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정경제국 재무과, 지역경제과, 여권과)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대입니다. 먼저 과중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준비를 충실히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구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집행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함께 예리한 지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등 구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감 이후에 이어지는 조례 및 예산심의 활동에 적극 수렴·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국·과장님 책임하에 신속하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진행시 효율적이고 충실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송 파 구 재 정 경 제 국 장 이춘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국·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해를 마무리 짓는 의회의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수용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 발전적 행정의 계기가 되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여권과 이상 3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1개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재무과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과의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 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인력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분장사무로는 국·공유 잡종재산 등 재산관리 업무, 각종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업무와 이에 따른 지출업무 그리고 각종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로써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198필지에 16만 4,004㎡, 약 4만 9,698평으로 이중 국유지 65필지, 시유지 34필지, 구유지 99필지로 총 19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활용 가능한 토지 10필지를 대부해서 2억 5,800만원의 임대수입과 소규모 자투리땅 등 보존 부적합 토지 17필지를 매각해서 36억 5,000만원의 재산매각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1억 9,700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활용도 극대화와 구 재정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에 주민이 공사 감독관으로 직접 참여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부터 시설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토목, 건축 등 전문적인 자격과 경험을 가진 주민 30명을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우리 구 발주 주요 공사에 참여하여 총 114건의 공사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는 등 시행 첫 해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4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작년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총 3,211억 3,500만원, 세출결산액은 2,320억 200만원이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종에 126억 1,400만원, 채권은 13억 7,5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18쪽에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9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풍납토성 복원사업 보상업무는 총 보상 토지 501필지 21만여㎡ 중에서 현재까지 445필지 18만 3,033㎡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6필지 2만 6,981㎡에 대해서는 국·시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은 총 보상대상 118필지 4만 8,579㎡ 중 51필지 2만 3,526㎡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7필지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속히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 잔여 보상토지 5만 5,782㎡ 또한 예산 확보 후에 바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우선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우리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21쪽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과의 소관업무는 첫 번째 송파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량기업이 송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최우선이 우량기업 유치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보호 및 농수산 유통관리이고, 네 번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이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연료유통관리 및 에너지절약추진에 있습니다.
  다음 23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량기업 유치지원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221개를 유치했습니다마는 어제 현재 249개를 유치했고 유치기업의 종업원수는 2,636명입니다. 그래서 1년간 매출예상액은 1조 2,946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30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300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활성화입니다. 현재 기금규모가 85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된 업체수가 93년부터 시작해서 243개 업체를 지원해서 연금액으로 봤을 때는 230억 5,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지원,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업체당 1,000만원 이하까지로서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억 9,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39명이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금 후에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굴을 많이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를 통한 기업경영지원입니다. 금년도 상공회 회원 유치목표는 1,200개사였는데 지금 현재 1,201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요사업은 상공회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구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상태입니다.
  기타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유치기업 및 우량중소기업 백서발간을 하고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했고 우수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기업인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에 문정동 로데오거리 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마천시장은 현재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지난 해에 나갔습니다마는 뉴타운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석우시장 재건축추진은 현재 건축허가 설계변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곧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 및 농수산유통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는 2,658개소를 매월 1회 물가모니터를 운영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단위 구간 실적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센터운영을 하고 있고 부정·불량농수산물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어디냐면 우리 구청하고 가락시장 내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직거래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회, 2억 8,07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광장에서 한 번 더 금년도 마지막으로 직거래장터를 열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179ha, 53만 7,000평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등등 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깊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실적은 7,577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5억 4,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유통관리 및 에너지 절약 추진, 에너지 절약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우리도 계속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유사석유, 세녹스 판매를 한 곳이 있어서 4건을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계속하고 있고 승용차자율요일제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전광판과 현수막을 여러 개 설치해서 동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태윤  여권과장 김태윤입니다.  
  먼저 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권발급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 9만 1,468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월평균 9,100건 정도, 하루에 420~4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여권업무 정착을 위해서 여권발급 기간의 탄력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을 신청하면 400건 정도 해서 7일 이내에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권만료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여권소지자에 대해서 여권만료기간 도래자에 대해 우편으로 만료일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말부터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격을 충족하고 각종 보안요소를 갖춘 국제적 수준의 사진전사식 여권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장비가 스캐너가 5대가 있고, 발급기 2대, 판독기 2대, 감식기 2대의 장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여권신청 접수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여권접수 및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구여권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인력부족으로 인한 여권제작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과장이나 팀장이 민원실 전원배치 근무를 하고 있고 인력 및 장비보강이 내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 직원상호간에 토론식 자정시간을 정례화하고 친절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외교통상부장관 표창, 그리고 해외연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태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지역경제과·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1년만에 이렇게 다시 감사장에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 의회가 늘 문제를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더 미진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재무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처분을 지금 우리 사무감사자료에는 14건, 12억 1,400만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17필지 36억 5,000만원이거든요. 물론 이게 구유지와 국·시유지 매각대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구수입이 15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 수입이 21억 1,100만원, 그래서 총 3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각건수가 14건으로 되어 있고 주요업무보고에는 금액이 3억 정도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매각수입에 대해서 국·시유지 수입 21억에 대한 것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마 3억 2,5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차액이 어떻게 되어서 발생이 된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 보면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것이 4필지이고 사항별설명서에는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받을 때하고 보고자료하고 왜 숫자가 틀린지 말씀해주시고 실제로 사항설명서에서는 5필지가 17억 5,722만 2,000원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항홍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현황을 보면 자료에 따라서 수치가 틀리는데 그 내용이 어느 것이 맞는지? 자료를 찾아볼때마다 숫자가 틀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잡종재산현황이 총 199필지에서 15만 8,000㎡, 어떤 자료에 보면 198필지에 대해서 16만 4,000㎡, 또 국유지 25필지, 시유지 34필지, 구유지 29필지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시유지 35필지, 구유지 78필지 이렇게 현황이 서로 다른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에 우량기업 유치를 우리가 목표를 300개소를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221개소를 유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등등해서 송파구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노력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요즘 많이 도산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도 해야 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마천동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2004년 3월 5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내용은 무엇이며 이번에 뉴타운이 지정됨으로 해서 마천시장이 뉴타운하고 어떤 관계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구청앞 광장에서 많은 품목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오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하지만 상호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못파는 물건도 있지만 팔고 싶은 물건도 있고, 주민들로 봐서 필요한 물건도 있는데 실제 봐서 품목들을 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품목들은 대다수가 오지 않고 해마다 같은 품목만 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필요한 품목들은 제자리에서 다 소진이 되고 여기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호 활성화가 안 되는데 지역에서 잘 팔리는 품목도 다른 품목하고 같이 겸해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면 앞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우리가 작년에 예산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결 때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당시에는 약 1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지금 보니까 15억 정도 사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거여역사거리에 전광판을 이번에 멋있게 잘 세워놨는데 이곳에도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에너지절약운동의 일환으로 늘 보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을 수록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고 절약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관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감사장에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물론 공무원들이 계속 관리한다고 보지만 지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은 그 수가 더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개나 고양이가 새끼를 쳐서 밤에 설치는데 이제는 대낮에도 공공연히 10마리 정도 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뜯는 것보다 더한 피해를 주고 새벽에는 이들이 울면 잠을 못 잡니다. 애기울음소리와 똑같아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입찰방식이 작년에 비해서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달라졌는지 최소 금액과 최고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농지관계를 아까 과장님께서도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이 풀려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6개월 동안 있어야만 농지매입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기적으로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 지출현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료로 해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 공공근로라도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과가 우리 구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하루에 평균 416건씩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일주일 만에 발급하는데 저도 이것을 듣고 여러 가지로 가서 보니까 장소가 비좁지 않나, 하 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여성문화회관을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고 동사무소와 같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여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늘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여권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아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늘릴 생각이 없는지, 또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을 확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나갈 수 방향이 없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집행부 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방이역~올림픽공원역간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다른 공사를 검토해 보면 예정가격이나 설계가격보다 훨씬 낮게 계약되어 있는데 유독 가람엘엔씨의 계약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28억, 계약금액이 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계약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설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에 대한 감독관제는 실시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공사하고 예산만 집행해 놓고 사후에 내구연도나 주민 활용도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블록 한 장을 교체할 때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감사자료 페이지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번 105페이지부터입니다.  105페이지 258번 발간실 복사기 듀프로원지외 2종 구입 299만 7,000원의 계약업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이어서 122페이지 물품연가단가 계약현황이 있는데 입찰방법이 없어요.  어떤 입찰방법을 통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하는지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 생각을 해보면 전자수의입찰을 해서 작년 감사 시에 좋은 제도의 정착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칭찬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올해의 자료를 보면 칭찬과는 배치된 내용이 눈에 많이 띄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를 보면 성내천 통수식 행사용 자전거 구매해서 3,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3,300만원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97번에 아스콘 보온통 트레일러 포함 구매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고 3,712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둥지엔터프라이즈 회사와 관련해서는 계약을 나누어서 집행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뒤에 그 사례가 또 있어요. 147페이지에도 3,698만 6,000원이 2005년도 실적이고 2004년도 실적에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207번 성내천 긴급방송설비 구매설치는 무려 1억 9,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 352번 생활정보 안내판 제작 설치 1억 3,350만원 삼진애드컴 일반경쟁이라고 해놨는데 참여 업체가 세 업체예요. 세 업체라는 업체 수에서 많은 행간의 내용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물품연간단가 계약현황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입찰방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66페이지 17번 아스콘 보온통 트레일러 포함 구매 3,712만 5,000원 주식회사 둥지엔터프라이즈로 똑같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8번 성내천 긴급방송설비 1억 9,200만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제가 대표적인 것을 지적해 드렸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지에 대한 얘기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5페이지 보면 2005년도 지체상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1번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조달구매해서 1만 4,150원 자진납부 신생용사촌 보훈복지(주)로 되어 있는데 지체상금을 습관적으로 무는 발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체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징벌에 가까운 제도인데 징벌에 가까운 제도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 같은 업체와 계약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거여2동 청사 신축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체일수가 무려 36일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1억 3,724만 8,950원 디지건설(주)외 1개사로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36일이면 한 달 열흘에 가까운 시간을 지체보상금을 물었다. 이 회사가 물론 잘못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이 없는지, 관리의무를 다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시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를 보면 계획수립 체계가 나오고 목표설정해서 계획수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보고해서 2006년 예산과 연계한다,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구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한 적이 없는데 자료에는 구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보고한다는 이 자료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책자가 만들어지면 구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나름대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작년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때 다시 한 번 제가 다루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더 치밀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 드리면 21페이지 일반공공행정을 보면 계획지표의 공무원수가 나옵니다. 2005년에 1,468명, 그래서 2006년까지 동일하고 2007년에 1,463명으로 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2009년에 가서야 1,459명해서 나름대로 또 4명이 감축되는 정도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까지 공무원의 감축 숫자라고 하는 것은 9명에 그치는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을 때 총무과에서의 자료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03년부터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자연 퇴직인원에 대한 신규인원을 충원하지 않았으며, 2006년 말까지 41명 퇴직 등으로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충실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으로써 얼굴을 뵐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한 번씩은 꼭 봐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질타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스스로 1년간 해 온 부분을 한번 자체 점검해 본다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90페이지 재무과를 보면 요구자료 16번에 명시이월·사고이월 공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정책적인 문제는 제외해 놓더라도 어딘가에 근거는 남겨야 될 텐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 때 「시와 그림의 광장」이 4억 2,000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관계가 연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려한다 치더라도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는가를 유난히 봤는데 명시이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사고이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91페이지에 보면 성내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예산액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있고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지출을 한 나머지가 지출잔액이 되겠죠. 그것은 곧 이월액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지출원인행위가 곧 지출이 없었다면 지출잔액으로 넘어가야 할텐데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41억이 지출원인행위인데 지출잔액이 41억 1,100만원으로 이렇게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현상이 있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관계도 지출원인행위는 곧 계약금액을 기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금액보다도 지출잔액이 더 많이 넘어가고 있다. 7억 2,500만원, 개롱근린공원도 지출원인행위에 5억 9,900만원인데 990만원을 지불하고도 6억 9,000만원이 거꾸로 돈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 맨 밑에서 세 번째, 송파지구 근린파킹조성공사도 지출원인행위가 14억 2,100만원인데 지출액이 1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20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들, 가령 예산이 30억이라고 하는 것과 지출원인행위의 차이를 잘 몰라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 밑에 몇 건 있는 것도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 취업부서 및 참여직종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 68명, 청소행정과 80명, 공원녹지과 96명, 동사무소에 120명, 이러한 인원이 공공근로 취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일용직 또는 상용근로직들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공공근로요원이 추가로 투입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중소기업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2005년에 85억 6,200만원이 기금잔액입니까? 아니면 총 조성액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이 50억이고 이자수입이 35억이라고 하면 누계총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총액인지, 기금운영 잔액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실적에서 2005년도 당해연도 28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아까 업무보고 설명할 때에는 연 누계로 230억 5,7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들어오고 나오고 해서 연 누계로 봐서 230억이 나갔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명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은행이 주로 관리하겠죠. 그러면 지원금액에서 부도가 났다거나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자금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귀책사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안은 어떤 것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과 또 소상공인 지원자금들, 이런 부분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추천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업체를 결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원내선 위원님이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다른 분들이 먼저 하시면 첨부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하셨으니까…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규모는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85억 6,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수지원금액은 230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자료에서 말씀하실 때 연간 총액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30억 이외에 현재도 기금잔액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액의 85억 6,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물론 은행에서 다했겠죠. 대안같은 것,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같이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에 임대수입과 매각수입이 총괄적으로 나왔는데 따로따로 필지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마산근린공원은 97년도에 총보상액이 62억 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훼손이 안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면서도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스탠드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와 또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잔디를 깔게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반대를 해왔지만 이미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통과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개선이 될 때 잔디구장도 무사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천마산근린공원은 진행 정도와 현재 조성되어있는 공원을 훼손하고 다시 다른 것을 건설했을 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례성길은 거마로는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성길 쪽은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질의했던 생태통로관계도 지하터널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과와 관계가 있는데 재무과에서도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천시장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여기 작년도 질의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와 함께 기존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도록 병행추진 요망 했는데 조치사항에서 기존 재래시장인 마천시장과 석우종합시장은 재개발 재건축대상 시장으로 현대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매장면적 3,000㎡이상의 시장으로 개설 등록하여야 함으로써 현대화된 시설의 시장으로 탈바꿈될 것이라면서 추진완료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천시장은 거여·마천지역의 경제 중심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타운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천시장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재의 기존시장도 중요하지만 외곽의 시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과장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이 전에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센터가 다른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계획은 아파트형공장을 더 증축하고 더 좋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형공장을 비워주면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과 정반대의 다른 시설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아파트형공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제발전, 기업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상공인 긴급자금융자지원이나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활성화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상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지?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실적이 우리 구에서는 221개소라고 했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한 이것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존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또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송파1동 12번지 일대 재경부 땅이 불하가 되었는데 송파구  전체에 불하된 땅, 매각한 땅의 데이터를 서류로 주시고 그 땅을 매각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지역경제과에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27번에 보면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논농업직접지불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예산서와 보고서의 제목을 다르게, 물론 내용적으로 따지면 같다고 하지만 일단 보기에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제 해서 세입·세출에 있는 사항은 4,963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소요예산이 7,577만원, 이렇게 늘어나서 지불이 되었는데 그 경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전수 국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351만 6,000원, 또 시에서 43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원내용이 제목은 같고 439만 5,000원, 석회 이렇게 해서 많은 액수 차이는 아니지만 44만원이라고 하는 차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까지 보면 국별 예산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에 공통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의 집행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있는데 각과별로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전제를 드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재무과에 행사실비보상금 890만원이 예산인데 잔액이 686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작성기준이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집행 예정 잔액으로 남아 있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도 4,300만원에 2,200만원이 집행 예정으로 남아 있고, 시설비의 경우에는 7,000만원 중 6,150만원이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일반운영비가 2억 1,400만원 중에 1억 1,900만원이 아직도 집행 예정으로 있고 행사지원비도 1,8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남아 있고 기타 보상금도 600여만원 중에 400여만원이 남아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2억 5,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이 남아 있고 시설비도 전액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유를 밝혀주시고, 여권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 400만원인데 5,600만원 이상이 집행 예정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연연이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면 발주공사현황 또는 어떤 현황에 대해서 누계가 없어요.  이번에 2004년도, 2005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총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발주량이 얼마인지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두고 싶고요.  이것은 연연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연번 48번 2004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설계가격이 546만 6,000원인데 예정가격은 2억 8,800만원으로 올라갔고 계약금액은 2억 5,300만원인데 이 설계가격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 뒤에 64페이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모르겠으나 아주 동떨어진 현상이 있고 또 설계가격이 64번을 보면 9억 600만원, 예정가격이 6억 4,9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5억 5,900만원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가격을 지나치게 높이 설정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나중에 예정가격이나 입찰가격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만 설계가격을 높이 해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3페이지를 보면 161번 잠실시영아파트 주변 오수관거 신설공사 1차 설계금액 44억 4,900만원, 예정가격 39억 5,800만원, 계약금액이 2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차 차수 때문에 이렇다고 치고 여기도 보면 설계금액 대 예정가격이 무려 5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설계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실제 공사 집행할 때는 그보다 다운되어서 계약되는데 이것이 다른 예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 대 계약금액을 보면 52%에 계약금액이 이루어졌고 예정가격 대 계약금액은 59%대에 이루어졌고, 그 밑에 164번 방이역~올림픽공원역간 하수도 정비공사도 설계금액 28억원에 예정금액 28억원 이것은 거의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거꾸로 13%가 증가한 32억 3,700만원이 증가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예정가격에 비해서도 13%,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도 13% 이러한 들쑥날쑥한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물론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여권과에 질의보다도 하여튼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실태 및 문제점에 있어서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여권 제작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송파구에 여권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송파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면 그 인력의 보충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뭔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어야, 무조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몇 명 있어야 하고 지금 보통 400건 이상 하루에 한다면 팀장이나 주임들이 다 나가서 그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인원을 얼마나 보충해야 되는지?  또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인원은 얼마인지?  또 공공근로 인원은 얼마나 쓰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용역발주는 얼마 이상이 입찰계약하고  수의계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발주를 보니까 거의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차량 보험가입은 2,000만원인데 수의계약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보험가입도 2,500만원인데 수의계약했고, 그 다음에 거여·마천 뉴타운 용역계약도 2,700만원인데 수의계약했고, 그 다음에 송파구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용역도 1억 9,800만원인데 수의계약했고, 그다음에 가로토사 위탁처리용역도  2,160만원인데 수의계약했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도 1,800만원인데 수의계약했고,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용역도 2,190만원인데 수의계약했고 이런 정도로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99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45억 8,000만원이 공히 각 과, 각 동이 전부 초과근무수당을 동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해놓고, 지금 이 문제가 7월 1일부터 근무일자를 토요일 근무를 휴무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늘었는지? 제가 언제인가 방송을 보니까 근무자는 사무실에 없고 늦게 퇴근시간에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을 방송에서 한 번 봤는데 앞으로 5일근무제가 됨으로써 이게 상당히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1만 1,394명이 더 필요로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연말 되면 75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대로나 장지동이나 우리 송파구에서도 곳곳에 버젓이 도로변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또한 각 가스주유소나 석유주유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주유소마다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양복이 조금 불편하시면 윗도리를 벗고 편한 자세로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권과의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이춘실 국장님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여권과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지역경제과, 여권과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고,  
천한홍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될 수 있으니까 들어보고 빠진 부분을 해야 됩니다.○박찬우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자료를 전부 미리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질의하신 위원님이 현재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마천시장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도로를 점유한 무허가 시장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드립니다. 대신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구하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시장이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현대화 추진을 할 경우에는 그쪽에 허가된 시장 내에서 현대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측과 또 허가시장과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시장 상인들간에 삼각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행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도 마천시장이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됨으로써 아울러서 추진되게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뉴타운 지역으로 아울러서 추진할 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를 점유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의 질의가 일면 바람직스러운 부분도 대단히 많지만 뉴타운이라는 것이 이름 그대로 기존의 도시를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마을,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연 그 무허가 시장을 살릴 수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하다, 하는 점을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 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태윤  여권과장 김태윤입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권과 사무실이 좁은 것 같고 직원이나 장비가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권과는 2003년 9월 25일 추진반이 구성되어서 작년 1월 12일부터 여권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민원인이 많이 증가했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또 현재 여권과에 우수한 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장비보강에도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의 정원조정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내년에 증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4명의 직원을 증원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외교통상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증원이 됩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급양비라든가 공공요금, 우편요금, 사무용품 구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경비인데요. 여권과에 1억 400만원이 책정되어서 현재 5,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쓴 부분은 새로운 여권의 홍보물제작비인데 외교통상부에서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홍보물제작비를 미집행한 내역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4,000만원 정도…  
○여권과장 김태윤  홍보물이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게 아니라…  
○여권과장 김태윤  새 여권 발행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나오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장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여권 발급관련 장비·인력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외교통상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력보강문제는 외교통상부하고 행자부간에 정원조정이 협의가 되어야만 인력보강이 됩니다. 인건비는 전부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경우는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명 정도의 증원약속을 받아놓고 있고, 현재 인력부족으로 대체인력이 3명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1명, 공공근로 2명 등 6명을 지원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외교통상부하고 행자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현재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우리 구비에서는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여권과장 김태윤  작년도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에서 6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7,000만원 정도 구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거기가 일단은 구민을 위한 서비스업무인데 업무가 많고 인원이 적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스럽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권과장 김태윤  알겠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3~4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한 건 처리하는데 7~8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구 여권 발급할때는 2분 정도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새로 바뀌는 바람에 8~9분 소요되니까 3시 30분에서 4시 되면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감을 하면 민원인들의 불평도 있고…  
장경선 위원  여권이 만료되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준다는데 송파구내에는 다 해줍니까?  
○여권과장 김태윤  예.  해줍니다.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고 다 홍보가 됩니다.  
장경선 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성용기 위원  현재 인원보강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가고, 장소가 비좁은데 현재 동사무소하고 우체국하고 여권과가 들어있죠.  그러면 늘릴 장소가 없습니까?  
○여권과장 김태윤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권제작실을 동사무소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늘릴 공간이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여성문화회관에서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영업장소로 탈바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소를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지었을 때는 장사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2층에라도 늘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태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태윤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태윤 여권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권과 담당주사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 답변에 앞서 먼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도 질의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각종 자료와 감사를 준비하느라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정경제국 10페이지에 보면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무과 소관으로 국·시유지 관리 경상보조금이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04년 예산이 3,427만 5,000원, 집행액이 3,141만 1,000원, 잔액이 286만 4,000원이며 잔액은 모두 반납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1억 920만 7,000만원이고 이중에 집행액이 6,689만 8,000원, 잔액이 4,230만 9,000원으로 잔액은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국·시유지 관리 경상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를 밝혀주시고 잔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더 많습니다. 잔액만 보더라도… 이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4페이지 보면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 취업부서 및 참여직종 도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총무과·민원봉사과·문화체육과·사회복지과 등은 공공근로를 요구한 인원 전원을 다 투입한 반면에 청소행정과는 240명 요구에 80명 투입을 하고 공원녹지과는 240명 요구에 96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요구인원에 비해 1/3 정도 투입했는데 깨끗하고 먼지없는 송파에 맞게 청소와 공원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번, 224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농산물판매 행사내용 및 실적에 대한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2005년 올해 4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직거래장터 대상지역이 4회 할 때마다 참여한 도시가 전부 틀립니다. 우리 송파구에 자매도시가 우선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송파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아닌 도시와 함께 섞어서 행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점으로 보면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직거래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소와 홍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강동은 자매도시 농산물 판매행사 실적이 아주 잘 되고 실적도 높다고 합니다. 강동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구청의 사례를 모아서 우리 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여러 도시의 농산물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함께 진열해서 판매하는 현재의 행사보다는 우선 자매도시만 대상으로, 그리고 계절별로 특산물을 엄선해서 그 계절에 맞는 특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행사를 갖고 특히 각 동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판매하면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장소도 구청 주차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특산물에 따른 동별·권역별 장소를 확대 물색해서 그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시행착오는 내년에 더 큰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보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알차고 성실한 기업유치와 기업경영지원은 송파상공회를 통해 세무·노무·법률·특허 등 기업경영상담과 세미나, 설명회, 실무강좌 그리고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중소기업 D/B 정비 등 기업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가능한 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구자료 22번, 209페이지에 보면 송파상공회에 어떤 지원을 했는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답변이 송파상공회에 지원내용이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송파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 2004년에 2,000만원 전액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관리국 자료 123페이지 요구자료 33번에 보면 사회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124페이지 24번에 송파상공회 2004년 지원액 500만원, 2005년에 지원액 1000만원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 군데 모두 다른 목적으로 상공회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안도 “지원”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왜 나왔는지, 또 어떤 근거로 답변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요구자료 15번을 보면 구유재산 취득·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를 통해서 총 34건을 처분하고 단 한 건의 취득사항도 없습니다. 미래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자치구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은 비축하고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전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구유재산을 계속 처분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03년도에 장지동 신일레미콘을 처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몇 몇 의원들이 반대해서 처분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보다 가격이 훨씬 뛰어서 처분했을 때보다 100억 이상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거듭 부연해서 자치구의 재정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처분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처분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취득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성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오전에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유재산 처분실적이 각 자료가 상이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상에는 매각수입이 17필지에 36억 5,000만원, 감사자료에는 14필지 12억 1,400만원 이렇게 각각 자료가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업무보고서 상에 매각수입 17필지 36억 5,000만원은 순수한 구유지 수입과 국유지·시유지 매각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구 수입 15억 3,900만원은 순수한 구유지 매각이 12억 1,400만원이고 3억 2,500만원은 수수료, 즉 국유지의 6.7%와 시유지의 27.5%의 수수료 금액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수 구유지 처분내역은 감사자료에 의한 14필지 12억 1,400만원이 맞고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매각수입은 36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매각수수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이것은 작년도에 작성된 자료인데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지적을 잘 하셨는데 미처 이 자료까지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정금액을 우선 제출했고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 구유재산 취득·처분 승인을 구의회로부터 받은 것은 4건입니다. 이 4건은 순수하게 2억 이상에 대해서만 구의회 승인을 받고 2억 미만은 소규모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필지나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액수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받지 않아도 돼요?  
○재무과장 이성돌  네.  2억원 이상은 작년도에 구의회로부터 매각을 4필지 승인 받아서 전부 매각했습니다.  소규모는 저희가 자체 결정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구청장이 매각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에 따라 수치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잡종재산현황을 지적하셨는데 잡종재산현황이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시면 198필지에 16만 4,004㎡로 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 6페이지 현황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재산관리현황에 잡종재산은 198필지와 16만 4,003.6㎡로 반올림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6페이지의 수치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어떤 지적을 하셨는지? 이 세 가지는 자료가 일치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2005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자료와 대조해 봤는데 몇 개월 차이인데 사실 필지가 줄면 오히려 땅 평수는 늘어나는 현황이 전혀 맞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성돌  그것은 작성 기준일이 이것은 10월 말 현재인데 용도폐지하고 소규모 자투리 토지는 재산변동사항이 생기면 기준일에 따라 수치가 다릅니다.   또 연말이 되면,  
천한홍 위원  필지가 줄면 면적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필지는 줄었는데 면적은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마천동에 가면 대부분 이런 소규모 자투리에 점유재산에 필지수는 줄지 않고 점유된 부분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필지수가 줄지 않습니다.  
천한홍 위원  1필지가 줄었는데 이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그 통계는 작성 기준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업무보고할 때마다 달라요?  
○재무과장 이성돌  그러니까 작성 기준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구유재산현황이 몇 필지에 몇 ㎡인지 확정되어 있어야지, 그게 변하는 게 필지수는 그대로인데 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예를 들면 필지수가 줄지 않은 경우는 같은 필지 안에 점유재산 일부분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필지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한홍 위원  어쨌든 총 면적은 매각하면 줄고 늘고 변동이 생겨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면적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기준일에 따라 다만, 이것은 10월 말 또 연도 말, 해마다 재정상황을 공개할 때는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작성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198필지를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구유재산인 자투리를 팔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는데 필지수는 줄고 금년 2월에 할 때 예를 들면 필지수가 199필지에 15만 8,000평인데 이제는 처분하고 지금 198필지에 16만 4,000평이 된다, 이런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한홍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소규모 면적의 자투리땅을 팔 때는 필지수가 줄어들지만 도로나 하천이나 용도 폐지를 함으로써 잡종재산에 면적이 큰 것이 있으면 필지수는 줄어듦에도 면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천한홍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데 2월에 보고할 때 199필지에 15만 8,000평이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러면 1필지가 줄어서 198필지면 1필지 준 만큼 2평이든, 100평이든, 1,000평이든 줄어야 되는데 총 평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 100평 짜리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면 100평이 되고 우리 소규모 자투리땅 5평, 6평짜리 2필지를 매각해도 2필지가 줄어들지만 면적은 상승되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잡종지든 임야든 간에 구유재산은 똑같은 것이지요.  팔면 줄어야 계산이 맞는 거지, 팔고 건수가 줄면서 땅 평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산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지금 그 관계를 설명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필지에 100평이 있었다, 그중에 2필지가 소규모 5평, 6평짜리다,  그 2개를 매각했단 말씀이죠.  8필지에 89평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하천이나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1필지에 100평을 만들었다, 그러면 필지는 1필지가 줄어드는 것이고 면적은 증가되는 것이죠.    
천한홍 위원  그러면 필지가 변경되고 증가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방식이 개선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계약법상의 계약은 물품이나 용역인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시설 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법상으로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에서는 비단 법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더라도 저희들은 자체 전자공개 기준을 마련해서 작년도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단체적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라 일정금액 미만은 공개를 통해서 양질의 물품을 싼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쇄물은 300만원 이상, 광고물, 가구도 마찬가지이고,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도 7,000만원 이상만 조달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 이하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또 양질의 물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법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더라도 저희 자차 기준을 마련해서 각 과의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을 계속 연구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까 박재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계약 건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고 1억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있기 때문에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작년에도 역시 전자입찰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했을 때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 그리고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정부측에서 하는 조달단가도 역시 맞지 않고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금액은 얘기를 안 했지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각 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원만한 물품을 산다는데 조달품목과 우리가 직접 구매했을 때 물건 자체나 공사금액에 차이점이 있나를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발주부서에서 검수나 검사과정을 통해서 불량품이 납품이 안 되도록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요청분이 가장 양질이 최고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는 물론 가장 좋은 물품을 사려면 내용연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행정사무 물품은 연초에 전부 각 수요기관의 수요조사를 해서 1년간 할 것을 조달해서 계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신상품이 나오면 질에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하는데 또 공사의 기자재에 KS품이나 모든 공산품 검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불량품이 납품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성용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매했을 때 연도가 2년 지난 것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구매합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각 수요기관의 수요를 전부 조사해서 1년치의 단가를 조달청에서 계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한 이후에 회사에서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물품을 또 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도 중에 다시 계약할 수 없거든요.  다만, 그렇게 2~3년 지난 것은 조달 납품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인이 안 계시는데 이따 오시면 하시죠.    
○위원장 임춘대  지금 여기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인이 서면으로 받고자 하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와 그림의 광장」인데 4억 2,000만원에 발주한데 여기에 내용이 없다, 이 부분은 주관 부서에 알아봤더니 이 공사는 당초에 12월 6일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 부서의 정식 이월 요구는 내년 2월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정을 변경해서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공원녹지과 질의 때 확인해 주시면 정확한 사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자연형 하천공사, 어린이공원 현대화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과 이월액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입니다마는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행위액과 이월액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원인행위 미필액에 대해서도 이월합니다. 공사금액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서 지출원인행위를 사전에 합니다마는 공사부대비용이나 폐기물, 보상, 지하에 굴착복구비, 일반부대경비, 감독 여비나 측량수수료는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미필된 채로 이월하기 때문에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원내선 위원  지출액을 따진다면 본 위원은 지출잔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틀리다는 얘기죠.  지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잔액을 뺀 나머지가 지출잔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성돌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게 지출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의 차이점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예산액은 당초 그 사업을 위해서 책정된 총액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채무가 확정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 계약금액 같은 것은 채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가능하지만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사항들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채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소위 설계가 있고 입찰을 보기 위한 예가가 있는 것이고 예가에 의해서 낙찰되면 그것이 최종 예산액으로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액이라는 표현이, 지금 예산액을 두 번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액은 당초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초로 책정된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원내선 위원  예가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예가도 아닙니다.  예정금액,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추정금액의 총액을 예산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맨 처음에 견적가가 나오잖습니까?  견적을 받죠?  
○재무과장 이성돌  예.  
원내선 위원  그 견적을 받은 다음에 입찰을 보기 위해서 예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성돌  예.  
원내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계약을 한다면 소위 견적가, 예가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계약금액이 우리 도급 금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성돌  네.  
원내선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 자체가 원인행위금액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순수하게 단일공사를 하기 위한 도급비 말고 예산액 속에는 관급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비도 있고 공사부대비용, 측량수수료, 폐기물 반입비는 설계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정금액이 포함되지 않고 다만, 예산액 총액 속에서 용도를 달리하여 총액을 모아놓은 게 예산액이고,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수 도급비 공사 쪽에만 예정가격, 설계가, 낙찰가를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비용까지도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설계가하고 대비하시면 안 됩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헷갈리는데 우리가 어떤 도급금액을 결정할 때 관급, 사급을 다 포함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성돌  그 속에는 사급은 있지만 관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관급이 포함되지 않은 도급금액이라고 하면 실제 여기서는 공사 도급금액을 모르네요?  
○재무과장 이성돌  순수하게 업자한테 갈 금액만 도급비로 정하죠.  우리가 조달 요청이나 관공서 발주처에서 물건을 사서 업자한테 줄 경우에는 도급비 안에 안 들어갑니다.  
원내선 위원  예를 들어서 성내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에 예산액이 41억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관급도 빠지고 기타 다른 것도 다 빠지고 순수 송파구청 사급, 쉽게 얘기해서 이것만 여기에 들어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돼요?  
○재무과장 이성돌  공사 설계서를 제가 다시 봐야 알겠는데요, 관급비가 얼마고 또 있는지 없는지?  부대비가 각 공사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원내선 위원  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분명히 하셔야 돼요.  관급은 빠졌다, 이것은 사급만 있다고 하면 공사 총액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이성돌  각각의 공사의 내용 성질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이 내용을 알아서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 금액에 대해서 원인행위 미필이고, 어떤 내용으로 원인행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월되었는지 건별로 내용을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액 속에서 관급이 제외되어 있는 것, 그러면 관급금액이 얼마냐, 거기서 지출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얼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내주세요.  
○재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렸고 천마공원 보상은 아마 질의의 요점이 저희 과에서 수행하는 보상보다는 공원 조성 사후 관리, 잔디 등을 질의하셨는데 아마 기술적인 문제나 공사 완공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을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 질의 때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저희 과 소관 보상관계는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질의요지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줄 때도 전에 줘서 만든 부분을 다시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다시 그것을 파헤치고 다른 일을 한다면 결국 이중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 곳인데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것을 다시 부수고 또 거기에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 낭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줄 때는 그 문제도 다시 확인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면 안되잖아요. 그곳에는 다른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부수고 공사한다는데 어떻게 무조건 예산을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위원님!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재정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인조잔디를 만들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 사항이고, 또 박위원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재정경제국에서는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하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계약의뢰가 온다고 할 때 주의깊게 살펴보겠노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것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회의 멤버로 참석을 한다면 당연히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지만 재정경제국장은 위원회 참석 대상도 아니니 말씀드릴 기회가 없죠.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도 그렇고, 박위원님 건설교통국 할 때 다시 질의하십시오.  
박재문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 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아까 질의한 중에 15페이지, 2004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546만 6,000원이 설계가격인데 계약금액이 2억 5,3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재무과장 이성돌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정비공사는 전산오류가 있었습니다.  원래 설계가격은 546만 6,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엉뚱한 숫자가 나왔는데 실제는 2억 8,544만원입니다.  전산오류가 나왔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내선 위원  숫자가 오류가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죄송합니다.  엉뚱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뒤에 것은 맞고요.  
원내선 위원  이런 것은 실수하지 마세요.  
○재무과장 이성돌  예.  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향후계획,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로개설공사는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가 34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까지 도로편입된 마천동 구간은 보상완료를 했고 오금동 구간 일부보상, 그 다음에 남은게 감일동 부분인데 2008년도까지 보상예정입니다마는 시와 건설교통부에서 재정분담 때문에 예산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시와 건교부가 원만히 협의가 되면 공사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시계를 건너가기 때문에… 이 사항도 도로과에 명쾌한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이 부분도 원래는 2006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위원님!  이것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어떻게 추진된 것이냐면 원칙적으로 광역도로라고 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광역도로는 뭐냐? 두 개 이상의 시도가 접해있을 때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인데 건교부의 예산이 50%, 서울시 예산 25%, 하남시 25%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우리 그 도로 필요없으니까 25%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25% 부담할 것이냐? 서울시도 “우리 줄 것은 다 쥤다.”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는 “광역도로는 인정하지만 재경원에서 예산반영 우선순위에 밀린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는 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공할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2006년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동물의 이동경로도 공원녹지과에서…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그 다음에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얼마 이상 입찰을 하느냐 하시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도 법상으로는 3,000만원 이상은 공개,  그 다음에 그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전자공개를 하는 편이고 지금 행정차량하고 청소차량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청소차량은 법상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마는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고,  이것은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은 했지만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했는데도 입찰이 성립이 안되어서,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참가수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성돌  복수입찰이 되어야 경쟁이 성립됩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항을 죽 보니까 전자수의계약, 또 경쟁계약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1,000만원 넘는 것은 복수가 되고 제가 체크했던 부분은 복수가 안되어서 수의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 단수계약이라고 보지.  경쟁해서 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공개경쟁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그 중에 12번이나 16번, 18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발이 공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성립이 안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네 건이 다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박재문 위원  2005년 동별야외음악회같은 것은 7,700만원이고,  그러면 송파구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용역같은 경우에는 1억 9,800만원인가요?  
○재무과장 이성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케이스인데 2회에 걸쳐서 공개를 했더니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고가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예비입찰을 했다면 예비입찰한 업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업체는 있어도 하나, 아니면 아예 없고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입찰이 성립이 안되어서…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예비입찰을 했다고 봐서는 안되는거죠.  
○재무과장 이성돌  그 근거는 다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의 G2B 시스템에 들어가지.  자체 전산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결국 한 업체만 계약에 응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없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만 입찰을 하면 성립이 안되니까 그것도 유찰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담당과에서 선정한 경우가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성돌  발주의뢰가 오면 조달청시스템에 의뢰를 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면 주관과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응찰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아까 18번같은 경우에 과연 이 업체가 수행능력이 있느냐를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달라고 다시 의뢰가 오면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해주죠.  
박재문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고 또한 다른 방법을 거쳤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에 계약업체가 누락된 것,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계약업체 상호는 주식회사 한재컴퓨터이고 대표는 권오찬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가 입찰방법이 누락이 되었다. 연간단가계약인 경우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다고 했는데 연간단가계약은 각과에서 연중 상시 자주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물품이나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공개로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단체적 수의계약은 법상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개를 안하고 인쇄정보조합이라든지 상이군경회 몇 군데는 법상 허용한 단체로 공개로 안하고 나머지 연간단가시설공사 물품은 거의 공개로 다했습니다. 계약방법이 양식에 없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박재범 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한 업체를 보면 지금 부국문화인쇄사 1억 6,300만원, 성준특수화물 6,900만원, 사단법인영농법인그린초화생산 1억 1,900만원, 32번하고 33번이 공교롭게도 금액이 제일 큰 것인데 1억 6,464만원 동일석유주식회사, 또 1억 5,954만원 동일석유주식회사,  그게 123~124페이지 내용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의 원래 취지가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집행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는 측면, 이게 연간단가계약의 본래의 취지인데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군데에서 입찰방법 자체를 표기를 안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런 질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단체수의계약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지적한 개인업체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입찰방법이 감사자료조차 누락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간단가계약의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재무과장이 다 의사소통이 되신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은 최초에 계약을 맺을 때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설득력을 좀 잃는 부분이 뭐냐면 32번하고 33번입니다.  32번하고 33번을 보면 3월 19일, 3월 29일 불과 열흘 사이에 1억 6,400만원, 1억 5,9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동일업체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전부 공개경쟁입니다.  
박재범 위원  내역을 봐야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성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에 성내천 통수식 행사용 자전거가 3,300만원에 낙찰되었는데 이 부분은 긴급한 행사로서 부득이 물품은 3,000만원입니다마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 공급가액이 3,000만원이어서 수의계약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자공개제도를 마련해서 하는데 이같은 경우는 우선 행사가 급했고, 긴급한 사유였고 법상 허용되는 수의계약은 됩니다마는 이것을 2003년 12월에 단가가 체결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동일금액으로 자전거를 구매해서 행사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공개로 안했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긴급한 행사였고 단가도 전년도에 이루어진 단가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기본적으로 총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관공서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해서집행을 하잖아요.  3,300만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3,000만원을 상회하니까 이런 일들이 차후에 발생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질의인데…  
○재무과장 이성돌  앞으로는 지양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세요.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예.  그 다음에 몇 가지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3,712만 5,000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둥지엔터프라이즈, 이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4년, 2005년도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시정을 앞으로 신경써서 하시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이 부분은 말입니다.  둥지엔터프라이즈 보온통은 국가에서 인정한 특허품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서 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지.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옆에,  
○재무과장 이성돌  각각 사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지적하신 성내천의 방송설비 또 생활정보시스템 등 각각의 사항마다 케이스는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법을 뛰어넘어서 수의계약한 사항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부합되도록 회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수의계약이 1억 9,200만원짜리도 있단 말예요.  
○재무과장 이성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내천에서 기존에 먼저 발주한 방송시스템과 이것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 제품이 호환이 안 됩니다.  조달청에 먼저 발주 의뢰를 했더니 이게 시간이 촉박하고 도저히 발주가 안 된다, 해서 반려가 와서 당초의 방송시스템과 같이 호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이것을 할 수행능력이 없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잘 아시죠?    
○재무과장 이성돌  예.  
박재범 위원  그 질의취지에 맞게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지체상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여2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했고 공사감독을 건축과에서 해서 공사가 완공된 것입니다마는 지금 2심에 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은 건축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의 판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7 대 3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업체가 7, 우리가 3정도인데 이것은 아직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쟁송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원론적인 것만 파악하고 있고 업체는 어쨌든 관점이 다른데 너무 과다하다, 지체상금에 대해서 결정기준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한번 자세한 것을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조서에 의해서 지체한 일수만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부당하다고 해서 업체 측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오늘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이고 또 실무를 건축과에서 했고 계약업무만 단순히 재무과에서 수행했지만 어쨌든 과별로 어려운 일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부서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핑퐁하다 보면 민원인들 새우등 터지잖아요.  이렇게 터지니까 오죽 억울했으면 소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직 답변을 다 안 했잖아요?  예산 건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건도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성돌  워낙 박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지체상금 문제는 앞으로 이런 지체가 안 되고 각 과에서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체상금의 징수가 능사가 아니라 조달청에서 상습적으로 지체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절차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입안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 후에 구의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고의 방법이 서면인지, 전체 구두 보고인지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별도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또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저도 실무자로서 또 몇 년 전에 직접 관여해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기재정계획이 5년치로써 현연도와 다음 연도가 잘 일치되지 않아서 연도 말에 수정하는데 중기계획에 알찬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뒷받침 되고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보통 한 2~3년 정도 내다보고 정확성을 기하면 그 계획은 어느 정도 그런대로 계획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수립 기법이나 노하우가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미처 민간에서 바라는 것처럼 썩 좋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 계획이 계획답게 수립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되도록,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전 부서가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하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본 궤도에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시 지적을 해 드리는 게 다음에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착근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련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아울러서 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예산집행 사항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왜 실적이 저조하냐? 그리고 보충질의에 나온 박찬우 위원님 두 분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산관리 예산 소관 중에서 자체 구비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시비 경상보조사업 2개가 합해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인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6,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입니다마는 저희가 각 과, 동의 공통서식을 계약이나 회계지출서류, 보조장부까지 연말이면 일괄 발주해서 인쇄한 후 각 과, 동 일상경비출납원한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12월 15일 전에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890만원이 책정되어서 일부가 집행되고 6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마는 주민참여감독관들에 대한 격려나 활동비를 충분히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선거법 저촉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114건의 공사장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충분히 했는데 공사성질에 따라서 전 공사장에 감독을 다 배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고, 보조사업에 전체 4,200만원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27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유지에 대한 권리보전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약 2,200만원과 1,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권리청구 등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감정 이렇게 해서 이 예산도 보조사업은 집행되고 정리하고 남는 것은 전액 반납하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보조를 작년보다도 한 3배 이상 받아 왔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권리보전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경상경비,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미집행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는 사실 저희가 장비가 많이 현대화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왕이면 국비를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면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아끼고 직원들에게 못다 지급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시설비 615만원 남은 것은 우리 자체 사업인데 당초에 국유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데 주차장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필지에는 무단투기해서 담장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소액이지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3필지도 지난번에 매각했고 이번에 시 승인을 5필지 받아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담장을 쳐서라도 무단투기를 막으려고 해놨던 소액입니다. 매각이12월 중이면 완료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매각이 다 되어버리면 담장을 안 쳐도 됩니다마는 혹시나 매각이 안 될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박찬우 위원님이 3배 이상의 경상비를 타 온 증가사유, 잔액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가사유는 재정경제부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줄 적에 자치구 시·군·구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 기준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나 전년도의 국유재산 매각실적, 권리보전 대상면적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차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국유재산을 많이 매각했고 다른 데보다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업이 연말까지 끝나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써 내려온 금액을 가급적이면 용도에 적합하게 다 집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국·시유지 관리 경상보조금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아까 이와 관련해서 주민감독관제를 같이 시행한다고 해서 114건에 108건을 현지에서 시정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2004년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공동주택 지원 및 각 동 공사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해서 명예감독관의 의견서 첨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 준공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실적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감독관을 30명으로 토목 14명, 건축 12명, 조경 4명인데 이분들이 토목의 전문가이고 건축의 전문가이고 조경의 전문가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네,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처음에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한 것은 이런 공사에 대한 전문 감독관도 있지만 말 그대로 주민생활과 밀집한 각종 공사, 주민이 직접 가보고 생활에 불편한 것, 또 마무리가 덜 된 것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관내에 있는 통장이라든가, 지역에 아주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을 추천해서 그런 쪽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감독관제를 했는데 차라리 전문 감독관으로 하는 게 낫지, 말은 주민감독관제를 하고 실제 서명 받는 30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놀이터라든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공사를 했을 때 그 동네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이런 단체장들이 그 동의 공사가 끝나거나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공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독관 비용을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에도 제약이 된다, 그렇다면 이게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일단 이 감독관제 이름 자체도 주민감독관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려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한 바가 있었고요, 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주민들의 뜻을 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사업의  선정, 즉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정할 때 이미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결정되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금년부터 시행한 이 감독관제는 일정 규모 이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공사에 있어서 해당 전문분야의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 하에서 이것을 시행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과천시의 부분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명예감독관제와 주민감독관제의 내용을, 개념의 차이는 그렇게 조금 다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원래 당초의 취지는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각종 주민의 뜻에 맞는 공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완벽을 기해서 마무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공사, 해당 토목이면  토목, 공원이면 공원, 녹지면 녹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 주민들이 보편적 건전한 상식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인근주민의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갈 방향을 발전적으로 강구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여기를 왜 제가 지적했느냐 하면 토목, 건축, 조경 전문가들로 하여금 주민감독관제를 하시려면 주민참여를 빼고 전문 감독관제를 운영한다고 해야 용어가 맞지, 그리고 명예주민감독관제는 별도로 주민들을 위하는 게 정말 주민참여감독관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주민참여감독관제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박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린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이상 전문가의 감독이 필요한 데의 감독관을 지금 얘기한 용어로 바꾸어서 하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이 공사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니까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중에 주민이 불편하다든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안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참여감독관제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규모 이상의 전문가가 감독한다면 차라리 전문감독관제를 운영을 해서 진짜 전문가들이 나서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주민참여인데 사실은 주민이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지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동 12번지 1호인데 81호 불하쪽을 말씀하셨는데, 국유지는 현재 6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300㎡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300㎡미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 외에는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절차를 문의하셨는데 매각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정기준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자산관리공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비드(OnBid)라고 합니다마는 이 시스템에 매각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가 낙찰이 되면 그 사람한테 낙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각절차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송파동 12-2호인데 대부가격이 3,000만원대로 다운이 되었네요?  
○재무과장 이성돌  대부인 경우에도 감정을 해서 하는데 총 7회에 걸쳐서 5%, 5%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감정가의 50%까지 대부료가 내려옵니다.  임자가 안나서면…  그래서 그 금액이 싸졌을 것입니다.  대부를 통상 공고를 해도 주택가 안에 있으니까 잘 안나갑니다.  
송복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다음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매월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지출하는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1인당 1일 4시간 월 최고한도 67시간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되 각 직급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일 4시간 범위내에서 월 60시간을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화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어쨌든 실적급입니다. 각 부서장들의 특근명령을 받아서 전산에 의해서 실적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본은 근무를 하든, 안하든 15시간 주고 나머지 45시간은 실적급에 의해서 최고한도로 60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사실대로 근무한 사람한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도록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4건을 처분했는데 취득이 한 건도 없다. 34건은 자투리, 점유, 소규모 이런 땅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것이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매각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는 자꾸 행정수요가 발달함에 따라서 토지를 많이 보유를 하고 공공용으로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구는 2003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토지를 사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정방향이나 이용이 용이한 것은 절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관리는 정위원님 취지에 맞고 부합되게 재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업의 영업사원들이 아니에요.  이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물론 자투리땅, 이용이 불가능한 땅을 처분해서 현금화시킨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34건을 처리해서 64억 가까이했으면 그 사이에 목적에 부합하는 취득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성돌  그래서 그런 요인이 생길 때 하려고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기금으로 적립해놓는 현금보다는 훨씬 높이 뛰고 있으니 적립만 해놓으시지 말고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하루라도 빨리 옮기는 것이 구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대부현황 자료받은 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현황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땅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대지뿐입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이 부분은 현재 구에서…  
○재무과장 이성돌  임대자가 기한부건물을 지어서 철거를 조건으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면 대부자가 기한부, 건축과에 허락을 받아서 철거가 안될 때는 철거담보 예치금까지 받고 땅만 빌려준 것이지.  건물 빌려준 것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창고나 사무실은 허가가 난…  
○재무과장 이성돌  건축과에서 기한부 가설물 신고를 득한 다음에 경량골조로 축조한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임대는 몇 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매년 갱신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 금액에 의해서 다시…  
박재문 위원  그러면 현재 송파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그런 것은 행정재산,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행정목적으로 쓰는 외의 공간에 임대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도 그런 경우의 일부분이지.  전체를 지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위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하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량유치기업과 관련해서 기존 기업의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그 해소방안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업들이 요새 경제가 내려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생활 긴급자금 융자도 해주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이라 든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을 송파에 유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상공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기업정보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최신 경영정보를 제공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를 하고 있고 특히 최고경영자연구과정수료자가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이 CEO들이 기존 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송파구 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상공회를 통하든지 우리 구에 이야기가 들어보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도 참가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이것은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4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23억원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나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중소기업을 유치하면서, 또는 기존 중소기업을 위해서 과장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우리가 정보를 수집을 하든가, 또 주신다면 되는데 일부러 가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신다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자금관계, 안내를 해주는 차원으로 끝납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할 때도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이용하면서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소개는 해주지만 은행과 실질적으로 대화할 때는 담보가 없으면 안되고, 뭐가 없어서 안되고 도저히 안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리는 것이지.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오면 은행으로 가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가죠.  가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담보의 경우에 은행같은 데는 본인들이 많이 하죠.  다만 담보가 없이 어려운 분들은 신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술신용보증금, 신용보증기금재단,  또 소상공인 융자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이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재단이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그 양해를 가능한 하는 쪽으로 해주라.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서울시 예산입니다.  은행돈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입니다.  가능한 지원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지.  그 이상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을 이용을 한다면 몇 회의 불입금을 내면 얼마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다합니다.  거기 가는 것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보자는 것이죠.  보증기금에서 담보 인정해주는 인정서같은 것을 연구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수년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오신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 호응해주는 가운데 우리가 출연을 해서 25개 구청중에 두 번째로 서울신용보증기금을 우리 구청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이 무려 422억 정도나 된다 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떼이지 않는 부분을 각 단계마다 연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은 좀더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는 다시 바꾸어 말하면 거시적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간 국가의 협력에 의해서 거시적으로 경제적 구조를 개선해야만 지역사회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단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국장님 답변은 이해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중소기업자금을 420억 상당의 금액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우선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봅시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액이 2억입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인센티브 포함한 금액이 50억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2억을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422억에 상당한 자금융자를 신용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200배가 넘는 것이죠.  
원내선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2억을 출연해서 처음에 25억의 한도를 가져왔고 그 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50억 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0억이라는 돈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출연금액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50억이다 뭐다 이런 것도 무시되고 420억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렇게 우리 송파지역에 돈이 많이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2억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재단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기금을 출연한 것이고 그 나머지 100억이든, 200억이든, 400억이든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2억 출연해서 420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엄청난 성과이고 우리 구가 그만한 큰일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인에게 420억원을 최고 4억까지 지원할 때 어떤 보증문제는 성립이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에서 담보제공은 안 되는 거죠.  신용대출이라고,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신용대출이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 금액 이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별도라고 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것이 쉽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중소기업기금에서 나가는 것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가는 것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가는 것 있고 세 가지 돈으로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서울시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에 1,000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해서 세 가지죠.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가는 것 하나, 우리 구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서울시에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 가지입니다.    
원내선 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개로 취급해 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시장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개별적으로 제가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께서 도·농간 직거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오는 품목만 오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선 참여단체가 매번 올 때마다 다르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참여도시는 어디냐고 했는데 영덕, 단양, 여주, 공주, 안동, 광양 이렇게 6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석 때도 한 번 했고 봄에 6월에 할 때 자매도시가 아닌 도시에서 좀 왔었습니다.  사실 저도 농촌 출신이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에서 그 특산물이 나오는 도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송파구에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애해 달라, 이렇게 오는 공문이 있으면 저희가 품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냈던 것이고 나중에 올라온 것과 차이가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하고요.  가능하면 앞으로도 자매도시만 할 계획입니다마는 자매도시 6개 도시만 가지고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매도시와  중복되지 않은 다른 도시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10개, 20개, 30개 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1~2개 도시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와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을 때는 오시는 분들 모두 다 팔아드렸습니다. 거의 팔아드렸습니다. 그날 여러 개 단체에서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녁에 자매도시에서 온 분들과 식사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흡족하게 했는데 앞으로도 오는 품목은 가능한 다 팔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식보다는 자매도시만 해라, 또 계절에 맞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라, 하신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광장에서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광장 말고는 저희가 장소를 알아본 결과, 롯데마트 옆에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소기업제품 특설 기획판매전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는 공산품만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지난 가을에 처음 한 번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했을 때는 보관상의 문제 또 롯데 지하에 각종 품목이 있기 때문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1일에 우리가 합니다마는 우리 광장에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관이라든가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가 저녁에는 아주 우범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박찬우 위원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농산물 판매 행사 실적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자매결연도시가 아닌 도시까지 들어가서 실적을 밝혀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우리 구청과 타 도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결연된 도시이고, 또 우리가 그 도시의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매결연 판매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자매결연도시만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써놨듯이 이것이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왜, 특산물이 중복되었는지? 공문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막상 행사를 해보면 엉뚱한 것을 들고 와서 판매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덕에는 영덕대게, 그냥 듣기에도 복숭아, 단양에는 마늘, 고추, 여주에는 쌀, 공주에는 밤과 다른 특산물, 안동에는 사과나 찾아보면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여기서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서 그 품목을 아예 대량으로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진짜 싸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동에도 각 동별로 부녀회에서 판매행사를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륜동 같은 경우는 서로 오려고 난리인 입장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김장철 같으면 배추가 자매도시 중에서 있다면 배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수많은 트럭으로 갖다가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물론 구청에서 하면 제일 편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제가 아까 강동구에 잠깐 알아보니까,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많이 팔리고 실적도 높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타 구청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장소도 필요하면 동이나 이러한 권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사과면 사과를 100박스든 200박스든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대량으로 해 줌으로써 한 도시라도 우리가 제대로 행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특산물이 나오는 계절이 있잖습니까? 나오지도 않는 계절에 억지로 냉동된 것을 들고 와서 판다든가 하면 판매가 잘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우리 거마지역에 구리-판교 밑에 재래시장, 먹을거리장터를 한번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거·마지역 소상인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물론 우리가 시골 자매결연지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은 연례행사로 해야지, 그것을 항상 주기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농산물을 엄청 팝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 진짜입니다. 우리 거·마지역에 우리도 자매결연한 농촌이 있습니다. 전에 와서 하면 주민들이 같은 업종은 왜 하느냐는 소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구청에서 허가를 내서 했겠지만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그런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거래장터에 대해 박찬우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해 줄수록 자매도시한테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많이 하다보면 우리 관내 상인들이 있고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조화를 잘 맞추어서 우리가 1년에 4~5번 하고,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28개 동에서 한 실적이 88회 4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동은 동대로 합니다.  동은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군의 면과  자매결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가락시장이 가까워서 무진장 판매고가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보다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4거리 전광판에 에너지절약 홍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광판은 공보과에서 관리하는데 당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도 참 곤혹스럽게 제가 답변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괜찮은데 동물이라서 엄청나게 빠르고 또 야간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 위치해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보내서 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리 예방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덫을 갖다놔도 한 번 먹으면 압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그래서 애로가 좀 있는데 또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동물구조협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보내주시면 그것을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 드리죠.  
천한홍 위원  공공근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공공근로는 다음에 또…,  
천한홍 위원  5,000만원 증액된 것?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추경 관련요?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과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공공근로 예산 집행 내역은 당초 예산액이 12억 7,7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 4,300만원, 시비가 5억 8,400만원, 구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국비가 1억 1,900만원이 더 내려왔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현재 15억 4,600만원이고, 이게 더 내려오다 보니까 3단계보다 4단계가 인원이, 상반기에는 130명을 썼는데 4단계는 201명으로 71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우리 구 예산 3억 5,000만원은 지금도 3억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한 내역을 다시 자료로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우리 구민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 그게 참 답답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송파구청의 정책우선순위가 과연 서민들에 대한 것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근로 연인원이 54개 단위사업에서 663명이 하는데 지금 15억원을 다 나누어서 한 사람에게 얼마 정도 갑니까?  한 22만원 정도로 25만원도 채 안 갑니다.  그러니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이것을 하는데 1년 내내 이분들이 이것을 해서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는데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연 인원을 3,800명으로 계산한다면 단 몇 만원에 지나지 않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취로인부와 공공근로와는 구분됩니다.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나가는 취로인부는 24~25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일당이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1년을 죽 쓰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실직된 사람들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국가에서 직장을 잡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취로사업과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요즘 대학교를 나오고도 백 몇 번을 넣고도 취업이 안 되는데 공공근로에 나오는 분들이 오죽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오금사거리 분수대에 폭포 해놓은 것 있죠?  사실 거기에 본 위원이 하루에 몇 번씩 지나가도 거기에 서서 폭포를 즐기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압니까?  버스 타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 물론 전시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구민들이 지금 어려워서 밥을 먹고 사느냐, 죽느냐?  지금 단 돈 천 원이 없어서 주부들은 시장을 못 가는 형편인데 그런 사업에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공공근로, 취로사업 같은 데에 15억원을 가지고 전 구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송파구청의 행정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시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5,000만원을 더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아직까지도 서울에 끼니를 걱정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공공근로의 우리 구비 사업비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더 할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님과 동감을 표시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접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사업에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하지만 국장님 정도 되면 적어도 송파구청의 고급간부인데 이 정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강력히 말씀을 해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이제는 헤아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설, 문화 물론 좋지만 지금 구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15억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150억원도 적어요.  이런 쪽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근로의욕의 고취라는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간 국장의 위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방향으로 헌신하지 못한 부분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 취득시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100㎡, 그러니까 30평 이상시는 6개월 전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100㎡ 미만의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거래가 자유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소상하게 실정을 말씀드렸는데 왜냐 하면 지금 실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를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처음에 7~8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실업자가 많지 않다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아까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 늘려서 이 사람들이 다만 3개월씩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지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에서 농지법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농지법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사실 지금 쌀수입이다, 뭐다 해서 농촌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 농지는 나온대로 서울사람들이 지방에 살 수 있다 해서 법이 그전에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주민등록을 옮기고 경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실행이 되었나 안되었나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자와 일용·상용직은 어떻게 구분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28조에 의해서 국비·시비·구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일용직이나 상용직의 경우에는 구비로 하고 해당과 내지는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와 일용·상용직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내선 위원님하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육성지원기금은 우리 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2억원 이내로 연 3.8%입니다.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고 이 기금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행은 우리은행 송파지점에 협약서를 맺어서 수수료 0.8%를 수입으로 잡고 우리는 3% 이자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회수 책임은 은행에 전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잔액은 금년말 잔액이 약 15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상환되는 것이 10억 8,000만원, 그래서 25억 9,800만원 정도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로 금년에는 33억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연금은 50억이고 이자수입이 35억 해서 85억 6,200만원이 현재까지 누계가 되겠죠. 이자는 기금을 출연한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발생한 수입이고, 그리고 지금 지원을 보면 당해연도 28억 5,000만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누계 실적으로 총 230억을 지원했다. 회수한 부분은 회수한 대로 있고, 총 누계로 봐서… 그래서 회수하고 현재 기말잔액이 얼마가 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금년 말 15억 1,800만원…  
원내선 위원  15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적으로 은행에서 지급의무가 있고 관리도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도가 발생한 사례가 몇 건인지 통계를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지금 현재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내선 위원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우리가 93년도부터 했는데 그 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금년 해서는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물론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청에서 일체 면해 버리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연 연간 이런 자금을 대출해줬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장소를 이전했다든가, 그러니까 송파에서 하다가 강남이라든가 강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도 다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기업인에게 인지를 시킵니다. 또 폐업이 되었을 때에도 충분히 인지를 시킵니다.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폐업이다. 이사갔다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놓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돈을 투자해놓고 충분히 안전장치를 하고 조건부로 하겠지만 돈을 가져가서 운영하다보면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예.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형 공장 당초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가 구로·성동·영등포구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서울시내에서는 점차 사양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 50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 내용의 투자를 검토해본 결과 이게 송파에 꼭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너무나 많다 해서 서울시의 정책변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을 위탁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장애인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파트형 공장이 되었으면 하고 로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송파에 투자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실효가 많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끼리 정책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물론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 마음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내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무공해의 공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하던 사람들도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공장하시던 분이 결국 거기에서 비워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사실은 적은 돈으로 임대를 하고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공장을 얻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새로이 지으면 들어온다는 마음에서 비워주고 나갔는데 결국 그것이 다시 아파트형 공장이 지어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용되었을 때 비워주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물론 정책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런 사전검토 없이 비우게 되었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송파구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IT산업의 작은 중소기업 공장들입니다.  송파구에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없다는 자체는 물론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을 주기 어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했던 4개 업체를 이주시킬 때 서울시 산업정책국장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헐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실시설계비까지 예산책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주를 시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발이 거셌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상대했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해서 이주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시 산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이 부지가 장애인고용과로 넘어갔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누구도 번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아시고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재문 위원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아파트형 공장…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글쎄요.  왜 이주를 시키게 되었느냐?  제가 직접 시청에 다니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고 이주를 추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시장님께서 장애인부분의 시설을 확보해야겠다.  
박재문 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거짓말 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렇죠.  
박재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송파구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 이것은 된다, 안된다 명쾌하게 답변을 드려야지.  미래의 기대감을 주는 답변을 드렸다가 사후에 서울시 정책방향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일이 도래가 되면 오히려 미래의 그 시점에서는 더 실망하실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이해한다는 것보다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4개업체가 그 지역을 나가면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국 한 업체는 완전 부도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런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위원님 이상으로 강도 높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 사람들의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위원님!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드릴 수는 없고,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어물쩍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종결되었다라고 보시고 집행부의 애로를 전 입주업체들한테,  집행부 입장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고충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송파구가 예산이 더 늘어나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로 못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아쉬움이 있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죠.  
박재문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에 폐지되었고 지금 쓰는 용어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577만원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12월중에 다 지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송파의 주민이 전국의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조회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라는 것이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때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아닙니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박재문 위원  휴경농지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것은 아닙니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생겼는고 하니 WTO에서 농수산물 개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시가기준에 의한 추곡수매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데모하는 것입니다.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래에 시가에 버금가는 추곡수매를 정부에서 해줬는데 WTO의 압력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아는데 그것이 경작하는 사람한테 가느냐, 지주한테 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경작자한테 가야 되겠죠.  
박재문 위원  경작자한테 가면 문제가 안되는데 지주한테 가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농가수 190농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주는 도회지 사람인데 시골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보전직불제를 하는 바람에 시골에서 도지를 줘서 짓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짓게 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휴농으로 돈을 받는데 그것을 줘버리면 실제 보상도 못받고, 시골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데모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농지주는 따로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시골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준안이 통과되어 버리면 농사도 못 짓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 보상은 지주한테 갑니다.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지주가 보상을 못받으니까 못짓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동장확인을 받아서 경작자한테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휴경농지보상비는 우리 관내에 딱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의 예산차액 발생이유를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단가와 톤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양개량제가 뭐냐하면 석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전혀 재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건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3,000만원 남아 있는데 뭐냐? 그랬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예산 인건비입니다. 11월, 12월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도 유기동물에 돈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300만원 시비 보조금이 충당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시비가 와서 우리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주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등이 나가고, 저희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을 덜했습니다.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3,000만원을 남기고 해서 1억 1,900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1,2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 추경에 올려주신 것인데 직거래장터를 하기 위해서는 천막 등을 사야 하기 때문에 집행할 것입니다.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2억 5,2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발효 퇴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발효 퇴비는 겨울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봄에 많이 쓰고 여름이나 가을에는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2월에 엄청 씁니다. 물론 계약은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5,2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학교 도색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5,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쌀 직접지불제로 다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것도 금년에 지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5,587만 9,000원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연말에 나간다고….  지금 쌀농사가 끝났죠.  그래서 지금 조회하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동에서 연락이 다 옵니다.  그것을 추려서 우리가 11월 말부터 12월내로 지불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불이 덜 된 것이 5,500만원입니다.  
박재범 위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집행 1억 5,000만원이 낙찰차액 정도 남는 수준에서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이것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조형물의 발광하고 이벤트광장 조성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때 송파대로 옆에 시설녹지거든요.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중앙차선제를 실시하면 시설녹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계획했는데 현재는 시설녹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관련 부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광장은 빼놓고 조형물에 대한 조명시설만 하다보니까 7,000만원 들어가고 8,0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가능한 적게 써서 효과는 극대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올림픽대로와 장지동 일대 유사석유 판매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사석유 단속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우리 구청,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은 사법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시료 채취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죽 해본 결과 올림픽대로에서는 없고 장지동에서 3명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신고보상금제가 생겼죠. 제조자를 신고하면 100만원, 그다음에 판매자를 신고하면 20만원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앞으로도 단속을 많이 해서 불량 휘발유가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및 충전소 부지의 주차행위가 있어서 위험하니 단속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유소 내에 주차를 금지시키는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은 곤란하고 우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유지 내에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단속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위험물의 취득 면허에 보면 주유소 규정에 차량을 주유소 안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유소에는 차가 주유하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질의하신 말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2월 8일 예정인데 주유 중에 엔진을 가동하고 있으면 1차에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과장님, 세녹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세녹스를 성분 분석한 결과 휘발유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세녹스가 실질적으로 첨가제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첨가제로 되고 어느 정도까지가 불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관련 중앙부처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한 군데는 된다, 한 군데는 안 된다, 해서 그 업자들끼리 소송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 몇 % 그것까지 답변드릴 수는 없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 있는 성남의 모 업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판결결과가 나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배정에 있어서 자료 204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요구인원이 1,060명인데 투입인원이 663명으로써 이것은 전부 연인원입니다.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는 비율을 너무나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소요로 하는 데에 우선 배정했습니다.  물론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일부는 조정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더 많으면 요구인원대로 투입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마는 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도 이런 얘기를 충분히 의사를 전달해서 수용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경영 지원과 관련해서 상공회를 통해서 지원 내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한 바는 없고, 2004년도 2,000만원은 시비로 지원했고 2005년도에도 2,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원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4년도에 구비 1,000만원은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반기 500만원, 하반기 500만원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런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음” 그래놓으니까 자료가 불성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답변 나온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매결연 활성화 예산으로 지난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예.  
박찬우 위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1,500만원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300만원은 집행했고, 1,200만원 전액을 천막 등을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아마 그 정도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찰인데 차액이 남을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줬을 때는 직거래장터 자매결연도시간의 활성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꼭 집행해서 결론은 활성화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을 못하고 남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에서 작년에도 보니까 제 기억으로 공원녹지와 청소행정이 요구인원에 비해서 투입인원이 적은 것으로 있는데 이런 결과가 작년, 올해 계속 나오니까 아예 투입인원이 적으면 과에 요구인원을 줄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서 거의 70~80% 정도는 수용해 주든지, 이렇게 가는 게 적절치 않나. 터무니없이 요구인원을 왕창 해놓고 여기서 배정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는 페이지를 잘 보면 “지역경제과에 상공회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 물었어요. 그냥 상공회 지원내역, 그러니까 “송파구의 상공회에 지원한 내역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어디서 지원했든 송파구 상공회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뭐든 간에 그 지원한 내역을 물었는데 여기는 “없음” 해놨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작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은 2004년에 500만원, 올해는  1,000만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로 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작년에 2,000만원, 올해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합하면 결국 올해 4,0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네, 맞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데 “없음” 해놔서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원해 주지 말자, 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상공회를 통해서 기업유치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답변자료를 만들 때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자료가 부실했다는 말씀을 사과드렸습니다.  
박찬우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요구처리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도산기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요망한다.’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추진 완료’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리시장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와 함께 기존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도록 병행 추진 요망’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추진 완료’ 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조치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유치 기업 수는 몇 개이며, 유치했는데 도산한 기업은 몇 개가 있고 또 우리가 유치했는데 다시 타구로 간 기업은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현존하는 기업은 몇 개인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고 또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산해서 부도난 기업을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재무과에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 16억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업유치를 해서 도산하기 직전에 여기 조치사항 일반적인 것 말고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서 기업이 회생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래서 바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재리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와 함께…’, 그 부분에 여기 기존 등록된 재래시장은 상당히 큰 업체예요.  우리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재래시장 중에서 혹시 현대화에 도움을 줘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또 도움이 되는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해서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문정동 로데오거리’ 해놓고 참여업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예산 2,800만원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일과성으로 그저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로데오거리 앞에 플래카드 몇 개 걸어놓고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한다, 이것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초단체로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과성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 전체가 축제로, 또 음식 축제로 한다든지,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은 식으로 한다는 데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다 못 썼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잖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기존 편성된 예산도 좀 남아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금 분명히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초단체로서의 구청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협조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도 세워주시고 협조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재원은 전액시비로 보조가 되었는데 본 위원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이고 송파상공회 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송파구 상공인에게 이 어려운 시점에 긴급자금 융자지원을 1,040개 업체에 103억 7,000만원, 상반기 49억, 하반기 54억 7,000만원을 시비를 받아다가 연리 4%, 1년거치 4년균등분할로 해서 서울시 자치구중에 금액이 최다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춘실 재정경제국장과 이기세 지역경제과장과 직원들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지원을 받아서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인을 더욱 도와주신다고 하면 송파의 상공인들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고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3억 9,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역 내에 소상공인이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구에서는 아는 사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우시장이 2003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왜 빨리 추진이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년도에 건축허가 나갔던 부분을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베란다의 폭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건축과에서 상당히 논란중에 있다. 그래서 금년 초 건축허가 시점하고 현재하고 아무 진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에서 베란다의 폭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석우시장이 오래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길래 제가 봤더니 큰 사업도 아니고 한 건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덜해서 이렇게 빨리 추진이 안되나?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조합승인, 에어리어 지정, 자금지원 등 전부 다 해주었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원래 허가를 받았는데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합측에서는 베란다의 폭을 넓힘으로서 실질적으로 입주했을 때 큰 평수 형태의 구조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율 높이고 세대수 넓히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상권활성화 관련해서 계속사업의 성격을 띠고 하는게 로데오상점가에 대한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전에 먹자골목과 관련해서 몇 군데 지원을 하고 상징조형물이 설치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별로 지역상권활성화, 또 나름대로 어떤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찾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들이 모색이 되고 있고, 그런 모임들이 나름대로 태동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본 위원 지역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닥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작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그런 쪽에 노력을 하는 상권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지원을, 전향적인 지원자세를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태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테 아쉽게도 내년 예산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반영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 일본에 가면 뒷골목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스트리트퍼니처나 상징게이트 이런 것들이 아기자기하면서 나름대로의 문화와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쪽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주민들과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권의 활성화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경품행사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점심드리기 사업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뒤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대목이 많은데 이 대목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없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구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몇 분 구의원님들이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를 하셨고, 또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도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안된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지역 골목골목마다 그런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바닥경기의 최대 피해자가 아닙니까?  이 어려울 때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야지요.  투자우선순위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하고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치열하게 예산부서하고 싸워야 할 대목이고 그 대목에 저도 동참할 것이니까 이번 예산에서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싸울 것이고…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축제를 하는데 일과성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했는데 6회를 한 바가 있고, 하여튼 좋으신 말씀 새겨듣고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요시 할 부분들이 기업의 유치도 중요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메리트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송파에 와서 기업을 하는데 정말 뭔가 특별히 특혜를 받기보다도 조세 상, 또는 자금지원 상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판단을 해야만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라든지, 또는 일반기업의 지원자금에 있어서 주로 중소기업 이상은 은행거래를 통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은 우선 사무실을 얻기 위한 과정부터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또는 금액의 편차 때문에 애로를 느끼게 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다보면 신용장을 들고도 자금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계약보증금이 없다거나 선수금을 받기위해서도 선수보증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행보증금을 주려고 해도, 물론 보험회사에 가서 보증서를 끊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여차한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좀더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기업이 우리 송파구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중소기업지원 나가는 방법이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떤 과정으로 선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챙기셔가지고 각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아까 부연설명인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긴축예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도 안 될 것이다 해서 미리 신청도 안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구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 염려하셔서 요청도 안하시지 말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타당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부처간 할거주의, 지방에 와서도 국간, 과간 할거주의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동별 노래자랑도 있고, 음악회 개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연예인들도 초청하고, 가수도 초청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놀이마당이라든지 어느 동 일부에서 해가지고 몇천만원씩 지출할 것이 아니라 그 행사 때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상 차릴 때 수저 하나 더 놓는 식으로 해서 이런 연구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물론 구체적인 연구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과와 과끼리 상의도 하고, 국과 국끼리도 상의해서 할거주의를 타파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송파구에 지역상권 이야기만 나오면 로데오거리, 아니면 마천시장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방이시장이라든가 새마을시장이라든가 진짜 어려운 시장이 많은데, 로데오거리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가게 하나에 몇억씩 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벤트를 하고 골목시장에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 하나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정동수 위원님이 요청도 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청은 했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어느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타과하고 협조한다든가,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시장에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해야될지 감이 안잡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구에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검토하고 토론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사례를 말씀드리면 개롱골 먹자골목같은 경우에 연말에는 청사초롱을 답니다.  거기가 12m도로인데 양쪽에 보도가 있습니다.  청사초롱을 가로수에 지지대를 설치해서 청사초롱을 설치해놓으면 밤에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청사초롱 해놓으니까 보기가 참 좋으니까 한 번 더 가게되고 두 번째로 주민들을 위해서 경품행사를 합니다.  60여개 상가가 참여해서 경품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서 추첨해서 1등한테는 김치냉장고를 주는 정도의 고가의 상품으로 경품을 하고 또 기금을 출연해서 불우이웃을 돕고 때로는 관내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점심대접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드럼을 하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오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저렴하게 강의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지역상권화 측면에서 구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조그만 상징조형물이라든지 , 안 그러면 할 때 와서 나름대로 찬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경비자체는 본인들이 충당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청사초롱 달아놓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죽으니까 철거하라는 소리나 하고 주차하니까 주차하지 말라고 스티커나 발부하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우리가 좀더 직면해서 보고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그쪽에는 5분예고제를 한다든지 이래줘야 하는데 그냥 돌아서면 딱지 뗍니다.  그래놓고 지역상권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구두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래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토론하고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지역경제과·여권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지역경제과·여권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서명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1과·세무2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여 권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주 택 과 장이창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재 건 축 추 진 반 장이세용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재 난 관 리 과 장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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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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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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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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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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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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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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