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6일(목)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 20분 개의)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금번 예산안 심사는 어제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 2,843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1,404억 4,043만원의 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은 7억 9,474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0.56%에 해당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1쪽 세입예산안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가로판매점 77개소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으로 1,837만원, 도로사용료 및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2억 9,126만원입니다. 다음은 122, 123쪽 사항입니다. 주택민원 및 건축, 지적민원에 따른 증지 수수료 수입으로 1억 8,130만원, 지적 기준점 설치부담금 164만원,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수입과 부동산 등기지연 및 중개업법 위반 잡수입으로 2억 8,397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5,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9페이지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24쪽 주택과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보다 7,823만원이 증가한 3억 428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주택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인 일반수용비가 2,238만원, 무허가건물 단속직원용 피복비와 문정지구 감시초소의 공공요금, 연료비로 1,228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5,160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 등 직원 업무추진여비 6,210만원, 무허가건물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해소 등 업무추진비 2,978만원,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 안전점검 등으로 1,032만원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잠실아파트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 환경이벤트 개최비용 8,500만원과 문정지구 비닐하우스 관리를 위한 초소증설 2개소, 환경개선 사업비 등 2,044만원이며, 예비비로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한 대비성 예산으로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2억 8,636만원이 감소한 2억 2,206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가로환경 및 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인부임으로 2,055만원, 도시정비 일반수용비 2,967만원, 공공요금 및 도시정비위원회 운영수당, 물품보관소 운영비 1,335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3,840만원, 노점상 단속 장비임차 및 물품보관소 연료비로 1,283만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사항입니다.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와 가로정비단속여비 4,626만원, 상습노점상 철거대책추진 등 도시정비시책 업무추진비로 1,364만원, 노점상 단속 인력동원비로 1,86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오금동 물품보관소 수리 및 노점상 관리초소 보수,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2,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이 금년도 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2001년도에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어 2002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고 광고물단속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8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보다 621만원이 증가한 9,914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건축업무 일반수용비 5,423만원, 건축현장조사 등 직원 업무추진여비 2,916만원, 건축관련 업무추진경비 840만원입니다.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 점검비 367만원, 건축안전진단 구조기술사 수당 367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의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6,943만원이 감소한 1억 6,526만원입니다. 지적행정 일반수용비 7,214만원, 공공요금 1,060만원, 직원 업무추진 급식비 및 특근급식비로 3,168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304만원, 지적관련 업무추진비 1,140만원, 건축물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377만원, 건축물대장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적관리 민원용 물품구입비 702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총 예산액 7억 9,074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억 6,209만 3,000원에 대비해서 2억 7,13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가 올림픽 명소화 환경 이벤트 8,500만원이며 도시정비과가 주요물품보관 하우스 신축비 2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55% 감소하였으며 올림픽 명소화 사업이 반영된 주택과는 증가하였고 업무조정으로 광고물 정비팀이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도시정비과와 건축물 현황도 및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이 종료된 지적과는 감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주택과부터 한두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 주택과 하단에 주택행정 업무추진비가 2,9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과 안전, 민원해소 등으로 해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표창 안전점검 등 해서 1,03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표창내역은 1, 2, 3등 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거여2동 무허가건물 1,000여 가옥이 전체 다 안전검진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 50여 채는 당장에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험건물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신고를 했더니 그것을 다시 본인들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주택과로 넘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126페이지 노점단속장비 임차, 노점단속을 하는데 장비를 어떤 것을 얼마에 구입을 해서 임차료를 내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27페이지 가로정비 폐기물처리 2,168만원인데 2001년도에 불량 광고물 대집행 해 가지고 한 1억 3,000여 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된 것으로 했는데 다시 2,168만원이 계상된 것은 오금동에 있는 그 오락기를 처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에서 금년에도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불법 광고물 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고발만 하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 물건들을 수거해 오지 않는 방법도 우리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 번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리어카라든가 포장마차를 강제로 싣고 오다보니까 오면서 부서지고 내리면서 부서지고 다시 가면서 부서져 가지고 본인들이 찾아간다고 해도 이중으로 수리하는 데 부담이 들어야 되고, 또 오고 가는데 그 경비나 시간이 공무원들도 낭비가 되고 차라리 그것을 되돌려 줄 바에는 현장에다 놓고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이 폐기물을 버리는데 쓰여지는 돈을 연간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절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건축과 건축현장조사 여비가 약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건축과에서 여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데 이 정도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적과에는 284페이지, 예산서입니다. 285페이지까지 토너 유지관리가 약 1,550만원이나 상정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 지적과에 몇 군데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리 관리비가 이 정도나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활동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주택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으로 1,03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전세금 융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증보험이나 또는 연대보증을 세우고 이렇게 장치를 튼튼하게 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손실보전이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7페이지 도시정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물품 보관소가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수리하시면서 또 보관하우스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하신다면 보관소 수리가 3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보기에는 품목별로 정리정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그 동안 행정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주택과 소관 수입재원에 보면 건축법 위반 과태료 1억 6,000만원, 과년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 473만 8,000원 이래서 총 2억 74만 8,000원 그렇게 제가 수입 부분에서 봤는데 그 외에 다른 수입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상황판 그리고 경고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주 굉장히 특이한데 경고판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실비보상이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잠실지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올림픽 명소화 환경이벤트 8,500만원 어떻게 하는데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미상환 보전금 1,037만원 전세융자금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지 또 관련 공무원, 즉 국·과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위원 수에 들어가 있는지 그 예산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위원회 구성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점검 3,675만원입니다. 건축사 2명인데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건축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건축물들을 안전진단 하는지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수입 재원은 어떤 세목이 있으며 수입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981만 9,000원 이것은 기본급을 비롯해서 상여금, 월차 유급수당, 연차 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2명, 위생수당, 여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비롯한 총액이 1,981만 9,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명의 인부임으로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에는 기본급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1명밖에 없는 것인지, 또 나머지 직원들의 급여는 어디에 기본급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그리고 주택과에 올림픽 명소화 환경 이벤트라고 8,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올림픽 명소화 이벤트 문제는 많이 있었는데 주택과에서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 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보증보험에서 책임진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경우인지? 그것이 많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주요 물품보관하우스 신축비라고 했는데 지난 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노점상 단속이나 물품보관소를 가보니까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게 된 것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단속을 했겠지만 거기에 단속해 온 물품들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썩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손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보관한다는 것이 그런 물건을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가 알고 싶고, 앞으로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가능한 한 물품 같은 것은 썩거나 상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다음으로 지금 현재 광고물 단속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번에 부서가 이관되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과로 해서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혼잡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그 다음에 127페이지 주요 물품보관하우스,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행정 업무추진비 2,978만원이 금년에 위원님들한테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도시관리국 전체와 주택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중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273페이지에 위원님들 보시듯이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 전체로 월별로 80만원 정도씩 해서 12월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는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추진비로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3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과에 30명까지는 3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저희 과의 경우에 직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초과로 13명 초과에 대해서 1인당 초과할 때마다 5,000원씩 해서 6만 5,000원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총 43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뿐 아니라 각 과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 다만 저희 과에 특수한 업무추진비는 재건축 등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 대책비로 해서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1,100만원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놨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표창과 안전점검 비용 문제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A, B, C, D, E급으로 해서 위험시설물을 해빙기나 우기 때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는데 그분들한테 다소 계상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 아까 거여동 181번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1번지 문제에 대해서는 천한홍 위원님이 깊이 주민들을 위해서 늘 걱정하시고 그런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81번지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집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온다든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아주 불량한 주택들을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 11월에 재난관리과와 저희 과가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관리과와 저희 과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일제 점검을 집집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누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무슨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것을 번지별로 전부 했는데 빈 집들이 있고 주인을 만나지 못해 열지 못하는 집들이 있어서 점검을 못한 집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이번에 각 개별 가옥주한테 전부 시정하도록 공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같이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 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는 주택은행에다 전세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융자 신청해 주면 주택은행에서 사실 조사 같은 것을 하고 담보에 관한 확보 여부를 다 조사해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2000년부터는 손실보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90년부터 99년까지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그 동안은 저희 구청에서 주택은행에 보내서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저희 구민을 위해서 저소득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주는 것을 저희가 책임 졌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분들이 이자를 제대로 못 갚고 사망하고 파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을 못 갚는 것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는 저희한테 돈을 빨리 갚아 달라라고 저희한테 채권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기적 또 수시로 이 분들한테 독촉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의 하나라도 완전히 파산되어서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 예비비로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황을 죽 다시 조사해 봤더니 90년부터 99년까지 58건에 대해서 2억 9,600만원 정도가 미상환된 금액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약 1% 정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290만원 정도 또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2.5%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40만원 정도 해서 합해 가지고 1,000여만원 정도 저희가 손실 보전비로 예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 금액이 1,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사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다 받아내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1,000만원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저희가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이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과태료 명목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마찰을 줄이고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위주로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이 내년 것이 1억 6,000만원, 또 과년도 것이 47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또 다른 수입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행위 허가나 사업 인가나 이런 인·허가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지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정도를 증지수입으로 세입원을 해놨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고판 문제는 저희가 문정·장지지구에 여러 가지 집단 비닐하우스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까지 받아주도록 지난 번에 재판에서 저희 구청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이 돼 가지고 경고판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실비보상 180만원은 저희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 저희 구조기술사나 건축기술사 등록된 사람들을 저희 공무원과 합동으로 과연 이게 진짜 재건축이 필요한가 1차 조사를 해서 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래서 그 사람들 수당을 예상해서 18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명소화 사업관계는 박재문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명소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가 올림픽 개최구로서 이미지를 향상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문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주변을 명소화 사업으로 금년부터 서울대 도시환경연구소와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용역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올림픽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각 국별로 소관사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 볼 때는 잠실 재건축지역이 잠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쪽, 또 시영아파트 쪽 이쪽 부분이 올림픽로와 연접이 되고 있고 또 가장 중심가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지금현재로 볼 때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죽은 도시 비슷하게 컴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시화 돼 가지고 내년도 초에 첫 번째 사업단지부터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최소한도 1년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사업 승인이 되면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또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적어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 9월이나 10월 정도면 최초의 단지 정도는 이주를 하고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러면 잠실지역 아파트를 그냥 막 철거만 하고 공동화 시킬 것이 아니고 서울대 도시환경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현재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로 변에 아파트 쪽에 담장 같은 것도 철거를 하게 되면 쭉 휀스를 해서 거기에다 어떤 채색을 한다든지 철거할 때 흉물로 남겨 놓지 않고 채색이나 어떤 이런 담장을 가꾼다든지 우리가 그 당시에 올림픽을 했던 미니올림픽 식으로 해서 올림픽 무슨 장애물 달리기를 한다든지 정글숲을 설치한다든지 암벽등반 비슷하게 아파트 앞에다 만든다든지, 또 저희가 영상음악회도 좀 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환경 퍼레이드도 개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림픽 명소화 책자 보고서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환경 이벤트를 한번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별로 문화행사를 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폭제를 조금 얹어 줌으로써 본격적인 아파트의 어떤 문화를, 좀 골목길의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승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지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게 어떤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비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간단하고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임차료는 불법 노상 적치물이나 기타 체비지에 현재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통일촌이라든지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주민등록까지 등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필요시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정책상 필요시 철거 장비를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나 포크레인, 화물차 이런 것을 임대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연료비는 오금동 물품보관소 관리를 위해 가지고 난방비로 보일러를 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리초소가 네 군데가 있는데 관리초소에 소용되는 연료비와 합쳐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 올린 것은 순수한 가로정비 차원에서 수거한 각종 수거물입니다. 리어카나 놀이대나 기타 여러 가지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때 현장이 어지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한 쪽에 간판 쌓아놓은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간판을 수거해다가 적치할 때가 없어서 한 쪽 구석에다가 같은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산재해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매각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과가 수거한 리어카나 수거 물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뒤에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은 현장에서 하되 과태료 부과를 당신은 법 몇 조의 어디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다시 내일이라도 재발 때는 또 얼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그 물건을 갖고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갖고 오면 갖고 오는 데 비용 들고 부서져서 못쓰게 되고 또 보관하는 데 보관비 들어야 되고 갖다 폐기물 처리하는 데 돈이 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 좀 계산하자 그런 말씀이지요. 필요 없는 부담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수거해온 리어카나 기타 물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막사로써는 수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해 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패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용 인부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작년에 주민자치과의 광고물 업무가 있을 때에는 상용인부로 2명을 썼었습니다. 광고물 정비하고 가로정비하고. 그런데 광고물 정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상용인부를 1명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상용 인부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제수당과 퇴직금도 4.4%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체비지와 수익금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비지를 공영 주차장으로 개설해 가지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의 주차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금도 자연히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법 위반한 과태료 수입은 내년에 월드컵 등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도로의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단속함에 있어서 어려운 생계형 노점상 같은 것은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나 또 민원의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은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물품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전보다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비닐하우스 보관소가 지어지면 관리가 현재보다 월등하게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송파구 도시관리 계획을 전면 재수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금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어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내년도에는 이미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올해 2억원 들어갔던 금액이 감소된 겁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9월 20일날 건의를 해 놨고,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문정초소 물품 자산취득 344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자산취득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126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 1명으로 해서 2,055만 9,000원이 상정됐어요. 그 1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여비 체비지 관리계획 가로정비에 4,626만원이 합해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1명이라든지 자산취득비 344만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왜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업무추진비, 체비지 관리, 가로정비 4,626만원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고 체비지 관리가 얼마고 가로정비가 얼마, 합해서 4,626만원이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끝나고 하시고, 이어서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경선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건축사 심의위원수는 몇 명인가? 건축사 심의위원은 저희 공무원으로는 도시관리국장님, 저와 소방서 예방팀장입니다. 그래서 3명, 교수 여섯 분, 전문가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등 해서 여섯 분, 구의원 한 분 해서 총 16명입니다.
다음에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 점검비는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 점검이라는 것은 분기마다 1년에 네 번 2,000㎡ 미만 4층 이하는 건축사들이 전부 허가나 준공에 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을 공무원들이 다시 가서 확인을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은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구마다 교체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종로에 갈 수 있고 종로구 건축과 직원들이 강동구청에 갈 수 있고 이와 같이 각 구 교차 점검을 하는데 그날 민간인으로서 해당 구의 건축사가 한 두 명씩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과의 수입재원은 뭐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행강제금을 약 3,000만원 징수했고 또 내년 목표로는 3,300만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위법 건물이 적발되면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 안에 시정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또 한 번 더 촉구해서 그때도 못할 때는 1년에 두 번씩 위법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장비는 복사기 8대, 프린터 10대, 팩스가 5대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즉결 민원이나 팩스 민원 처리, 그리고 행정장비 이용코너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양한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 건축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적도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각종 팩스 민원이 있습니다. 또 그 양이 많아서 1년 동안 52만 7,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700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사하는데 필요하고 또 행정용으로는 우리 지적과에 기본업무에 필요한 복사도 있지만 각 과에서 행정 추진 목적으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등, 지적도는 복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지가 조사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 준비나 기간 중에 조사, 또 이의나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답사해서 국세청과 세무서에 자료 조사를 시세 가격이나 각 동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실제 가격, 매매가격, 호가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합니다. 또 이것을 할 때 혼자 나갈 수 없어서 보조인원을 활용해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대동해서 교통비나 조사비, 이것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도 풍족한 것보다도 실비 변상 정도의 차원에서 증액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주숙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과 운영위원회 개회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잠깐 1분 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운영위원회 개회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곽영석 이학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주 택 과 장이기헌
도 시 정 비 과 장김규섭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김기환
○의결사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