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위생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 정원은 26명이며 현재 26명 전원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직은 3개계로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계는 일반위생업소 인허가와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계는 여관,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감시계는 심야 퇴·변태 지도단속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는 1만 2,970개소가 있으며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9,98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982개소입니다.  금년도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업소 1만 2,970개소에 대하여 연 1만 3,549개소를 확인점검 하였으며 위반업소 841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115개소, 영업정지 541개소, 시정지시 185개소, 고발조치 144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62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3억 1,52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주민과 업주의준법정신과 참여의식, 가치관 등이 확립된 기반 위에서만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위반업주의 자기반성과 개선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단속공무원의 지속적인 단속 미흡으로 아직 위반업소는 많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위반업소를 단속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 이용 음식점 지도점검은 롯데월드내 26개업소 등 32개업소를 점검하였으나 행정처분대상인 위법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 계몽하였습니다.  6개 예식장 주변 21개 음식점을 봄, 가을 2회에 지도점검한 결과 3개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지시하고 교통회관내 파노라마부페는 건강진단증 미소지자가 39명중 2명이 발견되어 과징금 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병원 후생기관, 직원식당 등 29개소의 집단급식소를 지도점검하여 잠실병원 등 4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내용은 냉장고에 썩은 음식이 보관된 남서울병원이나 식단 작성 및 배실관리가 부실한 잠실병원, 폐기물 뚜껑을 미비한 축협중앙회, 종업원 위생교육을 미실시한 한양유통 등이었습니다.
  4페이지 모범음식점은 한국음식업협회 송파구 지회로부터 14개소를 추천받아 지정해 주었으며 현재 1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료 등 공과금이나 세제 혜택이 없어져 실효를 거둘 수 없어졌으며 내년부터는 등급화 계획에 포함되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등급화 계획입니다.  등급관리 대상업소는 5,453개소이며 추진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모범업소는 등급화 실시 이후에는 1등급으로 분류될 때 위생감시를 1년 면제하고 5,000만원까지 연리 7%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단란주점 일제정비입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단란주점 시설규정이 크게 완화되어 객석의 2분의 1까지 투명유리로 설치할 수 있고 칸막이 시설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1일부터 칸막이 및 객실허용 입법예고에 따라 20개업소가 불법시설을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8월 30일까지 일제조사 결과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업소가 33개소, 칸막이만 있는 업소가 27개소, 밑바닥 내지 높이 1M미만 유리로 설치된 업소가 278개소 등으로 시설기준에 위반되지 않았으나 완전벽체로 된 것과 통로 형태가 11개로 위법으로 되어 시정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칸막이 내지 객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에서는 지난 9월 22일 법령 개정사항을 각 업소에 직접 통보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적법한 시설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내년 1월중 재점검하여 위반업소는 모두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업소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96년도 12월 30일까지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계속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강변 위생업소 지도감독입니다.  한강변에는 선상음식점 3개소, 이동조리업 일명 스넥카가 2개소 있습니다.  한강 선상음식점은 88올림픽때 서울시 지시에 의하여 허가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9월 15일로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용성레저는 3개 음식점 영업장을 정리하였으나 현재 골드마리나 업소는 2개 영업장을 정리하고 1개 영업장을 유지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과 영업시설 철거지시 취소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가처분소송은 지난 11월 28일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본안소송으로 서울시에 103억 5,000만원의 이전 손해배상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점검은 1회 실시하였으나 법규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였습니다.
  7페이지 우리구 관내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여 이동조리업을 허가하여 현재 4개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규 허가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므로 영업상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불법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8페이지 시민건강 유해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수거 대상은 라면, 아이스크림, 우유, 과장 등 33개품목이며 금년도 수거목표 550건에 대하여 현재 510건을 검사 의뢰하여 5개 제품은 부적합 통보되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변태이용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335개 이발소 등 80여개소가 퇴폐이발소로 중점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연 839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5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2건, 영업정지 14건, 경고 2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발업자들은 지능적이고 기술적인 위반과 일부 손님의 은밀한 요구로 아직도 여자면도사를 고용한 퇴·변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협회와 경찰, 위생모니터의 협조를 받아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학교 보건법상 유해업소는 숙박업소 4개소 등 130개소가 있으며 합동단속 6회, 자율지도단속 매월 1회 단속 등을 실시하여 4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고발 3개소, 영업정지 1개소, 나머지 39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사행성 오락기는 20개 학교주변의 33개소를 적발하여 이전 계도한 후 수거 폐기하고 있으면 매월 1회이상 학부모, 학교, 주민, 경찰 등과 합동으로 환경 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을 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득권 존중 차원에서 보건법상 학교 정화구역인 200M 이내에서 청소년 유기시설이나 만화가게 등을 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2호를 개정코자 입법예고하여 중·고등학교에서만 규제하려고 하므로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은 대폭 조정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불법 퇴·변태업소 단속입니다.  중점지도대상업소 676개소를 포함하여 연 1만 2,47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732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103개소, 영업정지 523개소, 경고 106개소의 행정처분을 하고 159건에 대하여 과징금 3억 6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형태별로 보면 시간외 영업 181개소, 접대부 고용동석 접대 55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41개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형태로 업태를 위반한 업소가 57개소, 간판 상호표기 위반이 36개소입니다.  불법 퇴·변태업소 단속을 위하여 기동단속반이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모니터요원, 경찰 등 합동단속은 월 1회 내지 2회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퇴·변태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업주측의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감, 의식수준 및 직업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고 오로지 영리추구에 집착하여 고객의 은밀한 요구를 유인 내지 권장하는데 근본적 이유가 있으며 단속 공무원의 단속 기술 부족, 합동단속에 따른 사전정보 누설 등이 부수적 요인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계몽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37개소의 무허가 업소를 적발하여 이 중 127개업소는 고발조치하고 10개소는 폐쇄하였으며 현재에도 44개소의 무허가업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영세민의 생업수단으로 제재에 한계가 있어 생계형 무허가업소는 허가나 전업을 적극 유도하고 영업형 무허가는 발견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전담직원을 두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영세민보호와 실정법 질서 유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로 인한 쓰레기 증가와 자원낭비를 막기 위하여 94년부터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을 전개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업주 교육, 홍보물 배부, 언론 홍보 등으로 많은 업소에서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님의 인식부족과 반찬용 비닐봉투의 적절한 보급이 안되어 고객 호응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황보와 업주, 협회 임원 교육 등을 통하여 이 운동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위생과 전 직원이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위생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이나 그런 업종을 영업 신청하기 전에 단란주점 사단법인 송파지회인가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허가 신청을 하려면 단란주점 협회에 30만원의 회비를 내고 도장을 받아 가야만 위생과에서 접수해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허가를 신청하면 위생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접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비영리적인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위생과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진솔하게, 잘못한 것은 96년도부터는 어떻게 고치겠다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저는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일곱가지 드릴테니까 차근 차근 메모를 해주십시오.
  첫 번째 95년도 유흥업소, 단란·일반업소 단속사항 중 허가취소 당한 업소가 즉시 업종 변경하여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업종을 하다 취소되었고 지금은 어떤 업종으로 허가변경을하여 계속 운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맥주, 양주 등 술집 간판을 걸고 유흥업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가 있으며 거기서 파는 기본 술값이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특히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는 밤 12시 이후에 속칭 삐끼를 동원하여 호객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업소 내에서는 각종 불법 퇴·변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개소주는 혐오식품으로 식품위생법상 정식 허가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에는 개소주집이 몇 군데 있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퇴·변태 업소 단속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업소와 미용업소에 대한 퇴·변태업소를 구분하는 단속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퇴·변태 업소가 지금 우리구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되면 실제 경영주는 그대로 이고 이용사나 미용사를 채용하여 그 사람 명의로 다시 허가를 갱신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이라든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여섯 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대상 130개소에서 위반업소가 43개소나 되는데 영업정지는 1개소이고 고발은 3개소, 시정 경고가 무려 39개소나 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인 한 사람으로서 경고로써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지침이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일반음식점 등급화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등급기준에 1등급은 85점 이상으로서 위생감시가 1년간 면제되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융자를 5,000만원씩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1등급 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  전국적으로 지난여름에 콜레라 환자도 많이 발생하였고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포장마차, 생선회집,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시급함에도 그 위생검사라는 것이 어느 시기별로만 이루이지는 등 형식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며 금년도 위생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생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개소주 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생과에서 관내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파악을 못해보셨는지, 아니면 인력부족 등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해보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업소들이 1만 2,970여 개소가 되는데 물론 그 허가 취소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허가 취소조건으로 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영업정지 쪽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관계자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단란주점 위반업소가 몇 군데있는데 우리 거여, 마천지역에는 위반업소가 몇 군데나 되며, 있다면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위반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첫 번째 파크텔이라고 롯데호텔의 식당 위생점검사항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 단란주점 고시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더 일어날 고시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시민건강의 우려식품 수거검사 중 시민감시강화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창구가 개설되어 있는데 신고가 몇 건 접수되었으며 처리 사항을 좀 말씀하여 주세요.  다음에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소송진행사항이 5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송파신문고 민원사항 중 검찰청으로부터 혐의가 없다고 판결돼서 환불조치사항이 있는데 그 환불조치사항과 환불했으면 그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송파구의 음식점들을 보면 한우고기를 사용한다고 간판에는 걸고 있는데 실지 들어가서 음식을 보면 수입고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마음이 굉장히 사기를 당한 것 같고 불쾌한 점이 많아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간판을 한우면 한우이고 수입고기면 수입고기라고 해서 확실히 간판을 정비할 수는 없는지요.  과장님께서는 규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 음식점에 조리사나 종업원들이 있는데 조리사는 조리사의 자격증을 가져야 한고 종업원은 보건증을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의 유흥음식점들, 또 일반음식점들 단속은 얼마나 하시고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다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요즘 퇴폐 이용업소를 중점단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사항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방이동에는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불리는 집단 음식점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인들과 가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생과에서 직원이 업소를 다니면서 좀 안좋은, 이를테면 뭘 받아 간다던가 이런 경향이 더러 있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단란주점이 폐업, 허가취소를 당했을 때 그 장소에다 무슨 허가를 위생과에서 또 내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장소를 그냥 폐소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무슨 영업허가를 낼텐데 무슨 허가를 내주시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 안하신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과장님, 유흥업소 지도단속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애쓰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징금이 26건에 6,8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무를 보시면서 단호한 처벌과 과징금 부과에 따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 직원이 구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위생과는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집행내역이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다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허가업소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 이미 허가 나 있는 업소 중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있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과 감시계 같은 경우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현정원이 부족한지, 부족하면 얼마나 더 충원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과징금 수입을 3억 1,000만원 올렸는데 제가 업자 입장에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 장사가 안되고 전반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 사항이 현실에 맞는지, 아니면 모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업자를 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현실에 맞는 현실적으로 그 현행 구제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단 속의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마지막으로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구 위원  위생업소 불법변태 업소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전달할까 합니다.  지역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위반업소는 상당합니다.
  여러 통로를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도 어떠한 계몽차원에서 업주가 변태영업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마지막으로 제가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회관의 파노라마 부페에 보건증 미소유 30명을 적발해서 벌과금 50만원을 징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후속 조치는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모범 음식점 선정기준하고 일반음식점 등급기준도 말씀하여 주시고, 단란주점의 영업시간 위반업소, 특히 문정동 지역에는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서 업자들간 서로 맞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한강변 주변 유흥업소, 위생업소 지도단속 불충분으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마구 버려가지고 수질오염, 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죄송합니다.  좀 중요한 문제라서.  관내 모든 예식장 내에 보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대행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고정된 여직원이 주방에 한 명인가 두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수천 명씩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파출부 제도를 쓰는데 몇십 명씩 한꺼번에 어디서 불러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몇십 명씩 되는 그 파출부들의 위생교육 여부라든지 보건증소지 확인이 아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국진  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유흥음식점들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데 영세하고 불경기라서 장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2시까지 만이라도 연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조직 및 기능은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3명으로 전체 현원 70명에 거의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27점이 있고 소독업소는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은 370개소이고 집중방역 대상지역은 5개동 13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질병 모니터 요원은 18명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3페이지 정·현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 35명, 현원 33명으로 과부족이 2명입니다.  과부족은 기능직 1명, 소독직 1명입니다.  직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직 7명, 기술직 1명, 보건직 3명, 간호직 1명, 기능직 6명, 전기직 1명, 방호 2명, 타자 1명, 사역 3명, 집배 1명, 기계직 1명, 위생직 3명, 전문직 의사 5명이 있습니다.
  다음 현원 33명을 계별로 분류해 보면 보건기획계 23명, 운영계 6명, 방역계 3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별 관장업무를 보면 보건기획계는 인사관리, 문서관리, 예산, 차량 관리가 주요 업무이고 운영계는 진료비 징수, 민원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 운영은 보건증 발급을 위한 모든 검사와 내과, 치과, 영유아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등의 진료를 원하는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계는 방역을 위한 전지역의 소독과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환자를 추적한다든가 채변 받아오기, 격리수용조치, 에이즈 보균자 정기상담, 병원안내, 예방을 위한 홍보등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계별 업무집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총 예산액은 24억 362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22억 2,165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 8,197만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부분별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돈이 3,34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4,793만 2,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55만 6,000원인데 이것은 방역장비 수리비가 39만 8,000원이 남았고 교육장비 수리비가 15만 8,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저희 생각으로는 적정 수준으로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예산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총 예산 24억 362만 4,000원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액수가 14억 5,289만 3,000원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억 256만 5,000원으로 약 3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으로 1.7%, 시설비가 750만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개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운영계의 세입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목표액은 2억 1,828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1월 20일 기준 실제 징수액은 2억 9,817만 5,000원으로 136.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에 과다 징수하게 된 사유는 지난 3월 보건증 일제조사가 있어서 증지수입이 100%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수입이 되겠습니다.  139%를 점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94년도에는 1인당 500원을 받았는데 95년도에는 3,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이 늘어나서 수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운영계의 민원처리현황은 11월 20일 현재 총 3만 7,75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건강수첩이 2만 4,507건, 진단서가 1,338건,환자진료에서 의료보호 환자가 796명, 의료보험 환자가 1만 94명이 보건소를 내왕했습니다.  신고 557건, 인허가 32건, 기타 제증명 379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방역계의 방역소독 업무를 보고 드리면 집중 대상 지역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5개동 13개시설입니다.  13개 시설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이 4개소,유수지 5개소, 하천 2개소, 적환장 5개소, 공동우물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동은 거여1·2동, 마천1·2동, 문정2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분무소독은 취약지역 복지시설에 주로하고 있습니다.  연막 소독은 관내 전 지역에 6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분무소독은 당초계획이 550헥타르를 하려고 했는데 654헥타르를 해서 11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막 소독은 145헥타르를 하기고 했는데 170헥타르를 했습니다. 실적이 100%를 상회한 것은 7월에 콜레라 비상이 걸려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370개소인데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숙박업소 81개소, 식품업소 64개소, 백화점 시장 14개소, 병원 7개소, 사무용 건축물 53개소, 복합건축물 74개소, 공용주택 45개소, 기타 32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소독을 실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연 2회 점검을 하는데 39개소의 위반시설이 나왔습니다.  30개소는 시정 지시를 했고 하반기에 적발한 9개소는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독업소 지도점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2개소이고 추진내용은 허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를 합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종사자 교육 미실시로 4개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모두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2개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감염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 상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충 뽑았는데 5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93년도에 2명, 94년도에 1명, 95년도에 타지역에서 발생하여 전입은 2명 모두 10명을 관리하고 있고 지난 7월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와 예방 활동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감염자 관리로 감염자 상담 및 보건교육 69건, 정기면역기능검사 실시 14건, 연계 병원에 진료 의뢰를 11건을 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진료비를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265 5,320원입니다.  에이즈 예방 활동으로는 사진전시회를 2회 개최했고 캠페인을 2회 실시했습니다.  비디오 방영을 주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홍보물 배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만 8,659매를 했는데 내용별로 리후렛이 1만5,000매, 포스터 3,000매, 스티커 1만 2,000매, 팜플렛 1,380매 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의약과는 정원 22명, 현원 20명으로 과부족 2명인데 약무직 사무관 1명,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과 의료기술직 병리사 1명입니다.  의약과 현원 20명을 계별로 분류해 보면 의무계 7명, 약무계 4명, 검진계 9명입니다.  계별 관장업무를 보면 의무계는 의료법, 의료기사법,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약무계는 약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약품 오남용 홍보교육 등을 관장하고 있고 검진계는 방사선, 병리검사, 물리치료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계입니다.  내소 환자 진료현황을 보면 총 1만 5,750명을 진료했습니다.  연인원 4만 8,453명을 했고 구분별로 보면 내과, 치과에 오는 진료환자, 즉 보험환자가 1만 1,408명이고 연인원은 4만 1,638명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가 실인원이 3,775명, 연인원 4,700명입니다.  성병환자 진료는 실인원 567명, 연인원 2,115명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의료기관 511개소, 안경업소 127개소, 안마시술 13개소, 적출물 처리5개소, 침술소 3개소, 치과기공소 17개소 모두 676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관련기관이 자율지도도 하고 보건소가 직접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정기적으로 연 1회를 하고 있고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과대, 허위광고 행위, 무허가 의약품 진열판매 행위, 면허 대여 무면허 의료 행위 등입니다.
  다음은 약무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입니다.  대상은 도매업소 2개소, 병·의원 251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정기점검으로 관련단체가 자율지도를 하고 수시점검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소가 합동으로도 하고 개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판매대장의 비치 및 수불현황, 판매상의 기록여부, 정상적인 구입여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대상이 640개소인데 578개소를 해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3건을 적발했는데 그 내용은 수불대장의 미기재입니다.  이것은 현재 청문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약국 369개소, 의료용구 90개소, 도매상 18개소, 약업소 2개소해서 483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관련단체가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진정, 제보 접수시와 고질적인 문제업소,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약사 면허증 대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약국 등 판매업소의 의약품 판매가 표시 준수여부, 수입 한약재 불법 판매 행위 등입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등록취소 27건, 영업정지 12건, 과징금 8건으로 모두 47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구분별로 보면 약국 18개소, 의료용구 26개소, 도매상 3개소 모두 47개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진계 소관 업무입니다.  검진계는 당초 계획은 보균자 검사, 성병 검사, 간염검사, 기타 병리 검사를 모두 합쳐서 11만 8,833명을 하기로 했는데 실적을 보면 14만 6,341명을 해서 123%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에이즈란을 보면 지금 현재 2만 3,873명을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 양성자가 2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양성자 2명 판명은 저희들이 무조건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보건환경 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또 양성이 나오면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내가지고 최종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확정 판결한 결과 양성자 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란에 보시면 부적합이 30건 나왔습니다.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보통 10개 항목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보건 환경연구원에 보내서 4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사선 업무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업무는 관찰, 진찰, X선 필림복사를 모두 합쳐가지고 당초 계획은 3만 6,100건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3만 5,166건입니다.  그래서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100% 목표달성을 무난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물리치료를 요하는 모든 환자가 되겠습니다.  치료방법은 온습포치료, 전기치료, 운동기구치료 세가지가 있습니다.  치료 실적은 연인원이 7,25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의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입니다.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지도계 업무, 가정보건계 업무, 건강관리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기능으로는 3계가 있으며 인원을 22명이고 보건장비는 8종입니다.  모자보건 지정병원은 2개소이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기관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건강진단 지정병원은 1개소, 가족계획 지정병원 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현원으로는 정원22명에 현원 22명으로 의무직이 1명이고 간호직 19명, 보건직 2명이 있습니다.  조직 및 현황은 3계가 있으며 보건지도계는 영유아실, 모자보건과 보건교육이고 가족보건계는 방문간호와 가족계획 입니다.  건강관리계는 예방접종과 결핵 예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건지도계 업무입니다.  모성관리는 대상이 3만 7,000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산전관리와 분만관리, 산후관리가 있습니다.  산전관리로는 등록된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여 주고 임부의 조기진단을 하여주고 소변검사, 혈액검사, 복부진찰, 혈압·체중측정 등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분만 관리로는 시설분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후관리로는 분만후 일주일 이내에 전화하고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대한 지도를 하여 주고 있으며 영유아실로 연계하여 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등록 550명에 실적이 536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유아 관리에서 대상은 0~4세까지로 5만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기본예방접종으로 BCG, B형 간염, P.D.T,폴리오, 홍역, 볼거리, 풍진, P.D.T 이렇게 해서 영유아 1인당 9회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초건강진단을 목표 274명에게 6개월과 18개월 2회 실시하고 영양제를 단계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500명에 3,3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신생아로 4주 이내에 실시하며 선천적으로 효소가 결핍되어 생긴 저능아가 되는 질환으로 페닐케톤 뇨증, 갑상선 기능저하 검사로써 발견된 영유아는 사후 관리로 특수조제 분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아원 원아 1,807명에게 현지 출장하여 내과진찰, 구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 예방 접종입니다.  D.T, 폴리오는 31개교의 국민학교 1학년생 8,689명 중 4,614명에게 접종을 하였습니다.  풍진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5개교의 7,346명 중 4,770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 예방접종 팀이 학교로 방문하여서 실시하여 주었습니다.  추진실적은 D.T,폴리오 4,020명과 풍진 5,550명 목표에 4,614명과 4,770명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학생, 공무원 및 교직원, 접객업소 종사자,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산업장 종사자으로 현지방문 및 보건교육실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목표 8만명에 8만 2,3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민 영양조사입니다.  대상은 송파구 삼전동 4통의 20세대 73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상태와 영양섭취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의 시책추진사업에 반영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이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가족보건계 업무입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으로는 만 15~44세까지의 관내 유배우자로 영구피임은 정관과 난관불임수술을 실시하며 일시피임으로는  자궁내 장치와 먹는 피임약, 콘돔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피임시술을 원하는 민원인이 직접 보건소에 상담후 가족계획시술 요청서 및 확인서를 가지고 가족계획시술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정관, 난관, 자궁내 장치는 전액 국비로 시술병원에 지급하고 콘돔과 경구용 피임약은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을 합하여 목표가 6,649명에 5,3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785가구 1,389명과 마천2동 14통, 15통 주민 478가구 1,664명, 구립노인정 5개소의 1,200명에게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보건교육 및 상담, 연계처리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방문 간호사 3명이 27개 동을 분담하여 환자의 종류에 따라 방문 횟수와 내용을 결정하여 건강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거동불편자를 발견하여 방문진료를 실시하며 방문진료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 운전기사 1명이 주 1회 가정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 역시 진료팀이 주1회 저소득 노인정 5개소를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간호가 3,053명에 5,895명, 방문진료는 192명에 185명, 순회진료는 1,200명에 1,113명을 진료하였으며 59명에게 입원 13명, 2차 진료 28명, 행정지원을 18명에게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간염검사를 200명에게 무료로 실시하여 주었고 보조물품으로 휠체어, 핫백, 지팡이, 팬티, 돋보기, 성인용 기저귀, 에어링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관리계 업무입니다.  결책관리 대상으로는 결핵환자 및 가족, 위생업소 종사자, 일반 내소자 등입니다.  B.C.G예방접종은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 1학년, 6학년에게 접종하고 결핵환자, 불규칙 치료자, 치료 중단자를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엑스선 검진은 목표 8,200명에 6,641명을 검진하였고 환자등록 관리는 1.040명에 569명을 등록치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발견환자 209명에 완치가 235명, 치료중인 자가 96명, 중단퇴록자가 13명,이 13명은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대상은 일반성병감염자 및 배우자, 유흥업소 종사자, 특수업소 종사자, 위생업소 종사자 등으로 무료검진을 하여 주고 이상자는 무료로 치료를하여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혈청검사와 S.T.D검사를 합해서 목표가 1만 8,584명에 2만 5,970명을 검진하였고 발견한 환자는 354명에 완치는 172명, 치료중인 자가 18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취학아동, 일반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게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무료 및 유료 예방접종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료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료, 유료 합하여 목표 3만 8,800명에 4만 3,6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보건지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과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경노 위원  방문간호, 방문지료, 순회진료, 보건교육에 대한 일지 있지요?  몇월 며칠날 어디가서 했다는 그 방문일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모 병원에서는 자기네 회사의 약을 써주면 무슨 시설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보건소의 전체적인 수불대장 및 지출결의서, 현재 전품목 납품 그 대장을 보고 싶은데 이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약품 것만 이것을 해주세요.  보건소에 납품되는 그 회사 약품 중에서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려면 이게 상당히 복잡하니까 주로 대략 많이 쓰고 있는 회사 제품의 수불대장 및 지출 결의서, 납품 전품목 영수증 있지요?  그것을 한 두가지 종류만 해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한홍 위원  저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한열한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며 보건소 업무 일부에 대하여 의료,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횟수는 몇 번 정도인지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 보건 수준의 향상과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를 구민의 평생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최신장비 구입 및 필요하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송파구에 폐결핵 환자가 얼마나 되며 폐결핵 환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보건소의 정책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의 시설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는 어떤 것이며 자동화 시설 후에 자동화 효과는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은 행정과 소관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소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전염병으로부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소독여부의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소독의무실시 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1년에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가 추이에 따라 약사가 부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증의 처방에 따라 간호직이나 간호 보조직들이 약을 제조해서 전문성의 결여로 약제사고가 있는 것은 없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 현재 강동 중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하여 주시고요.  이것도 행정과 소관 같은데 보건소 약품과 기자재는 예산회계법에 맞도록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특정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재고가 많거나 의사가 바뀔 때마다 다른 종류의 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재고의 문제라든가 약품폐기 등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 수질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수도물이나 지하원수는 검사하지 않고 기본 수질검사나 약수터는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수질검사를 하려고 원수를 수거해서 검사기간까지 거치는 동안 날짜가 흘러서 원수가 변질된다거나 해서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그리고 보건소 약품은 보건지도과용, 의약과용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중에서 예를 든다면 장티푸스 2,890병, 또 임산부에게 필요한 비오비타 12종이 남아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양을 말씀해 주시고 아동 진료용으로 쓰이는 아세트 아미노산 외 41종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량을 말씀해 주시고 의료시혜 진료 약품으로 쓰이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병원과 비교할 때 좀 관료적이고 의무적으로 구민서비스를 하는 면도 일부있다고 보고 보건소는 폐결핵환자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것처럼 아직도 무료진료기관으로만 알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구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다양한 홍보를 하셔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질높은 서비스로 구민에게 헌신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우 위원  먼저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1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약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형약국에서 예를 들면 지명도가 높은 박카스라든지 판피린 같은 간단한 것은 공장도가격으로 팔고 있고, 싼 것은 싸게 팔면서 몇 십만원짜리도 싼 것처럼 유도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업소를 폭리를 취한 것처럼 만들어 주민들의 의식을 그릇되게 하고 약국의 불신임을 창조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적발되어도 행정처분은 15일의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 2, 3일이면 타인 명의로 재개설 신고를 하는 등 모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와 약사회는 이런 약국을 지도 계몽하거나 불가분의 특별조치를 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는지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관계로 자료없이 약을 사서 탈세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현장조사를 나간 안마시술소 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약업소 지도점검에서 위반한 약국처리 사항인데 영업정지와 벌금형 두가지가 있는데 1차, 2차, 3차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국개설자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 약사법의 저촉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보고자료의 점검사항에서 불법 수입한약재 판매행위의 지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몇 건이 적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치매환자가 많은데 보건소에서 노인치매환자센터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용하는 분들에게 약을 쓴 것은 1억 7,0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송파구 68만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이용 자수를 기준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산층 이상은 보건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산층들이 보건소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은 첨단장비와 고급화된 기술을 보유할 때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보건소의 방대한 예산과 조직을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현장방문에서 발견한 것인데 병원에는 이용자들이 혼동할 정도로 진료과목을 여러 가지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장비, 차량보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장비보수비가 2,153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939만 8,000원으로 미집행액이 1,213만 7,000원입니다.  거기서 보건차량 장비보수는 1,773만 5,000원 예산에 749만 6,000원을 집행하고 무려 1,023만 2,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와 장비를 보수하려고 했다가 미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보건교육장비구입비는 20만원 예산에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소 예산의 집행내역에 있어서 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보면 불용액이 적정하고 예산편성도 적정하고 집행도 적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판공비, 정보비는 거의 집행을 했고 의약품 관리는 부용액이 23%, 장비보수는 56%, 장비구입비는 23%입니다.  이것이 보고와 같이 적절한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장비구입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이명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약업소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조치를 당한 업소가 47개소인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보건건지도관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날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저희들이 피교육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5분이내에 에이즈 예방 교육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보건소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액과 보건소 인원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이 질의하신 치매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간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여행 자유화로 외국을 자주 왕래하는데 에이즈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예방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연 2회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서 소독약품은 어떤 것을 쓰는지 연 2회가 아니라 매월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물론 소득이 높으신 분이야 좋은 병원에 가시겠지만 그래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안마시술소의 퇴폐 행위에 대해 주로 어떤 것을 행정지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적출물 대행업자가 적출물을 어디에 처분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에 디피폴리오 접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예방접종도 보건소에서 학교에 나가서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국민영양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민영양조사 개선 및 건강추진 시책사업에 어떤 방법으로 반영코자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소주업자가 어떤 한약을 몇 가지나 쓰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  소장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를 다 하셨지요.
  아까 김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이즈건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답변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위생과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께서 단란주점 허가시 협회에 가입금 30만원을 내야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제도가 아니라 그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말썽이 있어서 6월부터는 자체 서약서를 시민봉사실하고 저희과에 인쇄를 해놓고 직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또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서약서를 나눠줘서 현재는 협회를 경유하지 않고 단란주점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파단란주점 협회는 상당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회장이 계속 구속되는 사태가 있고 회장, 부회장 업소가 전부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단란주점 협회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잘몰라서 30만원씩 내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청을 거쳐가는 분들은 이것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하고 저희과에서는 단란주점 허가를 내고자 하는 분이 오시면 이 안내를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6월달 전에는 사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것은 시인하시죠?
○위생과장 금영세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단란주점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쳐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경노 위원  시정이 됐고 6월달 이후부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지금도 말입니다.  그 협회에서 각 업소를 다니면서 2만원씩 회비를 징수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런 사실도 아시죠?
○위생과장 금영세  회비를 징수하는 사실은 저희가…
윤경노 위원  사실 그것은 관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가입한 단란주점은 단속을 나온다든지 등의 증보를 가르켜준다든지 그러한 일을 봐주기 때문에 2만원씩 내야 된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회장이나 총무가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우리 송파구에 있는 것을 과장님은 잘아시고, 또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아시고 직접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앞으로 감사일정 이후 날짜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생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물론 지금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6월달 이후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말입니다.  그 협회의 부조리, 아주 나쁜 습관을 위생과에서 책임을 지고 96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부탁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말씀하세요.
천한홍 위원  다른 업소도 문제가 있지만 위생과 위생업소 중에서 사실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단란주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신청해 올 때 그 규정을 좀 엄격히 해주시고, 특히 소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비상구 통로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며칠전만 해도 불이나서 여덟 명이나 죽었는데 사실 소방시설 같은 것은 엄격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소방서와 함께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얼마 전에 한전에 전기 안전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기본료가 1만 9,000원에다 또 500W당  점검료가 나가니까 한전하고 위생과가 짜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업체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연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부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취소 즉시 허가 나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즉시 허가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현재 금년도 취소된 게 일반업종이 77개소, 단란주점이 29개소, 휴게음식점 9개소 해서 총 115개소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각 업종이 어느 업종으로 허가 나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발췌중이니 양해해 주신다면 이 답변 끝에 가서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2~3개월. 그러면 고의적으로 계속 영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적발이 되면 당연히 영업중지 중의 영업이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을 안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 갱신을 해요.  일반음식점은 노래방 기기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 그대로 또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다가 만약에 또 걸리면, 이게 저도 현실적으로 헤깔리는데,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를 또 갱신합니다.  그러면 이 업자는 구청에서, 아니면 경찰에서 아무리 1년에 5,000만원씩 비용을 들여 심야영업 단속요원을 몇백 명씩 투입해서 단속을 해도 그 업자는 벌금 몇 푼씩 내버리고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의 대안 제시를 본 위원이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 애초에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다가 또 고의적을 영업을 하다가 취소를 당한 그 장소에는 어느 일정 기간동안,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동안 음식점에 대한, 아니면 이런 주류판매나 요식업에 대한 허가를 안내주는 방법.  그렇게 해야만 근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금영세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6개 사항을 저희가 본처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악질적으로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소의 업주는 영원히 위생업소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실제 건의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업주만 해서는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종업원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업주만 해서는 절대 안되고 그 장소, 허가취소 당한 장소는 일정 기간동안 그런 유형의 허가를 안내준다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현재는 동일 업종만 6개월, 또 동일인이 할 때는 2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검토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이동 먹자골목의 삐끼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밤에 나가면 한 1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단속원이 나가면 얼굴을 알기 때문에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는 방이동에서 한명 포함해서 석촌동 이 부근에서 다섯 명을 적발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퇴·변태를 단속하기 위해서 업주를 연 1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때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단속직원을 보면 삐끼들이 피한다고 그랬는데 12시 넘어가지고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그 업소가 날로 늘어납니다.  저도 가끔 술 한잔씩 하니까 그런 경험도 한 번 해봤습니다 마는,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있어요.  어떤 단란주점은 삐끼를 동원해가지고 12시 이후의 매상이 50만원 이상 오른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 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구청 우리 감시계나 담당 직원이 적당히 업주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특별단속이나 경찰단속이 있을 때에는 미리 정보를 흘려준대요.  그래서 단속을 피하게 하는 방법.  방금 과장님은 그 삐끼들이 단속요원을 보면 얼굴을 알아보고 피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정기적으로 상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도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심야영업 요원만 그냥 내보내서…  그 사람들 하루에 수당 1만원씩인가 주죠?
○위생과장 금영세  네, 1만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세상에 돈 1만원으로 밤 12시 넘어서 이 추운 겨울에 제대로 단속할 우리 요원님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차라리 수당을 좀 올려서 사명감이 투철한 민관 합동요원을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근은 정말 삐끼를 근절하든지 본 위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위생과장 금영세  사실은 그 삐기가 거기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 강동에서도 오고 강남에서 오기도 하고 송파에서 거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이동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장비라든지 교통수단은 지금 저희들보다 더 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직원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 대상은 없고.  다만 교육은 제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전에 그렇게 있었는지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도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정보가 유언비어인지 뭔지 몰라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수당을 좀 인상해서 주민으로된 어떤 감시단이랄지 우리 구청의 담당직원하고 팀웍을 이뤄가지고 할 용의는 없어요?
○위생과장 금영세  그것은 금년에도 예산에 한 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동지역만해도 하루 저녁에 2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렸는데 구 예산상 안된다 해서 또 1만원으로 지금 현재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인데 한 저녁 9시경에 조그마한 호프집 간은 데서도 술을 먹고 있으면 그 주인이 “오늘 조사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보가 어디서 듣는지 참 의심이 가더라고요.  한 9시경에 “사실 오늘은 조사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정보가 어디서 새는지 이제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금영세  최근에는 저희가 그렇게 대량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하루 저녁에 200명정도를 차출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오고 하는데 위생과에서 차출을 하면 벌써 야간단속이다해서 사전에 정보가 나갈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할 때도 예를 들면 방이동을 10월달에 경찰 300명씩 해서 4일동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업자들도 저희 구청이나 경찰주변에서 자기들 정보를 상당히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집중적이고 불시에 시행을 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과나 다른국에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제 견해는 우리 국에도 불법심야단속위원회 해서 민하고 관이 합동으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위원회를 하나 조직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있잖아요?  YMCA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오면 한 3만원 내지 5만원씩은 줘야 돼서 그 예산을 저희가 3,000만원 올렸는데 구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해서 넣는 방향으로 조정이 된다면 저희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위생과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주변 유해업소 위원회인가?
○시민국장 이규섭  학교주변 정화하는 것은 교육구청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하는 청소년 지도위원회, 아동위원회 이런 것이 단속을 하는데 위생업소만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급한 사항이라면 돈을 안들이고도 다른 청소년 선도위원회나 이런 데는 오히려 봉사를 내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돈을 안들이고도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시고, 그게 정 안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그런 예산안을 올리시더라도 그것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아직 예산심의가 남아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자원봉사 아무데나 다 해서 다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데는 비교적 자원 봉사를 많이 하지만 구청 같은 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 나와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하지만 심야까지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하여튼 예산 같은 것이나 단속에 관한 정보가 새지 않게 지도점검을 잘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다음, 천한홍 위원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개소주 혐오식품에 대해서 하나도 없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는데 그 개소주는 혐오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없다고 한 것은 법상 정식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현재 시중의 현황을 보면 일부 허가된 임가공업소 저희가 86개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가공방인데 여기에서 제조, 판매해서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제조 현장을 적발하기가 저희가 어려워서 지금 단속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기 및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서 금년 1월에도 저희가 4개소 위생교육 미필한 것하고 12개소 시정을 했고 교육 미필한 것 3개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고, 그 다음 건강진단 미소지업소 4개소에 행정지도, 이렇게 지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개소주가 민간단체에서는 결핵이나, 늑막염, 위장병, 양기부족 또는 산후회복 등에 좋은 약호를 발효한다는 민간전래의 식품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개소주 제조 판매를 혐오식품으로 일단 되어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한약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한약 집어넣는 것은 무자격자가 한약 취급한 것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금영세  여기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염소 임가공만 해라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면 딴의약법이라든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식품 위생법상으로는 영업범위라든지 기준, 규격위반으로 1차는 시정지시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영업정지 7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업소에다가 염소임가공, 이렇게 해놓고 조그만하게 개소주, 토룡탕, 지렁이 이런것까지 전부해놓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퇴·변태업소 이·미용 단속구분 그리고 실제 경영주가 계속 이름만 바꾸어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게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변태는 구조변경이라든지 맛사지행위 이런 것을 변태행위로 보고 그 다음에 퇴폐행위로는 이발소에 면도사를 고용해서 정도에 지나치게 안마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을 퇴폐행위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경영주가 바뀌어서 하는 업소는 미장원은 금년도 취소된게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되어 가지고 왕족발집이 허가가 하나 나갔고 이발소는 가락동에 2개소가 취소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6개월 경과후에 또 2개가 나간게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 6개월 경과는 그게 의무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위생과장 금영세  법적으로 6개월 경과 후에는 딴 사람 이름으로는 그 장소에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못합니다.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과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고 참고인 출석하신 송파시장약국 대표와 태평양약국 대표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의견 청취를 듣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태평양약국 대표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태평양약국 대표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준비하신 무슨 현황같은게 없습니까?
○참고인 유기조  아직 저희들은 정확한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근 위원  태평양약국 약사입니까?  개설약사입니까?
○참고인 유기조  개설약사는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참고인 유기조  제가 개설약사님 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약사 유기조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개설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요.
○참고인 유기조  개설등록증은 안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소재가 석촌동 277번지죠.  그리고 면허번호가 35977호고…
○참고인 유기조  그것은 강효민 약사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현재 약사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인 유기조  제가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유기조 약사님 앞으로…
  그런데 말이죠.  지금 쉽게 말해서 행정처분은 몇 번 받았습니까?  업무정지처분은…
○참고인 유기조  지금까지 8번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내용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8번 무엇 무엇하셨다.  어떻게 해서…
○참고인 유기조  결국은 행정처분이 약을 싸게 팔았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전부다 받은 것으로…
김성규 위원  8번 다요.
○참고인 유기조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건소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유기조 약사님이 처음에 개설했죠.  개설할 때 유기조 약사님이 개설하셨죠.  얼마정도 하셨어요?  그 다음 약사가…
○참고인 유기조  94년 12월 3일날 오픈을 해서 95년 6월 20일 까지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다음으로 유기조 약사님이 개설할 때 몇 번 영업정지 당했어요?
○참고인 유기조  영업정지 2번을 당하고 3번째 되었을때에 바꾸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 바꾼거예요.  변재균 약사 앞으로…
○참고인 유기조  예.
김영근 위원  또 거기에서 1차로 영업정지가 3일되어 가지고 95년 7월 27일에서 7월 29일까지 영업정지 되었죠.
○참고인 유기조  예.
김영근 위원  그 다음에 약사가 누가 바뀌어졌어요.  강효민 약사로 지금 현재 약사인데 지금 거기도 현재 2차까지 영업정지가 되었죠.
○참고인 유기조  예.
김영근 위원  지금 현재 1차가 3일, 2차가 7일 이렇게 영업정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역순번제 이것, 아주 대형약국 개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신문에, 지역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송파 태평양약국은 근 30평정도 약국이죠.  약국 평수가…
○참고인 유기조  100평정도 됩니다.
김영근 위원  100평이 됩니까?
  그런데 지역신문에 이것 쉽게 말하면 ‘대형약국 개업러시 약값위반’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신문 보도에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약사님한테 여쭤본 것은 태평양 약국이 이렇게 영업정지가 정식으로 된 것이 5차거든요.  5차인데 이렇게 약사를 자주 바꿀 수 있어요.
○참고인 유기조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있어요.  어떻게 바꿀수 있어요.
  그러면 개설한 약사하고 사업자하고 달라도 괜찮습니까?
○참고인 유기조  괜찮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약사죠.
○참고인 유기조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약사면 약사회에 경유해서 보건소로 개·폐업 경유를 안하고 그대로 보건소에 직접 합니까?
○참고인 유기조  처음에는 경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약사회에서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개·폐업을 하면은 서류자체를 금방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2차부터는 직접 보건소로 해서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태평양 약국은 말이죠.  지금 쉽게 말하면, 1차, 2차 영업정지 당해가지고 또 약사를 바꾸어 가지고 약사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지금 1차 영업정지가 원래 법적으로 약사법 제38조에 시행규칙 제57조에요.  1차에는 3일 아닙니까?  2차에는 7일, 3차에는 15일, 4차에는 1개월, 이것은 법망을 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바꾼 것 아니에요.
○참고인 유기조  맞습니다.  그것은 부정을 안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약사님 말이죠.  그래도 아무리 대형약국을 하셔도 상도리가 있고 사실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차라리 이것을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약사를 지금 바꾸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는 지금 유기조 약사님이죠.  지금 개설약사는 강효민 약사이고 제가 이야기 할 때는 현재 개설약사를 이야기했는데요.  개설약사는 안 나오셨군요.
김성규 위원  그 부분에서요.  우리 약사님께서 솔직히 시인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마는 영업정지를 정식으로 5번, 아까 약사님께서는 총 8번 행정처분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4차에는 1개월을 정지당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정지를 받았을 때마다 다른 약사로 자꾸 변경했기 때문에 한 번도 문을 닫은 날은 없었겠네요.
○참고인 유기조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정기적으로 쉬는 날 이외에…
○참고인 유기조  닫은 적이 제가 3일씩 두 번 닫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닫으셨겠죠.
○참고인 유기조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서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으니까 1개월동안 문을 닫아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참고인 유기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다보면은 우리 약사님한테는 법이란게 필요가 없네요.  어찌되었던 간에 어떤 위반을 했던간에 행정처분이 내려오면 공인으로서, 약사님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감수를 하셔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 정당하게 영업정지 되어있는 그 기간은 문을 닫아주셔야 되지 않아요.
○참고인 유기조  그런 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자주 질의를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규 위원  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제가 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생님께서는 제가 볼때에는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실려고 오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물으시는 것 조금도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유선생님께서 이번에 행정조치나 이 과징금·영업정지가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하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약을 싸게 판 것은 약사법을 , 예를 들어 20% 이상 팔았다든가 이런 규정에서 위반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부당하게 받았다던가 그런 면도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인 유기조  지금 제가 약국을 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생하고 둘이 조그만 약국을 했고 그 다음에 약사 두분 하고 저하고 세명이 하는 약국을 하다가 해외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재작년 10월쯤에 표준소매가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해외시장개방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대형화를 했을때에 외국시장개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지않게하는 의미에서 지금 송파구에 있는 태평양 약국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5년 2월 15일자로 없던 표준소매가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사법 내용상에 되어 있는 대로한다면 저는 그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례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쌍화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500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원….
  그런데 원가로 우리가 직접 사입할 수 있는 금액은 150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도 가격이 385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85원 이상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과연 그게 법적으로 그것이 385원 이하를 받았을 때 위반이냐,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내용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법에는 정해져 있고 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갈 목적으로 약사의 면허를 바꾼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약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참고인 유기조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죠.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법이 좋든 나쁘든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유기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물론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그러면 조금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것도 제가 법원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서받아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법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로써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지금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꼭 내가 그렇게 해서 영업 정지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 제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를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인이 충분한 대답을 하기까지는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좀 쉬었다가 하고 충분한 항변을 할 기회를 단 5분이라도 주셨다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오국진  참고인께서는 진술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유기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물론 위원님들이 불러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형약국이 생기므로서 주위의 약국들이 망하고 이런 면보다는 앞으로 약사가 해야 될, 해외 시장 개방 이런 것에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표준소매가가 깨지는 바람에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다시 생김으로서 지금까지 협조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안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사법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약사법에 약을 싸게 파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덤핑을 한다든지 원가 이하에 판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을 조금 싸게 사서 마진을 조금 붙여서 파는 것이 과연 거래 질서의 위반이고 유통 질서에 대한 위반인지 아직 저로서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소견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시겠지요.  약사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악법도 법입니다.  그리고 3공화국, 4공화국,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제대로 된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태평약국은 약사가 총 몇 명입니까?
○참고인 최형식  9명입니다.
김성규 위원  보조사는 몇 명입니까?
○참고인 최형식  경리하고 3명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보조사는…
○참고인 최형식 주로 의약품 정리와 창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조제나 판매는 안한다고 하시겠지요?
○참고인 최형식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약도 같이 팔지요.  진찰을 해요?
○참고인 최형식  약사는 진찰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약에 자신 있어요?
○참고인 최형식  자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주변에 한의원이나 한약방이 있습니까?  같이 한 동네 살면서 괜찮습니까?
○참고인 최형식  괜찮습니다.
안창무 위원  저는 사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당당하게 해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약사의 사명이 뭡니까?
○참고인 최형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사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복리증진이나 건강 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안창무 위원  그래서 약사님이나 박사님이나 들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법, 유통질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의가 예컨대 회사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도 법에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 의사 이런 분들은 돈보다는 주변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구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젊은것으로 보이는데 결혼하셨지요?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결혼해 놓고 자기가 볼 때는 부당하니까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것하고, 넌 내가 볼 때 조금 이상하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인 최형식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안창무 위원  아니, 사장님 말씀이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못마땅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싸게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최형식  그렇지요.
안창무 위원  그게 중요한 거에요.  법이 없으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틀에 박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적어도 그 사람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괜찮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가 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약사님이 여기를 나옵니까?  약사, 의사 이런 분들은 적어도 모두에 얘기했지만 진정으로 옆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박카스를 100원에 싸게 팔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많이 왔다, 정작 받을 것은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최형식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창무 위원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진술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와서 의당히 하셔야 될 것처럼 하시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을 준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 앞에 약사라는 중요한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약사, 의사는 어느 분 보다도 높이 평가해야 될 분들입니다.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석하신 두 분 약사님은 참고인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의가 높으시고 분위기가 격앙된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와서 조사 받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한홍 위원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영근 위원  우리가 지금 검찰 수사합니까?
안창무 위원  천 위원님, 그럼 진술인은 함부로 해도 됩니까?
    (장내소란)
김영근 위원  동료위원이 왜 그런 얘기 해.
천한홍 위원  동료위원이라도 분위기가…
안창무 위원  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마디…
천한홍 위원  잘못된 것은 행정조치를 하라고 행정당국에 요구할 것이지.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참고인 자격으로 온 것이지, 진술하러 온거에요?
○위원장 오국진  가만히 계세요.
김영근 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오국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평양약국 대표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언성이 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감사장이고 저희는 법을 다루는 의회 의원으로서, 물론 참고인 진술 때문에 나오셨지만 좀 진솔한 태도로 임해주시고 좀 점잖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우리 유기조 약사님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약사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것인가 여쭤보고 싶고, 공명거법이라든지 유통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약사님의 생각과 견해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이 법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계속 무시하면서 지금처럼 변함없이 그 약국을 경영하실 것인지 소신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유기조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발언함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전 의약품이 공장도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서 대약이나 시약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그것에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협조를 최대한도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소비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꼭 싼 것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주더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싼 것만을 꼭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저는 약에 대해서도 문외한 입니다 마는 아까 사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진술을 하시니까 젊은 사람으로서, 저도 젊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에 약사, 의사의 사명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태어났으면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가 사명을 갖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돈도 좋지만 좀더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제 태평양 약국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참고인 유기조  접니다.
○위원장 오국진  본인이십니까?
○참고인 유기조  네.
○위원장 오국진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참고인 유기조  유기조 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저희는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인데 70만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약사님도 역시 주민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 등록자와 사업등록자가 다른 경우 그것이 우리 약사법이나 우리나라 법에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
○참고인 유기조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본인은 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의약계장 나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약무계장 최재숙  약국 개설자와 사업 등록자의 명의가 상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국진  위법인지 합법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합법이든 위법이든 법 몇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무계장 최재숙  그것은 의약사법 제5조 3항에 의해서 저촉됩니다.  그리고 면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줬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벌을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아니, 개설 등록은 송파구청장이 주지 않아요?  허가를 송파구청장이 해주는데 무슨 보건복지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무계장 최재숙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송파구에서 약사 개설자하고 사업자하고 다른 약국이 있어요?
○약무계장 최재숙  네, 태평양하고 송파시장 두군데 입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약사들은 그럴 줄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계장님의 견해를 말씀 좀 해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되세요?
○약무계장 최재숙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상신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5조 및 7조 위반으로 조세법,
○위원장 오국진  조세법!  조세법 몇 조항입니까?  조세법 말씀하세요.
○약무계장 최재숙  법 조항은 찾아봐야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 법 조항은 확인 후 서면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약에는 가격표시가 있나요, 없나요?
○참고인 유기조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그 표시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권장가” 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이 약에 써있습니까?
○참고인 유기조  “표준소매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표준소매가”는 어디서 정해준 가격입니까?
○참고인 유기조  제가 아는 바로는 제약회사에서 상신을 해서 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보건복지부는 뭐하는 기관인가요?  보건복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참고인 유기조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보건복지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몰라요?
○참고인 유기조  네.
○위원장 오국진  계장님!  표준소매가격을 보건복지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모른다고 참고인이 말하는데 무슨 과에서 합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약품 유통과 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표준소매가격을 왜 정해주는 겁니까, 약국의 약사들한테?  국민보건을 위해서 정해주는 겁니까, 약사를 위해서 정해주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해주는 겁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국민보건을 위해서…
○위원장 오국진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 표준소매가격을 정해주는 겁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표준소매가격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안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약무계장 최재숙  지켜야지요.
○위원장 오국진  지켜야 원칙이죠?  만약에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약무계장 최재숙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지요.
○위원장 오국진  어떤 법인가요?
○약무계장 최재숙  약사법이요.
○위원장 오국진  몇 조입니까?  그것을 모르시면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고, 다음 묻겠습니다.
  참고인은 약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소매가격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가격이 있는데 그것도 공장도 가격 이하로…,  예를 들어 “쌍화탕”은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385원인데 150원에 사오셔서 얼마에 파셨나요?
○참고인 유기조  200원에 팔았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200원에 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유기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참고인 유기조  법에는 385원 이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는 위반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표준소매가격은 550원이라고 그러셨죠?
○참고인 유기조  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거기에서 할인이 되는 겁니까?  표준소매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나 20% 할인해서 팔 수 있습니까?
○참고인 유기조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할인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유기조  공장도 가격 이상만 받아주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15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았으니까, 공장도 가격은 385원이고
  그러면 그렇게 내려서 팔 때 판매가격을 다시 붙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팔아도 되는 겁니까?
○참고인 유기조  판매가격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붙여서 파셨어요?
○참고인 유기조  네.
김영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995년 6월 14일날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 건이 있고 판매가격 미부착으로 적발된 건이 있지요?
○원장 오국진  증인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거나 하시면 안됩니다.
김영근 위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5년 6월 14일날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한 경우도 있고 또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한 경우는 판매가격을 부착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부착 안해가지고 적발된 적이 있지요?  생각이 안 나시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오국진  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무계장 최재숙  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약사님께서는 한 번도 미부착으로 적발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참고인 유기조  제가 “한번도”라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부착해서 팔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건 그렇고 가만있어 보세요.  계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됐습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계장님!  제가 우리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거짓 증언을 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을 제시하거나 이런 모든 경우에는 자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계장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조사해서 사실과 다를 때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약무계장 최재숙  네.
○위원장 오국진  그리고 그것도 여덟 번씩이나 행정처분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행정처분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 적발하면 3일, 그 다음에 두 번은 7일, 세 번은 15일, 네 번은 한달, 또 다섯 번은…  계장님, 며칠이죠?
○약무계장 최재숙  다섯 번도 한 달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여섯 번째는 며칠입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네 번 이상은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것은 그렇고…  저희는 말이죠, 70만 송파구민의 대표로 의회에 나와서 지금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면서.
  약사는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 조직의 어떤 「카테고리」안에 있는 겁니까?
○참고인 유기조  어떤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국진  예를 들어서 의사는 의사협회가 있고 무슨 조합에도 요식업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약사는 약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참고인 유기조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 조직에 들어 계십니까?
○참고인 유기조  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그 약사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회원으로서 의무나 권리  같은 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참고인 유기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대내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참고인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인 유기조  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약값을 싸게 판 것 때문에 피해를 줬다면 피해를 줬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태평양 약국에서 약을 싸게 팔기 때문에 여덟 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약을 싸게 팔아서 전체 회원에게도 피해를 줬고, 또 다른 송파구 주민이나 그 약국을 이용하는 주민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 가격 문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인 유기조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모르시겠다고?  예를 들어서 약사님이시니까 약사의 신뢰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약사들이 약을 파는데가는 데마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약사들의 품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규 위원  그것도 잘모르시겠죠.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공장도 가격 이하로 약을 파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직원이 2명인데 여기 나와 있는 약사님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참고인 유기조  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개설등록 약사말고 다른 약사는 그냥 약을 팔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서 약사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참고인 유기조  그냥 팔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의약과장님 나오세요!  가운을 입은 약사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등록이 안돼있으면 약을 팔아도 되는 겁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네, 팔아도 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게 행정처분이 안됩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종전의 법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렇습니까?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두 명에서 세 명 또 종업원이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직원이 12명이네요?
○참고인 유기조  네.
○위원장 오국진  세금도 내시고…  자기 건물이십니까?  그 건물이 굉장히 큰데…
○참고인 유기조  아닙니다.
○위원장 오국진  자가 건물이 아니고 임대료를 내십니까?
○참고인 유기조  네.
○위원장 오국진  실례지만 거기 임대료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월세가.
○참고인 유기조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그렇게 해도 이익이 남으시나 보네요?  그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결국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유기조  여기서 약국 경영적인 측면까지 답변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천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 먼저 좀 합시다.
천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이지 어떻게 질의가 먼저 입니까?
○위원장 오국진  네, 말씀하세요.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약사들이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약국에서.  한 분한테 다 물어보고 다른 분한테도 이 정도 물어보면 우리 보건소 감사는 언제하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오늘 12시가 감사 마지막인데.  그것도 참고로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오국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규 위원  본위원이 아까 우리 약사님한테 질의를 행정처분을 몇 번을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에 여덟 번 받으셨다고 했어요.  위반사항이 뭡니까?  했을 때 너무 싸게 팔아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게 위증이었다고 할까요, 거짓말이었다고 할까요?   그 여덟 번에 포함된 것인지 그 외에 또 이렇게 위반된 것인지, 분명히 개설 등록자하고 사업 등록자가 다른 경우는 약사법 제5조 3항에 위반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참고인 유기조  그것은 약사법상에 그렇게 위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업자등록자도 약사이고 개설자도 약사인 경우에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면허 대여로 볼 수 없다.  혐의 없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반이 되어도 이게 약사법 제5조 3항에 분명히 위반이 되어도 그렇다.  그 말입니까?
○참고인 유기조  그러니까 약사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법원에 사업자등록자가 약사가 아닌 경우에 면허 대여로 볼 수 있으나 약사가 약사한테, 약사가 사업자면허를 가지고 있고 약사가 개설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판결을 받으셨어요.
○참고인 유기조  예.
김영근 위원  약사법이 말이죠.  약사법 제16조 2항에 약사는 약국개설등록을 아니하고 개설등록증을 정식교부 받기전 약국영업을 할 수 없죠?
○참고인 유기조  예.
김영근 위원  그런데 약사 개설등록증을 받기전에 장사하신적 있죠.
○참고인 유기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없어요.
○참고인 유기조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1995년 6월 19일날 1시에 송파구약사회에서 3차 행정처분을 건의했을 때 1995년 6월 19일날 4시 30분에 3시간 30분의 시차간격 해가지고 우선 접수해 가지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먼저하고 3차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설등록이 나오기 전에 며칠간 해가지고…  왜 없어요.  제가 여기보니까 그 사항 때문에 그 동네 250명한테 안팔았다는 자술서까지 받았죠.
○참고인 유기조  받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 하세요.
○참고인 유기조  안 팔았으니까 안 팔았다고 한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 진술서를 그러면 약사회에서는 지금 약사 자율지도요원들 점검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해가 지고 점검사항이 약사면허증 대여 해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은 명의와 개설약사 면허증은 명의 일치여부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판명되었다니까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약사회에서 자율지도요원들이 확인한 결과는 몇 시간은 그 동안에 문을 열고 약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약무계장 최재숙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것은 발견한 사실이 없고요.  나중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등록약국 영업행위에 대해가지고 개설등록신고를 하고 난 뒤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실제로 약국문을 열고 있는 현행 실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계장님, 현행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대두가 되는 것이지, 현행이 문제가 안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만 이야기하세요.
○약무계장 최재숙  법적으로는 위반입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나와서 증언에 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증인께서는 여기에 나오신 목적을 알고 계시죠.  왜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유기조  자세히는 모르고 사실 나왔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세요.   지금 약국을 경영하시면서 가격문제 때문에 나오셨죠.
○참고인 유기조  예.
지수철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구입 해가지고 싼 가격에 우리 송파주민에게 공급을 하는 것은 한 주민의 일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사회도 있고 또 약국의 단체도 있고 법 규정도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같이 종사하는 분들하고는 유대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행동은 통일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참고인 유기조  그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거든요.  지금 표준소매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합리적인 방안은 그 때 결정한 후에 따라야 될 문제이고 무슨 법이고 지금 현 사항의 법이고 그 사항은 현행대로 지켜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외시장 개방하기 위해서 미리했다.  다른 것은 사업의 수완이고 빨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제가 사안은 아는데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법적인 사항의 한도내에서 점진적으로 대처를 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시약하고 대약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보사부에서 하니까 나는 미리서 이 법을 무시하고 미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할 때에는 현행대로 하고 다음에 그 법이 고쳐진다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약사법이 잘못된 사항이면 국회에다 청원이라도 내서라도 이 법을 바꾸면 됩니다.  국회에다가 청원을 내세요.  이 약사법이 잘못 되었으니까, 악법이니까 청원하면 또, 국회 보사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 해가지고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다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쉽게 말하면 현행법은 법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다음 바꿔줄때는 또, 그대로 바꾸어 주면서 그런 사무를…
윤경노 위원  여기는 오늘 증인에 두분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증인의 약국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두 분의 약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본연의 감사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두 분의 증언에 대한 것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차원의 문제이지, 더 이상의 증인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분명히 적발을 하시거나, 단속을 하시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증인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두 분들의 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다음 감사의 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제 본인 생각은 증인체택 한 것을 다음 분으로 선정을 하시던지요.  그렇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국진  알겠습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김영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한 것은 약사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보건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주지 해주시고 앞으로 태평양 약국을 경영할 때 이런 물의가 없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국진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유기조  마지막으로 잠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예, 말씀하세요.
○참고인 유기조  지금까지 제가 약국을 해오면서 일부 시민들한테 하다 보면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약사라고 하는 윤리도 없는 사람으로 내비추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너무 먼저 짐작하지 마시고 지켜보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송파시장약국 대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형식  송파시장약국 대표 약사 최형식 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약사님이 최형식 약사님이시죠.
○참고인 최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주소가 방이동 11번지인데…
○참고인 최형식  119번지요.
김영근 위원  119번지인데, 리조랄을 판매 해가지고 적발된 적 있죠.
○참고인 최형식  들어올 적이 있었던 것 같애요.
김영근 위원  기억이 잘 안납니까?
○참고인 최형식  예.
김영근 위원  기억 안나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현재 영업정지가 1차가 3일, 2차가 7일인데 과징금으로 399만원으로 되어있고 3차가 업무정지가 15일로 해가지고 폐업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현미숙 약사님으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참고인 최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도 사업자가…
○참고인 최형식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태평양약국 약사님 이야기 한 것하고 마찬가지 이유로 아시는 것처럼 약국이 15일을 문을 닫아서는 사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망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저로써는 방법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약사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약국의 개설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로서 그냥 끝난다라고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보건복지부장관 답변서가 나온 것이 행정처분기간중에도 개·폐업이 가능하다고 나와서 제가 보건소에다 개·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태평양약국식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약사님은 현재 약사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인 최형식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도 여러번 말씀하신 것처럼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 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발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약사의 자율지도요원이 있는줄 알죠.
○참고인 최형식  예.
김영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판매가격 위반하고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았고 또 판매가격 미부착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날인거부까지 하셨네요.
○참고인 최형식  날인거부 한 것은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날인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 큰 대형약국이 아닙니다.  평수 30평 정도되는 중형약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 근무약사가 지금 3명에다가, 경리하고, 보조 한명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약품이 사실은 아까 쌍화탕같은 것은 게첨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저희가 다 판매가격을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몇백원짜리부터 몇십만원짜리 까지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인력으로 전부 다 판매가격을 붙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때는 불가항력적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인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약국의 규모로서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판매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약무계장님, 새로 개설한 현미숙 약사님이 개설한지가 얼마 안됐네요.  95년 11월 21일날 영업정지가 또 되었네요.
○약무계장 최재숙  10월 16일날 개설했습니다.
○참고인 최형식  16일날 들어가서 18일날 개설 등록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 어떻게 개설한 약사님이 3차 영업정지 들어갈려고 그러면 폐업해가지고 약사를 바꾸어버리고  또 계속 이렇게 할 방법입니까?
○참고인 최형식  사실은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조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김 위원님이 약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오늘 초면입니다마는 저희가 약사회에 소속이 되어있고 저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까지 제가 제약회사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와서 나이도 들어가고,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개설을 했는데 하나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자율지도 요원이나 아니면 약국, 저희 약사회 회장님도 여러 차례 만났고, 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하면 서로…
  저는 그렇습니다.  약국의 단속이라는 이야기는 좀 뭐하지만, 저희가 자율지도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공장도가 이상을 판매하자고 하는 것은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다 못하겠지만 근본적인 자율지도요원들의, 저는 아까도 상황을 좀 보았습니다마는 서로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약값을 싸게 팔아서 같은 동료 약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약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서 부탁을 몇 번을 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경우에 법에 호소를 하고 징계를 가하는 것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율지도요원이나 복지부장관한테 위임을 받고 새로 들어온 경쟁자라고 규정을 해서 저 경쟁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무기를 삼고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저희 집에 지금 현미숙 약사를 개설등록을 하고 나서 또 1차위반이 되어서 3일을 또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와서 함정 심의를 해요.  약값이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싸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장도가격을 받더라고 어느 정도 마진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논리상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사고 수금조건을 좋게할 때 사이가격은 싸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도가격을 받더라도 일반 소형약국에 조금 사가지고 파는 것보다는 마진이 확보가 되어서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장도가격을 받는데 그것을 갖고 와 가지고 싸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싸게 주십시오.  하고 조른단말이죠.  그래서 싸게 주면 그것 갖다가 고발을 시킨다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지 법이 나빠서, 그건 제가 이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는데 저도 말이죠.  제가 약사회 자율지도요원도 했습니다.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심의를 하면은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약사님이 공장도가격으로 걸린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럴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사실 몇 년동안 자율지도요원을 했지만 그런적은 전혀 약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했어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참고인 최형식  그런데 김 위원님 글세 여기에서 저는 지금 제가 당했던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사실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사회라는 조직에서 약값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서로 지켜나가자고 하는 배경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식으로 들어온 같은, 저도 약사회의 한 일원입니다.  같은 일원인데 새로 들어온 경쟁자하고, 또 남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이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안되니까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함정을 파고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영근 위원  그것이 아니죠.  먼저 싸게 파니까 그렇죠.
○참고인 최형식  글쎄요.  싸게 팔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이후에는 지켜왔어요.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참고인 두 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감사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 목적이 참고인 자격으로 모셨지만 참고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참고인은 말 할 기회를 안주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감사가 어느 날인데 우리가 언제 참고인으로 이렇게 길게 가면 안되지 않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서로 말씀을 해주시고 끝내야지.  이것 두 분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우리 70만 구민의 보건을 지키는 보건소 감사는 제쳐 두고 약국문제로 가격 얼마했다고 해서 장시간 끌어서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오국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파시장약국 대표 약사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아까 미루었던 김성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위생업소 허가취소시 즉시 허가 나간 현황을 업종별로 보고하라고 하신 내용으로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음식점에서 취소되어 즉시 허가가 나간 것은 총 90개소, 단란주점으로 24개소, 휴게음식점으로 20개소, 그리고 6개월후에 동일업종 11개소, 현재 취소상태로 3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단란주점은 21개소가 취소되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7개소, 휴게음식점으로 2개소, 단란주점으로 6개월후에 다시 3개소가 허가되고 현재 취소상태로 9개소가 있습니다.  셋째, 휴게음식점은 4개소가 취소되어 단란주점으로 1개, 일반음식점으로 2개 허가가 나갔고 취소상태로 있는 것이 1개 있습니다.  허가취소 장소에 영업하는 곳은 115개소중 총 70개소이며 45개소는 타업종 내지 취소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이것은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생과장 금영세  그러면 김성규 위원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주변유해업 허가기준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학교에서 직선거리 50m는 절대구역입니다.  그리고 50m에서 200m 까지는 상대구역으로 총 130개소, 즉 숙박이 4개, 청소년 오락실이 114개, 기타 12개가 있으며 그동안 공무원과 교육구청, 학부모, 학생, 직능단체 등 연 6,924명이 참여하여 매월 유해업소 정화의 날을 통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동조직을 통한 관리 및 교육구청, 경찰서, 구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올 연말연시에도 구자체 상설 기동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전개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등급화 추진 및 1등급 명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급화 계획은 금년도 처음 계획이 되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등급기준은 4개분야 37개 사항을 점검합니다.  조리장, 화장실, 객실, 기타 이렇게 해서 37개 사항을 점검해서 점수를 내는데 85% 이상 득점을 하면 그것이 1등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준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현재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참고로 모범업소는 저희가 151개소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예식장 주변 음식점업의 파출부의 보건증 소지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주에게 보건증소지자를 고용하도록 정기 및 수시교육시에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으나 파출부의 경우 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우리 관내 예식장 중에서도 대형예식장 같은 데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월1회라도 나가셔서 파출부의 보건증소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금영세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고, 다음은 천한홍 위원께서 집단급식소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감시가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 집단급식소나 다중이용업소가 대형우량업소에 거의다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롯데빌딩내에 26개소가 있고, 한양스토아, 파크텔 등 비교적 우수한 업소에 존재하고 있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회 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다음 집단급식소는 2회를 점검하여 29개소중 4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고자료 3페이지때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개소주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김성규 위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업소 위반 사항에 대해서 영업 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주민생계유지나 영업자의 이익, 또 종업원의 취업 대책 등을 고려해서 청문시 본인이 요청할 때는 가급적 과징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렴치범으로 되어 있는 도박, 단란주점이나 유흥형태업종, 또 영업시간 위반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 10분이 늦더라도 과징금으로 안되고 영업정지 2개월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란주점 거여·마천동 위반 업체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지역에는 거여동에 13개, 마천동에 10개해서 23개의 단란주점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주로 신설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금년도에 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현재 무단 확장을 해서 15일 영업정지를 받은 거여동의 “르네상스” 1개소뿐입니다.
  이상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텔, 롯데의 위생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광호텔 점검은 서울시 지시에 의거 본청 관광과 주관으로 연 2회 합동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파크텔의 5개업소, 롯데호텔의 13개 업소를 점검했으나 법규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에서 파크텔에 원래는 유스호스텔인데 가가지고 한식당, 사실 거기는 주로 300명, 500명씩 들어와 가지고 집단으로 식사하는 데거든요?  안의 주방에 들어가보니까 위생상태가 아주 굉장히 불결했어요.  제가 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연락하셔 가지고 위생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롯데의 한식당에 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왔거든요?  꼬리곰탕을 가져왔어요.
    (증거자료 제시)
  롯데 같은 일류호텔에서 양식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식당에서 심지어 수입한 꼬리곰탕을 넣고 있어요.  사실 구민들이나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자면, 롯데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많이 다니니까 사실 한식당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서든 꼬리 곰탕 한국음식을 제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3년으로 해가지고 방부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 해가지고 한식당이니까 수입품 말고 제대로 한국에서 난 한우 꼬리곰탕을 해가지고 외국손님들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그것은 그대로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단란지역 고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란지역 고시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도로폭 15m이상인 도로면에 접한 지역으로 평온한 주거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지역주민대표,인근거주주민, 직능단체장 등의 동의에 따라 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3년 9월 10일 이후 3회에 걸쳐 1차에 2,917필지, 2차에 37필지, 3차에 407필지해서 총 3,361필지를 허가 가능 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고 현재 3,361필지 중에서 298개업소가 단란주점을 허가 받아 영업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의 여건 변화 등으로 단란주점 허가가능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다른 지역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건강 유해식품 신고 창구 개설후 신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유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처리 현황은 현재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잠실동의 성장축산(주)의 과대광고 및 의료광고행위에 대한 것과 파스퇴르분유 속에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풍납동 주민이 신고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축산은 과대광고는 금지토록 시정조치하였고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조치토록 이첩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스퇴르우유건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첨부해서 서울시를 경유 보건복지부로 이첩 처리토록 송부했습니다.  기타 익명으로 신고된 접수건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신고정신은 강하나 이웃간의 상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 때문에 신고자를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은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진행사항 처리경과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행정소송 접수는 5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종결이 2건, 계류중인 것이 3건인데 원고가 소취하한 것이 1건이고 저희 구청이 패소한 것이 1건 있고 계류중이 3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패소관계좀 얘기해 주세요.
○위생과장 금영세 저희 구청에서 패소한 것은 송파구 마천동 24-1 소재 “BNS 셀프호프”에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위반내용은 미라볼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2개월을 처분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저희 구청 처분한 것이 옳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법원에서도 저희 처분이 부당한 것은 아닌데 다만, 미라볼 설치 하나를 한 것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공익보다 개인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로 재량권 남용이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현재 그 업소는 영업을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패소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소송비나 이런 것을 다 물어줘야죠?
○위생과장 금영세  소송비용하고 변호사 비용은 청구하면 전부 저희가 변상해줍니다.
윤경노 위원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무슨 기금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금영세  그것은 저희 예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소송비용을 배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지금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비용이 라고 하면 몇천 만원이 가는데 사전에 위생과의 관계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오판하는 문제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96년도에는 그런 패소를 하지 않게끔 하는 교육이나, 전문 법대 출신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금영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 처분에는 정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 행정공무원 내부만 구속을 하고 외부에는 귀속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패소가 되는 겁니다.
윤경노 위원  어쨌든 행정소송을 당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에서 패소를 하면 변호사비 몇천 만원하고 단속하는 그 부대비용을 다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는 요원에게 어떤 특수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법제과나 이런 데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야지 1년에도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면 1억이고 2억이고 송파구 예산문제를…  어쨌든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처분을 한다고 해도 패소를 당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6년도부터는 그런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직원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특수 채용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지금 과장님 선에서는 얘기가 안되시겠지만 그것을 앞으로 국장님하고 더 높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선정하실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있는 직원을 그 과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진솔한 얘기를 나누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국장님이 구두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인사과 장님한테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바꾸었어요.  처분을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이것이 업종 위반한 것이니까 중요하다 해서 두 달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볼 때는 그 정도로 두 달을 내리면 과하다고 해서 패소를 시키니까 우리가 두 달에서 1주일로 줄였습니다.
윤경노 위원  아니, 날짜에 관계없고 어쨋든 우리 송파구청이 패소를 당하면 예산상 수천만원이라는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는 행정처분기간은 관계없고 우리 구 예산에 손해를 미치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조사요원들을 앞으로 전문인력 내지는 교육을 특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이나 인사조치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 번 하셔가지고 대안이 있으시면, 추후에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으니까, 96년도에는 계획을 세워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알겠습니다.  실정법상의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집 마천동 호프집이라고 했죠?
○위생과장 금영세  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에서 칸막이 룸설치를 해가지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동석 접대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몇 개월입니까?  (아시는 계장님이라도 누가 있으면 빨리 답변해 주세요.  칸막이 「룸」을 설치해서…  유리가 없는 완전 칸막이 「룸」입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동석 접대는 3개월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동석 접대하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위생과장 금영세  예, 접대부 고용하고 동석 접대…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영업 정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의 「돈키호테」단란주점이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이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금영세  예, 동석 접대하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2개월, 2개월 하는데 이것이 중복되면 경합될 때는 하나는 1/2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접대부만 고용했을 때는 2개월이네요?
○위생과장 금영세  예, 2개월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거예요.
김영근 위원  시간외 영업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금영세  시간외 영업도 2개월입니다.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패소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했으니까 퇴폐행위도 했을 것이고 단란주점에서 시간외 영업을 했을 때도 2개월, 일반 평범한 동네에 있는 「호프」집에서도 미랍원, 미랍원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미랍원 전등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2개월 영업정지를 하면 당연히 이것은 제가 판단해도 패소시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었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시행규칙에 되어 있더라도 행정지시를 내릴 때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접대부 고용은 2개월 이상은 못하게 했으니까 최고 2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미랍원 설치한 것은 1개월만 해도 그 업주가 절대 이런 소송을 안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술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그것의 적발 자체가 경찰에서 저희한테 고발된 것인데 문제는 시행규칙상 명확하게 2개월·1개월 이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이 재량권을 발휘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량권을 가질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되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다음은 다섯 번째로 송파신문고 민원내용에서 환불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 단란주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외 영업을 10분 정도 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고발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행정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저 금액 180만원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후에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 내려지기 전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업자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불방침을 받아서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김영금 위원  180만원을 해 줬어요?
○위생과장 금영세  예.  그것은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음식점에서 간판에는 한우 고기를 판다고 해 놓고 수입 쇠고기를 팔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간판에 수입고기를 판다 이렇게 해서 수입육으로 나간 것이 3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앞으로 한우점에서 수입고기를 파는 사항이 발견되고, 음식점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고발조치를 하고 위생법 7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할매 곰탕집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히 관내는 아니지만 그것도 고발 한데서 패소를 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지금 유흥 음식점을 보면 90% 이상이 수입고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도살장에 가 보더라도 한우는 우리나라에서는 20%도 안 된다, 이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업소가 수입고기를 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롯데월드에 갔을 때도 한우음식점에서 수입고기를 쓰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금영세  현재 저희한테 한우식육점이 854개소, 수입식육점이 312개소 해서 1,206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식단에 대해서는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고기를 써라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간판에는 한우다, 수입고기다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한우로 알고 들어갔는데 수입고기를 팔고 있으니까 이용자가 손해를 보는 사항이 아닌가 사료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위생과장 금영세  그것도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예.
○위생과장 금영세  다음번에 질의하신 일반 음식점의 조리사·종업원 보건증 단속 현황과 적발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할 곳은 복어 조리 판매업자나 연면적 120㎡이상의 업소에서는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11개 업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를 하니까 302개소만 조리사가 있고 9개 업소는 조리사가 없어서 영업 정지 15일씩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진단증, 즉 보건증 소지자는 6개월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7,927개 업소에 20,35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건강진단증 소지자는 11,752명입니다.  그리고 8,600명이 미실시 되어 건강진단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파구 유흥음식점 시간제한 연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영업시간 규제 내역은 단란주점이 17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일반 음식점은 24시에서 04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심야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또 심야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도 이 수요에 미흡해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책으로 영업시간 연장 등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며 또 이것은 구청장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9일날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일반 음식점을 02시까지, 심야영업 제도를 별도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폐이용업소의 단속 내용과 먹자 골목 공무원 부조리, 단란주점 허가 취소 뒤에 어떤 업종으로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이용 업소의 퇴폐는 뿌리가 상당히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인 물의가 있고 해서 저희 관내 335개소 이발소 중 80개소 정도를 퇴폐이용업소로 잠정적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6일 이용협회 좌담회에 지역직능대표들을 모아서 업소 자체의 자율정화를 추진했고 3월 6월에 두 차례 일제단속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개선 명령 29개소, 영업 정지 14개소, 허가 취소 12개소 등 총 5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의 대부분은 시정 조치되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적발을 모면하여 집중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몰지각한 업주와 종업원에 의해 자행되는 퇴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직능단체를 활용한 자율 지도 강화, 간담회 등을 통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서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조명이나 대형 담요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계속 건전한 영업으로 유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26건에 6,880만원을 부과했는데 단호한 처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업 정지나,
안창무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처벌과 부과 사이에서 행정 명령 지시를 할 때 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흥업소 단속을 행정적으로 정말 이것은 정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럴 만한 곳인데 부과로만 끝나서 되는 것이 더 좋은지, 또는 부과를 해야 될 때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단란주점 부문만 봐도 과징금이 지금 6,800만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이 나온 것이 3억여원이예요.  그래서 이 과징금이 나오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물론 법에 의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겠지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위생과장 금영세  제가 자세히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업 정지나, 봉인, 폐쇄, 고발등 조치에 따른 서민과 종업원의 생계유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영업정지나 고발 취소를 하면 재산권 보호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과징금 제도로 경미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나 파렴치범들, 상습적으로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업소는 사회적인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처벌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금영세  아닙니다.  서민생활이나 종업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든지 생계용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계도·선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사회 환경개선이나 질서 유지 차원에서 법질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처벌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 직원 구속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근무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저희도 면목이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구속 경위 자체가 공중위생계에 7급 행정직 박종웅이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에 불법 유기 기구를 경찰에서 인수하라고 해서 현장에 갔는데 유기 기구도 「빠찡꼬」나 「슬롯머신」같은 것은 사행 행위 및 규제 처벌 특례법상 경찰에서 허가를 내고 경찰에서 단속하고 경찰에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례상 저희 직원을 불러서 폐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날도 저희한테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담당 직원하고 고용원 3명이 갔는데 이 사람들한테 경찰이 인계를 하고 파기하라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되돌아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직원이 슬롯머신 40대를 전부 인수를 했으면 됐는데 현장에서 15대를 다른 것으로 가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주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기는 다른 것을 가져 왔다, 그래가지고 15대가 직무유기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것을 대당 200만원으로해서 4,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업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없을 수 없다 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구속시켜서 조사했는데 금품수수 행위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금품수수한 적이 없고 검찰에서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에서는 4,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시가 610만원으로 감정이 나서 검찰에 현재 기소되어 있고 본인은 12월 4일 보석으로 풀려나서 현재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  지금 그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부하 직원들을 과장님께서 동생들처럼 많이 살펴봐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위생과가 인원 보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보강할 부분은 보강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잘 알겠습니다.
  직원 보강에 앞서서 우선 저희는 직원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교육을 시키고 명확히 자기 임무를 알도록 해서 우리 업무가 아닌 사항으로 이번건과 같이 저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의 금년도 예산은 1억 1,622만5,000원입니다.  총 집행은 78.4%인 9,112만9,000원을 집행하고 21.6%인 2,500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운영비 단속 여비 등이며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불용사유는 당연 절감이 3,000만원으로 22.2%, 집행사유 미발생이 418만원으로 3%등입니다.
안창무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있고 소관 시민국에서 준 자료를 보고 파악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보고를 제출할 때는 총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내역이 얼마고, 각 부문별 사업은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생과 감시계 근무기피, 또 충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생과 총 정원은 26명이고 감시계 직원은 현재 4명입니다.
  그리고 기동 발령으로 3명을 충원해서 7명으로 운영을 해서, 이 직원들은 주로 야간에 0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고정 차량이 없고 또 하루 저녁에 밤 2시까지해도 1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충분한 급식비 및 여비 지원도 안되고, 그 다음에 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생체리듬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직을 받으면 저희가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열악한 조건을 참으며 현재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 필요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그분들 여섯 분이라고 했죠, 심야영업단속 고정인원이?  제가 그명단하고 연락처를 부탁했었는데…
김영근 위원  추가분에 있어요.
김성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다음 영업 부진에도 처벌을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강력한 단속이 현실에 적합한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계유지형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퇴폐·변태영업을 근절시키고자 부득이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억울한 업자가 없도록 청문 절차 등에서 최대한 구제를 하고 여기서 구제가 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대로 처벌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문을 할 때 전에는 담당자만 했는데 지금은 담당계장, 과장까지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께서 위생업소 퇴·변태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반 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으며 최소한 1회 내지 2회는 계도를 한 후 계속 위반을 할 때만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는 기관이 우리 감시계 뿐만이 아니고 경찰, 검찰 또 민원 신고인 등이 있기 때문에 즉시 고발돼서 단속되는 업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주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단속 공무원이나 합동단속시에는 최대한 계도를 한 후에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회관 "파노라마“ 보건증 위반자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월 2일 위반자 두 사람에 대한 보건증을 발급했습니다.
  두 번째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6개 분야 23개 사항을 점검하고 협회로부터 추천이 오면 재확인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4개를 지정했고 이제까지 15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정동에 단란주점 시간외 위반자 고발을 했으나 시정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문정동에는 단란주점이 16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업소가 위반되어 영업정지 4개소, 시정 1개소에 처벌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발되어서 처벌하지 않은 업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게 있으면 저희도 계속 시정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부탁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송파신문고 1230」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그래서 180만원 돌려 준 것 있죠.  검찰에서는 아무 죄가 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행정 벌금을 먼저 부과를 하셨고.  그 서류에 대한 것을 제가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한부만, 감사 기간이 다 끝나가니까 지금 신청을 하는데요.  그전 것하고 후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금영세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는 중에 빠졌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꼭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반주거 지역내 숙박업소 허가문제와 재신축 문제를 여쭈어 보겠는데요.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숙박업 허가가 절대 불가하고 재신축은 되지만 재허가가 절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여동 127-28호인가?  번지와 호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일장”여관, 아마 잘 아실거예요.  이 “동일장” 여관이 81년인가 “동일여관”으로 영업을 쭉 해오다가 87년도에 휴업계를 냈습니다.  휴업계를 내고 그 건물 자체를 아주 멸시신고 해버리고 그 건물을 재신축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공검사를 받고 1등급 높여서 “동일장”이라고 재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절대 안되는 부분인데 지금 허가가 돼 있거든요?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금영세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위락시설의 허가가 가능한데 이것은 재건축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서류가 반려됐습니다.  반려되니까 업주가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서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혹시 패소된 이유를 아세요?
○위생과장 금영세  그것은 기득권 존중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김성규 위원  기득권 존중이라고 그러면 거기 거여·마천동이 전부다 일반 주거지역이건든요?  그런데 여인숙이나 여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15년된 여인숙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지금 건물이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내에 옛날에 여인숙이나 여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폐쇄 조치라든지 허가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스스로 휴업계를 낸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반 주거 지역에는 근절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그것을 휴업계를 내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다시 한 등급 높인 이런 “동일장”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 주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인숙하는 분들이나 여관하는 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 분들도 전부 다 신청을 몇 번씩 했다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금영세  전부 반려가 됐습니다.  동일장 자체도 저희가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내줘야 옳다 해가지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줬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이명우 위원  잠깐만!  이명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성규 위원이 신청한 심야 퇴폐업소 자체 단속자 명단하고 주소하고 연락처를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것을 왜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야간에 단속사항이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혹시 지나가더라도 이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위생과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던데 그러면 낮에나 연락이 되는 것이지 야간에는 연락이 안된다 말이야.  호출기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집주소나 이런게 있어야 연락을 하지 위생과 전화를 여기다 적어놔 가지고 6명이 전부다 우리가 별안간에 연락할 적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요구한 사항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다시 전화번호를 참고로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영세  그것은 지장은 없는데요.  저희가 야간에 주로 숙직실이나 상황실에서 얼마든지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명우 위원  우리가 별안간에 연락을 하려면 구청에 숙직실로 연락해 가지고 또 연락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위생과장 금영세  야간에는 숙직들이 나갑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제가 볼때는 감시원들 개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95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답변을 듣기전에 자리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보건행정과장 정병용입니다.  아침나절에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님들 순서대로 먼저 보건행정과와 의약과를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지도과의 경우 빠지는 것은 다음에 지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방문진료교육일지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도과 소관이라서 조금 이따 지도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약품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저희들이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업무 외부기관 위탁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외부에 위탁한 업무가 없습니다.  이관계는 지난번에 신문지상난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장비 현황과 앞으로 필요한 장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기능 강화를 하실 생각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기능강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로 한다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복지행정으로 가는 마당에서 보건소 기능을 보건복지센터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기능강화라든가 이런 범위관계는 아마 위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내려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송파구 주민의 수준에 맞게 현재 보건소 장비를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간관리자인 과장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도 누차에 걸쳐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불소득을 넘어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이것도 땅을 구입해서 큰 건물을 지어서 기능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특별한 구체안으로 지시가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네.  다음은 폐결핵환자 현황과 폐결핵환자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도과에서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동화한 것까지 예산절감 효과성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자동화 종류 및 효과, 예산절감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레이저 검사기기, 생화학 검사기, 뇨분석기, 간염검사기 등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구민의 편의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량의 증가에 따른 자동화기기로서 인력이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무시설 관리현황 지도점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소독업무대상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매월 지도점검 실시 관계, 또 사용하는 약품 이런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득업무 대상시설관리 실태는 95년 11월 현재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70개소가 있습니다.  소독관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연2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독실시 적정여부 그리고 소독필증 비치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소독회수를 준수하지 않은 30개 시설에 대해 지금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시설도 시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도점검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건소에 방역 담당 인력으로는 연2회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수기, 즉 말하자면 6월부터 9월까지 피해서 4월, 11월 한가로운 두 달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실시한다 하는 것은 인력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시설 소독에 사용된 약품은 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살균제, 즉 나가졸, 살충제, 사이퍼모슬린, 연막약품, 위너스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이용 주민이 증가하는데 반해 의료직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없는지 하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료직이 부족해서 오는 민원인을 그냥 돌려보내거나 오래 기다리도록 하는 이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병원에 환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번에 우리가 중앙병원에 갔을 때 우리직원께서,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아,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주민입니다.  여자분인데 직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직장암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담당의사가 처방을 해줬습니다.  암약을 처방해줬는데 그 처방약을 통상적으로 보통 후유증이 없는 약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수체질인지 후유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가서 그 담당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니까 상당히 마비증세도 오고 안좋다, 이러니까 담당의사가 당신은 몸이 건강하니까 계속 들어도 괜찮소, 하고 그것을 또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것을 계속 복용한 결과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하고 처음에는 중앙병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하고 처음에는 중앙병원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의뢰를 해놓고있는 상태입니다.
천한홍 위원  현재까지도 병원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병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 구입 방법 및 예산 회계에 맞도록 하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품구입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계약 식으로 해서 금년도 연초에도 86개 항목에 달하는 약품을 단가 계약을 해서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오고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적정하게 맞도록 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시 수돗물, 지하수, 약수, 목욕탕 검사 방법과 검사물 수거시 절차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약수터 공동비상 점호, 수영장소, 욕조수, 수질검사를 공원녹지과, 생활체육과, 위생과, 민방위과, 보건행정과 각 과에서 저희들 의약과에 의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공동비상점호는 10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각 의뢰한 부서에서 직접 서울 보건 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수질은 5개 항목을 하고 있고 욕조수는 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그 원수를 떠다가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원까지 보내는데 날짜와 시간이 걸리므로 해가지고 세균같은게 감염되어서 원수가 변질되는 상황은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급하게 많은 질문을 받으면 좀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을 즉석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서면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원수를 떠다가 검사해 오는 과정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1,2일 사이에 즉석으로 바로 가져다줍니다.
  다음에 약품은 지도과, 의약과 용으로 구입하는데 남은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민원 상대시 아직도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면도 있고해서 중산층의 보건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용 증가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팜플렛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20년, 30년 전에 하는 식으로 영세민만 이용한다 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팜플렛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팜플렛을 10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것으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천한홍 위원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직도 일반층에서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다방면에서 보건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감염자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에이즈 환자는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자가 아니고 보균자에 속합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방법에 따라 철저한 비밀 보장과 매월 1회 정기적인 상담 및 보건 교육으로 타인에게 전염을 예방토록 관리하고 있고, 매 6개월마다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감염자에 대하여는 연계 병원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감염자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전액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책은 현재로서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감염 요인이 주로 수혈하고 성접촉, 모자감염 이 세 가지가 주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지식 습득이 에이즈 예방에 가장 중요하며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해서 매년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유흥업소, 숙박업소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거리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비디오 방영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로 에이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팜플렛에도 에이즈 예방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사진 전시회 개최를 1회했고, 거리 켐페인을 2회 실시했고, 매주1회정도 송파 유선방송을 하고 있고, 홍보용 비디오 방영, 유인물을 2만 8,659매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명우 위원  에이즈 환자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성접촉을 안할 수가 없는데 미리 막을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저희들이 1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명우 위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몸을 가눌 기력이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건강하면 초창기나 성접촉을 해가지고 자꾸 퍼트릴 것 아니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상담을 하고있고, 예방에 관해서 상당히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사회에 퍼트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지로 보면 혼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동성 연애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퍼트리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우 위원  다행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다음 대형약국 소매가 판매한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응해서 태평양약국은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또 위반을 해서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위반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차없이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태평양 약국하고 약국 2개를 증인 신청을 했는데 지역신문까지 난 이유가 표준소매 가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은 폐업을 해가지고 개설을 할 때는 꼭 약사회를 경유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 약사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약사회를 통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올 때 그때 개설을 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약사회를 경유하는 것은 검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김성규 위원  그리고 표준소매가격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약사법 제몇조 몇항입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약사법 38조에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태평양약국에서 위반해서 적발이 됐는데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폐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을 못했겠네요?
○약무계장 최재숙  행정처분을 못한 것은 시장약국 한 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걸리고 난 뒤에 행정처분을 받고 바로 폐업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 6월 14일 판매가격 미부착으로 해가지고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약무계장 최재숙  95년 6월 14일 송파구 약사회에서 표준소매가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약사회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의뢰를 해줘야됩니다.  적발이 됐는지 안 했는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약사회에서 의뢰를 안 해가지고 14일 적발했는데 6월 19일 13시경에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폐업이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폐업이 들어간 상태에서 약사회에 우리가 전해 준겁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17시경에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폐업신고는 즉시 처리기 때문에 3시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안할 수 없어서 폐업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폐업처리를 해주고 다시 다른 약사님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해주지 않았습니까, 며칠만에 해준 겁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3일만에 해주는 데 이 경우는 이틀만에 해주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왜 이틀만에 해줍니까?  행정 담당분께서 이분들은 고의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소한 3일은 지켜줘야 할게 아니에요.  3일후에 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의혹도 받는 거고 시정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약무계장 최재숙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리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오늘 접수가 되면 내일 아니면 모레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날은 그날 하루만 보고 앉아 있으면 과장님이 부재중 일수도 있고 소장님이 부재중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틀만에 해줍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모든 행정을 과장님이 부재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틀만에 사업자등록 갱신을 해주었는데 그후로 보건소에서는 단속 안 나가 봤습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6월 16일 이후에 계속 7월 5일 이후에 표준소매가위반도 있고, 6월 20일 약국 위반업무를 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업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약사가 약사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회칙이나 규칙도 지키지도 않고 공정거래 위반해도 상관없고 유통질서 위반해도 상관없고 자기 소신대로 해야겠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약국 하나 때문에 언제까지 매달리고 언제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약국 하나에 보건소에서 매달리실 거예요, 이 약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무계장 최재숙  계속 처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제가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또 처벌을 받아 1주일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급해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도 다시 수입료가 들고 해서 자꾸 그렇게 못할 겁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까지 이분은 8번을 행정처분을 받아오고 또 못하고 못하고 약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설 등록자와 사업자 등록이 다를 경우 약사법 보호사항이 위반이 돼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처벌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세법도 위반이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가 처벌요구를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확인해 보셨어요?  그 의뢰한 날짜가 언제 에요.
○약무계장 최재숙  10월 19일 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한달 보름이 지났는데 세무서에 확인해 보셨어요.
○약무게장 최재숙  세무서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의뢰를 했으면 담당으로서 확인을 해보세요.
○약무계장 최재숙  제가 듣기로 벌금을 몇 천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약국에 약사 말고 경리보조겸해서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약국이든지 보조들이 대부분다 약사님들이 부재중일 때 조제도 하고 약도 판매도 다하고 있습니다.
○약무계장 최재숙  조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는 거의 90%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90%를 다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감기약이라든지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비자들도 대충 압니다.  그렇지 않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어려운 병에 대한 약을 의뢰했을 때 아까 약사의 말을 들었다시피 경리, 서무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무 지식도 없는 어린 아가씨들이 먹어서 죽을 약 같은 것 줘버리면 그냥 죽겠네요.  90%가 그런다고 하는데 10명중 9명은 죽어버리라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약무계장 최재숙  조제는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약국은 주로 규모가 적은 약국 주인이 약사일 때 대부분 보조를 씁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이 아닌 이상 꼼짝 않고 근무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오전에는 보조가 약국을 보고 오후 4시나 5시부터 10시까지 주인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7,8시간을 보조가 약을 팔아요.  지금 확인해 본다고 하면 몇 군데 대줄수 있습니다.  그런데가 수두룩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약국에서는 조제도 안하고 어려운 것은 안팔고 두통약이나 팔고 배아픈 약이나 파련 이런 약국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약무계장 최재숙  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송파신문고 1230」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잠실2단지 주민인데 약국이 9시에 문을 닫아서 새마을 시장까지 약사러 가려니까 불편해서 안되겠더라, 문 좀 더 열어라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약국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문을 더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약국에서는 입장이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약국을 경영하는 분이 5시까지 하든 8시까지 하든 10시까지 하든 그 분 자유 아닙니까.  쉬는 날도 격일제로 하고 있잖습니까.  민원다운 민원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집 옆 약국이 9시에 문을 닫는데 500미터 가면 있는 약국은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면 10미터 걸어가면 약살 것을 500미터 걸어간다고 해서 그런 것을 민원이라고 받고 있어요.  그러면 슈퍼도 마찬가지고 쌀집도 마찬가지로 쌀이 없는데 살집이 문 닫아서 못산다고 하면 큰 민원이 되겠네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보조들이 약을 조제를 한다거나 판매했을 때 90% 이상이 그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책이 없으면 계몽하고 홍보를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95년도부터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약국마다 다니면서 하실래요?
○약뮤계장 최재숙  예.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업자가 허가 신청을 해오면 3일 이내에 해 주기로 되어 있고 폐업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해와도 허가 기준에 적법하니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계장님은 세무서에 세무사찰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의뢰를 했습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하고 조세 처벌법 제13조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계장님 스스로 조세 탈세를 했다고 알았습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송파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뗐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면허 대여 처리한 것을…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태평양약국을 보면 1차, 2차, 3차까지 갔는데 계장님께서는 상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상습범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우리가 계속 행정처분을 하니까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찰 10명이 지켜도 도독놈 하나 못잡는다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영근 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제가 제시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걸리면 무조건 영업정지를 계속 시키세요.  그러면 다른 약사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약사를 보건소에 직접 들어오라고 해서 자술서를 받아야죠.  그래서 계속 법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를 시키세요.  계속해 주세요.  1년에 100번을 하더라도 위반할때는 계속 해주세요.
○약무계장 최재숙  지금 현재는 약사를 행정처분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 원래 목적이 포탈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국제화 경쟁화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이 생각할때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포탈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저희 행정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면탈하는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약사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국이 송파구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습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피해를 준다고 답은 못하고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의 규정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우리 송파구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죠?
○약무계장 최재숙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송파구민의 대변자로서 묻고 싶은 겁니다.  구민에게 피해를 안주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것은 규정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법 조항을 따져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감정이 앞서서 행정을 처리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계장님이 능수버들입니까?  조금 전에는 포탈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벌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대답하시고, 포탈 목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약무계장 최재숙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지수철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해와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 걸러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싸게 해서 주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 풍조라든지 전반적 측면에서 재고 해 본다면 피해가 옵니다.  그점을 걸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그 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까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겠죠.
김성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상술이에요.  소비자들이 다 아는 바카스, 쌍화탕 이런 것은 아주 싸게 팝니다.  현혹시키는 거에요.  자주 이용하지 않고 잘 모르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지수철 위원  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단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한 것은 의심은 할 수 있는데 단정을 하면 안됩니다.
김성규 위원  저는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사님께서 약사법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자기 소신껏 나가겠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을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면 주민을 위해서 싸게 팔아 봉사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협회하고 의논해 가면서 법도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한다면 불우한 노인정, 양노원, 불우청소년, 장애자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얄팍한 상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방금 계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포탈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당할 것은 당하고 하겠다는 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약무계장 최재숙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약 상식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가르쳐 주면서 얘기를 합시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것은 한 가지 품목 내지 두 가지품목에 대해서 12월까지 들어온 것을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10월 13일 한 번 납품된 것만 수불대장과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표, 세금계산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흥약품이 종로5가에 도매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도매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서울시 등록업체입니까?  말하자면 보건소나 관공서에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업체에요?
○약무계장 최재숙  제약회사에서 약 구매가 안됩니다.
윤경노 위원  기흥약품을 처음 거래하시는 겁니까?  담당자가 앞으로 나와 주세요.  7급 보건행정 원덕현씨, 입회를 하신 분이군요?  여쭤보겠습니다.
  훼럼포라 외 12종 해서 구입을 하셨어요.  대금은 1,081만 2,000원 내역을 보면 훼럼포라, 미네칼, 비오비타, 체온계 500개 680원씩 34만원을 지출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예를 들면 1월에 약품 계약을 하셨다면 한 가지 훼럼포라라도 쭉 납품한 것을 원했는데 10월 13일 납품한 것만 서류를 한 가지 한 날짜 품목만 가져오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 시중가격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지출 결의서나 납품하는 것, 계약조건도 그렇고 납품일자를 어겼을 때는 10% 물어주는 것, 이 서류만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미네칼 A하면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 전체를 거기에서 취급을 합니까?
○보건행정주사보 원덕현 아닙니다.
○위원장 오국진  도매업소니까 약이 다 있지 왜 없어요.
윤경노 위원  도매업소라도 그 회사만 관계하면 더 싼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86개 항목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시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5% 올라갔다거나 내려간 것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그 단가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당초 단가 계약한 것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조정은 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한적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어요, 체온계 같은 것은 500개씩 구입을 했는데 한 사람씩 돌려주는 것입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계장 김유상  영유아실에 오는 애기들이 접종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체크하는 체온계입니다.  그런데 애들마다 꽂아 줍니다.
윤경노 위원  수거는 안하시고 꽂아만 주고 다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계장 김유상  수거하죠.  그런데 잘 파손이 되요.  애기들이 웁직이고 그러니까요.  소모품입니다.
윤경노 위원  본 위원은 수량이 제가 알기로는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갖다가 쓰는 걸로 아는데 1년에 500개씩 구입을 하는데 관리하시는데 돈이 680원밖에   안되지만 앞으로는 덜 쓸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종합병원에도 체온계 같은 것 계속 쓰는데 아무리 유아를 상대를 하는 거지만 한 번에 500개씩 구입을 한다는 거는 낭비다 이말입니다.
○건강관리계장 김유상  거기에 쓰는 범위가 많습니다.  뇌염 접종할 때 한 번에 많이 오거든요.  하루평균 80명이와요.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아껴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행정 감사할 때 처음에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시작하면서 약속을 했건만 중간에 답변 도중에 다시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한다면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일정한 룰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경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국 문 닫느냐 안 닫느냐 하는 시간이 1/3을 차지하는데, 실지 감사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국진  답변을 듣고 하자는 겁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도 앞으로 실지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을 감사의 원칙으로 둬야지 시장약국, 태평양 약국에 대한 얘기, 불러다 놓고 1시간씩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김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이 본 감사와 결여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즉시 저지를 하시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이명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장조사나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13개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연 4회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 4회 점검한 결과 4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영업장 무단 확장이 1개소, 여자 종업원 건강진단 미급이 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단속 내용은 음란행위하고 도박행위 시설의 적정여부 기타 개설자 준수사항을 단속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행위 단속에 대한 오국진 위원님 질문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음란행위 확인적발이 사실 어렵습니다.  음란행위 당사자가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 확보가 심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한 건도 적발해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점검시 유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국 개설자하고 등록자하고 상이한 것 법 저촉사항 이것도 말씀을 안드려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안하겠습니다.
  불법 수입 한약재 적발 건수는 아직까지 적발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센타를 운영할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범위가 큰 문제기 때문에 갑작스레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장님도 계시니까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검토한 사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값이 예산편성시에 주민수로 따져서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회계법이 점정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년 기준예산이니 여러 가지 예산 법을 많이 도입을 해서 해봤습니다만 옛날부터 내려온 답습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답습적으로 작년에 얼마 모자란다 하면 얼마 더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답습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전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상층 이상의 주민이 보건소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데 첨단 장비 구비를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방대한 인원과 예산을 축소할 의의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가 주민 복지 향상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축소보다는 팽창이 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 신고하지 않는 과목 나열한 지도 감독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병·의원 현장 방문을 하면서도 말씀을 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의료단체의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문제제기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자율지도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의료기관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3개소 적발한 것은 지난번에 보신 송파성모병원, 한문선 정형외과, 남서울병원 모두 과태료 100만원에 처했습니다.  처분내용은 표기위반입니다.  그리고 남서울 병원은 무단 폐쇄입니다.  그리고 과목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더드리면 병·의원 개설시 진료과목 선정은 의사가 신청한 신청서에 나열 한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원이나 장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설할 때 검사를 하라 이것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목이 특별한 제한 과목이 없고 개설신고후에 변동되는 과목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되고 변경신고를 안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성규 위원님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95년도 실적을 말씀드릴 때 7.5%의 불용액은 적정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경우라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자만하는 이런 얘기를 안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오전에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4년도 결산이 기 끝난 내용입니다.  오전에 얘기한 것은 95년도 실적이고 김성규 위원님이 보신 것은 결산이 94년도 이미 끝난 내용이고 부합을 못시켰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95년도 불용액 총 몇 퍼센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95년도 불용액은 제가 오전에 7.5%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7월 달에는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다음은 약업소 지도점검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장비구입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갑자기 뺄 수가 없어서요.
김성규 위원  지금 여기 빼서 제출해 준 것 94년도 겁니까?  여기 222페이지 장비구입내역, 이게 95년도 감사를 하는데 94년도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95년도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지도 관리 관계는 좀있다가 보건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이즈 예방교육은 소장님이 예방교육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보건소 예산액과 인력에 대한 적정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즉석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내과, 치과,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영유아실, 가족계획실 이런 정도에는 현재 있는 인력과 예산에 적응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능이 확장된다든지 이럴 때는 인력과 예산이 팽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께서 노인성 치매환자 진료 여부는 조금 있다 지도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이즈 환자관리 및 예방 대책은 이명우 위원님과 중복이 되어서 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업소 년 2회 정기점검 내역도 천한홍 위원님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주민이 저조한데 많이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방안, 지금 홍보 책자를 과거보다 많이 만들어서 각 동으로 가정방문 나갈 때 전부 뿌리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음란행위 지도단속도 김영근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 실태는 우리 구 관내 적출물 처리업소는 5개소가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1회씩 년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 보관상태 등 적출물 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업장 및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한 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소는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또 1개소는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적출물 고시가 위반한 것 3개소 적발이 됐습니다.  모두 5개소입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 방법은 태반, 사태아, 기타 조직물이 발생하는 것은 냉동 보관했다가 위탁처리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가 이것을 가져와서 장개장에 가져가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제약회사에 양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사기, 붕대, 거즈 등 발생하는 것은 분리 보관을 했다가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소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방접종을 더 늘릴 수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도과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국민 영양조사 이것도 지도과에서 할것입니다.
  개소주업자 한약 취급업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가기준 규격을 정하여 제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범위 제4조 종류가 녹각·구판·산사자·석창포·사인·측백엽·토사자·원지·사상자·달개비·알로에·구약·삽주·당귀·감초·천궁·계피·숙지황·갈근·결명자·박하·복분자·상백피·산약(마)·오매(매실)·오미자·화분·두충·오가피·영지·녹용·덩굴초·백복령·삼백초(어성초)·하수오·노루귀 등 36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게 개소주업자에게 한약재로 쓰도록 허가사항입니까?
○약무계장 최재숙  허가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경열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일지를 제출 요망하셨는데  1일 업무일지라서 업무일지량이 270페이지가 되어서 월말 것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결핵 환자는 몇 명이며 줄지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는569명입니다.  줄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셨는데 저희가 볼때는 93년도와 94년도, 95년도 3년간 우리 구에서는 등록환자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는 양성환자가 169명이었는데 94년도에는 99명, 95년도에는 32명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핵실태 조사를 통해서도 85년도에는 2.2%, 90년도는 1.8%, 95년도는 1.1%로 감소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교육장비유지비 불용처분 내역을 물으셨는데 장비유지비 20만원은 스크린, V.T.R., 환등기 등의 수리비로서 고장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도관리 예산 내역입니다.  이것도 복잡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왔었나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과환자는 왔는지 안왔는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방문진료 하면서 발견된 치매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를 구비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의탁 노인으로서 치매환자라고 인정되면 동장추천서 1통, 정신과 치매진단서 1통을 구비하여 노원구 중계치매센타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접종 D.T. 폴리오 풍진 외에 다른 접종도 할 수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의사 1명에 담당간호사 3명이 1일 평균 80명의 내소자의 진료와 예방접종만도 벅찬 실정입니다.  금년도도 학교접종을 보건지도 과장인 제가 의사인 관계로 저와 보건지도계장이 거의 나갔습니다.
  그 다음 95 국민영양조사 세부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로 서울시를 통해 보건소로 위임되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국민의 영양상태와 영양섭취 상황을 파악하여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의 시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삼전동 4통 20세대, 73명을 보건복지부에서 표본 추출하여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식품섭취, 식생활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조사인원은 건강조사원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영양사 2명입니다.  건강조사원은 대상자가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밤늦게 집에 오는 사람도 있어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호별 방문하여 신장·체중·혈압·구강염·헤모글로빈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식품조사원은 하루 세끼 섭취하는 음식에서 칼로리·단백질·칼슘·철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보충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에이즈 교육하고 그리고 안창무 위원님의 질의인데 에이즈 교육은 어떻게…
○위원장 오국진  그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정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창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에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은 9시까지 약국 운영을 원하는데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처리되었고요.  행정소송 부담금은 행정소송 계류 중이라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신문고1230」 운영이 처음 시작된 것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좀더 운영을 해봐야 어떤 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주민이 앞으로 많이 이용한다면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그런 운영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소장님,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보건소에 노인 치매환자센터 운영 관계 말이죠, 소장님이 앞으로 국가시책에 내년부터 각 보건소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이 관계를 아셔서 우리가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올려 드릴테니까 이것을 보건소에다 센터라도 운영할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것으로써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 느꼈던 것을 간략하게 강평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업무의 ‘9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해 온 일들을 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로 느끼고 배운 점을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구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신규 대행 사업이 많은데 계획단계에서 미흡했기에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사고 이월되면서 공사비가 추가 책정되며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 시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 그린벨트내 주유소 허가 문제는 ‘96년 1월 6일자 시행되는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바, 향후 그린벨트 및 자연녹지에 신규허가 문제는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저소득 생보자 등의 취로사업 문제는 각 동별 반장제도를 철폐토록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에 종량제 규격봉투 수불상황표 전산처리 및 발생 즉시 결재하도록 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간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공해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송파상운 버스회사가 새벽 4시부터 소음공해와 배출가스를 많이 유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의 계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고, 편법을 사용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 과장님께 묻습니다.
  보건소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 계속적인 행정지도로 여러 주민이나 단체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것을 강평했습니다마는 이외에 자세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시민국 및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김영근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11명)
  시민국장이규섭
  보건소장손장신
  사회복지과장송경규
  가정복지과장박필숙
  위생과장금영세
  산업과장김일중
  환경과장조동수
  청소과장백철
  보건행정과장정병용
  보건지도과장이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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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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