하면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산 과목별로.
박용모 위원  그러면 그것도 됐고.  체육대회 말고 문화행사를 가만히 보니까 사회자에 아나운서를 부른다든지 탈렌트를 부른다든지 가수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행사비가 3,000만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물론 문화행사는 여기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이나 전에 해가지고 금년도에 계획해 놓은 것은 가장행렬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사회자를 불러다가 사회를 보고,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이런 문화행사비에 이런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동사무소에 돈을 더 나눠주든지, 아니면 전체 비용을 좀 줄이든지.  우리 송파구에도 KBS에다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아나운서 교육받은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 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가수 와서 노래 불러 줄 때 우리 구민 노래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더 불러도 분위기 얼마든지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이프 펑 쏘고 그러는 것 구민회관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 행사비를 절약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동사무소에 나눠서 더 내려보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1억 8,800만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 문화행사는 3,000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백인수 위원  과장님, 한가족 체육대회는 10월이라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위원장 이낙기  네, 됐어요. 우리가 예산 계수할 적에 하면 돼요.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말씀하세요.
박용모 위원  177페이지좀 봐주세요. 자연보호 협의회 육성지원금 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자연보호 5,000원씩 50명 2회 해가지고 50만원이 들어있고.  송파구 자연보호협의회 그 단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박용모 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300만원 세워놓고 자연보호 송파구협의회가 아무  한 일이 없고 활성화 된 일도 없어가지고 한 번도 지원 안해주고 그대로 남은 게 있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300만원 책정했었는데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네, 전무해서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97년도에는 자연보호 협의회 육성지원금 100만원이 들어있고 그 위에 이 자연보호 협의회가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건지 그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5,000원씩 50명 2회 하는 게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자연보호 켐페인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보호 그 협의회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랫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보호 협의  위원회가 작년도에 활동실적이 없어가지고 300만원 줬다가 100만원만 주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금년도에 12월달 가기 전에 다시 회장단을 재구성해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해서 다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구에는 다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이 송파구에 몇 분입니까, 지금?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우선 이것부터 물을께요. 위의 자연보호 5,000원씩 50명 2회 그것하고 밑의 자연보
호 협의회 육성지원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같은 사람입니다.
박용모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위의 자연보호를 해가지고 50명이 2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자연보호협의회에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활성화가 안되고 일 한 것도 없어가지고 지원을 하나도 안해줬는데 그러면 안하니까 내년에는 줄여서 15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줄여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올해에 일 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원을 하나도 안해줬어요. 그러면 송파구 자연보호 협의회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다시 구성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산지원을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것이 옳은 방법이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올해 하나도 안해줘가지고 300만원 남은 상태에서 내년에 15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제대로 지원해가지고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든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다른 구에 있는 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있으나마나한 그런 운영이 되겠네요.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최병호  위원님께서 즐거운 여가교실하고 은빛 여가교실을 비교할 때 시간, 과목수, 인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여가교실하고 은빛 여가교실은 노인들 상대의 프로그램입니다.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 상대의 은빛 여가교실하고 건강교실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여가교실은 대부분 부녀자들 상대의 프로그램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목하고 인원,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까 말씀드려듯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본 결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실적,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체육 육성지원금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중 설명 드렸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을 해주는 10개동도 설명해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정비 예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17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 급여입니다. 아래 생활진흥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과장 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순자 위원  기이한 것은 목204 일반업무추진비 1,63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줄어든 근거가 무엇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금년도 안 치르게 되는 행사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순자 위원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년에는 1,630만원이고 1억 2,7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작년도에 책정되어 있던 1억 4,400만원은 우리 생활진흥과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 1,630만원은 과목이 변동되어서…
○위원장 이낙기  똑같은 과목에서 작년 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올해는 예산 과목이 예산 편성 기법상 보상금 과목으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화된 활동비에 속하는 것은 아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그 밑에 것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밑에 있는 것도 정액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틀림없어요?  만약 내일 계산서 뽑는데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를 들어서 일반직 5급에게는 다 준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1억 2,700만원이 줄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산편성기법상 보상금 과목으로 이동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상금이 5억 9,300만원이죠?  그러면 2억 1,135만원이 늘은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작년도 보상금은 있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금년도 업무추진비를 줄인 것은 보상 과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 작년도 보상금은 3억 8,200만원인데 보상금에서 2억 1,135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보상금은 정액화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에 업무추진비 정액 기준 14억 받은 중에 포함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속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들은 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예산을 계수 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일간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 직급책 업무추진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장님들이 쓰는 돈이 3억 9,500만원 되는데 그 돈을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 보조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직급 보조라도 여기다 걸면 이 식이고 저기다 걸면 저 식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직급 보조비는 정액화된 14억 속에는 포함 안되어 있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이 관계는 생활진흥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기획예산과 질의시…
이순자 위원  과장님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당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쓰는 것은 안되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진흥과에서 제 책임 하에 집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자 위원  이 예산이 어느 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정액화된 업무추진비입니까, 일반업무추진비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직책급 또는 부서운영비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마음이 약해서 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돈이 들어가서 유야 무야 쓰이고 있는 것을 행감기간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작지만,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 부분은 과에서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보다 이 부분만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최소한의 생활진흥업무추진비 정액화되어 있는 몇 명 곱하기 몇 명 이런 내용이나 시책 추진 일반추진비 최소한 그 과에 해당되는 예산 기법에 의해서 내려온다 하더
라도 최소한 이 돈은 어떤 길로 어떻게 타고 내려와서 어떤 범위에서 쓸 수 있는가, 만약 다른 과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추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알아야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조차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죠.
김경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한다면 이순자  위원님 말씀은 이 생활진흥 업무추진비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니까 과장님 재량권으로 회식도 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구청장이 무슨 행사하는데 얼마 줘라 하는 것이냐 그겁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서 정액화된 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서는 직급보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직급 보조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생활진흥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부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과장급에 주는 업무추진비다, 이것이 생활진흥과 예산에서 떨어진 금액이냐, 아니면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14억속에 포함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업무 파악을 안하고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줍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 부분만은 관심을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 위원  관심이 소홀하다면 반드시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  작년에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낙기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는 답변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답변 중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빠졌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177페이지 직장새마을운동 육성지원 500만원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로 구성된 새마을 운동이라면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직장새마을에도 주라는 규정 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안 나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깎아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직장 새마을이면 직장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육성하라고 해서 500만원 주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직장 새마을 구성으로 볼 때는 직장인들이고 하지만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장 새마을도 필요한 단체로 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쓰임새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서 벽지 어린이들 초청해서 우리 관내 구경도 시켜 주고…
김경득 위원  누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직장새마을에서 주관을 해서…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직장새마을 어디를 얘기합니까,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직장새마을 연합회 성격의 본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 어떤 특정한 직장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하는 일은 도서 어린이들 오면 안내도 해주고 그런 것이…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직장 새마을 구성원들에 대한 순회 교육도 하고, 도서 벽지 어린이를 서울로 초청을 해서 견학도 시켜 주고 각 직장 새마을 구성된 직장 찾아다니면서 안보 교육도 하고 순회하면서 새마을 사업에 대한 본래 취지 교육도 하고 그런 3개 정도의 근간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생활진흥과의 각종 행사 자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여덟 가지의 행사입니다. 그렇죠?  독서경진대회 이외에 일곱 가지가 예산이 3억 2,012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전부 제가 더해보니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예산 외 가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서하고 맞고 이제 가감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이것 외에 가감은 없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노승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 위원 한가족 걷기대회 행사를 월 1회씩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날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한테 행사비 내지 제공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월 100만원씩 해서 10개월 1,000만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한가족 걷기대회 때 저희들이 우유하고 빵, 그런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강사들이 나와서 시범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득 위원  아니, 에어로빅 강사는 강사비가 따로 있잖아요! 100만원 주는 거 아니예요!  알고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에어로빅 강사비는, 저도 매주 나갑니다, 운동하러 아침에.  그런데 에어로빅 강사비는 별도 예산 되어 있고 이것은 빵 주는 게 아니고 순두부를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순두부, 빵, 음료수 그렇게 설명해 올리는 중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이 돈에서 에어로빅 강사 돈 줘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니, 행사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근형 위원  쓸 데 없는 말은하지 말고 여기 물은 요지만 얘기해요!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지루하고 하시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373쪽에 보면 을지연습 상황판이 30만원씩해서 5조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을지연습 상황판은 작년에도 30만원씩 1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모품이 아닌데 왜 해마다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도시방재 상황판도 20만원씩 5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20만원씩 10개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사항설명서 41페이지 공동정호 관리 전기료 및 시설장비 해가지고 441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몇 군데, 공동정호 관리가 우리 감사 할 때 보니까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 같은데 어떻게 해서 441만원이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있는 거 몇 군데 있는 것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  위원회  위원수당해가지고 39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안전대책  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지난 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별로 없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청경 퇴직금이 1명에 2,845만 4,000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구입이 안전점검 진단장비하고 두 가지를 다 하면 약 한 7,0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장비를 꼭 구입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 시설보수라고 했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무엇 어떤 것이 210만원이 들어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예산안 374쪽을 보면 실기경연대회 용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15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375쪽에 방독면이 있는데 이게 보수비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377쪽에 보면 임차료, 민방위교육장 임차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민방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목에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 301 보상금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반업무추진비가 지금 엄청나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비해서 한 10몇 %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보상금은 또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청장님 밑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일반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바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과장님의 입장에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다른 과에서도 나왔던 얘긴데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379쪽입니다. 기본교육 7만원×206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는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 두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안 379쪽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한 바 있는데 각 동에 현지 답사를 가보니까 대부분이 한 번도 뜯지 않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박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박종철  위원이 물으셨는데 동사무소 가니까 일반 방독면, 한국형 방독면, 특수 방독면의 개념을 아무도 모르더라고.  이게 무슨 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꼭 사야 되는가 그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아까 목 203 여비에서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여비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 산출근거가 5,000원×21명×8일×12월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목 301의 보상금입니다. 전문위원 육성 그것말고 민방위대원 교육여비가 또 나옵니다. 화생방 분대, 기술지원대, 어떻게 하는데 여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이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예산안 374페이지 재해 유형별 수습편람 70만원 2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 375페이지입니다. 피부제독키트, 해독제키트, 탐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가 작년대비 틀려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민방위 재난과 96년도하고 97년도 대비 새로 생긴 예산이나 96년도에 있었는데 없어진 예산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득 위원  보충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376페이지를 보면 손전등 외  9종, 이렇게 막연하게 9종 해가지고 1,2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손전등은 얼마 안할 거고 그외 비싼 장비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순자 위원  아울러서 이것을 준비하게 된 법적 근거가 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위원장 이낙기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3쪽의 을지연습 상황판과 374쪽의 도시방재 상황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을지연습 상황판을 종합상황실에서 유지를 하는데 이 을지연습 상황판이 매년 충무계획이 변경돼서 12월달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 충무계획 변동된 내용에 따라서 상황판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1회용 상황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겉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크릴 판으로 되어 있는데 속의 내용 자체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또는 새로 만드는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폼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페이지의 공동정호관리 시설장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난 번에 행정감사할 때 일반 민간 정호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공동정호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7개소에 대한 시설 정비이지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보수관리가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일곱 군데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김경득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풍납동 태양근린공원 내에 한 군데가 있고 가락1동 사무소 옆에 있고 가락시영 아파트 5동 앞에 있고 가락시영 아파트 27동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잠실 영동여고 내에 있고 신천동 잠실시영 아파트 앞에 있고 신천동 잠실시영 아파트 71동 옆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  위원수당은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대책 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책적 조정협의를 하기 위한 대책 위원회인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안전대책 위원회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퇴직금은 저희들 청원경찰이 19명이 있습니다마는 85년도까지 해서 그때 퇴직금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용직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 이것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퇴직을 하는 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
김경득 위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35년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하고 안전장비의 구입이 의무사항인가 이것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 장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97년도가 제3차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 장비를 연차별로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이 연차별로 확보해야 할 민방위 장비인데, 금년에 책정해서 확보했고 내년에도 이 수준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백인수 위원  어디 지침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내무부 민방위 지침에 연차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비상정호 급수 시설 보수 21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소에 대한 전기, 모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예를 들어서 각 학교나 공원에서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다음에는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경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손전등 관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376페이지 손전등외 구형 장비는 나눠 드린 장비 예산 내역서에 세부 품목이 쭉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과목별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하고, 민방위 장비하고, 재난 장비로 나눠져 있어서 종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9개는 손전등, 교통신호봉, 수방복, 로프, 구명안, 구명의 등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내무부에서 연차별로 확충 계획을 세워라 지침이 내려와서 내무부 지침에 장비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장비 목이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매년 지침대로 하다 똑같은 장비가 포화상태가 될 경우도 있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래서 제가 과부족을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부족량이 거니 나왔는데, 그 범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김경득 위원  물건을 사면 내무부에 보고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안합니다.
김경득 위원  3차 5개년 계획이면 이번에는 몇 개를 사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차 끝나면 다 충족될 텐데 보고하는 것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본청 민방위과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4페이지에 실기 경연 대회 용품은 저희들이 교육 시간에 동별로 민방위 실기 경연 대회를 하는데 이때 1등, 2등, 3등해서 구급 훈련이라든지 대표 훈련을 시켜서 우승한 데는 민방위 품목으로 상품을 줍니다. 구급 약품, 소화기, 일반 방독면, 다용도 방독면을 시상품으로 주기 때문에 시상품 용품비입니다. 실기 경연 대회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대회입니다. 다쳤을 때 삼각 끈을 매는 훈련, 가스다 하면 방독면을 쓰는 실기를 시켜서 10명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행동 통일이 잘되고 우수하면 시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375쪽에 방독면은 지난번 행감때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방독면이 아니고 방독면 정화통구입비입니다. 377페이지 교육 임차료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3만 6,000명 정도 매일 8시간씩 오전, 오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반 144반을 편성했는데 한 번에 평균
252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내무부 지침도 300명 이하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50명을 시키는데 상반기중 62일간 교육장을 써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장을 쓰고 있는데 별도로 임차가 필요 하느냐, 갑자기 4,200만원이 대두가 됐는데 아까 생활진흥과 예산심의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 6월 이후는 각종 행사 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청에서 모든 행사가 집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교육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민회관을 사용한 것이 구청 다른 과에서 52회를 썼습니다. 저희들은 62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통보 나갈 때 몇 월 몇 일에서 몇 일까지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한다고 통보가 나갔는데 수시로 과에서 행사한다고 그 교육장을 비우라고 하면 본인들한테 다 연락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방위 교육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지정한 날에 교육을 못 받더라도 교육기간중 교육을 받으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9월에는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하니까 교육을 받으면 되겠구나 알고 있다 교육장 변경이 되면 여기 왔다 낭패를 당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6월까지 각종 행사 때문에 구민회관을 계속 쓰면 민방위 교육에 차질이 있으니까 교육장을 4개월 동안만 다른 장소를 임차를 해서 써야되겠다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임차료 관계를 조사한 바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데가 향군회관, 교통회관,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군회관은 공공단체에서 쓰면 40%를 디스카운트해 주기 때문에 향군회관 강당을 64일 동안 임차해서 쓰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향군회관의 동의를 받아 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향군회관은 임차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향군회관에 64일 동안 언제 쓰겠다고 통보를 해줘서 확보를 해 둬야 됩니다. 64일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쓰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주일에 4번 월16회에서 15회 계산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날짜는 향군 회관하고 절충해서 확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8페이지 업무추진비 삭감, 보상금 증액, 378페이지 국내 여비와 업무 추진 여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기본여비 한 달에 8일씩 출장 나갈 때 쓰는 기본 여비입니다.
이순자 위원  어디를 출장을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동사무소, 민방위 교육장 등 일반업무추진비기 때문에 8일간은 전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민방위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 업무추진비 한 달에 30만원씩 카드로 집행해서 쓰는 돈이고, 지역 안보 및 민방위 육성에 나와 있는 1,000만원은 재향군인회, 군부대, 이런 데를 연말에 위문하고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연말에 201사단이나, 특전사, 3공수, 경찰서, 구치소 위문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방위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지난번에는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순자 위원  토탈 얼마 나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240만원 집행 다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120만원이 올랐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올렸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돈은 많이 주시면 저희들 쓰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좋죠.
이순자 위원  지난번에 240만원이 모자랐습니까? 정액 14억에 포함되는 돈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안보 및 민방위 육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재향군인회나 군부대 위문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군부대 몇 군데나 갔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금년에는 재향군인회에 두 번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백인수 위원  얼마 나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창립총회때 창립총회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순자 위원  재향군인회는 군인들이 예편을 해서 모아서 비영리 단체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가 왜 거기에 400만원씩이나 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재향군인회뿐이 아니고 지역안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서 매년 편성이 됐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구청에서 지원 예산으로, 향군 회관에 있는 송파구 지회입니다. 매년 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원비가 두 번에 400원이 나갔다, 군부대는 몇 군데 갔다 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지금 나간 것이 없습니다. 금년말 위문 계획이 총무과에서 확정되어서 210연대, 특전사, 3공수, 송파경찰서, 성동구치소…
백인수 위원  송파구 재향군인회 지회에 약 400만원이 나갔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안보대책비라고 해서 재향군인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와 가지고도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백인수 위원  강제 사항은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런데 향토예비군 육성 관련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투긴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구청장이 주라고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구청장님도 처음에는 불가로 싸인을 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재향군인회는 저희들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재향군인회 지회는 우리 주민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근거 법이 있나요, 재향군인회를 지원해 줘야 송파구 안보가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국방부나 어디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선심성이죠, 구청장님이 선심성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금년 예산에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순자 위원  지방자치제가 행정도 독립해야 되고 재정도 독립해야 된다고 부르짖으면서 이런 단체에 400만원씩 왜 줍니까?
○위원장 이낙기  주라는 법적 근거는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법적 근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제가 재향군인회 동 민선 대장을 뽑았기 때문에, 이 명분은 어떻게 쓰라고 지원을 해줍니까? 지역안보 대책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총회할 때 버스를 각 지역에서 수송할 때 운송비를 금년에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재향군인회는 스스로가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각 지회를 운영하고 있고 장군들 제대한 사람들 늙어서 꼬부라질 때까지 해서 먹는 단체인데 거기에 왜 송파구 예산을 줍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사업 크게 하고 있어요. 수영장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엄청난 수익을 하고 있는데, 그 수영장의 수영비를 올려도 우리 생활진흥 체육과에서 조정을 못합니다. 그만큼 치외법권 지대인데 예산은 왜 우리 것을 가져갑니까? 예산 저는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백인수 위원  성동구치소도 우리 동네에 있다 보니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입금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재향군인회 준 것은 민방위과에서 구좌에 넣어 줬었고, 연말에 위문 가는 것은 방위 협의회에서 위문단들이 방문하면서 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인수 위원  구치소는 구치소장을 직접 만나서 전달합니까?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 관계는 지금 총무과에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가는데 직접 가서 전달을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은 잘…
백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만져 보지도 못하고 서류만 왔다갔다 합니까?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올라왔지만 과장님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서류만 왔다 갔다 했다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은 지역안보 민방위에 관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모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줬는가는 모른다 이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내용은 알고 있지요. 연말에 가도록 방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가서 전달을 하고 수여식을 할 것인지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아직 지불된 것은 아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안됐습니다. 연말에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 소신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결국은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여기 일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 내에서 당신들도 쓰고 그래야지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아마 향토예비군을 저희도 취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기관장으로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또 새로 생긴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창립총회라든지 큰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 때는 최소의 경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또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저희 구청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미지가 문제입니까, 지금?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참고로요, 과장님!  다른 구청의 경우도 통계를 잡아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이순자 위원  민방위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주지 말라고 엄청나게들 밖에서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명분도 없는 돈을 400만원씩 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관행이라고.  관행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제 다른 것은 다 독립성을 부르짖으면서 관행은 계속 유지를 합니까?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너무 난상토론 같은 기분이 납니다. 꼭 보충질의를 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께서 379페이지 교육강사 수당이 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만원은 1시간입니다. 1시간의 교육수당이 7만원이고 7만원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표시가 돼서 시달이 된 겁니다.
구두회 위원  그러면 아까 민원봉사실에서는 3만 5,000원인데 여기는 왜 7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해서 3만 5,000원이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민방위 사항은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7만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두회 위원  알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379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서 그 구입이 필요하냐, 법에 의한 것이
냐 아니면 지침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품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나눠드린 그 속에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화생방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게끔 보충질의를 할께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너희구에서 무엇무엇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올려라 해서 한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넘쳐서 보관할 데가 없는 지경인데 무엇이 지금 더 필요한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 업무는 그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재해입니다. 인위적 재해든지 자연적 재해든지 전쟁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든지 간에 재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볼 때는 저것 필요도 없는 장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송파구청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은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내무부의 연차별 계획이라면 일반 방독면 얼마, 한국형 방독면 얼마 이런 것 구입하는 것까지 내려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개인 장비는 무엇무엇을 갖추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는 무엇무엇을 갖추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1인당 전부 방독면을 하나씩 사라 하는 그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게 매년 내려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3차년도에 걸쳐서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가 3차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25%면 25%를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형 위원  이 문제와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5개년 계획을 다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다 주시고 목표가 얼마인지, 방독면은 공무원만 주는 것인지 시민도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는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 송파구민이 68만이다 그러면 그것을 다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목표가 어디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이순자 위원  이근형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방독면 그리고 민방위에 관한 이런 도구들은 사실상 지금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체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강매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어디까지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그 지침을 줄 때 꼭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줘서 연차별로 확보를 하도록, 그래서 이게 지금 93년도부터 확보가 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제 소관으로는 검토할 사항이 안되고.
백인수 위원  과장님, 아까 박종철  위원님의 답변과 중복돼서 나왔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일반 방독면하고 특수 방독면하고 한국형 방독면의 성능을 얘기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백인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그 방독면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특수형 방독면은 이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모양을 앞에 정화통을 막고 얘기를 하면 밖으로 들리는 게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게 일반 방독면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한국형 방독면.
백인수 위원  말을 할 수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말은 하는데 밖에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일반 방독면은 모양이 조금 틀립니다. 똑같은 정화통인데 말이 잘 안들리고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가장 쉽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 한국형 방독면은 동사무소에 가니까 3개씩 걸려 있던데 동장님하고 지휘자만 활용하는 겁니까? 말이 들린다고 했으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특수 방독면은 금년부터 공급이 중지가 돼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안나갈 것이고….
백인수 위원  아니,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지금 그것은 일반형 방독면하고 한국형.
백인수 위원  같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같습니다. 방독면 기능은 같습니다마는…, 쉽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들한테 보급을 해주는 것이고 특수형하고 한국형 방독면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겁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한국형 방독면이라든지 일반 방독면이 가스가 터졌을 때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면서 보호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렇죠.  그것은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독면을 쓰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일반하고 한국형하고 구분이 됩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한국형 120개를 주문한다고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데 한국형 방독면은 누가 착용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공무원이요.
백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 방독면하고 일반 방독면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일반 방독면도 있고 특수 방독면도 많이 샀잖아요. 지금 재고가 많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요?  3만 얼마지요, 특수 방독면은?  그러면 근 2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성능이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특수 방독면은 보호하는 시간이 일반 방독면이 한 30분이라고 하면 특수 방독면은 2시간 이상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백인수 위원  그러면 한국형 방독면하고 일반 방독면하고 특수 방독면하고 그 메이커가 같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같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한 회사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다 만들어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위원장 이낙기  그것도 일종의 방위산업체에서 만들어나오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박종철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아까 물었던 건데, 여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기재한 내용대로 구입을 해라.  따라서 내무부의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그러셨죠?  그것하고 또 5개년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라.  그 계획서가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그 두 가지만 자료를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구입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노승태  위원님께서 374쪽의 재해 유형별 편람하고 그 다음에 375쪽의 피부제독키트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을 말씀하셨고 96년도 신규예산 과목에서 없어진 것하고 새로 된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해 유형별 편람을 저희들이 안전수칙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 쉽게 만든 책자입니다. 그래서 편람을 만들어서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더 많으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배부를 해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을 만들려고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노승태 위원  2종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노승태 위원  그러면 대충 몇 부나 만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은 현재 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쓰게 되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구상을 안했으니까.
노승태 위원  올해는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올해는 저희들이 그 편람을 못 만들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올해는 70만원씩 4종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올해는 저희들이 리후렛 1종하고 안전지도편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올해 예산에 70만원씩 4종이 올라왔었는데 2종은 만들고 2종은 안만들었다는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위에 보면 재난관리 홍보물이 있고 연고관리 스티커가 있고 주민신고 요령이 있고 또 그런게 있지요?  많이 만드는 것은 21만 2,000매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것 다 똑같은 유형의 홍보물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홍보물하고 밑에 있는 편람하고….
노승태 위원  수습편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똑같더라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성격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재난홍보물은 한 장씩 되어 있는 팜플렛용 그것을 책정해 놓고 밑에 있는 것은 편람 책자용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책자용이 지금 만들어져서 일반한테 배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또 주민신고요령 같은 것도 지금 21만 2,000부를 만든다는 것은 각 가정에 거의 한 장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다 이게 돌려져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금년에 만들어서 한 번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집집마다 다 들어갔습니까?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죄송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해주고 하는데….
노승태 위원  그런데 전혀 이런 홍보물이 저희 집에도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이런 홍보물을 만든다고 매년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이 홍보물 만들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순자 위원  샘플이라도 이럴 때 가지고 나오시면 참 좋죠.
노승태 위원  이 홍보물이 매년 이 돈하고 똑같이, 단가가 조금씩 차이나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송파구에 31년 살아서 알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지금 이 인쇄비에 들어있는 것은 각 가정으로 배부를 해야 될 것은 재난관리 홍보물하고 주민신고요령 이것인데 주민신고요령이나 재난관리 홍보물도 저희들이 단가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비중을 줬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조그만한 책자로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연결시켜서 리후렛으로도 할 수 있고,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그러시면 각 가정까지 보급이 안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시나 이럴 때 민방위 대원들한테는 배부를 한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까지 발간했던 홍보물의 샘픔을 다음에 우리 다시 마지막 심의할 적에라도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리고 예산으로서 만들어진 물건이나, 홍보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사용,. 배부 이것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만들어 놓고 안하면 그것 소용없는 거죠!  이것은 꼭 관심 깊게 알아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70만원짜리가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4종이었다가 올해에 해보니까 2종만 필요해서 2종으로 올렸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홍보를 4종으로 했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올해는 2종으로 올렸다고 해도 되는냐 이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데 왜 2종으로 줄였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2종으로 줄인 이유는 지금까지는 또 유사한 홍보물이 많이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두 가지 정도만 하자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되어 있으면 홍보물은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좀더 다른 것을 고안해서 내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그 다음에 96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서에 376쪽에 운영수당에 지역안전대책  위원수당하고 안전대책실무  위원수당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377쪽에 임차료가 새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에 자율점검반 활동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에 연금지급금, 청원경찰 퇴직금이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81쪽에 공익근무요원 국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봉급하고 상여금 이게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규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진 것은 지금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바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체크를 못하셨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에 답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마지막으로 피부제독키트하고 단가가 차이나는 것,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화생방 장비를 금년도 구입할 때는 시청에 제조 업체에서 홍보관을 설치를 해 놓고, 공장도 가격으로 홍보 가격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거래 가격으로 판매를 할거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거래가격으로 산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특수 방독면이 공급이 올해 중단되었습니다. 특수 방독면도 위에서 사라고 해서 사게 된 것이죠.  그럼 중단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특수 방독면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한국형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한국형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청의 지침으로, 그래서 중지를 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피부제독제나 해독제나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 방독면은 미국하고 로얄티 협상이 종료되어서 한국형으로 개발이 되어서 한국형만 보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노승태 위원  피부 제독제나 해독제 방독면은 송파구 자체 업체하고 계약해서 할 수 없고 위에서 지침에 내려온 회사나 상호만 살 수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독과점이에요. 로비에 의해서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노승태 위원  즉, 그 말은 특수 방독면도 다 팔아먹어서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 생산이 한 군데에서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거기만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태 위원  단가가 싸다, 무조건 싸게 만들고 다음에 배로 뛰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죠.  주민의 세금을 눈뜨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알면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민방위 총 예산이 얼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5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 제외하고요.
이순자 위원  380페이지를 보면 병사 관리, 사업 예산, 국고보조 사업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 8,700만원 인가요?  그런데 민방위에 이 예산이 포함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은 국고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완전히 국비입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378페이지 민방위 대원 교육 여비란 것이 나옵니다. 보상금에서 민방위 대원 교육 여비, 화생방 분대, 기술지원대, 이것은 기 다른 년도에도 있던 사업입니까? 96년도에도 이런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이순자 위원  97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죠?  1,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달라졌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자율 점검 활동비가 신규로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순자 위원  자율 점검을 매월 점검과 정기 점검을 하는데 153명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지난번 행감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이순자 위원  그것 가짜입니다. 우리 동네 4명의 명단을 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8명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각 동에 공익 근무 요원 1사람씩 배정됩니다. 길에서 주차 단속하는 공익 요원들이 동사무소에 병무지원 요원으로 한 사람씩 나갑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손전등이 지금 확보된 것하고 97년도 살 것하고 455인데 지금 민방위 장비가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죠, 그 외 보관된 곳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개인적으로 나가는 방독면은 보건소, 구민회관…
박용모 위원  손전등이 건전지가 들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들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쓰지도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데 밧데리가 오래 되었을 때 다 녹아서 망가져버립니다. 안에는 안 뜯어 봤는데 확인해 보세요. 밧데리가 들어 있으면 손전등 옆에 따로 밧데리 보관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캐비닛에 개별적으로 있던 것은 동사무소에서 계속 쓰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약을 넣어서 썼고 박스에 있는 것은 약이 안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밧데리는 따로 사서 보관이 되어 있어야죠.  35만 6,000원이 건전지 값인데 몇 개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손전등이 내년까지 457개인데 밧데리가 157개가 됩니까?
○위원장 이낙기  밧데리 같은 것은 소모품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사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운반해서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밧데리는 사다 놔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제일 가까운 곳에 바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쉬워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  374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표창장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68매를 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는데, 민방위과는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과로 알고 있는데 표창장이 질이 안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5,000원짜리로 사겠다고 올린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는 작년에 3,750원짜리를 8,800원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구청장 상인데 다른 것이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할 때는 단가 계약된 액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라고 할 때 지침이 없었어요?  표창장은 8,800원짜리 할 것이다 등 각 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것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단가 지침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노승태 위원  그런 내용의 문서를 받은 것은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산 편성 지침은 있는데 그 지침 속에 품목별로 단가를 어느 선에서 하라는 것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민 원 봉 사 실 장김정치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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