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위행감 3일(건축과, 지적과)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지적과 이상 두 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41쪽, 200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인·허가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0월말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건수는 249건이므로 2004년도 376건과 비교하면 34%인 127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도 284건을 처리하였으나 2004년도 927건과 비교하면 64%인 643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건축사 사무소 업무신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건축사무소는 304개소로서 건축사 365명으로 개인 사무소 173개소와 법인사무소 131개소가 있습니다. 셋째,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은 우리 구 건축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31건을 건축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건수는 다용이용건축물 2건, 미관지구 내 건축물 층수완화 3건, 공동주택의 일조권 완화 4건, 기계식 주차장 자문 12건, 기타 10건을 심의해서 심의결과 1건은 재심되고 나머지 30건은 원안 및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인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63건은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점검하여 4건을 적출하여 1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타과 소관인 3건은 이첩하였습니다. 중형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406건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인 19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타과 소관사항인 17건은 이첩하였습니다. 건축물조사 검사대행건축물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3회 실시하여 210건을 적출하여 51건은 시정완료하였고 17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142건은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정조치 중에 있는 위법건축물은 조속히 시정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대형건축공사장과 사설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14개소와 사설위험시설물 14개소에 대해서 해빙기·하절기·명절 대비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한 바 있으며 동절기를 대비해서 하반기 안전점검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인 건축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된 20년 이상이 경과된 1984년도에 준공된 건축물 396건에 대해서 서울시건축사협회 송파분회 소속 건축사 10여명이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불량·매우불량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점검과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위험시설물 철거 및 보수·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특수사업으로서 첫째, 건축민원 순회상담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담당 업무주사와 명예건축지도요원과 합동으로 2005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축관련법규 및 민원상담을 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18개동을 방문하여 건축관련법 문의, 사생활 침해, 소음·분진 피해, 기존건축물 균열 피해 등에 대해서 21건을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대형건축물 공사장 가설 울타리 벽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축공사장의 가설 울타리가 시행자·시공회사의 광고 또는 분양광고 등이 무질서하게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벽화를 설치해서 공사장 환경정비 및 도시환경 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폭 20m이상 주요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 및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곳은 가설 울타리에 그림·도안·사진·명언 등 송파미술가협회 등의 자문 및 협조를 받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15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착공되는 현장은 추가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옐로카드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건축공사장 주변의 공사용 자재방치, 도로상 작업행위, 도로 무단점용 및 훼손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옐로카드제를 시행함으로서 민원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19건을 적발하여 9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2건은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사장을 점검하여 쾌적한 송파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03년도에 송파구 종합관내도를 최초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종합관내도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부피가 크고 휴대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과 또 예전에 종세분화 사항같은 것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작년 12월부터 올 초까지 종합관내도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 제작을 했고 또 휴대하기 편리한 A4 사이즈로 해서 생활안내도 개념으로 해서 종합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적측량기준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기준점이 61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삼각점이 11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 4점, 도근점이 595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근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시설공사나 도로공사에 의해서 망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 망실원인자에 대해서 복구비를 징수하고 또 망실된 지역에 대해서 기준점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05년 4월부터 5월까지 기준점을 조사한 결과 각종 시설공사로 인해서 119점이 망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1,500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망실된 위치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5일부터 11월까지 총 35점에 대해서 재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망실은 119점인데 재설치되는 것은 35점밖에 안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도근표출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그만 기준점이었는데 지금은 개량식이라고 해서 맨홀식으로 해서 망실되지도 않고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측량에 대한 성과 자체도 개량식 맨홀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측량기준점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지점에 망실점을 복구하는 사항으로 개량식 맨홀로 올해도 35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비용은 585만원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작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되었는데 작년부터 주택가격이라는 공시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순수 주택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 때문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앞당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으며, 그리고 그것은 매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 하는 것은 송파구 관내 전 대상필지를 하고 대상필지는 도로 등 공공용지 등 조사가 필요없는 곳을 제외한 2만 8,400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고,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게 있습니다.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동이 되면 면적이라든지 지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자로 총 218필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서울시 평균 11.4%보다 조금 낮은 10.4%의 변동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10월 31일 현재 총 1,504개 업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8개소, 공인중개사가 1,300개소, 중개인이 196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 중개업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개설등록이 544건, 타구전입이 93건, 관내이전이 152건, 타구전출이 90건, 폐업이 479건으로 총 1,35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개설등록하고 폐업이 많은 경우는 올해는 송파가 중개업과 관련해서 지가의 앙등이라든지 투기우려라든지 이런 관계로 중개업소가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도 많았고 타구로 전출하는 관계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특별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한해보다도 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했고 단속의 처벌이 중요하지만 계도차원에서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지도단속사항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교육은 어제 1,500개 업소에 대해서 총 일괄교육을 시켰고 그 이전에도 분회장이라든지, 지회장이라든지 이런 임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중개행위를 하면서 위법행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구보다도 엄하게 처벌을 해서 2005년도 행정처분 실적을 보게 되면 총 211건, 등록취소를 2건 했고, 업무정지를 19건, 과태료 7건, 경찰서 등에 고발한 사항이 8건, 경고가 175건입니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부터 송파구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지가에 앙등이 없다는 이유로 풍납동에 대해서 해제건의를 해서 풍납동과 거여·마천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해제했는데 거여·마천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새롭게 지정되었고, 앞으로도 어떤 투기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제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택거래신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3,547건에 대해서 주택거래를 처리했습니다. 주택거래신고 조사는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아파트도 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전용면적 18평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47건의 주택거래신고를 처리하였고, 주택거래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성실 신고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15일 이후에 신고한다든가, 또 거래가격이 국세청이라든지 건교부에서 정한 적정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자로 조치되어서 국세청이나 건교부에서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조사대상은 92건이었는데 1차 국세청이나 건교부에서 조사결과 70건이 무혐의 되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8건입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것이 6건, 기간이 경과된 게 2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합해서 과태료를 총 16건에 1억 4,211만 7,000원에 대해 부과하여 현재 징수를 10건에 7,674만 3,000만원에 대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토지합병 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필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공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목변경하고 합병을 저희들이 종용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대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등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을 143필 했고 성내천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천용지로 지목변경하였고 풍납동 사적지 등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주택 및 공공용지를 일필지로 총 437필지에 대해서 합병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종용해서 처리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총 23만 2,000건에 대해서 전산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대장 자체가 근자에는 법규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서 건축물대장 작성요령이 정확히 있어서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70년대나 80년대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경우에는 굉장히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23만 2,000건에 대해서 등기부라든지 그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총 3만 2,073건에 대해서 전산입력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오류 사항에 대해서 총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신축허가를 내서 신축을 다 완공한 후에 준공검사필증을 받기 전에 건물 지을 때 구청에서는 나가서 어떻게 조사하고 필증을 떼어주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여·마천지역의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신청된 것은 허가해 주고 언제부터 신청한 것은 허가해 주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거여·마천동에 뉴타운과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허가되어서 영업 중이고 폐업하고 있는데, 물론 기존 중개업소들은 덜한데 새로 나온 분들은 요즘 속칭 떳다방 부동산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찍어 넘기기 한다든가, 전매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여·마천동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파악하고 조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사항이 신규가 아니고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서류상 몇 개 과를 거쳐야 합니까?  서류상 몇 개 과를 거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왜냐 하면 부과되는 첨부서류가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라든가, 정화조 처리 확인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각각 과마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점검 실시해서 건축물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조사해서 타과에 이첩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어느 과에 이첩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4쪽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은 아주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년1회 순회상담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재건축 단지나 대형 건축물, 대형 공사장은 년1회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최소한도 월1회 정도 하면 더욱 좋겠지만 분기별로라도 늘렸으면 좋겠고, 여기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건의사항 수렴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건축현장 아시죠?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51쪽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이것은 요즈음 세금이나 재산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재산세액 결정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큰 관심을 안 가지시던 분들도 지금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8번입니다.  99페이지와 103페이지에 보면 상호와 이름이 바뀌어 기록되어 있어요.  앞쪽에 보면 대표자가 먼저 나오고 밑에 괄호하고 상호가 되어 있고 103쪽에 보면 상호가 먼저 있고 괄호하고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업무정지 날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고발, 현지 시정이 있는데 앞에 보면 등록취소가 있습니다.  등록취소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롯데 오페라극장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전체 관람시설에 비해서 주차장이 47대 주차시설로 주변에 교통혼잡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롯데백화점이나 호텔 쪽 주차장과 연결통로를 만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건축관련 민원인들이 민원인들 방문에 좀 친절히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순회 방문하여서 상담도 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3번 86페이지에 건축관련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2002년 34건, 2003년 45건, 2004년 27건인데 2005년에 5건으로 확 줄었는데 이것이 구청장에게 민원을 접수하면 잘 해결이 되었으면 줄지 않고 늘었을 텐데 해결이 안 되니까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부조리신고센터가 2005년 3건인데 그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민여론조사란 책자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줬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행정분야 서비스해서 꼭 건축민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행정 서비스로 가장 불만족한 것 1위가 불친절로 45건 이렇게 탁월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2005년도 구민여론조사 책자거든요. 그래서 2위는 신속하지 못함 9건, 그 밑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여간 불친절이 다른 불만족 사유에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렇게 주민들이 느끼기에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4번 88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16건에 480만원을 부과해서 15건 4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 93건에 5억 5,032만 5,980원을 부과해서 20건 5,311만 8,77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25건 2억 6,278만 9,150원을 이의제기했고 48건에 2억 3,441만 8,06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에 비해서 이의제기가 많은 이유와 부과에 그만큼 부당하다, 라고 느끼는 민원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과에 좀더 신중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미납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미납이 많은 사유와 그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월별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에 5월부터 지도점검 업소수가 그전보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10월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특히 잠실, 문정, 가락동 재건축지역과 거여, 마천지역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5월부터 지도점검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 지역에 대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점검반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지도점검반의 인원과 차량, 활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 발표 후에 거·마지역의 재건축 허가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재건축을 할 때는 노후주택 숫자가 많아야만 재건축하는데 유리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한다고 시작한 이후에 사실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노후주택비율을 낮추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대책은 없는지?  사실 뉴타운 같은 경우도 현재 발표된 후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결과적으로 노후화 비율을 낮추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건축허가를 규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수년간 계속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한번씩 받아볼 때 보면 작년까지 안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이런 민원이 혹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것인지, 또한 그 현장을 방문하고도 실제 사람이 살지 않고 일반 창고나 아니면 오수탱크나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 좀 초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촬영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82년도 이전에는 기존 무허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허가로 지었던 부분이 항공촬영한 부분에 보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몇 개 질의할까 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측량을 하게 되면 같은 기준점을 했을 때 현 시점과 오차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지? 아마 그로 인한 민사법상 의견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A지점에서 기준점을 잡는 것하고 B지점에서 기준점을 잡는 것하고는 맨 마지막에 가서 복수로 엉켜지는 곳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후에 정정요청이나 민원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자료제출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거래가 60㎡ 초과하는 아파트만 신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택거래나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본 위원은 건축과 업무에 연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에 건축양식의 다변성, 다원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송파구도 건축양식이나 칼라가 많이 다변화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강남에 타워팰리스라든지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 송파는 뒤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1~4단지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주택과의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건물의 양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소위 성냥갑같은 그런 형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건축면에서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지고, 특히 그동안에 상하이를 보면 동일한 디자인의 건축허가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가 봤지만 상하이는 날로 늘어나는 건물에 동일한 건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층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건축물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 폭이 너무나 좁아서 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3페이지, 2005년도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이게 점검주요체크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점검 인원구성은 특별한 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건축공사 옐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옐로카드를 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송복용입니다.  
  건축과에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서 준공이 늦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구에 조정위원회나 합의해주는 변호사님이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에 허가를 받아서 착공한 건축, 시공하고 있는 건축현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데이터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지적과에 그 지역에 몇 년에 한 번씩인지, 1년에 한번씩인지 모르지만 지가를 올리잖아요.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석촌동 송파대로변이나 일신여상 대로변에 상업지역으로 묶인 다음에 땅값이 평당 삼천 얼마씩 올랐어요. 이게 신문에도 났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건축과에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은 아마 박재문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물으신 것 같은데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내려왔잖아요.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특정건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놓고 보면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일반주택에 굉장히 많은 옥탑에 방들이 있지만 이것이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을 받아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는 이번에 이렇게 특별조치법을 내려서 해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록했다가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5㎡ 이하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 가서는 “330㎡ 이하 다가구 주택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고 4조에 신고하는 대상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건축,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물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광역시장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라고 해놓고 “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잘해주시고 “여기에 한한다고 하고 다만 대상건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에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사를 받는데 건축위원회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법 33조 및 37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최소넓이.” 도로넓이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데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규정에 불구하고 3m에 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한정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1회분에 한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해주는것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물은 공무원들이 재량에 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 이 사항을 잘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지적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여·마천동 뉴타운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뉴타운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거여동 2-1구역이 처음에 한 세대 약 7평이 50만원부터 매매가 시작되던 것이 이제 확정단계에 이르러서 한 세대 7평이 2억 4,000만원까지 매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거여·마천동 뉴타운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주들을 몰고 와서 한꺼번에 다세대같은 것, 적은 평수, 10평에서 7평까지는 무더기로 한 사람이 다 찍어 놓습니다. 계약할 때 예를 들어 김갑동 외 1인에게 인감을 띠어주는 조건으로 단서에 써가지고 개월 수를 3개월 정도 잡아서 전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내고 보통 20일쯤에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고 해야 하는데 그날 계약을 하면서 바로 돈이 있으니까 “당신 돈 필요하지 않소?” 하면서 중도금조로 5,0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건넵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인이 꼼짝을 못하게 해놓고 계속 전매를 해서 넘기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10평짜리 다세대 주인이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가던 것을 1억 7,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팔고 그 다음 산 사람이 그것을 2억에, 또 3억에 막 찍어 넘기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 분들이 해약을 하고 싶어도 계약금만 받은 상태같으면 그것을 배상을 하고 해약을 하면 자기가 1억 8,000만원, 2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해약을 못하도록 얽어매 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 중개업소들을 공무원들이 숫자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단속할 힘이 못되기는 하지만 요즘은 안하고 있는데 한참 단속을 할 때는 커튼을 쳐놓고 문을 닫고 휴업하는 척 해놓고 전화통화를 해서 뒷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봤는데 이런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모르는 서민들은 모릅니다.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뭔지 모르는데 이번에 구청에 미리 정보를 알아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신청한 분이 몇 분이 있는 것을 아는데, 본인이 또 알고 있고… 이것을 한 사람 이름으로 다세대를 모르니까 집주인한테 사가지고 얼마 있다 주인을 불러서 이 다세대를 여러 가구로 쪼개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당신을 무슨 업자로 선정을 해서 팔도록 해주겠다 해서 모든 것을 가옥주한테 떠넘기는 악덕 부동산 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 잘 조사를 해서 뉴타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송복용입니다.  
  마천동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본인이 모르는 형제간에 명의는 누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동생이 행위를 했습니다. 부가세 내고 준공필증을 받아가기까지 해서 제3자가 받아간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법정소송까지 갔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필증도 주지말고 허가도 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선 위원님이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건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0에 보게 되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에 사설위험건축물 D급 14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먼저 주셨으면 좋겠고요.  45페이지에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벽화사업 추진, 나름대로 환경개선이나 미관향상, 또 주변정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지상에 부착된 울타리 말고 올라가는 건물에 가림막이 또 설치가 되잖아요.  올라가는 건물의 가림막을 통해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회사의 광고물 정도가 설치되는 것이 통상의 상례인데 외국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자기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 이런 정도의 홍보를 넘어서 나름대로 설치예술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작품성 있는 가림막이 설치된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가방회사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가림막을 했는데 그 가림막 전체가 그 회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크게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보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들이 가림막으로 외국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블루오션입니다.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사장에 권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재정경제국 감사 시에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거여2동 청사 신축공사가 있는데 지체일수가 36일에 1억 3,724만 8,950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되었고, 그래서 종국에는 소송으로 비화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주무 과는 자치행정과이고 우리 건축과는 공사를 수행했겠지만 나름대로 행정지도가 부족해서 이런 36일이라는 긴 기간의 지체일수가 발생하는 측면이 없었는지 나름대로 객관화된 부분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관련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93페이지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 현황이 나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있는데 아파트 324세대 중 분양된 321세대에 대해서 부과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3세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요구자료 69번 106페이지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내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5년 2월 2일 심의된 내용 중에 92%가 하향을 하고 있고, 불과 3개월 후인 5월 26일 심의한 심의결과를 보면 99%가 상향을 기록하고 있어요. 3개월 사이에 하향과 상향의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자료를 보면 건수가 적어서 별 중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3개월 사이에 하향과 상향의 널뛰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주택과와 건축과 두 과에서 따로따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따로따로 하는지?  일관성 있게 건축과에서 하든가, 주택과에서 하든가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행강제금 징수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구청에 오면 건축과에 가야 되는지, 주택과에 가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통일성 있게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일관성있게 한 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주택과장과 공동주택팀장한테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아주 간단한 것을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왔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공원, 놀이터 분야 오륜동 공사현황을 오전까지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해서 감사가 잘 진행되도록 자료를 빨리 갖다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담당직원들은 빨리 조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뮤지컬극장을 현장방문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제 저녁에 가져와서 사실 그렇습니다. 2005년 1월 12일 허가 내줄 때보다 설계변경해서 245.33㎡가 늘어난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뮤지컬극장의 총 수용인원이 1,5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81대밖에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자꾸 얘기했더니 호텔 전면 주차장을 그려왔어요. 전면 주차장은 호텔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MVG”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더니 “MVG”라는 것은 연간 2,000만원 이상 롯데를 이용하는 최고급 이용객한테 앞에 마크를 붙여서 세우는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했더니 지하주차장에 그려왔어요. 백화점에 대고 오면 된다고…. 뮤지컬극장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뮤지컬극장에 공연을 보러 올 수준 정도 되면 우리나라 최고 고급 인력들입니다. 1,500명이 드나드는데 주차장이 81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하겠지만 건축과에서도 제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20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한홍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9일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저희 거여·마천지역이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가장 먼저 걱정하고 경계했던 부분이 과거에 1차, 2차 뉴타운을 선정할 때는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바로 선정했습니다. 바로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건축법 제12조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없고 서울시장이 허가제한고시를 바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3차 뉴타운 선정 때부터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11월, 12월경에 다시 정식 선정하겠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된 바로 직후에 예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바로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에 허가제한고시를 해 달라, 그렇게 서울시에 건의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허가제한고시는 뉴타운이 선정된 직후에 할 수 있는 거지, 현재 후보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통보 받았고 타 구청과 같이 동조하기 위해서 전부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타 구청에서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 관심이 없었어요. 현재까지도 다른 구청은 허가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자체에서 우선 조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9월 5일 날짜로 구청장 방침을 받았어요. 물론 감사원에서 ‘자치구에서 내부 규제하지 말라’는 지시는 자주 있어 왔지만 우선 이런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일단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9월 7일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즉시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바로 소집해서 9월 7일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저희가 일체 모든 건축허가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모든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전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고, 그 다음에 토지분할 이런 것도 제한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제한범위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19만 3,000평을 우선 제한했고 바로 이어서 8만평을 추가로 허가제한해서 현재 27만평이 허가제한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효기간은 12월 초에 뉴타운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 11개소에 대해서 지정되고 나면 바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제한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허가제한고시한 내용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같은 내용이기 때문 서울시에서 별도로 11개 구청에 대한 허가제한고시를 하면 저희 구에서 한 조치는 자동 폐쇄하겠습니다.
  저희가 타구와 달리 상당히 신속하게 허가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허가를 통제한 9월 5일까지 한 8일 됩니다. 8일 사이에 건축허가가 나간 건수를 보고 드리면 17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물론 17건 가운데에서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에 신청이 들어온 게 한 10건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이 기간에 나간 것이 10건 되고, 이 기간 동안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이 기간 동안에 허가가 나간 것이 5건 됩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이전에 건축과에 협의가 도착했으면 허가가 나갔는데 만약에 협의가 도착이 안 되고 9월 5일 이후에 협의가 도착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허가해 주지 않고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고,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겠다, 이런 건으로 전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즉각 통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서 지금 허가를 9월 5일 이전에 내준 부분에 예를 들면 12월에 뉴타운지역으로 확정되잖습니까?  그 이후에 금년에는 이분들이 건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부터 뉴타운으로 확정된 이후에 짓겠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허가가 나갔으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저희도 사실 8월 29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허가가 들어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취소하거나 건축을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래서 그것도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를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송파구는 신속히 대처해서 피해를 줄였는데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타구에서는 지금 하지 않은데 송파구는 유독 제재한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분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저희가 사전에 통제하고 법적 대응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바로 열어서 정식으로 허가제한고시를 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제한고시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재량은 구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사실상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행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고시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고시를 하려면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건축허가 제한고시를 해야 하는데 시장한테 권한이 있고 서울시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편법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을 포함한 모든 행위허가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저희가 대처를 한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17곳 후보지가…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후보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허가신청이 들어온 곳은 5군데입니다.  그 이전에 들어온 것이 12건 정도 되고요.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후보지 예정지구가 있고 결정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차, 2차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1차 때 시작되고 난 다음에 17건밖에 없단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후보지 선정이 되기 전에 들어온 것이 12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곳이 5군데입니다.  
정동수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혼란이 오는데 거여·마천 뉴타운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후보지로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정동수 위원  후보지로만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진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3차 뉴타운 선정입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 1차 3군데, 2차 12군데를 선정할 때는 후보지 선정을 하지 않고 바로 뉴타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 때는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그러니까 후보지로 선정을 해놓고 2~3개월 있다가, 그 사이에는 구청에서 구상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런 것을 해서 서울시에 다시 올리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동수 위원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을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마지막 답변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지금 송파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행위제한을 할 수 있고, 건축허가는 서울시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지금 행위제한은 하지만 구청에서 허가를 안해주고 막느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이 건축허가 자체가 말이죠.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허가제한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가령 A지역이 재건축을 예정하고 현재 추진을 하는 중인데 거기에 재건축을 하려면 노후화율이 높아야 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노후화율이 낮아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제한고시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일반재건축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잖습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조합인가를 받고, 과거에는 조합인가였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도 받고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일단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나면 거기에 포함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재건축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박재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겠죠.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부터는 제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노후화율이 높으면 하기가 쉬운데 낮으면 그만큼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그 시점부터는 허가제한고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노후화율이라는 것은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할 때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지정고시가 나고 나면 모든 인·허가는 제한이 됩니다.  
박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 후보지가 예정지구로 발표되는 시점에서 허가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17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육십 몇 건이 있는 것 같던데…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7~8월에 상당량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될 것이라고 신문에 여러 번 나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될 가능성보다는 안될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0개, 11개 선정하는데 저희가 자료상으로 볼 때는 11번째, 12번째 턱걸이 하는 식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데 막판에 역전을 시켰거든요.  7~8위 정도로…  그래서 지정이 되었는데 신문에는 작년부터 계속 거여·마천동은 뉴타운 후보지로 꼭 지정이 된다는 신문기사가 난 바람에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또 그런 것을 믿고 7~8월에 토지소유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구에서 뉴타운을 계획하고 어떤 구역이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것이 올라온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허가제한고시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걱정했던 노후화율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결과가 되었는데 결국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육십 몇 건 이상의 허가내준 부분은 노후화율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노후화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그것은 금년 봄부터 노후화율에 대한 자료는 위원회를 해서 자료가 다 되어서 서울시에 올라가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7~8월에 건축허가가 나서 신축을 해서 노후화율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큰 영향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은 영향은 없지만 만약에 뉴타운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  
○위원장 임춘대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번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하고 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박재문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할께요.  
  지금 받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결정되고 보면 지구단위별로 노후화율을 다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 신축건물이 있으면 노후화율이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허가제한고시를 법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구청에서 지역을 결정했을 때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후보지 선정이 되기 전에는 전혀 허가제한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후보지 선정이 되었는데 정식으로 후보지 지정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만 지금 허가제한고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소송을 건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 전까지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기초 중간검사하는 제도가 있었고, 단열재 중간검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78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이나 건물 2,000㎡ 미만은 건축사에 다 일임되고 공무원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96년 1월 1일부터는 대형건축공사장도 공무원이 점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굴토할 때 안전점검을 해야 할 때는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공무원이 나갈 때는 준공검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용검사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사용승인이라는 제도로 건축용어까지 바뀌었습니다. 중간과정에 민원이 없으면 안나가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건축을 신축주가 다 해놓고 준공필증 신청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돌아보는 기관이 어느 곳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무조건 확인없이 해줍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 검사를 의뢰하면 거기에서 특별검사원이 나와서, 우리 관내 건축사가 아닌 타 관내 건축사를 지정해서 그 분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무원들은 관계없겠는데 검사를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선택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허가 때 각 과 부서 협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나가는 부서가 소방관계에 있으면 소방서도 가야 되고, 또 수도사업소도 가고 내부적으로는 정화조 때문에 환경과를 가고, 치수과,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사회복지과 이런 데를 가고 또 문화재 주변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과도 가야 합니다.  그 협의과정이 다 되어야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이 서류상으로 돌아갑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공문으로 갑니다.  오늘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날 결재를 하면 동시에…  
장경선 위원  경유하는 것을 개인이 다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아닙니다.  과에서 공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건축과장이 사회복지과장한테 가고, 건축과장이 도로과장한테 공문으로 갑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정화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환경과에서 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그게 환경과에서 돌아가지 않고 스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돌려주지 않고…  
○건축과장 이현기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제출되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회신해달라.  그래서 안되면 독촉을 합니다.  공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기존 정화조 용량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다 해서 확인증을 갖다 줬는데도 늦으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월권이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을 분기별로 늘렸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축민원 상담을 민원인들이 구청에 오기 불편하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것이고 큰 공사장은 저희들이 우기나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건축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민원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내용이 뭐냐면 창고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하고 반사유리로 된 피해사항입니다. 건축법상 만약에 무단증축된 위법이 있다든지 하면 건축법상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원만히 해결하라고 중재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양쪽에서 팽팽하게 하니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소송이 진짜 많습니다. 용산같은 데는 거의 소송으로 가고… 그런데 민원을 계속 내서 준공도 못 내더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아무리 있다 해도 건축법에 적법하면 준공을 내줘야 합니다. 그것을 안내주면 공무원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는 하고 있지만 사생활, 반사유리, 유리는 모든 것이 다 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크니까 시에서 건축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제기되니까, 아파트니까 동쪽에 해뜰 때는 관계가 없는데 서쪽으로 갈 때 조금 빛이 반사가 되는데 원만히 해결하려고 유도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 아니고, 여기에서 없는 시간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렵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들여다 보이는게 누가 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반사유리가 해가 질 때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법하고 민법에 보면 2m 이내에 떨어진 것은 법적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제재를 2m 미만 떨어지면 차광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민법에도 있고 건축법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법에 있다가 지금은 건축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박찬우 위원님이 롯데오페라 건축관련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가 주차장 제한구역입니다.  오페라하우스 같은 데는 관람집회시설이라고 해서 주차장법에 보면 100㎡마다 주차를 한 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하고 신촌 일부, 영등포 일부, 강남 일부, 잠실, 천호동 여섯 군데는 주차장을 제한하는 고시를 했습니다.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100대를 해라 해도 200대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최소한 몇 대를 하라 하면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90년도에 주차문제가 심각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도심에 차를 못가지고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영국·일본 몇 군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여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보다 주차장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 근방이 전체적으로…    
박찬우 위원  지금 몇 대를 세워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현기  최소가 47대입니다.  
박찬우 위원  지하에는 없어요?  
○건축과장 이현기  지하는 없습니다.  지상에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고 기계실 있고, 정화조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우 위원  지하는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현기  지상에만 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최대가 아니고 최소가 47대?  
○건축과장 이현기  47대 해서 옛날에 32대 있는 것과 플러스해서 된 것입니다.  200㎡마다 1대니까 주차장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센터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식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데 마천동 331-7호 박동호 님이 내신 것으로 330-35호에 사는 개인 사도에 지장물을 설치해서 제한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에 보면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라, 이런 판례로 회신을 똑같이 2건 처리했고, 하나는 문정동에 사신 분인데 건물에 대한 다락방의 적정높이가 얼마냐를 질의했습니다. 다락방에는 건축법상 1.5m로 되어 있어서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회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박찬우 위원  민원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  
○건축과장 이현기  양식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이 양식 3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건축을 멸실 신고한 다음에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하신 분들이 있어서 30만원을 냈고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오늘 매기면 막바로 오늘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기간 후에도 세무1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49건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9월 이전에는 44건을 부과해서 납부 11건, 미납 8건입니다. 미납 8건에 대해서는 압류예고조치하고 전부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49건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셨는데 이의신청은 작년보다 많은 것이 올해 과세 표준액이 증가해서 작년에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시정이 완료되면 종전에 96년 이전에는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데 지금은 한번 부과하면 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감액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만약에 납기 후까지 안 냈을 때 세무과에서 통보가 오면 연체료가 붙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안 붙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냥 그 금액 그대로예요?  
○건축과장 이현기  예.  그리고 박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무허가 건축물 등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건축법이 62년도에 제정된 후에는 건축준공검사를 맡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62년 이전에 건축법이 없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등재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82년 이전이라도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기존 무허가대장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문 위원  82년 이전 것은 기존 무허가만 인정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도 없고 등기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허가대장만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건축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미관지구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부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에 대한 심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6층이상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물만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허가는 지속적 행정행위입니다. 법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리저리 고치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더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남 같은 데에 가면 큰 대로변보다도 작은 거리에 가면 모양이 각자 독특하고 개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똑같이 하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성을 중시하고, 옛날에는 건축허가를 낼 때 페인트로 하지만 지금은 외장도 다르고 내장도 각자 특색있게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데는 돌을 붙이고 옛날보다 미관은 좋아졌지만 모양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진입도로에서 들어가려면 주차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크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점용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만 하지, 그 규정보다 적게 하면 저희들이 안 내주지만 규정보다 크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식도 서울시 양식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고 있으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결과보고를 서울시에 해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현 상태부터 기조, 외부, 내부, 주변환경과 준공연도해서 양식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항상 건축사 10명을 협조 받아서 합니다. 공무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같이 안내하고 저도 보니까 위험시설물이 많아서 직접 거여·마천동 현장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초장기에 할 때 91~92년도에는 우리 관내 건축사들이 온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건축사는 타구로 가고 타구에서 건축사들이 왔는데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 식으로 거여지구에 많이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시정 완료되었고 건물을 철거한 것도 있어서 위험건축물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이때 안전점검요원 건축사 10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연간 지정된 인원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아닙니다.  해마다 서울시에서 지정됩니다.  
원내선 위원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비지니스하는 건축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이현기  아닙니다.  건축사가 등록된 사람으로서 저희 관내에 있는 분을 협회에 의뢰해서 그 협회에서 추천하면 그 분을 쓰고 있습니다.    
  엘로우 카드 실적은 11건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주로 굴토공사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2건이 시정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없습니다. 건축법에 맞으면 민원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내주어야 되고 건축허가도 민원이 있다고 못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주어야 됩니다. 건축사가 복명해서 들어온 것을 공무원이 안 된다는 사유를 달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현장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민원이 있을 때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되어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작년과 올해는 1건도 심의한 게 없고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다보니까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구청의 건축허가 민원은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건교부에서 하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보면 각 구청에서도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축물 착공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법조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00년도에 할 때는 98년 12년 31일 완공된 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를 해서 사용승인 건축물을 안 받은 건축물만 되어 있고 이번에 다른 것은 건축부분에서 준공을 맡은 건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건물은 안 됩니다. 건축물로써 준공을 받은 건축물에서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이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종전보다도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의원 발의로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이것을 일체 불허한데 전체적으로 상가건물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거용만 해 주기로 이번에도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은 아까 말대로 건물의 준공을 맡고 무단 증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의 적용범위에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85㎡, 즉 25평 미만만 되고 다가구는 기존에 330㎡ 3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는 4층 이하이고 단독주택은 165㎡인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옥탑을 하면 옥탑이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이라든지, 용적률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옥탑을 넣으면 다가구가 다세대로 되고 다세대가 연립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5층 이하는 아파트가 되면서…. 그래서 이 사항은 거의 옥탑에 방을 들인 사항은 불가능한 상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층수가 4층인데 옥탑을 들인다, 이것은 5층 아파트거든요. 여기에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기존에 준공검사를 맡은 뒤에 옥탑을,
장경선 위원  아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지금 거의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옥탑에는 건폐율이 관계없습니다.  용적률도 4층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관계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다 신고해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만약에 적법하더라도 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장경선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현기  네,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건 미만으로만 가능한 것 같고,  
장경선 위원  건축과에서 다루는 건축물과 주택과에서 다루는 건축물이 다르지 않은데 대개 주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건축과에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현기  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현기  이중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은 건축법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고 무허가만 주택과에서 다룹니다.    
장경선 위원  주택과가 무허가를 가지고 계속 매년 계고장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당하게 신고해서 허가를 내서라도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현기  옥탑에 방을 들이면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법에서도 거의 안 맞을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면 유효기간이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라는 것은 그 1년 동안에 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현기  이때 신고해서 사용 승인된 건물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이때 신고하지 않고 1년 후에 신고하는 것은 안 된다?  
○건축과장 이현기  네, 맞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런 취지인데 잘못 알면 지금 시공하고 1년 있다 다시 부순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현기  네, 맞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아까 질의하셨는데 4m가 도로로 되어서 3m 60㎝, 3m 20㎝ 이런 것은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도로 관계는 없습니다.    
  송복용 위원님이 허가할 때 제삼자에 내주지 말자고 하셨는데 논란이 많은데 건축허가는 누구든지 신청을 본인이 하게 되어 있어서 민사 사유입니다. 옛날에 건축허가서에 인감을 찍어서 내면 적법하고 인감을 안 찍으면 아니고 누구든지 이것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에서는 어떤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받아주고 신청하면 내주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등기가 있어야 되니까 본인이 아니면 등기를 안 떼 줄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들어와서 나간 것은 본인이라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내주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과장님, 잠깐만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사용승인이 떨어질 경우에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는 가능하죠?  등기가 나는 거죠?  
○건축과장 이현기  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박재문 위원님이 건축허가와 사용건수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법상 착공이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안 하면 1년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올해 건축허가가 난 것을 올해 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가 2002년도에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것이 올해 준공되고 올해 것이 내년에 준공되고 이런 상태로 보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허가가 나서 막바로 그해 다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2년간은 유효가,  
○건축과장 이현기  1년간은 유효하고 1년의 착공연기신청을 내야 됩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설위험시설물은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가림막에 광고하고 있는 것은 시내 같은 데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어서 광고는 가능하지 않은데 벽화가 좋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순찰을 돌다가 2건을 해서 어제 1건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박재범 위원  제 얘기는 담장 형태를 띤 가림막 말고 건물이 올라가면 휘장막에 치는데 휘장막에 나름대로 미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을 드린 거예요.  이 가림막 설치는 정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휘장막에 해당하는 건물이 올라갈 때 관리를 잘 안 하다보니까 떨어지고 멀리서 보면 상당히 미관이 안 좋은데 그 휘장막을 나름대로 설치예술 정도까지는 관련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초보적인 단계를 우리가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이현기  그 광고에 회사 마크를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회사 마크가 아니고 나름대로 좋은 점을 찾고,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저분한  것을 좋게 해보겠습니다.    
  거여동 청사 신축공사 지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 내에 마치는 것도 있고, 시공사는 공기를 당겨야 관리비를 절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하다보면 이것을 고쳐라, 저것을 고쳐라, 하고 또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16회, 감리자 10회 해서 26회를 지속적으로 지연 대책도 하고 공정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늦어지니까 준공입주도 해야 하고 해서 1억 3,6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을 받아서 7:3 정도로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공사를 하면 지속적으로 공기만회대책을 세워서 적정공기 내에 건물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자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것도 두 번을 했는데 분양이 안된 세대가 3세대가 있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3세대가 분양이 되면 마저 징수할 수 있다?  
○건축과장 이현기  지금 법에는 징수를 못합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서 환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세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것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해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학교를 짓고 있는 게 없는데 지방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지고 용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많이 짓고 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따로 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는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검사를 맡기까지 위법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준공후에도 무단용도변경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옥상에 무허가건물을 짓는다든지 땅에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항측에 나오는 것을 주택과에서 우리한테 보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그 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 해서 서울시에서 통일적으로 따로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무허가를 짓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건축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주차장 위반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거여2동 청사와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본질적으로 이 회사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회사도 기본적으로 지체상금을 물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긴 공사도 아니고 대형공사도 아닌데 36일이나 지체일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 챙겨봐야 할 대목이 있었던 것 아니냐?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고 7:3이라는 배분율까지 나오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미루어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더 세밀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챙겨야 할 대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시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공사할 때에 창호하고 돌이 있었는데 발주가 2~3개월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기본적으로 시공사에서 발주 미스가 있었다.  
○건축과장 이현기  예.  
박재범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오페라극장,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하주차장 연결이 참 어렵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외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외관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심의할 때 보니까 종전보다는 외관이 상당히 진보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난번에는 사무실 같은 스타일이었고, 이번에는 모양을 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님들이 그 두개를 비교해보고 이것이 훨씬 낫다고 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거여2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지만 그 업자들이 원청업자가 아니고 하청업자인데 그 사람이 악덕업자입니다.  공무원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날까봐 협조를 해주고 자치행정과·건축과에서 동사무소를 지으니까 그 정도로 협조를 해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아주 좋지 못한 업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도급할 때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청이나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하자가 여러 가지 나서 전화를 해도 와보지도 않고,  준공하고 바로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났는데도 고쳐주지도 않고 아주 좋지 못한 업자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하자사항은 지체상금으로 하면 되고요.  
천한홍 위원  36일도 그 사람들이 고의로…  
○건축과장 이현기  그렇게 제재를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소송까지 하면 저희들하고 우선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분도 열흘이나 이십일 했으면 모르는데 한 달 넘게 지체상금을 가한 것은 1억이라는 큰 돈이 나가니까…  
천한홍 위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해야지.  구건물 청사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건축과장 이현기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하자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천한홍 위원  지하실 터파기같은 것도 이미 다 되어 있어서 별로 힘든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선별해서…  
○건축과장 이현기  앞으로 건축현장을 하면, 마침 우리 구청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공사를 나가면 처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대현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마천동 뉴타운과 송파신도시와 여러 가지로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와 중개업자의 지도단속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여·마천지역은 송파구 관내에서도 뉴타운지역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송파구 관내에서는 지가가 제일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8월 29일 거여뉴타운지역이 발표되고 8월 31일 더불어서 송파신도시가 같이 겹겹이 발표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뉴타운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지역 내의 어떤 입주권이 상향되고, 또 다세대에 대해 쪼개 팔아서 1,000만원 가던 게 평당 3,000만원까지도 가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뉴타운으로 되기까지는 몰랐는데 두 가지가 갑자기 발표가 되므로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허가제한과는 별개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자 발표 이후에 바로 지역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다시피, 왜냐하면 여론에서 너무나 투기화 된 양 발표가 되었는데 실제로 언론에서 본 것처럼 투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 중개업소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돌려치기라든지, 또는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여·마천동에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탈세나 투기혐의에 대해서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8월 31일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어떤 동향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방법은 중개업소에 방문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바로 투입되자마자 중개업소들은 문을 많이 닫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단속을 계속 나가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국세청에서 단속을 계속 나갔기 때문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대놓고 영업을 못했는데 그 일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을 닫아놓고 전화로 뒤에서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4건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직접 땅을 사서 직접 거래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조폭 비슷하게 와서 무허가등록업소도 있어서 바로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해서 4건에 대해서 바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31이후에 송파 거여·마천동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현재까지 6개 업소가 거여·마천지역에 새롭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26개 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업소와 달리 항상 거래행태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을 한 결과 자진해서 폐업한 업소가 또 28개 업소가 됩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경찰서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단속을 많이 하니까 28개소가 폐업이 되었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추가로 이야기하신 피해문제,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까지 받아서 해약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판 사람의 투기적인 심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사간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투기혐의가 있는 중개업소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천한홍 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원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매도·매매 소개를 할 때는 물건 중개설명을 다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싼 물건을 자기들이 찍어서 대리인을 해서 전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그것까지 밝히지 못하지만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뉴타운을 하는데 큰 지장요소가 되거든요.  계속 가격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남대현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세대 한 채를 사서 원매자를 분양업자로 만들어서 다세대를 다 쪼개서 팔았을 때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그것은 국세청 세무서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정동수 위원님께서 공시지가가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재산세 부담도 많고 또 예전에 몰랐던 그런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것인데 재산세 조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부터 재산세를 결정하는 과표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다 공시지가나 세무과에 있는 과표로 결정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토지·건물 분류할 것도 없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하고는 무관하게 되었고 또한 작년부터 순수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별공시지가, 예전에 재산세중에서 토지·건물 해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는데 작년부터는 단독이나 다세대, 순수주택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공시하는 주택가격으로 과세표준액을 잡고 그 이외에 나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상가, 근린생활시설의 상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송파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재산세 건물에 대한 것인지, 토지에 대한 것인지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과표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시아선수촌이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기준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 재산세 변경으로 인해서…
○지적과장 남대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인 경우에는 다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그런 세제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투기우려가 없고 세제가 바뀌기 전에는 아시아선수촌이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로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재산세액 결정과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2005년도 행정처분 관리대장상에 대표하고 상호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하면서 대표상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대표가 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2005년도 것이 작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정지 날짜가 없는 게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아마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대로 작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3쪽에 8번 등록취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중개업자의 결격사유라 해서 중개업법에 의해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중개업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통보를 받아서 결격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등록취소 한 사항입니다.
심언도 위원  그렇다면 지적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시정도 시키고 해서 등록취소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등록취소는 중개업법에 정한 행정처분중에서 가장 큰 행정처분인데 등록취소를 2004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중개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무단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할 때 폐업신고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페업신고를 안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개업 등록취소를 많이 시켰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개업자의 결격사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원에서 우리한테로 통보가 되는데 혹시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중개업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다 등록취소 요건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기간을 정해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취소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2005년도 5월 이후에 중점적으로 단속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효과 또 단속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2005년도는 송파가 모든 언론에 부동산 투기 관계로 굉장히 오르내렸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4월, 5월에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판교의 신도시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 바람에 그동안 나름대로 안정되었던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송파대로변에 지정되는 바람에 잠실5단지 아파트가 상업지역이 된다는 둥 새마을시장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고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된다는 둥 여러 가지 개발 발표로 인해서 송파가 굉장히 투기가 많다는 언론 보도가 많은 관계로 5월 이후에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이렇게 단속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단속활동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한계성 때문에 많이 못하고 2개 반 6명이 움직이고 단속활동에 필요한 차량은 없습니다. 수시로 중점적으로 할 때는 세무서와 경찰서와 합동 단속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차가 없으면 걸어 다닙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개인차를 공무로 다닐 때 지원은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남대현  지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차량 부분은 요구했어야 되고, 또 꼭 차가 없어서 직원 차량으로 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보상해 주어야죠.  
○지적과장 남대현  네,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까지는 자비로 해서 다녔습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봉사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을 예산에 그렇게 많이 안 든 것 같은데 반영시켜서 우리 송파구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적측량에 따른 오차범위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똑같은 필지에 대해서 측량할 때마다 성과 차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법에서 지적측량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적측량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은 전혀 없습니다. 법만 운영하고 사실상 지금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등록한 지적공사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지금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등록하면 되는데, 현재로써는 대한지적공사가 거의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량상의 민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파구는 거의 수치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측량하면서 평면, 직각, 종횡선, 좌표에 의한 좌표측량입니다.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 지금 잠실동이나 오금동 지역 이런 데는 다 구획정리가 완료되어서 수치 지역이기 때문에 측량에 오차가 없습니다. 0.01㎜도 오차가 있을 수 없고 단지, 거여동, 마천동 지역은 도외지역이라고 1,200분의 1 지역이라고 해서 아직 평편 측량으로 인해서 사람이 손을 그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0분의 1 지역에서는 지상에 측량의 오차범위 내가 12㎝입니다. 그러니까 왜 12㎝냐면 1,200분의 1 지적도에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지적 경계선의 선 두께가 0.1㎜입니다. 그래서 0.1㎜가 도상에서는 12㎝이기 때문에 1,200분의 1 지적도에서 선을 긋는 지적도 경계선의 그것만큼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해서 1,200분의 1 지역은 오차가 12㎝이고 수치 지역은 오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오차범위는 12㎝로 인정되고, A지점, B지점, C지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없을까요?    
○지적과장 남대현  그런 것은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 식으로 불부합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측량을 잘못해서 그것이 별도 문제가 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손으로 긋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지금은 거여·마천동에 도외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좌표측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틀리다면 측량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죠.
  그리고 지금 박재문 위원님께서 결정 공시의 이의신청 요구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올 5월 31일 결정 공시 이후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178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필지를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가가 옆과 굉장히 균형이 안 된다든지, 급격히 얼토당토하지 않게 잘못되었다든지, 저희들이 착오로 잘못 산정한 것 등 9필지에 대해서 조정해 주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대체적으로 공시지가 결정 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의제기를 안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A지점에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이의 제기된 지점을 중심으로 그 위치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지 검토를 안 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된 사유가 어떤 타당성이 있고 잘못 조사되었다면 조정하고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산정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혹시 그런 점을 그렇게 지적되어서 이의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쳐주는 예도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옆에도 똑같은 요건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요건이니까 이 한 필지만 하면 옆 필지는 형평성이나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 한 필지를 조정할 때는 옆 필지도 같이 조정해 줍니다.    
박재문 위원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그런 부분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찾아서 해주는 성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택거래신고는 아파트에 대해서 해당되는데 지금 18평 이상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모든 거래에 있어서 등기하려고 하면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이것은 18평 이상 아파트이니까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60㎡ 이상은 본인이 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등기로 할 때 현황으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등기하려고 하면 주택거래신고 지역이든 아니든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바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지적과장 남대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께서 지가조사 기준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송파대로에 올해 들어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것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가조사 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자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 관내에 1,11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사기준일 그 전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가변동 등을 조사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 28일자로 공시되는데 지금 송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대로상에 지가 상승된 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매 분기마다 지가변동률을 실제 거래되는 것으로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1년 동안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송파대로변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1,000만원 가던 게 금년에 3,000만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지가가 현실에 맞게 적용되도록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106쪽에 69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것이 하향과 상향이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2005년도 1회분이 상향 1,021필지로 92%이고, 하향 18필지로 1.7%가 됩니다. 이것을 작성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  아까 남대현 과장께서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주택가격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재산세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공시지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는데 토지부분은 배제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토지부분은 배제되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월 국민은행과 토지공사가 국세청 기준시가를 조사하기 위해 실거래를 파악해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다세대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국세청 기준시가 조사하는 방식처럼 주택가격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와는 별도로 표준지 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결정에 있어서 아파트는 이해되겠는데 토지가격이 배제되어 가격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그러니까 같이 감정평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실거래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단독주택이든지, 아파트든지 그 건물이나 아파트를 결정하는데 물론 조사하겠지만 건물값과 토지 값을 합해서 그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에 가격차이가 나는데 지가가 무시된다, 전혀 별개다 하면,  
○지적과장 남대현  지가가 무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가격을 공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동수 위원  글쎄, 합산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 남대현  제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는 얘기는 예전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세무과에서 하는 과표를 합산해서 재산세액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토지, 건물을 이런 식으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국세청 기준시가마냥 한다는 얘기지, 개별공시지가가 완전히 무시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아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시가를,  
정동수 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에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재산세 산정 과정이 작년에는 건물재산세+종토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부터는 종부세라고 하는 엉뚱한 국세가 생기면서 토지+건물을 합해서 재산세 개념으로 이번에 확정되었잖습니까?  그러면 토지+건물가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국세청 고시가격입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남대현  네, 아파트의 경우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2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해당된다는데 그러니까 개념정리가 분명해야 돼요.  작년까지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아파트의 경우 토지+건물을 합해서 재산세를 하고 나머지 기타 또 다른 토지는 토지대로 합산해서 2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남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깨끗한 행정을 하고 있고 저도 공무원들을 신뢰합니다. 우리 국장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인·허가 관계에 우리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이런 행위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결국 폐가망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마는 혹시 노파심에 그런 적이 있는지 우리 구청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도시관리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제 앞에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 면에서 지적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은영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지적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도로과, 치수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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