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정경제국 재무과, 지역경제과, 여권과)

일   시 : 2004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감사 준비를 충실히 해주신 위원님들과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는 문정지역에 법조단지를 유치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재산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주민과 밀접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집행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함께 현안에 대한 예리한 지적을 해주시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기여할 고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등 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어지는 조례 및 예산심의 활동에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야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과장 책임 하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운영시 효율적이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송파구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국·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재정경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해 위원님들의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수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여권과 이상 3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재무과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감사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감사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위원장!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또는 건의하신 우리 과 소관 2건 중에서 특정업체와 연속해서 같은 물품을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보다는 연간 단가를 이용해서 체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총 27건에 9억 5,340만원보다 금년에는 7건에 2억 6,169만원이 증가한 총 34건에 12억 1,509만원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는 도입될 복식부기 예산 제도 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복식부기 관련 전 직원 교육과 아울러서 복식부기 팀을 구성한다든지 또 복식부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인원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유 잡종재산 등 재산관리 업무와 각종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업무, 또 이에 따른 지출업무, 그리고 각종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로써 재산현황은 잡종재산이 총 202필지 15만 8,416.3㎡로 약 4만 7,920평으로 이중에서 국유지 86필지, 시유지 35필지, 구유지 8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공원, 각종 청사 및 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으로는 토지가 2,320필지 334만 7,536.6㎡, 건물이 177개 동에 15만 5,677.2㎡이며 풍납토성 등 보존재산은 26필지에 1만 4,628.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 가능한 토지 13필지를 대부해서 2억 5,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120건 부과와 아울러 소규모 자투리땅 등 보존 부족한 토지 26필지를 매각하는 등 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활용도의 극대화로 구 재정 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이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계약서식을 인터넷상에 제공해서 민원인이 자신의 PC에서 서식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한 서식 인쇄비나 예산절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구정업무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지급 알림이방”을 운영해서 10월 말 현재 이용건수가 586건으로 민원인이 계약 이행 후에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입금 진행사항을 몰라서 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준공검사기간을 공사·용역은 14일에서 7일, 물품은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시행함으로써 조속한 대가지급으로 대민신뢰도 향상이나 중소기업체의 자금 사정 원활화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19쪽에 재물조사 실시와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 중에 총 514종에 5만 1,916점의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폐기, 매각대상물품 1만 1,603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각금액은 2,834점에 1억 3,354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풍납토성 복원공사 보상업무는 총 보상대상 토지 488필지와 건물 70개 동 중에서 현재까지 토지 442필지, 건물 70개 동에 대하여 보상을 마무리하였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국·시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 보상은 총 보상대상 108필지 중에서 마천동 구간 27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여 다음달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오금동, 하남시 감일동 구간 81필지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신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마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총 17만 915㎡ 중에서 10만 5,283㎡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토지 6만 5,632㎡는 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쪽에 2003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03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총 2,603억 9,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54억 4,000만원입니다.
  또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종에 132억 3,400만원, 채권은 어린이집 전세권 등 채권에 11억 4,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이춘실 국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중요한 재산관리업무와 계약업무, 그리고 지출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안에서도 핵심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 재산찾기운동으로 금년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청사부지 4,000평, 공시지가로 1,200억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고, 또 도로와 공원, 총 1만 7,000평, 234억원, 총 약 1,500억원대에 이르는 송파구 재산을 찾아와서 구 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약업무는 절차상의 투명성,  이런 문제로 항상 시비의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명하고 공평한 계약행정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재정경제국 61페이지를 보면 2004년 물품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19번, 실버악단 단복구매로 4월 30일에 357만 5,000원, 그리고 33번에 보면 6월 25일에 다시 915만원으로 두 달 만에 단복구매를 연속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구매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단복을 구매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단복단가와 구입벌수, 그리고 단복을 지급한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또한 41번에 있는 2004년 7월 23일 송파구민속예술단 공연작품 의상제작 구매 940만 5,000원, 66번에 있는 2004년 10월 29일 송파꿈나무 리듬체조 단복구매 330만원에 대해서도 단가하고 구입벌수 그리고 지급한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무과에서 잘 모르면 문화체육과의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00~101페이지, 물품처분내역을 보면 2003년, 200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3건 있습니다.  수의계약 3건 모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04페이지, 2004년 지체보상금 수급내역을 보면 자료에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체일수가 20일이 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요원 근무복·방한복을 구매한 신생용사촌보훈복지주식회사를 보면 작년 2003년에 5건에 대해서 모두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상습적으로 지체를 계속하고 있는 업체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지체업체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가벼워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찬우 위원이 인사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위례성길~마천동길 도로개설공사, 이게 계속사업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보상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도로개설요구를 3대 때 구정질의를 통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오면서 27필지만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가 더디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보상필지가 총 108필지인데 아직 20%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보상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남시 구간 60필지,  이것도 송파구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3년씩 해서 언제 이것을 할 것인지, 기공식 후에 얼마나 기간이 지나면 개통될 것이다 하는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자료가 안 왔네요.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빠져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단가계약을 확대 시행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토성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구로 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황과 관련되어서 자료가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장이 바뀌면서 역할도 상당히 강화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차제에 과장님, 또는 국장님이 이 건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12페이지에 보면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8건에 5,12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반납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집행예정금액이 2억 8,806만 1,000원이 집행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금년도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집행예정으로 되어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의 경우 몇몇 업체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된 업체의 장점은 무엇이며 예산절감을 위한 복수견적이라든지 노력 여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살림, 특히 계약업무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공사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곧 예산이 편성되고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할텐데 어째서 매년 공사가 연말로 집중되는지?  계약을 미리미리 체결해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파트단지 사업을 하는데 관내에 아파트단지 포장도로하고 어린이 학교 계약한 내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러냐면 현재 공동주택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지출내역이 얼만큼 되어있고 나머지 지출하지 않은 것이 얼만큼 되어 있나 하고, 공동주택사업을 하는데 각 분야별로, 단지별로 다 특색이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주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사항이 도로과면 도로과,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역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체비지하고 구유지·국유지가 있는데 임대준 것하고, 찾은 것하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각 국·과 행정감사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예산범위 내에서 각고의 시련을 겪으면서 주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운영하였냐고 물을 때 우리가 “예”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을 지는 집행자의 몫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예년과 똑같은 연말 집중공사 발주 내지 시공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눈총이 따가울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시·국비 보조금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승인되므로 발생한 일이지만 이는 국가예산 집행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국민적 납득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수립이 확정된 경우에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사는 시·국비 보조가 내려오는 연말을 피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소위 이월처리를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연말 집중공사를 피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전거도로사업이,  재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어차피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을 확충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소비되었습니다.  과연 투자에 비해서 실수요자 운영조사는 해보았는지, 또는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무조건 새것으로 교체해버리는 시공방식은 결국 국고 내지 지방재정을 궁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요불급한 공사가 행여 선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다시 한 번 자성해 보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9번 국·시·구유재산 임대현황 내용 중 국유지 평균임대료가 4만 4,150여만원이 되고 시유지는 4만 8,800원, 구유지는 3만 1,832원으로 구유지가 가장 저가임대를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무슨 특혜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20, 22번중에서 물품처분 내역 중에 각종 차량 처분명세에 취득연도표시가 없습니다.  처분가격이 취득연도에 비해서 적정하게 처분되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도 취득연도를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4, 13페이지 중 계약 연번 101, 잠실주공아파트 주변 오수관거 신설공사 2차 장기계속공사, 예정가격 46억 600만원대인데 계약금액은 17억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연차계약인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액이 이상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연번 114번, 구민회관 장애인 접근로 부대시설 보수공사 예가 815만원대,  계약금은 4,227만 6,000원,  이게 비율이 525%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2페이지 “건맥 엔지니어링건설”에 대해서 해주시고, 서울놀이마당 9억 9,700여만원의 건도 지금 현재 공정률과 기성 거치금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03년도에는 고수곤이라는 대표자로서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이 36건으로 전체 계약내용의 36%를 차지하였고, 페이지로는 5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건으로 줄고 이충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이 대표자 이름만 바뀌고 상호는 같은 상태에서 19건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공원 상징조형물 설치 등 3억 5,533만 7,000원, 집행잔액이 1,800만원인데 이것을 또 서울시에 반납했습니다.  서울시에 반납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84페이지에 배상금 지급내역 중 3항 아버지가 아들의 인감을 부당하게 개인 신고함에 따른 손해배상  2,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현창으로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6항 강태우 건 3,000만원, 동 9항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3대 배상 건, 집중호우로 떠내려간 자동차를 우리 구청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와 구유재산 임대현황 97페이지, 또 99페이지 이 세 가지가 모두  계산이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임대필지가 13필지이면 어디인지 주소와 현재 액수를 자세히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각수입 25필지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마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현재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완료가 거의 60~7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공원으로 설정된 것은 그 이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를 받아 보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70년대에 잠실·가락지구의 개발 당시에 잉여금이 한 8,300억원 정도 되었는데 유야무야 끝난 것인지요?  2001년 7월 1일부로 서울시에 귀속되었는데 잉여금은 그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써야 되는데 그 결과를 국장님이 시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문정지역은 송파구에서 보상을 일부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게 개발이 내년부터 시작되겠고 2015년도에 일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송파구의 기본계획이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수정되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지역별로 지가가 달라서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평균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어느 시점에 보상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금액을 집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어떤 확인절차에 의해서 지불해 주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공사단가 계약에 의해서 작업일수를 10일간만 했다, 실질적으로 10일간 작업했는데 조금 부풀려서 한 15일 정도 일을 했다고 보고했을 때 이런 확인절차는 어떤 것에 의해서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물품 수의계약 300만원 이상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특히 인쇄물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2004년도 지금 현재까지 인쇄한 액수를 보면 약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물품구매시 1억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1년 동안 이런 인쇄물이 1억원이 넘게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또 여기 물품 수의계약 단체현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협동조합이나 조합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현황이 일반 시장 구매와 협동조합 구매가 가격에 차등이 생겨서 이렇게 구매하고 있는지,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구매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1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적용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나 지역경제과나 모든 재정경제국 소관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적용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 한계가 되는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보호에 관한 대상이다, 또는 재산의 정도라든지 그런 정도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그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의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하시고요.  금년도 재물조사를 실시한 것이 총 5만 1,916점인데 매각대상 물품이 거의 20%인 1만 1,603점이 매각대상으로 불용처리할 수 있는 물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만 1,603점 중에 거의 30%가 매각된 것으로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내구성에 의해서 과연 이렇게 많은 재물이 매각될 수 있느냐,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폐기되는 물품이 25% 정도 되고 또 폐기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매각되고 또 나머지 폐기 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과에서 답변 준비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할 부분을 준비하고 국장이 답변할 부분이 서너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위원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셨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고, 국장이 답변할 것은 바로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우선 장경선 위원님께서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 개설에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건설교통국의 소관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의 경우에는 광역 자치단체간의 연결되는 도로는 광역 도로라 해서 국비가 5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50%로 해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시 송파구와 접해 있기 때문에 광역도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추진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 떼를 써서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지못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부담할 총 공사비가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3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부담할 150억원을 점진적으로 반영해 주마, 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경기도나 하남시에서는 우리는 현재도 필요없다, 도로 개설해 봐야 자기네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따라서 광역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가 3년간에 걸친 장기 계속 공사가 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에 대한 사유는 다음날 건설교통국에 감사하실 때 물어보시면 구체적 연차별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건설교통국장 얘기로는 12월 7일에 기공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이 보상이 하남시에 해당되는 도로가 우리 위례성길과 연결되는 부분이 60필지가 있는데  그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래서 기본적인 소요예산의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나 하남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지방비 50%는 쉽게 말해서 총 소요자금이 300억원인데 중앙정부에서 150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서울시 75억원, 경기도 75억원 해서 150억원이 되어서 총 300억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하남시나 경기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할 75억원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기공식을 해도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기왕에 서울시에서 6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거죠.
장경선 위원  지금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설계 용역비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있죠.
장경선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경선 위원 네,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가락·잠실지구의 구획정리 사업비 잉여금 8,300억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업무 소관으로 봤을 때는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송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청산금액에 잉여금이 있으면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그 법이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폐합되면서 그것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통폐합될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8,300억원은 우리 송파구에 투입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주민대표로 구성되어서 소송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신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없는 것이 맞다, 하는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날 도시관리국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오히려 소상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고 하니 다른 국의 기능을 옆에 국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책임성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정지구의 보상이 일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까지 기본계획 수정안이 구에 와 있을 텐데 그 내역과 향후 보상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정지구 개발은 우리 구에서 일차적으로 유치해 온 법원단지가 우선 개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단지가 개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첨단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까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과에 수정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고, 보상에 관해서는 현재 문정지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일차적으로 추진될 법조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법원측하고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마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하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장이 SH공사인 서울도시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보상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 이야기 하겠지만 일부 보상이 되었구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법조타운 유치를 했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관리국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답변 끝났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예.  이상으로 국장이 드릴 답변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돌 과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위원장!  아까 자료요구 한 것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자료요구 한 것이 와야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직원들은 빨리 자료요청 한 것을 주십시오.
  위원님들 자료요청 한 것 아직 안 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  예.  자료 안 왔는데요.
○재무과장 이성돌  위원장님!  이 자료가 예산의 지출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관과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 같은 경우는 자료를 주관과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재범 위원  이 질의를 3년째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전에는 감사하기 전에 책자로 자료가 왔는데 오늘은 똑같은 자료인데 없네요.  감사 딱딱하게 안하려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왜 자료가 없어요.  똑같은 자료를 3년째 질의하는데…
○재무과장 이성돌  변명같은데 박위원님은 전체라서 그렇고 여덟 분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 보내드렸는데 오늘 개별적으로 사안을 짚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바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2년간 그것을 보는 게 매년 보면 계약서의 작성이랄지,  또 설계변경과 관련된 건이라든지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은 것을 똑같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직원들께서는 자료요청 한 것을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돌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재산관리물품에 대한 재정확충, 계약업무에 대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실버악단·민속예술단·꿈나무 단복관계는 자료가 문화체육과에서 오는대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품처분 시에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 한 사유, 원래 물품매각은 상이군경회하고 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서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고가의 감정가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지체보상금의 단위는 통상 단위가 우측 상단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는 단위가 원입니다.  아마 탈자가 된 것 같습니다.  단위는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경선 위원님 질의…
박찬우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 다 한 것이죠?
○재무과장 이성돌  나머지는 자료를 드리도록…
박찬우 위원  실버악단을 두 번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4월 30일에 357만 5,000원 한 번, 그리고 6월 25일에 다시 915만원 이렇게 두 번 단복구매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왜 단복을 한 번에 안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그것을 합치면 단복 값이 총 얼마냐면 1,200여만원을 실버악단 단복구매로 두 번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한 번에 구매해도 될텐데 왜 두 번에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위원님!  그 실버악단·민속예술단·꿈나무에 대한 단가·지급대상·벌수에 대한 질의요지는 알았습니다마는 왜 실버악단이 인원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봄하고 겨울에 옷을 바꾸어야 되었는지 그 사유를 주관과에 확인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체보상금 수급내역에 단위가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자료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 1,000원, 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 지체보상금 수급내역, 104페이지 보면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해서 1번에 보면 5,500원이 되겠네.  그래서 방한복, 공익요원 방한복 구매한 신생용사촌보훈복지주식회사는 2003년에 다섯 건을 전부 다 지체를 했습니다.  보상금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계속 지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업체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지체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계속 구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성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번에 공익요원 근무복은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요청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연말에 조달청에서 각 구에 공익요원들 전체를 요구하다 보니까 발주시기가 집중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을 하면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고, 또 신생용사촌은 자금능력이라든가 연말에 물량과다로 인해서 소화를 못시킨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수요시기가 공익요원이 겨울에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조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지체상금이 요율이 낮은 제도상의 모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분석을 통해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공익요원 방한복 맞출 때 납품기일을 길게 하든지, 발주를 빨리 하든지, 업체를 다른 곳에 물색을 해보든지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다음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의 주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총 매각대상이 총 2,696점인데 매각은 주로 고철이라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이 110여종이 있고 폐기대상은 1만 277점이었는데 주로 소파·목재, 특히 이번같은 경우에는 FRP라고 해서 어느 동에서 쓰레기통 물량이 많아서 이것은 다시 쓸 수 없는 것이라서 폐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불용품 처리물량이 너무 많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쓰다 보면 정수물품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고 해서 다시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폐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물품관리에도 쓸 수 있는 것,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해주시면 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하는데 전체를 직원이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사안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바로 계약서 사본을 공사건별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실적은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총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작년도보다는 연간단가계약이 건수 면에서 7건이 늘어났습니다.  단가계약이 연간 공사나 물품에 대해 반복적입니다마는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주관과의 업무진행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어서 단가계약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해나가야 되고 확대를 해서 실적이 예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 하는 말씀은 계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증가되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7건 늘어난 부분은 바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총 투입비는 2,522억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왔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국·시비로 171억이 배정된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보상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의 보상의뢰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풍납동 주민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제약, 이런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상을 마치려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보상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문화재청과 보상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내년도 예산은 171억 배정된 범위 내에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박재범 위원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전체적인 현황 유지, 또 향후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주력해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그런 향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을 지출하지 않고 시비와 문화재청 국비를 쓰지만…
  그런 측면의 접근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얘기는 질의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데….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에 문화재 관련 보상에 관해서는 이미 기왕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풍납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과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삼표레미콘의 추진과정 등 구의 애로사항 때문에 금년 봄에 추가로 문화재지역을 확대 요구하고 또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추가로 확대 지정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그 측면의 얘기를 좀더 하면 문화재청이 향후 10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토성복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생겨 있고, 두 번째로 또 문화재청장이 바뀌었어요.  유홍준 청장이 또 그런 시각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왕에 문화재로 묶여 있는 풍납동이고 또 그 풍납동을 어쨌든 우리 구에서 어우르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풍납동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용역을 연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추진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보상관계 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될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주민들로서도 구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재정경제국의 재원확보나 이런 방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문화재청, 기획예산처에 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면 신임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개별적으로 아신다면 풍납지역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 보충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넘어가시죠.
○재무과장 이성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국가 사무나 시 사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할 때는 그 비용 부담의 일부를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 분담비율은 각 업무나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 분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국가나 시에서 주는 돈을 다 쓰지 않고 남기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 다 쓰지 못하는,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다 쓰고 우리는 남기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 분담비율에 의해서 남은 것은, 다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태만해서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보조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업체가 편중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수의계약 제도가 비단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주관과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시간상 촉박하다든가, 일반공개를 하게 되면 20일 이상 걸리는데 공고기간을 줄여서 시급하게 할 경우가 사안에 따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주관과에서 계약방법을 정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자가 없으면 경리관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주는데 그것은 전문성이나 시간 중복, 번거로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를 연말에 집중해서 발주하느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모든 것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또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간혹 시가 예산을 늦게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추경이 늦어서, 또 사전 절차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부득이 하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에 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1월 초에 각 공사 발주부서에 늦어도 물품이나 용역공사는 이 달 말까지 공사 발주를 마치도록 경리부서 입장에서 각 과에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말에 공사나 용역, 물품의 발주가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지금 국·시비 반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가구 LPG 사용 시설 무료 개선 공사는 국·시비의 분담비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저소득가구를 위해서는 송파구 관내의 열악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구비를 늘려서라도 이런 것은 소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연말에 집중되는, 여기 보면 잔액을 이월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 가지고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네,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금년 8월까지 이월해서 쓴 적도 있습니다마는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월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이월할 수 없기 때문이 그냥 반납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네.
정동수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애쓰셔서 국비든지 시비든지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문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체결했던 데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가 지금 어렵잖습니까?  경기침체에다 심각한 불황 속에서 우리 송파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품질과 가격차이가 많다면 모르지만 대략 공산품이나 사무용품은 거의 표준화,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데 가능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값이면 송파구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의계약할 때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정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나 물품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광역이 가능하지 자치구로서는 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 행자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일부 일선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하려고 건의도 사실 행자부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제도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다만 지역상인들과 우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의계약 범위로 물품은 300만원 이하, 공사는 3,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그 금액 이하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나 오해의 소지 때문에 장려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고 수의계약만 자꾸 남발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우리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소신이 좀 있기 때문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해 드립니다.  그간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과장이 답변했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곤란하다는 강력한 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에 재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도 또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의논을 드리려고 협조를 구할 테니까 그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대충 요약해 보면 소액의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있다, 많다.  두 번째는 단시일내에 분리 발주 현상이 있다.  세 번째는 발주시기가 집중되어 있다.  네 번째는 단가계약의 활용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이것으로 집약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앞으로 향후 답변을 드릴 때 잘 했다, 못했다 명쾌하게 답변드리는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려야만 속이 시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변드릴 수 없는 현재 애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답변을 들으시는데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구청장이 자연인으로서 구청장의 위치가 뭐냐?  발주자의 시행자 입장에서는 구청장, 사적 계약을 맺는 입장에서의 경리관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연인은 한 사람인데 두 가지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발주자는 각 28개 부서에 다 위임해 있고, 경리관은 재무과에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그 시행 부서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와요.  발주시기도 마찬가지고, 연간 단가계약도 마찬가지고 다 이미 확정되어서 재무과에 이송되어 오기 때문에 확정된 구의 방침을 재무과에서 재무과의 의지대로 강력하게 제동을 걸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부분을 다소 양해하시면서 답변을 들으시면 이것 뭐 답변이 우물쭈물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은 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수 위원  지금 이춘실 국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방안 같은 것도 처음에는 건교부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송파구에서 강력하게 제안해서 법률 통과도 되었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지원방안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구체적 표현을 올린다면 아까 제가 협조를 부탁드린 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시행해 볼까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기 전에 국장님 말씀에 정동수 위원님의 의견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해마다 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지방자치제 말 그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풍납동에 삼표레미콘이 매년 이슈가 되고 매년 해왔던 거예요.  일괄적으로 답변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동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 조례로라도 해서 맞게 해야 되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그런 방향으로 얘기만 하지, 이것이 지나가 버리면 또 내년 가면 또 그 얘기예요.  고쳐가는 게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성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두사미격이 아니냐 하는 의미의 지적이신데 직전에 수의계약의 지역 업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공무원이라는 것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관련 법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법규가 내 의지와 반할지라도 그 법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무원 업무수행상의 한계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답변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요지만 얘기하시고 구구절절하게 나열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 단지 지원, 그 다음에 이 계약 내역을 분야별· 공정별로 집행 내역의 잔액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주택과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자료가 와야 그것을 얘기하죠.
○재무과장 이성돌  이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주택과에 이 자료가 방대합니다.
성용기 위원  방대한데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정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대 때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세금만 거둬들이지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국회에 올리고 그랬더니 도저히 상위법에 위배해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계속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과천에서 그것을 해서 국회에 통과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공동주택사업에 지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관리과장들이 단지 내 사정을 잘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쪽에서 그냥 어떻게 해 주겠다 해서 참고만 하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큰 도로에 아스콘하고 경계석 보도블럭만 했지.  그 나머지는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하고도 깔끔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이니까 그쪽으로 몰아서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고 각 과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주택과에서 계약해서 그 부서로만 넘겨주니까 싸인이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스콘만 하면 깨끗하게 뒷골목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멀쩡한 것을 다 뜯고 전면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한 곳 하고 한 곳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해주려면 아스콘만 깨끗이 다 해주고 내년도 가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찔끔하고 저것도 찔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아마 공동주택의 여론을 들어보면 전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내역하고 계약내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얼마인가 알아야 정확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 송파구는 아파트단지가 70% 이상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사무소에서 한다면 6,000만원 정도면 다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계약을 해서 넘겨주면 하청에 하청이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절감도 되고 가급적 필요한 것은 그 지역 관리소나 시설과장한테 들어서 반영을 시키면,  그리고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해 줄 수 있는 게 지방자치제란 말이죠.
  그래서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주택과 소관 55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출내역과 미지출한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춘대  주택과 소관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55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면 구청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 모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화가 없다.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절감하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검토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잠실5단지도 역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에서 20년, 30년 동안 해온 사업이 구청에서 약 2/3정도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생각하는 송파구의 예산집행과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공사비의 차이가 왜 그렇게 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에서 예산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예산과, 구청에서 계획한 예산과 비교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관리소에서 예산을 뽑아서 올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조율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우 위원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용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던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재무과장 이성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지원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일괄해서 발주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공원·도로·하수, 각 전문부서 기능별로 발주를 해서 회계부서에 계약요청을 하지.  주택과에서 일괄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황 전체가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자료는 주택과에 요청해 놨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국장님께서 서두에 답변하신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자료나 기능을 일괄해서 재무과에서 다 하느냐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방법·업체선정까지 전부 주관과에서 결재가 오면 저희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회계규정에 맞으면 계약만 하지.  그러니까 주관부서와 모든 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지.  어느 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장님의 말씀 취지인데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성돌  저희도 압니다.  물론 제도 개선해서 회계규정만 따지지 말고 효율성 면에서는 구가 발주하는 예산보다 더 싸고 질 좋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연구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 위원은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시더라도 흥분하시지 말고…
○재무과장 이성돌  흥분이 아닙니다.  제가 표현의 방법이 달랐다 뿐이지.  흥분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좀 빨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 위원  목소리가 커지신 것 같고,  듣기가 거북하니까…
성용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성위원님!  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두 분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이것입니다.  현장의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사현장이 깨끗하지 못하다.  사업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현장의 근무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상호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성용기 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일부 실무진에서, 담당직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그러면 모든 게 주택과에서 발주를 해서 왔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의견을 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하시면 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는 이게 있습니다.  표준품셈이라는 것하고 정부노임단가라는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오면 경리관인 재무과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주민의견을 수렴했느냐, 안했느냐?  공사가 마쳐진 다음에 이것이 미려하게 준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재무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면 오히려 징계를 먹습니다.  현장에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감독 공무원만이 거기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경리관을 보좌하는 재무과 직원은 현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약점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서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장경선 위원  답변을 하시는데 계약관계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건은 다른 부서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만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용기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시 체비지, 구유지 임대내역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 이월집행이 가능하냐?  연말에 집중, 잔액반납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라서 그렇게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원내선 위원님!  이해되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 임대료 중에서 구유지가 시유지·국유지보다 왜 낮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유지나 시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가 양호합니다.  반면에 구유지는 대부분 자투리 땅이고 한쪽 구석에 소규모 필지로써 전체적으로 감정이 나올 때도 모든 여건이나 토지이용도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유지는 시·국유지보다도 금액이 낮습니다.  자투리땅,  일반구획정리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 보면 성내천 복개하고 남은 자투리땅 10평 미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토지 이용계획에 의해서도 국유지나 시유지보다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입니다.
  다음 물품처분 중에 취득연도 가격은 물량이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오수관거 시설공사는 총 연차계약으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4차까지 총액인데 현재까지 발주된 게 2차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더 나갈 것입니다.
  구민회관 접근로 시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4,227만 6,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수치는 715만 2,740원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놀이마당의 공정률은 주관과에 확인한 바 현재 8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의 계약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표자가 바뀐 것은 조합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총회를 거쳐서 조합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단체적 수의계약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이나 아니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든지 몇 개 단체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인쇄라든지 특정항목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선별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공원 시설보수 예산은 작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한 시비보조금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1,872만 1,000원인데 이것도 아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답변 때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서 보조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 사업은 전액시비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설계가나 예정가, 낙찰가에 층이 생기는데 거기에 남은 낙찰차액은 시비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감사고하고 배상금에 대해서 세 건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배상금과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이 업무보고 97페이지와 99페이지, 왜 자료가 상이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수입은 97페이지는 2004년도에 6,198만 7,000원, 이것은 뒤쪽에 있는 99페이지 수치와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와 시유지는 임대료 합계금액이 1억 5,600만원인데 참고로 국유지는 임대료가 50대50, 국가가 50%, 우리가 50% 해서 합계액이 구유지를 포함한 금액이 1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수치는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우리 구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까?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예,  10월말 현재 수치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하고 있는 6필지는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구체적인 임대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건물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국유재산은 건물이 없습니다.  토지만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유 재산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성돌  구유재산은 건물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건물분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성돌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미처 캐치를 못했는데요.
  계약연번 114번 계수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건맥엔지니어링건설,  그것이 계수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오타가 난 것을 말씀드리는데 구민회관 접근로 시설공사 말씀이시죠?  그게 잘못 오타가 났는데 정확한 수치는 715만 2,740원입니다.
원내선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죄송합니다.
박재문 위원  임대수입은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를 받기로 하고 매각 내역에 대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된 상태인데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이 매각은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점유 형태, 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사유가 적합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시가와 경쟁입찰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성돌  가격 기준은 2개 기관의 감정평가법인을 윤번제로 선정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나 공개에 대해서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금액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박재문 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진 예는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공개인 경우에는 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금액 투찰자를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원리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의계약인 경우에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감정가격이 공개경쟁과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감정가격의 산출 근거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객관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술평균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산출방법은 똑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은 현재 점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선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성돌  그런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해야지, 점유했다고 해서 다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수의계약은 아니고 점유를 했더라도 수의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성돌  예.
박재문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점유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성돌  그렇습니다.  무단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되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합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은 자투리땅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자투리땅이면서도 평수가 클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서 볼 때도 풍납동에 동산연립 같은 경우에 682.4㎡이고 거여동 142.2㎡는 선으로 된 시유지이긴 한데 저 넓이에서 전체 수의계약했거든요.  이런 것은 큰 건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참고로 지금 지적하신 땅은 민영주택 사업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사는 사람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매자가 있으면 공개입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이성돌  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다음 천마근린공원에 대한 공사 추진을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천마근린공원의 보상 진도는 현재 필지 기준해서 61%입니다.  총 보상 대상은 17만 915㎡이고 총 소요되는 예산은 6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9만 3,722㎡를 보상 완료했고, 그래서 면적 기준은 61%입니다.  예산은 5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예산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나갑니다.  앞으로 보상만 하면 천마근린공원은 거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계속사업이어서, 너무나 오래 가는 것 같아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날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를 감사하실 때 단단히 혼을 주시면서 촉구하시죠.
박재문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송 위원님 질의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시에 확인 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열흘 일하고 보름 일한 것으로 하면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공사는 총액 내역 입찰을 해서 물량이 계획 기간내에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날짜나 이런 것을, 물론 열흘에 계약하고 공사를 5일 지체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상금을 물립니다마는 전체적인,
이상우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질의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성용기 위원  나중에 얘기해요.  자료로 주라고 하세요.
이상우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로 주라뇨?  왜 남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로 주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용기 위원  아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 질의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주지시켜 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용기 위원  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얘기를 막아요?  아까 성 위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 얘기 건은 자료로 달라는 거예요.  왜 이상우 위원님이 그러세요?
이상우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이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사계약금액을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불할 경우에 확인 절차없이 지불하느냐 하는 요지였는데 정회 시간에 국장님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어요.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행정의 업무에 어떤 부담스러운 점이 없는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결과 보고서가 오는 것만 보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성돌  네.
이상우 위원  그럴 경우에 확인 절차없이 돈을 나갔을 경우에 업무상 폐단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올라온 돈을 지불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보고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물론 집행부에 있겠지만 돈을 집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절차없이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요지로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공사일자를 부풀려서 공사금액을 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방 언론인들도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뜻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대금의 지급절차는 시행부서의 현장감독 공무원의 준공검사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현장 확인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계 관련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때 시행부서인 현장감독 공무원의 준공검사를 입회했는데 그것이 부조리의 요소 중에 하나다 해서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현재는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에서는 현장 확인을 나갈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원내선 위원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장기 도급공사의 경우는 기성고 조서에 의해서 몇%씩 다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기성고 조서에 의해서 이미 현장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확인해 주면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성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의 단체적 수의계약, 인쇄 쪽에 주로 질의하셨는데 물품에 관한 단체적 수의계약은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하신 것에도 중복되고 다만 인쇄공업협동조합은 금액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1억원 이상은 공개의 의무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연간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협동조합이나 협회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일반 인쇄업자 또는 일반 물품구매업자한테 구입할 때보다 어떤 점에서 이익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그것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조합에 가격차이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인쇄물인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연초에 고시하는 조달 단가기준을 정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냅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준에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인쇄물뿐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구입한다, 또 기구를 구입한다, 이것이 전부 품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인공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연초에 고시하는 그 가격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가격을 산출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그 가격 이하로 계약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의지가 거기에서 꼭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는지?  일반 조경업자로부터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도 꼭 거기를 통해서 물가품셈표에 의해서만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아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공개를 해서 일반업자한테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줬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상우 위원  물가품셈표가 일반 상품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성돌  예.
이상우 위원  조달 품목 가격이 훨씬 비싸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알겠습니다.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우 위원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꼭 한 곳에 협회나 조합이나 그런 데에서 구매해야 되고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구매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일반업자한테 구매했을 경우에 우리가 얼마든지 물가품셈표보다 절반 가격 이하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꼭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느냐?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단기적으로 볼 때 후자의 경우를 선택하는 게 옳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경제발전 관련 촉진법의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쇄협동조합 내지는 임업조합 이런 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절감의 차원만 생각한다면 말씀하셨듯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내년도 200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되어서 경기도 나빠지는데 꼭 협회나 협동조합이나 조합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업자들한테 구매해서 경제도 살리고 또 단체보다는 개인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송파구청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단체에서 구입한 물건이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광 기업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1년내내 동광기업에서 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라이프영상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그러면 1년내내 라이프영상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여러 곳의 업체에서 좀 싼 물건을 산다든지, 삼각대를 하나 사는데도 꼭 그 업체에만 가서 사고 있어요.  과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서 좀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최소한도 업체를 다변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의 적용 한계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보면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은 괜찮지만 뒤에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정보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우 위원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때문에 우리 구의원과 집행부간의 갈등이 많이 고조되어 있고 심각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무작위로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추출해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에는 주소, 성명, 재산의 정도, 그 사람의 등기부등본에는 재산이 어디 아파트, 어디 단독주택, 토지를 무작위로 다 추출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 여섯 자리와 뒷자리 남자와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한 자리까지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요청할 때 무조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구청에서 어떤 조례로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안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서 앞으로 구의원과 집행부의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또는 협조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읽어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계가 없어요.  무조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런 한계를 구청에서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구의원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고유의 권한을 거부당하고 있어요.  그런 고유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회원사 12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리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이 지금 현재 재건축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170명이고 현재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지난 3월 5일자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시장은 거마지역 뉴타운 지정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우종합시장 재건축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해서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우량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92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약 9,900억원 상당 금액, 그런데 금년도에 1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IT가 18개, 제조가 21개, 건설이 14개, 유통이 11개, 기타가 28개 해서 92개 기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서울 관내 1만 9,110개 우량기업에 홍보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그 기업은 강남·서초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500개 우량기업에 보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규모는 83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에서 출연한 금액이 50억이고 나머지 33억은 이자입니다.  이 금액도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실적은 총 211개 업체에 192억 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초 지원을 시작한 지는 9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신용보증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위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305개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서 87억 7,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서울 25개 구청 중에 신용보증기금이 4개가 있는데 우리 구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4억까지 나가고 있는데 한서교통이라고 버스회사에 4억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송파상공회 육성지원 및 상담실적인데 여기도 지난번에 개소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상공회 상담 및 교육실적이 337회가 나와 있습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했고요.  그래서 27회 1,500명을 했는데 이 돈은 전액 시비지원해서 2,000만원을 우리가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앞 지하보도에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을 98년 4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보다는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국내·외 마케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송파구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래서 국제박람회에 5개 업체를 내보낸 바가 있고 국내박람회도 4개 업체를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트레이드지에 제품게재 홍보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농수산유통관리에서 물가모니터 운영 및 물가동향 분석, 요새 생필품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생필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개 품목입니다.  송파구 관내에 2,01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난 1/4분기에 노력구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3/4분기에 우수구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지도입니다.
  추석이라든가 설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3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5,315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유통관리체제확립 해서 축산물 유통관리 지도점검을 861개소를 중점 지도점검·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산지표시제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31ha, 69만평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연녹지가 16만평, 생산녹지가 20만평, 개발제한구역이 33만평, 이렇게 해서 현재 69만평, 231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정동 개발예정지구 위법행위 감시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4명과 공공익요원 4명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소득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보급으로 농경지 보존 및 농산물 증산을 위해서 석회 68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쌀생산조정제,  지원실적이 106만 9,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0쪽입니다.
  연료유통관리 및 에너지 절약 내용으로 해서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한 건을 고발한 바가 있고 오늘 현재에도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서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연중 4단계로 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8세 이상 60세 이하 구직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단위사업에 708명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경기침체와 심각한 불황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 이기세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송파구에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유치하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그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쪽, 요구자료 28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을 보면 도산기업현황 및 손실액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조회한 바, 별도 관리되지 않고 있어 파악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적자생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번창·발전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쇠퇴해서 도태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망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유치되었는데 그런 기업이 도산했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고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산기업 현황파악과 사후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파악 불가능하다는데 대해서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지금 불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는 111쪽이고 지금 보고하신 부분은 30쪽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면 연인원이 1만 1,7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할텐데 계획인원보다 현원, 즉 투입인원이 적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분기별로 계획인원에 미달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자를 각 동별로 선발하는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발기준과 인원에 대한 배정,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우량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유통관리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유통관리체계 확립 중 축산물 유통관리 지도점검실적이 34건, 영업정지 21건, 과태료 4건, 경고 7건, 허가취소 2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실적 과태료 28건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위해서 중국산 물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가락시장입니다.  가락시장에 대한 중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와 함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몇 번 해서 어떤 것이 적발되었는지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했으면 몇 번 해서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그 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가구 LPG 사용 시설 개선사업으로 2002년, 2003년에는 예산이 있는데 또 일부 집행되었는데 2004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68페이지 요구자료 5번에 보면 ‘2004년도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페이지에 2004년 공공근로사업 취업부서 및 참여 직종을 보면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인원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130명을 요구해서 48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210명을 요구해서 73명만 지원 받았는데 타 부서와 비교해서 요구인원에 비해서 지원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에서는 깨끗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천과 공원에 정말 할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배정되었는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를 보시면 요구자료 35번 롯데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롯데월드, 잠실 지하광장에 기능부서별로 수시로 순찰하여 적발시 현장 시정조치와 병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잠실 지하광장에 순찰일지나 또는 순찰한 내용 또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건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과태료 부과실적 4건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지금 마천시장의 재건축 추진이나 환경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신용보증 업무추진에 보면 현재 305건 87억 7,400만원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방문은 24건 정도 된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보증보험 업무사항이나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하는데 어떤 애로점은 없는지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요구 처리현황에 중·장기적 과제로 대안 마련 중에 있다는 사후 답변이 있는데 8호선 관련 설치는 어떤 어려운 상태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백화점 관련해서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조를 통한 상설전시장 또는 행사 전시장 확보 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을 내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활로 확보를 위한 참 좋은 행사일 수 있는데 이 노력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고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도·농간 직거래 사업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매결연지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가 오기 전에는 도·농간 직거래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와 닿지만 지금은 어쨌든 대형 유통업체의 장악으로 인해서 도·농간의 직거래 활성화는 주민들의 물가 수준을 좀 낮추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보면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하고요.  지금 우리 실적이 3회 5,300만원에 그치고 있어요.  이웃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의 한 50배 되죠?  20몇 억원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여건이 보다 더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보다 50분의 1정도 밖에 도·농간 거래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 분발을 촉구한다 하는 측면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공공근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신데 나름대로는 우리 구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도색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학교 노후화를 대비해서 환경개선한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다 하는 판단을 해보고요.  내년에 지원계획이 어떤지?  그 부분도 겸해서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와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더 할까 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현재 마천시장의 현대화 문제도 있겠지만 타 구청의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는 몇 군데나 되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자료로 같이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저희가 농협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퇴비 지원하는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문정지역이 재개발되는 관계로 농사를 못 짓게 하죠?  그래서 궁금해서 묻겠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 보상이 뒤따를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퇴비 지원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마천시장이나 석우시장이 재래시장이지만 석우시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뭘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부여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 공공근로사업 취업부서의 참여 인원에 지역경제과가 투입 인원이 10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각종 자료조사 보조로 업무효율성 향상에 투입했는데 2004년도 서울시 및 대외기관 평가수상 현황을 보면 2004년 1/4분기 자치구 물가관리실적 평가도 노력구로 되어 있고 또 2004년 3/4분기 자치구 물가관리실적 평가도 노력구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구로 평가되어서 시상 인센티브를 1/4분기에는 100만원 받고  3/4분기에는 200만원 받았어요.  이런 많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인력이 투입되고 또 다른 부서에는 우수구, 최우수구, 준우수구, 장려구 등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73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의 연간 회의는 몇 회나 하고, 거기에 대한 물가대책에 대한 회의결과나 대책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약 77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구에 발생되는 이익의 현황이 없어요.  과연 기업을 유치하면서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의 활동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기업유치나 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책은 크게 평가 받아야 할 과업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올림픽을 유치한 송파구의 미래를 좀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큰 틀을 짤 의지가 없으신지?  즉, 송파 주도로 중심으로 한 올림픽 관광특구 지정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 잔액이, 2004년도 예산 배정액 13억 1,200만원에 비해서 잔액이 11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잔여 월수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는 어떤 원인으로 된 것인지, 앞으로 이 기준을 10월로 잡았다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11억원을 다 쓰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요구자료 25에 공공근로사업 취업부서 및 참여직종 내역 중에 동사무소 급식지원 105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급식지원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105명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동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60세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지만 이들 고령자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 자료에는 이들 연령별 취업내역이 없습니다.  신청은 있는데 어떤 부서에 얼마만큼 이런 50~60대가 들어가 있는지 자료에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다 50~60대가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깊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공근로요원에 젊은 사람도 좋지만 자꾸 나라가 조로현상이 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갈 길을 찾아 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서울신용보증보험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면 서울시에서 4개 지역 중에 우선 하나로 우리가 들어가 있고 보증서 발급이 305건에 87억 7,4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시현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어떤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또 이 보증서 발급에 따른 당초의 목적이 소위 무보증 대출이라고 하는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뜻에 맞추어서 무보증으로 개런티가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서울신용보증보험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이나 운영 규정이 있으면 한 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아까 질의하지 못한 것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근로사업 11억원은 집행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집행할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12페이지에 잔액이 2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2004년에 4,280만원이 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전부 전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유기농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농 보호 관련 사업을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2003년에 770만원, 2004년에 1,850만원, 그중에서 1,500만원은 쓰고 잔액이 350만원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농 보호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전망을 어느 정도 하고, 올해 집행을 1,500만원 했는데 성과가 아파트 지역이나 단독주택지역이나 개·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자꾸 들어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고 잔액이 남아 있는 집행 예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또 내년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답변하기 전에 자료가 안 나왔는데…  재래시장 리모델링 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위원님!  타 구의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타 구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수합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  잠깐만요.  저도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쉬운 것인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축산물 관련 점검실적 34건하고 과태료 28건, 원산지표시제,  그리고 롯데 4건하고 기타 적발된 것…  하나도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박찬우 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차후에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요청 할 게 있으면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해놓고 질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료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놓고 시작하면 그동안에 준비해서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부터 부지런히 하세요.  됐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하기 전에 자료요청 할 게 있으면 하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사전에 먼저 하셔야 합니다.  됐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역경제과 칭찬을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송파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고를 치하해주신데 대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산기업 현황하고 손실액 파악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알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3억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은행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만 해주면 은행에서 융자담보를 잡고 모든 것을 은행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대출해줬는데 어느 기업이 도산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은행하고 구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적으로 취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기업까지 파악을 해서 다시 지원을 해서 살리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체가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의 티라고 할까 이렇게 유치를 많이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잘 해주시면 지금까지 애쓰셨던 것이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인원보다 투입인원이 적은데 왜 이렇게 적으냐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투입인원이 적은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도 자꾸 25개 구청을 비교합니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에 가 있습니다.  13위 서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공근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13억 1,200만원이 투입인원의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도 질의를 하려다 안했는데 투입인원이 적은데 실지로 여기 보면 12월 25일까지 53개 단위사업이 4단계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내선 위원님도 물으셨지만 이미 11억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2억 1,200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집행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11월, 12월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11월, 12월에…  그러면 집행할 인원이 총 투입된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액 다 쓰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다면 불용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사용합니다.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다든가, 또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들, 옛날 취로인부라고 했었죠.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 35만 6,000원 이상인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외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결국은 틈새가정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관리 지도점검실적,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실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지도점검 실적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락시장에 중국산이 많이 있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점검하는 데에는…  그래도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사용 저소득 지원실적이 2004년도에는 왜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의 경우 신청인원에 비해서 공공근로 배정인원이 적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는 별도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서에서는 일용인부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왜 인원이 많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경제과는 그 인원 중에 학교도색사업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지하광장 순찰일지,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지하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부서 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의 경우에는 서울시 유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분야는 도로과에서,  건축·교통 분야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박찬우 위원  예.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해서는 단속을 나간 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유통지도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박찬우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관내 백화점·재래시장, 이런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대상 해서 첫 번째로 백화점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정정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4건…
박찬우 위원  4번 나가서 한 건도 단속실적이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네 번 나가서 적발을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찬우 위원  4번 나갔는데 원산지표시제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백화점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원산지표시제 위반 과태료처분대장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총 보니까 28건입니다.  올해 2월부터 10월 12일이 마지막인데 28건을 보니까 농산물이라고 그 옆에 햄이라고 했는데 햄도 농산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 빼고는 전부 수산물만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농산물은 점검을 안했습니까?  오히려 농산물에 중국산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지막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왜 수산물만 잔뜩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해놓고, 깨·콩 등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농산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물가공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보면…  대장을 방금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식육점 중에서 식육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해서 경고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유통기간을 초과해서 판 것입니까, 아니면 보존을 잘못한 식품,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경고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과태료가 전부 다 물려져 있는데 과태료 30만원, 20만원, 영업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고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박찬우 위원 자료요청 한 것을 저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답변 중에 롯데지하분수광장에 반은 도로과 소관이고, 반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서울시 유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전연 관여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관여는 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런데 왜 서울시를 이야기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원산지 표시뿐만이 아닌…
○위원장 임춘대  지하매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롯데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한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도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서울시 유통지도과 소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시장 재건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2000년 10월 24일 마천시장재건축추진위원회가 20명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시장기능회복을 위한 대형마트“한라”를 유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8월 1일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 등 63% 동의로 해서 재건축추진,  현재 동의율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습니다.
박재문 위원  잠깐!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는 재건축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 현대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된 곳이 몇 군데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2월 18일에도 서울시에서 환경 현대화된 곳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박재문 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나 재건축, 이런 것을 하면서 서울시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광진구·성북구·영등포구 등 해서 알고 있는데 마천시장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든가 재건축에 의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대화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거기에 입점한 상인들 스스로가 추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만 행정기관에서 서포터 해주는 기능을 맞출 수 있는데 마천시장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허가된 시장에 입점상인들 간의 갈등,  인근을 둘러싼 무허가 상인, 즉 노점상간의 갈등, 양측간의 갈등,  그래서 세 가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는 너무 벅찬 상태다.  따라서 그 지역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뉴타운 계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시켜서 흡수 추진하는 것이 구 행정을 펼쳐 가는데 있어서 이상적인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추진기간에 괄목할만한 실적이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마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울시에 그런 리모델링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고 또한 지난 18일은 거기에 대한 전시회를 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천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천시장이 실질적으로 거·마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거기에서 경제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마천시장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실 주변 가게나 주변 노점상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양쪽을 전부 살릴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쪽으로만 나가버리면 재건축을 한다면 그냥 1, 2년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상권이 전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마지역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물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늦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살려가면서 현대화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여·마천의 뉴타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우려하셨던 시장 기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 얘기와 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마천시장 현대화 추진 과정에 상권이 죽지 않게끔 같이 살 수 있는 연구를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규모가 83억원인데 이것은 우리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일 23건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성기금이 아니고, 틀리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신용보증재단은 신용으로만 나가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담보물에 의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말씀하신 23건 온다는 것은 신용으로 나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느 기준에 맞으면 보증서를 끊어 줘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관련 지원은 사실 정부차원의 지원시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 특별지원법이 내년도에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요내용은 저희가 발췌했습니다마는 이 발췌내용은 별도로 송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저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에 석우시장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석우시장이 처음에 19층으로 허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대림아파트에서 올림픽공원을 빙자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층이 된 이유와 15층이 지금 허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아까 업무보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대  예.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간단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래 현행 재래시장 특별법에서 19층이 조합에서 추진되었죠.  그런데 인근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격렬한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조정되건대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 10월 20일경인가 그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이 났거든요.  그때 16층으로 되어서 조합에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 판매장 관계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과 연계 또는 입점하여 지원하는 방안 관계는 내년도 10월에 롯데마트 월드점에서 150평을 우리가 임차해서 관련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 판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간은 5일간입니다.  우선 하고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LG마트 쪽은?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롯데월드점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보충답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작년 이맘때쯤 제가 이 자리에서 저쪽 방입니다마는 추진하겠노라고 답변 드렸는데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상품을 전시한다든가 공동판매장을 만든다 하는 데에는 그 제품의 브랜드가 있어야만이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롯데라는 대형 백화점에 상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우리 구 관내 제조업체들의 브랜드가 사실 마땅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점 다소 양해를 구합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소망으로는 올해 5일간 두 세 차례 정도라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브랜드의 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책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가 거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롯데뿐만 아니고 LG마트라고 대형 유통업체가 문정동에 있잖아요?  그것은 가락시장을 활용할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가락시장이 워낙 노후화해서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수입으로 지역 상공인들한테 돌리는 지자체가 없지는 않잖아요?  물론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감사에는 좀 그런 얘기가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그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 직거래 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 3회에 5,300만원은 구청 광장에서 했던 것만 순수하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로 했을 때는 동사무소나 상설 직판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82회에 13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구청에서 순수하게 한 것이고 이것은 전체 82회에 13억 4,000만원입니다.
장경선 위원  각 동별로 직거래장 자매결연하고 있는 것 다 파악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네,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김장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금액이 싸다보니까 자매도시에서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농간 직거래는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해 드리고 있다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다 합해서 13억원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웃 강남구의 경우가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을 포함한 것은 아닌 것으로, 구에서 직접 한 것으로만 2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면 우리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농산품이다 보니까 작황에 따라서 품종이 매년 달라질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그게 적정 수준의 금액을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농간 거래를 통해서 농촌에도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 취지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노력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구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동 차원에서 하려고 할 때 또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제언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강남구의 비교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구에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있어서 파악해 봤더니 강남구에는 농협 하나로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현지 농촌과 그 농협과 구청 삼자가 연계된 그런 노력이 우리보다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다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도색사업의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그 사업은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 정도냐면 재료비가 7,000만원, 인건비가 약 7,000만원으로 물론 공공근로사업비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교를 가서 페인트를 칠해 주면 대략 600~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입찰해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많게는 3,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10개 학교에 페인트를 해줬는데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환경개선의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요, 조금 더 가면 다소간에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외벽이나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색이라고 보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겠죠.  그런데 그런 인력의 확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지원도 내년에는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문으로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지금 송파 중학교가 그런 경우인데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방문해서 요청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의 기술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기술이 있다고 하면 더 보수가 많은 데로 갔겠죠.  그 분들도 확보하기가 사실은 꽤 어렵습니다.  더 기술이 있다고 하면 보수가 더 많은 부서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발굴하고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여러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란 무엇이냐?  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호적측면의 기능, 두 번째는 소위 얘기하는 근로의욕 고취의 기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분분합니다.  어떤 쪽이 더 비중이 크냐?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볼 때는 사회보호의 기능이 크다고 하고 또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근로의욕 고취의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가 과장이 얘기했듯이 공공근로에 올 수 있겠느냐, 그 임금을 받고 거기에 올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학교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관련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 일임하고 구청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구청과 우리 송파구간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번 협의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소간에 재료비를 들여서 학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게 자칫하면 교육구청에서 모조리 구청에 그런 자금 지원 요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사실 교육구청에서 각 학교로 배정되는 예산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체 외벽이나 내벽 도색은 엄두도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도색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구청에서 우리 과로 무슨 전화가 오거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줌으로써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아주 기분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적극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께서 발효 퇴비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3억 3,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개발과 관련해서 제외되는 데는 저희가 일부 배제하고 작년보다는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사와 중복되어서 지원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공공근로 투입인원이 지역경제과에 많은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도색사업과 관련해서 7~8명이 매일 하는 것을 연인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 위원  도색을 몇 개 학교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19개 학교하고 2개 학교는 계획 중에 있어서 21개 학교입니다.
이상우 위원  21개 학교를 108명이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7~8명이 하는 것입니다.  연인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리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4분기에 노력구였고, 3/4분기에는 우수구입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성의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벤처기업 유치는 잘하는데 유치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정동수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유치한 이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유치한 100개 기업에 대해서 백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송파구로 와서 매출실적이 얼마이고 얼마만큼의 고용효과, 인원을 채용했느냐 같은 것을 죽 하고 송파구로 오니까 어떤 이점이 있었느냐?  또 만족도 같은 설문조사를 다 해서 내년도 5~6월경에 백서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임춘대 위원장님께서도 기업유치를 해서 12월중에 우리 구로 올 계획입니다.  이 말씀도 또한 드리고,  우리가 92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그중에 20여개 업체를 지역경제과 직원이 아닌 타 과 직원이 유치를 했고 5개 업체를 기업이 기업을 유치해서 현재 92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송파구민 모두가 나서서 기업유치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에 기록된 것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9,000억을 보고 있는데 조사는 유치한 기업들한테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77개 기업에 대해서 약 8,455억이고 1인당 매출액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납세실적을 보고 매출액을 발췌해서 기록해야 할텐데 기업에서 제출한 매출액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신뢰성이 없는 기업유치를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은행이 들어있습니다.  은행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지점에서 연간 매출액을 78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은행지점도 기업유치를 해서 들어왔는가,  과연 이것도 기업으로 보고 기업유치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른 은행점포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하나은행 점포만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게 방이2동에 생긴 은행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셔도 다시 자료를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5~6월경에 백서가 나왔을 때는 그 기업들한테 여기 와서 매출을 얼마를 올렸고 하는 분석자료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유치했는데 기업유치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다른 점포도 신설된 점포는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것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92개 업체 말고도 들어온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이죠.
이상우 위원  다른 은행점포는 하나도 없는데 유독 하나은행 점포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도 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생산을 해서 제품을 판매한다든가, 물론 금융산업도 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매출실적을 보면 세무서에 의뢰를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건설업에 종사인원이 12명인데 1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50명인데 50억 정도 매출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하고 조금 전 정회시간에 국장님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과연 기업유치를 위해 홍보하는 투자가 이만큼인데 여기나온 숫자대로 보면 약 1,870명 정도 기업인들이 와서 식사를 해도 송파에 기여는 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홍보에 비해서 얼마만큼 기여가 있는지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대외홍보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기업의 매출실적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우리 구로 기업이 유치된다는 자체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고 거기는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 시점에서 매출이 얼마냐고 물으면서 “너 매출이 적으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간, 이 사람들이 금년 초기에도 왔고 최근에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실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내년도 가면 기업실태조사라는 것이 세무과나,  또는 자체에서 조사하면 연간매출액이 자연히 실적표가 붙어 나올 것입니다.  그때 파악이 되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원위원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원위원님한테 답변을 부탁한게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즉 사업소세·소득세 등의 증가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의해 유치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송파세무서장한테 법인세 및 소득세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송파세무서는 서울국세청의 답변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의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안 드렸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머리를 짜내면 방법이 나오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개별적인 자료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왔는데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방법 등을 강구해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가능하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효과분석을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점,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둘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먼저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은행 거래는 우리은행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 왜 한 은행만 하느냐가 질의를 했는데…
  이율이 굉장히 낮을텐데 지금 비축된 예산을 연간 넣고 있는데가 전부 다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 넣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청의 금고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우리은행의 출장소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평균 350~3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치이율 정도만 따진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금을 예탁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공과금을 거두어들이는 세입기능을 맡고 있는데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세입전산프로그램 시스템을 우리은행에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법적으로 구청장 개별적으로 구금고를 바꿀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입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다른 구는 자체 내로 은행을 바꿔 가면서,  우리가 350억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가 세금 거둬들여서 쓰고 남은 돈, 그렇지 않으면 예치금이 있는 것을 다른 은행으로 넣어서 이윤이 나는대로 넣고 있는 구청이 서울시 25개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금고는 우리은행입니다.  거짓보고를 드린다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틀림없는 말씀인데 문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금이 반드시 일반회계뿐만이 아니고 특별회계기금이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그러니까 세입과 무관한 기금이나 일부를 조금 떼어서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선심삼아 예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금고를 바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례대로 우리은행이 구금고 은행으로 구청마다 되어 있지만 지금 구청장 재량으로 송파구는 송파구 재량으로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행정감사 할 때 마다 은행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금리를 따져보면 한 달을 예치하든, 얼마를 예치하든 가급적이면 이자가 높은 하나은행이나 다른 은행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비율을 뽑았는데 우리은행이 제일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항시 똑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성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장이 구금고를 우리은행에서 예를 들어 A은행으로 바꾸었다.  바꾸기 전의 전제가 뭐냐?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고지서, 세금과 일반고지서를 비롯한 각종 세입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우리 송파구청장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지역이 송파구 범위 내냐?  이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송파구청장한테 부산에 있는 사람도 납부할 수 있고 강원도 속초에 있는 사람이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재무과 소관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국장이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올림픽도 열렸던 송파구인데 송파구를 관광특구지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관광특구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옆에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 잔액 2억 1,200만원,  이 잔액이 남는 돈이냐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11월, 12월에 전액 집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불이 안 된 돈이기 때문에 다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내선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는 잔액이 11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억은 집행한 금액이고 2억 1,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그 다음에 공공근로 급식지원이 105명으로 왜 이렇게 많으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8개동 식당에 직원들 급식지원하는 한 분씩을 연인원으로 환산해서 105명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동이 몇 개가 줄어서 인원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50~60대를 중점적으로 우선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용보증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하고는 숫자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6일 현재 335개 기업에 95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46개 신용평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보증으로 신용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제한기업을 말씀드리면 주점이라든가 부동산업, 사치성 업종, 신용불량자, 국세나 지방세 체납기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주 엄청 꼼꼼합니다.  구청에서 중소기업자금 나가는 것하고 신용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이 오셔서 신용보증기금을 용자 받으려고 하려면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깐깐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신용 보증서를 받으러 오면 그 분류를 누가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아닙니다.  그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합니다.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경선 위원  구청에서는 무엇을 해 주는지 알지 못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전혀 없고요.  우리는 홍보만 해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신용은 있는데 앞으로의 기술 능력은 충분한데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IT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대학교를 막 나온 친구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자금이 없는 경우에 신용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서 발급하는 내역들이 어떤 유형들입니까?
  운영 자금도 신용보증으로 발급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물론입니다.
원내선 위원  각종 펀드만 보증서가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모든 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보증서 발급인데 일반 운영자금도 포함된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 해당되는 모든 자금들은 펀드든지 자금이든지 모든 것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으로 약 5,000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매년 12월에 전액 집행되는 돈입니다.  이것도 또한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사실 유기동물은 박찬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같이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예산이 1,850만원이었습니다.  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 758두로 개 51두, 고양이 207마리를 단속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버리는 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나 시에서 파악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8,7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 예산은 구비 50%, 시비 50% 나가는데 하여튼 오늘도 아까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동물구조협회로 인계했습니다마는 애완견을 방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하 단속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락농수산물시장내 농수산물 단속실적과 관련해서는 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이 가락시장에 2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건을 단속해서 20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보관기준 및 유통기준 위반시 경고처분 관련 답변입니다.  냉장 축산물을 냉동 축산물로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경고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11월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행정처분 대장에 보면 11월 9일에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륜동에 있는 4개 판매장이 전부 한 군데는 위생교육 미실시, 세 군데는 취급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3개가 걸렸어요.  오륜동 안에 파는 데가 4군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4군데 모조리 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침 11월 9일은 다른 지역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속은 4군데 다 걸렸습니다.  그러면 메가마트는 위생교육 미실시, 해태유통, 그 다음 밑에 “정말 좋은 한우” 신흥정육점 이 3군데는 취급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인데, 밑에 유통기준 위반은 유통기한을 초과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초과한 것 팔다가 적발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예.
박찬우 위원  그런데 경고예요?  유통기준 위반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이것은 제가 제대로 답변을 잘 못 드리는 것은 11월 9일에 우리 구청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단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알려주시고 아까 질의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총 28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8건을 나간 날짜로 따져보니까 11번 나간 것인데, 그리고 백화점을 제가 물어보니까 아까 4번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백화점은 롯데백화점 원산지 표시위반 점검을 작년에는 몇 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이것은 정회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어쨌든 원산지 표시 위반도 아까 한 가지 질의드린 적발된 28건 중에 27건이 전부 수산물밖에 없어요.  농산물은 하나도 없는지, 아니면 점검을 안 나갔는지 질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칠레산 등 원산지를 알고 사먹으면 좋아요.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가격이나 농약 사용도나 여러 가지 부분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산물을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주로 가락시장인데 가락시장은 대규모 도매상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경우에는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농협시험소 직원들이 상주하고 점검하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산물 시험연구소 직원들이 거기에 매일 상주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현지 지도점검을 조금 소홀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아무리 대규모 도매시장일지라도 우리 구청장이 해야 할 의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네, 고맙습니다.  농산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왜 수산물은 있고 농산물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양쪽의 시험소에서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4건이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박찬우 위원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4건이 있는데 농산물과 수산물의 차이점이 그래서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박찬우 위원  나가긴 나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작년에 4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과 점검을 구청에서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구청에서 나간 것이 있고 시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여기 안에는 다 합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예.
박찬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처분대장에 보니까 농산물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농산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뜻도 있지만 농산물 기준에 중국산이 농약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계속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백화점도 제일 먼저 업무보고에 지도 점검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건강과 또 이런 표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보니까 전부 5~6만원 밖에 안 됩니다.  사실 바꾸어서 팔다가 걸려도 과태료가 싸요.  그리고 적발건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28건이면 별로 많은 게 아니잖습니까?  한 달에 28건도 아니고, 그리고 과태료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오히려 원산지 위반을 더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네,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답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안에 빨리 담당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환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송영무  여권과장 송영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권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여권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우리  여권과가 발족한 이래 여태까지 저희들이 처리한 민원건수는 6만 2,150건입니다.  신규로 여권을 발급한 건수가 4만 8,690건, 또 기재변경 등이 1만 3,222건 해서 6만 2,150건이고, 이는 1일 평균 20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여권발급을 신청일로부터 신청일을 포함해서 7일만에 발급해 주던 것을 현재는 신규는 5일, 기재변경 등은 4일로 단축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의 탄력적인 운영인데 지금 정도의 건수라면 5일 이내의 발급이 가능하고 또 나중에 건수가 늘어나서 300건이 초과한다면 6일 이내의 발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처리한 업무내용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여권발급과 또 우리 송파구 주민들 중에서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여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내서 여권기간을 연장하든지 재발급을 받도록 하십시오, 하는 안내장 통보를 분기별로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 인근에 있는 강동이나 광진 같은 데에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우리 여권과가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서 여권과가 구청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혜를 우리 주민들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만료 도래자 2차에 걸쳐서 1만 2,000명을 했고 이것은 주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마는 4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권업무를 시작하면서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현재까지의 여권발급 체계가 대폭 개편되리라고 예상됩니다.  현재는 사진을 부착해서 그것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진을 전사식으로,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전사하듯이 여권에도 그런 사진 전사식으로 해서 발급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여권발급 기계가 발급기관에 배치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내년도에 외교통상부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송파구에도 새로운 여권발급 기계가 배치되기를 희망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것이 차질이 있을 때에는 인근 여권발급기관에 가서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발급해 가지고 와야만 하는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반드시 여권발급 기계가 우리한테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여권과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금년에 새로 여권과를 신설해 놓고 많은 애로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기별로 연락을 해서 2회를 했다고 하는데 9월에 4/4분기, 12월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안내문을 보냈습니까?
○여권과장 송영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송영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여권과가 생겨서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실적도 하루에 262건으로 높습니다.
  앞으로 더욱 빠르고 친절하게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권업무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에 보면 각 과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권과가 민원이 많습니다.  총 6만 2,167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은 것은 민원인들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사유와 앞으로 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여권과가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발급수수료·인지대 수입현황과 인건비를 합해서 수입·지출을 했을 때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이며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해결하는지, 아니면 외교통상부의 지원이 있는지, 지원이 있다면 액수는 얼마이며 송파구에서 부담하는 순수부담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요즘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권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변조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송파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는지, 또는 다른 지역에 연관되어서 일어났던 일은 없었는지 참고삼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송영무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먼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만 2,167건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6만 2,150건은 순수한 여권발급신청이라든지 기재변경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7건이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에 예를 들면 “거리가 멀다.” “구청에 갔는데 다른 데 나가 있어서 불편하다.”  아니면 “불친절하기도 하다.”는 몇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17건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문하신 민원인한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어쨌든 불친절하다는 부분도 간혹 있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은 평소에 자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가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권과장 송영무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다는 격려의 민원도 많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이 발급수수료와 수입현황, 그 다음에 인건비 등 소요예산, 외교통상부의 지원은 얼마나 되고 순수 구비소요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신규발급의 경우에 5년 복수여권의 경우 4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만원은 영수필증으로 외교통상부의 수입이 되고 1만 5,000원은 국제교류재단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두 장을 붙이는데 하나는 3만원짜리, 하나는 1만 5,000원짜리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일 바로 외교통상부와 국제교류재단의 금고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팔아만 줄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댈 수 없고, 여권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국고지원이 애초에 4억 8,901만 3,000원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6억 2,882만 9,000원을 포함해서 부대경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7억 3,544만 7,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권과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지로 여권과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본 내용인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7억 3,54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구비 집행액이 2억 4,643만 4,000원이 되어서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을 외교통상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6개 구청에서만 할 때도 그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4개 구청이 늘어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추가지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오늘 2시 50분에 팩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1억 6,681만 6,000원의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공문을 받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7,961만 8,000원의 순수한 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60만원 투자해서 송파구에서 여권과를 운영한다면 구민들한테는 상당한 편리성이 도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여권 위·변조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 여권과에서도 한 건의 여권위조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해서 수사당국에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범인이 도피해서 잡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심사를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적발해낸 여직원은 청장님 표창상신해서 표창까지 준 일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구 이용자가 타 구 이용자의 몇 %정도 됩니까?
○여권과장 송영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권과 개소 초기에는 송파구 주민들이 55.5%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근 성남이나 하남·광주, 또는 강동·광진 이런 데에서 많이 왔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외부에서 더 옵니다.  그래서 순수한 송파구 주민은 46.6%로 외부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면서 느끼는 것은 송파구 건수가 강남하고 비슷합니다.  강남구청의 여권과와 발급추이가 비슷한데 다른 종로라든지 영등포, 서초보다는 건수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여행사라든지 대행업소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민원이 찾고 있고 다른 구는 여행사에서 대량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 많아서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내방하는 민원인은 송파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짧은 기간에 많은 홍보가 되었지만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송영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우리 발급건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순위가…
○여권과장 송영무  지금 보고드린 대로 46.1%니까 100명중에…
박재범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권과를…
○여권과장 송영무  하위권입니다.  강남하고 송파가 비슷하고, 같이 생긴 마포나 구로·성동 이런 데도 처음에는 우리가 앞섰는데 여기는 여행사들이 몰려가면서 건수로는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영무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여권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1과·세무2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 그리고 법조타운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여   권   과   장송영무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김기원
  주   택   과   장류청하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재건축추진반장이세용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관수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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