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구청장제출)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금일 심사일정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기금 융자 지원에 따른 1998년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 의결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국가의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더불어 우리구에서도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374명이었던 환경미화원이 오늘 현재 312명으로 62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 구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가 당면문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하여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서 일반 재정 지원은 곤란하지만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방침을 정하고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조례에 자치구의 사업은 영선사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특정 영선사업을 선정하여 융자 지원을 요청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영선사업 중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시설비로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1억원으로써 연리 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서울시 부담이 3%고, 우리구 부담이 4%로써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로부터 시 투·융자기금 차입이 승인되면 재원조정을 거쳐서 부족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 의결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투·융자 기금 차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8년도 구세수입이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되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정투·융자 기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차입조건은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있었기 때문에 본 조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본 투·융자 기금의 관계법령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조 세출의 재원을 부득이한 경우에 지방채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제33조의3에 의해서 구청에 재정투·융자기금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183억 600만원이며, 172억 600만원은 자체 재원으로 하고 11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용도는 자치구 영선사업 소요비용이며,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7%로써 서울시가 3%를 보전하고 구비로서 지불하여야 할 이율은 연리 4%입니다.  
  본 기금의 융자 절차는 융자 신청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될 경우 융자신청을 하게 되며 융자금 교부 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은 구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지방채 융자를 받는 것으로써 절차 및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정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문제는 감사를 통해서나 수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원래 이 여성문화회관 건립 계획시 사전에 구재정이 부족함에도 건립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공사기간이 1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이런 거액의 융자를 신청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총 면적 823평에 건물 4,055평으로 건립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83억 600만원 투자되는데 이 비용이 대지매입비 44억 1,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설계도면, 계약서, 시방서, 투자내역, 설계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한 내용, 지하 주차장 설계도면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위원장 성용기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바로 안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쪽에 보면 충무계획이라고 1,938만원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석흠 위원님,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윤태환 위원님과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먼저 윤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차입하는 것이 여성문화회관 건립비가 부족해서 차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한꺼번에 많이 퇴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62명이 감소했습니다마는 그중에 37명이 추가로 퇴직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퇴직금이 16억원입니다.
  한꺼번에 1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한 자금은 5억 밖에 없고 11억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을 못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돈을 요구하니까 서울시에서 다른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투융자기금으로 주겠다.  대신 이것은 영선사업비에만 쓸 수 밖에 없다.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접근이 되었던 것이고 두번째로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문제는 사실 이것은 차입문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3억에 대지매입비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신 설계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성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환계획에서 이자가 3억 9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에 5년 동안의 이자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굳이 전용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써야 한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재원이 11억 정도를,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이 이자를 물어가면서 차입을 해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유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억원이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 이렇게 따져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같은 세입 여건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을 했을 경우에 적어도 세 건 이상을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퇴직한 청소원들을 끌어안고 있을 경우에 불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가 나가더라도 11억원을 차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은 내린 것이고 또 차입조건이 4%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러가지 조건을 볼때 차입조건이 4% 이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1억,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중에서 줄여서 부담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안성화 위원님, 됐습니까?
○안성화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예산안 13쪽하고 55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쪽하고 35쪽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이미 확정된 일반회계 1,235억 6,000만원이 1,262억 6,400만원으로,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기금 19억 6,000만원을 24억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증액되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중에서 14억 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중에서 4억 5,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과 예산총칙 제9조에서 집행부에 위임된 간주처리 규정에 따라서 간주처리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간주처리로 증액되는 부분은 이번 제안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 원인이 되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에 따른 일반회계 영선사업비 11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차입건을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은 재원조정을 거쳐서 부족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활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있어서 구 재정여건에 맞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 11억원을 경정하여 부족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간주처리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예산중에 11억원을 경정하여 부족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으로서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에 적합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정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제설대책추진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4,800만원이 14차하고 17차에 간주처리 되었는데 제설대책을 했다고 하면 눈 치우는 것으로 아는데 눈도 아직 쌓이지 않았는데 14차, 17차에 간주처리를 했다는게 무엇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박석흠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경우 날씨가 매우 춥고 눈이 많다는 기상전망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전반적 제설대책추진비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염화칼슘을 산다든지 사전대비 차원에서 각 구에 균등하게 자금을 배정한 내용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석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2분)

○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과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출예산의 과목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초긴축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경비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을 준수하고 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관련경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경비만 반영했고, 행사성 경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감축해서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투자비는 재원의 한계로 인해 계속비와 도로소파, 하수도 준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필수 사업비만 반영하였고,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특별회계나 기금을 활용하도록 통합 재정운영체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이나 조례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계로 세수 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 실적을 종합 분석 반영했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세목별 확충 요인을 반영함과 함께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세출 집행실적과 세입 징수전망 등을 분석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시와 국가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98년도 대비 13%의 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모성·일회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으며,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영기준 예산」 방식을 적용했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예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경비도 내실을 기하여 편성하였고 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도 수혜도와 참여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엄격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범위 안에서 배분하였고 특히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써 총 1,211억 9,277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88억 7,43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3억 1,838만 1,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고, 제3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 규모로써 36억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조서”를 참조해 주시고, 제8조는 공무원 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 부족시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9조 간주처리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는 실업대책비 지출로 일반회계 예비비중 28억 5,000만원은 실업대책 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집행시에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 사항별 설명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규모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088억 7,439만 4,000원으로 98년도 대비 162억 6,98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이 937억 1,613만 9,000원이고 의존재원은 151억 5,825만 5,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86.1%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총 520억 3,674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것이 471억 53만 4,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42억 7,566만 4,000원, 과년도 수입이 6억 6,055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416억 7,939만 1,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73억 7,522만 3,000원인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5억 6,077만원, 사용료수입 28억 9,922만 4,000원, 수수료수입 44억 7,412만 9,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91억 4,110만원, 이자수입이 3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43억 416만 8,000원인데 재산매각수입 67억 1,536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200만원, 이월금 2억 9,7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79만 9,000원, 부담금 7억 7,911만원, 잡수입 37억 2,275만 9,000원, 과년도수입 9억 8,313만 3,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98년도 대비 25억 1,941만 3,000원이 늘어난 55억 4,744만 1,000원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민방위 교육비 및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을 비롯한 34개 사업에 96억 1,0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43쪽,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이 총 예산의 49.9%인 543억 3,192만 5,000원, 사회개발은 총 예산의 38%인 413억 5,789만 7,000원이고, 경제개발은 총 예산의 7.4%인 80억 1,727만 3,000원, 민방위비는 총 예산의 0.7%인 8억 813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3억 5,91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주요사업으로 우선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사항별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543억 3,192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경비는 9억 823만 3,000원으로 직원인건비 5억 1,147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억 6,210만 3,000원, 방송시설 보강 등 자체수입비가 3,466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모두 4억 4,750만원입니다.  예산안 88쪽, 사항별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1억 1,760만원, 회의수당 1억 1,2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3,45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 5,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사항별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소관은 총 280억 2,771만 2,000원입니다.  이중 기관운영이 270억 9,249만 2,000원인데 그 세부내역은 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91억 2,290만 3,000원, 시설물안전점검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72억 4,717만 5,000원, 사업예산인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 2,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7억 2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운영 및 법무전산관리 경비로 8억 6,421만 9,000원, 실업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경상비 7,1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는 13억 1,543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113쪽, 사항별설명서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신문 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5억 8,793만 5,000원, 직원여비 및 일반업무추진비가 7,565만원, 불법오락기 수거 인부임 및 일반보상금이 2억 5,191만 3,000원, 단체 및 경상보조금, 도서구입비 2,824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및 문화재보수 관리 등 사업예산이 3억 7,17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예산안 122쪽,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모두 2억 4,578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진정민원업무 보조인건비 1,396만 9,000원, 경상적 경비가 2억 3,101만 2,000원, 자산취득비 8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예산입니다.  예산안 127쪽, 사항별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예산은 모두 223억 4,966만 3,000원입니다.  이중 서무관리는 22억 2,404만 6,000원인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사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8,071만 3,000원, 청사운영 등 경상적 경비 18억 2,115만 3,000원, 새주소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개발비 6,225만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7,200만원, 내부시설 보강 및 구민회관 시설보강 시설비 1억 750만원, 행정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가 8,04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원 73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급식비 등 경상적경비로 13억 2,6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인사서식 인쇄 및 경상적 경비로 37억 8,361만 9,000을 계상했고, 28개동 운영을 위한 동행정 운영 예산이 모두 146억 2,611만 7,000원인데 이중 동직원 인건비가 78억 1,621만 6,000원, 여비 등 경상적경비 66억 3,228만 1,000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시설비 1억 3,392만원, 행정장비 보강으로 4,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은 3억 8,93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경비가 3억 7,445만원, 자산취득비가 1,48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예산입니다.  예산안 162쪽, 사항별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모두 10억 3,759만 8,000원으로 이중 재산관리 경상예산이 2억 924만 1,000원,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8억 2,83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입니다.  예산안 179쪽, 사항별설명서 1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 예산은 413억 5,789만 7,000원입니다.  이중 보건분야가 28억 5,318만 4,000원으로 보건소직원 인건비 15억 1,499만 2,000원, 보건소 경상적경비 6억 3,210만 4,000원,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850만원, 보건지도 경상적경비 2억 1,304만 9,000원, 사업예산으로 건강진단 등 의료 및 구료비 7,677만 2,000원, 자체사업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8,553만 3,000원, 부작용환자 치료 배상금 20만원, 의약관리 운영 경상 및 사업예산 2억 3,937만 6,000원, 위생관리 경상 및 사업예산 8,2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로는 147억 7,14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해단속 등 사업예산이 8억 4,591만 4,000원, 재활용관리는 139억 2,558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74억 1,726만 2,000원, 청소용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 16억 220만 4,000원, 환경미화원 시비보조 2억 1,251만 1,000원, 고쳐쓰기센타운영 사업예산 32억 7,085만 5,000원,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등 기타 14억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예산안 222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련 예산은 모두 32억 8,271만 3,000원으로 공원관리 인건비가 3억 4,648만 5,000원,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4억 7,079만 1,000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억 4,000만원, 공원관리 민간위탁금 4억 2,376만원, 마천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시설비 8억 4,800만원, 공원관리 잔디깎기 등 자산취득비 650만원, 녹지관리 인부 인건비 2억 9,772만 6,000원, 녹지관리 경상적경비로 4억 580만 3,000원, 병충해방제 관리위탁 보조사업비 1억 334만 8,000원, 가로수 민간위탁 등 자체사업예산 2억 4,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예산입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194억 3,842만 3,000원인데 이중 사회복지 운영 경상예산이 2억 4,419만 1,000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인 장례서비스센타 및 보훈회관 운영 등 민간이전비 8억 6,335만 5,000원입니다.  송파여성회관 건립비로 20억원, 보훈회관 보수공사비 1,400만원,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시설보강 1억 300만원, 의사자 동상건립 2,000만원,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및 민간자본이전비 5,200만원, 노인복지 운영비로 50억 898만 6,000원, 생활보호 경상예산 및 저소득 주민취로사업 등으로 46억 9,408만 5,000원, 가정복지 경상예산 및 보육시설 운영 기능보강 등으로 32억 2,221만원, 여성복지 경상예산 및 자산취득비 1억 173만 2,000원, 청소년복지 경상예산비로 1억 2,000만 7,000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국고보조사업비 21억 4,26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금 및 독서실 보수비 2억 8,821만 7,000원, 생활진흥 경상 및 사업 예산으로 5억 6,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항입니다.  예산안 26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관련예산은 10억 1,208만 1,000원으로 무허가건물 철거 등 주택관리로 2억 675만 7,000원, 건축관리 경상예산으로 8,800만 9,000원, 도시정비 사업예산으로 2억 6,829만 4,000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등 지적관리비로 1억 4,902만 1,000원, 지역개발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관련예산은 모두 80억 1,72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으로 2억 1,162만 2,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 경상예산으로 8억 7,881만 3,000원,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2,475만 2,000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8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및 재해대책기금 출연으로 2억 1,846만 4,000원, 도로관리 인부임 등 경상예산으로 13억 5,492만 8,000원, 사업예산 중 공동구 관리위탁비로 3억 7,064만원, 가로등 및 도로시설물 보수 등 사업비가 3억 7,363만 4,000원, 콘베어벨트 자산취득비 800만원, 교통관리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5,016만 6,000원, 지역교통개선 사업설계 등 사업예산으로 2억 7,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모두 8억 813만원으로 민방위관리비로 2억 492만 8,000원, 병사관리비로 5억 8,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3억 5,916만 9,000원으로 예비비와 실업대책비로 40억 6,216만 9,000원,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3억 306만원으로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6억 767만 1,000원, 스티커 제작 등 경상적 경비가 13억 4,635만 5,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개발 및 견인대행 등 민간위탁금이 12억 2,028만원, 풍납동 공용주차장 실시설계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44억 3,855만 2,000원, 주차단속 차량구매 등 자산취득 및 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16억 9,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등으로 30억 1,5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 사업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예산 100억 9,800만원보다 50억 3,200만원이 줄어든 50억 6,6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해 99년도 연부액은 20억 7,800만원으로, 여성문화회관 건립 99년 연부액은 20억원으로 각각 조정 편성코자 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인 송파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99연부액은 조정없이 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채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부서별 예산항목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1999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1,211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88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123억 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 93억 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0억 1,500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62억 6,900만원이 감소하여 13%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 대비 3억 3,418만 1,000원이 감소해서 약 2.7%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지가 하락 등 징수율 저하로 인해서 1.2%가 감소한 520억 3,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폐지로 인해서 징수 수수료 감소, 또한 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해서 28%가 감소한 416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조정 교부금은 98년도에 비해서 약 83%가 증가한 55억 4,700만원으로써 조정 교부금에 대한 증액이 두드러지게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즉 국고 및 서울시 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약 17%가 감소한 96억 1,000만원으로 축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9.2%가 감소한 93억 306만원으로써 약 9.2%가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24.8%가 증가한 30억 1,5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증감 내역을 검토한 바 감소한 부분은 총액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 사업 예산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비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통장자녀 학비보조 등 일반 보상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 취득비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8년도 대비 약 36.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 분야에서 기획관리분야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이 다소 증액이 되었고 기획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분야의 기타 출연금이 증액이 되었고  법무관리분야의 여비, 일반운영비 등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보관리분야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감사관리분야도 총액기준으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무행정분야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사회개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의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총액 기준으로 감소한 반면에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요사항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제개발 분야를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관리분야가 총액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분야는 다소 증액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액기준으로 전반 감액이 되었고 증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 증감내역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은 99년도 총 예산액의 구성비가 1.2%로 13억 5,5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총 구성비가 0.2%로써 2억 4,578만 1,000원입니다.  실업대책본부는 7,100만 1,000원으로써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567억 8,911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구성비는 52%입니다.  재정경제국은 1.2% 구성비로써 12억 4,922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31.6%의 구성비로써 342억 9,257만 7,000원입니다.  보건소는 2.6%의 구성비로써 27억 7,052만 6,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총 구성비가 0.7%로써 7억 1,208만 1,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예산구성비 10.6%로써 113억 8,836만 4,000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괄분야로 살펴보면 1999년도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088억 7,439만 4,000원으로 1998년도 예산대비 162억 6,983만 5,000원이 감소해서 총 1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3억 1,838만 1,000원으로 1998년도 대비 3억 3,018만 1,000원이 감소해서 2.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1999년도 총 예산액은 1,211억 9,277만 5,000원으로 98년도 예산대비 12%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99년도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바 업무추진비, 인건비, 예비비 등 지침 준수사항에 대해서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적정성 여부는 예산편성권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검토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99년도 예산편성안이 98년도 예산편성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부서 및 기능별 예산은 증가하였으며 99년도 예산편성안 검토시에 감액 및 증액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정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예산안 심사를 받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을 제외한 다른 국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국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쪽에 보면요, 충무계획 해가지고 1,938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안업무 실무책자 발간 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129쪽에 보면 화장실용품 구입해서 3만원씩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관리에서 재생화장지 해가지고 2,360원 해가지고 141만 6,000원이 잡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 자료를요, 구민회관 관리에 대한 재생화장지 영수증 자료하고 화장실용품 구입 1,800만원에 대한 화장지 영수증 자료하고요, 7월달부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7월달부터 화장실 화장지 구입한 영수증하고 보건소 7월달부터 구입한 영수증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연락을 취해줘가지고 그 영수증을 다음에 질의할 때 필히 좀 갖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문위원  95쪽에 일반운영비가 대체로 인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인원이 얼마나 되며, 국내여비는 인원이 있는데 국외여비는 인원 같은 게 없어요.  인원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그 내역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위원  같이….
○위원장 성용기  아직 안 끝났습니까?
○박재문위원  네.  109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비가 1,400만원 국내여비 법무전산운영 업무추진이라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계상이 됐거든요?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올해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위원  103페이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서에 1만원씩 250부 250만원 잡혀 있는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서 작성에 대한 돈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추경예산서는 250만원 잡혀 있는데 2회 추경예산서 작성하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성용기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는 다음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고, 박석흠 위원님과 주숙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른 국이라도 연락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갖다 주시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재문위원  125페이지 총괄적으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송파신문고」가 처음부터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이번에도 구정질문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송파신문고」의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이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도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자치신문을 발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서 어느 선이 마지노선인지 알고 싶고,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투자를 하되 어느 선까지는 투자를 하고 그 이외에는 이윤이 생기는 법인데 만일 송파자치신문을 발간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디가 마지노선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97쪽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면 올해 3,9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구청장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국장 300만원 5명 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많은 예산이 하향 조정되는데 이 업무추진비만 상향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에게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흠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송파신문고 상담관 봉사료 해서 실제 상담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보상 해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에게 무슨 6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신문고 상담관 격려 40만원이 또 있어요.  그것도 있고 봉사료 있고 상담관 격려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무계획은 매년 전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인쇄·발간을 해서 구청의 각 부서와 서울시, 경찰, 군부대,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동원이나 지방재정 동원, 교통통제, 시민 이동계획, 또 통상분야, 주민 차량통제 등 전시나 국가비상시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을지연습이나 이런 비상훈련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미흡한 점은 평가를 해서 계획을 현실에 맞게 또 예상치 못했던 우발 계획도 수정 보완을 해서 매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안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정이나 시정에 관한 기밀문제라든지 또 주요 정책자료 유출이나 화재예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안에 소홀해 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안의식을 전직원한테 함양시키기 위해서 실무교육책자를 매년 발간해서 전직원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600만원 정도인데 최소 인쇄비용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작년보다 숫자가 외형상 늘은 것은 저희가 30%를 감액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보다 대비했을 때 늘은 것이고 실제로는 금년 예산편성 기준대로 편성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자체로 30%다, 절감 운영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직원들 국내여비는 시 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부처의 외부 공무원 교육원 같은 데에 저희가 각 분야별로 업무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갈 때마다 출장여비를 편성했고 또한 관내 출장의 경우에 5,000원씩 5일씩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문위원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성용기  일괄 듣고 보충질의를 이따 다시 하시죠.  왜냐하면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다 해야 되니까 다 들어 보고…
○박재문위원  일문일답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몇 가지 되는데 다음에 보충질의하게 되면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하세요.
○박재문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적게 쓴 것은 지난 추경할 때 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결국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현재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 썼던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성용기  들어보고 총무과장 소관 같으면 말씀하시고 다른 과 소관이면 이따 과장님들 다 나오시니까…
○박재문위원  지금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숙언위원  시간관계상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해 나가면 좋겠네요.
○위원장 성용기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신임 시장과 저희가 향후 경제교류나 이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저희가 5명 정도 투자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항공료와 숙식비와 최소 비용을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중국 통화시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통화시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서 저희구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통화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무역 활로를 개척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 몇 명과 관내 중소기업인들은 자비로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직원 해외연수비도 국외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98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자체 절감하는 의지로써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남겨놨는데 이것도 저희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올해 자제하자, 그래서 해외연수비를 3,000만원 안 쓰고 전액 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것과 똑같이 15명 정도 실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 분야별로 선진행정에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능력 배양이나 국제적인 안목 형성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답변 받고 다음에 과장님들 하니까…
○박석흠위원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화장실 관계는 영수증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오는대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박석흠위원  화장실 용품구입 해서 3만원 했고 구민회관은 재생화장지 해서 2,360원인데 화장실 용품구입이 무엇무엇 들어가는지 전화로도 알아볼 수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화장실 용품구입은 저희가 화장실 청소하는 걸레나 화장지, 비누, 쓸고 닦는 브러시나 주로 그런 것입니다.
○박석흠위원  아까 구민회관 재생화장지 물었죠?  재생화장지 2,360원인데 구청에서는 화장지가 얼마예요?
○위원장 성용기  박석흠 위원님,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가져오면 보충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이기헌  화장지는 재생화장지를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조달청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 똑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석흠위원  단가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본위원이 경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의회와 감사하러 구청에 가보니까 질이 확실하게 틀려서 본위원이 이것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전부 재생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석흠위원  재생지 맞아요.  의회도 재생지를 쓰는데 질이 틀리다니까요.  같은 재생지라도…
○총무과장 이기헌  의회것이 더 좋고 구청것은 나쁩니까?
○박석흠위원  의회것이 더 안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저희가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기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97페이지에 국내여비가 금년보다도 2억 498만 7,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비라는 것은 공무원의 정원에 따라서 또 실인원수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증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예산상에 증원되었느냐 하면 행정관리국 대기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 여비에 2억 49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법무전산운영 업무추진여비가 작년에 하나도 없었는데 1.440만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이것이 기획운영 관서당 경비에 금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1,44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서당 경비 목에서 여비 목으로 변경되어서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년에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5,300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실업대책본부가 금년에 발족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업대책본부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없다가 금년에 발족되어서 내년 예산에는 5,300만 1,000원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서 1차만 되어 있고 2차는 왜 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1만×250부가 저희들 내년도 추경은 1, 2차 다 합해서 250부 정도로, 또 3차 간다 하더라도 250부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전체적으로 250부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일반적으로 내년이 금년보다도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질의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업무추진비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9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페이지에…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이 1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절감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초에도 1억 3,7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2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은 14억 4,440만원까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13억을 했다가 추경에 8억으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매년 삭감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나중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지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대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성용기  예.
○박재문위원  물론 연초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9,800만원을 감액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추경을 할때 40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00억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추진 자체를 포기한 게 있습니다.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절감해서 추경에서 대폭 깎은 사항입니다.
○박재문위원  물론 그 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떤 운영이든간에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런 것에 많이 증액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게 없습니다.
○박재문위원  원래 쓴 내용이 작년에는 9,800만원 썼는데 원래 1억 3,700만원이면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안되었다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이 문제도 원래 구청장은 연 7,10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5,100만원, 국장은 300만원씩 5명 해가지고 1,5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부구청장·국장이 전부 다 3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문위원  그런데 IMF로 어려울 때 우리 송파구청장님이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깎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신문에 보았습니다.  “정말 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것을 살짝 올려버리면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이것으로 해가지고 희석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제가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을 보아 주십시오.  예산서 89쪽을 보시면 위에서 네번째 줄을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 밑에 ‘06’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금년도보다 내년에 1,400만원이 늘고 8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늘은 것이 아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 이야기대로 당초예산하고 거의 같거나 조금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서상에 늘어났다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의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금년의 경우 아주 예산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400억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줄일 데가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30%를 깎아가지고 7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400억을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줄일 것인지, 이런 데에서 실행예산을 짜가지고 예산서에서 빼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곳곳에 이러한 부분이 박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난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는 금년하고 같거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700만원 가지고 쓰지 않았느냐, 편성은 1,000만원 했지만 700만원 가지고 썼으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 또 했는데 실제 운영은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운영은 몇 %로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전국 공통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절감기준에 의해서 운영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700만원 가지고 썼으니까 금년에 700만원만 편성을 하지.  왜 1,000만원을 했느냐?  그럴 경우에 절감기준에 의해서 또 줄이다 보면 700만원의 30%를 또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더 줄여서 내년도에는 500만원 계상해야 되고 그 후년도에는 300만원 계상해야 되고 결국에 몇 년 후에 가면 업무추진비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박재문위원  그것은 극단적인 말인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아껴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것은 금년에 13억에서 내년에는 10억 2,000만원으로 대폭 예산 자체도 줄였고 또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절약지침이 내려옵니다.  평균 최하가 10%이고 그 이상 절감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체도 절감이 된다는 것을,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면 집행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위원  물론 잘 알겠는데요.  지금 답변이 의회 그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의회도 지난 번에 줄여서 잘 했습니다.  또 제가 질의를 했던 이 부분도 물론 줄여서 잘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하기보다는 작년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줄여서 예산서를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 예산으로 썼으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다시 원대복귀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조금 심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400억이 줄면서 추경을 편성할 때 주민들에 대한 시책사업을 줄이기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내부 업무추진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여비를 대폭으로 줄여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행자부라든가 이런 지침이 정해진 것도 이만한 인구, 이만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그러한 점을 반영을 해서 최종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당초보다도 3억이 적은 10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행자부는 14억 4,44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위원  물론 행자부의 지침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유독 이 부분만이 증액되었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지금 정말 금년도 IMF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올해도 기왕 아직까지 IMF가 풀렸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아껴써야 할 일인데 지금 이야기한대로 13%를 줄였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유독 특별활동비가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 신문구독대 1억 5,000만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산출근거 내역도 나오고 그랬지만 예산은 작년과 똑같은 1억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신문 한 부에 8,0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출근거가 조금 맞지 않았는데 사실은 각 통에 통장 한 명씩 하고 그 통별로 모범적인 반장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부터 10월달까지 1억 5,000만원 가지고 11월, 12월은 예산이 없어서 무가지로 대한매일신문사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 한 명하고 반장 한 명씩을 주려면 최하 1억 8,00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것만 늘릴 수 없다 해서 작년과 같은 1억 5,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뉴스는 대한매일신문이 제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뉴스를 4면 이상은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나 시정이나 우리 구정을 제일 홍보를 많이 해주고 변하는 내용을 제일 알림을 잘 하는 신문이 대한매일신문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장, 배면이라고 하죠.  거기는 꼭 선전을 하면 액수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은 그 면에도 행정뉴스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뉴스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통반장은 우리 구정이나 시정을 구민들한테 연계역할을 하는, 또한 준공무원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을 많이 드리므로 해서 구정을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문이 필요없다고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보내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장분들도 교체가 되거나, 모범반장 한 분만 드리니까, 그 분이 끊어지고 다른 분한테 가니까 우리 구청으로 그 신문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한매일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속에서 신문을 이렇게 구독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안쓰러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1억 5,000만원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표에도 보면 저희 송파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강동은 2억 1,000만원이고 강남은 3억입니다.  또한 서초도 3억입니다.  광진구도 2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 구 근처의 다른 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것, 또 통반장도 우리가 거기보다 1/3 이상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4,000만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신문이 6개 신문이 저희 구에 출입을 하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두 개 신문사만 구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파신문하고 송파21신문을 구독해서 4,000만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신문이 아주 열악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신문이 발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역신문을 통해서 취득하고 또 생활에 보태써야 될 이런 신문이 현재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4,000만원을 가지고 송파신문에 500부, 송파21신문에 350부 이렇게 구독을 해서 반장들한테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파자치신문에 대해서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신문은 월2회 해서 매회 10만부씩 20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의 근거는 지난 98년 7월 8일, 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매 2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발간되는 것은 25일에 16면, 10만부 해서 740만원, 그 다음에 10일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8면 해서 430만원, 매월 소요되는 금액이 1,170만원입니다.  금년의 경우에 1,170만원×12월 하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종이단가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1억 8,0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6면씩 발행하는 것보다는 절감차원에서 10일에는 8면을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신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내용이 좋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서울시 일간 중앙기자들도 송파자치신문은 아주 훌륭하다.  내용이, 구성이, 편집이 잘 되어있다 하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입니다마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3,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 해서 지난 선거때는 게재를 못했고 지금까지 2,200만원 금년에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송파재활용단지에 수집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 곽영섭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왔는데 이 신문이 많이 읽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잘 아느냐?” 하니까 “다른 신문은 묶음이 풀러지지도 않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는데 송파자치신문, 「타블로이드 판」그 신문은 낱장으로 수집이 되어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았을 때는 “이 신문은 잘 읽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광고가 수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자기도 월 2회, 그러니까 10일하고 25일 계속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자체에서 신문배부 등등 읽혀지는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우리 생활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억 8,000만원 하는데 만약에 1억을 줄여서 8,000만원을 예정했을 때 말이죠.  이 송파자치신문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의해서 매월 2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발행한다는 것은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검토된다면 모를까 이 자리에서 1회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일자는 16면, 10일자는 8면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신위원  결과적으로 한 푼도 줄일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금년의 경우에는 1억 4,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 8,000만원이라 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가 더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동신위원  20만부에서 더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가 22만 세대인데 사실 한 번 찍는다 하더라도 22만 부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보면 현재 발행하는 부수보다 2만부 더 찍어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치신문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월2회 발행하고 있고 자치신문이라고 제호 바뀐 것도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 이 신문을 질도 높히고 잘 찍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민들이 찾아보는 신문이 되도록 문화공보과장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송파신문고 1230」 관련 예산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 봉사료는 상담관들 노고에 대한 인건비 형식으로 상담실장 1일 4만원, 상담관은 1일 3만원씩 편성해놨습니다.  이것은 94년 9월 6일 지금은 행자부이지만 그 당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민원상담관들은 최하 3만원, 많게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된 것을 근거로 편성해놨습니다.
○박석흠위원  봉급은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봉급은 따로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1회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타에서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외국에서 따온것인데 자원봉사지만 순수 100%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비나 식대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타에서 1회에 1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 운영비 480만원은 월 40만원씩 「송파신문고 1230」을 운영하는데 드는 제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나 인삼차 등 상담관들과 방문객에게 드는 비용과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각종 신문고 운영과 관련된 제경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문고 상담관 격려비용 “40만원×4회” 160만원은 신문고 상담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4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상담관들과 구청장님, 감사담당관실의 실무자들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같이 토론하는, 격려나 간담회 비용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위원  삼전동 최호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연일 20일 정도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었는데, 본 위원이 비상카드를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를 제출하니까 지불정지가 됐다는 겁니다.  기름을 가득 넣었는데 2만 6,000원어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를 제시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연일 미흡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나름대로 연구하다보니까 사업을 잊어버리고, 기초 질서인 결재사항도 잊어버리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안되더라도 계속해서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전에 본회의장에서 미흡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고, 지금 현재 집행부 과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재향군인회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1997년 6월 7일자 재향군인회 행사비 지원 요청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해서, 아마 재정경제국장님은 알고 계실겁니다.  또 국가보훈처장이 1997년 6월 9일자로 6·25 행사비 지원에 대한 공문을 보내왔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98년 6월 5일자 각 구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이 「6·25 행사 지원 협조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6·25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부 행사로 90년이후 재향군인회에 이를 위탁 실시, 전쟁 미체험 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평화통일 의지를 결집, 범국민적인 행사를 개최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 재난관리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정부 전문위원님의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중 “99년도 예산편성안 검토시 감액 및 증액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에 재향군인회 행사비용으로 1,200만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800만원만 지원되었어요.  재향군인회에서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쟁 미체험 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평화통일 의지를 결집, 범국민적 정부 행사를 위탁 관리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00만원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행사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효율성있는 행사는 증액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민간이전에 3억 2,3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이 되어있고 전년도 예산으로 1억 2,48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문화제 등 여러 가지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성문화제를 꼭 치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외여비 얘기를 할 때 자세한 내역서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물론 어려울수록 국외에 많이 나가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시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잘했는데, 올해 IMF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외국으로 나갔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89페이지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했는데도 미리 찾아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물론 의원들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문제는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의장이나 부의장, 간부진들한테 주는 예산도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은 잘해왔어요.  지난번에 해외연수도 못갔습니다.  물론 올해도 행정부에는 예산을 자꾸 줄여라, 줄여라 하면서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좋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아울러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으니까 제외하고, 예산안 110쪽에 보시면 재무회계시스템 서버라고 해서 1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소송배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도 말씀해 주시고, 133쪽은 경유와 가스를 비교해야 될 상황인데 청사 환경개선부담금 1,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152쪽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료 부분에 2억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난방이 경유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경유와 가스 연료비 차이로 인해서 1년에 약 6,300만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왜 연료전환을 하지 않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및 공공건물의 냉·난방 방식, 연료의 종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쪽 잠실7동 청사관리비 1,800만원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청사는 왜 거기만 되어 있는 것인지 내역을 잘 모르겠어요.
  155쪽과 156쪽에 있어서 통·반장 수당지급내역이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 통·반장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년도별 통·반장 수당지급 내역, 자연감소 추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통·반장에 대한 행자부 지침도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8년도에 반장보상금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반장보상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160쪽 우편물대금이 있죠.  특수우편물, 일반우편물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하루 920건 300일로 4,800만원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발생원인, 이렇게 많은 우편물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쪽, 사항별설명서 38쪽에 지역안정관리에 방범원 73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급식비 등 경상적 경비 13억 2,658만 1,000원에 대해서 98년 대비해서 인원 증감이 있으면 변경사항과 인원 증감에 따른 예산 증감액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방범원이 73명씩이나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내무행정 소관은 충분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시민건설국 소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여기 각 위원회별 심사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질의를 해주셔야 시간절약이 될 것같습니다.  세세한 것은 각 위원님들끼리 협의하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면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과장들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실무자가 해준대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하면 자꾸 질의사항이 나옵니다.
  이기세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를 주셨죠.  통·반장 대한매일신문 구독현황 첫 장을 돌려서 보세요.
  각 구별 대한매일신문 구독현황이 나와 있어요.  종로구부터 나와 있는데 99년도 일간신문 그리고 종로구가 얼마냐 하면 1억 6,200만원에 1,500부를 구독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예산액은 많고 부수는 적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십시다.  은평구를 좀 봐주세요, 98년도.  1억 8,288만원인데 구독부수는 1,905부로 이렇게 확 뛰어 올랐다는 말이죠.  또 그 밑에 적은 데 금천구를 좀 보세요.  1억 950만원인데 구독부수는 1,125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게 강남구 좀 보세요.  3억 3,147만 8,000원인데 512부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이런 현황은 나 처음 봤네요.  아마 대한매일 신문사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도 감사원 감사에 이거 대번 걸릴텐데….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3”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용위원  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강남에는 3,512인데 3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세용위원  이렇게 확인을 안하고 위원들한테 막 이렇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어떻게 믿어요, 자료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이 두 군데 말이죠, 은평구하고 구로구는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은평구하고 구로구도.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구는 예산액이 더 많고 부수가 적은데 단지 그러면 강남구는 3자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은평구하고 구로구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부실 자료를 내기 때문에 위원들 자꾸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직원들이 자료를 했다 할지라도 과장선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이.  부실 자료를 이렇게 내서 되겠어요?
○이명재위원  자료는 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세용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명재위원  자료가 또 두 가지라고.  이 자료에는 종로구하고 2개 구가 안나와 있어요.
○이세용위원  그러니까 이기세 과장은 중식 시간 이후로 이 자료를 다시 빼서 주세요.  아셨죠?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네.
○이세용위원  이런 자료 진짜 불신임 당할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 성용기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되겠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돼가는데 질의를 다 받고 할까요?
○박석흠위원  아무래도 20분을 운용하려면 중식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위원장 성용기  그렇죠?  중식을 하고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위원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네.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관계도 있고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는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아주 시간을 좀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내역이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삭감액 이런 게 전부 나와 있으니까 심도 있게 각 위원회별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은 주로 시민건설위 쪽에서 질의를 해 주시되 아주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시민건설위 소관을 할 때는 내무행정에서 아주 중요사항만 이렇게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만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자동차에 경유를 쓸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청사관리 차원에서는 대기분야와 수질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분야는 연료를 사용할 때 경유를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희 구청이나 구민회관은 경유가 아니고 전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대기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수질분야에 대해서 수돗물 사용량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수돗물 사용량과 그 지역 계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부담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실7동 청사관리는 저희 잠실7동 그 동사무소 청사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상가 내의 1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는 저희 소유입니다마는 상가 전체 관리 차원에서 일반 관리비와 소독비, 수선 적립금,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이런 거 해서 예산이 매월 이렇게 해마다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사관리 차원에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통·반장 수당문제는 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 98, 99년까지 계속 예산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데 금년 98년의 경우에는 통장을 1,100명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약 23억 1,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 상정 위원님들께 올린 것에는 9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통장들이 982명이 있는데 이중에 82명은 줄이고 900명분으로 계산을 해서 19억 2,800만원 해서 3억 8,800만원 예산을 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통·반장 수당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무보수 명예직 통장을 계속 권장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장수당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을 권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반장 보상은 5만원씩 1년에 설날과 추석 때 보상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마다 그 반장 보상품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쭉 지급을 해드렸는데 금년 추석의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도 좀 악화가 됐고 해서 반장들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반장 보상품을 금년 추석 때 지급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가 반장에 대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해외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행자부 기준보다도 훨씬 낮게 기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최소한의 경비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이 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의 그러한 말씀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문위원  의회가 깎였기 때문에 이것도 깎인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110쪽의 재무회계 시스템 예산 1억 9,000만원과 소송 배상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기존 재무회계 시스템 운영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서울시에서 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비는 각 25개 구청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약 한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하지 않으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식으로 전 구간 같이 서울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중까지는 반드시 저희들이 설치해야 할 그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 배상금 3,0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소송사건이 지금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 분리대 그 파손에 따른 자동차가 부딪혀서 피해를 봤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2건이 지금 현재 소송 사건이 되어 있고, 또 체비지 유료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도난 당했습니다.  이것이 한 서너 건이 있는데 더 또 배상사건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법원은 10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73명으로 했습니다.  왜 73명으로 했느냐 하면 제가 내년도에는 방범원 35명을 반드시 송파개발공사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에 108명인데 저희들이 행정목표를 세워놓고 35명을 감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이 인건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108명 중에 송파개발공사에 69명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39명은 주택과라든가 또 총무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 파견이 돼서 단속업무라든가 경비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은 행자부 지침상 최소한 13시간에서 73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방범원의 인력이 필요하냐 안하냐 말씀하셨는데 이 방범원의 인력은 사실상 저희 구에 필요없는 유휴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개발공사에 파견되어 있고, 또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로 이 인력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변경이 돼야만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방범원을 줄여서 송파개발공사의 직원으로 전환을 한다면 우리구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송파개발공사도 예산이 절감돼서 서로 좋다 이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방범원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공사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위원  추가질의 해도 돼요?
○위원장 성용기  네.
○이학찬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방범이라고 그러면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방범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중에 69명이 송파개발에 파견을 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송파개발에 나가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주로 하는 일이 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외·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방범 인력이 가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송파개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집행을 구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래서 말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방범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는 의경, 전경으로 대체하고 96년도 12월달부터 방범원제가 사실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폐지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 지방 공무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방범원이라는 역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제도가 필요없는 유휴인력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보수는 나가야 되고, 정부방침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개발공사에 현원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저희들이 송파개발공사로부터 매년 구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위원  제가 특히 좀 질의를 할 것은 여기 보면 초과 근무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정액수당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굳이 인원의 필요성도 물어본 것이고,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저희들도 최대한 방범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1페이지의 자치사업 중에 민간이전 이게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약 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2억이 증가된 것은 한성백제 문화제를 내년에 개최하기 때문에 증가된 내역이고, 이 민간이전을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집행 자체는 민간인이나 문화원이라든가 우리 산하 단체에 줘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정산서를 나중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산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정리는 다 하고 그렇지만은 세밀한 집행은 문화원이나 민간단체에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성백제 문화제도 지난 번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 많이 계셨지만 가능한, 지금 현재로써는 문화원에 위탁해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백제 678년 중에 493년을 이 곳 송파에서 백제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물론, 저도 여기 송파구민입니다만 송파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격년제로 집행하자 해서 작년에 하고 금년에 집행하지 않고 내년에 집행하는데 그 예산 자체도 말씀드리면 94년도 첫 번째 집행할 때는 2억 2,000만원이었고, 또 2회때는 4억 500만원, 또 3회 작년에는 3억 1,600만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억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2억 300만원이라는 것은 민간이전이고 300만원은 업무추진비 해서 2억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우리 송파에 응집할 수 있는, 송파구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 또한 송파에서 문화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연인원은 물론 관람부터 시작해서 약 10만명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인 9월 17일날 하는 행사는, 9월 17일날은 우리 구민의 날 아닙니까?  같이 겸해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런 행사로 해서 송파구민이 하나가 되는, 응집되는 그런 행사를 더욱 빛내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용태  민원봉사과장 윤용태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160페이지 공공요금의 우편료 관계를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구 전체에 대한 각종 문서 접수, 발송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우편료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루에 적게는 1,300건, 많게는 1,500건의 우편 발송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편물이 하루에 920건씩,
○민원봉사과장 윤용태  네, 평균입니다.  등기가 200건 되고 엽서가 1,200건 해서 이것을 토탈하면 하루에 1,300건에서 많게는 1,500건씩 됩니다.  
○안성화위원  이것이 송파구 관내 전체에 대한 우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태  네, 전체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안성화위원  무슨 홍보차…
○민원봉사과장 윤용태  각종 통지행위나 우리 고지행위, 또 예를 들자면 환경과 같은 데에서 정화조 청소 같은 것도 우리가 통지하기 때문에 다 그것을 우편으로 주민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계도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용태  네, 다 관장하고 인·허가 공문 발송하는 것, 저희구 인구가 70만이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우편발송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윤용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위원  지역경제과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업체당 대출한도가 2억원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인데 대출조건,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자격조건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출연금이 45억원, 이익금이 12억 3,400만원인데 이 이익금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격조건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융자를 할 적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은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에 출연금 45억원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되겠고, 이자 12억원은 93년부터 계속 출연한 금액에 대한 누적된 이자가 12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57억원이 우리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위원  삼전동에 최호명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본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현장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그래서 우리가 롯데를 직원들과 갔었어요.
  지역경제과에 직원 공구영 씨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예.
○최호명위원  공구영 씨가 카메라를 준비해서 같이 대동해서 현장방문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롯데월드 앞에 있는 가건물과 공공용지에다 컨테이너 박스 2개 내려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잠시 공공용지에 롯데월드에서 세워놨던 셔틀버스, 스포츠 센터로 등록해 놓고 변형해서 변칙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치우는 장소가 사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자리에 구청 버스만 나와 있어요.  사진에도 보시면…  그래서 본위원들 일행이 버스를 다시 타고 한화갤러리 현장에 가서 또 확인하고 다시 구청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공공용지에 세워 놨던 버스가 사진상에 없던 차가 10여대 차량이 또 그 자리로 점유했어요.  침범을 해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카메라를 공구영 씨한테 줬습니다.  사진을 현상해서 줄 것을…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원님들만 왔다갔다 하고 롯데월드 전경만 있는 사진만 본위원한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사진제시)
   지도 단속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사전 홍보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서 위원님들 이러 이러하니까 집행부에서 지도 단속을 할테니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전달이 안 된 것과 알아보니까 필름이 찢어져서 현상이 안 되었다고 어불성설하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전 세계가 영상화면으로 통화되는 첨단과학시대에 살고 있는데 재벌이 기초질서도 안 지켜가면서 힘없는 서민은 길을 가다 침을 뱉어도 경범죄에 해당되는 벌과금을 내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줄도 안 서고 새치기해서 버스를 편하게 타려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옹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상으로는 롯데월드 지하실에 주차기를 철거했다는 소리를 본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사진 촬영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에서 봐주고 실례를 들어서 동네 교차로 같은 데에 가보면 횡단보도 옆에 진입로 허가를 안 내가지고 횡단보도 턱 낮춘 데로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데다 돌기둥을 박아가지고 차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도 돌기둥을 박아서 방치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본위원이 오해하고 있는지, 사실이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옹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최호명 위원이 좋은 질의해 주었고 본위원도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차제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왜 공도에 셔틀버스가 주차해 있고 보행자들한테 왜 이렇게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공해가 유발되고 이렇게 지장을 초래해서 보행자들한테 큰 불편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된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호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유중원 과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지금도 항시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가 거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주차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 정도로 크게 사진을 뽑아서 그 버스 주차해 있는 것과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가건물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3개를 크게 사진을 공보실에 의뢰해서 찍어서 한 세트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최호명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지, 만약에 못한다면 본위원들이 다시 가서 찍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최호명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대로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셔틀버스와 컨테이너 박스 문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계과에다 1차적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의 도로상에 무단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 저희가 공문으로 얘기했고, 또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관계 주택과에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롯데측에다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진 문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별도로 찍어가지고, 저희가 찍든 문화공보실에서 찍든간에 찍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위원  오늘 당장 가서 찍으세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부를 도와주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전화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3종류예요.  공도상에 버스, 그것은 거기에 주차를 하면 교통이 금방 막힙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 소관으로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지만, 물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찍겠습니다마는,
○이세용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최호명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이것 공구영 직원이 현상했을 때 사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왜 전달이 안 되었나 확인해 봐주세요.  사진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찍은 사진이 여기에 다 왔다 하면 이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차후에 뭐를 하든지 본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충분한 증거자료가 소멸되었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증거는 또 있으니까, 그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찍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것은 아마 사진을 찍다가 잘못되어서 현상이 안 되었든지 그 내용을 알아 봐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세용위원  오늘 중으로 찍어서 수일내로 사진을 제시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성용기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최호명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중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최호명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그것을 저희가 찍을 소관인지…
○최호명위원  찍을 필요가 없고 먼저 번에 찍어 놓은 게 있다니까요.  필름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왜 현상된 것을 안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성용기  필름이 잘못되었다니까 잘못되었으면 다시 찍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위원  잠깐만요.  이것과 같은 필름에서 찍어가지고 이것이 전부 나온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것 위원들이 왔다갔다 한 사진은 그대로 있고 컨테이너 박스와 차가 다시 공도에 들어와서 주차되어 있는 사진이 없어서…  같은 필름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문제 삼는 거란 말예요.  지금이라도 가서 찍으면 또 찍지 무슨 현장을 포착하지 못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다.
○위원장 성용기  알았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다시 찍든가, 먼저 있던 필름이 있으면 다시 현상을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위원  안성화입니다.
  예산서 179쪽에 우편료를 보겠습니다.  그 우편료에 보면 오전에 제가 160쪽에서 일반우편료와 등기우편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을 듣기로는 송파구 관내의 모든 우편요금은 거기에서 다 관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보통우편료가 2,490만원 나와있고 등기우편료가 5,000건으로 해서 5,850만원이 나와있죠.  거기에 대해서 160쪽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수증대활동에 상당히 여념이 없으신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세수증대활동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급양비가 5,000원씩 해서 452명에 6일×12월 해서 1억 6,272만원이 나와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71쪽에 과년도 징수포상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우편료 관계하고 급양비 관계, 포상 관계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우편료 관계는 저희 세입부서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1년에 180만건 정도를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는데 관내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송달을 하고 관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세입세출예산안 170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8,300만원은 저희 세무1과 소관이고 174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1억 900만원은 세무2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관계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지서 송달하고 체납 징수하는 세수활동비로써 1일 5,000원, 6일분, 월 3만원씩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세수증대활동비로써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세입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된 구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인데 1년차일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금년에 받으면 그 금액의 1%, 그 이전 것을 받았다 하면 5% 해서 우리가 99년도에 징수할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양비에서 정액급양비 말고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급양비로 별도 지급하는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수증대가 되든 어쨌든 과년도라든가 이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식대를 지원해준다는 뜻으로 알아 들어야 됩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1년에 4개월에서 8개월 이상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매일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니까 식대를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안성화위원  시간외수당 나가는 것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시간외수당하고 별개입니다.
○안성화위원  이게 정액이라고요?
○세무1과장 이광일  정액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한 달에 6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예산이 6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5,000원씩 한달에 6일로 잡아서 3만원을 동사무소 직원한테 지급한다는 말이죠.
○세무1과장 이광일  그렇습니다.
○안성화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광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5명)
  성용기     김만식     이세용     주숙언
  서동신     이학찬     김철한     임명종
  최호명     박재문     이명재     윤태환
  박석흠     김상진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해우
  재   무   과   장이규호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의결사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 : 원안가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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