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3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임명종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추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이 지난 5월 29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1조에 보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한테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학교용지를 매각할 때, 철거민에게 매각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건축면적이 최소 분할 면적 90㎡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에 연 8%의 연부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38조에 보면 구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죽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한테 매각하거나 재개발사업자한테 매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일정규모 이하, 그러니까 200㎡ 이하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또 구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하거나 특히 거마지구에 이런 게 많습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하 참고 관계법령이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기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구유재산의 장기 대부자나 소규모 토지 인접지역 주민들이 구유재산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법 및 기타법령을 검토한 바,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각대금을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이자 같은 것이 13%, 14% 되어서 그때에 비해서 연 8%면 별 거 아닌데 지금 현재 은행이자가 연 8% 정도 되는데 이것을 5년간 매각대금을 8%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재산에 대한 총 조사를 해서 조금 더 경영 행정을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재산관리를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상위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추가되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땅을 파는 것이 구청에 이로운지, 또 이것을 파는 것이 주민한테도 이로운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재문 위원님께서 좁고 긴 모양이므로 분할해서 매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마지역에 가면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도로가 죽 가다가 사유지가 나타나는데 이런 사항도 저희가 강제로 매각할 것인지, 소유자한테 매각할 것인지 이것도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고 싶어하시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른다면 구 재정에 도움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자를 형평성을 비교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의 토지를 길게 생긴 것을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수의계약 매각을 하고자 할 때 매각대금의 산정을 누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결국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부분에만 치중해 가지고 미리 자투리 땅으로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당 200만원 밖에 안 간다, 그러나 그 부분을 인접토지 소유주라는 사람이 사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사용하고자 했을 때 가격은 ㎡당 최소한도 500~6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이 법률과 조례의 이 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7분)
윤용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수수료는 문화체육과 소관 수수료로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관한 개정, 이게 금년 5월 24일날 개정이 되어서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으로 지금까지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던 것을 법 개정으로 이 조례가 시·군·구,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고 또 신설된 동법 제28조 및 31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6개 종목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4개 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답변은 참석한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산정은 서울시의 원가분석지침에 의하여 개선된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붕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금 원가분석지침은 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체 공무원이 많지만 공무원의 평균을 7급 공무원으로 평균을 잡았고 7급 공무원 중에서 9호봉, 10년간 근무한 사람을 평균으로 잡아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월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하고 해서 필요한 근무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원가가 산출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복합유통제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9월 25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노래방이면 노래방 하나만 해야되고 그 다음에 게임물이면 게임물 하나만 해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노래방 하면서 옆에 게임물을 할 수 있고, 게임물을 하면서 PC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새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수료도 정하고 금액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수료액이 서울시 원가분석지침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에 준해서 했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지…
그래서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익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임명종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35분)
청원소개의원이신 임명종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5일자 서울시 고시 725호로 고시된 잠실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변경에 의하면 잠실1단지 재건축의 경우 7,200㎡ 규모의 고등학교 15학급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시 2,500세대 증가시마다 1개 학교를 증설토록 되어있으나 잠실1단지는 조합원 분양분 이외에 24평형 284세대만 일반 분양하는 재건축 개요에 따라 조합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지 조합이 서울시와 밀도변경에 따른 합의 때 어쩔 수 없이 수용했던 학교신설 부분에 관해서 잠실2동 잠신고등학교의 학급증설계획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재건축분담금 경감과 종합학교 타운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잠실1단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의 요구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원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책상 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온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3월부터는 한 학급에 35명씩으로 학생들이 줄어듭니다.
잠실1단지 재건축의 경우를 보면 약 11개 학급이 증설이 되는데 그렇다면 385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잠실2단지 자료에 보시면 13개 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골조 5층까지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청원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청원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먼저 교육청 담당자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자들을 출석시켜서 공사내용이나 계획같은 것을…
재건축조합은 제도권 조직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재건축조합하고 이해를 달리할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대부분 구성하는데 여기 청원인이 재건축조합장 외 몇 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단체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런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잠신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잠신고등학교 7개 교실 증축하고 종합정보센타 1개동 해서 착공이 9월 25일날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관이라서 특별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재건축과 맞물려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조금 해당 상임위원회에 미리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회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5개 단지 잠실재건축과 맞물려서 아파트단지 내에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마저도 재투자의 우려를 하면서 투자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꾸 그런 부분을 자제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곧 1~2년 안에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휴학을 하지 않습니다.
타구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현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하수도 문제, 도시가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반포지구, 화곡지구에서 문제가 거론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이한숙 박재문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재 무 과 장김태두
세 무 1 과 장윤용태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봉
주 택 과 장이기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 :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