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6일(수)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도시정비과·건축과·지적과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개 과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전희상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건설국 소속 위원이 아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 관점을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문정지구 감시초소가 있고 그 밑에 연료비와 급량비가 있는데 문정동 비닐하우스단지 감시초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 예산 466만 5,000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철거실적이 있었는지, 철거를 했으면 어느 곳에 몇 동이나 했는지, 내년도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466만 5,000원가지고 내년도 철거 예산으로 충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건축과 소관 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 건축행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3개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 수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오전중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과 위원 명단을 자료로 내주시고 구두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노점상단속 3,732만원 민간이전 예산이 굉장히 큰데 금년도 노점상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내무행정 소속이기 때문에 의심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 산하 4개과 금년도 불용액, 지난번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다음 11월, 12월 불용액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불용액을 말씀드리냐면 내년도 중요한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불용액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관행대로 편성되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현황을 각 과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264쪽 여비란에 무허가건물 단속과 밑에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9쪽에서 120쪽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약 4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40억의 세수가 줄었는데, 120쪽 징수교부금 수입쪽에서 보니까 4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 최익붕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지구 감시초소의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문정지구 감시초소 운영은 저희가 2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앞편 약 42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당한 변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중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가 약 147동에 거주하는 인구는 503세대 약 1,6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2011년까지 개발이 유보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 초소를 계속 운영을 해서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변태 비닐하우스를 막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무허가 건물 인부가 466만 5,000원인데 금년 실적하고 99년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주택과의 내년 예산이 1억 7,7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성 여비, 급식비, 그것을 빼고 나머지가 대비성 예산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 철거인부,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해서 보상비, 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세입자 대책, 또 거주비,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하면서 민간인한테 입히는 상해 보상비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대비성 예산이 약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일반 경상비에서는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저희 주택과 순수한 예산인데 그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대비성 예산으로 무허가 인부임을 466만 5,0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집단 폭력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출을 하고 발생을 안하면 지출을 안합니다.  내년도도 그런 대비성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세용위원  무허가 건물이 몇 세대나 돼요?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1,661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해 주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99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의 예산 불용액은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12월 31일까지 추산을 한 그 예산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돼야 정확한 불용액은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올 연말까지 불용 예상치를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도시관리국 전체 약 한 1억 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억 100만원은 예산 절감분이 약 반, 나머지 사업 유보한 게 한 반 정도 해가지고 1억 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여비가 있고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여비는 저희 주택과에 23명의 철거반원들이 있습니다.  정비계, 단속계 직원들하고요.  그 직원들한테 한 번 나갈 때 1만원해서 한 달에 8만원 그렇게 지급하는 인건비성 그런 여비이고,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촌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인력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 그럴 때 인부를 사가지고 같이 철거를 시키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유가 발생하면 지출하고 발생을 안하면 지출을 안하게 되겠습니다.
○이세용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 안하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대비성 예산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데 장비 임차료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민간 상해보상, 그 다음에 건물 보상 이런 게 등등이 있습니다.
○이세용위원  아까 금년도에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주택과장 최익붕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이세용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네.
○이명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이게 인건비가 많이 잡혀 있다 하면 대상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저희 대상 무허가 건물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문정·장지지구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촌 이런 집단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 인부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건데 이게 그런 대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 안해놓을 수는 없고 조금만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세용위원  그 통일촌은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250세대 정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최익붕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실적 및 위원 명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4명, 민간인 12명 해가지고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8년도 심의 실적은 3회입니다.  명단은 위원님께 자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도에 4회 개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단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점상단속 일시 사역인부임 3,732만원의 설명과 단속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많은 실직자가 양산되고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점상이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종전과 같이 하려면 99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정부나 서울시 방침이 생계형은 단속을 완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집단 노점을 단속할 때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부족하므로 일용 인부입니다.  일종의 용역비 성격의 일시적 인부임으로써 일당 3만 1,000원씩 계상해서 12명이 100일 쓰는 것으로 해서 3,7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 9일 현재 과태료 부과한 것이 874건에 3,249만원을 부과 징수했고 고발을 28건 했습니다.  자율정비를 2,039건을 했고 강제 수거를 한 것이 1,450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차광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267페이지 건축과 소관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별 위원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건축과 3개 위원회의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18회를 개최하여 6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고, 또 소위원회인 굴토심의위원회는 8회 개최하여 115만원을 수당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행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5명과 외부 전문직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3인은 변호사 한 분과 저희 구의원님 박재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저희 전문 건축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5회를 개최하여 6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건축공사가 줄어들고 허가가 줄어들어가지고 건축분쟁신청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 명단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강맹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0쪽의 징수교부금 세입에 대한 금년도와 내년도 세입이 약 4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징수교부금은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부담금 총액의 15%가 우리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구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9월 15일날 폐지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법을 폐지하면서 경과규정으로 97년 11월 30일 이전에 개발됐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누락된 재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징수교부금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 59억 7,000만원을 우리가 지난 달에 청구를 했습니다.  연말에 이 금액이 우리 구 금고에 입금될 것입니다.
  부담금 부과는 금액별로 시차를 둬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9월말까지, 또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10월말까지, 또 4,000만원 이상은 11월말까지 시차를 둬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구한 금액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일까지 부과 징수한 금액에 대한 교부금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기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이 사실은 과 전체가 1억 7,700만원밖에 안되는데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기타 예산이 소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집단민원 대책업무추진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집단민원대책을 어떤 식으로 진정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주는 것인지 그 업무추진할 때 어떻게 소용되는 예산인지 밝혀 주시고요, 265쪽에 보상금, 공동주택 보상금 내용 중에서 800만원 보상금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 1,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시설비 중에서 건물보상, 주거대책비, 주거비 등 이게 철거할 때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 270쪽에 불법 광고물 대집행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단속하는 노점상 단속하고 지적과에서 하는 노점상 단속하고 어떤 업무내용이 다르며, 단속인원 이 비용이 도시정비과하고 지적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점하고요, 273쪽에 지적과에서 노점상 단속 민간 보상금 이게 내용이 뭔지하고, 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3명 외에 위촉직이 4명인데 여기 심의위원 수당입니까?  나간 것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 수당 나간 게 5명으로,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일 뒷장에 보면 근무처 및 직위에 송파개발공사의 직원이 한 사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직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송파개발공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퇴직해서 민간인입니다.
○이명재위원  지금은 퇴직했다구요.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세출·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22쪽.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허가 건물 철거 등 주택관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안에 보면 4,492만 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4페이지 건축업무수행 수용비, 건축심의 및 건축행정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 수당, 위원회별 회의일수와 주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별로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현장 조사시 기본여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전희상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IMF 체제하에 수입예산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1,200억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해 같으면 1,800억 되어 있으면 한 30%가 절감된 상태인데 수입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 소관 국비·시비 보조금 내역이 얼마가 되는지.  만약에 있으면 98년도와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등 수입 전체적인 국·시비를 제외한 수입예산액이 얼마이며, 보통 해와 비교해 봤을 때 왜 감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 소관 세수 절감된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표를 보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실적을 봐도 알 듯이…  또 여기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우리 위원은 송복용 위원 한 사람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건설위원회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을 텐데 그것으로 봐서 구의원이 여기는 2명 정도는 16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을 빼고 교체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송파구 지역이 아닌 다른 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구에 사는 김두영 창석엔지니어링 대표라든가 강동구 둔촌동에 사는 교수도 있고 강남구 역삼동에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에 우리 전문성을 띤 구의원을 2명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핵심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숙언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건축과장은 바로 해주시고,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철한 위원이 질의한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물 보상 1동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1동을 특별히 명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말 그대로 무허가 건물 철거라면 그로 인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거대책비라든지 주거비 명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건물 보상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5쪽 보면 2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라든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아마 몇 백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혹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때문에 입주자 대표와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 대표의 공금횡령이라든가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어떤 조정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66쪽에 보면 저소득 전세금 융자금 손실 보전해서 1,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환이 불가능한 것인지, 손실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세금을 융자해 주는 모양이죠?  그런데 조건이 어떤 것인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성용기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국의 국·시비 보조금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 나오는 것 1,800만원, 건설부에서 직접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체비지 관리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붕괴가 되었다거나 고칠 것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 금년에 5,0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수해복구도 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서 국·시비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정식으로 저희 예산에 편입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초과 징수교부금을 물으셨는데 아까 지적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 때문에 금년에 41억원 교부금을 받았고 금년 9월 15일부터 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분을 예상해서 내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징수교부금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들을 최소 두 분 이상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이 명단을 보시다시피 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열 여섯 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기준에 관한 법에 보면 공무원인 자는 1/3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 공무원이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부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밖에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구의원 중에서 송복용 의원님을 전반기에 넣고 그 다음에 주숙언 의원님을 후반기에 넣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를 줄였고 구의원도 공무원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넣을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위원  구의원이 공무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구의원도 공무원에 준해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한위원  그것이 잘못된 지침이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위원  구의원이 부이사관 대우로 되어 있지 공무원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야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좋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부 인원들 중에 대학교수들이 반드시 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 실정을 알고 서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이 되시면 좋은데 법에 그래서 못 집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의는 아니지만 몇 분 저희구에 안 사시는 분을 말씀하셨는데 김두영 위원님 같은 분은 저희구 건설국장을 하시다가 나가신 분이고 그 분이 분당에 사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수분들 중에서 일부 저희구에 안 사시는 분이 있는데 교수들은 또 저희구에 사시는 분만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고 좋은 분을 추천하시면 저희구에 사시는 교수분들 중에서 언제든지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용위원  여기 위원 중에 구청장이 들어가면 부구청장 정도는 빠져도 될 것 같은데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내리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바빠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주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이세용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처럼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보고 그냥 죽 하든가…
○윤태환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구청장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세용위원  조례만 개정하면 될 거 아녜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구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원장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구청장이 상당부분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나와야 되고 저하고 또 건설국장은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없고…
○이세용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을 넣어서 바빠서 못할 경우는 부구청장이 대행하면 되지, 왜 이렇게 두 사람을 내리 넣어놨느냐 이거지.  그러면 부구청장이 하나 빠지면 구의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데 구청장님이 안 나오시면 부구청장님이 대행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행은 못합니다.
○이세용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시관리국장이 대행을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데 위원회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도 부구청장님이 대부분 주재를 하시니까…
○윤태환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개혁이 무엇입니까?  정말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위상이 있다면 내실있게 활성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개혁이지 다른 게 개혁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저희 조례가 이렇다면 저희가 고치겠는데…
○이세용위원  공무원이 1/3이라고 법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이세용위원  저한테 제시해 보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사무실에서 준비를 안 해왔는데 법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구의원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면 백 번 넣어 드리죠.  그런데 제가 조문을 봤는데, 왜냐하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위원장 성용기  국장님, 됐습니다.  법 조항은 나중에 이세용 위원님한테 그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세용위원  두 가지가 뭐냐하면 공무원이 1/3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구의원이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것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팩스로 넣어서 지금 가져 올 수 있으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각 과장님들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다음은 최익붕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 대책비 1,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공동주택이 약 80%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공동주택건설,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한테 계속 삐삐가 오고 있는데 150명이 구청에 와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50명 전체는 할 수 없고 그중에서 열 분 정도 대표를 선임해서 저희가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하고 사업설명회 할 때 드는 비용인데 거의 매일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한 비용이 주거대책비, 주거비, 건물 보상비가 있는데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등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을 때 주거대책비는 그 건물의 세입자가 살았을 때는 그 세입자한테 도시근로자 월 평균 봉급의 3개월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편성한 거고 주거비는 세입자가 안 살고 주인이 직접 살았을 때는 2개월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놨고, 건물보상비는 아까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건물을 왜 꼭 1동으로 표기했느냐, 이것은 저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동보다는 1식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을 때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보상해야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서 800만원만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과 예산 4,492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98년도 당초예산이 3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해가지고 1억 6,100만원이 되어서 약 55%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400만원 늘은 것은 저희 주택과 인원이 50명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성 기본여비, 기본급식비를 작년 추경에 줄였던 것을 올해 본래대로 편성해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비에서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보상비 1동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간에 상당히 분쟁이 있고 횡령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아파트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파트별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때 장부를 보고 문제가 되면 저희가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듣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도 아파트 단지별로 계속 진정·고발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규라든지 관리령을 보고 거기에 맞게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분쟁사항은 부녀회에서 잡상인을 유치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을 처리한 것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 부녀회에서 잡상인을 유치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서 그 돈은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비에 쓰고 남으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써야 되는데 일부가 부녀회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 단지별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법 대로 하고, 그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융자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1억 7,117만 2,000원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연체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연체되어 있는 금액의 원금에 대해서는 2%, 이자에 대해서는 5%의 보전금을 편성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거고,
  저소득 전세융자금은 3,000만원 미만의 전세를 사는 세대주가 융자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75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연리는 3.5%입니다.
○김철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중에 1,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표들 점심을 사준다거나…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공동주택이 한 20여군데 되잖아요.  그것때문에 일어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사업설명회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합니다.
○김철한위원  금년에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가 금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감축하고 약 3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뿐이 못했죠?  1,000만원 해놨는데…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도 아껴 쓰겠지만 제대로 하려면…  제가 주택과장 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마는 멱살을 한 열 번은 잡혔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밖에 안썼으니까 예산절감 잘 한거예요.  이번 예산편성할 때 700만원 줄여도 되는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는 달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대집행예산 1,000만원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험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돌출간판, 지주형간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철거 후에는 광고주로부터 다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은 수립되었지만 집행하면 다시 세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광고물심의위원 민간인이 4명인데 어떻게 5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광고물 심의건수가 IMF 이후에 줄어들고 있고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하에서 심의위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9월에 부임한 후에 10월에 민간인 5명중에서 1명을 재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명을 줄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차광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맹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 건축업무수행수용비, 각종 위원회수당, 그리고 건축행정기본여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266~26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업무수행수용비에는 저희 과에서 사용되는 각종 카드나 여러가지 인쇄비라든지 복사, 아니면 사무집기나 기본소모품이나 수리비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1인당 5만원 수당으로 해가지고 저희 건축위원회는 12명이 보통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 15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고 각 위원회마다 행정위원회는 3명이 한 8회,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10명이 1회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실적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고 위원 명단은 이세용 위원님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여비에 대해서는 각 과가 공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29명이 각종 민원조사나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차비로 5,000원 정도 예상을 해서 월 18일 나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3,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 공통으로 편성된 인건비성 여비라 해서 각 과 비슷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강맹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실질적으로 거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주민복지측면에 맞는가, 주민 실생활에 적합한가를 놓고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의 금년도 편성예산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예산을 각 과별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충분한 참고자료가 되고 가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286쪽입니다.  286쪽에 배상금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질검사에서 무연휘발유·등유·경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 유질검사가 필요한지를 답변해주시고 또 공산품 품질조사 재료가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 품질은 어떤 품목을 조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88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빗물펌프장 시설점검 예산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펌프장을 시설점검하는데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리예산같은 것은 별도로 항목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299쪽입니다.  임차료 중에서 재해대비 해서 차량을 임차하는게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량을 재해대비 해서 임차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재해장비를 어떤 차량을 임차해서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수방용양수기 수리입니다.  엔진양수기·전동양수기·수중펌프 이렇게 4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각 동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 양수기를 지급해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전부 고장났어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사는 동네도 그렇고 다른 동도 조사를 해보니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적절히 편성이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93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관내구조물보수공사 해서 하수도개량·빗물받이공사·맨홀보수·관내하천시설물유지보수공사 해서 위에는 6억 5,000만원, 다음에는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획을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을 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편성하는게 아닌지 의심이 되고요.  공사계획, 어느 장소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하천시설물보수유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계획, 어느 장소를 공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엔진펌프수리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엔진을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2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타제수수료 공공용지조사에 8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를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298쪽입니다.  기술자문단운영수당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술자문단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300만원을 수당으로 주는지, 아니면 회의 끝나고 그냥 운영해서 쓰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요.  
  301쪽입니다.  제설대책재료,  염화칼슘입니다.  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로 보아서 3,500만원 어치의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송파관내는 구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이 양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폐기처분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 어치가 적절한지, 부족하면 부족량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303쪽입니다.  가로등주 페인트 제거가 있습니다.  가로등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주 페인트를 제거하는데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 1억을 해놨는지, 페인트제거라는 세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로소파보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소파 부분도 금년도에 17억의 예산을 사용해보니까 부족한지, 적절한지, 아니면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04쪽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과속방지턱을 도색하는 부분이 있고 보차도 경계블록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진입로 정비하고 통학로 정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군데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신설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관리과입니다.  307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실비지급되는 모양인데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실적, 금년에 개최한 실적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9쪽입니다.  교통관련시설물유지관리 부분에서 특히 자전거주차장정비 1,456만원, 자전거도로안내판정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는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일반 우리 송파구민들이 현재 적절치 못하게 선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주차장정비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박필용 국장께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철한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략 의문사항이 공통적이라고 생각되고, 그 중에서 더 알고 싶은 것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1,250만원, 수중양수기 5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각 동별로 배부해줄 것인지 구청에서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 2억 3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활용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두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과년도 체납징수 수입이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341페이지 주정차 민원심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도 역시 실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과년도 과태료 징수 포상금 4,300만원이 있는데 징수 못한 금액이 얼마이고, 4,300만원은 어떤 프로테이지로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전산개발비 주정차 위반과태료 프로그램 개발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국장께서는 시비와 국비 내시액이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문정동에서 장지동으로 건너가는 철도부지 밑에 지하도와 인도가 있습니다.  철도부지로 연계된 지하도를 만들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도가 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하 인도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아주 우범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안한 데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르고 들어가는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은 거기에서 불량 청소년들한테 돈도 뺏기고, 지난번 2개월 전에 어느 여학생이 강간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사용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신청도 받았을텐데 아직까지도 묵인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책정해서라도 시정했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보·차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도는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도 부분에서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미스런 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그 보도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보도를 아예 폐쇄해서 보도기능을 상실토록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292쪽 일용인부 퇴직대상자 3,90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02쪽 도로시설관리인부 퇴직금, 상용인부 퇴직 대상자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공동구 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308쪽에 대중교통 집단파업대책, 지역교통문제 업무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 건설교통국 소관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2% 정도의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뒤쪽 부담금 쪽에 5억 9,0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어떤 차이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심의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10개가 있고 보수 10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체보다 보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묻겠는데 99년도에 교체 계획이 있으면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히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용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 체제이후 99년도 세입이 상당량 감소되는 바람에 건설교통국의 각종 공공시설 예산은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입사정이 허용되는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될 실정에 있고 과연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도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여타 국의 여타 항목 예산에 삭감요인이 발견되어서 조정하실 경우가 있다면 그 예산은 전부 저희들 공공시설 투자에 계상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각 과 98년도 실제 집행액과 99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는 98년도에 4억 6,6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과 일반회계는 2억 300만원 정도 증액시킨 6억 7,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2개 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마는 구조개편으로 교통관리과 1개 과로 합치는 바람에 인원배정도 늘어나서 월급, 기타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은 98년도 예산이 9억 9,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은 4억 2,600만원, 약 5억 7,000만원정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재원 조달해서 자체로 쓰는 회계가 되어서 98년도 세입세출이 102억 정도인데 9억 3,000만원 정도 삭감한 9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도 세입예산이 98년도에 39억 정도인데 7억 6,000만원이 삭감된 31억,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삭감된 이유는 종전에는 대부분 공동구 관리를 구청에서 했는데 서울시가 전부 환수해서 서울시 산하 시설물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이유로 그 비용이 삭감된 것입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69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8억을 삭감한 41억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치수과는 세출예산이 금년도에는 4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9억 3,000만원 삭감한 32억 정도로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금년도에 39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마는 6억 4,000만원을 삭감한 32억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비와 국비 종합 내시액 98년도 대비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파구 자체 예산으로는 우리 구의 각종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같이 시비를 상당부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세입사정 격감 등으로 주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송파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요구한 액은 총 42건에 1,02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영된 것이 22건에 281억 정도, 따라서 20건에 564억 정도가 미반영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은 잠실본동 196번지에서 175번지간 도로, 작년에 하다가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 공사인데 「P턴」도로 그 구간에 80억이 필요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상 서울시에서 39억 9,1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로와 위례성길 교차하는 평화의 문 앞에 광장 조성공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상만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포장만 하도록 당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지하철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분수광장 정도로 하자, 그런 계획을 해서 금년 1년동안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분수 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천정거장 출입구 추가 설치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10억 계상되어 있고, 치수·하수에 탄천우안의 차집관거 증설은 장기 계속공사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7억을 줘야 공사를 끝낼 수 있는데 서울시 예산 사정상 12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수해를 겪으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풍납동 일대 하수관 정비, 가락 네거리 하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지난 수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풍납동 일대 메인(main) 하수관로를 증설하고 가락 네거리에 하수암거를 신설하지 않으면 앞으로 올해와 같은 홍수시에 송파 이 지역에 물난리를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풍납동 일대 하수관 정비에 15억이 필요한데 우선 12억을 주겠다, 성내천 고지배수로 구조개선에 우선 실설계만 하라해서 6,000만원 주도록 했고, 재해방지시설보강, 펌프장과 옥외 수변전실 옥내화라든지 신천 6관문 진단, 하수분류 수문 벨브교체 등에 3억 2,800만원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락 네거리는 가락동 쪽에서 탄천 유수지 쪽으로 현재 보도상에 30㎝, 30㎝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그 지역에 하수암거 메인 암거를 하나 신설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20억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우선 10억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포괄로 17억 2,100만원이 현재 잡혀 있고, 마천동 214, 215번지 일대 공용주차장 토지보상비 건설비로 125억원 잡혀있는 것 중에서 송파구 해당분으로 20여억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송파권역 공용차고지 조성에 35억을 투자하겠다, 급배수관·배수관 부설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서울시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들이 한 170여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상돼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미반영 예산도 상당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문정동 146번지 도로개설문제, 풍납로의  도로조명 개선문제, 간선도로 보도정비 석촌호수길, 중대로, 방음벽 설치, 풍납로의 보도정비, 그 다음에 탄천제방 도로정비, 지하철 수직갱 주변의 제방공원, 이것은 올림픽 대로하고 성내천 거기에 잠실4단지인가요, 4단지 삼각형 거기에 수직갱을 현재 복원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지하철에서 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분수대 광장 같은 것을 조성하자 이래서 6억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서울시 예산 사정상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성길 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문제 이런 것도 요구했더랬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고 있고 둔치 시민공원 휴식공간 조성문제 35억, 유수지내 체육시설 조성문제 4억 2,000만원, 하천 둔치 주차장 포장보수, 우리 탄천에 하는 거요, 4억 1,000만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출신 서울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계속 긴밀히 협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세용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시액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에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것은 서울시비로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서울시에서 그냥 바로 내려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다음으로 김만식 위원님께서 문정동 지하차도 문제, 우범화 문제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폐쇄해서 보도지역은 무슨 창고 같은 걸로 쓴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4,200여 만원 소요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려워서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안성화 위원님 세외수입 감소 이유는 아까 공동구 관리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지금 서울시에 요청된 예산만 해도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술부서에서 그런 중요한 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주민생활에 편익이 증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큰 공사 뿐만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실 때 문정동 지하보도 같은 것은 4,000여 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요, 길거리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든가 아주 큰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깨끗하고 멋있게 정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와 같은 예산,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의 피부에 직접 닿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구 거리는 먼지없는 송파 그래가지고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가 있고, 또 여름철까지 가을철까지 물청소 차가 매일 다닙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단 10m만 벗어나면 구획정리 되지 못해가지고 옛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네모진 보도로 30년 된 보도블럭이 그냥 깔려 있어요.  여름철에 비가 오면 주민들이 밟으면 물이 튀겨가지고 옷을 다 버립니다.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겉에 눈에 보이는 것, 물 뿌리고 다니고 먼지 빨아들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예산 수백 억씩 투입되는 예산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시각 효과를 노리고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 장을 사실 욕보이는 일입니다.  실무파트에서 주민 피부에 직접 닿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해줘야 하는데 전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큰 것만 챙기고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 생활에, 피부에 닿는 예산은 챙기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예산서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결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는 짚고 있지만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편성 잘해줘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참고하실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문정동 지하보도 아주 주민들 피부에 닿는 그런 일입니다.  또 대로변에서 10m만 들어가면 옛날 보도블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옷 다 버리는 문제 이런 데에 예산을 직접 투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김철한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대종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문제는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구분하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인 경우는 세입 사정이 좀 그래도 규모가 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송파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관리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 돈으로 해야 할 부분이 현행법상 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세입 사정이 좋아서 아까 지적했듯이 뒷골목도 전부 새 보도블럭으로 교체하고 아주 반질 반질합니다.  그런데 송파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국가의 예산 전체를 대 국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소위 광역, 기초, 정부, 지방자치 이렇게 나눠놓은 데에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기인된 것이고, 그 점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이나 모두 같이 앉아서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남의 뒷도로를 좀 반질 반질하게 하는 것보다 송파지역의 일부 뒷도로도 같이 그렇게 예산배분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법상 못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세입으로 해야 하는 소위 지하보도의 폐쇄문제 이런 것은 송파구 세입의 우선순위상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돈으로 받아와서 해야 할 사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마저 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계상된 부분이고 이것을 가지고 과연 내년 할 수 있느냐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는데 예산 세입사정이 허용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할 작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도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하실 적에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국장님은 말이죠, 한 4,000만원 든다는데 현재 그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구비로 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구비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우선순위상 구비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거기 위에 보도가 있어 밑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면 반드시 그것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실질적인 예산 편성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저도 동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아까 건의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조정할 사유가 생긴다면 조정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이세용위원  거기에 본 위원도 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4,000만원 든다는데 우범지역은 우선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은 막아서 폐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창고로 쓴다면 한 4,000만원 들지만 간이폐쇄라도 시켜서 예산문제가 뒤따른다면 몇백 만원 들여서 우선 입구만 차단하면 될 거 아니예요, 보기 좋게.  그러면 그것 얼마 안들여도 우선 출입구만 차단시키고 나중에 예산이 될 때 창고를 만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다음 기회에,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4,000만원 든다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구멍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를 전부 철문을 닫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차도하고 보도하고 사이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도 막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막고, 약 4,000여 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지하도를 만들어놓고, 그 지하도를 만들 때는 예산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쓸모없는 지하도가 아니고요, 옛날에 한 1978년, 80년 그때 당시에 서울 외곽에 순환철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철도 계획이 지금 현재는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철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게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를 횡단하는 보도를 도로 공사하면서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에 국가 정책이 조금 바뀌고 주변 도시가 발전이 좀 바뀌다가 보니까 순환철도 계획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경기도가 주관해서 철도 계획을 다시 부활하는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식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나 김철한 위원님도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은 서울시 예산을 따올 때,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따오고 진짜 주민에게 필요한 이런 데 구석진 우범지역 같은 곳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 내의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이것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점이 이해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하보도를 막는 비용은 송파구 예산으로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못 따오느냐.  서울시에서 주지 않습니다.  법상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시민생활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전부 예산을 요구하지요.  요구를 하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송파구의회가 있고 의원님들이 계시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성용기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이세용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관리과가 98년도 예산이 8억 한 5,0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99년도 사업예산이 2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의 한 30%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운영수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스노선조정심의회 위원 운영수당은 당초에 이 버스노선조정심의회 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8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버스노선조정 그 조례에 의해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고, 98년도에는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99년도에도 버스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교통불편신고위원회는 주민들이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불편한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민원교통불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이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 다섯 명, 공무원 네 명, 민간인은 버스업체 대표 두 명, 택시업체 대표 두 명, 우리 구의원 한 분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두 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하고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의 교통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저희가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한 5,544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5,090만원을 계상해서 98년 대비 46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게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저희 관리하는 대상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주차장, 다시 말씀드려서 자전거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송파구에 현재 1,4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표지판이 160개, 보행자 안내판이 34개, 가드휀스가 2,408m 설치되어 있고 차선 규제봉이 151개, 볼라드가 42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5,090만원 중에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자전거 보관소가 훼손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1,456개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예상해서 한 군데 2만원 정도의 유지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450만원, 그 다음에 가드휀스라고 그래서 우리 도로의 가드에 설치하는 건데 주로 어린이 통학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m당 8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안내판 그게 35개가 되어 있는데 한 반 정도를 보수한다치고 30만원, 그리고 볼라드가 지금 42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볼라드를 차량들이 충돌해서 부러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428개 중에서 5% 정도가 훼손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 40만원 이래서 5,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가 15억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한 10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100억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15%, 최하 15%를 징수하겠다.  그게 15억입니다.  그런데 제 목표는 15%가 아닌 좀 보다 더 징수를 해서 구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위원  그것 한 50% 잡을 수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대장을 작성하고 현재까지는 고지서를 서울시에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출력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예정입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또 하다 보면 지방 차는 차적을 조회하면 지금 자동차망이 지방 차는 당장 차적조회가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적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PDA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에서 부과까지 5일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등록 압류도 하고 무적차량을 해소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이 줄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징수포상금은 저희가 15억 중에서 7억원은 1차 년도, 예컨대 98년도라면 97년도 과태료에 관해서는 포상금을 1% 지급한다는 얘기고요.  과년도 2, 3차 년도는 5%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송파구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현년도 1%, 과년도 5%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45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개발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무적차량을 해소한다든가 고지서를 출력한다든가 전부 서울시 전산정보사업소에서 해주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구에서 직접 고지서를 출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기계 같은 것 설치를 다 하되, 이것이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를 너희들이 가져 가라, 그러는데 그냥은 못 주겠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개발할 적에 4억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분담을 시켰습니다.  각 구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해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너희가 1,500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개발해라.’  개발하면 저희가 3억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행예산 들어가면 과연 1,500만원을 분담하게 될지 1,3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일단 1,500만원을 계상해 놔라,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중교통 집단 파업 대책과 지역교통문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집단 파업 대책은 지하철과 버스 파업을 할 때 대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버스 파업은 없었습니다마는 지하철은 파업을 했다가 그 다음 날 풀었습니다마는 지하철이 파업하게 되면 잠실역, 신천역, 종합운동장역, 성내역 등 주요 역에 저희 직원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침 식비와 급량비,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고요.
  지역교통문제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님들을 모시거나 또는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통문제를 협의할 때 업무추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600만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교통관리과 사업예산이 98년도에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8억 5,19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9년도는 이중에서 5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30%를 편성했는데,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규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로에 보면 종합운동장 가는 방향, 거여동 가는 방향 등 큰 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 표지판 지주와 간판까지, 그 다음에 그 표지판은 특수 재질입니다.  그래서 비를 맞아도 몇 년 동안 도색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도로안내 표지판이 올림픽로, 송파대로, 위례성길 해서 104개 정도가 우리 송파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도로안내 표지판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도로안내 표지판을 보고 잘 찾아갈 수가 없더라, 이것이 운전자가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전산화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체하는데 내년에 100개 중에 1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개씩 하면 10년 걸리겠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교체를 늘려서 시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학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주나 전체 교체하는데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예.
○이학찬위원  그랬을 때에 교체를 굳이 지주라든가 다 그것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지주가 멀쩡하면 지주는 안 하고 안내판…
○이학찬위원  10개에 600만원인데 어느 부분만 얘기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예를 들어서 지주가 있으면 그 앞에 간판이 붙어 있잖습니까?  좌회전하면 종합운동장, 직진하면 잠실대교, 우회전 하면 어디 등 그것이 조달청 단가인데 600만원입니다.
○이학찬위원  그렇게 연결되는 지주가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지주가 무너지지 않으면 지주는 놔두고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학찬위원  안내표지판만 600만원이라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네.  그게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크고 무겁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교체할 때마다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학찬위원  그렇다면 방향표시나 그런 문제가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다리차를 놓고서 요즘 간판업자들 해가지고 다시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판까지 그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도로안내표지판은 건설교통부령 89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도로표지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규칙도 규칙이지만 보수라든가 그렇게 해서 덜 들일 수 있으면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은 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이 도로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해서 떨어지면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규격이나 모든 것이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동네에서 해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학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답변 다 끝났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예.
○위원장 성용기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 불법주차 단속 포상금을 얼마 계상했으며, 불법주차 단속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3일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받아보지를 않았아요.
○위원장 성용기  지금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숙언 위원님이 3일전에 주차장 관계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까지도 안 도착했어요.  해당과에 연락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세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지금 말씀하신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전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주숙언위원  계약시 설계도면과 허가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계약서 말이죠.  그래야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8억 9,400만원 있죠?  어떻게 나간 줄 알아야죠.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단속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8,140만원을 말씀하신 거죠?
  저희 송파구에는 주차단속원이 기능직으로 35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 그게 포상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그것은 단속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보상금입니까, 포상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포상금입니다.  
○주숙언위원  불법주차 단속 포상금은 도망 가는 것을 잡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하죠.  그것은 기본 수당 외에 지불한 거다 이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 구세를 받아도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할 때는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산과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예,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몇 명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35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입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8,140만원에서 35명에 3,500만원 중에서 불법주차 단속 포상금이 3,5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8,140만원입니다.
○주숙언위원  35명이면 10만원씩 하면 3,500만원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항별 설명서 8,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별 설명서 가지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사항별은 같은 종류 예산을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 예산을 가지고 이따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우리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8,14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항목별로 분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세용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도로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과 같겠습니다.  과별 불용처리된 예산은 얼마냐?  금년도 예산은 2회에 걸쳐서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집행액과 예산이 똑같습니다.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김철한위원  지난 번 10월에 추경 감한 다음에 오늘이 12월 16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 10여일 남았어요.  
○도로과장 송석표  거의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김철한위원  그것을 말씀하지 말고 자료를 주시라고요.  
○도로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사업 집행한 내용대로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예산과 집행액이 거의 같습니다.
○김철한위원  결산검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도로과장 송석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조사 8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외에 거마지역과 풍납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나 구거부지 측량비용이 의심 나는 지역에 대해서, 무단점용에 대해 측량하는 측량비용을 800만원 잡았습니다.  
○김철한위원  금년도에 측량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금년도에도 측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것입니다.
○김철한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과에 확인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문단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교량이나 지하도 안전점검이나 공사하는데 설계나 수해나 무슨 재해대책에 대해가지고 토목구조나 치수나 공원이나 건축에 대해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10명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한테 조언해 주면 거기에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3,500만원 편성된 것은 예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1년에 1만대 정도 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고가 1만 2,000대입니다.  금년에 기상이변 내지 폭설이 예상되어서 2만대를 서울시에서 확보해라 해서 1만 2,000대에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 가지고 5,000대 더 사고 서울시에서 5,000대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2만 2,000대를 가지고 98년 겨울을 제설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대에 돈이 7,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처분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동에 주는 것도 사용량과 그대로 회수해 가고 지적한 대로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폐기 내지는 부실한 사용이 안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면 1년 지나면 칼슘함량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사용하려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 아녜요?
○도로과장 송석표  그해에 생산된 것보다는 함량이 떨어지지만 금년에 9,600대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9,600대를 가지고 있을 때 다음에 눈이 왔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확보는 배 이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철한위원  사용년도가 몇 년도예요?
○도로과장 송석표  저희가 2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만대를, 예년에 1.5배 가지고 있는 것을 금년에는 2배로 해라 해서 2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1.5배 가지고 있으면 금년도에 하는 것은 99년도 예산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은 내가 늦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만 2,000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월에 눈이 오면 투입시키고 아니면 99년 겨울에 쓰기 때문에 거의 재고 자체는 1년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가로등주 페인트 제거는 가로등 높이가 9m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년에는 매년 봄 가을로 봄맞이, 가을맞이 환경정비하면서 등주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칠을 하니 단가가 3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또 여름 겨울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시 벗겨지고 이래서 차제에 이제는 가로등을 색깔을 칠하지 않겠다, 전부 페인트 너플너플한 것을 봄 가을로 다 벗겨내겠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2년만 벗겨내면 가로등주에 대해서 페인트를 칠하든지 제거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한 게 아니고 칠해진 페인트를 벗겨낸다 이 말씀이죠?
○도로과장 송석표  옛날에 칠해진 것이 껍질이 절반 정도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긁어 냅니다.
○주숙언위원  그리고 페인트 제거에 2만 1,000원이고 등주 및 글러브 세척에 2만원 이렇게 4만 1,000원이거든요.
○도로과장 송석표  네, 1년 동안에 그렇게 듭니다.
○주숙언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가로등 자체가 계속 매연이 위로 올라가니까 등주안에 먼지가 들어가고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봄·가을로 저희들이 「글로브(globe)」를 벗겨내가지고 물로 닦고 흙을 다 걷어냅니다.  그러면 조도 자체가 밝아지는 것이고요.  등주는 옛날에 칠해진게 벗겨져서…
○주숙언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에 페인트가 안칠해져 나오겠네요.
○도로과장 송석표  칠해져 있는 것이죠.
○주숙언위원  벗기는데 2만 1,000원이 들어가는데 왜 칠해요?
○도로과장 송석표  칠해져 있는 것 중에 껍질 벗겨진 것을 완전히 벗기는 것입니다.
○주숙언위원  앞으로 신설할 것을…
○도로과장 송석표  앞으로 안 칠하죠.
○주숙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가로등시설유지보수가 말이죠.  11만원×6,230등×30% 해서 2억 505만 9,000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석표  시설유지보수를 30% 해놓은 것은 보수요율입니다.  가로등이 6,230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이 차가 다니고 진동 내지는 받쳐서 깨지고 하는 보수율이 1년에 30%씩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가로등 한 개에 들어가는게…
  그 다음에 도로소파보수 17억 관계는 아까 국장님 답변드렸듯이 작년에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2개 동 정도를 하나로 묶어서 단위공사를 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억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시설물이 차량통행으로 파손되는 것, 겨울에 동해입어서 경계석같은 것이 파손되는 것, 육교 난간부식 되는 것, 아스팔트가 눈이 오거나 장마철에 비가 침투해서 소파되는 것을 보수하는데 작년 예산에 25억 포함해서 43억 예산을 썼는데 금년에는 단위공사가 없이 유지보수, 소파 보수하는 것만 작년 23억을 17억으로 줄인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김철한위원  소파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에 1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  13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장애인편의시설은 횡단보도나 보도가 끊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갈 때…  그런 곳에 턱 낮추고 점자블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횡단보도가 턱이 안낮춰져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낮추는 비용입니다.
○김철한위원  점자블록도 같이 설치하고요?
○도로과장 송석표  예,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관계는 폭 3.6m에 높이 10cm 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한 개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현재 규격에 안맞아가지고 차 다니는데 충격 내지는 승차감이 안좋은것 고치는 것하고 일부 민원으로 설치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80개를 잡아서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900개에 대해서 도로용 페인트 도색하는게 한 개에 10만원씩 들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철한위원  한 개에 10만원씩 든다고요?
○도로과장 송석표  예,  10만원 듭니다.  신설하는데는 100만원 듭니다.
○김철한위원  통학로 정비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통학로 정비는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학생들 안전지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주변에 한 쪽으로 보도를 만들고…
○김철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현재 6개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다만 학교주변이 정리가 안된 곳이 있어요.
○김철한위원  예상한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 주변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학교주변 여섯 군데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예상이죠?
○도로과장 송석표  그렇죠.
  그리고 측량비 집행은 327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 보안등 1억은 매년 파출소하고 동사무소에서 신설이 약 50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 신설되는 양하고 개량하는 것을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개량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위원  동에서 개량하면 동에서 집행합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동에 돈을 줍니다.  신설하고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은 4~5개 동을 합쳐서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김철한위원  1년에 50개 등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예상이죠?
○도로과장 송석표  매년 통계가 나옵니다.
○김철한위원  매년 예로 보아서 1년에 50개 정도만 하면 되겠다.  년도별로 통계를 뽑아본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그렇죠.
○김철한위원  지금 보수하는 그 업체도 알아요.  거여·마천동은 동양전기 이렇게 지정되고 계약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예산집행하는데 동에 기술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쳐놓으면 다 떨어진다고…  보안등 내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량품을 갖다 쓴다 이겁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그런데 사실 IMF 이전에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IMF 이후에는 저희들이 주간에 보안등 하나가 켜 있더라도 우리 과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지도감독을 합니다.  합동점검을 나가서 밤에 불 안들어오는 것, 낮에 일찍 켜지는 것 체크를 해서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호명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 80개소 이게 삼전동 탄천로 주변에 올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만 예산편성관계는 지하도가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지하도가 5월 1일자로 서울시로 가는데 우리 과에서 검토한 것은 그것을 관리를 안하는게 아니고 순찰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시켜가지고 학교순찰단하고 파출소 해가지고 우범화되는 것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 지하도 자체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면 지역이 활성화 되고 좋습니다.  다만 서울시로 그게 넘어가면 서울시보고 없애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낼 것입니다.  다만 안넘어가고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4,200만원이 드는데 4,200만원은 일단 서울시로 넘어간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현재 봐서는 안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소규모편익사업비가 3억이라는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계장도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서울시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그것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막아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꼭 해야 될 것을 검토를 해서…  시설물이 서울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그렇게 되었는데 서울시로 안되면 봄에는 그것을 일단 막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  학교순찰단 운영비니 방법순찰단운영 수당만 하더라도 그것을 막고 남아요.
○김만식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전기료도 송파구에서 주죠.  전기가 한 쪽에 아홉 개씩 달려 있거든요.  24시간 켜놓는 거예요.  전기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1년간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석표  내년 봄에는 어떤 식이든지 일단 아이들이 그곳으로 안다니게 막겠습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니까 어려울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완결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주민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세용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안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송석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더 좋죠.
  구청장님이 예산을 올리는데 담당과장이 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하는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인부가 기동반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도로소파나 긴급보수하는 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 인부들이 가지고 가는 금액, 1억 8,000만원에 대해 4.4%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곧 나갑니다.  퇴직하는 사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달에 100만원씩 받습니다.  100만원 받는 것에 1년에 한 달치 해서 10년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동구관리비 관계는 아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9억 5,000만원을 세입해서 세출로 잡고 내년에는 5월 1일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세입세출을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한전하고 통신하고 상수도가 약 7.4km에 부피가 1/3씩 들어있는데 그것은 세입도 9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줄고 우리는 그냥 세입세출만 잡아주고 민간이전하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 도중에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중에서 특히 우리 송파구는 구획정리가 잘 되어 었는데 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여·마천동을 비롯해서 풍납동 일부가 안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구청장님이 행사때문에 우리 동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는 말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10m만 들어가 보십시오.  10m 들어가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보도블록 밟으면 물 다 튀어서 주민들이 다 젖는다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중요한 것은 대로변에서 물 뿌리고 먼지 쓸고 하는 것보다 자기 집 골목 걸어가면서 물이 튀어서 옷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휘관이 선정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는 참모들이 주민들의 세세한 부분을 챙겨 줘야만이 기관장이 칭찬받고 일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획정리가 안된 거여·마천동같은 경우에 이런 골목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는 것 압니다.  저도 그 업무를 일선에서 10년 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스팔트로 해준다든가 시멘트로 해주면 바로 보상 들어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 들어오니까 이것은 안된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고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할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런데 보상 들어오니까 내팽개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청장님한테 다시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이것을 “주민자율로 하자.”  그런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심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조건으로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구획정리 안된 사유지 포장관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드렸듯이 잠실본동에 비슷한 도로에 공사비는 6억이고 보상비는 180억이고 마천초등학교 거기에 6m 도로하는 것도 총공사비 8억중에 공사비는 7,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보상비가 차지하고 있는게 90~95%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송파에 있는 도로가 동해 입고 장마, 눈,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훼손되는 것만 원상태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잡아놓은 것 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목 하나 하면 이게 5억, 7억 보상비가 다 나갑니다.  그게 풍납지역하고 거여·마천지역에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상 지하철 원상복구하면서 나오는 고압블록 걷은것을 가지고 거여지역 보람아파트 옆에 하고 풍납동 극동아파트 옆에 보도블록을 깔아줬습니다.  그때도 동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깔았는데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재판에 졌습니다.  금년에 IMF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일반 개설하는 예산을 한 개도 못잡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기동반 데려가서 일을 한다 하는데, 비록 브로커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땅이지만 동장이나 사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한다는 형식만 빌리고, 도로과장이 기동반 데려가서 깔아주겠다, 그것은 위원님이 청장님한테 얘기하기 전부터 저는 동장들한테 그렇게 추진을 하자, 그러면 동장은 도로과장인 저한테 “아, 이것 보상 필요없습니다.”  “아니다, 해놓고 나면 브로커들이 그것만 노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동에서 하는 형식으로, 주민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럽니다.  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여·마천, 풍납동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파구는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들 돈을 내서 도로를 내고 도로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다 정비했습니다.  거여·마천과 풍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 송파 일반 시민이 낸 세금을 현재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여·마천에 사시는 분들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잠실·가락지구에는 옛날에 100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 30평의 땅을 내놓고 70평의 집을 지은것입니다.  30평을 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혜택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혜택이 같으면 더욱 좋겠지만 같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사유지 문제는 언젠가는 전부 보상을 할겁니다.  하는데 옛날 그 지역에 1,00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위 사도란 것을 내서 50평씩 분할해서 팔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를 내지 않은 50평 땅값보다 사도를 낸 다음에 땅값을 많이 받아서 이미 팔아 먹은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도로는 명목상만 사유지일뿐이지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도로입니다.  이미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해주지 아니하고 공무원들한테만 왜 안해주느냐, 왜 보상을 겁나서 못하느냐는 말은 진짜 듣기 민망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무원과 그 지역에 사는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여·마천과 풍납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담의 불형평 문제, 혜택의 불형평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한금주  치수과장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빗물펌프장 시설점검에 1,600만원 소요되는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은 대체로 3가지 종류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자체점검이 있고, 주민이나 서울시나 감사원 등 해서 특별점검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작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는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3월말까지는 자체점검을 거의 완료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제작사 점검이나 정밀점검을 일부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말이면 펌프장에 고압수전을 특고압을 5,000볼트 이상으로 받습니다.  그 전원공급을 받은 이후에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반이 있는데 보통 12명으로 전기1급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하고 정밀점검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조합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최종 펌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점검비용으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에는 임차료 중에서 재해대책 장비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긴급을 대비해서 장비업체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라든지 단가계약을 해서 이것을 다른 데에서 가져오지 않고 위급 사항이 있을 때 이 장비업체에서 24시간 장비기사를 대기를 시킵니다.  올해도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포크레인이나 덤프를 8월중에 한 3, 4일을 갔다써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4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수방용 양수기 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양수기는 23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실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형양수기 30마력짜리 21대가 있는데 이것은 큰 빌딩 지하실이나 소하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형펌프, 즉 우리가 가장 필요하게 쓰는 지하실 침수에 쓰는 것이 218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1대가 수중양수기입니다.  이것은 1마력 정도로 사람이 들 수 있어서 지하실에 직접 집어넣고 전기만 꽂으면 물이 나가는 이런 펌프가 101대가 있고, 나머지는 소위 말해서 발전기로 뒤에 엔진을 달아서 파이프를 넣어서 양쪽에서 물을 뿜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별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84년도에 구매해서 89년도에 우리 송파구가 분구되면서 그 당시 강동구청에서 인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연차별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실제로 동에서 긴급할 때 사용을 잘못해서 고장이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정하는 수리비로 1년에 20% 수리하는 것으로 봐서 수리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중에서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와 하천구조물 보수공사 계획이 있느냐, 있다면 어느 장소냐, 또한 관행적으로 이것을 한 것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치수과의 시설물이라는 것은 크게 하수도·하천·펌프장입니다.  펌프장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중에서 하수도는 구조물 보수하고 실제로 때우고 갈고 치우는 것이고, 준설은 하수관내를 청소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하천은 하천의 호안블록, 준설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의미로 보면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도 98년도에 6억 5,000만원하고 하수도 구조물로 5억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올해 홍수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거의 배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비를 갔다 썼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반영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 예산 사정상 작년 수준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진펌프 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엔진펌프는 2대가 있습니다.  턴천펌프장에 1,200마력짜리 한 대가 있고 몽촌 2펌프장에 900마력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올해는 탄천펌프장 것을 수리했고 내년에는 몽촌 2펌프장 900마력짜리를, 엔진펌프는 고장보다는 2년에 한 번씩 분해를 해서 시설물을 주입시키고 유류라든지도 인입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수중양수기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100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50대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통상 양수기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3월부터 한 4월까지는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중순경에 각 동의 담당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현장에서.  시켜가지고 5월 말경에 아파트 동을 제외하고 6~7대를 저희들이 배분을 해줍니다.  미리 배분을 해주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거의 다 동으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세용위원  알았습니다.
○치수과장 한금주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은행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이런 부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재해대책기금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해법상 지방세의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억 3,600만원을 저희들이 입금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억 8,000만원을 입금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우리 구 금고인 상업은행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입금을 시키는 방법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떤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손실이 없도록, 하나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1억이 있다고 그러면 5,000만원은 수익률을 봐서 가장 비싼 정기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안에 쓸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단위로 또 그것도  나눠가지고 단 1%라도 이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올해 97년도 98년도분 해가지고 4,126만원의 이자를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세용위원  지금 기금 토탈이 얼마예요?
○치수과장 한금주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8월달에 기금을 거의 썼습니다.  그 이전까지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 2억 3,668만원, 그 다음에 올해에 예산으로 유입된 것이 3억 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4,126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6억 6,604만원을 저희들이 7월말까지 수입이 돼가지고 이중에서 6억 3,900만원을 이번 홍수 대비 때문에 많이 재해대책 공사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2,676만 2,000원이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세히 그것을 기록을 해서 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위원  됐습니다.
○치수과장 한금주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저희들 일일 인부 퇴직금 3,9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로과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기동반이 열일곱 명의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년에 일곱 명이 정년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세 명, 하반기에 네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퇴직금 3,9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한금주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서면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세용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주숙언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주숙언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위원  내가 추가질의 하나만 더….
○위원장 성용기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중에 일부 위원들이 4시 반에 어디 회의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옥 과장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간단히 나하고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성용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세용위원  금방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세용위원  예산서 223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용품이 있고 공중변소 용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송파나루공원 그 관리사무소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 송파나루공원을 금년도 전반기에 아주 여러 번 순회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걸려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하물며 이 근린공원의 화장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이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그 관리를 앞으로 좀 잘하셔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화장지가 없으면 급한 사람들 어디다 그냥 지저분한….  오히려 그거 청소하기가 더 나쁠 겁니다.
  그리고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창고에 가보면 화장지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할 때 이 화장지 걸이가 없으면 철사로라도 관리사무소 옆의 화장실이 그럴 정도면 다른 화장실은 다 알 정도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 필요없고 과장님이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이세용위원  그 다음에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에 어린이공원 관리용품이 뭡니까?  이것은 뭘 사서 주는 거예요, 1,600만원.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어린이공원 관리용품은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자재입니다.  그네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어서,
○이세용위원  아, 그게 보수자재예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 관리용역을 개발공사에 금년부터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26페이지에 보면 일시적 송파나루공원 인부임이 1억 7,400만원이 있고 229페이지에 보면 송파나루공원 관리정비용역 1억 4,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 및 부대비로 송파나루공원 설치용역 2,000만원이 있는데 개발공사에 용역 줄 돈이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금년도에는 송파나루공원의 관리를 송파개발공사에 위탁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 결과 송파개발공사가 아직 공원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도 없고,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조직 자체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금년에 송파나루공원 관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잡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야간의 노숙자 문제도 그렇고 청소 상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송파개발공사에는 공원관리의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능력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경비 용역은 전문경비 용역업체에 입찰에 의해서 맡기려고 그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이세용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 판단을 잘하셨고요,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그것은 참 과장님이 판단 잘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마을마당 조성이 뭔지, 본 위원이 몰라서 이 7,5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 마을마당 조성은 전액 시비부담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우리 생활공간의 녹지량의 확충을 위해서 체비지라든지, 이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고시한 것이 공원인데 이 마을마당은 지목을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이고 법적으로는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노는 땅을 그 마을의 소공원으로, 쉼터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이용공간을 제공하자 이런 뜻에서 매년 1개 구청에 1~2개소씩 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락1동, 2동에 각각 하나씩 했고 잠실6동에도 하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한 군데 할 계획이고 앞으로 위원님들 지역에 이런 땅이 있으면 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위원  그러니까 소공원 조성이로군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이세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문정2동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옥 과장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 훼밀리 뒤 앞쪽으로, 그러니까 가락시장 맞은 편으로 인공공원 조성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는 게이트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는 테니스장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던 게 그게 폐쇄가 돼가지고 지금은 공터로 되어 있고 지금 그 장소에 옥 과장께서도 몇 번 건의를 받았겠지만 게이트볼 노인들이라든가 또 옆의 테니스장 주변에서 별안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디 급히 피할 데가 없어서 팔각정 하나를 그 공지에다가 세워달라는 그런 청원이 몇 번, 본 위원한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년도에는 건축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 반영이 됐는지, 만약에 반영이 안됐으면 수정예산안에 넣어서, 그 팔각정 하나 짓는데 한 1,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예산에 근린공원 시설점검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돈 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네, 저희 예산서 시설비에 근린공원 정비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억 2,0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연하게 올린 것이 아니고 99년도 근린공원 세부정비 내역해가지고 그동안, 지난 1년동안 각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또는 저희가 현장관리를 하면서 이런 시설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보강을 시켜줘야겠다고 판단되는 것을 여기 14개 공원에 대해서 거여공원에는 뭐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훼밀리 공원 파고라 설치, 정자 설치는 거기의 배드민턴 회원들, 게이트볼 회원들에게서도 공식적인 민원이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아주 노후된 미끄럼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해서 공지가 아주 좀 횡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세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위원  한금주 치수과장님께 간략하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올해 8월달인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동네를 순찰을 돌고 있는 중에 삼전동 주민과 빗물받이 박스 공사를 하는 그 인부하고 다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다투는 장소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 빗물받이 박스공사를 하다가 그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도 관을 깨뜨린 거예요, 그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훼손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원하는 대로 변제를 해주면 되는데 인부는 자기네들 편한 대로 보수만 해주겠다고 하고 건물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똑같은 PVC로 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건물주가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하는 공사가 주민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그런 유사한 공사가 생긴다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에서 공사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줄 때에 입찰을 할 때에 그 하도급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인부들이 정신교육 내지 교양교육 이렇게 시키는 게 있습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네.
○최호명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방법을 좀더 강화를 해서라도 차후에 이러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한금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잔디깎기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해가지고 잔디깎기 1대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고요, 235쪽에 보면 자산물품 및 취득비 해가지고 잔디깎기 60만원해서 3대 있거든요.  이게 종류가 다른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229쪽에 있는 500만원 계상된 잔디깎기는 예산비목상 공원관리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그 뒤에 있는 잔디깎기 3대 60만원씩 180만원은 녹지관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여기는 한 대에 500만원이고 여기는 한 대 60만원씩 세 대냐 하는 이런 문제에 의아심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잔디깎기는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잔디밭이 광활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석촌고분이라든지 아시아 공원 같은 이런 데는 잔디밭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막힘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번 밀고 나가면 1.2m를 깎아 나가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능률도 좋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한 대에 한 500만원 합니다.  공원관리하는 데는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고 녹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로변에 있고, 가로 가운데 있고, 또 나무가 서있고 이렇기 때문에 등에 지고 우리 벌초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틀리고 그렇게 양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데에서 지역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는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겉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써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5명)
  성용기     김만식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박재문     윤태환     김상진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최호명
  이명재     박석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도   노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한금주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영석

곽영석

  • 이 름 곽영석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웅

김종웅

  • 이 름 김종웅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서동신

서동신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학찬

이학찬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