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민보건 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위생과장 송영무입니다. 먼저 위생과 계장 세 분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실적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4명으로서 현재 과부족이 2명이 있습니다. 조직은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 감시계 3개 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기능은 식품위생계는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허가 신청 관리라든지 업소 지도 감독,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계는 공중 위생 업소에 대한 허가 처리, 또 지도 감독, 그밖에 식품 위생에 관한 분야에서 식품 제조, 유통, 판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시계는 위생 업소의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및 고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의 현황은 96년 10월말 현재 식품 위생업소가 1만 57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528개소가 됩니다. 식품 위생업소에는 주로 일반 음식점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단란주점과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이건 공중위생계에서 담당합니다만 식품판매업과 식품 제조 운반에 관한 업소를 포함해서 1만 578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유기장, 목욕업,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또 건물의 청소를 담당하는 위생관리용역업, 또 위생처리업은 물수건 업소, 또 위생용품 제조업소 6개소 등 해서 2,528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위생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락철 다중 이용 음식점에 관한 점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락철 다중 유흥업소라고 해서 행락지 주변의 업소 47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 업소는 3개소로 적발해서 시정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예식장 주변 업소는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결혼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 관내에 12개 예식장 주변에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31개 업소를 중점 관리 업소로 지정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업소 6군데를 적발해서 시정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집단 급식소 위생 점검입니다. 각 기업체나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있는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만, 비교적 시설 기준이나 준수 사항 이행 상태가 양호해서 적발된 업소는 없이 어느 정도는 위생수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단속 대상은 식품 제조업소 564개소와 식품 판매업소 524개소를 부정 불량식품 단속 대상 업소로 선정해서 꾸준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3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허가 취소 17개소, 영업 정지 15개소, 품목 정지 15개소 등 해서 153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 위생업소 단속은 무허가 업소 35개소를 포함해서 유흥, 단란, 일반, 휴게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이용 업소를 그 대상에 넣어가지고 7,514개소를 단속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단속을 실시한바 금년도에 1,529건을 적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외 영업이 216건, 무허가 영업이 89건, 퇴·변태가 141건, 또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출된 것이 72건 미성년자 주류 제공 67건, 또 시설 기준 위반 221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 723건 해서 1,529건을 적출해서 고발 112건, 허가취소 92건, 영업정지 512
건, 시설개수 38건, 경고 시정 647건, 그리고 128건은 지금 현재 청문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구의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은 금년도에 80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난 2월에 구청장 공한문과 표어,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곁들여서 비닐봉투 10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홍보물과 비닐봉투를 배부했고 6월에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1차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이 실시의 상태를, 업소 주인이나 종업원들의 인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젖은 음식물 반입을 거부한다는 당시의 사안과 곁들여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을 겸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비닐봉투 10만매를 추가 구매해서 현재 배부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밖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감사를 수감하면서 추가로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일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일반 대중음식점의 허가 사항과 허가 절차를 제출해 주시고요, 단란주점의 허가 사항하고 어느 어느 부서를 거쳐야 하는가 그 절차를 확실하게, 예를 들면 민원실에다가 접수해서 위생과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 절차를 확실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자료에 말입니다, 조치 내용, 시정 명령,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0호, 18호, 여기 관련법규집 있죠? 해당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 법령집 있죠? 그거하고, 시설 개선 명령이라면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법조문이랄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처리한 과정 있죠? 이게 구청장한테 결재를 맡았다든지 어떤 계장이 접수해서 실지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윤경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식품위생시행규칙 53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처벌에 대해서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과 현황을 보면, 숙박업소가 3군데고 유기장이 65군데 있는데 95년도 단속사항과 행정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송파 제1민원실 「1230」에 우리 위생과 소관 민원 접수현황과 처리 및 미처리 결과 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남은 음식물 싸가기 실태 점검 사항과 설문 조사 내용을 원본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위원님 세 분씩 끊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데, 특히 여름철 부정 불량식품 유통 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유해 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하여 여름철 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비롯하여 다중음식점을, 그런 음식점들이 1만 3,000여곳 되는데, 위생업소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호림을 비롯한 많은 위생업소들이 영리만을 추구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늘 말썽이 되고 있는건데, 방이동 먹자골목과 신천, 잠실시장에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불법 영업을 근절할 대책은 무엇이며, 저희들이 같이 단속을 나가봤지만 미성년자들의 유흥업소 출입이 속칭 삐끼들에 의한 불법 호객 행위,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무허가 영업, 변태 영업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가 청소년들 탈선의 장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서울 모든 구청이 동시에 위생 감사를 이번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찰과 구청 위생과 직원들과 불법업소와의 뒷거래 때문에 불법업소를 봐 주고 있다는 이런 의혹이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 일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밑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이런 곳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다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하 유흥업소가 화재로부터 무방비인데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가 없는데도 단속을 못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조항에 넣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을 넣어야 되는지, 예를 든다면 서대문구청 같은 데는 지하 단란주점 허가시에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도 지하 불법영업소라든가 허가시에 이런 조항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관내 개소주집 지도 단속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개소주, 흑염소집에 대한 혐오 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정식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개소주집이 몇 군데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소주, 흑염소에서 무자격 일반 업주들이 한약을 처방하여 한약상에서 아무렇게나 구입하여 개나 뱀, 흑염소 등과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의 지도 단속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단란주점 불법 예정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단란주점 단속 사항이 10여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1차 시정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중요한 불법 행위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관내 441군데 단란주점이 아마 90% 이상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단속에 걸려도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도 묵인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100% 하지 않는 이유나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내에는 숙박업 허가가 절대 불가하고 재건축 허가가 절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거여동 127-27호에 동일장 여관이 87년 휴업계를 내고 건물을 완전 멸실하고 재건축을 하여 여관보다 1등급 높은 동일장으로 재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인숙이나 여관은 건물이 쓰러져 가는데도 재건축 허가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오직 동일장만이 재허가를 해주어 형평성에
도 맞지 않고, 특혜가 아니었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허가가 정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보면 숙박업소가 세 군데이고 유기장이 58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사항과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우리구 관내에 물수건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점검사항이나 단속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대학생이나 젊은 남자 접대부를 고용하는 퇴폐업소인 속칭 제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대거 적발되었다는 보도를 신문지상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의 업소에서는 단속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발관 등에서 불법 퇴폐영업이나 시간외 영업을 자행하면서 손님들을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가 위장되어 설치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사항이라든지 적발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불법퇴폐 및 무허가업소 단속 및 고발은 몇 개 업소나 했고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비닐봉투 10만 매를 구매했다고 했는데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집에 애완견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싸가려고 부탁을 하면 은박지 같은 것에 싸가지고 간 경험이 있었는데 한번도 음식점 주인이 싸가지고 가라고 미리 권고하는 것을 전혀 본 사실이 없습니다. 홍보가 아직 덜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단란주점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불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하절기 부정·불량식품 단속실태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의 단속내용과 지도감독 소홀의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 20일 현재 식품수거검사를 총 421건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이 부적합 식품으로 적출되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5건의 내역은 세균검출이 2건, 이물질 검출이 2건, 산가가 부적합한 것이 1건으로 적출돼서 행정처분하였고 이와 병행해서 이 업소에 나가서 식품수거검사를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지 위생점검을 해서 교육미필자라든지 무단으로 장소를 이전한 것, 또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곳, 작업장 청결상태가 불량한 곳 등 식품은 아니지만 그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업소
의 환경에 대해서 점검해 적출한 것이 153건으로 모두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것과 같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96년도 9월달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내에 추석 성수품인 참조기를 거기다가 물을 들여서 위장판매하고 있는 것을 3건 적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고 여름철 하절기 성수품 144건을 수거해서 그 중에 2건을 행정처분 했는데 1건은 자체에서 행정처분하였고, 1건은 충남 천안시에서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천안 시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냉면 취급업소 32개소를 점검해서 대장균이 과다 적출된 2개 업소에 대해서 1차 시정지시를 해서 두번째 점검 시에는 그것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저희 직원 숫자가 적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두번째 미성년자 출입업소, 무허가 업소, 변태업소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은 최근 우리 송파구에서는 월 2회 민‧관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고 평소에는 상설 감시단 직원들이 매일 영업정지 중인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시 에서도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도 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529건을 적발을 하였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나 경찰 등 공무원들이 혹시 불법퇴폐업소와 뒷거래하는 일은 없는지, 또 그러한 사례가 적출된 것이 있는지, 또 이번 감사원 감사시 적출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한번은 꼭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라도 금품수수와 관련되면 아무리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관이 우리 송파구 지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적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겠고 설사 그러한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발견될 때는 즉시 거기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지하 유흥업소 등에서 지난번 서대문구 사례와 같은 대형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또는 소방법이 개정될 때에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가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하 유흥업소든 단란주점이든 일반 음식점이든 간에 전부 소방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상업소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소나 단란주점,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상업소라도 소방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소방법상 미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어느 구에서는 소방완비증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협조요청이 온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하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이 새로이 영업허가를 낼 때에는 전부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이 저희구에 도착하면 시설조사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처리기한이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3일내에 소방점검까지 전부 해야 하는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소방법 개정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완비 증명을 지하업소에는 전부 붙이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을 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소방완비증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천한홍 위원 잠깐만요!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다른 것보다 불법영업 근절대책이 사실 미흡합니다. 본 위원도 담당공무원하고 직능단체들하고 나가 본 일이 있는데 사실 형식적이지 근본대책은 안 되더라구요.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 온다든가, 삐끼들이 불법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할 때 지나가는 시간만 연락해서 문을 닫고는
지나가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하거든요. 화양리나 다른 곳을 보면 그 상가 자체에서 자성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것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아무리 단속한다 해도 사실 시정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인들 마음이 첫째 중요한데,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잠실본동 지역에는 금년도에 경찰관서 피습사건으로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 때문에 수사가 장기간 잠실본동 지역에 실시되면서 상인조직이 전부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인들 자체적인 정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되고 상인조직이 부활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율정화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관내 개소주 업소는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해준 내역이라든지 단속실태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내 개소주 업소는 개소주 업소라고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마는 흑염소 증탕 가공업이라는 허가를 받은 업소가 9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2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업소 30개소를 적출했는데, 그 30개 업소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허가 취소를 2건 시켰고, 영업정지를 2건, 시정지시 12건, 기타 14건 했는데, 대개 내용들이 간판에 개소주라고 표시한 2개 업소를 시정지시하는 등 그러한 사유에 대한 단속이 되었지, 실제로 개소주를 만든 내용에 대해서는 단속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밀리에 음성 거래되기 때문에 적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으로 건강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거래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고, 적출이 된다면 즉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대법원 판례가 이것은 민족 고유식품으로 판례가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정책이 전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영학 위원 민족 고유식품으로 앞으로는 이게 완화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완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내려오거나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11월 21일하고 11월 27일에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 단속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단란주점은 금년도에 지난 3월달에도 381개 업소를 일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는 그동안에 60개가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441개소입니다. 일제점검을 한 바가 있는데, 점검 결과 무단 구조변경이 97건, 무단 확장이 1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 32건 해서 영업정지를 12건 시켰고 시정을 118건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단란주점이 대부분 많은 업소들이 시설 기준을 위반해가지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실무자들이 어려운 것이 송파 같이 단속이 심한데가 없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하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어느정도 다른 구와의 형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송파만 유독 단속이 심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정도의 위반사항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정영학 위원 그런데, 말씀은 좋으신데 단속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근절하지 못하는 그것은 공무원들이 봐주기식 이런게 아닌가… 이런데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봐주기식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저희들이 지난 3월에 381개소, 지금 현재는 441개소, 총 업소 수인데요, 그중에 130개소에 행정처분 한 것은 그것이 봐주기식으로 한다면 130개소를 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영학 위원 지금 영업정지를 받고도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는 업소는 지금 적출돼가지고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한 것만 해도 상당한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7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란주점이 29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단란주점에 전기불도 켜놓고 문도 열어놓고 장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출을 해가지고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하면 전부 빠져 나옵니다. 무혐의로 전부 처리되기 때문에, 손님이 반드시 있어서 카운터에 매상전표라든지 기록된 것이 있다든지 음주하는 것을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로 하면 백번 적발해서 고발해도 전부 무혐의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되면 영업정지 중인 업소 이런 데는 허가 취소를 백발백중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경찰 또는 시 합동 단속에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만일 그런 업소가 발견되면 자꾸 책임추궁을 우리 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의 노이로제 반응으로 이것은, 그거 하나만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영업정지하고 허가 취소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건수하고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넘어온 건수하고는 어떻게 비교됩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우선 단속을 금년도 1,529건이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구청 자체 단속이 960건이고, 경찰에서 통보 온 것이 443건, 또 시청 합동단속반에서 온 것이 52건, 또는 타 기관에서 온 것이 7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것이 1,132건입니다. 그 중 구 자체 단속이 647건이고 단란주점이 374건입니다.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하다가 허가취소 된 것이 72건이 있는데 그중에 단란주점이 22건, 일반음식점이 46건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 건수는 경찰에서 넘어온 건수죠?
○위생과장 송영무 경찰에서 넘어온 것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구 자체 단속이 960, 경찰 단속이 443건인데, 식품 접객업소만 보고드리면 구 자체가 648건, 경찰이 432건입니다. 그 중에서 단란주점이 구 자체 단속이 374, 경찰 통보가 178건입니다. 이런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 영업정지중 영업을 한 업소 단속은 경찰과 구청간에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단속 건수만 구분을 해 놨고,
○지수철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경찰에서 넘어온 건수 중에서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시킨 건수가 몇 건이냐, 그리고 구청에서 적발된 건수에서 영업정지, 허가취소는 몇 건이냐,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이 일단 돼가지고 오면 우리 구청 직원이 단속을 했든 경찰이 단속을 했든 그것은 구분을 했습니다. 경찰 단속 몇 건, 우리 구청 단속 몇 건,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인물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나머지,
○정영학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철저히 단속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에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구청 위생과 직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야간 합동 단속에서 단 몇 시간만에 20여군데를 적발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불법이 엄
청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위원님 지적이 백 번 옳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실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위반하고,
○정영학 위원 위생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의 중에 현장방문 할 때 식당이나 이런 데 방문할 때도 과장님도 같이 그 현장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현장을 보고 다니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예. 죄송합니다. 당시 단속시에는 한 조의 단속을 보내지 않고 여러 조를 내보내기 때문에 그걸 전부 총괄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기회에 우리 감시계 직원이 단속할 때 동행해서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시로 제가 우리 직원들을 단속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제가 현장 실태를 알자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영학 위원 단속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단란주점은 질서가 잡힐겁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타락이 극에 달해 있고 인간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성병과 AIDS가 심각한 지경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만 벌겠다는 업주가 있으며 적당히 봐주는, 묵인해 주는 부정한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아주 어두운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새로운 각오와 굳은 의지로써 불법 영업 척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지수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지수철 위원 제일 먼저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오네요.
○위원장 오국진 아, 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요구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지수철 위원 접수부터 허가된 과정까지 절차를 간단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자료가 필요치 않은데 그렇게…
○위생과장 송영무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내용들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우리 위생과에 업무가 많고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 준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료 준비가 미비한 것 같은데,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께서 미비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 준비와 점심 시간을 위해서 2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주식회사 일식 호림 대표께서 참고인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우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호림 대표에게 위생 개선 실태에 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일식 호림 대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일식 호림을 대표하여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데 우선 감사 드립니다. 잠깐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장공순 저는 유진참치를 경영하고 제 부인이 호림을 경영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다 경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장공순 장공순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신동희씨가 대표로,
○참고인 장공순 예. 제 부인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남녀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참고인 장공순 전체적으로 한 50명 됩니다.
○김성규 위원 고정 인원이예요?
○참고인 장공순 고정 인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분들 위생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참고인 장공순 월 정기적으로 2회씩 시키고 각기 파트별로 매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희 송파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참고인 장공순 행정처분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희 송파구 시민보건 위원회에서도 호림 현장을 저희 위생과 직원들을 대동해서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시정 조치 사항 내지는 행정처분을 당해야 될 정도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호림을 경영하신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참고인 장공순 12년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12년 동안에 한 번도 행정조치를 당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참고인 장공순 검열은 많이 나왔습니다. 위생과에서 수시로 검열은 많이 나왔는데, 주방이 미비된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원 공사 시작은 6월부터 공사를 죽 했는데, 호림이 워낙 노후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수리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도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부터 3층까지 다 해가지고 와서 이 주방 수리를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방을 하는데 견적서가 있습니다. 견적서가 있어가지고 냉장고라든지 주방 기구,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그런 것을 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것도 10월달 전에 아마 우리가,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건물이 지금 1, 2, 3층까지 전부 다 영업장소로 쓰고 있죠?
○참고인 장공순 예.
○김성규 위원 그 시설 면적과 시설 활용을 2층, 3층까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참고인 장공순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2층이나 3층같은 경우는 거의 칸막이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룸으로 시설되어 있죠?
○참고인 장공순 예. 방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거기 여종업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종업원들이 손님하고 동석 접대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화투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장진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했으면 그날로 해고이기 때문에 우리 종업원 중에는 그러한 종업원은 한 사람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장담할 수 있으세요?
○참고인 장진수 예! 장담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12년동안 시간외 영업으로 행정조치 당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참고인 장진수 저희는 영업시간이 12시까지 이지만 10시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2‧3층은 완전히 룸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손님들이 12시 넘어서 새
벽 1~2시까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드시면서 화투를 해도 외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 장진수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튼이 없기 때문에 불빛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확답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호림이 말입니다, 상당히 우리 송파구에서는 대형 일식집으로 알려져 있고 본 위원도 한 2회정도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일식집으로 매출량이 상당히 많은 상위권에 들어있는 음식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호림 송파점에서는 12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알려진 바로는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달도 안됐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에 주방시설이 엉망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요리집 중에 최상위권에 있는 주시회사 호림 송파점에서 12년동안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영업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노후된 불결한 주방기구 및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신동희 대표자 님을 대신해서 오신 최고의 대표자로써 소감을 진솔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참고인 장진수 존경하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 호림을 아껴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음식값도 싸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제품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주방에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위원님들 오시기 전부터 저도 업소 전반의 보수를 책임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층, 카운터 등 다른 곳은 다 뜯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하던 것은 낡아가지고 카운터도 다시 뜯어서 룸을 만들고 2층 방, 주방 등 다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메인 주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가스대라든지 냉장고 등의 견적서를 내야 됩니다. 견적서를 내다 보니까 가격을 깍고 다시 내고 하다보니까 주방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성규 위원 그런 부분이 한 7~8년 걸립니까?
○참고인 장진수 아닙니다. 그전에는 깨끗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노후되게 마련입니다. 오픈한지 12년이 지났는데 최소한 4~5년이 지나면 모든 시설이 노후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장진수 그 시설을 고친 지가 한 1년 반도 안된 겁니다.
○김성규 위원 1년반 밖에 안됐는데 주방이 그렇게 엉망입니까?
○참고인 장진수 그런데 주방은 불을 떼고 하니까 그을음이 나고 해서 주방은 아무리 잘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해서 송파에서 가장 훌륭한 주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진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 전에 보수를 한 주방 내에 전선이 늘어져가지고 금방 불날 것처럼 되어 있고 냉장고가 노후되어 식품보관 상태가 엉망이고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한 7가지가 그때 제기됐는데 1년전에 보수했는데 이렇습니까?
○참고인 장진수 메인 주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아주 깨끗하게 할테니가 이번에는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한 7~8년전부터 단골입니다. 저는 호림에 다니면서 지배인이나 서빙하는 사람들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동료 위원들이 호림 식당을 현장 방문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고급 일식집으로 통하고 있고 접대도 잘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을 한 결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도 미안한 마음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을 들어가 보니까 조리하는 분들의 복장이 일반 작업장에서나 입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고 천정에는 녹이 슬어 있고 냉장고에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거기에서 뒹굴고 있는 생선을 보았을 때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호림 일식집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주방 종업원들에게는 최소한 조리복을 입히고 일을 시켜야 할 것이며, 주방은 전체적으로 호림이 생기고 한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디다.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러한 악덕상인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각성하여 그 동안 벌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송파 구민의 건강입니다. 앞으로 주방청결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종업원 위생복지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참고인 장진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참고인! 웃지 마시고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바쁘신 데 출석요구를 받고 감사장에 나와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고발조치 했는데 호림에서 우리 의회에 요식업협회 사람들하고 항의 내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뭔가를 따지려고 오신 적이 있지요?
○참고인 장진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 위원님! 그때 오신 분들은 요식업협회 회장, 부회장, 또 총무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윤경노 위원 아니 글쎄, 요식업협회에서 말입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위원들이 주제넘게 남의 영업집에 다니면서 현장방문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항의를 하러 왔어요, 우리 의회에. 그러면 사장님이 동행을 안 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현장방문한 이후에 그 항의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업주하고 요식업협회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회비를 받으니까 협회에서 업주들을 조금 생각하는 뜻으로 항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형업소에서, 저도 열번 이상 거기를 갔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대두 됐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나와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 불쾌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배인인지 조리장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반인한테도 하면 안 될 그런 언행이 많이 나왔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묻겠는데 여태까지 12년동안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호림에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데 위생과장님 부임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행정처분한 것을 사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경영주 입장에서 종업원이 어떻든 위생관련이야 어떻든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11명의 시민보건 위원들은 적어도 우리 송파구민 70만의 보건과 위생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추태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 점을 고쳐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호림이면 국회의원 정도나 장관정도가 출입을 해서 믿고 있어서 사장님이 배짱 있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생과장한테 한마디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는 호림이됐든 어떤 접객업소가 됐든 사적으로는 감정이 없습니다. 매년 호림에 대해서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줄 것을 호림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 이니까 위생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사
장님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가지 앞으로는 절대로 요식협회에 로비를 해서 의회에 따지러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참고인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식업협회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구 위원님들이 저희 같은 업소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업소에 자주 오셔 가지고 점검도 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발전적이고 훌륭한 업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사장님께서는 시설도 중요한데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겠다 하면 구청 관할 국·과로 연결해서 바로 그 업소에 최소한 이틀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통보를 다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종업원들이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2, 3일 전에 통보를 받으셨으면 당연히 자세가, 위생을 책임지는 업소이기 때문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장님의 말씀은 시설부분만 최고의 시설로 강조하셨는데 종업원들의 교육도 앞으로 철저히 시켜서 송파에서 정말 모범적인 업소가 되도록 매진을 하십시오.
○참고인 장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어서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주방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천지에 업소치고 그런 주방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주방에 한 달이면 몇 번 들어가 보십니까?
○참고인 장진수 저도 가끔 들어가는데 사실 지난 번 주방은 제가 변명할 여지도 없고 참 나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뜨니 내일 뜨니 모래 뜨니,
○천한홍 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사장이 어느 분인지 보고 말도 안하려고 했을 정도로 분개를 했습니다. 구민에게 청결하고 양질의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업소의 주방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1년에 한번씩 보수했다고 했지만, 잘못 된 것은 지난 것이니까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다음부터 잘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업 이후에 한 번도 그 시설에 손댄 적이 없어요. 전기선이나, 주방에서 하는 요리나 밥그릇 같은 것은 나쁘게 표현해서 저 시골 가면 짐승들 먹이주는 그런 밥통같은 데 끓이고 있었고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선생님도 사업을 잘 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국민의 건강도 지켜지게 되고 모든 분들이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빠졌는데, 거기 사모님 명의로 그것 말고 다른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참고인 장공순 롯데월드에 조그마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참치라고요.
○천한홍 위원 유진참치요? 몇 층에서 합니까?
○참고인 장공순 지하에 있습니다. 그건 한 10평 정도 됩니다.
○천한홍 위원 식품부에?
○참고인 장공순 예.
○정영학 위원 장지동에 하던 것은 그만뒀어요?
○참고인 장공순 예. 거기는 적자가 나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수리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방 있는 데가 말이죠, 그것을 지어낸 것이 한,
○천한홍 위원 아니, 사장님 됐어요. 자꾸 다른 말
씀하시면 서로 마음만 불편하니까, 오늘 이렇게 점잖게 말씀 드렸어요. 끝났어요.
○위원장 오국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소도 아니고 말이죠, 생선을 다루는 업소에서 신선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참고인 장공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인성 전염병, 그게 바로 그런 데서 옮는, 법정 전염병인데 세계적으로 WHO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장님이 여기까지 와서 감사장에 서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고, 좀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호림이라고 그러면 참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가서 식사하시고, 우리도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거기 간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범업소니까 얼마나 잘 하는가 보자 하고 갔던 것이지 지적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니까 한 번 현장방문을 해 보자, 그런데 앞에는 아가씨도 예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를 돌아 주방을 보니까, 조리하는 곳을 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주방에 계시는 분들이 다 보건증이 있습니까?
○참고인 장공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앞에 종사하시는 아가씨인지 그런 분들도 보건증 있습니까? 총 몇 분이 보건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인 장공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위생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한달에 한두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100% 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아니, 보건증을 몇 분이 가지고 계시냐고요?
○참고인 장공순 전 종업원이 가지고 있죠. 50명 내지 52명 될 겁니다.
○위원장 오국진 50여명이 보건증을 다 소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고인 장공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참고인 장공순 예. 책임집니다.
○위원장 오국진 앞으로 우리 오늘 의회에 감사장에 나와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언제 가서 한 번 확인해 보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사장님의 사업장 업소인데, 스스로 잘 하셔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증언대 앞에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되겠습니까? 그걸 좀 명심하시고, 오늘 점심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위생과장입니다. 아까 답변 드리다가 미처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거여동 127-27 동일장 여관 허가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여동의 동일장 여관은 처음 1977년 8월에 강동구청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시설이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철거 잔여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재개발 신고를 87년 5월에 했는데, 시설이 멸실됐기 때문에 87년 6월에 강동구청에서 기존 숙박 시설에 대한 영업 허가를 취소했고, 87년 9월에 이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에 취소를 요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로부터 88년 3월에 원고가 승소를 함에 따라서 88년 5월 송파구청이 개청되고 바로 원고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새로이 영업 허가를 부활시켜서 허가사항 변경 처리로 처리해가지고 현재까지 영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학교,
○김성규 위원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해가지고 구청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을지언정 일반 주거지역에는 절대로
여관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런데 그곳이 새로운 허가가 아니고 기존 허가받은 업소기 때문에 허가사항 변경으로 처리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멸실이 됐었는데, 멸실이 돼버리면 숙박업이라는 것은 휴업계를 냈다든가 멸실이 됐다든가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래서 구청에서는 잠시 허가 취소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서 허가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해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말은 누가 못 하냐고요. 아니 구청에서 허가 취소를 했는데 원고가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해가지고 어떤 압력과 빽을 이용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안일하게 그냥 다시 재신청 허가를 내줘버려요? 절대 그러한 지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인데, 송파구청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죠.
○위생과장 송영무 그게 소송에서 기존 업소가 허가 취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업소가 허가 취소된 것이 취소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행정 하시면,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 오래된 여인숙이나 여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행정소송 해가지고 다 원고 승소 판결 내가지고 오면 이제는 전부 장급으로 허가 내줘야 되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위생과장 송영무 그게 제가 위생과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건축과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은 자기 사유재산을 수용 당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철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따로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허가받은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 주변에 영세한 여관이나 여인숙이 몇 개 있어요. 그분들 원성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분들은 건물에서 비가 줄줄 새고, 그러나 생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재건축 허가도 안 내주죠, 또 일단 휴업계를 내거나 하면 허가가 자동적으로 멸실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몇 개 업소가 우리 과장님이 아실는지 몰라도 원성이 대단합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택가에 장급 여관이 버젓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대낮에도 들락날락거리고, 아베크족들이 수없이 들락날락거리는데… 그래서 우리 정영학 위원님께서 자세히 조사하셔가지고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도 작년 95년 행정감사 때도 한 번 짚고 넘어갔던 문제예요. 그게 정히 원고승소 판결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줬다, 그랬으면 그 후로 지금까지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업소보다도 그 여관은 집중적으로 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루에 두 번 세 번 가든지, 단속을 해가지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때리다가 영업정지중에 영업하면 허가 취소도 하고, 그런 방법을 하셔야지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위생과장 송영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도 숙박업 담당하시는 직원이 여자분이에요?
○위생과장 송영무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작년에는 여자였는데…?
○위생과장 송영무 제가 위생과장 하고 나서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김성규 위원 그 전에는 여자분이었어요. 남자분 담당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그 업소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보내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하여간 최대한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 바로 밑에 노래방이 있고 해가지고 미성년자도 출입하고 말입니다, 아주 말할 수 없어요. 그거 단속하려고 마음 먹으면 계속 영업정지감이에요. 허가 취소감이라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할 거 있으면 하세요.
○정영학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여관들은 허가를 안 해주고 유독 동일장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면서 허가가 죽은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돼서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하는데 대한 반사적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그걸 헐고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수용 당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새로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반사적 이익을 보지 않았나,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거지역내이기 때문에 허가를 새로이 할 수는 없지만 기존 허가가 살아 있고 하니까 그걸 교묘하게 그 당시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규 위원 아주 업주가 말이죠, 악질 업주예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걸 하루에 두 번씩…
○위생과장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라고 강동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것이 여관 3개소와 전자유기장, 컴퓨터 전자오락실 58개소 해서 6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 대상 업소가 대폭 줄어들어서 현재로는 여관 2개소, 전자유기장 24개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폐업돼서 현재로는 여관 2개소, 컴퓨터 오락장 23개소 해서 25개의 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상 96년 12월 31일까지 이전 폐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교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 허가를 받은 업소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하는 업소를 이전시키거나 강제 폐쇄시킬 경우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계몽과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개소만 이전시키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학교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안 나오도록 계속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영학 위원 예. 지금 제가 그걸 했던 것은, 본 위원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학교를 빼먹고 하루종일 전자유기장에 죽치고 있는, 심지어는 도박성이 있는 대부분의 유기장입니다. 비행의 온실인 전자유기장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겠는가, 나는 또 가락동의 육성회장을 역임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셔가지고 비행청소년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물수건 제조업소 점검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수건 제조업소가 우리 송파에는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13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업소 2개소를 적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보건증을 미소지한 업소로 지난 6월에 적출이 됐고, 다음에는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시에 적출한 금강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미소지하고 세균수가 적정 세균이 10만 마리여야 되는데 13만 마리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 검사결과를 통보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대학생 등 남자 접대부를, 소위 제비방이라는 업소가 송파에 있는지, 또 단속이나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이걸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로는 이러한 업소는 우리 송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단속과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마 시술소, 이발소 등 불법 퇴폐업소에 대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업소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금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군데 발견을 해서 즉시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락동에 소재한 서울이용원에서 그런 사실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했고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이용원에서 어디다 설치를 했었어요?
○위생과장 송영무 당시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단속반이 왔는지 아니면 손님이 왔는지 알 수 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이 SBS TV에도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나 간판 같은 곳에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명우 위원님께서 퇴폐‧변태업소, 무허가 업소를 고발한 실적을 질의하셨고 단란주점 여종업원 고용이라든지 하는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란주점의 여종업원 고용관계는 사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할 때에 적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여종업원으로 보이는데 물어보면 일행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수사하듯이 조사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있을 때에 송파 경찰서 방범지도계에 개별적으로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적발된 것 만해도 한 60여건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퇴폐‧변태, 무허가 업소 단속이나 사후관리는 처음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시간 위반업소 216개소를 비롯해서 무허가 영업 86개소, 영업정지 중에 영업한 72개소,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한 곳 67개소 등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업무보고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남은 음식 싸가기 홍보 포스터라든지 표어를 음식점에서 쉽게 볼 수 없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96년도에 남은 음식 싸가기 시범업소로 지정된 곳이 800개 업소였습니다. 내년에는 한 1,200개 업소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800개 업소였기 때문에 전 업소의 불과 한 1/7~1/8 수준의 업소에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지정된 업소에도 혹시 미부착한 업소를 위원님이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점검을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다 됐었는데 다시 한 번 이번에 10만 매의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1,200개 업소로 확대해서 실시할 때도 전 업소에 걸쳐 유인물이 부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이명우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업소들이 음식물이 남았을 때 종업원들이나 주인이 “남은 음식을 싸드릴까요?” 이 말 한 마디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 있
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을뿐더러 오히려 손님 측에서 “비닐 하나만 주세요.”해도 그것을 좋게 생각 않는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제작만 해서 종이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위생교육을 한다든가 그때 업주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업주 측에서 스스로 음식을 싸가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뜻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네,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영업허가 처리기간하고 영업신고 처리기간 그리고 또 영업주의 명의변경 처리기간 등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잘못알아 들으신 모양인데 지금 영업허가하고 처리기간 등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만든다고 만든 맨 앞에 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을 허가 신청할 때 하는 구비서류 목록하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확인사항, 그리고 다음 장에 민원처리 경로해서 처리기간이 3일이고 처리절차를 경로별로 도표로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항이 부족하시면 또 ….
○지수철 위원 잠깐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영업자 변경신고는 시민봉사실에서 서류를 교부 받아서 세무관리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면허세 납부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서류가 다시 위생과로 넘어가지요? 행정 처분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관리과에 경유하는 것은 체납세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생과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 맨 마지막에 우리는 새로이 변경허가를 해주고 허가증을 찾아갈 때 면허세를 납부하고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업자 변경신고는 시민봉사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세무관리과를 경유하는 것은 면허세 납부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무관리과로 가고 또 그 서류가 위생과로 가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생과로 갑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위생과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작성을 해야 하고 시민봉사실로 내려가서 그때 가서 민원인에게 허가증이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21세기를 앞두고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는 이때에 민원창구와 관련부서를 연결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처리기간도 3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3일이고, 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민봉사실에서 접수할 당시에 세무관리과를 경유하는 것을 그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시민봉사실에도 체납전산 단말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접수 당시에 체납이 없는 분들은 세무관리과를 가실 필요가 없도록 간소화 돼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있는 분은 체납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관리과로 가고, 우리 위생과에 오는 것은 명의변경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전산화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 받으시는 분은 전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위가 승계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과를 경유하고 있고, 그 다음 절차 소방서에 보내는 거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년전부터 내려오던 행정의 틀을 앞으로는
과감히 개선해서 위생과 하고 민원실의 단말기를 연결하면 바로 민원실에서 업무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청사가 증축되고 주전산기가 우리 구에도 되면, 또 저희들이 위생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면 보다 획기적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지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꼭 적극 검토하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만 되면 주차난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고 공무원도 불미스러운 부조리니 이러한 것도 다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해 두셨다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행정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창무 위원 남은 음식물 처리 홍보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대상업소가 800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800개 업소에 설문서를 돌려 가지고 작성해달라고 의뢰했고 작성해 놓은 곳만 걷어온 것입니다.
○안창무 위원 그래서 한 달에 걸쳐서 369개 업소가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내용을 확인하려고 원본을 보다 보니까 부구청장 전결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봐도 보내 가지고 온 설문 조사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체크해 놓은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아니,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누구를 보냈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우리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담당 구역별로.
○안창무 위원 나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대략?
○위생과장 송영무 18명 정도됩니다.
○안창무 위원 과장님 좀 와보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관계자료 제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큰 테두리를 봐야 됩니다. 직접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고 또 중간단계에 있는 간부들은 이것이 진정한 설문조사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점을 실무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결재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경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호림 있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3조 별표 15호 9항에 해당되는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9항이 뭐냐하면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감면할 수도 있다. 또 기준규격에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써 그런 배경상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또 세번째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및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으로 그 위반 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 기계착오가 있을 때.
그러면 행정처분 53조에 관련된 별표 15에 보면 말입니다, 아주 경미한 처벌을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단속들을 했으니까 말막음으로 식품위생법 53조 별표 15호 9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데는 이것보다 더 경미한 지적사항을 한 것은 과태료 39만 2,000원도 부과했고, 영업정지 7일에 상관되는 그런 것도 되어 있고, 시
정명령도 조치했는데, 어떻게 해서 호림은 아주 경미하고 법 조항이 처분을 안 해도 되는 그런 9호에 해당되는 시정명령을 내렸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림이 12년동안 한 번도 단속 당한 적이 없다 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때는 여러번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 여러번 당했으면 가중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 번 이상 걸렸을 때는 7일, 두 번 이상 걸렸을 때는 14일, 그런데도 호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좀 봐주는 것이 진짜 있다고 하는 의혹이 갈 정도로 9호에 해당되는 처벌을 내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이 진짜 위생 검열을 제대로 하고 믿을 수 있다면 96년도를 진짜 근무를 잘 했다고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호림만 이렇게 아주 경미한 9조를 보니까 아주 경미하고 처벌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말막음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림은 아까도 제가 행정처분한 기록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호림은 서울시 합동 단속이나 우리 구청 합동 단속시에도 보건증 미소지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3조 별표 15에는 그 뒤에 보시면 도표가 죽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아니 도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경미한 9호에 처하는 그런 징계를 했잖아요?
○위생과장 송영무 그건 9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윤경노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9호에 해당됩니까? 그것보다 더 지저분하지 않은 곳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의혹을 자꾸 갖게 되고 위생과하고 자꾸 관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보세요. 왜 9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했느냐, 9조가 그런 집에 대상이 되는 건가 양심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영학 위원 우리 위생과장님이 같이 가보셔야 돼요. 가서 그런 현상을 봐야,
○윤경노 위원 아니 그날 같이 가 봤잖아요? 같이 가서,
○위생과장 송영무 아니 거기 차항을 보시면 1회 시설 기준을 위반할 때는 시설 개수 명령을 1차 위반시에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는 영업정지 한달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호림의 경우에는 종업원들의 보건증 미소지로 인한 단속은 받았었지만 시설 기준 위반은 처음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바로 내리지 못하고 시설 개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수를 안 했을 때는 2차로 단속을 할 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고자 했으나 앞으로 바로 시설 개수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15일을 내리지 못했고,
○윤경노 위원 그러면 과장님, 12년 동안 여태까지 봐줬어요? 위생과에서 12년동안 보호해 줬어요? 현재 증인이 12년 동안 아무 것도 걸리지 않고 잘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신네들 위생과에서 12년 동안 봐준 거예요?
○위생과장 송영무 그렇지 않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럼 뭐예요?
○위생과장 송영무 호림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윤경노 위원 그럼 뭐냐고? 어떻게 해서 12년 동안을 한 번도 고치지 않고 했다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해당 사항보다 더 중한 중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9호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을, 있으나마나 한 그런 사항이에요.
○위생과장 송영무 호림의 경우는 윤 위원님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송파에 오래 계시면서도 사장을 오늘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거의 현장에 없고 대형 업소고 해서 저희들이 주방까지는, 최근에 와서는 주방까지는 그렇게 위반이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단속을 미처 못했던 것이지, 특별히 업소라고 해서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사가 끼여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진짜 저희들 생각에 좀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윤경노 위원 위생과장님! 내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강력하게 우리가 고발조치해 달라고 현장방문 할 때 위생과장한테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 처분 내용을 봤을 때 내가 지금 관계법을 찾아보니까 아주 경미하게, 처벌을 안 해도 되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하니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냐 하니까 내가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하게 처분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처분을 안 해도 될만한 경미한 사항에다가 처분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고발을 해 달라고 위생과장한테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고발이 아니라 보호해 줄 수 있는 관계 규정법을 적용해서 경미한 그런 시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이 얘기해서 우리가 위원으로서 기분 나쁘다 이 얘기예요.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천한홍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윤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면 말을 안 하는데 그때 가서 이 네 군데 지적을 했었잖아요? 위원들이 봤을 때는 호림이 아주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네 사람 중에서 처벌은 제일 약하게 했지 않느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씀인데, 제가 봤을때는 과장께서 조항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 식품같은 것 햄버거빵이 날짜가 지난 이런 것은 중시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약한 규정을 적용했다 그 말씀 같은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봤을때는 제일 나쁘게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악덕 업자로 봤는데 처벌은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참고로 하셔가지고…
○위생과장 송영무 참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12년 동안 한 번도 단속이 안 되고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53조 별표 15호 9항을 우리가 모르는데,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내가 열 받게 지금 이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적어도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 10명이 다 참석해서 이런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제일 경미한 사항으로 조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집은 더 경미한데도 가중처벌을 하고…
○위생과장 송영무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규정이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100% 잘 된 규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호림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여러 조항을 찾아봤는데 여기밖에 마땅하게 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윤경노 위원 과장님, 됐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적법한 사항을 찾지 말고 우리 구 68만 구민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내가 묻겠습니다. 우리 요식업체 송파지회 있죠?
○위생과장 송영무 예.
○윤경노 위원 지회에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담당직원이 한 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청 업무를 대행한다고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신규 사업자 허가나 이런 것을 대행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그 요식협회 직원들이?
○위생과장 송영무 허가를 대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자기들 회원 확보를 위해
○윤경노 위원 예. 그 사람들이 일반 업자들한데 다 서류 갖춰가지고 위생과에 갖다 접수하고 위생과 소관 부서에서 얘기하고 그러죠?
○위생과장 송영무 그렇지 않고요, 신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는지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서류 작성하는 절차를 아니까 그 용지를 얻어다가 써서 민원봉사실 접수 창구에 그 사람들이 일괄 접수를 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업주 교육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협회와 우리 구청의 관계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 건을 수합을 해가지고 구청의 업무를 대행을 해 주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조리 사례 때문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협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지도 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라도 요식업 협회 직원들의 부조리가 발생한다면 강력히 대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은 없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행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런데 그걸 딱 잘못이라고, 자기들 회원이니까,
○윤경노 위원 그 피해 사례를 제가 들려 드릴께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는 신청한 수입증지를 갖다가 그날별로 해서 50% 몇 % 이렇게 「와리깡」을 해 줘요.
○위생과장 송영무 아, 그것은 수입증지가 아니고 채권…
○윤경노 위원 아, 채권… 그걸 그 주민들한테 이런 사례를 보면 프로테이지를 낮게 준다 이 말이에요. 심부름값으로 20%~30%를 인정해 가면서 그걸 이해를 시켜가면서, 아니면 공갈 반 비슷하게 해가지고 새로운 업주들한테 그런 것을 유발시키고, 상당히 크게 피해를 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회비를 1만원 받아도 될 그런 장소에 2만원을 내라는 둥 3만원을 내라는 둥 이러한 아주 구청 직원 이상의 행세를 하는데 그런 것을 왜 위생과에서 알고도 비호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위생과장 송영무 절대 비호한 일은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17명 동 담당들이 요식업 협회 직원들이에요. 한 번 그런 일을 해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그런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 우리 방이동에 나온다 말이에요. 이거 과장님 앞으로 말이에요, 97년도에 이런 행위가 만약 한 번 더 있다면 위생과에서 비호해 주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할테니까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 안 되게끔 위생과장으로서 책임 지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무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우리 윤경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규를 봤을 때 말이죠, 이 판정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주방 노후로 인해 식품 보관상태 불량’,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게 저는 삼전동에서 사실은 안 갔습니다. 제가 삼전동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보고 나가서 보시라고만 하고 그 자리는 피했지만, 노후된 상태에서 원료의 그 내용물이 떨어져가지고 불결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판정하십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거기 기록된 대로 시설이 개수되어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안창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개수해야 될 부분이 노후화 돼가지고 오래됐다 말이죠. 그래서 그 주방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노후화된 이물질들이 음식물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주방에서부터… 이게 우리 보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나가셨을 때 제가 다 설명 드렸습니다. 7, 8년씩이나 오랫동안 다니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불결한 곳에서 그냥 ‘시설 개수 명령’ 이렇게만 조치를 한다는 것은 행정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판정을 지금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책임자입니다. 비록 담당자들이 설령 ‘이 부분은 시설 개수 명령을 해야 됩니다’ 라고 봤을 때도 과장이 봤을 때 어떻게 의견 개진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이 행정처분 관계는 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이후에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죽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호림은 여러 가지 행위로 봐서는 당연히 영업정지나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고액으로 부과해야 할 대상으로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서 마땅한 규정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구체적인 조항까지 적용하도록 노력해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때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피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창무 위원 아니, 위생과장님! 그러니까 윤경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비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201쪽에 보면 3호 접객업, 제2호 법 제4조 판매 금지 위반 해가지고,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2호 “라”에 보면 “불결한 것, 또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써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역시 1차가 영업정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재고해 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설개수 명령만 했다는 것은 행정에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호림이라는 집은 오랫동안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법 규정을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잘못하신거죠?
○위생과장 송영무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이걸 말이죠, 저희들이 사실은 위생에 관한 한 일반적인 시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에서 좀 더 실무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진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금품수수와 관련한 우려의 소리도 하셨고 여러 가지 걱정을 또 해주셨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과 보는 시각을 달리 해서 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유흥업소 단란주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과징금 과태료 실적이 4억 2,000만원이고, 올해 11월까지 근 4억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거의 대부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지요?
○위생과장 송영무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까 위생과장님께서 타구보다 단속이 심하다고 엄살 아닌 엄살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주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나친 규제는 부조리를 낳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경제정책이나 기타 정책이 대개 자율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업시간 규제라든가 현행 위생법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가끔 단란 주점을 이용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걸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과 관련해서 우리
위생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행법의 단속규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저는 다른 사항보다도 지금 식품 위생법이나 이것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관계하고 영업시간 관계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영업시간이 오전 2시로 연장이 됐는데 우리 서울은 아직까지 12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장사가 더 안된다. 손님들이 서울을 벗어나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의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과 동일시간 영업이 되어야 할텐데 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의 생계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시설관계로 현재 저희들 고충은 그렇습니다. 단란주점 118건을 연초에 조사해서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는데 118건이 전부 시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 시설개수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조치를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업소를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을 했을 때 엄청난 파문 때문에 차마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액의 돈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법 개정 이전에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전부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유리로 칸막이를 하면서 안이 안보이는 칸막이를 했는데 안이 보이도록 투명한 유리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니까 예측했던 부분이 어긋나니까 미리 시설했던 부분들을 몇천 만원씩 들여서 재투자를 해야 하니까 못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영업정지 시킨다든지 허가를 취소했을 때에 한두 업소가 아니고 수많은 업소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송파구만 해서 괜찮겠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서 차마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으로 행정 계도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빨리 시설을 개수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외부에서 나오는 기관들, 경찰이나 시 합동단속, 보건복지부 단속반 등에서는 전부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처벌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균형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업소는 위반을 했는데 단속이 안되고 어떤 업소는 처벌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법상 저희들이 느끼는 애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위에 건의를 하고 또 완화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것은, 심야 퇴폐업소나 미성년자 고용업소 등은 경찰에서 좀더 맡아주고, 사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주방을 들어가서 위생상태가 깨끗한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공받는 업소 음식물의 위생상태 등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불법 퇴폐업소 단속에 급급하고 있는 상태라서 호림과 같은 사태도,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하고 연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등의 업소 주방 점검에도 신경을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설부분이나 시간외 영업하는 부분은 영세상인들의 생계보장 측면의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외 영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랍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심야 불법·퇴폐영업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위생과 직원 경비에 암행경비라고 야간순찰 야식비나 수당 말고 암행경비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송영무 암행경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단속을 나가서 손님이냐 종업원이냐를 물으면 당연히 손님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행경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 업소에 가서 한두 시간 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종업원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발소에 가면 분명히 음란퇴폐 행위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생과에 오기 전에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것을 암행으로 해서 잡으면 100% 다 잡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암행으로 단속한 일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암행으로, 지금 우리가 교통위반을 할 때 암행단속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을 암행단속까지 해가면서 적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지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위생과 직원들이 정식으로 야간 단속임무를 부여받고 단속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나가다가 들렸든지 아니면 자기가 거주하는 집근처였든지 단란주점이나 이런 업소를 출입해서 처음에는 손님인 것처럼 있다가 보니까 종업원들 고용해서 동석작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위생과 직원인데 이 부분이 잘못 된 거 아니냐. 내일 오전 11시까지 구청 위생과로 들어와라. 이렇게 업주한테 얘기를 하니까 업주는 처음부터 와서 위생과 직원이라고 신분도 안밝혔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여기 저기로 루트 다 들이대가지고 어떻게 그것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정식으로 단속지시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단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속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무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폐 이발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암행경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런 진짜 악질들은,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윤락행위를 시킨다든지 이런 업소들 같은 경우는 몇 군데라도 집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생과장 송영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과징금 과태료가 어디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과태료는 우리 구청 수입입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전부 시청에서 관리하는 식품안전기금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한 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위생과 차원이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과징금은 시 수입이라는 말이예요?
○위생과장 송영무 시 수입도 아니고 식품안전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말하자면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식품 제조업소나 식품 접객업소가 시설개수를 하고자 할 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탁소 허가는 위생과 소관이지요?
○위생과장 송영무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준공이 안된 건물에는 허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교묘하게, 정식 허
가가 안나오니까 간판을 달수 없어서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 놓고 영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물주한테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든지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중위생계장 조병왕 건물주한테는 과태료 기준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영업을 무허가로 하게 되면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3~4년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3~4년동안 계속…?
○공중위생계장 조병왕 허가는 못나가고 건물주가 건축과에 고발하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조사해봐요.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생활국장 및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6년 집행한 업무중에 잘된 점은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중요 쟁점사항에 대해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는 녹색 송파구민 실천 위원회 위원 주부회원과 주부환경봉사단 위원의 명단이 일치하여 부당한 예산지출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통폐합하거나 따로 분리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에 시민생활국장께서는 97년 상반기에 시민보건 위원회 협의를 거쳐 통합하든지 따로 구성하든지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전혀 홍보되어 있지 않고 관내 중소기업 230개 업체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몇 개 업체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이중으로 융자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홍보에 더 치중하겠으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 보건소 질의에서 송파구 보건소 내에 장애인 전용 치과의원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보건소장의 답변에서 97년에 건립되는 방이동 장애인 목욕탕 내에 장애인 전용 치과의원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중요쟁점 사항은 화광복지관이 허가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그 대책은 무엇이냐? 허가취소하고 원상복구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과장은 책임지고 건축과와 협의하여 허가 취소시키겠으며 원상복구시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각 동별로 경로행사시 비용이 너무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97년도 역시 96년과 같이 적게 편성되어 해당 노인 한 분당 예산이 겨우 1,0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물품을 동장이 단체 및 주민에게 요구한 경우가 많으며 97년도엔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이 더 부족할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과장의 답변에서 직접 동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마천회관 건립계획이 93년 8월에 수집되어 지금까지 3년 이상을 지연해 오면서 계획 잘못으로 인한 설계비 4,966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으며 지연된 관계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그만큼 늦어진 것 아니냐 라는 질의에 시민
생활국장께서는 설계,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며 건축과장께서도 예산낭비에 대하여 시인을 하며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질의에서 상우용역과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 무단차고지 및 적환장 사용문제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를 취했는가 라는 물음에 청소과장께서는 잘못 되었다고 시인했으며 과태료 및 도로 사용료는 건설관리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 재활용과는 송파구 관내 22개 재활용 수집장 중 민간 개인고물상 업자가 계약 준수사항을 미이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곱 군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활용과장의 답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10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보 건 소 장손정신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박필숙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백철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