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5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12월 6일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상임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은 불투명한 세입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한 세입추계 분석으로 적정한 세입만을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세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업무추진을 통하여 목표액을 달성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긴축예산편성 기조 아래 최대한 절감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확정이후 예산사용 시에도 절감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5쪽, 사항별설명서 105~110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 세입총액은 785억 4,929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세입액에 비해 약 3.8%에 해당하는 31억 3,458만 6,000원이 감소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관련 면허세 부과폐지로 2001년에 비해 28억 796만 1,000원이 감소한 523억 6,273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22억 5,919만 3,000원이며 이는 금년도에 비해 41억 6,154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부과폐지로 인한 시로부터의 재정보전금 37억 8,5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4,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7,760만 1,000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18억 5,720만 5,000원에 비해 7,960만 4,000원이 감소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과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162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2억 2,926만원으로 계상 내역은 행정소모품 구입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5,944만원, 직원여비 등 6,9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사항별 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총 3억 9,435만 4,000원으로 계상 내역은 행정소모품 구입비, 직원 급량비, 지역상권 활성화 행사지원비 등 일반운영비가 9,867만 3,000원이고 직원여비 등 9,8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규격출하, 논농사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4,386만 4,000원,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설치시설비 등 5,35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1,464만 8,000원으로 계상 내역은 우편요금,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억 1,206만 4,000원이고 직원여비 등 1억 25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933만 9,000원으로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5억 8,093만 9,000원, 직원여비 등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건식  전문위원 민건식입니다.
  재정경제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17억 7,76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5,720만 5,000원 대비해서 7,960만 4,000원, 약 4.29%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부서별 세출예산편성현황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과가 중소기업 상설 전시장 설치비 4,500만원이며 기타 부서는 특별한 주요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29%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시설비가 반영된 지역경제과는 7.44% 증가하였고 미불 보상금 및 미불 토지매입 종료로 재무과는 32.59%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민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많은 오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설명하는 거요, 뭐하는 거요?  분석결과가 없어요.
○전문위원 민건식  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성태 위원  저촉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있다 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민건식  없다는 겁니다.
정성태 위원  확실해요?
○전문위원 민건식  네.
정성태 위원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든지 국장이 답변하든지 하세요.  방금 설명한 과목별에서 지방세 수입 자동차 관련 면허세 부과폐지로 28억 796만 1,000원이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구청장이 엊그저께 한 시정연설에 보면 내용이 틀리거든요.  3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4억 이상의 오차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시고, 또 세외수입에서도 시정연설에서는 57억 정도가 감소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41억이에요. 또 조정교부금이 48억 정도 감액 될 것으로 시정연설에서 그랬는데 특히 이 부분은 구청장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 없겠지요.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잉여금이 엄청난데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 채권자 자격이 상실돼 버려요.
  다시 말해서 도시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재산을 고스란히 놓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어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헌법소헌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물론 그 결과가 주목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건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 무가 되는 이런 상황이면 최소한 조정교부금 감소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타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 총 조정교부금이 제가 알기로는 3조 몇 천인가로 알고 있는데 25개 구청에서 우리 송파구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비례로 봐서, 더구나 우리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잉여금 받을 권한이 없어진 터에 조정교부금도 가장 많이 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뭣들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투자재원의 배분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우리 송파구가 4위로 나와 있어요.  중구,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비 비율이 재정자립도 대비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서울시 25개 평균치에도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송파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인구 1인당 지원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조정교부금을 가장 많이 이끌어 냈었어야 한다.
  중장기 계획서 31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2001년도에는 4억에서 12억으로 갑자기 계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순히 어휘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난의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면 추진방향 대지표 재원배분 그것을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4억에서 12억으로 바뀌게 된 것인지.
  또한 정보통신 일반행정 이것은 50억에서 갑자기 25억으로 반감이 됐는데 그 내용 또한 설명서에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위원장 곽영석  잠깐만요.  지금 예산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서 있죠?  그것을 보시고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다 상이해서 그러는 겁니다.
정성태 위원  재원배분에 보면 청사유지 관리가 16억에서 35억으로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 외에 차량교체가 63대에서 125대 이 외에는 획기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블 차이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포괄적인 질의에요, 지금 본 위원은.
  그 두 가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정연설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2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경상비에서 갑자기 99년보다 2000년도에 대폭 지출된 게 있어요.
○재무과장 김태두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성태 위원  네.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다 비교분석 해야지 이거 하나만 놓고 얘기하나요?  그렇잖아요?
  대폭 증가 된 사유는 무엇인가?  인건비가 31%, 기본 경상비가 21%, 일반경상비가 9.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 우선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만수 국장님께서 2002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소리컴 장비 사용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소리컴에 대한 사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타부서로 갔는데 우리 국에서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설치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을 송파구청에서 교통회관 쪽으로 가는 지하도에 설치하는 그 비용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감사 때에도 이미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하도에는 일반 주민들의 왕래가 전혀 없어 가지고 사실 전시행정뿐이지 실제로 예산만 투입되지 수입차원에서 볼 때는 많은 적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도 다니지 않은 후진 곳에 4,500만원씩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는 아무리 그런 수입은 없다고 할지라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4,500만원을 투자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안 165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 업무협력 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용도 자체는 본 위원이 이해하지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협력비가 계상되었으면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구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문정동 146-1외 2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봐도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1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상점가 아치 등 시설 장비 유지비, 지역상권 활성화 등 행사 지원비, 지역상권 활성화 등 행사 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지역상권 관련한 예산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고 설명하기 전에 자료로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 앞에 있는 송파지하보도에 대한 공사를 했을 때부터 공사비,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시설한 시설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이 부분을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설전시장 설치 시설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와 단양군은 자매결연 지역이면서 단양군 각 면과 우리 송파구 자매 해당 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 지역의 특산물 직거래가 지금 해당 동과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산물을 일부 동 주민만 거래할 것이 아니고 송파구 전 구민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특산물을 구입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생활비 절약과 또 나아가서 건강에 유익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단양군 특산물 상설시장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1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우편요금 중 일반요금 송달은 현재 우리 동 기능 전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통장단 업무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반우편 송달은 통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이 되면서 우리 예산절약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이학찬 위원님이 얘기했던 중소기업 상설전시장과 관련해서 단양군의 직판장 문제는 상설전시장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묻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 과정에서 징수액의 10% 이상을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포상하는 것을 현금으로 포상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포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과년도 징수를 과감하게 해야 되고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징수가 되지 않는지 그 원인 분석을 먼저 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이 10%의 포상금을 어떻게 주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올해 예산이 긴축 예산으로써 어려운 점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 긴축 예산이 유독 세수가 많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목적세가 3억 5,440만 6,000원이 되어 있고 잡수입에서도 34억 2,495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잡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특히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사항인데 긴축 예산인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15쪽에 보게 되면 과년도 징수 및 세입징수 우수부서 표창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니까 포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포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당연히 세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꼭 포상에 연연해서 징수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곽영석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 가지 부분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관련해서 시정연설에는 32억원이 결손된다고 했는데 제안설명에는 28억원이 결손된다고 하니까 4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는데 이 면허세가 90%를 자동차 관련 면허세입니다.  그리고 약 10%가 기타 총포 소지 관련 면허세였는데 금년부터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부과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약 40억 7,033만원 정도 예상되고 여기에 대해서 유일한 네 가지 세목 중에 하나가 90% 날아가 버리니까 같은 서울시 각 구는 낭패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금년에는 한 푼도 없고 내년부터 국가에서 휘발유에 주행세를 붙여 그것을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의 주행세를 받아서 차량 보유대수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겠다 라고 하면서 내년도에 약 38억 정도 주겠다고 내시 정도만 와 있는 사항을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자동차 대수가 등록이 많이 되면 거기에 대한 주행세 보전이 되어서 원활한 재정 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경기도 쪽으로 다 등록해 가버리고 우리 쪽에 등록이 적다면 면허세 부분을 약 40억~50억 사이의 재정 「메리트」는 앞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교부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규모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너희들 인구도 많고 이런데 왜 서울시로부터 많이 못 받아오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게 되었느냐,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더구나 잠실·가락토지구획 정리사업 잉여금도 당연히 받아 올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아 오면서도 더 이런 타격을 받고 있느냐라고 질책 겸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에서 답변할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질의해 주셨으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고 고르기 위해서 많이 주는 데 적게 주는 데 나눠가지고 평균화 시키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상 법은 인구나 교량이나 하천이나 면적 이런 등등 교부세 산정자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통계를 다 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이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주로 차지하는 것도 인구도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이미 제출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교부금은 반납도 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 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여의치 않다, 그래도 상당량을 많이 받아 왔다라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계속 받아 오도록 거국적으로 어느 국, 어느 국 따질 것 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한 잉여금은 말씀이 맞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그 잉여금은 당해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 지역을 서울시청은 서울시 전역이라고 해석하고 송파구청은 송파구라고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다 달라고 수 삼년 전부터 얘기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하철도 놓아야 되고 재정수요가 많으니까 못 준다고 하고 너희 송파에 지하철 8호선도 놓고 있지 않느냐, 돈이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야 이런 구획정리사업비가 없는 타 지역도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느냐, 형평에서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송파구 청사 깔고 있는 땅이 서울시 땅 아니냐, 그것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집이 재정적으로 크고 보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 대립을 했을 때 송파구 쪽에 유리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지역에 달라고 아직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어서 시에서는 폐지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는 과거에는 당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도시기반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에는 상당히 많이 폭을 완화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국 등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계속 이 돈을 그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잠깐, 국장님!  먼저 서울시장을 면담할 때에 행정재산 중에서 구 청사라든지 의회 청사라든지 잠실·가락지구에 있는 각 동청사, 파출소까지가 체비지상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당 구에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시장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구청과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런 정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체비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비로, 땅으로 떼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재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체비지를 돈을 주고 사서 명의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과거에 그것을 정리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서로가 상실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위원장 곽영석  시장님께서, 1월 1일자로 명의가 서울특별시 특별회계로 귀속되는데 행정재산으로 다 해당 구에 이관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리고 세 번째로 5개년 지방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재정계획 수립내용과 예산내용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좋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워낙 장기계획과 1년치 단기 계획과는 약간의 차이나 괴리가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 점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내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11.4%나 갑자기 오릅니다.  과거 수년간 못 올렸던 것을 한꺼번에 생계비 따져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오르는데 그 오르는 숫자는 5개년 계획에 전혀 감안을 못했던 것인데 내년도에 오르니까 그것은 차이가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으면 소관 국·과장한테 이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단양군과 송파구가 자매결연을 맺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면과 우리의 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특산물을 싸고 신선하게 많이 공급하고 있다,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상설 판매장을 하나 만들 용의는 없느냐, 건의 겸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은 도와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설전시장은 우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송파대로 송파개발공사 옆에 점포가 하나 있어서 그 점포에서라도 판매해 보시겠느냐 라고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고 협소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마는 아침에 보면 길가에 배추를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팔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설 전시장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뿐만 아니고 지금도 약간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과 그쪽 면이 직접 더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물류가 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확대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포상금과 관련해서 “스님이 염불은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마디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세무 공무원들은 모든 사업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합니다.  그 결과 금년도 우리 구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토세는 98%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8% 징수 이 하나 가지고 지금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받은 사람, 잘 받은 것에 대해서 제도가 약간의 포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물론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원들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아,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재문 위원  얘기가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이런 형태의 얘기는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금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받아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네, 이 제도가 없을 때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 제도가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받아야 하고 그게 의무입니다.
박재문 위원  긴축예산을 하는데 앞으로 꼭 포상금 때문에 더 많이 받아들인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더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하거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재무과장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의회 업무협력추진비 1,000만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회 업무협력추진비는 금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뭐냐.  3억 2,203만 4,000원 이것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정동 146번지에 보면 세양주택이라고 지금 현재 조합설립을 해서 사업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 주택단지 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매각 대금입니다.
박재범 위원  잠깐만요!  그 도로매각과 관련해서 바뀐 절차에 의하면 매각을 결정하기 전에 폐도가 가능한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먼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태두  일단은 매각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조합승인 중에 있고 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사업 승인이 되면 아시다시피 주촉법에 의해서 단지 내의 도로는 자연히 폐도 되면서 수의계약으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항은 주택과 쪽에서 협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또 추가로 말씀하신 불용품 매각대금 내년도 예산이 1,006만 5,000원인데 사실은 저희가 쓰는 차량이라든지 정수물품 매각대금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1,006만 5,000원 추계치로 잡아놨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도 문정동 146번지 1호 두 필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박재범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묻고 도로가 폐도가 됐을 때 주위의 민원은 없었는지, 그로 인한 민원의 형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 조합 측에다 도로를 매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것은 주택과 사항이니까 오늘은 예산관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그 사항은 주택과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하면서 또 해당 구 의원님한테도 의견을 청취할 테니까 민원은 없어야 되겠지요.
박재문 위원  조합 이전에 민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태두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조금 전에 면허세에서 90%가 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절감이 아니고 90%가 못 받게 됐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4.9%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태두  글쎄요, 그 세입분야는 세무쪽 담당과장이….
정성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곽영석  재무과 소관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 분은 지금 하십시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묻다가 말았는데 지금 우리 재무국에도 지역경제과에 보면 293페이지 행사지원비에서 리후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쇄물 같은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125원짜리 리후렛이고 저쪽에 기획공보과에서는 1,000원짜리 리후렛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후렛의 어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않으면, 또 꼭 이게 외래어 같으면 우리 한국말로 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리후렛이라는 것은 팜플렛 비슷하게 이렇게 접는 것을 통상적으로 리후렛이라고 다른 사람이 쓰니까 상용어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써야 되고, 값 차이라는 것은 이게 면하고 색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과장님이 하시라고요.
○재무과장 김태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지역경제과장 이병준입니다.
  위원님들이 물어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하고 단기계획을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으로 어느 해 되어 있다 2005년도가 되면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행정감사 시에 말씀 올렸듯 내년도에 10억을 중소기업 기금으로 예산책정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안될 듯 싶습니다.  그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0억을 출자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벤처기업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벤처기업도 중소기업기금의 지원이나 융자대상이 됩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2005년도까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년도에 책정을 받으면 늘어나는 규모에 맞춰서 기금은 놀리지 않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정성태 위원  재원 배분난에는 분명히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가 10억이 되는데 내년부터, 그러면 그 재원 배분이 되면 벤처기업에도 어떤 숫자가 달라야 할 텐데 숫자가 똑같아요!  예상 계상을 해서 좀 뭔가 지표설정을 달리 해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엊그제 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부서간에 업무 연계가 잘 안 되고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참고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리고 천한홍 위원께서 솔이컴 센터의 사용료 200만원 잡아 놓은 거 세입부분을 물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사용료 규정은 조례에 책정되어 있는 대로 장비별로 장비 구매가의 연간 6/1000을 일산으로 해서 1/365로 나눠서 했는데 대략 5,000원에서부터 장비가가 비싼 것은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28만원 정도 사용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이 사항이 감사 때 말씀드렸듯 총무과로 관리이전이 됐는데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에게 편의상 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을 총무과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면 세출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세출부분은 저희들이 잡히지가 않고요.  그런 점이 조금 이상하게 된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지하에 있는 것을 이학찬 위원님하고 같이 걱정을 하시면서 물어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일부 위원님들은 늘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는 대로 그게 통행이 적다 보니까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 지나다니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늘상 보고 드린 대로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마침 송파1동이 여성회관으로 들어가면서 그 청사 3층짜리 건물이 비었기 때문에 그 1층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개수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해 보려고 실은 책정되어 있는 돈 4,500만원이 그 예산입니다.  이전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이렇게 책정을 해 드리면 언제 폐쇄하고 옮기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옮기는 비용은 개수를 해도 앞 전면만 유리로 쇼 케이스 형식으로 고쳐서 간단히 하기 때문에 시일을 엄청나게 요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반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구민의 예산을 4,500만원 들여서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시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4,500만원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거기는 위원님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송파 신사거리 근처이고 아무래도 지하차도보다는 유동인구가 빈번하고 그래서 거기로만 옮기면 저희들 실무자들 판단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거두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그냥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할 것이 아니라 4,5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실례를 든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계량화 해서 수치로 확실히 얼마만큼 어떻게 판매실적이 오른다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간접적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든지 이렇게 말씀 올릴 수는 없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 개선되리라고,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판단합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4,500만원이 아니라 45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투자한 예산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그럴 것이다 하고 투자를 하면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수치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천한홍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예측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위원님들께 지금 제가 불확실하게 산출해 놓은 기초가 없는데 또 결과도 없는데 수치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다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천한홍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서 막연하게 편성해 놓은 것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지하 전시장에 98년도 8월부터 최대 4,300만원에서, 매년, 최저 2,500만원까지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하매장이 부진한데도.  그것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 매상 올렸을 때 구수입이 얼마 정도 했는데 그것의 3배정도 볼 때 4억 5,000만원 정도 되면 구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수치는 말 할 수 없고 좀 나아질 것이다 이건 막연한 답변이에요.  참 답답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저로서는 위원님들께 지금 정직하게 답변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천한홍 위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떤 지장이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지금 상설 판매전시장의 실적이 부진하니까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감사 시에도 일곱 분이나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요망사항이셨고, 또 지적이셨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  아니 글쎄 편성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기대효과를 예측해야지 예측불허 하다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치로 산정을 해서 명확하게 몇 억 원이다 몇 천 만원이다 몇 백 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뿐이지 획기적으로 성과가 개선되리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정리합시다!
  지금 답변이 안 나온 게 박재범 위원이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이번에 얘기했던 송파4거리 지하매장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비용을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라도 거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하고 4,500만원 들여서 이전하는 것만 얘기를 하셨지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또 논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 재활용 문제는 감사 때 답변을 올렸듯 다른 청소년 복지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때 답변을 올렸고요.
○위원장 곽영석  예산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거기다 유치를 한다면 예산이 금년에 잡혀야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빈번치 않기 때문에 늘 말씀 올렸듯 기본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소를 옮겨서 유동인구가 빈번한 거기로 옮겨야겠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송파개발공사 쪽에 위탁 관리시키고 있는 별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을 사용해서 이쪽의 우리 중소기업전시장의 예산을 겸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기법 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으셨는데 상점가의 활성화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행사지원비가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행사지원비는 이를 테며 수용비 성격을 단체에다 줘서 예를 들어서 리후렛을 만든다든지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애드벌룬을 띄운다든지 그러한 행사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의 실비보상은 행사를 치르면서 공연단체들이 나옵니다.  대학동아리들 나오고 예를 들면 예술단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연단체들 민간인들한테 주는 수당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점가 홍보 이벤트 해 가지고 문정동 로데오 거리와 잠실본동 먹자골목에 대한 지원내역은 나와 있는데 방이동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지역이 세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는 있는데 한 군데는 없단 말예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서는 제가 다 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립한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점가들이 진흥조합을 결성해야 될 대상이고 기왕에 결성되어 있다든지, 결성되었다 취소되었다든지 네 군데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와 잠실본동 새냇길과 방이동 골목하고 여기 잠전 상가라고 의회 의사당 있는 우성아파트 잠실7동 쪽까지 진흥조합 결성 대상이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방이동 골목도 상인번영회 이런 것이 업종별로 전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이벤트 행사를 다른 데 하는 대로 로데오 거리나 저쪽 잠실본동 골목 하는 대로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미처 책정을 못했을 뿐이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방이동 골목은 안 해야 된다든지 또 우선순위에서 잠실본동은 먼저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의상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차츰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내년부터라도 또 금년에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시면 방이동 골목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어쨌든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행보가 그렇게 발 빠르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긴축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지 어쨌든 예산도 증액될 거고, 지역경제가 살아야지 우리 구의 예산사정도 나아질 거 아닙니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우리 과장님이 견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하보도에 상설전시장을 당초 98년도에 설치할 때 공사비용과 두 번째로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 연초에 개수했습니다.  두 가지는 서면자료로, 저희가 안 하고 건축과에서 영선 공사를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영선 공사한 자료를 뽑아서 심의 끝나시기 전에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단양군 관계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다만 석 달에 한 번씩 구청 광장에서 하고 시영아파트 단지나 문정동이나 이런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단양군을 초청해 가지고 받아서 판매도 직거래 장터도 열어주고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뭐 있느냐, 저는 그 차원보다는 어쨌든 우리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상설시장은 앞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송파구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무공해 특산물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저는 권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박재범 위원께서 제 대신해서 질의를 했네요.  제가 방이2동 구의원이라서 먹자골목이 제 동입니다.  이 예산 설명서를 보고 상당히 불쾌하고 서운한 점이 많았었는데 우리 박재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울 적에 아치 같은 것 세운 것도 방이2동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1억원씩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그러면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해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하려면 다 같이 안 하고 하려면 다 같이 해야 할 텐데 방이동은 빼놓고 한다면 어차피 안 한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공평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구청 내부의 부서간의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는 못 드립니다마는 사실 과장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짠다든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실 세 군데를 방이동까지 책정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답변 안 나온 것 있습니까?  
장경선 위원  나오신 김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리후렛이라고 하는 것을 2만부씩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행사 리후렛들입니다.  상점가 행사하는데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외국인도 있고 해서 리후렛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장경선 위원  글쎄, 내가 얘기하다시피 그렇게 접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접지, 홍보물 접지라고 해도 되는데 리후렛이라고 해놔 가지고 이것이 뭔지, 지금 여기 이것 리후렛이 뭔지 아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말씀 드릴게요.  구정홍보지 여기는 기획예산과라고 하니까 말할 것 없고, 방견 관리를 월 100만원씩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월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관리를 하면 그 기간을 언제까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기간 외에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제일 적은 달에는 15마리에서 제일 많은 달은 40마리까지 개를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게 고양이 이런 것은 없고 주로 애완견들을 기르다 버립니다.  싫증이 나거나 늙거나 병 들면 길에 버리기 때문에 동물구조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저희들이 맡기게 되면 거기서는 3개월 동안 일단 보육기간을 잡고 보육하다가 그것을 분양 받아다가 기르겠다는 가정의 희망자를 구조협회에서 전부 수소문해서 인터넷으로 전산망이 연결되어서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애완견들을 기르고 구조협회에서는 먹이 비용이나 사료 값이나 보살필 비용이나 이런 것을 줍니다.
장경선 위원  동물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네, 구조협회에 줍니다.  그 돈입니다.  
장경선 위원  동물협회에서는 무상으로 분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무상으로 분양합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용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용태  세무1과장 윤용태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포상금의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현금인지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방식은 현금입니다.  이것은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년도 것, 올해가 2001년인데 작년도 2000년도 것 받으면 징수액의 1%, 예를 들어서 100원 받았으면 1원, 또 99년도 이전 것 받으면 그것은 2년차 이전이기 때문에 5%, 100원 받으면 5원 이렇게 받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급한 게 1,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과, 2과 직원이 98명인데 1,600만원을 월별로 평균해서 지급하는 게 한 사람 앞에 1만 3,800원, 그래서 아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이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액같이 수 백만원, 수 천만원 같으면 그런 우려도 있는데 98명 직원이 1년 해야 한 달에 정확히 1만 3,83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징수액의 1%를 준다?
○세무1과장 윤용태  네, 1%를 주는데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 말씀은 열심히 하니까 포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납세자에 대한 보상은 보니까 5만원×10명=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용태  그것은 저희들이 성실 납세자한테 연말에 결산해 가지고 법인 다섯 분, 일반인 다섯 분 해서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감사패를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패를 드립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재문 위원님 질의한 사항이 논리적으로 맞아가는데 이를테면 금년도에 1,600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한 해가 갈수록 5%라는 액수가 높아진다면 지금 배를 예산 책정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을…  이것 문제가 다분히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1년만 늦게 다음에 하면 포상금이 4,500, 5,000, 6,000만원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겠는데요?  
○세무1과장 윤용태  자꾸 징수하기 때문에 과년도 것은 줄죠.
천한홍 위원  박 위원 말씀처럼 징수를 게을리 해서 다음에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럴 리는 없지만 계속 배로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다소 있는데요.
○세무1과장 윤용태  그렇게 늘리지 않고 올해는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지난 번에 98% 했고 이번에 종토세가 98% 해서 재산세는 저희가 시에서 1등을 했고 종토세는 2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년도 징수분이 자꾸 높을수록 체납이 줄죠.  그러니까 징수금이 자꾸,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98% 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1,600만원 했는데, 징수할 세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과대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체납금이 계속 줄어드는데도 포상금을 자꾸 늘린다면,
○세무1과장 윤용태  저희들이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과를 자꾸 조금씩 올리잖습니까?  부과를 많이 하면 징수율이 높더라도 체납은 또 많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작년에는 3,26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앞으로 5년 지나면 포상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포상금 제도가 1년차, 2년차 차이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년차 납세도 납세고 2년차도 똑같은 것인데 지금 천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올해 안 거두고 내년에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는 5%가 나온단 말예요.  그런 일은 없죠?  예상을 하면 그렇다는 것인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무1과장 윤용태  차이 나는 것은 올해 2001년도에 작년도 것은 1% 주고 또 넘어간 것,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이 있잖습니까?  많이 오래 된 것은 받기 힘들기 때문에 5%고 작년도 것은 직전 연도이기 때문에 1%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을게요.  지금 세무1과나 세무2과는 한 번 부과시키면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최선을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윤용태  예,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또 징수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되어가지고 1년 연체된 것은 1%를 포상 부서에다 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못 내는데 돈 받아서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잔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년차 못 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2년차는 5% 더 받는데 혹시라도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지 않고 복지부동이나 하다못하면 등한시 해 가지고 1, 2년 할까 우려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1%, 5%를 받으면서 한 가지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체납해 가지고 있을 시에는 체납자 부동산에 압류도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윤용태  예.
주숙언 위원  압류를 해 가지고 압류해서 그 돈을 변제했을 경우에는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서 해제를 1만 2,500원씩 받아야만 해제해 주고 있죠?
○세무1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그 체납자들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체납된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없는 사람, 돈을 못 내서 체납된 사람일 거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체이자까지 다 받고 수수료 전부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압류한 가압류 비용 1만 2,500원까지 징수해야만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 낸 사람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포상제도도 있어서 관계부서 직원들이 포상도 받고 있는데 왜 거기 세금 납세자들한테는 그러한 불이익을 주고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주민들이 세금 부담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세금이 단 얼마라도 줄어야 되는데 이 포상제도를 반대로 주민에게 2년 된 것을 만약에 갚는다 이러면 5%를 포상할 것을 납세자한테 5%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5%를 하다못하면 주민 위안 차원에서 2.5%, 2.5% 이렇게 나누어서 주민한테도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워야지, 세무 직원들이 세금을 안 받아놓고 나중에 2년 후에 받으면 5% 체납 포상금을 받는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장 윤용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압류하면 등기소에 압류비용도 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제때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지, 그 돈 없는 분들을 우리가 또 두 번씩 죽이기 위해서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지, 절대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등기소에 그것을 압류하려면 압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해 주는데 그냥 해줄 수도 없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숙언 위원  납세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등기로 송달도 시키고 전부 하잖습니까?  그렇게 보내는데 그전에 이렇게 부과 통지서가 제대로 납세자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게 누락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세무1과장 윤용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수시분으로 다시 부과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포상할 때와 포상하지 않을 때의 징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윤용태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포상하기 전과 포상금 있는 이후의 실적….
○세무1과장 윤용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액 같이 수백 만원씩 일인당 돌아간다면 모르지만 한 달에 1만 3,830원이기 때문에요, 직원들은 포상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박재문 위원  총 징수 실적이 그러지 않은 해와 포상금을 한 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세무1과장 윤용태  이 포상금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조례로 그전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상금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없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무1과장 윤용태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똑같다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윤용태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증가가 됐다 라면 그 동안에 공무원이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금 하기 전과 한 후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무1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 그것은 행정감사 시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윤용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전 세무2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병전  세무2과장 이병전입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반우편을 통장에게 송달하는 방법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0년 3월 1일자로 동 기능이 전환되어서 동사무소 업무가 민원사무업무만을 제외하고 이관되었습니다.  당초 동에서 각종 제세 고지서를 통장이 송달하던 것을 작년부터 구에서 이관 받아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든지 곤란하다면 편법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통장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장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입니다.  그 전에 동 기능 전환되기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왜 동 기능이 전환됐는데 우리가 이 업무를 하느냐, 그렇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건당 300원씩 받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우편송달이 더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우편송달로 전환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제세공과금 우편 송달건수가 우리 과 168만 1,000건 중에서 일반 우편이 162만 9,000건이 됩니다.  일반우편료는 건당 110원입니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 2억 7,693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동구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모방한다면 5억 4,454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편송달료 보다도 2억 6,728만 9,000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각 구 세무관계자와 협의하고 또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의견을 물어 가지고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  본 위원의 질의 핵심요지는 지금 우편 반송으로 인해서 재발송 또 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병전  네.
이학찬 위원  재발송으로 인한 예산손실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방안 차원에서 기왕에 통장업무가 많이 축소가 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축소된 것 만치 수당을 감액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러니까 기왕에 지원되어 있으니까 지금 통장들로 송달을 하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나중에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이러한 민원들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세무2과장 이병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편송달이라는 것은 고지서뿐만 아니라 체납독촉고지서라든가 압류고지통지서라든가 과오납 환불통지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아까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상급기관과 관계 부서, 또 구청관계자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병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재문 위원  아까 세입부문에서 목적세와 잡수입에 대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박재문 위원님께서 전체 세입은 줄었는데 실제로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잡수입은 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체 세정 재정규모로 보면 조정교부금하고 세계잉여금이 줄다보니까 규모는 줄었고요, 그것을 내역별로 쭉 보면 기타 잡수입 쪽에서는 조금 늘고 그것은 인구규모도 늘고 경제 활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라든지 과태료 쪽에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세입 부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청 재정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소규모 업자들도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힘없는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과태료 수입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 좀 많이 시키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사람들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결국 우리 주민이고 그분이 그렇게 되는 데는 또 그만한 어느 정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채찍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선정을 베풀어서 그 분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큰 행정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수입이 느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다시 한 번 이 부담을 지게 되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건의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숙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제가 하다 말았어요.  도중에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문제는 아까 제가 가압류 1만 2,500원도 받으면서 왜 포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까지 해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느냐 그런 뜻이고, 또 꼭 포상제도를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수를 못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묻고자 했는데 도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꼭 그것이 포상제도를 해야 만이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포상제도가 없으면 연체 같은 세금이 많겠는가?  아까 답변이 뭐냐 하면 전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움이 조금은 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보다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당근 유인책으로 이 제도가 생겼고 우리 구의회서도 결정된 하나의 제도입니다.  제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예산 심의장이니까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5%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수가 적기 때문에 곱하는 수가 많다 하더라도 금액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1만 2,500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꼭 형평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돈 안 낸 사람한테 1만 2,500원이나 혹은 5% 임의로 안 낸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돈 낸 사람한테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제도가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압류했던 그 제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제도이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이 예산규모도 주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세금에는 예외가 없고 형평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다 부과를 합니다.  그분한테 면제를 해 주고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뭐를 하느냐?  복지정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제도 이런 복지정책을 하려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게 피나게 강제적으로 받은 재원으로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상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체납금액이 많았을 경우였고, 체납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체납금액을 징수하려는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체납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체납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도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체납금액이 많든 적든 제도니까 지금 그렇고, 적어졌으니까 이 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릴께요.
  지난번에 자동차세가 새거나 10년 탄 거나 우리나라는 같았습니다.  아주 불공평하죠?  이래서 자동차세가 재산세보다 더 많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바뀌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5년 이상 1년마다 연 5%씩 감해 주는 차등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납세자들,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각종 이의신청과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부서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그거 받아 가지고 요약해서 감사원하고 서울시에 보내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남 모르는, 위원님들 모르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고생도 많다.  그게 하나의 요식업무이고 법률업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부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그대로 가야 한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 공무원의 어려움도 있다 라는 것을 좀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이학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6, 23, 28, 29쪽, 총괄내역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7,0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3,500만원, 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2,796만원, 방치차량 매각대금 2,504만원, 과년도분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3,845만원, 과년도분 승용차 10부제 위반과태료 2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4억 9,8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5, 16, 24, 29쪽, 총괄내역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지하보도 상가 임대수입 3,003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24억 1,299만 9,000원, 탄천·둔촌교 및 성내천둔치 주차장 운영 수탁금 4억 6,755만원, 민원처리 증지수입 475만원, 도로·하천점용료 수입 5억 6,400만원, 맨홀보수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4억 2,600만원, 건설업법 및 도로법 위반과태료 1,700만원, 과년도분 도로·하천사용료 1,749만 6,000원, 과년도분 건설업법 및 도로법 위반과태료 615만 4,000원 등 총 세입예산은 39억 4,5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6, 17, 24, 34, 38, 총괄내역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공원과 아시아공원 사용료 5억 1,763만 3,000원,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과 가로수 피해 변상금 3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3,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서울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비와 산림 병해충 방재비 2억 6,014만 2,000원 등 총 세입예산은 13억 7,9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30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5~347쪽, 총괄내역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수수료 및 장기 미반환 차량 매각수수료 10억 8,206만 4,000원, 공영 노외·노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장 위탁금 40억 6,714만 6,000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5억 5,000만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41억 5,800만원, 과태료수입 및 체납처분 수입 15억 9,948만 8,000원, 기타 과년도분 주차위반 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18억 8,335만 9,000원 등 총 133억 4,0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7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과 11억 8,672만 9,000원, 도로과 58억 6,336만원, 치수과 36억 4,269만원, 공원녹지과 52억 5,267만 1,000원으로 총 159억 4,545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4억 3,91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각 과별 2002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1억 5,325만 4,000원, 사업예산 10억 3,347만 5,000원으로 총 11억 8,672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7,54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자전거 주차장 정비, 자전거 대여사업 및 자전거 도로 신설 등 자전거 관련사업과 어린이 통학로 조성, 교통관련 시설 유지 관리 사업 등으로 교통개선 분야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14억 7,049만원, 사업예산 43억 9,287만원, 총 58억 6,33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3억 2,92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 관리,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도로시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지하보도 청소용역,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및 도로소파 유지보수,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불량맨홀 정비,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8억 4,291만원, 사업예산 24억 530만원, 예비비 등 3억 9,448만원, 총 36억 4,2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5,05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자재구입비, 공공요금 및 수방장비 유지 관리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하수도 구조물 정비, 빗물펌프장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수해예방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경상예산 24억 9,425만 7,000원, 사업예산 27억 5,841만 4,000원, 총 52억 5,26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51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공공요금, 일용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설물 도색재료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근린공원 유지 관리,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 어린이 공원 관리 위탁금, 공원정비, 가로수·녹지대 관리위탁 및 가로수 수종갱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6억 3,818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81억 2,925만 6,000원, 기타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금 등 25억 7,261만 5,000원 등 총 133억 4,0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76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단속원 및 주차장 관련 직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공공요금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견인대행수수료,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일방통행로 시설 정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 정비 등이 있으며, 기타 주차장 재원 적립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건식  전문위원 민건식입니다.  건설교통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액이 292억 8,5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309억 1,70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3,15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액 159억 4,5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3,917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주차장 관련예산으로 예산액 133억 4,0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억 76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과 일반회계에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 1억 8,800만원, 자전거 주차장 정비 7,180만원, 자전거 대여 확대 사업으로 3,500만원, 자전거 도로 신설 및 보수 4억 7,000만원, 보행환경개선 580만원,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 관리 5,447만원, 어린이 통학로 개선 8,000만원이며, 교통관리과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공동주차장 건설비 55억 8,800만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비 1억원, 일방통행로 시설 정비 2억원, 내집앞주차장갖기 주차장 표지판 제작 설치 3,575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 정비 3억원, 석촌 지하차도 주차장 설계 용역비 7,500만원입니다.  도로과에 주요 자체 사업은 마천동 201~271간 도로 확장공사 사업으로 7억 3,800만원, 도로상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비로 1,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28%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78%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6.6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월드컵 대비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 반영된 교통관리과와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 예산이 반영된 공원녹지과는 증가하였고 자체 사업이 감소한 도로과, 치수과는 감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민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세 가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에 자전거 주차장 정비와 관련한 자전거 도로 신설 보수 및 대여 확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과 관련된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49페이지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 단기 2차 8억 5,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파나루공원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마스터플랜」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석촌 지하차도 주차장 설계용역비 7,500만원, 기본과 실시설계비를 7,5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위치와 조성 계획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묻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때는 무슨 과 무슨 항목이라고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총괄내역서 6페이지인데요, 교통관리과의 경우 세입분야에서 3,980만원이 감소되었음에도 약 6억 4,300만원 이상이 증가되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도로과의 경우에 전체 6억 72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데도 42억이 사업예산에 있어서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로과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도로시설 관리 공공요금이 8억 9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도에는 얼마 책정하고 얼마를 집행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불량맨홀 정비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 책정해서 얼마 정도 집행하고 어느 정도 남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뒤에 보면 치수과에도 불량맨홀 정비가 같이 동시에 있는데 치수과의 불량맨홀 정비와 도로과의 불량맨홀 정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도로과 소파보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액수도 역시 금년 집행액과 잔액, 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내용 중에 보면 도로 공사를 하면서 폐자재가 나오는 것을 재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규정이 되어 있어서 도로 공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를 파놓고 하는 공사 업자가 그 잔재를 마무리하면 시일이 빨리 되는데 그 잔재는 다른 업체에 공사기간 중에 입찰 받아서 다른 업체가 와서 그 잔재를 실어 가는 그 과정이 생기면서 주민에 대해서는 많은 불편이 있고 “먼지 없는 송파”를 지정해 놓고 계속 흙을 쌓아놓고 장기간 가기 때문에 “먼지 있는 송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비가 온다고 보면 그 지역 전체는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원화 해 가지고 입찰해서 하는 이유도 동시에 설명해 주시고요.  
  치수과에 본 위원이 도로과에 연계해서 말씀처럼 146페이지 보면 하수도 구조물 보수 해 가지고 약 10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과나 치수과 공히 이렇게 거액의 사업예산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일일이 이것 확인해 볼 길이 참 막연하고 빗물받이나 맨홀 숫자가 몇 천 개, 몇 만 개까지 되기 때문에 어느 때에 어떻게 했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본 위원과 같이 아침저녁으로 지역을 수십 번 도는 사람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지만 그 불량맨홀이 시정이 안 되고 한 것처럼 공무원들도 물론 다른 업무에 바빠서 이런 것 지도를 못하고 감독을 못하지만 적어도 언젠가는 기회를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한번쯤은 이렇게 확인을 해 보고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치수과에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공원녹지과에 재해 보상금하고 치료비하고 같게 책정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같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공용 주차장 운영수입 방이2동 7,0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가로수 피해 변상금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36페이지 문화관광 거점지 육성사업 올림픽 명소화 2억 3,500만원인데 이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용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김진세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주차장 정비와 자전거 대여사업 등의 마스터플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전거주차장 정비는 자전거주차장 신·증설을 250대를 할 계획이고 공기주입기를 30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사업은 잠실역에서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를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100대를 구입하고 자전거를 보관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확대는 현재는 잠실역에서 석촌호수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성내천을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2.7km가 됩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 들어 가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 보수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 지하차도 주차장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는 석촌 지하차도 입구,  그러니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입구에 U-타입의 주차빌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가 2,5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를 5,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81만원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세출예산은 5억 7,547만 8,000원이 늘어났다.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이2동 공영주차장 세입내역 7,050만원의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징수한 내용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한 달에 587만 5,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세입을 잡으면 7,05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도로안내표지판 1억 8,800만원 되는데 본 위원이 송파를 돌아다녀 보니까 청색을 녹색으로 거의 다 바꾸었는데 또 이렇게 바꿀게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예.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어디 쪽에요?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문정동길이라든가 또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숫자로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그게 구에서 관리하는 게 20개 정도 되고 시도는 시비로 하는데 총 253개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는 시비를 배정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굳이 매년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느냐,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보수, 그렇다고 해서 보수해서 쓴다고 한다면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이 또 잡혀 있잖습니까?  그러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1~2년도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서 지금 한문·영문 병행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만들면 도로표지 규칙이 바뀔 때까지는 보수만 하고 이번에는 전부 교체입니다.  월드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금년에는 교체 비용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금년에는 시비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시비로 사업을 했더라도 교체한 것은 교체한 것 아닙니까?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또 남아있습니다.  내년 월드컵 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교체입니까, 보수입니까?  현재 그 안내표지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영문표기를 한다거나 다시 도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교체가 아니라 보수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그래서 보수가 2,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 놓았구요
안성화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8,800만원이라고 해서 교체를 20주 하는데 한 주에 840만원씩 아닙니까?  한 주에 840만원씩인데 한 주에 840만원씩이라고 하는 비용은 꼭 그렇게 20주가 망실이 되었느냐?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판이 구형보다 대형화되고 바탕도 청색바탕에서 녹색바탕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판 하나 교체하는데 840만원씩 든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과장님!  방이동 공영주차장 말씀이죠.
  7,050만원에 대한 수입 계상한 것은 대략 아는데 수입은 연간 한 7,05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차장 운영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주차장 운영 내용은 세출예산에 인건비하고 연료비 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딱 1,000평인데 그 1,000평을 주차장으로 활성화를 안하고 몇 년 전부터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활용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한 번 수입과 비용 지출을 대략 물은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지금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연료비 정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은 거기에 그런 것을 제외한 전체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좋은 사용방법은 별도로 또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숙언 위원  인건비가 연간 4,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공제하고 연료비 공제하고 나면…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방이2동 유료주차장관리 임부임이 연간 1,975만 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교통관리과장님, 현재 요구된 자료 중에서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일반회계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성화 위원  예산안 322쪽 자전거 구매 100대 15만원씩이 있는데 지금 구매 비용이 15만원까지 갑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12만원 정도 합니다.  자전거 100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좀더 많은 자전거를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100대는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 10대 정도 한다면 그것은 자산으로 안 잡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잡혀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12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면 120대면 120대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하셔야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물가조사를 한 게 아니고 자전거판매상에 얼마면 하겠느냐 물어봐서 편성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자전거도로 신설에 순수한 구비 투입이 2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고 보수하는데 2억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구비 자체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신설 부분은 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 유지 쪽에 투입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계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하고 사실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놓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간 중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내천을 따라 쭉 가다보면 현재도 자전거도로가 되어는 있습니다.  그 도로를 거여동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중간 실질적으로 운행자체가 차단이 되고 요철이라든가 주차문제가 안 되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차원에서 2억이라는 재원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데 활성화하도록 하고 시책사업으로 시비 지원부분으로 신설부분은 대체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신설하는 것은 자제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도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는 사업도 필요하고 실지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산책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도로를 거여동에서 한강까지 나가는 그런 도로를 계획해서 한꺼번에 다 개통은 못하고 거여동부터 올림픽공원까지 일부를 하고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을 보면 우편요금으로 등기 1,170원에 1,000건, 12개월, 1,404만원이 있고 회송에 1,000원에 250건, 12개월, 300만원이 잡혀서 도합 1,704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1,000건을 등기우편을 해야 되는가 ?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등기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부과할 때 보내는 것인데 저희 과는 상당히 많은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통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안성화 위원  굳이 등기로 100% 해야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고지서는 등기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자전거 도로에 여태까지 많은 구비와 시비가 투자되었는데도 실효성이 없었는데 김과장은 앞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성내천에서 한강으로 설치하는 도면을 상세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거리에 어떤 기준으로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문 위원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를 보면 민간업체 견인대행으로 1억 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불법주차 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불법 차주가 가서 내고 오면 세입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견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잡고 그 부분이 그대로 세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유휴토지 주차장조성비 1억이 잡혀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유휴토지 주차장은 어디라고 특정되어 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고지를 만든다고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일반개인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가 가능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개인이 공터가 있어서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주차장 만드는 비용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다음에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토지주와  협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토지주가 주차장을 하게 허락했을 때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대행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공사는 우리가 하고 규모가 크다면 공사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본인이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나 단속 포상금 소리가 나면 열 받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물지만 포상금까지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도 과태료 징수 포상 불법 주차단속 포상금 이로 인해 엄격한 단속, 어떻게 보면 주민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단속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니까 가능한 단속은 철저히 하되 주민들이 억울해 하는 사정이 없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323쪽입니다.  버스정류장 분리 표지판 정비교체 300만원, 보수 3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운수회사 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버스정류장 분리 표지판은 이용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방향별로 분류하는 것인데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성화 위원  우리가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별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경직성 경비, 민감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겠습니다.  321쪽 업무추진비를 보면 급량비 업무추진급식비는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 여비 5,000원에 20일, 12개월, 2,52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과 교통관리 업무추진여비에 5,000원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건설교통국업무추진비 등등 업무추진비들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국내 여비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단속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자 단속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단속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속원 21명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여자 단속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원입니다.
안성화 위원  직원이면 그 위 급량비 업무추진 급식비 쪽의 직원과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업무추진여비는 실제로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단속하는 여직원이고 또 내근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내근자까지 포함되었고 여비는 실제 현장에 나가는 여직원만 수만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교통관리과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79명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결국 업무추진급식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와는 성격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하나는 급식비이고 하나는 여비입니다.
안성화 위원  받는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여비 받고 급식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직원 식대 명분으로 지급되는 5,000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단속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교통관리업무추진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교통관리 업무추진여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대중교통업무 혹은 교통개선사무 추진 등에 사용되는 간담회나 발전 토론회 업무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책추진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21명이 똑같은 직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한 사람의 직원이 급식비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1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교통관리업무추진여비 5,000원, 22명, 50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단속원한테는 보수 보전 성격을 띤 업무추진여비와 급식비가 있고,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급식비. 업무추진여비, 교통관리 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격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밑에 건설교통 추진여비 해 가지고 여기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3개 과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과마다 들어 있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이것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대중교통관리 업무추진비는 어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교통유발업무라든가 교통개선 사무를 추진할 때 노고가 있는 공무원들의 격려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혹은 유관 기관, 유관 부서와의 협의, 간담회 이럴 때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라…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며 협의를 해야 할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 경찰청, 기타 시라든가 혹은 외부기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업무를 협의할 때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960만원이라는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 저희 교통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주무과이니까 편성 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국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관리업무추진비와 지역교통문제 연구업무추진비는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관리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쓰여지며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문제 연구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에 쓰여지는 것이냐.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편성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꼭 중복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대중교통업무추진비는 대중교통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교통개선을 위한 지역교통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조금 성질은 다르다고 봅니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불법주차단속 포상금이 1건에 얼마씩 책정되어 있죠?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1건에 얼마가 아니고요, 과년도 분만 징수를 했을 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차 된 것은,
박재문 위원  그것은 징수포상금이고, 불법주차단속 포상금이라고 했다고.  두 가지입니까?  아까 그것은 1%하고 5%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불법주차단속 포상금은 건당 책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그것은 단속원 1인당 1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정액으로 나갑니다.
박재문 위원  건수에 관계 없이?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건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나가면 한 달에 10만원씩?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네,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질의 끝났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경륜사업본부에서 내년도 1월중에 자전거 한 120대를 아마 구입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또 구입하는 모양인데 한 50대라도 받아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한번 교통관리과 주무 부서에서 활성화 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보도블록은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도로와 도로를 건너 갈 때는 턱이 있어 가지고 겨울철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여자 분들이 걸려서.  그런 부분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도로과와 협의를 하여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상교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변상교  도로과장 변상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이 세입이 증가를 했는데 세출이 42억이나 감소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과장님!  지금 업무협의 때문에 잠깐 내려가신 모양인데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도로과장 변상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도로시설관리 공공요금 8억 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쓰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9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비해 가지고 1억 3,9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 한 6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한 1억 3,000만원, 지하도 관리비가 한 3,800만원, 저희들 토목 창고관리비가 한 1,200만원, 그리고 저희 과 우편요금이 한 7,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불량맨홀 정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4억, 금년에도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로정비 공사구간의 체신, 통신, 한전, 상수도, 하수도 맨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시행을 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 징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하고 저희들이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실제로 우리 관내에 4억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금년도도 거의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낙찰차액 정도를 빼고는 거의 시행이 됐습니다.
천한홍 위원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도로과장 변상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한 20%, 한 7,000~8,000만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소파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0억 4,800만원이고 금년도는 실제로 1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저희들 관내 도로정비 포장 할 것이 9억 4,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는 작년에 비해서 6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사용내역을 보면 뒷골목 정비, 도로소파보수, 도로정비, 과속방지턱 도색, 저희 관내 도로 유지 보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폐기물로 저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초기가 되다 보니까 공사 업체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하고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쌓아 두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정도가 되면 공사업체하고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서로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천한홍 위원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도로과장 변상교  매끄럽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3% 공제하는 것은 복구기금입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3%요?
천한홍 위원  도로 공사할 때 그 업자들한테 3% 보증금으로 공제하는 거 없어요?
○도로과장 변상교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한홍 위원  네.
○도로과장 변상교  그것은 채권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317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도색이 있거든요?  현재 500개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방지턱 총 수의 몇 %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방지턱 30개소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왜 신설로 할 장소가 들어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연차적으로 해 온 평균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얼마를 했고 그 앞에 얼마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한 30개를 넣어준 것이고요, 지금 뒷골목 같은 부분의 일부 위험한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이 500개 정도 같으면 총 수의 몇 %나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변상교  전체 개수를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장경선 위원  대략도 안 나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를 우리가 1년에 한다 이런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한 2, 30%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개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문 위원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 불량 맨홀정비 4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하고 146페이지 하수관 빗물받이 보수 여기에도 맨홀 보수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 부분하고의 차이는….
○도로과장 변상교  치수과의 맨홀보수는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하수도 맨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량 맨홀 인상 4억이 포함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 정비를 하면서 오버레일을 한다든지 할 때 인상을 해야 되는데 각 시행처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인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관리기관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불량맨홀 정비하고 맨홀보수하고는…?
○도로과장 변상교  치수과 맨홀보수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재문 위원  다른 겁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네.
박재문 위원  그러면 하수도 맨홀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도로과장 변상교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로등 시설 유지 보수하고 보안등 유지 보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가로등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 상에 있는 가로등이 되겠고 뒷골목에 있는 것은 보안등,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다른 겁니다.
박재문 위원  관리하는 것은…?
○도로과장 변상교  관리는 저희들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르겠습니다.  가로등은 차도 상에 있는 것이 되겠고 보안등은 뒷골목의 통행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성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 관리 인부라고 하는 것이 고용직으로 편성된 겁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상용인부는 취업을 어떻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서 보충을 해 왔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일부 조정이 돼 나가고 있다가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못하고 지금 현재 8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도로과장 변상교  법적 기준이라기 보다는 건강한 사람….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재량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네,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도로과장 변상교  네.
안성화 위원  지금 8명이신데 8명이 상당히 낮은 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가 돼서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연봉을 월급으로 계산하니까 약 한 270만원 정도 되네요?
○도로과장 변상교  적은 연봉은 아닙니다.  실제 3D 업종이라고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일을 하니까 저희들이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게 좋은데 현재의 보수체계를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특정한 채용 기준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도로과의 재량권에서,
○도로과장 변상교  기준은 당초에 할 때 여기에 대한 기준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근 2, 3년 사이에는 채용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그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자료라든지 다시 한 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보안등 시설 유지 보수에 2억 2,186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보안등 신설하거나 보수할 적에 등을 바꾸잖아요.  등을 바꿀 적에 그 전에 플라스틱으로 된 등하고 요금 스텐으로 바깥이 된 보안등이 있는데 지금 스텐으로 된 것으로 전부 교체를 합니까, 그 전의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지금 일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이렇게 갓이 있는 것으로?
○도로과장 변상교  반사율이 좋고 효율이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갓 있고 그것이 성능이 좋고,
○도로과장 변상교  옛날 구형이죠.
주숙언 위원  그게 구형이에요?
○도로과장 변상교  네.
주숙언 위원  아니,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앞면 덮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보안등이 있고 요즘 새로 이렇게 갓 있어 가지고 위에 유리로 커버 된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바꾸느냐 이거예요.  그게 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전부 바꾸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변상교  네, 개량하는 부분은 그 신형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신형 있잖아요.  갓 있고 그게 반사가 잘 되고 모양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점차적으로 바꿔 가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변상교  지금 저희들도 생각은 그런데 하나 교체하는 데 한 100여 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전주하고 그 갓 이렇게 씌우는 데 전부 100만원이에요?
○도로과장 변상교  전선하고 그 바닥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세트 들어가면 1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주숙언 위원  그게 아니고 그 갓 씌운 등 자체만 달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놔도 모양이 참 좋더라고요.  반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보안등 그 전 것을 그 모양으로 전부 바꾸는 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곽영석  검토하십시오.
○도로과장 변상교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문 위원  보안등 시설 유지 관리 보수라고 했거든요.  하나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계약하는데 몇 개인데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이 한 7,000개정도 되고 1년에 한 돈 1만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유지 관리를 한 업자한테 그냥 전체를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에 얼마다 이렇게 맡기는 겁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그것은 들어가는 데 따라 일부 달라지겠습니다.  전구가 터진 것도 있고 뭐 할 것도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달라 질 수가 있으니까요.
박재문 위원  실비 계산을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약 하나에 1만원 정도 본다?
○도로과장 변상교  지금 저희들이 7,000몇 개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개당 한 1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나머지는….
○도로과장 변상교  안 하는 것도 있고.
박재문 위원  신설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변상교  그렇습니다.  신설에 조금 들어갑니다.
○위원장 곽영석  변상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거 자료를 주실 때 보도 상의 출입구 사용자 있죠?  그것도 같이 주세요.
○도로과장 변상교  지금 보도 점용하고 있는 현황이요?
장경선 위원  네, 그 숫자 파악을 해 주시고, 그게 각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변상교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십시오.
이수희 위원  그것을 감사 때 본 위원이 일례를 들어서 도로 점용료가 부과가 되는데 건물의 주차장 점용료 %하고 일반이 그냥 도로를 점용했을 때의 %는 다를 거 아니예요?
장경선 위원  아니, 들어가는 입구마다 다 달라요.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다르고 지난번에 우리 건물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변상교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어떤 건물이나 개인이 완전히 점용을 했을 때하고 일반 주차장 진입은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닌단 이 말입니다.  주민들도 다니는데 내가 다 물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도로과장 변상교  그런데 개별사항을 전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수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이 부과율이 달라요.  완전히 도로로 영업을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도로점용료와 주차장 출입구의 도로점용료의 율이 다르다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일시점용료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 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만드시면 두 분 위원님께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주세요.
○위원장 곽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맨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 10억원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맨홀 정비는 아까 도로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치수과 맨홀 정비와 도로과의 불량맨홀 정비와는 조금 틀립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도로과의 불량 맨홀 정비는 노면의 평탄성을 위해서 상부의 높이가 안 맞을 때 정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맨홀 정비는 관내 하수도가 정비가 안 된 지역에 하수도를 개량 공사한다든가 신설 공사 할 때에 하수도와 하수도의 연결부분, 즉 사거리 부분에 맨홀을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개량할 경우에 예를 들면 450㎜ 하수관을 600㎜로 개량할 때는 하수도 맨홀 구경도 4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로 다시 확대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저희 맨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 사업은 연간 단가 사업입니다.  연간 단가 사업은 소규모 지역에 하수도 구배가 불량한 지역 또는 관경이 협소한 지역, 이로 인해서 비가 왔을 때 우수 소통도 안 되는 경우에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관내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소규모 정비대상 지역과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량한 지역,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내년 예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금년 예산이 12억원이었는데 12억원 가지고 2.1㎞를 보수한 바 있고 기타 부대시설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과장님 답변과 치수과장 답변을 왜 이렇게 묻는고 하니 양쪽에 보면 이것이 14억원이거든요.  사실 맨홀 설치 기준할 때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지만 기준할 때 수평레벨을 맞춰가지고 과연 빗물받이나 맨홀을 설치할 때 지나가는 우천수 이런 자연물이 흡수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레벨을 안 맞춰가지고 공사하는 게 많아요.  또 멍텅구리에 물이 안 나가도록 막힌 것, 물론 하다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멍텅구리 빗물받이 맨홀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불량 맨홀로 신고되면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비 들어가죠, 다음에 또 수리할 때 들어가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때 본 위원이 맨홀 몇 군데를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수과 맨홀 수리와 도로과가 어떤 부분이 다르느냐, 그렇게 내가 질의해 본 거예요.  
○치수과장 장래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맨홀이 있고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맨홀은 말 그대로 하수도에 퇴적토가 쌓였을 경우에 뚜껑 열고 준설하는 것이고 빗물받이는 말 그대로 노면에 물이 떨어지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시설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연 맨홀 보수에 치수과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그것이 연간 단가가 전체 1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보다 2억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 10억원 가지고 사실상 부족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12억원에서 얼마 집행했어요?
○치수과장 장래황  12억원이 금년 말이면 거의 집행되고 내년 2월까지 긴급상황을 예측해서 2,000만원 정도는 2월까지 이월시켜 놓고, 금년 12억원이 맨홀만 12억원을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도도 신설하고 개량도 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도 만들고 물이 안 빠지는 지역 등 전반적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치수과 치수업무추진 여비 4,752만원과 치수 및 방재 시범 업무추진비 1,224만원이 어떻게 다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장래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 업무추진비는 방재 행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행사하는 날에 행사용품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재의 날 행사가 보통 5월 25일에 있습니다.  5월 25일 행사할 때 캠페인을 하다보면 어깨띠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주숙언 위원  5월 25일 하루 하는데 1,224만원이 듭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재 실제 훈련을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현장에 가서 수방 방재요원들이 마대를 쌓는다든가 물 빠지는 시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방재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치수 업무추진비는 저희 치수과에 수방업무과 관계되는 직원들이 업무에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 급식비 및 수방대책 근무자 특근 매식비 6,255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치수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치수과장 장래황  치수 업무추진비는 저희 치수과에 각종 시책업무에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치수 업무추진 여비와 방재 시범 업무추진비를 합해놔야 될텐데,
○치수과장 장래황  어느 쪽의 여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위에와 밑에를 합해놔도 되는 것인데 별도 분리해 놔서…  
  되었어요.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화 위원  302쪽과 303쪽에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시설 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의 유지 보수비에 보면 법률적으로 얼마, 어느 정도 비율에 의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 지금 100분의 5면 몇 %입니까?  취득가의 몇 %입니까?  취득가의 5%, 그 다음에 기간을 산정해서 3,108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장래황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303쪽으로 가서 수방관련 장비 유지 해 가지고 원격감시 시스템 해 가지고 30만원에 7개소 210만원과의 차이는 어떤 성격입니까?  여기에 이미 정률 계상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다 처리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똑같이 시설 장비 유지비 차원입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원격 감시 제어시스템은 저희들이 재해상황실이 있습니다.  재해상황실에 각종 정밀 기계가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최초 시공비의 5%를 잡은 것이고요.  뒷장에 원격 감시 시스템은 뭐냐하면 펌프장과 상황실이 연결된 망이 있습니다.  그 망이 고장 났을 때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하나의 개체 개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렇게 분리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실 통제실이라고 별도로 계상하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상황실 기계와 다른 기계입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기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상황실 기계와 펌프장에서 오는 기계와 틀리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그러시면 수방관련 장비 유지에서 원격 감시 시스템에 30만원 짜리 7개소와 맨 밑에 원격감시 시스템 해서 50만원×7개소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잘못되면 3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프린트하면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다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예산편성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감액을 시켜주시면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306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전기분야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4,000만원, 제어 시스템 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된 것인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분야 보수는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CCTV가 있고, 제어시스템이 있고 선로, 기타 공사가 있는데 CCTV와 제어시스템은 신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CCTV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장지 간이펌프장에 펌프장과 수문에 CCTV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제어시스템도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종류가 CCTV가 있고 제어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로, 기타 공사는 보수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문 위원  예산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여동 성내천 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이번에 축대로 막았던데 그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그것은 지금 도로에서 성내천 하천 밑으로 내려가는 작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인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를 없애 버리고 단면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사실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또 다시 이중 공사비가 드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치수과장 장래황  하천의 목적이 물이 잘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잘 내려가는 게 첫번째이거든요.
박재문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거기에는 사실 하수도 물이 평상시에는 안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주차장,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공사 같은 경우, 만약 앞으로 무슨 공사가 필요로 할 때는 차량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치수과장 장래황  그런데 하천에서 그렇게 큰 공사가 1년에 몇 번씩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요.  평상시에는 물이 안 내려오지만 집중호우시에는 갑자기 많은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폭이 좁은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 때문에 하폭이 좁기 때문에 그 하폭을 넓힌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실지로 아직까지 그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왔어도 그로 인한 수해 피해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전부 제거하고 내려가는 도로를 막아 버렸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치수과장 장래황  재해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예산이 낭비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세요.
○위원장 곽영석  이런 오해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예산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준설 공사 예산이 저희들 예산안 책자 306쪽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본 예산이 11억원 있었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시의 기금을 2억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13억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까지 저희들이 준설을 일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오히려 예산은 마이너스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과장님, 하수도 준설하는 것 1년 동안에 계획표를 세우십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계획표를 세웁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장래황  아직까지는 세운 게 없고요,
장경선 위원  아니, 아직까지 세운 게 없으면,
○치수과장 장래황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세운 게 없고요.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겨울내내 현장에 맨홀 뚜껑 열어가지고 준설 퇴적토를 조사한 다음에 2월이나 3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예결위원에 선임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의 명소화 사업 계획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비 부담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비 부담금 3억 5,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롯데에다 부담시키는 돈입니다.  롯데에다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롯데나 매직아일랜드 등에 이용객으로 인해서 공원 전체 지역의 시설 훼손과 청소비 부담 등이 가중되기 때문에 롯데의 시설 지역이 아닌 전체 공원 지역에 대한 관리비를 공동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 사용료와는 별개입니다.  토지 사용료는 토지 사용료 대로 받고 그 다음에 공원 시설을 1년 중 관리하는 경비를 공동 부담시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재해 보상금과 공상 치료비 책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약 40여명의 상용인부를 사용해서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 중에 사고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금 지급과 치료비를 부담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이들의 총 급여액의 2.5%를 각각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상 치료비와 재해 보상금이 달리 계상되느냐 하면 지급 구분을 보면 4일 이하 되는 치료비는 공상 치료비로 나가고 4일 이상일 때는 재해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단 기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이러한 사건, 사고가 없을 때에는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 1,700만원의 예산편성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가로수는 교통사고라든가 건축 허가에 따른 지장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이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로수의 가치를 계산해서 부과 징수하는, 즉 나무 값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돈은 역시 다음 해 가로수 보식 예산으로 꼭 그대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가로수 보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연간 1,7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놓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에 의한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 사업비에서 올림픽 명소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 사업비로 2002년도에 관관진흥개발기금에서 우리 구에 보조금으로 2억 3,500만원을 지원 받을 그런 예산입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에 쓰기 위해서 우리 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226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인부임 이렇게 22명분이 나와있는데 22명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분을 채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어느 공원에 누가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자료를 주세요.
장경선 위원  여기에 첨부를 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2개월 내내 똑같은 인원이 그대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절에 따라서 인원이 줄든지, 늘든지 해야 되는데 40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양쪽에 20명씩 나눠져 있는 그 인원이죠?  그래서 계절별로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을텐데 같이 인원을 쓰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겨울철 같은 때는 덜 써도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226쪽 공원관리인부임 22명은 어떤 성격의 인부냐 하면 상용인부입니다.  이 분들은 연간 신분이 변동이 없고 급료는 월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혜택을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23개 근린공원에 배치가 되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용인부는 정부의 상용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일체 증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58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년퇴임 하는데 따라서 그 구청의 T.O가 죽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연차적으로 없어져 가는 인부이고 앞으로 공원관리는 일용인부, 일일인부를 사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수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이 분들은 상용직이라는 것이고 또 22개 공원에 분산되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24시간 다 근무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하루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인원이 연간 업무량이 계절별로 틀릴텐데 인원은 똑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상용인부는 연간 그대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용인부는 계절별로 3월초에 채용을 해서 그 해 월동준비가 끝나는 11월말, 또는 12월 중순까지 1인 10개월 이상 고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일용인부는 계절별로 달리 쓰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녹지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녹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관리는 47개 단체에서 7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근린공원 23개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 23개소는 저희가 직영으로 상용인부와 일용인부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149페이지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 3개소 이것은 뭡니까?  관리용품 및 공공요금, 연료비 같은 것이 다른 공원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3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시 소유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천마근린공원, 장지근린공원, 그리고 오금공원 이 3개 시 소유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 소유공원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예산으로 별도로 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23개소 내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단지 3개소만 시비로…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시비사업은 별도로 보조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요.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 단기 2차 8억 5,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송파나루공원 1차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1차라고 하며 2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예상을 해서 2차 사업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차 사업 8억 5,5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51페이지 보시면 국민식수기념행사 등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시민기념식수지 관리가 1,150만원이 있는데 식수관리지가 어디예요?  관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152페이지에 국민식수용 묘목 값이 1,300만원 예상을 해 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5월, 그러니까 월드컵 이전까지 추진할 사업을 단기사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기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그 다음에 장기사업은 2004년 이후에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기사업은 예산형편이라든지 지난 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고 또는 가벼운 시설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단기사업으로 1·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기 1차는 금년 중으로, 단기 2차는 내년 5월까지인데 그것을 합쳐서 단기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 16억 6,800만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사업비에서 8억 1,3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 8억 5,5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념식수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4월 5일이 식목일이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행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기념식수지 관리는 저희가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생일이라든지 입학이라든지 환갑이라든지 이러한 기념일에 나무를 심도록 권장을 해서 지금 약 2,000여 주의 나무를 개인이 1만원 내지 2만원씩 돈을 내서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잘 자랄 수 있도록 퇴비도 사서 넣어야 되고 지주목도 세워야 하는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 식수용 묘목 구입은 역시 우리가 식목일 식수행사에 쓸 묘목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숙언 위원  시민기념식수를 어디에 심느냐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기념식수는 지금 여러 군데 분산되어 가지고 있는데 주로 많이 심어져 있는 데가 송파나루공원, 아시아공원, 강동대로변 쪽하고 성내천 JC공원, 그 다음에 가락사거리 녹지대 등에 집중적으로 심어져있고 각 개인의 기념명패를 만들어서 기념식수목은 표시가 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녹지대 같은 데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기념식수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념식수만 별도로 1,150만원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녹지대에 심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면 될텐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저희들이 일반 사업예산을 가지고 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쓰고 있고 전지,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특별히 천만그루심기 기념식수는 개인이 자신의 기념일에 자기 돈으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또 수시로 그들이 가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일반관리가 아닌 여러 가지 지주목이라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녹지대, 즉 말해서 한강변 이런 데는 그 지역을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식수까지 포함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것은 매년 하는 일상관리고요, 이것은 기념식수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념식수에 한해서만?
  본 위원 이야기는 특별 관리할 필요 없이 녹지대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러려면 이 예산을 기념 식수주가 없을 때보다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230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근린공원 해 가지고 1,890원×2장×300일×23개소해서 2,608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쓰레기 봉투가 소요되어야 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그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저희들도 공원 청소하고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고 낭비의 요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쓰레기를 주워서 넣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고 낭비하는 요인은 없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낭비하고 예산이 많이 잡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시민들이 버리지 않아야 되는 정책적인 사업이 없느냐 그런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안내판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공공시설 이용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쉬운 이야기로 교통위반 하는 것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그런 제도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양심적인 것이니까…
이수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 근린공원을 제가 코오롱아파트에서 하다가 다 못해 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솔밭공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여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저녁에 술 먹고 생일파티를 거기에서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과장님께 안에 있는 벤치를 다 없애달라.  그 벤치를 솔밭공원에 놓으니까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우범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가서 “너희들 여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  너희 집 들어가라.”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여기가 아저씨 공원이요?”  답변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사람들이 버리는 게 아니예요.  전부 학생들이 갖다버려요.  그래서 어제도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우선 낙엽이라도 치워달라고…
  매일 아침에 거기에 가보면 불을 질러놨어요.  무엇을 가지고 불을 지르냐면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놓고 낙엽에 불을 지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공용 봉투지를 배급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가져 나가면 다른 부대에 넣어 놨다가 동에 문 열면 도로 넣어놓는다고요.  그런데 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심지어 주민이 부패된 빵 주머니 두개를 갖다 내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워요?  어쨌든 공용봉투에 넣어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코팅을 해서 “자연보호를 합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읍시다.” 하고 써 붙여 놨는데 전부 3일만에 얘들이 다 뜯어 놔 버렸어요.  그런 형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안 위원 이야기가 맞는데 어떤 캠페인을 하더라도 주민의 의식이 안 바꾸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도 불지르는 문제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불을 지르면 119 신고를 해 달라.  실제로 해 보면 엄청난 애로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곽영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231쪽 재료비 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 꽃길조성하고 꽃묘 구입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유지 보수 차원이 아니고 송파나루공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명소화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이 부분은 내년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송파나루공원에 걷고 싶은 거리, 또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꽃을 많이 심어서 관내의 분위기를 한껏 북돋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예산이 아니라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 단기 2차 부분에 예산이 잡혀져야 하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이것은 1회용 사업입니다.  이것은 심으면 그때 뿐 인 것 아니겠습니까?  명소화사업은 영구시설이고 이것은 계절별 사업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송파나루공원 꽃길조성은 1회성인데 다년초가 아닌 1년초를…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1년초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 부분에 1억 2,000만원이 재료비로서 소요가 된다면 바로 밑에 근린공원정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억 1,7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일용인부임입니다.
안성화 위원  이 일용인부를 어디에 쓰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것은 공원청소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인부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게 아닌데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1억 2,000만원은 꽃을 심는 것이고요.
안성화 위원  그러면 심는 것은 누가 심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것도 공원관리하는 인부들이 심죠.  그러니까 일용인부들이 공원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꽃도 심고 나무 전지 전정도 하고 잔디도 깎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송파나루공원에 꽃길조성을 위해서 매년 1억 이상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처음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숙언 위원  한 가지 빠져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에 보면 세입징수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데 세입징수포상금이 있는 줄만 알았더니 공원녹지과에도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에 무단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적발 부과징수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점용료가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일반적으로 매년 고정 점용지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비노출된 무단점용 부분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했을 경우 그런 불법사례를 적발해서 시정했을 경우 금년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훼미리 아파트녹지대에 점용료를 잘못 부과한 것을 바로 해서 6,000만원을 발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세수징수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약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숙언 위원  금년에 징수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6일 11시에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재   무   과   장김태두
  지 역 경 제 과 장이병준
  세  무  1  과  장윤용태
  세  무  2  과  장이병전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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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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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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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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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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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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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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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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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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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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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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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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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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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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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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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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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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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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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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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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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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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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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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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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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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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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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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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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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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