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위행감 2일(재정경제국 세무1·2과, 도시관리국 주택과, 재건축추진반, 도시정비과)

일   시 : 2005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재정경제국 3개 과에 이어서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1과, 세무2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재건축추진반, 도시정비과 이상 5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전산이 오류되었다든가, 표기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일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재 질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검토도 하지 않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 송영무입니다.  먼저 우리 세무1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세무1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재산세 부과 기준액 변경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 조례개정시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로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무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3페이지와 5페이지에 수록된 것과 같이 7개팀에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련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관리, 그리고 구 세입총괄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업무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금년도 세입현황입니다. 우리 구 금년도 총 세입예산은 시세를 제외하고 약 2,461억원으로 9월 말 현재 2,324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4.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세입 중 구세가 목표액 889억원 중 771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0.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재산세는 실조정액과 징수액에서 롯데 종합토지세 환부금 47억 2,000만원을 제외한 765억원에 징수액 687억원으로 집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계 작성 기술상 방금 보고드린 수치로 작성했으나 실부과액과 징수액은 롯데 환부금을 더한 수치로 부과·징수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년도 세입 결산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을 제외한 우리 구 예산액은 2,106억원으로 2,210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5%의 징수실적으로 무난히 세입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내년도에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도입된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준 표준주택 283개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표준주택을 581개로 2배 이상 늘려서 더욱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8,300개에 이르는 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금년도에 시·구세 합해 64억 2,000만원의 탈루세원을 찾아냈지만 앞으로 미준공·미등기 부동산과 상속재산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여 내년에도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업무는 각 기능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고액 체납자를 우리 과에서 인수하여 추적 징수하는 체제를 갖추어 시행하고 있으며, 6개로 분산 운영중인 세외수입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세외수입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여 체계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체납된 세금의 징수는 금년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목표액 9억 6,000만원 대비 6.1%가 증가한 10억 1,700만원을 이미 징수하였으며, 내년에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9% 달성과 과년도 체납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 연 4회에 걸쳐 체납정리기간을 정해 금융재산 압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청하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청하  세무2과장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9명으로 행정직 5명, 세무·기술직 29명, 기능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과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무2과 업무관련 세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물건으로는 면허세는 총 5종 6만 1,097건과 사업소세는 1,442개 업소, 주민세는 24만 3,048건, 자동차세는 17만 1,475대 그리고 경륜장 1개소와 도축장 1개소가 있습니다. 경륜장은 총 3만 4,090㎡로써 6,000석의 좌석을 갖고 있으며 주 3회 개장합니다. 일일평균 1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경륜장이 광명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장외발매소 1개만 남아서 아마 내년 2월 17일경에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 1개소는 도매시장 내에 있는 것으로 총 1만 3,878㎡입니다. 일일평균 소 250두, 돼지 1,100두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업무 사항 중에 세무1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소관 세입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 경우 2005년 9월 말 기준으로 11억 3,5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 대비 85.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 결산시까지는 총 13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100.4%의 진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의 경우 2005년 9월말 기준으로 61억 9,200만원을 징수해서 세입예산 대비 85.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 역시 결산시까지는 72억 7,400만원을 징수해서 101%의 진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 당초에는 결산시까지 72억 2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05년 9월에 수립한 사업소세 징수 증대 계획을 추진한데 힘을 입어서 약 7,200만원이 증대된 72억 7,400만원으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의 침체 등 불경기로 체납 세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압류 등과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고 또 자동차세 체납을 가장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쓰이고 있는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가 1만 2,573건에 136억 6,100만원, 급여압류가 132명에 2억 4,000만원, 금융재산 압류가 106건에 1억 1,500만원, 그리고 자동차 공매가 25대를 공매해서 4,1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9월 30일 현재 체납차량 영치실적은 총 7,492대에 24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8%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징수노력의 결과로 2005년 9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총 36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하고 대비하여 9.5%가증가한 3억 1,300만원을 더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11월, 12월 두 달간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여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말 기준 세무2과 소관 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총 1,692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대비 71.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가 증가한 수치이기는 하나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내수위축 등을 감안하면 세입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과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징수율이 부진한 세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징수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무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히 대사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자의 경우 목적사업의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누락세원이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함과 동시에 홍보를 적극 강화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류청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송영무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2005년에는 재산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크게 오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많은 민원과 또 인근에 강남 재산세 감면 파동으로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로 보낸 한 해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수시로 우리 주민의 민원을 듣고 또 동사무소로 소집해서 설명을 하기도 수차례 했습니다.  다행히 강남의 불발로 우리 송파도 다소 평온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인근지역의 동향, 그리고 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준 이춘실 국장님, 그리고 송영무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입의 확충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 2005년 세입현황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목표가 17억 4,400만원, 징수가 14억 3,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8페이지에 2005년도 세입결산전망을 보면 잡수입에 2004년도 결산액은 99억 6,300만원이고 2005년도 결산전망은 28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 3,600만원이나 줄어들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233페이지 요구자료 31번 2005년 9월 말 현재 각종 조세 환급내역을 보면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주민세의 환급건수와 금액이 월등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39페이지 요구자료 35번 재산세 과다 인상에 대한 민원이 4건 있는데 4건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4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실적을 보면 구세는 목표 8,700만원에 9월말 현재 징수액이 9,200만원으로 징수율이 105.7%로 매우 높습니다. 시세도 목표액 42억 9,800만원에 9월말 징수액이 35억 1,300만원으로 81.7%로 높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말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실적을 보면 인원이 3개조 9명에 휴대용단말기 30대, 차량 9인승 1대에 실적이 7,492대, 24억 9,400만원의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징수에 노력하신 류청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보면 9명의 인원과30개의 단말기수, 그리고 3개조, 차량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단말기 숫자나 인원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이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차량 1대에 3개조가 교대로 활동하는 것인지, 또 단말기 30개가 전부 다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 활동실적 금액에 맞게 그에 따른 직원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 시에 애로사항, 또는 어려운 점, 이런 실적이 높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견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34번입니다. 징수예정금액 791억 2,600만원 재산세 조정 징수금액은 롯데호텔환부금 47억 2,000만원, 각각 차감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과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요구자료 37번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총액 309억 1,600만원, 이것은 물론 국세이고 서울시 자체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치단체교부금 효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인데 재산세 고지서를 비롯한 모든 공과금의 고지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우편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발송한 자료를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 것이지만 100여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에 경륜장 이전으로 감소되는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요구자료 32번, 234페이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대비 징수실적 비율 및 연말까지 징수예정액, 시·구세 결손처리 내역인데 여기에서 보면 구세에서 시효결손이 4,932건에 2억 7,600만원, 불납결손이 6,869건에 2억 8,700만원, 시세 시효결손이 2,651건에 2억 2,600만원, 불납결손이 5,760건에 2억 6,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것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춘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감사준비를 위해서 복잡한 세무행정을 보시는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들께 세무행정 설명때마다 복잡다난한 세무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 말씀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잡다난한 세무행정에 국·과장들도 어려운데 하물며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세금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매년 한 번 주택표본조사를 할 때 개별주택을 특성이나 지역의 앞뒤, 도로 전후 모든 표본조사를 여러 군데를 많이 해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몇 군데에 지나지 않는 표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도 있고, 과다한 부과로 해서 많은 분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별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다소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는 더욱더 세밀하게 여러 군데를 표본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나 과다한 세금징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마다 봄·가을로 내던 것이 이번에는 종부세까지 포함되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고 또 종부세를 내는 것은 이중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국민들의 세금에 과중한 부과가 되지 않는 그런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앞에 박찬우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각종조세환급 내용중에서 과오납 발생사유와 사유발생 후 얼마 이내에 환급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은 지방세 5,317억중 구세가 889억, 시세가 4,427억원인데 시세 4,427억원중 교부금 등 어떤 형태로든 구세입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세중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구세입으로 되돌려 받은 %가 3.1%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부금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높일 수 있는 안과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2과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담배소비세를 비롯해서 세목교환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만12년째를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 또 교육자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부 이루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하나의 발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고 거꾸로 최근에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대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지방세 세원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세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세의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하는 대목에서 다같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화두를 던집니다.
  우는 아이한테 젖을 주듯이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지방자치의 빠른 착근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견실화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건의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건의 때 지방자치의 세원강화와 관련된 건의안을 제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해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무겁게 드리고, 그 다음에 세원확충노력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의 내용을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포상, 세입징수 우수부서 시상, 이런 내용들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세원을 확충하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익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세원확충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세무1·2과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재무과·지역경제과·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똑같이 드렸습니다마는 세무1과를 보면 포상금 예산액이 2,400만원, 잔액이 1,400만원, 운영비가 예산이 900만원에 잔액이 35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900만원 그대로 남아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00만원중 3,544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예정이라고 다 주기를 달아놨는데 어떤 항목으로 집행할 것인지 자료를 먼저 주시고,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6억 1,800만원중 2억 6,100만원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세부내역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자료 37페이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임시적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에 대표적인 네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담금·잡수입·변상금·과태료 이 네 가지의 수치를 보면 목표·조정·징수·목표달성율·징수율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처음 목표치가 부담금의 경우 6억 2,600만원, 그런데 조정을 해서 거의 세 배에 이르는 17억 5,600만원, 징수가 7억 4,700만원, 그래서 목표달성율이 119.3%이고 징수율은 42.5%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부담금·잡수입·변상금·과태료가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목표치에서 조정치로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는 목표치에 근접한 정도의 징수를 이루고 있는데 왜 이런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징수율이 그런 정도로 20%에서 64%에 이르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2005년도 세입결산전망 해서 끝에서 두 번째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 감소가 71억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국·과장님들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확보와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모든 업무에 지방재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2005년도 세외수입 결산전망을 보면 중복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초과달성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결산전망에 대한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초과달성 부분을 보면 과년도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과달성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이 1,216억, 그런데 1,297억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세외수입이 100억 정도 되는데 1,323억을 12월말까지 목표로 잡고 계획했을 때 월평균 100억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했는데 3개월 동안 10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계획이 되었는지? 또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가 목표달성 수치를 목표의 %를 산출해야 되는지, 조정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달성률을 조정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도로사용료나 조금 전에 박찬우 위원님이나 박재범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결산전망과 같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또 목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예산이 되어야 되고 또 목표달성을 거기에 준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실적이 엄청난 차이가 난 예산 계획은 본래부터 편성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각 국·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해 예산 범위 내에서 각고의 시련을 겪으면서 주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운영했냐고 물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예”라고 답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집행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예산을 우리가 최소한 줄이고 또 줄여서 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을 전제합니다.  
  세무1과의 내용을 보면 그 동안 고가의 재산을 보유한 구민에게는 재산세가 폭등했다고 보고 일반 서민에게는 오히려 재산세가 주는 세율이 금년도에 적용되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종부세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수납실적이 계획 대비 95.8%로 목표달성이 무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구의회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도 많은 고민과 강남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였습니다마는 다행히 주민의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핍을 막자는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투철한 노고와 각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설명회를 열었던 노고에도 솔직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세입현황에 자주재원 징수율이 90.7%, 의존재원은 교부금, 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해서 100%를 달성했습니다. 자주재원 목표달성은 무난히 연말까지 달성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38페이지 2005년도 세입 결산전망에서 아까 잡수입 71억 3,600만원이 감소한 부분을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갈음하고, 상단에 지방세 예산이 889억, 결산전망이 887억원으로 예산과 결산전망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결산금액대비 2005년도 것을 보면 12억 8,600만원이 오히려 감소된 현상이 왔는데 이것은 이번 재산세 요율 변동과 일반주거지역의 재산세가 감하게 된 원인에서 온 것인지? 이 12억 8,600만원이 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번 환급 발생원인 중에 심사청구 및 판결에 의한 결정 62건 64억 3,200만원의 이의신청 내역을 양이 많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세 경정에 의한 경정 34억 3,400만원을 경정하게 된 동기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불납결손처리액과 연말 결산시 반영 예정액 부분에 불납결손처리액이 2억 8,700만원이고 연말결산시 반영 예정액이 39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 반영액인지? 시효소멸 5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이전에 6,7년 지난 것을 이번에 일시에 반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33번에 체납자 관리현황 및 전년 대비 회수 대책에서 상습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조세를 탈피하고 행방을 감추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소위 이 사람들에 대한 행방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어떠한 애로점이 있으며,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분만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서로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의례적인 인사를 관례상 많이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례적인 인사는 삼가 주시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반복 질의는 가능하면 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궁금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가능한 한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국장이 직접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한홍 위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표본 조사대상의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된 이 부분에 대해서 표본조사 대상이 0.2%였다는 것은 표본조사 집단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 문제인데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재산세의 파동을 겪으면서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이 부분을 허리케인이라고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허리케인을 우리가 맞으면서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 설명올리면서 재산세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하는 부분을 표시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세의 세율단계가 너무 길다. 두 번째는 과표 산출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산세와 종부세 문제인데 종부세는 이중과세이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현행 법규가 종부세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산세나 종부세는 세원의 성격이 보유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이중과세라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으로는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모 변호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 중에 있다, 그 헌법소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중과세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리라 생각됩니다.
  천 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천한홍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두 번째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최근 중앙정부나 열린우리당에서 지방세목간 교환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구 단위에서도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도 평소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점에서 박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직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는 보유세적 성격을 지닌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세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서구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과의 세목 교환은 저도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또한 그 두 번째 내포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강화 측면의 노력 부분에서는 선진국의 예를 보면 세제구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6 대 4 정도의 비율인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8 대 2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거기에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구조를 비교한다면 기초단체의 재원이라는 것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이라는 노력은 부단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의 세제국장 등 관련 국 관계관과 공식 또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많은 토의와 건의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수면 하에서 이루어지는 토론보다도 수면 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울지 않으니까 거꾸로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싸움에 몰려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동감합니다.  만약에 박 위원님께서 공식 표면화 되어서 그 활동을 해주신다면 저도 박 위원님 못지않게 표면화시켜서 공동 참여하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지방세 강화를 위한 건의문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해서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강하게 추진 해 나가야 되겠고, 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의 보완, 또 세목발굴을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원확충과 관련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예산 반영이 전혀 없었다, 하는 부분은 뒤에 팀장들과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위치에서 질의를 받으면서 참 어느 정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 재원보다 매우 열악해진 상태에 있고 기존에 이런 제도가 없었고, 세 번째는 세원확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려면 금전적 부분과 신분상 부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금전적 측면의 인센티브를 주려면 아마 세원발굴에 따른 직원 포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언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제가 예산 반영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세원이 어쨌든 감소함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세원이 어쨌든 감소함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낸다면 나름대로 내년에 지방세 확충에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고, 그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위한 조례의 제정,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예.  지금 또 세 번째는 장경선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입받은 내역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의 재원이 내년도에 매우 열악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남는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전입받아서 편성했다는 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국장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무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실적이나 잡수입 실적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환경과나 민원봉사과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의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조정과 징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잡수입의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연말에 교통처리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한화 갤러리아팰리스에서 62억의 큰 돈을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는 그런 특수한 원인으로 금년과 격차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반비디오 과징금같은 것들이 부과는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로서는 감액을 해야 하고 만일에 돈을 내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원에 내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수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과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환급관계는 금년도에 우리가 롯데에 환불해준 것이 구세 47억과 시세 11억 해서 58억을 환불해줬습니다. 그래서 환불금액에서 큰 돈이 나갔고 물론 47억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58억이 나갔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4건에 관한 것은 전부 재산세 이의신청입니다. 아시아선수촌·신천동 장미아파트·방이동 한양3차아파트, 그리고 송파동에 일반주택 한 건 해서 4건이 재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고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중으로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상없이 부과된 것으로 답변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심사청구를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면 거기에 대응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소송계류중인 것이 있었는데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으면서 구에서 패소한 건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롯데환불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내에 공도로 쓰이는 것은 재산세부과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도로라 하더라도 영업목적을 위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와 행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영업을 위해서 난 도로에 관해서는 부과를 하되 불특정다수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도로는 재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5년치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한, 롯데에서 잘못되었다고 환불요청한 중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해서 57%는 송파구에서 부과한 것이 맞고 43%는 감면을 해줘라 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전부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구세 47억, 시세 11억 해서 58억을 환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롯데로 인한 판결이 새로운 하나의 판례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재산세 부과에 대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롯데같은 경우에 에어리어 내에 있는 도로를 작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부과했던 것을 롯데판결로 인해서 전부 이번에는 빼고 부과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부동산세 내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궁금해서 며칠 전에 송파세무서에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세무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과세 물건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거주지가 송파구인 경우에 송파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하니까 그것이 법인과 개인을 합쳐서 4,500명 정도 된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런데 필지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1만 2,7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칠 때는 추산한 것이 309억 정도로 예상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송파세무서에서 12월에 부과를 해보면 정확한 것이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이 연간 우편요금고지서 발송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1과것만 말씀드리면 59만건에 1억 7,940만원입니다. 재산세 두 번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관계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심언도 위원님께서 결손처리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1과에서 2억 8,000만원, 2과에서 37억 해서 39억 정도 연말에 결손이 되는데 이 내역은 세무2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환금내역 과오납 발생사유와 얼마 후 환급하는지를 질의하셨는데 과오납 발생사유는 보고서에 나온대로 금년도에 5,300건에 105억이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이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롯데가 58억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환급금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즉시로 본인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환부통지를 합니다. 환부통지를 해서 환부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해당은행에 가면 거기에서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본인이 가면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환부통지서에 의해서 환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감을 받는다든가 하는 절차도 없이 환부통지서만 가지고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바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징수 후 교부금으로 받는 내역은 3%입니다. 법정금액입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자동차세 등 시세를 징수하고 받는 징수교부금은 3%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에는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해달라는 건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행자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3%라고 했는데 목표액이 162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21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40억이 줄어들었는데…  
○세무1과장 송영무  교부금은 징수교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세외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세무1과에서 집계를 해서 현계표를 작성해서 우리 구 세입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총괄을 해서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항목 항목은 전부 기능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무1과에서 원인분석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리고 아까 박재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례든, 법이든 구에서 건의를 해서 국세나 시세보다 지방세로 더 많은 %를 충당할 수 있는 안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지방에는 교부금을 30%를 받는데 직할시 이상의 자치구인 경우에는 3%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두 분 박위원님이 그런 활동을 해 주실 때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대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지방과 같이 교부금의 %를 3%에서 30%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는 대안이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시세를 4,400억 정도 받아주는데 이것을 30%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1,2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안도 대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그런 대안도 있고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꼭 3% 말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지방세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부분의 이야기죠.  
원내선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박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시세부분을 국세로 전환요청을 해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인데, 참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에 갔을 때 재원문제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자립도가 어느 정도냐 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립도가 약하다. 그래서 당시에 지방의회에서 중앙정부로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정도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의존재원을 줄기기 위해서 이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비해서 연혁도 짧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싸움을 벌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선 중앙정부가 아니면 서울시라도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원위원님!  저도 생각은 세 분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목축과 관광에 의한 세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한국의 관계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사회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 세목과 교부금, 국세나 광역단체의 세금을 받아주는데 따라 받아오는 교부금, 현실적 대안을 많이 연구를 해서 세 분 위원님께 제시해 올리겠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무1과 예산서에 포상금·시설비·자산취득비의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포상금 등이 1억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지금 세무1·2과 민원실 환경개선비라든가 직원들 의자 또는 컴퓨터 구입 등으로 집행을 했고 이게 9월말 현재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에 나머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잡수입·변상금·과태료 등이 목표와 조정과 징수액이 큰 차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이 높은 것은 민원봉사과나 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지도 못하는 돈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해당부서로 하여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감소원인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한화 갤러리아팰리스의 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한 달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16억이라면 한 달에 100억꼴인데 지금 결산 전망에서 앞으로 남은 달이 여러 달이 남았는데 100억밖에 못받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요. 그중에서 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은 작년도에서 넘어오는 돈인데 이것을 2개 합하면 7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빼고 나면 한 600억원이 남는데 이 600억원이라면 앞으로 남은 달 동안에 100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정적인 결산전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연말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방세가 2004년보다 적은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내역 그대로 작년보다 재산세가 10억원이 부과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5억원이 부과가 덜 되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세무2과장께서 설명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청구에 64억원, 62건에 관한 것도 아까 롯데가 그중에 58억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사유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것이 경정될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할이 따라서 경정되기 때문에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의 변동이 많고요, 그 내역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상습 체납자는 우선 시세를 말씀드리면 시세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액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보낸 것만 해도 129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징수기동팀을 편성해서 또 100만원짜리 이상은 체납관리카드를 전부 작성해서 건건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고지서 발송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의 예금이나 직장에 급여를 받는 것, 또 부동산은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원발굴에 관해서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우리한테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한 것이 293건에 64억 2,000만원의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세가 5억 3,000만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작년도 종합토지세가 전국 합산, 별도 합산이라는 과세기준에 따라서 누락된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1억 7,800만원을 우리가 금년도에 추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우리 구세가 됩니다마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나 이런 것을 찾아낸 것이 한 4억 5,7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원발굴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송파구 각 기능부서인 건축과라든가, 도로과, 환경과 등에서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 기능부서에서 부과와 징수해 온 것을 집계만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징수실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이상은 전부 우리한테 넘겨라,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그것을 넘겨 받아서 건축과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상습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건축이행강제금 및 건축법 위반 과태료 4,700만원 짜리를 우리 세무1과에서 징수 독려해서 이번 11월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액 체납자 징수에 중점을 두어서 체납징수에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송 과장님,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방세 조사, 소위 각 법인이나 개인이든 간에 지방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네,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구에 법인이 8,300개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소재불명도 섞여 있습니다마는 일단 등록된 법인이 8,300개인데 우리가 이것을 격년제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서면조사를 위주로 합니다.  그 법인에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의 항목을 보내줘서 법인에서 기록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추징 세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은 법인은 현장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추징한 것이 293건에 64억 1,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64억원이라는 것이 주로 대상이 법인 세무조사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일반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추징 실적이 별로 없어요?    
○세무1과장 송영무  개인은 지방세 세원을 누락시킬만한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내선 위원  과거에 법인 같으면 법인 순환 조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면결의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서면조사를 믿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연도에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4억 1,900만원도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세원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누락된 세원이 있으면 5년치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굴된 세금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서 첨가해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 조사에 관해서는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듯이 8,300개 중에서 우리가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되 구세에 해당되는 사업소세의 대상이 종업원이 50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400개 업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면밀 조사해서 또 의심이 되면 현장방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이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세외수입은 사실 우리 재정경제국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여타 26개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우리는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통계 숫자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고유업무가 아니다 하는 점을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전망이니 뭐 징수액이니, 목표액이니, 징수율이니, 체납금이 많다는 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실이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재경 쪽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징수교부금 하나 밖에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청하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청하  세무2과장 류청하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우리 영치반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 영치반에는 총 9명이 3개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10시에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이 어디냐 하면 주로 차가 많이 모이는 곳, 다중집합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경륜장을 나가고, 또 경륜장을 뒤지다가 없으면 성남까지 가고, 성남에 없으면 과천 경마장까지 갑니다. 거기에도 없으면 의정부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1년에 거의 몇 만㎞를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9명인데 왜 단말기가 30대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현재 정식 직원은 9명이고 거기에 공익이 3명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현장을 나가면 단말기를 가지고 두들깁니다. 그러면 서울시 시세 전산망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두들겨서 체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고 사진을 찍고 입력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말기를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해서 나갈 때 항상 2대씩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후 5시경에 들어오면 다시 단말기 배터리를 충전해서 그 다음 날 2대씩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영치활동으로 인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사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에게 옷하고 장갑을 사주고 있고 또 이분들이 영치 활동하는 시세에서 일부 체납 포상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경선 위원님께서 경륜장 이전으로 인해서 송파구의 세입이나 손해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면 총 953억원의 시세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923억 5,000만원을 가져가고 우리 구에서 28억 5,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3%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로 봐서 약 880억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경기가 다소 둔화되어서 한 880억원에 우리 구 세입은 26억 몇 천 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이 되면 26억원은 우리 구에서 사라지는 세입이 되겠고 서울시로 봐서는 880억원이라는 돈이 내년부터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내년 2월 17일에 광명시로 이전해서 개소하면 우리 구에는 경륜장 중개업소가 1개만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은 연간 6,000~7000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납결손 주요 원인은, 사실 우리가 불납을 시킬 때는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의 부동산 또 금융자산, 기타 등등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도 우리가 금융결제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10만원 이상의 체납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금융현황부터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신용도 등을 알아 봐서 전부 확인하고 부동산을 뭘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사실 돈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불납결손을 처분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재산이 형성되면 그때는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심언도 위원  그게 연도가 어느 정도 되요?  
○세무2과장 류청하  이것은 5년 시효입니다.  불납결손 시효는 5년인데 시효결손도 가능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효결손을 살린 일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법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이 과오납 발생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오납 발생 사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고 이중 납부한 경우도 있고 또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국세에 의해서 주민세에서 그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종속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10%를 우리 지방에서 주민세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국세에서 감액해 버리면 우리도 같이 감액해야 되고 또 납세자가 소송을 벌여서 국세에서 예를 들면 몇 억원을 냈는데 취소 청구해서 승소하면 우리 주민세도 자동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기타 등등 감면대상이 세금을 내서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이 2억 6,100만원의 돈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집행 계획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년도 일반운영비가 6억 1,800만원입니다. 그것을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4분기인 9월 말까지만 나와 있다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면 정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약 1억원 정도가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연말에 자동차세 고지 납부하는 우편요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우편요금 절약을 위해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금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줄여서 한 번에 발송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현재 절약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한 3,000~4,000만원 정도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은 그 정도 줄이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통합해서 우편물을 발송한다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류청하  예, 우리 세무2과에 관계되는 것은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기분도 체납하고 2기분도 체납하면 따로 따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통합되어서 한번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농특세 부분에서 과오납 부분이 전전년도에 발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농특세 부분에 과오납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류청하  농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특세도 주민세액의 30%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똑같은 현상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돌려줬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 발생부분이 없었느냐고요?  
○세무2과장 류청하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이 목표와 실적에 차이가 왜 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부침에 영향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의 목표가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로 주민세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많이 납니다. 기타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고정적이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이 국세경정내역과 사업소세 감소요인 그리고 불납결손 사유, 체납자 관리대책 네 가지를 물으셨는데 그 중에 불납결손 사유에 대해서 우리 심언도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대로 갈음하고, 국세경정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세를 국세에서 감액이 되다보니까 따라서 우리 주민세도 감액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약 15억 정도 국세경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세를 15억원 정도 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산병원이라든가, 롯데월드 같은 경우로 주로 법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감소에는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1,440개소의 사업소세 대상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의 봉급을 인상을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종업원의 봉급이 동결이 되고 불경기이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은 세무1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발생이 되면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 세무과 38기동팀에서 받고 있고 기타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전적인 제재, 부동산의 동결, 차량의 압류, 그리고 각종 허가의 제한 등 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납결손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통상 시효소멸이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결손처리대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처리과정에서 5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를 할 때 5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전액을 처리하고 다시금 돈이 들어오면 잡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가 됩니까?
○세무2과장 류청하  아닙니다.  그것은 세목을 다시 살려서 동일한 세목으로 들어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처리는 하고 들어올 때 그렇게 받는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가 되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결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납세능력이 안되는, 부과는 했지만 현재 와서 납세능력이 없는 무재산인 경우에 5년시효기간이지만 결손처분하는 것이 불납결손이고, 5년이 지나서 시효가 만료되어서 하는 것이 시효결손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5년 넘은 것을 불납결손했다는 것은…  
○세무2과장 류청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결손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데 압류를 누락했을 경우에만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임의로 못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당해연도 세수가 충분히 들어올 경우에 그럴 때 시효소멸처리를 해버리면 잉여금 부분에서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수결함이 생길 때 처리하게 되면 엄청난 잉여금 결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적기에 시효소멸 처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올 경우에 그 계정으로 다시 수입을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류청하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이 환불해 줄 때 환불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환불해줄 경우에는 그 사람을 확인해서 은행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기 때문에 인감도 필요없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시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세무2과장 류청하  거기에서는 자동차세만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체가 시세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잡혀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내려오고, 적게 받으면 적게 내려오는데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박찬우 위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뭡니까?  
○세무2과장 류청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시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옷도 사주고 장갑도 사주고 그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 정도는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24억 9,400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고 인원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므로서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활동실적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할 방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 제도상 인센티브는 뭐냐면 시 조례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금이 아닌 과년도 체납세금을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아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세원발굴, 또는 구세확충에 대한 직원에 대한 포상조례,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다만 신분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없이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청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 및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른정치 후원행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건설을 목표로 일치단결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관리국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3개과를 일괄질의, 일괄답변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진행은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 3개과를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주택과장 이창호입니다.  
  저희 과 소속 주무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과에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원 시 구비 50%, 아파트 자체부담 50% 하는 조례개정 건의가 있었는데 이 사안은 현재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 17일 서울시에서 주택조례업무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서울시 전체가 시 조례에 준해서 다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 사항은 다시 위원님과 합의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건설사업관리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은 현재 저희들이 가락시영아파트와 반도아파트 두 곳을 신청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기존 10평에서 19평 아파트 150개동 6,60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계획은 24평에서 60평까지 102개동을 건설해서 8,250세대를 건립하도록 해서 금년도 10월 7일 정비구역 지정신청과 함께 용도지역 상향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반도아파트는 기존 18평에서 29평 6개동 7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계획은 23평에서 33평 11개 동으로 797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9월 7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현재 수정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완화하고 가락중학교 옆에 건물층수를 조정해서 수정가결이 되어서 현재 다시 보완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고시가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입니다. 현재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는 태양연립이 A·B동으로 중앙에 6m 도로로 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파트가 같은 연립주택인데 분리되게 한 이유는 현재 50세대를 초과하게 되면 관리사무소라든지 복리시설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A동은 2개 동에 14평짜리 24세대입니다. 그래서 5층으로 1개동을 지어서 20세대가 28평에서 33평까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1층은 주차장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동은 현재 2층에 2개동으로 40세대 13평짜리 연립주택입니다. 이 연립주택도 5층에 1개동에 44세대를 건축하고 평형은 25평에서 29평까지 짓도록 하고 1층은 주차장으로 확보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용검사는 금년도에 8개소에 470세대를 처리했습니다. 사전검사 전에 입주민으로부터 주택의 건설상태를 점검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위해서 관련 구청의 관련 과가 합동으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장 관리는 5개소에 1,467세대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라든지, 품질관리, 그 다음에 감리담당자가 제대로 감리하는지 실태를 점검해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민원 발생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공사 시공사와 조합과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15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자에 대하여 전세자금을 현재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써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전세금에 대한 5,000만원 이하의 70%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1월 7일 이전까지는 연리 3%까지 했는데 11월 7일 이후부터는 2%로 하향 조정되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은 원래 2년 이내에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융자 추진실적은 신청이 1,246건에 254억 1,9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융자는 1,152건에 235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거안정을 기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 월세 임대료 보조입니다. 대상은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장애인 4급 이상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세대, 국가유공자 등 차상위계층 중 월세입자에 대한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월 3만 3,000원 내지 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월 인원은 69명에 한 달에 261만 8,000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661세대에 2,507만 6,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세자들에 대한 안정을 기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된 주택사업자는1,917명에 1만 4,853호의 임대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자 30명, 허가건설 임대사업자 905명, 매입임대사업자 982명 해서 저소득주민의 전세를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2004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정비·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70억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195건에 67억 9,271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내 녹지 전지작업만 현재 안 된 상태인데 올 현재 보면 풍납동 아파트단지를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전지작업을 완료해서 금년도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당초 신청이 25개 동에 92개 단지에서 439건 142억 7,585만 6,000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실사 결과, 지원대상이 252건에 138억원의 예산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은 6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되면 내년도 1월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5년 이상 아파트 41개 단지 624동과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15개 단지 32동 해서 총 56개 단지 656동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안전점검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점검해서 저희들이 12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시정 완료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장미 1차 아파트에 공용복도 누수 사항과 진주 아파트 3동 9층 발코니 부분에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주체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다시 촉구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점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거여동 거여2구역 합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은 당초에 73년도 12월 1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동안 자력재개발로 추진해 왔습니다. 기간은 약 32년간 걸려서 추진해 왔지만 자력재개발의 문제점 때문에 사업마무리가 안 되고 진척도 안 되어서 현재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다시 분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1구역은 작년 연말에 자력 재개발을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했고 2-2구역은 그대로 자력 재개발로 존치하고 2-3구역은 그동안 자력 재개발해서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2-1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30일에 자력 재개발에서 합동 재개발로 시행방법을 전환 승인해 준 이후에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도 2월 4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용도지역 상향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9월 5일 용도지역, 그러니까 종 상향조정은 2종에서 3종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정비구역 지정은 구역의 정비대상 사업지의 울타리가 정형화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망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대하도록 저희들한테 다시 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보류되어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자체 의사결정을 하고 11월 17일에 주민총회를 열어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결해서 현재 확대 편입대상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 동의수를 거의 다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비구역 단지 정형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지역 편입시에 권리 관계 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이쪽에 기존의 지역은 감보율을 6% 적용했고 편입지역에 감보율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편입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미흡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어려움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법정요건을 맞추어서 오면 일단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11월 17일에 해서 동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내에 관통되는 도시계획도로의 설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관통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도로사선이나 현재 아파트의 권리자에 대한 동수 건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번지 일대는 용적률이 150% 이상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할 때 참석해서 그 위원들에게 불합리성을 말씀드려서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안 하고 단지 내 도로를 하도록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뉴타운 후보지 선정에 따른 영향입니다. 현재 거여·마천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계성 확보 등을 이유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연계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나중에 뉴타운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뉴타운 계획에 거여2-2구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뉴타운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과 맞추어서 복지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이 사업은 분리추진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항측에 적출되어서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것이 585건, 그 다음에 시에서 각 구에 합동 점검으로 적출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일반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 298건 해서 88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248건은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미정비가 635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계고를 하고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도 4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 관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443건 8억 9,452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166건 2억 7,161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이 227건 6억 2,297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나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문정지구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신발생 비닐하우스 주거용을 예방하겠습니다. 현재 문정지구는 물류유통단지 및 법조타운이 지정되어서 개발됨으로 해서 이 일대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가 앞으로 보상과 입주권을 노려서 무단으로 신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1개 초소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와 재무과가 합동으로 관리 초소를 운영해서 2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법행위 사전 예방활동을 195회 했고 또 월동기 화재 예방 안전점검도 2회 했습니다. 이것은 송파소방서와 장지, 문정, 개미마을 등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송파소방서와 합동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지역에 화재 예방활동을 해서 화재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창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건축추진반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잠실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사드립니다.
  재건축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재건축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총 5개 단지 2만 1,250세대입니다. 지난 1976년 8월 21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래, 1999년 6월 교통영향평가, 같은 해 10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2000년 4월 25일 잠실 5개 단지에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같은 해 9월 25일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고 이후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현재 5개 단지 모두가 철거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금년 5월 19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 대상에서 우리 잠실 5개 지구는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지별로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1단지는 금년 5월 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5월 13일 착공 신고를 수리하였고 6월 22일 일반분양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는 터파기 공사 중으로 그 공정은 25%입니다. 1단지는 2008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잠실2단지는 금년 4월 7일 착공해서 4월 25일 일반분양을 승인하였고,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이세용 과장님!  지금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별 입주 예정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지의 경우는 2008년 7월, 잠실3단지는 2007년 8월, 잠실4단지는 2007년 1월, 잠실시영은 2008년 8월이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잠실1, 2, 시영 단지는 터파기 공사를 계속 하고 그게 끝나면 골조공사를 할 것이고 3, 4단지는 설비공사, 내부 마감공사, 부대시설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전 단지 공사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방지 대책 등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의 학습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3일 실시한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어제 전체 5개 단지 공사장에 공사를 중지해서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30쪽에 잠실 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9개 단지 1만 854세대입니다. 현재 9개 단지 중에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진주, 풍납우성, 풍납삼용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2003년 12월 2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5월 서울시에서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고 2004년 3월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주민공람을 거쳐 같은 해 4월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5년도 3월에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람 공고한 후 6월 13일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9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3일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열람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각 단지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일련의 재건축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결정고시하게 되면 각 단지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재건축안전진단, 재건축조합설립 등 일련의 재건축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락고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2개 단지 1,320세대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20일 기본계획변경안 공람공고, 2005년 3월 11일 재공람공고, 같은 해 6월 13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7월 20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재공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결정고시하게 되면 각 단지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재건축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조합설립 등 일련의 재건축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잠실저밀도단지 재건축사업이 21세기 친환경주거단지로 조성이 되고 잠실·가락고밀도 재건축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도시정비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연번 2번, 돌출간판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상위법이나 조례개정 등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위법에 규정된 획일적인 법규를 적용하여 왔으나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 구 조례를 금번 정기회에 상정하여 개정함으로서 앞으로는 돌출광고물 난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법령의 개정과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 토지의 효율증대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21세기 송파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림픽로지구 외 1개소는 2003년 9월에 재정비용역에 착수하여 2005년 4월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05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차분 송파대로지구 외 7개소는 2004년 7월에 재정비용역에 착수하여 2005년 10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대효과로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업무상업지역을 육성하여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법조단지 조성 추진사업으로 문정동 365번지 일대 총 38만평중 법조타운 면적은 3만 2,500평으로 6개 기관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문정지구로 이전이 결정되어 2005년 7월에 SH공사에서 문정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를 하였고 10월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2월경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을 받아 2006년 10월경에는 대지조성공사 발주 및 공사를 시행하고 2007년 상반기에는 조성대지를 법조기관에 우선 공급하여 건축이 가능토록 SH공사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추진사항입니다. 거여·마천동 일대 27만 3,000평을 2004년 12월에 제3차 뉴타운 대상지로 신청하여 2005년 8월에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여·마천지역이 선정되어 9월에 뉴타운 사업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중에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12월중에 제3차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문화정착 추진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구 전 노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 옥외광고물 관리카드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설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적 정비는 불법고정광고물 6,000건과 유동광고물 600만매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서울시 2005년도옥외광고물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지정이 되어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거여2동 2단지 소형고압블럭공사 내역서, 거여2동 4단지, 거여2동 5단지, 거여2동 현대2차, 거여2동 보화아파트, 마천2동 아남아파트, 오금동 아남아파트, 그 다음에 36페이지 잠실4동 미성아파트, 39페이지 거여2동 1단지, 거여2동 2단지, 거여2동 4단지, 그 다음에 41페이지 거여2동 2단지 방충망 설치, 5단지 도배·장판 교체, 42페이지 거여2동 4단지 철제울타리 도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모르는데 거여2·3·4·5·6동까지 분동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부터 먼저 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김종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1번, 29페이지 2005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현황 지원내역 7개 분야 195건 67억 9,271만 2,000원, 예산대비해서 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단가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도로분야에 보면 연상건설이 전부 다 했습니다.
  도로분야에 보면 거기도 (주)그랜드슬램이 거의 다 했고 가로분야에는 세현전력(주), 하수도분야에는 3개 업체가 되어 있고, 공원놀이터분야에도 3개 업체, 수목관리분야, 경로당도 1개 업체가 독점을 했습니다. 담장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시설도 2개 업체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45번, 51페이지입니다. 6번에 보면 가락동 아키죤아파트에 “감리자 지정함”이라고 했는데 감리자 지정된 상호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50번, 65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만 되어 있는데 2004년도가 3,138건, 유동광고물이 282만 6,008건, 2005년도에는 고정광고물이 6,062건, 유동광고물이 598만 8,133건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연도가 갈수록 배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69페이지, 요구자료 54번입니다. 우리 구 관내 체비지 이용내역과 불법사용자에 대한 징수현황 및 체납현황입니다. 체비지 이용현황에 공용용지, 무단점유지, 나대지 50필지, 7필지, 10필지인데 왜 방치되어 있는지? 변상금 징수금액 및 체납현황에서도 사후조치 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요구자료 55번에 70페이지, 점포불법가판대 등 여러 가지 보면 계도정비·수거정비·과태료부과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버스정류장 주변현황, 인도를 점유하고 오뎅·떡볶이·의류·뻥튀기·군밤·핸드폰·안경 등을 판매, 216건에 계도 및 강제수거 정비, 과태료 부과 82건, 노점상이 많은 버스정류장은 취약시간대에 고정근무조를 배치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 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단속현황 건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고정근무자를 본적이 없고 고정근무자가 있다 하면 복장이라든가, 완장을 뚜렷하게 차서 주민들로부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구정질문한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 부족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이 8월에는 자전거와 인도를 5단지하고 갤러리아 쪽에 한다고 해서 8월말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207개소 타당성을 조사, 서울시에 설치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겠다. 5단지 앞 불법노점행위와 음식조리행위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정비하겠다.”고 이유택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5단지 쪽에 보면 적십자 버스하고 노점상,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 군밤·오징어·오뎅 등 보면 포장마차 밑에 가스통을 놓고 합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가스통이 터졌을 적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적십자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지, 버스 밑에 가보면 알겠지만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그 밑에는 고양이와 쥐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는 다 받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집행부도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고 고생 많은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법조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문정지구 법조단지 철거용역비 3,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인원이 2,100명입니다. 자체인력이 350명, 용역인력이 250명, 경찰기동대가 1,500명 해서 철거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 법조단지가 시행이 되면 할 것인데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3,000만원에 2,100명에 대한 산출근거, 어떻게 배분을 하려고 3,000만원을 했는지? 지금 철거대상이 399개소, 그리고 현재 지금 증가되었거나 감소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분야별 사업이 총 관할만 주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업은 각 해당과로 분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주무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완료 사항은 어느 과에서 준공이나 사업완료 확인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수목관리부문에서 공동주택전지작업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작업요구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수고했다는 인사는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번, 9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중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 정비사업비 집행잔액이 13억 1,7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이 자료 작성 이후에 금년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잔액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200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지원현황에 도로분야 잔액이 2억 700만원이고 지원금액이 56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같은 내용의 분야라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각 지역에서 요구한 내용에 의해서 해준 것이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공불량에 대한 검증방법이 지역주민이나 우리 의원들 자신도 잘 알 수가 없고 어떤 일정한 금액이 소요되어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쉽게 긍정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이런다고 봤을 때 이것을 주민이나 담당지역의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학교지원사업 또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요청 때와 같이 구의원을 경유해서 구의원이 지원내역을 알 수 있도록 경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시행과정을 경유하도록 제도로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보면 조례가 곧 바뀔 것으로 봅니다마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단지 주도로를 주로 우리가 시설 개량을 했는데 사실 어느 아파트를 불문하고 주도로는 그 아파트의 얼굴입니다. 얼굴이다 보면 관리사무소나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보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상에 주도로만 하다보니까 사실 멀쩡한 주도로를 파헤치고 오히려 손을 봐야 할 이면도로는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주도로와 이면도로의 개념에 대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추진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 4단지를 놓고 보면 아주 우리가 1, 4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또 거기에 대한 분양가 내지는 현재 상당한 금액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공사가 되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지극히 서민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적률이 280%에 가까운 비율로 너무 높다보니까 바로 옆집에서 내다보면 소위 개인 프라이버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을 정도로 서민아파트화 되어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준공해서 이사하는 시점이 되면 오히려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구청에서도 용적률을 낮추고 차라리 강남 타워팰리스 같이 고도를 높이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지만 밑의 구도를 위로 올려서 주었을 경우에 굳이 조합원들이 반발할 이유는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파트로써 부족하다면 주상복합으로도 우리가 설계해서 홍콩처럼 우리도 조그마한 땅덩어리로 마찬가지이니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건축추진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빠른 시간내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료요구한 데를 본 위원이 보고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급공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2페이지 거여2동 거여2단지 소형 고압블록 포장 5.5a에 약 4,000만원이 들었고 그 밑에 마천2동 아남 아파트도 같은 내용인데 12a에 1,520만원, 오금동 아남 아파트도 같은 내용인데 12a에 1,300만원인데 이게 세 가지를 비교해 봐도 내용은 같고 평수도 같은데 액수가 상당히 차이 나고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현장에 가서 줄자를 가지고 재봤는데 예를 들면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거여5단지 아스팔트 보수가 4군데 한 것이 0.7a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 환산해 보면 약 31.45㎡가 나오는데 이것을 또 평수로 환산해 봤더니 9평 반~10평도 안 됩니다.  그것을 도로 소파 보수하는데 여러분이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직사각형 내지 정사각형 네 군데 9평 반을 하는데 무려 예산을 얼마나 주었느냐 하면 612만원이나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금을 갖다 부었습니까, 은을 부었습니까?  10평도 안 되는 소파 보수하는데 600만원 이상 들었다는 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인 11개 사업 내역서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거여2구역 정형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재건축, 재개발해서 생각하면 그 지역단체장이 해당 구역의 시설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10%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그 이상의 범위를 정형화라는 명분 아래 심의위원들이 해 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정형화를 하면 포함되는 주민들이 아까말씀처럼 6% 감보율이라든가,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게 불이익이 가지 않은지 그 부분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합동 재개발 구역내에 재건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문제점도 있고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왔지만 그 부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본 위원도 희망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나 공무원들까지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옆에 신도시와 뉴타운이 시작함으로 해서 이것을 어차피 늦은 것을 연기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개발 차원에서 이것을 놓고 그림을 그려야지, 그 부분만 그리면 지금까지 고생한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나,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인데 김종삼 국장님이나 박성해 과장님, 또한 구청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셔서 사실 뉴타운을 유치하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까지도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합동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송파구에 낙후된 거여·마천동에 뉴타운을 유치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 과연 그 범위가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못 들어가는지를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그중에서도 많은 민원 제기를 받고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번 계획 이후에 설계용역에 새마을 부분이 확실하게 사업용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한 번도 지적하면 그 다음에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구청에서 현수막을 걸어도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범을 보여서 먼저 검인을 받아서 게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검인을 받아서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농역이나 마천사거리, 거여사거리를 보면 현수막 천국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지 않고 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손수 검인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단속하려고 해도 지탄을 받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정말로 이 부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번에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원, 놀이터 분야에 오륜동 올림픽선수촌해서 공사액 1억 1,396만 6,000원이 있는데 자료를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5년도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면 총 7개 분야에 81개 단지 195건으로 67억원 가까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송파구 주민의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공동주택 사업이야말로 송파구의 행정 중에 가장 선진행정으로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구세인 재산세의 과다 인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서 특히 아파트지역에 조세저항이 일어날 조짐까지 보이는 이때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지원이야말로 공동주택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 위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놀이터, 보도블록, 도로, 하수, 노인정, 수목전지, 등의자 등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 지원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설치되어 있어서 누가 어디서 고쳤는지 주민들이 사실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나 단지 안에 등의자 설치를 주관 과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설치만 하고 그냥 가서 본 위원도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한참 뒤에 알게 되었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홍보했으면 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위탁업체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도 있고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5조 3항에 보면 “사업의 조사·선정” 3항에 “주택과장은 각 사업 시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 대상 사업내용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정한 후 각 사업 시행부서와 해당 동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해당 동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 우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제5조 “지원방법”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동장은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 별지1호의 서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지만, 공동주택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주민의 조세저항을 위로하고 또 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좋은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아주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과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설치만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뒤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공원녹지과 과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주민뿐만 아니라 구의원과 해당 동에 전혀 알리지 않고 몰래 와서 공사만 해놓고 가면 뒷마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뒷마무리 자체도 사후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효과가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해서 “각 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즉시 설계 등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륜동의 경우에 경로당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방충망하고 창호시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 방충망을 왜 설치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계속 틀게 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므로 노인분들이 웬만큼 덥지 않은 때는 문을 열어 놓고 있으려니 벌레나 모기, 곤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충망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별도로 냉방시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수차례 왜 설치를 안 하느냐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노인정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치를 요구했는데 언제 설치했느냐 하면 여름이 다 지나가고 문을 열면 쌀쌀해지는 가을에 설치한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공동주택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보받은 즉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그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여름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방충망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이 된다.” 제6조제5항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협조를 해서 그 사업에 맞게 적절한 시기와, 했을 때는 그 기대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타구에서 하지 않고, 하더라도 적은 예산만 갖고 하면… 송파구 공동주택 주민, 송파구 전체 67% 주민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 사업을 절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지원할 때는 여기 나와 있지만 해당 동에 반드시 통보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 반드시 알려서… 어떤 공사가 그 동네에서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데 대한 이유와 대책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송파구가 올해 67억을 했는데 강남이 얼마 했습니까? 27억 했습니다. 서초구는 안했습니다. 성북구도 안했습니다. 강동구 6억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공동주택 주민들이 받고 느끼는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보면 주택과 관장업무 무허가건물단속, 건축과는 위법건축물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주택과는 용어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허가주택단속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4번에 보면 각종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이행강제금 징수, 시정명령 이행·미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번 주택건축법 정부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한다. 발코니·베란다 확장공사는 11월부터 법정 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기 무허가건물로 단속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내년에 넘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1년만 유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도 주택과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883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절대 이행강제금을 물려고 하지도 않고 행정조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계획, 기 적발된 사람들의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종세분화 중 용적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조례는 종세분화 이번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시도시계획종세분화건의안이 있습니다. 용적율 상향조정 건의안이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쪽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저소득자라고 하면 월 소득이 얼마 정도일 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지, 거기 보면 또 “2년 이내 일시상환, 재계약시 2회까지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살 때는 문제가 없겠는데 2년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8쪽, 이 문제는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공사를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치 후에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사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신청을 했는데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 안전점검 진행 중에 있는 두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추진반, 잠실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 5개단지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비대위의 갈등 또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서 순조롭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고밀도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거기 보면 2006년도 상반기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5개단지, 2006년 상반기 단지별 재건축 안전진단, 그 다음에 2006년 하반기 단지별 재건축조합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으셨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는대로 순조롭지 않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 36쪽, 법조타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법조타운 부지 안에 송파구가 필요한 공공단지 부지가 확보되었는지, 확보되었다면 몇 평 정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검인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검인제도가 폐지되었는지, 오히려 검인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플래카드가 무질서하게 내걸리는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왜 검인제도가 폐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민간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저소득시민 월세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거여2동에 보면 월남 갔다가 무공수훈훈장자인데 네 번째 항목 저소득 국가유공 독거노인이고 65세 이상이고 미성년자 손자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이분이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호적등본을 떼니까 아들·딸이 있다는 이유로 생보에서 제외가 되고 차상위도 해당이 안되고 해서 이 양반이 술을 먹고 할복자살을 하려고 술병으로 배를 그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그분이 대표하는 것 같고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거여·마천동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자식들 있으면 공무원 여러분들 장모님·장인, 또 아버님·어머님 계시지만 봉급타는 분이 그 분들에게 용돈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아들·딸,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편지 한 번 없고, 연락 한 번 없고, 전화 한 통 없고, 무소식이고 있다한들 노숙자, 사업 부도나서 자기 끼니도 거르는데 이런 노인들, 손자하고 할아버지 사는 분들이 당장 내일 아침 쌀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당되는 국·과장님께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해서 그분들이 올 겨울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질의는 생략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재건축추진반에 일반운영비 944만 1,000원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일반보상금 경우에는 24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유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거여제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도 재개발사업의 청산교부금이 2,200만원에서 2,087만 4,000원이 사용되고 미집행이 112만 6,000원 남아있는데 이 내역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로정비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오금동 물품보관소 폐기물처리 2003년도 예산이 2,168만원, 집행금액이 2,000만원 해서 단수가 없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정확하게 2,000만원으로 딱 떨어질 수 있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을 부탁드럽니다.
  이어서 18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미집행 사유가 “방이동 올림픽아파트 뒤 운동장의 토지이용구상안 수립용역비로서 향후 여건변동 시 검토키로 결정하여 미집행함.”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항간에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었다. 또 일각에서는 외국계 병원이 들어온다 해서 나름대로 그럴듯한 공문,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주고 받은 공문내용이 현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입장표명을 부탁합니다.
  60페이지, 재건축추진반에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면 2005년도 민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38%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게 주요민원은 사업승인 전까지 대개 집중이 되게 마련이고 그 이후에는 민원이 급격하게 주는 것이 통상의 상례인데 반대의 추세를 띠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63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1차분 올림픽로지구·풍납지구, 2차분 송파대로·석촌·위례성길, 기타 전체적인 우리 송파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재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송파신도시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존 송파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자세하게 위원님들조차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따로 설명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장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도 시간관계 상 설명을 듣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따로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사업도 해당지역구 의원님조차도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어려워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74페이지를 보면 주거지역 세분화 1·2·3종 준주거지역·상업지역 중 상향조정계획이 나와 있는데 준주거와 일반상업지역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정지역 개발계획도 있고 과연 송파 전체를 흔드는 개발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의 달성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조단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법조단지 추진과 관련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를 통해서 보면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수조정 중에 있고 다음 주에는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법정시한이 12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입수한 자료를 보면 우리보다 3개월 늦게 추진된 북부지법은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산서 15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에 서울 북부지법 청사 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비가 108억 7,935만 4,000원 잡혀 있습니다. 반해서 우리 서울 동부지법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는 5억 2만 8,000원입니다. 우리가 20분의 1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궁해 보니까 2005년도에 67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40억원을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5억원밖에 안 되냐? 사유가 뭐냐 하면 ‘북부지법은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가는데 동부지법은 부지매입이 지지부진해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 예산자료 95페이지 보면 서울 북부지법 신축이 66억 5,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우리 동부지법은 10억원 잡혀 있어요.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나마 구치소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에나 부지매입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가 동부지법을 유치하면서 ‘송파의 제2도약을 맞았다’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인데 첫 단추를 낌에 있어서 3개월여 늦은 북부지법보다도 예산확보에 이렇게 등한시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근식 의원님과 이런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불행이지만 그분도 예결특위에 들어 있지 않아서 외곽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또 우리 구청, 서울시를 떠나서 우리가 당사자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될 대목인데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게 되어서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어떤 식으로든 다같이 노력을 경주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학술용역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사업이 우리가 모범구로 해서 5,000만원을 받아서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인데 포상금을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와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는 어떤 것이 보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비용 2,032만 5,000원인데 가로정비 업무수행 중 수거되는 물품이 주로 어떤 물품이고, 가로정비를 하면서 수거물품이 있고 또 그 처리비용이 연간 몇 천 만원씩 드는데 재활용이나 매각 처분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과태료는 321건 5,680만원이 징수되어 있는데 매각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처분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이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거·마뉴타운 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2003년도에 1,661만원 지출되었고 금년도에 2,5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용역비를 주어서 수립한 계획은 결국 2005년도에 새로 하게 되면 세수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분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30분 정도 주시죠.  
○위원장 임춘대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주택과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도로 개념은 아파트 측면이나 옆면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정면은 주도로는 해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말이 없지, 주도로만 된다고 해서 죽 들어가는 길 하나만 주도로라고 해서 그 앞만 해주면 해 주고도 주민들의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공통점을 보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이 거여·마천 뉴타운 문제와 지구단위계획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왜냐 하면 우리 송파구는 70%가 아파트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거여·마천 뉴타운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여·마천 뉴타운 문제와 지구단위계획 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세 가지 최대 쟁점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담당 과장님과 협의했으니까 그때 짚고 넘어가고 또 설명을 충분히 그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문제나 거여·마천 뉴타운, 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의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 때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관계와 2개 과  연결사항을 답변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국별 예산집행현황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업무계획 보고시에는 금년도 집행사업비가 약 6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요구서에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액이 5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금년 10월까지 공사가 시행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수목전지 부분과 놀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기재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 재개발 구역이 뉴타운에 포함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여·마천동이 뉴타운으로 선정된 이후에, 12월 초에 선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당연히 종합적인 계획에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사업 구역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조합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재개발 구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풍연립이라고 공사중인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시키고 그 사업내용을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뉴타운 계획만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 신도시로 송파 신도시에 대한 사업도 송파 신도시 단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저희 거여·마천 뉴타운과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뉴타운과 미니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세분화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는 3종 지역은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는 현재 대부분 3종 지역이 300%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2종은 250%, 1종은 200%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그렇게 이행하고 있고, 인천시나 서울시는 조례로 3종을 250%로 50% 낮췄고 2종은 250%에서 200%로, 1종은 200%에서 150%로 이렇게 50%씩 낮추어서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을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발의해서 250%로 50% 낮춘 것을 다시 300%로 올려서 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가 개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발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의 회의나 기타 저희가 건의할 경우에 용적률을 올려달라, 하는 건의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시 의원님들과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주택과장 이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분야별로 특정인이나 한 기업에 독점을 준 단가 계약인지,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사업 시행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1차 현장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후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1차 선정한 금액을 그대로 해당 과에 통보해 줍니다.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통보해 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에서, 지금 보면 사업 시행부서가 8개 부서가 됩니다. 그 과에서 도로분야는 워낙 많기 때문에 A, B구역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설계를 해서 일괄입찰을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언도 위원  그렇다면 각 사업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입찰을 볼 적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보여지는데,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신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창호  그 사항은 사업시행부서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을 해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시면 각 도로·가로등, 하수도, 공원·놀이터, 경로당, 담장, 주차 이것이 건수로는 195건인데 건수 별로 어디 어디 된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그 다음에 아키죤아파트의 감리자는 건축사무소 녹색입니다.  대표가 박장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철거용역비 3,000만원은 현재 용역인력을 250명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당 12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조타운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이 대상지의 보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현재는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우리가 철거하는데 개입할 필요가 없네.  
○주택과장 이창호  예.  그래서 보상이 제도로 되면 구비를 들여서 철거를 안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 사항은 총괄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하면 도로분야·하수도분야·공원분야, 분야별로 이 예산은 사업시행부서에서 처음에 기초조사를, 산출금액을 요구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사업시행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한 그 금액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총괄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총괄사항만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전지작업은 아파트단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량조사를 몇 나무를 해야할 지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키라든지, 물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 전지를 하는데 수목을 구분해서 합니까?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을 전지를 할 수 있는 나무하고 할 수 없는 나무가 있는데…  
○주택과장 이창호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대상이다, 아니다를 아파트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하고 대상을 선정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잔액이 13억 1,763만원인데 이 사항은 현재 수목전지사업하고 놀이터보수, 준공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예정액이 9억 6,7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게 포함해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 도로분야 2억 700만원 차액발생은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액 7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각과 사업시행부서에서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 금액이 67억입니다. 그 금액 차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이유는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물량이 변동이 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동별로 매년 보면 8월 초순에 시달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달하면 동에서 아파트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상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물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단지별로 형평성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라든지 전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전체 세대수를 평균 내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세대수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신청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세대수하고 전체 세대수 평균지원을 참고해서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원내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세대평균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 소위 저는 특정지역의 편중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까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세대별 평균치에 의해서 골고루 가다 보니까 세대가 많은데는 많이 부담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그 다음에 학교지원사업도 선정할 때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 통보해서 학교지원사업 선정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총무과에 통보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선정할 때 상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총무과로 하니까 구의원들이 가도 구의원들을 도외시 해버려요.  총무과에 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해줍니다.  구의원이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도변경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주도로 시설은 자체에서 정비를 하므로 이면도로의 정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사정이라든지, 서울시 전체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지원대상이라든지 서울시조례를 감안해서 확대여부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질의…
천한홍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요구자료 사업내역서 11가지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과가 여러 개 과이기 때문에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을 봐야 무슨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가죠.  주먹구구식인데…  일단 설명을 해보십시오.  
○주택과장 이창호  예.  도로보수공사 분야에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규모가 적은데도 많이 집행되는 것 같고, 이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설계를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 설명에 이것을 할 때 일차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사업을 받아서 해준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지도 않고 올라온 대로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현장실사를 사업시행부서가 도로분야면 도로과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예산총괄하고 사업이 집행이 되고 지원하는 그런 총괄부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천한홍 위원  총괄부서장이 일단 해준다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알고 해야지.  올라온 대로 무조건 해준다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저하고 당장 재보자고…  아침에 줄자를 가지고 가서 재봤습니다.  도로소파보수가 뭡니까?  과장님 아시지만 일부 파손된 부분을…  10전 정도 깊이도 안됩니다.  불과 9평에서 9평 반 정도 소파보수하는데 무려 620만원 정도 투자되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자리에서 계산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약 9평반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 올린 것은 18평, 19평 올려서,  그래도 계산이 비싼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이 사항은 실시설계를 한 도로과장이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확인을 하고 해주셔야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노인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장판하고 도배해 주는데 경로당 하나에 얼마나 들겠습니까?  400만원, 450만원 투자되었다면 공무원들 앉아서 이해가 갑니까?  직접 한 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과다하게 금액이 책정될 수 있나를…  또 아파트 변두리에 담장 도색한 것도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놓고 다 만져봤는데 이런 쇠파이프 돌아가는 것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700만원씩 책정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지원사업의 내용이 좋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데서 문제가 참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올리니까 공무원들은 아무렇게나 책정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 사업시행 부서장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신청이 오면 분명히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제대로 실측을 해서 정확하게 올려 달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창호  다음 거여2구역 정형화 범위와 정형화 되었을때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정형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17일 주민총회를 열어서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근에 동풍연립하고 보화아파트 블록을 포함해서 총 추가되는 면적이 8,38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은 대상사업지 면적 2만 6,106평으로 종전보다 약 31%가 증가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지역 주민은 현재 감보율 6%를 적용해서 일반지역이 편입될 때 감보율을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전에 상의했습니다. 감보율을 적용하게 되면 일반지역에서는 새로 사업에 들어온 점을 감안했을 때 재산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동참할지의 여부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면 증한지에 대한 청산이, 이것은 사업계획 결정시점인 84년도, 85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형화가 되면 단지의 배치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아파트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단지가 됨으로 해서 아파트의 가치는 향상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추진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뉴타운 연계추진은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했지만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부터 종결되면 아파트단지 별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송파새소식지에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동별로, 아파트단지별로 무슨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게재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업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송파새소식지에 금년에 한 번 게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종결되면 다시 한 번 전체사업에 대한 홍보를 송파새소식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옥탑부분이라든지, 현재 베란다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법개정을 둘러싸고 건교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옥탑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현재 보면 건축법 18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준공이 된 다음에 무단으로 대수선이라든지 증축한 부분인데 이 사항은 1년간 한시적으로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처리에 참고하겠고 준공처리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집행하고 준공이라든지 추인허가를 받고 처리가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되면 무허가 대장에 말소가 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실적 항측에 585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비된 데가 98건이고 나머지 487건은 행정조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된 주민들이 이런 시행령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창호  그 부분은 현재 시행령에 유예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언급이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면제라든지 이런 것이 언급되면, 법적으로 시행령에 포함이 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규정이 안되었을 때는 현행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게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미 통보를 받은 자들은 이미 선행을 해서 낸 분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보류를 해서 다음에 어떤게 나온다면 형평에 맞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안그래도 법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먼저 솔선수범해서 납부한 사람들은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미루고 요령 부리는 사람들은 그런 이득을 보는데 그런 법이 어떤 의미에서 유보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이 부분은 저도 정부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이면적인 내용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대로 법을 지킨 분들은 나중에 가서 손해본다는 이미지는 실제 보면 법을 위반하고 나중에 추인해서, 예를 들어 행위에 대한 법상으로 보충해서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에 80년대인가 한 번 무허가건물에대한양성화특례법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로 봤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이 기간 내에 문제가 된 부분을 양성화 해주겠다는 것이지.  이미 문제가 되어서 불법으로 된 것은 법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경과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한다면 모든 부분을 양성화 시키면 양성화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옥탑방도 새롭게 늘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래 불법이 아닌데 내년에 만들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1년만 했다가 그 다음 해는 다시 강제규정에 의해서 철거해야 한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11월 9일에 법이 공포되어서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건교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발코니 무단 확장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에 80년대 중반에 3년 정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크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많은 건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도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물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찾아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기타 준공이 안 나고 위반한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고지서가 나간대로 조치하고 그 다음에 법이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양성화해서 1회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부과하고 그 다음에 양성화 시켜주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무단 확장하는 것은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데 이게 사실 저희 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작년 10월까지는 저희가 이 업무를 무단 발코니 확장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대부분 아파트가 이렇게 실제 현실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기거나 진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다루었고, 작년 10월경에 건교부에서 강력히 조치하라, 하는 건교부 지침에 의한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 자치구가 다 받았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고민하다가 결국 시행을 했는데 기존 아파트도 시행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는 두 달 전부터 저희가 각 호 출입구마다 전부 안내문을 써 붙이고 방송이나 기타 여러 가지 플래카드나 심지어 인테리어업자들을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마다 상당량의 위법을 하는 건물주들이 발견되어서 고발도 당하고, 사실 그렇게 홍보를 안 했으면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력히 홍보했기 때문에 실제로 몇 십 명에 그쳐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법에 맞추어서 조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해 왔고 처음에 할 때 건교부가 입장을 바꾸어서 법을 새로 제정해서 그런 부분을 양성화 해주고 설계에 반영해 준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기존에 고발당하고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취소하지 못하고 저희가 건교부 발표를 받는 즉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 행정조치가 진행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를테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뉴타운 지역에 옥탑방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면 세입자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지금 지어져서 양성화 신청을 하면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뉴타운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양성화를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하고 그 다음에 양성화 해 주어야 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타운 지역에는 신·개축이나 증축이 안 되는 것으로 지정해 놨잖아요?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거기의 옥탑에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본 위원이 저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유보해 주면 유보해 주어야 되고 그 이전에 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논의하면 안 되고, 사실 옥탑방이 우리 주택이 모자랄 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반복될 것이 아니라 양성화 해주어서 그 이후에 그런 폐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천한홍 위원  장 위원님,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뉴타운 지역 내에 건축의 신축 허가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는 2월부터 그 옥탑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경선 위원  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만 유예해서 해주는 거지.  
천한홍 위원  내년에 건교부에서 확정되면 2월부터 1년 동안 시행되었을 때 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말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허가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주거용 용도에 한해서 위법이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 해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인데 여기 제5조 3항에 보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없어야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체납이 있으면 안 해 줘요.  그래서 체납분을 완납해야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체납된 것을 납부하겠다는 조건을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강제 징수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소득이 얼마일 때 저소득 주민으로 분류되느냐,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월 소득이 별도로 얼마다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세금이 5,000만원 이하인 자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예를 들어 이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서울시에 있는 경우에는 2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로 이사를 갈 때는 원금을 갚고 다른 시·도에서 다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외에 타 시·도로 갈 때는 원금을 상환하고 가야 합니다.
정동수 위원  서울시내에 한해서는 장소를 이동하더라도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과장 이창호  예.  
정동수 위원  제가 왜 저소득은 월 소득 얼마일 때 저소득으로 분류하느냐를 여쭤봤느냐 하면 사실 이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송파구에 저소득으로 분류되어서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해서 살고 계신 분이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대략 파악은 되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246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것은 신청된 숫자이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5,000만원 이하로 임대를 살고 계신 분들이 인구로 보면 수 만 명이에요.  그래서 세대수로는 상당히 많은데 1,246명이라면 몇 분의 1에 불과한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이런 상태로써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자는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 공사 시에 문제점이 있는지와 주민들이 포설을 완료했을 때 만족하는지, 사후정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파트단지에 보도블록을 보수하는 것은 요철이 된다든지, 보도블록이 파손되었을 때 저희들이 교체해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 측구와 경계석까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해놓으면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 시행부서에 얘기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 시행자로부터 보수나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춘대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문제와 거·마 뉴타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 조례에 의해서 간선도로인 주도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선도로인 주도로는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면도로가 깨진 것도 많고 요철부분도 많아서 사실 이면도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간선도로만 하다보니까 좋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주민들의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공사 시행은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잠실6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하자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주 불평들을 해요.  물론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안 했을 때보다는 좋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후에 사후관리가 되고 보수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지금 다른 시행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 큰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송파구 전체에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주도로는 저희들이 2년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면도로까지 확대하느냐 여부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사후에 정리할 문제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부분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 시행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빨리 복구되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질의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점검 결과 현재 진행 중인 2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장미1차아파트 상부 발코니에 부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서 자료 작성 때까지는 안 되었는데 이후에 완료되었고, 장기적으로 관리주체에서 또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관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아파트는 3동 9층에 이음새 부분에 벌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금년 내로 개선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월세 임대료 보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주민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나열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 결정 받은 명단을 통보받아서 세대별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은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에 긴급구호자금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자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월 세입자인데 이게 임대료입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네, 임대료입니다.    
박경래 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그것은 저소득 주민 대상자로 소년·소녀가장, 극빈 가정에서 지하 방이나 월세로 들어가면 월세가 한 달에 10만원도 되고 8만원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훤히 알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사회복지과라는 것은 초선 의원도 다 알지만 일단 담당부서의 자료가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예를 들면 50만원에 5만원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3,000만원에 20만원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주느냐, 그 부분을 물은 거예요.  
○주택과장 이창호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생활 실상을 조사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자료를 수합해서 생활보장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 명단이 통보 오면 개별 구좌로 바로 입금해서 매달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정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창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입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용적률이 280%인데 이것을 좀더 높일 수 없겠느냐,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격이 하락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해 주시면서 초고층화 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격하락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저도 처음에 4단지의 경우에 철거하고 나서 골조공사가 막 올라갈 때 가보니까 비좁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사가 끝나면 일단 잠실 재건축 단지 내는 지상에는 1대도 주차를 못합니다.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동 동선만 확보되어 있고 지상은 전부 녹지입니다.  녹지에는 분수공원도 설치할 것이고 실개천, 인공호수, 바닥분수, 벽천, 야생초화 등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꽃이 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끝나면 아파트단지가 넓어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걱정은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은 조합이나 구분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민영주택건설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사업계획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다 거쳐서 주상복합으로 해오면 저희들은 검토해서 주상복합으로 해드리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고층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타워팰리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적으로 타워팰리스가 더 높이 올라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층수가 낮아지면 옆으로 퍼집니다.  옆으로 퍼지면 시야를 가리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해쳐지는 것이고 초고층이 되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망권이나 가시권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초고층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조합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결정된 사항이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규정된 평가를 맡겼는데 우리 구청에서 미관심의 차원에서 볼 때 용적율을 고층화하면서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지금 용적율에 관해서는 법상 용적율이 300%까지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조례는 250%까지 되어 있는데 저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용적율 제한은 그만 했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의 도시계획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원내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높이 올라가는 것과 옆으로 퍼지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넓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관심의차원에서, 또는 우리 송파가 신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인데 아주 초고층화되어 있는 도시로 형성하려면 지금부터 재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술적 의미도 가미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원내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잠실재건축단지 소송,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때문에 순조롭지 못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재건축사업,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금년에 일반분양승인, 동시분양승인이 되면, 또 개발이익환수가 통과가 되면 잠잠해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조합원과의 갈등은 아마도 준공해서 입주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은 공동사업단이 조합뿐만이 아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조합간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언제까지 공사를 맞춰서 아파트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추지 못하면 시공사에서는 조합에 지체상금을 물어야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간의 갈등과 관계없이 시공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공사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동수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잠실저밀도아파트지구는 이미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염려때문이 아니라 아까 추진반장께서 거기는 순조롭게 모든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송이 걸려있고 갈등이 표출되어 있는 자체는 순조로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잠실고밀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고밀도아파트 내지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추진절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밀도단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조합원들 합의하에 진행을 하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 단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조합원들이 합의를 하셔서, 합의를 하면 법규에 맞게끔 진행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합의가 중요하고 구청에서는 여전히 재건축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고밀도지구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일반적으로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합의를 해서 진행을 잘하면 저희는 인가신청 들어오면 인가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물론 법규해석을 하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시켜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드리는 것뿐이지.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못되지 않습니까?  
정동수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밀도를 짚었던 것도 예를 들어서 대다수 아파트조합원들은 건축법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해서 대다수가 몰라요.  지금까지 재건축하면 근본목적이 뭐겠습니까?  전부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불량노후주택을 개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는 한 평이라도 더 늘려서 재산증식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고 내걸면 아파트 값이 전부가 다 올라갑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앞뒤 생각없이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하면 다 해준다는 말입니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자기 생각과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조합에 반대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투쟁을 하고 이런 결과를 빚는단 말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해서 법적투쟁이 벌어지고 길어지면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 조합원한테 갑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지도를 이야기하셨는데 간단한 행정지도 몇 가지만 했어도 이런 소송을 간다든지 주민들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징구할 때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관리처분계획에 준하는 계획서를 미리 꾸며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나는 몇 평으로 갈 수 있고 얼마의 부담을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만 알아도 나중에 상당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값 올라가고 재산가치가 올라간다. 이 이야기만 믿고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머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고 문제를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건축추진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심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앞으로 고밀도 할 때는 그러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동의서를 구청에서 징구할 때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구청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충분히 읽어보고 판단할 사항이지.  거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동수 위원  물론 구청에서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에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2006년 상반기 단지별 재건축안전진단실시, 2006년 하반기 단지별 재건축조합설립, 그렇다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대두하냐면 용적율, 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이런 것 때문에 각 단지별로 고층아파트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재건축을 하면 평수도 늘리고 재산도 증식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잠실6동 장미아파트 경우 평형이 1·2·3차까지 하면 7개 평형입니다. 그러다보면 평수를 늘려가기는커녕 줄여가야 되는 세대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상반기에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하반기에 재건축조합까지 5개단지를 하겠다 하는데…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이것은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원활히 진행이 되면 2006년 상반기에 설립이 되고, 안전진단이 되고 그런 이야기지.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조합원들 스스로 구성해서 끌고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정동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어제 모두에서 수능 때문에 재건축단지 공사를 하루 중단시켰다.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사중단할 때는 장비·인원 이런 것이 올스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면 건축회사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3~4일간 잠실시영단지 재건축을 중단시켰는데 이것도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때도 공사를 중단 안시키고도 사전에 행정지도같은게 있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공사가 중단된 것은 너무 행정편의위주로 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지를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할때 최소한의 행정지도, 이런 부분을 해주면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인근 장미아파트라든가 여러 아파트에서 진정이 발생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자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또 담당과장인 제가 직접 현장에 출장해서 두 번을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8번에 걸쳐서 현장지도를 하고 해도 시정이 안되어서 공사중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정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직접 츄리닝 바람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삼아서 거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모든 조치를 완료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소장들이 불만을 털어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륜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지시대로 다 했는데 왜 공사중지를 했는지 모르겠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것은 제가 현장을 보고 직접 가서 시정지시한 것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들은 자기들은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가 요구한 수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중에 일반보상금이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고밀도안전진단 실비보상비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저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작년보다 민원이 줄어들줄 알았는데 늘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3·4단지가 공사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1·2단지,시영단지는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주택의무건설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1·2단지, 시영단지 조합원들이 우리 단지는 과연 개발이익환수에 걸릴 것이냐, 안걸릴 것이냐? 개발이익환수를 피하게 해달라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각 조합마다 관리처분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은 조합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나니까 동에서 추첨을 하는데 어떤 조합원은 로얄층에 당첨이 되고 또 어떤 조합원은 비로얄층이 되고, 같은 13평인데 어떤 사람은 33평이 배정되고 어떤 사람은 26평이 되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구청에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공사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단지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진동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작년보다 민원이 8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재범 위원  개발이익환수와 관리처분총회와 관련된 민원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50건 정도 됩니다.  거의 집단민원 성격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또 재건축추진반 이세용 과장님, 또 도시정비과장님!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송파에는 관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에서 넘어오는 종합운동장 쪽하고 천호동에서 넘어오는 올림픽파크텔, 그리고 성남에서 들어오는 쪽, 서하남 네 군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성용기 위원  여러 군데를 따지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롯데에서 구청 앞을 지나 올림픽평화의문까지를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나 타지역에서 송파를 방문했을 때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제가 2대 때 동남권거점도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지 않게 강남에서 송파구로 넘어오면서 한쪽은 아파트 지역이고 한쪽은 상업지역으로 균형이 안맞아서 그때 당시에 양쪽으로 주상복합해서 빌딩 숲을 만들어서 관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게 정부 측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에서 평화의 문까지는 올림픽을 치르고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잠실대교를 건너와 88대로로 들어오더라도 롯데로 들어와서 평화의 문까지 오는데 거기를 앞으로 고밀도 지역을 할 때 앞을 내다보고 주택과장님과 재건축추진반장이 잘 생각해서 안을 짰으면 좋겠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도 역시 앞으로 송파가 발전되고 뜨고 있으니까 신도시를 개발할 때 미래를 보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법광고물 정비, 잡상인 단속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담당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광고물관리를 잘 했다고 서울시에서 올해도 우수구로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2년부터 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 동안에 인센티브만 6억 8,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가로정비 모범구로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받아왔는데 그것도 제 재임기간에 5억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가로정비, 광고물만 한 1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올 정도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근절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단속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리면서 가로정비와 광고물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체납징수 문제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7필지는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봐도 압류할 것도 없어서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그때 받아내도록 조치하고, 나대지 10필지는 폭이 10㎝부터 1m까지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게 10개 있는데 이것은 그 인근에 있는 인접 토지주가 사 가도록 독력하고 있으니까 곧 해결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새마을주택 용역 관계를 추가로 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거여2동 549번지 새마을주택단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 4만평을 추가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해서 사업 구상안을 만들어서 이게 완료되면 추가로 서울시에 지정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수 위원님께서 법조타운의 공공청사부지 확보 문제인데 저희들이 구청 부지 8,000평과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 5,000평은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평수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땅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그 안이 나오면 지구 지정할 때 열람 공고할 때는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협의하는 중이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이것으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검인제도 문제를 천한홍 위원님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검인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했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경찰서 등에서 검인해서 가져가서 붙이라는 데에 안 붙이고 가로수에 갖다붙이고 엉뚱한 데에 갖다붙이니까 아예 검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가 우리 구청에서 붙이는 것을 떼기도 참 어려워서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데 내년에는 구청이고 동이고 어디에 갖다붙이는 것을 가급적이면 다 떼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별도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행을 안 하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제가 약속을 매번 드리면서 못 지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술을 끊겠다는 것과 광고물하고 가로정비 단속을 잘 하겠다는 약속이 잘 안 지켜집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민간용역 현황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비로 3,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시비 3,500만원을 왜 받아왔느냐 하면 주 5일제 근무가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광고물 단속이 빕니다. 비상 대기조를 쓰기는 쓰는데 워낙 그때 많이 거니까 민간용역회사에 주어서 전자입찰로 해서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수거해 오면 그 면적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돈을 시비로 받아온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역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올림픽아파트 옆에 운동장 부지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우리 구청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구상 용역비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용역심사위원회에 3차에 걸쳐서 올려서 뭔가 그림을 그리려고 우리가 먼저 요구해보자, 했더니 위원회의 결정이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에 대한 루머가 잔뜩 퍼져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올해 불용될 것 같습니다. 집행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업자들이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다니는데 서울시나 저희 구청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나 지을까, 엉뚱한 것을 서울시에서 할까봐 우리가 미리 구상하려고 한 거지,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개인들이 괜히 들고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활용방안으로 서울시에 요구한 것은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민휴식, 생태보전지구와 어울리는 환경적인 것으로 계속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서 각종 루머를 잠재우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법령제정권한을 활용해서 안 좋은 쪽의 어떤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측면을 사전 예방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용역비가 불용되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담당과장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올해 연도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더라도 개발구상을 해 보고, 그리고 그게 그린벨트고 또 옆에 약 5,000~6,000세대의 올림픽아파트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개발하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구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상업지역 상향 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개발계획이 많이 있잖습니까? 문정지역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있을 때 반영하고 또 지구단위에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준주거 상업지역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설명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나 뉴타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조단지 사업이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북부지원은 저희보다 늦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북부지원이 먼저 했는데 왜 우리보다 늦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북부지원이 먼저 했고 대법원에서도 북부지원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동부지원을 짓는 게 대법원의 원래 당초 계획인데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라든지, 법무부에 수차례 방문하면서 우리도 빨리 하자고 그래서 설계비를 빨리 책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땅값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SH공사에서 우리는 특이하게 법무부와 대법원에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로 해 주겠다고 했어요. 분할로 땅값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나 법무부가 급하게 땅값을 책정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설계비가 급합니다. 설계를 해놔야 착공하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연부상환을 SH공사에서 제시했잖아요?  연부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업추진에 상당부분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는데 지금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예산부서의 얘기로는 지금 반대의 얘기예요.  우리 쪽이 부지매입이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논거를 제시해서 조치하기를 SH공사에서 내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서 후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직접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자료가 가도록 조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보면 용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서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예산편성에 소극적이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05년도 예산이 67억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용되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도 기존에 40억원으로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이 예산안에 들어간 것은 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니까 답변이 부지매입이 부진해서 그랬다, 이게 답변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더 커뮤니케이션에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다행스럽게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데 설계비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짚으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답변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 하고 그 기관도 수차 방문했고 9월에는 법원장도 만났고 그리고 9월에 동부지검장도 현장에 나와서 예산 확보 문제 등 현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의 간부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계속 지시해 줄 것입니다.  저희들과 약속한 거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면해서 당장 조치해야 할 것은 국회 일정이 현재 예산 계수조정 중이에요.  그리고 12월 3일 법적 시한에 맞춰서 예산을 통과하겠다는 게 여야의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법원이나 검찰청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비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대법원에서 해놓은 것은 서울동부지법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로 5억 2만 8,000원이 잡혀 있단 말예요.  설계비는 없어요.  문제는 설계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부지매입은 연부상환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SH공사의 양해도 구했고, SH공사에서는 부지매입비를 뒤로 미루더라도 설계비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저희는 협조하겠다, 하는 의사표시까지도 제가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중요한 대목은 이근식 의원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예결위원이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을 설계비로 전환시키는 것, 금액을 더 올리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당장 설계비로의 전환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 대목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법원 예산도 그렇고 법무부 동부지검 신축도 보면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신축비용으로만 잡혀 있단 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비로 돌려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인데 지구단위 재정비는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비 받아온 게 교통시설 유지보수비나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비를 받아오면 사업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5,000만원은 교통행정과로 예산을 주어서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휀스나 횡단보도 보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시급한 사항으로 쓰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경선 위원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예.  일단 인센티브 사업비는 전부 예산과로 넘어갑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250만원은 저희 사무보조비라든지, 직원들 격려, 회식비로 일부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수거물품 재활용 문제, 매각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의류 등 값나가는 것은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돈을 받고 대부분 야채나 과일, 리어카 좌판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쓰레기로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 이것은 썩어버리니까 고쳐 쓸 수도 없잖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년에는 예산 책정을 안 하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것은 가스통 정도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00~300만원, 올해 한 85만원입니다. 가스통은 안 찾아가면 모았다가 매각합니다. 그 매각비는 그것만 있고요.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강력한 건의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활성화를 백번 부르짖어도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전부 공허한 얘기입니다.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이런 공공청사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법조타운 내에 우리가 먼저 번에 최소한 2만평 정도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만 3,000평 정도는 희망적으로 되고 있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송파구에서 공시지가 내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송파구에 존치되는 법조타운이니까 집행부라든가 의회가 합심협력해서 가능하다면 부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행정수요도 예측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재산도 비축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부지를 1만 3,000평이 아니라 최소한도 2만평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봅시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아까 박재범 위원께서 거여2동 재개발 청산금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창호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한홍 위원  별도로 설명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내용인데요.  2004년도에는 현지개발 사정으로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는데 2005년도에는 어떠한 사유로 집행이 되었는지 듣고 싶었는데…  
○주택과장 이창호  그 부분은 금년도에 시비 2,200만원을 받아와서 환지가 감안된 5명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환지 확정되기 전에 수요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비를 정산을 해드린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서 안내판 만든 것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멘트블록으로 해서 엄청 무거워서 옮기지도 못하고 주차장 입구라든가 인도에 있어서 흉물로 되어 있는데 가로정비할 때 처리가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면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겨울에 인도나 버스정류장에 노점상들이 가스통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수거했다는데 겨울철에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롯데지하에 가스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을 하시고,  다음에 법조단지 할 때 지금 소방서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재건축해서 다 들어오게 되면 분구가 됩니다.  분구가 되면 지금 다른 구에는 소방서가 두 군데가 있는데도 있고 대로변에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상의를 해서 제안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주 택 과 장이창호
  재 건 축 추 진 반 장이세용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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