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총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고유가, 환률 폭락 등 대외적인 악재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가 발전하려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여기에 대처하려면 공무원은 누구보다 앞서 가야하고 늘 깨어있어 작은 행정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구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인·허가 및 민원처리 실태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더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은 의욕을 가지고 구정의 구석구석 세밀히 살펴 구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관행 등 잘잘못을 지적하여 구민들이 낸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허술히 쓰여지고 불요불급하거나 비생산적인 곳에 집행되고 있지 않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내시고, 잘한 것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서운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건전한 비판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인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직시하시고 감사기간만 피해가는 답변은 지양해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같은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야 행정의 효율성이 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 청소 분야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2004년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국가경영 생산성 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과 노고로 일구어낸 수상과 성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며, 세계화를 맞이하여 공무원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계발과 능력향상을 높이기 위해 낡은 패러다임이나 보수적인 사고와 같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계획과 변화를 수용할 만큼 사고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구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최대한 많이 듣고 가슴에 새겨 신뢰받는 구정을 펼침으로써 가장 살기 좋은 송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성의한 답변은 삼가 주시고, 충분하게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선서!  우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행정관리국장 장 문 학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차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1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평소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2004년 갑신년 한 해가 지나가고 한 달 후면 을유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해서 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총무과 이상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감사담당관 최익붕입니다.
  위원님들께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담당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부감사의 생산성 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환경순찰 기능강화, 친절봉사행정 구현, 체납금 특별징수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부감사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공개감사제와 주민자치감사관제 운영 등 열린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 구정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취약분야 부조리예방 감사 및 기능강화, 예산집행 상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 제거, 부당한 민원처리 거부나 반려 등 무사안일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행정감사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동사무소는 3년, 시설관리공단과 보건소는 2년 주기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입니다.  10월에 거여1·2동, 마천1동,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1동, 잠실본동, 잠실1동 등 8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92건, 재정상조치 78건, 제도개선 2건을 조치했습니다.  보건소 종합감사는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했고 현재 감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예방 감사로 시설공사 및 주요물품 구입에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사전에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로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며, 금년도에는 총 142건의 감사를 실시해서 27건에 8,600여만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부분감사는 특정·취약 대상 업무 등 이른바 문제중심의 감사를 행할 때 주로 실시하는 감사며, 금년도는 총 7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현금수납 및 기금 관리실태를 점검했고,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세외수입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도로점용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실태 불시점검을 실시했고,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환경, 건설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등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 대행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12일 동안 체납징수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과 계절별 취약분야 업무를 중심으로 관내 73개 학교주변 청소년 위해시설 특별점검 등 총 14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추진이 미진하거나 부적정 집행사항은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유관기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 및 해당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시 감찰활동 체계를 유지하고, 부패방지 대책의 강력추진, 그리고 외부기관 감사 및 비위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경우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외부감사기관 통보 및 조치사항은 감사원에서 지난해 6월에 취약분야 실지감사결과 통보사항인 대형건축물 허가 협의업무처리 부적정 3건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등 30여건이 통보가 되어서 그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12명에 대해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접수된 진정 및 PC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유기한민원 70개 업무처리 과정을 전부 공개해서 민원처리 지연 등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예방감사 기능을 유지하고, 민원사무 처리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소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처리 부적정 사항 등 총 149건을 적출해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접수·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친절도, 신속도, 청렴도,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민원사후평가제를 운영하여 수범사항 48건에 대해서는 표창 및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부적정 처리 14건과 건의사항 62건은 시정 또는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1230」은 금년도에 총 1,653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동별 순회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과 여성문제 해결에 적극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0일에 잠실역 지하광장에 청소년상담소인 “청소년세상”을 개설했습니다.  이 상담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정광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환경순찰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현장과 민원발생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간부직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빈틈없는 환경순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 일일순찰, 계절별 취약요인 기획순찰, 그리고 기능부서 별로 휴일 및 취약시간 대 순찰을 강화하고, 그 동안 총 7만 5,000여건의 환경 위해요인을 적출해서 신속한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민원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을 운영해서 하루 평균 9.2건, 총 2,381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해서 주요 시책점검 및 평가와 환경순찰 및 구정모니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136회에 213명이 참여하여 108건의 제보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역점사업인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은 현재 324개 골목 및 이면도로에 총 58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절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총 84회에 걸쳐 7,797명을 자체 교육시켰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체 강사진으로 실습 체험위주의 생동감 있는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산하 시설 종사자와 행정 보조인력 뿐만 아니라 접객업소 종사자까지 친절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친절도 향상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화 친절히 받기 생활화를 위해서 주 1회 전화 친절응대 평가를 실시하고, 내용을 우수부서와 10명 내의 친절직원을 선정해서 매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명상의시간 운영과 민원안내 도우미, 바로바로 민원안내 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처리가 미흡할 시 즉석에서 간부직에게 직접 민원상담을 신청하는 옐로우 카드제를 운영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서 체납금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체납액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율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최근 내수경기 침체, 재산세 조정요인 등 세입 재정 확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부터 감사담당관실에 태스크포스팀인 체납징수 점검팀을 구성하고 체납금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징수 점검팀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17건 27억 1,600만원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는 등 체납금 징수 재원체계를 구축했고,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67건 17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직접 재산추정 및 현지 방문을 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체납금 징수실태 지도점검 및 매월 과년도 체납금 징수 관리실태 분석으로 부진원인 및 보안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동기대비 체납금 징수율이 조금씩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고질민원 처리 등을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15일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파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 집계에 따르면 그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징계요구 대상자는 전국에 1,24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 가담자는 제외하고 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11월 15일 공무원 노조파업에 참여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단순 가담자는 몇 명이며,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징계 요구한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라도 그 징계가 결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풍납2동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21일날 확대간부회의 시에 우리 풍납2동장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풍납동 5거리 환경개선사업을 건의했습니다.  풍납2동 영파여고 뒤에는 유일하게 5거리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잡상인들로서 항상 복잡해지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납2동장이 그 5거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그 지역의 환경개선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렇게 여러 개 과가 협의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는 해봤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혹시라도 주관사업은 아니지만 각 과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그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에 324개 골목 및 이면도로에 총 582명의 호랑이할아버지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올해 활동하시다가 사고 당하신 분이 없는지, 그리고 송파구에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예산이 증가된 것 같은데 내년 2005년도에 서울시 교부금이 400억 이상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인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임명이 되면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동 감사에 보면 8개동이 동행정 종합감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징 된 게 137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의 자료요청에 따라 제출한 우리 구 관련 자료 사본에 보면 내부고발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지급실적에 김충환 강동구 국회의원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구만 신청을 한 것인지, 서울시 다 한 것인지 그 사본을 저한테 별로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직원이 작으면서도 우리 구 행정의 어려운 곳과 밝은 곳을 찾아서 열심히 업무하는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회관 내 예식장이 있습니다.  임대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대가 됐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던 예식을 하는 사람의 불편사항이 사진과 드레스비를 예를 들면 100만원을 받고 제가 아는 사실로는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는 것처럼 임대비용을 받아서 거기에서 예식을 한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고액의 예식비를 주고도 제3자들로부터는 싸구려 예식장에서 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식은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몇 회를 했고, 예식을 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명단을 갖고 예식을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런 사실 여부를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민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구청사 건물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식 하신 명단과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감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 질의는 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방이2동은 지역적으로 자연부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2동에는 상업지구가 50%, 일반거주지역이 50%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구청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도 새벽 3시부터 무슨 전화방이니 미용실이니 우리 성인이 봐도 안 될 광고물이 차에나 길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이중학교와 방이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업지구 내에 방이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등하교를 하는데 그런 광고물을 학생들이 다 접해야 된다, 보기 싫어도 그것을 밟고 갈 정도로 그렇게 전단지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요새는 아주 보기 싫은 명함판만한 나체사진이 전화방 전화번호를 홍보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동의 특성에 맞춰서 호랑이할아버지, 할머니를 조금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방이2동을 순찰할 때 보면 호랑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 7시쯤 나오시면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잘못을 한다기보다는 호랑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평가를 더 했으면 좋겠다.  감사과장은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전단지에 대한 것을 누구 민원이 들어가서 아니라 우리 송파구를 깨끗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을 감사과장에게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154페이지, 요구자료 30번에 의하면 동별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등 자체감사와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감사 내용에 의하면 물론 경미한 지적이 대부분이었지만 많은 부분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4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실시했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이나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사전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에 보면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사례도 많이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사례를 연구하여 직원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노력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요구자료 153페이지, 요구자료 29번에 크린신고센터 이용실적이 1건뿐입니다.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개가 곤란하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운영실적이 단 한 건이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 공직사회가 깨끗하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홍보나 직원 이용 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업무보고 18쪽 대형건축물 협의처리 부적정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한 건만이라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구자료 162쪽 끝에 20번, 오금동 79명, 3월 5일자, 도로확장 요청의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한 내용이고, 장문학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한 건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 주민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교육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책상위에 보니까 서울시 및 대외기관 평가수상 현황에 2003년도, 2004년도 11월 26일 현재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150억 정도 받았습니다.  친절교육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친절교육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는지,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의 친절도에 대해서 등수를 먹인다면 지금 몇 위를 하고 있는지, 3년 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송파구가 친절도가 상위에 들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장문학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6쪽에 도로점용 관리실태 점검에 보면 추가점용분 과태료부과 누락분 26건에 1억 9,750만원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및 현지방문 납부독려 중 167건에 17억 300만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7쪽에 보면 부서별 과태료 부과·징수 대책이 나와 있는데, 2004년 금년도에 47억 9,000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16억 5,9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부과는 해놓고 체납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금년에 미징수는 어떤 관계로 미징수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하단에 근린공원 시설물 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실 등 주민편익시설 관리소홀 등 153건 시정조치가 있는데 화장실만 한 것인지 송파 근린공원은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비만 오면 논바닥은 저리가라입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20페이지, 환경순찰 적출 및 정비실적에 안전위해요인 1,854건, 환경오염유발 210건, 도시미관 저해 3만 7,204건, 주민생활불편 3만 6,187건이 있는데 환경유발, 공회전하는 차들이 몇 대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락시장에 공회전하는 차가 600대가 넘는데 시정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청소년상담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현장에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노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청소년세상”이란 이름으로 상담실이 잠실 전철역 지하광장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애초 취지에 맞게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담 테마별로 운영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조리신고센터에 부조리라고 접수된 것이 90건이 되는데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90건이니까 이미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바로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인도를 상습적으로 점유해서 보행자의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도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있습니다만 주무부서가 제대로 못할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이 있을 텐데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판매차량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행되고 있는 차량도 인도 위로 올라와서 특히, 삼전동을 보시면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가에 가설물, 설치물, 상품, 제품들이 인도에 많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자료공개 요구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엄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구자료 16쪽에 개인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2건과 1건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개되어서 안 됩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서 제출하지 못할 자료의 목록과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달랑 자치행정과에서 2개, 공보과에서 1개, 아무 목록도 없고 내역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 전체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인지 자세한 전체 목록을 일괄로 집합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요구자료 15번을 보면 각 국·과·팀별 업무분장에 의거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을 달라, 그 다음 민원처리 내역에 있어서 직무 분장별로 유형별 내역을 달라고 있습니다.  각 국·과·팀별로 직무분장이 공무원 숫자만큼 상당히 세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자료로 요구했느냐, 그 취지는 민원이 전년대비 연도별로 많은 업무분장 상 기준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업무분장에 종사하는 인력을 더 충원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이 계속 줄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있는 TO를 줄일 수 있는 인력 감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자료를 보면 상당히 부실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구자료 15번, 51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2004년도 접수 1,030건, 처리 1,030건입니다.  그러면 접수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될 리 있겠습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줬는지 본 위원은 개탄스럽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총무과 157건, 처리 157건, 민원봉사과 850건, 처리 850건, 처리 안 하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자료요청은 이 처리가 아니고 가령 반려가 몇 건, 이송이 몇 건, 이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봉사과 부분에서 1,440건이 2003년도 기준인데 2004년도에는 850건 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옐로우카드제 운영으로 불만민원 즉시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옐로우카드제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즉시해결이라는 취지에 맞게 효과가 있었는지, 세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능률의 제고가 되었는지, 네 번째는 민원담당으로부터 차례대로 해결해야 조직의 원활한 능력을 위해서 상당히 민주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재고되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봉사과의 민원이 줄어든 이유가 이것과 연계가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자료집 52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내역에 유형별 분류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죽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 유형별로 분류하느라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류 유형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분장 상 분류가 전체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오늘 제출한 목록 이외에 여타 향후에는 어떠한 자료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을 시 이런저런 핑계로 그 이외의 자료는 전부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법적근거입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님 시간이 너무 많이 늦으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 25분이 추가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열심히 답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답변준비를 너무 성심껏 하느라고 늦으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최익붕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친절교육 관계입니다.  최근 3년간 친절과 관련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 사업 평가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한 친절도 평가는 2002년도에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한국월드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자치구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구가 우수기관으로 3위를 차지 한 바 있습니다.  포상금도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자치구 친절도가 서울시 친절도보다 높다고 평가되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친절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 중에서도 친절도가 상위권에 있기는 하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를 해서 우리 구가 명실공히 친절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익붕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용모  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감사를 시작해서 한 2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쭉 했는데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준비시간을 요구한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20분 동안 답변이 지연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신데 20분씩 하면 200분이 아니고 다 플러스 하면 한 3시간을 지연시킨 거예요.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수감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간씩 지연된다는 것은 감사 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 시작인데 일주일간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수감기관에서 이런 태도로 감사에 임한다면 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담당관 질의가 많았습니다.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추가질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추가질의를 하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준비를 마저 한 다음에 중식한 다음에 감사담당관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최익붕 감사담당관님 유념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들은 후 추가질의를 한 후에 중식시간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추가질의를 한 다음에 점심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철한 위원께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준비했다고 해서 지금 하게 되면 중식시간인데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이며, 또 한 가지 그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지금 다 듣고 나서 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추가질의를 하시더라도 일단 제가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들으면 보충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것이 또 있다고.  그 다음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추가질의를 해 놓고 그때 중식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냐고 위원장이 물었을 때 없다고 분명히 하고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있다고 해도 질의를 한 사항의 위원님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충질의가 나와도 질의를 한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소신대로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용모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자제해 주세요.  최익붕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죄송합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의 공무원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처리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 안타깝게도 전국의 부위원장이 한 명이 있습니다.  7급 김정수, 그 다음에 서울시 25개 구청의 회장격인 본부장 7급 노명우, 이 두 사람이 전국적으로 임용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지부장 서원선, 기능직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부장 최미경, 고용직입니다.  그 다음에 7급 여성부장 최정효, 그 다음에 사무국장 7급 황경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파업의 가담자로 분류가 돼서 지금 서울시에 중징계가 올라갔습니다.  즉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서부터 해임, 파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26일날 서울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상이 14개 구청에 82명입니다.  25개 구청 중에 11개 구청은 전혀 파업을 안했고 14개 구청만 노조임원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 14개 구청에서 82명이 중징계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구청은 중징계위원회를 그날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4개 구청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를 나중에 못한 4개 구청까지 마치고 나서 그것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징계위원회가 끝났지만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중징계에 올라가 있는데 그 6명 중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전국의 부위원장 김정수, 서울시 본부장 노명우는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면시키려면 징계위원회를 언제 언제 여니까 오십시오 하고 통보를 보내야 하는데 통보를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시보에 1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가 끝나는 12월 10일날 이 두 사람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민은 물론이고 전체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파업을 엄청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공무원 노조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공무원노조법에 한해서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한테 염려를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잠깐만요.  단순가담자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네, 저희는 단순가담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날 저희 간부들이 모이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풍납2동장이 영파여고 뒤에 5거리가 있습니다.  이 5거리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교통섬 비슷한 녹지를 만들어서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교통행정과장이 주관이 돼 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등이 만나서 추진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도로 지하에 상당히 중요한 지하물이 매설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조그마한 광장에 중앙에 녹지대를 조성했을 때 과연 지금보다 나은 것이냐 이런 것이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간에 하여튼 빨리 가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어쨌든 간에 그 환경개선을 하더라도 후회없이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도 적극 참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공고를 하고 공지를 시킨 다음에 완벽한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졸속해서 하시지 말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가 324개 골목에서 약 600여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약 한 3만 3,000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약 한 600여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활동보상금이 인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호랑이 할아버지가 활동하신 인원의 약 90%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할아버지로 위촉 받으시고 활동이 좀 저조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쭉 활동한 실적을 보니까 한 분도 빠지는 분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90%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올해는 활동인원의 100%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랑이 할아버지들에 대한 사퇴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퇴여부는 본인 의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나이가 많으시다든지, 또 활동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이  종종 나오십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에 지금 활동하시는 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동사무소 몰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고,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은 할아버지는 교체를 하도록 동장한테 권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동 감사의 추징금 동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주민등록 재등록할 때 과태료인데 이게 각 동별로 보면 거여1동이 2건에 9,000원, 거여2동이 8건에 22만 8,000원, 마천1동이 9건에 9만 600원, 가락본동이 9건에 22만 8,000원, 잠실본동이 17건에 43만 2,000원, 잠실1동이 4건에 8만 8,000원 해 가지고 도합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고발보상금 지급실적을 물어주셨는데 저희 구청은 이것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충환 국회의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제출한 것을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내의 여성회관 예식장의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식장의 관련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답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올해 11월말 현재 지금 약 한 260건의 결혼식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만 약 31건이 결혼식을 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도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결혼식을 품위 있고 친철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자가 임대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상당히 값싼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품위 있고, 친절하고, 타 예식장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2동이 상업지역이 50%, 주거지역이 50%인데 이런 지역에 보면 특히 요즘 들어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에 부착되는 전단지, 그 다음에 각종 성하고 관련된 홍보물, 그 다음에 기타 음식점 홍보 이런 전단지가 수시로 뿌려지고 차에 놓여지고 그러는데 참 이런 데는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많이 좀 배치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방이2동, 특히 상업지역을 쭉 조사를 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다면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사후에 적발해서 징계하는 것 보다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실적 같은 게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똑 같은 생각입니다.  나중에 사후감사를 해서 직원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0만원 이상의 큰 공사, 또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최종결재권자, 즉 부구청장이나 국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실시합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된 것은 사전에 조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사업이라고 구분되는 한 300개 사업을 사전에 업무추진 하는 과정 과정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게 투입이 되었는지, 지금 진도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지, 각종 자재는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해서 사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감사를 하면서도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하려고 그래서 잘못한 게 아니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은 저희가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징계에서 풀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직원을 처벌하는 위주보다는 잘못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예방감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신고센터 이행실적이 1건 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행실적이 1건입니다.  지난 추석 때 상품권을 누가 가져왔는데 클린신고에 신고해서 본인을 찾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 동안 송파구청이 투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공사만 하면 청장한테 줬다, 과장한테 줬다, 승진만 있으면 사무관 얼마, 서기관 얼마해서 청와대, 검찰청,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까지 투서가 들어와서 구청이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완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 직원이 잘 몰라서 신고 안 하는 것은 없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직원들이 부패하고 관련되어서 한 명도 구속되지 않은 곳은 우리 구청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청이 깨끗하고 잘하고 있다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행이고 직원들이 성실하다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처리 3건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감사원 대행 감사할 때 연면적이 2,000㎡ 즉 700평 이상 건물은 대지면적의 15%를 조경면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잘못 해석해서 의무면적을 조금 적게, 20㎡ 적게 조경면적을 만들어서 이것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이 서울시 조례가 지상에 조경을 못하면 옥상에 조경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조치가 되어서 지적사항이 치유되었는데 그때 당시 지적을 받아서 서울시에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금동 79명이 도로확장 요청 민원을 냈다고 했는데,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금동 80-16호에 도로 폭 3m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환지로 확정되었는데 이 3m 도로를 8m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해보고 주관부서에서도 했는데 3m를 8m로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음을 회신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 실태점검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도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 체납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여러 가지 실태가 부진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총 체납액이 380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세금은 50억 밖에 안 됩니다.  330억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뭐냐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것을 설명 드리면 약 170억이 자동차 주소이전,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세금인데 지금 책임보험을 한 번 연체시키면 과태료가 50만원이고, 영업용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책임보험도 대인Ⅰ·Ⅱ가 있어가지고 이런 대인Ⅰ·Ⅱ의 경우에는 한 번 잘못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를 안 내면 압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고 있는데, 다행이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자동차 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으니까 낼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겁니다.  380억 중에 50억이 지방세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동차하고 관련된 세금,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보니까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지방에 거주하고,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전부 주민등록을 대조해서 그쪽으로 보내는데 이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 같으면 모든 것을 압류할 수 있고, 봉급에 대해서 차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동산·부동산을 은행에 조회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법상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도록 상부기관에 요청해 놓고 있고, 그래서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25개 과가 있는데 17개 과가 해당합니다.  각 과를 조정하고 통제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체납점검팀을 8월에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이 자동차 관련된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과태료 미징수 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말소 재등록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어느 동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각 동에 다 있습니다.  8개 동이 다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관리실태에 근린공원 특히 다른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고, 송파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지난번에 다 조사를 했는데 체육시설이 22건, 편의시설 16건, 청소상태 등 상당히 많은 시정을 했고, 그리고 비만 오면 완전히 진흙탕이 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막힘, 빗물받이 막힘 등은 이번에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완료를 했고 나머지 미비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조리신고센터 95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제안해 주신 잠실지하 로터리에 “청소년세상”을 개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을 열고 보니까 청소년들 상담이 오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이란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상담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한 애가 문제가 있을 때 또래, 같은 나이, 같은 문제가 있는 애들끼리 상담을 시켜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관내 학교나 청소년 관련단체, 여성단체와 연계시켜서 그 아이를 여기에서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더 편한 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로 보내서 상담을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을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들어만 놓고 오는 손님을 받아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라든지 청소년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청소년이 있으면 하시라도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불법주차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도에 차가 마음대로 올라가서 상시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상품 적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순찰기능이 있고 각 기관별로, 기능부서별로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가서 정리를 하면 또 생기고, 매일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각 주관부서와 저희가 수시로 합동순찰을 해서 최대한으로 예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는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 시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업무 분장별로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하게 자료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방금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을 지금 20여일이 지났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각 담당 별로 처리한 민원을 자세하게 하는 것을 오늘 들었고, 여러 사람이 한 것을 제출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오늘 중으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직무 평가할 때 개인적 업무량 측정 기준을 무엇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담당 업무별로 처리한 시간대 별로 직무평가를 하고 있는데…,
김대규 위원  그 기준이 민원제기 현황의 건수를 봐서 그 사람의 업무가 많느냐, 적느냐, 업무량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민원부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인터넷 민원입니다.  옛날 같으면 서류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인터넷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건수, 처리시간으로 직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 부분에서 총 5,258건이 민원접수가 되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뒤에 있는, 아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288건밖에 접수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접수는 저희한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주관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주관 과로 전부 이관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대규 위원  총 5,258건, 진정 1,300건, PC 3,958건이 올라왔는데 요구수용을 40% 정도 했고, 이해설득 약 60% 정도 했고, 처리이첩을 0.7%, 37건을 했는데 뒤의 자료는 이것을 다 무시하고 2,288건만 기재가 되어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최익붕  2,288건에 대해서는 각 세부내역별로 다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자체가 중구난방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저렇게,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자료는 오늘 중으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가 마지막인데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옐로우카드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일을 처리하면 담당자부터 계장, 과장, 국장 순으로 올라가야 민주적이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게 아니냐, 그런데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인이 불만족스럽다고 옐로우카드를 들면 바로 과장이 나와서 민원처리하는 제도가 좋은 것이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것은 송파구 주민 중 한 분께서 상당히 불친절한 경우를 겪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상을 드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제도로 도입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해 졌습니다만 그 중에 그것을 망각하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지 않게 불만족스럽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이 있으면 그럴 때 민원 앞 창구에 옐로우카드를 놓고 불만족스러울 때 이것을 들면 담당과장이 직접 민원인을 안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꽂아놨습니다.  그것을 들면 과장이 직접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불친절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처리는 물론 직원, 계장, 과장, 국장 순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주민을 상대하는 직원은 친절이 최고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요인의 분석은 거의 불친절에 해당되는 사항이 옐로우카드제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렇습니다.  거의 불친절이고, 물론 자기가 신청했는데 처리가 안 되었을 때 불만족스런 생각이 들면 과장이 직접 가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반대로 불친절했던 공무원에게는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하고 다음에 친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많습니다.  불친절한 직원으로 한 번 적발되면 점수제로 관리해서 감점을 줘서 앞으로 인사이동이나 승진할 때 반드시 그것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내가 불친절하면 내가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직원이 많지 않는데 간혹 그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민원창구에서 합리적이지 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해당 과 담당과장으로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오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안 되는 부분도 해당 과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버리게 되면 업무의 일관성이나 조직 내의 민주적인 부분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효과가  없다면 지금 오히려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최익붕 과장은 과장 중에 아주 일 잘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10분이면 충실히 할 그런 내용인데 복잡한 것은 전부 자료로 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분이나 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연작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감사자료 낸 것과 보고서가 틀리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틀리고, 이것은 중대과실입니다.
  아까 선서도 했는데 답변을 허위로 얘기하는 거나 자료를 이렇게 낸 것은 허위자료로도 볼 수 있고, 불성실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밑에 직제가 있는 것은 다른 국이나 각 과에서 하는 일을 불성실하게 집행했다든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은 우리 송파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장하는데, 그러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송파구에서 관장하는 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통, 악취, 매연 이런 것이 주위 주민들의 최대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고건 시장이었을 때 7,000만원이나 시비를 들여서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것을 이전토록 정책건의도 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안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락시장 내에는 완전히 치외법권이요, 불법지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건축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주고 있는지 전부 무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여기를 한 번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사항 내용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또 주차장으로 허가 나 있는 것을 경매장으로 쓴다든가 용도변경을 저희 마음대로 했다든가, 또 그 내부에는 탑차가 있습니다.  탑차가 몇 년 전만 해도 200대였던 것이 지금은 한 600대가 그 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차량이 이동이 곤란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600대가 24시간 가동 한다고 할 때는 매연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다른 주무과가 있지만 주무과에서 단속을 못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했으면 그 점검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층계주차장을 세우느라고 대형나무들을 전부 폐기를 시켰는데 이런 사항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단속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손을 못 뻗치고, 그러면 관내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락시장 앞에 편의시설 박스를 허가 내 준 것이 있습니다.  저녁 때 보면 거기 공사장이 3호선 연장공사로 인해서 인부들이 거기에서 저녁도 시켜서 먹고 술 먹고 그러는데 도로변까지 비닐을 쳐 가지고 꽉 막혀 있습니다.  차가 막혀있지, 또 공사하느라고 막혀 있지, 이런 장사들이 비닐로 해서 길을 막고 있지 하여튼 송파대로에서 걸어오는데도 장애물이 숱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점검도 했지만 지금 문정도 비닐하우스단지가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타운, 청계천 공구상가가 들어서고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2007년도에 입주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무단전입자 많습니다.  밤중에 들어와서 살림 차려 놓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6월 한 달 동안 점검한 것이 52건이 되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수히 침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여기는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52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자료로 내주시고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동차 관계인데 아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폐자동차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감사과 소관은 아니지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40 구 1434” 이게 거의 2개월 동안 교회 앞에 방치되고 있는데 도난차량인지 그냥 폐기한 차량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 교회 앞에 차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차적을 띠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3, 페이지는 162쪽 오금동 79명 도로확장 요청건 도로현황 확인 및 교통량을 조사하여 검토할 것임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과장 답변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획정리를 할 때 이 도로는 3m 도로로 끊지 말아야 할 도로를 3m로 끊어놓은 것은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24m 넘는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골목을 3m로 끊어놓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 된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 돼서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교통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엎어지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진정을 한 사건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이 지금 어느 부서 누구와 협의했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협의한 부서와 본 위원과 같이 가서 이제는 도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주요업무보고 16쪽에 부분감사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실태 점검을 해서 규격봉투 초과잔량 1만 7,220매 이렇게 폐기처분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점검을 해서 왜 폐기처분을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자료 161쪽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금년 총 60건인데 그 내용 중에서 오금동에 서울시장 관련 집단민원이 10건이에요.  어떤 집단민원이 서울시장 관련해서 60건이나 금년도에 접수됐는지.  이 처리내용을 보면 대략 공무원비리 내용도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 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한 내용은 그쪽에서는 상당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단민원을 처리하면서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68페이지 총 58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 답변하는 중에 한 600여명 해서 작년도의 예산은 한 90% 수준, 다 나와서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해서 90% 수준을 편성했다.  그런데 1일 1인 7,000원씩 해서 월 17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왜 그러느냐고 이황수 위원 질의하니까 작년도에 90%만 활동할 것으로 알고 했는데 이번에 100%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인원은 증원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1인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기문제도 거론되고 했는데 자세하게 90% 편성했는데 이제 100% 편성해서 증액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호랑이 할아버지들을 처음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취지나 목적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호랑이 할아버지들도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의 취지는 동네 아이들 선도하고 비행청소년도 훈계하고 그래서 그 명칭도 호랑이할아버지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체적으로 담당 골목을 빗자루 들고, 쓰레받이 들고 아침에 청소하는 단순업무 딱 그것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의 취지하고 지금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호랑이할아버지들 본인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현 취지하고 맞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예산증액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아까 최익붕 감사담당관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동별 현황에 보면 아파트를 빼고 자연부락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인원이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각 동별로 취로인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동별로 뽑아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이따 같이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겨울철인데 지금 실태를 보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참 할아버지들 연세도 드시고 할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를 쭉 하고 동네가 적은 동네가 있고 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지역을 청소를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 추운데 왜 안 들어가십니까, 했으면 들어가시지.  그런데 이 할아버지들이 직원이 와서 그것을 점검을 해야 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동 직원이 전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장이 도는데 그 동네를 전부 다 돌아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30분에서 1시간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  현재의 운영실태가 각 동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집단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20인 이상 했다는 민원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정동에는 학교 등하교길에 차량 진입로 때문에 1,400여명이나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올린 것이 누락됐는데 그것은 왜 누락됐어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삼성 래미안의 차량출입 금지봉이요?
김만식 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주택과하고 도로과 쌍방에서 이래가지고 우리는 한 달 동안이나 연기가 돼 가지고 결국은 본 위원이 래미안 이사들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결국은 막았어요.
  아마 최익붕 과장 건축과 계실 때 래미안 준공이 떨어졌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네, 사업 승인할 때요.
김만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일주일 내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달씩이나 양쪽 과에서 미루는 거야.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다,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저희한테는 민원이 접수된 게 없거든요.
○위원장 박용모  일단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해 마다 우리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하고 단오제 하고 나와 있어요.  비슷한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동에 한 5, 60명씩 동원하라고 하면서 예산은 70만원을 줘요.  또 한 번은 한 40만원 정도를 주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부담합니까?  동장이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도 형평성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행사장에 가서 보면 돈 3, 40만원, 70만원 내려왔는데 음식준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행사 뒷부담은 전부 동장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지적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5,268건이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04년도가 1,030건인데 약 4,100여건이 어디로 누수가 됐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릴 게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5,258건은 송파구 각 과에 관련된 민원을 우리가 접수한 건수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처리한 것이 2,288건입니다.
김대규 위원  2,288건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다 합한 건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런 건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각 과의 전체 민원이 우리 과로 전부 접수가 되는데, 그것 중에 우리 과에서 직접 처리한 건수가 2,288건이라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보고서 19쪽은 진정민원, PC민원, 민원불편신고, 부조리신고센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2004년 총 건수가 5,258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에는 2004년도에 1,03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1,030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요구수용 2,078건, 이해설득 3,143건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최익붕  이것은 전체 각 과에서 처리한 것을 저희가 전부 수합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구수용, 이해설득, 처리이첩 전체 분류하니까 5,258건이 나온다는 얘기이고, 51쪽에 1,030건은 이것 중에서 2004년도에 감사과에서 직접 처리한 건수가 1,030건이란 겁니다.
  각 과에서 낸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했는데, 저희한테 처리된 것은 일반민원이 아니고 진정민원입니다.  PC민원이라든지 부조리신고센터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민원만 처리된 것이고, 각 과의 민원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각 과에서 자료 낸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뭐합니다.
김대규 위원  요구자료 15번을 보세요.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해놨냐면 각 국·과·팀별 업무분장에 의거 민원접수현황 및 민원처리내역, 민원처리내역의 유형별 분류현황, 전년대비 구분하되 서면, 인터넷 포함해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은 뭐고, 이 민원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과 것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했는데 전체 5,258건, 2004년도 접수 분 중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 1,030건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기로 하고,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과가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우리는 진정민원만 합니다.  일반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합니다.
김대규 위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자료의 부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저희 과 소관은 끝날 때까지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주부평가단 운영에서 구성인원은 244명이고, 주요시책 점검 및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136회에 걸쳐서 108건의 제보를 했다고 했는데 136회에 걸쳐서 108건이면 한 해에 한 건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또 한 가지는 실적 중에서 구정반영평가 중에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반영 5가지만 나열해 주시고, 두 번째 가칭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공무원 총파업 전공노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담자 현황, 거기에 적극·단순 가담 등 구분, 사퇴관련 투표장소 및 투표함 설치 및 관련현황, 이렇게 죽 행자부 지침하고 현재 신변에 대한 현황과 처리방안, 징계방안 다 되어 있는데 분명히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로는 적극 가담자 3명, 단순 가담자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전부 적극 가담자라고 발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동 전 직원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교육 등 개인별 현황 중에서 2004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 파업기간 중에 전체로 따져서 구에서 연가를 7명이 냈고, 병가 5명, 특별휴가 7명, 교육 4명인데, 나머지 부분은 빼더라고 연가 7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징계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저희 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면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송파구정혁신 및 개혁추진과제 현황 진단내역(보고서 포함), 기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서울시, 행정자치부, 감사원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진단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온 것이 뭐냐, 답변이 “구정혁신 2001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감사원, 서울시로부터 각각 15회, 9회의 감사를 받았으나 취약업무분야, 인·허가 공사, 환경 등 위주의 부분감사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대부분 지적사항도 반복적인 업무처리 소홀 및 시정 가능한 사항으로 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나 매 2년마다 자체진단을 통해 중점 정화대상 업무로 선정하여 내부감사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공무원 반부패지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2003년 8월에 발표된 민생분야에서도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부패지수가 최하위인데 반부패와 관련된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인허가, 공사, 환경 분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업무처리 소홀, 반복적인 시정으로 답변했는지, 그 뒤에는 중점 정화대상 업무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담당관 최익붕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어느 자료가 우리 구가 부패했고, 최하위로 나오는지?
김대규 위원  이것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게 취약한 부분인데, 그리고 가장 부패와 연관 고리가 많은 부분이 인·허가이고, 공사인데 어떻게 이런 업무를 지금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6줄 정도 대충 이렇게 답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이 교통, 악취, 매연이 심각하고 각종 무허가 건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속한 여러 가지 상황,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락시장을 상대로 단속한 사항은 없는데, 지금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그 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내에 위법 무허가 건물이 175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46건, 컨테이너가 82동, 조립식 건물로 경량판넬이 9개, 알루미늄 새시가 38건해서 175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는 천막과 컨테이너는 2월 25일 가설물 축조신고 처리가 되었고, 평수가 큰 경량판넬과 알루미늄 새시는 서울시 조례개정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당초 가락시장의 수용능력보다 몇 배가 늘어나서 아무리 시설을 더 보강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앞에 보면 소형매점들과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단속한 것은 없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단속한 근거를 보니까 올해 특별단속은 6번 정도 했고, 51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강제로 시설물이나 물건을 수거한 것이 245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감사부서, 기능부서에서 단속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단속을 자주 실시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정지구 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문정지구에 비닐하우스가 총 1,809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용이 206동, 비주거용이 211동, 순수한 영농이 1,392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용 206동인데 지난 6월에 조사할 당시 59세대, 134명이 무단전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과와 감사과에서 다시 한 번 정밀 조사를 실시했더니 16세대, 34명이 비거주용 비닐하우스에 주민등록을 전입해 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16세대 34명인데 이 16세대 34명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 9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주를 시키도록 방침을 정해서 노력 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주택과에서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해서 지금은 더 이상 무단전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앞에 자동차 “서울49 1434”가 2달 채 방치되고 있다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에 알아보니까 교통지도과에 아직 신고는 안 되었는데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99년식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이세용 위원님한테 자세한 것을 알아봐서 현장에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도난차량 확인은 안 되었고, 방치는 1달 동안 공고 후에 폐차 처분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봉투를 폐기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는 종전에는 어떻게 관리했냐면 공무원이 직접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납품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하면 돈과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3년 전에 이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저희가 직접 판매업소에 주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게 봉투를 줍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직접 판매업소를 지도·감독해서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못하면 저희가 손해죠.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하고 관련된 횡령이나 유용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1만 7,220매를 폐기처분한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나면 잘못 발행된 것을 바꾸러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매번 규격봉투를 만들 때마다 계속 훼손 분 교환해 줄 것을 찍어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 1만 7,220매가 되어서 그것을 회수해서 폐기조치 시킨 사항입니다.
김철한 위원  예를 들어서 1만 7,220매가 적지 않은 매수인데, 만약에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비용으로 찍었는데, 각 판매소에 갖다 주면서 현금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우리 직원이 판매업소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김철한 위원  용역업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유분으로 찍은 봉투 1만 7,000매를 적발해서 폐기처분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용역업체에서 판매소와 결탁을 해서 현금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것을 지금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직원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갖다가 판매업소하고 결탁하면 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폐기처분했습니다.
  서부시장 집단민원이 10번 정도, 굉장히 극렬하게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 쪽에 오금동 대림아파트가 지금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대가 2층으로 해서 17층 높이인데 저 쪽 앞면이 남한산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부시장은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림아파트 뒤에 조그만 쪽 창문으로 보면 건설현장이 보이는데, 이 서부시장 재건축을 해서 1, 2, 3층은 상가를 지어서 시장 상인에게 주고, 나머지 층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100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 들어온 것은 대림아파트는 베란다에서 남한산성을 바라보고 있고, 북쪽이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20층을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용적률이 450% 올라가도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오는 과정에서 이게 줄고 줄어 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6층으로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지금 서울시장 측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아파트에서 계속 이 층수를 당초에는 9층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네 아파트 17층인데 9층으로 재건축을 해라 그래 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던 건데 지금 하여튼 서울시에서 16층으로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서울시장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림아파트하고 쌍방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집단민원이 이렇게 계속 해서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구청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이 돼 가지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개연성이 있다,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의 조합원 중에 전부 해봤더니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그 직원이 당초에 조합을 결성할 때부터, 땅을 살 때부터 그게 왜냐하면 무주택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직원이 한 명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아니면 건축과에 관련된 직원은 한 사람도 들어간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서 올해 증액된 것은 하루에 5,000원씩 수당을 드리던 것을 7,000원씩 드렸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되는 것은 올해는 할아버지들이 100% 참여 안 할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90%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고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빠지는 분이 없이 전체 100%가 참여를 하니까 내년에는 90%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100% 인원대로 다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1억 한 2,7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적으로 호랑이 할아버지들한테 금년에 7,000원씩 줬죠?
○감사담당관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내년에도 7,000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1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금년도에 90%만 했으니까 100% 참여 안 할 것으로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100%가 참여했으니까 10%가 부족 했어요, 예산이.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했어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올해는 당초에 90%만 예상해서 했는데 다 참여를 했으니까 부족한 이 돈은 올해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1억 7,000 얼마 증액된 부분이 금년에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이 됐네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네.
김철한 위원  결산심사에 아직 반영 안됐죠?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렇습니다.  예비비 승인 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1억 7,000만원 그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직접 넣어서 하겠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설명을 아까 그렇게 하셔야지 쉽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리고 지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당초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서 청소원 수준 정도 밖에 안 된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을 보면 옛날에 회사의 중역하시던 분, 또 교장선생님, 또 고급 공무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골목청소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분들한테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하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패용하고 다니시라고 신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활동하는 골목에 모범가정이 있습니다.  분리배출도 잘 하고, 청소도 잘 하고 이런 가정을 선정해서 표창을 추천하실 수 있는 권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무료건강검진을 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활동을 1년에 두 번씩 평가회를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시찰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할아버지들과 함께 하면서 할아버지들이 그 자원봉사 확인을 해 주면 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로 할아버지들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장이나 계장들, 담당직원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할아버지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 저희가 각 동별로 골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각동에서 할아버지들이 활동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청소가 다 끝나도 추운데 계시고 그런 동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해야지 할아버지 얼굴보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청소를 하시고 골목을 관리해서 들어가시더라도 그 골목만 보면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안타까운 것은 할아버지 연세 드시고, 지금 겨울이 왔어요.  참 춥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데 늘 지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동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청소가 끝나면 절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가서 들어가세요.  청소 다 되고 깨끗하고 그런데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직원 와야 되.  그래서 그것을 동장들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그분들이 자기 임무를 마치면 들어가서 쉴 수 있고 여러 가지 명찰도 발행하도록 해 주고 긍지를 가지게끔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 끝나고 동 직원 한 사람이 그 넓은 동 다니면서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제가 직접 동에 나가가지고 동장하고 할아버지들한테 그런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동별로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로 보면 동별 현황이라든지 골목여건이라든지 취약지점 뭐 이런 것 때문에 각 동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파트 동에는 없었는데 아파트 동에도 한두 명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파트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정원은 한 602명 정도 되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582분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원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청소하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죠.  동네 어르신으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아파트지역에도 왜냐하면 내부에는 그렇게 하지만 외곽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은 문정 훼밀리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들 활동하시는 것 보니까 재활용, 청소년 선도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황수 위원  전자에 김철한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했지만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가 진짜 동네 어른으로서 그런 취지로 해야 되는데 청소부로 비춰진다면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5세 어른들이 현재 많으신데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로 들어가서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이 분들이 계속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 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아니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런 것도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장단들처럼 2년 2회에 걸쳐서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65세 이상 할아버지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시는데 여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할아버지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3년 했다고 그래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했는데 활동을 하시면서 상해사고나 그런 것은 없는지.
○감사담당관 최익붕  상해사고는 요 근래에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줍니다.
이황수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익붕  쌍용에다 한 군데 해가지고 치료비는 100만원, 그 다음에 일을 하시다 사망을 하셨을 때 1,000만원 정도는 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저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황수 위원  보험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네.  그 보험 저희가 가입하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황수 위원  65세가 넘으시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 주려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 래미안 이것은 저희가 민원을 받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구에서 하는 행사에 주민 동원하는 그런 예산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20페이지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보면 총 136회에 213명이 참여를 하고 108건을 제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6회 213명하고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이 콤마가 안 찍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08명 제보, 108건이라는 것은 그 주부구정평가단이 우리 송파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주부구정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직접 제보를 해 주신 건수가 108건입니다.
  이 제보해 준 내용을 보면 주로 주민불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직원 불친절이라든지, 퇴적퇴비 같은 거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성내천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제대로 배치해 달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대여소에 성인용은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거 늘어진 것을 바로 잡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주부구정 사이트에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된 게 108건이고, 136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건의사항, 불편사항 아까 말씀드린 108건 제보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 직원, 동 직원, 호랑이 할아버지, 주부구정평가단 합동으로 각 동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22건, 그리고 각종 주요현장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인근동에 나와 가지고 주부구정평가단이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6번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성내천 조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석촌호수라든지 이런 데를 할 때는 거기 인근동의 주부구정평가단 한 10명 내지 20명이 같이 나와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6회이고, 주부구정 사이트에 제보한 내용은 108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방금처럼 아주 자세하게 실적과 여러 가지 현황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부정부패, 다음에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혁신의 가장 최우선은 부패방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25개과를 2년마다 한 번씩 책정을 해 가지고 갑, 을, 병, 정으로 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 정, 특히, 정으로 구별되는 과는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각종 감사 받은 지적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반드시 전화를 드립니다.  공무원이 친절했느냐, 혹시 돈을 달라는 그런 기색은 없느냐, 줬느냐, 기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적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해는 반드시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한 자료, 그 다음에 직원 불친절,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처리한 인허가 건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각 과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보면 서울시에서 평가한 것에 보면 우리가 중위권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 인가증이나 허가증 교부를 할 때 엽서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신고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꼭 드려가지고 올해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 가지고 25개 구청에 대한 부패지수를 지금 측정을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12월 1일날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아직은 저희가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감을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다면 다시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했어요.  행정자치부, 감사원, 서울시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방안이라든가 징계했으면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알고 싶었는데, 오는 자료들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라는 것이 집행부를 대변하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죽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게 되면, 그러니까 물을 문자 질문이 열 장 정도 되도 올 때는 자료로 달랑 한 장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고 수박겉핥기 하라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도 인·허가가 지적받은 게 3건, 공사 3건, 환경 3건 이렇게 나열하라고 하고는 싶어요.  하지만 감사담당관께서 나름대로 앞으로 성의를 보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8번에 보면 감사담당관에 예산집행잔액이 맨 밑에 시설비 자체사업부분에 보면 490여 만원하고 120여 만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비교적 한 10% 내외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략 한 10% 내외의 여유분으로 해서 올리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각 과로 예산 집행지침을 내려 줍니다.  내려 주는데 이 경상비하고 관련된 것은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약 10%까지 예산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예산절감분을 감안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을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 집행지침에 의해서 경상비는 꼭 10% 정도 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절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절약정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최익붕  그러니까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절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기산일이 언제 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10월 말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제출 시에는 기산일을 반드시 명기하세요.  기산일이 없으면 나중에 한 며칠 지나면 이게 언제 것인지.  시험을 쳐도 이름하고 자기 학번 다 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자료인지도 시점이 없으면 이 자료의 데이터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일단 10% 내외라는 것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아니 엄주식 위원님 오금공원 도로확장 건에 대한 답변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익붕  지금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엄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과장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지금 그 쪽에 사는 세대수가 약 4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인구로 1,000명에서 1,200명이 되는 것은 대단한 인구입니다.  시골에 가면 면단위 인구입니다.  군인이면 나라를 지키고, 공무원이면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8m 도로를 놔야 될 것을 3m 도로를 놓아서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송파구는 8,000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 끝나고 예산심사가 끝나면 도로과와 감사과와 본 위원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이것은 누가 봐도 넓혀야 될 사항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제1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수는 11월 15일 현재 1,445명이고, 정원 1,444명 보다 1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444명입니다.  자료를 뽑을 때는 신규직원 16명이 와서 더 늘어났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으로 5쪽에서 6쪽까지 청사, 차량 등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13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7일 송파예술극장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5월 21일 광암정수장에서 개최하여 17개 기관이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 구간에 올림픽기, 송파구기 등 상징배너를 연중 설치, 관리함으로써 올림픽 개최 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동에 아날로그 전화시스템을 디지털 키폰시스템으로 교체해서 대민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누수현상 등 건물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었던 지하주차장을 보수·보강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아울러 균열, 보수흔적 및 손발자국으로 더럽혀진 청사 내부를 도색해서 미관향상과 함께 마감재 내구성을 증진시켜 주민들이 내방했을 때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구민회관에서는 장애인 출입문 및 현관 피로티를 설치해서 장애인 접근로를 확보하고, 현관에 비가 들어오는 것을 예방했고, 3층 예술극장에는 음향설비를 보수해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대바닥도 샌딩작업을 해서 산뜻한 공연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동절기 제설작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점검을 위해서 관용차량 3대를 신규 취득했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잦은 차량 9대를 대체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사업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총 23억 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4년간 총 85억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시설비로 11억원, 체육진흥기금으로 5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매도시 교류사업으로는 지난 6월 중국 광주시 판유구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했으며, 실질적인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길림성 통화시를 방문해서 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청소년축구팀이 방문해서 우리 구 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팀과 두 차례의 친선경기를 갖고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등 국제자매도시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상호이해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직원 한마음 수련회 개최와,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평생 공직에 있다가 정년 및 명예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퇴임식을 개최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진작 일환으로 직원 휴양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직원 결혼식 축하, 직원 동호회 활성화,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영어, 일어 교육과 사설어학원 수강 시 수강료 지원, 그리고 행정비교시찰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 연수교육을 실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행정인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송파 가꾸기 사업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화합과 지역봉사활동, 역할증대를 이끌어 단체별로 사업목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27개소 새마을문고를 적극 지원, 구민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어려운 구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동별 200회, 연인원 1만 5,224명이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성동구치소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벽화도 설치했습니다.  특히, 총 245개소에 동별 꽃 단지를 조성해서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전산교육을 실시, 누구나 폭넓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해 정보화 자격제도를 실시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 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CD를 보급해서 청소년 사이버 클린존을 구성했습니다.
  또 자체 인사다면평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사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등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정보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총무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해서 구민과 직원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가락1동 이정광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매년 공무원 전 직원에게 생일선물, 결혼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 직원을 다 주면서 일용직, 상용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 상용직도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 하나씩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원 해외배낭연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상용직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일을 잘 하는 직원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두어서, 인원에 비례해서 적정한 인원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실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건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인드 자체가 계속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홍보, 현수막 비용, 애드벌룬 비용 등을 묶으면 300만원이 훨씬 넘죠.  그런데 정작 행사의 핵심인 유공구민 표창에 수여되는 상품은 83만원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선전하는 비용이 35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이것과 좀 거리가 먼 부분에서 과다지출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행사들이 되풀이 될 텐데 그런 행사 때 충분한 참고가 있길 바라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상에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총액에서 56%가 남았습니다.  지금 불용처리가 안 되고 적정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얘기를 들으려면 이달에 3억 9,000만원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업무추진비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과다계상 이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다계상을 했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인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역시 지금 33%가 아직 남았습니다.  전자에 비례해서 같은 설명으로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과다계상 문제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또 올해도 시정연설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또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묶어서 보면 저소득 안정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을 보면 지금 요구자료 13~20번까지가 되겠네요.  여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3억 조성해서 9,000만원 집행, 2003년도에 2억 조성에 2,000만원 집행, 2004년도에 2억 조성해 가지고 올해는 1,000만원을 저소득 주민에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약 4억 가까운 돈이 불용처리 될 상황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년도는 잘 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하시고, 한 가지는 행정관리국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173페이지, 요구자료 37번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지원사업 중 금년도 사업비 내역이 유치원을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사업비가 무려 1억 6,300만원이나 차이 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정확한 사업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지원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여건 상 부득불 축소해야 하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늘어난 반면 초중고 학생 지원은 약 1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로부터 많은 반발과 경쟁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대안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38번, 정액임의단체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작년에도 적으나마 지원액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213페이지, 요구자료 5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속의 차량에만 자기차량 보험을 들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 전체 소관이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총무과에서 주관한 구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많은 과에서 주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잠시 이벤트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닌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민을 위해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한 사례가 있는지.  또 나아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 후 그 행사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기업체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몇 년째 참석해 보았는데 틀에 박힌 행사 내용에다 공무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지 매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무대만 올려놓으면 되는 행사 진행에만 온통 신경을 쓴다며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16쪽에 관내 공사립 유치원 시설별로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뽑아놨는데 총계 금액이 계산 안 되어 있고, 공사립을 구별해서 표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이 몇 군데이고 공립이 몇 군데인데 54개 유치원을 지원했어요.  총괄 금액하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지원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간식비를 지원해 줬는지, 아니면 유치원 내의 소모품을 지원했는지, 시설비를 지원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 30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결연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자매결연을 크라이스트처치 시 등 4개 도시, 국내도시는 영덕군 등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 29페이지에 보면 우호협력교류협의서 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용어가 우호협력교류협의서와 자매결연과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기 이전에 의향서를 교환한 그런 경우를 우호협력교류협의서라고 하는지 그 용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 어떤 면, 우리 송파구와 상대방 도시와 지역특성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문제에서 공통점 내지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하는 것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 도시가 우리 송파구와 비교를 해서 자매결연의 필요성, 또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해서 어떤 교류가 있었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은 제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근 구에 보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숫자라든지, 또는 자매결연을 맺을 때 고려할 사항이라든지, 또 사전에 교류할 사항이라든지, 특히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더 맺을 계획이 있으면 어느 국가, 어느 도시와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4개 도시보다는 더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저희 구에서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양 도시를 서로 비교하고, 또 서로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여건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맺을 때는 반드시 구의회와 사전협의 내지 동의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총무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모든 자료에는 기산일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부 기산일이 없어요.  언제가 기준인지가 우선 나와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번 자료만큼은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몇 페이지의 뭐다 하면 대답하실 때는 바로 언제 며칠자 자료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5번 문항,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내역 및 서울시를 비롯한 타구 전출내역과 혜택을 주는 이유 이렇게 해놨는데 답변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왜 혜택을 주는 이유가 없다고 하는지 여기 본 위원들은 전혀 동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저번에 의회에서 공무원복무규정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대거 몰려왔었습니다, 불법으로.  그때에 그렇다면 그 조치내역과 근무지 이탈 등 여러 가지 법적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조치내역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관리해야 될 관계 공무원도 본 위원은 법 위반을 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무원 총파업사태 전공노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적극 가담자밖에 없다.  이렇게 6명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로는 단순한 가담자가 최정효, 최미경, 황경선 해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정확하게.  그러면 행자부 지침으로 단순 가담자와 적극 가담자와의 관계를 따져서 징계 방안이라든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파업기간 중 15일에서 18일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를 아마 내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명이 구 전체에서 일단 연가를 냈습니다.  병가, 특별휴가, 교육을 빼고 나서라도 연가 7명하고 특별휴가 7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구자료 47번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송파구청 내 사무자동화 내역 및 현황, 사무자동화에 따른 업무분장 상 업무의 증감사항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를 봐도 업무분장 상 업무의 증감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 미 제출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구직원의 근태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산화 향후 추진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 구청과 각 동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각 과장 휘하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태관리를 과장, 또는 기관장 책임 하에 그냥 전적으로 서명 날인 식으로 하는 것인지 21세기를 달리는 요즘시대에 컴퓨터 키보드 하나만 치면 전 직원의 근태가 휴가가 몇 명, 병가가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될 시스템이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송파구청만이 19세기로 거꾸로 가겠다는 말씀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구자료 2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송파구 공무원 고충처리 상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65건이라고 했는데, 인사 관련만 고충상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인사고충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억 3,120여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집행은 2억 3,000여만원이 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여원이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미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내역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 책정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자료지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락시장 내 불법건축물 현황, 단속내용 및 자료, 이것은 아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했지만 얘기로 끝나고 지나갔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소형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세 번째, 도축장 이전계획이 2006년 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사항과 점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축장 악취, 매연에 대한 단속현황이 있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과 소관이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무과라고 하면 우리 구청의 모든 인원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중요업무는 조정하고, 집행도 엄정하게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 정액·임의단체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74쪽인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정액·임의 단체가 연번으로 해서 54개 단체입니다.  54개 금액 지원하는 단체를 보면 첫째, 의구심이 드는 게 지원금액에 대해서 상이합니다.  지원 금액의 기준이 있는지, 심사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단체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문고회가 있고, 독서문화지도사회가 있고, 연번 14번 송파구재향군인회에는 2003년도에 500만원을 주고, 또 재향군인회 200만원을 주고,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또 35번을 보면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있어요.  하여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가 어마 어마합니다.  40번에 자유총연맹 여성회 대표가 유경옥인데 150만원 주었고, 또 자유총연맹 대표 유경옥 또 300만원을 주었고, 또 지원금액에 기준이 없다는 것은 45번 송파구 의정회는 2003년도에는 1,500만원 지원했는데, 2004년도에는 5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1/3로 대폭 줄었습니다.  다음에 36번 무공수훈자회 기초질서봉사대 박응석, 송파구 무공수훈자회 박응석, 750만원, 180만원, 또 보면 장지대동회 200만원 주고, 대동회가 각 동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지대동회는 200만원을 주고 다른 대동회에는 금액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총 금액이 얼마를 지원했느냐, 작년에 4억 3,5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에는 5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8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금액 현황으로만 보면 속된 말로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격입니다.  말 잘 듣고, 예쁘고, 와서 자꾸 얘기하면 돈 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주고, 금액에 대해서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2명인데 명칭만 바꿔서 돈을 주고, 현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사기준이 있는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는 부서가 있으면 심사위원 명단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구민질서의식 계도에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금 24개 동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활동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 구민자율방범 경찰대 해병전우회가 송파구에 2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송파구 행사에서 주차질서, 안내 등의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 선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9쪽에 보면 송파구 전산망 외부침입 및 정보해킹 사례와 사후 조치내용에 전산망 외부침입과 정보해킹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미국의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까지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전부 쓸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데, 고기능 침입방지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언제 도입되는지, 도입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문홍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엄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행사에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이디어나 사후평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구민 상대로 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800여명 주민이 아이디어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마당은 현재 토요일, 일요일만 전통공연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마당에 덮개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나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해서 365일 연중 공연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등 800여명의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매년 한 번씩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 비예산 문제도 있지만 말씀하신 문화행사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종 문화행사의 참여방안을 보면 물론 동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별 노래자랑에서도 5~6,000명, 석촌호수 수변무대도 2~3,000명, 놀이마당도 매주 2~3,000명, 걷기대회 3~4,000명, 특히 지난번 11월 10일 KBS 전국노래자랑 대회 때는 예심 15명 선발에 1,300명 참석했고, 녹화당일에는 1만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동을 통한 참여도 있었지만 주민 자율참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KBS 전국노래자랑 25년 사상 송파가 최고의 기록을 낳았다는 평가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 문화의식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각 동장을 통해서 권장하겠지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든 행사 후에는 반드시 부서장 주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전절차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평가해서 매년 반복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레 12월 1일 송파구립민속예술단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을 초정했지만 일단 와보시면 구립예술단체로서 이만한 실력이 있겠는가 보시게 될 겁니다.  초청하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도 정규 직원과 같이 결혼이나 생일 때 선물을 주면 좋지 않으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큰 선물은 아닙니다.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장협의회 단체교섭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로 단체노조와 협약이 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어느 것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광 위원  다른 예산 항목을 만들더라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전체 인화단결 측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너무 법조문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근로기준법이 이 기준 이상은 해줘야 한다는 최저법이지 그 이상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체교섭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교섭이 안 된 부분은 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데 위원님 질의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은 안 하는데 우리 구청만 해줘버리면 또 다른 구청과 문제가 있습니다.  일용직, 상용직 처우문제는 단체교섭사항으로 각 구에서 예민하게 대응합니다.  사실 개인적이나 구청 입장에서는 돈 얼마 안 되는데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은 저희들 마음도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말씀하셨는데 홍보제작비가 470만원 들어갔고, 부상은 손목시계 2만 7,700원 짜리를 줬습니다.  저희가 상장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금액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부상을 손목시계로 해 왔는데, 이 문제도 위원님 질의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이정광 위원  이것은 상품을 높여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품은 83만원인데 홍보비에 470만원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문홍범  어차피 62만 구민 전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 것입니다.  애드벌룬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47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내년에도 애드벌룬 띄울 겁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애드벌룬 정도는 띄워야만 인근 거리에서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송파에 경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애드벌룬을 띄우는 겁니다.
이정광 위원  「송파새소식」지가 가가호호 배달이 되는데 그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이런 부분은 275만원이 커서가 아니라 내년에는 긴축으로 가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홍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은 시장, 구청장, 군수입니다.  1년여 7,1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부자치단체장은 5,100만원을 편성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렇게 7,100만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편성하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모든 23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7,100만원, 5,100만원을 편성합니다.
이정광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얘기할 것 없고, 지금 상한선 개념으로 7,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조항은…,
○총무과장 문홍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정한 규모를 찾아서 책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냐.  어차피 위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서 불용을 안 만드는 것이 예산집행 기법 상 옳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민한 사항인데 사실 62만 구민 중에 구청장이 7,1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 600만원 채 안 되는데요,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 한 달에 600만원도 모자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단체별로 연초에 지난연말 누가 많이 쓰고 누가 적게 썼나 신문에 쭉 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교를 시키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거의 안 쓰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적정한 금액을 찾아서 편성을 하자 이게 제 취지입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 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3,9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네.
이정광 위원  단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단위가 원이죠?
○총무과장 문홍범  천원입니다.
김대규 위원  천원이면 394억이라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아, 원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원이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김대규 위원  앞으로 오타 나면 안 됩니다, 감사 자료인데.
  그러니까 3,900여 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2003년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총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바로 안 나옵니까?  예산서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합시다.
○위원장 박용모  그것은 이따 답변 드리고, 이어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다음에 저소득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저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15억 4,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부터 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청을 해도 거의 우리은행 여신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이 타가지를 못합니다.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인도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기금이 한 15억 되는데 이중에 한 8억 정도 나가고, 언제나 매년 4, 5억 이상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이 우리은행에 가면 은행이 자기들이 받지 못할 때는 우리한테 물어내야 합니다.  보증을 서야 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거 압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저소득층이 무슨 담보능력이 처음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은행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까다롭다 라고 하는 것을 송파구청의 담당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죠.
이정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까다로운 은행의 기준에 저소득층이 거기 합당하게 맞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행과 구청간에 계약을 맺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옵션을 은행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이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규제를 좀 완화 해 준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갖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 줘야지.
  이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15억되는 돈을 만들어 놓고 올해 1,000만원밖에 지급을 안했고, 작년에는 2,000만원 밖에 안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풀어줘야지 누가 풀어줍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이 사항은 96년도 이전의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체납액이 현재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96년도 이전에는 여신규정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금회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은행하고, 지금 각 구도 똑같습니다.  서울시도 같은 조건으로 지금 현재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은행하고 한 것도 아주 기본적인 즉, 보증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증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증도 서지 말고 그냥 돈을 준다면 기금운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죠.
  15억 기금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매년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제는 각 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거의 우리은행에 여신규정으로 협약해서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15억이나 되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위원님 말마따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완화를 하면 원금회수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은행에서 하는 것도 보증제도입니다.  2,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00만원 상당의 보증을 잡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융자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기금을 꼭 융자형식으로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융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홍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금운영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퇴색되어 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에는 엄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에 학교시설 지원에 대해서 숫자가 틀렸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전부 수정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붙여드렸는데 원래 수정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님이 보신 같습니다.  당초에 26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자료를 전부 붙여 드렸는데 24억 6,200만원으로 수정을 기 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유치원을 1억 증가해서 금년에는 2억인데 3억원으로 하고, 초중고등학교도 금년에 6억인데 8억으로 2억이 증가됐고, 기금이 5억이 있고, 또 현재 금년에는 액수가 적은 것이 내년에도 추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본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2억이 증가됐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상 유치원은 1억을 증가하고, 학교에는 2억을 증가했습니다.
엄주식 위원  잠깐만요.
  우리 2004년도 24억 6,000만원이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엄주식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지원계획이 11억이에요.
○총무과장 문홍범  네.
엄주식 위원  그러면 5억을 합하면 16억이 되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엄주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 8억을 추경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홍범  추경이 아니고 여기에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에 들어갑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내부도색을 하고, 또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배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한 5억이 나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시비가 5억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에 가면 내년에도 한 2억 정도 늘어난 26, 7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각 과별로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서울시비는 시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본예산이 2억 증가했으니까 한 2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개, 유치원 5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2억에서 1억씩 초중고에 비해서 유치원에 사실 50% 라는 금액이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학교에도 50% 이상 인상돼야 하는데 굳이 유치원만 50% 인상 되는 특별한 이유는?
○총무과장 문홍범  그 이유는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상당히 유치원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을 잘 받아야 초등학교 교육을 잘 받고, 초등학교 교육을 잘 받아야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는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유치원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2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한 3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치원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자료를 제시하고, 또 앞으로 교육위원회라든가 지방자치가 유치원을 육성하는데 적극 힘을 써야 한다 이러한 교육취지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50%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또 유치원이 중요한 최초로 아이들 가르치는 기본 교육기관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구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1억을 증가시켰습니다.
엄주식 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와 유치원의 유아들 숫자를 비교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유치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현재 우리 송파구의 유치원생이 한 2,4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초, 중, 고를 합하면 우리가 지금 10만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해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만 50%씩 인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일단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차량에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무과 52대하고, 자치행정과 27대, 79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로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차량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 차량 손해보험을 들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임의단체 금년도 지원 받지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심의를 할 때 36개 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2개 단체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송파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사실 연합회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밑에 개별적으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했고, 심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도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수서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문제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4개 유치원 중에 사립이 49개이고, 공립이 6개입니다.  초등병설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공립입니다.  초등학교에 병설로 돼가지고 유치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환경개선비라 해 가지고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교사인건비 지원을 해 가지고 1억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왜 2억 중에 1억 9,500만원을 했냐 하면 교사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한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만식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학급수가 있는데 지원한 내역을 보면 1학급이 있는데도 오히려 4학급, 6학급 있는 데보다 많이 지원을 했어요.
○총무과장 문홍범  맨 처음 2003년도에는 기준을 정하면서 학급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자기들 환경개선이니까 환경개선이 있는 유치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교사의 수, 학급의 수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평등하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학급숫자 나온 게 2003년도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네.
김만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문홍범  금년에는 별도로 학급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문홍범  네.
김만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유치원이 자기 빌딩을 가지고 큰 건물을 가지고 유치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를 해 가지고 어렵게 하는 유치원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구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빌딩을 가지고 버스까지 있고 하는데 지원이 많이 나갔었어요.  똑같은 교사지원을 해 준 거예요?
○총무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저번에 그 관계를 많이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송파유치원연합회에서 자기들 유치원 원장끼리 모여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보고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높다 해 가지고 현재 상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락2동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유치원입니다.  그러면서도 돈도 상당히 받아갑니다, 적은 유치원보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라든지 구립 같은 데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데는 사립을 보내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간식비 지원이라든지 교육학생에게 지원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도 똑같이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
○총무과장 문홍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도시를 4개 도시하고, 국내도시, 군입니다.  4개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교류협의서를 한 것이 중국의 판유구입니다.  우호협력교류라는 것은 자매결연 전단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6월 15일날 판유구에 청장님하고 갔을 때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장님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중국에는 2개 자매도시를 맺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사실 우리 통화시하고 맺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서 중앙정부에 신청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매결연을 하려고 갔는데 중국에서 준비소홀로 자매결연을 못 맺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단계로 우호협력 교류서비스에 서명해서 자매결연 전 단계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매결연할 때는 지역적인 특성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청소년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청소년 시책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가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청소년에 있어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교류했고, 카자흐스탄의 카라칸다시는 옛날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자흐스탄 카라칸다시와 자매도시를 맺었고, 중국 통화시는 인접에 지반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고려인이다,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들이 지반 통화시에 큰 숙박시설을 지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인 백두산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구경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는 남미 내륙에 있고 상당히 못사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아순시온시에 현대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현대 중고차를 가져가서 정비해서 팔면 상당히 구에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초 계획할 때는 남미에 우리 공산품의 기지를 삼고자 해서 했고, 판유구는 지금 현재 중국 붐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으니까, 또 판유구가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구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했고, 국내에서는 4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첫 번째 자매결연은 8개 도별로 하나씩 하는 게 우리 구청의 목표였습니다.  현재 도별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경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별로나 도별로 서로 원하면 교류를 하는 것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매도시과 결연을 맺을 때 구의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구에서 자매결연을 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에 사전통보를 해서 서로 조인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상임위원장이 참석해서 사실 의회에 동의에 버금가는 통보를 해서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문제는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신축성이 없지 않느냐,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서 자매결연을 하려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인데 어느 것이 장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본 위원 질의 핵심은 판유구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을 사전에 구의회에 통보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네.  행정복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정태산 위원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세용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개 국제도시에서 아순시온시는 초창기에 했고, 크라이스트처치시나 통화시는 빈번하게 교류가 있는데, 아순시온시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홍범  작년 8월에 아순시온시 65주년 기념에 청장님과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금년 3월에 시장을 한 번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사실 경비가 부족해서 초청에 못 오고, 6월에 지방자치 무역박람회 때도 경비 문제로 못 왔습니다.  그렇게 아순시온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백화점에 대형화재가 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한 6,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당할까 싶어서 정확하게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가 되면 화재사고에 6,000만원을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국제자매결연은 교류를 한다던가, 무역을 교류 한다던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순시온시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공장을 짓는데 교류가 있으면 구청장하고 총무과장만 갔다 와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실지는 지역경제인들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속예술단을 보내주고 받고 하면 좋은데 비행거리가 35시간입니다.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40명이 갔다 오려면 몇 억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아순시온시에 중고자동차 정비공장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송파구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투자하는 것은 해외 투자법에 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허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정태산 위원님께서 구의회과 같이 합의해서 하는 게 좋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는데, 방금 총무과장의 답변 중에도 작년에 아순시온시를 가면서 구청장과 총무과장과 지역상공인 하고 갔다, 사실은 오늘 답변 도중에 작년에 구청장하고 간 것을 의회가 알았습니다.  가까운데 중국을 갈 때는 행정복지위원장을 동행해서 협의하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비단 그 일예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순시온시도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으면 세부사항이 조례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필요도 없고,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아순시온시 갔을 때 구청장하고, 지역상공인하고, 총무과장하고 갔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그때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조례가 틀림없이 제정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제가 주문을 할게요.
○위원장 박용모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지금 외국하고 자매결연만 언급되었는데, 적게는 동도 도농간 자매결연을 조인하고 왕래를 하는데, 그런데 동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치르려면 당장 거기에 가는 교통, 동에 버스가 한 대씩 있는 동도 없고, 임대해서 쓰던지 다른 데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몇 번 해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자매결연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동사무소에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누구더러 돈 걷어서 권장사항으로 자매결연을 하라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단체나 주민들 돈을 모아서 조인식도 하고, 왕래도 하고, 그 분들이 여기 오면 식사대접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공통 기산일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는 공통되게 기산일을 정확하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임원들 타구 전출과 내부에 있어서 발령할 때 혜택을 주는 게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타구 전출은 모든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타구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실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판결이 났습니다.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자체단체 간 교류는 안 된다고 판결이 나서 모든 공무원은 타구와 타 기관 간 전출할 때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도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직원도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등한 기준이기 때문에 타구 전출은 혜택이 없고, 또 내부에 있어서도 딱 한 번 구간 교류를 할 때 서울시에서 직장협의회 임원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 시에 협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공문도 아니고, 회의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 자체를 무시하고 지난번 인사에 임원도 동으로 보내고, 본인 협의 없이 해서 인터넷에도 떠서 제가 곤혹스럽게 당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 임원이라고 해서 인사 상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 질의취지가 정확하게 직장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해서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무원 복무규정 조례 개정할 때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공보과 신설할 때도 교통과 문제 때문에 대거 몰려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 등 위반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임직원들이 구의회에 가서 집단행위를 해왔는데, 사실 그것은 당연히 복무담당 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노조입니다.  불법 단체가 되어서 사실 구청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조례개정하면서 제가 10일간 인터넷에 전 직원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집회하는 것을 제가 막아서, 다른 내부의 노조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구청 내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집단행위를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복무는 먼저 주관부서의 과장, 계장이 자기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이탈자가 있으면 각 과장, 동장이 총무과로 이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공문을 총무과로 보내줘야 합니다.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합해서 감사과로 복무위반 징계조치를 의뢰하는데, 수 없이 부서장들한테 복무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려도 일체 저한테 명단 보고된 게 없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근무지를 이탈해서 그러한 집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게 없다가 지난번에 단체교섭하자고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불법단체다, 절대로 교섭하지 말라, 복무관리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단속을 했는데, 그 공문 이후에 단체교섭을 하지 말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안 하니까 집단행위를 했습니다.  구청장실 복도와 민원실에 와서 조를 짜서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송파경찰서에 공무원집단행위금지법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자치부, 서울시에서 강력한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까지 따르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것은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원래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동금지의무, 제50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제49조 복종의무, 제48조 성실의무를 다 위반했는데, 법 조항을 4개나 위반했는데 전혀 제재조치를 안 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사실 우리나라에는 법과 현실이 동떨어진 게 많습니다.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한테는 법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강력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그러한 집단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못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김대규 위원  좋습니다.  현실과 법이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료는 전혀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협 임원들한테 인사상의 특혜를 준 게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인사 상 특혜를 준 것은 없다…,
김대규 위원  그것이 인사상의 특혜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을 했고, 다른 직원이 복종·명령에 불복하면 인사 상 아무것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잘 들어보세요!  자꾸 왜 말 돌리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못한 것은 총무과장 잘못 아닙니까?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이 자료에는 왜 전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문홍범  위원님 이렇게 큰 소리 치실 사항도 아니고요, 총무과장이 복무담당 과장으로서,
김대규 위원  자꾸 말씀 돌리지 마시고,
○총무과장 문홍범  제가 말 돌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돌립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요.  총무과장이 말 돌릴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사실대로 답변하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인사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렇다.  이것은 복무니까 복무하고 인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인사로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겁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 잘 들어보세요.  이 답변자료 총무과장 다 결재 맡아서 온 거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결재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이것 결재할 때는 복무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다른 타 기관으로 보내고 하는 인사만 생각하시고,
○총무과장 문홍범  저희들은 그 자체가 인사 전출을 보내고 전입을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위원님처럼 그런 복무규정을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서로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박용모  잠깐만요.  목소를 낮추시고, 총무과장이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죠, 수감자가.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도 좀 낮추시고.
  특혜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서로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다, 직장협의회다 그러는데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직장협의회일 것이에요.
  그 직장협의회가 근무시간에 일탈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우리 김대규 위원님은 특혜 아니냐.  그것도 특혜로 보는 것이고,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있어서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은 아까 답변을 했었어요.  공무원 관리를 책임과장으로서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상 특혜로는 볼 수 없죠.
  그런데 김대규 위원님은 특혜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면 되지 목소리 높일 필요는 없어요.  목소리로 하면 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높이지 말고, 지금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아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납니다.
  너무 자료를 부실하게 준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없다.  그러면 특혜라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법으로 따진다면 특혜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지적을 했죠?  58조, 50조, 49조, 48조, 전부 4개 조항을 다 위반했으면 파면감인데 전혀 제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요구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내역 및 서울시를 비롯한 타구 전출 내역과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라는 말을 위원님은 복무규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이 볼 때 이것은 인사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는데 여기에 복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복무에 관한 것이 전부 다 들어갔을 텐데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내역 및 서울시를 비롯한 타구 전출 내역과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문구 자체를 가지고 했을 때 인사만을 본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자료 뒤쪽을 한 번 봐주세요.
○총무과장 문홍범  직장협의회 임원명단하고 지원 내용이요.
김대규 위원  19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지원내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하고 책상도 이렇게 줬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제를 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문홍범  즉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직장협의회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단체가 불법적으로 그냥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 버렸어요.  공무원노조법이 없는데 가입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동료 직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각 과장이나 동장이 강력하게 제제를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구청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노조를 말살 시키는 공무원이라고, 앞잡이라고 지금 현재 저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송파구청에서 유독 총무과장만 신랄하게 인터넷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들한테 해코지를 하겠다는 공격까지 받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복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직원의 복무는 부서장, 과장, 동장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을 총무과장한테 보고를 해 줘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는 어김없이 제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인정도 있고, 또 이게 불법노조다 보니까 부서장들이 강력하게 통제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유독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7월 13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불법노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제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다 폐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부서장하고 감사관 회의 때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재 직장협의회라고 간판을 붙이면 그대로 놔두고, 노조라고 간판을 현재 상태로 붙여놓고 있으면 폐쇄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직장협의회라고 간판을 알아서 붙이면 놔두고, 그렇지 않고 노조를 그대로 놔두면 철거한다고 일단 계고를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언제까지?
○총무과장 문홍범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지방시, 군, 구 단체가 다 그렇게 지금 우리 구청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시, 군, 구 전국이 다 그러니까 김대규 위원 답변에 그렇게 딱 한 마디로 하면 다 끝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잠깐만요.  대부분 이해가 다 됐고, 정리 다 됐어요.
  아까 근무이탈하고 이런 것은 복무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특혜냐 했던 부분이고, 요구자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냐 그러니까 특혜를 준 게 없다고 그랬고, 지금 말씀도 다 이해가 됐고,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강력한 대체상황으로 와 가지고 지금 이전하고 앞으로 하고는 상당히 관리가 다르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지금은 원리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됐어요.  다 이해가 됐으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홍범  다음에는 공무원 저희들 11월 10일 파업 때에 감사담당관 실에서 적극 가담자 여섯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침에 전 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이 7명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7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 재건축추진반의 판명호 씨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집에서 연가처리가 안 되는데 연가처리를 해 가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6명은 명백하게 파업에 참가한 사람이고, 또 이 6명은 평소에도 파업을 주도 해 왔고, 또 그전에도 점심시간 민원처리 안하도록 방해도 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6명을 파업참가자로 확인을 해서 우리 감사과에 넘겨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적극 가담자와 단순 가담자를 구분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를 할 때는 적극 가담자는 노명우, 김정수, 서원선, 노명우는 서울시본부장이고, 김정수는 전공노 부위원장이고, 서원선은 우리 구 지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해서 적극 가담자로 분류를 했고, 황경선은 송파지부의 사무국장입니다.  또 최정효, 최미숙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를 해서 최초에 서울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류가 돼서 보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는 여섯 분이 전부 적극 가담자다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총무과장 문홍범  그랬다면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은 교육을 가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올라갈 때는 적극 가담자 3명, 단순가담자 3명 분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행정관리국장 이 얘기가 맞습니까?  아까 감사담당관하고 지금 얘기가 틀리는데….
○위원장 박용모  주관 부서가 아니니까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총무과장 답변하는 것이 거의 맞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김대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협관계가 총무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장 감독이 행정관리국장 소관입니다.  제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한 것하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복무관계가 서로 이해 안 돼 가지고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하셨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 13일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230여개 자치단체 전체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온 이후에는 우리 구가 어느 구보다 지금 최고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봉급에서 조합비를 강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서초구청만 원천징수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기관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두 구청만 지금 각자 개인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고, 아까 보고 안 드렸습니다마는 6명 중징계 올린 것은 정직 이상 해임, 파면인데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저희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남은 구가 있기 때문에 12월 10일날경 하면 동시에 발표를 하겠다.  저희는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그 내용은 동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징계요구를 하면서 우리 6명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그 사람들 직위해제를 시켜놨습니다.  사무실 못나오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시켜놓고, 중징계에 올려놓고, 원천징수 다 막아버리고,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복무규정 이탈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었다.  사회적인 배경, 보시다시피 지금 징계 올라간 사항도 신문에 보시면 한 쪽에서는 엄하게 하라, 한 쪽에서는 관용을 베풀라 현재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파업가담자 직위해제가 11월 22일부로 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김대규 위원  그런데 단순가담자 여섯 분이 전부 그렇게 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네, 다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어떻게 됐냐 하면 단순 가담자 3명, 적극 가담자 3명으로 분류를 안 했습니까.  6명인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중징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즉 뭐냐, 적극 가담자 3명은 파면으로 올라갔고, 우리가 요구를 할 때에, 단순 가담자 3명은 해임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직까지는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는 무조건 직위해제를 시키라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 우리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징계까지 올리는데 구태여 직위해제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해 가지고 조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직위해제하라고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20일자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다음에는 파업기간 중에 연가를 낸 자가 있는데 이것은 노조에 가입돼 가지고 노조활동 한 사람들 중에는 연가를 못 내고, 평상시에 10일간 장기연가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가 된 거니까 그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병가도 장기병가가 있으니까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연가를 낸 7명은 파업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내용 따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홍범  다음에는 194페이지 자동사무화 업무분장 상 업무증감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 전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업무증가된 사항을 표기 안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다시 전 부서의 업무증가내용을 자료로 받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자료도 보면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5년도, 2006, 7년도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전산과 관련해서 내년이 7억 6,000만원, 2006년에 13억 5,000만원, 2007년에 7억 5,000만원이 또 잡혀있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근태관리를 전혀 전산으로 하지 않는 이유도 신중히 검토하시고, 다시 답변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홍범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직원 복무관리를 전산화 하는 방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현재 규정상 직원 복무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장, 과장이나 동장이 하도록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종합적인 직원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복무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알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복무점검을 불시에 합니다.  불시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각 부서 과장, 동장한테 복무관리를 줘가지고 매일 수합을 할 때에 사실 그것이 같이 매일 앉아서 근무하고 안면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 저 사람 늦게 나왔다, 10분 늦게 출근했다 이런 식으로 복무관리가 될 것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김대규 위원  그래서 그런 재량권을 줄이기 위해서 본청에서 키를 하나만 치면 동별로 오늘 연가자 명단 이렇게 쭉 전산시스템을 그려서 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재량권을 줄이라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충처리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충처리 기록을 하는 것은 인사고충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고충은 사실 인사고충도 본인들이 기피합니다.  왜냐, 조금 부끄럽다는 얘깁니다.  그 외의 어떤 다른 고충처리는 거의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65건 되어 있는 것은 인사고충처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타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고충처리는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후생복지는 고충처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후생복지는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사항이지 개별적으로 후생복리를 주는 것은 없으니까요, 인사 말고는 저희 인사부서에 와서 하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인사 외에는 일체 안 합니다.  가정사도 있는데 일체 안 합니다.
  다음에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서무관리에 4억 8,9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을 2억 5,900만원을 하고 잔액이 2억 2,900만원이 돼 가지고 한 53.6% 집행했는데 첫 번째 서무관리의 집행은 11, 12월 달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집행이 되니까 두고 봐야 되고, 현재 상태에 가장 집행이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선거법이 개정돼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노인정 경로행사도 장려할 수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못하게 한다든다, 이러한 각종 행사에 간단하게 다과회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과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게 원래 특정사안 정책에 대해서 목적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비용이죠?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라면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선거법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행사비에만 잡혀 있다는 내용이 많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문홍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에 잡히면서 다과회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작년과 작년하고 비교해서 거의 다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잔치는 행사를 안 치렀을 뿐이지 그 전에 추진비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노인경로행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아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거법이 바뀌기 전과 금년에 선거법이 바뀐 이후로 기준이 아주 애매하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선관위에 물어봐도 선관위마다 기준이 달라서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지 않았느냐 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잔치가 취소된 것은 당일 취소되었기 때문에, 추진비라는 것은 노인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그 전에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쓰는 비용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그런 비용들이 다 집행된 상태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특별히 취소된 행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45%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제가 정리할게요.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1억 5,8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사회복지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잔치 답변할 것 없고, 총무과 해당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행사 당일 쓰는 비용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 것이지, 다른 일반 행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많이 집행되어 있고, 또 이것은 10월말 기준이고, 2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30% 정도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을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선심성, 전시성, 소모성 행정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2005년도 예산에서는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 때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는데, 작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2003년도 집행액이 4,306만원, 60.6% 집행하고, 잔액이 2,794만원, 39.4% 미 집행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내심 털어놨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구청장 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작년보다 덜 썼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100만원을 다 써도 부족하다고 스스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이렇게까지 남길 정도로 쓸 수 있었을 때는 다른 데에서 전용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홍범  구청장님이 쓰는 돈은 전용이 없습니다.  그 외에 쓰는 것은 각 과 별로 행사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위행사에서 집행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전용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이 쓰는 돈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 스스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7,100만원이 모자랄 것이냐, 45% 정도 남길 만큼 덜 쓸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정액·임의단체 지원내용에 유사단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작년도 자료를 봐서 그렇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5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연초 2월에 전부 실적을 받아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단체, 임의단체를 구분시켜줬는데 2004년도부터는 풀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이 대부분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단체별로 지원액을 한정해준 지원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2월에 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매년 두 분이 오셔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그 실적과 기준을 정해서 그때그때 최초 지원단체를 지원하고, 그 단체가 중복으로 200만원, 100만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를 풀 경비로 남겨놓아서 그 이후에 그 단체마다, 예를 들어서 호순이·호돌이 단체를 결성한다,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단체가 중복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많은 단체들이 서로 눈을 보고, 비교되고 확인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할 때도 그해의 지난연도 실적, 우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엄밀하게 심의를 거쳐서, 대학교수도 참여하시고,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엄격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중복으로 나오는 것은 수시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심의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부분에서 2월에 신청을 받아서 포괄심의를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풀 예산으로 8,000만원을 남겨놓고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심사를 않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료로 보면 8,000만원 풀 예산으로 남겨놓은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이 있을 때 지원된다고 해석이 되고,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정액 보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임의단체를 심사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풀로 심사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자유총연맹 하나 가지고 4번씩 유경옥이란 사람에게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2003년에는 4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자유총연맹여성회, 또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여성회가 또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송파회, 그러니까 명칭만 바꿔서 금액이 따로따로 지원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설명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3, 4번 주고, 금액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심사기준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풀 예산 8,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개입할 소지가 있습니다.  풀 예산 8,000만원 지원할 때도 심사위원회를 거칩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풀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을 가지고 최초에 배분해서 심사했고, 나머지 8,000만원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주무부서에서 자체 기준이 있고, 심사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8,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송파구에서 엄청나게 오래 산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8,000만원 가지고 지원했지 않느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자료를 소상히 본 위원의 이해를 하게 하려면 8,000만원에 대한 금액의 지원일자, 신청일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사업계획서를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일자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렇게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원하는 단체가 친목성격단체도 있습니다.  장지대동회의 경우는 사실 친목회입니다.  제가 장지동장을 해서 잘 압니다.  그때부터 친목단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정동을 보면 문정대동회가 있고,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친목회인데, 친목단체에까지 구청예산이 나간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가락대동회도 있습니다.  어느 구민이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집행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이 송파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50명 이상만 회원을 관리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봐서 꽃길 가꾸기 등 공공성 있는 일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송파는 각동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가꾸는 애향심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각 동별로 장지동뿐만 아니라 50명 다 되고, 가락대동회, 문정대동회 등 50명이 다 넘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만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있겠지만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방이동도 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에 맞으면 공익성 있는 일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 24개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연 상반기, 하반기 해서 75만원씩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동은 잠실2동, 잠실3동, 잠실4동, 잠실7동에 대해서 예산집행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병전우회는 2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주 단체에만 지원해 오고 있고, 지금 거여·마천 일대 단체는 곧 주 단체와 통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주로 해병단체에서 하는 일은 주차질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차질서 행사할 때는 자기들 임의로 나와서 하는 겁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야간에 근린공원 순찰을 돕니다.  근린공원 순찰을 도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년 선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어디 근린공원을 순찰합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가락 근린공원도 합니다.
이황수 위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문홍범  새벽이나 야간에 돕니다.  세부계획은 순찰 도는 함이 있어서 계속 근린공원만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일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마지막으로 전산망 외부침입, 해킹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문홍범  현재 11월 22일 계약해서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인터넷 바이러스나 해킹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방이동에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명확한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이동에 배드민턴 동호회에 불상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전체 동이 모금을 조성해서 지원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규명해 주시고, 배드민턴 동호회는 방이동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동마다 다 있습니다.  게이트볼도 있고 테니스도 많습니다.  이런 동호회가 많은데 거기에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서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 간단한 건데 각 과별, 동별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총무과에 정원이 207명인데 현원이 101명, 나머지 인원이 106명 가지고 각 동별로, 또는 과별로 적정배치하고 있는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원과 정원이 전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06명 인원 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지 각 동별로, 각 과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23쪽에 공통사항이 있는데 각종 행사시 업체로부터 받은 물품, 자전거 등 협찬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이 자료에는 문화체육과인데, 저쪽 재정건설 쪽에는 교통행정과, 치수과 자료 제가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그 자료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국장이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 내용 중에서도 자전거 10대, 10월 26일날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때 송파 배드민턴 연합회, 도브샴푸세트,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롯데마트, 보온병, 청소기, 부흥물산, 가습기, 송파가습판매협회, 전기그릴, 스팀청소기, 설탕세트, 대한제당, 슬로우쿠커, 환인제약,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한가족 걷기대회가 있는데 자전거 100대, 서울레저, 롯데이용권 3,000권, 롯데월드, 햄세트, 롯데물산, 세탁기, 롯데물산, 10월 17일날 또 한가족 걷기대회에서 오모리찌개, 송파농협 자전거 30대, 또 구민 한가족 체육 때 경륜본부,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마천동 성내천 물맑히기 그때도 그쪽 자료 보니까 자전거 100대, 200대, 그것은 성내천 물맑히기 사업을 한 공사업체에서 받았어요.
  그쪽 자료를 내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많은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 우리 관내에서 발주한 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물품을 기증 받거나 그러면 민폐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행사가 예견되면 미리 본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서 심의 받아가지고 행사함이 마땅한데 그런 예산 없이 공사한 업체나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고 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따지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면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민폐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옛날의 80년대나 70년대 후반에 행정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지침도 있을 거예요.  전혀 민간업체나 관내업체로부터 기증 받지 못하도록 아마 지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내업체라고 그래서, 또 관내 발주하는 공사에서 너 돈 남았으니까 기증해라.  말이야 뭐 그렇지 않겠지요.  자발적으로 했다.  그런데 관내 공사하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볼 사항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시에 민간이 경품을 기증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사가 꼭 필요하면 구청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특정 다수인한테 구청 예산을 반영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구청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편성하지도 않았고, 현재 각 행사마다 기증자가 보시다시피 추첨을 합니다.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서 바로 주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자의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의로 낸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증해서 직접 추첨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무방하다 이런 해석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법상에는 하자가 없고, 다시 말씀 드려서 현재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예산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한테 경품을 줄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자전거나 다른 것도 아니고 기증을 해서 우리 구민들 나눠주는 의미에서도 건강이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은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받는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냥 유추해서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관내 기증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봤고, 이 자료도 받아 보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예요.  자발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언중에 한 마디 하는데 안줄 수가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직역하다 보면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마음으로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반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한참 어두울 때 행정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랫동안 공무원 하셨으니까 저 동장 근무할 때도 동행사 있으면 강제로 막 가서 달라고 했어요.  그때 80년대 행정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법위반은 아니겠죠.  그런데 법위반을 떠나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해서 협찬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 공사를 실시했어요.  성내천 물맑히기 공사를 실시한 업체가  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100대를 냈어요.  내가 공사를 했는데 남지도 않았는데 내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안 낼 수가 있습니까?  그 업체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송파구가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행사가 있을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안되겠죠.  기증한 사람이 추첨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송파구가 어떤 구입니까?  늘 우리가 주민이 화합하고 살기 좋은 송파, 또 재정자립도도 높아가고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안하면 되지 관내업체로부터 기증 받아서 해서는 안 되겠다.  내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편성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이익이 남아가지고 구민한테 환원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모  됐습니다, 국장님!
  김철한 위원님 요지는 관내 업체로부터 협찬을 지양해 달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홍범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배드민턴에 평창사업 해 가지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서울시 공동모금회가 협찬해서 저희들이 선거모금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날 평창에서 대형사고가 났는데 사망이 15명이고, 중상이 5명이고, 경상이 17명 나왔습니다.  그중에 거의가 우리 송파구 구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고가 났을 때 평창군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시체처리라든가 부상자처리라든가 특별대책반이 편성돼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구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파견은 됐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지원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송파구가 생긴 이래 씨랜드 사건 외에는 가장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시일반 주민들의 성의를 모아서 지원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협의를 해서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성금활동을 해서 한 1억 500원 정도 성금을 모금해 가지고 지금 유가족들한테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지급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어떤 사고에 대해서 성금모금 기준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이고 15명 사망자 중에 10명이 우리 송파구민이고 중상자 5명 전원이 우리 송파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그러한 따뜻한 정성을 모아서 도우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또 아니면 직능단체에서 하든지 간에 아마 성금모금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어떤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기 뜻대로 성금을 얼마 냈는데 사실 강제로 어떤 강압성이 있는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금을 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가지고 사실 목표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 구민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금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보다는 우리가 그때그때 봐가지고 사정이 딱하다든가, 또 대형참사가 났을 때는 구민들의 정성을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 정성 모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경우에 당한 분들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모이면 서로가 다 얘기를 하니까 직능단체장들 불러가지고, 또는 각 통장들한테 얼마씩, 물론 강제로 얼마 걷어라 이렇게 얘기는 안했지만 그렇게 걷으라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구청에서 주기 때문에 동장들이 동네로 돌아와 가지고 그대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내라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어떤 동네에 하나 있었다면 거의 다른 동네에도 비슷하게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참고하시고, 이런 사고가 자주 있어서도 안 되겠죠.  안되겠지만 짚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신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경노 위원  사고에 대해서 우리 방이동에 사망이 다섯 분입니다.  중상자가 세 분이고, 저도 현장을 갔다왔고 몸이 안 좋으면서도 영안실에 방문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이정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530만원인가 모금을 방이2동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똑 같이 말씀을 하신 대로 약간의 물의가 있었습니다.  돈 내자고 그래 가지고 다 잘 했다고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목표에 대해서 유지나 단체장들이 더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왜 그분들이 살만 한데 우리가 내야 하느냐 했는데 저는 사고를 당하면서 동 출신 위원으로서 몇 가지 송파구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일에 동참을 해 주신다 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합기금을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사실은 생활배드민턴연합회가 가입이 안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는 단체로 해서 그런 통합기금을 어디 문화체육과에서 제정을 하든 조례를 만들어서 사후에 주민들이 어렵게 모금을 안 해도 되리만큼 연차적으로 다만 몇 백 만원이고 몇 천 만원씩이라도 예산을 기 잡아서 한 10년 동안 그런 모금을 해서 구청의 통합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어디가 될 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고가 또 안 나리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화체육을 계속 발전시키고 어린나이에서부터 노령화 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데에서는 여행자보험이라든지 연합회 차원에서 홍보라도 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들 수 있는, 송파구에서 그런 모금을 해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충족하게는 못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한 5년 동안이라도 다만 일, 이천 만원씩 매년해서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로부터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안주고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이정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 출신 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이나 구 의원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걱정해 주시고 송파구 일이라 전 공무원들이 신경 써 준 것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려서는 아니되지만 일단 말이 나와서 의원님들 감사하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아직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현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과가 20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다 보면 총괄 추진반에 정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5명이 있습니다.  지원반도 마찬가집니다.  재건축추진반도 정원이 없습니다.  이 정원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총무과에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달라지고, 또 각 과별로 보면 약간 몇 명씩 많고 적고 합니다.  정원은 뭐냐 하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보통 저희들이 1년마다 한번씩 정하는데 그 사이에 업무가 행정자치부라든가 이양이 되고, 또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과 같은 데는 뭐냐 하면 개혁추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현원이 조금 조정이 되니까 정원과 현원이 일률적으로 맞지 않고, 또 동은 저희들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방범지도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동에 1, 2명씩 배치해서 현원이 동은 많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금년에 잠실1동의 경우는 언제까지 이주를 하죠?
○총무과장 문홍범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잠실1동도 잠실2·3동과 마찬가지로 직원배치가 필요 없을 텐데, 그러면 직원 조정을 할 텐데 물론 총무과에 인원이 잡혀있는데 동에 한두 명씩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상대하는 일선 동에 한두 명씩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다, 앞으로 직원 인사발령을 할 때도 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동의 직원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시오.
이세용 위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 되어서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위원이 큰 소리가 났다고 해서 수감 받는 과장이 같이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62만 대표기관이 앉아 있고, 여러 위원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붉혀가면서 큰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삼가주시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순시온시의 출장자 명단, 경제인 가신 분들 명단을 자료로 내주시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내용과 그 다음에 방문결과보고서가 나왔을 겁니다.  그 사본을 같이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제인이 몇 명이나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경제인들이 갔다 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자료요청은 내일까지 서면으로 갖다 드리고,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사무용품 관련부분도 다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각 과별로 구매를 합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사무용품은 각 과별로 조달구매를 합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의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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