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오늘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청소과 및 재활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청소과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운전원, 정비원, 기능직 포함해서 정원 81명이고 현원은 7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조직 및 기능을 보고드리면 작업1계에서는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과징업무를 총괄하며, 오수분뇨 및 정화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작업2계는 일반폐기물처리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계에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장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을 보고드리면 직영, 대행 합해서 환경미화원 463명, 운전원 133명, 정비원 18명 등 620여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차량과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차량 직영 43대 대행 144대 총 157대를 확보하였고, 분뇨정화조는 2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차량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콘테이너박스가 182개, 수하차가 281대 총 46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는 장지동 803-3호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시유지 6,750평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설로서는 적환장, 정비고, 검사대, 휴게실, 가로차고, 세차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공중변소는 잠실 6동과 7동, 마천2동에 수세식 3기가 있고, 거여2동에 수세식 1기가 있습니다. 한강에 63기 등 이동식 공변이 14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96년 10월말현재로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지역에서는 14만 45톤, 가락시장에서 11만 6,719톤 총 25만 6,764톤이 배출되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를 비교해보면 가락시장이 12만 6,840만톤으로 1만 121톤이 증가했고, 지역은 13만 3,135만톤으로 6,910톤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25만 9,975톤이 배출되어 작년보다 동기 대비 1.3% 증가한 3,21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뒷골목 대청소의 날 행사입니다. 95년도 1월부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므로써 내집 앞 뿐만 아니라 남의 집 앞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사라진 것이 종량제 실시 이후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과에서 주민과 함께 청소하는 뒷골목 대청소의 날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시범행사로서 구청장이 참석하고 나머지 각 동에서 구의원, 각종 직능단체 회원, 주민 그리고 구청 및 대행업체 청소원이 함께 참여하여 뒷골목에 비산된 쓰레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또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9회를 했으며 주민, 미화원, 공무원 등이 연 1만 9,170명이 참석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 411톤과 대형폐기물 4,491점을 수거하였고 과태료도 71건에 71만원을 부과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참여한 주민들이 적은 것이 흠이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내집 앞 쓸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골목길을 청소하는 주민 439명에게 빗자루, 면장갑,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을 발굴하여 뒷골목 청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적기에 공급을 하고 지속적인 무단투기단속을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실적을 보고드리면 앞서서 표에 가정용 50ℓ로 돼 있는데 인쇄 착오입니다. 5ℓ로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517만 2,000매를 공급하여 2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은 구청과 동사무소 32개반 64명이 단속반을 운영해서 2,495건에 2억 3,34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작년말 현재로 약 20%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무단투기를 신고한 주민 23명에게 6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친절봉사 자세의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미화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미화원 개인에게 명찰을 패용케 하므로서 개인봉사자세가 전보다 나아졌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환경미화원 288명과 운전기사 53명을 월 1회 친절봉사자세확립과 근무기강확립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복무위반 및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 정직, 경고, 주의 등 200명을 적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대형폐기물을 난지도에 반입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난지도 화재발생과 마포구의회에서 반입 중단 의결로 대형생활폐기물 중 소파, 침대시트 등 반입이 중단된 바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간당 195ℓ짜리 중형 소각로 2기를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대상은 폐목재류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폐고무 등입니다. 금년 7월 17일 조달청에 구매 의뢰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0월 18일 환경과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였고 11월 11일 서울시에 소각로 설치 신고를 하여 승인받았으며, 현재 장지동 차고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완료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 후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용할 때는 여기 계신 구의원님을 모시고 점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축 정화조 수질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개정됨에따라 95년 4월 1일 후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된 31인조 이상 신축정화조에 대해서 분뇨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시기는 건축사용 승인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하절기는 90일, 동절기에는 110일이 경과한 후 20일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합니다. 기준은 BOD제거율 50%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측정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정화조 방뇨수를 채수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측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12월부터 96년 11월까지 1년간 신축건물 31인조 이상 정화조 오염도 검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275건을 검사한 결과 95%인 260건이 불합격되어 시설개수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과 주요원인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이미 준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준공이 끝난 3, 4개월이 지난 후 다시 준공검사차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므로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으며 정화조 기술개발이 미흡한 현실에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준수규정을 강화하므로써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정화조는 건물지하층 또는 협소한 장소에 설치돼서 시설개선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이미 일괄 준공처리된 건물에 대해서 정화조만 다시 오염도 검사를 하므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관련법규 개정하도록 환경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의 무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홍보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장에는 정화조 사용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될 당시 건축민원실에서 건축주에게 정화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오염도검사를 받게 된다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판단돼서 금년 11월부터 정화조 시공상의 문제점을 발췌해서 정화조 시공상의 유의사항 7가지 항목을 넣어서 건축허가된 건축주에게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세 번째 정화조 수질 오염도 검사 예고서해서 정화조수질검사 예정일시가 언제이고, BOD 제거율이 50% 미만일때는 이런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예고서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시공업자에 대해서 정화조시공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말 다시 한 번 관련법규를 개정하도록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정화조 관리제도 및 제도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는 2만 5,742개소가 있고 12개소의 오수정화시설을 포함해서 2만 5,754개의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연 1회 청소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일제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선 6월 30일까지 미청소자에 대해서 일제 청소촉구를 하였고 그래도 청소하지 않은 장기미청소자 61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유인물 네 번째장을 보시면 청소기한 만료 1개월 전에 정화조를 청소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맞벌이부부가 많이 증가됐고 또 부재중인 사유로 인해서 안내문이 송달이 제대로 안돼서 청소 미이행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맨 뒷장에 보시면 사전안내 스티커제도를 만들어서 다음 청소기한이 표기된 정화조 청소 안내 스티커를 정화조 청소하면서 영수증과 함께 교부하여 화장실수조 옆면에 부착하도록 해서 자진 청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관리카드 및 전산자료 등 정화조 관련자료를 12월 3일까지 일제 정비를 하여 97년에는 정화조 미청소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오수받이 시설 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누수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정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수집차에는 80ℓ, 운반차에는 100ℓ의 오수받이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수집차는 100ℓ, 운반차에는 200ℓ의 오수받이시설을 시설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금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천회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천회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천회관은 94년 8월에 건립계획이 수립돼서 94년 2월에 설계현상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9월달에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었는데 9월 23일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하층에 있는 수영장이 규모가 너무 국제 규격이나 이런데 비해서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시의 심의과정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설계된 수영장 규격이 국제공인 규격인 길이 25m에 부족한 약 20m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도 6레인 이상이 필요한데 4레인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수영장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94년 5월 27일 종합건축사무소 가화대표가 강석호입니다. 설계비 4,956만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5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9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4,166만원을 지불했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건축과장으로서 1차 시설 설계가 지하 1층의 수영장으로 했는데,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시설 설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었습니까?
그러면 2차 설계 당시는 대지 면적이 602㎡였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적해 줬어요. 1차 설계 당시는 549㎡였고, 2차 설계 당시는 어떻게 둔갑해 가지고 602㎡였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14일 종합건축 사무소 공연, 대표 강석우와 3,900만원에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상호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대표는 똑같은 사람한테 2차 설계 당시는 공연은 송파구 잠실본동에 소재하고 있었지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 완전히 강석우씨 하나 살려 주려고 설계비 9,000만원 갖다 줘버린 것 아닙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동 325-3호, 5호 마천회관 건립부지…
오영삼씨가 92년 7월 14일 전임했지요? 이 분이 전임하고 나서 약 2년만에 이 설계가 완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이 많이 살았어야 2, 3년밖에 더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원래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구에서 자진철거하라고 수없이 지시도 하고 소송까지 해서 승소 판결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원 확정 금액이 3,772만 9,500원 확정 판결 나왔습니까?
윤경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어떻게 회사로부터 제작이 되어가지고 입찰 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타구의 가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닐 원가부터 봉투 제작과정, 회사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닐 조합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업자를 선택 해 주는 것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인 그러한 제작을 맡길 때, 구청 관내 관할 과에서 어떤 회사에 선택을 요하는 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각로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각로 구매절차방법 이런 것이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산업협회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형식적인, 공무원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감사대상이나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송파구 예산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낭비를 해가면서 적법한 절차에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송파구청 내에서만이라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업자한테 구매를 하면 60%~50%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민국 산하에서는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진솔하게 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입찰에 문제가 있다든지, 감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괄 자료의 요구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 상우용역하고 처음 계약했을 당시 계약서 사본을 비롯해 가지고 허가증, 지금까지 상우용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년이 지나도 치우지 않은 수는 얼마나 되며, 그 이후에 과태료를 물리고 또 물리지 않은 숫자는 얼마가 되는지, 그 숫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영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과 시민국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실적 및 과태료처분자명단하고 무단투기신고자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보통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시민국에서 정신여고 뒷골목 굴다리 근처를 더럽다고 그래서 두 번 방문했는데 냄새가 나서 저는 한 시간도 못있겠어요. 한 시간만 있으면 쓰러질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가서 그 양반들이 작업들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렇게 작업을 시킨다면 그 분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학교나 주변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전에 몇 번 얘기를 한 것이 그런데는 청소를 해도 냄새가 가시지를 않고 그러니까 올 봄에 유럽 시찰에 가서 파리에서 물청소하는 것을 보고 와서 제가 물청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청소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소방호스 같은 것으로 냄새나는 그것을 물로 씻겨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몇 번만 하면 냄새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를 구입을 하는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는 일반 청소원들이 물론 어려운 과정에서 대포도 먹고 사실 솔직한 얘기가 담배도 사 피워야 되고 이러는 것, 적은 박봉에 넉넉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매달 한 번씩 와서 그 사람들은 그냥 청소비라고 달라고해서 1만원, 2만원이나 3만원이나 5만원 이렇게 받아 가는 것을 사실 저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 되니까 저희집에 안 옵니다. 저희 집이 건물이 크다해 가지고 많이 받아가는 것같은데 5층까지 올라오기 힘드니까 안오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하는지, 그런 것을 하기전에 용역업체에 과장님이나 관계자가 얘기해 가지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올 봄에 방이동 어느 골목에 가면 골목에 리더역할하는 주부가 있습니다. 반장이 아니라도 그 골목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집이고 그 집은 남들까지 안하면 야단을 쳐가면서 시키는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지역사람인데 옛날 정화위원시절부터 정화위원회장도 하고 여자로서 부인이 사회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 동안에 애들이 나가면서 그냥 분리수거하기 전에 울 안에 있는 보통 봉투에다 넣은 것을 모르고 그냥 바깥에도 내놓았단 말이예요. 이것이 단속한테 걸려가지고 걸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그 사람하는 행동 모든 것을 잘 아니까 청소과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을 한 번 들여보내라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기전에 그 분이 병원에 갔다오면서 청소과에 자기가 자진해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장만 찍고 가라고 그러니까 봐 주는 줄 알고 도장을 찍고 왔는데 과태료가 나왔단 말이예요. 이 양반이 여기에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그 동네 골목에 남이 분리를 하거나 말거나, 버리거나 말거나 간섭을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먼저보다 더 더러워졌고 과태료 몇 푼받은 것 보다고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손해란 말이예요. 이것을 참작해 주었으면 그 분이 다른 사람이 해도 다 막아주고….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송파구 쓰레기 처리가 직영 1/3정도, 대행 2/3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 재정적자라든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영을 대행으로 서서히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그 동안 추진돼 왔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로 넘길 경우에 기존 대행업체에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참신한 신규쓰레기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형업체들은 배가 불러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작년에 평아기업과 원창산업에서 수도권 매립지 규정을 위반하여 7일간 영업정지를 맞아 송파구민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경고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의 답변은 영업적인 정지를 먹이려고 하니 정지맞은 업체의 담당지역을 구청에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쓰레기대행업체의 가격의 횡포라든지 구태의연한 자세를 바로 잡아야 송파구 청소행정이 바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7억 내지 8억을 요구하고 그렇게 흥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쓰레기봉투 공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 봉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가락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가락시장 쓰레기만은 현재까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우리 백 과장님이 내년 7월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시장같은 이런 특히 큰 업체를 내년 7월 이후로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곳도 이렇게 큰 업체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여개 업소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시장만 특혜주고 다른 업체들은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많은 분들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우용역이 얼만 전에 적환장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용역에게 적환장을 줄 때 도로를 무단 적환장으로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다 적환장을 두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청소과에서 전에는 몇 개동을 직영으로 했는데 현재는 다 대행으로 넘겨주고 몇 개동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하고 난 다음에 청소차량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가 그리고 장비, 미화원 또는 청소과 직원까지도 예산경비는 얼마나 절감이 되었으며 현재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남은 인원과 장비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분 위윈님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소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일반동을 거의 다 떼어주고 4개동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특수용역업체나 우리 구청에 관면허업자한테는 항상 우리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원성의 대상이 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동을 어떻게 해서 대행업체에 무슨 근거로해서 분담을 해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내지는 청소과장님이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청장인데 청장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대행업체에 동을 떼어주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히 문서상으로 근거서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청소과장은 한점도 빠짐없이 동단위 대로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근거서류가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민간이양은 전면 실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행업체들의 논란이 일부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의 경영진단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매년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D업종의 하나인 청소를 맡고 계신 청소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문나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봉사 자세확립 내용 중 공모위반 및 불성실자 조치 사항이 있는데 확실히 밝혀 주시고, 청소차량의 대기 가스로 인한 공기를 오염한다고 해가지고 차량 18대를 매연 안나는 기계를 부착한다고 해서 올 예산에 8,184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교체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시 재활용 비닐은 사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단가는 얼마나 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에 관해서 콘테이너 박스가 송파 직영에는 56개가 있고 또 대행 업체는 7개가 되는데 126개밖에 안되는 이유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2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건수가 2,495건에 과태료가 2억 3,000만원이 넘습니다. 2억 3,000만원이라면 1년에 위생과에서 적발하는 부과금에 상회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과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이명우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 접수 현황과 해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무단 투기 단속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송파1동의 골목을 다니면서 목격을 한 처절한 장면을 실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무단투기를 하다 걸렸는데, 그 분의 행태를 보면 봉투 살 돈이 없어서 무단 투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구경을 약 20분 동안 한 기억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마치 피의자 다루듯 사진을 찍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세민한테 무료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태료 적발 건수 2,495건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송파 구청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대행업체하고 분뇨 대행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창무 위원님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쓰레기는 줄이면 돈이고, 똥은 푸면 돈이다 그런 식으로 우스개 소리로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대차대조표를 보면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실지로 본 위원도 장부를 보고 목격을 한 부분인데 위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그것이 진짜 수익 사업이라면 송파구의 개발공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개발 공사로 이관을 해가지고 진짜 10억이 남든 100억이 남든 이익금을 구의 주민들한테 쓰는 생각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 이관하면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송파구만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한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청소 대행업체에 문제점이 많다,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김상진 위원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 업체, 예를 들면 청소대행업체는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한 업체를 구청에서 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할 수 없는지 예를 들면 송파구에는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김상진 위원으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재활용을 못해 가지고도 예산도 낭비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약 35%~40%가 음식물 쓰레기인데 이것은 소각을 하려고 해도 물기 수분 함량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사료화로 하려고 해도 현재까지 송파구에서는 대책이 없고, 퇴비화를 하려고 해도 구에서는 아직도 큰 대책이 없어 가지고 구는 물론 전 국민이 같이 많은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에 대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송파구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대안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5년도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지금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 전에 각 동마다 이미 체비지라든가 공동변소 뒤, 뒷골목, 나대지 이런데 옛날부터 쌓인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치우지 못해 가지고 여름이면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나서 가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한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뒷골목 청소하기 날짜를 정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의 어느 곳을 가도 이 많은 대형 쓰레기 쌓인 곳을 하나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송파구에는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있는지 자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적환장 침출수 문제입니다. 침출수는 인체에 극히 해로운 납이라든가 크레온, 아연 등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그대로 농가로 흘러든다든가 한강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 청소과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구청 직영과 대행 업체가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가격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정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내에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차량 기지와 적환장을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전에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팁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행업체나 직영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음성적으로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도 그런 사례가 가끔 신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실명제라해 가지고 구청미화원이나 대행업체미화원이나 저희와 똑같은 명찰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찰을 달고난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많이 적어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 또한 저희 구 미화원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미화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분기에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적발되는 즉시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고해놓고 확인과정에서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강력히 파면 내지는 해임조치는 못하고 있는 현 보직에서 자리 이동하는 정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골목 청소 또 분리배출을 아주 잘한 사람들의 일부 실수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명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무단투기를 단속하면서 단속을 한 후에 단속된 사람에게 청문을 한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억울한 사례가 계시면 청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문과정에서 70세 이상된 노인이 배출했다든지 초등학교도 안된 어린이가 배출했다든지 치매성 노인이 배출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인정되면 청문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지역에 협조하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청문과정에서 드러났으면 저희가 부과를 안했을 텐데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부과목적을 선처보다도 계도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차량 교체문제는 평아기업에 금년도 차량을 신규로 3대를 구입했고 1대를 매각해서 2대를 보강 완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체 횡포와 대형폐기물 수거시에 과다요구 또는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지연하는 문제, 노점상이나 음식점 등에 돈을 받고 쓰레기수거하는 문제는 아까와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우선 금품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명제를 실시한 후로 요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청소날행사뿐만 아니라 주 1회 대행업체미화원과 저희 미화원 그 다음에 저희 직원, 동사무소 청소하는 사람과 합동으로 뒷골목의 무단투기된 쓰레기뿐만 아니고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실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10월 15일부터 11월초까지 일제 수거를 해서 뒷골목수준을 향상 시킨 바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지만 현재보다 절대량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단속반을 동원해서 그것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공용 봉투를 개인용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용 봉투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행계약서상에 계약준수사항 제9조항에 보면 수수료 감면자가 사용하는 면제자용 규격봉투와 공공용 규격봉투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를 대행업체는 무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대행업체가 잘 안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례입니다마는 무단투기를 했거든요. 일반가정에서 쓰는 아무런 잡종 검정비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거기는 학교 다니는 애기들 무슨 영수증도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를 했어요. 했는데 골목에 반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용 봉투에다가 무단투기가 돼 있으니까 그 봉투만 그대로 공공용 봉투에 그대로 담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게 안되는 거지요? 공공용 봉투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보고 과정에서 정화조 미청소자는 96년 6월 30일 현재 668명입니다. 그 사항을 보고와 같이 지금 촉구 중에 있고, 다시 과태료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 쓰레기 종량제 실시 연기 사유가 특혜가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역이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 포함해서 104개 사업장에 대한 다량 배출자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조례 심의할 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업장으로서 가락시장과 종합운동장·야구장·올림픽공원이 제일 큰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락시장의 쓰레기를 파악한 바로는 광진구나 종로구 등 일부 구청에서 연간 발생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발생하는 다량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경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을 보면 경매장 주변에서 무, 배추를 현장에서 다듬고 남은 쓰레기로 그 양을 장비를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일 418톤 정도 평균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농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통업자들이 갖고 와서 버리는 쓰레기지, 농민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또한 가락시장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5월서부터 11월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이 발생됩니다. 그 때는 680톤 내지 700톤이상 발생되고 12월서부터 1월, 2월, 3월, 4월 정도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0톤 하겠다고 백 과장한테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 날짜를 줘서 그 많은 양을 책임지고 종량제를 하겠느냐 그것이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 7월 이후에 가락시장에 책임지고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다른 분들은 최초에 계약을, 그러면 상우용역도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송파구 관내에 적환장이 없으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사용했었는데 그러면 93년 이후에 곧바로 조치를 안했습니까?
송파구 자체 과장이 얼마나 불법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될 분들이 묵인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주위라도 깨끗이 해놓고 송파구민 내지 서울시민한테 불편을 안주고 위해로운 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면 그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보건설에서 왜 2,000만원의 돈을 벌금을 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상우용역은 무단 점유를 해서 수백, 수천평을 여태까지 썼는데 거기에 대한 특혜는 의혹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물론 이사는 갔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의 예산 편성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면에서 예산이 금년도 보다는 1/3정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책 관계는 재활용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는 매립지에 현실적으로 운반하는 운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수거에 대한 대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인 대책은 재활용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지의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정지한다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재활용과에서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라는 플래카드를 1개동에 3개씩 설치를 했고, 청소과에서는 당장 수거했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홍보물을 각 동과 특히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대중음식점 2,400여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청소과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음식점의 주방을 일제히 점검해 본 결과 모든 업소가 소쿠리를, 규모가 적은 업소는 하나, 규모가 큰 업소는 두 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젖어있는 쓰레기를 수분을 제거해서 저녁에 규격봉투에 담아서 새벽에 수거를 하게 되면 그 과정 자체에서 수분이 발생되는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 규제를 당할 때 송파구청 뿐만 아니라 대행 업체에서도 차량을 3일씩 정지먹은 사실이 있는데 수거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물기를 빼고 배출을 했는데 수거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체 발생을 하는 수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서 규격 봉투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봉투는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물기를 제거하고 압축을 하고 압축박스에 담은 후에 다시 압축 박스를 비스듬하게 고정시켜가지고 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지금 운송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대책은 되지 못하고 다만 매립지에 반입을 어떻게 피하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인접지역까지 오수관을 어떻게 다 깔아 놨어요.
다음 공지에 쌓인 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실시 이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지에 쌓인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로변에 보이는 지역에는 미화원을 투입해서 수거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뒷골목에 안보이는 장소의 공지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그쪽 지역에 손을 못대고있는 이유는 우선 법상 나대지라고해서 토지주나 관리자에게 쓰레기 수거 의무가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쓰레기수거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지금 처리할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폐기물이 난지도반입이 안돼서 적환장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소각로가 설치되어서 약 1개월이면 어느 정도 적환장 내에 있는 쓰레기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지금 공지 내에 있는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이 매립지에 반입되지 못하는 쓰레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각로가 완전히 가동된 이후에 동 별로 취약지구에는 직접 수거를 해서 소각로에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각할 수 없는 제품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맨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봉투제작 공급과정 및 업체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단가 및 재질을 국가가 정한 정부표준규격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제작해서 납품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플라스틱 공업 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관내 회원사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제작을 시키고 그것을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구입을 예산을 낭비해서까지 조달구매 할 필요가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작된 소각로는 거의 다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도입해서 국내 신규로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불량품이 납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각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 제도상 가장 적합한 방법이 조달청에는 원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 후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성능이 발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안창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매년 결산보고시에 경영 진단을 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청소과 능력으로서는 경영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생산성 본부라든지 이런데다 자문, 경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의 규격 봉투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규격의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두 가지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영이나 대행이나 규격 봉투는 재질이라든지 단가는 똑 같습니다. 다만 직영과 대행의 단가가 재질 규격은 똑 같고 차이는 없습니다만 규격 봉투는 사업장과 일반용·가정용 이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직영과 대행의 차이는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원창산업 대표로부터 쓰레기 수거 실태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원창산업대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산업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대표가 되셨습니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산업은 문정1동 쓰레기를 수거해 가죠? 수거를 제대로 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행업입니다. 비록 개인회사지만 대행업체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접대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본금이 1억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외형이 16억 9,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접대비 2,700여만원 이것가지고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사장도 어떤 위원이 물어보든간에 법인세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비록 공무원이 점심 때 와서 점심식사를 사 주었다하더라도 사찰이 들어오기 전에 그것은 보안에 붙여야 됩니다. 사찰이 들어와도 얘기를 안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접대비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공무원 운운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 우리 송파구 환경을 위해서 청결하게 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대행업체 계약 만료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7개 쓰레기 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매년 연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고 분뇨업체인 대보건설과 정화조업체인 선홍환경과 대보건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인 선홍환경은 94년 6월 7일부터 97년 6월 6일까지 3년단위의 계약이 되어 있고 분뇨 업체인 대보건설은 96년 3월 15일부터 99년 3월 14일까지, 정화조는 94년 5월 30일부터 97년 5월 29일까지, 즉 분뇨와 정화조 대행업체는 3년 단위, 일반 쓰레기 수집 운반은 1년 단위로 대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대보건설의 전 거여동 지역의 차고와 분뇨탱크 설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여동 산 21번지 약 400평 정도에 차고와 분뇨탱크 설치를 해서 대보건설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구 의회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여동 산 21번지는 공원 부지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장지동 차고로 대보건설의 차고지를 이전 했습니다. 495㎡에 282만 6,800원의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분뇨탱크 설치는 법이나 조례사항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거·마지역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집해서 가양 하수 처리와 탄천 중랑 하수장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보관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10월말 현재 이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우용역이 잠실 종합운동장옆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는 잘못 된 문제, 이런 문제는 세 분 위원님들께서 장황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청소과장께서도 시인도 하셨고 그동안 잘 못된 부분은, 지금은 12월 20일부로 상우용역은 전부다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도 참고인이 왔다갔습니다마는 원창 산업 같은 경우 결산보고서를 보면 방금 전에 다 들으셨지요. 상당히 허무맹랑한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우용역 같은 경우에는 갑이 구청에서 적환장을 지정을 해 주는 법을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그 사람들 이유는 그 면적이 좁았었다. 그리고 91년부터 지금 5년간을 아파트 앞에 도로에서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단돈 10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분뇨 수집 운반 업체도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도 그것을 보고 들으셨죠?
며칠로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도 위반이고, 또 대행계약 폐지사유도 무조건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무조건 이것은 계약해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계약을 해지 안했습니까? 이 두 업체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혀 몰랐는데 우리 동네에서 업무하고 계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건설 폐재료 수집 운반업체가 있지요? 그 업체 중에 94년도에 일괄적으로 4개 업체를 허가를 구청에서 내줬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3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가 무조건 만료되었다고 무조건 취소시켜 버리면 아마 여러 사람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점유권이 없으니까 더 물어봐야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97년도에 적환장 부지를 확장할 계획이 있지요? 그 쪽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쪽을 재활용품 수집 장소 이런식으로 활용한다고 그러지요.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명인데 금품을 요구하거나 근무중 음주, 무단 소각,근무지 이탈 3회 이상된 27명의 정지 명령을 내렸고,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무단결근 등에 대해서는 45명을 경고했고 작업지시 위반은 지참지시 위반한 미화원해서 128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차량이 64대고 소요예산이 시·구예산 포함해서 1억 9,760만원입니다. 지금 이 매연후처리장치는 환경부가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기기성능 및 내구성 평가시험을 금년 5월부터 11월말까지하고 있습니다. 11월말 끝나서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단가계약 의뢰해서 12월 13일이면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달까지 전부 부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 하나도 부착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봉투제작시 단가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부규격품목이기 때문에 매년 관보에 의해서 제작단가가 통보됩니다. 다만 고밀도냐 저밀도냐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고밀도를 채용하기 때문에 고밀도를 채용한 모든 단가는 동일 단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저희 구청이 56대고 대행이 126대로 돼 있는데 대행업체별로 콘테이너를 보면 최소한 이틀 이상 수거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를 각 대행업체별로 숫자를 다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126대를 확보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는 56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8톤, 11톤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29대를 불용처분해서 콘테이너상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7명이 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거여동 공변에 1명이 가 있고 잠실 7동에 1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강에 이동식공변을 관리하기 위해서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가 1명, 여자가 4명입니다. 한강에 있는 63개 공중화장실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훼손을 많이 시켜가지고 여름철 특히, 성수기에는 손을 델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을 다른 데로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물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명 가지고 한강을 계속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 단속시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단속 실태를 보면 우선 현장을 확인해서 내용물을 확인해서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 배출한 사람을 찾아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속된 사람이나 단속받는 사람하고 욕설이 오가거나 좋지 않은 말이 오가는 바람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구청에 4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급적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도차원 위주로 하고 무단투기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단속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봉투를 지급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가족, 기타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감면 자용 봉투를 일인당 매달 60ℓ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도 30ℓ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거여2동 일부, 방이1동일부, 오륜동, 오금동, 가락본동, 1·2동, 문정 1·2동, 장지동 지역이 분류하수관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건축허가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도 저희한테 폐쇄하겠다 하고 신고를 하면 폐쇄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94년 8월 3일 개정한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물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사항이 아니고 우선 서울시에서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구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해야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에는 그런 제도 장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만 분류하수관로 지역이 지금 현재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겠다 폐쇄하겠다고 저희한테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은 다해 놓고 그 상태 허가신청시 시점에 차고지는 명일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미성상가 3층 310호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혹이 간다는 것이 이 회사를 허가내 줄 때 사업계획서 한 장으로 간단하게 구청장이 허가를 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가꾸며 건강하고 명랑한 시민생활 이익을 담당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므로서 송파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대민봉사에 신속정확, 친절봉사 자세 수행하여 선진시민생활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을 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구체적인 계약서보다는 93년에 법인 설립을 송파산업을 만들어놓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94년도 10월에 이미 허가 사항을 받아 놓고 1년전부터 법인을 설립해 놓은게 아니냐 하는 의문점을 제가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법적 절차가 타회사의 공개경쟁을 받았다든가 이것보다도 좋은 사업계획이 있었다든가 이것보다 법인의 여력이 더 있는 회사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차고지도 타구에 가서 있고 설립을 1년전부터 만들어놓은 송파산업에, 여기보면 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된 그 다음날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6항 규정에 의거 하기 허가장을 교부하오니 대표자인 지장을 참석하여서 94년 12월 22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만에 허가증을 받아가라고 하는 통보서가 여기 붙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송파산업 대행업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년전에 설립을 해놓고 이런 졸속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구청장이 공개입찰도 안하고 다수의 경쟁업체를 참석 안시키고 이것을 만든 경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나는 했다든지 내가 송파산업을 보니까 믿을 만한 회사이고 사업 계획서가 참 좋더라 이래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또, 미약한 회사를 허가를 내주었다면 여기 보면 매년 연말에 대행업체 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러한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의혹을 받느냐 아까 정영학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7, 8억이라는 프레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십시오. 청소과장으로서도 이게 과연 7, 8억이라는 프레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십시오. 청소과장으로서도 이게 과연 7, 8억 프레미엄이 가는 회사 대행업체를 송파구에 하나더 만드는데 제대로 된 서류인가, 대민사업 운운하는 일반 졸속 초등학교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송파구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안받을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를 보면 원창에서 하고 있는 가락시장내 원창산업에서 하던 그러한 청소 구역을 송파산업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송파산업에서 원창이 하던데를 그대로 가락시장에 해야 된다는데는 것을 해 준 이유가 뭐냐, 이것이 과장님한테 진솔한 답이 안 나오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청장을 출석 요구시킬 수는 없으니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을 해서 구청장의 방문을 할 것을 본 위원이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한테도 아울러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고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 허가기준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받은 업체에서 대행 계약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94년도 9월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일부 당초 계획을 읽어본 바로는 가락시장내의 쓰레기 수거를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원창에서 송파로 분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본 위원이 세가지 질의를 하면서 답변 중에 나온 것인데 쓰레기 주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또는 소각로와 같은 주요 기계 장치 등에 관한 시설물 선정면에 있어서는 시민국 국·과장 이런 간부들하고 반드시 전문가가 항상 같이 그 선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다하신 것입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 확대에 따른 미화원 활용책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행을 응하면 기존의 미화원은 그만 두어야 되고 장비는 팔아서 세입 조치해야 됩니다 마는 이것이 생계에 달린 문제로 또 서울시와 미화원간에 노사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서 그만두기에는 현실적으로 미약하고 타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정년이 될 때나 그만두게 되고 신고라든가 보충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행 지역 확대에 따른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이나 혹은 소각로가 두 대가 곧들어옵니다마는 그 소각 업무에 많이 매달리게 하고 등해서 유류 인력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활용과장님 나오셔서 관계 직원소개 및 소관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활용과의 계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관계직원소개)
재활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 추진 송파구 자원 회수 시설 건립 순서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정원은 일반직 11명, 운전원 26명 이렇게 해서 37명으로서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 미화원105명이 별도로 수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조직으로서 재활용 1계, 2계가 있으며 자원회수 시설 추진반이 있습니다. 재활용 1계는 쓰레기 감량화와 일반 서무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활용 2계는 저희가 주업무인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추진반은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장비로써 차량 34대와 압축기 2대, 손수레 45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집장으로써 구에서 관리하는 수집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재활용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재활용 수거 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종이류·병류·수지류·캔류·고철류등 6종의 시험용 2,720톤을 수거하였고, 96년도 10월까지 12만 3,375톤을 수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감량화로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오륜동 기자촌 아파트 1,673세대에 대해서 매일 1.5톤 음식 쓰레기를 수거, 난지도에 있는 퇴비화 공장에 공급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 주민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169개를 제작 게첨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요령등 유인물을 22만매를 제작 각 가정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와 소멸화기기 설치를 아파트 단지 대형 음식점 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권장하였습니다.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등 12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 업소를 지도, 음식물 감량화 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용 용기 1,500개를 구매하여 새마을 부녀회원 주부 환경봉사단에게 공급해서 사용토록 하는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목욕탕·숙박업소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 지도입니다. 대상 업소 2,822개 업소에 대해 분기 1회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위반 업소 134건을 적출 시정 조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자원 재활용 추진 사업으로써 재활용품 분류 배출 지도를 하였습니다. 우선 건물 연면적 1,000㎡이상 업무용 빌딩 938개소에 대하여 재활용 보관 용기 설치 등 재활용 실태를 연 2회에 걸쳐서 조사 지도 하였으며, 여름 방학동안 송파구 거주 대학생 10명을 선발, 재활용품 분류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의 분류 배출의 중요성을 홍보토록 하였고 거여, 영풍 2개 초등학교를 재활용 시범학교로 지정 학교생활에서부터 재활용을 배우고 생활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방학 기간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중학생 13개교 6,243명을 모아 재활용 배출 요령을 배우고 이웃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재활용품 배출 요령 주민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요일별 수거 안내 스티거 등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추가 선별 처리입니다. 구에서 수거전담반을 편성하여 미화원 및 기사 133명을 투입하여 10월말 현재 12만 3,375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문정세무서 옆 재활용품 제1수집장 부지가 한전에 팔렸기 때문에 장지동 707번지 도시 고속도로 밑으로 이전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 33대를 산뜻한 송파구 상징색으로 도색하여 청소차의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관내 주유소 42개소의 재활용품 보관함을 설치토록하여 주유소 이용객이 재활용품 배출처로써 이용토록 하였으며, 석촌호수 주변 등 통행이 빈번한 곳에 대형 재활용품 보관함을 설치하여 여러 사람이 활용토록 하였고 환경 미화원 휴게실 설치 및 산업 시찰과 해외 견학기회도 부여하여 미화원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고쳐쓰기센타는 금년 10월 말 현재 4,654건을 수리하거나 기증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시비로 공급함으로써 근검절약 정신과 재활용의 생활화에 기여토록 하였고, 비닐로 포장된 유제품 용기의 재질의 것은 또 재활용이 안되는 제품의 재활용품 표시 삭제 건의, 합성수지 제품의 재질 책상 규격 동일 등을 서울시 환경부등, 상부 관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공무원, 구의원, 전문가, 시민등 9명으로 입지 선정 위원을 구성 8차의 본 회의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 96년 6월 7일 장지동 395번지 일원 5만 8,000여평의 부지를 최종적으로 입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지 주민 등 41명을 2회에 걸쳐 선진국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토록하여 우리가 짓고자하는 자원회수시설이 공해 시설이 아니라는 이해와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극동 건설을 송파구 자원 회수 시설의 기본계획과 환경 영향평가 업체로 선정하여 쓰레기 상세한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속에 주민 설명의 홍보관 설치 운영, 홍보 제작확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가 생긴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재활용 업무에 대한 체계와 제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고 고쳐야 할 점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 가까이에서 민원을 청취하시고 또 현장을 저희들 보다 자세히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시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일전에 구정 질의 시간에도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을 장지동 385번지 일원에 설치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로 해외 견학 등 2회에 걸쳐 41명이 유럽, 일본 등 견학하고 왔습니다. 시설 견학을 하고 와서 현재는 반대 하시던 분들이 찬성을 하셨는지 또 이해를 해 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쓰레기 소각로는 국내 회사에서도 제작한 제품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민보건위원 거의 다 견학을 하고 왔고, 2,003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드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송파구에 설치하는 그런 큰 중대한 사업인데 외국에서 제작한 비싼 제품만 꼭 해야되는 것인지 한국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에서 제작한 것은 값이 좀 싸고 또 아무래도 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가해서 A/S받을때에도 편할 것 같고 해서 외제 선호보다 국산품을 애용하는 뜻에서 차이가 안난다면 국산으로 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값도 싸게 먹히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면 그렇게 일괄해도 좋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소각로가 빨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소각로를 빨리 되어야지 송파구 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어디가서든지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 이상으로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일전에 이 문제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또 주위에서 보시기에 안좋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와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만수 국장님하고 제일 먼저 알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현재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서 일전에 제가 이만수 국장님하고 안좋게 남들이 느끼게끔 발의를 했었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소각로 해결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계약이 왜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질의내용을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추려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의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 수집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 물론 지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삼우용역쓰레기적환장에 시찰을 나갔다가 마침 그 옆 잠실체육관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고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잠실운동장의 쓰레기 발생은 우리구 삼우용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보면 음료수캔 종류 그 외에는 종이류인데 이것이 프로야구 시즌 때가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수집돼 가지고 삼우 용역에다가 물어 보니까 전혀 불리 수거를 안한답니다. 분리 수거를 안하고 그대로 매립지로 반입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분리수거를 안하느냐 하니까 분리수거를 하려고 보니까 인건비에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매립지로 바로 간다. 그러면 이 재활용품이 매립지로 반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반입시키느냐 했더니 몰래 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안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안을 모르신다면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상황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즌때 보면 상당한 양이 몇 톤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재활용품이 어떻게 증감하고 있으며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있고 재생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쓰레기를 자원의 눈으로 보고 재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분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매립장에서 젖은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므로해서 시작된 수도권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함을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급식 인원 2,000명 이상 집단 급식소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바닥 면적 660㎡이상의 식품 접객업소는 33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는데 우리 구는 종전 대상 업소는 몇 군데가 되는지, 그렇게 확대할 경우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타구보다도 상당한 양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 35%에서 40%를 웃돌고 있으나 송파구에는 무려 50%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료라든가 퇴비화하는 것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쓰레기소각장 일명 자원회수시설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소요 경비 내역서를 제출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각 동별 재활용품 지원금 장려 및 지급내역, 96년도 각동별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수집장 설치내역 및 추진 계획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재활용 수집장중 보훈 수집장 중에서 협의회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 수집상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97년도 장지동 쓰레기적환장 부지 확장으로 인한 부지사용을 재활용 분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도 반입 정지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속발효 소멸화 기계 설치 권장이 돼 있는데 그게 권장 사항인데 앞으로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강제 규정 사항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기계를 구입하면 기계 값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 용기 보급인데 아마 1,500개가 지금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실물을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 회수 시설 관계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각장 시설 1일 1,350톤으로 규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인구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주민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음식물의 감량화, 각종 포장제에 대한 쓰레기를 재활용 차원에서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강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1,350톤으로 규정을 했는데 축소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만약 쓰레기 감량화가 잘돼 가지고 1일 500톤, 600톤까지 줄일 수 있다면 1,350톤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기계설치 해놓고 막대한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입지 선정 때문에 해외 시설 견학 2회 42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보건위에서 입지 선정 위원으로 이영구 위원하고 안창무 위원도 가셨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전문 분야로 다루는 시민보건위의 나머지 위원님들이 견학할 수 있는 만약에 위원들이 원한다면 견학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고쳐쓰기센타의 운영비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자원 봉사자 인적 사항 및 출근 명세서를 부탁합니다. 또 구매 물품의 품목별 가격 및 수량을 명시해 주세요. 또 고쳐쓰기셑타의 지원금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인원, 장비 현황, 재활용수집판매에 대한 수익금을 명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셑타운영에 관한 일체 드는 비용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추진반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대구, 부산 또 창원 이렇게 세 소각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견학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1일 1,350톤이라는 송파구 쓰레기물량의 소각로를 놔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물론 예산을 들여서 제가 보기에 1억원을 들여서 외국 견학 시찰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인근 주민이 견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일본이나 유럽을 가 봤을 때 초등학교 때서부터 자원회수 시설이나 종량제 등에 대해서 교과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1년만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국민들이 지켜야 된다 하기 때문에 위반되는 사항, 소각장문제 제반적인 것이 정부하고 방침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추진 반장한테 서울시 자원 회수 시설 홍보 자금을 한 1,000만원 그렇게 예정을 해서 1,000만원 정도 홍보 기금을 우리 송파구에서 받아서 겨울방학 때 중·고등학교 여자 학교로 하여금 가까운 상계동 소각장이나 우리 구 안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연수관이 있는데 그런 데를 견학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지금 부지 선정 이런 것에만 문제성으로 해서 인근 주민을 외국에 견학시킬 게 아니라 송파구 관내 중·고등학교 여자 학생을 위주로 올 겨울방학에 시 예산이 충당 안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예비비를 몇 억씩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500만원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까운 소각장에 견학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정도 시비를 홍보비로 지금 청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에 대한 업무 추진 실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활용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먼저 이명우 위원님께서 선진국 자원 시설 견학후 시민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런 질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한국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국산품을 애용하고 또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진국 소각장 견학후 시민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외국 소각장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건영아파트하고 문정 훼밀리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갔다 온 시민들은 갈 때는 상당히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시민도 있었고, 또 밖으로 표시는 안하지만 상당히 마음속으로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기피 시설이 아니다, 공해 시설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한 결과 일부 주민은 보고를 믿는 주민도 있었지만 일부는 또 구청에서 매수한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반응을 나타낸 주민도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관할 동장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반대한 주민이 원래 당초부터 반대한 주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좀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장을 앞으로 건설할 때 건설을 한국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국내에 지금 대형소각로가 설치된 것 이것도 대부분은 사실 핵심 기술은 전부 외국 기술로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우리 시민에게 우리 구의 자원 회수 시설은 아주 최신 시설로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소각로 형식이 결정되고 그 형식에 의해서 건설업체가 국제 입찰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업체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단계에서는 우리가 한국 업체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최신시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최신 시설 기준이…
○재활용과장 송태남 최신 시설 기준은 앞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왜 한국 업체에다는 맡길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세요. 한국 업체도 최신 시설 기준에 합당한 업체가 나올 확률이 수두룩한데 구청장님 지시니까 무조건 한국 업체한테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세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국제 입찰 속에는 한국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외국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명우 위원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우리 국산제품이 상당히 싸거든요. 잘하면 반, 1/3정도 덜 줘도 되고 그런 것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떻게 됐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욕심 같으면 내년이라도 빨리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분이고 우리 송파구의 소각로가 제대로 돼서 쓰레기 문제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께서…
○천한홍 위원 공청회에서 약속한 것으로 … 알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주민 설명회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잠실운동장 일반 쓰레기 중 캔 종류 등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분류 배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종량제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재활용을 자진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잠실 운동장에서는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앞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철저히 재활용 분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상우용역에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99.9%가 다 재활용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경기 끝나고 가 봤어요. 그래서 상우용역의 적환장에서 봉지가 들어오면 … 야구장 부근에다 그것을 쌓아 놨더라고요. 쓰레기를 거기다 보관했다가 처리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봉지에 쌓아놨는데, 제가 봉지를 몇 개 다 뜯어 봤어요. 99.9%가 재활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우용역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청소차에 실어 가지고 매립지로 가느냐 그랬더니 분리 수거를 하려니까 인건비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대로 매립지로 갑니다. 매립지에 반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매립지에 반입을 하느냐? 몰래 버립니다. 다른 쓰레기와 섞어서 몰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즌때 나오는 쓰레기 양이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99.9%인데 엄청난 양이예요. 그게 그대로 매립지로 간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재활용품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지, 또 재활용 제품이 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품을 사용이 잘 되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과장이나 국장의 의지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소의 관리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타 구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데 퇴비화되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고 우리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구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작년 95년도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15만 2,72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금년의 실적이 12만 3,375톤입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 2개월이 남아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거의 비숫한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제품이 사용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지금 재생 노트를 만들어 놔도 학생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재생 화장지를 만들어 시중에 놔도 이것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제지 공장에서 만들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7-8월경에는 재활용수집장에 종이를 수거를 해 놔도 잘 가져가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차후로 내년에는 시민에게 재활용 제품 사용하기 운동을 적극 벌이려고 합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재생 노트를 사용하기 운동이라든가 관공서 같은데도 재생 화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재활용제품 사용하기 운동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재활용 및 감량화처리 대상업소가 저희 구에는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일 급식 인원 2,000인 이상 집단 급식소가 3개소가 있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객석면적이 660㎡이상 식품 접객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대상업소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양을 우리가 공문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병원같은 이런데는 진들농산이라고 해서 퇴비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하고 롯데월드, 롯데호텔은 인천상회에서 가져가서 사료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어드밴처, 한화유통, 재향군인회, 교통회관 여기도 진들농산에서 퇴비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진들농산에서 가져간 양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텔, 여기는 하남시에 있는 농가에서 사료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호텔하고 호림일식하고 코아코부페가 최근까지 설치를 안하고 있다가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12개 업소가 전부 법이 정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도 음식물처리 추진실적을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 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의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처리 계획이 아니고 업무추진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본 방침은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발생 단계에서 억제를 하고 최소화 시키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나 퇴비화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재활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잔여 물량이 있을 때는 소각 처리를 하자, 소각처리전까지는 불가피 매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해 보면 95년도 기준으로해서 일반지역만 약 160톤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의 약 35%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비화사업으로서 우선 올림픽아파트 1,670세대에 대해서 하루에 1.5톤씩 난지도로 난지도 퇴비화공장에 이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렸던대로 감량화의무 대상업소 12개업소에 대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현수막을 169개를 제작해서 지금 게첨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22만매를 각 가정에 배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안창무 위원 추진실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안창무 위원 이것은 추진 실적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업 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업무 추진 실적을 내놓는데 좀 더 큰 방향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일 해 왔는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활용 과장 송태남 고속발효기계 설치는 14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 처리, 큰 방향에 대해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기본방침을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줄이자, 발생을 줄이자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도 발생한 것은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하면 퇴비화라든가 사료화로 처리를 하자 하는 것이고 이게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은 지금 나와 있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들었고 지금 이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재활용과가 정·현원이 6명이 더 있습니다. 맞죠?
○재활용과장 송태남 운전원 숫자입니다.
○안창무 위원 운전원 숫자입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 실적에서 오륜동 선수기자촌아파트의 1,674세대에 대한 분리 수거 작업에 대한 노력을 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을 오륜동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거지에 다가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상대적인 면이 있잖아요. 예컨대 아파트를 했으면 일단 밀집지역에도 주거지역에도 한 번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까지는 추진실적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래서 그러면 밀집지역같은 일반 주택에 이런 내용을 아파트만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기가 편리하고…
○안창무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일반 주택부근에도 설치할 수가 있단 말이죠. 못합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지금 고속발효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일반 주거주택 부근에도 설치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못합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고속발효기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안창무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편중되는 것 보다는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도 일반 주거 주택 지역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 추진하면서 한쪽에만 편중하지 말고 크게 대두가 됐을 때에는 두 군데에다 반반씩해서 그 과정을 받아야만 앞으로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데 대한 방향 설정이 나올꺼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한쪽에 대해서만 하느냐…
○재활용과장 송태남 제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시설을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전체를 분리수거를 해서 모았을 때, 처리계획이 나와야 분리 수거를 모으고 하지 이쪽에 처리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창무 위원 물론 처리 계획이 나와서 하는데 왜 아파트 지역에만 시범지역으로 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분리 수거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주택가 있는 데에서는 편리하지 않으니까 안하겠다 그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시범 지역이니까 우선 편리한 것부터 하는 것입니까?
○안창무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편중되어 가지고 어떤 과정을 읽을려고 하면 방침 설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아파트에만 합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시범 지역이라는데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시범 지역을 만들어서 크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아파트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주택 지역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일반적으로 수집을 하려면 통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통 설치할 만한 일반적인 것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안창무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데도 해봐야 되고 어려운데도 해봐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통을 놓는 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부지가 마땅하지 않고…
○안창무 위원 부지가 마땅하지 않으면 어디가 없습니까? 그것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안창무 위원 지역적으로 하지말고 업무를 그런식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서의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연구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례라든가 노원구 같은 성공 사례 그 다음에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환경연구원센타에서 음식물 처리 시스템 개발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성공 사례에 대한 자료도 무수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빨리 정보 입수를 해서 국장께 보고를 해가지고 또 담당들하고 항상 내용을 연구 검토하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실무과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물 퇴비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지동 233번지의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697평이 퇴비화 단지로 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사료화 공장을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시의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속 발효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비 지원이 1억이 되어 있고 구비 1억해서 2억을 확보해서 고속발효기 10대를 시범지역을 서정해서 설치해서 한 번 이 고속발효기 효능을 검증 하고 이것이 좋을 때 더 확대 설치 할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 나오는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퇴비화 하기는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나 퇴비로 만들어 놓았을 때 수요 처리를 해 봤을 때 처리를 생각 해 보면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 회수 시설 계획을 세울 때 송파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전체를 소각을 시킬 것인가, 퇴비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계획 속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답변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재활용과장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5개월 되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아직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어떤 것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아니면 더 크게 내다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 전혀 생각을 안하고 아까 안창무 위원 말씀처럼 원론적인 것 그냥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계획적인 것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몇가지만 이야기 해 볼테니까 적어보든지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재생 용품하고 재활용품 음식 쓰레기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지 재생 용품 같은 것은 구매를 촉진하는 구매 의욕 제도라든가 재활용품을 일정 비율로 꼭 사용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의무 감사 이런 제도도 본 위원이 볼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테면 지금과 같은 그렇게 소극적인 것 말고 좀 적극적으로 재생용품을 과감하게 함량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기관같은 데도 의무적으로 몇%까지는 구매 의욕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던데 그런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고,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다음에 퇴비화 한다, 연구해 보겠다, 이러는데 연구 해 보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어느 구 같이 음식 쓰레기 두 가지로 대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사료로 할 수 없으니까 지방같은 데다가 큰데로 연결을 해 가지고 음식물 조금 나온 데는 할 수 없지만 큰 식당같은 데는 연결 해 가지고 모은 통을 갖다 놓고 몇 트럭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송파구에 40톤 정도를 줄여 보겠다하는 이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 보라 그 말입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 40톤을 매일 줄인다고 보면 내년에 가서는 몇톤 이런식으로 다시 말해 가지고 그런 대형 음식점하고 음식물 나오는 쓰레기를 1일 40톤씩만 줄이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97년에는 100톤을 줄이고 98년에는 150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99년에는 210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면 이것은 2000년에 가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70%는 줄어듭니다. 재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40톤씩만 줄이는 계획이 제대로만 된다면 매립상에 가는 반입료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4,600톤이 줄어들게 되며, 그 매립지 비용이 반입료만 무려 1억 2,000만원이 절감됩니다. 이 정도 계획을 좀 세워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발효기 갖다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정영학 위원님께서 소각장 건설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재활용 동별 실적을 요구 해 주셨습니다.
○정영학 위원 소요 경비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소각장 건설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입지 선정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 업체 선정이 되어서 환경 영향 평가하고, 또 기본 계획, 또 쓰레기 성향 조사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1일날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2년간 이런 계획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정도는 토지 매입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감정 정도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다 끝나면, 그 때 소각로 결정 또 업체 선정 이런 절차가 남게 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업자 선정은 후년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내년까지는 계획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영학 위원 아까도 윤경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업자 선정을 소정의 어떤 평가가 있겠지요? 평가를 해 가지고 외국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았습니다. 동별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소각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 중인데 과장님께서 사실 업무를 잘 파악을 더 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 반장께서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소각로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하고 영향 평가 정도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자원 회수시설은 진행 중입니까? 그것은 반장님이 더 잘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참고인 전상영 자원회수시설로 선정됩니다.
○천한홍 위원 선정이 아니고 현재 진행상태…
○참고인 전상영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나와야…
○천한홍 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 말입니까?
○참고인 전상영 전문업체가 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기본 계획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10월 12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쓰레기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측량으로 들어 갑니다.
○천한홍 위원 영향 평가는 어느 정도 언제까지…
○참고인 전상영 그것은 착수 단계입니다.
○천한홍 위원 10월 3일날 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전상영 내년…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김성규 위원님께서 자원재활용품 수집장 이중에서 특히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수집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장지동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집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입니다.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3개소, 민간수집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1개소, 동 관리 수집소가 18개소입니다. 동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소, 민간 수집상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7개소 입니다. 민간인 수집장이 관리하고 있는 7개소는 당초에 재활용 업무추진 경위를 먼저 말씀드려야…
○김성규 위원 93년 6월 19일날 송파구 청소과에서 그 때는 청소과 재활용계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체비지 사용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어떤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 주었지요? 그래가지고 동장한테 위임을 해 줬지요? 그래서 동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3군데가 있고, 동자체의 재활용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협의회에서 직영으로 못하고 개인 공사 업자나 개인한테 대행을 하면서 하는 것이 7군데지요? 풍납1동, 거여1동, 마천2동, 방이 2동, 오금동, 가락2동, 문정2동, 그러면 이 분들이 93년부터 지금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요? 2년 단위로 계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여 1동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일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95년 12월 2일로 계약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풍납2동 대행자는 송파 자원 주식회사 대표 박영섭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2동 대행자는 사단 법인 한국 폐자원 재활용 수집 협의회 송파 지회장 박영섭씨가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금동은 대진실업 대표 박영섭싸가 하고 있습니다. 또 가락2동은 대진실업대표 이름만 바뀌었고 송기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수집상 7군데 중에서 4군데는 동일한 한 사람이 이름만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1동과 서울상회 김성한, 마천2동 마천상회 이만영, 문정2동 신곡상사 김광도, 이렇게 3군데가 틀립니다. 한 사람이 4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제가 계약서를 다 받아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
○김성규 위원 한사람이 4군데를 틀림없이 다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 93년도에 사용 계약을 줄 때 약정서를 작성 해 줬잖습니까? 이것을 100% 무상으로 약정 해 주었지요? 단돈 10원도 안받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오금동 같은 경우는 원 판매 대금을 50만원씩 동장한테 재활용품 수거 대가로 매월 50만원을 갑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그리고 거여 1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무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자리를 3년이상 사용하게 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대행 계약서에 보면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회이상 관내 전지역을 순회 수집한다, 다음에 각 동별 재활용품 보관 용기 비치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 재활용품 용기를 비치 보관함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전품목을 매일 수집하며,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도 수거 기피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이대로 지키고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다고 대답을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재활용과장 송태남 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계약서대로 못 지킨 것이 아니고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두장 찍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십시오. 완전히 이 사람들은 돈되는 것으로만 철근·공병·빈병·박스 또 박스 같은 것이나 신문지·폐지 이런 것으로만 해가지 패트병이라든지 돈이 안되는 것은 절대 안가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3년이상을 무상으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거여1동같은 경우는 사용한 부지가 평수가 380평 정도됩니다. 공사 업자들이 임대로 얻으려고 한다면 1년에 깔세로 3,800만원~4,000만원 줘야 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순수 임대료만 순수입만 1년에 4,000만원씩 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3년이면 1억 2,000만원 벌고 임대료 벌고 들어가고 있지요? 이것은 완전히 특혜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미화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수철 위원 법이 필요 없잖아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또 보고드릴까요?
○지수철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재활용 판매 대금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동사무소에서 판매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재활용수집협회에서 수집해서 판 것을 회원들이 결의를 해서 동에 재활용수집하는데 보관함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수집장을 관리한다든가 미화원 격려 금이라든가 또 남으면 화장지 같은 것은 사서 주민들에게 돌리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건요 법이라든가 규정을 떠나서 돈이 생기면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당연히 쓰는 건데 그러면 관리 규정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재활용과장 송태남 민간인 단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인 순수한 임의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은 하지만 결의해서 쓰면 우리가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팔아서 쓰는 것이니까요.
○지수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재활용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활동이 미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체비지 사용 승낙 받아 가지고 다른 업자에게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업자는 대여를 해 주었으니까 고맙다고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만큼 동사무소에다가 다만 얼마간을 줄 수 있겠지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동사무소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가져가면 줄 수 있겠지요. 동이라든가 이름만 재활용협회장 앞으로 돈이 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회장은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협의회 회원들과 결의해서…
○지수철 위원 협의회 회원들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하나가 형식적인 협의회가 돼있는 상태로서 그 업자가 고맙다고해 가지고 돈을 얼마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을 제가 어떻게 그런게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구 지금 윤경노 위원님 질의말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예.
○위원장대리 이영구 윤경노 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윤 위원님 것은 윤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재활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 제 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만수
청소과장백철
재활용과장송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