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3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임명종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태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추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이 지난 5월 29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1조에 보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한테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학교용지를 매각할 때, 철거민에게 매각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건축면적이 최소 분할 면적 90㎡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에 연 8%의 연부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38조에 보면 구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죽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한테 매각하거나 재개발사업자한테 매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일정규모 이하, 그러니까 200㎡ 이하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또 구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하거나 특히 거마지구에 이런 게 많습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하 참고 관계법령이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건식  전문위원 민건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기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구유재산의 장기 대부자나 소규모 토지 인접지역 주민들이 구유재산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법 및 기타법령을 검토한 바,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민건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했는데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구유재산의 매각을 확대한다는 말로 간주해도 되겠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구유재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인접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려고 다 하고들 있지, 안 사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구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확대하려는지 그 답변도 해주시고요.
  또 매각대금을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이자 같은 것이 13%, 14% 되어서 그때에 비해서 연 8%면 별 거 아닌데 지금 현재 은행이자가 연 8% 정도 되는데 이것을 5년간 매각대금을 8%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  매각대금에 대해서 분할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참 찬성할 일입니다.  그런데 좁고 긴 모양의 필지를 각 가구주마다 분할해서 매각해야 될텐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권유해서 모두가 매각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원하는 것만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아무래도 사회의 변동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기존에도 수의계약이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당될 것이고요.  구유재산을 왜 파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땅을 갖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점은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재산에 대한 총 조사를 해서 조금 더 경영 행정을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재산관리를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상위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추가되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땅을 파는 것이 구청에 이로운지, 또 이것을 파는 것이 주민한테도 이로운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재문 위원님께서 좁고 긴 모양이므로 분할해서 매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마지역에 가면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도로가 죽 가다가 사유지가 나타나는데 이런 사항도 저희가 강제로 매각할 것인지, 소유자한테 매각할 것인지 이것도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고 싶어하시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른다면 구 재정에 도움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자를 형평성을 비교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가능한 한 긴 필지를 팔 때는 다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갖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긴 토지는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큰 토지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겠지만 긴 토지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유해서 다 팔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나온 김에 매각대금 잔액이 연 8% 이자라고 했는데요,
○재무과장 김태두  그 8%는 조례에 보면 연 5~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그 중에서 이율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8% 조항만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도 앞에 타 지방자치단체한테 파는 것이나 학교 법인이나 철거민한테 파는 것도 8%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행정 차원에서 어떤 쪽이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8% 조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8%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시중금리와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 김태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5~8%로 탄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개별 이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5~8%로 해야지, 꼭 최고의 이율을,
○재무과장 김태두  그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해 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여기서 정해야지.
○재무과장 김태두  조례로 8%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박재문 위원  최고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태두  조례로 8%가 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력 세율 도입 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 관계를 전체 조사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어차피 실수요자에게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5~8% 연동률을 적용할 수 있게끔 명시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 말이죠.
박재문 위원  가능한 한 우리가 쓸모없는 땅을 매각할 때는 원매자에게 좋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 입장도 한 번 생각해 봐야죠.  구청 재산관리 입장에서도…    
박재문 위원  우리가 필요한 땅은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못 파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투리 땅이니까 파는 것인데 이자 같은 경우는 8% 최고로 하지 말고 5~8%의 조례가 있다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5~8%는 영에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단일 이자율로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8%만…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박재문 위원님께서 5~8%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권이 인정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8%로 잡아놨을 때 이 다음에 그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8%를 적용하고 어떤 때는 5%를 적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8%면 8%, 7%면 7% 이런 식으로 못을 박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토지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의 토지를 길게 생긴 것을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수의계약 매각을 하고자 할 때 매각대금의 산정을 누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5~8% 탄력적으로 적용했다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에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단일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해 놓은 게 8%이니까 구청의 재량권은 없습니다.  조례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8%로 결정해 놨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은 저희가 모든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어떤 토지를 결정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합니다.  그러면 2개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 중에서 비교평가해서 환산한 감정가액을 해서 수의계약 시담을 통해서 최고 응찰자한테 저희가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일차적으로 우선권이 인접토지주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준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자투리 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투리 땅과 인접토지 소유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전체적인 필지로 봤을 때 전체적인 필지로 그것을 하나로 묶어놓고 토지의 사용 효율이 좋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분리되어서 자투리 땅으로 있는 것과 매각했을 때 2배, 3배까지도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결국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부분에만 치중해 가지고 미리 자투리 땅으로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당 200만원 밖에 안 간다, 그러나 그 부분을 인접토지 소유주라는 사람이 사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사용하고자 했을 때 가격은 ㎡당 최소한도 500~6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이 법률과 조례의 이 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태두  그 문제는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땅을 매각함으로 해서 그 땅의 가격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말씀한 대로 ㎡당 200만원이면 이 땅을 사면 그 옆에 땅과 사는 사람이 합필했을 경우에 500만원 간다 이것은 감정평가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입니다.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평가하신 사항이니까…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런…  
○재무과장 김태두  다 예상되어서 감정평가해서 나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안 위원님께서 묻는 게 뭐냐하면 과장님은 감정평가를 2개 회사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입찰 받아서 최고 가격에 이렇게 입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고가로 그런 식으로 경쟁을 붙여서는 점유자나 인접자가 매수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우선권 주는 효과가,
○재무과장 김태두  수의계약이니까요.  수의계약은 1대 1로 하는 것이니까…  
안성화 위원  그러면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죠.
○재무과장 김태두  경쟁을 붙인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안성화 위원  인접토지주한테 판다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네, 그래서 수의계약이죠.
안성화 위원  그런데 지금 최고 응찰자한테 준다는 것은,
○재무과장 김태두  수의계약도 시담을 하거든요.  감정평가해 가지고 이 재산의 가격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A와 B라는 두 분의 감정평가액을 합쳐가지고 산술평균해서 5,000만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내정 예정가격을 갖고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과 시담을 합니다.  수의계약도 1대 1로 시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하 5,000만원 이상은 이 분이 사겠다고 해야지 저희가 파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별 문제는 없는데 과장님이 최고 입찰 가격으로 매각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위원장 곽영석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먼저 번에 감사 때 우리 장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용할 때는 싼 가격에 수용하고 매각할 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 수수료 문제가 5~8%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민 민생 차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경선 위원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다”에 보면 “공유토지로서 송파구의 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일정 규모라고 하는 것은 90㎡…?
○재무과장 김태두  제가 아까 2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에 주요골자에는 일정 규모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몇 ㎡라고 써놨죠.  조항을 정해 놨습니다.  송파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그래서 38조에도 1호라는 것이 200㎡입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 충분하게 그러한 자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고가에 되팔고자 하는 업체들이 만연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악용 당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7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무과장 윤용태  세무1과장 윤용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수수료는 문화체육과 소관 수수료로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관한 개정, 이게 금년 5월 24일날 개정이 되어서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으로 지금까지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던 것을 법 개정으로 이 조례가 시·군·구,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고 또 신설된 동법 제28조 및 31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6개 종목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4개 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답변은 참석한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윤용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건식  전문위원 민건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산정은 서울시의 원가분석지침에 의하여 개선된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민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서울시 원가분석지침, 내용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로 주든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복합유통제공업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붕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예.
○위원장 곽영석  최익붕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가분석지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분석지침은 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체 공무원이 많지만 공무원의 평균을 7급 공무원으로 평균을 잡았고 7급 공무원 중에서 9호봉, 10년간 근무한 사람을 평균으로 잡아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월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하고 해서 필요한 근무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원가가 산출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복합유통제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9월 25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노래방이면 노래방 하나만 해야되고 그 다음에 게임물이면 게임물 하나만 해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노래방 하면서 옆에 게임물을 할 수 있고, 게임물을 하면서 PC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새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수료도 정하고 금액도 정하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액이 서울시 원가분석지침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에 준해서 했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지…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예.  다른 구도 거의 같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신청이 옛날 시 조례로는 2,000원으로 되어있어요.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만원으로 조정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다른 것도 똑같은 등록사항이고 저희가 소요되는 시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서류도 똑같은데 서울시조례가 오래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숙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익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임명종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3항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임명종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을 소개한 행정복지위원회 임명종 의원입니다.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5일자 서울시 고시 725호로 고시된 잠실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변경에 의하면 잠실1단지 재건축의 경우 7,200㎡ 규모의 고등학교 15학급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시 2,500세대 증가시마다 1개 학교를 증설토록 되어있으나 잠실1단지는 조합원 분양분 이외에 24평형 284세대만 일반 분양하는 재건축 개요에 따라 조합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지 조합이 서울시와 밀도변경에 따른 합의 때 어쩔 수 없이 수용했던 학교신설 부분에 관해서 잠실2동 잠신고등학교의 학급증설계획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재건축분담금 경감과 종합학교 타운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잠실1단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의 요구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원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임명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책상 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온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3월부터는 한 학급에 35명씩으로 학생들이 줄어듭니다.
  잠실1단지 재건축의 경우를 보면 약 11개 학급이 증설이 되는데 그렇다면 385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잠실2단지 자료에 보시면 13개 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골조 5층까지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청원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청원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먼저 교육청 담당자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자들을 출석시켜서 공사내용이나 계획같은 것을…
○위원장 곽영석  공사내용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은 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송파구 외에 짓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내에 같은 지역에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곽영석  이 청원은 잠실지구 재건축 개요상에 1단지내의 고등학교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지구 재건축 사항에 없는 고등학교 학급증설이 2단지 내에 13학급하고 정보센타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근에 유사한 학급이 증설되니까 해당지역에 학교 신설을 축소시켜서 주민분담을 경감시켜달라는 청원요지입니다.  이것은 강동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할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거예요?
○위원장 곽영석  건축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학교를 안 지으므로서 아파트를 더 신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주숙언 위원  교육청 담당자를 출석시켜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곽영석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를 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한숙 위원  임명종 의원님!
  재건축조합은 제도권 조직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재건축조합하고 이해를 달리할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대부분 구성하는데 여기 청원인이 재건축조합장 외 몇 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단체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런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임명종 의원  예.
이한숙 위원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에서 바로 청원을 해도 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했죠?
○위원장 곽영석  그것은 재정건설위원장한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열흘 전에 먼저 접수가 되었고 그 후에 조합에서 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29명을…
이한숙 위원  한 건을 가지고 두 개 단체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곽영석  두 단체에서 똑같은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심사를 올린 것입니다.
이한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청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구요,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잠신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잠신고등학교 7개 교실 증축하고 종합정보센타 1개동 해서 착공이 9월 25일날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관이라서 특별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재건축과 맞물려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조금 해당 상임위원회에 미리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회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5개 단지 잠실재건축과 맞물려서 아파트단지 내에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마저도 재투자의 우려를 하면서 투자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꾸 그런 부분을 자제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곧 1~2년 안에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휴학을 하지 않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부분은 초등학교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초등학교만 전학시키는 것이지, 중·고등학교는 수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가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는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신축을 하지 않는다.  그대로 쓴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습니다.
  타구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현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하수도 문제, 도시가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반포지구, 화곡지구에서 문제가 거론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이한숙     박재문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재   무   과   장김태두
  세  무  1  과  장윤용태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봉
  주   택   과   장이기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잠실1동재건축관련고등학교신설재검토요청청원 :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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