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30일 (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보건행정과장의 공석으로 의약과장이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와 의약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의약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 추진실적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은 정원이 36명으로 행정직 7명, 기술직이 전문의사 포함 11명이고 기능직이 18명입니다. 현원은 34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으나 보건소 민원실 업무량 증가로 행정직 9급 1명이 증원되어 행정직 정‧현원이 일치하나 실제로 과장이 결원이고 전문직 의사 2명의 결원으로 실제 결원은 3명이며 결원인 전문직 의사는 현재 총무과에 충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조직은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 3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기획계장과 운영계장은 행정직이고 방역계장은 보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기획계 업무소관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중요업무 및 회의자료 작성, 차량관리, 보건소 7급이하 인사 및 복무와 보건소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운영계는 보건소 민원실에서 보건소 세입, 진료환자 접수, 민원서류 접수, 예방접종 및 간염검사, 보건소 내방 인원에 대한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역계는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에이즈 예방 및 홍보와 방역 소독 및 소독업 허가 및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소독실시는 관내 전지역 및 취약지역, 즉 취약지역은 거여2동, 마천1‧2동, 문정2동, 오금동, 임마누엘 재활원, 신아재활원, 청암양로원, 마천요양센터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시 실적은 살균 및 살충 분무소독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으로 432만 3,750㎡를 연 24회 실시하였으며 유수지 살충소독은 관내 유수지 5개소 풍납‧탄천‧신천‧몽촌‧잠실에 대하여 130만 1,250㎡를 5~9월까지 총 29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연 155회를 실시하였으며 전체면적을 19회 정도 소독한 실적입니다. 극미량 소독은 탄천, 성내천 등에 대한 소독으로 연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독업소는 23개소, 소독의무시설, 즉 빌딩, 여관, 백화점, 대형식품 접객업소, 버스 등 385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홍보교육을 창덕여고외 10개 소에서 11회, 위생업 종사자 및 학생 총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에이즈 예방 홍보물 4,000매를 관내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감염자 관리는 현재 관내 에이즈 감염자 10명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총 90회의 보건상담을 실시하였고 국립보건원에 의뢰하여 정기면역 검사를 16회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감염자 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96년도 의약과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약과 인력은 보건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4개 직종 21명입니다. 현재 약무직의 이직률이 조금 높아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의약과 조직은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로 되어 있으며 의무계장은 보건직, 약무계장은 약무직, 검진계장은 의료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계의 주요업무는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 유사의료 안마사에 관한 사항, 과 주무계로써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약무계에서는 약사법상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오·남용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전시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고, 다음 검진계의 중요업무로써는 병리검사에 관한 사항, 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기타 검진계 전반에 걸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분야입니다. 지도대상은 의료기관 530개소, 안경업소 127개소, 안마소 13개소, 적출물 처리업소 4개소, 침·시술소 3개소, 치과기공소 18개소 모두 695개소입니다. 지도 점검방법은 정기‧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정기점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 자율감시권을 각 직능단체에 위임하여 연 2회 자율지도하고 진정제보 및 필요시 보건복지부, 보건소, 자율지도 단체와 합동으로 수시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 내용으로는 과대 허위광고,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위반 여부, 면허대여, 무면허 의료행위와 기타 의료법상 준수사항 불이행 등이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1,021회 점검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18건, 안경업소 2건, 안마시술소 3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등으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으로서 내소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의료보험환자, 성병환자 진료는 실인원 1만 6,626명, 연인원 9만 6,56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우리과 특수사업인 한방의료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3일 구청장님 지시에 의거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방의료 혜택을 주고 만성질환의 질병회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한방지식 제공과 건강유지 및 노인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저소득층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송파구 한의사회와 경원대부속 서울한방병원에서 격주로 1회 2~3명의 한의사와 3~4명의 봉사간호사로 진료팀을 구성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진료내용으로는 침, 뜸, 부황 등 한방상담을 하여 금년 현재까지 실인원 1,616명을 진료하여 노인들 건강생활에도 양·한방 협진으로 만성질환 회복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지도대상은 약국이 369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96개소, 의약품 도매업소가 20개소, 약업소 2개소, 한약업소 3개소 모두 490개소이며 지도점검 방법은 의료기관 지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업소의 중점지도사항을 말씀드리면 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약국 등 판매업소의 의약품 표시가 준수여부, 불법수입 한약재 판매행위 등으로 금년도 약사지도는 765건을 실시하여 약국, 의료용구 판매업소, 의약품 도매상, 한약업소에 대하여 3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 업소로는 약국, 병·의원 모두 648개소로 지도점검은 의료기관과 약업소의 자율지도시 병행지도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본부와 보건소 합동으로 수시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내용은 주로 약국은 판매대장 비치 및 기록날인 여부와 의료기관은 마약의 적정보관 여부를 중점지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82건을 지도 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약의 취급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는 업소가 대부분이고 취급업소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검진업무인 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전염병 유소견자 검진, 어패류 취급자 등에 대한 검진업무를 비롯하여 저희 구청 위생과 등 6개과의 사업과 관련된 지원업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 실시, 위생과의 집단음식 관리에 따른 검진업무와 생활진흥과의 수영장, 민방위과의 비상정호, 보건행정과의 공동정호, 녹지과의 공원지하수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보균검사, 성병검사, 간염검사, 수질검사 등의 병리검사는 13만 3,828건을 검사 실시하였으며, 특히 2만 1,058건의 에이즈 검사를 금년도에 실시하여 양성환자를 1명을 발견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에 확인 검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간접 방사선 촬영 3만 122건을 해서 결핵 등 질병의 조기진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온습포, 전기운동기구치료 등으로 금년도에 7,427건의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척추요통 및 퇴행성 질환자들의 치료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배동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약과장으로부터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전에 미비된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보건소의 95년, 96년 의약품 구입 내역서를 품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95‧96년 검사시한 및 약품·기자재 구입현황과 재고현황 그리고 폐기처분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예산 집행 내역은 그래도 세세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96년도 보건소 예산 집행 내역 및 불용액이 저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현황 좀 뽑아 주시고요, 보건소의 현재 직원 현황도 세세하게 뽑아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보건행정하고 의약과를 같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감염성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실태와 지도 점검 상황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원과 보건소, 혈액원 등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은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 처리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따로 분류하여 처리하죠? 그러나 동물병원이나 학교, 각종 연구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사항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지난 95년 통계를 보면 병·의원의 적출물 발생량은 무려 1만 1,196톤으로 94년보다 19%나 증가했고 아마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데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은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어떠한 통계가 나왔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두번째 질의는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도 ‘전혀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글씨 몇 글자로 끝내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이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송파구 보건소내에 장애인 전용시설 및 장애인 이용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맹인이나 뇌성마비, 정신 박약아 등 아주 중증 장애인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몸이 아파도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고, 일반 병원에서는 의사 소통이 잘 안 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정상인보다 치료하는데 다섯 배 정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상당합니다. 이런 중증 장애인 치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맡아서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우리 소장님의 진솔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청 보건소에 장애인 전용 치과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곳을 한 번이라도 견학해 보셨는지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번째, 우리 송파구 보건소내에 건강 검진센터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 또한 질의보다도 건의 비슷한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십시오. 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구민은 무료로 하고, 일반 주민은 의료보험 기본수가인 1,000원만 받고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성인병 검진 및 우리 공무원 건강진단도 함께 하셔서 우리 송파구 67만 구민이 단돈 1,000원에 건강진단을 아무때나 와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행정이 펼쳐짐으로써 아마 우리 구민의 건강은 날로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지금 안마시술소에서 매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발 건수와 행정조치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면 마약의 종류와 현재 재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AIDS 환자 관리 실태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지금 대형 약국의 난립으로 소규모 약국의 폐업 사태가 늘고 있다는데 현재 50평 이상의 대형 약국은 몇 군데나 되며, 약사 감시 실적 상황과 대형 약국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 수고했어요. 다음 지수철  위원 질의하세요.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60에 보면 96년도 방역 소독 실적이 있는데, 그것이 95년도는 목표를 145회로 해놨다가 실적이 17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55회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155회를 방역을 실시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송파구의 구민 건강 관리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노인들한테는 건강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전담 의사를 원하는 노인에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전담 의사 제도 도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세번째는 다른 해당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수백 종의 약품을 전문 약사가 아닌 간호직 등이 관리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 많고, 공중보건의들이 바뀔 때마다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달라 재고 등으로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집단 급식소를 비롯하여 포장마차, 다중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검사의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는 시기별로만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오염과 흡연 때문에, 식생활의 변화로 폐암과 대장암이 꾸준히 증가하는 서구화 현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제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먼저 김성규  위원님께서 감염성 폐기물, 동물병원, 학교 연구소 등의 폐기물 처리 및 지도점검 조치내역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출물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출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일체를 적출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동물병원이나 학교 연구소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통계나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저희 보건소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참고로 의료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병원 같은 데는 서울중앙병원 안에 있는 연구소에 대한 것은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이나 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종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반 보건소나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과 똑같은 게 많이 나오지요? 모르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은 인체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실험동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연구소는 양이 적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나 동물병원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좀 있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학교는 제가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동물병원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 유통지도계에서 아마 허가도 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지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의료법에 적용이 안되니까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매립을 해도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전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 축적물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전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면서도 그랬어요. 이것은 당연히 보건소 단속사항이 아니기는 아닙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과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이나 검토가 있었는지 또 각종 연구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에 대한 단속을 해 보셨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지 그것이 아니다, 맞다.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지금? 한 번도 안했으면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 97년부터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96년 10월 30일날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서울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대책도 없고 무슨 생각도 안해보고 그러신다는 말이예요? 앞으로 최소한도 21세기를 앞서간다고 자랑하는 송파구의 보건소에서 만큼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지 내가 지금 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폐기물 관리법이 환경부하고 보사부하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통폐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됐을 경우에는 이런 동물병원이나 학교나 각종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도 보건소의 단속사항, 또 처리규정에 의해서 생활쓰레기와 특별히 분리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재는 안되고 있으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기 싫다고 그러면 “안하겠습니다”그러셔도 되고.
○의약과장 배동수  현재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동물병원 업소 자체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업무연락을 해서 97년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안보셨을 테니까 이 기사를 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심각성을 가지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96년 방역소독 실적중 연막소독 155회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연막소독을 155회 실시하였는데 그 기간은 주로 하절기인 6~9월 사이에 실시한 것으로써 차량 연막소독은 우리구 전지역을 동별로 매일 순회 실시하였고, 수동 연막소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5개동, 사회복리시설 5개소,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해서 분무소독과 병행하였으며 주 1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소독횟수 산출근거는 연막소독에 소모되는 경유 150ℓ 사용을 1회로 하여 산출한 근거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지수철 위원  그 연막소독을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월부터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50회가 나올 수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파구 전체에 소독하는 것을 1회로 친다면 5개월 동안에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6월부터 9월말까지 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4개월인데 어떻게 155회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막소독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횟수는 송파구 전지역을 방역했을 때를 1회로 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8일에 1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일에 1회를 소독한다면 5개월 동안에 몇 회를 해야 되는데 155회라는 숫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작성 자체가 하나의 실적 올리기 위한 숫자놀음을 해놓은 것이지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도 제가 형님하고 손수 오금동 지역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에서 나와서 연막소독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제가 매일 한 것이 아닙니다. 3일, 5일 주기로 5회를 제가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숫자를 실적위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해 오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산출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유 150ℓ 소비하는 것을 1회로 해서 전체소독 1회로 환산한 겁니다. 그 산출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서류에 있으니까….
지수철 위원  방역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방역계장 김춘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독횟수 155회 산출근거는 우리가 차량연막에 한 번 경유를 넣으면 120ℓ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매일하고 또 수동연막 분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더해서 150ℓ를 사용하면 2회로 산출하기 때문에 155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파구를 한바퀴 돌았다고 1회 그것은 아닙니다. 경유 소모량 150ℓ 사용할 때 1회로 그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왜 먼저 자료에는 송파구 전지역을 방역한 것을 1회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방역계장 김춘복  차량연막하는 것만 설명을 하다보니까 8일에 1회 정도 동별로 순회가 되는 것으로 먼저 자료에 아마 그렇게 나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방역계장 김춘복  8일에 1회 정도 순회해서 연막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1회로 계산을 하면 155회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횟수를 따지는 것이 차량연막에 들어가는
경유 소비량과 수동연막에 들어가는 경유 소비량을 합해서 150ℓ가 사용되면 1회로 산출했을 적에 155회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기름만 떼면 1회가 되는 것입니까?
○방역계장 김춘복  아니죠. 차량연막을 한번 나가는데 120ℓ가 소모되고 수동연막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뿜는 거요. 거기에는 5~10ℓ씩 넣어가지고 취약지역이라든가 민원발생지, 또는 골목길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 소모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수철 위원  120ℓ 가지면 송파구 전역을 돌 수 있어요?
○방역계장 김춘복  차량 한 대에 그것을 합니다.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차 시동을 거는 것과 동시에 분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계가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는 면적이나 횟수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답변은 무조건 경유 사용량만 가지고 횟수를 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운전자가 상당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갔다와버리면 연료소모 다 되겠네요, 소독은 하나도 안됐는데?
○방역계장 김춘복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 지역을 순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28개 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오금동, 화요일날은 잠실7동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8일에 1회 정도 그 동에 연막차량이 가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수동연막은 우리 취약지역인 5개동하고 민원발생지, 후생시설 그런 데를 하다보면 주 1회 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은 실제 소독을 한 횟수가 주무계장으로써 확실하게 했으면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연료사용량 가지고 횟수를 정합니다.”  원론적인 답변 아니에요?
○방역계장 김춘복  소독을 한 것은 확실하고 소독횟수 계산방법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감자세들을 좀 갖춰주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살충제를 갖다가 소독을 해주고 있지요? 연막소독을. 학교주변 울타리 같은 데는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차량이 막혀서 거기에 연막소독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방역계장 김춘복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살충제로 소독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방역계장 김춘복  가로수나 공원 같은 데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리고 일반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방역계장 김춘복  네.
윤경노 위원  그 산출이 잘못 돼있다 이 말이예요. 내가 우리 동네를 보든 타동을 보든 그만큼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의 계산적으로는 실제 우리하고 안맞아요, 그게. 주민들 중에 내가 몇 번지에 사는데 내가 연막소독을 며칠 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답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방역계장 김춘복  네,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안돼요.
지수철 위원  계장님, 소독한 날짜 있지요? 그것좀 자료로 주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따로 있어요. 서류로만 이렇게 숫자나열을 하지 마시고 소독은 언제 몇 시부터 합니까? 주간에 다 합니까?
○방역계장 김춘복  차량연막은 아침에 할 때가 있고 또는 저녁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연막은 주로 일과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방역계장 김춘복  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막소독하는 것 한
번을 못 봅니까?
○방역계장 김춘복  연막소독은 아침 일찍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 해질 무렵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렇죠. 기압이 낮을 때에 해야 제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날라가지 않고 퍼지니까.
○방역계장 김춘복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 한달 동안에 콜레라가 그렇게 극심할 때에도 제가 본 일이 없고 또 소독을 하다 만난 일이 없어요.
  아파트 지역에도 합니까?
○방역계장 김춘복  아파트 내에는 안합니다.
천한홍 위원  계장님,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계산방법을 앞으로는 용량으로 따지지 말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 몇 대에 몇 번 소독이라고 비고란에 표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데 그냥 용량으로 따지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간단하잖아요.
○방역계장 김춘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지금 감사장에서 수감하시는 분이 언성을 높이고 수감태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언성을 높여서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경고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벌어지면 조치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주는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과에서 환자에게 의사처방 내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방법과 영유아실이나 결핵실에서 단순의약품을 의사지시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내과 환자는 오게 되면 의사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 약을 처방을 해서 그 처방에 따라서 약사가 조제해서 주는 경우는 약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실이나 결핵실은, 결핵실에는 결핵약 단일 품목입니다. 용건만 적어서 세알해서 봉투에 넣어주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 교체시 축적한 의약품은 일부 천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후임 의사에게 협조하여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천한홍 위원  예. 됐습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두번째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전반적인 위생관리 업무는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 1~2회에 걸쳐서 집단 급식소  종사자의 보균 검사를 위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식중독 등 균 검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31개소 509명의 인원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오국진  지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죠.
○의약과장 배동수  세번째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 등으로 폐암, 대장암의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다음은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마시술소 매춘 행위 등의 적발 및 조치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96년 4월 24일 한 건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어디예요?
○의약과장 배동수  잠실 안마시술소입니다.
정영학 위원  잠실 안마시술소예요? 이 이후에 다시 또 단속 해봤습니까? 그곳에 다시 가 봤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확인해 봤습니다.
정영학 위원  확인해 보니까 이상 없었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예. 이상 없었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안마시술소가 송파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13개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13개 안마시술소에 매춘행위를 안 하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의약과장 배동수  말씀 드릴까요?
정영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안마시술소의 매춘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격상 음란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속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기대만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까 잠실 안마시술소 단속 내용이 뭐였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윤락행위입니다.
정영학 위원  그런데, 이 잠실 안마시술소에 저희가 오늘 다시 가서 확인해 봐도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건밖에 적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개 안마시술소가 다 한결같이 매춘행위를 하고 있는데…
○의약과장 배동수  앞으로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말이죠, 아가씨 관리나 이런 어떤것, 지금 보건증 이런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서는 보니까 매춘행위를 하기 때문에, 요즘 AIDS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젠데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해서보다도 안마를 받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안마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지.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안마시술소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의약과장 배동수  정  위원님의 충고에 명심하고 앞으로 감시에 철저를,
정영학 위원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  13개 업소에 전담 직원이 몇 분이에요?
○의약과장 배동수  저희 의무계 담당 직원이 두 사람인데 지역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13개 업소를?
○의약과장 배동수  13개 업소가 우리 관내 전체 13개인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두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힘이 모자라면 검찰, 경찰 합동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하세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해 보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그런 답변이 나올것 아닙니까? 저희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계획을 잡아보셔가지고 확실하게 내년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 좀 하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예,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거기 실무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계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안마시술소 가서 지도 점검하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직원이 누구냐고요.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순서대로 해 보세요.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의무계 안마시술소 담당 원수철입니다. 어떻게 점검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한홍 위원  어떻게 하는가를 그대로…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업소에 임검을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신분증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안마사의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개설자 준수 사항이라든가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런 게 주이고 윤락 행위 같은 것은 윤락행위방지법에 별
도의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는 한데, 저희 안마사에 대한 규칙에는 개설자 준수 사항에 경고 사항입니다. 경고 사항인데, 사실 저희 담당자들이 갔을 때는 문을 잠그고 안에 손님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물론 심증은 가지만, 정황은 있지만 물증이나 이런 처분 유지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인할 경우에 법정싸움까지 가서 처분 근거 확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무자로서 굉장히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기 말이에요, 윤락 행위 단속권이 경찰에 있죠?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예. 윤락행위방지법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당신 공무원이에요. 그런게 심증이 가고 안에서 문을 잠궈서 안 열어줄 때는 즉시 고발을 하든지,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그런 현장을 제가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경찰서에도 풍속 담당 직원들이 업무적으로도 저희들 사무실에 가끔 정보파악이나 옵니다. 그러면 협조도 하고, 최근에도 그런 자료를 제공해준 적이 있습니다. 협조 요청하고…
천한홍 위원  아니, 그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문을 채워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벌써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반이잖아요?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그런데 그 현장을 봤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피해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또 문제는 같이 연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현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나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그런데 시술 영업을 하면서 문을 채워놓고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문을 열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권한이 없다고 해서 심증만 간다고 그냥 나오시면 단속 하나마나지.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아니,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 갔을 때 각 객실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영업권도 있는데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걸 노크해 보고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안 열어봐도 좋은데 채워놓는다는 자체는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예.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점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윤경노 위원  그걸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 보면 룸 하나에서 콘돔이 한 7~8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그건 저희도 관심있게 보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피임 기구 나오는 예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지금 한 예를 들면 소화기를 본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이…  그런데도 저는 현장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단속을 월 몇 회 합니까? 매일 하는 것은 아니죠?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분기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대충 3개월에 한 번이죠? 13개 업소를 3개월에 한 번 가서 점검하고 온다, 그러면 점검하고 나가고 하는 시간은 대충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보통 저희들이 오전에 나갈 경우도 있고 오후에 나갈 경우도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맡고 있는, 중복돼서 맡고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의료법 관련 사항은 저희 직원 둘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힘들겠네요?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업무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성규 위원  저기 말입니다, 아까 우리 정영학  위원님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게 아주 심각하니까, 또한 충분히 현장도 확인해 봤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강합니다. 앞으로 꼭 어떠한 규정대로 매 분기마다 1회 가서 오전에 한 10시나 11시쯤 가면 물론 이용하는 손님도 없겠죠? 그런 식으로 틀에 박힌 그러한 어떠한 점검이나 단속보다도 우리, 계장님입니까?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담당직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담당직원입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수시로 좀 하세요.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마시술소의 음란행위는 말이죠, 직원들은 보건증이 있는데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안내원 비슷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들어와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AIDS라든가 이런 심각한 병균이 번질 수도 있고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도미노식으로 계속해서 그 병균이 번지면 그 사회나 국가가 다 망가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예. 명심해서 하겠는데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종사하는 여종업원들만 건강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직원들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하고 다른 분들이, 유니폼 입고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검진받지 않는,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윤락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할께요. 결론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문제가 많고 힘에 부쳐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수철 위원  아니,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죠?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내 생각으로는 가서 점검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 차원에서 완장이라도 차고 거기를 방문만 하면 거기 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50%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나갈 때는 항상 완장을 어떤 것을 만드시든지 차고 가기만 하면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요. 한 번 다음 방문하실 때 완장을 차고 나가세요. 무슨 ‘지도 단속’이라든지…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AIDS 감염자 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감염자 관리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아직 AIDS 환자로 진단된 감염자는 없으며 10명 모두 보균자입니다. AIDS 감염자에 대해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서 철저한 비밀 보장과 월 1회 정기적인 상담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6개월마다 정기 면역 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역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감염자는 연계 병원인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상태에 따라서는 발병 억제제인 AZT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96년 11월 현재 감염자 보건 교육 및 상담을 90회 했고, 정기 면역 기능 검사는 16회, 진료비 지급은 164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인원은 4명
입니다. 이에 따른 예방 대책입니다. 예방 대책은 현재까지 치료약이나 예방 백신약이 없는 불치의 질병이지만 감염 요인은 주로 성 접촉, 수혈, 감염자의 임신에 의한 모자 감염으로써 그 감염 경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IDS 예방에 있어 사전의 습득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보다 많은 주민에게 AIDS 예방을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 활동을 말씀드리면 AIDS 감염의 취약 지역인 관내 유흥업소 밀집 지역, 숙박 업소 등에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며, 위생 분야 종사자,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집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홍보가 되도록 연중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현재 AIDS 예방 홍보 교육은 11회, 인원 9,000명이 되겠습니다. 홍보 유인물 배부는 4,000매, 다음 AIDS 예방용 콘돔 배부가 2,400곽, 사진전시회는 5일간 잠실역에서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  지금 AIDS 환자가 10명이라고 했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환자가 아니고 보균자가 10명입니다.
정영학 위원  보균자가 10명인데,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남자가 9명, 여자가 1명입니다.
정영학 위원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가정주부 AIDS 환자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정주부에 대한, 한 분은 주부죠?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주부예요. 부부가…
정영학 위원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가정주부에 대한 예방 대책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감염 실태는 지금 현재 송파구는 주부 AIDS 환자는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송파구는 1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보균자가 많은 것으로 TV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더 상당히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게 더 절실히 요구되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안마시술소의 아가씨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예.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부부간에 하는 그분들은 연령이 어느 층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30대입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현재로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 외관상 증세는 아무 것도 없고요, 외관상으로는 평상인하고 똑같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리고, 10명이라는 AIDS 보균자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신고가 됩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보균자가 발견되면 그분의 주소지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다.
지수철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다른데서 보균자를 확인해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이첩을 시키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찾아낸 것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AIDS 검사는 주소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검사를 의뢰하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발견된 한 사람은 성북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발견돼서 서울시립보건연구원을 거쳐서 보건연구원에서 확인해서 확정되면 성북보건소로 통보합니다.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경노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예. 다음은 정영학  위원님께서 보건소 마약 재고 및 관리 실태 및 대형 약국 단속 실적과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마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영학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예.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 50평 이상 대형 약국은 석촌동 271-1에 소재한 태평양약국과 잠실동 522-29에 소재해 있는 잠실종로약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대형 약국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평수로 따져서 50평 이상이기 때문에 50평 이상짜리가 두 개입니다. 대형 약국 감시 실적은, 우선 태평양약국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업무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종로잠실약국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업무정지처분을 했습니다.
  태평양약국의 종전업주 유기조 씨에 대해서는 현재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태평양약국 및 두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약사감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요구하신 자료는 만들어서 개별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일반현황에 보면 의사 면직된 사람이 2명 있는데 의사가 96년 1월 22일, 10월 10일 각 1명씩 면직이 됐고, 또 약사가 7월 25일 면직이 됐는데 보건소장으로써 의사 2명, 약사 1명이 결원인데도 96년 업무수행이 원활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방문간호를 목표치 2,848건에 4,705건을 하여 165%를 상회하는 봉사를 하셨고 방문진료는 186명하여 목표치 192명의 96.8%를 했습니다. 순회진료는 1,440건 중에서 1,286건을 하여 89.3%로 현재 7월달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의사 두 분하고 약사가 한 분이 면직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목표치에 거의 50~100% 이상 달성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전문직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 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보건소 선생님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진료를 올해 결원된 의사 바쁜 것으로 해서 며칠 몇 번정도 하셨는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우리 구에 8개 업소가 있는데 지방세 체납으로 해서 등록취소를 다 시켰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현황으로 용구 판매업소가 송파구에 지금 한 군데도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폐기처분되는 현황에 대해서 연한 년도가 예를 들어 관용차량은 5년을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왜냐하면 차량이 노후되면 연료를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연막소독 차가 출고된지 몇 년이 됐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폐기처분이나 어떤 차량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는 자료에 연한년도를 분명히 해줘야만 된다. 여기서 왜 이렇게 연한년도를 밝히지 않았나를 소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고요,
  김성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적출물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건소에서 진료 후 나오는 적출물에 대한 획기적인 처리방안을 9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우 위원  한약취급업소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한약취급업소 단속사항이 있는데 한약취급업소라고 하면 한약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약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통털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약사감시를 240건을 했는데 하나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한의사와 약사간의 법정 싸움도 일고 있지만 한약방에서 한약을 짓는 것하고 양
약방에서 한약을 짓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보약을 한 번 짓는데 한약방에 가서 지으면 최하 35~180만원까지 받는 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양약방에서 지으면 한 25만원, 35만원 안으로 받고, 물론 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가격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또 시중에 개소주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 집으로 허가를 받아 개소주도 하고 뱀탕이라든가 별것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제대로 하고 계신지. 또 음식물로써는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라든가 도가니탕이라든가, 예를 들면 도가니탕에 녹각이라고 녹용늙은 것을 녹각이라고 하죠? 그것도 한약재의 일종이지요? 그것을 넣고 끓여서 손님을 유혹해서 파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인삼이니 여러 가지 기타 한약재의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단속대상에 들어가지 않는지 또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기왕에 질의 중에 있으니까 질의를 다 마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한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현장 방문 때에 처음 가 본 곳입니다마는 그곳은 각종 병리검사와  의료기기, 또 의약품을 도매하는 곳이었는데 아마 우리 나라에서도 최고 큰 업체 같애요. 이렇게 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의 배 과장님도 동석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아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업소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은 심히 말씀드리면 근무태만내지 직무유기라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서 병리검사를 하면 이를테면 적출물도 나올 것이고 약품도 여러 가지를 파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같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알지 못하는가 그런 것도 아울러 소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신지 그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아까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우선 듣지요.
김성규 위원  네, 답변 듣고요, 추가질의 했던 부분은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지요.
○위원장 오국진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먼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애인 이용시설 전용실태, 두번째 중증 장애인 치료를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가, 세번째 장애인 치과 견학문제, 네번째 건강검진센터 운영건의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보건소의 장애인 전용 이용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중증 장애인 치료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치과라든지 그외의 진료문제는 지금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마 준비가 돼야 곧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장애인 치과 견학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25개 보건소 가운데 서초 보
건소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1층 수위실하고 당직실이 한 10평쯤 됩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장애인 치과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유니트를 두 대 구입했는데 원래 일제는 3,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산을 조립해서 하는 특수한 장비가 생겨가지고 한 대에 900만원해서 두 대를 들여놨습니다. 그외에 장애인들은, 물론 일반인도 마취가 필요하지만, 몸이라든가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애들은 불편해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기 차취, 또는 자동심박이라고 해서 호흡곤란이 온다든가 이러한 부수적인 기계를 한 대씩 들여놓고 있습니다. 대개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10시부터 3시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 자원봉사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협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치과의사가 6명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강남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외에 위생사 네 명이 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전, 오후로 교대를 하는데 현재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8일을 실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83명을 치료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장애인 치과에 대해서 장소는 협소해도 검토를 해보자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비공식입니다.
  청장님께서 장애인 목욕탕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목욕시설 안에 장애인 치과를 같이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왔던 장애인이 이도 좀 보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셔서 치과협회의 협조를 얻을 수 없겠는가 이렇게 구두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치과협회 회장 임원진들과 상담을 해서 협조를 해주겠다는 사실은 구두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 목욕탕 시설이 완비가 되면 거기에 장애인 치과를 같이 설치하여 송파도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계획했다가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초보건소는 그 이외에도 제가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견학은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97년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서초구도 자주 가서 보셨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해주세요.
○보건소장 손정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협조를….
  그 다음 건강검진센터 운영 건인데 이것은 아마 천한홍  위원님께서 국민건강관리계획에 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질의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아마 지난달에 성동보건소에서 건강센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고 내년도에 모든 준비를 마쳐서 98년부터는 본격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게끔 청장님께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기계라든가 거기에 부속되는 것으로 7,160만원을 올렸는데 이중에 2,06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5,000만원은 추경에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 이 모든 준비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장소가 조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청 건물이 전부 지어질 것 같으면 보건소의 지하를 확보해서 그곳에서 검진할 수 있는 건강관리센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쪽하고 장소가 같이 되는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00만원은 간단한 의료기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의사라든지 간호사, 병리사 등 이렇게 필요한 인원현황을 파악했고 이 인력현황 가운데 현재 보건소의 인력을 전부 활용을 하고 모자라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현황은 각종 검진장비 20종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외의 자세한 계획서가 여기 있는데  위원님께서 필 요하시다면 복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소견을 여쭤봤어요. 65세 이상된 생보자 분들이나 저소득 우리 주민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주민은 의료보험 기본수가인 1,000원만 받고 검진을, 지금 우리 서울시 구청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느냐…
○보건소장 손정신  검진 사업 실시의 대상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대상은 공무원 건강 검진 대상자는 2,200원 유료로 저희가 정했고요, 성인병 검진 대상자는 300명을 유료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 검진 대상자는 150명, 그 다음에 주민 건강 검진 대상자는 1,000명 무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은, 소장님! 이게 오늘자 서울신문에 기사가 다행히도 났더라고요. 광진구 보건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드릴테니까 이 계획을,
○보건소장 손정신  그거 봤습니다.
김성규 위원  보셨습니까? 그러시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가능하죠?
○보건소장 손정신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자기 건강 검진 코너 개설을 갖다가 사실 보건소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구민들이 사실 민원봉사실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건강 검진이 자동으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손만 집어넣으면 혈압이라든기 맥박이라든가 자기 비만이라든가 이런게 체크되는 기계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내년 전반기에 설치를 하면 전부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이 나오면 그 분들은 자동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혈액 검사라든가 이렇게 하게끔, 그것은 전반기에 저희가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추경액 그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필요한 부족한 검진 기계를 확보해서 완벽하게 실시는 98년에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97년 예산이 7천 얼마죠?
○보건소장 손정신  7,1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추경에 올리기로 그렇게 예산과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2,16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자기 비만, 자기 건강 진단 체크하는 것을 해서 민원봉사실에 즉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제가 질의한 것도 같이 답변하신거죠?
○보건소장 손정신  예. 그게 구민 건강에 대한…
천한홍 위원  예. 그런데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계획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병·의원도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병원들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수요충족에 맞게끔, 이보다 더 차원높은 최신 장비를 현실에 맞게끔 많이 설치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출 용의가 없는지, 지난 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 손정신  예. 저 자신으로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정말 송파보건소가 어디 못지 않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강 문제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도 여건이 허락하면, 성인병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층별로 무슨 유아라든가 그 다음에 내과, 성인병, 그 다음에 불치 또는 치매라든가, 이런걸 구별해서 전반적인 이런 것을 다 했으면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보건소에 건축부터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소에 있는 현재의 「스페이스」 가지고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다른데다 지어서 내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새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그런데 제 생각
에도 보건소를 별도로 짓는다면 정말 이상적인 그러한 건강 관리 센터 모양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제 욕심입니다. 현재 있는 저희 보건소의 「스페이스」에서는 그러한 확고한 분리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약간 비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 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소장님! 공직 생활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내년 97년 한 해는 아마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장님한테 강력히 말씀하셔가지고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자료 준비와 점심 시간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말씀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우리가 오후에 운영 위원회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님께서 추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얼마 안 되면 질의를 마저 해놓고 준비를 하도록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천한홍 위원  추가질의할 분이 몇 분인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아니, 자료를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점심 먼저 먹읍시다.
○보건소장 손정신  지도과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도과도 나와 있습니다. 의약과하고 보건행정과를 지금 하고 있고, 보건지도과가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사가 없는데 모든 업무가 잘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문직 의사의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하고 소장을 빼놓고요. 그런데 그중에 1명이 1월달에 내과의사가 사직해서 4월 23일자로 신규 채용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실에 의사로 계시다가 하 과장이 보건지도과장으로 임명돼서 거기가 공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과 선생이 10월달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 5명 의사 가운데서 결핵실은 사실 그렇게 하루종일 보는 실이 아닙니다. 대개 X-레이 「리딩」하고, 그리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몇월 며칠날 약을 타러 오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날에 오기 때문에 오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환자 X-레이 필름 판독을 하는데, X-레이 필름 같은 것은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도 볼 수가 있고 또 퇴근하고서도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실 선생이 노인정에 나가서 진료하는 것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순회 진료하는 것은 우리 결핵실 의사선생님이 같이 겸직해서 별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실에 의사가 없는데, 우리 하 과장이 좀 힘듭니다. 과장 역할도 하랴 또 아기들 보랴,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업무에 부담
이 있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모든 업무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영·유아실도 항상 많은 것이 아니고 접종실은 대개 오전에 우리가 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부상이라든가 이런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전에 오너라’ 해서 오전에 와서 놓고, 그 다음에 B.C.G라든가 이런 것은 한 「앰플」을 뜯으면 여러 명을 놔야 되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영·유아실을 보던 본연의 업무고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영·유아실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과의 결재라든가 이런 것은 아침 일찍, 그리고 오후에 모든 업무가 끝나고 하면 겸직을 해서 일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과 선생님은 그대로 보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치과선생입니다. 치과는 우리가 의사선생님들 다른 분들이 계시지만 치과 업무는 의료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만큼은 구민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되돌아가는 불편을 감안하고 있는데, 공석중에 있는 의사 2분은 다음주에 다 충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는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사직을 해서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조제실의 조제하는 약사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토요 근무, 이렇게 근무제가 일부 변경되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또 혹시라도 연가라든가 이러한 때에는 과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한 사람이 조제실에 가서 약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있기 때문에 약을 짓는다든가 이런데는 별 불편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가 물론 없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일 하기에 좀 불편하지, 오시는 우리 구민들한테는 별 지장이 없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진료를 몇번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저는 진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상담이라든가 그 외 접종이라든가 또는 행정 다른 파트 이런 것을 하고, 실마다 다니면서 이런 업무, 권장 이런 것을 했지, 진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린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윤경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견해로서는 말입니다, 지금 지도과장이 일반 영·유아실 의사 담당도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보건소장님 혼자 생각이고, 직원한테, 예를 들면 이런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봉급은 10만원 타고 혹사를 당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진료를 하는데 왔을 때 정상적인 인원이 있을 때 풍요롭게 상담이고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민에게 손해가 간다면 소장님으로서는 우리 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월에 퇴직을 한 사람인데 여태까지 충원을 못 한다면, 이게 전문직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의사 아닙니까? 일반 행정직 같으면 동료가 좀 봐줄 수도 있고 나중에 남아서 잔무 업무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시간별로, 요일별로, 월별로 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접종하고 뭐 하고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 서비스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손정신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의 생각이라고 그러시는데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윤경노 위원  치과는 돌아간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손정신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치과선생을 우리가 발령해 달라고 구청 인사과에 우리가 사표 내자마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원이 안 됐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안 되면 그냥 내년이고 올해고 놔둡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는 발령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도 최선을 다 해서 빨리 발령내도록 노력하고 있고, 발령을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계장이 거의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빨리 「카바」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의 총무과 인사계에 가서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곧 발령이 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치과만 조금 우리 구민한테 애로사항이 있었지, 다른 파트는 다른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 해서 다 「카바」해 드렸습니다. 그건 보건소장 얘기 뿐만 아니라 지도과장이나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아니, 소장님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못 하겠고 과장 시키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손정신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장이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윤경노 위원  하세요. 아니, 소장이 하라고…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실무자에게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신청이 여지껏 안와가지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할 게 없으니….
김성규 위원  아니, 아직도 자료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도 오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서, 보건소 현장확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께서 보건소 현장확인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무슨 의혹이 있다든가 뚜렷이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감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감사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자료준비가 곧 될테니까 금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섯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장님이 두 질의를 답변하셨고 나머지 3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의료용구 판매업소 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면 현재 우리관내에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관내 의료용구 판매업소는 총 96개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면허세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서 등록 취소된 것이 8개 업소이니까 그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취소된 업소가 어디어디인지 압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그 명단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기처분차량 현황 및 연도별 표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차량 중에 말씀하신 게 포터블 캡 차량, 이게 방역차량입니다. 88년 5월 16일 구입해서 94년 10월 14일날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이 88년 5월 16일은 저희 보건소가 처음 생긴 날짜입니다. 그때부터 사용된 차량들입니다.
윤경노 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간염검사기는 몇 년도부터 사용해서 몇 년도에 폐기처분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몇 년을 쓰고 교체를 하는지….
○의약과장 배동수  네, 그것은 답변준비되는 대
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5년 시한부로 해서 폐기처분이 되는데 나머지 간염 검사기나 암실 씽크대 같은 것은 몇 년 만에 새로 사야 되고 얼마 짜리를 사가지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폐기처분해서 바꾸느냐 이 말이예요! 각종 기자재들의 사용연한을 쭉쭉 대보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구입한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 5월 16일 송파구 보건소가 개청을 할 때 구입한 의료용구이고 폐기처분은 96년 11월 이달에 폐기 했습니다.
윤경노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볼께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공서 차량은 6년을 쓰고나서 폐차처분하고 신차종을 신청해야 하는데 보건소 장비는 마음대로 개청과 동시에 여태까지 6년이고 5년이고 써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싹 갈아야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했느냐, 이것을 당신들이 쓰다가 부주의로 깨뜨려서 바꿨느냐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무슨 근거로 다 바꾸느냐 이 말이예요. 그게 안나와 있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제가 알기로는 법정 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이 지난 것을 가려서 폐기한 것인데 그 날짜는 아까 질의를 하실 때 질의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옷장 같은 것도 법정 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씽크대 같은 것도?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배동수 과장님은 의약과장님이신데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공석 중이라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보건행정계장님이나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 지수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지금 각 기자재의 연한연도에 대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그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규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 중이라….
윤경노 위원  감사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자료를 오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했다는 것은 당신들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보건소 현장을 가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신 다음에,
윤경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답변이 부진하니까 정회를 하자구요!
이영구 위원  감사장이 지금 약간 소란한 관계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의 답변자료가 미비한 탓으로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2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충질의가 나가지 않도록 자료라든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고 시간절약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폐기처분한 물건에 대해서 구입년도 및 폐기년도, 폐기사유를 품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하고 기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기, 포셉 중·소, 암실싱크대, 현상탱크, 축소형  네임프린트, 암실작업대, 건열멸균기, 고압멸균기, 진탕기, 초음파 세척기, 접시 자동저울, 옷장, 검사실 의자, 스크린, 칸막이 등 입니다. 구입년도는 보건소 개청 당시인 1988년 5월 16일이고 폐기년도는 96년 9월 15일입니다. 폐기사유는 간염검사기, 포셉 소·중, 암실씽크대, 현상탱크는 그동안에 노후해서, 사용이 불가해서 폐기하였고, 축소형 네임프린터도 폐기사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실작업대는 파손돼서 사용이 불가해서 폐기하였고, 건열멸균기, 고압멸균기는 내구연한이 8년이 돼서 폐기했습니다. 다음 진탕기, 초음파 세척기는 노후해서 폐기하였고 접시 자동저울 및 옷장, 검사실 의자, 스크린은 파손돼서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처리에 대한 96년도 획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금방 한 눈에 알아보고 다시 질의가 안나오도록 하려면 그 비고란에다가 지금 설명하신 연한이 얼마 돼서 그랬다든지 파손된 것을 표시만 해줘도 질의 안할 사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요, 다음부터는 거기다 그렇게 메모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눈에 알 수 있잖아요. 부탁합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출물을 위생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을 깨끗히 보호하기 위해 97년도에는 연 2회에 걸쳐 관내 적출물 처리업소 4개소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물병원 등 비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적출물 처리경위에 대한 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처리물에 있어서는 96년도에 939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일반폐기물과 분류하여 밀폐된 용기, 여기에는 냉동고가 있습니다. 용기에 일괄보관한 후 적출물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 저희 관내에 소재 “서울환경” 업소가 있습니다. 지정해서 그곳에서 월 2~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각종 예방백신, 뇌염이나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 이에 따른 약병, 주사바늘이 있으며 병리검사실에서 발생하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검사에서 발생하는 분비물 약 한 3,100㎏의 적출물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60만원 정도의 적출물 수거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지출방법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거비용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명우  위원님께서 약업소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 내역과 한약 치료에 대한 단속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약 업소 단속 사항은 약사 감시시 저희 감시 대상 업소는 24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424개소이며 현재까지 위반사항,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실적별로 말씀드리면 한약 수입업소 2개소, 한약 도매업소 1개소, 한약 취급업소 416개소, 한약방 5개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한약에 대한 약값 수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개소주집과 흑염소집 위생 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알기로는 개소주집과 흑염소집이 같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위생과 식품 업소의 허가를 받고 하는 업소로서 저희 보건소로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 중에 도가니탕, 삼계탕에 한약을 첨가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도가니탕이나 삼계탕에 한약을 첨가하는 것은 한약이 아니고 식품을 첨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약은 현재, 아까 질의 중에 개소주집이나 흑염소집 그 다음에 식당에서 사용하는 한약은 식품으로 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우 위원  그러면 식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끝으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원양행 외 대형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갔을 때는, 과장이 물론 현장까지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 많은 업소를 다 한다는 것은, 저도 그날 처음 만나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현재 저희 업무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은 담당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대표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이 현장까지 파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배 과장님 외에 담당자가 갔었다는 말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예. 갔다왔습니다.
천한홍 위원  어느 사람이 누가 갔다왔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 거기에는 말이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의약품 도매업, 의료 용구 판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무계에도 포함되고 의무계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일어서 보세요. 어느 분이 가셨어요? 몇 번 갔습니까?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2회 갔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어떤 사항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두 분 가셨는데 어떤 사항을 점검해 보셨냐고요?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도매상, 도매협회하고 같이 2회 갔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양을 도매업을 아까 말씀처럼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어느 쪽이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으며,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저는 지하실에 대한, 도매업소에 대한 것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까지 나오셔서 소장이 그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 정도 큰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고 있다, 안 한다, 어떤 상황이다, 그것을 서로가 모른다면, 간 사람도 모르고 안 간 사람도 모르고 보고도 안 될거고,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의무계담당직원 원수철  모르는게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  두 분이 갔어도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감사를 쭉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힘은 드시지만 행정 위주로 책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감 있게,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늘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하니까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의약과장 배동수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양행은 의약품 도매업 및 의료용구 판매업도 함께 허가를 득한 업소지만, 외부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료용구를 판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원양행이 법인체이기 때문에 서초구에 성인병 검진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검진센터에 필요한 자재,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양행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현재 문정동에 소재해 개업하고 있는 적출물 처리업소 서울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그 양은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좋습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국진  예.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중에서 말입니다, 물품 구매 계약서에 대한 이 자료에 대한 것만 잠깐만 의약과장님하고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한 5분 정도 저한테 할애를 해 주시면 이 입찰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고, 한 2~3분이면 될 겁니다.
○위원장 오국진  보건소에 가셔서 하신다는 겁니까?
윤경노 위원  아니, 여기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경노 위원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이원양행하고 동신제약에서 입찰 구매를 한 계약인데, 6,700만원 했는데, 낙찰 응시자가 도장이 똑같고 다 불참을 했는데 동신제약하고 이원양행만 이걸 해서 낙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불참, 불참, 불참, 불참하고 동신제약하고 보국양행만 낙찰된 거예요. 이거 정식적으로 확인해 보겠는데, 이거 맞아요? 불참, 불참, 불참하고 동신제약하고 이 두 회사에서만 낙찰했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예. 맞습니다.
윤경노 위원  도장이 똑같아도?
○의약과장 배동수  도장은 틀립니다.
윤경노 위원  당신이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이 두 건은 그 자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와서 나머지는 불참이고 2개 이상 업체가 일반 공개경쟁,
윤경노 위원  2개 이상 업체가 보면 동신제약하고 보국하고 둘만 다 낙찰이 됐는데, 납품비고 전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의약과장 배동수  잘못된게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잘못된게 없어요? 이 사람들 확인해가지고 이게 의문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번 보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의문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봐도…  이거 한 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는 대일약품, 세기약품, 유원메디칼, 성원약품…  보국양행하고 동신약품에서만 이 약을 6,000만원 짜리, 5,000만원짜리 입찰을 냈는데 다른거 다 불참시키고 어떻게 두 회사만 계속 낙찰시켰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그런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불참이 되고 이 업체는 2개 이상이 왔기 때문에…
윤경노 위원  이게 2개 이상이 왔기 때문에 두 회사에다가 그냥 그걸 줬다…?
○의약과장 배동수  준게 아닙니다. 입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낙찰이 된 겁니다.
윤경노 위원  이거 조사해가지고 당신이 책임 져요. 이런 입찰 방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낙찰되는 두 회사 빼놓고 네 회사 다 불참했는데, 이게 경쟁입찰이에요? 이 양반이 누굴 반쪼가리로 보고 있나. 대한민국에 경쟁입찰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고요.
○보건소장 손정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 철저하게 감사해서…
윤경노 위원  내가 이거 보존신청해서 확인 나오면 당신들 할거야. 대한민국에 이런 입찰 방법에 이렇게 낙찰시켜주는 것은 생전 보지를 못했어요. 알았어요. 다음 진행하세요.
○위원장 오국진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분만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배동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  보충질의 말고 질의를 하나 할게 있는데요.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끝났습니다. 의약과, 보건행정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감사장이 너무 덥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상의를 벗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이영구  위원님께서 더우신데 상의를 벗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면,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벗으시죠.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계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지수철 위원  설명하기 전에 이 자료가 늦게 올라와가지고요, 의약과의 자료가 늦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잠깐,
○위원장 오국진  지금 의약과하고 보건행정과는 끝났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하라고 해주시고,
지수철 위원  아니,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 될까요?
○위원장 오국진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시죠.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지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지도과장이 보건지도과 일반현황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의무직, 보건직, 간호직으로 구성되며 정원이 24명이나 현원이 22명으로 간호직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직과 기능을 보면 3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계는 실을 산하에 두고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계에서는 모자보건 사업, 국민건강 증진 사업, 정신 박약아 사업을,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 사업과 방문 간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계에서는 성병, 결핵 등 만성 전염병 조기 발견 치료와 예방 접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라 보건복지부의 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 활동을 하고, 목표량은 구민수 비례 및 이전 3개년간 실적에 비례하여 저희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에서 책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모자보건 사업 및 정신 박약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와 영·유아 예방 접종 및 모자건강 교실 운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로 목표 2만 7,411명 대비 실적 2만 6,783명으로 진도 9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는 임신 시약 반응 검사에 따른 임신 조기 진단과 뇨 검사, 혈액 검사, 혈압 측정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임신중독증, 간염, 빈혈의 조기진단과 그에 따른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번 9월 20일에는 초음파 기기 도입으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두달간 61명의 산모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산후 관리로 분만후 일주일 이내에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실시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전, 산후에 종합 영양제 및 빈혈 치료제도 무료 공급하고 복대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관리로는 18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BCG, DPT,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 등 기초 접종과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DPT, 소아마비, 풍진 등의 학교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실에서도 영양제를 무료 공급하고 있으며 놀이방을 설치하여 대기시간 동안 무료함을 달랠 뿐만 아니라 지능 및 감각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신박약아 사업으로써는 정신박약을 초래할 수 있는 300여종의 질환 중 태어날 때부터 필요한 효소의 결핍으로 우유나 모유가 유독 작용을
함으로써 뇌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페닐캡톤요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검사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과 함께 사업비는 국가 보조금 40%, 구 예산 60%로 이루어집니다. 1차 검사는 모성실에서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로부터 채혈한 검사지를 대한가족협회에 의뢰하고, 이때 이상자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의뢰하여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관내에서 실시한 검사중 이상자는 없었으나 사후 관리로 2명이 특수 조제 분유로 공급받고 있다가 한 명은 6월말로 15세가 되어 만기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 건강 증진 사업으로 보건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주종을 이루며, 보건교육은 각종 교육시 병행 교육하거나 현지 방문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여 목표 108회 6만명 대비 실적 248회 11만 3,977명으로 진도 189%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은 196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령을 제정 공포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민 건강 증진 정책으로, 질병의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여 보건 교육, 건강 생활 실천 운동, 영양 관리, 구강 건강 관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 운동 지도, 금연 절주운동으로 대별됩니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 인력, 재정의 부족으로 보건 교육, 계몽 및 홍보와 금연·흡연구역 지정 관리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으며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영구 피임으로 정관과 난관시술을 권장하고 있으며 임시 피임으로는 콘돔, 먹는 피임약, 자궁내 장치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목표 4,525명 대비 실적 4,424명으로 진도 97.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가보조금 50%와 구 예산 50%로 충당됩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1,202가구 2,848명과 노인정 14개소 1,440명입니다. 방문간호는 건강 대상자를 포함한 의료보호자 가정으로 4명의 방문간호사가 28개 동을 분담 방문하여 환자에게는 건강상담후 투약, 영양제보급, 기타 휠체어, 전기찜질기, 지팡이, 돋보기, 에어링, 성인기저귀, 속옷 등을 무료로 공급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건교육 및 홍보, 간염 무료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방문간호 목표가 2,848명에 실적 4,7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2,848명은 의료보호대상 가구의 숫자이기 때문에 2,848가구에 2,848명해서 책정된 것이고 실적으로 저희가 4명의 간호사가 분담하여 나가다 보면 심한 사람은 한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횟수가 정해지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솔직히 자주 찾아 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한 가정의 사람수로 4,705명이 나온 것인데 시에 올리는 월보 형식이 이렇기 때문에 표를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인데 2,848명을 일인당 대충 계산해 보면 담당하는게 그전에는 직원이 방문간호사가 3명이었다가 8월 20일자로 한명이 충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잡으면 한명당 947명인데 한달간에 약 79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4명정도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계 처리하게 되면 병원에 직접 앰블런스를 타고 모셔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명도 될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거동불편 및 불능환자 가정을 의사와 함께 주1회 방문하여 진료하고 순회진료는 저소득 주거지역의 14개 노인정을 방문하여 무료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처리는 입원이 12명, 의뢰가 59명, 사회복지사의 협조하에 행정지원 15명, 복지지원 22명으로 계 108명입니다.
  다음은 11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폐결핵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미취학 어린이 5,181명, 취학아동 8,754명 등 총 1만 3,935명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내소자 5,868명에 대하여는 X선 검진을 실시하여 201명의 환자, 균양성 76명, 균음성 125명을 발견해 우리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또한 치료후 완치자
222명은 사후관리로 요관찰하는 등 총 423명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결핵실태조사 결과 유병율이 1.1에서 1.2%로 감소추세에 있고 현재 균양성율이 94년도 0.24%에서 0.22에서 0.23%로 둔화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모든 질병발생의 미연방지를 위해 6세이하의 어린이 및 10세이하의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 무료로 간염예방접종을 6,198명 접종하고 의료보호대상자녀 및 복지시설 수용자중 14세이하의 아동에 뇌염 1,000명, 집단급식소 및 식품업소 종사원에 장티푸스 2,500명등 총 9,698명을 무료 접종하였으며, 그 외에 유료접종으로 간염 1만 7,913명, 뇌염 9,368명, 장티푸스 305명, 유행성출혈열 251명 등 총 2만 7,837명에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성병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발급시 매독감염자 발견을 위해 혈청검사를 2만 4,683명에 실시하여 이중 31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였으며 임질 및 비임균성 요도염 발견을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STD검사를 1,827명 실시하고 이중 6명의 성병감염자를 발견하는 등 총 2만 6,510명 검사해서 37명을 발견 치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성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작년 95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금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방문간호하고 방문진료, 순회진료 이런 사업이 아까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처음에 볼 때 165.2%, 132.8% 이렇게 봤었는데 서울시에 보고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현재 지금 일반 저소득 시민이라든지 또 노인정 14개소에 무료진료하고 투약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아홉 군데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얼마전에 삼전동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 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내에 노인을 위한 씨스템이 잘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들만 전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도 따로 지금까지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따로 사업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는 성병환자 관리사업 문제인데 각 업소의 종사자들은 보건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다 소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관내 업소 종사자들 보건증을 소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종사자 숫자가 몇 명정도 되며, 금년 한해 동안에 그분들이 의무규정을 어기고 6개월이 지나서도 재검진을 받지 않은 그런 숫자가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요즘 중국에서 온 부녀자들이 요식, 음식점 같은 데서 허드렛일들을 하면서 서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보건증 발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14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진
료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인들이 치매환자가,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에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게 얼마전에 용산구인가 어디서 전문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날 우리 송파구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석촌동에 노인복지관을 개관을 해서 구청에서도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지도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가능한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질의가 김성규  위원님께서 저소득 시민 노인정 14개소 무료 진료 투약중인데 사회복지관 이런데도 있는데 지원을 했느냐 이런 물음이셨는데요, 여지껏 이런 데에 저희가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내에서 협조를 받아서 각 직능단체별로 와서 진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요청이 있을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복지관은 그랬다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얼마전에 개관을 했죠? 여기는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거기서도 주관이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거라 저는 솔직히 개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내에서 직원에 관리의사, 간호사, 영양사 모두가 뽑아냈기 때문에 저희의 특별한 지원없이도 잘 운영되리라 생각되어 지고 만일 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따로 어떠한 대책은 없고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리고 성병환자 관리문제는 보건증 소지자는 매 6개월마다 하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꼭 여기 관내에 있는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송파구 보건소에 와서만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없고 보건증 소지 의무해야할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점에 학생들 아르바이트까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동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숫자파악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위생과에서 나가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혹시…
김성규 위원  위생과에서 보고 받은 적도 없어요? 확인도 안해 봤어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확인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세요.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 이 답변자료를 보니까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서 마천2동 14통, 15통 984명, 699명 이렇게 딱 찍어서 한정되어 있네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김성규 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보니까 92년, 아마 90년도부터 2개통에 지금까지 계속 2개통에만 찍어서 해 온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이것이 자꾸 주민이 이사하고 그러면서 숫자는 유동성이 있는데요, 기초자료라는게 한 번하고 적은 인력으로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마천 2동 14통, 15통은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기초조사해 가면서 전 가구 세대원을 방문해서 건강…
김성규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14통, 15통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금년에도 했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이 14통, 15통만. 이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 지금 현재 거여 2동 같은데도 보면 재개발지역에 6평, 7평에 공동화장실, 공동수도 그 아주 낙후되
고 전염병이다 뭐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전세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사는 사람들, 가장 영세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 시범지역도 돌아가면서 하셔야지  올해도 두통만 시범적으로 찍어서 했고 작년에도 이 두통만 했고, 재작년에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93년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제가 국민영양조사 실시에서 볼때는요, 그런 센서스 어떤 통계자료를 낼 때 3년정도는 계속 한 지역을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규 위원  3년이 훨씬 지났어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것은 다음에는 좀더 사실은 인력이 안돼서 해줬다가 딴 지역으로 바꾸면 그 지역에서 받고 있던 사람들은 해 주는 척하다가 마는 전시효과로 밖에는 파악을 안하시기 때문에 이게 금방 끊고 딴 지역으로 하기가 저희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여력이 되면은 그 쪽도 노력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직원을 늘리세요. 직원을 늘리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예산을 검토하셔서 올리고 직원을 내년에 좀 늘려요.
김성규 위원  주변에서 담당 해당 간호사님들이 열심히 상당히 잘 하신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이 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참고해 가지고 내년부터 잘하세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중국에서 온 부녀자들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건증이 발급되는지 여부를 물어 보셨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올 경우는 제가 해 드릴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띠어서 와서 하라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못하고 있으시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학교 급식이 대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증을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지수철 위원  거기 보건증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송파구의 단체 급식하는데에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지수철 위원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저희 관내 초등학교 숫자가 33명이라 그 숫자는 다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33개 학교겠지, 말씀해 주세요.
○검진계장 윤영  검진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초등학교 집단급식하는 것을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집단급식을 하는 종사자들은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0여개의 초등학교가 영양사와 급식 종사원 보통 한 학교에 3명 내외가 되는데 전 학교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 초등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그렇다면 한 학교에 3명에서 5명 된다면 4명씩만 가정해도 숫자가 벌써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한해서 보건증이 발급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여쭈어 본겁니다.
○검진계장 윤영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 다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자없이 100여명이 넘는 숫자가 다 보건증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보건증은 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구청에서도 각계에 그러한 지도와 계몽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검진계장 윤영  보건증을 소지한 여부에 대한 점검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그 후속책으로 이 문제와 다른 문제지만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아까 의약과장님이 보고 드렸던 내용중에 저희 검진계에서 출장…
윤경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수철  위원이나 제 얘기는 다량급식제를 하는 국민학교의 경우 종사자가 3명인데 일손이 모자라서 학부모들이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관리감독청은 교육청이지만 다량급식제를 하는 데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기적인 점검내지 감시감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공중위생이라든지 특히 여름철 음식관리 같은 것은 우리 관내이니까 송파 보건소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검진계장 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 사업중에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단속기관이 위생과라고 하지만 일단 보건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검진계장 윤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방역계에서 초등학교 양육교사와 영양사들을 소집해서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검진계에서는 검사실 직원을 파견하여 하절기에 집단급식을 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연 1~2회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위생교육하고 보건교육은 다릅니까?
○검진계장 윤영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의 14개 노인정 진료시 치매환자수를 물어오셨는데 노인정에 일단 오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치매환자가 안오시겠지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 관리도 어렵고, 그 수는 이번에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데이타가 나와야 관내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관리하던 저소득층 주민중에 한 분의 치매환자가 있었는데 중계동의 치매센터로 연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답변이 모두 되셨는지.
이영구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매환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기준은 사실 정신과 책자에 진단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결핵환자가 줄었다고 하셨지요? 95년 대비 줄어든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위원장 오국진  제가 알기로는 보건교육을 왜 실천해야 되는가 하면 옛날에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결핵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줄었다가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스컴에서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또 아니면 종합병원의 환자실태 파악을 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게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송파구는 환경이 좋아서 줄어든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아까 말씀드린 데이타는 저희 관내가 아니고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송파구 관내도 아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타구에서, 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분들 보고를 우리 송파구 관내 사람들은 받지만 그 통계수치라는 것은 사실 미덥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방법도 많이 나와 있고 보건소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출된 환자는 많을지언정 치료 받아 완치된 환자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지도과장님께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결핵환자가 보건소에서 치료를 잘 받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고, 성병환자도 마찬가지고, 또 보건교육을 하는데 집단으로 하는 학생이나 민방위, 예비군은 현장에 가서 하면 쉬운데 지역주민은 어떻게 보건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지역주민들은 일단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또한 노인정이나 이런 주민들을 대할 때마다 조금씩 연계되면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보건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데, 병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1년에 한번 보건교육을 실시합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여기에 보면 접객업소 종사자 1,000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아닌가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실적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으로는 그 많은 곳을 다 다니면서 할 수 없고 유관기관은  협조 하에 거기에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취합해서 보건교육을 현상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위원장 오국진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보건교육을 좀 잘하셔가지고 건강한 송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가족계획사업 중에 영구피임이 98.4%, 일시피임 97.7%인데 일시피임은 그 기구가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돔이나 먹는 약이 대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이 97.7%인데 무료보급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아까 40대 60으로 사업비가 나온다고 보고드렸고요, 가족계획은 50대 50으로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보급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그냥 오는 사람한테만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이것을 요구한 사람이 97.7%예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것은 저희 목표량 책정대비이기 때문에 목표는 인구비례로 되어 있고 또 이게 구비하고 국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의 목표량이 하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사실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4,177명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요구해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이거 확실한 거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 많이들 오셔서 찾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저는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보건소가 타구보다 불친절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심적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어
떤 생각이 있고 또 평소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정신  대단히 죄송합니다. 친절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타구보다 불친절하다고 말하는 구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얘기가 구민들 사이에 있다면 그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한 보람이 굉장히 헛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희 보건소 업무 가운데 간혹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마다 업무의 진료파트에 왔다가 뭔가 조금 안될 경우에 전화로 또는 제 방으로 올라와서 하소연하는 구민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는다든가 또는 올라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 내용을 들을 때에는 즉각 그 직원을 부릅니다. 또 우리 민원인의 얘기만을 100% 믿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직원의 얘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서 정말 100% 우리 직원이 잘못했구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즉각 인사조치를 합니다. 그 실에서 과로 옮긴다든가 또는 타실로 옮긴다든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까지 이런 불친절 건이 발생하면 가차없이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그렇게 일을 조금 저기하는 사람은 과장, 계장 밑에 앉혀놔라. 그리고 실에는 될 수 있는대로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직원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누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화 받는 것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친절봉사는 굉장히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들이 아침에 전직원에게 교육을 하는 때도 있고 또 계장이 자기 파트별 마다 직원을 교육하고 있고 소장도 실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민원접촉이 많은 실에 가서, 또 민원이 발생된 그 실에 가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제가 그 방에 주로 좀 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울 때라도 더 친절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얘기가 들린다면 아마 내년도에 더 획기적으로 친절봉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학 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도 그렇지만 구청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글쎄 직원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보건소에서 친절이라는 것이 말로만 행함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경노 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한 마디만 예를 든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직원 충원부분이 바로 그런 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일반인이나 어떤 직원들한테 신경질과 짜증이 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특근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의사 두 분, 약사 한 분이 결원되어 있는데 다른 의사분들이 그 업무를 다 관장하면서 그러니까 신경질 내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보건소장 손정신  알겠습니다.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인사 충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보다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직 보다도 왜 기술직 발령이 늦어지는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각별이 신경을 써서 그러한 소리를 안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국진     이영구     천한홍     윤경노
  김성규     안창무     김상진     정영학
  지수철     이명우

○출석관계공무원
  보   건   소   장손정신
  의   약   과   장배동수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검   진   계   장윤영
  의  무  계  직  원원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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