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6일(수)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허위제출하거나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단이탈을 하거나 이 사항에 대하여 불충분할시에 자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이외의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산업과장 김일중 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이 19명이며 현재 현원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계가 있는데 상공계와 유통지도계, 연료계가 있습니다.
  상공계에서 하는 주된 일은 시장관리와 담배사업관리, 중소기업 육성들이 있으며, 유통지도계는 물가안전관리, 농지관리,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연료계는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가 있고, 주유소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장은 214개가 있습니다.  214개중에 500인 이상 대기업은 없고, 20~300명 미만으로서 중소기업이 60개, 소기업으로 5~15명 직원을 고용하는 공장이 154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형이 202개, 비도시형이 12개가 있습니다.  유통시설은 19개가 있는데 시장이 10개, 대규모 소매점이 1개가 있습니다.  대규모 소매점은 롯데백화점이 되겠습니다.  대형점은 1개가 있는데 문정2동 훼미리 아파트 상가내에 럭키슈퍼가 있습니다.  연쇄점이 7개가 있습니다.  한화유통과 엄마손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연료판매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8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주유소가 49개, 석유판매소가 72개, 연탄판매소가 47개가 되겠습니다.  가스업체 현황으로서는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3군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39군데, 충전소가 3군데, 저장소가 3군데가 되겠습니다.  총 가스 업체가 48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현황으로서 문정·장지지구 농지현황은 총 면적이 74만평이되겠으며, 그 중에 사유지가 71만 5,000평, 국·공유지가 3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입니다.  총 기금은 28억 입니다.  그 중에 융자된 지원액이 19개 업체에 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에 시 기금과 상환자금이 있으며 구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 28억 구 기금을 말씀드리면 13개 업체에 11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한도액은 한 기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1년거치 3년 상환으로서 연리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95년 5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했으며, 저희 관내 총 대상 기물이 7,252개인데 그 중에서 6,024개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미수검자가 219건이 있는데 자진 파괴가 되었습니다.  미수검자라는 것은 수검을 받도록 통지를 했는데 이미 그 저울을 쓰지도 않고 새 기계로 산 경우에 통지된 것은 자진 파괴된 걸로 보았습니다.  과태료가 18건에 부과를 했으며 한 건당 5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중점 관리업소가 총 1,60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활동 실적은 총 650개 반에 454명이 지도단속을 했고, 이 중에 합동지도반을 2개반으로 구성됩니다.  2개반 중에 저희과 직원과 한 개 반은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서 민간인으로 선정된 5명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큰업소 위주로 해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를 선정하며,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기준은 작년도 94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전산관리를 하고 시민 자율 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인상·인하 업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금년도 지도 결과 실적은 11월말 현재 현지시정이 648건, 저희가 위생과에 위생검사 의뢰가 326건, 그리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26건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 단속하는데 세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직원과 동 직원으로 이중으로 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해 가지고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을 민간인으로 하여금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해서 물가 동향 파악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구민 스스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식을 유도하고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며, 인하업소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합동 지도반 편성은 물가 모니터 요원과 상시 구성하는 지도반과 별도로 합동 지도반은 3개반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동 지도반은 주로 연말이나 추석등 명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실적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총 대상이 16만 5,000여 가구인데 금년도 3,652개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적은 1,149군데 가구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보급 가구수는 13만 1,600가구이며, 보급률은 7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유소 허가신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주유소 허가 접수 신청은 12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허가된 것이 4건, 반려된 것이 5건이었으며, 본인이 스스로 취하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누계로 해서 주유소 허가건수가 76건이 허가됐으며 그 중에서 자진폐업이 15군데가 되고, 허가 취소가 4군데, 현재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 데가 49군데, 그리고 준비중에 있으므로 미개시된 곳이 8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산품 단속 실시는 월 4회에 대해서 공산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품목은 품질표시 상품과 사전 검사상품, 사후 검사 상품으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업소 지도 점검 결과는 연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가스 취급 판매업소가 47군데입니다.  점검방법은 구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사항은 법정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법정검사 수검 및 자체점검 실시여부, 그 다음 운반차량확보 및 운전기준 유지여부, 보험관리 여부 등이 되겠으며, 단속 결과는 부적합업소 17개소를 적발을 해가지고 바로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 주된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경보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전기설비가 부적합하다든지 수요자시설 안전관리 카드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안되어 가지고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착실히 메모를 하셔가지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19개 업체에 19억 3,000만원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그 조건과 신청방법 및 선정방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융자지원 연·월·일과 상환 및 이자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지원받은 업체의 현재 운영상태와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위원회가 있고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가 있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까지 각각 몇 회의 회의 및 간담회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마다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및 지도업소가 총 2만 639개 업체이고, 지도활동과 합동지도반 인원이 총 462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을 위반했거나 부적합한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말씀해주시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부분에 대한 95년도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유소 허가사항 및 점검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중 사업 개시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49개소이고, 현재 시설 중인 업체가 8개 업소라 해서 총 57개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거나 곧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곳에 소재한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5년 현재 지적된 업소가 42개 업소라 했습니다.  어떤 위반을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행정 처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문지상에도 가끔 보도된 바 있는데, 정육점, 주유소 같은 데서 계량기를 속여서 판다는 보도가 있는데 과장님은 정육점이나 주유소 계량기를 점검한 바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계량기를 검사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대중사우나 요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업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말때가 되면 슬그머니 그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이 지도감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역시 신문지상에도 나왔던 바와 같이 요즘 주유소에 안내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출 소년, 소녀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지도감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송파신문고 1230에 민원접수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업용건물 임대료 조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 건이 몇 건이 됐는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석유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와 판매자의 다툼이 많은데 소비자 가격현황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그리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경노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운영위원회 있죠?  그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이 위원들을 선정한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것을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나 하고요,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면 검사를 맡는 과정에서 유공 가스보일러를 부착 안해 놓고 타제품의 보일러를 달아 놓았을 때는 그 보일러의 검사를 잘 안해 준다고 하는 민원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 적이 있나 하고, 석유 배달통의 양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에는 72개소가 있으며 연 2회 단속을 실시하였고 현재 석유판매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통은 공업시험소에서 검인된 통을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쓰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배달해서 쓰면 정량이 안오고 20ℓ짜리에서 한 15ℓ 정도만 판매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2회 감독과 검사를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장 나가도 그런 규격통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시를 하고 또 단속을 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과 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스사고 위험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 업소를 지도점검 단속할 행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행정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관내에 가스관련 사고가 났다면 최근 3년동안 어느정도인지 그 현황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가스시설 공사하는 현장 소장이 하청에 재하청하는 업자인 경우가 허다하다고하여 그런 관계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발전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시장개척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산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참가업체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다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즉 시장, 백화점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다음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지난 우기시에 일부 농지지역의 농작물 침수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재해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재해발생후 조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 2동 농지관리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료에 대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석유판매업소나 LPG가스 공급업소가 있죠?
○산업과장 김일중  네.
김상진 위원  주택가에 있는 업소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물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허가가 났겠죠.  그런데 안전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답변자료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산업과장입니다.  복사관계로 시간이 지연돼서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지금 미처 배부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복합된 부분의 위원님들 질의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과 안창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융자기금 지원업체, 융자지원 연월일과 상환금액, 전화번호, 특히 안창무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서류는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13개 업체의 융자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복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 융자상환 방법과 이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6개월마다 하고 있고 이자는 3개월마다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금은 수요자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업체로부터 지정된 날짜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업은행으로부터 저희 기금 금고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 어떤 결손이 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세세한 기업체와 전화번호 내용은 추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자는 몇 %입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이자는 연 8%인데 서울시에는 7%를 납부하고 1%는 상업은행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원금상환은 상업은행에서 대체해 주니까 된다 하고 이자 같은 경우는 연체되거나…
○산업과장 김일중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업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 지원업체가 지금 19개 업체죠?
○산업과장 김일중  네.
김성규 위원  그 업체중에 현재 부도가 난 업체는 없어요?
○산업과장 김일중  현재로서는 부도업체가 없습니다.  물론 부도가 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상업은행에서 기금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아, 부도가 나도?
○산업과장 김일중  네, 모든 책임을 상업은행에서 집니다.
김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운영위원회하고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그것은 또 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성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요금 중점관리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직원들 50개반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된 50개반이냐 하면, 동은 27개동에 27개반, 저희 구청은 23개반, 그래서 50개반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업소는 관내에 총 1만 9,03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크다든지 어떤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큰 업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금년도 9월 1일부터 1,602개 업소를 저희가 중점관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 근거는 저희가 강제시정 할 수 있는 어떤 단속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 그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제성을 띨 수는 없고, 위생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물가를 인상함으로 인한 부당 이득금을 규제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지, 꼭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조처할 근거는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의뢰한 건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김일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세무조사의뢰가 총 48건입니다.  위생검사의뢰가 94건, 현지시정업소가 288건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두서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관리하는데 예산액과 예산집행액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관리하는데 총 예산 17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액이 8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9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연시 합동점검시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단속을 하는데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1년에 172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써가면서 인원이 462명이나 투입됩니다.  어떤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부적합한 업소가 있다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자체내의 가벼운 시정지시도 아니고 전혀 무슨 처벌을 한다거나 행정조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꼭 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는데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애초부터 계몽차원이나 홍보차원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각 업소마다 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요식업이면 요식업 무슨협회, 그 협회에 관할구청에서 합리성을 부여해 가지고 협회 자체내에서라도 자율적으로 어떠한 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계몽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업자 스스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냐 이거죠.
○산업과장 김일중  그 관계는 저희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평상시에 직원들하고 지도감독을 하면서도 불만이 각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협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다 그러면 ‘목욕탕은 2,500원’ 전체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게 아닙니다.
  시설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시설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시설이 좋다 그러면 인제 신설된 목욕탕이지만 2,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나 모든 여건에서 불리한데 2,000원을 받고 있다가 시설 좋은 데가 2,500원을 하니까 우리도 2,500원을 하겠다 대개는 그렇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지도를 한 결과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제 규정은 없지만 세무 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얼마 전에 29건 세무 조사 의뢰한 것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협회에서도 왔습니다.  상당히 효과 가 있습니다.  완전한 업소의 자율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물가 인상 요인에서 일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172만원을 투입해 가면서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과장님은 효과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많은 인원과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기대하기 위해서,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과 예산을 소모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줄여 가면서 계몽이나 홍보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거죠.
○산업과장 김일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관에 협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실질적으로 개인 서비스업 지도 업무를 산업과에 줬어요.  대부분은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도 협회는 소관은 틀리지만 위생과에도 부탁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협회에 설득도 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많은 인원과 방대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인원은 이것에 전담하는 인원이 아니고 관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담당 업무를 보면서 주2회, 3회 한 번 들려서 요금표를 정확하게 달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욕탕이 300원을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시민들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김성규 위원  강제 규정이 없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시행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96년도 예산안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만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그런다기 보다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김위원님 말씀하듯이 각종 협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방문을 겸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연말 인상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반은 3개 반에 12명으로 해서 산업과, 위생과, 세무서, 모니터 요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연말 합동 단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 대상업소가 1만 604개 업소, 세무조사 의뢰 48개소, 위생검사 의뢰 94개소, 현지 시정업소 28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 및 점검사항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은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대지가 아닌 곳의 허가 건수와 지적된 업소, 어떤 위반을 했으며, 행정처분 내용은 무엇이며,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주유소에 가출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 업소 중 대지가 아닌 곳의 허가 사항은 오금동 99-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백양 주유소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래에서 거여동으로 들어가는 코너에 있는 곳 하나입니다.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주유소 점검은 5회 했으며, 위반 내용은 불법 경품제공 4건,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 설치 11건 팔랑개비나 만국기 등입니다.  화장실 문짝 훼손, 환풍기 등이 지적되어 있으며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수철 위원  오금동 백양 주유소 말이데요, 주유소 허가자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5년 이상 경작을 하고 거주하던 자에 한해서 그린벨트 법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살고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기는 부산에서 살다 온 사람이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아는데…
○산업과장 김일중  질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경작지에 한해서 허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분이 허가를 받았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격은 확실히 모릅니다.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계장 강무봉  그린벨트 내의 주유소 허가는 원래 기득권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인데 허가자는 주시철입니다.
지수철 위원  본회의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맨 뒤라서 지루하고 그래서 상세한 보충 질문을 안 했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5년 이상 경작을 하고 거주를 해야만이 허가에 적정한 조건이겠죠.
○연료계장 강무봉  조건에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계장님이 질의 요지를 잘 모르셔서, 그것이 그린벨트 관련 법인 모양이에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문의를 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백양 주유소가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토양 환경 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아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96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허가가 되어서 영업을 하더라도 영업 정지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토양 환경 보전법이 시행이 되면 각 주유소마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  토양 환경보전법은 산업과에는 내려오지 않고 제가 알기에는 업무적으로 환경과에 내려왔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주유소를 앞으로 단속하고 지도 점검하고 해야 될 부서는 산업과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산업과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법이 만들어지면 환경청에서 만들어져서 환경과로 오면 시에서는 연료과면 연료과, 유관기관에 해당 지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전법이 내년 1월 6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주유소 허가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며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구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기 전에는…
김성규 위원  1월 6일부터 시행이 되면 1달밖에 안 남았어요.  시행한 날로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기계같은 것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 본 것이지, 기계가 계량기처럼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방대합니다.  기름 유출 방지 시설을 해서 안에 유류 저장 탱크가 지금은 상당히 부실한데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기름이 유출되면 유출된 만큼 표시가 되는 기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수시로 산업과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한 방울이라도 기름이 유출되었느냐 안되었냐를 점검해서 기름이 유출되므로 해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바로 백양주유소같은 주유소 때문에 이런 법도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자 질의 드린 요지는 앞으로 법이 그린벨트 내 5년 이상 거주하면 주유소 허가를 내준다, 법대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허가를 내줘 버리고 이런 사례가 또 있으면 우리 토양이 그만큼 오염되어서 땅이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되 그린벨트 만큼은 피해 주시는 것이 어떻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그린벨트나 그런 지역은 김위원님 말씀하시니 환경보전법 관계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주유소에서 미성년 청소년 고용 지도 감독 관계를 물어주셨는데요, 미성년 채용 여부를 일일이 다니면서 주민등록증 확인할 근거도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단속 실적도 없습니다.  단지 주유소 관계자들 10월 27일 대표자 회의 소집을 해서 이런 관계와 제반 여러 가지 준수 조건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가출 청소년들이 제일 갈 수 있는데가 주유소입니다.  숙식 제공해 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청소년 문제입니다.  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아이들 채용을 할 때 미성년자인지 확인해서 채용하도록 지시를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18세부터는 근로기준법에도 근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18세가 아니고 15, 16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법에도 보면 미성년자는 부모의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놔야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라고 하는 부모들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시 감독을 하시려면 가서 부모의 동의서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저희가 직원들 점검시 겸해서 관리자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리고 주유소 사장님한테 얘기할 때 명단을 비치해 놓으라고 하세요.  종업원명단 그러면 사실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가서 볼테니까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해요.  주유소마다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러면 다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가출 청소년 소녀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유소마다 명단을 비치하라고 하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예,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이 석유 소비자 가격과 구입시에 유의 사항과 위반시에 처벌사항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석유가격은 석유 리터당 280원입니다.  그리고 경유는 리터당 247원입니다.  구입시에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이 규격품 석유통에 눈금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가격 위반시에 처분 사항은 1회 위반시에 사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에 사업정지 6개월, 3회 위반시에는 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석유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통이 20리터를 한 말로 보통 계산을 하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계산한걸 보면 17리터나 들어 있으면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배달하는 사람한테 양에 대해 불평을 하면 그 다음부터 배달을 안해주고 오질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를 해야 되거든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겨울이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지도 단속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석유 판매의 문제점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소량으로 판매할 때 판매를 안하는 경우가 있고, 배달하면 배달료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지도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유량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배달통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규격품을 말씀드렸고, 규격품을 사용치 않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지도단속을 했으면 지도단속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 이전에 단속한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윤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올 12월에 일제히 석유업소에 대해서 규격품 사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95년 주요업무보고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리 와 보세요.  이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시정사항 조치한 결과인데 공업시험소에서 규격품 사용 위반업소가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9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사한 바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송파구에 공업시험소에서 규격품을 다 쓰고 있어서 지금 해당 조사한 결과가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상공계장 노탁균 적발된 게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앉아서 서류로만 하지 마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이달 20일까지는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9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통이 72개 업소에서 하나도 발견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조사를 나가보고 한 답이냐 이거에요.
○산업과장 김일중  제가 아까 답변을 잘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서류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이 없다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에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산업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산업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이런 업무에 관한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송파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동절기에 많이 행해지는 일이니까 동절기 동안에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셔서 규격품 통을 전 판매업소에서 쓰도록 유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송파구민이 손해를 안보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고요, 물론 수요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철저히 확인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반상회나 이런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방금도 말씀하실 때 온지 얼마 안되서 업무 파악이 안됐다는데 지금 2달 하루가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업무 파악이 안됩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어떤 뜻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와가지고 그 이전에 단속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이 없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참고인 의견 진술을 듣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이 나오셨으므로 참고인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자동차검사소 대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장수  구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구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로서는 일반 현황, 검사소 현황,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자동차 안전도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음 및 배출가스 규제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자동차의 불법개조 및 무적 차량을 근절하는데 자동차 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검사의 종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가 있는데 저희 검사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정기검사입니다.  유효기간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목적으로서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계로 행하는 검사가 있고 육안으로 행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첫째, 기계로 하는 검사 중에서 조향륜에 밑걸음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가 주행시에 안전한가 안한가 테스트하는 기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동력 검사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속도계 부착, 또 전조등의 광도 및 광축, 배기가스의 농도, 여기서 매연하고 시효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디젤 차의 경우 매연이 40%이하 여야만이 합격이 되고 가솔린의 경우는 시효가 1.2% 이하 220ppm 이하여야만 합격이 됩니다.  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 누출을 검사하고, 여기 인쇄물에는 빠졌지만 가시광선 투사 측정기로 인해 가시광선 투과율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행하는 검사는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초 자동차가 등록할 때 자동차가 이상이 없나 있나를 저희 검사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각시·도지사가 이런 것을 확인했었는데 자동차가 많은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검사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력전달장치 차체 및 차대 계기 장치의 14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검사소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검사소로 명칭이 개칭이됐습니다.  이점 다시 보고 드립니다.  검사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관한 업무, 자동차 각자 시행에 관한 업무, 자동차 기기와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원은 저희 검사소에 총 저를 포함해서 34명이 송파구 관내의 자동차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소는 2,418평의 대지 위에 614평의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검사 기구 및 검사 능력은 저희 송파검사소는 전자동판정기를 갖춘 검사 기구로 연간 32만대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월간으로는 2만 6,000여대, 1일 1,100여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송파검사소 관내 출장검사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성동구에 3군데, 강남구에 2군데, 서초구에 1군데 이렇게 6군데이며, 96년 1월부터는 세기문화사가 출장검사장으로 지어져서 저희 송파구관내 7개 출장검사장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출장검사 요일은 주 18회로 실시되며 95년 1월부터 11월까지 9,546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총 202만 6,619대의 자동차가 등록됐으며, 그 이하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94년 및 95년도 검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9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29만 7,640대를 검사했으며, 95년도에는 1월부터 11월말 현재 22만 8,273대를 검사했습니다.  그 중 불합격 대수는 4만 734대 입니다.  95년 12월말까지 예상 수검 대수는 24만 5,000여대의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94년말 기준으로 약 20%의 자동차 수검 대수가 감소됨을 보고 드립니다.
  95년도 검사계획 및 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1월말 현재 22만 8,273대 불합격은 4만 734대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야간검사 실적은 95년 11월 30일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2,637대를 검사했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제기하신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 검사소 나름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의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우리 송파검사소와 관련 환경오염방지대책 관련 해명을 요구하였기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안전 송파자동차 검사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방지 및 소음, 배출가스 철저검사로서 대기오염 방지 및 불법개조 및 무적차량 근절 및 국가가 시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본건과 관련 설명드리자면 우리 검사소가 78년 본 지역에 설립, 검사업무를 수행할 당시만해도 주변환경은 모두가 전답으로서 검사소관련 환경오염은 물론 여타 민원문제도 발생치 않았으나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현재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만 대가 되기전 92년부터 저희 공단으로서는 송파검사소의 자동차 수검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첫째, 강남 제2의 자동차검사소 설립 부지를 물색하였으며, 둘째 제도적 분산정책으로는 검사주기의 연장, 야간검사 실시, 출장검사 시행, 셋째 자동차 검사 이원화 등이 실시되며 자체적으로는 96년 1월부터 자동차검사원 7명과 관리원 1명을 충원하여 원활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주민들의 소음 방지를 위해 담장에 소음방지벽을 설치할 것이며, 또한 저희 검사소에 오시는 자동차들은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카인테리어 등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일차적인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대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에 도달한 자동차들이 국가가 시행하는 확인행위를 받고자 오는 자동차들입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 및 CO검사는 자동판정기로 정확히 판정 조치하는 곳인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중식 시간을 전후하여 수검차량들이 집중으로 오는 까닭에 이와 관련 원활한 수검질서 확립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완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적인 검사분산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주기 연장으로 94년 대비 95년 1월말 현재 4만 5,000여 대의 수검 차량 감소와 12월말까지는 4만 9,500대의 수검자동차 감소가 예상됩니다.  94년 1월부터 95년 현재까지 검사차량의 집중현상 방지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야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18시에서 21시까지, 동절기에는 17시에서 20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송파검사소 관내 정비업체 7개소를 출장검사소로 지정 운영하여 92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9,546대의 차량을 검사해서 분산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95년 12월 1일을 기해 자동차 검사 이원화가 정기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는 송파구 관내 정비업체 95개고, 2급 정비업체 70개소 여기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검사대수의 약 30%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완료함과 동시에 자동차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자동차검사 분산 정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자체적인 환경오염 방지 및 검사 원활 해소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강화로 자동차 안전기준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연 및 CO검사기는 옛날에는 수동기계로 검사를 했었으나 지금은 저희 공단에서도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전부 자동기계로 대체해 가지고 불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0.01%까지도 저희 검사기계로 테스트해서 불합격이 나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93년 산업안전보건협회의 환경측정 결과 환경부 관리법이 정한 허용기준 이하로 판정, 현재 저희 검사소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전년도에 구의원님들이 저희 검사소를 내방하셔서 직접 검사하는 광경에서부터 모든 것을 체크하시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한 번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점 보고 드립니다.
  검사소 인근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 설치를 건의해가지고 실지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그나마 조그마한 소음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해가 될까봐 96년도에는 소음방지벽을 설치해서 쾌적한 검사소 주변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전후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수검차량의 분산을 위하여 지역민방, 케이블  TV에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오전 한가한 시간에 수검을 받아 주십사’하고 홍보를 했으며 야간검사 실시를 역시 홍보했습니다.  자동차관련법 개정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검사할 수 있으므로 대형화물차량들이 서울지역에서의 수검보다는 지방에서 수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96년 1월부터 7명의 자동차검사원과 1명의 관리원을 지금 현재 34명중에서 더 충원받아서 원활한 검사업무가 실시되도록 저희 공단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검사소 이전 관련 공단본부에서도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땅값이 고가이고 교통편의 관련 등 마땅한 대토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저희 검사소이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저희 검사소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송파구에서 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든가 도시계획법안을 제공해 주십사하고 공문으로 문서를 발송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사오니 위원님들의 깊이 이해와 우리 검사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바쁘신중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부차량검사소를 작년과 재작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한 번 가고 환경특위에서도 한 번가서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여쭈어  보겠는데요, 하루에 차량을 몇 대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조장수  저희가 한 900여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유해가스 결과가 자료에 나왔는데 소음에서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할 때 90dB을 상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치가 얼마 몇dB이 되어야만 소음상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참고인 조장수  쾌적한 법적 기준을 환경법에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1dB은 어느 정도들을 수가 있어요?
○참고인 조장수  1dB은 아마 미미한 정도겠죠.
김영근 위원  사람이 약간 들을 수 있는 정도죠?
○참고인 조장수  1dB을 제가 측정해 본 결과가 없어서 그런 것을…
김영근 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하면 1dB이 어느 정도들을 수 있는 사항이어야만이, 또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90dB이 아주 소음이 심한지 안 심한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다른 분 대답해 보세요.
지수철 위원  기준치가 몇 dB입니까?
    (『원래 사람이 최저로 들을 수 있는 dB은 0dB이라고 합니다.  경운기 소리       가 통상적으로 약 90dB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순간소음발생 최대치라는       것은 검사소에서 경운기 검사를 위해서 경운기를 눌러 봅니다.  그때 소리       가 약 90dB저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수철 위원  기준치가 몇 dB입니까?
○참고인 조장수  자동차 검사 기준치가 90dB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1dB이 건강한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90dB이라고 했으면 상당히 심한 편이죠.
  지금 여기 결과에도 나와 있잖아요.  “순간 소음발생 최대치가 90dB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기준치보다 높다는 결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참고인 조장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건물 안에서 자동차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dB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90dB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 심할 때 약간 90dB까지 상회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dB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고,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  그 관계에서 더 여쭈어 보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결과를 알아야만이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산화탄소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좀 답변해 주세요.
○참고인 조장수  일산화탄소요?
김영근 위원  네, 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이것 허용 기준치를 좀 말씀해주세요.
○참고인 조장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승용차의 경우 CO는 1.2% 이하, 검사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HC  는 220ppm이하입니다.  저희 기계로써 측정해서 판단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자주 대두되는 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방이동에 산성비가 제일 많이 내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산성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를 소장님께서 아세요?  왜 하필이면 방이동에 그렇게 제일 많이 산성비가 내리는 이유를?
○참고인 조장수  네, 산성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실제로 자동차 공해에 주범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동차는 저희 검사소뿐만이 아니고 도로에 운행되는 모든 것이 자동차들입니다.  옛날에는 산성비가 없었는데 지금은 방이동뿐만이 아니고 전 서울지역이…  제가 엊그저께도 아차산에 올라가 봤지만 방이동 쪽에는 공기가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군자동 저쪽은 산에서 내려다보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스모그현상에 쌓여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에서 다른 데도 산성비는 내려요, 내리기는 내리는데 제일 많이 내리는 데가 방이동 입니다.  산성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이유가 대기오염 때문이에요.  자동차가스 때문에 제일 많이 옵니다.  산성비를 피부에 맞으면 피부감염 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또 그 작년에 대기가스 측정을 꼭 해주시라고 했는데 측정을 제대로 하셨는가?  95년도에는 몇 번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꼭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참고인 조장수  95년도에는 한 실적이 없으며 저희가 93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소 주변의 열악한 환경은 저희로서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도로에도 지금 꽉 차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또 저희 검사소에 자동차가 올 때에는 자동차 정비 공장이나 카인테리어에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대개 매연이나 CO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자동차검사에 오는 차량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검사장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동차들이 오면 대개 저희 자동판정기로 검사시에 다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수검하러 온 오너들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개 자가용은 매연이나 CO가 발생하는 율이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검사소에서 그렇게 자동차가 많으니까 대기오염 발생량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렸고, 저희 직원들도 거기서 총 34명이라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시까지 그 건물안에서 자동차매연을 테스트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합격률 범위에 들어가는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이라는 것은 극히 미소한 양입니다.  저희 공단으로서도 1년 12달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대기오염이라든가 배기가스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에 지장이 있다면 직원들도 거기서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검사 받으러 온 자동차가 모여서 나오는 가스량은 실지 일반 도로상에 운행하는 상태와 거의 비슷한 양이고, 또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할 때에 급가속을 해서 나오는 양도 만약의 경우 자동판정기에서 측정기준 이상으로 나오면 그것은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대개가 정비를 해가지고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100대당 CO나 매연으로 불합격되는 차량들은 한 2,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네, 알았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과정의 합격, 불합격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검사를 할 때 첫째 중요한 것은 교통유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골목으로 들어오는 데 교통유발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차량검사를 하기 위해서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배기가스로 오염이 된다.  제가 그 두 가지 원인을 여쭈어 보는 것이지 검사하는데 합격, 불합격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도 사실 시인을 했어요.  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시인은 했는데 저희들이 그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장수  네, 저희로서도 이전보다는, 사실 저희는 비영리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다른 검사소만 지을 수만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전을 하고, 또 이전할 용의가 있고, 공단에서도 이전하는 쪽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평수인데 여기를 매매해 가지고 변두리로 가면 충분히 이전할 수가 있잖아요?
○참고인 조장수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을 매매했을 경우 한 50%가 양도 소득세로 나갑니다.  특수법인이래도 그래서 신축검사소를 다른 데다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환경과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도시계획법안 입안이 성립될 때 저희한데, 저희 동부검사소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전해서 왔고, 또 여기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 역시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나오면 모든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어떠한 개인의 이해는 없는 회사인 관계로 회사 대토를 주실 때 염가에 주시고, 모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너무 멀리 간다면 방이동·송파동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검사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검사소 자체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자동차 검사가 많았는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검사 이원화가 되고 검사 주기가 연장되었고, 출장 검사, 야간 검사 등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30%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불편은 제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소장님께서 호소도 하시고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78년도 설립 당시 그 주변 환경은 전답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었는데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변해서 1년에 30만대 정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배기가스가 엄청나게 배출이 많이 되겠죠.  저도 바로 인접 동네에 사는 의원인데 기관지염으로 심한 고생을 합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봤습니다만 구청에서 3,000평 이상 대토를 제공해 주면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양심적 측면에서 계획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조장수  이사님 지시에 의해서 방이동·세곡·수서·문정동쪽을 실질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검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분당·구리시만 하더라도 성수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 차들은 그쪽으로 분산시키려고 생각해서 알아봤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천. 방배동. 강남 쪽은 안양 검사소가 내년 1월부터 생깁니다.  방배동이나 과천이나 이쪽 사람들이 현재는 동부 검사소로 오는데 안양 검사소가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분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이전할 만한 땅이 전혀 없습니까?
○참고인 조장수 저희 직원 한 사람을 담당을 시켜서 각 방면으로 알아봤고 실질적으로 적당한 땅이 있으면 땅을 안판대요.  이전하는데 경비를 15억까지 재투자하려고 생각하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양도 소득세 관계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환경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생각해서 이전 계획을 빨리 추진해 주시면, 해마다 구의회 지적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인 조장수  검사소가 동서남북에 4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파구의회 의원님들도 두 번 오셨고 올해도 이렇게 와서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른 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전국에 43개소의 검사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 변두리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주거 지역이 발전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르렀지만 저희 공단으로서도 적당한 대토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규 위원  3,000평 이상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5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참고인 조장수  송파검사소를 매각하고 저희 자체 예산 15억 이전 비용까지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몇 평입니까?
○참고인 조장수 2,418평입니다.  매각 대금으로 잡는 것이 156억,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70억입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방이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검사소에 대한 진실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 설립 목적이 교통사고 방지 및 소음, 배출가스 규제로 대기오염 방지, 불법 개조 및 무적차량 근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 국가에서는 자기 재산의 권한을 안전하게 해 가지고 다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고 타고 다니는 것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직원이나 공단을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하기 위해서 검사를 안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의 예를 들면 롯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동부 검사소에서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방이동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우리 송파구민 내지는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방이동 주민한테 피해 보상책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무엇을 해준다든지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송파구에 청소년 회관이라도 지어 준다든가 우리 송파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송파구에 이것이 있어서 불편한 요인만 많지 이득이 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갈 때까지라도 이런 사업을 생각하셔서 공단이사장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송파구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안하면 구의회에서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이런 사업의 계획이 서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인 조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검사를 다 받습니다.  영국, 일본, 미국에서도 사실적으로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는데 매연하고 대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에 몇 십만 명이 부상당하고 인명이 상실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하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차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이 점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동부검사소에는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혼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들렸지만 제도적인 대책으로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검사가 이원화되어서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송파구 관내 정비 공장에서 정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 주기 최초 검사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올해 통계에서 보셨다시피 20%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검사 이원화가 실시되면 현재 검사 대수에서 30%가 감소가 됩니다.  교통 유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체적인 해결책으로 검사원과 관리원 1명을 추가로 충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많으므로 해서 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검사하는 시간이 빨라질 것입니다.  이 점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오국진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휘발유차보다는 디젤 차량이 매연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기준치가 4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매연을 뿜는데 검사를 제대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조장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고 저희도 심각한 상태기 때문에 환경처하고 감사원에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정비 공장, 운수업체, 검사소 해서 한 4개월 여동안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개선할 구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이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자동기기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에 노력하는 최일선의 기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보고 드리면서 40% 이하를 말씀하셨는데 40%는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계법이 개정되면 30%로 기준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건설 교통부에서 기준을 정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검사만 시행할 따름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검사를 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환경오염은 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여쭤 봤습니다.
윤경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디젤차 검사 기준치 통과시 차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료 기관에 부란자라는 것이 있는데 수치를 통과할 수 있게 낮춰서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나가면 힘이 모자라니까 확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뜯으면 몇 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든지 검사를 안해준다든지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청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면 그것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동부검사장에서 언제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단속이 된다 하면 바로 부란자를 열어서 그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이 우리 송파검사소에서 먼저 그런 것을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내지는 환경청에서 기준 법령을 바꾸어야 되는지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분명히 높으신 분들하고 얘기한 것을 서면으로 결과를 보내 주세요.
○참고인 조장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카바나 봉인을 제거해가지고 라크를 조성해가지고 연료 분쇄량이 조금 들어가게 해서 검사활동을 해왔었고 또 검사를 맡고 나가서는 락크를 풀어가지고 검사량이 디젤이 연료가 많이 들어가므로 해가지고 자동차가 힘이나서 움직였기 때문에 매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송파검사소에서는 법에 정해주지 않았을때도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행정지시사항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검사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국 어느 검사소보다도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커버나 봉인이 저희는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커버나 봉인이 없는 차량은 각 구청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송파구청, 강남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그래서 각 구청에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점검했을 경우 만약 봉인이 없는걸 검사를 해서 검사소에서 와서 발견되면 그 정비공장에 행정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동차관리 법이 변경 되어가지고 지금은 검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란자 커버나 봉인이 없으면 저희 검사소에서 일절 합격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들도 검사가 들어오면 캡을 벗겨서라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아마 검사소에서 검사를 맡고 나가는 차가 옛날에는 봉인이 제도적으로 검사항목에서 빠져있었지만 지금은 검사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검사소에서는 커버나 봉인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는 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검사소보다 송파검사소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앞서가는 검사소인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그런 차들을 목격을 했고, 앞으로 많은 디젤차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행정적인 책임적인 문제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송파구 주민을 위해서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특별히 떼지못하도록 하는 문제를 연구하셔가지고 송파검사소에서 전국에서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참고인 조장수  그런데 커버나 봉인은 실질적인 원 제작할때부터, 그래서 대개 0.5㎜ 선 두 가닥으로 해서 커버나 봉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검사 실시할 때는 커버나 봉인, 매연을 실질적으로 자동판매기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제로 검사를 맡고 나서 소유자가 나가서 푸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커버나 봉인을 어떤 임의 제작했을 때는 법적으로 지금도 제지하는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소장님한테 충고 겸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2, 3년전부터 대기가스 측정기를 꼭 설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93년도만 측정하고 그 이후로는 측정을 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기가스 오염 측정기를 1년에 몇 번 할 수 있게 측정기를 사다가 측정을 자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롯데호텔 매연가스도 구의회에서 자주 부탁을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15억이라는 기계를 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동부자동차 검사소에서도 대기가스 측정기는 해주셔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한다던가 홍보를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이런 제기가 없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대기가스가지고 자주 이야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앞으로는 성의를 보여주세요.
  지금 평수가 2,000평인데 대토 해가지고 3,000평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전할 의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소장님은 말씀 안하셨지만 어떤 분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수를 큰 평수로 할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해서 적은 평수라도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어요.  거기는 감독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가요?
○참고인 조장수  감독은 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감독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참고인 조장수  수시도 있고 정기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1만 2,000원입니다.
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수검을 받으러 가면 불합격이 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요즘 바쁘니까 대리로 가서 카센타라도 해서 맡아와라 하면 99%가 합격을 하고 와요.  그런 얘기를 듣고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가면 불합격이고 대리고 가면 합격이 되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조장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검사소도 예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동부 검사소 또 전임자나 저나 저희 직원들 감독에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동부검사소는 자가 운전자들을 위해서 저희 라인 한 개를 자가운전자 오너라인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저희 8라인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접수를 해서 8라인에 들어가시면 경미한 사항은 저희 검사원들이 자가운전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대행자나 정비공장에서 오는 다른 라인들은 일제 조정을 해준다던가 경미한 사항을 수리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운전자가 왔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또 대행자나 정비공장에서 왔을 때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가운전자가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불합격을 받아서 왔습니다.  불합격된 차를 가지고 대리인을 시켜서 검사하러 들어가니까 합격이다, 그러면 검사란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번거로우니까 자가운전자들이 이럴 바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리로 받고 오라 하면 아무 이상 없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일정검사가 있을 때 공장에 가면 팻말 붙여 가지고 사진 한 번 찍고 나왔는데 지금도 그러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인 조장수  자동차 검사소가 실질적으로 국가가 하는 역할을 제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산입니다.  움직이는 동산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문명의 이기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느 면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해를 주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지수철 위원  제 취지는 검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검사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여쭤본겁니다.  검사라는 것 자체는 운전자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장수  저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검사소에서 젊어서부터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자 또 좋은 직장으로 만들고자 오늘도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동차가 내가 갔을 때는 불합격이 됐는데 대행자를 시켰을 때는 합격이 됐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도 옆에서 지도하기도 하지만 자동차가 많이 밀리다 보면은 수검자를 빨리빨리 빼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타임에 걸려서 저희 직원들이 유도를 정확히 못했을지 모르지만 자동차 대행자들은 저희 검사기계를 맨날 타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되고 이 시간에는 라이트로 상향을 켜야되고 모든 작동에 따라서 실질적인 자동차 판정 합격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사항을 자가 운전자들은 오래간만에 처음 들어가시는 입장에서 당황해서 저희 콘트롤박스에서 유도를 해드립니다.  마이크로 지시를 내리는데, 하체검사 할 때는 운전자한테 지시를 내리는데 당황해서, 불합격 요인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수 동부자동차 소장님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상운 주식회사 대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파상운 주식회사 대표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진단서를 첨부하셔가지고 전무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종무  유인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송파상운 주식회사는 1970년 11월 1일 송파구 마천동 202-1호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오다가 1988년 10월달에 불미한 사고도 있고 해서 상호를 송파상운 주식회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른 겁니다.
  지금은 소재지가 송파구 거여동 223-1호, 그 나머지는 남한산 밑에 마천동 331-1호 이 두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총 인원은 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25명, 정비사가 25명, 그리고 운전기사가 195명 해서 모두가 2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총 91대입니다.  이것을 운행 노선별로 보면 23번 좌석 버스가 거여동에서 미도파까지 가는데 그게 20대, 812번이 21대, 555-2번이 11대, 571번이 12대, 571-1번 이 14대, 812-1 7대, 그리고 415는 소형차 이것이 6대 그래서 전부 9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개관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환경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충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해당된다 하는 것이 폐수관계나 공해, 폐기물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폐수량을 줄이고 폐수의 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전에는 인부를 동원해서 세제를 사용해서 세척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염물질이 강화되다 보니까 94년 4월에 자동세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동 세차기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세차를 하되 맹물로 하는 것입니다.  맹물로 하니까 아무래도 수질오염이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94년 4월에 자동 세차기를 설치를 했고, 다음에 매연에 관한 것은 시나 구 자체에서도 일상 점검이 나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설치 해가지고 주1회 전 차량에 대한 매연 발생도를 40% 미만에 달할 수 있게끔 자체에서 매연을 측정을 하고, 40% 이상 되는 것이 자체에서 발견되면 바로 부란자 공장에 가서 수리를 하고 그래서 40%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폐수처리 시설의 용량은 6.5톤의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속식의 폐수처리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연속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충분한 침전을 거치지 않고 부유물질이 자주 발생을 하고 해서 93년도 2월달에 침전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을 퍼 올려서 탱크에 저장을 해 가지고 약품을 타고 교반기를 돌려서 완전히 약품이 이 용해된 다음 약 2시간 내지 2시간반 완전히 침전을 시킨 다음에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6.5톤의 용량에서 실질적으로 2회 배출되는 양은 약 5톤정도, 나머지 1.5톤에 대한 것은 다시 지하탱크로 들어가서 재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것은, 폐수에서 발생하는 말하자면 찌꺼기죠.  『오니』라고 합니다마는, 한달에 한 번씩 탱크 청소를 하다가 거기서 찌꺼기들을 건져내고 이것을 건조시켜서 별도로 폐기물 저장 창고에다 저장시켜 놨다가 정비조합에서 특정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대행업을 하는 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갑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 저희들도 좀 정비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소음공해를 막기 위해서 정비사들의 야간작업을 폐지했습니다.  주간에 한해서 작업을 시키고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고, 96년도에는 약 1,500평 차고지 주변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송파상운버스회사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배출가스 단속에 한 번이라도 지적된 적이 있어요?
○참고인 최종무  가스요?
김성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전무님.  거기 주차장을 정식으로 허가내서 쓰시는 거예요?
○참고인 최종무  네.
김성규 위원  네.  배출가스단속이요.
○참고인 최종무  배출가스는 가끔 지적을 당하죠.  한 달에 몇 번이다 이렇게는 없고, 단속이 서울특별시나…
김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송파상운에서 옛날 574 종점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참고인 최종무 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차가 수십 대씩 거기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첫 차가 새벽 4시부터 나가야죠?
○참고인 최종무  그렇죠.  4시쯤에 나가죠.
김성규 위원  그러다 보면 3시부터 가열을 시키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전 차가 다 시동을 걸어 놉니다!  3시부터 수십 대 차가 전부 시동을 걸어노니까 그 인적에 사는 주민들이 잠을 못자요.  알겠어요?  그 특별한 무슨 대책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만.
○참고인 최종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물론 관리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4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사실 기사들이 약 10분전에 나와서 시동만 걸어놓으면 그렇게 가스가 심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김성규 위원  10분전이 아니예요.
○참고인 최종무  늦게 나와 가지고 가속을 하니까 발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보통 주1회 불러다가 교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사들이 잘 듣지를 않네요.
  지금으로서는 차고지가 마천동하고 거여동 두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주차할 데도 없고.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땅이 송파상운 땅이에요, 아니면 임시로 임대해 쓰는 것입니까?
○참고인 최종무  네, 임대해 쓰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시더라도 방음벽 장치를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3시부터 잠도 못자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 아무리 영리도 좋지만 이게 있을수 있습니까?  어떻게 좀 해야죠?
○참고인 최종무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상운회 사 주변의 거여동 도로주변 양쪽을 송파상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에 수십 대 주차돼 있어요.  낮이나 밤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길래 우리 송파구청 주차위반 단속계에 전화를 몇 번 했지만 단속도 안해요.  불법주차위반 스티커도 안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U턴을  합니다.  그 도로에서 U턴을 하시잖아요?
○참고인 최종무  저희 차는 U턴을 하지 않고 5번차가 거기가 종점이니까…
김성규 위원  5번인지 몇 번인지 23번인지 U턴하지 않습니까?  그 U턴 직전에 바로 횡다나보도가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저도 차 가지고 다니다보면 아차아차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버스가 수십대가 서 있으니까 시야도 가리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최종무  네. 앞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차는 좀처럼 U턴을 안하고 거기가 5번 종점이 돼서 U턴을 하는데, 저희 차로 하여금 U턴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주차장 문제는, 불법주차 문제…
○참고인 최종무  불법주차는 제가 알기에는 두군데 주차장이 약 1,500평이니까 법상면적으로 보면 남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상면적보다는 많이 소요가 되는데 거여동 주차장에다가 현재 약 6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다 주차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쭈어 보는데 지금 주차시설이 좁지는 않지만 작년에 보면 전무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 사항을 잘 아는데 저녁에는 전부 주차가 도로변에 있어요.  저녁에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여름에는 모르지만 더구나 겨울에는 아침에 거기서 시동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전무님께서…
김성규 위원  절대 주차하시면 안돼요, 도로에…
○참고인 최종무  네.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번 운전기사들 불러다가 교양교육을 시키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막말로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차 대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이라도 끌고 와야되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순조롭게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김영근 위원  제일은행 옆에 있는데 저녁에 주차 안됩니까?
○참고인 최종무  거기는 소형차들은 주차를 하지요.  그러니까 면적상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것이 관리상의 문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장시간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시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산업과장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지수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백양 주유소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양주유소는 오금동 99번지 21호에 소재하면 그 소유주는 주희철 씨입니다.  주소는 장지동 534-4호이고요, 참고적으로 허가조건은 그린벨트 지역 내 허가조건중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겟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전, 그러니까 71년 7월 30일부터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유무를 떠나서 거주가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69년도부터 장지동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 당해지역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지정리할 때는 반경 20㎞ 이내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당해지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70 몇 년 이전이요?
○산업과장 김일중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1년 7월 30일내에 지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해서 허가가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장지동의 원주민 입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원주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희철 씨 입니다.  69년도부터 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량기 검사에서 정육점이나 주유소 점검한 여부와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 어떤 처벌 기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1230의 접수현황과 내용은 무엇이냐, 그 다음 상업용건물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유소와 정육점 계량기검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나 정육점에서 검사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 95년도에 적발처리 실적을 우선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서울시공업시험소에서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5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42개 업소 565대를 확인했지만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위반시에는 계량측정에 관한 법률 제 58조 2항 6호에 의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육점 관계는 저희가 연 1회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검 계량기는 정육점만 한 것이 아닙니다.  6,981대를 한 것이 우리 관내 계량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발건수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8건에 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량기 사용할 시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측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 7호에 의거해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민원사항 접수현황과 처리내용은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5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풍납동에 있는 삼표레미콘 이전관계와 문정동 LPG 가스가게 앞의 무단점용 및 건축자재 적체에 대한 조치요망, 또 삼전동 110-6에 강덕근씨가 민원인입니다마는 민원내용은 도시가스공사중에 파손시킨 하수관 보수공사비를 지급해달라.  그 다음에 송파1동 91-1에 소재하는 시민가스판매소에 대해서 우선 이전을 요망하고 현재 6m 소방도로를 가스운반차량이 반 이상 점거해서 주차시키기 때문에 보행에 교통방해를 가스운반차량이 반 이상 점거해서 주차시키기 때문에 보행에 교통방해를 주고 있다.  그 다음 배명중학교 앞에 동양가스판매소가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시간에 그 건물앞에 보도상에 부탄가스통을 무단적체하고 가스통 적체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보도를 점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근 위원  해결은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처리내용은 삼표레미콘 관계는 지금 78년 8월 20일자로 소음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저희 환경과에서 측정한 모양입니다.  94년, 95년도에…
김영근 위원  됐어요.  절반은 자료에 있으니까 알고, 그러면 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신문고 실시 이후로 구청에는 민원이 안들어 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신문고에도 오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김영근 위원  구청에 오면 구청에서 신문고로 보내고 안해요?
○산업과장 김일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됐습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그 다음에 사업용건물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업용건물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없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고…
김영근 위원 이것이 송파구에는 없는 모양인데, 없으면 됐어요.
○산업과장 김일중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과 구성인원수, 지원액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된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면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이것은 저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개국장님과 은행지점장 두 명이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은행 잠실지점장, 상업은행송파지점장 그리고 민간기업인 3인을 포함해서, 물론 산업과장도 포함돼 가지고,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5개 국장님과 산업과장, 중소기업 은행 잠실 지점장, 기업인 4인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연직은 행정부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위촉직 3, 4명을 어떤 서정 기준으로 뽑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촉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송파구 70만 중에서 세 분을 뽑았는데 어떤 선정 기준으로 뽑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형식적인 것은 민간 기업인중에서 뽑았는데 선정 기준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나머지 10분은 위촉입니다.  위촉 중에서 송파농협, 농촌지도소장 두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경작자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당연직이 부구청장이고 각 국장과 위촉직은 요식업회 송파구 지회장과 시장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조병관 요식업회 송파지구장이 있는데 물가 대책을 운영하는데 특정인을 왜 넣었는지, 위원회별로 위촉직을 어떤 기준에서 뽑았느냐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우리 구청에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운용기금위원회 위촉직이다 하면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사업이 양호하고 그런 데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위촉 대상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다고 하면 위촉을 합니다.  그 당시 위원 위촉할 때 없어서 확실히 모르지만 기준을 딱 대라고 하면…
김영근 위원  조례에 한해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임명을 하는데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느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왜 갑이라는 사람을 했느냐고 질의하시면 현재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김영근 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부구청장 한테 여쭤볼테니까 넘어갑시다.
○산업과장 김일중  그리고 위원회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예산액이 5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2회에 19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 수당과 다과회가 가미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228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1회 18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은 이유는 중소기업인이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으니 개선해 달라, 구제해 달라는 요처이 있어야 열리는데 신청된 바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현재 4개 위원회가 있는데 년 몇회 정도는 열려서 간담회를 하든 회의를 하든 활동을 할 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 물가대책위원회 54만원 2번, 농지관리위원회 228만원 1번, 남는 예산이 전부 불용되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윤경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묻는 게예요.  예산을 놓고 한 번도 안하고 228만원을 타서 18만원 쓴 위원회를 어떻게 선정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선정기준을 묻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일중  농지관리위원회는 시비입니다.  이것은 필요시 하는데 시에서 농지가 경작되는 구청에 배정되는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예를 들면 11월에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투 인상 관계로 한 번 열렸고, 그 전에 한 번 해서 두 번 열렸습니다.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경향도 있는데 통상 어쩌다 보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가도 두세 번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농지 관리위원회는 특별합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도 72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인들이 신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애로 사항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애로 사항이야 있죠.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애로 사항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구청에서 나서 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일 때 구청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여쭤 본 것은 재론을 안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위원들을 지정을 했다든지 하면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해서 산업과장으로서 이런 것은 안되겠다, 다른 사람을 정해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를 위원으로 추천해서 그따위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위원들이 문제가 되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청에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경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잘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 보일러 중 유공 보일러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단속 사항은 있느냐, 너무 답변이 간단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주민들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만약 그것이 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처벌 사항이 있습니까?
윤경노 위원  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가스 공사도 하나의 공기업인데 있을 수 없죠.  만약에 거절하면 가스 공사 사장이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실무자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조치보다 바로 가스 공사 사장한테 직접 연락을 취하면 그 직원한테 불이익이 갈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장님 한테 연락을 하면 즉시 해결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연락을 취하면 바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제 얘기는 가스 공사를 신청을 해서 배관 공사를 해 놓고 보일러를 유공에서 설치를 했는데 유공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면 검사를 빨리 해서 계량기를 달아 주는데 유공 가스보일러를 안하면 트집을 잡고 잘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에 내가 아는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장님한테 직접 신고를 할 테니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런 단속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일중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면 수요자가 가스 공사를 했잖습니까.  가스공사한 업자가 도시가스 공사에 사용 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 신청이 밀려서 늦는 경우도 있고 시설이 진짜 잘못되어서 가스 공사에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윤경노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유공 것을 썼기 때문에 그런다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 즉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관내 가스 사고 3년내 현황, 가스 공사를 할시 재하청을 많이 주는데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소기업 제품 시장개척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의 참가 업체 선정 기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최근 3년간 가스 사고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했는데 올해 현황만 있지 작년도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조그만한 사고지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사용 부주의입니다.  사고 일시는 금년 5월 20일 석촌동 182-5 성원 갈비 식당에서 발생되었는데 사고 내용은 비슷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날 가락본동 36-6에 동북 기업 지하 숙소에서 LPG 가스용기 부주의로 사고가 났습니다.  5월 13일 마천동 40-2 가정집에서 부부간의 불화로 부인을 위협하다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 지도 감독 사항인데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 시공 업체 등록은 26개 업소인데, 95년 7월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7개 업소가 지적되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 사항은 시설 관계, 기술자 확보 여부 및 교육 이수 상태, 법정 기계 기구 확보 여부, 가스누출기를 이야기합니다.  단속결과 지적 사항은 자격자 교육 미필입니다.  시정토록 했습니다.
  하청 관계는 현재 우리가 민원을 받은 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청 관계 단속할 권한이 없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실질적인 공사 관계 권한은 대한도시가스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도시가스에서 가스 공사나 이런 것은 입찰을 해서 기술적인 시공 감독은 대한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8미터 도로일 경우는 1미터 20㎝까지 파야 하고, 8미터 이내는 1미터까지 심도를 파야 하고 아파트 단지나 개인 부지에는 60㎝까지 파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대한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시장개척 관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이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장과 백화점 등 12개 업소를 금년도에 1월, 5월, 7월 3회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절기 안전대책이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은 12월 11일 까지 점검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의 점검관리 내용으로서는 시장내의 소방통로 확보, 방화샷타 설치 여부, 가열성 상품배치 여부와 가스 안전점검 내용으로 하고 소방안전점검은 송파소방소, 전기안전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 등 각 유관기관에서 책임지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혹시 마천시장 하셨어요.
○산업과장 김일중  마천시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철저히 좀 하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예.
  다음에 이명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작물 재해 금년도 발생 여부와 어느 규모로 발생했으며, 지원대책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금년도 8월 20일경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정·장지 지구인데 주로 청소차고 주변 농작물인데 피해 농가는 21개 농가이며 피해면적은 13㏊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서 공문이 곧 내려올 겁니다.  지원 내용은 무상 양곡인데 93년도산 쌀을 해주고 있으며 포장단위는40㎏입니다.  무상양곡 분담 내용은 국고가 70%, 재해의연금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양곡 지원내역은 30%~50% 피해농가는 6가마, 50%~80% 피해농가 12가마, 80%이상 피해농가는 20가마가 되겠습니다.  총 가구수가 저희 구청이 지원할 내용은 21가구에 326가구가 되겠습니다.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지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고있는 지원금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없습니다.
이명우 위원  규정된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지금 내용이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다음에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2동 농지관리 현황과 계획은 무엇이냐 질의해주셨는데, 문정2동 농지현황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생략하고 비닐하우스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853동이 있습니다.  비영농용 비닐하우스는 주거용이 120동에 267세대, 비주거용이 93동이 되겠습니다.  문정·장지지역 불법 전용현황은 54건이 되겠으며, 모조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건수가 13건, 불법건수가 54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김성규 위원  주거 134세대 지난번에 불났던 곳이죠?  근데 지금 구에서는…
○산업과장 김일중  불법 변태비닐하우스는 총괄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와 산업과에서 구호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다음에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PG가스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데 안전상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허가된 지역을 어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장사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고 유도해서 다른 불편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있고 소방서에서 정기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판매업소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6개월마다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는 분기 1회정도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송파구 전체에 있는 LPG판매업소가 다 이러지는 안습니다.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소도 있어요.  특별히 가보면 도로를 완전 점검해가지고 가스통이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산업과에서 시범 케이스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우리 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화나 민원을 받습니다.  차를 3~4대를 세워두니까 이웃주민이 세울 수가 없고 상품 적치를 하고 그러면 도로상의 상품적치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통지를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부당 이득금을 부과하고 다음에 교통 관계는 교통지도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러나 가스 가게에 상주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인근에서 지도단속원이 수시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석유판매업소가 나와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석유를 1년이면 5~6개월 가량 떼는데 석유판내업소가 우리 구에 72개소라고 했죠?  석유판매통 얘기가 나왔는데 공업시험소에서 검인을 할 때 석유통을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밖에 눈금을 그어 가지고 아무나 식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밖에서 보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조확인할 때?
김영근 위원  근데 KS는 눈금 되어있는데 KS아닌 것만 그렇게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라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규격품은 눈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 중에 저희 직원들하고 잠시 상의했지만 이번 12월 반상회 또는 지역신문에, 문제는 수요자들이 저희한테 고발을 해줘야 합니다.
김성규 위원  전화를 수십 번씩 해도 안됩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저한테 하시면 반드시 나가서 현장을 확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업자들을 다량으로 구속시켰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영근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석유판매업소 사장님들을 전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연탄 때는 가구가 많이 있죠?  연탄가격이 정부 고시가격이 있고 연탄을 배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당하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습니까?
○연료계장 강무봉  연탄은 자유업입니다.  연탄 사용하는 업소가 53개업소가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배달하는 장소나 위치가 불편할 때는 거리별로 해가지고 얼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금액이 굉장히 비싸게 받는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한테 피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연료계장 강무봉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신고를,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김성규 위원  금액 같은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연료계장 강무봉  과다하게 받는 것은 규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정도 어떻게 받아라 하는 것이 각 동에 내려가 있거든요.
김성규 위원  가격표시 다 붙이게 되어있죠?
○연료계장 강무봉  가격표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 행정 조치하는 방침이 있어요?
○연료계장 강무봉  연탄가격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무 위원 질문하세요.
안창무 위원  융자지원 신청서 원본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시 기금, 상은 기금, 구 기금해서 총19억 3,000만원이 되는데 구 기금은 12억 3,000만원입니다.  서류를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잘하셨는데 최종 재무 보증 책임은 은행이라 할지라도 원인 제공은 송파구청입니다.  특히 지원 요청하는 곳이 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최초 원인자가 반드시 은행에 들어가는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타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인 제공자가 일차적으로 그 재무재표, 다시 말씀드리면 관할세무관처에 보고된 재무재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비서류로 받으셔서 확인을 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개시년도에 신청을 하는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개시 재무재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구비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적어도 구 기금에서 몇 10억씩 충당 지원을 해주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알뜰하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부터는 꼭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구비서류는 임의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에서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신문공고를 내거든요.  기금을 지원을 해줄 때 대상자들은 신청을 해라하고 공고를 할 때 필수 구비서류로 못박긴…
안창무 위원  융자 신청서 내용으로 봐서는 일차 원인 제공자가 봐 가지고는 얼마를 줄 수 있도록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기업에서 대체적으로 은행 자금융자를 받을 때 이렇게 내라고 하면 엉터리 기재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해당 기관에 전년도 재무재표를 내라고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거든요.  내라고 하면 이미 그것을 총괄표로 뽑아서 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구비서류를 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지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 기금이나 상은 기금은 몰라도 구 기금 만큼은 꼭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여쭤보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요, 백화점 같은 데 위조상품 단속이나 원산지 표시, 단속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수시로 하고 있는데 백화점만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상가나 주택가에 있는 가게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4회라고 합니다만 꼭 4회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안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품판매를 원산지 표시를 안했다든지 가격표시를 안해가지고 상품진열대에 놓지 않도록 시정하고, 제가 와보니까 2회 이상 지적된 곳이 없어요.  2회 이상 지적되면 바로 고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무자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고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중소기업 육성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가 발전을 하려면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도 12분 계시고,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도 12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24분들이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애로를 타개했으며,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55만 5,000원만 쓰고 나머지 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책정을 하려면 어느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근거있는 산출을 해야 되는데 350만원에서 50만원 쓰고 300만원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가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것은 예산을 어디다 두고 책정을 하시는지 전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묻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내역에 13군데에다가 1억 1,300만원을 융자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계산이 틀린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1억 8,000만원만 융자가 됐고 5,000만원은 융자한 것이 지금 안나와 있는데 한 번 봐주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아, 이거요!  죄송합니다.  5번에 한빛 있죠, 김장치 씨.  1억인데 5,0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답변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하신 것입니까?
천한홍 위원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일중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중소기업기금운영위원회와 애로타개위원회의 중소기업인들의 어떤 애로를 타개했는가 그것을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까?
천한홍 위원  아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목적이…
○산업과장 김일중  애로타개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마는 올해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애로를 신청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천한홍 위원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꼭 업자측에서 해 오기전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가도 알아보실 의무가 있지 그냥 예산만 350만원씩 꼭 책정해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일중  아니, 예산이 애로타개위원회는 350만원이 아닌데요.
천한홍 위원   앞서 말한 네군데 합쳐서 그 정도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김일중  사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인들한테 전부 편지해 가지고 대단히 애로나 타결해 주려고 하는 양으로 구청장이 ‘여러분들 기업하는데 애로점이 있느냐.  애로점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 이러기도 참 곤란하거든요.  우리가 구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닌데.  사실 애로타개 위원회가 있어서 그렇지.
  구 단위에서 중소기업하는데 애로점을 우리가 타결해 줄만한 것이 뭐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안 하실려면 24명이나 임명해 놓고 활용을 안하는 이것은 또 뭡니까?
김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60개 우리 중소기업 있죠?  그 명단을 전화번호까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일중  네,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과장님, 애로타개위원회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시류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부도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이왕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는 애로타개위원회를 다소 번거롭지만 한 번이라도 해 볼 필요는 있었지 않았냐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적절하게 위원회를 가동해서 그 사람들의 아픈것도 좀 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업과 ‘95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환경과장 조동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68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오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환경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정원이 18명인데 지금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이 지금 1명이 많고 8급은 2명이 모자라고 9급은 1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조직면의 현황으로 계별 업무분장 사항은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3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배출업소 허가·신고처리, 환경과 서무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생활공해계는 자동차공해 단속 및 생활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해단속 장비현황으로는 공해단속 차량 1대, 자동차매연 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탄화수소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수동매연측정기 1대, PH측정기 2대, 비디오카메라 1대, 카메라 1대가 있습니다.  
  업종별 배출업소 현황으로는 허가업소가 대기 25개소, 수질 201개소, 소음진동 및 1개소, 또 복합적으로 대기·수질·소음·진동 2개소, 대기·수질 4개소, 수질·소음·진동으로 4개소 이래 가지고 도합 207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신고업소는 정비업 47개소, 사진업 91개소, 인쇄 2개소, 병원 2개소가 있어가지고 도합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조치한 결과는 첫 번째로 롯데월드에 검은 연기가 나는 사항을 조치해라 이런 사항인데, 며칠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롯데월드에서 그 흑황색 연기가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배출이 됐습니다.  배출이 되었고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카탈리스트라는 것을 설치 해가지고 지금은 환경오염 개선하는데 완전히 이바지해 왔고 지금 이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사항의 조치사항은 동부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이전할 용의는 아까 동부검사소 소장을 여기 출두시켜서 청취를 하셨겠지만 동부검사소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속해있는 공공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검사소 이전에 대해서 공단측에서 지금 적정한 부지를 선정중에 있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단기간은 안돼도 계속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소관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계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비용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부과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80㎡이상 비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또 경유사용 비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시기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95년도에 1, 2기 분으로 나누어서 시설물, 자동차 합쳐서 총 6만 5,007건에 37억 7,180만 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만 4,607건에 30억 9,688만 9,000원을 징수해서 징수비율은 82%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홍보전개 사항으로는 시민홍보를 위해서 환경보전 캠페인을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을 3회 병행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유인물을 3만매 제작 배포했습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한 홍보유인물 배부를 3만매 했습니다.  배부처는 주민, 세차장이나 위생업소, 각 시범학교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금년도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예활동을 벌려 가지고 문예활동 우수자에 대해서 구청장 상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견학실시를 387명, 경기도 하남시 소재에 광암정수사업소를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은 3회에 걸쳐 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관리자 교육은 상반기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10명을 시킨 바 있고, 또 하반기에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188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강사로는 상반기에 이용운 첨단환경연구소 소장이 환경실태와 폐수처리시설ㅇ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특별강의로 한국산업기술연구소의 윤명조 박사와 실무 강의로 서울산업대학교 배재근 교수를 모시고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관리인의 자세 등에 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환경지도계 소관으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대상은 롯데호텔외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연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또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청정연료의 전환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실적으로는 40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명령을 3개소하고 배출부과금을 237만 6,860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수질환경보전으로는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205개소로 종별, 등급별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2개조 4명으로 구성해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실적으로는 192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위반업소로는 32개 업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개선명령 32개소를 했고 거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880만 68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세 번쨰, 소음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은 소음배출업소가 저희 구에는 7개소 있습니다.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사항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안전진단 추진을 위해서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종 이상의 배출업소에 대해서 롯데호텔외 14개소에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상으로 2개소를 행정지도를 했고, 특기사항으로는 단속공무원만 한 것이 아니라 대상업소도 참여시켜 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해서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공해계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를 위해서 관내에 운행중인 사업용 및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단속항목으로는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주로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실적으로는 11월 20일 현재 4만 4,181대를 단속해 가지고 이중 위반대수는 420대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개선명령 434대, 과태료부과 3,55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공사장 85개소에 대해서 월1회 이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여부, 비산먼지 발생원의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 점검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점검결과 11월 20일 현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가지고 경고 및 과태료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과 소관 사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쭈어 보는데 첫 번째 질의는 국장님한테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의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나 지난 여름 삼천포  어느 어부가 죽어가는 돌고래, 썩어가는 한강어장을 보여주면서 “바다가 보기 싫어요.” 했던 그 말이 참으로 실감이 나고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환경보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로 아름답던 삼천리 금수강산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적조, 녹조현상으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송파구만해도 사실 환경자문위원을 보면 우리 위원장님에 부구청장 또 부위원장에 시민국장님, 간사에 환경과장 등으로 해서 많은 과장님들이 대거 참여하셔서 제가 상당히 마음 든든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활동이나 적발사항 같은 것을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금년도 1년동안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펼치셨으며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금년 1년동안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치셨으며, 앞으로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구청에 환경직 공무원은 몇 명이고, 각 동별로 환경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정원 대 현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환경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 관련 업무를 누가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보존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환경보존에 대한 계몽과 주변 환경 오염 배출 업소 및 각종 환경에 대한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도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직 위원을 위촉한다던가 또 아니면 환경에 대한 사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보존 자문위원들로부터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 건수는 금년에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오염 대상업소가 500여곳 되는데 공해 배출업소 행정 처분은 36곳을하였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500곳 중에서 정말로 36곳 외에 대상은 없고 깨끗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외에 지적을 하고 개선 명령만 하고 배출부과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개선명령을 지적 받은 후에 재지적받은 경우는 없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연후에 확인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상차량이 2만 6,000대 주 3회 이상 월 12회 이상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 인원은 몇 명이며 95년 예산액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위반 대수는 420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사업용 자동차는 어느 업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관내 세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차장은 수질오염에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차 허가를 받으러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만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허가업소, 무허가업소 합해서 총 몇 개 업소가 지금 운영중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그 규모 자체가 방대하게 작동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첨가 사용약품이 세가지 있는데 그 가격 역시 비싸기 때문에 대형 세차장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냥 세차한 물을 하수도로 흘려 보내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이나 단속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저것도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우리가 현장조사 나갈 때 중앙병원 소각장이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 측정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오염 비용부과 징수에 대해서 부과 징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환경과장님께서는 배기가스 측정기를 꼭 설치할 수 있게 동부차량 검사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저는 방이동에 금년까지 14년 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상업지구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이 전부다 방이동 상업지구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차를 앞에 세워놓아도 먼지가 그렇게 안 쌓이는데 요사이는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세차를 매일하다시피 합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지도 단속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하셔 가지고, 자동차 공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불편합니다.  허가 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밀집되게 자동차 공장이 있다보니까, 지금은 상업지구지만 처음에는 주거지구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 살다가 상업지구로 되니까 헐어내고 빌딩을 지었습니다마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생수 시판업자 현황과 이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을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95년 5월 1일 이전에는 구청에서 생수업자를 관리했는데 그 이후에는 업무부서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요구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전에 관리상태 및 수질검사를 단속하였을 텐데 그 자료가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설사 구청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70만 구민이 먹는 물인데 최소한 대리점 현황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알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신고 센타 안내에 대해서 환경오염 원인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는 어디로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홍보 차원에서 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부탁하고요.
  이동행상 확성기 소음규제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지역과 위반할 경우 적발 조치사항은 있는가, 확성기를 가지고 잡상인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대형 건물 환경부담금 부과 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소형 소각로의 점검과 관리실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 말씀하세요.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이명우 위원님이 방이동에 정비업소가 많아서 환경 보존하는데 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이 제일 많다는 것 아시죠?  물론 상업지구로서 규정에 맞는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우리 관에서는 무조건 내줘야 되겠죠.
  환경과장으로서 송파구 환경을 보존하는데 허가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말로만 환경 환경 할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우리 송파구에 깨끗한 공해 없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서 허가와 규제를 거기는 상업지구로서 상당히 음식점이 많고 또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앞으로는 더 이상 방이동에는 그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비업체로부터 소음, 공해나 가스 배출되는 양이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서울 시내 25개 구청중에서 송파구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환경과장으로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그런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것이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업소가 32개 업소, 점검조치는 개선 명령 32개 업소, 배출 부담금은 이 금액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업소에 어느 가정에 걸리면 어느 정도의 부담금이 된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게 토탈 금액만 내실것이 아니라 범칙금에 대한 부과된 내용이라든지 부과 고지서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환경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를 점검해서 부과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37억 정도가 되는데 징수비율로 따져보면 8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것이 92%, 자동차에 대한 징수 금액은 64%밖에 안됩니다.  징수 비율을 따져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부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머지에 대한 부과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보존 홍보물을 배포해 가지고 3만매를 두 번에 홍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한 카다로그 있으면 참고 자료로 주시고 홍보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창무 위원  조금 전에 송파검사소에서 소장이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여기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법인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공단법에 의거한 공공법인이므로 대기 오염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검사 이원화 정책이 96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토를 내놔야만 이전을 하겠다, 그것도 약 3,000평이상 내놓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 정책 제도 자체가 앞으로 되어진다고 보았을 때는 우리구나 서울시에 대토할 만한 곳이 없으리라고 보고 적정한 선에서 땅이 나오면 대토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관리 공단에 협조를 한다던가 또는 우리가 적극 권장할 사항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 대상업체가 우리 구에 379개소가 있는데 위반된 업체가 36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개선명령했고 배출부과 시켰는데 총 부과 금액은 얼마이고 36개 업체 중에 95년 한 해동안 36개 업체가 위반이 됐는데 거의 다 개선명령을 다내렸거든요.  개선명령 내린 곳을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부로 청소과하고 재활용과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과는 6층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재활용과가 국민운동지원과 자리로 오늘 이전했습니다.
  정·현원 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옛날 청소과 시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정 ·현원 현황은 정원이 124명이고 현원은 118명으로 6명이 부족합니다.  7급은 3명이 부족하고 8급은 2명이 남고 기능직 5명이 부족합니다.  실지 청소에드는 인력은 직영에 미화원 411명, 운전원 등 기능직 99명 총 510명이고, 대행업체는 미화원 186명, 기능직 92명해서 278명입니다.  총 788명의 청소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가 서무계, 작업계, 재활용계, 장비관리계가 있었다가 이번에 서무계가 작업1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업계가 작업2계로 명칭이 바뀌었고 장비관리계해서 3개 계가 지금 청소과로 되어있고, 재활용계가 재활용과로 분과가 되면서 재활용1계, 2계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서무계, 즉 작업1계의 업무 분장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과징업무를 총괄하며 수집·운반수수료 체납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과 분뇨, 정화조에 관한 사항, 공중변소 유지관리, 변소개량, 기타 정화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작업1계에서 관장하겠습니다.
  지금 작업2계는 일반폐기물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일반폐기물 수거운반총괄 및 지도감독을 하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안전관리, 후생 및 복지시설, 임금 및 처우개선 업무를 담당하며 적환장 유지관리를 하고 대행계약 업무처리 및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계는 다음에 보고드리고 장비관리계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장비관리, 청소관계 기계·기구류의 수선, 차량의 유류 불출관리, 청소장비의 소독, 일반폐기물 처리장 및 청소차량 소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과된 재활용과는 재활용1계, 2계, 자료에는 안들어 갔을 것입니다.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1계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행하고 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재활용공장 및 재활용 기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재활용 운전원, 환경미화원 보수 및 신상관리, 쓰레기 감량화에 관련한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를 재활용1계에서 담당합니다.
  재활용2계에서는 재활용품의 수집 집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재활용품수집 운전원, 미화원의 작업관리감독, 재활용관련시설 장비 및 비품의 확충 및 유지관리, 재활용품 수거실적관리, 재활용품 전시관 운영, 고쳐쓰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재활용품 전용 관련 민간단체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재활용품 판매 등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던 고쳐쓰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금 재활용2계로 넘어왔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립 추진반이 재활용과에 배속이 되어 가지고 소각장 건립 추진은 앞으로 재활용과에서 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쓰레기수집운반차량과 재활용품수집 차량, 분뇨·정화조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운반차량은 직영이 20대, 대행이 37대 해서 총 57대, 수집차량은 직영이 42대, 대행업체가 54대 해서 96대, 기타 직영이 8대, 대행이 22대해서 30대, 총 221대의 쓰레기수집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차량은 직영에만 23대가 있고 분뇨 정화조 차량은 대행에 15대가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를 수집해서 김포매립지에 운반하는 콘테이너박스는 직영에 65대 대행업체가 598대 총 66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하차는 지역면이 102대, 가로면이 187대 총 289대의 수하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대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거대상은 2구청이 5만 5,028건, 대행업체가 총 15만7,922건해서 21만 2,950건수가 있습니다.  건수를 비교해 보면 구청이 25% 대행업체가 7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1일 배출량을 보면 구청은 120톤, 대행업체가 가락시장 포함해서 703톤, 총 하루에 평균 823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배출량을 기준했을 때 구청은 15%, 대행업체가 85%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로청소 구간은 폭 10m이상인 가로 총연장이 285.2㎞입니다.  가로면을 187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담당하는 면적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는 수세식 정화조가 2만 5,649개소, 수거식변소가 2,20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련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화원 휴게실 44개, 적환장 2개, 차고 4개, 재활용수집장이 3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지동 803번지 일대에 청소작업기지가 있습니다.  이 작업기지에 적환장 및 차고로 5,906평 있는데 구청이 4,167평, 대행업체가 1,28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수집장는 3개소에 1,534평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집운반체계를 보고드리면 가정에서 규격봉투에 배출을 하면 소형수집차로 적환장에 운반해서 압축시설로써 압축을 한 다음 콘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대형암롤차로 수도권매립지에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 종량제로 인해서 배출은 규격봉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는 가정용이 총 5종이고 사업장용이 3종인데 저희 구에서는 75ℓ짜리는 제작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4종입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일반용 5ℓ짜리가 80원, 제일 큰 50ℓ짜리가 690원 입니다.  사업장용은 3가지로 나누는데 20ℓ짜리가 290원, 100ℓ짜리가 1,430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규격봉투 공급실적을 보면 2,288만 5,000매가 359개소의 판매소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면서 규격봉투 개선사항을 보고드리면 혐오성 쓰레기 배출을 위해서 가정용 5ℓ는 핑크색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봉투 이면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홍보문안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는 안됐지만 어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투의 두께가 얇아서 잘찢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에서 3가지 종류 봉투에 대한 두께를 두껍게 규정했습니다.  20ℓ짜리가 0.018㎜에서 0.020㎜, 50ℓ짜리가 0.020㎚에서 0.027㎚, 100ℓ짜리가 0.023에서 0.034㎜로 두께가 약간 두꺼워질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 및 동사무소에 30개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11월말 현재 1,977건에 1억 8,1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양은 94년도 대비 22.4%가 감소됐습니다.  94년도에는 18만 286톤이 배출됐는데 95년도 11월말 현재 14만 45톤이 배출돼서 22.4%, 즉 4만 241톤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오수 및 분뇨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 1회를 해야 됩니다.  정화조 청소대상은 2만 5,649개소의 총 16만 6,899㎘입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은 2만 43개소에 12만 3,154㎘해서 78%의 성적을 거행했습니다.  11월하고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관리실태 점검 및 수질검사는 정화조 관리실태 점검은 연 1회를 하고 있는데 500인조 이상 2,000인조 이하가 총 385개소입니다.  수질검사는 오수정화시설 및 2,000인조 이상 정화조 35건이고, 94년도 4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되어 신축된 건물중 정화조 31인조 이상이 월평균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대상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등 5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량제실시 이후로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51%가 증가했는데 작년 10월말 현재 8만 3,222톤이 배출됐는데 금년도는 12만 6,016톤의 실적을 거행하여 51% 증가를 보였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상자가 아파트지역에는 있었는데, 일반주택지역에는 없어가지고 금년 2월과 3월 사이에 2만 7,675개의 재활용품 보관상자를 배부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함으로써 재활용품의 배출이 증가됨으로써 94년도의 체제에서 95년도에는 수거전담반을 보강했습니다.  94년도에는 39명의 인력에 차량 10대, 즉 10개반으로 수집을 담당하였었는데 금년 95년도에는 인력 85명, 차량 23대로 해서 일반지역 17개동을 구전담반이 수거하고 아파트지역 10개동을 민간수집상이 수집토록 개선했습니다.  수집체계는 재활용품을 5개 종류로 가정에서 배출하면 소형수집차로 3개 수집장으로 수집을 해서 선별 압축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보다 95년도 물량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95년도에는 수집장시설을 확충했습니다.  94년도에는 1개소에 544평이 있었는데 금년에 2개소를 늘려서 3개소에 1,534의 수집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1수집장은 94년 7월에 준공을 했는데 대지 544평에 건물 124평의 규모로서 캔류와 페트병 압축기 각 1대씩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구전담반이 수집하는 5개품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수집장은 495평의 규모로서 병류만 집하에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3수집장은 역시 495평으로서 민간수집상 수집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캔 및 페트병 압축기는 금년 2월달에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92대의 차량을 가지고 운행했다가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집차와 운반차를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8.5톤 운반차를 5대 감축했고 11톤 운반차 10대에서 운반차는 20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집차는 94년도에 49대였었는데 11대를 감축해서 38대를 운영하고 그 11대는 재활용 수집 전담차량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집 차량은 10대에서 수집차가 21대 그 다음에 8.5톤 운반차 한 대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가로차 4대, 살수차 1대, 쓰레기 작업 순찰하는 차 한 대하고 재활용 수집을 순찰하는 순찰차 1대를 늘려서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정비차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수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소차량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 폐차를 10대하고 새로 구입한 것 7대해서 3대가 줄었습니다.  구입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가로차 1대, 재활용 수집차 4대, 순찰차 1대, 지게차 1대 7대를 구입했고 폐차는 8.5톤 운반차 5대는 폐차 완료했고 현재 5대는 폐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작업기지 시설 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된 폐가구 및 목재류를 소각하기 위해서 금년에 5,300만원의 예산으로 2대를 추가 설치해서 지금 쓰레기 소각로는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시간당 90㎏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 9월 18일부터 95년 7월 30일까지 2억 14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작업기지 담장 및 배수로 보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운전원  및 미화원, 기계원 대기실과 경비실, 재활용 전시실로 쓰기 위해서 캡슐하우스를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7개동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차고가 있는 장지천 좌안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를 확장하였고 가로등 7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저는 국장님께 좀 말씀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각 구청이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값을 15%에서 최고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송파구는 과연 몇 %를 인상하려고 하는지,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아무리 수익자부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매립장 건설 같은 공공사업의 재원을 시민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당국의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울러 지자제 실시후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들 타 재활용이 가능한 빈병, 캔종류와 가연 쓰레기를 뒤섞어 버리는 바람에 분리수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골치거리로 등장한 유사 또는 위조 쓰레기봉투의 사용과 으슥한 곳에 몰래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무단투기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락시장 도축장옆 도로에는 새벽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탄 채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효성 여부도 따져 보지 않고 봉투값만 올리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번 쓰레기 용역업체 원창산업 산업폐기물 이후에 행정조치는 어떤게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다음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그 분뇨수거수수료 부당징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인데 주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잘모르고 있어서 분뇨수거 차량에 요금표를 부착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혀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2개업체가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두 번째로는 적환장 침출수가 인체에 극히 해로운 납, 크롬, 아연 등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물질이 그대로 농지나 한강으로 유입된다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송파구에서 청소를 직영으로하여 세입이 생기는 것하고 인력장비 등 투자한 액수는 얼마이며 금년도 장비 관리, 수리비 등 청소를 직영하는 미화원 인건비 모든 지출하는 것하고 세입하고 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적자라면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직영을 해서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적자를 보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직영을 해서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적자를 보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 화장실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고수 부지 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실시한 경우 관리 상태를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총 처리 비용 중 봉투 판매 대금 외 송파구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있다면 각각 어느 정도인지, 정화조 역시 문제인데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으면 얼마 이상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나오는데 청소 대상이 2만 5,649개소에서 1만 1,028개소만 청소를 하고 아직 1만 4,621개소가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였는지, 부과를 했다면 부과 액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청소 작업기지 담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공사는 94년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 5,146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6,985만 4,000원을 보상 협의 지연을 이유 삼아 사고 이월시켰는데 다행이 95년 7월 31일 100% 추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는데 협의가 지연되었다가 타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협의 과정에서 분쟁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관이냐 민이냐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청소작업 기지가 장지동 803번지 3호 외에 한 군데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며 청소 작업 기지로 적합한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재활용품 수집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집 체계가 구 전담반 17개 도, 민간 수집장이 10개 동입니다.  구전담반이 수집하는 동에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데 민간 수집상에 위탁 주어 하는 경우는 시 체비지 약 300평을 동장이 사용 승낙을 받아와 동 재활용 수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협의회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니까 협의회는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고물상 업자에서 무상으로 위탁을 주어 운영하다 보니 돈이 되는 재활용품은 가져가고 돈이 안되는 재활용품은 전혀 가져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판매대금 역시 동 자체 협의회 회원들이 각자 가져가기 때문에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가 전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운반 대행업체를 보면 14년과 16년씩 독점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업체명은 그대로인데 대표자는 자꾸 바뀝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어떻게 16년씩 장기 운영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24일과 3월 24일에는 평아기업에서 위반을 하였고 금년 10월에 원창산업에서 위반하여 7일씩 반입 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3,150톤이라는 쓰레기를 적치하는 엄청난 무제가 발생했는데 구청에서는 회사 경고란 가벼운 조치만 내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당연한 조치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행 계약 제1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행정 조치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왜 가벼운 경고만 내렸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송파구 청소과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연일 고생하시는 줄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이2동 52번지 공중변소가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변소가 현재 방이2동에서 있으나 마나한 상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실태에 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화장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투입되어서 1년에 송파구 예산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지만 방이 중학교가 화장실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선도 위원이어서 1주일에 한 번씩 다녀 보면 공중화장실이 청소년 범죄 장소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서 교복을 갈아입고 본드를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매일 신고 들어오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도 청소년계가 있습니다만 청소과에서 바가지 쓰게 된 것은 소속이 거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방이동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예산 2,000만원을 괜히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96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된다면 발전성 있는 것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청소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세 분이 상의를 하셔서 이런 예산 낭비나 방이동에 청소년 범죄 원상이 되는 장소 제공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시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조치해 주십사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방이2동 재활용품 수집장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송파구 땅 1,000평을 어떤 단체가 아니고 고물상한테 그 땅을 쓰게 해주고 있는 것을 청소과장님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700평되는 땅을 개인업자한테 이득이 가게 하는 것은 재활용품의 수집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일반 대지에 그 정도를 세를 얻으려면 1년에 수 천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소과장님은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을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송파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청소과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이 우리 방이2동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주차장으로 용도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현장 조사 나갈 때 잠실7동사무소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무단 투기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확실히 설정이 안되었는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규격봉투 판매소의 판매 이윤이 너무 적은데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에 대한 수불 상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제조원가 명세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종량제 평가 구상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과 운영 실태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적환장 구비 요건하고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허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건축물 폐자재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무단 투기 단속 실적이 1만 9,017건에 징수액이 1얼 8,490만원이 되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며 어떤 방법으로 적발하여 벌과금을 징수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정화조 업체 현장방문시 조견표를 알기 쉽게 제작하여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겸해서 배포토록 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2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환경직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은 몇 명이며 동사무소의 환경분야는 누가 담당하느냐?  지금 환경직 공무원의 정원은 구청에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총 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과에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총 5명이 환공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현재 환경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분야 담당은 행정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활동사항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금년에 위원회 개최를 3회 했습니다.  또 소규모 배출업소 합도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2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단속을 10회에 2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앞으로 96년도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련 정책에 모든 자문위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또 환경오염 감시활동·환경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 속의 목표가 2만 6,000대인데 단속인원 및 95년도 예산액은 얼마이냐, 또한 사업장 자동차 위반업소는 어느 업소이며 행정처분 이행여부 및 현황은 어떠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은 현재 정규직원 2명, 기능직 2명, 운전기사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예산액은 단속원 피복비 231만원, 비디오 테이프 및 추진기·면장감·소모품 등 275만원, 장비검사 수수료 및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62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보조원 임금 1,071만원등 해서 총 1,939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동차 위반현황은 택시회사가 삼정육운 4건, 대지운수 2건, 창운기업 2건, 대한운수 4건, 태창운수 3건, 삼정운수 3건, 그 다음에 승리상운 4건, 덕왕기업 4건해서 26건이고 버스는 승원여객 1건, 기타 상우용역 1건, 평아기업 1건해서 총 29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우리가 324건을 처분한 중세서 지금 319건은 이행이 완료되었고 25건이 현재 미이행상태에 있습니다.  배출가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 미진은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건에 대해서는 차적지를 무단변경해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문제, 허가업소가 몇 개이고 무허가업소가 몇 개이냐?  그 다음에 첨가약품을 제대로 쓰느냐, 단속 규정은 어떠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세차장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허가업소가 173개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약품은 가성소다등 응집제로 한 가지 종류를 주로 쓰는데 이것은 20㎏당 6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한 번 사놓으면 소량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되고 한 번 사놓으면 소량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업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규정은 종별이나 등급별에 따라서 연 3회 내지 1회 단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그 중에서 수질분야는 35건에 880만 680원, 배기가 한 건 있어가지고 237만 2,860원, 그래서 총 36건을 개선명령과 아울러 1,117만 7,540원을 배출부과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세차장이 소규모 배출업소이기 때문에 방지 시설을 안갖춘게 아니고 어떤 약품투여라든가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도점검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단속 처분사항하고 배출부과금의 총 사항은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각장 오염의 측정여부 및 환경오염 배출금 부과징수 규정, 동부자동차검사소 대기측정망 설치 요망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소각장 오염은 100㎏ 이상 소각할 경우에 그것만 저희가 소각장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르는 대기환경보존법상의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는 중앙병원이 해당되는데 그것은 연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하반기 1회를 점검을 했는데 정상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김영근 위원  중앙병원 소각장을 점검하셨다는데 거기에 나온 성분이 뭡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성분이 여러 가지인데 주로하는 점검항목이 매연·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염화수소·황화수소·암모니아 이런 종류입니다.
김영근 위원  기준치 이상은 안나왔어요?
○환경과장 조동수  기준치 이상은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영근 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지금 직원들이 식사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배출금 부과징수 규정은 어떠냐 하는 하항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의 종류·배출기간·배출량에에 대해서   C.O.D나 B.O.D.·S.S·악취·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르몰핵산이라든가 또 PH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선명령만 하는 사항입니다.  동부자동차검사소의 대기측정망 설치요망 건은 저희 동부자동차검사소 자체가 저희한테 지도감독권이 있는게 아니고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대기측정을 설치를 해달라 요망을 적극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위원님께서 방이동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서 밀집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지, 지도점검은 어떻고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사항인데 방이동 뿐만이 아니고 송파구 관내가 사실 타구에 비해서 정비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소가 우리 관내에는 47개소가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은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5월에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배기분야에 악취기준 초과로 된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237만 6,86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해서 식수관리하고 대책을 물으셨는데 먹는 물 관리법은 생수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최근에 입법이 되어가지고 시행령까지 사실 공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자체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원 관리같은 것은 우리 환경분야에서 원인적인 것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물 자체는 생수를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 사실 부서별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문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자동차의 허가관련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각기 하지만 그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민원 신고사항은 금년에 총 62건이 분야별로 접수가 되었는데 먼지가 3건, 소음 40건, 악취 12건, 폐수 1건, 기타 6건 이래가지고 62건이 신고사항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대형건물 환경개선부담금 실태가 어떠냐 하고 소형 소각로의 점검관리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형건물에 대한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을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중에서 대형건물을 볼 것 같으면 1기분에 982건에 9억 3,326만원, 그 다음에 2기분이 1,326건에 9억 7,400만원, 이래가지고 도합 2,308건에 1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각로의 점검관리 및 실태 현황은 아까도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소형 소각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않고 일반소각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서 최고 많은 것 아니냐, 또 환경보존의 허가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보존법상에 허가나 자동차 정비공장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허가난 사항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수질 관계라든가 대기관계, 그런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는 내주고 환경과는 신고만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 전체를 봤을 때 허가내주는 과하고 단속을 하고 지도계몽을 하는 과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자동차 정비공장이 우리 송파구에 포화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늘면 안 된다는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는 과하고 지도를 하는 과하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지켜야된다는 것을 우리 송파구에 포화상태가 아니냐, 너희들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따지기 이전에…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우리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그리고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어떻게 많이 체납이 되고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는 사항인지, 실지 시설들은 자기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잘 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차적 건수도 많지만은 차적관리가 그냥 무단연출행위, 소재불명, 직권말소 그것 자체가 사실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대기오엽 측정기 구입 적극 권장은 아까 김영근 위원님 말씀드릴 때 답변드린 사항이고 그 측정기…
안창무 위원  아니,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치하라 말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권장할 용의가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그것은 아까 김영근 위원님 답변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동부자동차검사소에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소 이전에 대해서, 대토 3,000평 이전에 대해서 대토 건의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안창무 위원  제가 3,000평을 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사소에서 “3,000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발상을 전환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질의입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이것도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동부자동차검사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죠.
○환경과장 조동수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이상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  빠진게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제가 네 가지를 물었는데 세 가지 해놓고 답변을 두리뭉실한 가지도 안하고…
○환경과장 조동수  환경보존활동이 좀 미흡한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상업소가 몇 개이고 행정처분은 몇 곳이고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했나, 또 재지정 여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성규 위원님 말씀드릴 때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거기에 포함을 해서 말씀을…
천한홍 위원  누가 먼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물은 답변을 제일 뒤에 가서 해주고 나중에 물은 사람 답변으로 대치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오국진  천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시민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환경과장님,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속기사는 아니지만…  이것 준비하려면 몇 시간씩 걸립니까?  다른 과에서는 숫자까지 다 해가면서 이정도 되는 답변자료도 한 시간에 다 했어요.  앞으로 좀 잘 하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참고로 하시고…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일괄적으로 과장이 쭉 답변을 했는데 저한데 질의하신 것이 아까 청소과 소관사항에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고 천한홍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아니, 환경과에 대해서만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규섭  천환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가 환경이 많이 버려지는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공장이 있다든지 폐수배출하는 업소가 많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전문가들이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중점으로 하고있는게 환경을 오염시키는게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느냐 해서 쓰레기 매립되는 것을 감소하기 위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재활용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전 동에 재활용 전담반을 편성해서 재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게 남은 음식물 싸가기운동 이런 것을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음식점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되고 있고 한식점이라든지 싸가기 어려운 데에서는 추진이 약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환경보존을 위한 큰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식이나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채소쓰레기, 이것에 대한, 매립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은 대기 오염이라든지 폐수배출, 이것이 지금 관련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도단속에 민간 유관단체나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거기에 대한 활동성을 높여서 민간인들과 간이 합동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차장이라든지 영세업소들은 담당 직원들이 잘 몰라가지고 약품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적자도 많이 들고 처리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별도로 공무원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해보니까 안 걸리고 약품처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방지를 예방하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대형 폐수를 배출하는 관련업체 기술자들을 편성해 가지고 합동점검 겸 기술 교육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 6개 업소에 기술자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다른 회사에 가서 폐수 처리하는 것, 서로 잘못하면 지적도하고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민간단체 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장 같은 것 해 가지고 옷같은 것이 쓰레기로 나갈 것을 다시 쓰게 한다든지 이것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곳에서 밧데리를 수거한다든지 식용유를 비누로 만들어 쓰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적극 권장을 해서 오염이 적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환경 중요성의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구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 문제는 토목과장님 답변하실 때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예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잘 알겠고, 그 말씀보다는 국장님께서 환경위원회의 부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환경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그에 대한 소신 같은 것, 환경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이를테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심각성에 비해서 전문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든지 해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아는 사항이고 그건 제가 묻는 사항이 아닌데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심각한 환경문제를 부위원장님께서 동마다 구청에도 전문적 환경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동단위 환경직을 배치하는 문제는 동에서 환경직이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단 지대가 있다든지 성수동이라든지 구로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지역만이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볼때에 필요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 구청에 동 단위 환경직까지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는 환경 관련업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서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나오세요.
김성규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에 대해서 송파상운 전무가 참고인으로 여기 왔다 가셨잖아요.  제가 송파상운 전무한테 분명히 약속받은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차고지 외에 주차장을 별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벽 3시부터 수십 대씩 보스가 시동 걸어 놓고 인근 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부분을 전무가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 사람 말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시행이 되는지 지도단속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사 앞에 송파상운 버스가 도로를 무단 점령해 가지고 차고로 쓰고 있어요.  그것 또한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송파상운 전무한테 한가지 물어봤거든요.  지적이라든지 단속을 위반한 적은 없냐니까 가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용 위반업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물어 봤을 때 버스회사는 송파상운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동수  아까 송파상운 전무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가끔 있다는게 저희 과 소관 사항인지 아니면 뭐에 대해서 가끔 있다는 건지요.
김성규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물었었어요.  그 부분은 생활공해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생활공해계장 백연선  생활공해계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은 우리가 측정기나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차고지에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송파상운 나가 봤어요.  단속직접 나가봤어요.  위반사항이 없었어요.
○생활공해계장 백연선  예.
  그런데 현재 기계로 해서 각 구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철저히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세요.  거기는 주택지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말썽이 많습니다.  신경좀 써주십시오.
○생활공해계장 백연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세차장 허가를 환경과에서 내줍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세차장 허가를 저희 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허가를 내줄 때 요즘에는 인접해 있는 주민들하고 피해라든지 분쟁 소지가 많은 세차장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세차허가를 내주셔야지 무조건 업자들이 요구한다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유념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문의하겠는데 지금 영업하고 있는 세차장 중에 자동 세차장의 사용하는 물이 인도를 타고 차도까지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겨울에는 빙판길이 되어 가지고 큰 사고 납니다.  그런 업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 의회사무국 옆에 있는 주유소 옆에 자동 세차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고, 수질 오염 방지시설 가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세차한 물이 인도를 타고 도로까지 흘러서 물바다가 되는 그런 세차장을 지금까지 그냥 나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환경과장 조동수  신규허가 했을 때는 우리가 관계 규정에 맞다 할지라도 앞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차 영업시 물이 흘러서 특히 겨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시민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환경보존 문제가 별로 시급하게 생각을 안하는 것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 3중에 하나가 환경 보존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 노인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환경보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도 환경보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좀더 환경 문제에 신경을 써가지고 배출업소나 단속 업소가 500여곳이나 되는데 강력하게 배출금 부과를 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창무 위원  환경과가 세입세출예산 기준으로 봐서 95년도 환경개선 개인부담금 세입예산이 2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95년도 환경개선 부과징수액은 31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38억 여원으로 되어 있고요.  95년도 환경과에서 배정된 세출 예산액이 1억 53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 책정기준으로 봐서 앞으로 환경과장께서 보는 견해로는 환경집행하는 데 예산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세입 세출 예산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환경개선 부담금 자체가 세금은 아니지만은 조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세 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준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부담금 자체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억, 금년에 38억 계상되어 있었던 것은 작년에는 그전에는 1,000㎡ 이상 되는 대형 건물에만 부과 특혜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31일 환경개선 비용부과법이 개정이 되면서 160㎡이상 되는 것을 부과토록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상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액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집행액은 우리가 단지 부담금을 국고에 징수하면 징수비용 교부금만 받습니다.  그 자체는 회계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때는 특별회계로 되어야지 환경분야에만 쓸 수 있는데 그 세입 자체는 들어가는 것만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고 징수교부금 받는 것은 일반회계로 잡혀 나욥니다.  그렇다고 우리과에서 받아들여서 징수 교부금으로 받는 것을 전액 우리과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옵니다.
안창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담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환경 보존 차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제가 짧은 기간에 환경과장을 지내보니까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환경문제라는 것은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서 원초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벌일만 한 그런 사업이 없고 큰 단위사업이라는게 상수원 취소를 해줘야 한다든가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단위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서부터 이루어져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자치구 자체에서 큰 사업을 벌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지 구에서는 취소 점검을 하고 교육 내지 정비해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을 심어주고 하는 것이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업무를 집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창무 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기본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장은 없습니다.
안창무 위원  저희 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동일하다고 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는 중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환경 문제에 관한 한 송파구에 대해서는 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상의 한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예산 문제를 요구할 때는 다 국장님 심의를 받고 예산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국장님 입장에서야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국 소관에 분야별로 과가 있으니까…
안창무 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민국 소관에 환경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과가 있으니까…
안창무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환경과에서 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위원장 오국진  답변하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창무 위원 적어도 국장님께 말씀은 드려서 국장님이 아니다라고 해도 황희 정승 식이 되어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1년동안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상부 기관에 올려 봐야 겠다는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일을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일반회계건 특별회계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담당 부서에 와서 일을 보시는 분이라면 직을 걸고 공부를 하시고 윗분들한테 진언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아까 질의한 중앙병원 소각장에 여러 가지 측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앙병원을 가서 담당한테 여쭤 봤는데 여러 가지 측정보다는 요즘 소각장에 다이옥신이라는 성분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중앙병원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는 소각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과장께서는 담당 직원하고 같이 앞으로 측정을 해보세요.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요.
  그리고 아까 동부 차량 검사소 대기 측정기는 필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원이 대학교수, 전문가, 환경 단체, 모범 배출 업소, 운수 업계 대표, 소비자 및 여성 단체 관계 공무원인데 이것을 보니까 환경 보전 자문 위원회가 구청에서 회의만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배출 업소 지도 점검 4회 20명, 생활 소음 단속 10회 20명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 없냐면 심지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장이 오금동에 김귀순 주부환경봉사단 회장인데,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단속은 안하고, 재활용품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도 있어요.  롯데 앞에 잠실역에서까지 재활용품을 판매해가지고 예산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학교수 한 분이 있는데 환경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환경보전자문 회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적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잔액이 남아 있어요.  위원들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임기가 아니고 한 번 위촉되면 해촉될때까지 하고 그때그때 조직 보강을 하고 활동 실적이 미흡한 사람은 다시 정비를 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도 제대로 신경을 써서 하실 분들이 해야지 제가 볼 때는 회의나 하고 켐페인이나 하고 끝나는 것 같아.  감사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도 교체할 분은 교체를 하시고 해서 환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신경 쓰실 분들로 위촉해 주세요.
  롯데 현장 조사시에 봤고 그 다음날도 봤는데 연기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것도 단속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굴뚝 옆 환풍기에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풍기가 연기를 희석시키는 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환경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 15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지만 전부 성분을 배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환풍기 2개를 설치해서 희석을 시키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당연직은 우리 구청에서 고급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소에서도 많이 오시고 우리 구에 단위별로 많이 오시는데 추가적으로 환경시민 단체 전문인도 관여를 시켜야 좋습니다.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발전적인 모임이 될 수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던가 그런 분들께 진언을 해서 다방면으로 모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만 우리 구가 발전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청소과 하나 남았기 때문에 청소과 질의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일문일답으로 하든지 그냥 넘어가든지 해서 매듭짓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충고나 하는 것 같고 부연설명 하는 것 같고 핵심이 잘 안 잡힙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시면 일문일답하시되 간단 간단하게 자꾸 중복되시는 이야기를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핵심은 빠지고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대행업체 허가요건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폐자재 허가권이 금년 6월 1일자로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행정권한 위임되면서 금년 6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는 장지동 302번지 일대에 대영산업개발·대창환경·동성산업개발·청원기업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4개 업체는 이미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내려오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요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본금이 2,000만원 이상이고 장비는 밀폐식 운반차량 3대 이상, 굴삭기·로우더 각 1대 이상, 사무실은 실용면적 15㎡ 이상, 중간 집하장은 서울시내 소재 1,650㎡ 이상 일단의 토지, 차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최저보유차고, 즉5톤 미난 차량 3㎡이상, 5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26㎡이상, 10톤 이상인 경우 36㎡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용역업소 실제 수집운반 인력이 12명 이상, 그리고 이 12명이 신원증명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허가 요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적환장은 지목이 잡종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잡종지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자연녹지나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일반적치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금 현재 허가되어있는 4개업체는 자연녹지나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일반적치물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만약에 앞으로 잡종지라든가 법에 적합하게 해서 신규서류를 등록 신청한다면 허가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백철 허가가 들어왔을때는 그 자리에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영업 구역이 서울시 전역입니다.  저희 구에서 나간 4개 업체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약 30여개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 구역이 서울시 전역이기 때문에 현재 포화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법, 김영근 위원님하고 중복되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중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 조례에서 정한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지 아니한자, 이게 일반폐기물 관리법 제115조 제2항 중에서 서울시 송파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1차 위반인 경우에 10만원, 2차 위반인 경우에 20만원, 3차 위반인 경우에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3조 규정,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자, 1차 위반인 경우에 10만원, 2차 위반인 경우 20만원, 3차 위반인 경우 50만원, 다음 규격봉투를 사용하나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자, 이것은 1차 위반이 5만원, 2차 위반이 5만원, 3차 위반 역시 5만원입니다.  이 세가지 규정을 집중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며 저희 무단투기는 구청 청소과 3개반,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1개반 해서 30개반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수수료 부당징수방지 방안하고 그 분뇨수수수료 조견표를 통·반에 통보했는가 여부를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까지 같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분뇨수거업체는 대보건설과 선릉환경 두 업체가 있습니다.  대보건설에는 8대의 차량이 있고 선릉환경에는 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뒤에 보면 한 쪽은 용량표시가 되어있고 한 쪽은 요금표시가 되어있어 가지고 차량마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기사와 운전원이 그 조견표를 코팅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조견표를…
○청소과장 백철  그리고 지난번에 대행업체의 방문시에 말씀하신 조견표를 각 동에 통보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저희가 11월 8일 정화조 청소요금 및 조견표를 동 게시판 및 11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조견표가 각 동에 나가 있습니다.  이번 11월달 반상회때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8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런데 엊그제 동사무소에 물어 보니까 모르던데…
○청소과장 백철  지난번에 저희가 대행업체 방문한 게 10월 말경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날 공문을 띄웠습니다.
천한홍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똥을 풀 때 너무 더러우니까 접근을 안하는데 그게 자꾸 시비가 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똥을 푸러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똥은 얼마이고 앞으로 퍼낸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이를테면 “요금은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냄새가 나니까 다 치고나면 가 가지고 10만원을 준비해요면 “죄송하지만 7만원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드릴테니까 3만원을 확인 전화나 뭐 오면 7만원만 냈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 그 분들 수고하니까 부인들은 묵인 사항으로 가는 것인데 나중에 가 가지고 부당 요금이다 해서 불평들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 표를 뒤에다가 15인조는 얼마, 30인조는 얼마 해서 조그맣게 붙여 주면은 부인들이 보면 내가 15인조니까 2만원이다, 3만원이다 알수 있는데 그런 부정이 나오도록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언제부터 부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차량에 다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금표도 기사하고 차량에 항상 부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주민들이, 물론 기사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자기요금 내는데 왜 감시를 안합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미화원들이 문제가 있지만 내 집에 내 똥을 치워가지고 몇 ㎏인가 확인해서 내가 정당한 요금을 내야지.  거기까지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요금표가 말이예요.  인쇄되어 있어요.  종이로 붙이고 다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코팅해서 갖고 다닙니다.
김성규 위원  들고 다니니까 그것을 안 보여주면 못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우리 구에 대행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지시를 해주면 됩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업체 방문할 때 제가 안내문하고 영수증란에다가 분명히 우리 구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정화조 15인용해 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영수증이나 안내문을 청소과장님이 인쇄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시면 그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어저께 행정보다는 오늘 행정이 더잘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안내문 같은 것은 시비를 안걸게끔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물론 인쇄한 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가 그런 안내문 용지를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구청에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인쇄해놓은 용지가 있더라도 폐기 처분하시고 96년도부터는 안내발송문에다가 그런 양이 확인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다시 제작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수거업체가 2개 업체에서 장기독점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경쟁체제로 전환을 검토해 보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련업무는 공공서비스 성격의 업무영역으로서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할 책임이 있고 또한 분뇨관련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구 조례에도 대행기관 3년 단위 및 필요사항 규정과 허가로 인한 시민불편 조례 및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구청장 판단에 따라서 경쟁체제로 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의 안전도모 및 부실청소 방지를 위해서 이 사항은 면밀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고 과거에 경쟁체제로 운영한 결과 많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책임제가 종래 시행착오가 보완된 객관적 검증을 거쳐서 발전된 관리 방법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독점체제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 3항에 보면 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게끔 강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강제조항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적환장 침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지동에 있는 적환장 침수처리는 인근 장지천에 지나가고 있는 분류 하수관으로 연결되어서 대다수 침수 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혹시 유출되고 있는 침수 유출수가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적환장 시설 보강공사를 통해서 장지천 하수분류관으로 연결시켜서 탄천 종말 하수처리장으로 방류시켜 인근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관리수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가장 큰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93대로서 수리비가 1월부터 10월까지 총 1억 401만 3,400원이 들어서 대당 평균 약 100만원꼴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당 100만원꼴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청소차량이 구입해서 내구년이 지나감에 따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디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청소과장 백철  주로 운반차가 고장이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  차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운반차 한 대가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5년간 수리비만 해도 차한 대 값 돼 버리네.
○청소과장 백철  운반차의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꾸 운반차를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직영지역 수지 분석과 수지분석 후 대행업체에 전환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직접 직영하고 있는 지역은 풍납1동·방이2동·삼전동·마천1동, 2동·거여1동, 2동·문정1동 등 8개 동입니다.  손익현황을 보면 수입이 봉투판매대금과 대형생활 폐기물 수수료 합해서 20억 1,033만 8,000원이고 지출이 28억 8,20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손익이 약 8억 7,166만 6,000원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직영지역이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가 직영지역 전체 8개 동이 19억 6,559만 7,000원이고 대형생활 폐기물 수수료가 4,474만 1,000원 해서 총계가 20억 1,033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미화원임금, 운전원 임금, 차량 감가상각비, 압축박스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대, 부품구입비, 환경개선부담금, 차량검사비, 전기 수도요금, 운전원 피복비, 미화원 국민연금비 등 총 지출내역을 따져보니까 28억 8,200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해서 대행업체로 전환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거기 계산이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8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원래 직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차량비하고 청소비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12-13억 갑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가 왜 꼭 우리 구에서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손해를 보아가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흑자를 봐도 할까 말까 하는데 대행업체가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맡아서 이렇게 15억 정도의 지출을 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달라고 한 거예요.
○청소과장 백철  쓰레기 수거업무가 단지 수지만 가지고 분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직영지역 같은데는 봉투판매 수수료도 있고 대형생활 폐기물 수수료도 있지만 수입이 전혀 없는 가로가 있습니다.  폭이 10m 이상되는 가로에 미화원이 187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을 제쳐놓고라도 수익사업을 해야지.  15억이면 엄청난 돈이고 한 두 해도 아닌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이유가 뭡니까?  대행업체에 맡기면 얼마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15억씩 매년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여하튼 수지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고 대행업체 전화계획에 대해서 즉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이동식 화장실이 84대가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인원이 남자가 1명, 여자가 4명입니다.  이들은 07시에 나와서 1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천호대교부터 종합운동장 및 헬기장을 5명이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1일 1-2회 물청소를 실시하고 그들이 청소관리상태를 수시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차면 분뇨업체에 연락해서 항상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결여로 인해서 항상 쳥결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자 미화원 4명하고 남자 1명이 약 한 4~5㎞가 되는 거리를 순회하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미화원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구청에서 온 우리 인솔자가 있습니까?  구청에 출근했다가 나갑니까,  아니면 곧장 현장으로 출근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곧장 현장으로 나가고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갑니다.
김성규 위원  저도 한강 고수부지를 자주 갑니다마는 그렇게 이용하러 왔다갔다하는 주민들께서 공동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해가지고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다섯 명인데 다섯 명 다 있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담당 직원이 한 분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좀 철저한 지시를 하십시오.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많은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청소과장 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다음은 봉투 판매대금을 대행업체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가 했는데 봉투 판매 대금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5ℓ짜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ℓ짜리 봉투 판매가격은 80원인데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60원, 봉투 제작비가 16원, 이윤이 4원해서 8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직영지역에는 저희 수입으로 잡히고 대행지역에는 대행업체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봉투 제작비는 저희 구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수입으로 잡히고 이윤은 판매소 이윤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율로 계속 봉투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대행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총비용 중에서 봉투 외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백철  네.  그러니까 대행업체의 수입은 여기서 나오는 봉투판매 가격중에서 자기 지역에서 판매된 봉투가격 중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여기에다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이 두 가지가 지금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95년도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상은 2만 5,265개소로서 11월말 현재 2만 43개소를 청소했습니다.  정화조 미청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우선 예고 통지서 발송이 1,864건, 과태료 부과는 청문시 에 261건, 청문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건입니다.  앞으로 정화조 미청소에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빈번한 변경과 소규모 주택의 청소의무자 분산으로써 안내서나 촉구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정화조 미실시자가 연락을 받지 못해서 청소를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문이라든지 예고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전달하기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 한 것하고 시민국에서 한 것하고 데이터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백철  네, 그것은 답변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11월말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똑같이 95년 12월로 해놨는데도 한쪽은 11월이고 다른 한쪽은 언제 겁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1만 1,148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9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를 11월말 현재로 해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55번지 공변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의 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중변소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미화원 5명이 배치되어 있고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서 관리 이원화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공원 녹지과로,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거기서 빼서 인력을 감축시키고 저희 재활용 미화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95년 10월 24일 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동안에 배치시켰던 환경미화원은 철수시켜서 부족한 재활용품 수집미화원으로 배치를 다시 시켰습니다.
  다음은 방이동 재활용 수집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이동 재활용 수집장은 체비지입니다.  저희가 각 동의 체비지로써 재활용품 수집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9개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93년도에 재활용 업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수집장을 1개씩 의무적으로 구하도록 지시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수집장을 구하다 구하다 못해서 체비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합해서 본청 도시개발과에 무상사용 요청을 해서 ‘재활용 수집장으로 활용을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각 동별로 다시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을 보면 통장들이나 부녀회원 이분들이 수고하시는데 24시간 현장에 나와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운반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소위 말하면 고물상, 저희는 이들 고물상이 재활용의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위탁관리하면서 재활용품 중에서 종이류와 고철류 등을 판매한 대금은 재활용 추진협의회에 주고 그 고물상들에게는 재활용 수집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 재활용 수집장뿐만이 아니고 이 체비지가 언제든지 팔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청과의 계약도 매각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가설물 외에는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재활용을 담당하는 저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동별, 구별 재활용품 수집장이 전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 체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매각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재활용 수집장으로 오래 끌 수 있는가가 저희 관건이지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판매 이윤 인상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격봉투 5ℓ를 예로 들면 수수료가 60원, 제작비가 16원, 이윤이 4원입니다.  이 이윤을 인상하면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인상 계획이 없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서 규격봉투 판매가 예년 같지 못하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판매소 이윤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규격봉투 사항과 제조원가 명세서는 지금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평가보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종량제 실시 이후 6개월 추진성과를 분석하면서 종량제 실시 유공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를 저희가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6월 26일일 6개 동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했고 개인 20명에 대해서 시장표창과 구청장 표창을 했고 이 표창자들과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 유공운전원, 미화원들 60명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에 자신이 안 서지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사업기지 담장설치공사 구체적 보상과 그 보상내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사업기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803-3하고 233-3 두 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니냐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803-3하고 233-3는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기지 담장설치공사에 드는 보상 물건비 손실보상내역을 보고드리면 그 지번상에는 비닐하우스 238㎡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119만원, 관정이식 98만원, 배관이전 30만원, 농작물 238㎡에 29만 7,500원해서 총 276만 7,500원을 보상했는데 이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사전에 철거돼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보상금 지급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더달라, 우리는 못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가지고 결국은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질의는 제가 두 번째로 했는데 답변은 맨 나중에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94년 예산이 2억 5,300만원이었는데 100%추진 한 후에 소요예산이 2억 14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2억 361만 1,000원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예산액보다는  5,154만원이 감액됐고 지출원인 행위액보다도 215만 1,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다른 공사는 전부 다 증액이 돼가는데 이것은 감액이 됐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손실보상, 무슨 보상해가지고 여기는 관이라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 그냥 막 싸게 보상을 줘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제 질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보세요.
○청소과장 백철  보상은 저희구에 감정평가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개의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두 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평균낸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보상액을 평균낸 금액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네,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한 20%, 이것을 절감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미집행됐다는 말이예요.  모든 예산은 10%정도는 절감을 할 수도 있고 남아서 불용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20%씩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 자체부터 아주 잘못된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백철  여러 가지 공사 낙찰 차액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담장설치공사를 정확히 설명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다음 거여1동 재활용 민간수집장 무상위탁에 따른 문제점 이것은 아까 윤경노 위원이 질의하신 재활용 수집장을 민간수집장한테 무상위탁한 것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지금 거여1동 같은 경우는 10월말로 그 민간인 고물상 업자하고 계약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자기가 담장 울타리를 쳤다고 해서 1,000만원씩이나 더 들어갔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면서 재계약을 또 한 2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데는,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까, 구에서 전담을 할 수는 없느냐는 거죠.
○청소과장 백철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하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민간수집장 계약관계서부터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직접 저희가 수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업자한테 주느냐, 다른 업자한테 주느냐 하는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될 수 있는 한 구에서 전담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구에서 전담으로 하는 동은 아주 굉장히 수집이 잘돼요.
○청소과장 백철  지금 거여1동은 저희가 전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과로 분과되면서 아까 보고드린 17개 동외 10개 동, 즉 27개 동 전체를 구 전담반식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이류하고 고철류 같이 돈이 되는 것은 저희가 수거를 아직 않고요,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민간 수집장이나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실제 수집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품목만 저희가 전담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거여1동에 저희 전담반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이 수집장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꼭 좀 그렇게 하세요.  다음 세 번째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쓰레기 대행업체 장기간 독점계약에 따른 문제점, 그 다음에 위반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 대행업체는 7개가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업체가 79년 10월달에 허가된 평아기업에서부터 94년도에 허가된 송파상운 등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차량과 장비,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하면서 구행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일반폐기물 관리법에도 위반시에 영업정지 15일부터 최고 6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영업정지 15일이나 6개월을 때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됐고 이것을 바로 해지했을 때 그후에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쓰레기 수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의 처분기준을 강화해서 최고 과징금 1,000~2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는 규정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행업체에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과징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문제나 영업정지를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일주일동안 쓰레기 3,150톤이 그대로 방치됐을 때 우리 구청청소과 직원들이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 인원이 얼마나투입되고 그 예산은 얼마나 많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위반한 업체에 이것이 가벼운 경고, 회사 경고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고를 내려버리고 말것이 아니고 최소한 벌과금 정도는 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만큼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도 했고 솔직히 과장님부터 직원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만큼 예산도 낭비되었고 그 만큼 우리가 손해 봤으면 대행업체한테, 대행업체는 지금 떼돈 벌고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최소한 벌금은 물려서 우리가 피해를 본 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백철  금년 3월하고 10월에 평아기업하고 원창산업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 규정을 위반해서 7일간 영업정지 먹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미비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평아기업에 대해서는 회사 경고를 내리고 수집차 1대를 증차시켰고 차량 운전기사를 사직시켰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저희가 했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답 받고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위반한 업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대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답변을 끝내고요.
○청소과장 백철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내공업 폐기물 전담차량을 대행업체에 전부 확보해 놓고 내년 2월 4일 이후부터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과징금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저희가 물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차량 보유는 했죠?
○청소과장 백철  예.
김영근 위원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내요.  확실히 하지 1,000만원~2,000만원 몇 번해도 괜찮아요.
○청소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이 순서는 없습니다만 자료 정리를 하다보니까 제일 늦었습니다.  규격봉투 인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격봉투 인상에 대한 것은 이번 8일에 송파구일반폐기물조례개정안에 이미 올라간 사항으로써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규격봉투 인상한 것은 우선 김포 매립지가 92년 11월 4일부터 운영하면서 난지도에 무상 매립하던 방법이 바뀌어서 유상으로 반입료 처리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반입료 처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사정으로 반입료 처리비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에 따른 쓰레기 오물 수거 수수료라고 해서 건물 평수에 따라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적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 종량제 실시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가 달라지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규격봉투에 대해서 수집하고 있는 수수료는 수집 운반 수수료지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리비를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재정자립도도 약한 이 마당에 이것을 주민들이 당연히 내야 될 처리비까지 구의 예산으로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1ℓ당 1원 40전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가정용과 사업장을 구분해서 가정용은 1원 40전, 사업장은 2원 20전씩 인상하는 안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이 규격봉투의 인상율은 물론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 13.5%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20ℓ짜리를 보면 7.1%인상되었고 사업장용은 50ℓ짜리가 16.7%가 인상되었습니다.  종류별 인상은 평균을 내보면 14.5%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상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처리비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처리비를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적게 내는 배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되어서 저희가 받은 수수료는 매립지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처리비는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청소관장 백철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원인자 부담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송파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마당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우리 송파구가 처음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립도가 서울시에서 5위입니다.  왜 굳이 우리가 처음 시도를 왜 우리 송파구에서 자립도가 5위인데 시민들을 생각하시지, 왜 먼저 시도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처음에 시도는 13.5%밖에 인사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저희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만든 동대문이나 관악에서도 48%, 50%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 3일 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은 아니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에 재활용 쓰레기 혼합 배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배출시에 종이, 캔, 병, 플라스틱, 고철 다섯 종류로 배출하도록 저희가 종량제 실시 이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분리배출 안내 스티커를 20만부 제작 배포하였고 주민 직능 단체가 반상회를 통해서 5종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류별로 배출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전원하고 미화원한테 그 스티커를 줘서 대문에 부착하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잘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17개동 전담 지역보다는 민간 수집상에서 수집하고 있는 10개 동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과가 신설되어서 오늘부터 발족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분리수거와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방금 스티커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티커를 미화원이 붙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예.
○위원장 오국진  그런데 남의 집 유리창에 범벅을 쳐놔서 닦으면 붙이고 또 붙이는데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하세요.
○청소과장 백철  가락시장 도축장 주변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주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금년에 구청장 특별방침에 따라서 주차 단속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공익근무요원 100여명을 동원했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저희 청소과에 무단 투기반하고 교통지도과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현지 시정은 총 40건을 했고 과태료를 2건 4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락아파트와 가락시장 그리고 가락시장과 훼미리 아파트 사이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저쪽 도축장 넘어서 탄천변에 무단투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단 속의 손길이 못 미쳤습니다.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하다보니까…
정영학 위원  저쪽으로 가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아주 엉망이에요.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한심스럽고 이렇게 방치할 수 있나 싶어서…
○청소과장 백철  방치보다는 저희가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을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그쪽에 손이 못 미쳤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밤이나 새벽에 사람이 버리는데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무단투기반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창하고 평아기업의 행정조치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명색하게 잘 하셨는지, 너무 빨리 하셨는지.  서울시 방침이라고 체비지를 갖다 얘기하셨는데 그 땅을 송파구에서 산 것은 아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경노 위원  청소과장님, 송파구 땅인지 아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청소과장의 견해가 그런 것인지, 서울시 방침이 그런 것인지, 우리 송파구청의 방침이 그런 것인지 과장님한테 저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주차장보다 시급한 것이 재활용센터라고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나오셔서 제가 청소과장님에 대한 것이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서울시 방침이고 서울시 체비지였을 때 거기다 그렇게 활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견해로 보면 1,000평을 갖다 한 300~400평은 재활용 수집장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1,000평 자체를 고물상한테 혼자 줘서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월 700~800만원의 매출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과장님 견해는 서울시 체비지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우리 방이동에 주차장으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수집장으로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청소과장님의 견해시고 제 견해는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아침에 동네에서 3~4시에 나가보면 할아버지 60~70세 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바로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안 도와주고 그렇게 대형업체로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봐주고 있는 입장에 대한 것을 저는 혼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식견으로는 청소과장님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되요.  1,000평을 어떻게 해서 그  재활용으로 다 쓰게 되고 또 서울시 방침이 서울시 체비지였을 때 그렇게 해야지 송파구에서 그 땅을 사서 송파구 땅이 되었으면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견해이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명쾌한 답을 내려보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 1,000평에 상당히 종합적인 어떤 문화시설을 하려고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 될지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땅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일부 쓰고 있고 재활용과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주차장을 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윤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쭉 검토해 본 결론을 우리가 200평~300평 정도는 재활용 수집장으로 쓰고 또한 100~200평은 건설관리과에서 쓰고, 500~600평은 주차장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건설 계획을 언제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수집장을 하기 때문에,
윤경노 위원  제 얘기는 그 땅 55번지에다 주차장을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유지 재산을 갖다가 일개 고물상 특정인한테 임대료를 다른 땅은 받으면서 그것을 왜 안 받고 그렇게 해 줬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이지 내가 방이2동 출신 구의원이라고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송파구에 그런 땅이 있다면 우리가 송파구 자체에서 임대료를 해야 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방이 2동에 주차장을 내가 내동 출신이니까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하는 것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전에 내가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내가 구 땅이면 그런 것을 우리구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땅 1,000평되는 것을 개인한테 그렇게 특혜를 줘도 되느냐,  청소과장님한테 그것만 물어본 것이지, 그런 중요한 재활용 수집장소를 내가 쫓아버리고 주차장을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내 견해를 잘못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가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하고는 관계없이 잘 활용하겠다…
○시민국장 이규섭  알았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재활용이 크게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꼭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을 저희 자력으로, 저희 인력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높힐 수 있도록 민간 고물상이라든지 또는 재활용 인력을 자꾸 이용함으로써 우리 인력이 덜 들어가고 재활용을 잘 하는 뜻에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까지 받으면 존재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나 구유지나 체비지가 있으면 우선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재활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했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그 땅을 쓰겠다고 할 때는 이 용도는 없애거나 아주 최소한도로 필요한 규모로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라든지 체비지가 있을 때 우선 재활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간 고물상 업자한테 주다보니까 이분들이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은 재활용품이고 재생용품이고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래서 돈 안 되는 것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 전담반 편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제대로 동 추진협의회하고…
윤경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 소견에 대한 것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 제 견해에 대한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연일 보충되는 그 업무에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내가 이런 문제를 서울시 방침이나 서울시 체비지나 이랬을 때 그런 방침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답변이 전달되는 과정이 제 질의하고는 상당히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이고 앞으로 1,000평 짜리가 있다면 300평은 재활용으로 쓰고 700평은 주차장으로 우리 송파구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개방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제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들렸지만 그것 활용 계획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해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까지 쓰는 것이 더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국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께요.  자원재활용 시설 쓰레기 소각장 있죠?
○시민국장 이규섭  예.
○위원장 오국진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위원 구성원이 2명이죠?
○시민국장 이규섭  네, 2명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구성원은 구청장, 총무국장, 주민대표 3명, 환경전문가 2명, 구의회 의원 2명이죠?
○시민국장 이규섭  예.
○위원장 오국진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이죠?
○시민국장 이규섭  환경처의 규칙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근거가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인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법이 있습니다.  거기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시행령 제8조에…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시민국 소관은 맞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이 시민국 소관은 맞느냐고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게 법령에 어느 부서에서 하라 하고 규정은 되어있지 않고 다만 우리 구청업무분장에서 시민국 소관이 되겠고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분명히 시민국 소관이고 청소과 소관이죠?
○시민국장 이규섭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 소각장선정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의회로 공문이 오기를 그냥 구 의원 2명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제가 확실히 알기는 환경부 관장으로 폐기물처리법으로 분명히 오늘 시민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민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을 안지시면 제가 분명히 이것은…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국장님께서 공문을 의회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왜 그것을 확실히 우리 시민국 소관이라고 못하고 그냥 구 의원 2명 그렇게 보내세요.  내일 다시 공문해가지고 환경부관장 폐기물처리법 해가지고 딱 보내세요. 그렇게 확실히 해야지.  하여튼 오늘 알았으니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다시 공문을 보내세요.
○위원장 오국진  답변을 확실히 듣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청소과라고 했죠?
○시민국장 이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창무 위원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수불대장을 봤는데 수불대장이라고 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나머지는 얼마이고 몇 장이고 이렇게 명시가 되는 장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수불대장이 나가고 들어오고 잔량이 몇 매이고 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가는 사항만 나와 있지.  들어오고 잔량이 몇 매다 라고 나와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수불대장이 성격상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당연히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다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앞으로 말이죠.  수불대장을 만드시는데 그 대안으로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결재가 아닌,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되어있는데 수불대장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27개동이라고 했을 때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수불대장을 만든다는 것은, 특히 수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제가 예산결산 위원은 아니지만 예산결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불대장을 보고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송파구에서 수불대장, 그것도 규격봉투에 관한 예산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전산처리를 요청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그게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제가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께 직접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간 지정해가지고 예산안이 책정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수불대장을 정리하다 보면 올해 예산에 얼마에 몇 매가 들어갔는데 다음 예산에 얼마에 몇매를 쓰고 몇 매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예산안을 남은 만큼에 대해서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내년도 필요량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만큼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앞으로 처음에 지적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수불대장에 있어서는 지급되는 1일 수불대장을 만들되 전산처리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수불대장을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산처리 문제는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전산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면하고 안되면 우선 위원님이 지시한 첫 번째 사항을 우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송파구가 전산처리망에 대해서는 어느 구보다 낫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특히 수불대장 정도의 전산처리망은 기초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오국진     이영구     천한홍     윤경노
  김성규     안창무     김상진     정영학
  지수철     김영근     이명우

○출석관계공무원(4명)
  시민국장이규섭
  산업과장김일중
  환경과장조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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