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정경제국 세무1·2과, 도시관리국 주택과·재건축추진반)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재정경제국 3개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1과·세무2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법조타운추진반 이상 6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었거나 감사자료를 받아보시고 보완요청할 자료, 또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된 부분이나 또 감사당일 제출하겠다고 기재한 부분과 또한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시작 전에 다 제출하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세무1과장 박신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임춘대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용태  세무2과장 윤용태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과는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세무1과, 2과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님이 먼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세무1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과장인 저를 포함하여 6명의 팀장과 직원 40명으로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부과징수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징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 목표는 7,113억원으로 9월말 현재 5,633억원을 부과 조정하여 5,420억원을 징수, 목표대비 76.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수입은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보조금, 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2,501억원으로 9월말 현재 1,740억원을 부과 조정하여 1,691억원을 징수, 97.2%의 징수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의 세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세입 목표는 구세 851억원, 시세 4,612억원 도합 5,463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4,174억원을 부과 조정하여 징수율 95.9%로 4,002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3.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는 32.2%의 목표 달성을 보이고 있으나 구세의 66%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 620억원이 10월에 고지됨을 고려할 때 12월 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세는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80.8%의 목표 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경상수입이 317억원, 임시적 수입이 590억원으로 총 907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989억원을 부과 조정하고 947억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4.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결산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 2,501억원에 대하여 목표대비 66억원이 증가된 2,567억원의 징수가 전망되어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징수율을 평년보다 1.5% 높인 98%를 목표로 설정하고 연 4회에 체납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실제 사용여부 조사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 지정,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분야 업무강화를 위해서 세외수입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여 부서별로 자체 목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하였으며, 월별로 세입목표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부진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 징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세가 유례없이 급등함에 따라 의원님들의 혜안과 슬기로 재산세 탄력세율 25%를 감액 결정하여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였고 이에 따라 재산세 징수율이 작년보다 0.9% 향상되어 징수율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세 징수실적은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우수구로 평가받아 인센티브 사업 5억 5,500만원을 수령하여 예산 조치하여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용태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현황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업무분장 사무 5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징총괄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체납관리팀, 체납정리팀의 조직이 있고 업무분장사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여건으로는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2개 세목과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등록세, 차량취득세, 레저세, 도축세 6개 세목 등 8개 세목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면허세는 약 5만 9,000건, 사업소세 1,400건, 자동차세 17만 8,000건, 주민세 약 24만건, 경륜장이 한 군데 있고 도축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경륜장은 내년에 광명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사항은 세무1과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무2과 소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세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 경우는 경기불황과 침체 등으로 폐업등록된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미용업소, 목욕장업 등이 신설된 면허사항이 있기 때문에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이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도 종업원 평균 급여 증가로 인해서 예산 대비해서 한 6,8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9월말 현재 체납 세금 68억 3,500만원 중 32억 9,200만원을 징수해서 48.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과 같이 노력을 강화해서 100% 징수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정리팀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9월 30일 현재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3개조 9명이 활동해 가지고 약 6,080대를 영치해서 22억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체납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 즉시 채권확보를 강화하고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납세의식을 전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1만 100건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급여압류는 387명에 7억원 정도, 금융재산 압류는 2,600건 59억원 정도, 자동차 공매는 45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세종합평가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 인센티브는 2004년도 시세 징수실적 등 6개 항목과 과년도 시세 3개 항목, 자동차 징수율 제고 2개 항목을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노력해서 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우리 구가 준우수구가 되어서 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방법은 평가기간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정해서 평가한 다음에 2005년 5월 중에 상위 14개 구에 대해서 50억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2004년도 9월 30일 현재 우리 구 실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상위권으로 더욱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우수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2004년 12월을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 기간으로 설정해서 결손, 압류, 번호판 영치, 오류정리,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윤용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숫자의 개념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체납징수실적도 많이 올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치하하고 일단 여기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세입현황에 보면 의존재원 중에서 교부금이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서는 목적세로 표기하고 또 업무보고서에는 사업소세로 표기했는데 명칭을 이렇게 달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칭을 같게 써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004년도 세입현황 의존재원에서는 교부금이 425억 6,200만원인데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 총괄 수입 부분에서 교부금이 395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왜 생겼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루어질 때 이미 다 합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30억 3,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와 지금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항을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 중에서 세입확충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세 자료를 철저하게 대사하고 착오를 없애고 납세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또 미등기 상속재산을 추적하는 등 세원을 발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징수율도 계속 높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입확충을 위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확충 현황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지방세 고지서 봉입, 봉투화 용역 및 소득할 주민세, 기타 등록세 전산입력 비용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똑같은 회사인데 약 1,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1년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31페이지 2004년 환급내역을 보면 총 7,011건에 20억 7,700만원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발생 원인별로 보면 기납부자 이중납과 적용세율 착오, 감면대상 착오, 단순 착오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환급 원인이 많이 발생한다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줄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륜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륜장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이 경륜장은 여기 있는 본장과 장외 발매소 또 장외 발매소는 타시·도에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본장에서 총 매출액의 10%을 시세로 하고 시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이 2003년에 얼마 정도 되었는지, 2004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말까지 있다가 광명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징수교부금이 바로 줄어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전망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파구도 이제 다른 구에 준해서 자립도가 100%를 넘어서 우수구로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당시에 자립도가 60%일 때 각종 교부금을 받아다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세금이 올라서 주민들이 세금문제로 어려운 사정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워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도 다른 구처럼 평범하게 갔으면 했는데 지금 너무 상승되어서 주민들의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엄청 많이 세금이 오를지 걱정이 되는데 몇 %나 오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제 입장이 무지하게 난처해졌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에 총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목표세입과 조정세입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도 목표세입과 조정부분이 차이가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반대로 목표세입보다 조정세입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과태료 부분이나 잡수입 부분에서 더 조정부분이 많은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산세가 예년도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분은 25%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토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재산세가 인상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연일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자동차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발행건수하고 미징수된 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주민세를 이중으로 발행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주민들이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런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찾아오면 어떠한 설명을 해서 다시 내주든가 돌려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무1과에 과·오납이 발생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주민들이 해당과를 찾아와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서 이중과세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송파구에 고액체납자가 몇 %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시가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자꾸 시가표준액만 올라가서 수익은 없는데 세율만 자꾸 올려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결국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집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올리는 것, 물론 우리 송파구는 강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세율을 올리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경험에 의해서 지가조정 같은 것도 의견을 내서 올리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등록세는 돈을 내야 등록을 시켜 주는데 체납이 되거나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집단민원이 구청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집단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재산세가 폭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실적 면에서 서울시 4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지난 번 구의회 조례에서 25% 감면을 받게 되었고, 또 다른 일반주민의 조세저항이 있었지만 구민 다수가 승복함으로써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많은 시련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그런 실적을 거양하게 된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36에 보면 2004년도 요구자료 40번에 재산세·종토세 중에 재산세 부과액이 200억이죠?  202억 2,100만원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196억 7,000만원이 징수되어서 97%의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1억 8,000만원인가요.  이게 나머지 2개월 동안 들어오게 되는데 당초 목표보다 부과액이 많아진 것은 전기분 같은 것이 혹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요구자료 47번을 보면 취득세 9월말 징수액이 약 79%,  연말 징수예상액이 97%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 월이 10월까지 되어 있는지, 9월까지 표시가 잘 안되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10월 기준이라면 2개월 동안에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비율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결손처리 내역 중 당초계획 대비 전체적으로 몇 %가 해당이 되고 증감여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요구자료 42번, 138페이지에 오륜동·문정2동·잠실7동, 43평에 대한 것을 기준해보면 상당히 차등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근거,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연수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난 것인지, 시가가 높기 때문에 과표가 올라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43번 중에 페이지 139에 보면 재산세 및 종토세 관련 법령개선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공문서 사본을 하나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우선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오후 감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정비과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재정비방향이나 세부민원내용을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전혀 참고 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오후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세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재산세 파동, 이어서 종합토지세, 이어서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 세목과 관련된 세금이 주민의 관심을 끄는 강도는 여기 앉아 계시는 세무공무원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주민의 대부분의 자산비율의 7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가 넘어가는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머니가 열리지 않고 그로 인해 경기의 상승과 관련된 역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더블딥(double-dip)」이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까지 저하세로 돌아서고 있고 장기불황의 서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이 요구자료 43번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부담 증가사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동결될 때 40평대의 아파트 재산세액 증가율이 237.1%,  신축건물 기준가액 5,000원 인상할 때는 무려 268%의 2003년 대비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거센 저항이 불 보듯이 뻔하다고 서울시로 상달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3년 10월 17일 서울시에 송부를 했고, 또 하나는 2003년 12월 9일 송부를 했습니다.  둘 다 작년의 일입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구하거나 안 그러면 대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기한 대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문제가 터져서 그때서야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우왕좌왕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건을 터질 무렵에서야 겨우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작년에 알고 있었는데…
  그 실기한 점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국세청에서 우리 구의 입장과 관련된 답변 자료가 없었는지, 서면이 없었다면 구두로라도 없었는지?  그와 관련된 사실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입법단계를 거치고 있어서 성안은 되지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 무엇인지,  구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인상 후 전년도 대비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 등록세 및 취득세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법해석 오류로 인한 과다징수 사례가 있어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100% 환급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는 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2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세무1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의존재원 중 교부금액이 추경액과 현재 세입현황이 목표 차이가 있다는데 이렇습니다.  교부금은 우리가 한정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이 부정기적으로 하달되기 때문에 수시로 간주처리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추경을 할 때 추경에 빠져 있는 액수가 3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박신규  예.
장경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간주처리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돈으로 가지고 있어요?
○세무1과장 박신규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어디에 사용되고 있어요?
○세무1과장 박신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근한 예로 저희 과가 수상했던 것 1억 5,000만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것 있잖아요?  언제 내려왔는지 내려온 날짜, 예금 통장으로 오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장 위원님, 그것은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경할 때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교부금의 차이의 원인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직전에 과장이 답변했듯이 교부금이란 수시로 우리가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의 자료 제출 시점과 감사 자료 제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받은 금액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설명이니까 예금통장까지 뭐….  
장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내려왔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자, 그것은 말씀이죠,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파악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답변을 주시든지, 그것이 내려온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저한테 증빙으로 주세요.  언제 줘도 좋으니까 증빙으로 주세요.
○세무1과장 박신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표 인상으로 세 부담이 크다, 지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의 체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동시에 발부합니다.  그러면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납부하고, 취득세 부분은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납이 되기 때문에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목적세로 자꾸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상 기술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내용으로 기재를 해 주어도 되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교부금으로 해놓고 저쪽에는 사업소세로 해놓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것을 일치시켜 줘야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지 자꾸 혼동하잖아요?
○세무1과장 박신규  네, 앞으로 일치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세목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법인 세무조사 대상이 7,793개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조사와 직접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 367건을 조사해서 추징실적이 48건에 2억 6,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용역발주의 증가 내역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 증가했다는데 그것은 물량의 증가고 그 다음에 기타 등록세를 용역 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찬우 위원  물량이 50% 가까이 증가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50%까지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찬우 위원  여기에 봤을 때 프로테이지로 보면 소득할 주민세는 거의 50%가 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 위원님, 용역이라는 것이 뭔고 하니 고지서 송달요금입니다.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것이지,
박찬우 위원  그러면 2003년도 고지서 발송 인원수와 2004년도에 물량이 늘었다면 고지서를 발송할 인원수가 더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늘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위원님, 자세한 것은 세무2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2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환급내역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31쪽 하단에 보면 이중납, 적용세율 착오, 단순 착오, 경정에 의해서 7,011건에 20억 7,7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납부자 이중납은 고지서를 재발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내고 또 타처에 있는 자식이 혹시나 안 낼까 싶어서 발급해 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세율 과표 중 착오 신고는 종토세는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것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라도 차액이 생기면 금액이나 면적이 틀리면 다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났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착오 납부는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분이 신고할 때는 감면대상인 줄 몰랐는데 납부후에 알고 보니까 50% 내지 100%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수정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국세청 경정에 의한 경정인데 세무2과 소관입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주민세가 다시 경정되었을 때 저희는 수동적으로 받아서 감액해 준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자료에 나온 대로 7,011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환급대상인데 앞으로 자료 정리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환급은 바로바로 해 줍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저희가 바로 해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왜냐하면 실수를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환급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뿐만 아니고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세, 시세를 포함해서 연간 5,463억원 중에서 과오납 된 게 20억 7,700만원입니다.  그 20억 7,700만원 중에서도 국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과오납 된 것이 6억원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꼭 잘 했다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5,463억원 중에 6억원이 환급되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환급은 확인되었을 때 즉시 바로 송금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와서 받아가라고 합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그것은 저희가 통보하고 그쪽에서 오시지 않아도 통장번호만 확인되면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다음은 경륜장 수입 관계는 세무2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세금 인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두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로 금년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세로 합해서 냅니다.  그리고 이 주택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고 새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자진 신고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20억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수준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을 뿐이지 단정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여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입니다.  아침 신문에도 20만원 내던 분이 내년에 배를 내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세무 공무원이라고 해도 모두가 똑같이 세금을 내잖아요?  모두가 다 걱정인데 앞으로 장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재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돈벌이 시원찮은데 세금 내다가 결국 집도 지니고 살지 못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소송 계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월 15일자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기각했습니다.  총 667명이 신청했고, 이에 따라서 10월 11일자 소송을 신청해서 1심 계류 중입니다.  그때는 645명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그때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목표세액과 조정세액의 차이가 크다,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목표세액은 하나의 허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목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말까지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년도 폐쇄기인 2월 말까지 저희가 징수해서 최종 결산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세법에 따른 과표조정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재산세는 순조롭게 잘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결국 목표를 너무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세 부담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높게 책정하지 않았다면 또한 조정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답변을 드리죠.  목표라는 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하나의 과거의 통계에 의한, 그러니까 연초에 과거의 통계에 의한 금년 말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추계입니다.  그런데 1년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세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종토세 등 세제개편에 따른 조세 환경의 변화가 컸기 때문에 연초에 추정했던 목표와 실행했던 조정의, 즉 부과액이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물론 환경에 따라서 목표가 설정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정된 부분으로 봐서도 올해 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그보다 더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조세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목표를 책정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문 위원  예년에 비해서 목표를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올해 세금이 너무나 과다하게 나왔다는 저항이 많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을 이따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목표를 높이 설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이 인상되었다 하는 부분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아닙니까?  입법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재산세의 목표 설정과 조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부금이나 보조금, 교부세는 엄청나게 조정이 낮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세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엄청 올라가고 우리 구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있거든요.  뭐냐하면 1년을 12개월로 봤을 때 구세의 경우에는 10월이 종토세까지 해서 점유비율이 많은, 그것이 도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1월에 많이 점유하느냐, 10월에 많이 점유하느냐, 12월에 많이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너무 과다한 세금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을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경기가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팽배되어 있다 하는 점 위원님들의 의견과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이 뭔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법률주의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입법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냐?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토론회나 회의나 이런 경우에 가서 우리의 주장을 펼 뿐이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박재문 위원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원래 조세는 강제성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주셨던 재산세에 관해서 50% 범위 내에 세율을 조정해주는 탄력세율 그것 한 가지 뿐입니다.
박재문 위원  재산세 부분은 의회에서 조정해서 인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분 같은 것은…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취합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지 않더라도 중앙정부나 시청 회의라든가 각종 매스컴을 통한 토론회 같은 경우가 있다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그 점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 안하셨죠?
○세무1과장 박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목표세입과 조정세입이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문자 그대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났고,  가장 크게 차액을 나타낸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쓴 것이 금년도로 안 쓰고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에서 많이 조정해서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과태료를 물게 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세수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것은 또한 주민들의 부담입니다.  그 부담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문제를 잘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과태료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관계는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19개과, 28개동에서 세외수입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세외수입분야, 과태료분야에 대해서는 숫자만 관리하지.  세세한 내역은 불가능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각 과에서 수합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인상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수 없이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
  재산세 인상은 참고로 7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 그 다음에 면적을 곱하고 가감산 특례를 하면 이 요인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상된 주요요인은 가감산 특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종토세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했느냐?  저희가 53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인상요인은 공시지가가 2003년도에 36.8%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토지세나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토지세에 대해서 과표,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원칙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시가가 내려오면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하고, 지적과에서 나온 자료를 입력해서 사용합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 재산세가 많이 오른 것은 실질적으로 현 시가표준액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가가 올라가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면 재산세 세율이 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표준지가만 올라갔지.  재산세율은 아무런 것이 없거든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세금이 많이 걷히고 하는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표기준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세율도 내려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된 종부세 같으면 세율도 금년과 다르게 다시 상정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자료로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됐습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 부과 이의신청건수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부분은 저희가 1,425건을 접수받아서 1,416건이 기각되었고 각하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재산세가 과다 인상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받았고 높이 인상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높아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저희가 53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 12월 중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토세가 많이 부과된 사유로서는 공시지가가 작년에 36.8%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누진 인상된 것입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재산세·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인 동시에 이미 수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집단민원으로 아까 1,425명 이렇게 연명으로 가고 했지만 이게 완전히 이해해서, 수긍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신문보도를 보면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에 불황의 늪에서 진짜 서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모르는 정책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학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세금이 부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조세저항이 예견되는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 담당 집행부에서 이미 예견을 했고, 이런 게 사전에 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대비책이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이제 불을 보듯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명목가치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  뻔한 봉급에 세금이 두 배, 세 배 뛰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송파구청의 구민에 대한 조세저항 내지는 어려운 사정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회의 갔다 왔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소득없이 증가된 명목가치에 대해서 계속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한 부과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정건의라든지 이런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분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세를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계속 수긍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주민에게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25개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서울시나 정부기관에 지방세 세율조정이라든지 지방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강력한 합동건의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태로 묵과했다가 국세청 핑계대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세금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앞장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정동수 위원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폭정입니다.
박찬우 위원  아까 본 위원도 이 질의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중복되어서 안했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세금이 일단 너무 과다하게 인상되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는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오륜동에 있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63평을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63평 재산세 중에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약 5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같은 63평에 똑같은 라인에 사는데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서…  고지서를 받아본 주민들은 고지서를 서로 비교해보다가 깜짝 놀라요.  50만원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번, 138페이지에 보면 올림픽선수촌아파트 43평이 56만 4,690원이 재산세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40평 정도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현 시가로…  63평 같이 사는데 재산세가 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그 가치가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안 나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63평을 예를 들었는데 각 평수라도 몇 층에 사느냐,  내부구조를 어떻게 했느냐, 내부구조를 똑같이 바꾸어도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집은 세금이 왕창 나오고 불법으로 고치고 신고 안 한 집은 적게 나와요.  그러면 법을 지킨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집을 팔 때 돈을 더 받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63평 같은 경우에 5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으로 증축을 해서 신고를 한 사람은 그나마도 양질의 주민인데 세금을 더 내고, 위법을 한 사람은 세금을 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법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택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주택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법으로 개조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조사하려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법권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실현된다면 주택과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희 과로 온다면 즉시 과세조치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주민들 통장회의를 가보면 이 문제로 매일 시끄럽습니다.  제가 63평 이야기했지만 34평·51평,  왜냐하면 오히려 더 잘 고친 집은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는 재산세 25% 내렸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0.9% 향상되어서 서울시 전체에 4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산세를 내릴 때 본 위원은 35%쯤 내려야 적정하다고 제안설명했습니다.  아시죠?
  본 위원이 왜 35% 했냐면 재산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남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오른 만큼 내려야 한다.  지금 고지서 나가고 난 다음에 성남시 30% 내렸습니다.  30%나 35% 내리면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과정에서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인근 강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 50% 인하했을 때 시장이 재심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 경우에는 곧 이어서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소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입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했습니다.
  이러한 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는 기간 내에 재심요구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수준이지 않겠느냐 하는 당시의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박찬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30% 내려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오늘 신문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영등포 구민들이 재산세 과다인상 처리하라고 구의회에 가서 데모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었고,  내년부터 부과될 부동산보유세를 시뮬레이션으로 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더블 정도가 또 올라가겠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계속적으로 세금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서 첫 번째,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같은 평형인데 불균형 부분은 반드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주택과 소관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간에 서로 신고하고, 신고를 안 하면 조사를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주민들 불만은 재산세나 모든 세금이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죠.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드러난 사항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재산세, 또 다른 세금도 잘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계속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담이 점점 가중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분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제가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세무1과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오전에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재산세, 종토세의 체납액 정리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재산세, 종토세는 연 평균 97%에서 98% 정도 징수합니다.  그래서 연간 구세는 약 20억원 정도 체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하고 또 마지막에 안 될 때는 결손처분하고도 계속 관리해서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결손을 해제해서 다시 징수 조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이 1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효결손이 1억 900만원, 불납결손이 4,500만원, 그래서 1억 5,4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래서 결손비율은 3.5%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8페이지 재산세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산출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 위치, 잔가율, 면적, 가감산율을 곱하면 과표가 나옵니다.  그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되는데 금년도에 가감산특례법에 있어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납 발생 차액이 많이 생겼는데 차액이 발생된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신축년도 잔가율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새로 지은 건물과 15~20년 된 아파트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주요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 납니다.  또한 동일 평수라도 전용, 그리고 공용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재산세 및 종토세 관련 법령 개선 건의안 제출내용에 대해서는 공문 사본을 곧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과장님, 아까 종토세나 재산세의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지방세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지방세법을 한 권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관련 법령이 이미 그 내용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했습니다.  차후로 실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회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그리고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나마 수 차에 걸쳐서 저희 국장님과 제가 네 차례에 걸쳐서 비공식적으로는 보고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국세청의 답변이 없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구두나 서면으로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은 50% 이내로 해라, 그리고 재산세 전체 세율 인상은 20% 범위내에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은 155%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25% 감액해서 60%되었고 평균은 35%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재산세 감액 조치에 대해서 손놓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했고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저희 청장님께서 KBS1 “송지헌·신성원 시사플러스”에 직접 라디오에 대담으로 나오셔서 ‘갑작스러운 세율은 잘못되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저희 국장님께서 정관용이 진행하는 “100분 열린토론”에 패널로 네 분이 참석했는데 원래는 서울시 국장급에서 가기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100분 동안 참석해서 ‘절대 과격한 인상은 안 된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KBS에 짧게나마 답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크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의 구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우리 구청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에 배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어제도 회의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과격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한테 볼 면목도 없고 또 주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구 위원님들한테 현재까지 진행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 1~2분에 걸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정부에서 보유세제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로 했습니다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되고, 재산세의 대상은 뭐냐?  주택, 일반건물, 토지 세 가지로 대별해서 좀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종부세는 위의 주택, 일반 토지에 대해서 주택은 9억원 이상에 대해서 종부세, 그 다음에 6억원 이상 나대지에 대해서 해당되고, 또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종부세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약 6만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되고, 그 다음에 세수는 약 6,000~7,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는 주택에 대해서 과거에는 0.3~7% 6단계에서 이번에 새로 만약에 법이 바뀐다면 재산세 부분이 0.15, 0.3, 0.5%로 세 가지 차등으로 하고, 종부세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1%, 2%, 3%가 추가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는 종전에 0.2%에서 5%까지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산세가 새로 개편된다면 0.2%, 0.3%, 0.5%, 종부세는 1%, 2%, 4%, 사업용 토지도 0.3%에서 2% 2단계입니다마는 재산세가 0.2%, 0.3%, 0.4%, 종부세는 0.6%, 1%, 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국세청 기준을 하거나 공시지가를 하거나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8억원의 국세청 기준시가라면 4억원만, 50%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세 부담에 이번에는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제한으로 해서 어느 것은 예를 들어서 150%, 200% 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새로 법이 바뀐다면 전년도 세액 대비 50%만 인상하도록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다시 법이 바뀐다면 또 50%, 그래서 3, 4년 되면 150%, 200%, 아까 신문에 언뜻 봤습니다마는 2~3배 오른다는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등록세율은 지금 현재 3%입니다마는 1.5%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을 포함해서 총액 중에서 2분의 1씩 냅니다.  그래서 7월에 2분의 1 내고, 예를 들어서 전체 재산세가 100만원 과세된다면 7월에 50만원 내고 9월에 50만원 내는 제도가 되겠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요약을 해보면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얘기는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시비를 묻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이 대목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배경은 결국 경기는 어려워져서 수입은 주는데 세금부담은 반대로 천장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무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대목은 결국 우리 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구의 세무행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하고 계시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후 약방문”이고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그나마도 지금 향후로 발생되어지는 종부세에 대한 충격이나 잇따른 종토세의 인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끼고 있잖습니까?  시중에 떠도는 말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낼 때 노래방에도 못 갔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럴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의 질의임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은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소유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이 돌아가지 않고서는 결국 주머니가 열리지 않고 소비는 계속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에 따른 세금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시나 국세청에 개정 건의를 한 것은 재산세에 한정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가졌던 열정에 비해서 미미한 반영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가자, 그 측면에서 노력이 더 경주되어야 되겠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종합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련하여 질의하셨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나라 개인의 자산 점유비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경기 활성화와 직결된다 하는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특히 최근의 경제구조라는 것이 미시적 구조가 아니고 거시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내수의 침체, 수출·입의 불균형, 설비투자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에 우리 재산세가 급등했고 또한 아울러 종토세까지 급등한데다가 내년도에는 종부세가 새로이 도입되고 또한 달라지는 중요한 부분이 건물의 기준시가를 도입해서 과표가 현실화 된다는 측면에서 연이어 지방세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다면 지금보다 우리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구청에 대한 불만이 더욱 가중되리라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세금정책에 대한 것이 입법사항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의지에 지방정부가 대응하기에는 한계점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서, 그러나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러한 현장에 민초들의 어려운 목소리를 기회가 있는 한, 전달의 통로가 있는 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점을 다짐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재범 위원  총괄적인 답변은 되었다고 보고요.  세부적일 것까지는 없고 재산세와 관련된 법률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분석도 잘 되어 있고 현실감각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종토세에 대해서 전혀 보완자료가 없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나마 재산세는 25%의 감면이라는 불만족스럽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의 대처를 해서 결과물을 얻어냈는데 종토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론은 그저 그냥 손놓은 꼴이 되었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재산세는 25%라도 감면이 되었는데 종토세는 왜 못하느냐?  물론 주민들께서 모르시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답변을 하면서도 갑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산세 이야기할 때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강력하게 법률개정 건의를 하라는 주문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과표가 급등하면 세율이라도 낮춰주는 노력이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연이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저한테 와 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누락된 것 같은데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종토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또 한 가지,  이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아주 솔직한 답변입니다.
  종토세에 관한 한 지방세법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세율을 인하해준다든가 하는 권한이 없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크게 구분을 하면 과표 곱하기 세율 아닙니까?  세율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 과표는 바로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의 결정체계를 보면 물론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에 2000년 이전까지 거의 공시지가를 인상하고 있지 않다가 2003년도에 28.7%로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그 영향도 다소 있다 하는 점 솔직하게 답변 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최근의 공시지가 앙등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세금이 막 올라가니까 시너지를 발휘해서 세금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액션이 있었지만 종토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것에 비해서 상부기관에 이런 이런 조치를 했다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종토세와 관련해서는 유구무언이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못지않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하면서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사항을 구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 더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더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구에서, 지금 국장께서 우리의 바로미터를 말씀하셨는데 힘들 때일수록 백지장을 맞들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에 대한 시시비비를 안 가리겠다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 보기에 시어머니 역할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지만…
  지금 이 대목은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하나라도 머리를 더 짜내서 중앙정부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것, 이게 각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목 아닙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다같이 동감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미래를 예견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듯이 예견되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구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보고를 그때그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이어서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종합토지세 전년대비 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3년도 종합토지세가 413억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620억원 해서 인상률이 35%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주택거래 신고 후 취득세·등록세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거래신고 시행일자는 잘 아시다시피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취·등록세 신고 건수는 2004년 9월 동기에 대비해서 2003년도에는 1만 6,800여건이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1만 2,600여건으로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매는 전반적으로 거의 거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구는 신축건물이 다소 있어서 취·등록세가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취·등록세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은영 위원  종합토지세 인상 후 작년도 대비 징수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징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토지세는 보통 97~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 내년 2월말이 되어야만이…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작년도의 종토세의 징수율은 납기 내 97%였는데 금년도는 작년보다 0.5%가 낮은 96.9%가 되었습니다.
소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종합토지세는 과표 곱하기 세율인데 종합토지세는 세율을 인하할 수 없으니까 결론은 과표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표라는 게 공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를 일차적으로 송파구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이론에 의한 답변입니다.
  박위원님,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든가 땅값이 한번 올랐다가 내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인상의 폭이 점진적 인상이냐, 급등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제가 듣기로 아까 거의 28%…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2000년 이전까지는 거의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게 몇 년도에 올린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2003년.
박경래 위원  2003년도에 올린 것인데 너무 과다 인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일단 올린 땅값을 내린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행위 아닙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박경래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너무 과다하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물론 거기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보충질의입니까?
이상우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참고삼아서…
  2004년도 가장 매스컴을 들뜨게 했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항이 조세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세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었던 것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토지 과표 인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토지 과표의 급등으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볼 때 과연 이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가?  우리가 노력하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조세저항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었고, 또 국민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내년까지는 전년도의 과표가 다음해의 과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역시 약 35%의 토지 과표가 인상되었고 이 인상된 과표가 내년에 세금으로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의 토지 과표 인상이 2005년도에 부과되고,  2005년도에 부과된  과표가 2006년도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2005년도에는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구민들의 조세저항이 없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오전에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입니다.
  과·오납 환급발생이 7,011건이나 일어났습니다.  또한 환급금도 20억 7,7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과·오납의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이렇다면 과·오납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나 책임을 묻는 것은 있습니까?
  과·오납이 7,011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금액도 20억 7,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징계나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직접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신중해야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환급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신분상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없었느냐?  우리가 금년에 5,463억을 부과징수하면서 20억 7,7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20억 7,700만원 중에는 세무서의 국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이것이 종속적으로 부과되고 감액해 줌으로써 생기는 과·오납이 14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6억입니다.  잘했다 이런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5,463억을 부과 징수하면서 과·오납이 6억이 생겼다.  계산기로 몇 %인지는 두들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0.000몇%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행정적 착오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오납이나 환급된 것도 납세자가 알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었지.  납세자가 모르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서 환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규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절반 수준이 아니겠느냐?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서 환급받은 납세자는 괜찮겠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무원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좀더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과·오납을 없게 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태 세무2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용태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에 2003년도에 지방세 고지서 용역작업 한 고지서 내역하고 2004년도에 지방세고지서 봉투화 용역작업이 같은 회사인데 왜 1,0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2003년도에는 정기분 독촉고지서 인쇄하고 제작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하반기부터 자치구에서 독촉고지서를 제작해서 발송하라는 지침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또 소득할주민세, 기타 등록세 2003년도 하고 2004년도가 한 990만원 정도 차이가 왜 나느냐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경우에는 주민세 관련 용역은 세무2과에서, 기타 등록세 입력은 세무1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주민세하고 기타 등록세 전체를 세무2과에서 용역 의뢰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약 9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 관계인데 경륜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003년도는 징수교부금이 얼마이고 2004년도는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는 징수교부금을 35억을 받았고 그때 2003년도에는 레저세입니다.  1,167억을 징수해서 35억의 시세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2004년 현재는 저희들이 목표가 1,367억인데 68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시다시피 불경기이고 또 경륜보다 로또로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1,367억원의 징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현재 688억을 받았기 때문에 현 전망으로 봐서는 연말까지 한 41억 정도를 교부금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대로 지금 광명시에 건설하고 있는데 2005년도 12월경이나 아마 2006년 초까지는 완공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로 옮겨가게 되면 본장은 여기에 없고 발매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매장에서 판매하는 경륜장의 수입은 50%밖에 저희들이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현재까지 징수교부금 받는 것의 3분의 2가 아마 줄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대책이 무엇이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시세이기 때문에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세나 각종 시세의 체납 징수를 좀더 철저히 받아서 그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세무2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세무2과장 윤용태  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아까 처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재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환급 발생원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보시면 되는데요?  
박재문 위원  그것은 내용이고 전체적인 자세한 자료를 따로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개인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재문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자료가 많은데….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원내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질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데 종토세의 경우에 지난번에 서울시와 행자부의 지침으로는 전기 적용률 35.4%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라, 이런 공문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는 2%를 적용해서 37.4%를 이번에 과표로 정한 것이 확실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재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 궁금증이 안 풀리고 계신 것 중에 과오납 발생부분이 주로 국세에서 기인된 것이 아까 14억원인가 나왔는데, 그러면 국세 과오납 요인이 우리 송파구에 내재되어 있는 법인의 법인세나 개인 소득세에서 과오납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소위 주민세를 환급해 준 부분인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말씀드리죠.  공시지가의 몇%를 과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과표적용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제일 밑에 수준인 2%를 적용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국세에 부과되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국세가 감액됨으로써 지방세인 주민세도 감액되고 또 과오납으로 계상되어서 환급했다는 부분이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선 위원  국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과징에 의한 과오납 반납이냐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맞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세무1과장님한테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1,000만원씩 차이 나는 것을 서울시에서 발송하면 싸게 하고 구에서 발송하면 비쌉니까?  
○세무2과장 윤용태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03년도에는 정기분 독촉고지서의 인쇄비와 제작비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각 구로 배분했는데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자치구에서 너희들이 해라, 너희 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이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조세 저항이 심했던 만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상대적으로 세무과의 담당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조세징수실적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무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좋은 징수실적과 조세저항이 심한 반면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 또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윤용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1과·2과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더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중앙정부를 빙자해서 답변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청이 있어야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가 있어야 중앙 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뒷받침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세금이 너무 과다한 징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 식구다 생각하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내년에 세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세무과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각 직원들!  좋은 방안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다 함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교부금 문제가 간주처리하는데 지금 이미 2차 간주처리하기 전에 송달된 금액이 2차 간주처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것을 간주처리했다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의 수립이나 의회에 제출 등의 업무는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 기획예산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해서 추후 구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확인서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봤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까 차액 30억원이라는 것이 자료 작성의 시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이 30억원은 하여튼 간주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없이 금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금년에 다시 추경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간주처리했다 하더라도….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연말에 정기회의 때 추경을 하겠죠.  그 추경에서 이게 있습니다.  내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의회의 승인의 원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번 정기회의 때 그 간주처리에 대한 추경의 예산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예산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받는 장소에서 되지 않고 이미,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드려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이춘실 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토지세 문제에 내년도 인상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을 경감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편적 답변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간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께서 송파구에 토지거래나 부동산거래가 급감해서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송파구에서 지금까지 올라만 가던 공시지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서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국의 지적과 소관 업무 사항인데 우리 세금과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고사하고 과장들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세금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세무1과장은 위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금년에 위원으로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마 공시지가의 심의위원인가, 거기에 내가 멤버가 된다면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위원회의 멤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이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밝은 미래 도시, 아름다운 송파!” 건설을 목표로 저를 비롯한 147명 전 직원이 단결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도시관리국 업무를 되돌아보고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정 업무에 반영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거나 감사자료를 받아 보시고 보완 요청한 자료, 또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과 감사 당일 제출하겠다고 기재된 부분, 또한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 시작 전에 다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 그리고 도시정비과와 법조타운추진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청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주택과장 류청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
  업무보고에 앞서 2003년도 시정요구사항인 가락시장 내 불법가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미이행사유 및 강력히 철거할 용의와 향후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장 내 비가림 시설 등 128건에 4만 9,975㎡는 2004년 2월 25일자로 가설물축조신고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립식건물 47건에 2,098㎡는 지난 6월 18일자로 서울시의 조경면적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민영주택사업·공동주택관리·재개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무허가건물 정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재건축조합 1개소에 대한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거여동 새마을연립 재건축아파트를 비롯한 3개소 1,041세대에 대한 아파트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바 있으며 문정동 세양주택조합 아파트를 비롯한 총 4개의 아파트 2,000세대가 사용검사 승인되어 현재 입주를 완료하거나 입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금동 1차 쌍용아파트를 포함한 15개소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공동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월세 임대료 보조, 임대사업자 등의 조세감면 등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융자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을 위해 5,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액 70%인 3,500만원까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31일 현재 총 1,054건에 210억 5,500만원을 은행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서울시주택기금에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생활보호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중에 월세입자에 대하여 월세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64세대가 매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 이내의 임대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주택 분양촉진과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 1,677명의 사업자가 1만 3,653호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국세·지방세 등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민의 수혜불균형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아파트단지 내에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수목전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에 대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102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7개 분야에 총 339건, 97억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현장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 등 총 318명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 2회에 걸쳐 자체점검 및 민·관 합동의 안전점검을 57개단지에 671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거여제2구역 합동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거여제2구역은 19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76년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시행방식을 변경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 동의율 80.6%를 확보하고 현재는 시행방식 전환을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동안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사항입니다.
  금년도 무허가건물 정비는 총 대상이 975건 중에 503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미정비 472건 중에 현재 126건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46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위한 계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총 6억 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문정동 녹지지역 내에 있는 문정지구 내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206개소에 대하여 상시 직원을 배치하여 수시순찰 등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류청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입니다.
  재건축추진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건축추진반은 잠실저밀도지구와 고밀도지구 아파트지구 재건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추진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밀도 재건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저밀도아파트지구는 총 5개 단지 2만 1,250세대로 총 사업면적은 41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1976년 8월 21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래 1999년 6월 교통영향평가, 같은 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2000년 4월 25일 잠실 5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같은 해 9월 25일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확정고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단지별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잠실1단지는 총 5,390세대 중 4,523세대가 이주하였습니다.  이주율이 84%를 보이고 있고 현재 860여세대가 남아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실2단지와 시영단지는 철거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실2단지는 총 86개동이 철거 완료되었고 시영아파트는 전체 163개동 중 2개동을 제외한 161개동이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실3단지는 현재 철거가 완료되고 지하굴토 공사 중이며 잠실4단지는 본체 골조공사 중에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전 단지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개발이익환수제는 사업승인 전 또는 사업승인 된 아파트 중에서 일반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전의 재건축조합은 증가된 용적률의 25%에 해당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고 사업시행이 인가된 재건축조합은 증가된 용적률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실저밀도 5개단지는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용적률 1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될 대상입니다.
  한편 잠실주공3단지와 4단지는 이미 일반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당초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공포되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 정도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재건축연합회 및 관련단체의 반발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지만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현재 다소 유동적입니다.
  잠실저밀도지구 향후 추진계획은 잠실1단지, 2단지, 시영단지에 대하여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감리자 선정, 일반분양 등 재건축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행정지도를 해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공사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에 따른 소음·분진·진동 방지대책 및 폐기물 처리와 안전관리 등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실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밀도 지구는 총 8개 단지에 1만 854세대입니다.  8개단지 중 잠실주공5단지를 진주·풍납우성·풍납삼용아파트 단지가 2003년 12월 29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2년 5월 서울시에서 고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해서 2004년 3월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와서 이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같은 해 4월 환경·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는 용적률을 220%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결정한 잠정 용적률 220%는 우리 구 고밀도단지 현재 용적률과 대비해 봤을 때 사업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조례상 허용 용적률인 250%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4년 9월 13일 서울시의회에서도 고밀도재건축단지의 하나인 서초·반포지구에 대해 10% 상향된 230% 용적률을 의견·제출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간 3회에 걸쳐 심의한 결과 2004년 11월 24일 용적률을 230%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잠실고밀도지구를 비롯한 13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단계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잠실재건축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면 바로 바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김종삼 국장님, 류청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여러 사업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업은 바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송파구 여러 아파트에서 많은 시설들이 개선이 되고 고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한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보면 이 많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 공무원 외에 3명이 있는데 이 3명을 선임한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부위원장이신 김종삼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세 분 다 공교롭게 아파트에 살고 한 사람은 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공동주택지원을 하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개최 현황을 잘 살펴보면 1회에 6개 분야에 192건, 61억 7,600만원 지원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192건 61억 7,600만원을 심도있게 심의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192건을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1회와 2회 몇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는 서면으로 심의했다는데 서면으로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또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서면으로 받고 했는지…
  날짜도 있습니다.  3회는 9월 22일이고 4개 분야 15건, 6억 8,600만원 지원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심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요구자료 1번 국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주택과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그 옆에 보면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이 자료에는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53억 3,947만 4,000원, 이중에 거의 공동주택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하고 얼마 정도 남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11페이지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102억 8,247만 9,000원,  2004년도 예산,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52억 7,733만 4,000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 봐주십시오.  20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지원실적 해서 예산액이 102억 8,247만 9,000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은 5억 6,349만 7,000원, 여기 자료와 여기 자료가 틀립니다.  얼마나 틀리냐면 47억 1,383만 7,000원,  자료가 지금 두개가 잔액이 틀린데 이것은 맞춰서 보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정경제국에 나와 있지만 주택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145페이지 요구 자료 50번에 부서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면 주택과의 과태료 부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해 있습니다.  2004년에 5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9,600만원을 징수하고 2억 3,100만원이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과한 사유와 미징수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추진반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자료 15번에 재건축추진반 2004년 민원접수현황을 자세히 보면 전년도나 2002년, 2001년에 비해서 계속 고충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PC민원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해설득과 요구수용이 있는데 일단 요구수용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민원이 늘어난 원인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재건축추진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요구자료 16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적용대상 미공개 자료 현황과 내역의 각과별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안 된다고 거부를 지금껏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하고요.  
  요구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서와 관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이 어렵다.  왜 그러느냐?  “개인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한계에 대해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자료를 받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1페이지와 29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해서 C급 이상의 단지만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된 단지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보면 진주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공5단지, 풍납 우성, 풍납 삼용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C급에 포함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는지?  앞뒤가 맞지 않네요.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아까 업무보고할 때 재건축추진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므로 논의를 유보한다’고 해서 상정 자체가 유보된 것으로 언론보도는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그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시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진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대로라면 지금 1단지와 2단지, 시영단지가 자칫 개발이익환수제에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주민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제도의 회피방법에 대한 추진노력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접점이 다른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에 나서서 97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이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에 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어요.  보고할 때 그와 관련된 시행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장께서 집행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일단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겠나 판단하고요.  결론으로는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의 보완이 시급하다 하는 결론도 충분히 나오리라고 판단하는데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원래 거여·마천동에는 저소득층이 많아서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전세·월세 보증금을 대부받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가서 보증을 서고 돈을 얻어준 분도 있는데 집주인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보험으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을 서서 해 주기는 했는데 사실상 그 집주인이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누가 보증을 그 사람들한테 서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보험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협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다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잘된 일이고 또 많이 노력하셔서 가로수 보식이나 수목전지나 하수도 준설, 공원·놀이터 보수 등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또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되고 공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에 보도블록 교체가 있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가 물론 조례상에 주도로만 한다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각 단지의 주도로는 굳이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잘 깔려 있었고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도로의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로 까는데 주도로까지만 하고 주도로에서 조금만 휘어서 꺾어지고 불과 몇 m만 보도블록을 교체했으면 깨끗이 다 모양도 좋았을 텐데 불과 몇 m를 남겨놓고 그것은 주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제외시켰어요.  좋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꼭 꽁지 빠진 닭처럼….  그것을 보는 모든 주민들이 한마디씩 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진짜 보도블록이 깨지고 파헤쳐져서 주민들이 보행하다 잘못하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삘 염려도 있고 이런 데는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모처럼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원성을 사고 있어요.  조례나 법조문 이런 데에만 얽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사는 뒷전으로 해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의 생각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우리 구에서 시행되면서 연립주택이나 소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주민의 민원을 내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우리가 지원해서 그것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또 다른 용도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상으로 본다면 조금 문제는 있다고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줄 거라면 그런 문제는 편리한 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찬성한다면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개선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주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대체적인 인사가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요구자료 2번 거여제2구역 재개발사업 2004년 시비 미집행분, 청산교부금, 일상경비…, 4,470만원은 시로부터 자금이 수급된 것인지?  만약 수급된 것이라면 2002년도 미집행분 1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2003년도 미집행분을 포함해서 시에 다시 반납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시켜서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 11페이지에 공동주택 문화행사비 3,550만원 민간이전 집행내역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중에서 미집행 잔액이 450만원이 지금 사용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런 문화행사비 민간이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102억 8,247만 9,000원, 집행액 50억 5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잔액 52억 7,733만 4,000원의 계획 및 동 요구자료 55번, 페이지 47에 공동주택단지 예산 지원현황 답변 내용 7개 분야 중에 집행을 339건에 97억 1,800만원을 1차, 2차, 3차 공사현황에 금액이 각각 서로 다른데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공동주택 지원 1, 2, 3차의 사업 제외 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9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집행액이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 차이가 동일한 내용에서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58번 단독 및 공동주택 준공 후 불법시설 및 평수증가분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과세여부는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3번 35페이지,  부서별 각종 시상현황,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한 주민강좌에 시상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상이 되는지 알려주시고,  재건축추진반 1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77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사용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과세시가표준, 기준일 등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개정된 건축법은 서민들의 경제부담을 고려해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한 건물에 대해 한 해 최다 다섯 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2000년 7월 이전에는 2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해석 오류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환급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말씀하세요.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단지 내에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수목을 이식했는데 세 그루나 죽었는데 어떻게 관리했나 하고,  금년에 총액 102억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 시행을 할 것인가?  나머지 금액도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재건축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따 나오면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류청하  20분 동안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성이 지금 위원장·부위원장 외 일반위원들은 시행부서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 위원이 세 분이 위촉이 되어있는데 세 분 중에 김정근 씨는 오금동대림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송파구주택관리사협회 지회장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위촉을 했고, 그리고 한응용 씨는 시의원이신데 이 분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위촉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건축사협회에 의뢰한 결과 건축사인 한응용 씨를 통보해 왔기 때문에 위촉을 했고,  다음에 이송 교수는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결과,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입니다.  이 분도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학회나 협회에 의뢰해서 통보를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잠깐만요!  두 군데에 의뢰한 협조공문을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알겠습니다.  요청은 구두로 했고 통보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1·2·3차 세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운영할 때 물론 최초에 시행부서에서 충분한 현장조사 및 실사를 하게끔 해서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시간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루 오후 전체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양이 많아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서 연기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오후 내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점이 많아서 2차부터는 저희가 현장실사 위주로 다시 심의내용을 변경해서 시행부서에서 충분히 현장실사를 하고 내용을 뽑을 수 있도록 해서 실사기간을 한 달 가까이 줘서 시행부서에서 실사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실무부서에서 올린 내용 중에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든가, 지원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는 사항만 조정을 하고 거의 통과를 시켜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가 박위원님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개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차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갈음했습니다.
  그 사유는 3차는 사실 금년에 2차까지만 하고 3차는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3차의 잔액이 12억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아파트단지에 체육시설 위주로 저희가 3차를 지원하자 이렇게 구청 내부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3차를 한 번 더 열게 되었고 3차를 서면으로 결정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실사한 내용이 거의 다 지원조례나 위원회 운영규정에 맞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외에는 전부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3차를 볼 것 같으면 실제 올라온 금액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금액은 훼미리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하고 훼미리아파트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원인지 착각을 하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금액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3차는 위원회를 별도로 열 필요가 없다 해서 서면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거기에 따라서 3차 심의를 서면으로 했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의가 아니라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심의를 했다고 나왔는데 심의를 하면 이의가 있거나 의견을 표시할 때 다시 서면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서면으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위원들에게 서류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들 중에 제1차 회의를 할 때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세 분 다 아파트에 살아요.  “왜 우리 아파트는 지원이 적은데 저 아파트는 많으냐?”  이런 상식 밖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언제 한 번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찬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1차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들이 전부 아파트에 사니까 본인이 사는 아파트는 지원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다른 아파트는 많으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1차가 금년 4월에 개최했는데 제가 그런 것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과장님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꼭 이 분들이 심사위원회의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심사위원이라면 처음으로 아파트마다 올라온 것을 형평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표시해야지.  자기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안사는 아파트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장님은 자꾸 없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정하고 진짜 처음으로 아파트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아파트를 보니까 작년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부위원장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위원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자꾸 우기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보면 사실 제외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왕에 내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실 때는 어차피 제외될 것이면 미리 사전에 이런 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만 신청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신청해도 안 됩니다.  또 구청에서 그 부분까지 고쳐주려면 미리 조례를 바꿔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심사를 안 해도 될 사항은 신청을 아예 안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외된 것은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것도 고쳐달라, 저것도 고쳐달라, 혹시 이것은 안 되는가 해서 막 적어 올리는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는게 어떻겠는가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안 되는 사항을 올려서 기대를 갖게 한 다음에 그것이 지원이 안 되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전에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들 선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정당하게 심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못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심사위원 가운데 형평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들은 것을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하고 비슷하게 오해 살만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뚜렷하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찬우 위원  잠깐만요.  확신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찬우 위원  본 위원이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없다고 확신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확신하는 말에 책임지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책임을 집니다.
박찬우 위원  책임을 지시겠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임춘대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립주택,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사실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입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연립형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할 때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소규모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확대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저희가 시행해 본 결과에 의해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지원이 제일 많이 된 아파트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아파트는 지원이 많이 되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구민들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지원된 내역을 가지고 지원이 안 된 아파트를 주로 지원해서 형평에 맞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놀이터를 2분의 1 정도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없앨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다보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법 개정을 위해서 서울시나 건교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동안에 주차장 문제가 많이 문제화 되면서 아파트지구 같은 데에도 화단을 줄이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법으로 따지면 반을 줄여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이것은 괜찮다고 가정된다면 과감하게 주차장 쪽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없으면 그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한다면 기왕 만들어 놔도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 판단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청하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먼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번에 있는 주택과 예산 내역을 보면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고, 또 하나 공동주택 사업비의 집행액이 50억 514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2억 7,73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신 것과 이것은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행강제금 부과 증가사유 및 체납금액과 체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1번에 있는 주택과 예산내역을 보면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4년도 총 예산은 105억 2,902만 9,000원입니다.  이게 1월부터 10월 말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금이 지출된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나간 게 51억 8,955만 5,000원이고, 그 옆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뭐냐하면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것하고 또 10월 이후 11월, 12월에 집행을 할 계획이 있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총 53억원이 남아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현재 50억 500만원은 현찰이 지급되었고 11월, 12월에 52억 7,700만원 중에 집행예정액 47억 4,727만 1,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표시의 차이고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증가사유 및 체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증가한 것은 2002년도, 2003년도에 갑자기 부동산의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에 상당히 많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늘었습니다.  신축에 따른 위반건축물이 적출되어서 적출한 것을 전부 부과하다 보니까 증가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체납금액을 보면 총 371건에 4억 3,608만 2,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중에 독촉 진행 중이 101건에 9,675만 9,000원이고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게 251건에 3억 2,743만 8,000원, 그리고 부동산이 없는 것이 9건에 1,288만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미소유는 우리가 계속 전산으로 재산을 조회 추적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체납금액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찬우 위원  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1회, 2회 회의록 있습니까?  
○주택과장 류청하  네,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회의록을 2권 전부 지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죄송하지만 회의록은 복사가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발언권에 대해서 남한테 공개하면 어떤 인신공격에 가까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올라가셔서 한번 열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찬우 위원  이리로 들고 와보세요.  저 혼자 볼 테니까.  지금 가져 와 보세요.
○주택과장 류청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동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사실상 어렵다, 그것을 어떻게 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하는 요지인데 현재까지는 보증에 따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까지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무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아직까지 현 제도로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장경선 위원  1,000만원은 그냥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주택과장 류청하  예, 무보증으로 가능합니다.
장경선 위원  국민은행에서?
○주택과장 류청하  네, 만약에 본인이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신용을 따져보거든요.  신용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해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지 안에 주도로 이외의 도로에 보도블록 교체나 공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현재 우리 조례와 기준에 의하면 주도로를 원칙으로 공사를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주도로와 연결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동에 연결된 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못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각 아파트마다 자체 장기수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수선충당금을 모아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파구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적립된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실 그대로 좀 애매하고 그것만 남겨 두고 하다 보니까 보기도 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적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면도로 같은 데에는 진짜 파이고 깨지고 위험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 단지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수선충당금으로 하고 보조수단으로 하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좋은 돈을 쓰면서 지탄받는 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자는 뜻입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거여제2구역 재개발 사업 예산의 미집행 된 시비는 시에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사업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집행하다가 재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매년 미집행 되면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면 서울시에서 불용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불용처분하고 우리가 또다시 내년도에 재개발 사업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다시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또 재편성하는 그런 게 계속 반복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2억 1,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거의 100% 시비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면 원래 재개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또 하나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강좌 시상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가 우수한 아파트라고 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우수한 아파트, 쉽게 말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조경과 자연풍광에 맞는 아파트를 매년 실시해서 선정되면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아파트 단지별로 시상은 못하고 그 아파트 관리를 우수하게 한 단지의 관리사무소장 또 입주자 대표회장을 상대로 해서 간단하나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는 7만원 상당의 시계 하나 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올해 지난 10월 15일에 주민강좌를 실시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장과 동 대표 네 분, 또 소장 열 분, 직원 4명 해서 전부 18명에 대해서 표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과 직원들이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48페이지부터 공동주택 지원 공사현황 1차에서 3차까지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도로·가로등 분야, 또 공원·놀이터 분야, 경로당 분야, 하수도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밑에 집계를 내면 안 됩니까?  집계가 없는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집계를 낼 줄 모르는 계수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집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것을 각별히 부탁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이 이행강제금 착오 부과건수와 금액, 그리고 감액 및 환급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연면적 85㎡ 이하 일반주택은 경감 규정을 그 동안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가구는 많이 살고 건물이 크다보니까 그 동안 우리가 당연히 경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깜박하고 서울시 전체가 이것을 똑같이 규정하다 보니까 착오 부과된 게 사실 있습니다.  그게 송파구는 총 65건에 5,75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 경감 규정입니다.  그래서 65건 중에 2,875만 3,000원을 감액 또는 환불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우리가 제일 미리 조치했고, 이 건수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가장 적은 건수입니다.  감액은 지난 9월 17일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환불도 1,600만원이 나가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박경래 위원  차액에 대해서는 언제 했습니까?  
○주택과장 류청하  그 차액은 5,750만 6,000원 중에 50% 경감이니까 반은 우리가 그대로 부과해서 현찰 받은 것은 그대로 보관하고 나머지 반은 돌려주거나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주택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애초에 각 아파트별로 지침을 내려줄 때 무조건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이것 이것만 요구해라, 하면 관리소장님들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무조건 많이 신청하면 된다 해서 많이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불가하다 라고 판단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 자료에 있는 제외 사업이 거의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 또 이게 원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전체를 해 주어야 할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보수·유지·관리가 목적인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도 곤혹스러운 입장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놀이터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것은 나무로 지어진 집은 부식되면 보수가 아니라 교체해야 할 경우가 나오고, 또 놀이터 재질 자체가 쇠로 되어 있는 것은 쇠를 하나 갈아 끼워서 떼어 붙이고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수 위주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고, 또 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배관 준설만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준설 말고 시설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고민도 사실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에서 배관 같은 것, 수목 전지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전부 끝나면 공사를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현장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의순서를 맞춰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마지막으로 미룬 것은 그런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뒤로 미룬 것으로 양해를 하겠고요.  
  지금 보면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현장의 목소리는 예를 들면 주도로 개념이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경계석을 교체하는데 지금 기존 도로에는 다 화강석 경계석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뒷돌 일부만 지금 콘크리트 경계석이 일부 들어가는 데가 있고, 거의 95% 이상이 콘크리트 경계석이 아닌 화강석 경계석을 쓰고 있는데 기껏 돈 들여서 갈면서 콘크리트 경계석을 하고 있어요.  수명이 불과 5년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준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THP관 배관한 데는 주저앉아서 준설 자체는 불가능하고 배관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임기응변도 아니고 임시변통으로 준설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거의 예산낭비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례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화강석 경계석을 교체하면 단가차이가 꽤 나죠?
○주택과장 류청하  1만 5,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박재범 위원  본 위원도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재료비 차이가 상당해요.  그리고 THP관 같은 경우에 배관이 상당히 좋아져서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고 또 보도블록 교체하다 말고 끊어버리고 정작 상태가 좋은 데는 주도로라고 해서 교체를 하는데 정작 교체해야 될 이면도로 쪽에는 못하고,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빨리 문제점을 발췌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또 내년 예산을 집행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시행착오를 감안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발주시기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발주를 하기 전에 백서를 만들어서 그와 관련된 것을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해 놓은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완하려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나는 안타까운 게 97억인가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실제로 한 주요금액은 보도블록 교체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그보다 포장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는 단가가 별로 안 되는데…
박재범 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보도블록 교체가 눈에 많이 띄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구비로 쓰는 것이지만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소리를 어쨌든 빨리 수렴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자체가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들도 비용을 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신경을 써서 꼭 관에서만 전부 돈을 대는 것보다는 자체 수선충당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박재범 위원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게 같은 경계석을 교체를 해도 단가차이 때문에 화강석으로 못하면 그 아파트단지에 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설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배관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배관자체의 교체를 위한 수선충당금을 일부 부담케 해서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현재의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을 위해서 세칙이나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류청하  사실은 그것을 정하려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아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수합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께요.
  지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3만 3,000원, 4만 2,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기준이 식구에 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류청하  식구 수입니다.  식구 수가 제일 많으면 5만 5,000원…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을 해서 동네도 깨끗해지고 환경도 좋아진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공사 마무리를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은 우선 예산이 많다.  공사 집행에 대해 시공하는 것보다 예산이 주민들이 보기에 훨씬 많다.  주민들은 거기에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한 전문가, 아스콘에 대한 전문가, 전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중에 하자보수까지 해 줘야 되는 공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듯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비용의 집행을 공동주택의 관리소에서 하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공사도 자기들이 함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정해진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공사의 민원이 줄어들고 공사의 세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입니다.
  공동주택의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각 아파트가 이러한 조례가 있다 보니까 누구나 모조리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러한 자금을 계속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과연 있겠는가?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 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그 일부를 공동으로 할애해 가면서 하자는 공식적인 구청의 제안이 각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아파트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주택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지원이 들어갈 때는 그 아파트의 수선충당금 내역을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그 중의 일부를 할애하도록 어떤 전제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상호간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관리사무소에서도 자기 돈으로 했다는 개념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택과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청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추진반을 하기 전에 주택과 소관 과장님을 비롯해서…
박찬우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공문 두 개하고 회의록,  일단 재건축 답변을 듣고…
  왜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심의위원을 위촉하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서두에 제가 달라고 했고 공문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안가져 왔고 회의 개최한 회의록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고…  저만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시기 바라고,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구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안 왔으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바로 질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를 마쳐서 가버리면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것을 봐야 되겠다는 말씀과,  본 위원이 여기에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복사하러 가서 아직 안왔는데…
○위원장 임춘대  박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주택과장하고 국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주택과 주무주사를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나고 나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당장 주셔야죠.  
○주택과장 류청하  그렇게 알고 보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위원장!  저희가 그냥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감사를 하러 와서 정당하게 수감을 받고 선서까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부탁한 자료를 주세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잠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접수 건수가 증가된 사유하고 요구수용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이 약 80%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고충민원이 131건이고 PC민원이 93건인데 잠실저밀도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단지는 사업승인이 나가고 어느 단지는 안나가고 하니까,  특히 금년에 1단지가 3월에 나갔습니다.  1단지에 대한 사업승인 요구민원이 많았고,  3·4단지는 공사가 착공되다 보니까 공사와 관련된 민원, 2단지는 철거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고, 또 재건축조합에 보면 가장 작은 4단지 경우 조합원이 2,130세대입니다.  가장 큰 시영은 6,000세대입니다.  그래서 2,130명 내지 6,000명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내부의 갈등 때문에 민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구수용된 것이 총 69건인데 2002년도에 15건이 요구수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1단지에 대한 시기조정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2003년도에는 22건을 요구수용 했습니다.  거기는 2003년에 4단지 조합장이 바뀌어서 변경 수리하는 요구,  시영아파트는 시기조정 요구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총 32건을 저희가 수용했는데 그 중에 1단지 사업승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또 2·3단지, 시영아파트 철거와 관련되어서 소음·먼지를 해결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이상으로 답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정보공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서류를 주세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이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아본 법률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행정정보제도운영편람 등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왜 안 드리겠어요?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당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컴퓨터에 처리된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한편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6호 규정에 의하면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공개가 가능한 개인정보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 열람한다든가, 공포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위원회의 명부 또는 표창을 줬을 때 수상자명부 등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권리를 구제해주기 위한 정보가 재판에 확정판결 되었을 때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상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반장님!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마지막으로 사생활의 침해한계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뭐고 사생활침해한계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사생활 침해한계가 어디인지 저도 잘 판단이 안 되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행정정보제도운영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서 다르다.  그 유형은 이름·성별 등 호적 기재사항이라든가, 학력·직업 등 경력활동사항, 건강상담표 등 심신 관련된 사항 등, 납세증명서 같은 재산 사항,  그 정도 범위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수상자 명부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했을 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도 질의해 봤고, 행자부·총리실에 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우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구청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과장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에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분 또한 여기에 성실한 답변과 책임이 함께 하는 답변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담당 관계 과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한 공무원이 해태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1년 동안 제가 네 번을 서면 질문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네 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전산정보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제일 첫 번째 서면질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왔느냐?  잠실5동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시 관련 서류 사본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더니 여기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으로 사본 제출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상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수작업 처리에 의하여 일반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런데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의에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잠실5동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서류 중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2호 및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수작업 처리에 의한 일반문서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적용되지 않은 법을 들어가면서까지 자료를 거부한 현 담당이나 과장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되어서 제가 행정자치부나 그런 데에 서면질의를 해서 받은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 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대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해당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서면질의 세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번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비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등기부등본에 보면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 여섯 자리와 뒷자리는 일곱 자리 중 한 자인 남자와 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세부적 한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 자료 거부를 하는지?  그 한계가 어디에서 자료를 거부하는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등기부등본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열람이 가능한 것이고,
이상우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생활 침해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든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삭제하고까지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인터넷에서 추출해서 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부탁한 자료에 인적사항이나 재산 정도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일곱 자리 중 한 자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상태의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 정보에 불과하지 않은 정보를 안 주는 데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주민등록등·초본도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이고,
이상우 위원  이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래서 저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가 정당한지, 안 한지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을 다 찾아 봤고,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사생활에 대한 한계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장경선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종결이 안 되어서….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생활 침해에 의한 것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사유가….  요구자료 62번 105페이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죠?  단, 사유가 그거예요.  그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라 그 말이에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우 위원  그 한계부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한계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사생활 침해의 한계를,
이상우 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빠져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정보공개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해주어야 된다든지, 사생활 보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개인의 식별이 가능할 정도, 예컨대,
이상우 위원  개인의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정보는 개인 전산 정보에 의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법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정도의 정보보호에 대한 한계 같으면 충분히 해주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단지의 재건축 추진에 동의한 정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우 위원  동의한 정보인데, 동의한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이상의 정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의 정보만 있으면 안 받겠어요.  거기에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서 보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름과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사생활의 침해나 보호에 영향을 받는가?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제가 보기에는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는 것과 재건축에 동의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공5단지 주민 전체가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모를까,
이상우 위원  내가 여기에 와서 주민으로 앉아 있습니까, 지금?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동의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우 위원  동의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이고 무슨 상관이에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래서 제가 자료를 공개해 드리는 것도 담당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적합해야 공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사생활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식별이 가능할 정도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상우 위원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게 어떤 것인데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담당팀장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굳이 달라고 하시면 예컨대 이름이 석 자 내지 넉 자입니다마는 김하고 OOO, 주민등록번호도 5OOOOOO, 동 호수도 OO동 OO호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상우 위원  제가요, 지금,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 하면 제가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자문 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또한 우리 여기에서 미비한 것은 마지막 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두 분이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까 어차피 미비한 것은,
이상우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그 법에 적용을 받고 자료제출을 거부당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이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데에 똑같은 사안이 있어도 똑같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문제가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설움을 받고 구의원으로서 서면질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되지도 않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거기에 대해 해태하고, 구의원의 임무에 대해서,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가져다 준 데 대한 책임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징계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정 자료를 안 주면 이제 행정심판하고 총리실에 이의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 총리실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구청장이 져야 되요.  지금 여기 국·과장들이 답변해서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을 더 확대시켜서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세용 과장께서 얘기하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말하자면 개인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만 보면 다 식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왜 정보보호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 식별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 자문 변호사도 있고 거기에 의뢰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 국·과에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 날 다시 짚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위원장 임춘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상우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1년 동안의 자료나 서면질의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아니, 법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아까 박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똑같은 사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성용기 위원  끝나기 전에 위원장이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이상우 위원  끝나기 전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박재문 위원  해결이 안 되면 법적으로 해야지 뭐.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끝까지 답변과 질의에 똑같은 사항이 나오는데,
이상우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연기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연기되더라도 이 점 만큼은 꼭 오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고, 또 이것 보세요.  이 자료를 네 번이나 거부당했어요.  제가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에, 공개행정과에, 전산정보정책과에 계속 질의하고 나왔던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이, 내가 의회를 통해서 질의한 결과를 구청에 통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세 번째 질의에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질의라고 다시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박경래 위원  이상우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로 자료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 호수 OO동 OO호, 이름 정 아무개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도…, 지금 뭘 원하시는 거죠?
이상우 위원  지금요, 박 위원님!  동 호수가 안 나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게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 105페이지 요구자료 62번을 한번 보세요.
장경선 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자꾸 이럴 거면 안 되고,
이상우 위원  여기를 한 번 보시라고요.  
장경선 위원  이렇게 하세요.  아까 위원장이 잘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상우 위원  잠깐 보세요.  여기에 대한 사안을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니까요!
장경선 위원  아니, 다 봤어요.
이상우 위원  다른 분들은 안 보셨어요.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죠!
이상우 위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박재범 위원  결론이 안 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자고요.
○위원장 임춘대  정회를 조금 전에 5분 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재범 위원  정회를 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해야지, 결론이 나겠어요?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이상우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정회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해요!
박재범 위원  정회하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기 전에 다음 일정이 도시정비과와 법조타운추진반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연착되는 관계로 내일 일찍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은 회의진행상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두 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갈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자료 거부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구자료 62번 105페이지에 보면 답변내용에 분명히 그렇게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정보…”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승인과 관련한 연도별 동의서 제출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29일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999년도, 약 4년 전에 받아놓은 1,654명의 동의서가 여기에 부착되어서 동의가 되어 있고 2000년도에 받은 게 340명, 2001년도에 74명, 2002년도에 113명, 정작 2003년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인가해줄 당시에는 448세대만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잠실5동의 인구는 약 50%가 거주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잘못되고 잘 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제도라든가 절차라든지 인가해 줄때 인가 당시의 동의서와 동일한지, 또 소유권과 그 동안의 승인절차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 이것을 자료요청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여기에 명확한 사유가 밝혀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부 행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점검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승인내역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주택법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은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판단되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안전진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고밀도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위원회 안전진단인데 우선 기본계획변경이 수립이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고 난 후에 안전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적하셨지만 풍납우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84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삼용은 8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20년 된 아파트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안전점검 실시한 점검결과에 추진위원회 승인단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과장 류청하  대상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안전진단 대상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B급 내지 C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었을 리가 없는데 포함된 것 중에 D급, E급이 하나도 없는데 C급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런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굳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정부에서 정한 법률에도 준공일자를 보면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너무 성급하지 않났나 하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 제도가 중간에 생겼는데 그것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기한이 있습니다.  안전진단해서 판정받는 기한…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진위원회를 승인한다는 것은 향후 재건축의 의사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사표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은 그런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텐데 향후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민원은 더 거세지지 않겠느냐?  그런 추론이 쉽게 가능한 데도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너무 성급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연도는 얼마 안 되었는데 주민들은 불안해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 짓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납우성같은 경우에는 현재 495세대인데 재건축 세대가 496세대입니다.  세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평형만 키우는 리모델링 형식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건교부 상임위에 회부되어 안건은 상정되었는데 심의는 보류되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회부는 되었는데 심의안건 상정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써놓고 잘못 읽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부분은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이 아니고 상당부분 연기가 된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개발이익환수제 회피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4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4단지는 동시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2단지는 철거가 되어 있고 시영도 철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1단지가 아직 철거가 안 되었는데 지금 2단지는 관리처분총회도 끝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학교문제로 협의가 완료되고 착공해서 동시분양 하려면 의외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추진반에서도 1단지, 2단지, 시영단지가 전부 개발이익환수를 적용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지같은 경우에서는 주촉법 적용을 받지 않고 도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정법은 이주가 끝나면 관리처분총회를 해서 우리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은 후에 철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끝나면 착공해서 동시분양에 들어가는데 2단지하고 시영은 관리처분총회는 구청 인가사항이 아니고 조합 자율사항인데 2단지는 총회가 끝났습니다.  시영이 아마 다음 달 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원래 4월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돼도 저희 목표는 그 이전에 전부 동시분양까지 끌고 가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동시분양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무튼 잠실저밀도 5개단지에 1개 단지라도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받지 않도록 하실 자신은 있으시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 답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풍납우성아파트하고 풍납삼용아파트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승인 건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고밀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는 아직 선례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면 77년도에 준공한 잠실5단지조차도 지금 어떻게 될지 향후를 갈음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벌써 88년도에 준공한, 준공연수로만 따져서 11년 정도의 갭이 벌어져 있는 건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쨌든 상당부분 추가적인 민원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살펴보고 주민들의 뜻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여기 현황에 언급이 되어 있는 단지가 있고, 또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주공5단지, 진주, 풍납우성, 풍납삼용이고 장미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잠실고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수립,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듣기로 이 기본계획이 2003년 12월말까지 확정될 것이다 했다가 그것이 다시 2004년 3월에는 확정될 것이다 했다가 다시 연기되어서 5월말까지, 그리고 8월말,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갈 때까지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이야기가 없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원래 발주할 때는 작년도 연말이면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봄에 나와서 구민회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220% 나오다 보니까 한참 시끄럽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동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책임추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직 잠실지구는 안 되었습니다.
정동수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죠.  그러면 먼저 번에 2004년 4월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결론도 나지 않고 큰 소리 치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보다시피 박재범 위원님께서 풍납삼용아파트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승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 가동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경비가 들어가면 바로 주민들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미아파트 예를 들면 이 문제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차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이런 주민들 부담을 의식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오해도 많이 받았고 또 반대를 한다는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질의를 했고,  지금 과장 말씀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다.  그러면 대략 언제쯤 수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잠실지구는 서울시에 주민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적률이 197~207%입니다.  5단지는 138%이고요.  그래서 단지별로 용적률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하고,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면 서울시에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중요한 것이 서울시기본계획수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해서 여쭤봤는데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추진반 금년 일반보상금 예산 770만원중 500만원은 저밀도단지 자료조사를 위한 자문료였습니다.  그런데 저밀도단지 자료조사는 잠실지구의 어제·오늘·내일 이런 자료를 모아서 후세에 남기려는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70만원은 고밀도안전진단 자문료인데 고밀도안전진단 자문료도 아직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돈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원내선 위원  불용됩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거의 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가 아주 집중적으로 질의되고 있는데 우리 우성 아파트도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는데 거기에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우성 아파트는 주택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의 업무 구분이 주택과는 일반지구의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고 재건축추진반은 아파트지구에 대한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송파지역의 아파트지구는 풍납 삼용, 풍납 우성, 시영, 장미, 진주, 크로바 그리고 주공 1·2·3·4·5단지 그리고 잠실7동에 아시아선수촌인데 우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양1·2차만 아파트지구입니다.  그 지구를 저밀도, 고밀도로 나누어서 저밀도 5개 단지, 고밀도 8개 단지를 재건축추진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기타 단지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주택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가는지?
○주택과장 류청하  현재 아직까지는 잠실 우성아파트는 큰 조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내선 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요?
○주택과장 류청하  전혀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탄생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게 없어요?
○주택과장 류청하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건축을 마구잡이로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연도가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고밀도 지역이 되다보니까 자기네들은 낮다, 그러다보니까 열등의식 때문에 이것을 강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차원에서도 깊이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알겠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된 답변을 드린다면 그 지역에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 추진 결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수립이 먼저 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안전진단을 받고 창립총회를 한 다음에 비로소 조합설립인가가 되는데 주촉법에 추진위원회는 강제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임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는 사람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요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따로 4개 단지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있지만, 변경된 정비계획보다는 앞서서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는 것을 거부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여기 보면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사실 잠실 주공5단지, 장미1·2·3차, 미성, 진주, 크로바는 인접 한 단지로서 지금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교통문제예요.  잠실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층 아파트가 여러 개 들어서고 있고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112층을 짓는 데라든지, 골드캐슬을 지을 때 여러 번 설계변경에 의해서 37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교통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 큰 틀에서 교통체계나 도로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8년도에 준공한 아파트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고, 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갈 때는 새롭게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에 신중을 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사업 추진위원회를 승인했을 경우에 여기서 계속 주민부담이 증가할 경우에 구청 재건축추진반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 단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외부 차입으로 수억 원을 쓰고 아무런 진전없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취지는, 지금보다 과거 주촉법 시절의 재건축은 지금보다 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공사가 아예 초기단계부터 관여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의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인가된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이 몇 개씩 난립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나마 개선하고자 한 것이 현재 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만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에 관한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타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기본이 조합원들의 자율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민사상 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재건축은 주민들의 자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률에 보면 재건축의 근본목적은 불량 노후주택을 개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실제 있어서 지금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보다는 재산 증식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다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재건축을 하면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서로들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주춤한 상태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자율에 맡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 아파트 1·2·3차에서 지금 혹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승인된 사항도 없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는데 기본계획수립이 대략 여기서 정확한 책임 있는 얘기보다는 대략 언제쯤 어느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3년 12월 말, 2004년 3월, 5월, 8월 하다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것은 아직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제 답변이 안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본 위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아파트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죽 나열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 증가가 아니고 우리 송파구는 벌써 10년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동남권 거점도시로 해서 투시도를 하나 지하철이다 해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다 보니까 그게 쑥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는 것은 20몇 년 전에 지었던 건물과 지금 최첨단으로 다시 짓는 건물과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시멘트 콘크리트는 한 50년 간다고 하지만 지금이야 선진국은 전부 처음부터 집을 한 채 지으면 3년씩 걸려서 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뚝딱하면 한 2~3개월이면 건물이 하나씩 들어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스테인리스강파이프나 동파이프를 쓰면 50년이고 100년이 가지만 그 전에 20몇 년 전에 지었을 때 건축법상 그렇고, 아연 파이프로 지었기 때문에 파이프가 다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나고 쇳물도 나오는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해서 이왕에 하고 있는 것을 새로 최첨단으로 지어서 나머지라도 편한 데서 잘 지내보겠다는 생각에서 재건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맞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고밀도 아파트를 짓는데 최하 20~36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었던 것은 전부 9층에서 10층 이하로 고밀도라고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법상 보면 용적률이  3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250%로 만들어 놨는데 공무원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공무원이나 국가 공무원이나 우리 송파구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턱도 안 되게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법을 지키지 않고 220%, 230%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전 주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 반포가 230%로 용적률이 나왔는데 처음에 저밀도 지역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가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을 해라.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처음에 할 때 잠실, 도곡, 강서, 암사 등 7군데를 하는데 앉아서 똑같이 용적률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늦어져서 잠실이라 해도 1단지, 2단지 다르고 시영단지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앉아서 서울시 전체를 한데 묶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현장에 나가서 잠실지구는 잠실지구 나가고, 도곡지구는 도곡지구 나가고, 화곡지구는 화곡지구를 나가서 현실을 보고 하나씩 매듭을 지어 주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이 지어졌는데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밀도가 5단지, 장미, 미성, 크로바, 진주, 풍납 우성….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조례로 인해서 250%를 했는데 송파구청에서는 정말 주민을 생각하고 개인 재산, 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인데 요즘 세금도 비싸지만 그 사람들한테 재산 값어치를 개인 재산인데 서울시나 구청에서 용적률을 낮춰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청장님하고든 국장님하고든 해서 강력하게 대시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송파구는 송파구답게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 송파에서는 서울시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조례로 250%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그 250%도 아니고 220%, 230%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미 서울시로 공문을 여러 번 보내고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두 번 세 번 만나고, 그래서 저희는 250%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주민들의 이익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아까 우리 주택과에 요구한 자료가 일부는 오고 일부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아까 주택과가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국이 오늘이 끝이 아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고 또 위원님들도 피곤하신데 앞으로 도시관리국 국장님과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님들께서 좀더 감사에 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여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  재건축추진반에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우리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성립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주민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정동수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한 중에 재건축의 근본취지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일부 좀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부에서 재산증식의 뜻이 있는 분도 있다.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지.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적률이 220%, 230%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하고 불황의 늪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풀 수 있고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석몇조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상위법에서는 300%까지 허용하는 용적률을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용적률 상향만 되면 주민들 부담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강력히 서울시라든지 관계요로에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대주택 의무비율, 일정비율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일정비율이 몇 평이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18평 이하, 33평 이하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렇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근본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위화감이라든지,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론 법으로 정해진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는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아울러서 주문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상향조정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많은 공동주택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에서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많은 지원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데 앞으로 지원할 때 공동주택 50%, 구비 50% 이런 개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공동주택에서도 함부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꼭 해야 될 사안에만 지원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필요한 데, 아까 정동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을 교체할 필요 없는 것을 다시 교체하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 50%, 구비 50%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정비과·법조타운추진반·건축과·지적과·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윤용태
  주   택   과   장류청하
  재건축추진반장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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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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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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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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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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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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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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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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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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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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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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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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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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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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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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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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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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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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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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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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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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