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청소과 및 재활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장 백철입니다.
  96년도 청소과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운전원, 정비원, 기능직 포함해서 정원 81명이고 현원은 7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조직 및 기능을 보고드리면 작업1계에서는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과징업무를 총괄하며, 오수분뇨 및 정화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작업2계는 일반폐기물처리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계에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장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을 보고드리면 직영, 대행 합해서 환경미화원 463명, 운전원 133명, 정비원 18명 등 620여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차량과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차량 직영 43대 대행 144대 총 157대를 확보하였고, 분뇨정화조는 2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차량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콘테이너박스가 182개, 수하차가 281대 총 46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는 장지동 803-3호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시유지 6,750평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설로서는 적환장, 정비고, 검사대, 휴게실, 가로차고, 세차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공중변소는 잠실 6동과 7동, 마천2동에 수세식 3기가 있고, 거여2동에 수세식 1기가 있습니다.  한강에 63기 등 이동식 공변이 14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96년 10월말현재로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지역에서는 14만 45톤, 가락시장에서 11만 6,719톤 총 25만 6,764톤이 배출되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를 비교해보면 가락시장이 12만 6,840만톤으로 1만 121톤이 증가했고, 지역은 13만 3,135만톤으로 6,910톤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25만 9,975톤이 배출되어 작년보다 동기 대비 1.3% 증가한 3,21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뒷골목 대청소의 날 행사입니다.  95년도 1월부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므로써 내집 앞 뿐만 아니라 남의 집 앞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사라진 것이 종량제 실시 이후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과에서 주민과 함께 청소하는 뒷골목 대청소의 날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시범행사로서 구청장이 참석하고 나머지 각 동에서 구의원, 각종 직능단체 회원, 주민 그리고 구청 및 대행업체 청소원이 함께 참여하여 뒷골목에 비산된 쓰레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또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9회를 했으며 주민, 미화원, 공무원 등이 연 1만 9,170명이 참석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 411톤과 대형폐기물 4,491점을 수거하였고 과태료도 71건에 71만원을 부과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참여한 주민들이 적은 것이 흠이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내집 앞 쓸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골목길을 청소하는 주민 439명에게 빗자루, 면장갑,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을 발굴하여 뒷골목 청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적기에 공급을 하고 지속적인 무단투기단속을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실적을 보고드리면 앞서서 표에 가정용 50ℓ로 돼 있는데 인쇄 착오입니다.  5ℓ로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517만 2,000매를 공급하여 2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은 구청과 동사무소 32개반 64명이 단속반을 운영해서 2,495건에 2억 3,34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작년말 현재로 약 20%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무단투기를 신고한 주민 23명에게 6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친절봉사 자세의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미화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미화원 개인에게 명찰을 패용케 하므로서 개인봉사자세가 전보다 나아졌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환경미화원 288명과 운전기사 53명을 월 1회 친절봉사자세확립과 근무기강확립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복무위반 및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 정직, 경고, 주의 등 200명을 적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대형폐기물을 난지도에 반입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난지도 화재발생과 마포구의회에서 반입 중단 의결로 대형생활폐기물 중 소파, 침대시트 등 반입이 중단된 바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간당 195ℓ짜리 중형 소각로 2기를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대상은 폐목재류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폐고무 등입니다.  금년 7월 17일 조달청에 구매 의뢰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0월 18일 환경과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였고 11월 11일 서울시에 소각로 설치 신고를 하여 승인받았으며, 현재 장지동 차고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완료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 후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용할 때는 여기 계신 구의원님을 모시고 점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축 정화조 수질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개정됨에따라 95년 4월 1일 후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된 31인조 이상 신축정화조에 대해서 분뇨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시기는 건축사용 승인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하절기는 90일, 동절기에는 110일이 경과한 후 20일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합니다.  기준은 BOD제거율 50%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측정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정화조 방뇨수를 채수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측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12월부터 96년 11월까지 1년간 신축건물 31인조 이상 정화조 오염도 검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275건을 검사한 결과 95%인 260건이 불합격되어 시설개수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과 주요원인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이미 준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준공이 끝난 3, 4개월이 지난 후 다시 준공검사차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므로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으며 정화조 기술개발이 미흡한 현실에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준수규정을 강화하므로써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정화조는 건물지하층 또는 협소한 장소에 설치돼서 시설개선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이미 일괄 준공처리된 건물에 대해서 정화조만 다시 오염도 검사를 하므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관련법규 개정하도록 환경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의 무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홍보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장에는 정화조 사용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될 당시 건축민원실에서 건축주에게 정화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오염도검사를 받게 된다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판단돼서 금년 11월부터 정화조 시공상의 문제점을 발췌해서 정화조 시공상의 유의사항 7가지 항목을 넣어서 건축허가된 건축주에게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세 번째 정화조 수질 오염도 검사 예고서해서 정화조수질검사 예정일시가 언제이고, BOD 제거율이 50% 미만일때는 이런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예고서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시공업자에 대해서 정화조시공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말 다시 한 번 관련법규를 개정하도록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정화조 관리제도 및 제도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는 2만 5,742개소가 있고 12개소의 오수정화시설을 포함해서 2만 5,754개의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연 1회 청소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일제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선 6월 30일까지 미청소자에 대해서 일제 청소촉구를 하였고 그래도 청소하지 않은 장기미청소자 61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유인물 네 번째장을 보시면 청소기한 만료 1개월 전에 정화조를 청소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맞벌이부부가 많이 증가됐고 또 부재중인 사유로 인해서 안내문이 송달이 제대로 안돼서 청소 미이행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맨 뒷장에 보시면 사전안내 스티커제도를 만들어서 다음 청소기한이 표기된 정화조 청소 안내 스티커를 정화조 청소하면서 영수증과 함께 교부하여 화장실수조 옆면에 부착하도록 해서 자진 청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관리카드 및 전산자료 등 정화조 관련자료를 12월 3일까지 일제 정비를 하여 97년에는 정화조 미청소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오수받이 시설 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누수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정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수집차에는 80ℓ, 운반차에는 100ℓ의 오수받이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수집차는 100ℓ, 운반차에는 200ℓ의 오수받이시설을 시설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금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천회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너무 잘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마천회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천회관은 94년 8월에 건립계획이 수립돼서 94년 2월에 설계현상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9월달에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었는데 9월 23일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하층에 있는 수영장이 규모가 너무 국제 규격이나 이런데 비해서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시의 심의과정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설계된 수영장 규격이 국제공인 규격인 길이 25m에 부족한 약 20m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도 6레인 이상이 필요한데 4레인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수영장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어요.  제가 여쭈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1차 설계 당시에 대지면적이 594㎡였지요?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기억나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건축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합니까?  
  그리고 다음 94년 5월 27일 종합건축사무소 가화대표가 강석호입니다.  설계비 4,956만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5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9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4,166만원을 지불했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나서 9월 27일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었지요?  그 전에 왜 안 열렸습니까?  기술심의위원회를 6월달이나 7월달에 왜 안 열렸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  무슨 곰두리체육관이 이 쪽에 들어온다.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왜 그전에 기술심의위원회를 안 열었냐고요?  왜 9월 27일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통상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발주하기 전에….
김성규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건축사무소 「가화」는 강동구 성내동에 소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계약은 수의계약했지요?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성규 위원  5,000만원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를 현상공모한 경우에는 현상공모 당선자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5,000만원 이상일 때 현상공모를 해야죠.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교묘하게 4,966만원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는대로 답변하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 건축과장으로서 1차 시설 설계가 지하 1층의 수영장으로 했는데,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시설 설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 당시는 과업에 맞추어서 들어 왔고, 국제규격까지 맞출 정도에 그러한 수영장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설계 당시는 대지 면적이 602㎡였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적해 줬어요.  1차 설계 당시는 549㎡였고, 2차 설계 당시는 어떻게 둔갑해 가지고 602㎡였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14일 종합건축 사무소 공연, 대표 강석우와 3,900만원에 계약을 했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김성규 위원  설계비도 96년 2월 13일까지 지원을 했고, 그런데 건축사무소 공연은 송파구 잠실본동에 소재하고 있지요?  어떻게 된 회사입니까?  1차때는 이 회사가 「가화」였고, 2차때는 이 회사가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강석우가 똑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건축사가 등록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특혜 준 것이 아니면 왜 구청에서 그 사업 계획하고 운영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소관 부서나 시민국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 소관, 건축과에서 충분한 사업 계획과 운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축사에게 의뢰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아무 계획도 없이 건축사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판단을 할 때 그 장소에 과연 수영장이 합당한지 장소가 협소한지 그 기준이 미달되었는지 전문가가 그것도 판단 못합니까?  그냥 구청에서 그려 주십시오 하니까 무조건 수영장 그려 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수영장 규모는 운영부서의 주관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규 위원  건축사가 봤을 때 건축사는 전문가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연습 풀이라든가 간이수영장 같은 그런 규모도 가능하고 국제 공연 규격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해당 규모에 수영장을 요구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설계 사무소 전문가가 봤을 때는 협소하다는 것을 건축사도 느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사인 강석우씨는 2차 설계를 하실 때에 솔직히 이 분은 비전문가적인 분이고, 어떠한 영리에만 치우친 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는 송파구청에서 2차 설계 의뢰할 때는 더 전문가적인 그런 건축사한테 의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호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대표는 똑같은 사람한테 2차 설계 당시는 공연은 송파구 잠실본동에 소재하고 있었지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 완전히 강석우씨 하나 살려 주려고 설계비 9,000만원 갖다 줘버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부당하게 어떤 계획에 수영장이라는 글씨 석자 때문에 4,966만원이 불필요하게 설계비가 지불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과거에는 각종 영세한 공사를 각 주관과에서 설계부터 발주를 해서 진행시켜 왔습니다마는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건축과 건축시설계를 새로 발족시켜서 전문성있게 시설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박 과장님도 전문가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직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시민생활국의 신규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또 97년도에 하겠다고 올라온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글씨 석자 때문에 4,966만원의 구민의 세금이 낭비된 이 부분을 건축과장님보고 책임지라해도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고, 책임진다고 하면 더 높은 사람인 최고 책임자가 정치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건축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신규 사업은 철저하게 운용 계획과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명심해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주택과장 문홍범입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동 325-3호, 5호 마천회관 건립부지…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잠깐 계시고,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영삼씨가 92년 7월 14일 전임했지요?  이 분이 전임하고 나서 약 2년만에 이 설계가 완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이 많이 살았어야 2, 3년밖에 더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원래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구에서 자진철거하라고 수없이 지시도 하고 소송까지 해서 승소 판결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원 확정 금액이 3,772만 9,500원 확정 판결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이것은 「나라」감정평가법인하고 「경일」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 받은 금액에서 산술 평균으로 나누어서 3,772만 9,500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주택과는 아무 노력도 안하고 법원 확정 판결을 이렇게 나오든 말든 가만히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진 철거를 했으면 37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간이 충분했는데 자진 철거를 못시켰기 때문에 거기는 조그만 건물 교회하고 주택이 다 쓰러져 가는 그 건물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22평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상해 주는데 3,770만원씩이나 확정 판결 받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이 사항도 첫 번째 3,772만 9,500원을 결정해 가지고 지급토록 보상 협의를 계획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복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물론 그 분들이야 3억이라도 요구를 하겠지요.  주택과에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것입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자기들이 현재 자진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중이라서 소송이 끝나서 96년 3월 28일에 원고 청구 이유 없다고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무허가 강제 철거는 안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기존 무허가는 강제 철거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성규 위원  왜 곤란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왜냐하면 그것도 현재 이 건물이 81년도 12월 31일 이전의 기존 무허가로 건물에 등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상토록 한 후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91년 7월 14일날 전임해 왔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전임이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 건물 자체가 81년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교회만 해당 되는 것이지 주택은 강제철거할 수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문홍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82년 11월 30일 이전에 등재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못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진 철거를 하라고 몇 번이나 독촉장을 보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95년도 1월 19일날 지급 대상자들하고 자진 이주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고 그래 가지고 325-3호 밑의 건물소재 장영조씨는 95년 3월 16일에…
김성규 위원  95년 최초에 2월 19일날 자진 철거하라고 했습니까?  1차 설계를 94년 5월 27일날 했었습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95년 1월 19일날 자진철거토록 촉구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사업이 93년 8월달에 계획 되어 가지고 94년도에 완공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왜 94년도에는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을 안 내리고 95년도에 가서 내립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이 사항이 93년 8월 27일 마천에 건립 계획이 확정 된 것이고 94년 12월 31일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인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1월 19일 자진 이주토록 촉구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이주비 443만, 7,600원은 별도로 지불 했지요?  이것이 합당한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은 법원 판결이 아니고 합의해서 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판결이 아니고, 95년도 1/4분기 재정경제원·도시근로자 평균 가계비 지출 기준에 의거해서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송파구청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해 버렸고 확정 판결에 따라서 다 해 줘 버렸습니까?  노력하는 수고의 표시가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담당 과장으로서 보상에 대한 문제는 임의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과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이런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는 미리 어떠한 불법 지장물이라든지 그 장소에 지장물이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을 미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지장물 보상 때문에 1년이상 끌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을 이 시설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 청소년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문홍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존무허가 가설물이나 지장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기준만 따지고 확정된 것을 따지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법대로 한다는데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더 짧은 기간에 할 수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일괄 미진한 부분을 자료 요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어떻게 회사로부터 제작이 되어가지고 입찰 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타구의 가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닐 원가부터 봉투 제작과정, 회사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닐 조합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업자를 선택 해 주는 것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인 그러한 제작을 맡길 때, 구청 관내 관할 과에서 어떤 회사에 선택을 요하는 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각로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각로 구매절차방법 이런 것이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산업협회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형식적인, 공무원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감사대상이나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송파구 예산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낭비를 해가면서 적법한 절차에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송파구청 내에서만이라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업자한테 구매를 하면 60%~50%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민국 산하에서는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진솔하게 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입찰에 문제가 있다든지, 감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질문으로 준비를 할까요?
윤경노 위원  질문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자료인지 질문인지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업자가 96년도에 신규 송파산업이라는 등록업체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송파산업이 시작될 때 어떤 협의 단체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송파 산업에 허가를 내 주었는지, 구청장 임의로 했는지 어떤 조례나 송파구청의 방법에 맞추어서 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반 공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업자를 허가내 주기까지 제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자료의 요구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청소과 상우용역하고 처음 계약했을 당시 계약서 사본을 비롯해 가지고 허가증, 지금까지 상우용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년이 지나도 치우지 않은 수는 얼마나 되며, 그 이후에 과태료를 물리고 또 물리지 않은 숫자는 얼마가 되는지, 그 숫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각 동별 오물 수거량과 내역서를 부탁드리고 관내 쓰레기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 용역업체 관리 현황과 위반업체 행정 조치내역, 소각로 2기 매매 계약서 원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현재 장지동 청소 작업 기지내에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하고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차량 기지와 적환장으로 임대로도 사용하고 있지요?  각 업체별 임대사용 계약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과 시민국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실적 및 과태료처분자명단하고 무단투기신고자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가락시장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 7월로 연기했는데 가락시장과 같이 쓰레기 많이 나오는 나머지 대형업체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여개 되는데 다량으로 많은 배출업소가 나오는 100여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청소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가락사업장 외 대형업체 말씀이시죠?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세 분 위원님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보통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시민국에서 정신여고 뒷골목 굴다리 근처를 더럽다고 그래서 두 번 방문했는데 냄새가 나서 저는 한 시간도 못있겠어요.  한 시간만 있으면 쓰러질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가서 그 양반들이 작업들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렇게 작업을 시킨다면 그 분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학교나 주변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전에 몇 번 얘기를 한 것이 그런데는 청소를 해도 냄새가 가시지를 않고 그러니까 올 봄에 유럽 시찰에 가서 파리에서 물청소하는 것을 보고 와서 제가 물청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청소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소방호스 같은 것으로 냄새나는 그것을 물로 씻겨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몇 번만 하면 냄새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를 구입을 하는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는 일반 청소원들이 물론 어려운 과정에서 대포도 먹고 사실 솔직한 얘기가 담배도 사 피워야 되고 이러는 것, 적은 박봉에 넉넉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매달 한 번씩 와서 그 사람들은 그냥 청소비라고 달라고해서 1만원, 2만원이나 3만원이나 5만원 이렇게 받아 가는 것을 사실 저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 되니까 저희집에 안 옵니다.  저희 집이 건물이 크다해 가지고 많이 받아가는 것같은데 5층까지 올라오기 힘드니까 안오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하는지, 그런 것을 하기전에 용역업체에 과장님이나 관계자가 얘기해 가지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올 봄에 방이동 어느 골목에 가면 골목에 리더역할하는 주부가 있습니다.  반장이 아니라도 그 골목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집이고 그 집은 남들까지 안하면 야단을 쳐가면서 시키는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지역사람인데 옛날 정화위원시절부터 정화위원회장도 하고 여자로서 부인이 사회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 동안에 애들이 나가면서 그냥 분리수거하기 전에 울 안에 있는 보통 봉투에다 넣은 것을 모르고 그냥 바깥에도 내놓았단 말이예요.  이것이 단속한테 걸려가지고 걸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그 사람하는 행동 모든 것을 잘 아니까 청소과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을 한 번 들여보내라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기전에 그 분이 병원에 갔다오면서 청소과에 자기가 자진해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장만 찍고 가라고 그러니까 봐 주는 줄 알고 도장을 찍고 왔는데 과태료가 나왔단 말이예요.  이 양반이 여기에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그 동네 골목에 남이 분리를 하거나 말거나, 버리거나 말거나 간섭을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먼저보다 더 더러워졌고 과태료 몇 푼받은 것 보다고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손해란 말이예요.  이것을 참작해 주었으면 그 분이 다른 사람이 해도 다 막아주고….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분이나 지나갔습니다.
이명우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과태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처를 해 주시면 그 분이 더 열심히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할 것으로, 그런 분을 그렇게 해서 야기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청소대행업소를 한 번씩 다 가봤습니다.  가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노후청소장비나 노후된 차량을 몇월까지 교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다 됐는지 확인못했어요.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횡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규격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농이나 책상, 소파, 침대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빨리 치워가지 않아서 주위는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 노점상이나 상가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미화원들이 치워가는 과정에서 또 역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송파구 쓰레기 처리가 직영 1/3정도, 대행 2/3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 재정적자라든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영을 대행으로 서서히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그 동안 추진돼 왔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로 넘길 경우에 기존 대행업체에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참신한 신규쓰레기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형업체들은 배가 불러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작년에 평아기업과 원창산업에서 수도권 매립지 규정을 위반하여 7일간 영업정지를 맞아 송파구민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경고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의 답변은 영업적인 정지를 먹이려고 하니 정지맞은 업체의 담당지역을 구청에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쓰레기대행업체의 가격의 횡포라든지 구태의연한 자세를 바로 잡아야 송파구 청소행정이 바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7억 내지 8억을 요구하고 그렇게 흥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쓰레기봉투 공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 봉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가락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가락시장 쓰레기만은 현재까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우리 백 과장님이 내년 7월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시장같은 이런 특히 큰 업체를 내년 7월 이후로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곳도 이렇게 큰 업체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여개 업소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시장만 특혜주고 다른 업체들은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많은 분들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우용역이 얼만 전에 적환장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용역에게 적환장을 줄 때 도로를 무단 적환장으로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다 적환장을 두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청소과에서 전에는 몇 개동을 직영으로 했는데 현재는 다 대행으로 넘겨주고 몇 개동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하고 난 다음에 청소차량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가 그리고 장비, 미화원 또는 청소과 직원까지도 예산경비는 얼마나 절감이 되었으며 현재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남은 인원과 장비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분 위윈님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일반현황을 보면 과부족이라든지 예를 들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게 보건소는 의사가 없으면 진료를 못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1년동안 그런 과정을 보건소장으로서 채용을 못한 게 문제가 돼 있었고, 또 다른 과에는 전문직, 기술직이 우리 송파구에 13명이나 결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는 반대로 미화원이 직영이 281명입니다.  28개동으로 가로청소요원이 5명에서 8명, 7명 정도 지금 현재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40명의 미화원이 우리 구청에 잉여돼 있습니다.  잉여돼 있는 현상이 노조가 있고 물론 생계에 그 사람들과 직접 관계돼 있고 공무원법에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을 못시킬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국장으로서 약 140명 정도 잉여돼 있는 미화원들의 정족수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책이 정년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양반들이 사고나 병으로 사망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양반들이 사고나 병으로 사망할 때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감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약 1년에 10명 정도 그렇게 해서 감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잉여돼 있는 120명 정도의 미화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예산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1년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을 지금 재활용과에 가서 아마 근무를 거의 작업량 1일에 8시간이라면 본위원이 알기로 2시간 정도 시간을 때우고 어영부영하다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으로서 잉여돼 있는 미화원에 대한 우리 송파구청의 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소신있고 97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으로서 감원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방법에 활용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장기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청소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일반동을 거의 다 떼어주고 4개동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특수용역업체나 우리 구청에 관면허업자한테는 항상 우리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원성의 대상이 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동을 어떻게 해서 대행업체에 무슨 근거로해서 분담을 해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내지는 청소과장님이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청장인데 청장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대행업체에 동을 떼어주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히 문서상으로 근거서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청소과장은 한점도 빠짐없이 동단위 대로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근거서류가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구 위원  오늘 감사는 청소과하고 재활용과 하고 2개과입니다.  또 시간은 한정돼 있는 것이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과나 재활용과와 마찬가지로 질의를 모두 받고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이영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민간이양은 전면 실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행업체들의 논란이 일부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의 경영진단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매년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대행업체와 분뇨수집 대행업체별 대행계약 만료일을 말씀해 주시고, 상우용역이 사용하고 있었던 잠실 7단지 종합운동장 옆 쓰레기 집하장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곳은 도로인데 정식허가를 받아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불법 무단 사용했으면 어떤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 분뇨대행업체는 공원용지로 돼 있는 시유지를 차고지 및 사무실로 사용해 왔습니다.  어떤 행정조치와 법적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3D업종의 하나인 청소를 맡고 계신 청소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문나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봉사 자세확립 내용 중 공모위반 및 불성실자 조치 사항이 있는데 확실히 밝혀 주시고, 청소차량의 대기 가스로 인한 공기를 오염한다고 해가지고 차량 18대를 매연 안나는 기계를 부착한다고 해서 올 예산에 8,184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교체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시 재활용 비닐은 사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단가는 얼마나 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에 관해서 콘테이너 박스가 송파 직영에는 56개가 있고 또 대행 업체는 7개가 되는데 126개밖에 안되는 이유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2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건수가 2,495건에 과태료가 2억 3,000만원이 넘습니다.  2억 3,000만원이라면 1년에 위생과에서 적발하는 부과금에 상회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과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이명우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 접수 현황과 해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무단 투기 단속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송파1동의 골목을 다니면서 목격을 한 처절한 장면을 실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무단투기를 하다 걸렸는데, 그 분의 행태를 보면 봉투 살 돈이 없어서 무단 투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구경을 약 20분 동안 한 기억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마치 피의자 다루듯 사진을 찍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세민한테 무료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태료 적발 건수 2,495건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송파 구청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대행업체하고 분뇨 대행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창무 위원님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쓰레기는 줄이면 돈이고, 똥은 푸면 돈이다 그런 식으로 우스개 소리로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대차대조표를 보면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실지로 본 위원도 장부를 보고 목격을 한 부분인데 위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그것이 진짜 수익 사업이라면 송파구의 개발공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개발 공사로 이관을 해가지고 진짜 10억이 남든 100억이 남든 이익금을 구의 주민들한테 쓰는 생각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 이관하면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파구 건축법에 보면 건축을 할 때 정화조가 없어도 건축이 완료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할 때 정화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없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는 지역은 건축할 때 정화조가 없어도 건축 허가가 납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청소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송파구가 가락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되면서 그러한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정동이나 장지동 쪽에 보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화조가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이미 주택을 지으면서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건축된 가구들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95년도 업무보고때 청소 과장님한테 문의하니까 건설부에서 심의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어떤 법령 지침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화조가 있고 정화조가 있으면 당연히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겠지요.  정화조가 없으니까 청소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해도 되는데 이것 정화조 묻어놓고 매년마다 정화조 청소 해야되고 돈이 들어가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건설부나 구청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상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일날 저녁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비되는 양이 1년에 10조원이랍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송파구만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한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청소 대행업체에 문제점이 많다,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김상진 위원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 업체, 예를 들면 청소대행업체는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한 업체를 구청에서 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할 수 없는지 예를 들면 송파구에는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김상진 위원으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한홍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을 위해서 세가지만 더 묻고 안묻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재활용을 못해 가지고도 예산도 낭비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약 35%~40%가 음식물 쓰레기인데 이것은 소각을 하려고 해도 물기 수분 함량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사료화로 하려고 해도 현재까지 송파구에서는 대책이 없고, 퇴비화를 하려고 해도 구에서는 아직도 큰 대책이 없어 가지고 구는 물론 전 국민이 같이 많은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에 대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송파구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대안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5년도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지금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 전에 각 동마다 이미 체비지라든가 공동변소 뒤, 뒷골목, 나대지 이런데 옛날부터 쌓인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치우지 못해 가지고 여름이면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나서 가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한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뒷골목 청소하기 날짜를 정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의 어느 곳을 가도 이 많은 대형 쓰레기 쌓인 곳을 하나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송파구에는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있는지 자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적환장 침출수 문제입니다.  침출수는 인체에 극히 해로운 납이라든가 크레온, 아연 등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그대로 농가로 흘러든다든가 한강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 청소과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구청 직영과 대행 업체가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가격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정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내에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차량 기지와 적환장을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어서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송파구에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강 고수부지에만 5명을 배치를 해 놓으셨는지, 본 위원이 볼때는 한강고수부지에 주차료를 받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했었는데 현재에는 주차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10%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된 청소관리인을 시장이라든가 복잡한 지역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전에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먼저 윤경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봉투제작, 공급과정 및 업체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단가 및 제재는 환경부가 정한 즉, 국가가 정한 정부 표준규격으로서 제작되고 있으며 규격봉투제작과정을 설명드리면 구에서 수령할 물량을 조달청에서 구매요구를 하고 있고…○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윤경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죠.  윤경노 위원님은 다음에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이명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여고 뒤 적환장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불결해서 주변환경을 해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정신여고 뒤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대형생활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압축과정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됐고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도 매일 1회 소독과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탈취제를 뿌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 11월 20일 정신여고 적환장에 있는 모든 시설을 폐쇄해서 장지동에 있는 적환장 부지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에 가로차와 물차를 동원해 완전히 청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가로 청소차가 7대, 살수차가 1대 있습니다.  연말에 살수차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1억 1,000만원짜리 가로차 1대와 5,000만원짜리 살수차 2대를 예산에 확보해놨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차량을 구입해서 전가로에 가로차와 살수차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팁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행업체나 직영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음성적으로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도 그런 사례가 가끔 신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실명제라해 가지고 구청미화원이나 대행업체미화원이나 저희와 똑같은 명찰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찰을 달고난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많이 적어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 또한 저희 구 미화원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미화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분기에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적발되는 즉시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고해놓고 확인과정에서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강력히 파면 내지는 해임조치는 못하고 있는 현 보직에서 자리 이동하는 정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골목 청소 또 분리배출을 아주 잘한 사람들의 일부 실수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명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무단투기를 단속하면서 단속을 한 후에 단속된 사람에게 청문을 한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억울한 사례가 계시면 청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문과정에서 70세 이상된 노인이 배출했다든지 초등학교도 안된 어린이가 배출했다든지 치매성 노인이 배출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인정되면 청문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지역에 협조하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청문과정에서 드러났으면 저희가 부과를 안했을 텐데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부과목적을 선처보다도 계도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차량 교체문제는 평아기업에 금년도 차량을 신규로 3대를 구입했고 1대를 매각해서 2대를 보강 완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체 횡포와 대형폐기물 수거시에 과다요구 또는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지연하는 문제, 노점상이나 음식점 등에 돈을 받고 쓰레기수거하는 문제는 아까와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우선 금품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명제를 실시한 후로 요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자신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청소과장 백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분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정영학 위원  이게 대행업체에다 강력히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런 대형업체 그냥 두면 안돼요.
○청소과장 백철  하여튼 그런 문제는 대행업체 대표들 교육과 대행업체 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사례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재보다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환경미화원과 상가가 짜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정액의 금액을 주고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알고 있죠?
○청소과장 백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수입의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적발된 미화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건방지고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친절하고 그런게 비일비재합니다.  이 친구들이 차도 소나타 중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건방을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청소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청소날행사뿐만 아니라 주 1회 대행업체미화원과 저희 미화원 그 다음에 저희 직원, 동사무소 청소하는 사람과 합동으로 뒷골목의 무단투기된 쓰레기뿐만 아니고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실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10월 15일부터 11월초까지 일제 수거를 해서 뒷골목수준을 향상 시킨 바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지만 현재보다 절대량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명우 위원  과장님!  아까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살수차 사고 이러는 것 쓰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살수차를 그냥 물을 뿌리고 마르면 다시 먼지나고 제가 볼때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물차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살수차가 아니고 물탱크가 있으면서 소방차처럼 호스의 압력으로 해서 물이 나가서 씻겨내려갈 수 있는 차….
○청소과장 백철  살수차가 조금씩 뿌릴 수도 있고 호스로 해서 크게 뿌릴 수 있습니다.
이명우 위원  그런 것으로 뿌려서 싹 씻겨내서 깨끗하게 했으면 냄새도 없고 모래고 먼지고 싹 날아가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평아기업에서만 세 대 노후차를 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다 안됐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현재 확인을 제가 우선 평아기업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이명우 위원  아직 확인이 안되시고….
○청소과장 백철  위원님이 방이동출신이라 그 지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해서 평아만 판단했는데 그 후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행전환시에 참신한 신규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7개 업체가 24개동을 담당하므로써 1개업체가 3개동 내지 4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이나 일부 구에서 직영청소하는 지역이 대행업체전환시 신규업체를 모집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7개업체가 24개동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해서…
정영학 위원  지금 7개업체지만 실제는 5개업체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철  6개업체입니다.
정영학 위원  6개업체입니까?  한 업체가 2개하는 데 있잖아요.  원창이죠?
○청소과장 백철  원창하고 송파산업이 있는데 송파산업은 가락시장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대행업체도 적정량의 쓰레기 수집운반을 하여야만 회사를 유지할 수 있고 신규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정영학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한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답변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원창하고 평아산업이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우리구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백철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한 작년도 평아와 원창에서 쓰레기 매립지 반입규정을 위반해서 저희가 일주일간 정지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경고처분 또 담당자의 문책수준에서 끝났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는 과징금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쓰레기 영업정지 처분하기는 어렵고 영업정지 1월에 해당되는 500만원…
정영학 위원  돈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썩었어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신한 업체를 선정해서 구태의연하고 정말 책임감 없는 그런 대행업체는 앞으로 과감히 잘라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7개 업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허가취소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뭐가 시정되고 제대로 청소행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다음은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아까와 같이 뒷골목 청소를 스스로 하시는 분들, 취로사업에서 취로인부들이 수거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각 동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20ℓ와 50ℓ짜리 규격이 있습니다.  96년도에 18만 8,000매를 각 동별로 배부하였고 50ℓ짜리 21만 4,4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다만 뒷골목대청소나 환경정비의 날 행사할 때 실제 20ℓ내지 50ℓ봉투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지급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거의 반정도도 못채우는 경우가 많고 두 사람에 하나씩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형 10ℓ짜리 공공용 봉투를 다시 추가 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뒷골목을 스스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취로사업, 그 다음 환경정비에 쓰는 공공봉투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공용 봉투를 충분히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공용 봉투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해서,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아주 정확히 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동에 배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주민에게 나누어줘라 하고 지침을 내려주었는데 현재 나간 것은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걸 집에 가져가서 자기 쓰레기를 배출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단속반을 동원해서 그것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공용 봉투를 개인용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동이나 이런 데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공공용 봉투가 개인한테 쓰여진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공용 봉투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행계약서상에 계약준수사항 제9조항에 보면 수수료 감면자가 사용하는 면제자용 규격봉투와 공공용 규격봉투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를 대행업체는 무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대행업체가 잘 안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폐단이 일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주 1회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행업체 담당지역을 순찰해서 지적된 지역을 대형폐기물이나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저희 구직원하고 대행업체, 청소원 합동으로 수거를 매주 1회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1주일에 한 번 치워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청소과장 백철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했을 때 돈을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규 위원  공공용 봉투요.
○청소과장 백철  공공용 봉투는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행업체에서 잘 안가져 간다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게 위해서 저희가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주2회 정도는 불가능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주2회 정도는 저희가 뒷골목에 저희 직영지역뿐만 아니라 대행지역도 미화원이 배치되지 않은 뒷골목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이상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아서 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직영 지역에도 무단투기된 쓰레기, 공공용 봉투 수거를 안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공공용 봉투는 동사무소에다만 지급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백철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동사무소에서 새마을 청소라든가 뒷골목청소할 때 사용해도 되는데 동사무소 자체에서 각 지역 통장한테 배부하지는 않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그 내용이 같은데 당초에 배부를 했을 때 우선 동에서는 손쉽게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 했습니다.  통장, 반장들을 통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통장이나 반장들이 자기 쓰레기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무단투기반을 운영하면서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일체 전부 뒤져보고 그 다음 거기서 적발된 직능단체원이나 통·반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폐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주민한테 배부하게 저희가 실제로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동장들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세요.
김성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지금 이것은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례입니다마는 무단투기를 했거든요.  일반가정에서 쓰는 아무런 잡종 검정비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거기는 학교 다니는 애기들 무슨 영수증도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를 했어요.  했는데 골목에 반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용 봉투에다가 무단투기가 돼 있으니까 그 봉투만 그대로 공공용 봉투에 그대로 담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게 안되는 거지요?  공공용 봉투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백철  목적에 안맞는 행위죠.
김성규 위원  안맞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공공용 봉투를 다 뜯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확인할수도 없고…
○청소과장 백철  공공용 봉투에 들어가서 일제히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자기는 안 냈는데, 공공용 봉투에 들어가서 배출돼 가지고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청문과정에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워낙 많은 매수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기간을 정해서 일제 단속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공공용 봉투 사용 규제를 너무 좁혀 놓으면 청소가 제대로 안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을 통해서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주민에게 나누어 주라고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공공용 봉투가 주민들한테까지 전달이 안돼 가지고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보고 과정에서 정화조 미청소자는 96년 6월 30일 현재 668명입니다.  그 사항을 보고와 같이 지금 촉구 중에 있고, 다시 과태료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 쓰레기 종량제 실시 연기 사유가 특혜가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역이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 포함해서 104개 사업장에 대한 다량 배출자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조례 심의할 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업장으로서 가락시장과 종합운동장·야구장·올림픽공원이 제일 큰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락시장의 쓰레기를 파악한 바로는 광진구나 종로구 등 일부 구청에서 연간 발생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발생하는 다량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경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을 보면 경매장 주변에서 무, 배추를 현장에서 다듬고 남은 쓰레기로 그 양을 장비를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일 418톤 정도 평균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락시장을 수십번 가서 보고 다 아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량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그런 대행 업체들은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하지 마시고 몇 개월까지 연기해 준다고 해서 가락시장의 종량제가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가락시장의 종량제를 1월 1일자로 사실상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또한 가락시장 자체, 농수산부에서 94년도부터 포장제를 일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160원 줘서 금년도에는 포장화 사업 목표를 20%로 잡고 있고 내년도에는 50%, 98년도에는 80% 이렇게 자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농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통업자들이 갖고 와서 버리는 쓰레기지, 농민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또한 가락시장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5월서부터 11월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이 발생됩니다.  그 때는 680톤 내지 700톤이상 발생되고 12월서부터 1월, 2월, 3월, 4월 정도는…
천한홍 위원  저도 다 압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래서 당초에 방침이 7월1일자로 했지만 1, 2, 3월에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시기에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락시장이 물량이 많다고 해서 딴 데보다 연기해 주는 것이 특헤라고도 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아는 목적은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여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도 감안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가락시장에 가서 사정을 보면 현재까지 종량제를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조차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주든 1년을 주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종량제를 할 수 있는 시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락시장에 가면 준비를 안하니까 그것이 답답합니다.
○청소과장 백철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락시장 자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무, 배추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건조 탈수시켜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래서 가락시장 내에서 자기들 계획이 하루 배출량에 대해서 200톤 정도는 자기들이 포장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20%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톤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한 차당 4, 5톤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0톤 하겠다고 백 과장한테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 날짜를 줘서 그 많은 양을 책임지고 종량제를 하겠느냐 그것이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래서 1월 1일자로 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 실정을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것이 종량제 성공에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7월 1일자로 연기를 했지마는…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가락시장에서 종량제를 하고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야채건조기가 들어 있지요.  한 대가 우리 나라에 종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제가 알기로 원일이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해서 실제 싣고 가서 시범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께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백철  실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락시장관리공사의 청소과장이 80% 이상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 7월 이후에 가락시장에 책임지고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기간을 당기고 싶은 생각입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청소과장 백철  상우용역의 적환장 도로 무단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송파구 적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도로에서 적환장을 실시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93년도에 적환장을 확장해서 대행업체를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상우용역만 일부 수용을 못했습니다마.  그래서 금년도에 송파지역을 할애해서 11월 20일자로 전부 적환장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상우용역 뿐만 아니고, 그 중에도 모든 대행업체 이런 식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이런 것은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93년도부터 적환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은 최초에 계약을, 그러면 상우용역도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송파구 관내에 적환장이 없으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사용했었는데 그러면 93년 이후에 곧바로 조치를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전부 수용을 못했습니다.  일부 수용을 했지…
김성규 위원  이런 도로에 그런 엄청난 환경오염 수질오염, 소음, 공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냄새나는 업체보다 더 심한 업체가 있어가지고 적환장을 주면서 이 업체는 안 줍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거짓말이 아니고 일부 들어와 있었지만 거기는 못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원래 상우용역이 적환장이 계약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청소과장 백철  일부 적환장 개설 이전에는 도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청소작업기지 개설 이후에는 전부 동일하게 한꺼번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상우용역은 거기가 적환장이 있는데도 93년 이후부터 계속 불법으로 도로를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상우가 임대한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김성규 위원  그것은 과장 혼자 판단이지 부족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을 함부로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96년 최근의 11월 20일 경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법적 조치 이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 질문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데 그 도로에다가 무단 적환장을 쓰도록 했을 때 과장님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도로를 이렇게 무단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자체가 마음에 용납이 되었습니까?  불법으로 해주었을 때…
○청소과장 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래서 이번에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이 그 때는 적합하게 생각을 해서 줬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10번도 들어갔습니다.  그 굴같은 창고에다 미화원을 그냥 방치해서 사실 이북의 아오지 탄광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침출수나 오염 폐수를 그냥 버려가지고 그것이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오수관으로 가는 관도 없습니다.  단, 우수관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 해도 세 번, 네 번 한다고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그런 업체에게 특혜를 주니까 천지가 다 자기것처럼 시정을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구의원이 가서 특별히 지시를 했는데도 말을 안듣고 백 과장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도 그 정도 방치할 수 있도록 봐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오해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자체 과장이 얼마나 불법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될 분들이 묵인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주위라도 깨끗이 해놓고 송파구민 내지 서울시민한테 불편을 안주고 위해로운 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면 그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잘못했습니다.
윤경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보건설에서 왜 2,000만원의 돈을 벌금을 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상우용역은 무단 점유를 해서 수백, 수천평을 여태까지 썼는데 거기에 대한 특혜는 의혹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 입장에서 대행업체의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곤란했습니다.  저희 일을 대신해주는 업체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윤경노 위원  그것이 구청장 방침인지 청소과장 방침인지 아니면 시민국장 방침이에요?  왜 거기에 대한 무단점유를 해서 몇 년간을 그 많은 일반업자가 정부 땅이나 체비지나 구유지, 시유지를 얻으려면 1년에 수천만원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보건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무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우용역에는 구청장 아니면 청소과장 아니면 시민국장이 특혜를 준다고 의혹을 받아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청소대행업체니까 송파구에 청소를 대행해 주니까 대행업체라도 봐줘야 된다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물론 이사는 갔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한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용역업체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11월달까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도로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도로 사용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용료라도 제대로 받았어야 온당하지 않습니까?
지수철 위원  지금까지 썼던 것은 부과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산출했으면 책임지고 부과하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94년도 대행전환시 인력 장비, 이에 따른 예산 절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자로 4개동이 대행을 전환하였습니다.  여기서 미화원이 48명 남았고, 차량이 24대가 남았습니다.  48명에 대해서 40명은 재활용과 재활용수집 미화원으로 보직을 변경했고 가로미화원 8명을 보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24대는 재활용을 10대로 보직 변경을 시켰고, 대행업체 10대를 매각했으며 4대는 페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원으로는 재활용 운전원으로 전환시켰고 가로차가 도입됨에 따라서 신규 가로차 기사로 3명을 다시 보직을 변경시켰고 그 다음에 총무과 파견으로 인해서 10명을 전출시켰습니다.  또한 내년도 1월 1일자로 역시 대행전환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대행전환이 되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남는 인력 39명에 대해서 재활용과로 보내고, 청소차량과 말씀하신 콘테이너 박스는 다시 불용 또는 폐차 처분할 예정입니다.
천한홍 위원  현재 몇 개동이 남아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현재 4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의 예산 편성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면에서 예산이 금년도 보다는 1/3정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책 관계는 재활용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는 매립지에 현실적으로 운반하는 운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수거에 대한 대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인 대책은 재활용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지의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정지한다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재활용과에서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라는 플래카드를 1개동에 3개씩 설치를 했고, 청소과에서는 당장 수거했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홍보물을 각 동과 특히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대중음식점 2,400여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청소과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음식점의 주방을 일제히 점검해 본 결과 모든 업소가 소쿠리를, 규모가 적은 업소는 하나, 규모가 큰 업소는 두 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젖어있는 쓰레기를 수분을 제거해서 저녁에 규격봉투에 담아서 새벽에 수거를 하게 되면 그 과정 자체에서 수분이 발생되는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 규제를 당할 때 송파구청 뿐만 아니라 대행 업체에서도 차량을 3일씩 정지먹은 사실이 있는데 수거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물기를 빼고 배출을 했는데 수거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체 발생을 하는 수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서 규격 봉투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봉투는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물기를 제거하고 압축을 하고 압축박스에 담은 후에 다시 압축 박스를 비스듬하게 고정시켜가지고 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지금 운송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대책은 되지 못하고 다만 매립지에 반입을 어떻게 피하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침출수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투입됐는지 알고 있지요.  그러면 당장 매립장에 반입하기 위해서 침출수를봉투에서부터 찔러가지고 물이 나오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제가 볼 때는 매립장에 들어가기 전에 차를 경사지에 세워가지고 침출수를 도로에 전부다 버리고 가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저희 적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환경도 일단 생각을 해야지요.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모두 다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 적환장에서 물기를 빼서 하수관으로 통해…
천한홍 위원  당장 볼 때 청소차량들이 매립장에 들어가기 전에 치를 세워가지고 물기를 다 빼고 간다니까요.
김성규 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백철  지금 천 위원님 말씀하신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립지대책위 주민들이 적발해서 차량별로 반입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우리 적환장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백철  저희 적환장에서는 적환장 내에 탄천과 연결된 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분류하수관로로 넘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침출수가 나가는 게 하수관로 어느 쪽으로, 농경지인데 농경지가
적환장 인접지역까지 오수관을 어떻게 다 깔아 놨어요.
○청소과장 백철  우리 적환장 지하에 분류하수관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 통해서 탄천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음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백철  젖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물론 재활용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퇴비화, 사료화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문제는 재활용과 마찬가지로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했다 그러면 사료화를 해서 우리구에서 발생된 쓰레기양의 약 20%가 퇴비화로나 사료화가 가능한데 그 많은 분량을 누가 소비할 것이냐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1개 아파트단지에서 소량적으로 수거를 해서 퇴비화나 사료화해서 소규모 농장에 갖다준다, 소규모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송파구 전체에 대한 쓰레기, 서울시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해서 시골에 있는 농장에 보내준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환경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당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송파구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정도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지역은 오륜동 아파트 3개동 1,674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약 50%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35%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35%인 것은 아는데 과장님이 청소 담당하시면서 지금껏 추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송파구 전체에서는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를 물어본 거죠.
○청소과장 백철  제 생각으로는 약 50%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신문에 보도됐더라고요.  지침받은 것 있어요.?
○청소과장 백철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다음 공지에 쌓인 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실시 이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지에 쌓인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로변에 보이는 지역에는 미화원을 투입해서 수거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뒷골목에 안보이는 장소의 공지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그쪽 지역에 손을 못대고있는 이유는  우선 법상 나대지라고해서 토지주나 관리자에게 쓰레기 수거 의무가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쓰레기수거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지금 처리할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폐기물이 난지도반입이 안돼서 적환장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소각로가 설치되어서 약 1개월이면 어느 정도 적환장 내에 있는 쓰레기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지금 공지 내에 있는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이 매립지에 반입되지 못하는 쓰레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각로가 완전히 가동된 이후에 동 별로 취약지구에는 직접 수거를 해서 소각로에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각할 수 없는 제품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거여·마천동의 송파구 나대지주들한테 쓰레기 치울 의무가 있는데 치워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어요?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몇 회 정도나요?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천한홍 위원  거여·마천동은 변두리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내가 차를 타고 오다보면 보인상고 큰 도로 변 언덕배기 철조망 학교운동장에서 밑에까지 경사에 엄청난 오물들이 방치돼 있어요.  만인들이 다 지나가는 큰 대로 변에 그 정도 쌓여있는데 학교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소과에도 그렇고 동회도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오금동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세요.  폐타이어부터 엄청난 쓰레기가 잔디밭에 널려있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고 있어요.
○청소과장 백철  적환장을 일제 정비해서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거여·마천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각 동장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동별 순회를 해서 내년초부터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환장 오수는 분류하수관이 탄천으로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전부 그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맨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봉투제작 공급과정 및 업체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단가 및 재질을 국가가 정한 정부표준규격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제작해서 납품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플라스틱 공업 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관내 회원사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제작을 시키고 그것을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제작을 한다면 각 25개 구청중에서도 원가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청소과장 백철  단가는 같습니다.  단가와 재질은 똑같습니다.  다만 고밀도냐 저밀도냐 차이가 있지 25개 구청이 정부표준규격이 똑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정용 쓰레기봉투는 흰색아닙니까?  영업용은 노란색이죠?  가정용 20ℓ 20장에 6,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장당 말씁이십니까?
김성규 위원  20장  한 묶음 소매가격이 6,000원, 영업용은 20장 똑같은 20ℓ가 6,800원이예요.  그런데 흰색 가정용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니까 찢어져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00원 더 주고 영업용으로 사다 써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실제 있는 일인데 저희 집사람이 노란색 봉투를 쓰길래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흰색은 약해서 못쓴다 이거야.  그렇게 주부님들에게 알려졌더라고요.  재질을 높이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규격봉투의 두께가 얇아가지고 잘찢어진다 이런 민원이 여러 군데서 제기돼 가지고 금년도 7월 1일 이후로 제작되는 규격봉투는 두께가 전보다 약 30% 두꺼워졌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여·마천지역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신형봉투는 두꺼워졌는데 일부 구형봉투가 있습니다.  규형봉투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입료가 인상하면서 규격봉투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그 봉투를 회수해서 많은 물량을 폐기 처분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다시 끝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정확하게 두꺼워진 봉투가 배포될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그 때 봉투를 두껍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니까재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백철  그 때는 봉투가 두꺼워지면 매립지에 매립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립지에 가 보니까 규격봉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봉투만 놓고 복토를 하는 게 아니라 구멍뚫는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부 구멍을 뚫는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부 구멍을 뚫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소각로 구입을 예산을 낭비해서까지 조달구매 할 필요가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작된 소각로는 거의 다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도입해서 국내 신규로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불량품이 납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각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 제도상 가장 적합한 방법이 조달청에는 원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 후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성능이 발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소각로를 구입할 때 조달 구매 계악서에 보면 200톤 2개에 3억 9,000만원인데 96년 8월 29일 계약을 해서 설치날짜가 11월 30일까지는 설치를 하게끔 돼 있죠?   설치가 아직까지 안된 사항하고, 여기보면 구입자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물건을 쓰겠다고 선정을 해서 조달청에 구매를 하지요?  그러면  구매조달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청소과장이 시민국장이나 세명환경주식회사에서 나오는 200톤짜리 소각로 2개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끔 되고 이게 청소과장이 그 물품을 선정하는데 조달청 구매나 공개 입찰 구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개 입찰 형식의 방법이라든지 국가에서 구조적으로 제반적으로 잘못돼 있는 관행을 우리 앞서가는 송파구에서는 감사대상의 문제만 삼아서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면 2억에도 살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못깨뜨리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여기다 엄청나게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지금 작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납품기일을 위반했는데 왜 봐 주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세요.;
○청소과장 백철  우선 소각로 구매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로를 구매할 때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  또 어떤 소각로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저희 시민국 구매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몇 개 업체의 업자들이 와서 자기 회사 제품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설명을 듣고 저희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제품이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저희가 발주를 한 것이고, 과연 2억짜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5,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정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구매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할 수 있는 조달청을 통해서 의뢰를 한 것이고 청소과장이나 시민국장이 하나 업체를 지정해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월말까지 납품계약이 됐는데 설치과정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물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우리 송파구청에서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수의계약할 수 없다 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과장이 됐든 시민국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각 회사 사용 설명서를 듣든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송파구에는 200톤짜리 이런 소각로를 사야 되겠다는 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 위원들이나 주민들 한테 공개입찰 형식으로 가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결여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장이 이것을 구매하는데 10원이라도 뭐 받아먹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에서 그 제품을 그 회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구매가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5,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관행적으로 우리가 조달청 구매라는 테두리 안에서 허울 좋은 비싼 물건을 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청소과장 백철  공개경쟁 입찰이 좋으냐 수의 계약이 좋으냐 그것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낫다 저희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이런이런 소각로를 할 때 저희 심사위원들과 다 설명을 듣고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경노 위원  심의위원은 몇 명이고 어떤 사람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시민국과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요?  심의위원들이 소각로 200톤짜리 소형소각로를 사는데 최소한도 우리 송파구에는 소각로를 어떤 것 기준 미달치 이하는 안되고 이상은 돼야만 산다는 그런 회의를 했다든지 위원회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윤경노 위원  있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것을 갖고 와 보세요.  토론을 했다든지 과장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3억 9,000만원을 주고 이런 소각로 2개를 사겠다는 결정된 사항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회의록을 내놓든지 하세요.
김성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챙겨다 주어야겠어요.
○청소과장 백철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소각로 한 개에 2억원씩 했는데 교묘하게 3억 9,000만원, 1,000만원 싸게 해 가지고 3억 9,000만원 써놨는데 분명히 주어야 되겠어요.
○청소과장 백철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행업체 전환으로 인력이 남아도는데 감원대책과 대행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원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청소과에 288명, 재활용과에 105명해서 393명이 있습니다.  근무지는 지역과 가로기동반, 공변관리소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94년부터 신규채용을 억제했기 때문에 매년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440명이던 것이 현재 393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인력이 남아돈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집 업무를 아파트단지는 재활용미화원이 수집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수집상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모든 재활용품수거를 재활용과 미화원이 수거할 것입니다.  94년부터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하는 입장에서 또 재활용하는 입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88년도 저희 구가 생긴 이래 저희 청소원들이 지역 환경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 불성실한 미화원도 있었지만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세가 거의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로 전화되는 추세로 있어서 사실상 자리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화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화원을 감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환경미화원이 일을 안했다는 것을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현황에 어떤 인원이 되었든 어떤 인부가 되었든 지금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넘어가서 숫자가 절반 이상이 우선 작년보다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은 재활용에 투입을 해서 엄청난 일을 더 많이 하겠다 그 양반들의 공언을 이야기 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활용과에서 이 많은 청소대행을 직영을 하던 것을 200명 정도를 재활용과에 투입해서 재활용과에서 그 만큼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이나 동청소하는관리 상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재활용도 민간 업체도 있고 송파구 직영도 있습니다.  대행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원이 재활용의 200명 이상 넘어가서 인원을 거기서 다 쓰고 있다는 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 다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일반 현황으로 봤을 때 매일같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황을 봤을 때는 잉여되어 있는 인원이 약 14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장기적인 대책을 시민국장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소신을 듣는 것이지 청소과장이 이것을 정상적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국장으로서 잉여되어 있는 미화원들을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시민국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다만, 잉여 인력이란 말씀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대행 전환시 대행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로 풍납 1동과  마천 1동·2동, 거여 2동이 대행업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거여 2동, 풍납 1동, 마천1·2동에는 아파트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량  사업장이 전부 규격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혼란이일어나기 때문에 거여2동과 풍납1동은 원창에서 수거를 하고 마천 1·2동은 방산에서 기 수거업체기 때문에 전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경노 위원  풍납 1동하고 거여 1동도 원창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윤경노 위원  풍납1동과 거여 2동은 끝에서 끝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현재 문정1동, 문정2동 그리고 석촌동 풍납2동을 원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화원 45명이 남아가지고 재활용으로 30명을 투입을 하고 그래서 30명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아파트 지역의 민간인 수집상 지역을 저희가 카바를 하고 청소과에 15명을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창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매년 결산보고시에 경영 진단을 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청소과 능력으로서는 경영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생산성 본부라든지 이런데다 자문, 경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의 규격 봉투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규격의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두 가지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영이나 대행이나 규격 봉투는 재질이라든지 단가는 똑 같습니다.  다만 직영과 대행의 단가가 재질 규격은 똑 같고 차이는 없습니다만 규격 봉투는 사업장과 일반용·가정용 이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직영과 대행의 차이는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구형하고 신형의 차이는 있지요?  그것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구형하고 신형의 차이는 두께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까지 차이가 없습니다.  연간 단가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단가 계약 맺을 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다음은 판매가 가격 결정은 청소과에서 각종 자료를 수합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고 구 물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이 되면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물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물가 심의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요식업협회, 각 협회에서 3명이 나와 있고 각 국장님들이 물가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명단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각종 자료 수집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과장 백철  한국 시정개발연구원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톤당 평균 4㎥으로 계산한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행업체의 수입지출 결산 대차대조표있지요.  대행업체의 수입이나 지출, 글 내역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가격 구성하고 말입니까?
김성규 위원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청소과장 백철  판매 가격 결정은 우선 판매 가격 구성이 수집 운반 수수료와 제작비, 그 다음에 판매소 이윤 그 다음에 매립지 반입용으로 네가지가 있는데 수집 운반 수수료 결정을 할 때 지금 직영과 대행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업 이윤을 따져가지고 수수료를 올려줘야 되느냐 낮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수수료를 결정을 하고…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안창무 위원님 질의 답변하시는것입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세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작업 기지 자료 요구를 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질의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임대차 계약의 사본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 끝내지요.
○청소과장 백철  대행업체 7개 업체 내용하고, 분뇨 작업장 9개 업체에 대해서 7,000㎡대에서 각업체별로 일정량을 분할해서 임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약 4,800만원 정도 임대계약이 있고 임대 수입이 있으며 그 중에 70%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되고 30%는 저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 사본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들어가셔서 착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원창산업 대표로부터 쓰레기 수거 실태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원창산업대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성종  원창산업 대표 김성종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원창산업 대표, 바쁜 시간에 증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가 맞습니까?
  원창산업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대표가 되셨습니까?
○참고인 김성종  96년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전에 대표하신 분은 거기에 없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김성종  조동현 씨입니다.
김성규 위원  조동현 씨는 지금 그만 뒸습니까?
○참고인 김성종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원창하고 같은 계열 회사가 어디입니까?
○참고인 김성종  송파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조동현 씨는 송파산업 그 쪽으로 갔습니까?
○참고인 김성종  예.
김성규 위원  송파산업 대표입니까?
○참고인 김성종  예.
김성규 위원  수입 지출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선비 해 가지고 596만원, 감가 상각비 4,849만원, 접대비가 2,700 몇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접대비가 1년동안에 230~240만원 되는데 대충 어떤 쪽으로 접대비가 소요가 됩니까?
○참고인 김성종  오늘 출두한 것은 쓰레기 수거 실태에 관한 사항을 파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회계쪽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표로 직무하신지 1년 되지 않습니까?  접대비는 누가 합니까?
○참고인 김성종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디서 얼마쓰고, 그 자료를 다 기억을 못하지요.
김성규 위원  구체적으로 이 회사를 대표로 해서 만약에 방문한 손님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2,700만원은 접대를 하는 경우의 비용이 이것 아닙니까?  회사를 대표해서 접대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범위, 접대는 대표만이 할 수 있느냐 계산 되어 있지요.  2,700만원 중에서 …
○참고인 김성종  아닙니다.  직원이 다 합니다.
김성규 위원  전직원이 다 접대를 할 수가 있다, 대표 지시를 받아가지고 결재 받아가지고 하죠.
○참고인 김성종  어느 정도는 재량껏 할 수 있게끔…
김성규 위원  어느 정도 라뇨?
○참고인 김성종  약 10만원선이나 20만원 선은…
김성규 위원  말단 직원이 가서 자기 개인적으로 식구들하고 먹고 와서 보고하면 통과가 됩니까?
○참고인 김성종  그렇게까지 못믿으면 회사 운영을 못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대표님한테 묻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접대비 2,700만원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대표님께서도 많은 접대를 하셨지요?  주로 어떤 대상입니까?
○참고인 김성종  주로 접대하는 대상이 직원자체 회식같은 것도 있고 많이 하고…
김성규 위원  회식말고 접대 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식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접대비로 편성된 것이 2,700만원이니까…
○참고인 김성종  접대하는 정도면 식사 정도인데…
김성규 위원  대상이…
○참고인 김성종   관을 상대로 하니까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김성규 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참고인 김성종  2,7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김성종  95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94년때도 그랬으니까, 대충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방금전에 접대비 2,700만원정도 약 1년에 2,700~2,800만원 정도 접대비가 소요되는데 대표로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접대를 하느냐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하고 접대를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접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관리소하고 할 때는 제대로 쓰레기를 잘좀 모아준다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접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직원들한테는 어떤 명목으로 인해서 접대를 합니까?
○참고인 김성종  접대라는 것이 제목이 거창한데 간단히 식사하는 정도입니다.
김성규 위원  간단한 식사면 1회에 10만원 정도 됩니까?
○참고인 김성종  점심식사 정도 됩니다.
김성규 위원  일인당 만원정도…
○참고인 김성종  일인당 만원 정도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하루에 식대가 만원입니까?  한달이면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면 1년이면 360만원이 소요되어야지 2,700만원이 소요됩니까?  그러면 원창산업 대표께서는 세무 포탈하고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허위 문서 작성한 것입니까?
○참고인 김성종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95년도 사항은 제가 잘 모르니까 굳이 그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김성규 위원  9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만원꼴해서 30만원…
○참고인 김성종  하루에 1만원꼴이 아니고 한 번 접대하면 한 사람당 5,000원에서 만원정도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열 사람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규 위원  그리고 95년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참고인 김성종   지금 말씀 드리는데 회계쪽에는 숫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95년도 별안간 2,700만원인데 월 3개월, 4개월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을 못 해드린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대표는 모든 것을 인수 인계를 맡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김성종  인수 인계 하는데 접대를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96년도 손익 결산보고서도 한 번 검토 안해보고 인수 인계를 무조건 하거나 회장자리에 앉습니까?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말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선비 해 가지고 수선비나 감가 상각비 이것은 약 5,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정도 차량 수선을 해야 되고 차의 마모상태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성종  감가상각비는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엉터리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가 비중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내구 연수가 5년이라고 해 가지고 정액법으로 하기 때문에 두 세 번 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5년내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의심 안하셔도 되고 수선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나와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차량 유지비가 310만원이고, 수선비가 560만원, 합이 870만원입니다.
○참고인 김성종  차량 유지비 그러면 주로 기름값이 들어 갑니다.
김성규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다른 업체는 차량 유지비하고 수선비가 약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창은 1,0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공부상  대표는 사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참고인 김성종  저도 주식으로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실제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지분이 제일 많은 소유는 누구입니까?
○참고인 김성종  지분이 제일 많은 분이 장석원 씨입니다.
김성규 위원  장석원 씨가 전직이 뭐였습니까?
○참고인 김성종  전직이 구의회 의장이셨습니다.
김성규 위원  송파구의회 의장이었습니까?
○참고인 김성종  예.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쓰레기대행업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릴 게 있어요.  우선 미화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미화원의 횡포가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규격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농이나 책상, 소파 이런 것 말이요.  이것 치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요구한다든지 빨리 치워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원창은 두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송파구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양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태도가 많이 달라져야할 것 같은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세요.
○참고인 김성종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사장님이 원창에 오시기 전에 송파에 계셨었지요?
○참고인 김성종  송파에는 안 있었습니다.
윤경노 위원  일반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을은 대행지역 내에 관할동장에게 매월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참고인 김성종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고인 김성종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여태까지 1년동안 사장님이 해 오시면서 모든 제반적인 사항에 작년에 대행업체인 원창이 반입정지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사장님 오시기 전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원창이 반입정지를 1주일 맞으면서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한 기업체로서부터  잘못이 우리  70만 구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사장님 전에 사장님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 “우리 송파구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원창의 그런 문제를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미루어볼 때 물론 아직 1년 후에 크게 잘못하고 시정명령 이런 것을 받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입정지 맞을 정도가 된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부터 2,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끔 지금 강화돼 있죠?  그게 5,000만원 정도 한다면 사장님께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있게 우리 회사에서는 영리목적보다는 우리 송파구민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한 5,000만원이나 1억원으로 벌금을 제정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인 김성종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윤경노 위원  원창산업사장님으로서.
○참고인 김성종  송파구에 대행업체가 7개업체가 있기 때문에 원창대표로서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윤경노 위원  개인 원창사장으로서만 답해 보세요.
○참고인 김성종  개인적으로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포에서 정지내리는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주일 먹은 것도…
윤경노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창산업대표로서 사장님으로서 어떠한 강화가 되더라도 위반을 안하겠다, 내가 송파구민을 위해서 대행업체를 잘했다 하는 마음으로 벌금이 5,000만원이라든지 1억 이렇게 상향조정이 돼도 나는 상관없이 거기에 위배 안하고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벌금 1억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참고인 김성종  열심히 하면 안걸릴 수도 있는데 벌금을 5,000만원이다, 1억이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죠.
윤경노 위원  그것은 부당하다.
○참고인 김성종  부당하고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지금 업체가 저 혼자 송파를 관할한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
윤경노 위원  대행업체 7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인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선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행정감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D업종인 송파구의 청소대행업체를 하시게 된 동기, 청소용역을 맡아서 운영하시는데 대표님으로서 소신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성종  지금 우리 청소업계 근무하는 자세라면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대행업이니까 사업아닙니까?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했다 하고 또 이 청소대행을 하면서 앞으로 주민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표로서 청소용역을 맡게 된 동기하고 그 다음에 맡았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참고인 김성종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우리 송파구의 맡은 지역을 깨끗하게 그렇게…
지수철 위원  초등하교 애들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참고인 김성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원창산업은 문정1동 쓰레기를 수거해 가죠?  수거를 제대로 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성종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본 위원이 문정동 위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수거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원창산업은 구청과의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참고인 김성종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영구 위원  그러면  대표로서 청소대행업을 하는데 경영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대행업체로 애로사항 말씀을 하라는 것 같은데.
○참고인 김성종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작년대비로 수입이 30%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자꾸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를 출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경영상에 내년에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경영상의 애로가 많다는 것은 수입이 적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입이 적다보면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게 기업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인원을 절감한다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성종  경영합리화를 추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요금인상이지요.○이영구 위원  요금인상도 물론 많이 해 주면 기업이 망하는데 국민들이 돈 100원 낼 것 500원씩 내면 그것은 통상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주로서 경영이 어려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쓰다보면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가 안된 상태에서 매립지로 가는 도중에 매립지에서 반입정지를 먹고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대표자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런 사항있을 거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참고인 김성종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구 위원  경영이 안되는데 회사가 망해 가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성종  망하지 않게끔 위원님들이 요금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지요.
이영구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의 추상적인 얘기이고 경영하시는 분이 요금만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표입니까?
○참고인 김성종  요금이 제일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을 안올려주고 적자가 나면 나쁜 방법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원창산업만 피해가 오는 게 아니고 구민 전체에 피해가 오니까…
이영구 위원  전체적으로 7개 대행업체의 경영이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에다가 건의사항을 내 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 우리 청소과에도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쓰레기 대행업체들이 경영이 어렵고 장사를 하기 힘든데 뭐 하러 재계약을 해서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해 볼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 7개 대행업체가 있지만 공히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원창산업 대표께서 나와 계시니까 경영상태가 어렵지 않느냐?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그 어려운 사항에서 기업의 이득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본인이 갖고 있어요?
○참고인 김성종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영구 위원  그래서 경영의 어려움을 앞으로 몇 년동안 어려운 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생각이에요?
○참고인 김성종  경영 합리화를 취해야죠.
이영구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사 이미지도 있고 경영자로서 어떤 노하우도 있는 건데 묻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학 위원  상가에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치워가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성종  팁이요?
정영학 위원  팁이라고?
○참고인 김성종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팁이라고 말합니다.
정영학 위원  상가에서 쓰레기를 치워가 돈을 몇만원씩 각 가정에서, 상가마다 받아가고 있거든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참고인 김성종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부는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정영학 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참고인 김성종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요.
정영학 위원  안되죠.  알고 있다 하는 게 뭡니까?
○참고인 김성종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정영학 위원  없어야 됩니다.
○참고인 김성종  그건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정영학 위원  지금 인정을 하면서…
○참고인 김성종  제가 있다는 소문만 아는데…
정영학 위원  소문만 알아서 됩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없애야지.
○참고인 김성종  저희는 교육을 시키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어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안받는 데가 없어요.  다 받아요.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참고인 김성종  그렇지 않습니다.  팁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된 관행인데 종량제를 하면서부터 팁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주는 분들도 전에는 그냥 통합공과금으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팁을 주더라도 아까운 줄 몰랐는데 96년도부터 봉투를 사쓰다 보니까…
정영학 위원  지금 미화원들의 횡포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자가용도 중형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까불고 아주 웃긴다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원창산업이 상당히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종업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다시 계약하는데 특히 원창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참고인 김성종  감사합니다.  철저히 교육시키고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사항만 간단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청소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더러운 곳을 깨끗이 치워주시고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 번 원창산업이 불미스러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자꾸 요금인상 문제를 말씀하는데 그것 외에 우리 구민들이 종량제를 하면서 분리수거가 안된다든지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성종  제가 송파구에서 일을 해서 그런게 아니라 지금 송파구같은 데는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구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굳이 앞으로 문제거리가 될 게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정지를 먹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리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주민들이 분리 수거했더라도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송파구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 전체라든가 구 전체에서 협조를 해 주면 용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구의원으로서 바란다면 청소업을 하는 것은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고 요즘 자연환경이 상당히 심각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참좋은 일을 하시는데 보면 청소차들이 물기 제거하는 그게 없어가지고 처음에 봉투에 들어있다가 압력에 못이겨가지고 차에도 고이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심지어 매립장에서 안받아주니까 차를 세워가지고 침출수를 다 흘려버리는데 결과적으로 청소업자가 더럽힌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차량에서 물받이를 어떻게 해서 물 안나오도록 한다든가 거기 가서 물을 버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공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사장께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본 내용중에 공무원하고 식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단순한 점심시간이 돼서 단순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무엇을 청탁을 받아서 점심을 산 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인 김성종  그런건 아니죠.  업무적으로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식사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간 경우입니다.
안창무 위원  식사시간이 돼서 점심만 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이게 대행업입니다.  비록 개인회사지만 대행업체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접대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본금이 1억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외형이 16억 9,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접대비 2,700여만원 이것가지고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사장도 어떤 위원이 물어보든간에 법인세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비록 공무원이 점심 때 와서 점심식사를 사 주었다하더라도 사찰이 들어오기 전에 그것은 보안에 붙여야 됩니다.  사찰이 들어와도 얘기를 안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접대비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공무원 운운합니까?
○참고인 김성종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안창무 위원  더군다나 대행업체아닙니까?  공공기관과 같이 일하는 개인사업자이기는 하지만 공익사업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 우리 송파구 환경을 위해서 청결하게 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대행업체 계약 만료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7개 쓰레기 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매년 연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고 분뇨업체인 대보건설과 정화조업체인 선홍환경과 대보건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인 선홍환경은 94년 6월 7일부터 97년 6월 6일까지 3년단위의 계약이 되어 있고 분뇨 업체인 대보건설은 96년 3월 15일부터 99년 3월 14일까지, 정화조는 94년 5월 30일부터 97년 5월 29일까지, 즉 분뇨와 정화조 대행업체는 3년 단위, 일반 쓰레기 수집 운반은 1년 단위로 대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대보건설의 전 거여동 지역의 차고와 분뇨탱크 설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여동 산 21번지 약 400평 정도에 차고와 분뇨탱크 설치를 해서 대보건설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구 의회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여동 산 21번지는 공원 부지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장지동 차고로 대보건설의 차고지를 이전 했습니다.  495㎡에 282만 6,800원의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분뇨탱크 설치는 법이나 조례사항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거·마지역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집해서 가양 하수 처리와 탄천 중랑 하수장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보관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10월말 현재 이전 완료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대행계약서 제5조를 보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갑이 요구하는 별도의 인력 장비 및 차고지를 확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상우 용역하고 분뇨 대행업체 한 군데하고는 지금 갑이 상우용역은 잠실7동 종합운동장 옆 도로를 차고 등이나 집하장으로 쓰라고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분뇨 대행 업체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우용역이 잠실 종합운동장옆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는 잘못 된 문제, 이런 문제는 세 분 위원님들께서 장황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청소과장께서도 시인도 하셨고 그동안 잘 못된 부분은, 지금은 12월 20일부로 상우용역은 전부다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도 참고인이 왔다갔습니다마는 원창 산업 같은 경우 결산보고서를 보면 방금 전에 다 들으셨지요.  상당히 허무맹랑한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우용역 같은 경우에는 갑이 구청에서 적환장을 지정을 해 주는 법을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그 사람들 이유는 그 면적이 좁았었다.  그리고 91년부터 지금 5년간을 아파트 앞에 도로에서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단돈 10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분뇨 수집 운반 업체도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도 그것을 보고 들으셨죠?
○청소과장 백철  예.
김성규 위원  과태료는 부과하고 아직 해당 업체에는 고지를 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면 다른 업체들은 적환장을 작년, 재작년부터 대부료를 내고 임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송파산업은 최초 허가가 몇 년
며칠로 나와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94년 10월경으로 나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94년 10월 21일 나갔는데, 적환장 사용 계약을 96년 3월 20일부터 시작 했지요?
○청소과장 백철  95년도 것 복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95년도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 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김성규 위원님이 족집게 같이 지적 하셨는데 그 문제가 당초의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송파 산업이 가락시장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로 설립이 되었고 가락시장 내에 있는 차고 부지로 인정을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그 후에 보완사항으로 95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담당 직원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95년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대행계약도 1년 단위인데, 적환장 사용도 1년 단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수철 위원  처음에 허가 자체가 잘못 나간 것 아닙니까?
김성규 위원  허가 자체가 아닙니다.  적환장 대부료 명세서가 당해연도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부료는 3월 20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95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성규 위원  96년도만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사용료가 1년이 되어야 되지, 96년도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1년이   안 맞지 않습니까?어떻게 그러면 95년도에는 1년 3개월 해 준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보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보건설도 96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요?
○청소과장 백철  대보건설이 작년 3월달에 들어와서 3월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 3월 15일부터 계약이 들어와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금년  3월입니다.
김성규 위원  금년 3월 이전에는 공원을 사용했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도 위반이고, 또 대행계약 폐지사유도 무조건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무조건 이것은 계약해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계약을 해지 안했습니까?  이 두 업체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대보건설이 거여동 산 21번지 1호 차고지로 하고 있던 것을 사실 저희도 위반 사항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완 조치로써 적환장에 금년 3월부터 합류를 시켰고…
김성규 위원  일단 정당한 행정 지시에 불응하고 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러니까 대보 건설이나 상우용역에다 정당하게 옮기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이 묵인해 줬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묵인은 아니고 몰랐다고 봐 주시고…
김성규 위원  5년씩이나 하는데도 몰랐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95년도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그 이전에 도로점용료를 내고 쓰느냐 검토를 안했고…
김성규 위원  백 과장님,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갔고 재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갔는데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대보건설 문제는 작년에 나와 가지고 후속 조치 방안으로…
김성규 위원  이것은 과장님 청소과장 계약 문제가 전결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계약 문제는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대행 계약 해지 사유가 되더라도 발생했더라도 과장님 전결로써 계약 해지는 못시키지요?
○청소과장 백철  계약 해지할려면 최종 결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업체는 5년씩이나 이런 엄청난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혀 몰랐는데 우리 동네에서 업무하고 계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건설 폐재료 수집 운반업체가 있지요?  그 업체 중에 94년도에 일괄적으로 4개 업체를 허가를 구청에서 내줬지요?
○청소과장 백철  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청소과장 백철  94년도에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95년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95년도에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줬지요.?  그런데 대영산업인가, 무슨 산업이 금년 8월 20일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지요?
○청소과장 백철  만료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재개시 안해줬지요?
○청소과장 백철  예.
김성규 위원  무슨 특별하게 규정을 하거나 허가 사항을 어겼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것이 아니고 대영산업외 3개업체가 쓰고 있는 장지도 땅은…
김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계약 해지 사항이 되었었거나 계약 사항을 규정을 어겼냐고요.
○청소과장 백철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무조건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개시 안해준 것 아닙니까.
김성규 위원  규정도 어기지 않았고 해지 사항도 안되는데 무조건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일반 수집 운반 허가를 …
김성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규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 되니까 8월 26일날 재허가를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허가는 종지부 허가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 허가가 되지 않은 이상 그것은 만료되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만료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만료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업체는 규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었다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허가 조건의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연장 허가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나머지 3개 업체는 97년 8월 10일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지요?  그 업체 역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다 아주 가차없이 허가 취소 시켜 버릴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연장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도시기획과에서 일반 적채 허가 연장을 받아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허가가 연장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앞서서 상우용역이나 대보나 이런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런 업체는 몇 년씩이나 봐 주고 또 십 몇년씩이나 1년단위, 2년단위, 3년단위로 재계약을 해 줬습니까?  그랬는데 건설 폐재료 수집운반 역시 특수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시설 건립비가 6, 7억씩 투자됩니다.  그러면 1년만에, 아니면 2년만에 가차없이 허가를 취소해 버리니까 완전 도산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3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가 무조건 만료되었다고 무조건 취소시켜 버리면 아마 여러 사람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점유권이 없으니까 더 물어봐야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97년도에 적환장 부지를 확장할 계획이 있지요?  그 쪽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쪽을 재활용품 수집 장소 이런식으로 활용한다고 그러지요.
○청소과장 백철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해 놨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미 허가가 3개월전에 4개월전에 죽어버린 업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까지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정식 허가를 내 줬고 그 분들은 6, 7억씩 투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도시 계획상 위배가 안되는 청소 작업기지 확장한 그쪽으로 돌려서 유지시켜줄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도시계획 사업을 변경이관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업체를 보호하고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만약에 이 업체가 없어졌을 경우에 주민들의 부담이나 고통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것을 생각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그 지역은 농지를 점용허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문·장 지구가 도시기획과에서 문·장 지구에는 위험한 저장소나 자동차 관련 시설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경기도 인근에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식으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수집 운반을 할 수가 있고, 서울시 협의를 거치면 송파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있는 물량을 수집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경기도 서울시 인근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 부담은 현재 가까운데 있는 업체한테 의뢰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 하고 멀리 있는 비용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건설 폐기물은 ㎥당 만원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까운데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도 이하로 받습니다.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없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부담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어떠한 적채로 인한 환경 오염이라든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가차없이 하가를 죽여버린다 그럴것이 아니고 청소 작업 기지 그쪽에 부지를 어차피 확장을 하니까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건축 폐재료는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 분들이 그동안의 비리나 의문이 있었으면 준수 규정이나 계약 규정을 강화시켜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몇 개 업체는 송파구 관내에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의 건설 폐기물 업종인데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내에 들어 갈 수 있는 여부, 또는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명인데 금품을 요구하거나 근무중 음주, 무단 소각,근무지 이탈 3회 이상된 27명의 정지 명령을 내렸고,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무단결근 등에 대해서는 45명을 경고했고 작업지시 위반은 지참지시 위반한 미화원해서 128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346명에서 200명이 불성실자라면 거기 있는 조직에서 일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문제있는 사람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번 적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업 지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방치해 둘수는 없고 일단 계속 지적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계속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에 주민한테 고통은 그 만큼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래서 불성실한 자는 최종적으로 해임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규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똑 같은 사항을 여섯 번 이상 지적을 받아야 파면처리할 수 있게, 미화원에 대한 조치 사항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그 분들도 가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가장들이겠지만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마음의 도둑놈은 누구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인을 가르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선별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조직내에도 화합을 목적으로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겉으로 보더라도 화합이 안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화합이 우선이고 사업이 잘되며 주민한테 그 만큼 정성어린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관리인들, 밑에 계신분이 라면 모르지마는 한식구 같이   내가족같이 돌봐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차량이 64대고 소요예산이 시·구예산 포함해서 1억 9,760만원입니다.  지금 이 매연후처리장치는 환경부가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기기성능 및 내구성 평가시험을 금년 5월부터 11월말까지하고 있습니다.  11월말 끝나서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단가계약 의뢰해서 12월 13일이면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달까지 전부 부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 하나도 부착한 게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아직 시행안했어요?
○청소과장 백철  예.
  그 다음 봉투제작시 단가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부규격품목이기 때문에 매년 관보에 의해서 제작단가가 통보됩니다.  다만 고밀도냐 저밀도냐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고밀도를 채용하기 때문에 고밀도를 채용한 모든 단가는 동일 단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저희 구청이 56대고 대행이 126대로 돼 있는데 대행업체별로 콘테이너를 보면 최소한 이틀 이상 수거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를 각 대행업체별로 숫자를 다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126대를 확보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는 56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8톤, 11톤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29대를 불용처분해서 콘테이너상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수철 위원  잠깐만요.  불용처분해서 매각하신다고요?
○청소과장 백철  남는 장비를 불용처분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남는 것을 처분하시면 안되지요. 다른 용역회사에서 징계먹어가지고 일을 못할 때 우리 직영하는 데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매각을 하신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거지요.  비상용을 가지고 계셔야지 어떻게 매각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물어본 요지는 대행업체 7개에 127대가 되면 우리 직영에서 56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뒤를 따지니까 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갖다고 대행업체에 빌려주거나 특혜를 주고 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에요.
○청소과장 백철  현실적으로 대행업체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반달 정도 영업정지를 시켰을 때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행업체별로 이쪽 대행업체가 저쪽 대행업체에 가서 대신 수거를 해 줄 수가 있는가, 저희 구청에서 미화원이 가서 수거해 주는가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교류가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필요없는 장비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반정도를 우선…
지수철 위원  그건 그냥 가지고 계시고 비상용으로 두셔야 됩니다.  어떤 대행업체가 실수를 해가지고 정지를 먹었을 때 우리 직영이 그것을 안하면 다른 업체가 와서 도와 주겠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결과적으로 매립지에서 정지를 내리는데 매립지에서 어느 지역에 정지를 내렸다 그 지역쓰레기 자체는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부과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콘테이너를 다른 업체에 빌려주거나 그런 건 없죠?
○청소과장 백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죠?  제가 가 볼 때 재고가 맞지 않더라고요.  숫자가 맞지 않더라고요.
○청소과장 백철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특성상 도색해도 자주 벗겨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소한 분기 1회씩 도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7명이 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거여동 공변에 1명이 가 있고 잠실 7동에 1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강에 이동식공변을 관리하기 위해서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가 1명, 여자가 4명입니다.  한강에 있는 63개 공중화장실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훼손을 많이 시켜가지고 여름철 특히, 성수기에는 손을 델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을 다른 데로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물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명 가지고 한강을 계속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지금은 사용자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술을 먹고 구토한다든지 이런 것이 겨울에 뜨거운 물이 없어요.  4명이 일일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뜨거운 물을 얻어가지고 닦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물론 성수기에는 더 바쁘지만 비성수기에도 그만큼 관리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제품이 또 한 개당 107만원에서 150만원짜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무척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래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여동이나 마천동 이쪽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그쪽 공원같은 데라도 순회를 하면서 유효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여쭈어 본거에요.  거여동, 마천동에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명씩 있으니까 2명 두고서 3명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청소과장 백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쓰레기봉투제작있지 않습니까?  제작업자는 관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으로서 해 가지고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규격봉투 제작업자는 재계약 의뢰를 하면 조달청하고 플라스틱협동조합 그러니까 업자 모임 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자체에서 구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업체 그런 업체를 지정하면 저희가 지정해서 납품지시를 내리면 그 업체한테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잘 못알아듣겠네요.  공장이 우리구와 가까운 데입니까, 사는 거주지가 가까운 사람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 송파구 관내는 협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플라스틱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중에서 저희 구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가까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러니까 저희가 송파지역이면 경기도 안산이라든가 수원에 있는 공장을 지정해주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김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단투기 단속 과정에서의 민원발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35건의 무단투기 단속을 했었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청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234명입니다.  그래서 청문을 인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81명이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 153명입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 단속시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단속 실태를 보면 우선 현장을 확인해서 내용물을 확인해서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 배출한 사람을 찾아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속된 사람이나 단속받는 사람하고 욕설이 오가거나 좋지 않은 말이 오가는 바람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구청에 4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급적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도차원 위주로 하고 무단투기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단속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무조건 걸리면 현장확인이 되면 벌과금을 물어야 되지요?
○청소과장 백철  봉투를 확인을 해서 누가 투기 했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 자리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끊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2,500건 중에서 민원이 들어온 234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지요?  그러면 90%는 아무 이유없이 수긍하고 벌금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벌금을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대행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먼저 아마 행정처분을 하면 1차 시정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어떤 범칙금을 문다는 것보다는 범칙금도 꽤 많더라고요.  1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주민 의식 수준도 문제겠지만 먼저 교육을 시키고 시정조치를 취한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을 했을 경우 벌금을 물려야지 그냥 어디 피해자 마냥 증거 갖다 들이대고 무식하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교육을 시키세요.  앞으로 동에 시키시고 일단은 벌금을 물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동네 사는데 인간이 먼저 우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백철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봉투를 지급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가족, 기타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감면 자용 봉투를 일인당 매달 60ℓ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도 30ℓ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거여2동 일부, 방이1동일부, 오륜동, 오금동, 가락본동, 1·2동, 문정 1·2동, 장지동 지역이 분류하수관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건축허가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도 저희한테 폐쇄하겠다 하고 신고를 하면 폐쇄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94년 8월 3일 개정한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물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사항이 아니고 우선 서울시에서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구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해야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에는 그런 제도 장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만 분류하수관로 지역이 지금 현재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겠다 폐쇄하겠다고 저희한테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이영구 위원  원인자부담은 현재는 없죠?
○청소과장 백철  현재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못 물리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규정은 없는데 이미 설치해 놓고 매년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만약 폐쇄를 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영구 위원  폐쇄하게 되면 정화조 자체를 없애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백철  관리카드 자체를 없애 버리는 거죠.
이영구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개정 중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서울시에서 하수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송파구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이 돼야 여기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시에서 아직…
이영구 위원  언제 될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거고 다만 저희는 하수과에다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폐쇄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과장 백철  그 지역은 가능합니다.
○청소과장 백철  다시 한 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거여2동에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방이1동 일부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오륜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1·2동, 문정 1·2동, 장지동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자료가 있는 게 늦게 들어와서 질의 한 가지만 더해야겠는데요.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청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송파산업의 신규허가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4년 9월 24일날 접수가 돼가지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우리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의 발상인지 몰라도 하여튼 대행업체를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을 평소 담당한 물량을 대행업체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94년도 10월 21일날 허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왜 의문점이 가느냐 하면 법인 설립은 93년도에 송파산업을 설립을 해놨습니다.  이사에는 정형기, 이사 장석원, 이사 박세기, 대표이사 정형기, 감사 정기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형기하고 장석원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나와 있는데 감사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법인설립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왜 있느냐, 1만원짜리 주 4만 8,000주를 가지고 법인 설립은 했습니다.  그러면 설립자금이 얼마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설립은 다해 놓고 그 상태 허가신청시 시점에 차고지는 명일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미성상가 3층 310호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혹이 간다는 것이 이 회사를 허가내 줄 때 사업계획서 한 장으로 간단하게 구청장이 허가를 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가꾸며 건강하고 명랑한 시민생활 이익을 담당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므로서 송파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대민봉사에 신속정확, 친절봉사 자세 수행하여 선진시민생활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을 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구체적인 계약서보다는 93년에 법인 설립을 송파산업을 만들어놓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94년도 10월에 이미 허가 사항을 받아 놓고 1년전부터 법인을 설립해 놓은게 아니냐 하는 의문점을 제가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법적 절차가 타회사의 공개경쟁을 받았다든가 이것보다도  좋은 사업계획이 있었다든가 이것보다 법인의 여력이 더 있는 회사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차고지도 타구에 가서 있고 설립을 1년전부터 만들어놓은 송파산업에, 여기보면 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된 그 다음날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6항 규정에 의거 하기 허가장을 교부하오니 대표자인 지장을 참석하여서 94년 12월 22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만에 허가증을 받아가라고 하는 통보서가 여기 붙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송파산업 대행업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년전에 설립을 해놓고 이런 졸속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구청장이 공개입찰도 안하고 다수의 경쟁업체를 참석 안시키고 이것을 만든 경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나는 했다든지 내가 송파산업을 보니까 믿을 만한 회사이고 사업 계획서가 참 좋더라 이래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또, 미약한 회사를 허가를 내주었다면 여기 보면 매년 연말에 대행업체 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러한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의혹을 받느냐 아까 정영학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7, 8억이라는 프레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십시오.  청소과장으로서도 이게 과연 7, 8억이라는 프레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십시오.  청소과장으로서도 이게 과연 7, 8억 프레미엄이 가는 회사 대행업체를 송파구에 하나더 만드는데 제대로 된 서류인가, 대민사업 운운하는 일반 졸속 초등학교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송파구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안받을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를 보면 원창에서 하고 있는 가락시장내 원창산업에서 하던 그러한 청소 구역을 송파산업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송파산업에서 원창이 하던데를 그대로 가락시장에 해야 된다는데는 것을 해 준 이유가 뭐냐, 이것이 과장님한테 진솔한 답이 안 나오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청장을 출석 요구시킬 수는 없으니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을 해서 구청장의 방문을 할 것을 본 위원이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한테도 아울러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고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 허가기준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받은 업체에서 대행 계약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94년도 9월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일부 당초 계획을 읽어본 바로는 가락시장내의 쓰레기 수거를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원창에서 송파로 분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경노 위원  송파산업이 허가나기 1년 전에 법인 설립을 해서 다 해 놓았는데 차고지도 명일동에 있고, 그 당시에 신청 교부 날짜에 차고지도 명일동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이 안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설립을 해 놓고 1년을 기다려서 허가가 자동적으로 나온것인 만큼 송파 산업에서 준비를 해 놓고 법인 설립을 해 놓고 기다렸다가 했는데 지금 청소과장님 이야기는 사업 계획서를 보고 계약을 해 놓고 3개월이면 3개월 준비 기간을 두고 회사를 설립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산업은 계약 하기전 1년전에 회사를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가 1년후에 구청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해 줬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까지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
○청소과장 백철  제가 아는 상식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설명할 수 없고 그 계획서와 그 사업 목적은 일부만 설명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청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청소과장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었기 때문에 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허가권자인 청장한테 따지고 물어봐야 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일반적인 절차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본 위원이 세가지 질의를 하면서 답변 중에 나온 것인데 쓰레기 주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또는 소각로와 같은 주요 기계 장치 등에 관한 시설물 선정면에 있어서는 시민국 국·과장 이런 간부들하고 반드시 전문가가 항상 같이 그 선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위원회 설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전문가가 항상 같이 배석을 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다하신 것입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 확대에 따른 미화원 활용책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행을 응하면 기존의 미화원은 그만 두어야 되고 장비는 팔아서 세입 조치해야 됩니다 마는 이것이 생계에 달린 문제로 또 서울시와 미화원간에 노사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서 그만두기에는 현실적으로 미약하고 타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정년이 될 때나 그만두게 되고 신고라든가 보충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행 지역 확대에 따른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이나 혹은 소각로가 두 대가 곧들어옵니다마는 그 소각 업무에 많이 매달리게 하고 등해서 유류 인력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과장님 나오셔서 관계 직원소개 및 소관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과장 송태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활용과의 계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관계직원소개)
  재활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 추진 송파구 자원 회수 시설 건립 순서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정원은 일반직 11명, 운전원 26명 이렇게 해서 37명으로서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 미화원105명이 별도로 수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조직으로서 재활용 1계, 2계가 있으며 자원회수 시설 추진반이 있습니다.  재활용 1계는 쓰레기 감량화와 일반 서무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활용 2계는 저희가 주업무인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추진반은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장비로써 차량 34대와 압축기 2대, 손수레 45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집장으로써 구에서 관리하는 수집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재활용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재활용 수거 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종이류·병류·수지류·캔류·고철류등 6종의 시험용 2,720톤을 수거하였고, 96년도 10월까지 12만 3,375톤을 수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감량화로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오륜동 기자촌 아파트 1,673세대에 대해서 매일 1.5톤 음식 쓰레기를 수거, 난지도에 있는 퇴비화 공장에 공급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 주민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169개를 제작 게첨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요령등 유인물을 22만매를 제작 각 가정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와 소멸화기기 설치를 아파트 단지 대형 음식점 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권장하였습니다.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등 12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 업소를 지도, 음식물 감량화 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용 용기 1,500개를 구매하여 새마을 부녀회원 주부 환경봉사단에게 공급해서 사용토록 하는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목욕탕·숙박업소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 지도입니다.  대상 업소 2,822개 업소에 대해 분기 1회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위반 업소 134건을 적출 시정 조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자원 재활용 추진 사업으로써 재활용품 분류 배출 지도를 하였습니다.  우선 건물 연면적 1,000㎡이상 업무용 빌딩 938개소에 대하여 재활용 보관 용기 설치 등 재활용 실태를 연 2회에 걸쳐서 조사 지도 하였으며, 여름 방학동안 송파구 거주 대학생 10명을 선발, 재활용품 분류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의 분류 배출의 중요성을 홍보토록 하였고 거여, 영풍 2개 초등학교를 재활용 시범학교로 지정 학교생활에서부터 재활용을 배우고 생활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방학 기간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중학생 13개교 6,243명을 모아 재활용 배출 요령을 배우고 이웃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재활용품 배출 요령 주민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요일별 수거 안내 스티거 등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추가 선별 처리입니다.  구에서 수거전담반을 편성하여 미화원 및 기사 133명을 투입하여 10월말 현재 12만 3,375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문정세무서 옆 재활용품 제1수집장 부지가 한전에 팔렸기 때문에 장지동 707번지 도시 고속도로 밑으로 이전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 33대를 산뜻한 송파구 상징색으로 도색하여 청소차의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관내 주유소 42개소의 재활용품 보관함을 설치토록하여 주유소 이용객이 재활용품 배출처로써 이용토록 하였으며, 석촌호수 주변 등 통행이 빈번한 곳에 대형 재활용품 보관함을 설치하여 여러 사람이 활용토록 하였고 환경 미화원 휴게실 설치 및 산업 시찰과 해외 견학기회도 부여하여 미화원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고쳐쓰기센타는 금년 10월 말 현재 4,654건을 수리하거나 기증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시비로 공급함으로써 근검절약 정신과 재활용의 생활화에 기여토록 하였고, 비닐로 포장된 유제품 용기의 재질의 것은 또 재활용이 안되는 제품의 재활용품 표시 삭제 건의, 합성수지 제품의 재질 책상 규격 동일 등을 서울시 환경부등, 상부 관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공무원, 구의원, 전문가, 시민등 9명으로 입지 선정 위원을 구성 8차의 본 회의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 96년 6월 7일 장지동 395번지 일원 5만 8,000여평의 부지를 최종적으로 입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지 주민 등 41명을 2회에 걸쳐 선진국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토록하여 우리가 짓고자하는 자원회수시설이 공해 시설이 아니라는 이해와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극동 건설을 송파구  자원 회수 시설의 기본계획과 환경 영향평가 업체로 선정하여 쓰레기 상세한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속에 주민 설명의 홍보관 설치 운영, 홍보 제작확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가 생긴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재활용 업무에 대한 체계와 제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고 고쳐야 할 점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 가까이에서 민원을 청취하시고 또 현장을 저희들 보다 자세히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시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일전에 구정 질의 시간에도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을 장지동 385번지 일원에 설치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로 해외 견학 등 2회에 걸쳐 41명이 유럽, 일본 등 견학하고 왔습니다. 시설 견학을 하고 와서 현재는 반대 하시던 분들이 찬성을 하셨는지 또 이해를 해 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쓰레기 소각로는 국내 회사에서도 제작한 제품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민보건위원 거의 다 견학을 하고 왔고, 2,003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드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송파구에 설치하는 그런 큰 중대한 사업인데 외국에서 제작한 비싼 제품만 꼭 해야되는 것인지 한국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에서 제작한 것은 값이 좀 싸고 또 아무래도 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가해서 A/S받을때에도 편할 것 같고 해서 외제 선호보다 국산품을 애용하는 뜻에서 차이가 안난다면 국산으로 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값도 싸게 먹히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면 그렇게 일괄해도 좋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소각로가 빨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소각로를 빨리 되어야지 송파구 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어디가서든지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 이상으로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일전에 이 문제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또 주위에서 보시기에 안좋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와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만수 국장님하고 제일 먼저 알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현재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서 일전에 제가 이만수 국장님하고 안좋게 남들이 느끼게끔 발의를 했었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소각로 해결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계약이 왜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질의내용을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추려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의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 수집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 물론 지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삼우용역쓰레기적환장에 시찰을 나갔다가 마침 그 옆 잠실체육관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고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잠실운동장의 쓰레기 발생은 우리구 삼우용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보면 음료수캔 종류 그 외에는 종이류인데 이것이 프로야구 시즌 때가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수집돼 가지고 삼우 용역에다가 물어 보니까 전혀 불리 수거를 안한답니다.  분리 수거를 안하고 그대로 매립지로 반입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분리수거를 안하느냐 하니까 분리수거를 하려고 보니까 인건비에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매립지로 바로 간다.  그러면 이 재활용품이 매립지로 반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반입시키느냐 했더니 몰래 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안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안을 모르신다면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상황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즌때 보면 상당한 양이 몇 톤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재활용품이 어떻게 증감하고 있으며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있고 재생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쓰레기를 자원의 눈으로 보고 재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분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매립장에서 젖은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므로해서 시작된 수도권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함을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급식 인원 2,000명 이상 집단 급식소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바닥 면적 660㎡이상의 식품 접객업소는 33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는데 우리 구는 종전 대상 업소는 몇 군데가 되는지, 그렇게 확대할 경우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타구보다도 상당한 양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  35%에서 40%를 웃돌고 있으나 송파구에는 무려 50%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료라든가 퇴비화하는 것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쓰레기소각장 일명 자원회수시설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소요 경비 내역서를 제출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각 동별 재활용품 지원금 장려 및 지급내역, 96년도 각동별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수집장 설치내역 및 추진 계획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재활용 수집장중 보훈 수집장 중에서 협의회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 수집상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97년도 장지동 쓰레기적환장 부지 확장으로 인한 부지사용을 재활용 분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도 반입 정지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속발효 소멸화 기계 설치 권장이 돼 있는데 그게 권장 사항인데 앞으로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강제 규정 사항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기계를 구입하면 기계 값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 용기 보급인데 아마 1,500개가 지금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실물을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 회수 시설 관계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각장 시설 1일 1,350톤으로 규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인구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주민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음식물의 감량화, 각종 포장제에 대한 쓰레기를 재활용 차원에서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강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1,350톤으로 규정을 했는데 축소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만약 쓰레기 감량화가 잘돼 가지고 1일 500톤, 600톤까지 줄일  수 있다면 1,350톤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기계설치 해놓고 막대한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입지 선정 때문에 해외 시설 견학 2회 42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보건위에서 입지 선정 위원으로 이영구 위원하고 안창무 위원도 가셨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전문 분야로 다루는 시민보건위의 나머지 위원님들이 견학할 수 있는 만약에 위원들이 원한다면 견학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고쳐쓰기센타의 운영비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자원 봉사자 인적 사항 및 출근 명세서를 부탁합니다.  또 구매 물품의 품목별 가격 및 수량을 명시해 주세요.  또 고쳐쓰기셑타의 지원금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인원, 장비 현황, 재활용수집판매에 대한 수익금을 명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셑타운영에 관한 일체 드는 비용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추진반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대구, 부산 또 창원 이렇게 세 소각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견학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1일 1,350톤이라는 송파구 쓰레기물량의 소각로를 놔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물론 예산을 들여서 제가 보기에 1억원을 들여서 외국 견학 시찰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인근 주민이 견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일본이나 유럽을 가 봤을 때 초등학교 때서부터 자원회수 시설이나 종량제 등에 대해서 교과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1년만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국민들이 지켜야 된다 하기 때문에 위반되는 사항, 소각장문제 제반적인 것이 정부하고 방침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추진 반장한테 서울시 자원 회수 시설 홍보 자금을 한 1,000만원 그렇게 예정을 해서 1,000만원 정도 홍보 기금을 우리 송파구에서 받아서 겨울방학 때 중·고등학교 여자 학교로 하여금 가까운 상계동 소각장이나 우리 구 안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연수관이 있는데 그런 데를 견학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지금 부지 선정 이런 것에만 문제성으로 해서 인근 주민을 외국에 견학시킬 게 아니라 송파구 관내 중·고등학교 여자 학생을 위주로 올 겨울방학에 시 예산이 충당 안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예비비를 몇 억씩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500만원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까운 소각장에 견학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정도 시비를 홍보비로 지금 청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에 대한 업무 추진 실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활용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먼저 이명우 위원님께서 선진국 자원 시설 견학후 시민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런 질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한국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국산품을 애용하고 또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진국 소각장 견학후 시민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외국 소각장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건영아파트하고 문정 훼밀리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갔다 온 시민들은 갈 때는 상당히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시민도 있었고, 또 밖으로 표시는 안하지만 상당히 마음속으로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기피 시설이 아니다, 공해 시설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한 결과 일부 주민은 보고를 믿는 주민도 있었지만 일부는 또 구청에서 매수한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반응을 나타낸 주민도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관할 동장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반대한 주민이 원래 당초부터 반대한 주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좀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장을 앞으로 건설할 때 건설을 한국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국내에 지금 대형소각로가 설치된 것 이것도 대부분은 사실 핵심 기술은 전부 외국 기술로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우리 시민에게 우리 구의 자원 회수 시설은 아주 최신 시설로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소각로 형식이 결정되고 그 형식에 의해서 건설업체가 국제 입찰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업체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단계에서는 우리가 한국 업체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최신시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최신 시설 기준이…
○재활용과장 송태남  최신 시설 기준은 앞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왜 한국 업체에다는 맡길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세요.  한국 업체도 최신 시설 기준에 합당한 업체가 나올 확률이 수두룩한데 구청장님 지시니까 무조건 한국 업체한테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세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국제 입찰 속에는 한국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외국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명우 위원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우리 국산제품이 상당히 싸거든요.  잘하면 반, 1/3정도 덜 줘도 되고 그런 것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떻게 됐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욕심 같으면 내년이라도 빨리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분이고 우리 송파구의 소각로가 제대로 돼서 쓰레기 문제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께서…
천한홍 위원  공청회에서 약속한 것으로 …  알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주민 설명회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잠실운동장 일반 쓰레기 중 캔 종류 등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분류 배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종량제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재활용을 자진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잠실 운동장에서는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앞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철저히 재활용 분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상우용역에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99.9%가 다 재활용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경기 끝나고 가 봤어요.  그래서 상우용역의 적환장에서 봉지가 들어오면 …  야구장 부근에다 그것을 쌓아 놨더라고요.  쓰레기를 거기다 보관했다가 처리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봉지에 쌓아놨는데, 제가 봉지를 몇 개 다 뜯어 봤어요.  99.9%가 재활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우용역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청소차에 실어 가지고 매립지로 가느냐 그랬더니 분리 수거를 하려니까 인건비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대로 매립지로 갑니다.  매립지에 반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매립지에 반입을 하느냐?  몰래 버립니다.  다른 쓰레기와 섞어서 몰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즌때 나오는 쓰레기 양이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99.9%인데 엄청난 양이예요.  그게 그대로 매립지로 간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재활용품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지, 또 재활용 제품이 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품을 사용이 잘 되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과장이나 국장의 의지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소의 관리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타 구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데 퇴비화되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고 우리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구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작년 95년도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15만 2,72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금년의 실적이 12만 3,375톤입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 2개월이 남아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거의 비숫한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제품이 사용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지금 재생 노트를 만들어 놔도 학생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재생 화장지를 만들어 시중에 놔도 이것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제지 공장에서 만들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7-8월경에는 재활용수집장에 종이를 수거를 해 놔도 잘 가져가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차후로 내년에는 시민에게 재활용 제품 사용하기 운동을 적극 벌이려고 합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재생 노트를 사용하기 운동이라든가 관공서 같은데도 재생 화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재활용제품 사용하기 운동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재활용 및 감량화처리 대상업소가 저희 구에는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일 급식 인원 2,000인 이상 집단 급식소가 3개소가 있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객석면적이 660㎡이상 식품 접객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대상업소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양을 우리가 공문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병원같은 이런데는 진들농산이라고 해서 퇴비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하고 롯데월드, 롯데호텔은 인천상회에서 가져가서 사료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어드밴처, 한화유통, 재향군인회, 교통회관 여기도 진들농산에서 퇴비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진들농산에서 가져간 양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텔, 여기는 하남시에 있는 농가에서 사료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호텔하고 호림일식하고 코아코부페가 최근까지 설치를 안하고 있다가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12개 업소가 전부 법이 정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도 음식물처리 추진실적을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 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의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처리 계획이 아니고 업무추진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본 방침은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발생 단계에서 억제를 하고 최소화 시키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나 퇴비화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재활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잔여 물량이 있을 때는 소각 처리를 하자, 소각처리전까지는 불가피 매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해 보면 95년도 기준으로해서 일반지역만 약 160톤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의 약 35%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비화사업으로서 우선 올림픽아파트 1,670세대에 대해서 하루에 1.5톤씩 난지도로 난지도 퇴비화공장에 이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렸던대로 감량화의무 대상업소 12개업소에 대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현수막을 169개를 제작해서 지금 게첨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22만매를 각 가정에 배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안창무 위원 추진실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안창무 위원  이것은 추진 실적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업 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업무 추진 실적을 내놓는데 좀 더 큰 방향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일 해 왔는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활용 과장 송태남  고속발효기계 설치는 14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 처리, 큰 방향에 대해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기본방침을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줄이자, 발생을 줄이자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도 발생한 것은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하면 퇴비화라든가 사료화로 처리를 하자 하는 것이고 이게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은 지금 나와 있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들었고 지금 이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재활용과가 정·현원이 6명이 더 있습니다.  맞죠?
○재활용과장 송태남  운전원 숫자입니다.
안창무 위원 운전원 숫자입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 실적에서 오륜동 선수기자촌아파트의 1,674세대에 대한 분리 수거 작업에 대한 노력을 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을 오륜동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거지에 다가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상대적인 면이 있잖아요.  예컨대 아파트를 했으면 일단 밀집지역에도 주거지역에도 한 번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까지는 추진실적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래서 그러면 밀집지역같은 일반 주택에 이런 내용을 아파트만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기가 편리하고…
안창무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일반 주택부근에도 설치할 수가 있단 말이죠.  못합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지금 고속발효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일반 주거주택 부근에도 설치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못합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고속발효기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안창무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편중되는 것 보다는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도 일반 주거 주택 지역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 추진하면서 한쪽에만 편중하지 말고 크게 대두가 됐을 때에는 두 군데에다 반반씩해서 그 과정을 받아야만 앞으로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데 대한 방향 설정이 나올꺼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한쪽에 대해서만 하느냐…
○재활용과장 송태남  제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시설을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전체를 분리수거를 해서 모았을 때, 처리계획이 나와야 분리 수거를 모으고 하지 이쪽에 처리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창무 위원  물론 처리 계획이 나와서 하는데 왜 아파트 지역에만 시범지역으로 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분리 수거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주택가 있는 데에서는 편리하지  않으니까 안하겠다 그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시범 지역이니까 우선 편리한 것부터 하는 것입니까?
안창무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편중되어 가지고 어떤 과정을 읽을려고 하면 방침 설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아파트에만 합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시범 지역이라는데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시범 지역을 만들어서 크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아파트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주택 지역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일반적으로 수집을 하려면 통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통 설치할 만한 일반적인 것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안창무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데도 해봐야 되고 어려운데도 해봐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통을 놓는 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부지가 마땅하지 않고…
안창무 위원  부지가 마땅하지 않으면 어디가 없습니까?  그것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안창무 위원  지역적으로 하지말고 업무를 그런식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서의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연구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례라든가 노원구 같은 성공 사례 그 다음에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환경연구원센타에서 음식물 처리 시스템 개발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성공 사례에 대한 자료도 무수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빨리 정보 입수를 해서 국장께 보고를 해가지고 또 담당들하고 항상 내용을 연구 검토하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실무과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물 퇴비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지동 233번지의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697평이 퇴비화 단지로 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사료화 공장을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시의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속 발효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비 지원이 1억이 되어 있고 구비 1억해서 2억을 확보해서 고속발효기 10대를 시범지역을 서정해서 설치해서 한 번 이 고속발효기 효능을 검증 하고 이것이 좋을 때 더 확대 설치 할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 나오는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퇴비화 하기는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나 퇴비로 만들어 놓았을 때 수요 처리를 해 봤을 때 처리를 생각 해 보면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 회수 시설 계획을 세울 때 송파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전체를 소각을 시킬 것인가, 퇴비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계획 속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답변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재활용과장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5개월 되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아직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어떤 것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아니면 더 크게 내다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 전혀 생각을 안하고 아까 안창무 위원 말씀처럼 원론적인 것 그냥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계획적인 것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몇가지만 이야기 해 볼테니까 적어보든지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재생 용품하고 재활용품 음식 쓰레기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지 재생 용품 같은 것은 구매를 촉진하는 구매 의욕 제도라든가 재활용품을 일정 비율로 꼭 사용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의무 감사 이런 제도도 본 위원이 볼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테면 지금과 같은 그렇게 소극적인 것 말고 좀 적극적으로 재생용품을 과감하게 함량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기관같은 데도 의무적으로 몇%까지는 구매 의욕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던데 그런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고,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다음에 퇴비화 한다, 연구해 보겠다, 이러는데 연구 해 보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어느 구 같이 음식 쓰레기 두 가지로 대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사료로 할 수 없으니까 지방같은 데다가 큰데로 연결을 해 가지고 음식물 조금 나온 데는 할 수 없지만 큰 식당같은 데는 연결 해 가지고 모은 통을 갖다 놓고 몇 트럭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송파구에 40톤 정도를 줄여 보겠다하는 이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 보라 그 말입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 40톤을 매일 줄인다고 보면 내년에 가서는 몇톤 이런식으로 다시 말해 가지고 그런 대형 음식점하고 음식물 나오는 쓰레기를 1일 40톤씩만 줄이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97년에는 100톤을 줄이고 98년에는 150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99년에는 210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면 이것은 2000년에 가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70%는 줄어듭니다.  재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40톤씩만 줄이는 계획이 제대로만 된다면 매립상에 가는 반입료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4,600톤이 줄어들게 되며, 그 매립지 비용이 반입료만 무려 1억 2,000만원이 절감됩니다.  이 정도 계획을 좀 세워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발효기 갖다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정영학 위원님께서 소각장 건설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재활용 동별 실적을 요구 해 주셨습니다.
정영학 위원  소요 경비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소각장 건설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입지 선정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 업체 선정이 되어서 환경 영향 평가하고, 또 기본 계획, 또 쓰레기 성향 조사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1일날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2년간 이런 계획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정도는 토지 매입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감정 정도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다 끝나면, 그 때 소각로 결정 또 업체 선정 이런 절차가 남게 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업자 선정은 후년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내년까지는 계획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영학 위원 아까도 윤경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업자 선정을 소정의 어떤 평가가 있겠지요?  평가를 해 가지고 외국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았습니다.  동별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소각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 중인데 과장님께서 사실 업무를 잘 파악을 더 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 반장께서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소각로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하고 영향 평가 정도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자원 회수시설은 진행 중입니까?  그것은 반장님이 더 잘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참고인 전상영  자원회수시설로 선정됩니다.
천한홍 위원  선정이 아니고 현재 진행상태…
○참고인 전상영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나와야…
천한홍 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 말입니까?
○참고인 전상영  전문업체가 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기본 계획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10월 12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쓰레기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측량으로 들어 갑니다.
천한홍 위원  영향 평가는 어느 정도 언제까지…
○참고인 전상영  그것은 착수 단계입니다.
천한홍 위원  10월 3일날 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전상영  내년…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김성규 위원님께서 자원재활용품 수집장 이중에서 특히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수집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장지동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집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입니다.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3개소, 민간수집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1개소, 동 관리 수집소가 18개소입니다.  동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소, 민간 수집상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7개소 입니다.  민간인 수집장이 관리하고 있는 7개소는 당초에 재활용 업무추진 경위를 먼저 말씀드려야…
김성규 위원  93년 6월 19일날 송파구 청소과에서 그 때는 청소과 재활용계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체비지 사용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어떤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 주었지요?  그래가지고 동장한테 위임을 해 줬지요?  그래서 동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3군데가 있고, 동자체의 재활용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협의회에서 직영으로 못하고 개인 공사 업자나 개인한테 대행을 하면서 하는 것이 7군데지요?  풍납1동, 거여1동, 마천2동, 방이 2동, 오금동, 가락2동, 문정2동, 그러면 이 분들이 93년부터 지금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요?  2년 단위로 계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여 1동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일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95년 12월 2일로 계약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풍납2동 대행자는 송파 자원 주식회사 대표 박영섭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2동 대행자는 사단 법인 한국 폐자원 재활용 수집 협의회 송파 지회장 박영섭씨가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금동은 대진실업 대표  박영섭싸가 하고 있습니다.  또 가락2동은 대진실업대표 이름만 바뀌었고 송기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수집상 7군데 중에서 4군데는 동일한 한 사람이 이름만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1동과 서울상회 김성한, 마천2동 마천상회 이만영, 문정2동 신곡상사 김광도, 이렇게 3군데가 틀립니다.  한 사람이 4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제가 계약서를 다 받아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
김성규 위원  한사람이 4군데를 틀림없이 다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 93년도에 사용 계약을 줄 때 약정서를 작성 해 줬잖습니까?  이것을 100% 무상으로 약정 해 주었지요?  단돈 10원도 안받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오금동 같은 경우는 원 판매 대금을 50만원씩 동장한테 재활용품 수거 대가로 매월 50만원을 갑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그리고 거여 1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무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자리를 3년이상 사용하게 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대행 계약서에 보면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회이상 관내 전지역을 순회 수집한다, 다음에 각 동별 재활용품 보관 용기 비치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 재활용품 용기를 비치 보관함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전품목을 매일 수집하며,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도 수거 기피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이대로 지키고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다고 대답을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재활용과장 송태남  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계약서대로 못 지킨 것이 아니고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두장 찍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십시오.  완전히 이 사람들은 돈되는 것으로만 철근·공병·빈병·박스 또 박스 같은 것이나 신문지·폐지 이런 것으로만 해가지 패트병이라든지 돈이 안되는 것은 절대 안가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3년이상을 무상으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거여1동같은 경우는 사용한 부지가 평수가 380평 정도됩니다.  공사 업자들이 임대로 얻으려고 한다면 1년에 깔세로 3,800만원~4,000만원 줘야 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순수 임대료만 순수입만 1년에 4,000만원씩 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3년이면 1억 2,000만원 벌고 임대료 벌고 들어가고 있지요?  이것은 완전히 특혜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미화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수철 위원  법이 필요 없잖아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또 보고드릴까요?
지수철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재활용 판매 대금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동사무소에서 판매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재활용수집협회에서 수집해서 판 것을 회원들이 결의를 해서 동에 재활용수집하는데 보관함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수집장을 관리한다든가 미화원 격려 금이라든가 또 남으면 화장지 같은 것은 사서 주민들에게 돌리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건요 법이라든가 규정을 떠나서 돈이 생기면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당연히 쓰는 건데 그러면 관리 규정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재활용과장 송태남  민간인 단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인 순수한 임의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은 하지만 결의해서 쓰면 우리가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팔아서 쓰는 것이니까요.
지수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재활용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활동이 미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체비지 사용 승낙 받아 가지고 다른 업자에게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업자는 대여를 해 주었으니까 고맙다고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만큼 동사무소에다가 다만 얼마간을 줄 수 있겠지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동사무소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가져가면 줄 수 있겠지요.  동이라든가 이름만 재활용협회장 앞으로 돈이 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회장은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협의회 회원들과 결의해서…
지수철 위원  협의회 회원들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하나가 형식적인 협의회가 돼있는 상태로서 그 업자가 고맙다고해 가지고 돈을 얼마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을 제가 어떻게 그런게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구  지금 윤경노 위원님 질의말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예.
○위원장대리 이영구  윤경노 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윤 위원님 것은 윤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재활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 제 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만수
  청소과장백철
  재활용과장송태남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형

강수형

  • 이 름 강수형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두회

구두회

  • 이 름 구두회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득

김경득

  • 이 름 김경득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규

김성규

  • 이 름 김성규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승오

김승오

  • 이 름 김승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대

김종대

  • 이 름 김종대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태

노승태

  • 이 름 노승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제헌

문제헌

  • 이 름 문제헌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반용

박반용

  • 이 름 박반용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철

박종철

  • 이 름 박종철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백인수

백인수

  • 이 름 백인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선

송인선

  • 이 름 송인선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훈

안병훈

  • 이 름 안병훈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창무

안창무

  • 이 름 안창무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국진

오국진

  • 이 름 오국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정열

오정열

  • 이 름 오정열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택

이경택

  • 이 름 이경택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근형

이근형

  • 이 름 이근형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순자

이순자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구

이영구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택

이종택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준평

장준평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