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들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송파구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위원장 오국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에 임하는 시민생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오국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면서 특히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51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96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우리 구가 계획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됨을 더욱 뜻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구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개괄적으로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고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생활국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7개과, 20계, 2개추진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기능직을 포함해서 정원 223명에 현원 2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3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취로사업도 연 취로인원 6만 4,881명에 11억 200여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한가족돕기사업은 뜻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53가구의 가정에 2억 3,400여만원 지원되어 삶의 의욕을 돋우어주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건설에 동참토록 했습니다.  한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8개 종합복지관에 11억 900여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생계보호 등 16억 5,300만원을 장애인 수용 시설에 지원하였고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586명이 운전연습을하여 이중 290명이 면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사업을 6회에 걸쳐 12명에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잔치를 위해 장애인 1,100여명이 참석하여 다채롭게 개최하므로써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타는 지난 7월 4일 창단하여 위원님들의 참석하에 발족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원한 자원봉사자 수가 5,172명이 확보돼 있고, 그간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1만 5,32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송파구 삼전동 172-2호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1,482평의 규모로 건립하여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탁노소, 기능회복, 취업알선 등 종합적 차원의 노인복지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노인생활 보호를 위한 노령수당 지급을 4,135명의 노인들에게 14억 3,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교통수당도 만 65세 이상 연인원 10만 4,587명에게 9,5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건강 및 노인여가 활동 지원에 있어 노인 건강진단을 저소득노인 등 희망자 6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경노당 운영지원을 100개 경노당에 2억 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송파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97년부터 99년까지 총사업비 232억 2,800여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건평 4,200여평의 규모로 건립하여 명실공히 여성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18개소에 보조금 11억 6,669만원을 지급하였고 오금동 114-3호 대지 294㎡를 금년도에 3억 9,700여만원에 매입하여 내년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706㎡ 규모로 사업비 6억 9,200만원을 들여 97년말에 개장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사업으로 모자세대 248가구에 4,48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활용 알뜰장 운영으로 거래 물량 3만 8,243건에 1,538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4세대에 대하여 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어울마당 7회와 청소년백두산 기행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유도한 사업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110개소에 실시한 바 비교적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잘 이행하였고 일부 업소에서 위생복 미착용 등 경미한 사항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한 바있고, 부정불량식품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총 8,602개소를 단속 이중 1,682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109개소, 고발 118개소, 영업정지 527개소, 시정지시 800개소를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28개소에 대해서는 처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은 계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대상업소를 현재 800개소에서 1,200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96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2개 업체에 27억원 지원하여 전년도보다 8억원 확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내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사절단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중국 상해를 방문 경제우호 협정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활로를 모색한 바 있습니다.
  무단 형질 변경으로 인한 농지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45건의 불법전용 행위를 고발한 바 있고, 도시가스 공급은 전체 총 보급대상인 16만 8,349가구의 83.1%인 13만 9,923가구에 보급하므로써 주거환경개선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유소 허가는 총 6건으로 총허가 업소는 61개소이며 52개소는 영업 중에 있고 9개소는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존업무로서 대기 배출업소 33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여 4만 7,888대 단속차량 중 307대 위반차량을 적발 개선명령 및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222개소의 폐수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한 바 5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등 개선명령을 한 바 있고, 230만원의 배출 부과금과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인 “먼지없는 송파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구 관내 22개의 모든 도로에 대한 살수 및 진공 흡입 청소는 물론 공사장 등 먼지 발생원인 447개소를 월 1회 지도 점검하여 6개소를 고발하는 등 특별관리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업은 송파초등학교 등 5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문예활동을 전개하고 광암정수사업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매년 건물, 시설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액은 총 6만 8,863건에 47억 8,02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업무로서 쓰레기규격봉투는 1,517만대를 395개 판매소에 공급하였으며, 32개반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495건 단속에 2억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화 업무도 지속 추진하여 95년도 10월 기준 14만 45톤보다 6,915톤이 줄어든 11만 3,135톤으로 4.9%의 감량화를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의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오륜동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1,674세대에 대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7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총 134톤을 수거하여 난지도 퇴비화 공장으로 운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중학생, 대학생, 주민들에 대한 교육홍보물 배부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10원말 현재 12만 3,000톤을 수집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2개 주유소와 3개의 다중 집합 장소에 재활용품 보관함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병수집장 이전, 차량도색 등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시설사업도 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지난 6원 7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장지동 385번지를 최종 입지로 확정하였으며 입지 지역 주민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선진국 자원회수 시설을 견학토록 한바 있습니다.  시 주관사업으로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전문업체가 선정되어 96년 10월 21부터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의 금년에 추진한 주요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저희 전직원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일깨워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 두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9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관리 순이 되겠으며, 실적은 11월 2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원은 정원 79명에 현원 77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직은 3과 9계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취약지역 5개 동과 유수지, 하천, 적환장 등 14개소에 대하여 살균 살충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금년도 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고 연막소독은 155회 극미량소독은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408개소를 연 2회 점검하여 허가기준 등을 위반한 20개 업소 및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해서 관내 창덕여고외 10개소에서 11회에 걸쳐 약 9,000명에게 에이즈 예방 홍보 교육을 하였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2종법정 전염병인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보건상담 실시 90회, 정기 면역검사 16회를 실시해서 에이즈 감염 예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지도과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와 모자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 관리는 임신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각종검사 및 초음파, 진찰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임부가 발생되었을때는 유소견자에 대해서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는 생후 1개원부터 BCG외 5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정신 박약아 입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 사업은 당초 2만 7,411명에 2만 6,783명을 실시해서 목표 대비 97.7%를 달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식생활 보건화와 금연 및 음주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08회에 걸쳐 11만 3,977명에 대해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유배우자 대상으로 영구불임 98.4%, 일시피임은 97.7%를 달성하였으며, 방문간호 사업은 생보자 및 저소득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상담 및 진찰 6,177명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결핵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면역 인구 확대를 위한 영유아 및 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 BCG접종과 X선 검진 및 객담 검사,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결핵 환자 등록 관리 등 2만 266명에 대하여 예방 접종 및 검진을 하였습니다.  예방 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면역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아동, 복지 시설 수용자에 적기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하였고,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는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등 3만 7,535명에 대해서 무료 및 유료 예방 접종을 하였습니다.  성병관리는 전염병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혈청검사를 2만 4,683명을 실시하고 31명의 감염자를 발견해서 본인에게 치료토록 조치하였으며, 유흥업소 종사자 1,827명에 대하여는 STD검사를 실시하여 6명의 감염자를 발견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이 STD검사는 성관계로 인해 전파되는 질병, 즉 임질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에 있어서는 의료 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의약사고 방지를 위해서 병·의원 등 695개 의료업소를 보건소 및 협회에서 지도 점검의 일반업소 23건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환자 진료는 내과 및 치과 환자 연인원 9만 2,500여명을 1차 진료하였으며, 특히 성병환자는 4,477명을 무료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무료환자 진료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한방의료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만성 질환의 질병 회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한방에 대한 지식 제공과 건강유지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송파구 한의사회와 경원대 부속 서울한방병원의 협조로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16명을 진료하여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약 업소 지도는 약 업계의 건전한 풍토 조성과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648개 업소 중 582개소에 유통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리검사는 전염병 감염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위생업소 종사자·오염지역 입국자·집단 급식소·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장티푸스·콜레라·에이즈 등 보균검사 4만 8,047명, 혈청, 소변 등 성병 검사 2만 9,037명, 간염검사 3만 396명, 기타 병리검사, 생화학, 결핵, 소변, 객단 검사로 2만 5,779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방사선 촬영은 X선 관찰 2만 8,773명, X선 직촬 1,215명, X선 필름복사는 1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척추 요통 및 퇴행성 질환환자 7,427명에 대해서 온습포치료, 전기 치료, 운동기구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환경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지역경제과외 과장 및 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9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5명, 기술직 13명, 기능직이 3명입니다.  조직은 3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리계는 과소관 행정 서무를 총괄하고 배출 시설 설치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녹색 송파구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는 대기, 수질, 소음 배출업소 지도 점검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 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계입니다.  생활공해계는 생활공해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보유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단속차량 1대, 매연측정기 2대, CO와 HC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진동측정기 1대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오염방재상대로는 오일휀스 40m와 유포착포 8박스가 있습니다.
  관내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기배출 업소 수는 254개소입니다.  대기 26개소, 수질 222개소, 소음진동 6개 업소입니다.  업종별로는 세차장이 186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운수 21개소, 병원 4개, 인쇄 4개, 기타 39개 업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지없는 송파”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96년 4월부터 송파구 특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먼지없는 송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청 장애 및 대기 오염의 주 연유로 대두하고 있는 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송파건설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부서는 공사 인허가 부서 및 각 동사무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 먼지발생의 지도 점검은 447개소에 888회에 걸쳐 연 1만 2,77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위반 사업장은 총 327개 업소로써, 고발 16건, 개선명령 10건, 과태료 부과 3건, 행정지도 308건입니다.
  다음은 도로 청소 기계화입니다.  진공흡입청소차를 7대 구입하여 22개 노선 1만 7,442㎞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살수청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인허가시 먼지방지를 공사의 전제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330건입니다.
  홍보로는 리후렛제작 5만매를 각 동사무소와 공사장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결과 먼지 오염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법 제9조에 의거하여 부과·징수되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총 6만 8,863건에 47억 8,024만 5,000원입니다.  징수실적으로는 5만 987건에 40억 2,519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4.2%입니다.
  체납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은 총 1만 7,876건에 7억 5,555만원입니다.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총 3,010건에서 3억 1,100여만원입니다.  강제징수는 총 256건에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및 개선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염원인 대기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96년 1월 3일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 관내 대기 배출업소 33개소, 아파트 7개소, 정비업소 15개소, 기타 4개소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오염도검사 의뢰를 중점 점검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속 회수는 331회에 걸쳐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위반업소 1개업소가 적발되어 개선 명령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오염원인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단속 주기는 주 3회 이상 구상설 단속반 5명이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4만 7,888대를 단속하였습니다.
그 중 기준 초과된 307대 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점검을 매월 5, 15, 25일 송파초등학교 앞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및 개선입니다.  96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96년 1월 3일부터 11월 20일 현재가지 관내 폐수배출업소 222개소에 대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수 222개소에 대하여 단속 회수는 78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된 회수는 55회에서 기준 초과 50건, 비정상 가동 1건, 기타 4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역은 개선 명령 50건, 조업정지 1건, 경고 4건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민보건 운동전개입니다.  환경보호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학기 위한 방안입니다.  녹색송파구밈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누언은 49명으로서 주요 조직은 환경정책 분와위원회, 환경오염감시 분과위웒회가 있습니다.
활동 사항응ㄴ 환경관련 사항을 토의하고 환경관련 기초 시설 견학 및 환경보전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5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문예활동을 전개하고 도서를 구입하여 12월중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교육입니다.  96년 4월 10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362명을 소집하여 환경교육협회 이진종 강사로부터 환경법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행정과 환경오염 실태와 오염방지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과에서는 생활공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현장를 확인하고 민원인의 고충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해주시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애써 제출해 주신 자료요구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행정자료 154페이지를 보십시오.  방이동 송파자동차검사소 지도 점검 내역을 제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검사소는 지정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사항임” 이렇게 제출 하였습니다.  환경과장님, 이 자료를 요규한 위원님께서 자동차검사소 운영 문제나 잘못된 문제에 대한 지도점검 감사내역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난치시는 것이지요.  하루에도 1,000대 이상의 차량이 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소 주변  1,000m까지 도로에 불법주차를 시켜놓고 전부 시동을 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루종일 본위원도 얼마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시동을 켜놓고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차는 정체상태에서 수백대의 차가 한꺼번에 시동을 켜놓고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완전 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연을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원인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소음공해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패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단속이나 점검을 한 사항이 이써느냐고 자료를 요구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167페이지를 보세요.  소음공해 배출업소에도 속해 있지 않고, 지도단속 현황도 답변자료를 보면 “윈반업소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우리 구에 부임해 오신 후 한 번이라도 검사소 주변을 가봤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류에도 1,000대 이상씩 정차시켜놓고 한꺼번에 매연을 내뿜는 대개오염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단속이라든지 그 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그 소음공해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욘 게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보충자료 요구합니다.  96년도 총 예산중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미집행된 내역, 미집행된 사유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추가요구는 우리 환경과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회원명단을 구체적으로 전화변호 및 위원회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롯데월드에 대한 대기, 수질오염 ㅈ도점검 사항과 단속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해측정장비가 96년도 금년에 6종을 구입하신다 그랬습니다.  6종 구입내역서와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직원 일반현환에 환경과는 다른 과와 달라서 행정직, 보건직, 화공직, 환경직, 기능직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환경과의 업무를 하는데 과연 내가 과장으로서 이런 정도 직원현황이면 업무수행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우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끝난 다음에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미진한 부분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의 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감사 때에 집행부에서 서의업시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이 업무 파악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96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95년도 행정감사때와 다를 바 없이 숫자나열만 바꾸어놓은 식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하는 것은 95년도와 같은 행태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 위원들이라든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감자세, 자료가지고 절대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렇다, 숫자나열가지고 현황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자보 앞으로는 우리 송파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누구를 벌하거나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한 점도 빠지지 않게끔 확실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송파구의 오존량이 기준치에 오버될 때가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주민에게 경계경보라든가, 방법같은 것들을 어떻게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의 건은 준비해 주시고,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새해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 및 복지부분을 대폭 증액한 것은 향후 지자체 진로를 정확하게 파악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우리 송파구에서는 내년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정도 증액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현재 잠실본동과 올림픽공원 두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방이동이나 송파4거리, 가락시장 앞 도로 변에 설치하는 것이 지금 장소보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 송파구에는 이산화탄소나 오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화악취규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악취 규제 대상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물위생법에 의한 도축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과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주변 약 1만여가구가 특히 여름철에 심한 악취로 인하여 수년간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과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앞으로 이러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체연료 사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파 관내에는 건축공사장이나 그 외의 일반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려되는데 이는 불법인 동시에 인체에 해로운 가스탄 오염물질과 입자상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국민보건상 문제시 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에 대한 환경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명유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이슈로서 먼지없는 송파라는 구호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구호로 현저히 먼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전에도 내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물을 뿌려서 먼지를 없앤다는 살수차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나는데, 파리시같은 데는 물자동차를 가지고 소방호스처럼 호스를 빼가지고 빗자류나 이런 것으로 쓸어내서 한다기 보다는 물을 뿌려서 먼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물로 그냥 닦아내는 정도가 되야지 쓸어내는 장소가 우리 송파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엄청난 썩은 냄새가 나고 하는데 그런 차를 몇 대를 도입해 가지고 물을 차로 실어다가 펌프질해서 호스로 깨끗하게 씻겨내려 보내면 먼지도 안남뿐더러 냄새도 안나고 또 면지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도록 청장님께 권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롯데월드 백화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매연측정 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보니까 실제 매연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겨울이 되면 거기는 호텔에 대한 것만 나오고 실제는 백화점건물에 굴뚝이 또 있어요.  거기서 연기가 무섭게 많이 나옵니다.  그 곳에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방이동 사니까 보면 거기가 보이는데 그 곳을 측정을 해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이동 동부차량검사소를 지난 번에 감사 때는 소장님이 오셔서 옮기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 분을 오시게해서 약속을 한 번 받아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언제쯤 옮기겠다는 확답을 더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세 분 위원님이나 네 분 위원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까지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 우수회사가 버스, 택시 해가지고 자료에 몇 개 업체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운ㄴ수회사 내에서 세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유를 방류하는 위법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전법 상에 일정시설에, 예를 들어서 몇㎡ 이상에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하루 물쓰는 양이 얼마이상일 때 법규 규제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 각 회사마다 시설 현황을 맢씀해 주시고, 두 번째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표산업 풍납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레미콘차 및 골재 운반차량들이 그 곳에서 정비하고 세차하고 또한 오일교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단속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업체 규정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행에는 총 1000㎡ 이상의 건물골조공사, 5000㎡이상 조성공사, 총연장 200m 이상의 도로굴착공사 이렇게 하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97년도부터 이 법이 약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뀌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구 위원  지금 감사가 첫시간이고 그리고 환경과장님께서도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김성규 위원님께서 송파자동차 이전과 공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구두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그것은 내일 낮에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천한홍 위원님께서 환경과 예산 증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과 예산은 1억 2,700여만원입니다만 97년도 요구한 내용은 1억 2,390만원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불용 처분되는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인부임 720만원 삭감하고, 그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하면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접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먼지 없는 송파 사업 때문에 추경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6%정도 증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년도 환경관련 예산이 19% 증액 되었습니다만 주로 그 예산은 공원용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송파구에 환경 관련 예산은 우리 환경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 재활용과, 공원녹지과를 합하여 전체 예산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천한홍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측정장소 이전 문제와 그것을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타구와 달리 방이동에 서울시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하나 있고, 잠실본동에 환경부 산하 한강 환경관리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 측정항목으로는 아항산가스·먼지·오존·산성비·자외선강도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부터 이동측정 장비를 구입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동 측정장비는 약 2억에서 4억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와 달리 송파구에는 이미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먼지라든지 송파구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편한 측정기기는 그것을 분석하려면 구청에서는 하나의 연구소 정도 수준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이동식으로 도로의 먼지 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저도 옳다고 봅니다.
천한홍 위원  1억여원 정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책정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지 행정적으로만 하면 환경의 변화가 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적극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시에서 본위원이 보기에 19%로 공원 확보하느라고 그런 관계도 있지만 22%이상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도 무엇인가 자연환경의 심각함을 알면 그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옛날 행정을 답습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연환경보존 문제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매일 숫자적으로만 하면 어떻게 발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련 업무 중에서 오염 매체별로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든지 대기 수준 분야 중 특정한 항목만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청소과라든지 재활용과든지 이런식으로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금년 예산편성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0여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를 안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줄여간다는 것은 일을 안하고 있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쓰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한홍 위원  전년도에 1억 2,700만원인데 금년에 와서 360만원 적게 책정예산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아닙니다.  이것이 숫자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상으로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인부임을 1년에 72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마는 단속 인부임을 쓰지 않고 대신 송파구에 기능직을 2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전산입력 요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업무를 위해서 전산입력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께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 보면 알지만 송파구에 장비가 그 정도 가지고 부족입니다.  장비도 확보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감사 할 때 다른 이야기 하면 장비 부족이고 인원부족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물으면 또 그 말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확보하고 보강하고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환경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적극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학 위원님께서 생활 악취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은 송파구 관내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민원이 항상 제기 되고 있습니다.  축협공판장 악취 발생 지도 점검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축협 공판장은 86년도 6월 25일 강동구 성내동에서 130억원을 투자하여 98년 2월 16일까지 사용후 서울시에 특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현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 공판장에 주요 악취 발생 원인은 소와 돼지가 대기하는 계류장이라든지 도축장, 폐수처리장 및 도축 잔재물입니다.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년 7, 8, 9월경에 각각 1회씩 지도 점검한 결과 악취도 3도를 한 번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 30만원을 냈습니다.  2차에는 40만원, 3차에는 50만원입니다.  그 이상 행정 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원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판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방지를 위하여 탈취 5개소와 냄새 제거제를 부지 경계선에 설치하고 계류장 주변 및 도축장 주변 등에는 수시로 물청소를 하고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철저한 악취 제거를 위하여 금년에 축협 도축장에서 3억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업자하고 계약 체결에 대해서 업자 설명이 들어와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악취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도 하고 열심히 했다. 하는데 악취도가 2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고, 지속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악취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외의 도축장 외에서도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악취제거 시설 확충이라든지 물청소, 탈취제 살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행정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봐지고, 좀더 강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주민이 이런 피해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역시 정영학 위원님께서 고체 사용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파구 관내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불법 소각에  따른 대책과 과장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1월부터 겨울철 무단 소각 특별 근절의 해로 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폐자재라든지 그외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적발시 5만원, 7만원, 10만원으로 그것은 청소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직원이 적발하면 바로 처리하여 청소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각하는 물질 중에서 특히 위험한 고무라든지 폐유 이런 것을 태울 때는 바로 고발 조치가 됩니다.  역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도 올해가 마침 96년 무단 소각 행위 근절 해로 잡은 해 만큼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런데 철저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공사장이나 그 외에 특히 송파구에 단속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부들이 추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을 피우는 곳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것은 불완전 연소시에 일어나는 일산화탄소가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각성하시고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알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공사장에서 고무 종류나 스치로풀 이런 것을 태우는데, 여러분 근무시간에 태우지를 않습니다.  새벽 5, 6시에 태웁니다.  그러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종합 상황실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구청의 종합상황실 전화번호 아는 구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야간에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시면 그것이 구청 종합상황실로 연결이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면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종합상황실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는지 나옵니다.  나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아울러 환경과의 환경신문고 202-2128 FAX가 있고, 그 다음에 송파 신문고나 상황실에도 접수가 됩니다.  각 동에 녹색 송파구민 위원회 환경 오염 감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에게 각 동별로 공사장에 협의가 들어오면 그 명단을 뽑아서 주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최근에 거여 2동에서 스치로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장에서 태운다든지 하는 제보 받으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새벽에 두 번을 한 적이 있는데…
○환경과장 이해우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해 가지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나가면, 소멸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바로 동사무소로 연락을 합니다.
김성규 위원  가서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출해 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고무 종류라든지 스치로폴 이런 것을 소각 했을 때 적발 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주민 신고제, 포상제 한 번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  환경과에 환경지도위원회가 있지요.  녹색송파구민위원회가 29명에서 49명으로 증원을 했지요.  그 분들의 역할을 각 동 한 분씩이라든가 2명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활동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송파구 환경과에 녹색송파구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9명이고, 주민 4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의 정영학 위원님과 이영구 위원님도 정책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십니다.  정책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로 환경 관련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조례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금번 10월경에 3/4분기 정기회를 개최 했습니다만 그 때 나온 의견도 아주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환경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대안이 많이 제시 되었습니다.  어울러 현재 28개 동입니다마는 27개동 주부 한 분씩 주부환경감시단 대표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감시 분과위원회에는 주로 27명의 여자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동에서 주변의 실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대안 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울러 그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폐수 배출 업소라든지 공해 배출 업소 단속을 해 나갈때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 공해를 말씀하신 무단 소각이 라든지 공사장의 비산 먼지 발생에 관련하여 각 주부 분들에게 공사 현장에 대한 명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수철 위원  그런데 지금 나온 문제점이 공무원은 공무원 시간에 나와서 업무를 보고 그 외의 시간에는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루어 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공무원외 공백시간이 있는 것을 감사자들로 하여금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는 것인데 부녀자들을 감시위원으로 해 가지고서 어떻게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부녀자들은 아침에도 바빠서 가정 생활을 해야 하고 오후에도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의 숫자 메꾸기 위한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인 감시활동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사실상 공백기간인 야간의 환경오염감시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오염감시원카드를 전화카드로 2,000매를 제작의뢰했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수당으로 회의참석시 5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5만원에 상응하는 감시활동을 해 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련업무는 절대로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9명 중에서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참석한 분이 15명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래가지고 예산나가는 것을 보면 천만원 얼마해 가지고 4,000만원 쓰고 6,000만원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실질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아까 감사선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실제 있는 그대로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감사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위원장 오국진  환경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받는 태도가 아주 안좋습니다.  자꾸 여기 저기서 질의가 나가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고 행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니까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송파녹색구민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정관에 위배되는 조직으로 돼 있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성인원은 당연직이 구청직원 공무원 9명, 위촉직 40명이죠?  그러면 구성원에 대해서 정관상에 나온 것을 보면 환경전문가, 민간인, 환경단체, 직능단체, 모범업소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5명의 명단을 보면 여기 우리 구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여기 전문가 있어요?  45명 구성원 중에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학교수 출신도 계시고…
윤경노 위원  우리 송파구에도 환경민간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왜 1명도 참석안시키고 동네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관계된 업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행하지 못할 사람들을 왜 받아들여서 위배돼요.  서울시에서 고치라고 했는데, 명단을 보세요.  40명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성원 자체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있는 그런 감시단을 말이에요.  예산을 지금 일인 4만원씩 5만원씩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명수를 동별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당신 그거 그렇게 한 거야?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지 않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정관대로 구성을 안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슨 감시를 잘하고 못하고 한다는 것을 어디서 한다는 얘기야.  구성원 자체가 잘못됐는데.  여기서 환경 전문가가 1명이라도 있어 가지고 민간단체에 교육을 시키고, 가정주부로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교육을 시키고…
○위원장 오국진  구성원 중에 대학교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환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대학 교수님이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위원 명단에 있는 직업과 경력사항에 대해서, 수감자료 15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추천하기 전에 경력에 대한 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윤경노 위원  위원 선정할 때 최소한도 그 위원의 직업이 무엇이고 물론 여기 여자들은 다 가정 주부로 나와 있지만…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여 윤 위원님께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단 소각 단속을 하는데 녹색구민위원회 주부님들이 각 동에 1명씩 주부님들을 활용하겠다 했는데, 주민들의 포상제도와 더불어 솔직히 주부들이 바쁘고 그리고 이 분들이 동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지도 잘모를 거에요.  금년에 조직된 송파구정신문 명예기자분들이 각 동에 1명씩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대안을 두 가지 제시해 드렸으니까…
지수철 위원  그리고 구성원도 운수회사 대표가 이런 데 들어가서 되겠어요?
천한홍 위원  황제예식장 옆에 보면 환경감시단 민간순수단체하는 분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도 활용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한 번 공문이 온 적이 없다 그래요.  저도 두 번이나 가봤는데 민간단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창단식할 때 구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한 번도 와 본 사람이 없어요, 저 한사람 참석했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그냥 숫자상으로 때우니까 일이 안되는 거지요.
안창무 위원  홍보차원에서 먼지없는 송파라고 프랑카드가 나오죠? 거기에 송파구청장 이런 것보다는 단속을 할 수 있으려면 모든 주민들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전화번호를 넣어주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거기 송파구청 환경과 420-3370-4까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먼지없는 송파해 가지고 문구만 있는데 송파구청장 이런 것은 필요없고 연락전화번호를 하란 말입니다.   단속 전화번호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넣어주란 말이죠.  오히려 그게 효과적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단속 부서에 관한 한은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비리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속요원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단속 요원들에게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이 직접 챙기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자문기구를 만들 때는 최소한 시민보건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라는 것을 한 번 걸러서 해주시면 감사때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이명우 위원님께서 먼지없는 송파와 관련하여 외국 파리시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95년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이 80.6%입니다.  이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를 물로 씻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진공흡입청소차와 1대의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먼지없는 송파 추진을 위해서 거여동이라든가 몇 개 동에서 일반 트럭에 물통을 싣고 도로를 청소하는 실정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도로변 먼지 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알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정신여고 뒤 같은 데 갔더니 냄새가 원래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냄새가 코를찌르게 나는데 보니까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더라고. 그거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방 호스같은 것으로 압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다 씻겨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냥 뿌리는 것은 물이 마르면 도로 먼지가 나니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물로 씻겨내려가면 그 다음엔 먼지가 없거든.  그런 상당히 효과적이고 위치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데가 있다고요.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차가 우리 송파구에 먼지없는 송파를 진짜 성공적으로 하려면 한두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천한홍 위원  과장님, 지금 보세요.  당장에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알면서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지 지난해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이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요.  같은 문제를 매년 지적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과장님의 근무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발전이 있어야지.
○환경과장 이해우  진공흡입 청소차라든지 살수차는 청소과에서 내년에 증차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으로 그 식이에요.  현장가니까 뭘 알고 하셔야지 행정적으로 하지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이명우 위원님께서 롯데월드 백화점 건물 공해배출에 대한 측정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안에 측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든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나오죠?
○환경과장 이해우  김성규 위원님 자료제출 때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명우 위원님께서 방이동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조속한 이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과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부지를 선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  금년도에는 못나가는 것이지요.  작년에 소장이 와 가지고 얘기할 때 금년도에 나갈 것 같이 얘기했거든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운수회사인 버스회사, 택시회사 내역과 세차행위, 폐유단속행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세차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부분적으로 답변이 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부분적으로 답변하시고 미진한 것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환경보전법에 일정시설 규제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세요.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하는 세차장 시설이 몇㎡ 이상일 때하고, 하루 용수 사용량이 몇㎡ 이상일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허가를 현재 받은 업체가 몇 개인가,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방류하는 업체가 몇 개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환경과장 이해우  배출업소에 대해서 종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의 경우 폐수 배출량이 1종은 2,000t 이상, 2종은 2,000t 미만 700t 이상…
김성규 위원  허가받는데 시설기준을 말씀하세요.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배출시설은 배출시설 형태에 따라 방지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는 행정적인 검토사항이었는데 검토사항이 건물일 경우 건물용도에 따라 자동차관련 시설로 지정이 되면 배출…
김성규 위원  운수회사요.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시설기준은 없습니다.  몇대에 얼마라는 것은 없고 배출량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배출량에 따라 방지시설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t을 폐수로 배출한다면 100t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몇 t 이상은 없습니다.  배출시설장소를 정할 적에 수질의 경우에는 1종은 2,000t 이상 배출되면 1종으로 지정하고.
김성규 위원  됐어요.  환경보전법은 내가 제시해 줄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수회사 중에 세차장 시설을 갖춰놓고 수질오염 방지시스템을 완전히 갖춰서 세차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답변하겠습니다.  택시 운수회사가 14개소이고 버스운수회사가 7개소고 세차장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운수회사가 총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21개 업체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21개 운수회사에서 100%다 수질오염방지시스템을 다 갖춰가지고 세차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김성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 시설에 관한 것은 세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지난번에 우리가 방이동의 조그마한 모택시회사를 현장조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있죠?  그 회사는 수질방지시설 조그맣게 모래로 된 것을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 다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김성규 위원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미진한 부분은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앞서 질의하신 네 분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아직 답변이 다 안끝났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답변 계속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역시 김성규 위원님께서 삼표레미콘 자동차 세차시설이라든가 정비업에 대한 지도 점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풍납동에 있는 삼표, 쌍용양회 두 레미콘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96년 1월 29일, 96년 6월 17일, 11월 15일 먼지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해 본 결과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아울러 동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는 전량 시멘트 혼합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가 보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원 공장말고 길건너 조그만한 것 하나 있지요?  거기 가보면, 폐유정비하고, 오일교환하는데 전혀 폐수나 오염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던데 그냥…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쪽을 관련해서 대비 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나갑니다만 물론 무단 폐유 방류라든지,엔진오일 점검을 무단으로 했을 때 적발 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폐유방류라든지 정비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물론 거기서도 세차를 할것입니다.  레미콘차 같은 것을 세차를 하고 그러면 아마 폐유가 우수관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퍠유방류시설이라든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이 전혀 허가 안 받았지요?
○환경과장 이해우  허가 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레미콘공장 두군데하고, 운수회사 21군데 허가내준 허가서를 일단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역시 김성규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로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사업으로부터 제출 받은거나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은 아직 내용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내용이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전체 발생 사업장 신고 업체 규정이 내년부터는 아주 축소가 됩니다.  뭐냐하면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소규모 공사장은 개인까지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두달 후면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장 앞에 먼지를 일으킬 때는 구청 환경과로 보고하거나 팻말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과장님이 지금 당장 1~2개월
후면 이 법이 시행되는데, 무단 소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는 개인이 조그마한 주택하나 재건축하더라도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공부도 하시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과장님이 구청에만 계셔서 업무를 잘 파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김성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차장하면, 허가를 내 주었으면 감시 감독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허가 나간 자체는 무엇입니까?  허가만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되고, 95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세차장하고 운수회사들 감사 내역을 보면 약한 사람은 다 되고, 큰 버스 회사같은 데는 한 군데도 과태료 부과를 안했습니다.  다 시정명령만 해놓고 올해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큰 기업체라든가 버스회사 같은 데는 허가를 내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속도 안하고 감시를 안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이라든지 특별 점검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를 단속함에 있어서 절대로 부정의 소지가 없는 것이 폐수를 떠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물을 떠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부패되기 전에 그것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회신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준 초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어떤 성분에서 BOD라든지 COD에서 특별히 성분이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행정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몸소 현장에 나가서 뛰어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지금 동절기라서 버스회사에서 새벽 4시만 되면 디젤엔진 시동 다 걸어놓고 소음 방해, 매연 등 주변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버스회사에 세차장 갖고 있는 회사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버스 전체가 들어가서 합니까?  허가만 내 주시는 것이 상수가 아닙니다.  실지 현장에 가서 피부로 뛰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몸소 뛰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앞서 네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미진한 자료 요구사항에서 말씀드리대로 환경과장으로서 환경과 직원에 대한 조직표에 대해서 송파구 68만의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과연 전문직 직원들이 제대로 다 채워져 있느냐 과장님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96년도 세차장, 카센타, 자동차정비 냉각수가 수집량이 425개소에서 9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혀 답변하고는 사실 무관한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동료 위원들이 자동차 세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관내에는 구획정리 지구와 일반 지구에 따라서 오배수가 분리되어 있는 지구가 있고 안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세차장이 자동세차장을 포함해서 약 2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배수가 분리 안되어 있는데는 하수도 물을 어디로 보내는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또 세차를 하려면 몇 가지 화공약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택제라든지 차를 닦기 화공약품이 네가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자동세차장에서 업주간 경쟁이 붙어서 약 4,500대를 세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300평 밑에 다 만들어도 하루에 세차하는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동차 1대 세차하는데 60ℓ정도 들어 간다고 하면 500대 곱하기를 한다면 이것을 처리해서 정화시켜서 하수도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양을 곱해보니까 주유소 휘발유탱크 다 묻은 나머지를 다 한다고 해도 직접 하수도로 내려간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과장님께서는 조사한 바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 97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송파구에 96년도 자동차 정비공장 세차장, 카센타, 냉각수가 9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90톤인데 송파구 정비공장 425개에서 세차장을 포함한 90톤 가지고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10도 안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 했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답변서를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으로서 증명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들께서는 세 분, 네 분씩 잘라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윤경노 위원  예.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 1996년 사업년도 결산에 즈음해 가지고 사업상, 예산상 어려운 점에 대한 것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96년도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과 소속으로 소음·먼지·공해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 발생건수와 해결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민원이 진행중이거나 해결이 안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내용 자료를 보면 55건 적발됐는데, 내용을 보면 10일 정지외 1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경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내용을 보면, 자동차에 관련된 카센타라든가 아니면 공업사 주내용이 주유소 이렇습니다.  1차에
적발 되었고, 2차에 적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차 적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 명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선명령을 실시해라, 그 다음에 그때 안됐을 때는 다시 단속을 해서 2차에 적발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해라,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데 지금 보면 2차까지 단속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자동차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한 위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허가 취소 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봐주기 작전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 300만원 물고, 500만원 물고 이런 업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취소된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물면 그 다음에는 영업 정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해서 이것 행정부에서 업소 봐주기 작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오늘자 조선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폐수 방류업체 6개사 대표가 구속이 되었지요?  강동 송파에 14개 염색업체가 적발돼 가지고 6개업체 대표는 구속이 되었고, 3개 업체 대표는 지금 지명수배 중입니다.  송파구에는 14개 업체중에 송파구에 속해 있는 업체 명하고, 불법 자행해온 실태를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장창재  죄송합니다.  조선일보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나서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서울지검에 합동으로 차출해서 각 구청 1명씩을 서울지검 226호 검사님 지휘하에 합동으로 서울시에 단속을 한 것입니다.  11월 20일날, 14개 업소외 6개 업소가 구속 된 것은 강동구 길동, 또 성내동 소재에 있는 업소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원래 강동구 소재가 염색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염색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송파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장창재  송파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까 200 몇 개소 중에서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장창재  없습니다.  폐수 배출업소가 아니고 무허가 염색 공장입니다.
김성규 위원  오늘 기사에는 송파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장창무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수철 위원  염색 공장은 송파구에는 없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장창재  염색공장이 소형은 있지만, 그런 대형 업소의 고발 대상 된데는 전혀 없습니다.  배출업소의 법으로 부적합으로써 무허가로써 기준이 되어 가지고 고발 대상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염색 폐수말고 산업폐수 배출한 업소는 관내에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장창재  전부 산업폐수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규 위원  송파구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집행부 답변 자료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두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오전에 추가질의된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세차장과 관련하여 폐수처리능력, 폐수저장용량 및 화공약품 사용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수처리 능력 및 용량은 연속처리시설인 경우 1일 40t이고 배분식인 경우 1일 8t입니다.  세차 처리시 사용되는 약품은 세제로써 일반적으로 물비누, 퐁퐁 등 가정용 세제류를 사용하며 표면에 있는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또한 황산방토는 폐수처리시 응집제로 사용되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10년전에 정수장에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성소다로서 황산방토 투입 후 산도조절용으로 소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황산방토 투여후 응집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량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오배수관 미분리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수처리는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모두 집수조에 모아 처리되는데 허가나 신고처리시 대상업소의 발생량는 1일 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폐수는 환경관련 법에 의해서 방지시설을 거쳐 방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조치를 합니다.  따라서 처리된 방류수는 분리지역은 오·우수관으로 분리돼서 들어가고, 미분리지역은 합류관으로 방류됩니다.  환경관련 법에 의한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는 물리, 화학적으로 처리되어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생각되오나 역시 조그만 피해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역시 윤경노 위원님께서 정비공장에서 발생한 냉각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냉각수 관리는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사려되며 위원님의 질의가 우리 과로 전달되어 우리 과에서 청소과에 자료를 요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말이에요.  우리 직원이 20명이죠?  환경과장으로서 20명의 조직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다른 전문부서 요구가 사려되는데, 68만의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아무 문제없이 환경에 원활하게 할 수 있냐를 소신껏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첫 번째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당초에 서면으로 자료요청된 내용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시 물으시니까 구두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경노 위원  예.
○환경과장 이해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환경과 직원현황 및 환경과의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환경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과 직원은 정원 19명, 현원 21명입니다.  업무가 과중하여 2명을 추가로 하반기에 배치받았습니다.  참고로 환경과에는 행정직 5명입니다.  환경직 4명, 보건직 6명, 화공직 3명, 기능직 3명이 있습니다.  환경관련 업무 중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주로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여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이나 지도점검에는 기술적 사항이 필요한 바 기술직이 담당하도록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제시하신 환경과에도 환경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전에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환경과에도 교통전문가와 같은 환경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구 환경이 서울시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 환경 담당직원은 환경업무만 공무원생활 내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항상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21세기를 위해서 20세기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는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환경에 대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환경전문 지식을 마음껏 활용하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윤경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환경과장으로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송파구 68만 구민을 위해서 환경과장으로서 현재있는 직원가지고 부족하다, 전문직이 모자란다, 또 거기 다 보충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과장님의 소견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 전문직을 행정부 장한테 환경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렇게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이나 내지는 인원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에 예비적으로 직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과장 소신에 대해서 청장한테 진언을 해서 97년도의 환경과는 이렇게 앞서가는 환경과가 돼야겠다는 것을 환경과장으로서는 그런 제정 예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과장으로서 예산보다 인적자원이 충분하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환경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 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한 바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적 자원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는 것을 청장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한 보고를 해서 97년도에는 전반기 내로 받을 수 있는 환경과장의 직무자세를 갖춰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경정비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경정비 연합회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하면 세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특정폐기물이나 휠터, 장갑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못버리게끔 돼 있어요?  물론 청소과 소관업무가 돼가지고 여기서 보고를 일단 했다치는데 환경과에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 세차장을 갖고 있는 데가 송파구에 상당히 많지요?  개인적으로 세차를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허가사항으로 4t미만 세차장과 그 이상의 집수조를 갖춘 세차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조사과정을 보면 거기에 대한 환경과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기 보다는 실지로 조사를 안했다는게 거기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 집수조를 용량을 100대 예상을 하고 묻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자동 세차에 일반차량 한 대 세차하는데 20ℓ짜리 세 말정도가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500대의 자동세차를 한다면 그게 몇 ℓ입니까?  엄청난 숫자의 물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기준에서는 4t, 10t 이 규모 밑에 대한 문제가 많은 세차를 하는 용량을 받을 수 있는 게 송파구에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수조에서 그것을 정화를 시켜서 화공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정화시켜서 오수배수관이 분류해서 하수관으로 내려 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집수조의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대로 배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지도 감독을 해 봤어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세차장 시설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집수조라든가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난 뒤에 신고 접수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 내에는 하루 500대를 세차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500대를 한다기 보다는 방이2동에 있는 자동세차장은 10월달에 하루 평균 400대 이상 한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반 세차장을 한 번 물어봅시다.  일반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면 집수조에 모아둬서 화공약품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탱크에 오버가 돼가지고 퍼올려가지고 거기서 화공약품으로 처리해서 나가서 정화를 시켜서 하수도로 보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탱크가 동절기에 지금서부터 그 통이 얼어서 99%는 사용을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장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에요?  허가 내주었으니까 허가 낸 사항에 대해서만 그것을 관계없다 그거에요.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96년도에 어떻게 했느냐고요?
○환경과장 이해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답변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소신껏 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폐수배출업소 단속내용에도 비정상가동 1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비정상 가동을 해서 지금 허가를 취소 안하고 그대로 허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게 비정상 가동이 무슨 뜻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 세차기의 경우 연속처리시설은 80%정도를 그 물을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 이후 COD는 10ppm 정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게 함정이고 잘못돼 있다 이거에요.  재처리해서 쓸 수 있는 물을 정호를 안시키고 하수도로 화공약품을 안치우고 내려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자하는 것은 과장이 그렇게 답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알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인력에 대해서 우리 직원현황에 대해서 환경과장으로서 전문직이 모자란다고 환경과장으로서 인정한 거에요.  내년도에 청장한테 반영해서 꼭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 대형 세차장에 대한 지금 오폐수관이 없는데도 정화를 안시키고 그냥 하수관으로 매일 용량이 모자라서 정화를 시키기전까지 다 보낸다는 것 누구든지 인정할 것입니다.  동절기에 소형세차장에서 정화할 수 있는 화공약품 탱크에 있는 물을 퍼올려서 정화해서 2회 이상 쓰게끔 돼 있는데 정화를 안하고 직접 버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세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윤경노 위원님께서 세차장 문제를 심도있게 질책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차가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아침이나 새벽에 물호스로 그냥 세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평일이나 공휴일날 같은 때 낮에도 많이 세차를 하고 그것 단속을 한 번이라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무단세차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폐수배출시설로서 규제대상은 특정수질오염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1일 100ℓ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는데 아파트단지의 수백대의 차가 조금씩 몇 양동이씩 쓴다 해도 그 양은 엄청난 거에요.  단속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유소 내의 자동세차기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1일 500대 이상 세차하는 세차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계라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방이동에 있는 백제고분로 주유소에 우리가 갔을 때 작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같이 대동했던 환경과직원이 있으면 알거에요.  그래서 전혀 작동이 안돼 있어요.  폐수수치가 4.45로 나와 있더라고.  그 때 우리가 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그것을 지적하고 보니까 작동이 안돼 있습니다.  센서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업자한테 얘기를 못하고 과장한테 즉시 수리를 해라, 수리를 하겠다고 회신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게 바로 용량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나지않느냐 이것입니다.  기계의 성능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떠한 규격은 500대 이상 세차했을 경우에 용량이 초과가 된다지만 300대, 400대 세차할 경우에도 그리고 요즘에는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는 100%가 무료에요.  거의 무료에요.  그러니까 한  번 세차하려면 30분씩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몇 대씩 하는지도 그 차를 세볼 수가 없습니다.  백제고분로 주유소 단속사항이 나왔어요.  계장이 같이 동행했었는데 아예 작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가지고 방지시설이 가동 안되고 있다는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보고를 안받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있다가 분명히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명우 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이동 위원으로서 저 자신도 상업지구에 살고, 또 모든 대상자 정비공장이 상업지구에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세차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을 겸해서 세차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집수조를 파가지고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집수조로 들어가다가 못다들어가는 것은 하수도로 나가는데 본 위원 눈으로 똑똑히 본 이야기인데 옛날에 시골서 그런 물 뜨는 깡통을 만들어 가지고 집수조에 세차한 물 고인 것을 퍼가지고 하수도로 내려가도 붓더라고, 전혀 정화 시설은 엄두도 안내고 완전히 100%가 다 하수도로 나가는 것이라고, 언제든지 그런 것이 몇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도 직접 가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일단 질의하신 내용을 다 들으신 다음에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96년도 환경과 사업 추진과 예산상 곤란한 점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과 구민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정된 자치구 예산과 아직도 경제 성장 제일주의 시대에 환경을 보호하는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행정도 역시 환경 자치권을 확보하여야 송파구에 맞는 환경 행정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환경관련 업무도 서울시 행정 체제처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확대 개편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업무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치구에 맞는 환경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환경 업무가 위임이 되고, 이에 따라 예산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업무처리시 민원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야 합니다만 환경 행정법은 규제 범위로 규제가 한정적이고 일일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 지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지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답변과 같이 부서 개편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환경은 모든 시책의 제일 으뜸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속도 중요한 환경사업이지만 계몽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 실천 운동에 대한 배전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가 한정된 재원 아래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 수당이나 교육 강사료 등으로 일시적인 환경 사업을 해서만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또한 반복적 지속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항상 환경과에서 비록 법 제도는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과가 주선이 되어서 여러 의원들하고 주민들과 항상 함께 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환경과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응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역시 안창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보전 시범학교 확대 운영에 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취지는 자라나는 미래 환경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문제 심각성과 환경 보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자연보호, 환경보호운동을 생활화하고, 환경보호의 역군으로 키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운영 방향은 환경 기초시설 등의 견학을 통하여 환경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관련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등 문예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심화하여 환경의식 마인드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초등학교 및 가정에 대한 환경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께서 집단 민원 발생건수와 해결건수, 진행중인 건수 및 미해결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 20명 이상 집단민원발생 건수는 3건입니다.  96년 5월 5일 방이동 100-23번지 금복자외 23명이 제기한 민원은 인근 냉동공장의 야간 작업 소음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측정결과 52.8㎗로 기준 이내이나 냉동고를 주간에만 가동하도록 하고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 2동 166번지 가락삼익맨션 205동 최영숙외 43명이 제기한 민원입니다.  민원 내용은 송파동에 단도슈퍼의 환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조치를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96년 8월이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방음벽 시설 설치 명령을 하였고, 8월 20일 행정 처분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11월 21일 접수된 석촌동 서영분외 35인의 민원은 엄마손백화점 옥외 주차장 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시정을 요망한다는 민원입니다.  처리결과는 11월 25일 감사실과 합동으로 소음 측정 결과 건설 소음 기준이 70㎗이나, 82.3㎗로 기준을 초과하여 방음시설 설치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해결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집단 이기주의니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민원 소지를 없애야 제대로 된 행정이지 주택가 주민이 근접해 있는 업소 허가날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옛날 관주도 시대하고는 양상이 틀려가지고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제대로 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집단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허가 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면 가서 처벌이나 하고 하는 뒤풀이 행정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지도계몽이라든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수배출업소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222개소로써, 위반 업소 55개소입니다.  기준 초과가 50건, 비정상가동 1건, 기타 4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 내역으로는 개선명령 50건과, 조업정지 1건, 경고 4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배출 부과금은 3건에 23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는 3건에 90만원 부과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개선명령을 수차례 위반했을 때 그 업소를 허가 취소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해서 개선명령을 4회 받거나 조업정지를 2회이상 받을 때는 시설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영구 위원  그런데 조업정지 한번밖에 안나왔습니다.  단속건수 중에서 지금 222개소가 있는데, 그 많은 업소들이 지금 우리가 누차 세차장 관계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222개 업소에서 허가 취소가 안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봐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철저한 지도단속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속을 하는데 적발이 되는데 당신 봐줄테니까 바라는 뜻으로 행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난 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또 점검을 해서 초과되면 다시 개선명령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싣고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오염도를 검사를 합니다.
이영구 위원  의뢰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영구 위원  일주일 후에 처벌 규정이 나오면 폐수에 대한 오염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1개월입니다.
이영구 위원  한 달후에 끝난 다음에 업소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얼마있다가 또 채수를 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바로 다시 그 물을 채수해야 합니다.
이영구 위원  1년에 4번 이상 할 수 있겠네요.  4번 적발하고 엄중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정조치가 제대로 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대개 세차장 폐수배출업소에서는 위반되는 내용이 기준초과량이 주로 세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선 내용 명령으로써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세제량을 줄이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차장들을 보면 개선명령하고 부과금 부과 이런데 개선명령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범주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설 개선명령이지요?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허가 낼때에 시설 자체를 확인을 안 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확인합니다.
지수철 위원  확인을 했는데 왜 시설을 또 다시 개선하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로 개선명령을 내리는 사유는 시설에 대한 것 보다는 세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나오는 최종 방류에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은 세제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수철 위원  세제량을 줄이면 물을 조금 많이 쓰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지어 물을 탄다든지 그렇게 하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지수철 위원  그렇다면 시설을 할 때 허가 조건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차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세제를 써가지고…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그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지수철 위원  어느 정도의 세제를 써가지고 물을 썼을 때 나오는 물 양이 오염이 안되고, 그 기준이 맞아야 허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세차하는 사람도 세제를 물을 많이 쓰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가 자체에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배출이 될 때에 검사는 배출되는 물에 대해서 COD라든가, DOD를 측정해 가지고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세차장에서 나오는 COD나, DOD의 생물화학 소비량을 측정해 가지고서 따져야지 무조건 잘못했다 육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당초에 허가를 내 줄 때 물을 얼마만큼 쓰고 4개당 얼마에 세제량을 쓰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세차를 할 때 좀더 깨꿋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제를 과다하게 쓸 경우에 기준이 초과되면 거기서 개선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물탱크를 크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허가를 냅니까?○환경과장 이해우  신고사항입니다.
지수철 위원  신고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예.
지수철 위원  그런 것을 지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과장님도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물어 보는데도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알았습니다.
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지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것처럼 작년에도 시민국장과 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전 문제와 공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답변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러 위원님도 들었지만 환경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이 힘을 안씁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제 실감을 하시겠지요?  이 정도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위원들 뿐이 이니고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환경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때라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국장께서는 안계셨지마는 예산편성에서 너무 96년 예산이 97년 예산보다 무려 360만원 낮추어서 책정된 것으로 하니까 그 때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제한 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97년 예산에서 이를테면 다른데서 시민국에서 삭감이 되면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 정도 심각하니까 아시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두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오염의 주범은 벙커씨유 사용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용업체를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청정 연료인 LNG 및 경유로 대처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인 송파구에도 이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양을 산출하기 위해서 도로 차선이라든가 모든 등등을 차량 연료와 사용하는 양과 함께 그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량을 다각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오염 종합센서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가지만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저는 우리 시민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송파구민위원회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바대로 4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활동계획을 보면 2회를 개최했습니다.  활동사항을 잠깐보니까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회 15명이 참가를 했고 송파자원회수시설공청회 참여가 전원 참여했겠지요.  1회가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1,000여만원인데 약 한 50%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잔액이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회의 수당이 5만원이고 또한 운영물품이라든지 어떤 견학비라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 이상이 96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녹색송파구민위원회의 각 동에 1명씩으로 해서 주부님들로 구성된 환경오염감시 분과위원회 주부 26명의 위원회의 활동과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주부환경 봉사단 회원의 활동이 어떻게 다른 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현재 건축신축 공사장에 가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민국장한테 질의를 드리는건데 가끔 레미콘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공사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체에서 옛날 재래식으로 믹서해서 급하니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보니까 시멘트 가루가 하늘을 뒤덮어요.  그런 경우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본 경우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천한홍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제방을 위해 벙커씨유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분야의 아황산가스 제반대책의 추진일환으로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석탄 및 벙커씨유 등 저급연료사용에는 아황산가스 매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와 27조 환경부 고시 제96-50호에 의하여  96년 9월 1일부터 평균 전용면적 12.1평 초과 25평까지는 우리 관내에 6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벙커씨유 쓰는 것을 등유나 청정연료를 쓰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벙커씨유 사용업소는 96년 11월 현재 아파트가 7개로서 97년 9월 1일 4개업소가 청정연료로 전환될 예정이고 98년 9월 1일까지 나머지 3개 업소를 청정연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역시 천한홍 위원님께서 도로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 제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종합센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95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의 8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교통체증은 즉 환경오염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와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도로변에 공해 측정을 위한 종합센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오염의 70% 내지 80%가 자동차오염에 대한 매연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11번 정도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송파구에서 보면 상설 단속반이 2개반이 편성돼 있습니까?  1개반에 5명 정도지요.  그 정도가지고 얼마나 약한가를 실감하셨지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처럼 장비도 대폭 더 구입하시고 인원도 편성해 가지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제예식장 옆에 보면 환경감시단 민간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혹은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분한테 자문을 받고 상의해서 공동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11월 현재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안하셨어요.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 또 이때까지 양적인 성장에 가로막혀오다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지금 그 후유증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 환경문제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부처가 생기고 관련 법이 손질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자체에 구민위원회를 설치해서 환경에 관한 주요한 정책입안이라든지 혹은 할 일을 결정한든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로 환경전문가들로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있고 특히 우리 구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한 입안에 관련된 정책사항 이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환경오염감시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검사도 하고 체크도 하고 건의도 하고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주민들께서 서로 협조해서 환경개선을 하자는 권유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발족되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에 있는 주부환경봉사단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내용이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주부환경봉사단은 조금 먼저 발족됐고 주부들로만 구성돼 있다 이런 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에 두 가지 기능을 병합해 버리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이 왜 집행이 부진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 쫓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7월 4일 부임해서 한 번 개최했고 그 전 실적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레미콘 품귀에 따른 시멘트 분진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거 지난 5월경 수급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레미콘이 품귀가 돼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먼지없는 송파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을 붙여서 그런 비산먼지를 포함해서 시멘트를 소규모로 믹서하고자 할 때 충분한 조치를 하고 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공사현장에서 저희들이 감시하는 눈을 피해서 저희들이 못미치는 구석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품귀현상이 또 난다거나 품귀현상이 없다하더라도 시멘트 믹서할 때 나는 먼지를 포함한 모든 공사장 내에 비산먼지를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전혀 없도록 먼지없는 송파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대단히 잘해 주시는데 녹색구민 환경오염 감시분과위원회 주부 26명하고 주부환경 봉사단 명단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연령상으로 볼 때 33세된 주부님도 있고 37세, 39세, 40세, 41세 최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방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대로 체크도 하고 감시고 하고 또 어떠한 조사도 했는데 과연 녹색송파구민위원회에서 이 활동을 하고 또한 가정복지과 소관인 주부환경 봉사단에 가서 또 활동을 하고 이 주부님들은 가정이 하나도 없는 전부 다 혼자사는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이게 애초에 93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공해감시위원회라든가 그 때부터 지금 중복돼가지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94년, 95년, 지금까지 96년 3년째입니다.  매 때마다 지적할 때마다 내년에는 통폐합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이 녹색송파구민위원회의 기본방침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원화돼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주부환경 봉사단 예산이 몇 백만원 편성이 돼가지고 위원회수당, 운영물품 녹색송파구민위원회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주부환경 봉사단에서 수당을 받고 녹색송파구민위원회에서 수당을 받고 이거 국장님이 내년에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죠?  부위원장이 시민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금년 내로 어떻게 툥폐합할 의사는 없어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녹색송파구민위원회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서론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환경오염감시분과위원회가 주부님으로 구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냥 일개 동에서 동장이 무슨 마을문고회원, 부녀회원 이래 가지고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지 말고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환경에 관심있는 전문가가 아닐 망정 관심있고 사명감있고 지금 있습니다.  바로 2개월 전에 발족됐습니까?  구정뉴스 명예기자가 발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각 동에서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식있는 분들로해서 제가 연관해서 질문했던 부분도 지금 레미콘 품귀현상이 1년에 한 번, 두 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멘트 가루를 거여 2동에서 저는 직접 마셔봤어요.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거여 2동동장이 공사중단까지 시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야밤에 그것을 다해 버렸어요.  산더미같이 쌓인 시멘트를 야밤에 다해 버렸습니다.  거여동 213번지 5호에요.  확인해 보세요.  야밤에 다해 버렸어요.  현장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싹 치워버렸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행정력가지고 부족하니까 이런 녹색송파구민위원회가 최소한 환경오염감시분과위원회 주부님들로 구성돼 있는 이 위원회의 최소한 26명이나 이 분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주부환경봉사단과 똑같은 역할, 제가 주부환경봉사단명단과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틀린 사람이 있나 봤더니 하여튼 100% 똑같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에 거여1동 뽑아놓고 똑같습니다.  이래서 불필요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저도 굉장히 기관지가 안좋아가지고 약으로 살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대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냥 내년에 통폐합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나 구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하고 안떨어지면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김성규 위원님께서 따가운 질책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저희들이 기안을해서 통합문제와 멤버구성은 시민보건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폭을 넓히고 건의하고 질을 높이고 몸을 바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원을 대폭   교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내년 97년이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금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바로 시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상반기 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오전에 한 가지가 빠져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우리가 아침 10시에 감사를 시작해서 한 번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수고들 했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충분히 반영에 되어지리라고 알고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좀 쉬고 환경과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오존 경보를 발령했을 때 주민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 같은 것들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서가 94년도 감사에 썼던 그대로 또 갖다 복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94년도에도 롯데월드 옥상에서 나오는 하얀 매연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감사도 했고,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롯데월드 지하에 있는 5,900KW짜리 내연 발전기가 6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LNG를 86% 사용하고 14%의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산화질소는 대단히 큽니다.  서울시에 큰 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측정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얗게 나오는 매연이 송파구 주민의 원성이 되다 보니까 롯데월드에서 마지 못해서 미국에다 이름을 팔면 모든 것이 다 좋은지 미국에 다가 알아가지고 사왔다는 물건이 카타르시스기라는 7억짜리 물건을 사놓고 모든 만병통치 약인 것 같이 해 가지고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송파구에서 거기가 큰 집이라서 그런지, 부잣집이라서 그런지 문전에도 얼씬거리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압니다.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그것을 파헤져 가지고 송파구 주민에게 피해가 안오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산화물이 오존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파구는 살기가 좋은 곳이라서 그런지 오존 기준치를 넘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것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아닙니다.  올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작년하고 숫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같습니까?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도 송파구에 오존주의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송파구에도 신문 지상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발령을 하고 해제 발령을 한 적은 있습니다.  송파구는 발령도 안하고 해제도 안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FAX하고 전화로 전파합니다.  심지어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도, 서울시에서도 미리 연락이 옵니다.  내일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기하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지수철 위원  동사무소의 동직원들만 오존주의보에 주의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동사무소의 주민들은 알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안을 제시하는데 송파구에서 만큼이라도 송파 전 구민이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오존경보에 대한 신호가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북한에서 적기가 왔는지 어느 집에서 화재가 났는지 모릅니다.  오존주의보에 신호가 없습니다.  그 점도 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또 롯데월드에 대형이기 때문에 기준치가 너무 높습니다.  5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ppm이하로 낮추어야 단속 대상이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송파구가 되도록 환경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그런데 신경 안쓰고 생산적인데로 의원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백제고분로 주유소 그때 적발 안돼서 단속받은 사항 말입니다.  시정조치 했습니까?  봐 준 것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장창재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것은 현장에서 시정해서 제가 나갔던 것은 아니고, 수질계 딴 데로 간 주임이 같이 갔다가 결고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했다고, 보고서를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도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봐도 이상 없겠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장창재  가서 또 이상 있으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저희가 2개조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항상 단속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담당 계장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런 보고가 오면 당장 현 장에 가보셔야지 서류상으로만 했습니까?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내일 한 번 가 보십시오.
○환경지도계장 장창재  예.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본 위원은 결산에 즈음해서 직원 여러분과 또 국장이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환경과를 제일 먼저 감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감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산을 끝내면서 항상 환경의 중요성을 주민들과 함께 항상 같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장님께 그리고 청장님께 항상 보고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과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에 고생도 많으시고,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에 먼저 감사드리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행정 감사를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경과장님 수감 태도가 너무 미진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지만 그래도 자기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너무 공부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안창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인데, 환경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뭘 알아야 감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최소한 업무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유능하시다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환경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인으로는 화광종합 사회복지 관장, 주식회사 일식 호림 대표, 원창산업대표를 각각 해당과 감사 당일 14시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관계 직원 소개 및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지역경제과 계장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 자료 중 32번과, 36번의 제출된 자료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9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지역경제과는 정원이 22명입니다.  현재 현원이 22명으로서 과부족이 없습니다.  다음 조직 및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에는 상공계, 유통지도계, 연료계, 가스안전계가 있고 이 계별로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황으로써 지역경제과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는 도시형 공장이 220개, 비도시형 공장이 18개해서 총 238개의 공장이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총 유통 시설은 시장 11, 대형슈퍼점 1, 백화점 1, 연쇄점 7개해서 총 20개를 유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매업 지정업소 현황은 1,336개소입니다.
  다음은 연료 판매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가 61개소, 석유판매소가 67개소, 연탄 판매소가 30개소 총 158개소의 연료 판매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판매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가스 판매소는 48개소입니다.  이중에 LPG판매소가 39개, LPG자동차 충전소가 3곳이 있고, 고압가스 판매소가 3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기 공사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9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전기용품 제조업체가 20개소, 제2종 전기공사업체가 75개소입니다.  다음은 양곡 매매업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 직매장이 16개, 도매업이 35개, 소매업이 651개해서 총 7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농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가 7.02㎢, 생산녹지가 0.7㎢, 개발제한구역이 3.92㎢로써 총 농지는 11.6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현황은 서울특별시 기금이 10억, 구자체 기금이 13억, 상업은행자금이 4억, 금년도에 총 융자 지원업체수는 22개 업체에 27억원을 융자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경제협력 사절단이 상해시를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3박 4일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송파구에 소재한 유망 기업에 대해서 활로를 모색해 주고 해외 투자 진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로만구, 남시구, 가정구, 포동신구, 강소성 보강시 등을 방문해서 현재 사절단 총 20명이 구성되어서 롯데 쇼핑외 관계 기업체 대표 19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소기업 여의도 종합 전시장 배정 신청 안내를 해드렸고,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구매력이 없어서 구매 할 수 있는 홍보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담배자판기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소재한 담배자판기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해서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모순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체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학교 주변에 있는 담배 자판기 10개소를 전부 철거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유통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행정 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송파구 관내에는 12개의 백화점 및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고,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행로를 확보하였는가 여부 등 국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6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총 15건이 문제가 생겨서 시정경고 8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부과는 1건에 500만원씩 5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현대화지원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 관내 마천동에 마천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아주 낡은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대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현재 마천시장은 현대화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진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내년도 7월경에는 이 곳에 현대화시장이 건립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천시장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역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 저희들이 건축할 때 건폐율에 문제가 있어서 마천시장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신청해서 이건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시에 지금 진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불법 공산품 및 위조상품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은 사전검사품목,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및 위조상품판매소, 제조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51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된 내용은 총 51개소에 대해서 고발 1개업소, 폐기처분 5개업소, 품질표시명령 9개업소, 판매 및 진열금지가 25개업소, 기타 해당행정기관에 통보등 조치의뢰한 것이 16개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6,985대가 대상인데 그 중에 6,957대를 정기검사 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이 정기검사시 미수검한 28대에 대해서 14대는 행정처분해서 1대당 법규에 과태료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40만원 부과했고 14대를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파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정기검사 외에도 연 17회에 걸쳐서 794개 업체 1,015대에 대해서 조사한 바, 현장에서 불량계량기로 인정된 104대에 대해서 파기처분을 했고, 행정처분은 8개업소로서 과태료처분 후에 서울시 공업시험소에 수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총 업소는 약 1만개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한 것은 1,100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요식업소가 500개소, 다방 133개소 등 세탁업, 이·미용업 1,100개업소를 관리대상으로 해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1년간 96년도 10월말까지 계속해서 점검한 업소수는 2만 1,900개정도 됩니다.  이 중에 가격이 인상된 479개소를 적발해서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를 226개소에 대해서 했고, 현지시정을 253개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련 세무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곳 직원을 차출받아서 4개반에 12명이 1,100개업소를 정기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동에서 28개반 56명에 단속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인하 자체가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지도로서 인하를 유도하거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가격인상에 관해서 조치할 특별한 법근거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지불법 전용자에 대한 원상 회복사항과 고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한 원상회복은 26필지에 8,366평으로서 원상회복자는 장지동에 원동영외 18명은 무단으로 형질변경해서 원상회복을 했고, 농지법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원상회복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98필지 1만 7,172평 소유자 46명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현지 지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현재 농지법에 의한 고발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농지법으로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벌금의 한계가 공시지가의 50%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상당 수준 과거에 비해 과태료나 벌금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전용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다음 도시가스업소 지도점검 및 대표자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 관내 도시가스업소 총 관리대상은 45개소입니다.  이 중에 LPG판매소가 36개소, 총 39개소 중에 3개는 휴업중에 있고, 고압가스판매소가 3개소, LPG자동차 충전소가 3개소, 고압가스저장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할 지도점검내용은 여기에 명기된 것과 같이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았는지 또 상근하고 있는지 또 법정검사를 수검했는지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공급자 의무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으로해서 이런 행정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실질적인 기술적인 지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행정적인 차원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총 지적업소가 43개소 이건 연 업소입니다.  연 업소 43개소 나와서 이 중에 개선명령을 19개업소에 대해서 했고, 경고 18개업소, 영업정지 6개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항상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2회 30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 구정뉴스에 2회 게제하고 특히 요즘 기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안전시설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에 추진한 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미비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 임대계약서, 임대료, 공장 1년간 관리비와 수리비현황을 뽑아주세요.  문정·장지지구 농지관리현황하고 불법변태하우스들이 있는데 적환장하고 세세하게 현황을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농장지원사업구성은 특별난 게 없고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비, 시비로 지원되는 토양 계량사업비, 규격출하 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월말에 보조금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것말고 95년도것 지원 내역서를 누구한테 얼마 지급됐고 누구한테 얼마 지급됐고 하는 내역서를 추가로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송파구 관내 29개소의 동물병원이 있는데 동물 병원에는 구청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약을 배포해 주고 주사를 놓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제 건수라든가 적발된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가스공급업소 지도단속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중소기업육성 지원금중에서 서울시 기금이 10억, 우리 자체 기금이 13억, 상업은행기금이 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체 명단과 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누가 선정을 해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나 그거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갔다 온 명단은 따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과가 다 관계가 되는 것같아가지고 여쭈어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장지동 304-1호 농지 3,000평이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과에 속한 건지 청소과에 속한 건지 지역경제과에 속한 건지 내가 알기로는 3개 과가 다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지를 갖다가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내역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49개업체에 36억 5,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 중에서 이미 상환완료된 9개 업체 아닙니까?  현재 융자기간 중인 업체가 40개업체입니다.  그 업체현황과 최초 융자지원금고 업체당 각자 지원금과 기간 그리고 상환완료내역과 현재 진행중인 미상환내역, 이건 잔액현황입니다.  그리고 연체돼 있으면 연체된 내역 상세하게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날짜, 업종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천 위원님께서 요구했습니다마는 광견병 주사시약을 29개 가축병원에 지원합니다.  29개 가축병원 명단과 전화번호 지원내역 이렇게 덧붙여서 상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능률적이고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세분 위원씩 끊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6·27선거에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구정질문 시간에 맨마지막으로 구청장한테 양담배를 안팔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선정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양담배 파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청소년 건전육성 해가지고 담배자판기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담배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구청에서 그것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자진해서 양담배 파는 자판기나 이런 것을 없애주었으면 해서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방이동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술집이고 안팝니다.  지금 현재 방이동 먹자골목도 안파는 것으로 알고 있고, 뉴스타호텔 뒷골목도 상인회에서 안팔고 있고 송파구에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 왔는데 이 담배는 학교 주변에 아직도 제가 보기에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전력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담배자판기는 없앴으면 좋겠고 지금 잠동초등학교, 초등학교야 학생들이 담배를 피겠습니까?  중·고등학교나 돼야 담배피지.  제가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신 것같은데 장지동에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었습니다.  나갔더니 농지에다가 그냥 쓰레기 적환장을 어마어마하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는 어마어마한 적환장이 한 두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재활용품 적치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장지동 300-3호 5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거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구리―판교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내다보면 지저분한게 다 보여요.  그게 참 보기도 싫고 또 장지동 가까운 데 그렇게 많은 중에서도 허가난 것도 몇 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주유소 점검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에 시설물 관리상태, 안전관리 상태, 허가기준 준수여부, 화장실 관리상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가지 외에는 점검을 하고 있지 않은지,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환경 보전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주유소 기름탱크 부분에 오염방지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류가 탱크가 오래 돼가지고 밖으로 새어나와서 토양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일이 있는지,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스안전 점검표에 보면 3월과 7월에 두 번 실시하였는데 가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에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야된다면 과장께서는 동절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가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요즈음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요금 문제인데 10월말 현재로 목욕료, 이·미용료, 짜장면, 우동값 등 지난 해에 비해서 9.5%에서 35%까지 과다하게 올랐다는 보도가 있는데 송파구에는 어느 정도 올랐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요금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하신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료나 이·미용 같은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송파구에는 몇% 정도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얼마인데 금년에는 얼마로 받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개량사업비하고 규격 출하 사업비 예산 지원하는데, 그 지원이 실질적으로 농작을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만약에 업체가 자금회수 보도가 날 경우 자금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책임 소지는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가스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가스업자한테 교육 및 행정지도를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저희도 LPG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배달하는 공급 업자들이 단순히 배달하는 차원이지 그 분들이 우리 가정에 가스안전 사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또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잠재해 있는 것인데 주민 안전관리 차원에서 차라리 정기적으로 구비로 해서 부담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구차원에서 인원을 사가지고 정기 점검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먼저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담배를 좀 더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통상무역과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해서 담배 소비량을 줄이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양국간 통상법에 저촉이 됩니다.  다만,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문제를 미국에서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견으로는 양담배는 일본을 위시한 미국, 선진국에서 우리 나라에 담배가 과거에 독점 산업으로 있을 때처럼 아직 품질에 대한 개선 등이 되지 않아서 사실 많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러한 방안으로 주민들을 계도화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를 한다든가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고등학교 주변의 담배자판기를 왜 없애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 주변의 담배자판기를 조사해 보았더니 고등학교 주변에는 이미 없습니다.  단,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담배 피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탄을 받지 않지만 고등학교 주변에는 이미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교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까지 전부다 자판기를 없앴다 10개밖에 없어서 10개 다 없앴다 이런 이야기이고, 이런 말씀이 되겠고, 양담배를 줄이는 방안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거론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지동의 농지에 쓰레기 적환장, 정확히 이야기하면 폐기물 처리 중간 적환장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신문지의 폐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폐지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니까 엄격히 따져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을 골랐으니까 그런 적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하고도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해 줘야 청소업무에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을 때 앞으로는 농지에 대해서 적치물 허가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라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얽매여져 가지고 현재 4개소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청소과대로 또 청소과에서는 존속을 시켜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 대안으로 청소작업기지 부분에 이 농지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빌려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그 쪽에 있는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농지에 대해서 불법,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농지는 농지법보다 우선 적용 받는 법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농지라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있고 양평이나 양주처럼 도시구역밖에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를 도시 구역내의 농지냐 도시 구역밖의 농지냐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농지외에는 일반 농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의 우선 순위 적용이 어떻게 되었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먼저 받습니다.  그 후에 농지법에 대한 적용을 받도록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농지중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지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양평에서 이야기하는 농지처럼 일반 농지로 되어 있는 농지가 한 평도 없다, 이런 전제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나머지 지금 양평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해야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는데 일차적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거기다 무단 점유를 해서 주인한테 임대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 계획과에서도 브레이크를 걸 것이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방치를 해 준다면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쌓아놓고 있다면 청소과에서 내년도에 7만평인가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쓰게끔 해 줄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송파경찰서에 고발해서 과태료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에 대한 필요치 않는 것으로 사용하면 분명히 과장님 소관도 고발할 수 있고 다 있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과거에는 농지에 불법으로 했을 때 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도시계획법밖에 없었습니다.  농지법은 고발 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월 1일자로 농지법으로도 고발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46건을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이 농지법으로 고발 된 것은 저희들 구가 처음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난을 받았는데,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지법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게 농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농지법에서 고발합니다.  전체 46건에 대해서도 농지법에서 고발을 하고, 도시계획법대로 고발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104-1호를 지역경제과에서 고발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금 장지동 농지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이명우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그 번지에 관한 건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명우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다음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스점검을 왜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느냐 이런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스는 가스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공사라는 것이 통상산업부 산하에 가스의 안전을 관장할 수 있도록 가스 안전공사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장을 나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해당기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점검부를 비치했느냐 관리기술사를 쓰고 있느냐 이런 일반사항외에 가스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없고 또 체계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현장을 파고 공사를 할 때 가스 해당하는 기사가 나와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적 문제 이것을 공사를 시공 어떻게 한다는 문제는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말씀드리면, 가스공사를 할 때 그 업체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는 것도 가스안전공사, 또 그것이 끝나면 이 시설이 규정대로 안전한 시스템대로 됐느냐의 확인도 완성검사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기사는 확보하고있는가 또 어떠한 시설에 대해 점검을 일정하게 하고 있는가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탱크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환경과 관련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폐수나 기름, 석유류에 대한 문제는 환경과의 일정한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이 발견을 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의 주업무가 그 기능을 다루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보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허가는 누가 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허가는 이렇습니다.  가스 사업허가입니다.  다시말하면 주유소 허가가 그 내용이 가스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허가입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면 내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유소를 지어야 되는데 주유소는 어떻게 짓느냐,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뭘하느냐 저희들은 사업을 살 수 있는 인적허가를 내 줍니다.  물적 허가가 아니고, 인적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계량기가 정확하냐 안하냐 너희가 다루고 있는 기름이 제대로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 검사는 합니다.  계량기에 관한 법령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허가 기준할 때 오염방지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주유소를 하나할 때 허가를 최종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주유소사업 허가가 나가는데 그것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건축과에서 적정선 여부를 검토해서 통보해주고 환경과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도록 통보해 주고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진입로를 하도록 내주고 이런 것이지, 주유소 허가를 내 주기 이전에 각 관련과에 그런 집합적인 것을 합니다.  할 때에 환경과에 조건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라, 또 진입로는 건설관리과중 어떤 형태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냐, 인적 허가로써 석유사업허가만 내주는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준공에는 참석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준공은 참석을 안합니다.  저희들은 주유소가 완성되면 건축과에서 준공 공사를 하면 저희들은 “지금부터 장사를 시작합니다.”라는 개시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시설하고는 무관하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러니까 예를들면, 사업허가 이런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께서 허가를 올릴때에 지역 경제과에서는 오염방지 시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천한홍 위원  안한다고 했습니다.
○지역경과장 박정부  주유소에 대한 저장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가 주업무입니다.  탱크의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은 소방서에 갑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갈때는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위험시설물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탱크에 대한 허가를 소방서에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은 주유소에 대한 저장실은 관할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러니까 그 시설이 아니라 너는 석유를 팔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하는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알아듣겠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연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필히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토양 오염을 시킨 사람은 오염물질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상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엄한 것도 과장님도 알고 참고로 하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환경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환경법이지만 의무화 규정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주유소 하나 허가가 나가면 환경과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환경분야를 관리하게 되고, 또 계량기 분야는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고, 탱크롤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관할하게 되고 업무의 기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탱크가 새서 그렇다면 소방서가 아니라 어디라도 연락해서 그것은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인데 가스안전점검을 동절기가 되었는데 안했느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저희들 잠실 1, 2, 3, 4, 5단지 1,750세대 정도 됩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 또 LPG판매업소, 구청 합동으로 1,750세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에 가정에 대해서 실제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용기만 갈아주고 가지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LPG가스통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점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판매업소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율이 83.1%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16%가 연탄하고 LPG 가스로 충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LPG가스는 이제 사향산업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LPG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극히 영세합니다.  여름에는 어떤 데는 문을 닫았다가 겨울에 장사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의 초점이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83.1%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신들이 해야 할 의무가 뭐냐, LPG가스에서 도시가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관리를 잘 해 주는 것이다.  통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또 가서 점검을 해 주고 어지간하면 무료로 서비스로 해 주고 이래야 남지 너희들이 쓰는 것이 불편하면 도시가스로 다 돌아갈 것 아니냐 사실 정신교육을 1시간 동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적을 잘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LPG판매를 하는 업주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에 최선의 의무를 다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교육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몇부 찾은 게 있는데 서비스요금인하가 돼야 되겠다.  청외대로부터 말단동사무소까지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인하를 위해서 정말 얼마전에 재경원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시에서도 나와서 부구청장과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는 것은 대중성있는 음식점, 대중성있는 목욕탕, 대중성이 있는 이발소 주로 이런 대중성이 있는 것을 하지 특별한 데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중성이 있는 일반적인 대중사우나에서 사실은 관내에서 가장 비싼 대중사우나가 추석전에는 2,500원을 받다가 2,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2,700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 100원을 인하시키기 위해서도 연인원이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에서 약 60명씩 동원돼서 그 인하한 실적이 약 100원씩 내리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연말을 틈타서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무슨 기점으로 인하를 하느냐, 95년도 12월말 현재 가격을 가지고 얼마를 올리느냐를 따지는데 그때 동작이 느려서 올리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올리기 어렵고 또 서비스의 질이 고기를 더 넣으면 더 넣은만큼 올라야 되는데 아주 일괄적으로 인정을 안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이 먹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아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50개 인상이 되서 18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하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세무서에 조사의뢰를 한다, 행정의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호하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미용료 단속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유통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계장님께서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면 개인서비스 요금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이 다릅니까?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특별하게 위반업소에 대해서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잘아신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짜장면값, 이·미용값이 현재 얼마인가를 알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이용료같은 경우에 커트 요금으로 싼 데는 5,000원, 7,000원 비싼 데는 8,000원까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올랐습니까?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작년에 비해서 1,000원 정도 오른 집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현재 어떻게 계몽하고 있어요?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면서 지금 인하가 안된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이 이렇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계도만 한다는 얘기인데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피부체감은 어떻습니까?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실제적으로 현재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중에서도 이·미용료같은 데는 무려 본 위원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는 35% 정도가 오른 데도 있어요.  옛날에 5,000원하던 게 6,000원, 7,000원 막 받는데도 있고 지금 계장님이 확인을 못하셔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있습니다.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이용료같은 경우에는 일괄요금으로 하면 각 업소마다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커트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커트, 파마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책상머리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시간을 내가지고 업소별로 다니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열심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아까 윤경노 위원님 답변 중 하나가 장지동 304-1외 9필지 약 5,536㎢에 대한 위법행위자는 김영휘씨입니다.  이 분은 96년도 8월 10일자로 고발조치했습니다.
윤경노 위원  불법전용을 하고 있어도 경찰서에 고발만 하면 계속 그것을 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법에 의한 고발이 공시지가의 50%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약 ㎡당 5만원씩 쳐도 25억원이면 12억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경찰서에서 동부 지청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몇 번을 검사에게 복안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번 상당한 벌금이 나오면 과태료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세금이나 과태료는 안낼 수 있지만 벌금은 안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우든지 아니면 12억 5,000만원을 내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로 직원들이 드러낼 수도 없고 두드려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관계법에서 가장 강한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 농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법이 생기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처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지청과  협의는 우리는 최대의 벌금을 때려달라,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현재 개인별로 불러 공시지가를 구청에 의뢰를 해서 얼마전에 넘어갔습니다마는 벌금이 공시지가의 50%까지를 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근절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궁금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유통지도계장님이 나와 보십시오.  지금 영업 업종은 재활용품 수집상 자유업 해가지고 송파세무서 사업자등록일자 95년 5월 29일날 허가를 내 준 거에요.  대표자 김영휘 맞아요.  송파구 장지동 304-1호 지목은 농지 약 3,000평, 위반내용은 농지 불법전용이에요.  그러면 농지법 59조 2항에 의해서 96년 8월 10일 송파경찰서에서 고발조치했지요?  그러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계장님은 우리는 의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검찰에다 의뢰를 했으니까 거기 한 번 나가 봤어요?  아스팔트로 다 포장 해놓은거 아세요?  수천평의 농지를 아스팔트로 다 포장해놨지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불법인지 알면서 경찰서에다가 과태료만 고발조치하고, 지도감독해야할 주무부서인 경제과에서는 여태까지 왜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아닙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적발통보를 도시계획과에다 통보를 하면 도시 계획과에서 도시계획법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영휘씨같은 경우에는 일시 전용허가가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농지법으로 이게 묶여서 올해로 영업을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구유재산전용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 있는 예입니다.  수억에 대한 고지를 부과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구유지 재산관리과에서 못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고발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의혹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이 말입니다.  계장님 알아요?  그러면 고발만 했다고해서 소임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게에요?  앞으로 97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에요?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97년도에는 다시 사건 종결되면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윤경노 위원  종결처리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됴.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재활용품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재활용품은 청소과에서 다른 데 7만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직결해서 농지나 다른 데 전용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으로 맞는데 장지동에 대해서는 떠나기 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김 계장 소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태까지 당신이 봐 주고 있었으니까 향후 97년에는 담당계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나 이 말이에요.  그 얘기인데 무슨 청소과로 왜 미뤄요.  농지법 제59조 2항 에 걸려 있는 것 아니에요.  당신이 고발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청소과로 미루느냐 이 말이야.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사건이 종결 되는대로 저희가 97년도…
윤경노 위원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계장님이 다 책임지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국가에다가 배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일반주민들한테 봐 준다는 의혹을 듣는 거에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조치를 했으면 8월 10일 송파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으면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불법점용을 못하게끔 한다는 그런 계장으로서 어떤 조치나 어떤 사례집을 봐서 연구를 해서 97년도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게 송파구에서 안일어나게끔 한다는 것을 당신이 보장하겠느냐 이말이야.  그 얘기를 갖고 물은거지 왜 자꾸만 청소과로 미루고 도시계획과로 미뤄요.  농지법에 의해서 당신이 시킨건데 청소과나 도시계획과에 왜 미루느냐 이말이야.  당신이 59조 2항에 의거 8월 10일날 송파경찰서에 사업자 김영휘씨라는 사람을 고발했는데.  앞으로 당신이 여기에 봐 주고 있다는 의혹 내지는 97년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봐라 이 말이야.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97년도 2월 안에 다시 재고발할 계획입니다.
윤경노 위원  당신이 책임질거야.  97년도 2월달안에 다 철거하고 아스팔트 포장한 것 원상회복 할 거에요.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원상회복을 다시 띠우고 원상회복 안될 경우에는 2차 고발을 할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고발만 해 가지고 뭐하냐  이 말이야.  농지로 써야될 것을 농지로 5,000평, 6,000평 못쓰고 있고 불법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수철 위원  고발을 몇 번까지만하게 돼 있어요?
○유통지도계장 김헌열  횟수는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휫수없으면 당신은 10번이고 20번이고 매년 조치안하고 고발만 하면 되겠네.
지수철 위원  건축과에서는 단 한 평만 무허가로 지으면 대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때려부수는데 농지는 대집행을 못합니까?
안창무 위원  고발조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구유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점용을 했을 때 실제 점용료를 못받고 있는 경우가 통일촌을 포함해서 엄청 많습니다.  하물며 본농지는 원래 목적대로 농지로 사용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상물이 개인소유의 땅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제재는 사실 고발수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 집달을 시켜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500㎡되는데 거기에 산더미같이 쌓인 물건을 강제집행해서 집달을 시켜서 내보냈을 때 대지밖에 또 쌓아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경제적인 제재수단밖에는 없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 말씀 중에 농지에다 아스팔트를 깔았지요?  그것은 아주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비록 그 물건이 설령 있다하더라도 다른 데에다 어떤 조치를 취한다하더라도 의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구 관내에 제가 발령받아 오자마자 농지에 대한 이용도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곳은 장지·문정지구 비닐하우스촌 외에는 대부분이 어떤 동네 가운데 있든지 빌딩 옆에 있다든지 이렇게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어떤 농지는 그 지목이 농지일 뿐이지 그 주변사항은 대도시를 이루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농산부회의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모종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재 이것은 복원되면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는 어떤 곳이고 동네 빌딩안에 있는 땅은 어떤 곳이냐에 따라 저희들이 조사를 착수할까 합니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이 문제를 구청장이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알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 부서가 도시계획과입니다.  저희들은 협의부서입니다.  법에 의한 협의부서입니다.  저희는 협의밖에 못합니다.  왜?  도시계획구역 안의 땅은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의외에는 못합니다.  허가가 도시계획과에서 나갔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청장의 방침을 받게 되죠.  그 방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정말 농지로 활용할 수가 없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딩 뒤에 100평짜리 농지를 시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윤경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주관 허가사업과인데 그럼 과장님 말대로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불법으로 내도 괜찮다고 협의해 주었다는 것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허가가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농지전용협의라는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고 법적인 술어입니다.  농지법에 협의하는 술어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과와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협의 가능성여부를 합니다.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공원녹지과도 검토하고 해서 허가가 나는데 문제는 농지관리하는데 도시계획과가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정해져 있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금년도 200만원내고 하고 내년도에도 200만원내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의해 고발을 하니까 공시지가의 50% 이내니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도 검찰하고 합동회의를 하면서 며칠 전에 한 얘기가 이 결과가 굉장한 서울시의 농지불법점용에 대해서 이슈를 가져옵니다.  50% 때리면 아까처럼 25억 땅덩어리에 50%면 12억 5,000만원인데 다시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계장의 설명이 미비한 게 뭐냐 하면 고발할 때 사안에 대한 고발의 시점이 언제냐, 그 사건이 벌금형을 받은 종결 시점으로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에 견 추가로 고발할 때 사안에 대한 고발의 시점이 언제냐,  그 사건이 벌금형을 받은 종결 시점으로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에 고발을 하면 추가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결되기 전에 고발은 일반적으로 동일 건에 대한 고발로 한데 묶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고발된 데는 오늘 또하면 성립이 안됩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발조치하면 과태료 내든 벌금이든 재산 확보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지역경제과에서 고발만 하면 재산을 받든 세금을 받든 과태료를 받든 고발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돼 있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유지에 개인이 점용했어도 공권력을 가지고 못받는데 개인 땅에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지법에 의한 고발을 하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집단을 시켜서 물건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농지법에 의한 고발, 벌금형 등을 함으로써 농지의 불법점용은 줄어들 것으로 분명히 그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소유주를 만나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물론입니다.
안창무 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소유주 의견도 모르긴해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노리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주는 내보내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농지주들하고 협의하에 왜 네땅 네가 관리 못하냐고 저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300만원 인지 500만원 받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실제 고발되면 다 도망가든지 소유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문제는 농지주라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농지법에 따라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태료가 점용하고 있는 그 대지 시가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약 1억이 간다 그러면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아닙니까?  무조건 그 과태료를 안냈을 경우에는 땅을 안나오면 과태료는 다 100% 거둬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허가를 내면 허가 업체는 당연히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지역경제과는 협의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건설 폐자재 수집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그 허가업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허가업체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허가업체는 상관이 없는데 무허가, 아예 불법으로 농지를 점용해서 무허가로 하는 업체들이 6, 7년전부터 있었습니다.  무허가업체가 골재, 최근에는 얼마 전에 치워버렸습니다.  그런 업체를 고발을 해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이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는법적으로 아무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0백만원짜리 도시계획법에서만 계속 1년에 몇번씩 고발해 왔습니다.
윤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금은 상황이 다를 것으로 압니다.
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가지 여쭈어보겠는데, 각 동사무소에도 경제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곤란한 답변을 드리면, 한사람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업무를 겸해서 봅니다.
지수철 위원  각 동에 농지위원이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농지위원이 계시면서 그 분들이 농지를 점용하려고 그럴 때 보고가 올라옵니까?  안올라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농지위원들은 현재 업무분장이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동장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지수철 위원  동사무소의 경제과라든가 건설분야에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보고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불법 행위가 있으면 보고가 들어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경제과에서 직무 유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막아야지 그것이 직원을 호소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농지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에 벌금이 상속세로 50%가 안되는데 어떻게 공시지가의 50%라는 법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예.
지수철 위원  그리고 이것이 몇조 몇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농지법 59조 2항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읽어 봐 주십시오.
이영구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답을 매입해 가지고 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금 논과 밭의 구분이 없습니다.  논을 가진 사람이 밭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논에다가 밭에서 심을 수 있는 배추·무를 심어도 상관없습니까?○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논에다가 개토를 해서 밭을 만들어도 관계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고발만 하시면 법이 강하니까 다음에는 그 행위 안할 수 있다 농지전용을 안할 것이다해서 농지전용을 안 할 것이다  고발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발은 몇차까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건이 종결되면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고발이 우선이 아니고 환경이라든가 법의 농지법을 따른다면 송파구청에서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 법관이 수행하는 사무입니다.
지수철  위원 단체장이 집행하는 일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법규상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단체장이 대집행은 할 수…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대집행은 대집행법에 의해야 됩니다.
지수철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당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알아 보십시오.  어떤 경우냐 하면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가건물이라고 해서 허가가 끝났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행정 대집행을 통보하고나서 저희들 임의대로 처벌시킵니다.  거기도 개인것이지만, 왜 그것을 고발만 합니까?  고발한 것을 안들을 경우에 최후 진입로를 막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폐쇄를 한다든가 하면 되지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닐것입니까?  그냥 앉아서 고발만 해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지요?  안지키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적으로  봐야지요.  과장님도 좀 현장을 나가보시고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행정에 임해 주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역경제과장님, 문제가 되고있는 농지 전용건은 어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서 질의가 나오고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59조 2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밖에 농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변동이 안됩니다.  논을 밭으로 못만드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의 농지를 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언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시행이 96년도 1월 1일자입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농지는 충분히 위원들께서 알아들으셨으니까 자꾸 말하면 내일까지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들 좀 양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 다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금 현재 질의 사항도 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경제협력사절단에 대한 활동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감사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 주셔야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요.
○위원장 오국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말씀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지역경제과의 자료준비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자료요구와 답변 요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자료 답변요구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고 답변이 되었고,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것 말고,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개량 사업비 지원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송파구청에는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국고 및 지방비 사업으로 토지 개량 사업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절차를 보면 현재 송파구 관내 농협에서 예를 들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정한 포장재를 이야기합니다.  포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12월 15일쯤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출하시기가 끝나는 15일쯤을 기준으로해서 영농 사업자에 대한 영농 규모, 면적, 출하량, 이런데 대한 농협에서 규격 출하를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청구된 금액을 집행해 주면 그 집행을 농협에서 하고 그 정산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하도록 현재 제도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이 사업은 지방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시비·구비사업으로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기타 규격 출하사업의 경우 국비 20%, 지방비 20%,  그 다음에 시비 70%로 되어있습니다.    또 자부담이 60%, 이렇게 되어서 10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1,946만 1,000원, 시비가 1,362만 3,000원, 구비가 583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총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국비·시비·구비를 합쳐서 3,892만2,000원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부담은 60%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개량 사업비의 경우에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가 다 국비 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토지개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질에 대한 개량제로써 석회를 뿌리는 석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2개 국비와 구비를 합쳐서 93만 8,000원이고, 규격출하 사업비는 3,8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내에 있는 대상은 농민밖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 송파 농협의 청구에 의해서 대부분 12월 20일경에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출하시기가 그때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대출한 업체가 부도날 때 책임 소지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책임 소지는 구청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것입니다.  송파구에서 구비를 확보한 예산을 상업은행과 협약서를 작성해서 일정 금리의 비율 그러니까 이자 그 다음에 대출 했을 때 부도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지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다하더라도 은행에서 변제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그 위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융자해 줄 때 일정한 답보를 제공 받고,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사고시에 배달자가 가정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사고예방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구청에서 일정 구비를 확보해서 점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가스 보급률이 83.1%를 넘어서다 보니까 LPG사업자는 그 중에 나머지도 연탄과 LPG가 카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업자가 많고 사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 보다는 배달 공급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 사업비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송파구 농협에서 청구에 의해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는 보장을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방에서 농협은 농민들을 우선해서 농민들을 돕고, 농사를 짓는데 보조해 주기 위해서 큰 힘을 쓰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서울시 송파 같은 농협은 농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질의 업무를 떠나가지고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출하하는 것을 어떻게 판정해 가지고 사람을 선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는 자는 대부분이 자원 부담이 국비가 되고 시비가 되다보니까 가능한 송파구 관내에 농사짓는 농민에게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농협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일단 국비로 확보하고 국비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대로 지급되냐 안되냐는 점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지원을 농협으로 미루고 구비나 이런 것을 절약하면 안좋겠냐하는 의미로 본다면 없어져가는 도시의 농작물에 대해서 좀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철 위원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농협보다는 농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홍보도 잘 안되고 해서 이러한 보조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농지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농지위원들이 농지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에 이러한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농협에서 그것을 어떻게 뭘 파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신청을 하고, 또 보조금을 농협에 가서 신청을 받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건설적인 말씀인데 현재 농산부의 지원절차가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제도를 바꾸려면 농산부의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원하는 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농산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렇다면 농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농협에 신청해라하는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일괄해서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가락1동에 도시가스시설 관리부주의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관계때문인지 많은 주민들이 가스공급부족으로 추위와 취사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겪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스안전계장에게 전화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정확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점검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일괄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답변도 일괄해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작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내역자료가 아직도 안오고 있습니다.  오는대로 보고 보충질의를 이따 하겠고 우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내역에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96년도 1월에 저희 시민국에서 업무보고를 해 준 게 있고 3월에 또 한 번 업무보고를 해 준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것까지 금년에 업무보고 3개가 나왔는데 1월과 3월에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출조건이 연리 8%로서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이라고 되었는데, 여기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를 보면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융자조건이 업체당 2억원 이내로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해당 계장없어요?  답변자료 33번.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1년거치  2년상환이 맞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대출한 시기는 96년도 5월입니다.
김성규 위원  1년거치 2년상환이 맞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서에는 3년상환으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개정됐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개정이 됐으면 확실하게 언제 개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 오국진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는데 일단 질의를 다 받아서 적으십시오.  적으시고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성실한 태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93년 이전에는 제도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광견병 주사재료비하고 주사시약 있잖아요?   96년도 금년예산이 130만원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9개 가축병원에 이 재료하고 약을 지원해 주니까 원래는 그게 주사 한 방 놓는데 3만원 정도 하는데 지원 후에는 2,000원씩 받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0원씩 받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00원 이상 받는 그런 가축병원이 있을 때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위원입니다.
  송파구에 그린벨트가 있는 곳은 오금동하고 방이동지역이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그린벨트지역에 주유소를 신설할 수 있다해 가지고서 94년에 고시를 해 가지고 오금동 지역에 주유소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백양주유소라는 하나만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해 줄 때 기준과 또 다른 그린벨트 내 전답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지하 매설돼 있는 가스관이나 상·하수도, 도로, 전화 이런 것 등 전산화기구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스관에 대한 관거망이라든가 전산화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먼저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동 도시가스 공급상태가 불량해서 주민들이 연료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도 기술적인 분야는 잘모르겠고 물론 알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서 약간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항상 습기가 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주변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영학 위원  그게 안전점검을 받은 거에요?  언제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5월달에 받았고 최근에 10월달에 완료가 되는데요…
정영학 위원  5월달에 받았다고요?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점검을 해 가지고요 통보를 해 줄 참입니다.
정영학 위원  아직 통보는 안왔어요?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금 현재 압강기가 들어와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해요.  저희들이 가스회사에다가 건의하기를 가능하면 어떤 보조장치를 써서라도 압을 높여서 가스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현장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하루빨리 돼야지 요즘 추운 겨울에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안전점검을 빨리 서둘러서 하루빨리 돼야지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런 자세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스회사에 촉구를 하고해서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조사는 다 끝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영학 위원  다 끝났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현장에서는 관 정압기 관계도 검토했고, 거기는 최종적으로 습기에 관한 문제, 매설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중요한부분인데 그 지역에 대한 가스관 개량공사를 할 경우에 부담의 문제가 따릅니다.
정영학 위원  부담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조사되고 나아졌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가스계장님이 잘아시겠지요?  어떻게 지금 나아진 이유가 압을 높여서 했습니까?
○가스안전계장 채성기  압을 일단 높여가지고는 민원관계를 협의했고요.  도시가스공사하고 안전공사하고 합동해 가지고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가스공사에서 압을 높이지 않은 이유는 뭐에요?  안하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질질 끈 이유는 뭐에요?  압을 높이므로 해서 정상적으로 압이 들어왔던거예요?
○가스안전계장 채성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습기같은 게차고 그러면서 압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것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압을 일단 높여가지고 가스가 공급되게 하고 다시 간부들끼리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정영학 위원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압을 높이면 금방 민원이 해결되는 문제를 그것을 물이 찼느니 어떠느니 이러면서 도시가스에서 하는 작태가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어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 고발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고통을 주고 이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구를 믿고 무슨 공사를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기간과 관계없이 도시가스공사를 한 번 불러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계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이 중요한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스관이 몇 mm가 되면 몇 가구가 몇 세대까지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하기가 싫어가지고 다시 중간에 연결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영학 위원  그 말씀 잘했습니다.  작은 아들 학교의 육성회장으로서 지난 번에 급식시설을 하는데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을 빼서 공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원래 설계상에는 그게 몇 mm관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거기 설계된 파이프하고 관이 전혀 적은 관이 묻혀 있어가지고 공급이 안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나는 답이 안나오는데…○위원장 오국진  지역경제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경제협력사절단 활동효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세요. 그래야 감사가 잘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안창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경제협력사절단의 기대효과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국 상해시를 방문한  이유는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간 게 사실 아닙니다.  뭐냐 하면 송파구와 상해시의 노마구 간에 경제협력서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경제협력 서명식에 중소기업인이 가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 중소기업인이 가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서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총무과직원도 가고 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가서 그 쪽에는 전체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농지, 건물 전체가 국가 소유로 돼 있습니다.  상대가 국가이고 반대쪽에 있는 상대가 개인기업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국 상해시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 구청장과 농지거래계약을 해야 되고 합작을 해도 거기와 합작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경제인들이 그쪽에 있는 관계 정부 부서 인사들과 5차례에 걸쳐서 관계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는 그쪽에 우리나라 총영사, 다 배석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 있는 롯데, 한화 이런 데는 주제관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기업이 파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현장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투자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다시 방문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해시와 송파구 간에는 일정한 틀속에서나마 경제협력을 위한 한 창구를 열었다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것아니냐, 그것은 아직 기업이 선뜻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특히 관내에 있는 진보식품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설명하는 투자사업쪽에 가장 유망한 업종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구성팀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가서 제도를 검토하겠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먼저 귀국하고 일부는 남아서 그쪽에 있는 상인들과 토론회를 거치고 귀국을 하는 등 앞으로 상해시와 송파구는 경제협력에 관한 어떤 창구를 열었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리고 구청에서 개인간 기업이 투자하는데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주고 또 그쪽에 있는 제도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전달해 주는 기능 외에 구청이 A라는 기업을 끌어다가 투자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현장에서 충분한 투자설명회를 갖고 정부인사가 참석하도록 만들고 해서 최종적으로 범위나 투자의 내용은 기업이 담당해야 할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자매결연 도시도 많고 그런데 기업이 먼저 우리에게 주선해 주기를 원한다면 계속 이 사업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소신상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처음 발상이 계획된 게 아니었잖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처음 시작은 뭐든지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겠지요.  한 번 출발을 해 보는 시점에서 보면…
안창무 위원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를 하려면 구청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미 많은 경제 사절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정부나 또 경제단체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청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문, 교류 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기회에 차제에 그렇다면 해외 투자에 대한 진출로써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임시 방편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충분히 감안해서 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육성자금지원 내역은 자료가 늦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년 거치 기간과 다르냐 하는 것은 95년 4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이 변경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96년 3월달로 업무보고 했습니까?
  1년거치 3년 업무보고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 사항은 별도로 계장, 과장이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검토를 미쳐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확실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95년 4월 25일날 확실히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년 동안은 1억씩, 만약에 2억을 대출 했을 경우에는 1억씩, 만약에 2억을 대출 했을 경우에는 1억씩 상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1년에 어떻게 1억을 상환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분기별로 균등 상환을 합니다.
김성규 위원  한달에 약 900만원인데, 상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현재까지는 상환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경영수지가 좋아지면 한꺼번에 기간내에도 상환하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93년 이전에 이 제도가 …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 이전에는 이러한 송파구 설치 조례가 없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심의위원 9명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모르시는 답변은 뒤에 계장님들께서 빨리빨리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예를 들어서 융자를 신청하면 어떤 조건을 부쳐서 신청 했을 때, 신청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고가 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정 은행이 상업은행으로 신청자 근접해 있는 상업은행에 통보를 해 주면 상업은행에서 연리 8%로 해서 육성자금을 융자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96년도에 22개 업체에 27억이 있습니다.  현재 융자중인 업체는 49개업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49개 업체입니다.
김성규 위원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했던 답변서에는 96년도에는 11개업체에 9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 보고서에는 총 업체의 27억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이 27개 업체의 27개라는 이야기는 그 업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뭐 얼마입니다.
  이쪽에 있는 11개 업체로 했지요.  그 부분은 구비로 지원된 내역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9억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그 9억이 플러스되고, 금년도에 지원한 시점까지 들어오는 상환되는 자금을 합쳐서 내년도에 융자를 다시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상환들은 자금을 내년도에 융자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은, 이 융자를 받을려면 하루아침에 결정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돈이 남고 지금까지 업체수가 적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융자가 시설 자금으로 나가는 용도가 몇가지 있습니까?   시설자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운영자금으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운영자금으로 나갑니다.
김성규 위원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업소, 단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이 업체에 현재 다른데로 이전할 계획이나 업체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현재 송파구 관내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업체 실태 조사는 몇 년 단위로 죽 조사를 하고 합니까?  신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일정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금년에도 들어온 업체가 전액이 다 나갔습니다.
김성규 위원  신청한 업체가 다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돈의 여유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신청 없어진 이유가 뭐냐 봤더니 사실은 은행에서 모든 보전 손실로 부도가 났을 때를 책임지다 보니까 담보 물건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도 지금 신청한 업체보다는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담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은행으로만 통보해 주면 한 역할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상환이라든지 모든 것은 은행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1년에 1억을 어떻게 내겠냐 하는 문제는 융자 조건에 들어가는 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에는 저도 의아합니다마는 신청한 업소가 100%융자가 다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의아스럽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송파구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저는 약간 본의원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구청의 관장들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 잘 보여서 이것이 연리 8%라면 상당히 저리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대출이 불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업체가 총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230개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40개 업체가 융자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180개 업체는 자금난이 아주 어려운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에서 300억 자금을 운영한 담당자가 바로 접니다.
시비의 10억이 있는데 시에서도 보면 구에서 올라오는 기업을 추천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약 300억원 정도 재정 규모를 가지고 150억 정도도 융자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서울시에 등록할 수 있는 공장 규모가 200㎡이하 공장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떤 관에 수금의 형식이기 때문에 공장이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장이 너무 영세한 것도 사실 이 많은 위협의 부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는 하지 않고 어느 중소기업이 받는데 실제 답보 물건이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담보를 얻고 신용으로 해 주면, 그럴 경우에 은행에서 너희들 책임지고 담보 없이 융자하는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은 제조만 해야 됩니까? 업체가 해당됩니까?  유통업도  그렇게  다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유통업체는 안되고 제조업체만 해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제조업체만 한정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조업이 아까 220몇개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전체입니다.  현재 230개업체 공장도 그렇습니다.
  기존 이전 조건부 공장 먼저 공장 전체가 230개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제조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230개 업체중에서 40개 업체가 융자를 받고 있고, 나머지 190개 업체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신청한  사람 100%다 융자를 해 주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담보가 없으면 신청이 늦어지는데 담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담보만 충분하면 무조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설치의례운영조례 6조, 금융기관 운영 위원회 지급의 운용관리에 의한 각과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운영면에서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 대상자의 선정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금융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재무국장·시민국장·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아마 이 조례 자체가 93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소급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절차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강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이런 조례를 개정 한다든지 과장님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촉한 뒤에 직제 개편뒤에 건설국장 다음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이것이 무슨 이런 조례가지고서 여태까지 계속 이행을 한다는, 몇억 몇십억을 움직이는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담당 계장하고 몇수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하는 융자를 해 준 신청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관행에서 건설국장, 국장들 다 들어갔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자로 한다 이것이 무슨 조례입니까?  구시대적인 관행으로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줄려고 하는 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이런 조례를 3, 4년을 경과하는데도 안 고치고 내지는 구 시대적인 관행적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엄청난 그런 권력이나 비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을 안 바꾸고 3, 4년이 지나도록 써먹고 있는 그런 것은 무슨 경유입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꿀 것입니까?  안 바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항을 전부다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조례로 따지면 3, 4년이면 수십억씩 될 수도 있고, 수백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마천동에 있는 로만손의 경우, 94년도에 1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연후의 상환 내역하고 연체 내역잔액 현황 이런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로만손도 금년에 또 대출을 해 갔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자료에 의하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1억을 대출했는데 94년, 95년, 96년 금년까지는 끝납니다.  금년까지 상환이 완료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금년에 또 1억을 대출을 해 줍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까?  무조건 담보만 있으면 됩니까?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중국갈 때 로만손시계사장하고 같이 갔다왔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사장하고 갔다온 것이 아니고…
김성규 위원  230개 제조업체의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본위원이 전화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융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신청만 하면, 담보만 제공하면 무조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금년의 경우에 금액의 범위를 보면 신청한 업체가 다 줄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일단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은행에서 통보해 줍니까?  은행하고 구청하고 업자하고 삼위일체만 되면 한사람은 한업체가 94년도에는 1억을 대출받고, 그러면 나머지 한 200개 업체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200개 업체가 담보가 진짜 없어서 연리 8%의 싼 융자 혜택을 못받고 있는지 의문이 좀 많이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설령 대출을 받은 업체가 다시 받는데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은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은 사실입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도 아마 신문지상을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중소기업 40~50대 사장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부도 막아주고 자살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송파구관내의 230개 제조업체가 다 자금난이 풍부하고 물론 개중에는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몇억원 까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융자를 보면 3,000만원 나간 것도  있습니다.  1억, 2억 이렇게 융자가 부족해 나간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융자나간 것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3,000만원 담보를 제공하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절차를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내려 보내고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업체별로 찾아 다니면서 신청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다 공고를 냈습니다.  서울시에 일괄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김성규 위원  홍보는 업체에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홍보, 융자는 1년에 한 번 해주는데 홍보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업체사장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했다가 답변을 좀 성실하고 소신있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일문일답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마시고… 여기는 감사장인데 그렇게 난상토론을 벌이면 안되니까 일괄해서 답변못하신 것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 다음에 광견병주사 시약에 대해서 구입 및 집행내역을 알려달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견병주사약에 대한 민수용은 1만원이고 국고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2,000원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사된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원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지역의 주유소에 대해서 백양주유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94년도 백양주유소를 허가할 당시에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주유소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12개 주유소가 그 지역의 배치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이 그 때 당시에 잡종지가 소재한 주유소를 우선해서 허가를 해 준다 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현재 백양주유소가 됐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주유소를 더 못해 줄 것이냐 해 줄 것이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주유소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해 준다고 그러면 배치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하고 변경했다 하더라도 또, 역시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다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지수철 위원  과장님!  구청장이면 그린벨트 안에서도 주유소를 지으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수립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의 5항입니다.  “시장, 군수가 규칙 제7조 1항 6호 더목의 규정에 의거 도로변에 휴게소 및 주유소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 당해 도로의 노선연장, 교통량, 인접지역의 기존 휴게소 및 주유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 후에 이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건설부고시에 준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건설부고시에 준한건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그것을 허가하실 때에는 잡종지다, 대지다를 고시를 안하시고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전답에 관계없이 그린벨트 안에서 경작을 하는, 농사를 짓던 분에게는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그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구청에서 청장님이 고시할 때도 그러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시고 그린벨트 내에는 무조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공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잡종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잡종지인 백양주유소 하나만 허가 내주게 되었는데 그린벨트 안에서 백양주유소말고 다른 지역에서 신청들어온 11건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는 왜 고시 당시에 자격요건을 공고하셨어야 되고 또 건설부고시에도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내주어야 하는데도 안내주고 부득이 백양주유소만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94년도 허가할 당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하고 내줄 수 있을 때 구청장의 배치계획에 1개소를 내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1개소를 내줄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지정을 하나만 하셔야지 왜 11개를 갖다가 들러리를 서게 만들어요?  하나라고 못을 박는다면 말도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제7조 1항 더목에 의한 주유소배치 및 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해가지고 송파구청장이 개발구역 내에 주유소배치 및 허가기준고시를 했습니다.  이 고시에 의해서 백양주유소가 허가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수철 위원  그 반대편에도 허가가 날 수가 있는데 왜 거기는 안해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배치계획에 의해서 1건만…
지수철 위원  그러면 1건만 받는다고 명시를 하셔야 11건이 안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대지는 잡종지라고 해야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일정지역에 주유소를 한 개를 내줄 때 어떤 사람 하나를 찍어서 주유소를 허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내주어야지.  한 사람만 신청하고 내주는 것은 허가에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게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비난받는 일입니다.  왜?  건너편에도 법적 하자없이 건설부고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내에서 거리가 2㎞씩 되는데도 조건이 맞는데도 왜 안해 주고 부득이 백양 주유소만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뭔가…
  그것은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희 오금동 경계선이 경기도하고 톱날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송파구에서 허가를 안내주는데 하남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에서 우리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하남시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와서 건설부가 주유소 거리가 2㎞가 안되어서 허가를 못내준다.  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또 피해가 아니고 우리 재원이 될 수 있는 세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인접한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내가지고서 재원도 그리 들어가게끔 만드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현재 송파구청장이 고시한 내용에 의해서 주유소설치가 나갔기 때문에 고시에 관한 것은 준법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내준다, 안내준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죠.  12명중에서 11명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를 논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 어떤 허가권이 한 건이 배정돼 있을 때 한 사람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희망하는 사람을 전부 받아가지고 일정한 요건의 심의에 의해서 1명이 선발돼야지.  1명이 신청해서 1명에게 내주는 것은 오히려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허가를 고시지역으로 해놓은 지역에서 법적 하자없이…
○위원장 오국진  지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자신있고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끌려 다니는 형식이 되니까…  소신있고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장이 아니라 토론장이 됩니다.  명심하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난상토론을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끝나고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하구조물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산화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부 선진도시에서는 상당히 공동구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접근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하나를 가지고 검토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구 설치는 일정한 지하의 터널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저희 과에서 가스관만 가지고 못하고 다만 우리관내에 있는 도시가스관이 어떤 형태로 가 있느냐 하는 배치도,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와 공동문제로 감안해서 지금 그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공고되면 우리 구에도 위원님들께도 1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관거망은 없고 배치도만 있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관에 대한 배치도, 그리고 공동구 설치는 실제 공동구의 설치의 중요성이 일정한 지하매설물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관 자체 하나는 공동구 전체를 봤을 때 아주 미미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관, 전기, 전화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가스관이 현재까지 어떻게 가 있는지 배관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가스 해당공사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것을 저희들이 입수되는 대로 1부씩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배치도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게 현재 완성이 됐다니까 그게 완성이 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저희한테 가장 먼저 통보가 오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예.
○위원장 오국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 있죠?  아홉 분 명단을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현황, 저한테 자료를 준 이 부분을 제가 잠깐 검토해 본 결과 무려 93년도 14개 업체, 94년도 15개 업체, 95년도 9개 업체 그리고 금년 11개 업체 이래서 현재 융자 진행중인 업체가 40개 업체중에서 93년도에 융자를 받고 95년도에 또 받고 아니면, 96년도에 받았거나 중복된 업체가 무려 8개가 있습니다.  8개업체가 94년도에 융자 1억받고 96년도에 1억받고 저는 로만손 하나인줄 알았더니 세상에 8개업체가 …  그러면 몽땅해서 현재 40개 업체중에 40개 업체가 융자진행 중이라 했지만 거기서 8개업체가 더블이 됐기 때문에 20개업체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많은 업체가, 신규업체도 아니고 8개업체가 93년도에 받고 또 95년도에 해 주고 94년도에 받은 사람을 96년도에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담당과장님!  자료를 갖고 오신 것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96년 5월 31일,  과장님 하시기 전이죠?  이 심의위원회에는 2/3 과반수의 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불참을 5명씩, 6명씩 했어요.  여기서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을 해 가지고 그 기금을 갖다가 심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례에 위반되는 것을 29억을 갖다가 회칙에 어긋나는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심의해 가지고 융자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에요,  어떻게 받을 거에요?
  과장!  이거 한 번 봐 봐요.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윤경노 위원  이것을 봐야 한다고.  이걸 봐야만 이 양반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하는 요구자료로 대체를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를 보시고 융자법 송파구조례를 만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게 13명 중에서 5명이 빠지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이걸 심의를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회의중지)

(19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김성규 위원이 전화 확인을 하니까 다른 질의하고…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 가스통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면 행정조치가 되어야 되죠?  행정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을 현황을 보고 확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안창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안창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스공급업소의 가스통이 도로에 방치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업체의 문제점이 영세업자로서 가스통을 도로변에 방치하는 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통이 도로에 방치되었을 때에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시 그 기간내에 시정이 안될 경우에 2차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는 3일간의 영업 정지를 시킵니다.  또 한 번 방치되면 10일간의 영업 정지, 또 한 번 방치되면 15일간의 영업정지기간이 늘어납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행정 조치를 하는데 지금도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사항에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란 말이죠.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스업소에 대해서 만큼은 구의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봐주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큼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내부감사에 지적된 바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런데 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집어 넣습니다.  돌아오면 또 집어 내놓는 것으로 순환되고 있는데…
안창무 위원  지금 말씀중에 지적이 되면 바로 행정 조치가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런데 지적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왜 안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송파구의 어느 사람보다 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가스통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또 봐도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단속 현황에 없습니다.  이 업소가…  지금 그 업소를 이야기 할 수는 없는데 이 행정을 정확하게 위험물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데 점검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지도 점검에 전혀 행정조치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부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없고 그렇다면 그 업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업소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이 가스공급업소가  도로에 방치하는 사항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영세성으로 인해서 처벌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험물이기 때문에 담당직원들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무작위로 딱 한 번 전화했는데,  이 분은 84년 8월 1일난 사업개시를 했고 91년 5월 8일 공장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받아 본 적도 없고 이런 융자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시간 이후에 전체를 전화를 다 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94년부터 지금까지 공장을 해 오면서 본 위원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대인관계도 어렵고 이런 제도, 이렇게 싼 이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당장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이 많은 업체들이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이 육성자금 운영개요에 보면 목적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전을 도모코자 해서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받아야 될 이런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못 보고, 어떻게 해서 8개업체는 두 번씩이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법 조문에 보면 2억 이내까지니까 법에 위반은 안되었다 하지만 1억씩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8개 업체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분이 담보 능력이 있고 사업계획이 확실하면 1억까지 해 주는 것은 법에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요인이라든지 심의위원회의 어떠한 심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많은 업체가 제가 전화로 전부 확인을 하면 그 많은 업체가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업체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법을 2억원 이내까지 융자를 해 준다,  누구든지간에 융자조건만 맞으면, 융자를 해 준다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로 대체하고 상환은 은행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하시는데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가 골고루, 또한 열심히 해 오는 그런 업체가 골고루 하다 못해 5,000만원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까지 뭔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셔야 되고…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송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발송했으니까 발송했다고 하겠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홍보를 230개 업체에 홍보를 다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생활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열변을 토하다시피 이렇게 거론하는 이 부분에 느낀 바가 많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8개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특혜입니다.  융자 1억 받으려면 일반 시민들이나 영세업체들은 커미션 500만원, 600만원 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도 연리 12.5%나  13%, 일반 시중은행의 비싼 대출 13%씩 주고 커미션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리 8%의 1년거치 2년 상환 이런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으려면 커미션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1억을 받으면 1,000만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업체의 이런 편파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김성규 위원님 외 윤경노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에 괸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과 심지어는 어떤 특혜, 공무원의 비리여부까지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 관계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 못드렸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과거에 제가 위원님들과 같은 입장에 처했던 경험을 먼저 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 95년도 제가 송파구의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기금을 육성할 때 주관부서에서는 요구액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허리나 마찬가지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이 기금은 늘어나야 될 텐데 왜 요구가 없느냐 하고 제가 예산과장할 때 이것을 관심을 두고 따진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 구비에서 3억씩 매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95년도에는 이 기금이 계상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기금이 많으면 좋을텐데, 그것이 요구가 안되고 기금을 더 증자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지금 설명을 올리려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기금은 이전이 예상되거나 또 우리 구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는 방위업체, 그 다음에 도형공장, 수출업체 그 다음에 저소득층, 부업, 제봉업체,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해서 선정기준이 나와 있고 또 여기에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고 또 유망 중소기업 업체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수출실적증명을 붙여야 되고 아파트공장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을 붙여야 되고 협동조합의 가입신청서도 붙여야 되고, 그 외에 또 지정된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담보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적습니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다른 데 쓰지.  여기 기금으로 더 넣을 필요가 없겠네 하니까 그렇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 기금을 넣지를 않았고 그 뒤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1억으로 했다가 최근 95년도에 2억으로 상한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몰랐을 경우도 있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 때문에 그 유휴자금이 생겼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자료에 보시는 것 같으면 2억 상한으로 되어 있는데도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잘려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루어 생각했을 때 대출할 기금이 지금 현액이 5억밖에 없는데 20명이 신청했을 때는, 조건에 다 맞는 것 같으면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대출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비를 더 넣지를 않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야 할텐데 신청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안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더 좋고 합리적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혜나 혹은 선별해서 이렇게 자금을 운영하지 않도록 미루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많이 다투어서 쓸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주관 과에서는 반드시 이 기금을 더 늘리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더 증액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그런 쪽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김성규 위원님께서 업체라든지 자료를 드렸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예산과장 할 때 이 기금에 대해서 이것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놓고…  그러면 수혜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때 줄인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무선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사가 개입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덕망있는 분으로 구성 보강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완벽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계속 발전시키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된 제조업체 공장중에서 신청했는데도 심의위원회에서 불합격 판정받은 업체는 없었다,  말씀중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처럼 신청하면 조건만 맞으면 100%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제가 홍보를 못해서 신청을 안하지,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갖다가 거치 기간도 있고 이자도 대출금보다 훨씬 싼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다니 말이 되냐 하니까 그 때 담당계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신문에도 내고 개별업체마다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간담회때 널리 홍보를 해도 이런 조건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수긍이 가서 증자를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읽은 것이 몇 개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조건에 충족될 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이 아니냐?
  앞으로 주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으면 지금 정식으로 우리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건전한 중소기업이라면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널리 홍보도 해주시고 이 자금이 원활하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시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양개량하고 규격출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토양개량공급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고 몇 동 몇 호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온라인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기가 좋고 어디서 누가 사는지 나왔는데 이 뒤에 보면 규격출하 박스 예산이 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00만원 들어간 것도 계좌입금을 시켰는데 여기 보면 누구 누구 상추 몇 매, 얼마, 도장 보면 이거 전부 다 한 사람이 판 도장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수령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자료제출을 다시 요청하는데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일이고 모레고 좋은데  감사 끝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확인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니까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강남구에 사는지, 강동구에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끔 정확한 명단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보건소장손정신
  사회복지과장이기헌
  가정복지과장박필숙
  위생과장송영무
  지역경제과장박정부
  환경과장이해우
  청소과장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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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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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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