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정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진극 부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또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생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파구 구민 또한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노고라고 할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5·16 혁명 이후 말살된지 30년만에 부활되어서 그 동안 절름발이라 일컫는 반쪽의 지방자치가 진행되다가 작년 6·27을 기점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금년 예산 심사는 어떠한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예산 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민선 자치 단체장이 탄생한 이후 첫 행정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전개된 이후 어느 정도 검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검증 결과에 입각해서 이번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매우 의미가 남다르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 집행부 측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느 때와는 다른 시각에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번 예산 심사는 차후 우리 지방자치제가 정립화, 정착화 해 가는데 있어서 시금석,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예산 심사 과정인 만큼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줬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부구청장 정진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정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11월 25일 금년도 구의회 정기회의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의, 구정 질문, 상임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구청장의 시정 연설에서도 밝혔듯 내년도 예산 편성의 구정 주요 방향은 주민에 행정 참여를 촉진해서 함께 지역 발전을 이룩하고 비전 있는 거점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격조 높은 문화도시 생활 문화를 창출함과 아울러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골목을 만들어서 화합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우리 송파구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정활동이니만큼 구에서 제출한 1,506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낸 세금임을 명심해서 한 푼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의정 활동 기간 중에도 건강에 각별 유의해 주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과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정진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정성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건과 함께 전체 구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오전에 총괄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 박승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정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및 규모, 재정 여건, 예산 총칙 등은 정기회 본회의에서 기이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서상 금액 단위는 천단위입니다마는 제안설명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통일하였으며, 제안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1,394억 3,9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91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7.1% 늘어난 수준이며 이중 자주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130억 2,900만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264억 1,000만원으로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1.1%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이 607억 2,0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7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45억 2,8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50억 400만원, 과년도 지방세수입 1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23억 900만원이며, 96년도 대비 2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그 주된 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의 미결산으로 이월금을 잠정 추계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63억 3,600만원으로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수료 수입 107억 6,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3억 4,900만원, 이자수입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9억 7,3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9억 600만원, 이월금 206억 3,100만원, 부담금·과년도 수입 12억 3,500만원, 잡수입 2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예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196억 6,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추가배분된 41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금년대비 14.9%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26개 사업에 6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경우는 총예산의 50.1%인 697억 9,100만원으로 금년대비 59억 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의 39.2%인 546억 4,100만원으로 31억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의 7.5%인 104억 2,800만원으로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예산의 0.4%인 5억 9,0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의 2.8%인 39억 8,9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행정비로 금년대비 9.3%가 늘어난 697억 9,100만원이며, 이중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경비는 10억 9,8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5억 5,000만원과 관서운영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4억 4,700만원, 방송시설 보강 및 정수물품 구입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7억 5,6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 회의수당 1억 8,0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1,1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9,500만원, 의장단 및 상임 위원장단 활동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 소관 중 기관운영예산은 기관공통경비로서 기관 전체의 「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원 943명에 대한 인건비 161억 2,700만원, 기관운영 관서운영비 1억 1,100만원,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등 경상적 경비 88억 1,6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및 지방공사 출자금 14억 9,200만원, 기획예산 및 법무전산관리 경비 1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공보관리는 24억 2,700만원으로 송파뉴스 등 홍보물 제작비 3억 4,500만원, 구민노래자랑 등 문화예술행사 2억 4,300만원, 구립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 2억 2,400만원, 일간 및 지역신문 구독 3억 5,100만원, 기타 문화공보 관련 경상예산 6억 4,9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등 사업예산 6억 1,500만원 등 총 2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행정감사는 2억 9,600만원으로 민원업무 전산보조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3,000만원, 「송파신문고 1230」 운영 등 경상적 경비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내무행정 예산은 총 342억 1,400만원으로 금년대비 4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구청사 증축공사 및 동행정 인건비 등이 증액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운영 기본경비 등 관서운영비 3억 8,800만원, 청사시설 및 구민회관 관리 등 경상적 경비 17억 2,800만원, 직장운동부 설치 운영 3억 1,000만원, 구청사 증축공사 2차분 36억 600만원, 거리문고 설치 등 자체사업 1억 9,800만원, 지역안정관리 소관 방범원 인건비 20억 7,300만원, 연금·의료보험 부담금 등 인사관리 3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28개동의 동행정 운영비는 금년보다 22억 8,900만원이 늘어난 20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직원 인건비 102억 4,1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관서운영비 3억 2,800만원, 일반수용비 및 동청사·장비관리 등 일반운영비 17억 2,000만원, 직원 월액여비 및 업무추진시책비, 복리후생비 42억 3,000만원, 통·반장 관련수당 및 격려 21억 8,800만원, 기타 동행정 경상적경비 14억 3,900만원, 오금동을 비롯한 4개동의 동청사 증축·보수 3억 6,600만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동청사 시설·장비 보강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체육 증진을 위한 각종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등 생활진흥경비 11억 4,4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무행정은 33억 6,200만원으로 복합용도 활용 건물매입 계약금 4억 5,400만원, 사무용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구입 15억 5,100만원, 기타 재산 및 회계관리 경상비 2억 9,800만원,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경상경비 10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사회개발비로 금년보다 6%, 즉 31억 300만원이 늘어난 546억 4,100만원이며, 이중 보건분야는 3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 15억 2,800만원, 보건행정 관서운영 등 경상예산 8억 1,400만원, 뇌염·장티프스를 비롯한 예방약품 구입 등 보건지도 경비 3억 8,500만원, 검사용 시약 및 의료시혜 진료약품 등 의약관리비 2억 5,900만원, 심야퇴폐업소 단속 등 위생관리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206억 300만원으로 공해단속 등 환경관리 경상비 1억 2,400만원이며, 청소 및 재활용 관리는 전체예산의 12.9%인 180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80억 3,3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8억 300만원, 청소관련 차량·장비 유지 5억 3,2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53억 1,100만원,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부지확장 16억 3,000만원, 고쳐쓰기센타 운영 위탁비 1억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수관리로 2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 등 경상예산 5억 7,8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5억원, 빗물받이 개선 및 하수·오수관 개량 6억 5,500만원, 하수도 준설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원녹지관리는 총 47억 5,800만원으로 관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로 쓰여질 것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인부임 8억 1,500만원, 시설유지관리 경상비 12억 8,400만원, 근린 및 어린이공원 정비 5억 5,000만원, 송파나루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 3억 8,000만원, 성내천 제방 공원화 사업 3억원, 가로수 관리 4억 5,000만원, 올림픽로 녹지대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사회보장 분야는 총 237억 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88억 4,2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주민복지와 직결된 예산으로 저소득층 구호·노인·여성·청소년·유아 등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중 중요한 사업으로는 송파자원봉사센타 운영 2억 4,6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보수 6억원, 풍납동 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 49억 4,200만원, 방이복지관 건립 11억 8,900만원, 여성회관 건립 28억 200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 39억 8,600만원, 저소득시민 취로 및 거택보호자 구호 15억 6,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구립시설 기능 보강 42억 4,900만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 23억 2,9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2억 3,200만원, 거여지구내 공공시설 용지매입비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24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무허가 건물 철거 등 주택관리 경상비 2억 7,9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 등 건축지도 2억 1,0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및 도로 미불보상 등 도시계획 4억 7,9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지적관리 2억 2,100만원,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경제개발은 104억 2,800만원으로 농기계 구입 및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등 지역경제관리 1억 9,8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재해대책 경상비 3억 9,7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3억원, 성내천 제방 잔디 보식 1억 5,000만원, 노점상 집단지역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 건설관리 5억 1,900만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경상비 13억 7,200만원, 공동구 관리위탁 5억 9,6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 21억 5,000만원, 도로 및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2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관리는 17억 2,900만원으로 교통관련 시설물 확충 및 지역교통개선을 위해 중점 투자될 것입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5억 4,800만원,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 4억 5,000만원, 교통시설물 확충 3억 5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영 1억 8,200만원이며, 373쪽 민방위비는 민방위대 운영 및 장비확충, 병무행정 경상비 등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예비비는 총예산의 2.9% 수준인 3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7억 6,000만원으로 주차단속원 인건비 2억 6,600만원,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정비 등 경상경비 12억 800만원, 내년부터 3년에 걸쳐 건설예정인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41억 1,3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 32억원, 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장 관리 3억 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등으로 1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에 369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건에 277억 9,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건에 9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구청사 증축공사로 2개년 계획으로 46억 600만원을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133억 9,700만원을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9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9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박승홍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1996년 11월 19일 송파구청장이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9,505억 9,000만원,  일반회계 1,394억 3,900만원, 특별회계가 111억 5,100만원,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394억 3,917만 7,000원중 지방세입이 607억 2,034만 5,000원,  세외수입이 523억 917만 8,000원,  조정교부금이 196억 6,900만원,  보조금이 67억 4,065만 4,000원,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394억 3,917만 7,000원중 일반행정이…
○위원장 정성태  전문위원님!  자료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천희광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세입원을 안정적인 추계로 세수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0억 감소된 것은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겠다는 의지이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중점추진 목표에 따라 대체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 기준경비 등 기준 준수 및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4건의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송파구의 재정전반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전문위원님,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각 실·국장님 나와계신 바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무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대상이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특히 법령의 위임에 있어야 하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위계체계상 헌법·법률·대통령령·부령 또는 특별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상위조례가 개정되어야 비로소 개정되어야 하는 경직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대부분 조례가 중앙행정기관의 부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 보통 4~6개월이 지난 후에야 개정조례안이 단체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번 제 51회 정기회 개회를 불과 이틀 앞둔 9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 사이에 10여건의 조례가 제출되었음은 의원에게 배부된 의안접수현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과 소관 심의 위원회 심의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경직된 행정이며 심지어 각종 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이 ’97세입세출안에 편성되어 제출되고 있음은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선례답습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조례안과 ’97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과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및 청소년 단체 생활화 및 청소년 근린시설 확충을 위해 96년도부터 97년까지 마천동 325-5 지상에 구·시비와 자체재원으로 건립하려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장래의 시설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96 중기지방재정계획 78페이지를 보면 계획지표상에 청소년 시설이용 인원을 97년도에 17만명,  98년도에 20만명,  99년도에 21만명,  2,000년에 22만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동 시설의 이용가능한 우리 구의 연령별 인구수와 년도별 이용실원의 예상은 얼마이며 년도별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한 장기적 안목에서 출발한 시설의 건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시설들은 오히려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경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시설을 100%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미 착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라고 판단됩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보다 더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연일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과 송파구민을 위한 살림에 엄청난 도움을 주기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저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천희광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고 그 뒤에 보면 각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본  위원이 지금 체크할 것을 불러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감되었는가 그것을 옆에다가 숫자로 표시해주시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국장님들 이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조금 중복되는게 있거나 잘못 본  위원이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위원회 문화공보담당관이 있는데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체크,  한성백제문화제 위탁 체크,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체크, 「송파신문고 1230」 체크,  직장운동부 설치 체크,  그 다음에 생활진흥과 구민체육대회 체크,  기타단체 임의보조 체크,  그 다음에 예비비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매 체크,  사회복지과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 체크,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및 아파트형 공장보수 체크,  다음에 청소과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체크,  다음에 재활용과 고쳐쓰기센타 운영 체크,  도시건설 위원회 공원녹지과 송파나루공원 관리용역 체크,  가로수 위탁관리 체크,  올림픽로 녹지정비 체크,  토목과 공동위탁관리 체크,  소규모 편익사업 체크,  이상입니다. 이것을 전년대비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가를 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무 위원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형평성·효율성·합목적성 등을 근간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혹여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7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전례답습적, 또는 점진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을 철저히 배제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계속사업을 포함한 재정투융자 심사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예산안을 제출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구 97년도 계속비 사업이 총 4건에 369억 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2~3년 단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당해연도별 우리 구 자주재원의 확충 및 어떠한 세원의 증감액 부분을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그 계속비 사업이 우리 구민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꼭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조세수출로 인한 세외수입은 어느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97년 예산편성시까지 아무런 사업이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국세를 징수해주고 받은 수수료로 인한 구세입 부분에 대하여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징수해주고 받은 수수료가 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를 하고 징수를 못한 체납액,  즉 말하자면 미징수액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관할 소관국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기위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세입부분에 과년도 세입부분에 계상되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장, 김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규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당시에 질문한 바 있으나 구청장님이 예산편성권자로서의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권자는 답변을 안하고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리는 유감스럽게도 구청장님이 안계신 자리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극 부구청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송파구가 아시다시피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대비, 즉 8조 5,000억에 대해서 송파구 예산은 불과 1.8%에 불과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지난번에 나름대로 연구하신 답변내용에 의하면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25개 구중에서 5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구민 1인당 예산투자비용은 서울시에서 21위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민 1인당 예산투자비용은 21만 2,000원인데 송파구민은 한 사람당 17만 8,000원에 불과하다. 투자비용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서 근거가 되었길래 이렇게 낮은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송파구의 하나의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확대할 방안은,  또한 우리 송파구 자체재원을 발굴해서 재원확보를, 재원재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한 시비 유치사업이 왜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송파구는 저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예비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다라는 것은 정책입안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입안 수립과정에 있어서 너무 아이디어들이 부재되어 있지 않는가, 부재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기존재원을 보면, 예컨대 옆 구의 강동구 같으면 430억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절반에 못미치는 233억에 불과한데 송파구 잠실·가락 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  그 잉여금이 6,500억에 가까운 그런 우리 당해지역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입각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해 시설에는 전혀 도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컨대 탄천 시민 휴식공간 같은 경우 당연히 잉여금으로 투자해서 사업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씩이나 서울시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현상입니다. 재작년에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작년 3월에 유야 무야 예산 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현상, 우리 구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구비로 쓰자니 아깝고 시비를 갖다 써야 되는데 시비 지원도 못 받고 있는 현상,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강구책을 수립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는 경상적 경비를 억제한 편이라고 해주셨는데 물가상승 요인으로 봤을 때는 28.9% 작년 대비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상적 경비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회계인 1,398억중 예산편성권자인 김성순 구청장이 자주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액수가 50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가 1/3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그만큼 재원을 많이 배분했다지만 사실상 투자 사업으로 증액된 것이 없어요. 물론 노인 복지 문제는 많이 향상, 발전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미래라고 일컬을 수 있는 청소년들, 생활보호대상자 아픈 곳 이렇게 그늘진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법정 투자를 운운하면서 그것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색합니다. 이런 부분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 위원  도시건설 소속 오정열  위원입니다.
  박승홍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예산에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예산이 50.1%인데 작년 대비 금년 증가 분이 12%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럼 12%라는 금액은 일반 직원들의 급여,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수에 따른 자연증가 분이 있겠고, 공무원들 신규 채용, 증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697억 9,000만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연수에 따른 자연증가 분이 얼마고 신규 채용, 증원에 대한 증가 분이 얼마인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갈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오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해 주신 공보 관리 예산에 송파뉴스, 구립합창단 등 사업비 24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후하면서 지체 장애자 같은 데는 월 10만원 예산 지원이 됩니다.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지 월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외된 자들인데 월 10만원이면 전화요금 내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을 보면 경상비를 빼고는 사회복지비에 예산이 많이 치우쳐 있는데 송파구 예산을 보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이 73% 정도 되는데 아파트 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형평에 어긋나게끔 일반 지역으로 많이 예산이 치우쳐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고, 일반 지역에서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역 주민들에게도 예산을 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우리 송파구에서 청장님이 내신 책과도 같이 살림을 잘하신다는 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든다면 가정으로 봐서 남편은 돈을 잘벌어오는데 집에서 안 사람이 살림을 잘못하고 소비성으로만 하는 그런 눈으로 비춰지는데 앞으로 우리 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얘기인데 먼저 청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서울시에서 괘씸 죄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배당되는 교부금이나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받는데 하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개요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행정비가 총 예산의 50.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행정비에 경상적 경비가 9.3% 늘어났는데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그렇게 많은 비율을 편성하게 된 이유, 다음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조금씩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경제개발에서는 오히려 상승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경제개발면에서나 엄청나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국가 시책과 상이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성태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저희들이 좀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정책적인 질의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령이 제정된 후에 4~5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례안이 제출된다는 질의가 있었고 수수료 등 관계조례가 제정되었거나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또 거여동 청소년 시설은 년도별·연령별 인구증가율에 근거해서 건립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개발계획이 다 되어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안은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자주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하에서는 법령이나 상급자치단체인 서울시 조례와 그 지침을 준수해야할 그 어려움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개정후 서울시 조례나 조례준칙이 시달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박용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6·27선거에 의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이 되었고 또 시행된 지 1년 6개월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례가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염려와 충고를 특히 명심해서 가능하면 조례제정을 촉진하도록,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를 검토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권익이나 복지수요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등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었는데 이로 인한 수입이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공중위생업소 위반수수료는 법령에 제정되어 있던 사항이,  따라서 법령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 왔고 다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된,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97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장폐기물 종량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규격봉투의 제작비용과 반입수수료는 조례의결 후에 97년도 추경에 반영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청소년 시설의 년도별·연령별 이용수수료, 그리고 시설건립계획, 시설을 100%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잘 아시다시피 9,090㎡의 면적이고 99년에 완공을 해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리면 수영장이라든가 도서관·체력단련실·음악연습실·각종 취미문화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9세부터 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 인구 20만명을 인구통계조사를 근거로 해서 흡수한 완벽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성태  위원장님께서 구정의 세입재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 예산 대비해서 송파구예산이 너무나 적은 이유와 재원확보방안, 시비유치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비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의존재원이 강동보다 적은 이유,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경상경비 동결과 투자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자치구 예산은 구세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교부금, 또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로 편성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서울시 예산에 비할때에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인구에 비해서 인구 1인당 17만원, 21만원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커다란 재원인 종토세를 서울시가 담배소비세와 교환하려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료로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가 외견상 크지만 1인당 예산액은 작다 하는 홍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문제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을 한 후에 일정규모의 재원을 만약의 수요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의지가 빈곤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비비가 계속해서 해마다 줄고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존재원이 강동구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5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구청장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소홀히 해서 집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실정으로 우리 구의 경우에 지난해보다는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의 지역사정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를 명심해서 기회있을때마다 서울시의 지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전 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중에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복지비가 적다고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빈자에 대한 구호나 금전적인 시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화적 복지·환경적 복지 이런 것들도 관심이 전환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참여와 봉사주의를 활용한 인보복지 사업에도 힘쓰고 있음을 참작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보충질의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 박승홍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와 97년도 예산대비 증감부분을 비교해서 설명하라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통계가 덜 나와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기획실장 박승홍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일반회계중 경상비가 증감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로 공무원 봉급인상 5%가 반영되었으며 구청사 증축에 21억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비상 경상비는 금년도에 59.2%였으나 내년도에는 58.4%로 0.8%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9.8% 증가된 38.7%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경제개발비가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6년도보다 8,38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운영비가 96년도에는 4억 4,600만원,  97년도에는 1억 8,100만원으로써 2억 6,4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이기주의 성향,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사항의 점증방식,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편성했는가 물으셨습니다. 집단이기주의 성향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편성하되 다만 전년도의 답습적 요구사항은 삭감후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사업예산이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투융자사업을 재정심사를 거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풍납동 175번지의 토지매입은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를 거쳐 의뢰해가지고 심사를 얻어 매입하는 것으로 재정투융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계속비 사업,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개발, 환경개선부담금 이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적인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을 일치시키는 예산운용방법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속비 사업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사를 증축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원, 지하 주차장은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세외수입개발은 지방세법상 구세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네 종으로써 세원의 탄력성이 극히 낮습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발굴이 요구되어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민생활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도에 638억 7,800만원이나 97년도에는 697억 9,100원으로써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분이 5%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총정원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은 없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사 증축비 21억원이 계상되어서 총 59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산에 약 2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체장애자에게는 월 10만원이 편성된 것은 적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민 복지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체장애자 등 소외계층은 물론 아파트주민 등 중산층에 대한 주민욕구도 만족시키는 등 소득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복지라는 개념도 지금까지는 구호적, 금전적 혜택측면에서 치중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화적 복지가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도록 추진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아파트지역 주민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혜택은 적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주재원 확보방안.  아파트지역에 대한 혜택은 지난 본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번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8개 단지에 5,400만원을 계상해서 아파트주민 문화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코져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개발공사 설립, 송파1동의 여성문화회관 민간시설 유치 등 다양하게 경영마인드를 도입코져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등 서울시 지원이 줄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우리구에도 반드시 있을텐데 왜 97년도 예산안 과년도 수입항에 따른 증세 세입이 계상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0월말 기준해서 저희구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약 7억정도 됩니다마는 이 체납의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밟는 것이 정당하고 또 과년도 수입에 그 체납액에 대한 9%의 교부금을, 징세비를 저희들 수입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법상은 옳은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25개 구청의 운영실적을 잠깐 보고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담을 94년 이후부터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 부담에 대해서 다른 부담금보다는 저항이 더 조금 없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면 익년도 부담금과 체납액과 연체금을 포함해가지고 계속 1년에 두 차례씩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부과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에 들어온 것의 9%만 저희들이 징세비로 교부를 받기 때문에 재정규모나 그런 데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절차를 조금 간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전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상의 절차로 볼 때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요즘은 앞으로 체납정리도 하고 가급적 국가사업을 위해서 많이 받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듣고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테고, 또 답변내용이 한 시간씩 준비했음에도 겨우 이 정도의 답변인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뭐 공부시킬 일 있습니까? 한 시간씩 답변준비를 뭐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컨대 아파트문화 행사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런 경상비를 투자사업비로 책정하지 못하는 법적한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무슨 문화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정히 아파트단지는 투자사업을 할 수 없는 법적 한계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든가 구체적인 이런 대비를 해가면서 비교학적 측면, 내지는 법적 산출근거를 제시하면서 구체성있는 답변을 해야지 무슨 답변내용이 그래요?  한 시간씩 준비한 것이 겨우 그것밖에 안돼요?
이순자 위원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지방재정법 156페이지에 보면 30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과 두 분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정말 통과시켜줘야 될 것인가 하는 자료가 제출 안되어 있습니다. 또 제출을 요구하면 이 시간이 다 간 다음에 내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각 국의 과장님들은 예산안 보낸 것에 대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하는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속속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준비태세를 딱 갖추고 계시고 또 미리미리 준비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무 위원  국장께서 집단이기주의 성향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의 차원에서 정책수단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을 최대화 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예컨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중 세항 주택관리 경상적 경비에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1,000세대 이상 18개 단지 아파트주민들의 벚꽃축제, 백일장, 노래경연대회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서비스가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되었을 때 그 효과가 자칫 역기능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구 주택현황을 보면 단독 2만 5,798호, 아파트 7만 6,999호, 연립 1만 9,179호로 단독과 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행사에서 제외된다면 4만 4,977호 약 36.9%의 주민들은 세금에 의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로부터 제외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클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대도시 사회의 높은 익명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의 두드러진 특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단지에, 그것도 1,00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에 의해 한정된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줘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전체예산에 비해 비록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교통, 환경, 쓰레기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의식의 향상과 행정의 목표가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할 시점에 자칫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볼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에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는 지난 11월 25일 당시 총무국장의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를 특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안 326쪽을 보면 예산과목 관, 지역사회개발, 목, 시설비로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개요 및 산출기초는 구 도로 10건, 하수 5건, 공원녹지 5건, 기타 10건, 동 28개동 동당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동의 경우 지역 및 행정여건이 각각 달라 생활행정수요의 발생양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무시한 선례 답습형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되며 예산확정시 집행을 전제로 한 소요 미확정,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비의 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첫번째 동 사업비의 예산편성에 따른 관련법규의 이행여부와 이와 같이 소요 미확정 예산을 총액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법적 근거와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두번째 예산집행 사유발생시 집행기준과 그 절차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6년도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에 동별, 인사별, 집행실적과 미집행 예산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네번째 내무부 지침과 제안설명과는 전혀 다른 예산편성에 대한 소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정책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 한 부분은 시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정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그렇게 파악을 못하십니까?
  계속비 사업이 내년 97년도 예산안에 총 4건에 369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누가 계속비 사업을 모릅니까? 딱 그것만 설명하고 들어가셨어요. 중기 지방재정법에 따른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히 좀 메모하세요!  내년, 내후년, 또 그 다음 년도에 어떠한 당해년도의 우리구 자주재원의 증감액 부분을 검토해 보고 이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그리고 우리 송파구민이나 또한 국가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했고, 그리고 어떠한 관계 부처나 국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이 사업 계획을 세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네 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들어갑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질의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특히 조세수출로 인한 그러한 부분이 개발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 했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생활국장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미징수액을 설명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세를 징수해 주고 받은 우리구 수수료로 인한 구세입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당해연도의 어떠한 체납액, 미징수액을 다음 연도에 과년도 수입에 계상을 어떻게 하느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하나의 예로 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셔야지 환경개선부담금만 해 주고 들어가십니까? 우리구 전체 국세를 징수해 주고 받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의 미체납액, 우리구에서는 미징수금액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도 밟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액수가 과연 얼마고 또한 97년도 과년도 수입에 계상되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파트 지역과 일반 주택지역에서 복지기금이라든가 예산이 아파트 지역은 소외되고 일반주택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아파트 지역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아파트 지역에도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5,400만원만 문화행사비로 예정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아파트 지역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두리뭉실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주고 규정이 이래서 안 된다든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보면 소모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모성 예산보다는 그래도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기금이라든가 예산이 있는가 했더니, 송파개발공사는 익히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하나 짓더라도 복지관 자체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냥 송파개발공사에서만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송파개발공사에서 무슨 일을 해 가지고 재원을 충당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답변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컨대, 지수철  위원님 질의내용 같은 경우 법적 한계, 즉 주촉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아파트 단지는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언제쯤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든지, 어떻게 건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집행자세 및 적극적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라든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24여억원을 배정해놓고도 진짜 도와줘야 될 지체장애자 단체나 이런 소외된 단체에게 월 10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늘려주겠다든지 그것으로 충분하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고 어물어물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도와줄 수 있다든지 한 달에 10만원이면 애들 과자 사먹는 값이나 됩니까?  그 많은 단체에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해서 겨우 왔는데 이런 형태로 왔는데 그렇게 1시간이 넘게 걸렸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집행부도 한 번 생각해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분과 위원회 소속 문화공보담당관 산하에 있는 예산이 약 38%가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요인을 보면 우리 송파구 예산은 7%가 금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13%가 올랐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위탁과 관련된 사업이 전년도 대비 66.7%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강이 물론 작년에 손을 안 대서 그렇습니다마는 20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진흥과에 구민체육대회가 6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 공동구 위탁관리 이것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78%입니다. 이렇게 불요불급해서 엄청나게 올린 것도 있겠지만 한 예로 든다고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는 62.9%가 들어갔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풍기는 「뉘앙스」가 약간 소모성이지 않느냐.  이런 사업에 62.9%가 금년 예산에 작년 대비 많이 올라져 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위탁이라고 해서 66.7%가 올라져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요불급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이나 시민보건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적게 줘가면서 이쪽에다 많은 예산을 투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효과로 얻어내려고 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행사를 과연 우리가 묵묵히 다 해낼 수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자료나 또는 중요한 기초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행정 위원회에서 행정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4개 품목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내역을 올릴 적에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수정액이 증감되고 전액 삭감되고 감액되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위원들한테 홍보를 못해가지고 설명회 같은 것을 갖지 못했다든가.  제가 보기로는 행정 위원회 소관에서 기타 비교시찰이나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나 통반장 일간신문이나 기타 단체 임의보조 등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위원장 정성태  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질의내용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많았거나 내지는 어떤  위원들에게 이해도모 차원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실장의 답변 중에서 지방재정법이 완전했다, 적법하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이번 예산안을 상정한 후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했는지, 또 만약에 적법하다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근거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의 답변은 예산안을 다루는 저희들에게는 대단히 행정을 이런 형태로 이끌어가야 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실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실에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위원장 정성태  성  위원님, 지금 시간은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소관 심의시에 해도 충분합니다. 자료요구는 나중에 해주십시오.  
  박용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용모 위원  97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0.8%가 감소되어서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지 않나 볼 수가 있는데 기획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575억 2,325만 7,000원으로써 96년도보다도 74억 6,625만 7,000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래서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세출 경상예산이 74억 이상 증가한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10억 이상 투자할 사업은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를 한 것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풍납동 175번지 복지관 부지 매입, 또한 방이동 52-2호 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 규정에 관해서 위반이 아닌가, 이상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당국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보다 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책질의 과정에서 이런 현상, 아주 무성의하다고 그럴까, 아주 구체성이 결여된 이런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게 되고 시간이 소비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각 실·과의 예산심의에 들어갔을 때는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누가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정책질의 과정에서 제대로 책임의식이 결여된 답변이 나와서 되겠어요?  보다 더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답변을…,
김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어떻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김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 박승홍입니다. 오전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창무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아파트 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5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집단이기주의로서 단독지역과 연립주택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 지수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소규모 편익사업비 편성 등을 볼 때 산출기초 등 예산단위 분석없이 점진주의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세번째는 97년도 대규모 사업을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규정에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박용모  위원과 같은 사항이니까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정책질의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는 내용과 제가 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전혀 별개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별로 제가 물어본 내용만 하시고 다른 분은 다른 분 대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뜻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게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이병용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지금 정책질의가 오전 내내하고 오후까지 가는데 정책질의라는 것은 구청장님이 직접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국·과장님들한테 들으면 “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계속 끌어나가면 예산심의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각 과에 들어가서 심도있게 예산을 하려면 이것은 빨리 끝내고 예산심의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후 내내 이것 끌고 있을 거예요?
○위원장 정성태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병용  위원님은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는 구청장이 출석을 안 합니다. 본회의에만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병용 위원  아니, 지금 정책질의를 하잖습니까?
정책질의를 하면 책임있는 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국·과장들이 어떻게 답변이 되겠어요?
○위원장 정성태  원래 정책질의는 부구청장 이하 각 실·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박승홍  먼저 아파트 단지 예산 지원은 지난 구정질문 때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거론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는 사유재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이 불가피하여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을 수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장을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신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8개 단지, 문화행사지원비로 5,4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같이 생활하고 살면서 도시생활상 메마른 그런 이웃간의 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안창무 위원  실무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다음 질의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제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지역이기주의적 성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승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두번째도 똑같습니다.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에서도 지방재정법에 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성으로 받아주시고 총괄적으로…
○기획실장 박승홍  일단 안창무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게 상당히 소소해가지고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시고…
안창무 위원  시간은…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니까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성태  실장님!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유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10억 이상 투자사업시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자치구에서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내무부령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투자사업심사취급규정에 의해서 10억 이상은 자치구에서,  그리고 30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100억 이상은 건설교통부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회관,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문정동 청소년수련회관·소나무회관은 96년 2월 26일 저희 자체 심사를 거쳐서 96년 5월 서울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방이복지관은 금년에 설계가 되어 내년에 시공하게 되어 우리 구 투자심사업무지침규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사실상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보아서 심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에 풍납동 토지매입은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재정법 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풍납동 토지매입은 지난 11월에 우리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정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는 토지매입은 투자심사 위원회의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게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근거를 알려주시라고요.
  본  위원이 예산결산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풍납동·방이복지관·여성회관·청소작업기지 등등 해서 이미…
○기획실장 박승홍  그것은 근거를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면 이런 정책질의들에 대해서 하는 것, 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어디서 지금 여성복지관·방이복지관 따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저도 다시  위원회별로 할 때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정책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박승홍  알겠습니다. 그 관련규정은 답변을 총괄해서 드리고 별도로…
안창무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뭐하셨습니까? 근거를 대달라고 하니까…
○위원장 정성태  잠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자료 바로 돼요.
안창무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미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소관국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그런 일이 혹여나 나타나지 않도록 실무 실장이 챙기겠다고 하시면 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자주재원을 검토해보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또한 우리 구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두번째, 세외수입 확보 방안과 구세징수 수수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계속비 사업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세입과 세출을 예상해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계속비 사업은 예산과 계획을 일치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 기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은 우리 구 자주 재원 확보를 예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은 주민 복지 증진과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해서 계속비 사업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설문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했느냐,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따라서 했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아니면 상부 소관 부처라든지 국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느냐?
○위원장 정성태  지금 김성규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지표 설정 과정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나 절차를 거쳤느냐, 그런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승홍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모성 예산이 많고, 재원 충당 방안과 송파개발공사 사업 계획, 아파트 지역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문화 예술 진흥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서 소모성 예산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 자치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 수요도 소득 계층에 맞춰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 예술 분야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기획실장 개인적 생각입니까, 공적 생각입니까?
○기획실장 박승홍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개인적인 생각을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박승홍  다음에 송파개발공사는 앞으로 이면 도로 주차장 실시하고 견인 차량 보관 장소 설치,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 중에 있음을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지원은 조금 전에 안창무  위원님 질의시 답변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조금전 지수철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한성백제문화제 등 문화 공보 예산은 많은데 지체 장애자 등에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명우  위원님의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와 염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복지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득 수준에 맞는 문화적 복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만족스런 지원에 미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 분들의 생활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취업 알선, 직업훈련,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등 계속적인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전체 예산은 7.2%에 불과한데 문화공보실 예산은 38%가 늘어난 이유, 예를 들자면 한성백제문화제가 66.7% 증액되었고, 문화예술회관 보수비가 600%, 구민 체육대회 62% 여러 가지 증액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얼마 증액시키는 점증주의적 방식이 아니고 제로 상태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수요를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과 단순하게 어떤 사업을 비교해서 몇 퍼센트 늘은 것은 저희들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상징 문화 행사인 한성백제문화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정하고, 금년도 백제고분제만 간소하게 치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증액된 것은 당장 급한 외부 방수공사 등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위원장 정성태  일문일답하세요.
이병용 위원  일문일답해서 언제 끝내려고 그러세요.
○위원장 정성태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하기로 했잖습니까?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히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박  위원님 말씀 앞으로 우리 모두 유념해 봅시다.  
  기획실장 답변 계속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승홍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체육대회, 한성백제문화제, 문화예술회관 증액 부분은 한성백제문화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도 격년제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이 66% 증액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위탁 66%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자매결연 도시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 자매결연 도시 행사하면서 이번에 한성문화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는 예산이 6,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성백제문화제가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해외에 있는 손님까지 초빙해서 한성문화제를 해야 되느냐, 법적 근거, 근거가 없으면 비근한 예라도 들어서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라는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94년도와 같습니다.  외국 초청도 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순자 위원  외국 초청하는 것이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박승홍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에서는 큰 행사입니다.
이순자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외국 댄서들이 우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기획실장 박승홍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우리 전통 문화를 우리 자매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순자 위원  리오 퍼레이드에 한국 무용단이나 해외 다른 무용단이 오는 것 봤습니까? 세계적인 잔치에 타 나라에서 찬조 출연하는 것 봤느냐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못 봤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은 리오의 문화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매도시만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승홍  4개 자매도시만 초청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위원회 소관 사항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답변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냐, 어떻게 조정되었느냐, 거듭 되풀이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다양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잠실·가락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도시 기반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행정 수요에 따라서 중산층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행정의 참여 증대를 위해서 구정 홍보 등 많은 경상 사업이 행정 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답변을 계속 그렇게 편성권자 입장에서 합리화, 아전인수격으로 하니까 핵심이 빗나간 것처럼 보이고 반복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편성에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 자료 미비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핵심 질의인데, 우리 기획실장 답변은 편성권자인 구청장 입장에서 두리뭉실 추상적인 호도 하려는 답변이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아요.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든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요점만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박승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탕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 취지를 살려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중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이 74억 증가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74억 증가한 내역은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5% 인상에 따른 기관운영비 동행정비가 62억원, 문화공보예산이 약 6억원, 직장 운동부 신설에 3억, 거리문고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에 소요되는 2억원, 기타 일반수용비 1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10억이상 투자 사업비 심사는 조금전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느냐 질의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 평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사항,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렴하고 이를 기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민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께서 국가 세입으로 되는 부담금 징수 대행에 따르는 징수 교부금 세부 내역, 현년도만 잡고 과년도 분은 세입으로 잡지 않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년도 분도 예산서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개선 부담금의 경우 45억원을 받고 거기에 9% 들어오겠다고 해서 4억 700만원 잡아 놨는데 이것은 97년도 징수할 예상액 44억 4,100만원과 96년도 11월말 체납액이 7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징수할 것 예상이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면 45억 3,200만원이 되는데 곱하기 0.09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 예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부문 중에서 조세 수출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이 개발되고 있는지 또 방안이 있으면 내용을 설명하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이지 9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세 수출을 통한 세입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광세, 고분 입장료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관광세는 강원도나 이런 특수한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중 하나가 우리 관내에 백제초기 문화재가 있습니다.  초기적석총, 방이고분이 있는데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는데 문화재라고 해서 중앙 정부 승인 받는 문제, 지역 이기주의라는 여론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만 했지 구체화는 못시켰다고 일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신 재원 확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재원 확충 문제가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안하느냐의 관건이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도 각종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정부의 법규 문제, 지침 문제, 국민의 부담 문제는 여러 가지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제로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현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했고 앞으로 계속 송파개발공사를 통해서 각종 세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천주차장을 유료화 했습니다.  그냥 유료화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견인 차량 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강남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강남구에 있는 큰 빌딩에 안내문을 전부 보내서 거기에 있는 차량들이 우리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60대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동에는 지하도를 하나 파면서 지하도에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일정 부분은 상가로 만들어서 임대료가 연 7,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문제, 다음에 탄천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노천극장을 일단 금년 10월에 운영해 봤는데 성과가 좋기 때문에 다만,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3,000만원 세입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는 봄에서 가을까지 계속 확대해서 세입을 올릴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림픽 아파트 뒤에 보면 넓은 농지가 있는데 그 중 일정 부분이 구유지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주말 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금년의 경우 씨앗을 뿌려 놨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을 못하고 금년 말로 마감하고 내년에는 주말 농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 드린 것 중 하나가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이것도 임대 사업을 통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개발공사 정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장지동의 폐기물 처리 사업 이것을 송파개발공사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통화시나 파라과이에 있는 자매도시에 해외 경제 사업도 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세외수입 확충에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방세 부분의 경우 탈루세원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전산화 작업 확대 문제를 계속하고 있고, 체납 세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개인별 직장을 찾아서 봉급 압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체납한 사람들 중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인허가를 취소시키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고, 다음에 동산 압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세입 확보를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과 저희 구하고 항상 유기적인 협조, 여러 가지 도와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네, 간단히 하십시오.
박석흠 위원  탄천의 주차장은 준공한 게 언제입니까? 여름인가 봄에 됐지요?
○재무국장 이성선  아니요. 탄천주차장이라는 게 지금 야구장 옆에 있는, 우리 면허시험장 옆에 있는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석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병용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하나만요.
○위원장 정성태  네, 이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용 위원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번에 우리 구 예산에서 10억이 송파개발공사로 가는데 송파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건축 폐자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존업자들 허가를 취소해주고 그 사업을 송파개발공사에서 탈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연구 개발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승홍  이병용  위원님께서 송파개발공사의 사업으로 건축 폐자재를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째 정관을 일단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이지 그것을 확정 지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관 개정을 내무부장관한테 올려도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검토대상을 못하는 것이고 정관개정이 승인 나야만 그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기획실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송파개발공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연구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업자 서민들이 하는 것을 탈취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그것은 일단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검토 자체도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존업자들이 하는 것을 개발공사에서, 공익단체에서 그것을 뺏어가지고 하려고 해요?  말이 안되지!
○기획실장 박승홍  그 관계는 지난 번에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일단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므로 이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앞으로 추후 이것은 의회에서 걸를 과정에 있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진극 부구청장 이하 여러 국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실·과장님만 남아계시고 여타 부서는 되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청)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무 위원  정책질의를 하면서 지방재정법과 관련한 해석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질의에서 나온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사안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자 위원  기획예산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구정백서, 구정업무성과 결산책자, 구정화보, 송파생활안내 이런 인쇄물이 우리 구청에서 나올 예정이고 나온 것도 있고 계속 새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추세는 업무나 모든 것을 간소화 해서 디스켓에 집어넣어서 누구나 일목요연하게 빨리 볼 수 있게 그런 추세인데 구정백서, 구정업무성과 결산책자, 구정화보, 송파생활안내 이런 것을 전부 편성해서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예산 쓴 것만큼 효율성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시간을 드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억 예산투자 심사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투자심사대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경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를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받으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어떠어떠한 경우의 투자심사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이복지관이라든지 풍납동 같은 경우에, 방이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봐서 투자사업심사 업무규정 2조 2항 1호에 의해서 제외를 시켰고요, 두번째 풍납동 땅 매입은,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또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총 예산의 규모가 500억인 경우에 첫 해에 1억이면 그것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럴 경우에는 받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총규모가 정해지면 받아야지요.
안창무 위원  대답만 하세요. 받아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안창무 위원  그리고 또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그것이 심사를 제외한다는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투자사업 심사업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부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성태  잠깐만요!  기획예산 담당관,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대해서 취급 규정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없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투자사업 심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경우를 한 번 대봐요. 예산편성권자의 자의예요?
안창무 위원  그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지방재정법 제30조라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안창무 위원  지방재정법 30조는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적용을 안합니까? 왜 법 준수를 안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법 공부 해봤어요, 안해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법 공부를 해봤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준수를 못해요!  이래가지고 송파구 예산 1,500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대답을 그렇게 두리뭉실 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근거를 가져오고 계속사업이 그런 답변으로 나온다면 그 근거서류를 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근거서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위원님에게 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심사규칙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창무 위원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사업인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지방재정의 운용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권위 내에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창무 위원  운용을 하는데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를 다 거쳤는데 방이복지관하고 풍납동 토지매입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심사를 안받았고 소나무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다 받았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성태  담당관, 잠깐만요!  지방재정법 30조 4항이라든가 2항에 다 그렇게 규정된 거 알아요. 또한 취급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위원장 정성태  시 훈령이 있고 구 훈령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심사대상 사업에 어떤 경우 항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료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 되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창무 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해가지고 적용제외란도 제7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1호, 특별시는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직할시와 도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호, 시·군 및 자치구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 나와 있지요?  3호, 법령 또는 관련계획에 의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어디에다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지침에 2조 2항에 보면 계속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네, 좋습니다.  지침이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안창무 위원  그러면 지침이 선행합니까, 법이 선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침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침도 역시 법규심사를 받고 있으니까 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입법취지에서 국회에서 법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것을 각 분야 장관들이 집행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내무부 장관이 이것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입법취지에 틀릴 수도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럴 수도 있지요.
안창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지방재정법에 관한한은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물어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물어보는 것하고 뜻이 다를 경우에는 즉각 내무부에 서면질의를 통해서라도 일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처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근거도 없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토요일날 시민보건위에서 그 건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즉시 서울시의 예산담당한테 구두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월요일날 서면으로 질의가 가면 토지매입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것을 팩스로 회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런데 서울시 담당관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실제로 제일 예산안을 피부로 느껴가면서 송파구 일을 보는 예산담당관은 이 문제를 이런 형태로 이끌어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게는 안합니다마는 내부통제상 법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예요!  왜 이런 것을 국·과장들이 못따집니까?
○위원장 정성태  지금 안창무  위원께서는 그 규정의 어느 항목에 적용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 말씀은 구두로 질의해서 아직 답변서를 못받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위원장 정성태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위원장 정성태  자, 잠시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시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네, 이병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과장은 답변하는 태도가 말입니다, 지금 수감을 받는 자인지,  위원들한테 수감을 하는 태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예산과장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잠시 안창무  위원님 질의 답변과정에서 조금 제가 감정을 삭이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성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의 표현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다면 저의 부족한 소치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심성의껏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서 받겠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꼭 토지 취득에는 받으라는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재정법의 운용취지에 맞춰서 제가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반성을 철저히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자료가 많아서  행정 간소화나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구청에 홍보물이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책자가 너무 많이 발행되어서 실제로 읽어보는 주민은 적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하는 일을 주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인터넷이나 PC를 통해서 홍보도 합니다마는 책자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태  이순자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순자 위원  예.
○위원장 정성태  그러시면 들어가세요. 그 나머지 부분은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창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잘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인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또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권고사항으로 이 문제에 관한한 내무부장관의 서면질의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좋습니다.  아주 오늘 회의과정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 도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15명)
  정성태     김성규     이명우     이종택
  박종철     오정열     장준평     이순자
  박석흠     성용기     지수철     박용모
  안창무     이병용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정진극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 회 사 무 국 장조현재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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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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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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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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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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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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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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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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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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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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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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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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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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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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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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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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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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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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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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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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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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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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