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정성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하다가 다 받지 못했는데요. 감사담당관은 오늘 오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후 일정으로 미루고 오늘 오전에는 기획담당관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 4개 과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3개과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어제 질의를 다 못 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국고대여 자녀장학금이 있어요. 거기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 자격과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 있는데 전년도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용 위원  이따가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민원봉사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 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시민보건 위원회에 속해 있다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행정 위원회에서 기왕에 삭감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09쪽에 보시면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 해 가지고 1억 2,200만원 되었는데,
    (「총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성태  111쪽부터 115쪽까지 기획예산입니다.
김성규 위원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에 목 204와 205에 해당하는데 204-02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그런데, 그 예산의 다과는 제가 잘 모르겠고 기획조정관리, 기획예산 업무추진, 구정연구단 및 자문교수단 운영 등 예산편성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세분화 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그것도 역시 목 205 산출기초 02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는데 돈이 드는 것인가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질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4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기획조정관리는 각 부서간 업무조정을 위해서 일반업무추진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 업무추진비 두번째 360만원은 각 실·과의 과장들한테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12개월 360만원입니다. 세번째 구정연구단 및 자문교수단 운영은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구정연구단과 작년 연말에 구성된 자문교수단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및 각종 기준관리는 저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순자 위원  재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같은 것은 상당히 유익한 단체고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구정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확실하게 구정연구단의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야 하고, 자문교수단 운영에 따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정해서 하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금년에도 구정연구단 운영비가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구정연구단 운영을 좀더 내실화 함과 동시에 자문교수단 운영까지 같이 이 비용으로 하는 게,
이순자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좀 남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니오.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부족했는데 어떻게 자문교수단 운영비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운영을 좀더 내실화 하려고 합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단어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어 말 뜻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획조정관리 그러면 기획조정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1,500만원씩 드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업무조정이다, 업무조정 몰라서 그러나요?  업무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1,500만원씩 드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정연구단이 작년도에 2,000만원 잡혀서 그래도 돈이 모자랐다는데 구정연구단 및 자문교수단 운영 등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획조정은 저희 각 부서간 업무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책개발, 자료수집 비용입니다. 기획조정 전체 업무 차원에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세번째, 구정연구단 및 자문교수단 운영은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연구단하고 자문교수단 운영에 20만원이 들 것이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구정연구단만 해도 96년에 2,000만원이 모자랐죠?
○위원장 정성태  이순자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막연히 그런 자료를 혼자만 읽다 보니까 잘 전달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계신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내역서 있을 것 아니예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사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그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업무추진비 말고 기획조정관리,  그런 경우도 지금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산출근거 설명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이순자  위원님께 드리라고요. 그리고 구정연구단하고 자문교수단 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이 96년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2,000만원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구정연구단하고 자문교수단 운영을 하는데 자문교수단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확보되고 있는줄로 아는데 구정연구단이 줄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활동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금년에도 2,000만원인데 자문교수단 운영까지 2,000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구정연구단에 대한 산출이 다른데 들어간 것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시책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업무 협력조정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1,50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특수활동비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번째,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용으로 해서 1,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편성한 것은 아는데 기획실 업무협력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2,000만원씩 두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순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판공비라는 것은 전체 범위내에서 이만한 돈을 갖고  전체 업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각 실·과 공히 이렇게…
이순자 위원  다 13억 8,00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을 너무 흥청망청 쓰다보니까 안쓸데 쓰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것 사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봄에 풋나물 돌리듯 주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기획예산담당관 말이죠.  답변을 할 때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컨대 구정연구단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구정연구단 및 자문교수단 운영비를 2,000만원, 내실화를 기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일종의 일비하고 다과회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구정연구단은 저희가 자체내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분과별로 분기에 30만원씩 지급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분과별로 해서 자기 팀별로 하나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준비명목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면 막연하니까 이해가 잘 안돼죠.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란에 10만원에 40건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건이 책정이 되었고 또 96년도에는 몇 건이나 집행이 되었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이 10만원씩 확정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승소했을 때 10만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패소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패소하면 안주죠.  그리고 40건은 저희가 연간 평균 승소율을 따진 것입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몇 건이나 소송이 되어서 몇 건이나 승소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행정소송은 96년도에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2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가 1건이고 패소가 1건이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24건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하겠죠.
오정열 위원  그러면 금액은 한 건에 10만원은 별 것 아닌데 정말 승소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24건이 계류중이고 40건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64건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총 40건이라는 이야기죠.  승소가 40건이 될 것이다 하니까 40건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저희가 보통 승소율이 78% 정도가 됩니다.
오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3만원은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직원들이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소송수행자가 있습니다. 1인당 소송수행비용으로 줍니다. 가서 점심도 먹고 소송에 따른 서류도 띠어볼 수 있게 3만원씩 줍니다. 이게 전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이렇게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 다음에 소송대상,  5,000만원 잡혀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금년도에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패소비용은 소송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얼마나 패소할 지 몰라서 5,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 패소금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순자 위원  비록 이것은 작은 돈이지만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40건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산출기초로 잡으셨다고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지금 대충 잡아도 전체가 10건이 안되는데 96년도가 12월 몇 일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0건을 잡았다라는 것은 산출기초가 아니라 잘못된 기초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런데 건수는 1심·2심이 있습니다. 심급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종 승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1심에서 이기고 또 상대방에서 2심 제기하면 다시 또 2심을 올라가야 됩니다. 심급별로 10만원을 줍니다.
이순자 위원  금년도에 몇 건을 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금년에 판결이 확정된 사항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합쳐서 5건입니다.
이순자 위원  3심까지 갔다고 그래야 15건밖에 더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진행중인게 24건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진행중인 것이 97년도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96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진행중인 것에서 1심·2심 구분은 안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또 1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순자 위원  96년도에도 이런 것 잡은게 있죠.  얼마 잡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96년도에 4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잡았죠.  잡았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죠.  왜냐?  건수가 아직 안올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3×5 하면 15건인데 어떻게 40건이 올라왔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아니고를 따지기 전에 산출기초가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기초가 아니고 주먹구구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고문변호사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소송하는데 1심·2심 해서 건수가 1심을 한 건으로 쳐서 44건을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4명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5명이 있는데 1명이 결원되고 4명입니다.
지수철 위원  1명이 결원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이 서울시의 고문변호사로 위탁되어 있는 분들이 2명이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이 수임을 맡아가지고 승소할때는 어떻게 하고 패소했을때는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승소했을 경우에는 애초에 착수금하고 이겼을때는 승소사례금을 착수금의 플러스 20%까지 승소율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례금을 따로 줍니다.
지수철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는 매월 일을 안해도 15만원씩 나가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일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을 안맡은 경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이외에 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패소했을 때 패소한다는 자체는 다섯 분이 계시면서 사건을 맡으셔가지고 패소한다는 자체는 처음에 사건이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를 판단을 못하는가요?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해서 나중에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는가 보다 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애당초에 다섯 분이 계시면서 유능하신 분들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판단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그것을 무조건 소송이다 해서 끝까지 가서 패소한다면 그 분들의 역량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정성태  조금전에 승소율이 78%라고 했나요. 사례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11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행정소송 수행에 소송착수금·소송 인지대·승소 사례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문변호사는 15만원만 수임료를 주면 되는가 생각했는데 11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업무수행활동비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일반 법무수행 활동비는 법무계에서 법무활동 수행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고 무료법률상담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실 2층에 매주 월요일날 오후 3시부터 저희 관내에 고문변호사 말고 관내에 있는 변호사 8명이 순회로 상담을 합니다. 그 분들의 다과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다시피 100% 승소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했을 때 우리는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같이 응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성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세요.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민원봉사과·민방위재난관리과 3개 과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송파문화원 기능에 관련된 담당관의 향후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에게 모든 홍보활동을 하는 하나의 매체로 되어있는데 저희 송파구에서 하고있는 행사라든가 일을 주민이 지금 10%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앞으로 우리 구민 대다수가 알 수 있는 홍보기능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태, 이명우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명우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121쪽 송파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3쪽 통반장 일간신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127쪽 구정뉴스 주부기자단 운영비중에 원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송파뉴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보발간, 구보가 2개월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6,000원 7매에 70회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명우, 김성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규  오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나왔는데 구립합창단 단원은 우리 송파구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데 전번에 보니까 30%가 타구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추진비하고 예술단체 종합발표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문화공보실은 행정 위원회 담당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 예결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숙지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38%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적하면, 사업별 명세서를 지난번에 제가 받았는데 예결 위원님들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구립합창단 2,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 3, 구민 연중 문화 행사 4, 작은 문화 공간 조성 5, 거리 미술 축제 6, 한성백제문화제 7, 야외조각전 8, 테마의 거리 조성 이 중에서 행정 위원회에서 부결된 나머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별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정 뉴스가 30만 부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부가 되게 된 동기, 그것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 그것에 따른 원고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구정에 관한 여러 책자나 구의 살림을 소개하는 매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체들이 대충 몇 가지나 되는지 열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작년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올해도 얘기한 바 있는데, 문화원에 제대로 돌아가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지 설명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공보실에서 쟁점이 되었던 합창단 단복 20만원씩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7년도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연일 예결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과 문화원에 대한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송파구청 하부 조직으로서 구의 각종 홍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주민에 대한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조직입니다. 문화원은 지방 문화원 진흥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상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여성 교양 강좌, 전통 문화 학교 개설,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조직으로서 내년에는 시낭송회, 주부 백일장, 서예 대전 등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문화 관련 행사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문화원은 구청의 직능 단체가 아닙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문화를 창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 및 각종 문화 사업에 대해서 국가 예산 및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구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97년도 국가 예산은 2,200만원이고 구 예산은 1,224만원 계 3,424만원입니다. 96년도 지원 금액은 국비 1,500만원 구비 830만원 해서 2,3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 조금전 답변내용중에 문화원에서 공보관리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문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보 관리실에서는 그 기능을 한 번 여과시키는 검증 기관으로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대안을 가지고 상급자와 많은 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구의 홍보 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를 구민이 10%밖에 모르고 있다, 이것에 대한 홍보 기능 강화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행사 홍보를 하고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앞으로는 홍보의 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홍보 기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송파구정 뉴스, 옛날에 발간하던 반회보를 가지고 제일 많이 합니다. 홍보 방법은 플랜 카드도 있고 1회용 유인물도 있지만 정식 매월 반상회 때는 알림 기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림 기능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전달되더라도 기간이 한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송파구정뉴스를 10일과 25일 월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 2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홍보 기능 강화 대책은 제일 중요한 송파구정뉴스 확대 발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의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송파구에 있는 노인정이 100개가 되는데 송파뉴스에서 그 노인정에 케이블TV를 무료로 해줄 테니까 구청에서 월 시청료만 부담하면 어떠냐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공식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노인정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정에 케이블TV 선 들어가는 것은 우리 방송이라는 유선방송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철 위원  고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다음은 송파구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조직된 것은 89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각종 봉사 활동을 해서 노인정, 어린이집 기타 불우 시설에 가서 공연을 해주고, 서울시 25개 구청 대항에도 나가서 95년도에 장려상, 금년도에는 동상을 받아서 50만원 상금을 받아 온 바도 있습니다. 송파구립 합창단은 그 분들이 보수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각종 문화 행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5,14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단복도 94년도에 한 번 제작해 주고 말았습니다. 72명 1,440만원 올라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조직으로서 검토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송파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를 본격적으로 맞이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구의회 활동, 주요 문화재 등 21세기 송파를 열어 가는 송파 이모저모를 비디오로 담아 가지고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비디오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영문으로 50개, 국문으로 150개 총 200개 제작해서 자치구 유관 기관, 자매결연 도시, 외국 방문객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구청에 방문하는 여러 분들한테 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로 좋다고 판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94년도 제작이 되어서 필름도 낡았고 내용이 지금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제작이 되면 내용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송파뉴스
제작에 대해서는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송파뉴스가 창간된지 얼마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반상회 회보 해서 반상회때 생겼던 것이 송파뉴스로 타이틀 바꾼 것은 2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약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 우리 구정을 알차게 홍보할 수 있고 주부 기자단 명예 기자 30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정말 열의를 가지고 알뜰 살림 지혜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작 과정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해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비디오 제작도 송파구를 구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활동 사항도 홍보를 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적할 수 있게끔 뉴스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비디오는 홍보이기 때문에 잘되는 것,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만 수록이 됩니다. 신문, 뉴스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의 경우에는 20분짜리로 짧게 제작을 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분한테 구정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지수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홍보 비디오에 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비디오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 분과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거론이 됐는데 송파구청에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비디오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예산이 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다음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는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통장 1,002명  100% 배부가 되고 반장은 1,834명약 25%가 배부됩니다. 그래서 2,836부가 배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 3,8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 송파신문, 동부뉴스, 주민신문, 토성신문, 동남바른신문, 시정신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3종 정도만 우리 통장님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분들이 반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나눠볼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예산이 1억 1,301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 담당관 말입니다, 지역신문은 당연히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간신문 중에서 왜 서울신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 내려오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던 신문이고, 또 구정이라든가 국정이라든가 시정에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홍보지로….
정성태 위원  무슨 대답이 그래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그렇게 관례가 된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방금전에 시정이나 국정에 상당히 서울신문에서 지면할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보면 자치단체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조금 기사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제신문을 주든지, 차라리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통·반장들이 그런 것을 보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구태여 서울신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공보담당관님!  지금 공보담당관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짧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르켜 드릴께요.
  방금 대답하셨듯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72년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관례가 된 거예요. 유신정권 때.  이것은 사실 마땅히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예결 위원님들 판단에 맡긴다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명예주부기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주민분들 중에서 유능하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 주부분들 중에는 기사, 그러니까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증면되고 발행부수가 늘어나는 우리 송파구정뉴스 주부기자로 활용을 하게 되면 기사의 내용도 현장 생생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정뉴스가 좀더 내실화를 기하고 그 분들한테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 또 우리가 의도하는 바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원고료로 해서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방법이 잘못 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원고료로 해서는 뭐하고 사실 이 정도 보상의 성격은, 이게 지금 보상금이거든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넣었으며, 또한 2회 발간이기 때문에 실비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이 말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원고료라고 거기에 잘못 표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봉사료 쪽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100% 봉사료가 될 수도 없고, 원고료는 법적 근거에 한해서 정당하게 얼마정도 되고 또한 교통비 내지는 주부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사료는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한 이런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원고료라고 표현된 것이 잘못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월 2회 구정뉴스가 발간되기 때문에 이분들 활동반경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딜 가시더라도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또 식사도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대화를 하다보면 차라도 한 잔 드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네.
이순자 위원  이것 행정 분과 위원회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다뤘던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자료제시)
  이만한 기사가 원고지 10매에 속하는 기사입니다. 구정신문이 엄청나게 다른 신문에 비해 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부기자가 이만한 기사를 내려면 원고지 10매, 10매면 3만 5,000원입니다. 많이 잡아줘서 4만원 잡고 한 번에 주부기자가 쓰는 기사가 이 이상 더 지면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어떤 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되는 거지 구정뉴스가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정뉴스는 구의 모든 공보나 홍보할 거, 또는 기타 구청의 높은 사람의 근황이라든지 사업내용 이런 것을 쓰는 것인데 개인의 기사가, 이것이 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나가야 10만원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보십시오.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회로 되어 있어요. 30명이 12회로 되어 있으면 한 번에 이런 기사가 두 개씩 나간다는 얘깁니다. 10만원짜리 기사라면.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리포터가 되지 어떻게 구정뉴스가 되겠습니까? 산출기초 근거는 누가 봐도 명실공히 아,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왔다 라는 것이 납득이 가고, 이 납득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통과나 삭감이나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입니다. 보세요!  30명입니다!  12회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두 사람씩 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두 사람도 더 되지요?  12회에 두 번 해도 24명 아닙니까? 6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 된 근거이므로 원고료는 원고료대로 따로 하고, 기자들을 30명씩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동에 한 명도 아니고 엄청난 요원인데, 기자들한데 거마비를 한 달에 5만원씩 준다든지 3만원씩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이것은 역사에 길이 남는 바보들의 행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  담당관님!  좀 계획을 잘해가지고 해야지 숫자를 왜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까? 기자를 10명이나 5명으로 늘려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동에 한 명씩 하든지,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모든 행정이 구행정으로 돌아가고 의원들의 위상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0명 해놓으면 그 30명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료라고 표현된 것은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료는 일반수용비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글씨 표현방법이 잘못 됐고, 저희가 지금 27명입니다만 앞으로 한 세 명 정도해서 30명으로 보강을 해서,
이순자 위원  네?  여기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안 127페이지 보세요!  10만원×30명×12개월!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순자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 동에 한 명씩 27명인데 세 명을 97년도에 가서는 증원하겠다고 지금,
이순자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다음은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보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보발간은 각 조례개정이라든가 규정, 또 조직개편 등을 한 때에 구에서 발간을 합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해서 나갑니다. 1회 발간시에 약 7매를 봤습니다. 그리고 매당 1만 6,000원, 이게 조판비, 인쇄비 등 합쳐가지고 해서 연 70회를 본 겁니다.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례개정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한 70회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1회 발간시 140부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연 784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조례에는 “반드시 송파구 거주 주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화음을 위해서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12월 26일날 구청 강당에서 총 24명을 해촉을 합니다. 그중에 타구 거주자가 16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진 탈퇴자 6명, 연령 초과자 2명해서 총 24명을 탈퇴시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조례에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진탈퇴하는 것으로 해서 해촉을 다 하고 앞으로는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외부 어디에 나가든지 또 관내 봉사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입니다. 저희가 각 행사를 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그 행사별로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잡비가 있기 때문에 잡비의 성격이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로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예를 하나 드리면 구정홍보 및 언론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 언론인 간담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언론인 간담회는 우리 기자들한테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차도 한 잔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잡비의 성격입니다.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요소요소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들어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꾸 반복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복이 됩니다.
  다음 예술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구에는 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송파문화원도 있고 송파문학회도 있고 송파미술가협회도 있고, 또 대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송파민속보존회, 송파산대놀이죠? 각종 동호회, 서예라든가 시조창이라든가 여가교실.  우리 송파구민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예술인단체 여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기능에 쫒아서, 또 좋아서 하지만 구에서 그래도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단체가 지금 있는데 물론 구청 관하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단체만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안해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아닙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거론을 했을 뿐입니다.
성용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모순된 얘기겠지만, 잘 보이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잘 보이지 않는 데는 지원을 잘 안는다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용기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공평성을 띠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주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성용기 위원  우리 담당관이 온지가 얼마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전전에 해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시아공원 안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마는 이 신축 년도가 아시안게임 때 식당으로 활용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많이 낡고 그랬습니다. 시설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시설관리를 더 잘 해서 지금 문화원이 정상화 되고 시설관리를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해서 시설이 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의 행사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 건물이 우리구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것인데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수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협조가 안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협조는 안 합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 건물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이쪽에서 부담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엄연히 서울시것 같으면 서울시에다 아까 문화원도…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예식장, 식당, 커피숍이 있던데…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 관리는 문화원 자체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성  위원님, 답변이 덜 나왔습니까?
성용기 위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97년 5월 중에 약 4일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날은 전통 탈춤 공연을 하고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을 하고 둘째날은 송파장터를 재현하고 국악 한마당 잔치,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셋째날은 시가 있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마지막날은 그게 넷째날이 되겠는데 그때 백제고분제 개막제를 지내고 본 행사, 한성백제왕 등 동별 문화행렬, 식후행사로서는 축제의 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북춤, 태평무, 초대가수 노래 등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95년도 행사하고 같습니다. 다만, 거리가 그전에는 아시아공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석촌고분에서 거리를 짧게 할 계획이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구에서도 관광수입 차원에서 관광수입도 잡아볼까, 이런 여행사하고 계획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유치해서 거기에 드는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금을 우리 잡수입으로 받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돈만 쓰는 부서가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해서 몇 푼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거둬들이면서 행사를 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금년도에는 안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
성용기 위원  전년도의 서류하고, 물론 문화원이 그때 당시는 유명무실해 가지고 그것을 못 했지만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안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못 했는데 전년도에 그 사업을 하느라고 예산이 4억 몇 천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산출근거도 없고 어디에 계획도 없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찾다가 결론적으로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해줘서 못 받았는데 내년에 6억 1,000만원이 잡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3억 1,600만원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3억 1,600만원인데 이것이 1억 1,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행사를 이렇게 꼭 크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를 하다보면 공무원이 여기에 구청, 동직원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보름 이상은 계획하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 또 동 공무원 전 공무원이 해가지고 여기다 소모해서 꼭 구청에서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송파구민의 긍지입니다. 사실 옛날 백제문화가 여기서 찬란하게 꽃피웠던 그런 것을 재현함으로써 송파에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 아주 큰 긍지를 갖는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서 하고 그랬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우리 구민 누구나가 참여해서 백제의상을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할 계획이며, 또 앞으로는 이런 행사 자체도 문화원에서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네, 하세요.
이순자 위원  한성백제문화제를 한다는 근본취지에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한성백제문화제를 한다는 그 행사내용에 파라과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데에서 댄서들이 와서 상당히 체류비나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왕복 비행기비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별 내용 저한테 주신 것에 넷째장에 보시면 예산안 129쪽입니다. 전야제에 1억 5,000만원을 쓰게 됩니다. 하룻밤에 1억 5,000만원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제의 날에 1억을 씁니다. 물론 민간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하지만 그 댄서들이 와서 우리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전야제하고 퍼레이드하고 두 군데에 지난 번에 보니까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왕복 비행기비나 체류비는 여기에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야제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 소요예산 3억 1,600만원 잡혀 있는데 3억 1,600만원 중에서 전야제 날 1억 5,000만원, 축제의 날 1억원, 그런데 그 댄서들이 오셔서 머무르는 비용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하루 저녁에 날려버리는 게 1억 5,000만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은 3일 동안 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순자 위원  어떤 게 총무과예요?  지금 나는 문화공보실 사업명세서를 받아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총무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 묻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야제에 1억 5,000만원은 우리 외국 손님들을 접대하는 비용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전야제 날 그분들이 거기에 출연하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실 예산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왕복 차비라든가 숙박비는 총무과에 들어가 있고…
이순자 위원  그렇다면 백제문화제를 그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 왕복 차비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체류비, 왕복 차비가 들어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
이순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백제문화제 예산이 사실상 3억 1,600만원이 아니잖습니까?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송파구가 주최를 하는데 각 과에 예산들이 다 흩어져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 총무과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매결연 도시에 6,700만원인지 6천 몇 백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때 여기 와서 우리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할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잘해도 3억 1,600만원에 「플러스」 6,000만원만 잡아도 3억 8,000만원 돈이 되는데 또 다른 과에 숨어져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과에 한성백제문화제로 인해서 연관된 예산이 배치된 것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과연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한 번 소견을 묻고 싶은데요. 한성백제문화제면 한성백제문화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저 밑에 부여 쪽에 있는 문화제에 출연했던 분들을 차라리 초청해서 백제 문화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우리 구민에게 보이는 것이 고유문화 개발이라든가 문화활동에 이바지 하는 일이지 흔하게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외국인들 댄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자매결연은 자매결연대로 내실을 기해야 되고 한성백제문화제는 하나의 쇼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문화행사로서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꼭 해야 되겠는가 한 번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도시의 액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은, 자매결연 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고 우리 예산에는 민간이전비, 업무추진비, 보상금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전야제 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민간이전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가 있는 것이지, 일부러 총무과로 나눠놓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재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어느 과에서 주최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주최는 저희가 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질의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라고만 답변하면 돼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  위원님, 잠깐만요.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세요?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데 그 외국인 공연자들을 초청하는데 예를 들어 그게 꼭 필요하느냐, 그리고 그런 비용은 총무과로 편성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그 질의 아닙니까.  하다못해 백제권에 있는 우리 국내에 인간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청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백제권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불렀다든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셔야 계속 보충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래서 외국인 초청하는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는 총무과에 되어 있으며…
이순자 위원  총무과에 얼마 들어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 금액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여와 공주 관계자를 초청하실 의향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5년도에도 와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도 가서 참여하고 앞으로는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사에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답변이 됩니다마는 다른 시·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그래도 적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시 재질의하겠어요. 제 말씀은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면 서울과 백제에 있는 옛날 고사를 다 더듬어서 총망라해서 그것을 퍼레이드를 열어서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하나의 세계화 대열에서 문화행사로 하나 굳혀보려는 의도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비용을 차라리 국내에 한성백제권 이런 데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 문화행사를 거대하게 하는 것이 좋지, 한성백제문화제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퍼레이드도 아니고 이 만큼은 카자흐스탄, 이 만큼은 아순시온시, 이 만큼은 뉴질랜드의 원주민들 이렇게 해서 재작년에 퍼레이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국제 퍼레이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타이틀을 달았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  위원님, 아까 설명해 줬으니까 답변을 듣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순자 위원  지금 구청에서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공보담당관 소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에, 저도 송파구민입니다. 송파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송파에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린다는 것은 아주 송파구민의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이것이 3회째 되기 때문에 2회 했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서 이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행사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리고 세계각국에도 알린다는 차원에서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해 주셔야지,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성용기 위원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 매체 책자를 몇 부나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리후렛으로 해서 “아름다운 송파로 오십시오.” 1만매 제작했고 책자로 해서 “송파 이모저모” 책자를 5천부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발행이 유용하게 구민들한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물론입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는 전에 답변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는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123쪽에 보면 청소년 발레단 발표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발레단이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구성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발레단은 지금 현재 발레단이 초·중학교 학생으로 30명 구성되어 있고 발레교실은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2개반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발레단은 몇 명이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30명입니다.
이순자 위원  조례를 통과 안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안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무슨 발레단이 또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발레교실입니다.
이순자 위원  거기에는 단원이 몇 명이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40명입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발레교실은 활동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계속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 발레단은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초·중학교라고 말씀드렸고 발레교실에서 유능하게 자질이 있고 소질이 있는,
이순자 위원  잠깐만요. 청소년 발레단은 초등, 중등, 고등 다 망라해서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초·중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송파구 발레교실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도 똑같습니다. 초·중학교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 발레단도 초·중학교이고, 그러면 이 발레단을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발레교실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질이 있고 소질이 있고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더 발굴해서 그 학생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송파구민이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그리고 송파구민은 발레단만 키우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발레단에 소속한 송파구민의 혜택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왜 예산을 이런데에다 써요. 소녀 발레단 40명짜리 하나 가졌으면 되지.  청소년 발레단 또 만들어요. 의회에서 10월 14일날 통과시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부득부득 우겨서 40명 또 만들어내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중 구정홍보로 1,500만원, 언론인간담회로 1,000만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상금에 야외조각전 2,7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먼저 질의하신 구정홍보하고 언론인 간담회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야외조각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유명한 조각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97년 5월중에 송파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100여명을 초청을 하고 또 조각이라든가 공예 이런 것을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조각전을 약 1개월동안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행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석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와 오후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실시하지 못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나중에 총무과하고 생활체육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이 작년예산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법령과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리고 정확한 자료, 즉 기초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잡게 되며 예산집행중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는 다시 방향을 조정하거나 계속사업을 지속하려면 조례를 제정한 후 사업시행 및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95년 예비비로 출발하여 아직까지 의회의 의결이나 사후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집행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방침만 있지 법령과 조례가 무시되고 따라서 의회가 무시되는 지방자치제에 아주 위배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또 내용이 부실한 전화민원 81%와 51%의 구청에서 처리못한 민원이 다시 재발민원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아도 이는 예산에 대비해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없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1년동안 운영해 온 결과와 감사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재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상담관 봉사료중에 실장 한 분이 있고 상담관이 열 분입니다. 그래서 열한 분이 상담관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열한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별 심사내역에 보면 행정 위원회 소관으로 4,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국제자매 우호도시교류 해서 1억 2,2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174쪽부터 175쪽 등등 구민체육대회 행사용품에서부터 차량 임차료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총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송파토박이 한마음잔치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공무원 의식교육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구민·동민 체육대회때 현금기부금 갹출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 위원회 소관으로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리문고용품비라고 해서 지금 나와있습니다. 거리문고 도서 및 집기, 거리문고 내부인테리어 공사하고 기타단체 해가지고 임의보조금 2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신문고 1230」이 95년도에 새로 신설되었는데 또 금년대비해서 97년도 예산이 많이 증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무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1일, 민선구청장이 주민들을 민선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뭐고 또 애로사항이 뭐고 불만사항이 뭔지를 항상 느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실제로 구청장이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갖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별도로 구청장실을 넓혀가지고 구청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하기위해서, 또 내무부에서 퇴직동장에 대해서 생계보상차원에서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해서 그래서 구청장 민원실을 확대운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기구가 아니고 조례로 정하지도 못하고 직제개편에도 안들어가 있죠.
  그러면 8.1%가 전화민원이라고 하면 그 전화민원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받는데 무슨 장소가 70 몇 평씩 사무실이 필요하고 또 11명의 상담관이 다 필요합니까? 그리고 1년씩 한 번 유지를 95년도에 해보고 96년도에 유지를 해보았으면 이 예산과 그 사업과 바꾸어보았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81%가 전화민원인데 그렇게 큰 사무실이 필요하냐,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든지 지금은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편이나 전화로 하면 상담관들이 전화를 받아서 현장에 뛰어가서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화가 가능한 것은 대화로 풀어 드리고, 상대 민원이 있을 때는 상대 민원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해결하다 보니까 전화 81%는 요즘 정보화 시대로 보면 사무실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내용이 잠실7동 뚝방에 풀이 많이 자라 있으니 깍아주십시오 하면 그 민원은 동사무소로 알아보라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3개월 치를 들춰보니까 그런 민원이 대부분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민원실이 있고, 구의원도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감사실에도 민원실이 있는데 거기 있는 민원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민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1230민원은 계속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낼 때는 뭔가 해결하고 싶은 욕망에서 한 군데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감사원, 정부합동민원실, 서울시, 송파구 등 여러 가지로 냅니다. 파생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구청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금년도 예산 1억 5,000만원하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산출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겠죠.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1%가 재발 민원이라고 했는데 구청에 들어갔다고 구청에서 해결이 안되어서 다시 1230으로 가면 1230에서 구청에 이관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주는 것이 재발 민원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이순자 위원  그러면 51% 민원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재발 민원으로 유발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이나 상당한 대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우리가 각 과나 시나 감사원에서 진정을 내서 그 민원이 잘못처리되었을때는 징계, 훈계, 경고를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재발 민원이라고 해서 감사 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부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신분상 문책을 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순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1%가 구청에 갔던 민원이 1230에서 해결했다고 말한다고 하면 공무원 위에 옥상옥을 만들었다,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민원 형태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전화 민원이나 재발 민원이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기초 조사를 잘 하셔서 이것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주민이 뽑은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많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효과나 옥상옥이라고 했지만 민원인들에게 빨리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하나 놓는다든지 건물을 하나 짓는 등 눈에 띄는 효과가 아닌 눈에 띄지 않는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이순자 위원  실장님은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기업이나 행정 업무나 군 관계나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효성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1230을 이렇게 펼쳐 놓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의회에 한 번도 결의나 보고도 없이 계속 밀어부치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 예산 편성은 해마다 늘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 위원회에서 현장도 금년에만도 2번 답사했고 신문고 상담실장도 보고 드렸고 저도 간담회때마다 보고 드렸습니다.
이순자 위원  실장님, 예산이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니까 안 가볼 수 없어서 가는 것이지 행정 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말은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통과했다고는 안했습니다. 의회에 보고 안했다고 해서 여러 번 가서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 때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답변 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최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결심사기 때문에 각 상임 위원회에서 걸러 온 것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해서라도 재조정할 것인지를 잡아 줬으면 좋겠고, 실지로 예산에 잡아야 할 쟁점 사안별로 해야 됩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결위 특징이 상임 위원회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물론 변화를 가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계수조정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질의응답 과정에서 체킹을 할 것 아닙니까? 계수 조정에 가서 하면 되죠.  계속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 1일부터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소비자 보호 문제까지 송파신문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년 3개월 사이에 1,800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단순한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51%가 재발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는 없고, 구청장한테 다시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구청장이 일일이 다 해 줄 수 없고 그러한 것을 해주는 곳이 송파신문고라고 생각해서 제 견해로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견해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혹시 신문고에서 주민들간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분쟁 조정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부에 와 닿는 생활 민원을 취급합니까? 제가 표현한 전자도 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소송이 붙어야 할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정성태  알았습니다.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신문고 상담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송파신문고 1230」은 다섯 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한 분야에 두 분씩 있습니다. 두 분씩 있는 이유중 하나는 상담도 하고 현장에 나가다 보면 그 분야 전화 상담이라든지 있을 때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씩 실장을 포함해서 10분이 계시고, 한 분은 사무 보조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11명입니다.
김성규 위원  96년도에도 실장을 포함해서 11분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실제 운영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95년도에 「1230」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면서 예산 통과시켜 줄 때 전제조건 생각나세요. 상담관을 6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왜 안 지켰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보니까 6명이면 여직원 빼놓고 5명인데 5명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퇴직 동장에 대한 생계 보조 차원에서 책정된 것이 있어서 총무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분들을 추가로 받아서 쓰는 것이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원 봉사하는 분은 몇 분이고 고정적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분이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방금전 답변 중에서 한 분야에 두 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한 분은 현장에 나갔을 경우, 한 분은 전화를 받거나 상담한다고 했는데 여직원도 있고 자원 봉사하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한 분야에 두 분이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까도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화 민원이 81%로 분석이 됐습니다. 대개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전화로 상담할 때 전문가들이 있어야 답변이 제대로 되는데 안될 때는 신문고는 뭐하러 있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분야는 그 분들이 있어서 답변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구민이 전화했을 당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전에 전화 접수를 받아서 오후에 답을 해줘도 되고, 내일 해줘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현장에 나가는 것이 몇 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현장에 계속 나가는 것도 전화 민원이 81%인데, 상담관 실장을 포함해서 11명이라는 수가 필요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다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의도적인 측면이 보이는 것 같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한 분야에 두 분씩 전문상담관이 있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사때도 예결위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전문가라는 것이 그 분야에 전공하신 분이 전문가인지 아니면 들은 풍월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동산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건축 분야에 박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 측면에서 전문상담관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위원님께서 먼저 필요에 의해서 보다는 의도적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93년도에 퇴직 동장이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나가야 되니까 보상 차원에서 예산 책정해서 그 분들 사기 앙양과 생계 유지에 도와주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꼭 10명이 필요하냐, 11명이 필요하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분들에 대한 그런 측면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 분들이 5명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또 내후년이면 퇴임 동장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내무부 차원에서 퇴임 동장 생계 측면에서 하셨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위원장 정성태  6명을 11명으로 운영 관리해 오면서 해당 상임 위원회에 보고 한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운영하면서 사후에 간담회 형식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보고 한적 있냐고요, 운영할 당시 보고한 바 있어요?
이순자 위원  실장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세요. 행정 위원회 이낙기  위원장님이 수정안에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발견하시고 한 번 모셔다 놓고 질책한 적은 있지만 스스로 보고한 적은 없어요.
○위원장 정성태  바로 거기에 난맥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의회 있으나 마나지.  이순자  위원님 질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한 행정 집행 태도다 이말이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김성규  위원 질의는 퇴직 동장 보상 차원에서 공직 경험을 살려서 투입했노라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무슨 전문성, 그 분들이 전문가예요. 사실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면 다 이해를 해요.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됐어요.
  성용기  위원 질의하세요.
성용기 위원  「1230」에 대해서 우리 김성규  위원님과 이순자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듣는 것과 또 작년에 여섯 명을 편성해준 것과 또 구청 감사실에도 있고 2층에 가면 시민봉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구청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친절하고 또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친절하고 잘 해줌으로써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작년에 예결위 때 참 어려운 것을 한 번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81% 전화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가상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신통치가 않더라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청에 가니까 “여기서는 안받습니다. 「1230」으로 가십시오.”  조그만한 민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 감사실, 민원실은 폐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구청으로 가면 그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구청으로 가면 안되는 것을 거기 가면 전화로 해서 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오니까 지금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고, 또 작년에 잘 할 수 있는 건가 하고 해서 여섯 명으로 했었는데 열한 명으로 늘려놓고, 예산을.  지금 담당관님께서 ‘사실 이렇게 됐는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다른 데 세를 얻지 말고 구청 아니면 의회 사무실이나 칸을 비워서 그 분들을 데려다 여기서 민원을 받아도 충분히 받는다 이겁니다.
○위원장 정성태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먼저 민원봉사실은 또 민원봉사실 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역할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제 역할을 안해주더라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니까 뭐냐하면 민원봉사실은 하나의 모든 진정민원이나 인·허가를 접수해가지고 해당부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송파신문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민원실을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청장이 사방에 다니면서 들어야 될 것을 상담관들이 민원접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나가서 직접 민원처리도 하면서 들어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도 드리는 것이고, 구청장의 하나의 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상담실장이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매일 구청장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고…, 민선 구청장의 하나의 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봉사실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왜 거기다 했느냐, 그것은 저희 공무원 자신들도 다른 구청이나 시나 감사원이나 하여튼 들어가려면 꺼리는 데가 관공서입니다. 일반시민들이 구청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성용기 위원  왜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관료주의라 해서 행정부가 우선인데 요즘에는 바꿔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때는 행정부가 있고 나서 주민이 있고 구민이 있는 것이고 시민이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제로 되면서 이제는 관료주의가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실장도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가시죠?
○위원장 정성태  성  위원님 거기까지로 맺어주시고요, 성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볼께요.
  감사담당관!  구청에 있는 민원실은 적법절차를 거치는 그런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고 신문고는 일반 생활민원 내지는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곳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위원장 정성태  됐어요.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1230」의 문제는 현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옥상옥이라기 보다는 위인설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항상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의회와 항상 대화를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결산 위원회에 올라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소상히 알려줘서 큰 문제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미리미리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째서 「1230」이 우리 상임 위원회나 어디 가든지 문제로 도출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사관께서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첫번째로 「1230」을 발족시킬 때 의회를 무시하고 제 임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린 것이고, 두번째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퇴임동장으로써 우리 민선 구청장님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안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들 눈에 비친 것이 그러한 문제로 비췄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아셔가지고 간단하게 풀어나가셔야지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안해서 우리 70만 주민의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데만 전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구청장님의 어려운 문제를 결단 내리는 쪽으로 답변을, 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임의대로 결단을 내리고 그럽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의 가려운 데만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1230」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이고 뭐고 얘기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사실 송파신문고 「1230」이 물론 구청장의 귀 역할을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결론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수철 위원  거기에 두 분씩 계시죠? 한 분은 나가서 여론도 수렴을 하셔야지 두 분이 거기 앉아 계시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여론도 수렴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순자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행정 분과 위원회가 두 시간동안 앉아 있는데 전화 한 통 안왔어요.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정성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네,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님께서 예산과목 국외여비 중에 산출기초 내역인 기타 비교시찰인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직원해외연수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직원 해외연수를 121명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12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타 비교시찰이 4,000만원 드는 내역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할 때 의회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수행할 때 공무원 여비라든가, 또 내무부 및 시 주관으로 분야별로 연수계획이 있어서 연수할 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면 기타 비교시찰 해가지고 내용이 없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부구청장님께서 공로연수시기 때문에 그 공로연수자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에 1억 2,200만원 그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자매도시를 4개 도시하고 결연하고 있는데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1억 2,200만원에 대한 설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3회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에 통화시의 조선족 합창단 40명을 초빙하려고 하고 있고 베스크터쉬 구의 20명을 초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6,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송파예술단을 자매도시에 파견할 계획도 있고 자매도시 교포 고려인하고 조선족들을 초청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와의 교우관계 결연확대 등에서 1억 2,2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보다 7,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초빙관계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우리가 문화교류를 해야 됩니다. 각종 행사가 있다든가 큰 행사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문화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네, 보충질의 하세요.
이순자 위원  본 위원은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 면에서 제3회 한성백제문화제에 6,700만원이 편성돼서 그 산출내역을 보면 그 분들의 숙식, 비행기 왕복을 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에 보면 자매도시 교민자녀 기술연수 아순시온시, 카라칸다시 각 2명, 또 항공료해서 우리는 거기 가서 체제비도 지원 못받고 항공료도 지원 못받고 이렇게 우리 사비로 다 씁니다. 우리가 얼만큼 잘사는 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다 체제비를 부담하고 항공료를 부담하고 우리는 나갈 때 한 푼도 그것을 못받는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국제자매도시를 맺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필요성은 느끼나 한성백제 문화제에 통화시에서 40명씩, 베스크터쉬 구에서 20명씩  이렇게 와서 6,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쓴다라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갔을 때 체제비를 그쪽에서 부담 안한다. 우리 돈으로 간다. 그러나 다른 데서 왔을 때는 일체 우리가 부담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한성백제 문화제에 통화시 조선족 합창단 40명, 또 우리 자매도시인 베스크터쉬 구에서 20명을 초청해서 6,700만원이 낭비가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신다면 낭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화수준에서 보신다면 이것이 많지 않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조선족도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민족입니다. 그런 동일한 민족의 합창단을 송파의 가장 큰 문화행사에 초청을 한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큰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조선족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와보고 싶은 곳인데 여태 못와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해준다면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초청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순자 위원  그 부분은 납득이 갔습니다. 다음 베스크터쉬 구에 대해서 거기는 왜 그렇게….
○총무과장 강석철  거기도 터키에 있는 나라인데 이것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자매결연을 아직 안맺었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네,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초청할 계획인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만큼 다 못사는 나라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포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지금 세계화 추세로 모든 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순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보충질의지요?
이순자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성규  네, 하세요.
이순자 위원  자매결연을 맺으라는 지침은 서울시 지침이지요?  1개의 자치구에서 5개의 결연을 맺으라는 것은 서울시 지침이지요?
○총무과장 강석철  내무부 지침이지요. 내무부 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내무부 지침은 반드시 어려운 나라만 맺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죠.
이순자 위원  우리도 그러면 가서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잘 사는 나라하고의 우호관계는 굉장히 증진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 아닙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고생하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본 뜻이 문화교류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잘된 독일이나 서구라파 그쪽 나라와 결연을 맺는 것도 상당히 좋은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배울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도 있어야지 우리 것을 계속 퍼주는 역할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5개가 다 그런 맥락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만 많다고 해서 문화를 가져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에 독특한 문화가 다 있고 우리나라도 독특한 문화가 있고, 또 지금 지방자치가 선진화 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등등 이런 선진국은 얼마든지 자매결연을 안해도 우리가 방문하는 채널이 있고 자주 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사실상 많이 다니지 못한 나라들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데 보세요. 우리가 어느 자료든지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순자 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매결연을 하는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있어야지 일방적이면 그 결연에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총무과장님, 심도있게 더 생각해 보시고 지금 97년도에 터어키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분석을 더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철  사실상 자매결연은 국제화, 세계화 때문에 우리 기능도 국제교류계가 총무과에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은 거리문고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거리문고 설치는 구청사 증축 계획시에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안도 짓는 것까지는 증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인데 지금 위치는 우리 청사 교통회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60평 정도 아담하고 품위있게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하철 8호선역 출입구와 가깝습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우리 구청에 담장을 전부 철거하고 쌈지공원식으로 거리에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담장보다도 공원을 만들어서 거리문고와 연계해서 주민들의 하나의 쉼터로 만들면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구청사 증축 계획시에 전부 포함되어서 건축만은 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상 내부시설입니다. 내부시설하고 각종 집기라든가 도서구입비가 1억 든다는 예산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다면 건물만 지어놓고 그냥 닫아놔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하나의 구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또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한테 홍보관도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거리문고가 건물은 1억 2,000만원이 애초에 잡혀 있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이순자 위원  거리문고에 5,000만원, 5,000만원, 120만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120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12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 건물을 거리문고로 하기 위해서 건물을 애초부터 지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증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남는다고 걱정할 것 없이 「1230」에 세 많이 주는 것 빼다가 거기다 갖다가 앉혀놓으시면 될 거 아녜요?  관리비니 그런 것이 덜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강석철  이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드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사실상 복지차원입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많이 생각하고 복지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는데 간선도로를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여기가 개발도시다 보니까 수 없이 파헤쳐 가지고 그 도로가 20년전에 아스팔트 깔은 것 위로는 아스팔트인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다 투자하는 것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도 복지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돈을 전시성 있는 데에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데에 투자하는 것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강석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경륜도 높고 지식도 풍부하시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정신적인 수준하고 물질적인 수준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도로시설이라든가 이것도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 그렇게 간선도로 하나 제대로 단장할 수 없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유지 저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고 있지 우리 송파구가 재정압박 때문에 간선도로를 미화 단장하지 않은 형편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고, 또 지금 정신수준이,
이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 예산으로 놓을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사유지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실6동에 오피스텔 가는데 그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수차례 파헤쳤기 때문에, 그리고 송파구가 그 아스팔트가 재위치로 돌아갈 때 와서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파헤쳐진데다 덧붙이고 덧붙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아주 비포장 도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를 염두에 두셔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사유지에다 해 주라고 왜 여기 앉아서 사유지 타령을 하겠습니까? 장미아파트를 해 달라는 말이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동장한테 얘기하든가, 또 물론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전부 어디든지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을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앞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규정에 맞게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됐어요.
장준평 위원  장준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화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산에 이순자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이 정당한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사치성 이런 예산은 천천히 해도 또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그런 것은 도시건설 위원회에다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그 의견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그러니까 답변이 그런 식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 이 예산을 짜는데 될 수 있으면 효율성 있게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물론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생활주변 불편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이것이 공무원들이 전부 공감하고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편사항을 저희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송파토박이 한마음 잔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토박이 행사는 지금 두 번 실시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5대 정도 송파에서 오래 거주한 토박이 가족들을 초대해서 위로잔치도 해주고,
안창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관과장님께 물어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토막이 행사를 치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비토박이 행사라고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안창무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지방자치제에서 지방토호 발호의 조장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더 세력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즉, 집행부에서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예의주시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예요. 어디 이것이 도대체 “토박이” 그러면 희귀인간 찾는 것입니까, 뭡니까? 오래 사신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라는 정다운 서신, 서한을 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눈에 띄게 하는 것은 결국 토호세력을 옹호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고 정치적인 색깔밖에 안 띨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내년 예산은 이미 이렇게 됐다면 내후년 예산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총무국장께서도 오랜 경험을 갖고 해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하고 상의도 하고 또 청장께도 말씀드려서 이 기능이 순기능이 아니고 지방자치제의 역기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해 줄 것을 검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안창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송파토박이 한마음 잔치 해서 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송파토박이 한마음 잔치 해서 1,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호세력 옹호하는 역기능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다음부터 계획 수립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박이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7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과회 같은 것을 하려면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과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단 초청이라든가 국악인 초청이라든가 위로행사를 하려면 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은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서 놓는 게 아니라 과목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리고 용어 자체도 원주민이니 토박이니 이런 것을 쓰지 말아요. 절대 이 점은 유념하십시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준평 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지금 안창무  위원이 얘기한 것이 실지 과장님, 내년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백제문화제 있잖아요.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제 할 때에 같이 예를 들어서 원주민한테 어떤 행사를 해준다든가 놀이를 가장행렬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을 따로 예산을 잡혀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면 벌써 이것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의 요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송파에 축제 한마음 잔치 이럴 때에 같이 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의식교육이 있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안창무 위원  제가 질의해서 답변은 거의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줄로 아는데 어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도 모 실무과장의 답변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또 덧붙여서 더욱 더 특이할만한 일은 요 며칠 전에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도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 어느 분이 선배 공무원 멱살을 잡고 있어요. 이것이 국장님, 되는 말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막가파”가 오니까 공무원들을 깡패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 국장도 벌써 보시면 실무국장으로서 훨씬 선배고 과장도 선배고 과장은 선배 중에서도 또 후배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직위는 같지만 선배로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입니다. 관습이고, 이런 호로 상놈의 새끼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안창무 위원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올라온 친구들 인간교육 좀 먼저 시키세요. 그 따위 머리 가지고 무슨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한다고 앉아 있어요?  건방진 놈들이지, 도대체가 사람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의가 있어야죠.  어디서 선배를 자꾸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요?
○총무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안창무 위원  그리고 국장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 국 아니면 모르겠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 자기 식구들 아니예요?  총무국장님, 선배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과장께서 진지하게 토의하세요. 청장께도 정식으로 보고를 하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은 제가 이것 답변을 마치고 다음 답변은 생활진흥과장님입니다.
오정열 위원  이제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 끝마쳤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예.
오정열 위원  총무과 강 과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증축 관련 안내판이 1,000만원 예산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이전 용역료가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 청사를 증축하는데 수십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업자로 하여금 이 안내판이 어떤 안내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십억 공사를 하면서 1,000만원 짜리 안내판 하나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업자는 없어요. 그런데 별도 예산이 잡혀 있는 이유와 청사이전 용역, 청사를 이전하는데도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 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 비젼 21세기 교육 강사 수당 해서 1,94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면 MT교육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MT교육하고 비젼 21세기 교육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성격인지 규명을 해주시고, 이 강사수당이 정말 몇 명이 몇 시간을 강의하길래 1,940만원이 잡혀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T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님들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하고 생활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하십시오.
박석흠 위원  생활진흥과요. 17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교육 해서 숙박비·교육여비가 나와있고 지도자 연말격려 해서 새마을지도자 해가지고 또 1만원씩 896명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남녀 새마을지도자 해가지고 2만 2,000원씩 273명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해서 또 다시 새마을지도자가 5,000원, 90명 잡혀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직장새마을운동 육성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새마을, 새마을 하면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박석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저는 구정살림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을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청 네거리에 지하철 8호선이 3개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우연치않게 시작할 때 도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도면을 보니까 교통회관에서 현재 구청사를 건너갈 수 있는 지하보도가 딱 하나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네거리인데 교통회관하고 송파구청만 다니고 그 이외에 아파트라든가 방이동쪽으로 나가는 쪽은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구청에서 전혀 터치할 수는 없는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것인지, 또 알고 있으면서 그냥 지나간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우연찮게 그것을 보고 그 당시 사무국장을 하면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지하철 본부에 다니면서 지하철 현장, 소장 싸워가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양쪽에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방이동 사는 관계로 제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설계변경하는데,  또 네 군데 지하보다 다시 만드는 비용이 수십억 내지는 수억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본인이 해서 거기를 지나갈때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상당히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청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질의할 시간은 아닌데 참고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무국장님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 구정시책업무추진 해가지고 기관간 업무협력, 주민과의 대화, 격무부서 지원격려 이게 말입니다. 이게 특수시책 관리까지 96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무려 1,500만원, 아무튼 1,000만원, 2,000만원 대폭 인상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고 148쪽 보세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관기관업무협력조정·직능단체지원 및 업무협조,  이것도 96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180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행정 위원회에서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임의단체보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180페이지, 같습니다. 풍납지역 배드민턴장 수벽식재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195m에 111만원짜리 나무를 295주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행정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기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에 청사증축 관련 안내판 설치비가 1,000만원,  청사증축관련 용역비가 1,000만원,  이것이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증축이 지금 5층까지는 내년 8월중에 청사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축을 하다보니까 청사가 각 과에 여러 개 과가 옮겨져야 합니다.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부서표시판이라든가 안내판 이전 등 많은게 구청 청사를 오시면 안내판이 계속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것을 다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한 경비로 책정되어 있고,  청사이전인데 그게 각 과에 전부 창고나 이런 것을 전부 서류나 과가 옮겨지려면 옮기는 것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그렇지 않으면 밤에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며칠씩 할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무겁고 한 것을 캐비닛이니 뭐니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옮기고 하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전을 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청사이전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오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홍익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같은 경우에 몇십억 공사를 하면서 적어도 안내판 정도는 만약에 내가 그런 공사를 맡았다 그러면 몇 천만원어치도 서비스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아마 시도도 안해보았을 거예요. 시공업자에게 우리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 이것을 서비스할 수 없소 하고 물어본 일도 없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내판은 예산이 전액삭감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젼 21세기 교육에 강사료하고 MT 교육이 있는데 그 연관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비젼 21세기 교육 강사료가 MT 교육의 강사료입니다. MT 교육이 뭐냐하면 멤버쉽 트레이닝이라고 집단훈련입니다. 학습교육하는 것이죠.  대기업같은데에서 극기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각 구청이 실시한 것을 조사해보니까 25개 구청에서 13개 구청이 금년에 실시했고 저희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같은데는 2억 8,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 공무원을 실시를 했고 강남구청같은데는 2억 5,7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MT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좋은 점이 있다면은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의 집단훈련입니다. 그래서 3박 4일정도 야외에 나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데 이것을 하기위해서 예산체계상 보상비쪽하고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각종 교수들 초빙하고 전문가들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해야 할 강사료가 320명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1회에 80명씩 4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번을 하다보면 거기에 나와있는 전문가들이나 강사수당이 한 1,9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1,940만원하고 5,000만원은 똑같은 목적의 돈이네요.
  그러면 이게 80명을 연 4회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멤버쉽 트레이닝은 간부에서부터 말단직원까지 전부 같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급별로 이렇게 같이 조화를 맞춰서 80명씩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20명, 또 내년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한번에 3박 4일동안 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강의를 합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강석철  강의는 계속 하는데 이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강사료도 다 다르겠네.
○총무과장 강석철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상치입니다.
오정열 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해도 괜찮죠.  무방하죠?
○총무과장 강석철  이것은 교육 자질문제도 있고 또 젊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보통 강사료는 시간당 7만원,  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한 강사는 시간당 10만원씩 두 시간을 하는데 차비까지 3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일몰시간까지 6시간 강의를 한다면 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6시간에 4회를 한다고 그러면 4×6은 24시간이죠.  하루에 6시간 이상 강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교육훈련 개발원에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전문업체에 우리 인원수하고 맞도록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용역을 80명을 4회 하는데 1,900만원 들 것이다.
○총무과장 강석철  강사료가…  이게 전부 6,9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식대는 MT 교육에 5,000만원이 잡혀있고 강사료는 1,94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식대는 우리 직원들을 먹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MT 교육비에 교수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벤트 회사에 모든 프랑카드도 걸게 하고 팜플렛도 만들게 하고 그런 행사비용을 해주는거죠?
○총무과장 강석철  그 회사에서는 숙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사용료, 복장 이런 것을 전부 맡깁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 기숙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MT 교수비는 교수를 멤버쉽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멤버쉽 트레이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을 이벤트화, 행사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침에는 조깅을 하고 저녁에는 단식기도를 하고 이런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용역업체에다 주는데 1,94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한다 이 말입니다. 산출기초를 교수비 1,940만원이라고 그러면 80명씩 4회 하는데 교수비 1,940만원이라면 누가 그것을 통과시켜 주겠어요. 그것 전부 삭감이예요. 삭감을 안시키고 이유를 알고 사업을 하게 하기위해서라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예요. 납득이 안가게 설명을 하시니까 전부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총무과장 강석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두 가지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수당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1,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이전비로 해가지고 교육개발 전문업체한테 위탁시킬려고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MT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6,9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니까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총 6,900만원중에서 교수 강사료가 1,900만원 아닙니까? 그게 전부 강사료가 아니고 부수적인 플랭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1,940만원이라고…
○총무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1,940만원 통과시켜 줄 이유가 없어요.
오정열 위원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께 드리세요.
이순자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산출근거를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계속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작년도 예산 9,250만원보다 9,550만원을 증액시켜서 전부 총액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우선 큰 항목이 금년도에 동당 25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적을 듯 싶다고 판단되어져서 4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증액한 게 28개 동에 총액이 4,2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구전체 행사를 하다보니까 본 경기에 앞서서 식전에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새로 계상을 해서 주요 증액된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해서 1억 8,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 지원비가 400만원이라고 했지요?  96년 하반기에 동민 체육대회를 각 동마다 다 했지요?  250만원씩 지원했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저희 동을 비롯해서 대다수 동이 250만원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니까 보통 100~120%까지 추가로 갹출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뤘어요. 그것을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안창무  위원님께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해 올리려고 하는 중입니다만….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 구민체육대회 때에는 동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400만원이고, 동민체육대회는 글자 그대로 말입니다, 동민 한가족한마음 체육대회라고 명칭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동민체육대회 때는 250만원 지원해주고.  구민체육대회는 무슨 생색 낼 일 있습니까? 호화스럽게 할 일 있어요?  400만원 지원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구본청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한 번하고 동 자체로 특색있게 동별로 한 해씩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와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렸듯 동에 지원해 주는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보니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듯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증액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동민 한가족 체육대회 때의 어떠한 민폐 내지는 병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창무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위원장 정성태  계속 답변 진행하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냐고 물어주신 것은 아까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두번째로 이순자  위원님께서 풍납동의 배드민턴장에 수목식재를 하는 4,000만원 정도의 공사가 있는데 그 내역을 물어주셨습니다.
이순자 위원  한 번 다뤘기 때문에 얼마나 공사가 됐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전부 공사 구간은 길이가 190m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히 아시고자 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식재 수량은 전부 253종입니다. 선양나무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쭉 날개 펴지듯이 펴지는 침엽수입니다. 전장 190m에다가 253주를 식재하게 되면 약 75㎝당 한 주씩 식재하도록 되게 됩니다. 나무 규격은 높이가 3m이고 그 다음에 나무 잎이 벌린 상태 그 폭이 1.2m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볼 때 풍납1동 구역에 67m에 한 130주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풍납2동에 나머지 123m에 123주를 식재할 겁니다. 나무 하나당 구입단가는 11만 3,000원 정도 되고 나무의 수령은 3년생입니다. 이 11만 3,000원은 조달청 고시가격입니다. 부대경비로써는 순공사비의 40%를 잡아서 1,143만 6,000원이 부대공사비이고 나머지는 수목구입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하셨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정성태  보충질의입니까?
이순자 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5㎝당 나무 하나를 심겠다고 그랬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이순자 위원  이 선양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제가 가서 알아봤어요. 선양나무가 커지면 수고가 얼마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인지 아십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 못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현재 묘목이 3m라고 했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현재 구입 당시의 수고가 3m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의 세 배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수고 10m.  수고 10m 자라려면 옆으로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얘깁니다. 지금 75㎝당 하나씩 심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러면 제가 돌려서 변명하는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계장님은 아시는 모양인데 납득할만한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지금 바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이순자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장 정성태  네, 그렇게 하세요.
이순자 위원  75㎝면 이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나무 수고가 지금 3m에서 세 배가 자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위로만 10m 올라가느냐?  이것은 방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옆으로 퍼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물론 그 배경은, 장황하게 설명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방풍림을 심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장에 배드민턴 공이 가볍다 보니까 88도로변의 강변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촘촘히 심을수록 본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님.
이순자 위원  조금 자라면 뽑아서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전지를 해서 정비를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됐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안창무  위원님께서 동민체육대회시 주민들의 기부금이나 성금을 갹출한 여부가 있느냐, 또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러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했었느냐, 실태는 어떠했었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예산에는 한 동에 250만원씩 7,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50만원가지고는 사실상, 저도 동장직에 있었습니다만, 전체 동민을 모아가지고 동민 한가족 체육대회를 하는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5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으로 증액을 한 소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금년도에 동민체육대회를 할 적에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구청장 지시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주민들한테 강제든 임의든 기부금이나 성금을 갹출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간부회의를 위시해서 각종 회의시에 거듭해서 구청장께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주민들간에 물의라든가 민원이 있었던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안창무 위원  묵과한 사실은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알고도 묵과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우리 송파가 비리로 시작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말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육대회를 또는 어버이날을 빙자해서 동의 책임자들, 또는 공무원이 행여나 이런 비리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지 않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돈보다는 성의있는 물품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정 모자란다면 예컨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좋은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현직 구의원으로부터 적발이 돼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어버이날을 통해가지고 노인경로잔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격앙된 마음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사무관이 되거나 주민들 앞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적어도 춘향전, 우리나라의 고전인 춘향전 정도는 다시 한 번 음미하면서 일독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그 비슷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상으로….
지수철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성태  네.
지수철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가 아니고, 지역행사에 관한 행사품목에 대해서 권고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에서 문화재를 발굴을 많이 해나가는데 부득이 송파에서가 아니고 서울에서 1960년대까지 우리 서민의 애환이 담겨있는 행사의 하나인 씨름이 지금 우리 백제의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쓰고 있던 씨름이 아닌 신라권에 있는 경상도 이쪽의 씨름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앙씨름이 돼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던 송파의 씨름을 계승발전시켜서 송파구에서만이라도 우리 백제시대에 우리 서민들이 즐기던 씨름을 다시 한 번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체육대회에는 그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요, 그것을 내년부터 하려면 올해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금년에도 예산 기 책정된 부분은 단오절 행사 때 씨름행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때에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전형적인 옛날 고유의 씨름형태가 나오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네, 됐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열 위원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동민체육대회에 지금 지원되는 것이 250만원인데 금년부터는 증액을 고려중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고려중입니까,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4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97년부터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오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5명)
  정성태     김성규     이종택     오정열
  이순자     성용기     박용모     이병용
  이명우     박종철     장준평     박석흠
  지수철     안창무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문화공보담당관이기세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총   무   과   장강석철
  민 원 봉 사 과 장김정치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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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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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이종택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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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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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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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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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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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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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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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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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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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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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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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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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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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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