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정경제국 재무과, 지역경제과, 여권과)
일 시 : 2004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감사 준비를 충실히 해주신 위원님들과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는 문정지역에 법조단지를 유치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재산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주민과 밀접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집행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함께 현안에 대한 예리한 지적을 해주시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기여할 고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등 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어지는 조례 및 예산심의 활동에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야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과장 책임 하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운영시 효율적이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송파구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리고 선서하신 국·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재정경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해 위원님들의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수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여권과 이상 3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재무과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또는 건의하신 우리 과 소관 2건 중에서 특정업체와 연속해서 같은 물품을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보다는 연간 단가를 이용해서 체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총 27건에 9억 5,340만원보다 금년에는 7건에 2억 6,169만원이 증가한 총 34건에 12억 1,509만원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는 도입될 복식부기 예산 제도 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복식부기 관련 전 직원 교육과 아울러서 복식부기 팀을 구성한다든지 또 복식부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인원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유 잡종재산 등 재산관리 업무와 각종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업무, 또 이에 따른 지출업무, 그리고 각종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로써 재산현황은 잡종재산이 총 202필지 15만 8,416.3㎡로 약 4만 7,920평으로 이중에서 국유지 86필지, 시유지 35필지, 구유지 8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공원, 각종 청사 및 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으로는 토지가 2,320필지 334만 7,536.6㎡, 건물이 177개 동에 15만 5,677.2㎡이며 풍납토성 등 보존재산은 26필지에 1만 4,628.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 가능한 토지 13필지를 대부해서 2억 5,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120건 부과와 아울러 소규모 자투리땅 등 보존 부족한 토지 26필지를 매각하는 등 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활용도의 극대화로 구 재정 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이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계약서식을 인터넷상에 제공해서 민원인이 자신의 PC에서 서식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한 서식 인쇄비나 예산절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구정업무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지급 알림이방”을 운영해서 10월 말 현재 이용건수가 586건으로 민원인이 계약 이행 후에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입금 진행사항을 몰라서 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준공검사기간을 공사·용역은 14일에서 7일, 물품은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시행함으로써 조속한 대가지급으로 대민신뢰도 향상이나 중소기업체의 자금 사정 원활화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19쪽에 재물조사 실시와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 중에 총 514종에 5만 1,916점의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폐기, 매각대상물품 1만 1,603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각금액은 2,834점에 1억 3,354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풍납토성 복원공사 보상업무는 총 보상대상 토지 488필지와 건물 70개 동 중에서 현재까지 토지 442필지, 건물 70개 동에 대하여 보상을 마무리하였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국·시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 보상은 총 보상대상 108필지 중에서 마천동 구간 27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여 다음달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오금동, 하남시 감일동 구간 81필지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신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마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총 17만 915㎡ 중에서 10만 5,283㎡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토지 6만 5,632㎡는 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쪽에 2003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03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총 2,603억 9,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54억 4,000만원입니다.
또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종에 132억 3,400만원, 채권은 어린이집 전세권 등 채권에 11억 4,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이춘실 국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중요한 재산관리업무와 계약업무, 그리고 지출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안에서도 핵심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 재산찾기운동으로 금년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청사부지 4,000평, 공시지가로 1,200억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고, 또 도로와 공원, 총 1만 7,000평, 234억원, 총 약 1,500억원대에 이르는 송파구 재산을 찾아와서 구 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약업무는 절차상의 투명성, 이런 문제로 항상 시비의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명하고 공평한 계약행정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재정경제국 61페이지를 보면 2004년 물품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19번, 실버악단 단복구매로 4월 30일에 357만 5,000원, 그리고 33번에 보면 6월 25일에 다시 915만원으로 두 달 만에 단복구매를 연속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구매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단복을 구매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단복단가와 구입벌수, 그리고 단복을 지급한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또한 41번에 있는 2004년 7월 23일 송파구민속예술단 공연작품 의상제작 구매 940만 5,000원, 66번에 있는 2004년 10월 29일 송파꿈나무 리듬체조 단복구매 330만원에 대해서도 단가하고 구입벌수 그리고 지급한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무과에서 잘 모르면 문화체육과의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00~101페이지, 물품처분내역을 보면 2003년, 200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3건 있습니다. 수의계약 3건 모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04페이지, 2004년 지체보상금 수급내역을 보면 자료에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체일수가 20일이 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요원 근무복·방한복을 구매한 신생용사촌보훈복지주식회사를 보면 작년 2003년에 5건에 대해서 모두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상습적으로 지체를 계속하고 있는 업체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지체업체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가벼워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찬우 위원이 인사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위례성길~마천동길 도로개설공사, 이게 계속사업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보상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도로개설요구를 3대 때 구정질의를 통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오면서 27필지만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가 더디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보상필지가 총 108필지인데 아직 20%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보상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남시 구간 60필지, 이것도 송파구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3년씩 해서 언제 이것을 할 것인지, 기공식 후에 얼마나 기간이 지나면 개통될 것이다 하는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토성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구로 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황과 관련되어서 자료가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장이 바뀌면서 역할도 상당히 강화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차제에 과장님, 또는 국장님이 이 건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12페이지에 보면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8건에 5,12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반납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집행예정금액이 2억 8,806만 1,000원이 집행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금년도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집행예정으로 되어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의 경우 몇몇 업체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된 업체의 장점은 무엇이며 예산절감을 위한 복수견적이라든지 노력 여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살림, 특히 계약업무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공사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곧 예산이 편성되고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할텐데 어째서 매년 공사가 연말로 집중되는지? 계약을 미리미리 체결해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파트단지 사업을 하는데 관내에 아파트단지 포장도로하고 어린이 학교 계약한 내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러냐면 현재 공동주택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지출내역이 얼만큼 되어있고 나머지 지출하지 않은 것이 얼만큼 되어 있나 하고, 공동주택사업을 하는데 각 분야별로, 단지별로 다 특색이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주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사항이 도로과면 도로과,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역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체비지하고 구유지·국유지가 있는데 임대준 것하고, 찾은 것하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과 행정감사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예산범위 내에서 각고의 시련을 겪으면서 주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운영하였냐고 물을 때 우리가 “예”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을 지는 집행자의 몫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예년과 똑같은 연말 집중공사 발주 내지 시공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눈총이 따가울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시·국비 보조금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승인되므로 발생한 일이지만 이는 국가예산 집행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국민적 납득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수립이 확정된 경우에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사는 시·국비 보조가 내려오는 연말을 피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소위 이월처리를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연말 집중공사를 피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전거도로사업이, 재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어차피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을 확충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소비되었습니다. 과연 투자에 비해서 실수요자 운영조사는 해보았는지, 또는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무조건 새것으로 교체해버리는 시공방식은 결국 국고 내지 지방재정을 궁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요불급한 공사가 행여 선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다시 한 번 자성해 보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9번 국·시·구유재산 임대현황 내용 중 국유지 평균임대료가 4만 4,150여만원이 되고 시유지는 4만 8,800원, 구유지는 3만 1,832원으로 구유지가 가장 저가임대를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무슨 특혜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20, 22번중에서 물품처분 내역 중에 각종 차량 처분명세에 취득연도표시가 없습니다. 처분가격이 취득연도에 비해서 적정하게 처분되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도 취득연도를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4, 13페이지 중 계약 연번 101, 잠실주공아파트 주변 오수관거 신설공사 2차 장기계속공사, 예정가격 46억 600만원대인데 계약금액은 17억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연차계약인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액이 이상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연번 114번, 구민회관 장애인 접근로 부대시설 보수공사 예가 815만원대, 계약금은 4,227만 6,000원, 이게 비율이 525%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2페이지 “건맥 엔지니어링건설”에 대해서 해주시고, 서울놀이마당 9억 9,700여만원의 건도 지금 현재 공정률과 기성 거치금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03년도에는 고수곤이라는 대표자로서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이 36건으로 전체 계약내용의 36%를 차지하였고, 페이지로는 5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건으로 줄고 이충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이 대표자 이름만 바뀌고 상호는 같은 상태에서 19건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공원 상징조형물 설치 등 3억 5,533만 7,000원, 집행잔액이 1,800만원인데 이것을 또 서울시에 반납했습니다. 서울시에 반납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84페이지에 배상금 지급내역 중 3항 아버지가 아들의 인감을 부당하게 개인 신고함에 따른 손해배상 2,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현창으로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6항 강태우 건 3,000만원, 동 9항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3대 배상 건, 집중호우로 떠내려간 자동차를 우리 구청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지역은 송파구에서 보상을 일부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게 개발이 내년부터 시작되겠고 2015년도에 일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송파구의 기본계획이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수정되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지역별로 지가가 달라서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평균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어느 시점에 보상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품 수의계약 300만원 이상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특히 인쇄물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2004년도 지금 현재까지 인쇄한 액수를 보면 약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물품구매시 1억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1년 동안 이런 인쇄물이 1억원이 넘게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또 여기 물품 수의계약 단체현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협동조합이나 조합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현황이 일반 시장 구매와 협동조합 구매가 가격에 차등이 생겨서 이렇게 구매하고 있는지,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구매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1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적용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나 지역경제과나 모든 재정경제국 소관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적용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 한계가 되는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보호에 관한 대상이다, 또는 재산의 정도라든지 그런 정도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그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의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건설교통국의 소관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의 경우에는 광역 자치단체간의 연결되는 도로는 광역 도로라 해서 국비가 5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50%로 해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시 송파구와 접해 있기 때문에 광역도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추진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 떼를 써서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지못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부담할 총 공사비가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3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부담할 150억원을 점진적으로 반영해 주마, 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경기도나 하남시에서는 우리는 현재도 필요없다, 도로 개설해 봐야 자기네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따라서 광역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가 3년간에 걸친 장기 계속 공사가 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에 대한 사유는 다음날 건설교통국에 감사하실 때 물어보시면 구체적 연차별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원래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송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청산금액에 잉여금이 있으면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그 법이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폐합되면서 그것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통폐합될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8,300억원은 우리 송파구에 투입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주민대표로 구성되어서 소송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신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없는 것이 맞다, 하는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날 도시관리국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오히려 소상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고 하니 다른 국의 기능을 옆에 국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책임성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정지구의 보상이 일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까지 기본계획 수정안이 구에 와 있을 텐데 그 내역과 향후 보상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정지구 개발은 우리 구에서 일차적으로 유치해 온 법원단지가 우선 개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단지가 개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첨단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까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과에 수정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고, 보상에 관해서는 현재 문정지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일차적으로 추진될 법조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법원측하고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마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하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장이 SH공사인 서울도시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보상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관리국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돌 과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 한 것 아직 안 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이성돌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재산관리물품에 대한 재정확충, 계약업무에 대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실버악단·민속예술단·꿈나무 단복관계는 자료가 문화체육과에서 오는대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품처분 시에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 한 사유, 원래 물품매각은 상이군경회하고 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서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고가의 감정가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지체보상금의 단위는 통상 단위가 우측 상단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는 단위가 원입니다. 아마 탈자가 된 것 같습니다. 단위는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경선 위원님 질의…
지금 지체보상금 수급내역에 단위가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자료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 1,000원, 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 지체보상금 수급내역, 104페이지 보면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해서 1번에 보면 5,500원이 되겠네. 그래서 방한복, 공익요원 방한복 구매한 신생용사촌보훈복지주식회사는 2003년에 다섯 건을 전부 다 지체를 했습니다. 보상금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계속 지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업체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지체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계속 구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번에 공익요원 근무복은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요청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연말에 조달청에서 각 구에 공익요원들 전체를 요구하다 보니까 발주시기가 집중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을 하면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고, 또 신생용사촌은 자금능력이라든가 연말에 물량과다로 인해서 소화를 못시킨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수요시기가 공익요원이 겨울에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조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지체상금이 요율이 낮은 제도상의 모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분석을 통해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조사의 주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총 매각대상이 총 2,696점인데 매각은 주로 고철이라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이 110여종이 있고 폐기대상은 1만 277점이었는데 주로 소파·목재, 특히 이번같은 경우에는 FRP라고 해서 어느 동에서 쓰레기통 물량이 많아서 이것은 다시 쓸 수 없는 것이라서 폐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불용품 처리물량이 너무 많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쓰다 보면 정수물품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고 해서 다시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폐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물품관리에도 쓸 수 있는 것,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해주시면 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하는데 전체를 직원이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사안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바로 계약서 사본을 공사건별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실적은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총 투입비는 2,522억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왔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국·시비로 171억이 배정된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보상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의 보상의뢰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풍납동 주민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제약, 이런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상을 마치려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보상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문화재청과 보상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내년도 예산은 171억 배정된 범위 내에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의 접근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얘기는 질의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것을 기왕에 문화재로 묶여 있는 풍납동이고 또 그 풍납동을 어쨌든 우리 구에서 어우르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풍납동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용역을 연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추진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보상관계 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될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주민들로서도 구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재정경제국의 재원확보나 이런 방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거죠.
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면 신임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개별적으로 아신다면 풍납지역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 보충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국가 사무나 시 사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할 때는 그 비용 부담의 일부를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 분담비율은 각 업무나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 분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국가나 시에서 주는 돈을 다 쓰지 않고 남기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 다 쓰지 못하는,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다 쓰고 우리는 남기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 분담비율에 의해서 남은 것은, 다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태만해서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보조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업체가 편중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수의계약 제도가 비단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주관과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시간상 촉박하다든가, 일반공개를 하게 되면 20일 이상 걸리는데 공고기간을 줄여서 시급하게 할 경우가 사안에 따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주관과에서 계약방법을 정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자가 없으면 경리관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주는데 그것은 전문성이나 시간 중복, 번거로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를 연말에 집중해서 발주하느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모든 것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또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간혹 시가 예산을 늦게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추경이 늦어서, 또 사전 절차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부득이 하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에 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1월 초에 각 공사 발주부서에 늦어도 물품이나 용역공사는 이 달 말까지 공사 발주를 마치도록 경리부서 입장에서 각 과에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말에 공사나 용역, 물품의 발주가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연말에 집중되는, 여기 보면 잔액을 이월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 가지고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대충 요약해 보면 소액의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있다, 많다. 두 번째는 단시일내에 분리 발주 현상이 있다. 세 번째는 발주시기가 집중되어 있다. 네 번째는 단가계약의 활용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이것으로 집약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앞으로 향후 답변을 드릴 때 잘 했다, 못했다 명쾌하게 답변드리는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려야만 속이 시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변드릴 수 없는 현재 애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답변을 들으시는데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구청장이 자연인으로서 구청장의 위치가 뭐냐? 발주자의 시행자 입장에서는 구청장, 사적 계약을 맺는 입장에서의 경리관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연인은 한 사람인데 두 가지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발주자는 각 28개 부서에 다 위임해 있고, 경리관은 재무과에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그 시행 부서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와요. 발주시기도 마찬가지고, 연간 단가계약도 마찬가지고 다 이미 확정되어서 재무과에 이송되어 오기 때문에 확정된 구의 방침을 재무과에서 재무과의 의지대로 강력하게 제동을 걸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부분을 다소 양해하시면서 답변을 들으시면 이것 뭐 답변이 우물쭈물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은 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큰 도로에 아스콘하고 경계석 보도블럭만 했지. 그 나머지는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하고도 깔끔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이니까 그쪽으로 몰아서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고 각 과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주택과에서 계약해서 그 부서로만 넘겨주니까 싸인이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스콘만 하면 깨끗하게 뒷골목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멀쩡한 것을 다 뜯고 전면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한 곳 하고 한 곳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해주려면 아스콘만 깨끗이 다 해주고 내년도 가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찔끔하고 저것도 찔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아마 공동주택의 여론을 들어보면 전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내역하고 계약내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얼마인가 알아야 정확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 송파구는 아파트단지가 70% 이상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사무소에서 한다면 6,000만원 정도면 다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계약을 해서 넘겨주면 하청에 하청이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절감도 되고 가급적 필요한 것은 그 지역 관리소나 시설과장한테 들어서 반영을 시키면, 그리고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해 줄 수 있는 게 지방자치제란 말이죠.
그래서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출내역과 미지출한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면 구청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 모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화가 없다.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절감하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검토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잠실5단지도 역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에서 20년, 30년 동안 해온 사업이 구청에서 약 2/3정도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생각하는 송파구의 예산집행과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공사비의 차이가 왜 그렇게 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에서 예산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예산과, 구청에서 계획한 예산과 비교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관리소에서 예산을 뽑아서 올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조율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단지 지원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일괄해서 발주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공원·도로·하수, 각 전문부서 기능별로 발주를 해서 회계부서에 계약요청을 하지. 주택과에서 일괄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황 전체가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자료는 주택과에 요청해 놨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국장님께서 서두에 답변하신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자료나 기능을 일괄해서 재무과에서 다 하느냐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방법·업체선정까지 전부 주관과에서 결재가 오면 저희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회계규정에 맞으면 계약만 하지. 그러니까 주관부서와 모든 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지. 어느 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장님의 말씀 취지인데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이것입니다. 현장의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사현장이 깨끗하지 못하다. 사업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현장의 근무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상호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는 이게 있습니다. 표준품셈이라는 것하고 정부노임단가라는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오면 경리관인 재무과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주민의견을 수렴했느냐, 안했느냐? 공사가 마쳐진 다음에 이것이 미려하게 준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재무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면 오히려 징계를 먹습니다. 현장에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감독 공무원만이 거기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경리관을 보좌하는 재무과 직원은 현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약점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서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용기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시 체비지, 구유지 임대내역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 이월집행이 가능하냐? 연말에 집중, 잔액반납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라서 그렇게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원내선 위원님! 이해되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 임대료 중에서 구유지가 시유지·국유지보다 왜 낮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유지나 시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가 양호합니다. 반면에 구유지는 대부분 자투리 땅이고 한쪽 구석에 소규모 필지로써 전체적으로 감정이 나올 때도 모든 여건이나 토지이용도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유지는 시·국유지보다도 금액이 낮습니다. 자투리땅, 일반구획정리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 보면 성내천 복개하고 남은 자투리땅 10평 미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토지 이용계획에 의해서도 국유지나 시유지보다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입니다.
다음 물품처분 중에 취득연도 가격은 물량이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오수관거 시설공사는 총 연차계약으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4차까지 총액인데 현재까지 발주된 게 2차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더 나갈 것입니다.
구민회관 접근로 시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4,227만 6,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수치는 715만 2,740원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놀이마당의 공정률은 주관과에 확인한 바 현재 8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의 계약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표자가 바뀐 것은 조합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총회를 거쳐서 조합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단체적 수의계약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이나 아니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든지 몇 개 단체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인쇄라든지 특정항목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선별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공원 시설보수 예산은 작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한 시비보조금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1,872만 1,000원인데 이것도 아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답변 때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서 보조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 사업은 전액시비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설계가나 예정가, 낙찰가에 층이 생기는데 거기에 남은 낙찰차액은 시비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감사고하고 배상금에 대해서 세 건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배상금과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이 업무보고 97페이지와 99페이지, 왜 자료가 상이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수입은 97페이지는 2004년도에 6,198만 7,000원, 이것은 뒤쪽에 있는 99페이지 수치와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와 시유지는 임대료 합계금액이 1억 5,600만원인데 참고로 국유지는 임대료가 50대50, 국가가 50%, 우리가 50% 해서 합계액이 구유지를 포함한 금액이 1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수치는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계약연번 114번 계수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건맥엔지니어링건설, 그것이 계수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까?
천마근린공원의 보상 진도는 현재 필지 기준해서 61%입니다. 총 보상 대상은 17만 915㎡이고 총 소요되는 예산은 6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9만 3,722㎡를 보상 완료했고, 그래서 면적 기준은 61%입니다. 예산은 5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예산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나갑니다. 앞으로 보상만 하면 천마근린공원은 거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열흘 일하고 보름 일한 것으로 하면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공사는 총액 내역 입찰을 해서 물량이 계획 기간내에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날짜나 이런 것을, 물론 열흘에 계약하고 공사를 5일 지체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상금을 물립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단체에서 구입한 물건이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광 기업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1년내내 동광기업에서 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라이프영상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그러면 1년내내 라이프영상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여러 곳의 업체에서 좀 싼 물건을 산다든지, 삼각대를 하나 사는데도 꼭 그 업체에만 가서 사고 있어요. 과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서 좀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의 적용 한계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보면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은 괜찮지만 뒤에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정보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회원사 12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리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이 지금 현재 재건축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170명이고 현재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지난 3월 5일자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시장은 거마지역 뉴타운 지정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우종합시장 재건축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해서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우량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92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약 9,900억원 상당 금액, 그런데 금년도에 1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IT가 18개, 제조가 21개, 건설이 14개, 유통이 11개, 기타가 28개 해서 92개 기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서울 관내 1만 9,110개 우량기업에 홍보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그 기업은 강남·서초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500개 우량기업에 보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규모는 83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에서 출연한 금액이 50억이고 나머지 33억은 이자입니다. 이 금액도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실적은 총 211개 업체에 192억 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초 지원을 시작한 지는 9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신용보증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위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305개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서 87억 7,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서울 25개 구청 중에 신용보증기금이 4개가 있는데 우리 구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4억까지 나가고 있는데 한서교통이라고 버스회사에 4억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송파상공회 육성지원 및 상담실적인데 여기도 지난번에 개소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상공회 상담 및 교육실적이 337회가 나와 있습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했고요. 그래서 27회 1,500명을 했는데 이 돈은 전액 시비지원해서 2,000만원을 우리가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앞 지하보도에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을 98년 4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보다는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국내·외 마케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송파구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래서 국제박람회에 5개 업체를 내보낸 바가 있고 국내박람회도 4개 업체를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트레이드지에 제품게재 홍보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농수산유통관리에서 물가모니터 운영 및 물가동향 분석, 요새 생필품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생필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개 품목입니다. 송파구 관내에 2,01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난 1/4분기에 노력구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3/4분기에 우수구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지도입니다.
추석이라든가 설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3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5,315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유통관리체제확립 해서 축산물 유통관리 지도점검을 861개소를 중점 지도점검·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산지표시제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31ha, 69만평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연녹지가 16만평, 생산녹지가 20만평, 개발제한구역이 33만평, 이렇게 해서 현재 69만평, 231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정동 개발예정지구 위법행위 감시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4명과 공공익요원 4명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소득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보급으로 농경지 보존 및 농산물 증산을 위해서 석회 68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쌀생산조정제, 지원실적이 106만 9,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0쪽입니다.
연료유통관리 및 에너지 절약 내용으로 해서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한 건을 고발한 바가 있고 오늘 현재에도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서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연중 4단계로 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8세 이상 60세 이하 구직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단위사업에 708명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와 심각한 불황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 이기세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송파구에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유치하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그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쪽, 요구자료 28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을 보면 도산기업현황 및 손실액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조회한 바, 별도 관리되지 않고 있어 파악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적자생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번창·발전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쇠퇴해서 도태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망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유치되었는데 그런 기업이 도산했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고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산기업 현황파악과 사후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파악 불가능하다는데 대해서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지금 불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는 111쪽이고 지금 보고하신 부분은 30쪽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면 연인원이 1만 1,7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할텐데 계획인원보다 현원, 즉 투입인원이 적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분기별로 계획인원에 미달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자를 각 동별로 선발하는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발기준과 인원에 대한 배정,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한해 우량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유통관리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유통관리체계 확립 중 축산물 유통관리 지도점검실적이 34건, 영업정지 21건, 과태료 4건, 경고 7건, 허가취소 2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실적 과태료 28건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위해서 중국산 물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가락시장입니다. 가락시장에 대한 중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와 함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몇 번 해서 어떤 것이 적발되었는지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했으면 몇 번 해서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그 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가구 LPG 사용 시설 개선사업으로 2002년, 2003년에는 예산이 있는데 또 일부 집행되었는데 2004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68페이지 요구자료 5번에 보면 ‘2004년도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페이지에 2004년 공공근로사업 취업부서 및 참여 직종을 보면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인원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130명을 요구해서 48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210명을 요구해서 73명만 지원 받았는데 타 부서와 비교해서 요구인원에 비해서 지원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에서는 깨끗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천과 공원에 정말 할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배정되었는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를 보시면 요구자료 35번 롯데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롯데월드, 잠실 지하광장에 기능부서별로 수시로 순찰하여 적발시 현장 시정조치와 병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잠실 지하광장에 순찰일지나 또는 순찰한 내용 또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건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과태료 부과실적 4건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도·농간 직거래 사업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매결연지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가 오기 전에는 도·농간 직거래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와 닿지만 지금은 어쨌든 대형 유통업체의 장악으로 인해서 도·농간의 직거래 활성화는 주민들의 물가 수준을 좀 낮추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보면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하고요. 지금 우리 실적이 3회 5,300만원에 그치고 있어요. 이웃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의 한 50배 되죠? 20몇 억원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여건이 보다 더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보다 50분의 1정도 밖에 도·농간 거래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 분발을 촉구한다 하는 측면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공공근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신데 나름대로는 우리 구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도색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학교 노후화를 대비해서 환경개선한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다 하는 판단을 해보고요. 내년에 지원계획이 어떤지? 그 부분도 겸해서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천시장이나 석우시장이 재래시장이지만 석우시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뭘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부여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 공공근로사업 취업부서의 참여 인원에 지역경제과가 투입 인원이 10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각종 자료조사 보조로 업무효율성 향상에 투입했는데 2004년도 서울시 및 대외기관 평가수상 현황을 보면 2004년 1/4분기 자치구 물가관리실적 평가도 노력구로 되어 있고 또 2004년 3/4분기 자치구 물가관리실적 평가도 노력구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구로 평가되어서 시상 인센티브를 1/4분기에는 100만원 받고 3/4분기에는 200만원 받았어요. 이런 많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인력이 투입되고 또 다른 부서에는 우수구, 최우수구, 준우수구, 장려구 등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73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의 연간 회의는 몇 회나 하고, 거기에 대한 물가대책에 대한 회의결과나 대책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약 77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구에 발생되는 이익의 현황이 없어요. 과연 기업을 유치하면서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요구자료 25에 공공근로사업 취업부서 및 참여직종 내역 중에 동사무소 급식지원 105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급식지원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105명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동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60세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지만 이들 고령자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 자료에는 이들 연령별 취업내역이 없습니다. 신청은 있는데 어떤 부서에 얼마만큼 이런 50~60대가 들어가 있는지 자료에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다 50~60대가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깊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공근로요원에 젊은 사람도 좋지만 자꾸 나라가 조로현상이 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갈 길을 찾아 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서울신용보증보험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면 서울시에서 4개 지역 중에 우선 하나로 우리가 들어가 있고 보증서 발급이 305건에 87억 7,4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시현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어떤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또 이 보증서 발급에 따른 당초의 목적이 소위 무보증 대출이라고 하는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뜻에 맞추어서 무보증으로 개런티가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서울신용보증보험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이나 운영 규정이 있으면 한 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관련 점검실적 34건하고 과태료 28건, 원산지표시제, 그리고 롯데 4건하고 기타 적발된 것… 하나도 안했어요?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역경제과 칭찬을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송파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고를 치하해주신데 대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산기업 현황하고 손실액 파악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알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3억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은행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만 해주면 은행에서 융자담보를 잡고 모든 것을 은행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대출해줬는데 어느 기업이 도산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은행하고 구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적으로 취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기업까지 파악을 해서 다시 지원을 해서 살리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체가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의 티라고 할까 이렇게 유치를 많이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잘 해주시면 지금까지 애쓰셨던 것이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투입인원이 적은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도 자꾸 25개 구청을 비교합니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에 가 있습니다. 13위 서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공근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내선 위원님도 물으셨지만 이미 11억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2억 1,200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집행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배우자 소득이 있다든가, 또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들, 옛날 취로인부라고 했었죠.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 35만 6,000원 이상인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외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락시장에 중국산이 많이 있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점검하는 데에는… 그래도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사용 저소득 지원실적이 2004년도에는 왜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의 경우 신청인원에 비해서 공공근로 배정인원이 적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는 별도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서에서는 일용인부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왜 인원이 많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경제과는 그 인원 중에 학교도색사업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지하광장 순찰일지,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지하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부서 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의 경우에는 서울시 유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분야는 도로과에서, 건축·교통 분야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해서는 단속을 나간 적이 없습니까?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왜 수산물만 잔뜩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해놓고, 깨·콩 등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농산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물가공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보면… 대장을 방금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식육점 중에서 식육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해서 경고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유통기간을 초과해서 판 것입니까, 아니면 보존을 잘못한 식품,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경고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과태료가 전부 다 물려져 있는데 과태료 30만원, 20만원, 영업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고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서울시 유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전연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시장 재건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2000년 10월 24일 마천시장재건축추진위원회가 20명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시장기능회복을 위한 대형마트“한라”를 유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8월 1일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 등 63% 동의로 해서 재건축추진, 현재 동의율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광진구·성북구·영등포구 등 해서 알고 있는데 마천시장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든가 재건축에 의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대화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거기에 입점한 상인들 스스로가 추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만 행정기관에서 서포터 해주는 기능을 맞출 수 있는데 마천시장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허가된 시장에 입점상인들 간의 갈등, 인근을 둘러싼 무허가 상인, 즉 노점상간의 갈등, 양측간의 갈등, 그래서 세 가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는 너무 벅찬 상태다. 따라서 그 지역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뉴타운 계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시켜서 흡수 추진하는 것이 구 행정을 펼쳐 가는데 있어서 이상적인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추진기간에 괄목할만한 실적이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천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천시장이 실질적으로 거·마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거기에서 경제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마천시장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실 주변 가게나 주변 노점상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양쪽을 전부 살릴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쪽으로만 나가버리면 재건축을 한다면 그냥 1, 2년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상권이 전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마지역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물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늦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관련 지원은 사실 정부차원의 지원시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 특별지원법이 내년도에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요내용은 저희가 발췌했습니다마는 이 발췌내용은 별도로 송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상품을 전시한다든가 공동판매장을 만든다 하는 데에는 그 제품의 브랜드가 있어야만이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롯데라는 대형 백화점에 상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우리 구 관내 제조업체들의 브랜드가 사실 마땅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점 다소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 직거래 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 3회에 5,300만원은 구청 광장에서 했던 것만 순수하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로 했을 때는 동사무소나 상설 직판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82회에 13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구청에서 순수하게 한 것이고 이것은 전체 82회에 13억 4,0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란 무엇이냐? 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호적측면의 기능, 두 번째는 소위 얘기하는 근로의욕 고취의 기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분분합니다. 어떤 쪽이 더 비중이 크냐?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볼 때는 사회보호의 기능이 크다고 하고 또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근로의욕 고취의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가 과장이 얘기했듯이 공공근로에 올 수 있겠느냐, 그 임금을 받고 거기에 올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줌으로써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아주 기분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적극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께서 발효 퇴비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3억 3,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개발과 관련해서 제외되는 데는 저희가 일부 배제하고 작년보다는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사와 중복되어서 지원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공공근로 투입인원이 지역경제과에 많은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도색사업과 관련해서 7~8명이 매일 하는 것을 연인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리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4분기에 노력구였고, 3/4분기에는 우수구입니다.
지금 현재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유치한 100개 기업에 대해서 백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송파구로 와서 매출실적이 얼마이고 얼마만큼의 고용효과, 인원을 채용했느냐 같은 것을 죽 하고 송파구로 오니까 어떤 이점이 있었느냐? 또 만족도 같은 설문조사를 다 해서 내년도 5~6월경에 백서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임춘대 위원장님께서도 기업유치를 해서 12월중에 우리 구로 올 계획입니다. 이 말씀도 또한 드리고, 우리가 92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그중에 20여개 업체를 지역경제과 직원이 아닌 타 과 직원이 유치를 했고 5개 업체를 기업이 기업을 유치해서 현재 92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송파구민 모두가 나서서 기업유치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에 기록된 것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77개 기업에 대해서 약 8,455억이고 1인당 매출액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납세실적을 보고 매출액을 발췌해서 기록해야 할텐데 기업에서 제출한 매출액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신뢰성이 없는 기업유치를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은행이 들어있습니다. 은행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지점에서 연간 매출액을 78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은행지점도 기업유치를 해서 들어왔는가, 과연 이것도 기업으로 보고 기업유치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른 은행점포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하나은행 점포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유치했는데 기업유치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기업의 매출실적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우리 구로 기업이 유치된다는 자체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고 거기는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 시점에서 매출이 얼마냐고 물으면서 “너 매출이 적으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간, 이 사람들이 금년 초기에도 왔고 최근에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실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내년도 가면 기업실태조사라는 것이 세무과나, 또는 자체에서 조사하면 연간매출액이 자연히 실적표가 붙어 나올 것입니다. 그때 파악이 되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즉 사업소세·소득세 등의 증가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의해 유치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의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안 드렸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머리를 짜내면 방법이 나오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이율이 굉장히 낮을텐데 지금 비축된 예산을 연간 넣고 있는데가 전부 다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 넣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금을 예탁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공과금을 거두어들이는 세입기능을 맡고 있는데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세입전산프로그램 시스템을 우리은행에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법적으로 구청장 개별적으로 구금고를 바꿀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입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금고는 우리은행입니다. 거짓보고를 드린다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틀림없는 말씀인데 문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금이 반드시 일반회계뿐만이 아니고 특별회계기금이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그러니까 세입과 무관한 기금이나 일부를 조금 떼어서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선심삼아 예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금고를 바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장이 구금고를 우리은행에서 예를 들어 A은행으로 바꾸었다. 바꾸기 전의 전제가 뭐냐?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고지서, 세금과 일반고지서를 비롯한 각종 세입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우리 송파구청장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지역이 송파구 범위 내냐? 이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송파구청장한테 부산에 있는 사람도 납부할 수 있고 강원도 속초에 있는 사람이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 열렸던 송파구인데 송파구를 관광특구지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관광특구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옆에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 잔액 2억 1,200만원, 이 잔액이 남는 돈이냐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11월, 12월에 전액 집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불이 안 된 돈이기 때문에 다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할 때는 잔액이 11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억은 집행한 금액이고 2억 1,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50~60대를 중점적으로 우선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용보증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하고는 숫자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6일 현재 335개 기업에 95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46개 신용평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보증으로 신용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제한기업을 말씀드리면 주점이라든가 부동산업, 사치성 업종, 신용불량자, 국세나 지방세 체납기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주 엄청 꼼꼼합니다. 구청에서 중소기업자금 나가는 것하고 신용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이 오셔서 신용보증기금을 용자 받으려고 하려면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깐깐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위원회에서 합니까?
운영 자금도 신용보증으로 발급됩니까?
그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으로 약 5,000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매년 12월에 전액 집행되는 돈입니다. 이것도 또한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사실 유기동물은 박찬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같이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예산이 1,850만원이었습니다. 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 758두로 개 51두, 고양이 207마리를 단속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버리는 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나 시에서 파악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8,7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 예산은 구비 50%, 시비 50% 나가는데 하여튼 오늘도 아까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동물구조협회로 인계했습니다마는 애완견을 방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하 단속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락농수산물시장내 농수산물 단속실적과 관련해서는 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이 가락시장에 2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건을 단속해서 20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보관기준 및 유통기준 위반시 경고처분 관련 답변입니다. 냉장 축산물을 냉동 축산물로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경고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11월 9일은 다른 지역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속은 4군데 다 걸렸습니다. 그러면 메가마트는 위생교육 미실시, 해태유통, 그 다음 밑에 “정말 좋은 한우” 신흥정육점 이 3군데는 취급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인데, 밑에 유통기준 위반은 유통기한을 초과한 것입니까?
그리고 관내 백화점도 제일 먼저 업무보고에 지도 점검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건강과 또 이런 표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보니까 전부 5~6만원 밖에 안 됩니다. 사실 바꾸어서 팔다가 걸려도 과태료가 싸요. 그리고 적발건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28건이면 별로 많은 게 아니잖습니까? 한 달에 28건도 아니고, 그리고 과태료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오히려 원산지 위반을 더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안에 빨리 담당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환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다음은 순서에 의거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여권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우리 여권과가 발족한 이래 여태까지 저희들이 처리한 민원건수는 6만 2,150건입니다. 신규로 여권을 발급한 건수가 4만 8,690건, 또 기재변경 등이 1만 3,222건 해서 6만 2,150건이고, 이는 1일 평균 20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여권발급을 신청일로부터 신청일을 포함해서 7일만에 발급해 주던 것을 현재는 신규는 5일, 기재변경 등은 4일로 단축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의 탄력적인 운영인데 지금 정도의 건수라면 5일 이내의 발급이 가능하고 또 나중에 건수가 늘어나서 300건이 초과한다면 6일 이내의 발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처리한 업무내용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여권발급과 또 우리 송파구 주민들 중에서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여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내서 여권기간을 연장하든지 재발급을 받도록 하십시오, 하는 안내장 통보를 분기별로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 인근에 있는 강동이나 광진 같은 데에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우리 여권과가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서 여권과가 구청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혜를 우리 주민들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만료 도래자 2차에 걸쳐서 1만 2,000명을 했고 이것은 주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마는 4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권업무를 시작하면서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현재까지의 여권발급 체계가 대폭 개편되리라고 예상됩니다. 현재는 사진을 부착해서 그것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진을 전사식으로,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전사하듯이 여권에도 그런 사진 전사식으로 해서 발급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여권발급 기계가 발급기관에 배치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내년도에 외교통상부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송파구에도 새로운 여권발급 기계가 배치되기를 희망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것이 차질이 있을 때에는 인근 여권발급기관에 가서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발급해 가지고 와야만 하는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반드시 여권발급 기계가 우리한테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에 여권과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금년에 새로 여권과를 신설해 놓고 많은 애로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기별로 연락을 해서 2회를 했다고 하는데 9월에 4/4분기, 12월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안내문을 보냈습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송영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여권과가 생겨서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실적도 하루에 262건으로 높습니다.
앞으로 더욱 빠르고 친절하게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권업무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에 보면 각 과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권과가 민원이 많습니다. 총 6만 2,167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은 것은 민원인들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사유와 앞으로 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권과가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발급수수료·인지대 수입현황과 인건비를 합해서 수입·지출을 했을 때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이며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해결하는지, 아니면 외교통상부의 지원이 있는지, 지원이 있다면 액수는 얼마이며 송파구에서 부담하는 순수부담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권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변조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송파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는지, 또는 다른 지역에 연관되어서 일어났던 일은 없었는지 참고삼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만 2,167건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6만 2,150건은 순수한 여권발급신청이라든지 기재변경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7건이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에 예를 들면 “거리가 멀다.” “구청에 갔는데 다른 데 나가 있어서 불편하다.” 아니면 “불친절하기도 하다.”는 몇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17건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문하신 민원인한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은 평소에 자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가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이 발급수수료와 수입현황, 그 다음에 인건비 등 소요예산, 외교통상부의 지원은 얼마나 되고 순수 구비소요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신규발급의 경우에 5년 복수여권의 경우 4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만원은 영수필증으로 외교통상부의 수입이 되고 1만 5,000원은 국제교류재단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두 장을 붙이는데 하나는 3만원짜리, 하나는 1만 5,000원짜리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일 바로 외교통상부와 국제교류재단의 금고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팔아만 줄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댈 수 없고, 여권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국고지원이 애초에 4억 8,901만 3,000원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6억 2,882만 9,000원을 포함해서 부대경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7억 3,544만 7,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권과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지로 여권과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본 내용인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7억 3,54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구비 집행액이 2억 4,643만 4,000원이 되어서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을 외교통상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6개 구청에서만 할 때도 그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4개 구청이 늘어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추가지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오늘 2시 50분에 팩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1억 6,681만 6,000원의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공문을 받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7,961만 8,000원의 순수한 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60만원 투자해서 송파구에서 여권과를 운영한다면 구민들한테는 상당한 편리성이 도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여권 위·변조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 여권과에서도 한 건의 여권위조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해서 수사당국에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범인이 도피해서 잡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심사를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적발해낸 여직원은 청장님 표창상신해서 표창까지 준 일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여권과 개소 초기에는 송파구 주민들이 55.5%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근 성남이나 하남·광주, 또는 강동·광진 이런 데에서 많이 왔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외부에서 더 옵니다. 그래서 순수한 송파구 주민은 46.6%로 외부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면서 느끼는 것은 송파구 건수가 강남하고 비슷합니다. 강남구청의 여권과와 발급추이가 비슷한데 다른 종로라든지 영등포, 서초보다는 건수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여행사라든지 대행업소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민원이 찾고 있고 다른 구는 여행사에서 대량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 많아서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내방하는 민원인은 송파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영무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여권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1과·세무2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 그리고 법조타운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여 권 과 장송영무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김기원
주 택 과 장류청하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재건축추진반장이>세용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관수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