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공보과·민원봉사과·문화체육과·체육문화회관준비반)

일  시 : 2003년 12월 1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공보과·민원봉사과·문화체육과·체육문화회관준비반 이상 4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한 개과씩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공보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보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홍보강화·주민구정홍보 참여강화·홍보조형물 효율적 관리·구정보도기능 활력화·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구정소속을 알리고 구정참여를 확대하며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송파새소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반상회 시 2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평월에는 8절 8면으로 전면 칼라로 발행되고 분기 1회 주부기자 특집 달에는 8절 12면으로 전면 칼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실적은 242만부입니다.  게재내용은 구정 및 구의회 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독자투고 등 다양하게 엮어지고 있습니다.  송파새소식에 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유료광고를 게재해서 세입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99건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송파새소식의 알찬 편집을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례편집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송파꿈나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분기 1회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79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제호를 선정해서 금년 3월 31일 창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알찬 편집을 위해서 편집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문위원은 현재 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 3회에 15만 6,000부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주요시책 및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구정홍보물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송파구홍보물제작심의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총 47건입니다.  여기에 분야별로는 책자·리후렛·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의 심의추진방향은 다양한 홍보방법 및 매체개발로 홍보물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홍보에 관한 선거법 저촉 등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구정홍보물의 다양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동일내용의 홍보물 중복발행을 지양하는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개월씩 4개월 동안 주 3회 단위로 구청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참여 희망기관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기간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은 구정홍보관·민원실·보건소 코스로 시설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생은 관내 유적지 및 주요시설을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 36개 1,26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행정 지원사항으로 45인승 구청버스를 지원해주고 기념사진을 촬영해서 참여학교와 학생 전원에게 우편물을 송부해주고 있습니다.  또 금년 4월 1일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구정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청 본관 2층에 약 15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상실·첨단영상장비·송파의 시대별변천사·관광안내기능·올림픽명소화사업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실적은 4,860명입니다.  1일 평균 약 20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또 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4.9평으로 21석, 스크린 72인치, DVD 중심으로 우수영화, 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또 우수영화를 선정해서 매주 1편, 주 5일, 1일 2회 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수영화로 “집으로” 등 총 43편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관람인원은 320회 2,889명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주민들을 구정홍보에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 홍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송파새소식지 편집에 관한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구성일은 96년 10월 9일부터 각 동 1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 월례회의를 주 1회 하고 여기에서 지난 해 발행 평가 및 다음 호에 어떤 취재를 해서 편집할 것인가를 관련회의를 하고 또 주부기자 특집 주제 선정 및 취재계획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기에 해당하는 월에 기획 특집으로 주부기자 특집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월례회의는 총 11회 했고 특집 작성은 총 3회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기사 제출은 총 9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66건이 게재되고 28건이 미게재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새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또 내용도 구정홍보 일색이 아닌 지역소식과 다양한 행정정보를 많이 게재하기 위해서 송파새소식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 제7조 및 제9조 근거에 의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외부위원 3명, 전·현직 언론인, 기자,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례 편집회의는 매월 15일경 기사화하기 전에 10일 전에 하도록 하고 또 내용은 구청장실에서 하는데 1면 톱기사를 어느 것으로 다룰 것이냐, 지면 배치는 어떻게 할 거냐, 주요기사 제목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1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총 32명으로 금년 3월 21일 창단식을 해서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해서 매월 분기별 회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년 1회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는 유적지 및 주요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고 송파 전통문화학교 및 전통문화 탐방교실과 연계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이 뛰어난 우수 명예 기자한테는 표창을 하도록 하고 또 활동지원은 명예기자에게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명예기자증, 명예기자 가방, 취재수첩, 취재에 필요한 볼펜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현재까지 2회 정례회의를 했고 문화재 탐방 1회,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예인 인터뷰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사제출은 총 45건 중 12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퍼즐게임을 응모하도록 해서 퍼즐 정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회당 30명 정도로 추첨을 통해서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독자 투고시에는 원고료 지급은 명예기자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다양한 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원화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 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 조형물은 발광 조형물 4건, 경기 조형물 39건, 상가조형물 4건, 기념비 등 25건으로 총 7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정홍보 효과를 노리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 공보과에서 관리부서를 통합해서 금년 10월 1일자부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조형물 세척이라든가 유지관리, 보수, 또 공익광고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광고는 활용 조형물을 활용해서 잠실사거리 등 3개소에 공익광고를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광고는 연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보도기능의 활력화를 위해서 저희는 신문, 방송 보도사항을 모니터하고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1일 단위 편집을 해서 각 부서에 배포하고 또 주간 단위 편집을 해서 매주 확대간부회의 시에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또 1개월 단위 편집해서 구정 홍보관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연중 계속되되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이 아침 6시 30분까지 출근해서 그 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스크랩하고 모니터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범위는 전 일간지나 전 방송사, 케이블 TV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 신문, 방송 보도 중에서 우리 구에 관한 주요 보도사항을 중점 스크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자료는 총 737건을 제공해서 보도실적은 TV·라디오 354건, 중앙신문 1,415건, 지방일간지, 기타 407건으로 총 2,176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 자치 행정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사항 중 우수 자치 행정뉴스를 1일 단위로 모니터링 해서 주간 단위로 소관 분야 및 업무단위별로 편집해서 소관업무부서에 해당 자료를 보내주면 행정 뉴스 전문 언론에 보도된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정책개발이나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공실적은 총 43회에 798부가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언론기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구정홍보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매월 1회 지역언론사 총 12사에 대해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별 주요 추진사업의 계획, 진행, 성과 또 당면 현안사항 등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별 연 2회 정도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특수사업 등의 긴급한 홍보가 필요할 시에는 국별 일정에 관계없이 자료제출도 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신문을 구독해 주고 있습니다.  구독 방침은 지역언론사별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적정 부수를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기준이란 취재권역, 또 발행실적, 출입기간, 지령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측정해서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인지도나 발행부수 등은 증빙자료 확보 곤란으로 평가 측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신문은 타구 구독 현황이나 발행실적 등을 비교해서 적정 부수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허위, 과장, 왜곡보도 등 불공정한 보도시에는 해당 신문에 대해서 구독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대상은 실·과·동, 유공주민, 경로당 등에 지역신문사에 배정된 부수에 의해서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문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통·반 조직을 통해서 각종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또 언론 P.R.을 통해서 구정홍보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3개면 이상 행정 및 주요시책을 심층 보도하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유일한 네트워크로 정착해 나가고 있고 또 국정 시책과 행정뉴스를 보도하는 언론매체로 선정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 지원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나 송파구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대상은 통장 859명, 유공구민 715명으로 총 1,5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과가 5월 12일자 신설된 이후에 문화체육과에 있던 유통관련업소의 지도감독권이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근거는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등록업소 현황은 노래연습장 496개소, 게임장 일반, 청소년 포함해서 107개소, 비디오감상실업 44개소, PC게임장 이렇게 해서 총 64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31일 현재 행정처분 사항은 248건에 6,26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형별로 보면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38건, 과태료 부과 108건에 6,263만원, 행정관련 소송도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가정복지과 주관 하에 저희 과, 경찰, 청소년 사랑회 등 민·관·경 합동 단속반으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위생관련업소, 접객업소 분야에 해당 소관별로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 접대부 고용 여부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이후 청소년 출입 허용 여부, 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여부라든가, 등록 치소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는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금지, 소방안전시설 위반사항 등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를 합동으로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유통관련업소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공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0번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세입·세출현황 및 항목별 세부명세를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항목만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고 세부명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회의 진행 전에 참고를 할 수 없게끔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자료를 요청시에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요청 위원님께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국장, 과장께서는 즉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시는 공보과 조동수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파새소식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송파새소식지 광고수입 내역을 보니까 4,185만원이고 올해 2003년도에는 2,30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수입이 50% 정도 줄은 이유와 광고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보과에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파새소식지에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할애되는 면이 부족한데 확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치 결과라고 해서 매월 발행하는 송파새소식지에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면을 할애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송파새소식지를 1개 들고 왔는데 여기에 얼마나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할애했는지?  
  여기 개인적으로 지금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구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시의원들 동정란도 아니고 매해마다 두 명씩, 한 명씩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부분을 분명히 공보과장님에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 의정활동이 물론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의원에 비해서 구의원 개인, 또는 위원회별 활동사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의 조치결과라고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증면하겠다,  내년에는 새소식지를 증면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증면 발행하는 사유와 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및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매일신문 동별 구독부수를 보면 1,574부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통장 838명, 유공구민 736명입니다.  주관과장이시니까 배부방법과 배부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리라 믿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가 신설되고 공보과장으로 부임 이후에 작년과 달라진 새로운 업무내용과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구독예산을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료에 명시된 지역신문 구독 지원금 내역을 보면 해마다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객관적 기준이 없는 지원을 했다는 지적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신문 구독 지원을 객관적 기준 없이 다만 획일적으로 지원하니까 지역신문을 길들이는 것이다 하는 생색내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마다 누누이 지적을 해 온 사항인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의 지령이나 발간횟수,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송파구 지역기사의 비중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타구의 기사를 많이 쓰는 신문을 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합니까?  또 신문발간의 정기성, 신문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발간을 해야지.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신문도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반드시 기준을 마련해서 누가 질문을 해도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문제가 공보과 뿐이 아니고 위생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누누이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래방에서 맥주와 조리하지 않은 안주를 제공했다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모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사례 건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요즘에 유흥가를 가다 보면 “술파는 노래방”이란 간판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골목에 뿌리는 전단지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술파는 노래방”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가고 싶어하는 술파는 노래방” “신천에서 최고 물 좋은 노래방” “노래도우미 50명 이상 무한대기”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영업의 간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업소를 가보면, 본 위원이 여기를 한 번 가 봤습니다.  진짜 노래방이냐?  그런데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1종업소입니다.  1종업소면 술을 판다든지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반노래방하고 똑같이 노래방 기계사용료를 받아요.  한 시간이면 얼마, 두 시간이면 얼마,  그러면 두 가지 업종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종업을 가지고 위락업소로 영업을 하려면 접대부 고용을 하든지, 주류판매를 하는 것만 하든지, 노래방 기계는 사실상 무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노래방 기계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노래방도 술파는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1종 업소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래방도 접대부·술 다 팝니다.  그러면 이런 1종업소에도 술·접대부 다 해요.  노래방 기계 사용료 받고 다 합니다.  그러면 업소가 구분이 없는 겁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주류판매, 단속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유흥가에는 요즘 노래방이 사회적으로 비판이 되는 업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접대부 고용, 술 파는 것은 아주 공공연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적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노래방이냐, 술집이냐 구분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단속기관은 이것을 안 보아서 구분 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물론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열심히 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구분이 없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판단이 이런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책자를 17종이나 발행했는데 그 내용을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책상 하나 갖다놓고 17종의 홍보책자를 전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관 우수영화를 43편 방영했다고 하는데 우선 “집으로” 등인데 나머지 42편에 대한 우수영화제목이 뭔지 목록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새송파소식 주부기자단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를 총 94건을 냈는데 채택이 66건, 미채택이 28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부기자단 운영을 예를 들어서 28명중에 20명이라고 할 때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굉장한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28명이 1년이 다 왔는데 94건밖에 기사를 못썼다 하면 부실운영밖에 안 됩니다.  주부기자단을 해체시키든가, 활성화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주부기자단이 기사를 냈으면 웬만하면 주부기자단의 활동을 위해서 채택을 해 주는 것이 옳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채택분 28건이 무엇인지, 채택된 66건의 기사는 어떤 것인지 스크랩을 해 놨으면 채택된 66건과 미채택된 28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주부기자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활성화 대책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개 동에 한 명씩 주부기자단을 둔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활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인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새소식지 세입액이 4,32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수입액은 2,30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50%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더 증면발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광고수입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보과 재산취득비가 예산이 2,320만원인데 1,967만 5,000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에 꼭 민간인이 참여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민간인을 참여시키는데 특정단체에만 주는 것 아니냐?  그 전에 보니까 자유총연맹에서 하던데…  그 다음에 수당을 주니까 일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 어떤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단속을 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민간인이 참여해야 되면 어떤 특정단체나 수당이나 이분들하고 했을 때 문제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하고 관하고만 했으면 좋겠는데 민간인이 참여하면 어떠한 단속을 나가기 전에 계속하던 분이 하면 정보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고쳐야 되는데 꼭 민간인이 참여해야 되면 자료를 주시고,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또 왜 특정단체에만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공보과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많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견학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5월·6월 주 3회하고 하반기 9월·10월 주 3회 해서 엄청난 인원인 5만 4,896명에 대해서 견학을 시켰는데 초등학생만 해도 4만 8,913명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일 몇 명이 와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각 학교측하고 해서 구청 공보과에서 가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영상을 가져가서 상세히 홍보를 하면 많은 실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명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몇 십명씩만 와서 홍보하면 그 학생들만 알지.  전교생은 모르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하면 송파구에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유흥업소단속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496개 업소에서 108건에 1,263만원을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법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노래연습장에 개인들이 가서 술 달라고 해서 걸리게 되면 그 주인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손님이 원했으니까 손님에게도 벌칙이 있으면 이게 자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까지 좋은데 영업정지를 하면, 대형은 안 걸립니다.  노래방 조그만 업소에서 모처럼 한 번 했다가 그때 재수없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2~3개월 정지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생계를 하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업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서로 쌍방에 벌칙이 있다면 단절되지.  그 전에는 절대 안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주방·호프집·노래연습장·단란주점 단속을 주 2회 해서 민간합동으로 했다는데 노래연습장하고 비디오게임방만 단속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노래연습장 108건에 6,263만원에 대한 업소와 얼마씩 부과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소주방·호프집이 여기에는 왜 없는지?  정말 없었던 것인지, 있으면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장사도 안 되고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지냈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 막막하다는 이야기가지도 합니다.  밖에 민심이 아주 흉흉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르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그럭저럭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20년, 30년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우리 송파구가 과연 어떤 것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큰 문젯거리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관광입니다.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가 발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112층 짓으면, 대만 같은 경우에 102층짜리 지어서 거기에 하루 20만명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2조원을 투입해서 그 지역 경기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도 그런 112층짜리가 들어오면 2조원에서 2조 5,000억원 정도 투입한다면 우리 송파구도 많은 발전이 되고 또 우리가 112층을 짓는다면 평균 하루에 25만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세계적으로 음식점을 만들고 월드 레스토랑 식으로 그런 거리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을 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모범된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그런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나가야만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송파구가 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공보과가 탄생할 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공보과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관광 공보과,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서는 관광 공보과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안이 없겠지만, 있으시면 그런 대안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매일 보면 2002년도에 민영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우리가 다 구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억 7,000만원 지원했는데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2,000만원인가 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있다가 추경으로 2,000만원이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전부 통과시켜 줬어요.  내년도 만일 혹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바로 추경으로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 노래방,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노래방을 지적하셨는데 도우미가 10분 안에 10명 불러달라면 10명 바로 옵니다.  15명 불러달라면 15명 바로 오고 우리 관내 업소에도 500개 노래방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도우미 종사자만 따져도 5,000~8,000명 된다고 보는데 어느 노래방 가서도 지금 도우미 불러달라면 바로 와요.  이것이 사회에 엄청나게 문젯거리란 말이에요.  지금 일반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 교포들도 빠져가지고 이제는 장사를 할래도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 되는 것은 그냥 봐주고 공식적으로 장사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이런 실태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과장, 이제 업무를 넘겨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과감하게 한 번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부터 받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공보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그 동안 공보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80페이지 지역신문 구독 내용 중 맨 끝에 줄에 보면 허위, 과장, 왜곡 보도 등 불공정 보도시 해당 신문 구독 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항목은 구독 방침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허위나 과장하고 왜곡 보도했을 때 그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것만으로 조치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허위나 과장, 왜곡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그래서도 안 될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고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까지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중앙 일간지라든지 방송, TV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구에 관련된 보도내용 중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했거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거나 하는 등등의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앞으로도 첫째는 허위 보도나 과장,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보도자료를 잘 줘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터무니없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든지 또는 방송이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정정당당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신문에도 허위나 과장 보도가 있을 때에는 이런 조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조치를 취해야지 해당 신문 구독을 배제한다고 해서 이미 기사화된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정정보도해서 사과나 또는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대한매일신문 동별 구독자 명단을 보게 되면 구독현황에 구독자 내역에 보면 유공구민이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유공구민이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이것에 대해서 명단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28개 동에서 가락본동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 선정 이유에 대해서 공보과장께 답변 부탁드리고, 문화일보 2003년 11월 17일 자료에 보면 예산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성북구의 간부회의를 앞으로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서가는 송파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구민들이 알 수 있고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공보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 대한매일신문 서울시 25개 구의 구독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 20분만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조동수 공보과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먼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가 잘 살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행정타운 건설 등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주민설문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송파에 계속 살고 싶다는 주민이 95%가 넘습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는 어느 구보다도 자연적인 조건과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녹지시설과 복지, 문화, 사통팔달의 교통시설 등의 편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도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과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림픽로에 설치된 39개 경기 조형물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작업을 해서 야간에 종목 개별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비추는 조명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야간에 명소화될 수도 있고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나라의 국기도 걸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송파구에는 백제의 도읍지로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명소를 연계시켜서 명소화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우리 외국인들이 와도 국내를 관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명소화 사업이나 우리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2롯데 112층이 건립된다면 송파구의 발전은 크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화 소비가 높은 관광객도 많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공항 이전 관계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만약에 이 롯데건설이 들어선다면 우리 구는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행정타운 문제는 현재 구의회에서 하고 있는 법원단지만 송파구에 이전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종합청사, 그 다음에 구의회 등 해서 저희 구에서 문정지구에 개발 입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공공청사 용지로 10만평 정도를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공항 이전과 법원 유치 관계를 의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 행정부에서는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과를 관광공보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적절하고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만 관광에 대해서 시설을 완비해 놓고 그리고 백제유물 단지 등을 연계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관광공보과로 개편하라는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조동수 공보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자료요청시 자료가 즉시 도착되게끔 해주시고 답변은 재질의가 안 나오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동수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공보과가 5월 12일자 태동하기까지 오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공보과가 생긴 후에 여러 가지로 공보·보도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공보과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관련된 질의사항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시에 병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요구자료 90번 281쪽에 나타난 세입·세출현황 및 항목별 세부명세를 요구하셨는데 항목만 제출하고 상세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첨부를 못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공보과장 조동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아까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못 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여기에 첨부하기가 어려우면 첨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별도로 저한테 주셔야 되잖습니까?  그때 주시지 못한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윤경노  조동수 공보과장, 지금 이정광 위원님의 답변은 맨 뒤로 미루시고 그 안에 자료요청한 것을 즉시 도착하게끔 해주십시오.  이정광 위원님의 질의는 맨 끝으로 해주시고,
이정광 위원  왜 그렇게 진작에 제출하지 못한 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자료제출을 지금 제출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나중에 뒤로 미룬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왜 진작 자료를 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 답변을 지금 당장에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로 넘기는 것은 기법에도 안 맞을 뿐더러 앞뒤가 없는 얘기죠.
○위원장 윤경노  조동수 과장!
○공보과장 조동수  저희가 자료 양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진작에 무슨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감사받는 사람의 자세도 아닐뿐더러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답변을 못하시죠?  그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보과장 조동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세출현황, 총괄적인 것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양이 많아서 그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정광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 양이 많아서 제출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어떠 어떠한 것만 해달라고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요구하신 내용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광 위원  왜 이제 이야기하십니까?
  빨리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윤경노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이정광 위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정광 위원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냥 알아서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기 지금 항목이 이만큼 많은데 알아서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윤경노  위원장 직권으로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중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점심시간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광 위원  잠깐만요!  자료 제출하실 때 영수처리한 것은 영수증 사본까지 다 내주세요.
○위원장 윤경노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정광 위원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이정광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담당과장님이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을 하셔야죠.
○공보과장 조동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이정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가 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정광 위원  답변이 합당하면 좋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우선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예산의 항목별 세부명세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잠시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만 늦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료제출할 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자료 중에 혹시 지연된 게 있으면 담당국장이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챙겨서 오늘 수감이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광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명세서가 아니고 추산부입니다.  그러니까 명세서를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담당국장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 검토해서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다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송파구 새소식지에 전년도 광고수입이 4,200만원 상당인데 금년도에 2,3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감소이유와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셔서 병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면이 8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광고를 매회 15건 정도로 광고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많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으로 15건 하던 것을 10건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게재되는 광고건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 에 거기에 상응하는 광고수입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송파구 새소식에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면을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얼마나 했느냐?  그런 내용이고 시의원 지면 할애한 사항, 구의원 활동사항을 게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송파새소식을 반상회보로 매월 발행하면서 구의회란을 매월 고정코너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전적으로 구의회 홍보팀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가급적 가감없이 원본에 충실하도록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면관계상 가끔 구의회 기사뿐 아니라 일반기사로 전체기사를 게재할 수 없을 때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발행지면을 현재 8면에서 12면 정도로 증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증면발행이 되면 구의회란을 또 할애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 하신다는 것이 소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새소식의 증면 사유는 더 많은 구정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하고 금년에 새소식 관련예산 2억 3,760만원인데 2억 9,0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 구독 배부관계, 선정기준 관계를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선정은 통장하고 유공구민입니다.  통장 전원하고 동별 통장인원을 비례한 구 지정 배분기준의 범위내에서 전체 반장인원의 10%내에 해당동장이 선정하는 유공구민을 구독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과 생긴 이후에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가 5월 12일자 기획공보과에서 공보과로 신설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구정홍보 전략모색과 홍보요원의 전문화 등 자체공보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서 대외적인 구정인지도와 이미지가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기획 단계에서부터 취재·편집·보도자료 제공까지 전 과정이 일원화되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정홍보전략을 펼 수 있도록 구정홍보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기능의 강화로 송파새소식지와 송파꿈나무의 질적수준이 향상되었고 또  일반적인 구정홍보에서 시장성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등 양적인 보도에서 질적인 보도방향으로 구정홍보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보과 신설 이후에 언론관계를 원만히 모색을 하고 언론보도 실적이 뚜렷하게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의…
박찬우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송파새소식지 증면 발행하는 사유를 물었는데 더 많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증면발행해서 더 드는 예산과 기대 효과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매일신문, 통장하고 유공구민이 보는 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배부하는 방법하고 배부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담당과장이니까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모르세요?
○공보과장 조동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구정홍보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증면하는 사유가 되겠고요.  금년도에 2억 3,760만원인데 내년도에 증면관계로 2억 9,000만원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도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새소식에 통·반장이나 지역인사들에 대해서 유공구민한테 배부를 하는데 동별로 올라오는 배부대상에 한해서 보급소를 통해서 매일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부확인을 각 동별로 해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새소식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소식지 중에 구의회와 관련된 이 난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결과라고 해서, 분명히 조치결과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구의원들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면을 할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의원 동정란을 한 분씩, 또는 두 분씩…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공보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앞으로 지면 늘려가면서까지 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우선 지면이 부족해서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상세하게 게재 못해 드린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의원님들을 일부분 사진을 게재해서 낸 것은 저희 송파구 출신 의원이고 시 예산지원에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면을 할애해서 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매회 발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겠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매회는 아니고 들어갈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 관련해서 교부금관계라든가 실제 반영이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송파구민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송파새소식지가 증면이 되면 구의원님도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동별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구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게재를 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소식지, 분명히 구의원들 의정활동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회 임시회 열리는 것하고 정례회 열리는 것 알리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구의원 의정활동을 보도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점을 가지고 그러냐면 이것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고 구의원들은 구정에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의원들만 기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면을 통해서 정말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고 대한매일신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대한매일신문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배부가 안 되요.  이것만 제대로 지켜 주고 정확하게 온다면 그래도 상당수 이미지가 개선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부하는지?  다른 일간지인 조선일보나 한국일보와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배부하고 언제 배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그것은 대한매일 보급소가 7개소 있는데 7개소를 통해서 배부되고 보급시간은 타 신문사와 같이 보급시간대에 동일하게 보급됩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타 신문사는 일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과장 조동수  중앙 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중앙 신문과 같이 안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안 들어오고 그 시간 이후에, 물론 일간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시간에 안 들어오고 그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 이후라는 것은 이미 출근하고 난 이후입니다.
  보급소가 7개인데 7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신천동 잠실 보급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4동 시영아파트 내에 한 군데 있고 방이동 79-1, 79-9호에 있고 또 잠실4동 시영아파트 내에 있고 방이동 108-16호에 있고 송파동 2-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담당 주무과장으로 계시니까 대한매일신문은 유공자와 통장들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 또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대한매일신문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또 제 날짜에 어떤 날은 들어가고 어떤 날은 안 들어가고 들쭉날쭉 한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뭐냐?  대한매일신문에다 그 통·반장, 또는 유공자한테 제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당연히 배부가 되었어야 되는 거고, 또 기왕에 들어올 바에는 다른 일간지와 같은 시간대에 들어오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보과장 조동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배달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이 객관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된다, 반드시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언제까지 기준없이 할 수 있겠느냐,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은 매년 초 지역사별로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구독 부수를 신문사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은 취재권역, 발행실적, 출입기간, 지령 등 여기에 대해서 각 평가 항목별 배점을 25점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취재권역이 우리 구만 취재대상으로 하면 25점, 송파구 주재 타구까지 하면 15점, 타구 주재 우리 구에 취재하면 10점 이런 식으로 취재권역의 기준을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정하고 또 발행실적도 월 4회 이상 정기 발행하느냐, 월 3회 이상이냐 횟수에 따라서 배점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기간도 10년 이상 출입했느냐, 7년 이상이냐, 5년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었고 지령도 신문발행이 몇 회 이상이냐, 예를 들어서 400부 이상이다, 300부 이상이다, 200부 이상이다, 이렇게 저희로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확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신문에 대한 인지도나 발행부수 이것은 객관적 기준이 나올 수도 없고 신문사의 입장만 관철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차등 적용하는 것만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했는데 더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객관적 기준을 확보해서 신문사별 배부 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조동수 과장님!  지금 답변이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내가 회의 진행하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재질의가 안 나오도록 짧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의를 다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 보고 좋은 계획안이나 좋은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두 분에 40여분간 답변이 장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답변과 질의가 누가 답변을 하고 누가 질의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홉 분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한 분 질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20분씩 장황하게 답변하시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회의 진행하는데 자꾸만 이해를 도모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짧게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이 노래방에서 맥주나 안주를 판매하는 곳은 무허가 영업소가 아니냐, 단속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전문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이런 곳은 술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과 소관 단속 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 파는 노래방 전단지나 신천에서 물 좋은 노래방 그것은 전문  유흥업소에서 아마 고객을 호객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과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적으로 노래방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보건위생과나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잠깐만요.  노래방 간판을 걸어놓고 노래방에 관한 영업행위를 안 하고 다른 영업행위를 하면 어떤 근거로 처벌합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노래방은 지금 주류판매나 접대부 고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저촉 여부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도 법률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판을 노래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술 파는 노래방은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우리 공보과 업무 관장이 노래방 아닙니까?  본 위원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전문업소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래방 간판을 붙여 놓은 업소에 가서 그 노래방에 관련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해서 단속이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공보과장 조동수  간판 표기가 상이한 데에 대해서는 업종 표기 위반으로 관계부서나 간판을 전문으로 단속하는 관련부서에서 1차 조사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처벌한 것은 없죠?
○공보과장 조동수  저희가 간판 업종 표기 위반이나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처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래방 간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봅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만일 노래방으로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업태 위반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전문유흥업소나 이런 데에서 노래방 간판을 달고 하는 것은 저희가 또 권한 외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이명재 위원  영업행위 자체는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간판이 노래방이라고 붙어 있으면 그것을 주무 해당 부서에서 ‘왜, 당신네 노래방 간판을 붙이고 있느냐?’ 정도 못해요?
○공보과장 조동수  그것은 업종별로 허가 부서도 틀리고 또 단속권한도 어떤 법규가 틀리기 때문에 허가 부서에서 단속하도록 저희가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서로가 미뤄 가지고 단속이 안 된다고요.  왜?  본 영업행위 자체는 물론 위생과 소관인데 간판을 전부 노래방으로 달아놓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온다 이거예요.  노래방인 줄 알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경노  자, 조동수 과장님!  우리 이명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란주점 간판을 달고 유흥업소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접대부고 술이고 다 팔고 할 수 있는데 노래방을 순수히 하는 집하고는 경쟁력이 안 되고 그런 간판을 붙여서 현혹이 되어서 노래방에 가서 돈을 주고 하는데 단속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의의 노래방만 잘 하고 있는 집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같은 노래방인데 술 파는 노래방이 하는 것은 허가상으로 유흥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잖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그래서 저희가 노래방으로 신고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제 간판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저희 과 소관이 아닌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렇게 답변을 마쳐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조동수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이 그 동안 홍보책자 17종에 대해서 전시를 해 달라고 하셨고 또 홍보영화 상영관에서 상영한 43편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또 주부기자단 기사 제출 94건에 대해서 주부기자단의 기사가 채택된 것이 66건이고 미채택된 28건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즉시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서면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부기자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이 뭐냐?  저희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사항이나 미담사례, 또 기사 그런 사항을 편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월례회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자로서의 편집, 기사 작성 요령이라든가,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주부기자들이 명실상부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여기 지금 주부기자 목록은 왔는데 채택된 원고를 스크랩한 것이 없어요?  주부기자들이 한 것…  그런데 여기 66건이면 1년내내 한 사람이 3건 정도 채택되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부기자단의 기사를 기왕에 기자단으로 임명했으면 기사를 자꾸 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 기사를 냈으면 손을 봐서라도 채택해 줘야 두 번 다시 내지, 채택이 안 되었으면 그 기자는 영 채택도 안 되는 기사 쓰나마나다 하고 안 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공보과장 조동수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부기자들이 사실 기사를 내면 다 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면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기사로써 채택된 부분만 실어 주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부기자들이 형평성에 맞게 기사내용이나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형평성도 고려하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산집행 예산액 중에서 자산취득비의 미집행 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미집행 사유는 자산취득비입니다.
  편집에 관한 장비, 카메라 등 장비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박용모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꼭 민간인이 끼어야 하느냐?  어떤 지침이 있느냐?  특정단체만 하느냐?  수당을 주느냐?  단속하다보면 정보제공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총괄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소관 분야별로 단속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사랑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단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관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하다보면 정보제공은 합동단속으로 경찰하고 유관부서가 나가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우연히 친분관계가 있으면 정보제공이 일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디 어디 미리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단속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사항은 주관하는 가정복지과와 관계부서가 긴밀히 협조해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가정복지과 업무같은데…
○공보과장 조동수  청소년 관계를 주관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흥업소도 있고,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노래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공보과에서 할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공보과에 노래연습장이 관련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이 있는데 저녁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일반인들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요.
○공보과장 조동수  민간인하고 단속하는 것은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박용모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지침이 있습니다.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박용모 위원  그 지침을 주십시오.
○공보과장 조동수  예.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견학 프로그램입니다.
  영상물을 가지고 가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질의해주셨는데 구청 2층에 마련된 홍보관은 학생들의 현장학습활동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학교별로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송파의 변천사라든가, 구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해업소, 노래연습장에 문제가 되었을 때 주인만 처벌하고 손님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나 개선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도 처벌하는 쌍벌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법 규정에 주인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다른 관계부서나 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대한매일구독, 내년도 삭감여부,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도우미는 많은데 음식점에는 인력이 없다.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은 통·반장이나 지역 유공구민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대한매일구독료 예산액이 25개 자치구중에서 중간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매일이 행정뉴스나 주민들에게 정보제공, 이런 장점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신문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구독료의 10%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구정홍보 효과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우미 관계는 음식점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 돈을 쉽게 벌고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과 하나, 어느 한 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허위과장 왜곡보도,  불공정 보도 시 지역신문 구독을 배제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의 구독지침상에 허위과장 왜곡보도 할 때에 구독을 배제한다는 이야기이고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의 경우 부정적으로 보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일간지에 부정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세 건 정도가 부정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보도팀에서는 신문스크랩이나 방송모니터,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24시간 모니터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한 분석관리를 통해서 확대나 왜곡보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대응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왜곡·부정적인 보도가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강력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한매일구독 대상자 선정기준하고 25개 구청 대한매일구독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일보에 인터넷으로 회의 중계사항 계획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의 총무과나 전산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지금 각 과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공보과에서 홍보를 합니까, 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전문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홍보를 하는데 다만 홍보물을 만들 때 똑같은 홍보물을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통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전체적인 구성자체,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사항을 번호를 부여해 주도록 총괄조정기능만 저희가 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나 구성 관계는 각 부서 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공보과가 기 생겼으니까…  공보과 직제개편할 때 저는 반대한 사람인데 기 생겼기 때문에 구정홍보, 공보.  어찌 보면 과장님이 구청의 대변인인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각 과에서 자기들 부서 일이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큰 사건이 생겨서 그 부서에서 한다면 공보과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구요.  공보과가 그런 기능같은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면 순…  이래 가지고 과연 공보과 기능이 필요한가 할 정도로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감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정홍보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조형물이나 관리하고 주부기자, 송파새소식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 한 과가 과연 해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공보과가 없을 때는 몰라.  각 부서에서 홍보해야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공보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홍보할 때는 공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보과에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능을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보과가 필요하지.  이런 업무 가지고는 공보과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홍보나 우리 구청의 얼굴로서 어떠한 대변인, 이런 쪽에 연구를 하셔야지.  이런 업무 가지고는 개인적으로는 공보과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술적인 것은 각 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공보과에서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나 건축분야, 이런 각기 자기 소관과 관련해서 전문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다 통할하기는 어렵고 단지 홍보에 관한 이중적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편집, 이런 것을 기획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내용이 부실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부서별로 전문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파악하기도 어려워서 총괄적인 기능만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공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또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것은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영역에 대한 공보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에 관한 총괄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원만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공보과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파악도 잘 되어 있지 않는 느낌도 들고…
  일단은 공보과라고 하면 아까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거기에 가정복지과도 있고 공보과도 있고 경찰이나 청소년사랑회, 민간인들이 합동단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공보과의 업무가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추징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보과는 계몽이나 계도,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실적에서 벌금을 얼마 징수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그것은 공보과의 목적이 아니고 위생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해야 될 사항이고 공보과에서는 구정전반에 관한, 정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가서, 유해업소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노래방만이 아니고 단란주점, 호프집, 소주방, 유흥업소같은 모든 분야에 관하여 공보과에서 계몽·계도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님들도 합동단속하는데 의원님이 참여하는 방안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속에 꼭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개념이 아니고 계몽차원에서 공보과라든가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계도함으로써 송파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다니지 않게끔, 근절시키게끔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지역언론사에 지원금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2004년도 예산안은 8,762만 4,000원입니다.
박경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상 지역신문·언론사에지원하는 금액을 올해도 굉장히 삭감했다가 증액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언론사에서 송파구민이라든가 송파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8,700만원도 사실 작습니다.  더 지원해서 정말 송파구가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언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송파구에서 발전할 수 있는 언론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8,700만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 우리 삶의 질이라든지 송파구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기자단이 각 동별로 1명씩 되어 있는데 이런 주부기자단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부기자단과 지역언론사가 연계해서 서로 주부기자단이 발췌한 기사를 여기 공보과에서 못한다고 하면 지역언론사와도 연계해서 게재할 수 있게끔 서로 연관 관계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박경래 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보과장한테 부탁한 거지, 답변을 듣자고 질의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장황하게 지금 4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답변과 질의가 장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짧게…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진작에 왔으면 좀 심도있게 물어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 기회를 놓친 것도 공보과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올림픽 상징 발광 조형물 전기요금을 내고 있죠?  그러면 얼마인가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이 우리 송파구 땅에 전봇대를 세우는데 도로사용료를 우리가 50% 감면해서 받습니다.  그것에 반해도 우리도 전기요금을 그런 감면으로 받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문 월 구독료가 1,880만원, 약 1,900만원씩 매월 꼬박꼬박 나갑니다.  그러면 이 신문 부수에 비해서 여기 자료에 나온 2003년도 구독현황에 월 1,574부 나가는 게 맞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네, 맞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1,574부를 보기 위해서 월 1,900만원의 구독료를 주면 1부에 얼마나 됩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1만 2,000원입니다.  
이정광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송파새소식지 발행 제작비가 9월에는 1,690만원, 그리고 10월은 90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게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는 거의 아파트 단지로 차지하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단지는 통·반을 통해서 거의 배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월 우편요금이 100만원 가까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는 쪽에서 볼 때는 중복해서 받는 사람이 없는지?  저 같은 경우에 중복해서 받습니다.  직접 통·반장으로부터 받고 우편으로도 받고 이 경우가 저 한 사람인 경우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많은 경우로 본다면 이것 빨리 찾아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포를 무작위로, 물론 룰은 있습니다.  그 룰은 공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룰이고 그 배부해 나가는 단계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편함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알아서 가져 가십시오’ 하고 쌓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다가 물 청소해서 물 묻으면 다 쓰레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월째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석촌호수 송파나루 카페에 냉장고 위에 가 보시면 지난 달은 며칠 전에 뒤에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로 가고 없고 그대로 쌓인 채로 또 지금 새로 그렇게 쌓여 있어요.  아마 그것이 다음 호가 나오면 그것도 어디로 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경우를 가지고,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전체 숲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또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거울삼아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조형물에 대해서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 공보과가 생기고 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10월 1일부터 저희 과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도 넘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조치가 만약에 안 되었다면 그런 관계를 알아서 감면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참고적으로 전봇대의 도로사용료가 1,65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825원을 받고 있거든요.  도로 빌려주고 50%를 감면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기를 썼을 때 올림픽 상징 조형물 이런 것은 공공성을 지닌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에 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그 관계는 저희가 한전과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에 1,980만원씩 나가는데 1부의 구독료가 1만 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파새소식지는 1,690만원, 98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평월에는 8면이고 분기 말에 해당되는 달에는 주부 특집이 있기 때문에 12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면수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정광 위원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은 4면이 늘어나면서 금액은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나는데요?
○공보과장 조동수  그것은 8면으로 지면 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12면 했을 때는 인쇄소에 삽입지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22만부를 발행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이 매달 어김없이 집행되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는 데까지 신경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군데 쌓여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산을 해요.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이것 인식을 과장님이 확실히 해 주셔서 정말 보내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만큼 받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확인 좀 해주십시오.
○공보과장 조동수  네, 알겠습니다.  배부 관계는 저희도 매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가고 DM발송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나 감사과에서 샘플로 몇 개 동씩 불시에 점검을 해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일부 미처 배부가 잘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항은 저희가 즉시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하고 앞으로 절대로 배부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신문을 9개 지원하는데 앞으로 지역신문이 15개나 20개가 생기면 다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매일이 10%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150명이 삭감된다고 하면 150명이 신문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어느 대상이 될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20%, 50% 깎는다면 어떻게…  그것도 대비해 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저희가 대한매일 같은 경우에 10%를 축소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신문이나 대한매일, 앞으로 또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신문들을 사실 육성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신문도 지역신문대로 나름대로 자생력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지역 정론지로서 제 역할을 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역여론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홍보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을 다 지원해 주겠느냐 이거지?
○공보과장 조동수  그런데 신문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한정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앞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취재권역이나 지령, 기사화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일 새로 생긴 언론사로서 사명을 다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현실에 맞게끔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조동수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황하게 답변과 질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조 과장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이정광 위원님의 자료 준비, 한전 문제 그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잘 고쳐졌나 또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예산을 제대로 주민의 혈세를 쓰고 있나 하는 게 이 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정광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 때까지 한전에 관계되는 제반적인 것을 공보과에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최소한도 우리 예산심사할 때까지는 전반적인 답변을 꼭 부탁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좀더 우리 공보과가 진짜 발전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서수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1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일반민원 처리실적은 작년도보다 2만 1,675건이 증가한 20만 8,800건을 발급함으로써 11.6 %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대신 팩스민원은 호적등·초본이 전산화됨으로 해서 팩스민원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5.4%가 줄은 10만 9,400여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민원 실적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실적은 1.8%가 작년보다 증가한 21만 2,000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대민친절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은 매일 일과 10분 전·후에 1회씩 전 직원이 순번에 따라서 민원 공무원으로서의 다짐과 반성내용을 키폰마이크를 통해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직원이 일어서서 경청한 후 친절맞이 응대요령을 복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민원봉사과는 1·2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08시 40분까지 출근해서 1·2층 전 직원이 2층 민원실에 집결해서 별도로 친절봉사 다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상호간에 복장과 태도 등을 고쳐주고 친절구호 등도 복창을 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다음은 이달의 친절왕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직원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더 한 차원 높은 친절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57명중에 매월 2명씩을 선발해서 도서상품권과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액자를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남직원 6명, 여직원 12명 해서 18명을 선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장 확인시간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서 민원인이 필요한 시간에 방문해달라는 그런 신청을 받음으로서 막연히 민원인이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과에서 접수 처리한 유기한민원 처리실적은 6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민원 전자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제신고 시에 종전에는 민원인이 수기로 작성하던 복잡한 호적민원 서식을 전자도우미가 서식과 내용을 전산으로 작성한 후 신고인은 날인만 하여 접수시킴으로서 신고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832건을 도우미가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생·혼인 등 호적제신고 민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문과 호적등본을 신고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호적부기재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혼인신고 등 3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이나 이혼신고는 특성상 통보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보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1만 1,862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기록문서의 내실화를 위해서 매년 문서를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동·보건소 전 부서에 대해서 서고종합관리와 보존기간 경과문서 이관 및 폐기 등을 점검해서 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매년 3월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기록물을 매년 이관 및 폐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대상은 보존기간 5년 이하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의 폐기량을 보면 2만 3,879권을 폐기시켰습니다.  톤으로 산정하면 41톤에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구보존기록물에 대해서는 9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전청사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동차등록민원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은 서울시 어느 구에서나 선택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한 건 등록하는데 시세징수교부금을 2만 1,000원씩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징수교부금의 3%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에는 1만 7,460대의 신규등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527대가 증가한 1만 8,987대를 등록시킴으로서 3,200만원이 증가한 3억 9,800여만원을 저희가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대행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등록신청서류 작성과 번호판 탈·부착을 신관 1층 후정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대서건수는 60여만 건을 처리하였고 번호판 탈·부착은 총 2만 3,000여대를 처리함으로써 현재 1일 평균 93대씩을 탈·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점검 및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나 점검,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의무로 되어 있으나 시기를 놓치거나 잘 알지 못해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안내문 발송건수를 보고드리면 사전에 안내한 건수가 8만 1,000여건, 사후안내가 1만 9,000여건을 발송했습니다.  사전안내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회, 구청에서 1회 해서 2회를 발송을 하고 사후안내는 구청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가입안내입니다.
  2회씩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1회, 사후1회, 사전1회는 보험회사에서 발송을 하고 사후에는 구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2만 2,875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가입차량은 1만 5,000건입니다.  그래서 7.8%가 현재 보험미가입자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시책사업인 사랑의 사후 장기기증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사후 장기기증 운동은 우리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전개하는 범시민사랑실천운동으로서 절망속에 꺼져가는 안타까운 생명들에게 생명의 산 소망을 전하는 생명살리기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등록창구를 개설한 이래 금년 7월 14일에는 자치법규를 제정했고 그동안에 홍보물을 9만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신문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등에 30여회가 방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LG·두산 프로야구단과의 장기기증운동으로 공동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우리구 의원님도 두 분이 위원님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마는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실적을 보고드리면 11월 12일 현재 1,40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주민이 1,045명, 공무원이 358명,  그 다음에 남자가 810명, 여자가 593명,  관내거주가 977명, 관외가 426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본 운동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송파의 얼굴입니다.  송파구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접촉하는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봅니다.  밝고 아름답고 웃음이 넘치는 민원봉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칭찬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과정에, 사실 위원들도 전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일을 깜빡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안내문 발송하는 것은 진짜 잘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생활에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안내문을 보내게 되면 고마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과태료 관계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동안 부과금액이 약 90억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3년동안에 약 57억이 됩니다.  엄청난 과태료를 못 받고 있는데, 물론 압류도 해 놓고 여러 가지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받아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2001년 이전의 것도 못 받은 과태료가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한테 이 자료가 있으니까 나머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 등록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막대한 인원이고 업무에 항상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평균 93대의 자동차등록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 하고 있으며, 다른 구에는 보면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구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이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지 말고 업무를 분담해서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잠실4동·7동, 그리고 삼전동에서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에서 다량민원신청이 들어와서 동 전 직원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민원을 보러 온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마련인데 구 민원봉사과도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죠.  따라서 이런 다량민원요청에 대한 대응전략, 그런 방법을 생각해 놔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나 대책,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원봉사업무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친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송파구 민원봉사과가 상당히 친절하다는 말을 듣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과 과장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매달 이달의 친절왕을 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두 명씩 선발한다고 하는데 매월 두 명씩이면 1년이면 24명이 되어야 하는데 18명만 되어 있는데 9월까지만 한 것을 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발하는 과정하고, 포상금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우선 직원들이 무기명투표를 해서 다수득표자 2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시상은 도서상품권 2만원 상당, 그리고 꽃다발 지급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로 이런 친절에 대한 효과가 있고 또 친절왕 선발에 대한 효과가 있으려면 시상금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선발하는 방법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직원끼리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민원업무 처리를 끝마치고 나간 자리에서 본인이 담당 직원이 친절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함에 넣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직원들끼리 매달 2명씩 뽑아서 2만원 상당씩 줘서 더 친절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이 방법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송파신문고 상담과목을, 그리고 문정2동에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청소년 약물상담실을 잠실역 지하광장 현장에 카운셀링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했고, 그것이 현실화될 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잠실역 지하광장에 설치해 놓고 있는 자동민원서류발급기를 다른 지하철역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전 설치하고 그 카운셀링센터가 만들어지는 그 부스 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업무를 좀더…, 지금 현재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까지 못하던 민원서류 중에 올해 내로 더 하겠다고 한 종목이 여섯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같이 이러한 것 같은 통합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요청이 있다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에 고충민원처리 심의위원회 그런 것은 없죠?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을 각 과에서도 받고 민원봉사과니 송파신문고니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런 일상적인 민원이 아니고 주민이 진짜 고충 민원,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민원, 예를 들자면 자기 허가권이 있는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폐업을 한다고 접수했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돌아서서 그 다음 날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접수를 안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자기 가족들과 대화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본인이 폐업 신청한 사람이 그 다음 날 와도 그것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접수를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은 본인이 접수했고 본인이 다시 와서 어제 낸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얘기가 안 되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그 분으로서는 억울한 일이고 다시 살릴 수 없는 그런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은 고충이죠.  건축과에서 우리가 6월 30일 이전에 건축법이 일반 세분화 안 때문에 건축허가를 6월 30일까지 받으려고 엄청난 건축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6월 30일 이전에 허가는 받아놨는데 착공계를 안 내면 6월 30일 이전에 허가 받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우리 주민으로서는 엄청난 재산상으로도 손해고 엄청난 고충 민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착공계를 안 내놓으면 다시는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그 개인 주민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민원이에요.  건축허가를 받아놓으나 마나이니까…  다만, 착공계를 내야 되는데 착공계를 이 분은 몰랐던 거지.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려 주었거나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알려주었으면,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민은 몰라가지고 그 착공계를 못 냈다고요.  그런데 사실 건축허가는 받아놨는데 건축허가를 안 받아 놨으면 얘기할 게 없지만 건축허가를 받아놨는데 그런 일 때문에 아주 고충민원이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세무서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걸려서 세금이 1억원 가까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세무서에서 고충민원처리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학생이 지방대학을 다니는데 애가 4년 동안 졸업을 해야 되니까 학교 앞에 부모님이 방을 하나 얻어 주려고 가 보니까 방을 얻어주면 전세나 사는 가격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멋도 모르고 그냥 집을 조그마한 것 7평인가, 8평 정도 된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1가구 2주택으로 걸려서 엄청난 세금이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접해 가지고 해결이 되었어요.  정확히 9,800만원 나왔는데 진짜 고충민원이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라는 개념은 그 목적의 근본취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충 민원 처리를 해서 이 사람이 지방에 투기를 하려고 이것을 산 게 아니다, 아이가 지방대학에 다니고 조그만 아파트고 그래서 일부 낸 세금도 다시 회수하고 없앴던 좋은 예가 있어요.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님이니까 민원봉사과에 해당된 것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 우리 구청 전체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이 그런 고충 민원 처리 심의위원회를 하나 해 가지고 그런 것만 여기 위원회를 거쳐서 근본 취지에 맞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주민 입장 편에 서 있는 그런 자세와 사고를 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준비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9년도부터 체납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별도로 해서 금일 중에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체납된 현황에 대해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체납사유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96년 10월 29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규제개혁 철폐 차원에서 국민 위주로 업무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과태료를 선납부해야만 자동차검사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과태료 납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임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 규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현재 부진한 상태에 있고 세 번째는 금년 1월 1일부터 종전에는 폐차할 때는 밀렸던 과태료를 다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차령이 초과된, 그러니까 8년에서 9년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당시에 과태료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폐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체납은 현재까지 그냥 남아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자동차 과태료뿐만 아니고 모든 세외수입 과태료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체납을 많이 유발하고 있어서 지난 번에 행자부 방침이 한 번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된 바를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나 체납관리를 완전히 앞으로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데 전산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봉급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세 번째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자동차세만 체납되어 있으면 그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태료 체납자도 번호판을 영치시키겠다, 그리고 종전에 규제개혁으로 해결되었던 선납부 후검사 제도를 종전대로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 그 다음에 수돗물까지도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것이 전부 100%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럼으로써 내년도부터라도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등록 대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창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등록된 차량이 현재 19만 2,800대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이어서 거의 강남과 비슷한 차량 등록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창구가 많이…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가 좀더 세분화 해 가지고 인력을 충원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나 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다량 등·초본 발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호적등·초본과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자동차등록 창구에 원부 발급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워낙 많고 애로사항이 시에까지 건의되다 보니까 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현재 20건까지만 즉시 발급하라.  그런데 민원인은 50건, 100건씩을 어디 채권 대행사들에서 와 가지고 발급을 의뢰하는데 즉시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참 설득을 하느라고 진통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이 분야도 가능하면 많이 가져오는 그 회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단시일내에 발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원 해소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친절왕을 선발해서 9개월인데 왜 현재 숫자가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 2월에는 사실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시달이 안 됩니다.  1, 2월은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8월 여름에는 직원들이 거의 휴가를 다 갑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은 아마 공백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친절왕을 서로 호선하고 있어요.  직원들끼리 투표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투표함을 새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1층에 하나, 아래층에 하나 해 가지고 구민이 투표하는 것으로 해서 설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졌으면 갖다 드리겠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한테 작성이 되는 대로 1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 저희 과 욕심 같으면 더 좀 해서 돈 1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저희 욕심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민원처리 분야가 저희 구에는 단순 민원과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고충민원은 전부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단순히 들어오는 단순 민원이나 즉시 민원만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총괄적인 민원을 저희가 해서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저희 과의 현재 업무상 역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한 자동서류 발급기는 현재 그것도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급 자체를…  이동 설치부터 발급까지…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 총무과와 기획·감사과에 하여튼 조율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는 직원 고충처리 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 고충 처리위원회는 「송파신문고 1230」이나 기획·감사과라든가 산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이것도 방금 이정광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으로써 최대한…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도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산화 과정이 엄청난 속도를 내고 달려가고 있는데 법은 지금 개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로서 항상 고충이 현실과 법에 갭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떤 대안을 찾아서 같이 통합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송파신문고 1230」나 우리 민원봉사과나 구청에 각 부서별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1년이면 몇 십 만 건인데 그런 고충 민원 처리가 아니고 그 들어온 것 중에서 진짜 고충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행정대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원래 내가 구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을 하나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충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이 분들 건은 진짜 이 분이 억울하고 진짜 이것은 고충 민원이다고 판단되는 것은 고충 처리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보면 법이나 기타 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고충 처리 심의위원회, 주민 입장에서 어떤 고충 민원 처리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 예가 현재 세무서에서도 고충처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처리예요.  지금 「송파신문고 1230」이나 민원봉사과나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민원 처리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 송파구에서 하나 운영하면 얼마나 좋은 예가 되고 진짜 무지의 소치로써 잠깐 실수한 것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도 구제를 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 체납이 8년 지나면 폐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태료도 같이 폐기처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는 남아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지금 현재 모든 과태료가 다 포함됩니다.
박찬우 위원  차는 사라져도?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과태료는 현재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과태료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폐차는 되었더라도 그 과태료는 끝까지 추적해서 나중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달에 친절왕을 뽑는 방법을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해 보고 직접 투표함에 넣어서 뽑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상금이 반드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시상금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0배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말 상이라는 게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받으나마나한 상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로 친절한 공무원이 선발되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지금 박찬우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답변보다는 그렇게 과장님이 청장한테 그런 것을 진언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듣기로 하고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및 체육문화회관준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금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송파문화원장 신중식 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신중식 송파문화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중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송파문화원장 신중식
○위원장 윤경노  신중식 송파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원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국장께서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및 체육문화회관준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이곤승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과 및 체육문화회관준비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문화시설의 운영활성화와 향토문화·예술 계승발전, 문화·예술활동 내실화, 적극적인 문화재관리,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건전한 여가선용, 생활체육의 지원 및 육성, 직장운동부 운영, 체육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94년 7월 1일자로 오금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2만 4,000여명이 연간 이용을 하고 있고,  31개반, 2만 1,650명에 대해서 문화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2,800만원입니다.  방수시설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314㎡에 독서실·강의실·전시실·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예술교양강좌·역사문화탐방·전시발표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2,660만원인데 여기에는 시설비 4억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과금 및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잠실동 아시아근린공원 내에 756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전시벽·야외무대·관리사무실·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시화 및 평면작품 교체전시 등 5회를 했습니다.  공과금·전시비용 등으로 4,694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에 있는 송파예술극장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시설은 750석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우수영화 상영을 5회 했고 국내 유명단체 초청공연을 2회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을 맞아서 단체 발표회나 여러 가지 공연이 4회에 걸쳐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상징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2002년 10월 28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39점을 전부 설치를 해서 지난 7월 2일 개막식을 했습니다.  작년에 17개 종목 20점과 올해 19개 종목 19점을 했습니다.  참고로 안내조형물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명시설과 표석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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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놀이 및 송파다리밟기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5일 놀이마당에서 민속경기와 전통예술공연, 달집태우기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5,33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각 동에 100만원씩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격년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행사를 직접 하지 않고 27개 동에 지원만 할 계획입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 전통예술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총 50일, 93개 종목에 대해서 전액시비로 3억 6,000여만원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돔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반영한 것은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7개 과목에 대해서 2기로 나누어서 240명에 대해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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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놀이마당에서 전통혼례·체험의장을 만들어서 접수를 해서 시연 1회와 혼례 3회를 했습니다.  전통혼례를 상설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오맞이 민속축제를 6월 4일 놀이마당에서 민속경기와 문화행사로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산 4,710만원을 들여서 각 동에 70만원씩 배부를 해서 민속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9월 17일부터 5일간 계획했습니다마는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놀이마당 외 3개소에서 거리행렬·국제민속축제·송파나루장터 재현 등으로 21만명 정도가 참여·관람했다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시비 2,000만원 포함해서 3억 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10월 19일 놀이마당에서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11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농악·탈춤·농요·민요 등의 경연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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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촌호수에 수변데크를 만들어서 작은음악회를 5회에 걸쳐서 5월 10·17·24·31일 4회와 10월 12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크송이나 섹스폰 악기연주 등을 구성해서 5,000여명이 관람을 해서 인기리에 공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회에 걸쳐서 삼전동·문정동·마천1동에서 동별 야외음악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민노래자랑과 초대가스 노래 등으로 참관인원이 1만 2,000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10회 송파서예대전이 문화예술회관이 주축이 되어서 했고, 그 다음에 제6회 송파미술대전 공모전을 9월 16일 했습니다.  한국화·서양화·판화·조각·공예 등 5개 부문에 걸쳐서 송파미술대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미술대전은 한 해는 공모전으로, 한 해는 초대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획전으로 초대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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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페이지,  9월 17일 서울놀이마당에서 초대가수 등으로 동대표 노래경연과 함께 구민노래자랑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예술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개 단체에 대해서 1억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7개의 문화예술단체와 2개의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총 268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3억2,200만원을 들여서 지휘자 수당이라든지 식대·운영비 등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주 2회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은 3회 하고 있고 꿈나무리듬체조단도 화·목·토 3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납토성의 미래마을 재건축부지와 외환은행 주택조합부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부지 중 사적 추가지정부지 14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미래마을에는 협의에 불응한 가구가 3가구가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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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기대회를 7개 종목에 걸쳐서 6,500여명에 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축구·테니스·게이트볼·탁구 등인데 예산은 1,100만원으로 연합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가족걷기대회를 2회에 걸쳐서 4월 13일과 9월 7일 석촌호수와 성내천 변에서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4,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6월 1일 구청장배 전국여성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2개팀이 참여를 해서 송파여성축구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예산은 1,45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금 및 진행비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을 운영했습니다.  2개월 과정 35개 교실입니다.  사물놀이라든지, 스포츠댄스·단전호흡·무용·요가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4기에 3개월 과정으로 1만 7,8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파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외 15개소에서 에어로빅·자전거·테니스·스케이트 등으로 해서 강사료가 6,63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주 3회 연습을 하면서 월·수·금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코치비·식대 등으로 3,8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리듬체조단이 35명으로 조직이 되어서 1주일에 주 3회 연습을 하면서 초청공연 등 1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14개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합회장기 대회라든지, 서울시장기대회, 전국규모대회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총 32회에 940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체육꿈나무를 선발해서 3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운동부 조정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치 1명과 선수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치·선수급여, 운영비 등으로 2억 7,4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사리에서 연습을 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을 3월부터 12월까지 여성전용축구장에서 월·수·금 주 3회 25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대회에 4회 출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풋살교실을 3월부터 12월까지 시각장애인축구장과 오금동 풋살구장에서 월·수·금 자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풋살대회에 4회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송파체육문화회관은 거여동 289번지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보신 바 있습니다마는 1,339평의 부지에 연면적 8,690㎡,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착공해서 200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2일 준공식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청소년체육관 운영입니다.  권투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정동 철도부지에 건평 235.4㎡에 지상 1층 건물인데 아마추어복식연맹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 2만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1개 대회에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4,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내천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오금동 성내천변에 6~7월에 운동기구 신설 및 교체로 11종 18점을 했고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풍납2동 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를 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올림픽대로 하단 풍납동 310번지 주변에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배드민턴장 정비를 했습니다.  잠실7동 주민편익시설 정비를 했고 그리고 각 파손되거나 노후된 퇴색시설물을 계속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체육진흥기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문화체육과 및 체육문화회관준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나서 신중식 송파문화원장 신문은 문화체육과 및 체육문화회관준비반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별도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및 체육문화회관 준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구 체육과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미비해서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는 지난 번부터 심의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상태와 현재 관리비 들어가는 것, 예산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실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0쪽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를 우리가 2년마다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년마다 했는데 지금 구민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송파구를 위해서 연례행사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 직원들하고 주민들을 너무 많이 동원해서 그때 되면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모든 민원을 볼 수가 없고 또 전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 과마다 다 비어가지고 있다고 하고, 왜 하필이면 매년 하던 데에 해 가지고 하나?  지금 문화원장이 여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하지 말고 문화원에 그것을 줘서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2대, 3대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불편사항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쓴 내역 영수증을 복사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야외음악회를 하는데 여기 본 위원이 보는데 삼전동이나 문정동, 마천동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를 했는데 지금 잠실 쪽에는 빼놓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횟수별로 2대, 3대 의원 때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했는데 특정지역만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하는가?  그리고 삼전동이면 삼전동, 문정동이면 문정동이든 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을 화합하고 주민의 단결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연예인들을 최하 몇 백만원씩 주고 불러다가 하는데 그것이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나?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동 주민들과 화합해서 주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나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상용직을 두 분 쓰고 있죠?  그런데 상용직에 대해서 이 분들을 추천은 누가 하고 해고는 누가 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일, 또 그 분들을 송파구 전체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청소과와 도로과인데 이 상용직의 봉급을 주고 있는 것, 그런데 이 분들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해고하는지, 또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한 군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의도가 어디에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시는 문화체육과 이곤승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6회 한성백제문화제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기념식 동명제 즉위식 예산이 총 2,416만 4,000원 중 출연료가 50% 정도 되는 1,260만원, 거리행렬에 출연료가 1,060만원, 출연진의 식비가 517만원으로 출연료의 반은 다시 식비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식후 공연에 든 비용이 1,423만 1,000원, 이중에서 출연료가 다시 450만원, 여기에 출연진 식비가 570만 6,000원으로 여기는 출연료가 450만원인데 식비가 570만 6,000원으로 식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제민속축제 1, 2부 1,772만 8,000원 예산 중에 출연료가 890만원, 이중에 식비가 66만 2,000원으로 여기는 출연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식비가 아주 적게 들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홍보비로, 추진위원회 수당 등으로 289만 7,000원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전체 행사에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감할 방안도 생각해 보고 또 이 예산 가지고 더 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관 단체의 선정에 영음기획이라는 회사는 공모를 해서 선정한 업체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획, 경평인터네셔널은 별도로 선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이고 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별도 선정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구민 노래자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민 노래자랑은 권역별로 세 곳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성용기 위원님께서 장소에 관한 문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빼고 총 예산 1,790만 5,000원 중에 입상자 시상금이 280만원, 이중에 연예인 출연료가 1,000만원입니다.  또한 동별로 세 군데 한 야외음악회 행사를 보면 총 3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전 초등학교에 총 예산은 1,490만 6,000원 예산 중에 시상금이 102만원인데 시상금 102만원에 비해서 연예인 출연료가 870만원입니다.  또 문정 초등학교에서 동별 야외음악회 행사를 한 예산을 보면 1,753만원 중에 시상금이 99만원, 이중에 연예인 출연료가 1,13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천 초등학교에서 한 동별 야외음악회를 보면 총 2,641만원 중에 시상금이 108만원이고 연예인 출연료가 이번에는 1,610만원입니다.  지금 이 동별 행사 세 군데를 보면 연예인 출연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거의 비슷하게 100만원선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이 동별 야외음악회가 세 군데에서 했는데 세 군데가 예산이 다 틀립니다.  갈수록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출연료가 계속 증가한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그런 행사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재능을, 또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참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연예인 출연료를 연예인 섭외할 때 다소 적절하게 조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구청에서 하는 행사시에 초청 연예인을 필요해서 초청해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연예인을 섭외해서 또 파악해서 출연시키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한 행사 중에 우리 지역 거주 연예인 명단과 출연시킨 내역에 대해서 행사별 출연시킨 연예인 명단을 우선 밝혀주시고, 출연 섭외를 하지 않았다면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에 송파구민회관에서 실시한 미술대전에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다른 행사보다 좀 많이 든 3,589만 7,000원이 지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원에 대해서 이따 신중식 문화원장님한테 하겠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문화원을 개·보수하는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 설계용역비가 328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 번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서 사업은 안 되어 있지만, 오륜 테니스장 개·보수하는데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문화원은 425평이고 테니스장은 철근 구조물, 의자, 그 다음에 테니스장 노면 흙 작업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을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그래서 사업은 진행을 안 하지만 이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이 과연 필요한가?  문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시와 그림의 광장」 문화 행사, 11회 송파서예대전, 문화예술 교양강좌 및 문화학교 운영, 저명인사 초청 특강, 청소년 문화재 탐방, 어르신 향토 둘러보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향토문화 예술 계승·발전, 문화예술 활동 내실화, 적극적인 문화재 관리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업무가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문화원이 아까 전에 얘기한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과연 문화원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거기 직원이 일곱 분인데 일곱 분하고 문화원을 유지하는데 1년 예산이 3억 7,829만원입니다.  과연 7명의 직원을 두고 문화원이 하는 일이 이것인데 1년에 3억 7,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항상 다른 과와는 달리 주말만 되면 행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행사에 따라 다니다 보면 연중 피곤함을 느낄 줄 알고 경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금 조성은 58억 7,900만원인데 금년에 체육기금을 쓴 것은 53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데, 조성한 58억 7,9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조성했고, 기금 지원내역은 답변하기가 복잡하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올림픽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기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에 설치한 현황을 보면 20기에 6억 5,100만원이에요.  2차에 한 것을 보면 19기를 했는데 9억 5,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5,000만원씩 합계가…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1차로 한 것은 거의 3,000만원이에요.  특히 장대높이뛰기만 4,300만원, 달리기 5,800만원 이 정도고 거의 전부 3,000만원인데 2차 단계로 한 것은 전부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차 한 것은 3,000만원에 했으면 같은 조형물인데 3,000만원, 2,0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1차에 한 것은 부실한 거고 2차에 한 것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1차에 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부실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과장께서는 보는데 어떤 견해가 있는지?  그것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든지?  잘 설치한 이후에 아마 과장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데까지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전부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연면적이 86만 9,000㎡입니다.  평수로 나누면 2,633평이 되겠습니다.  그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네, 맞습니다.
   건축비가 152억 9,400만원입니다.  지금 계산기로 나누어 보니까 평당 580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일반 가정집 짓는 것보다 더 부실해요.  콘크리트 층이 전부 곰보가 다 나고…  이렇게 막대한 건축비가 들어가는데도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송파구에서 감독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 이건림  건축과입니다.
엄주식 위원  이런 식으로 관 공사를 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거리입니다.  방수를 해놔도 앞으로 샐 것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멘트를 다져서 곰보자국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가 봤을 때 엉망입니다.  건축비가 580만원씩 들여서 부실공사를 하는 자체가…  우리가 260만원, 270만원만 주면 곰보 하나 없이 잘 만들어냅니다.  지금 큰 문제거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오금동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게이트볼 협회에서 갖고 있다.  거기에서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놀려도 되는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지 그 부분하고, 오금공원에 보면 철봉시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프가 너무 가늘어서 매달리다 떨어져서 다치면 책임은 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체육시설을 점검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튼튼한 것으로 다시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공원 안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매점이 최초에 지어져서 임대를 할 때 감정가를 내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감정가에 나와있는 산출금액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도 1,000만원에 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월 50만원 받는 이 금액이 문화원 운영비에 정식으로 세입에 잡혀서 운영이 되는지?  뚜렷한 사용처는 어디인지?  임대시설의 표시에 보면 “시와 그림의 광장 관리사무소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시이죠.  관리사무소 내 휴게소가 아니죠.  개인이 하는 임대계약서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하는 임대계약서는 표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3대 때 약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주류판매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술을 판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10조 영업형태에 보면 “주류 및 공익에 위반하는 물품의 판매를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묵인을 한 것인지,  앞으로 이러다 보면 술만 팔겠습니까?  이제 식당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는 공원입니다.  또 초창기만 해도 밖에는 파라솔이나 탁자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름철 저녁에 가보면 탁자가 쫙 깔려 있습니다.  공원을 가지고 개인의 영업장소로 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청 산하에 있는 문화원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질책을 받을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는 매점을 폐쇄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한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여기 보면 임차인란에 도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 자체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기 위해서 워드를 쳐서 만든 것인지?  정식으로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 도장이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용으로 시간이 없다든지 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곤승 과장께서 이명재 위원님이 계약서에 대해서 원본이 아닌 것 같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답변 전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여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 또는 시비 등으로 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모래로 바꾸어주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준다고 학교가 인식을 하는 시점이 여름방학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제가 교장선생님들 모임에도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기왕에 해줄 바에야 여름방학 때 해줘 가지고 하반기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목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지?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수혜자들이 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민이 낸 세금이 지금쯤 되어도 되고 언제쯤 해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실텐데 그 동안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문제, 체육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풍납동은 사적지로 지정된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성 내에 있는 토지는 현재 사적지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계에서 백제초기의 도읍이라는 학설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이 우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고증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길게 말씀 안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감면조례를 이곤승 과장님께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제7조를 보면 1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 2호를 보면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납동은 이 2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도 제한하고 있고 토지의 용도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호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 세무1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서울시나 관계부처나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례제정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안 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고 될 수 있는지 또는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구세감면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다행스럽게도 2004년도 예산에 풍납지역 기본구상을 위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시정비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풍납동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주관부서는 바로 우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아까 그 구세감면조례도 물론이고 그 지역의 기본구상을 용역을 한다면 당연히 문화체육과장이 알고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지역 기본구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많은 의견을 제출하고 같이 협조 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도시정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구상할 때 과업제시라든지 기본방향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의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질의인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외환은행 합숙소 부지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께서 외환은행 합숙소 부지 건물에 대해서 구의 편익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본 위원과 대화한 이후에 새로운 진행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과 이곤승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사 준비에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기 쟁탈전으로 해서 10개 종목 해 가지고 7개 종목의 행사를 치렀는데 행사를 안 치른 종목은 무엇 무엇이 있으며 행사를 못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체육 꿈나무 선발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준에 “체육에 소질이 있으며 각종 경기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두었으며 선발기준은 어느 분들이 정해서 추천을 하는지 알고 싶으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건림 체육문화회관 준비반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님께서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어떻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리는 「시와 그림의 광장」이 총 756평입니다.  전시대, 무대,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2명과 공익요원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기능직 1명과 공익요원 4명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기능직 1명, 공익요원 1명이 숙직하고 있습니다.  총 4,18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중에 3,180만원은 문화원에서 그림을 교체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예산 자료나 이런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성용기 위원  아니, 처음에 이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 자료를 뽑는데 직원들이 많은데 그것을 왜…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시간을 주었으면 바로 갖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투자한 금액과 모든 것을 해놨을 때 아시아선수촌이나 우성에서 봤을 때 또 우리 시민들이 도로변에 해놨을 때 그만큼 우리가 들여놓은 예산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없고 지금 완전히 뭡니까, 시설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지 활용 하는 게 없더라고요.  사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랬을 때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을 때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네, 가봤습니다.  
성용기 위원  느낌이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처음과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기서 주말마다 공연을 했었습니다.  잠실7동 주민들이 소음 관계로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사용할 때는 사용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임대를 해주고,
성용기 위원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책하는 이유를 알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과 주민 동원이 너무 많다, 각 과에서 업무 공백이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 직원이 99년도에는 700여명을 동원했었습니다.  2001년도 500여명, 2003년도 300여명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각 과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동별 역사 문화를 구성하는 동에서는 각 동의 사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부탁해서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행렬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학생은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학생들이 교육의 현장으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관람하기를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강제 동원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주민들을 당연히 동원해야죠.  못하잖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동원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 그 행사 동원으로 구청에 민원이나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동원되지 않은 주민들이 와서 볼 때 각 과에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면 직원들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통·반장을 동원하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을 동원하지 말고 구의 행정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구청 행정이 마비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99년 당초 할 때부터 점점 직원들을 줄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2년마다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지 말고 지금 문화원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줘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원장이 있지만 문화원에 일이 없으니까 매번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따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을 줘서 협조를 하고 하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요청을 아까 했는데 전혀 하나도 안 갖다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같은 맥락으로 99년과 2001년에는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원 내부에 이사들의 반목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시 재위탁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증빙 자료 영수증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야외음악회는 잠실이 빠졌다고 하는데 2001년도에는 잠실에서 했었습니다.  내년에 할 때 잠실 재건축 지역을 빼고 5, 6동 중에서 형편을 봐서 잠실지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성용기 위원  거기 미비한 것을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아까 세세하게 박찬우 위원은 자료를 정확하게 받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많은 돈을 주고 연예인을 불러다 하지 말고 그 돈을 들여서 동 주민이 화합하고 동에서 요즘, 아까도 우리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각 동이나 주민들이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주부가요열창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옛날에는 가수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수 못지 않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할 때 이 돈을 예산을 천 몇 백만원씩 들여가면서도 1,000만원 정도 가수 불러다 하는 것을 동 주민을 위해서 활성화와 단합을 위해서 그쪽으로 써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과 추천할 수 있는 점을 누가 추천하고 어떻게 선별해서 동원하는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단합을 위해서 보상 차원에서 시상금을 많이 올리자는 얘기인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상금을 늘리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1부는 주민들 노래자랑이고 2부는 유명 예술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있었는데 또 일부 주민들은 유명 예술인을 이런 기회에 한 번 동에서 보기를 원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용직 2명에 대해서 누가 임명하고 누가 해직을 시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백제고분에 1명, 석촌고분에 1명 상용직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모자랄 때는 총무과에 증원 요청을 해서 정원이 내려오면 문화체육과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분을 관리하는데 잡초를 제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봉급은 구청장 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전부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이것은 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상용직이 325명인데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게 청소과에 264명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 31명, 치수과 7명, 도로과 8명, 도시정비과 2명, 문화체육과 2명, 총무과에 9명 등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데만 계속 되어 있고 32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잘 써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을 매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동사무소에 많이 축소되어 있다 하지만 인원이 모자라는데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일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바꿔가면서 일손이 모자라는데 해야 하는데 계속 있는 데서 이것은 몇 년간 계속 있어요.  계속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해고하고 누가 봉급을 정하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이 이것은 잘 모르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출연료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성백제문화제에 4,500명이 출연했습니다.  출연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식비가 거리행렬 때 517만원을 썼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행렬에 구민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는 도시락을 줬고, 그 다음에 식후 공연 때는 2,000명이 되어서 거리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햄버거와 우유를 제공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민속축제 때는 66만 2,000원 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리행렬과는 규모가 틀리게 출연진이 60여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식비였기 때문에 66만 2,000원으로 가능했었고 출연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유명 예술인들을 섭외하는데 조영남과 KBS무용단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료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289만 7,000원 지출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289만원 말씀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른 게 있으면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 절감 방안은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 사람들의 매니저와 얘기하면 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수나 연예인, 코미디언들을 직접 섭외해서 하는 방법도 찾고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효과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 단체를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개막식 할 때는 영음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공모를 해서 심사했습니다.  조영과 경평인터네셔널…  경평인터네셔널은 국제민속축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따로 성남에서 하는 국제민속축제를 위해 섭외해서 데려온 업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약간 활용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평인터네셔널에는 2,500만원 정도 들여서 주 2회에 걸쳐서 했고 조영은 홍보기획을 담당하는 업체인데 2001년에도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조영기획에 800여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기획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조영남에게 출연료를 얼마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조영남은 500만원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찬우 위원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그 다음에 구민노래자랑이 삼전동, 문정1동, 마천동에서 했습니다.  시상금이 왜 다르냐?  이것이 예선을 할 때 출연진들의 숫자가 틀립니다.  많이 신청하는 데 있고 적게 신청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났었고, 아까 같은 맥락으로 연예인 출연료가 너무 많다.  유명 연예인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저희들도 관객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 예술인을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하려고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처음에 삼전동에서 문정동, 마천동에 했었는데 갈수록 예산이 점점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삼전동에서 공연할 때 음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천동 같은 경우는 음향·조명을 보강하기 위해 임차했습니다.  행사를 좀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들의 출연을 직접 섭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상금도 말씀하신 대로 인상해서 주민들이 많은 시상금을 탈 수 있도록 내년에 할 때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데 연예인 출연료가, 아까 음향 시설이라는데 이 세 행사를 맨 처음에 했을 때 연예인 출연료가 870만원인데 두 번째는 1,130만원이에요.  세 번째 마천 초등학교에서 할 때는 1,610만원, 그러니까 삼전동에 할 때 870만원 들었는데 마천동에서 할 때는 연예인 출연료가 1,610만원으로 배가 올랐습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음향이 아니라 연예인 출연료만…  음향은 당연히 개선해야죠.  조명이나 음향은…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저희들이 섭외해 보면 출연진의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 좀더 갈수록 잘하고 싶은 우리 욕망에 사람들이 상당히 삼전동보다는 마천동에서 할 때는 미어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좀더 많은 관객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봐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객관성 있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동별 야외음악회인데 연예인 출연료가 870~1,600만원으로 그 사이 몇 달간 이렇게 배 이상 바뀌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행사 진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집행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비해서 시상금도 같이 올랐으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세 군데 다 100만원 선이에요.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곤승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수를 초청할 때 500만원의 개런티를 주는 가수가 있고 100만원 주는 가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 중에 섭외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가수를 초청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다 하는 식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황하게 얘기를 해도 동네 의원을 하면 다 의원들이 동장하고 얘기가 있고 어느 동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가수를 더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주민들을 더 동원을 많이 시키는 마음은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거주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을 섭외하다 보면 일정 등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에 김학래나 구립예술단체를 많이 활용하고 남일해도 오고 최한규라는 가수, 최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구 거주 연예인들을 종류별로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행사 할 때는 좀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대전 3,5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상금이 1,100만원 등인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여기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아까 답변준비 시간 20분 드렸잖습니까?
  연예인 명단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확보한 명단이 있는데 이사를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박찬우 위원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제출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방금 성용기 위원님 것도 안 왔고 본 위원도 안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에 준비되면 즉시 제출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제가 회의진행 전에 자료요청 시 위원회 위원님들께 빨리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때문에 감사가 지연이 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빨리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도착되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예.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륜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인데 문화원은 398만원밖에 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설계금액이 오륜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2항에 의해서 2억원에 대한 계산을 하니까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398만원이 왜 나왔느냐면 다른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 부분만 설계를 줬기 때문에 398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테니스장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이 2억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2억일때는 1,000만원의 용역비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주는 것이 아니고 계상한 것이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율을 계상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이면 500만원 서류상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박용모 위원  계약할 때는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하거나 하면 정해진 액수에 하겠지만 처음에 편성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25평을 인테리어 개·보수를 하는데 390만원이 들었다면 테니스장에 가봤지만 밑에 황토하고 철근 구조물 라이트인데 설계용역비가…  좋다.  많이 잡아 놔 가지고 공개입찰 하거나 수의계약 할 때 그 액수만 주니까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애당초 편성할 때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남는 것이 맞지.  너무 많이 남으면 그것도 일을 잘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테니스장도 간단한 설계에 속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고, 문화원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문화원은 인테리어 부분만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이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이나 문예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활동사업을 관 주도보다는 민간인 주도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7명이고 3억 7,000만원인데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이 58억 7,900만원입니다.  53억 4,000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조형물에 1차는 3,000만원으로 계상하고 2차는 5,0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1차 때는 4m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2차 때는 5m 이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술성이나 이런 것으로 1차보다는 2차가 많이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것은 지금 엄주식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이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오금동 게이트볼장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오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도 지금 안 계시는데…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도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예.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시설의 모래를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올 여름에 장마가 장기간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늦었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도로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의 모래를 교체하시려면 깨진 유리병 같은 것이나 돌, 이런 것을 잘 걸러서 이왕이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린이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열흘에 한 번 정도에,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개들이 안에 가서 대·소변을 다 봅니다.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참고를 해서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산 위원님께서 풍납토성 내 토지가 여러 가지로 문화재로서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무1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장 이야기가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하게 됨으로써 싫어하는 주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제한자체를 공식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세무1과와 협의를 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뜻밖이네요.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예.  저희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정태산 위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 보고서 추진을 하시도록 하는데 풍납동뿐만이 아니고 문화재 현황을 보면 석촌동 289-3번지라든지 248번지, 방이동 125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재산권침해를 받는 지역이 있으면 동시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 근거가 있는지, 예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면제해 주는데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조사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납지역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도시정비과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운영할 때에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합숙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합숙소 건물 외에 다른 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트빌리지 계획이 무산되고 지금 영어체험마을로 시청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상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척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것이 되면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추진했던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저희들 의견은 동민들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태산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유영수 위원님께서 10개중에서 7개만 하고 못한 3개는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뽑아서 7개인데 그 이후에 태권도하고 배드민턴은 했습니다.  9개가 되는데 볼링대회는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동호인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유영수 위원  볼링대회를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체육꿈나무 선발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발하지 않고 강동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체 심의기구에 의해서 뽑아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30만원도 적은 돈 아닙니까?  30만원 가지고 축구화 하나 못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육성차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 체육회이사회에서 체육복도 한 벌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금 게이트볼장이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금동의 평행봉이라든지 체육기구가 낡고 철봉같은 것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전면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점이 당초에 감정평가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류판매는 전번에 민원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지금은 물론 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름에 저도 가봤습니다.  파라솔을 피고 하니까 보기도 안 좋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일체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 누락된 것은 복사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문화원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원이 지금 하도 문제점이 많고 말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문화원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직원 7명이 3억 7,800만원, 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인건비하고 문화비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문화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고 인건비는 1억 2,000만원, 운영비가 6,800만원,  이래서 총 3억 7,829만원이라는 돈이 쓰여지는데 직원 7명에 하는 일을 보세요.  시와 그림의 광장 문화행사, 서예대전, 문화예술교양강좌, 역사문화탐방, 향토문화설명서, 이런 일 하는데 1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써야 되고…
  제가 대안제시를 해볼께요.  이런 행사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고 더 큰 일도 하고 해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요.  1년 12달 행사만 하고, 쉬운 이야기로 어떤 사람은 “공사장의 일꾼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일은 할 수가 있어요.  문화원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현재 문화원 건물에 일정한 어느 평수만 가지고 진짜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송파문화원을 지키면 되요.  그러면 인원도 적고 예산도 이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건물 수리해야지.  돈 들어가지.  내년 예산을 안 봤지만 앞으로 갈수록 4억, 5억 예산이 늘어날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이죠.
  그것을 소관과장으로서 복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 문화원을 문화체육과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 문화원에 일정의 공간을 주어서 진정한 문화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주고 나머지는…
  오금동에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원이 이용을 합니다.  연간 92만명, 1일 평균 4,200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쪽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이쪽에 도서관을 권역별로 한다든지…  풍납동 같은 경우에 외환은행 자리에 건물이 있는데 아주 조용하고 좋겠어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서관같은 것을 하면…
  제 이야기는 문화원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고 골치 아프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도 의문스럽고…  그것은 나중에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소관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송파문화원의 시끄러운 문제점, 현재 하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소관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관 주도에서 민간인 주도로 나가고 있고 많이 권장하는 사항이고 지방문화원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보다는 우리 교양강좌라든가 특수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해서 송파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경노  지금 증인께서 오신 지가 오래되어서…
박용모 위원  소관과장이 자기 복안이나 명쾌한 답변이 없을 때는 문화원장은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답변 들으나 마나이고 소관과장 답변으로 봐서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내일 모레 구정질문때…
  됐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건림 준비반장님께서 답변이 남으셨죠.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 이건림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 이건림입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은 연건평이 2,628평이고 건축비는 152억 9,400여만원으로 평당 580여만원의 건축비로 일반건축비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었는데 현장방문 결과 방수 등 부실공사의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일반 공사에 비해서 수영장의 물을 정화시키는 정화시설이라든가, 지하 1·2층의 공조시설, 전기·기계·통신 등 부대시설이 많아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공사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잔여예산중에서 1억 5,000여만원을 추가 책정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와주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좋은 체육회관을 만들려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철저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 감리자로 하여금 더욱 더 철저히 감독해서 서울시에서 최고의 체육센터가 되도록, 부실 부분이 없는 체육센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건림 준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  벌써 부실이 된 공사예요.  그 자체부터…  그렇다고 지금 겉만 최고로 만들지 속은 벌써 했으니까 썩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경노  그리고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관내 주민이 고등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입상한 선수가 있고 우리 송파구에 고등학교 학생이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장학회에서 체육 청소년들에게 자그마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시설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비롯해서 개인별이지만 우리 송파구를 사실 빛내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께서 내년도부터는 자그마한 격려비나 아니면 그런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어떤 방안으로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셔서 그 사람들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오고 또 거기 대표선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을 때는 다만 격려금을 돈 백만원이라도 우리가 줘야만 그 선수 발굴이나 우리 송파구에서 운동하는 개개인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고 간부회의 때 그런 방안이나 정책적인 대안을 나눠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및 체육문화회관준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증인에 대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10분이나 5분만 정회를 하고 위원회 증인으로 신청한 신중식 문화원장님을 심문하도록 하겠는데 위원께서 괜찮으신지 제가 여쭈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하는 게,
임명종 위원  5분이요.
○위원장 윤경노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중식 송파문화원장에 대하여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중식  송파문화원장 신중식입니다.  감개가 좀 무량합니다.  10여년 전에 지방자치가 처음 탄생되어 가지고 첫 1기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고서 한 10년 만에 의원님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초기 1기 의원 때 제가 느낀 것은 언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지고 제자리를 잡으려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보고서 아, 완전히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특히 이 자리에 처음 나와 가지고 느끼는 것은 윤경노 위원장님,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 모습 또 답변 모습, 역시 우리나라도 지방화 시대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정년퇴직자로서 감회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송파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신중식 송파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중식 송파문화원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본 위원은 송파구의회에서 연령이 제일 많다고 해서 원로위원으로 애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심문을 지금 신중식 원장과 연배가 비슷해서 먼저 좀 하라고 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증인이 나와서 하시는 것을 종종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회에서 종종 볼때는 같은 친구끼리 심문도 하고 선배를 후배가 심문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신중식 원장하고는 가끔 안면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심문하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 얘기는 빼고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증인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현재 송파구 문화원장으로 있습니까?            
○증인 신중식  예.
이세용 위원  증인은 송파문화원장으로 언제 취임하셨나요?
○증인 신중식  2002년 9월 9일 취임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증인은 송파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몇몇 이사들에게 사법부에 고소 당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신중식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첫 번째 변론 기일은 언제인가요?
○증인 신중식  고소 당한 것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소 당한 용건이 자격없는 사무국장을 채용했다, 또 전임 이사들이 불신임을 했는데 제가 선임되어 가지고 다시 그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 해 가지고 원장과 사무국장을 갖다가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임 이사들이…  그것이 제가 취임하고 9월에 했는데 10월에 동부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2003년 3월에 이유없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소된 것으로 되었고 또 하나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초대 원장인 김충식 원장과 부원장으로 있던 박병설 부원장이 이사 등기부에서 자기들이 빠졌다, 이것은 원장이 고의로 제척한 것 아니냐, 그래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사고발한 것이 벌금이 300만원 나와 가지고 본안소송이 있습니다.  공판 날이 내일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벌금이 300만원 나왔다, 동부지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증인 신중식  제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소 당하게 된 원인이 몇몇 이사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사회 서류를 꾸몄다고 고소장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고소장을 봤거든요.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신중식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세용 위원  고소장에 의하면 임시총회도 하지 않고 회의록도 거짓으로 꾸몄고 특수법인 변경 신청서 내용도 허위로 꾸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신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축출된, 제외된 이사들은 몇 명이며 누구인지 성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증인 신중식  아까 말씀드린 김충식 이사와 박병설 이사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분들 두 분을 포함해서요?
○증인 신중식  네, 두 분을 포함해서…  즉, 그분들은 설립 당시 이사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이곤승 과장!  나한테 서류를 낼 때는 11명으로 서류가 들어와 있어요.  서류를 안 낸 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민감한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서류를 한편 서류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 한편 서류에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부실 기재를 하죠?  이런 것은 지금 이곤승 과장이 문화원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지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원을 민감한 사항에서 이런 것을 9명이다, 11명이다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나요?  새로 영입한 이사들은 몇 명이며 누구인지 성명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시고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중식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제외된 이사들은 대부분 문화원 창립 이사로서 상당하게 설립기금을 낸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증인 신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인당 500만원씩 기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신중식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고요.  100만원 낸 분도 있고 200만원 낸 분도 있고 다 틀립니다.  액수는…  
이세용 위원  새로 영입한 이사들은 단 돈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신중식  아직까지는 안 냈는데 지난 번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임기 중에 이사들은 300만원, 원장은 임기 중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문화원 기금으로 내기로 총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증인 자신도 아직까지 한 푼도 내시지 않았군요?
○증인 신중식  네.  바로 낼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문화원 설립에 공로가 있는 분들을 고소장에 의하면 허위 서류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까지 이들을 사직해서 제외를 시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신중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저와 사무국장을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에 양쪽 변호인들간에 1년 동안 재판장에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이것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고, 기각된 다음에 총회에서 등기절차가 있는데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사들은 서류를 다 내주시고 그 9명은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재가 안 된 거지, 고의적으로 문화원에서 퇴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세용 위원  대개 법인체를 보면 본 위원도 법인체에 좀 있었지만 이사등기를 해 가지고 기일이 만료되어도, 3년이면 3년 만료되어도 내가 다시 계속하겠다 하면 그런 서류없이 계속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류를 다시 받은 것입니까?  
○증인 신중식  문화원 정관에 이사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이면 또 다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4년마다 다시 총회를 열어 가지고 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다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고소장에 의하면 퇴임된 전 이사들을 98년 9월 7일자로 퇴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증인은 누구의 추천과 어느 이사들의 결의에 의해서 문화원장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32명 중에 21명인데 그 사람들이 퇴임 처리되었으면 지금 원장은 그 후에 추천되고 이사의 결의가 되었을 줄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나서 원장이 되었으면 원인 무효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신중식  지금 법원에서 다투는 게 그것입니다.  97년도는 제가 취임도 하기 전이고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이사들과 종전 이사들하고 다 이사를 선임해 가지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서류를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필요한 서류를 다 내시고 전임 이사, 즉 저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한 전임 이사들은 그 서류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된 것입니다.  퇴임 처리한 게 아니고…  그런데 본인들은 퇴임 처리했다고 그것을 갖다가 고소한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 소장을 읽어보니까 2002년 9월 9일자로 취임하셨고 또 임시회를 열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쑥닥 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자기들은 그런 것을 한 것인지도 몰랐고 했는데 자기들을 퇴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소장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증인 신중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위원들도 기분이 나쁜 것은 뭐냐하면 9월엔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하고 침대,  그 당시에는 호화침대에 호화화장실을 두었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린이 장난감식으로 해 놨는데 지금도 철거 안하고 있나요?
○증인 신중식  예.
이세용 위원  그래서 그 시방서를 보니까 걸터앉는 화장실을 만든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다만 본 공사에 대하여 재시공 및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전액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이것이 창피스럽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참 창피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호화화장실이고 호화침대냐?  빨리 원상복귀를 시켜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증인 자신이 바로 시행을 하고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그냥 두고, 그것을 고쳤으면 시방서에 의한 대로 도급자가 다 부담해서 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의회 의원들의 경시풍조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만 간 것이 아니고 재정건설위원회 합동으로 전 의원이 다 가서 보고 지적을 했으면 즉시 원상복구를 해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알리든가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니까 의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중식  그 질의 자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설계에도 없고 시방서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상 이 자리에서 이야기 못할 질병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간만 있으면 드나들고 있습니다.  속담에 참새가 방앗간만 보면 들리듯이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화장실만 있으면 먼저 들릅니다.  또 지하철을 타더라도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공사업자한테 남성용 변기를 하면 밖으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유아용 하나를 사다가 주면서 내가 이렇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안보이게 시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번에 회되게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요인인가 몰라도 해놨다는 자체로 신경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또…  이게 신경성 같습니다.  그래서 못질을 해 놓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하려고 하니 돈이 들고…  의원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도 해놓은 위치가 새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거기가 원래 잠실7동 마을금고 자리입니다.  여자 회원님들이 탕비실, 주방으로 만들어서 하수도 시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헐려고 하다가 한 평도 안되는 곳에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철거해야 한다면 철거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원장으로서 부임을 하셨으면 아까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뭐 하는 일이 있느냐?  전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예산은 많이 들고…
  본 위원이 그전부터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이것은 시 단위 행사이고 대규모행사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되어야 한다.  그 전 과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문화원에서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스크포스제를 활용해서 그 기간만 지원을 해주고…  여기 문서를 보니까 행정지원, 재정지원, 홍보지원 해서 3명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명의 공무원을 한 달 동안 거기에 배치를 한다든가 원장이 그런 것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왜 직접 하느냐, 우리 문화원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그냥 자꾸 투입이 되고 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질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법부에서 판결하기 전에 사실은 문화원이 초창기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유재용 원장 있을 때 잠잠하다가 도로 신 원장이 부임함으로써 이렇게 문화원 기능이 시끄러워졌단 말이죠.  고소·고발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또 기금을 몇 백만원을 내놓아서 이사로 들어갔는데 축출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분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증인은 잘 아셨다가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수리 안했다고 덜퍼덕 제외시켜놓고 이사 등록을 해놓으니까 반발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 사법부에서 판결나기 전에 시끄러운 문화원을 정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깨끗이 판결나기 전에 명예롭게 용퇴하겠다 하는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증인 신중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신문을 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판, 고발·고소사건, 300만원이런데 본인이 일할 의욕이 있습니까?
○증인 신중식  해야죠.
성용기 위원  해야 된다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원장으로서 한 일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신중식  저는 전 원장님들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용기 위원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일을 안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신중식  잘못한 것 질책 받고, 제가 답변드리고…
성용기 위원  답변을 지난 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미흡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신중식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이행을 했습니다.  아까 변기 문제…
성용기 위원  그 변기,  이야기하기도 싫습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깔끔하게 처리해 버리고 일을 해야 하는데…  내일 법원에서 판결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수관계, 시방서를 이세용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 하나 지적했을 때 왜 그랬냐면 지난 번에 가서 보았을 때 엄청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시정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증인을 출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2대, 3대 때 이것은 도저히 구청에서 너무 벅차기 때문에 문화원에 주어서 행사를 하도록 처음에 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데 하다가 그 일을 못하고 다시,  아까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왜 주었던 일을 다시 행정부에서 갖다가 그것 아니더라도 할 일이 많은데 공무원들을 시켜서 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증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송파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왜 문화원만 말썽이 있고 주었던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못하고 왜 이 자리에 서 있나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증인 신중식  지난 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원에 이양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용기 위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주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본인 자신이 그것을 못해나가고…  문화원장이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로는 일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만 낭비를 했지.
  그것을 증인은 모르고 계십니까?
  한 일이 있고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문화원에 일을 시키면 그만큼 주민들과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또 문화원이면 문화원답게 일을 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문화역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쪽에 조그맣게 해놓고 다른 공간은 엄청나게 해 놓고, 도서실도 보니까 누가 오지도 않는데 크게 해 놓고…  본 위원들이 볼 때 이 예산을 갖다가 너무 낭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세용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송 관계, 이사들 관계.  이게 맨날 이사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소송이나 하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일할 의욕이 떨어지죠?
○증인 신중식  의욕이 더 납니다.
성용기 위원  의욕이 더 나면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인 신중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은 9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원장님이 김충식 원장님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문화원이 들어간 동기부터 2대 때 본 의원이 들어와서 그 내막을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전 이야기는 하지 말고 현실만 이야기하십시오.
○증인 신중식  그래서 저는 초대원장, 또 2대 원장도 불명예스럽게 나갔습니다.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분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만이라도 문화원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참 솔직하게 원리원칙대로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의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 설명은 지난 번 현장방문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해보자는 원장님의 태도나 모든 게 말과 앞뒤가 맞았으면 증인은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도 안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몇 번씩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를 증인이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 쓰는게 아깝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쓰는게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증인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문을 하실 때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간단하게…
  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30분씩 하면 차수변경을 해서 밤새도록 해야 합니다.
성용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보수관계, 내년도 예산편성, 또 금년에 쓴 것, 이렇게 보니까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개인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고 송파구에서 내는 세금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소송관계, 내분관계, 또 사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꼭 그 사람을 써 가지고 내분을 일으키는 관계, 그것을 증인이 잘 참작하셔서 용퇴할 의향은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신중식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지금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선서를 하신 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도 위증에 대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라는 말을 자꾸 번복하지 마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신중식  성용기 위원님의 꾸중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상화를 시킨다는데 만약에 정상화가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신중식  미래까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죠.  양해하세요.
성용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또 증인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신중식 씨는 송파문화원장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까?  
○증인 신중식  예.
김만식 위원  그러면 신중식 문화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원을 수리 보강하는데 예산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신중식  예산을 얼마 달라고 요청을 안 하고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신중식  수리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수리 보강하는데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신중식  예.
김만식 위원  금액은 얼마를 신청하셨습니까?  
○증인 신중식  금액은 요청을 안 했습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만식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종목별로 작성하여 해당 과에 예산을 지원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신중식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계획은 문화원에서 한 게 아니고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증인 신중식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고 건축과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아니죠.  문화원에서 요청한 일이 있으면, 수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문화원장으로서 요청이 없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해당 과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지출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증인 신중식  문화원장이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보수의 필요성을…  
김만식 위원  그러면 금액을 얼마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증인 신중식  금액은 얼마 달라고 못하죠.  아직 기술자가 아니어서 모르기 때문에…  
김만식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로 금년에 예산을 받았습니까?  공사비를 얼마나 받았느냐고요?  
○증인 신중식  예산을 받지 않고요, 집행을 구청에서 다 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아니, 그래도 문화원을 내부수리 공사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릅니까?  금년에 문화원에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증인 신중식  대략적인 것은 알고,
김만식 위원  얼마입니까?  
○증인 신중식  4억 3,000만원입니다.    
김만식 위원  좋습니다.  현재 금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증인 신중식  완료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예산 집행 내역은 얼마인지 모릅니까?  잔액…  
○증인 신중식  예.
김만식 위원  공사를 그러면 신중식 원장께서는 문화원 원장으로서 수리 공사하는데 일체 관여하고 관리 감독을 한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증인 신중식  일체 감독을 안 했다고는 못하죠.  다만, 담당직원한테 건축과 감독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고 해달라고…  
김만식 위원  그러면 신중식 원장께서는 모든 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 내부구조를 어떤 식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강당은 어떤 식으로 내부 수리를 해라, 내장공사를 해라, 전기공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신중식  지시는 안 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공사를 계획할 때 이사진들과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신중식  의논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잠깐만 제가…  원장님! 증인께서는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몇 번씩 했었고 정황으로 봤을 때 원장께서 화장실과 급탕시설을 안 해 달라고 하면, 여기 문화체육과장이 했어요?
○증인 신중식  그것은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런데 왜 자꾸 위증을 하시느냐고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는 제가 진실한 답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자꾸 위증하지 마세요.
김만식 위원  위원장!  내가 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옥상 방수라든가 내장·외장공사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죠?  문화원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증인 신중식  문화원장이죠.
김만식 위원  그러면 문화원장이 이 공사하는데 관여를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이 장소에 증인께서 온 것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모든 공사를 다 알아서 했으니까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과정 중만 해도 그래요.  2층 강당 같은 데에 가보면 진짜 먼저 번에 가서 지적했다시피 어디 요정 인테리어 하는 식으로 노래교실 같은 데에 천장을 해놓은 것 보면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노래교실 천장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문짝 하나에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감 있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서 본 증인이 앞으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화원장으로서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나머지는 내가 얘기할테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증인 신중식  공사 관계는 문화원장이 기술자가 못 되기 때문에 주관과에 이렇게 결함이 있으니까 요청을 했고 주관과에서는 또 기술부서에 요청을 했고 또 감독도 기술부서에서 했고 예산도 구 예산으로 해서 구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에 요정같이 해놨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제가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를 구청에서 해 가지고 그대로 설계대로 이행한 거지, 또 그대로 입찰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원장이 설계해서 입찰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원장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증인 신중식  원장은 운영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운영하는데만 필요하다고요?  총체적인 관리에 대한 것도 다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그런데 내가 근무하는 직장인들, 그 회사의 대표로 있을 때는 전체적인 총괄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자가 됩니다.  나 하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나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장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증인한테 심문한 결과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집행부 구청으로 떠미는 경향이에요.  그렇죠?
○증인 신중식  고의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말이 안 되죠.
○증인 신중식  이해해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이해해 달라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어요.  방수공사를 내역은 있습니다.  금액은 안 밝히겠는데요, 옥상에 방수하는 것도 전체 위원들이 다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2층에도 방수해야 되는데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원장으로서 책임자로서는 지적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옥상 방수는 해놓고 2층 방수를 안 해 가지고 외벽을 칠한 공사를 해 놓으니까 비가 새서 줄줄 흘러서 동료위원들이 다 봤어요.  거기다 대고 내장공사를 싹 다 했어요.  내 건물 가지고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본부터 먼저 고쳐야지 내장만 멋들어지게 해놓고 비 새면 내장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중식 원장으로서는 그 책임을 다 했다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송파구 문화원을 위해서, 송파구를 위해서 보다 더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부로 떠미는 것은 그 날도 그랬어요.  전부 집행부 건축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했다는데 알아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원장이 시키니까 하고 이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하는 하지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잘못해서 책임 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따져 가지고 부실공사를 했는데 잘못된 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묻겠다면 그때 신중식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공무원이 만약에 책임지고 했다면 과를 방문하고 우리 구의 세금을 낭비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분명히…
  답변을 못하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더라도 공직자로서 근무하시고 경륜이 있는 분은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라도 선배로서, 전에 동료로서 격려하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부하직원들한테 이래서는 안 되니까 미안하다든지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증인으로서는 위증이라고, 모든 것이 위증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문화원장으로 가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증인 신중식  제가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두 군데를 다녔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바로 가기 직전에요?  
○증인 신중식  구정연구단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명재 위원  우리 송파구 구정연구단에 계셨죠?
○증인 신중식  예.
이명재 위원  자, 이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께서 그래도 고위직 공무원을 지내셨고 또 우리 구청에 구정연구단에서 구정업무에 관여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속된 말로 낙하산식 인사가 되어서 우리 원장으로 가신 것 같아요.  또 밖에서 얘기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고위 공직에 계셨던 분이라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 때에 후유증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못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 예산을 작년에 계상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 문화원 자리가 물론 옛날 건물입니다.  본 위원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3대 때 구의원을 지내서 그 건물에 관한 것은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할 때 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했을 때 주 건물이 낡아서 방수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요구자료에도 보면 내부 인테리어 의장공사가 4억 3,0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 거기다 추경으로 또 9,000만원을 신청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실 참 문제가 더 불거져 버렸습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청 구정업무에 관여를 하다가 전 원장이 다른 데로 그만두게 되니까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내부적인 문제도 이렇게 일어나는 원인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 낙하산 인사식으로 와서 있다 보니까 전문성도 거기에 문화나 예술분야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데도 그쪽에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고, 속된 말로 청장이 구정업무에 관여를 하던 분을 바로 거기로 내려보내는 바람에 그 측근에서 내부적으로 낙하산 인사로 되어서 왔다 하는데도 약간의 거부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화장실을 왜 그렇게 설치했느냐는 이유에 본인의 건강에 약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했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죠.  그러나 이 문화원을 언제까지 오랜 기간을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시설을 했느냐?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이 하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데에서 이것이 자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부터 이 공사 과정까지 나는 모른다고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무과장이 옆에 계시지만 거기에 관여했던 공무원이나 또 우리 원장을 거기로 보내주신 청장이나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래도 우리 고위직의 공무원으로 계신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래서 그것은 여기까지 참석을 하셨으면 내가 모두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것은 참 지나고 보니까 잘못되었노라, 이것은 원장으로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시정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 참석을 하신 본의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위증이다는 얘기까지 나오게끔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우리 원장께서 뭔가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신중식  아까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되풀이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추경 때 9,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9,000만원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공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인 신중식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계상한 것입니까?
○증인 신중식  건축과 기술진에서 낸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관련된 부서 공무원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곤승 과장님!  오늘 차수변경을 해서 건축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증인을 채택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차수변경을 해서 내일 모레 마지막 날 건축과장과 국장하고 다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분명히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명재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우선 우리 삼전도비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원래 있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신중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 삼전도비는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비이기는 해도 사적 제1호로 지정이 되어있죠.  그러면 문화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 역사적 유물을 제 자리에 옮기는 운동이나 사업을 벌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증인 신중식  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송파문화원에서 실지로 어떤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 신중식  지금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전도비도 제가 글도 쓰고 해서 사람이많이 모이는 석촌호수로 옮겨가지고,  치욕의 역사도 우리 2세가 알아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증인 신중식  제가 송파문화재 위원입니다.
이정광 위원  신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신 일이 있다고 하면 거침없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 신중식  결과가 없으니까…
이정광 위원  문화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묻고 있잖습니까?
○증인 신중식  문화원에서는 요청만 하고 결정은 문화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종이 한 장 A4용지에 “이것 해 주십시오.”하고 보낸 것을 가지고 운동이라고 해서 답변을 하십니까?
○증인 신중식  송파문화재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중앙으로 올렸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운동이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듣는 분이 알아서 정리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옮겨지고 하는 것들이 그 지역, 지금 석촌동의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수비 2억을 집행을 하셨죠?  4억 3,000만원 쓰시기 전에 보수비 2억원이 들어갔잖습니까?
○증인 신중식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과정은 제가 관여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정광 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한 원인행위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수리를 해야 된다고 보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돈 안들고 보수가 됩니까?
○증인 신중식  돈이 들어가죠.
이정광 위원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것이 뻔한 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증인 신중식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돈 안들이고 보수가 되냐고요?
○증인 신중식  저희는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정광 위원  지금 집행을 누가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요구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상식이지 않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신중식  맞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쓸 것을 전제로 하고 공사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이 요청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공사를 하니까 2억이 발생이 되었다.  4억 3,000만원이 발생이 되었다.  그 결과적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든, 몰랐든간에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는 이유를 요청한 것을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요청이 되어서 2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건물은 아시아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급조한 건물이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2억을 투자해서 보수가 완전히 끝나느냐?  계속적으로 돈이 소요될 일이 안 생기겠느냐?  이것을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물었습니다.
  그 때 문화체육과 쪽 답변이, 문화원장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돈이 4억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이 문화원장한테 없다고 보십니까?  보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금액은 좋다 이겁니다.  금액은 직접 산출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러나 공사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은 원장님이 보시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2억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또 4억 3,000만원이 들어갈 보수를 또 요청을 해 왔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해서 2억을 승인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한 낭비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오판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가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수변경을 해서 한다니까 구체적인 것은 그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4억 3,0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변경은 공사를 건축과에서 담당했다고 했죠?  그러면 건축과에서 홀로,  아무런 원인없이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증인 신중식  그렇습니다.
이정광 위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재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증인 신중식  건축과 감독이 하다 말아서, 돈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이정광 위원  돈이 왜 부족합니까?
○증인 신중식  그것은 건축과 감독의 이야기죠.
이정광 위원  그게 말이죠. 결혼도 안하고 얘 낳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설계변경을 하고 변동사항이 문화원에서 어떤 요청없이 재질을 바꿔 달라, 여기까지 할 것을, 그러니까 앞에 캐노피를 이야기한다면 앞에 캐노피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해야 되겠다고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증인 신중식  원래 설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설계에 들어갈 때 요청을 안하고 들어간 것입니까?
○증인 신중식  해달라고 했죠.
이정광 위원  그러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  돈 안들이고 집행할 수 있는 공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와서 할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원인을 원장님이 하나 하나 제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공사의 금액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을 하나 하나 다 간섭을 하신 것입니다.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증 아닙니까?  답변 있어요?
○증인 신중식  제가 안했다고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들고 어느 범위, 집행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지.  요구는 처음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문화원의 기능을 위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구정연구단의 단장님 수준까지 계신 분이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같은 이야기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화원의 원장이 설계하고 집 짓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것을 설명이라고 내놓습니까?
  그 공사,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사의 원인을 문화원장이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부인하더라도 전체 이야기의 매듭을 지으면 하신 것입니다.  부인하셔도 그것은 하신 것입니다.
○증인 신중식  보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억이 들어갈 때 더 이상 보수는 없다 이야기했는데 왜 그 이듬해에 4억 3,000만원이 또 나왔습니까?  그것도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그 품목속에는 그 문화원 외벽에 벽화도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외벽에 그림 그린다고 5,000만원씩을…  이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고 모든 사람이 건물이 문화원으로서의 존속가치를 인정을 하고 문화원의 비중이 크고 이런 것들이 전체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더 아름답게 문화원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하면 인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화원의 하는 일이 이런데 존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마어마한 5,000만원을 들여서 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게 며칠 가느냐는 말이죠.  또 얼마 안 가서 새로 덧칠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바탕에 색깔을 깔았습니다.  예산이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의 선집행 아닙니까?  “예산 선집행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안하시면 인정입니다.
  이러한 일입니다.  “삼전도비 옮긴다고 운동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의해서 서류 하나 올렸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는 분이 어떻게 구정연구단에 계셨으며 지금 문화원을 어떻게 살려 나가겠느냐?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은 명실공히 전국 경영품질대상에 최우수상을 받은 구청입니다.  그 자부심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스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또 있습니다.  지금 취임과 동시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건 중에 한 건만 말씀드릴께요.  형사사건이 지금 현재 공정증서 부실기재 및 동행사건 두 항으로 동부지청으로부터 3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불복하여 재소해서 내일 변론을 하시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유죄로 떨어지든, 무죄로 떨어지든 취임과 동시에 1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송사에 얽혀가지고 이렇게 해 왔으면 문화원장의 일을 얼마나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충실하게…
  인간이면 말이죠.  송사에 계류되면 정신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태까지 질의에 아주 초보적이고 어린아이같은 수준의 답변을 하시는 분이 송사에 얽히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벌금형을 받을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신중식  안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최종판결이 유죄로 확정이 되면 그래도 문화원 원장직에 계시겠습니까, 사퇴하시겠습니까?  유죄로 판결이 되면…
○증인 신중식  사퇴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사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사퇴를 하십시오.  유죄판결이 나면…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답변을 꼭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유죄로 떨어지면…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말썽의 연속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판단은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한 바대로 처결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동안 문화원장님을 모시고 신문과 답변과 질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신중식 원장님께서 연로하시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신문을 하면 곤란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분명히 이정광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에 내일 재판에 유죄를 받으시면 사퇴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증인께서 하셨습니다.
  그것 이상 14분의 위원이 다 질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왜 증인요청을 했느냐면 두 번 씩 문화원을 나가서 속기가 없기 때문에 하신 이야기를 안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일 때문에 일신상 건강도 안좋으시다는데 죄송하게 증인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이정광 간사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한 사항이 내일 재판에 유죄를 받으면 용퇴를 하신다는 답으로 증인에 대한 건은 마치는 것으로…
  지금 이정광 간사님께서 하신 답이 제일 비중있고, 그것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것으로 심문을 모두 마치고 끝내는 게 어떤가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의 답변이 필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으로 오늘 모두 마치는 것으로…  연로하시고 시간도 많이 되었습니다.  
김만식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신중식 원장께 너무 무리하게 질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과장을 비롯해 계장, 담당, 주무 계장도 있고 그 동안 문화원에 애착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노력해 온 여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신중식 원장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의 내일의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해 나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차수변경을 해 가지고 3일에 또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증인까지 채택했을 경우에는 뭔가가 시원한 답변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보다 더 문화원을 위하고 송파구를 위해서 근무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우리 김만식 위원님, 강평을 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중식 송파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및 체육문화회관준비반 소관업무 감사와 증인 심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및 체육문화회관준비반 소관업무 감사와 증인 심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공보과장조동수
  문화체육과장이곤승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이건림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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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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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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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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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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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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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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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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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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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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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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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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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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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엄주식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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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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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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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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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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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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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이상우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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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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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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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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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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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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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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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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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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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정태산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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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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