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문화체육과)

일   시 :  2001년  11월  28일(수)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이상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을 실시하는데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한개 과 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창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감사담당관 배창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주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늘 송파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과 감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두 번째, 친절한 대민 봉사자세 확립 세 번째, 자체 상급기관 감사 및 지도 점검 총괄 네 번째, 환경순찰 실시현황 다섯 번째, 생활민원 해소 적극 추진 여섯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일곱 번째, 골목 호랑이할아버지 운영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총 현황과 사무분장은 2페이지와 3페이지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주민 대표를 참여케 하여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감사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통해 감사에 대한 주민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주민자치 감사제도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 배경은 2001년 3월부터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시행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동 행정 종합감사도 이에 걸맞게 당해 지역 주민대표를 감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별로 정서에 맞는 문화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민감사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사항으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거여1동 외 8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대표를 주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공무원과 합동으로 동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감사관 제도 기대 효과로는 주민대표가 당해 동 행정 감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케 하여 자치센터의 주민 자율참여 증대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높이며 자질향상을 통해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기법, 감사관련 법규 등 총 408페이지 분량의 감사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감사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매주 금요일 일과 후 지금까지 총 30회에 걸쳐 정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토론, 사례발표 위주의 실무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감사공무원 전문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친절한 대민 봉사자세 확립입니다.  주민의 욕구과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절봉사 교육은 간부직, 중견 간부직, 일반직원, 공익근무요원, 전입직원, 민원담당직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쳐쓰기센터 종사자, 친절 부진 부서 특별교육 등 지금까지 총 91회 2,516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3개 부서에 대한 총 143회 7,500여건의 전화 친절히 받기 전화점검을 실시하여 12개 우수 부서와 친절직원 48명을 선발 격려하고, 8개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금년도 서울시 주관 전화 친절히 받기 친절도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구청 정문과 후문에는 민원 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방문민원을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직원 개인별로 친절 점수제를 실시하여 친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고 구청 정문 앞 안내 데스크에 민원 알림이 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방문 민원인들에게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안내하고 있는 등 친절한 대민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와 지도점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 자체 및 상급기관의 감사와 지도 점검은 모두 126회 실시하여 총 3,058건을 적출하였으며, 신분상 조치 170명, 재정상 조치 386건에 5억 5,500만 5,000원을 추징·환수 또는 공사비를 감액하고 2,502건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 감사과 지도점검 실적은 부분감사 4회, 민원감사 1회, 일상감사 47회, 시책사업 점검 24회, 민원 사후평가 12회, 민원사항 직접조사 23회 등 총 111회를 실시하여 2,960건을 적출하였으며 신분상 조치 107명, 재정상조치 379건에 4억 1,682만 2,000원을 추징·환수 또는 공사비를 감액하고 2,474건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사원과 서울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대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서울시 각 구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모두 5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13건을 적출하였으며, 그 결과 신분상 조치 7명, 재정상 조치 7건 1억 3,718만 3,000원을 추징하고 6건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 조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공사 입찰관련 부분  실태 등의 서울시 각 구의 공통적인 사안에 대하여 1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22건을 적출하여 신분상조치 30명과 22건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검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통보된 공무원 26명에 대하여는 훈계 또는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통보 사항 중 벌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고,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네 번째, 환경순찰 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찰은 지금까지 구청장의 일일순찰과 부구청장과 국·과장 간부들의 정례 합동순찰 등 간부급 합동순찰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나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해 왔으며, 그 이후에도 취약시간 기동 순찰반 운영, 업무 주관단위 부서별 기능별 순찰, 야간 당직순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공사장, 주요 취약실시에 대한 상시 기획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20만 7,731건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안전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특히 동 기능전환에 따라 취약한 순찰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전 직원을 순찰 요원화 하여 시행 중인 견문 보고제는 지금까지 안전 저해 요인, 도시미관 저해요인,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 총 581건을 적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섯 번째, 생활민원 해소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신문고 1230」운영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95년10월 16일 개설된 이래 현재 5명의 상담관이 구청 관련 민원사항, 건의사항, 소비자상담, 주택 임대차 상담 등 구 행정 사무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 국가 사무 등 생활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97년에 1,443건, 99년에 912건, 2001년 10월말 현재 1,833건으로 최근 상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1년 상담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법률 상담이 345건, 소비자 상담이 602건, 주택 임대차 상담이 432건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처리내용은 1,833건 중 요구사항 해결이 1,820건으로 9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부서에 이첩한 사항은 13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송파신문고 1230」 순회 및 방문상담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1차 시행 중에 있는 순회상담은 상담관 2명이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9일 현재 상담실적은 총 105건으로 1일 평균 7건의 법률, 임대차 보호, 주택, 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파신문고 1230」 활성화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나 구청방문 자체를 꺼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서면, 컴퓨터 등 전화를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PC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민원 접수현황은 2000년 1,196건에 비해 2001년 10월말 현재 1,325건으로 증가된 바 이는 지금까지 민원의 주종을 이루었던 청소, 보건, 사회분야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거주지 우선주차제 실시 및 주차단속 등 관련한 교통민원과 분진·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0년에 비해 1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 ARS는 「2202-0120」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 11개 중에 민원인이 원하는 해당번호를 누르면 해당 부서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취업정보 안내가 1,696건, 호적·자동차 민원이 8,718건, 교통민원이 2,969건, 총 2만 7,893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PC민원은 최근 컴퓨터 증가로 주민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송파구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이트 중에 “이것이 불편해요”, “부조리 신고센터”, “구청장에 바란다”에 게재된 민원으로 98년에 203건, 2000년에 1,458건이었나 2001년10월말 현재 2,624건 1일 평균 1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PC민원 대부분은 접수 즉시 PC를 통해 서면답변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원 사후평가제 실시 현황입니다.  민원 사후평가제는 민간기업의 AS제도와 유사한 기능으로써 우리 구 자체적으로 98년 12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 처리한 주민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금품요구 여부, 건의사항 등을 문의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전 부서에 시달하여 불친절하거나 비위 사항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며, 전화를 받는 주민들도 대부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12회에 걸쳐 1만 1,923명에 대하여 전화통화에 의한 민원 사후 평가제를 실시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공무원의 대민 친절도, 청렴성, 공정성 등 대민 봉사자세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구의원 28명, 공무원 169명, 송파개발공사 임원 2명 등 총 19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지금까지 3회 개최하여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심사결과 확정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일곱 번째, 골목 호랑이할아버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8월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골목 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경로 효친 정신을 고양하고 소외감을 가지는 노인 층에 대하여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의식을 제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골목 호랑이할아버지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421명의 할아버지께서 251개 골목과 아파트 주변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2시간 동안 질서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의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로는 청소, 불법 광고물 정비가 4,789건, 도로시설물 정비가 6,795건, 공원녹지가 754건, 불법주차 정비가 277건 등 총 1만 2,615건의 각종 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적출 정비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분위기가 진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2001년 청소분야 최우수구 선정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어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은 물론 언론에도 집중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01년 3월 골목 환경개선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 87.5%가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2001년 10월 한국행정학회 및 신동아 평가에서는 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는데 이에도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시행이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하면 깨끗하다는 이미지 제고와 노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와 주민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께 방한장갑을 선물하고 식사를 접대하는 등 미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이 주민의 공감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면 현재 질서 및 청소 위주의 활동을 주민 자율방범, 청소년 선도, 교통봉사대, 거주자 우선주차 계도활동 등의 사업에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한 집안의 어른과 같이 동네에서 대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들의 안전 및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충분한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단체 및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후생복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배창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민원을 잘 처리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잘 하셔도 감사과의 옥의 티라 할까 2001년도 9월 17일날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에 감사과 직원들이 각 동에 파견되어 공무원 인원을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복무규정에 직원을 동원하여 행사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2001년 9월 1일부터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수당지급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의회승인 없이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원래 취지는 주민자율방범, 청소년 선도, 교통봉사대였는데 지금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들은 저희들이 아침에 나가보고 초등학생들이 등교할 때 보면 쓰레기 줍는 할아버지로 전락했습니다.  원래 취지하고 100% 다른 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상을 제고해 주실 것인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민원실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1년에 송파자원봉사센터에 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용직을 다섯 명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겠지만 어떻게 그런 것을 송파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용직을 다섯 명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의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검토해 보면 제일 많은 것이 건축주택민원으로 2000년도 223건에서 2001년도에 40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도시교통이 97건에서 247건, 일반행정이 20건에서 149건, 또 보건사회가 71건에서 101건, 이렇게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에 인사문제 때문에 부서 적응이 미숙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랑이 할아버지 5,000원 수당 외에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상담관 현황을 보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위촉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연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은 인원이 많은데 아파트 지역은 인원이 두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며 지금까지 동절기에 사고나 이런 것을 당한 사례가 있으면 처리한 내역과 호랑이 할아버지의 선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구청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경로로 접수되든 간에 감사담당관을 경유해서 다 처리 종결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이나 감사담당관을 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주택과로 직접 갔을 적에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마무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환경요인을 적출해 가지고 호랑이 할아버지 신고로 하는 모양인데 총 1만 2,615건인데 청소, 불법 광고물 정비가 4,789건, 도로시설물 정비가 6,795건, 공원녹지가 754건 이것을 각 동별로 신고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검찰·경찰 통보 비리공무원 조치현황 내역에 대해서 대상은 총 26명인데 그것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서동신 위원님 「1230」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민원처리업무 중 건축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운영과 관련해서 1년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며, 지금 이게 1,833건인데 1일 6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담 보조원까지 여섯 명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원을 줄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상담원들이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현장방문 상담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목격한 바로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어느 동 가니까 한 건 했어요.  거기에 두 분 나오신다고 했는데 한 분은 나오시지도 않고 한 분 나오셔서 시간만 떼우고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정에서 「송파신문고 1230」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하면 한마디로 권위적인 사고로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우리 배창수 감사담당관 재임 9개월 동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시정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보다는 칭찬해 줄 수 있는, 가장 공무원들과 가까이에서 공무원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감사담당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과정에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금년 10월 29일에서 11월 27일까지 동별 동행정 정기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감사관 제도가 시작이 돼서 일간지나 이런 데 굉장히 칭찬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제 1개동에 1명씩 선출을 해서 감사를 했는데 아마 어제부로 끝난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을 때 주민감사반이 그러니까 동별 이틀간 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감사를 했는지 그것 하고요, 과연 수당이라고 볼 수 없는, 점심값 정도, 교통비 정도 되는 1만원을 가지고 이 분들이 성실한 감사를 할 수가 있었는지, 보통 수당이라고 하면 최하 3만원 정도 되는데 1만원을 줘 가지고 성실한 감사가 됐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끝났으니까 보고서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1일 보고, 감사일지 이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본 위원한테 정회시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많은 질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하간에 그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처음 실시해서 전부 바람직한 사업이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는 어느 동은 너무 많아서 지금 곤란한 입장에 있는 반면 아파트 지역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문정2동은 아파트 지역이 거의 99%였던 것이 비닐하우스단지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 지역이 전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서 문정2동 소속이 됐습니다.  그 문정2동 비닐하우스 단지로 말하자면 한 400세대 이상 1,200명 이상 주민이 주거하고 있는데 전부 문정2동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가 그 지역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자체 감사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직원을 감사를 한다는 게 어떤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하고 서울시 감사 그리고 우리 성용기 위원님이 자료 얘기하신 검찰통보 비리공무원 조치현황, 감사원 감사하고 서울시 감사에서 걸린 인원 67명하고 검찰 비리 공무원 26명의 명단을 직책, 직급, 감사지적사항, 그리고 신분상 조치내역, 예를 들어서 훈계면 훈계, 주의촉구면 주의촉구를 전부 복사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근무지시 위반공무원 조사 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중징계 받은 분이 있어요.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1230」운영하는데 1일보고하고 일지를 올해 1년치 정회시간에 원본으로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도 몇 가지 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해당 과장 답변 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즉시 확인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 안된 부분은 바로 즉시 요청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창수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의 날 기념식에 감사과 직원이 파견되어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주관은 사실 총무과에서 했는데 총무과에서 감사과에 5명의 직원을 지원 요청해 준 사항입니다.  그 날 나가서도 점검한 게 아니고 구민회관 좌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출발하는 인원을 사전에 파악해서 현장하고 연락해서 좌석배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그 날 감사담당관께서도 나와 보셨지만 모든 행사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축제 분위기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생업에 종사를 못하고 감사과에서 나온다, 총무과에서 나온다, 인원 체크를 하니까 이 분들이 엄청나게 오셨어요.  한 50분 이상 오셨는데 감사담당관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돌아가는 분이 없어야죠.  2/3가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목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용 위원  위증이라는 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좌석이 몇 개 입니까?  답변을 하실 때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하는 입장이고,
이병용 위원  지원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돌아가신 분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용 위원  감사 복무규정에 직원들을 각 동에 파견해서 행사 동원해서 체크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우리가 감사과 직원이 아니라 구청 직원으로서 인력동원이나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행정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것은 유신 때도 안 하던 짓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돌아간 주민들 원성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본 위원은 택시비까지 주면서 보냈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해놓고 왜 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정말 주민을 위한 봉사 정신에 입각하여 총무과에서 요청이 와도 감사하는 직원들이 이것까지 동원되어야 하느냐고 단호히 거부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날 인원동원이 많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왔으면 스스로 입장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도착 안 했다고 일렬로 세워놨어요.  구청장님이 오시면 일일이 악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즉시 그렇게 안 하고 문을 전체 개방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줄 세운 아이디어는 어디 과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줄을 세운 게 아니고, 청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스스로 선 분도 계셨고, 사방의 문을 개방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실 분은 가셨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 날 줄을 세운 것은 사실이고, 나중에 청장님한테 왜 줄을 세웠냐고 상당히 야단을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것이 과잉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아닌데 밑에서 과잉 충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윗분을 밑에서 잘못해서 욕을 먹입니까?  앞으로 정말 조심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배창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호랑이할아버지 보상금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위촉 및 신년 인사회 시부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의 인상 건의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01년 1사분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사항 분석시 인상의 필요성과 주민여론을 고려해서 인상 건의를 수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는데 예상치 못한 세입감소로 추경에 못하고 2001년 3월 이후 계속 미루어오던 중에 직능단체장 및 구민들의 인상요구가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노고가 많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수고비를 아침 식사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인상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경요인이 없어 계속 미루어오다가 2001년 9월 들어 각 동 자율적으로 선정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대표들이 구청장 실을 방문해서 보상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자칫 집단 민원화되어서 외부에 나쁜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인상방침을 세워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봉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활동비 인상해달라고 구청장님한테 가서 압력을 넣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 송파구청 산하기관도 인터넷에 띄워서 월급 인상시켜 달라고 하면 다 인상시켜 줍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목적이 자원봉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면서 처음부터 3,000원이란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상 처음에 시작할 때와 그때 와서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놓고 결과는 3,000원에서 5,000원을 주려고 하니까 구 의원들이 반대하더라, 조직적으로 각 동 호랑이할아버지한테 공무원들이 전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결코 없습니다.
이병용 위원  본 위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적당히 해서 얘기가 다 되었으니까 올려달라고 전화가 와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1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올해 예산에서 5,000원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 다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회 승인없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지급했는지, 감사담당관 베짱이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현재 2월부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1년 간 끌어오다가 나중에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병용 위원  답변 궁색하게 하지 마세요.  호랑이 할아버지가 만들어진지 1년 3, 4개월 되었는데 누가 1년 전부터 인상해달라고 했어요.  정확한 데이터 하에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최대한 예산심사 때 보다 심도있게 할겁니다.  의회가 모든 문제를 반대했습니까?  잘 도와 드리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의회하고 상의해야될 것 아닙니까?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은 열심히 하면서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앞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고 민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신문고 이용률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접어들면서 28개 동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신문 게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입자 민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문고 안에 세입자 민원처리 특별반도 만들었습니다.  또 내년부터 주차장 법이 강화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특히 다세대 주택 등 건축허가 급증으로 구청민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더불어 신문고 민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물품 구입비는 개인별 장비는 1인당 쓰레받기, 집게, 빗자루를 각 1점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는 필요시 해당 동에서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한복은 각 한 벌씩 지급해서 동절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장갑도 나가죠?
○감사담당관 배창수  장갑도 준비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민원이 항상 배 이상 늘어나 있는데 그 원인이 잦은 인사문제로 부서 업무 적응 미숙이라든지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대민 봉사가 미숙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서 홍보를 배 이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로 인해서 대체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민원뿐만 아니라 법률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처리는 다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상담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구청으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상담이다, 법률상담, 가정법률은 안 오고 거기에서 종결됩니다.
이병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 대상을 보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게 많다고 했는데 안내해 주는 것을 잘 보면 변호사 선임해보세요, 법무사 가보세요, 세무사 가보세요, 이 정도입니다.  무슨 민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전부 형식적이고, 「송파신문고 1230」은 별천지입니다.  자체 감사를 해봐도 전혀 엉터리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건수가 많다고 했는데 다섯 분이 하루에 최고 많이 한 게 4건입니다.  보통 한두 건입니다.  이래도 존속해야 됩니까?  이것을 한 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  지금 이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건수만 올리려고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  골목할아버지 안전 및 후생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산업재해보험에 얼마 가입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전체 가입이 다 되어 있어서 업무상 할아버지들이 활동하다 다친 경우 의료비 전액이 보상됩니다.
서동신 위원  사회단체 및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건강검진 실시 등 후생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됩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현재 중앙병원에서 해줬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해서 무료검진을 여러 번 해줬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서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안내 도우미 채용과 선정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안내도우미는 일용직 2명과 공공근로 3명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 현관 정문에 2인 1조로 4명이 교대 근무하고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후문은 2002년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도우미는 내방민원인 맞이, 전송 인사, 구청사 설비 이용 등 민원업무 안내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근무중인 도우미 일용직 2명은 작년 12월에 공개 모집했습니다.  송파자치신문에 게재해서 공채로 선발했고, 공공근로 3명은 공공근로로 선정된 자 중에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면접을 봐서 채용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요원의 경우 그 사람들은 일시적 근무이지 상주해서 근무하기 어렵고 책임의식도 강하지 못해서 구청사에서 유니폼을 입고 안내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우미 제도를 지금과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는 일용직 5명을 쓴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말씀이 맞다고 믿고 지금 송파 자원봉사센터에 1년에 2억 정도 지원하는데 상식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책임의식이 없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분들이 책임의식 없이 어떻게 봉사합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책임 의식이 아니고, 상주해서 계속 근무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구청에 오면 이전에는 까운만 입고 아주머니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파트 타임으로 해도 좋습니다.  2, 3시간 봉사로 하면 봉사할 사람 자원봉사센터에 많아요.
  굳이 일용직을 공개모집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유니폼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너무 원색적이어서 여기가 어디야?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관의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왔을 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의 아주머니들이 맞이하는 게 그분들이 조금 더 포근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도우미 아가씨들이,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도 우리 구청 정서에 맞지 않더라 이런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참고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한 10개 구청 정도는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의 한 두 배되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상당히 수준 높은 백화점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끼려고 사실 일용직 했습니다.  일용직이 가장 쌉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기에요.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일용직으로 하는 게 비용도 싸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장기간 근무해야 안내도 제대로 하지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근무를 하면 안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다소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병용 위원  전문성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구청에서 안내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지금 송파여성회관 가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가봤습니다.
이병용 위원  거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전문성이 더 필요로 하는 데예요.  여기는 무슨 과 오셨습니까?  무슨 과 몇 층입니다 이러면 되지 아닙니까?  어디로 가시라고.  거기는 반별로 틀려 가지고 어디에 무슨 반이 있는지 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하여간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신문고 상담관 위촉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촉방법은 현재 대체로 보면 전직 공무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담관 연봉은 상담실장이 한 분하고 상담관이 네 분이 있는데요, 상담실장을 하루에 4만 5,000원씩 해서 115만원입니다.  상담관인 경우에는 하루에 4만원씩 해서 25일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요.  그리고 상담보조원은 하루에 3만원씩 해서 7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말씀드리면 상담실장은 1,350만원, 상담관은 1,200만원 그 다음에 상담보조원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랑이 할아버지 활동 중에 사고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고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2001년도 6월 20일날 최종철 씨라고 있었고, 또 한 분은 2001년 8월 17일날 김우성 씨라고 있었는데 두 분 다 활동 중에 한 분은 차에 부딪치시고 한 분은 유리에 부딪쳐서 팔을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차에 부딪치신 분은 자동차보험이 산업재해보험보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봐 가지고 그 가해자한테 돈을 더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치료를 했고 저희 구청장님이나 관할 동장도 거의 몇 번씩 방문을 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치를 해 가지고 다시 호랑이 할아버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해 가지고 35일간 잠실병원에서 요양을 했는데 휴업급여 56만 1,68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분도 현재 완쾌 돼 가지고 호랑이 할아버지로 다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이황수 위원님하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의 아파트지역 활동하고 그 다음에 선발방법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의 활동은 일반지역처럼 골목을 맡아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 주변이나 그 주변 간선도로를 순찰하는 정도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지역은 골목마다 담당을 정해 가지고 담당이 골목별로 지정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인원이 틀립니다.
  선발방법은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할아버지 위주로 각 동에서 선발하고 각 동에서 여건과 골목현황을 기준해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인원조정문제는 내년도에 여건이 된다면 종합검토해서 결정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민원 접수시 감사과 경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정민원은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처리기관을 정해서 감사실에 오게 됩니다.  전체가 감사실에 옵니다.  감사실로 오면 감사실에서 처리과하고 처리결재권자를 지정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송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처리하기 전에 감사실을 경유하고 경미한 사항은 직접 통보한 다음에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전산자료에 의해서 처리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본 위원이 민원요청서를 냈을 때에 아주 성심성의껏 전화통보 내지는 팩스 서신을 보내주는 과가 있는가 하면 아예 전화통화 자체를 묵살하고 연락도 안 하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하나를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에 U턴 설치 요청서를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관계 과에다가.  이게 안 왔어요.  약도까지 이렇게 부쳐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올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7월 23일자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작년에 설치 요청서를 받아 가지고 2000년 11월 20일자로 수서경찰서로 보냈습니다, U턴 설치요청서를.  불가하다는 요청서를 2000년 11월 30일자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산으로 회신도 안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업무에 또 시달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 7월 23일자 요구해서 받으니까 불가로 회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부탁드릴께요.  2001년 8월 23일 본 위원이 민원처리요청서 이렇게 문서상으로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삼전동 7-6 앞 횡단보도 상에 설치한 볼라드가 파손됐다고 재설치 요청을 하면서 고의적인 훼손으로 사료되는 바 현장검토 바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볼라드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냥 구비로 재설치를 했는지 고의적인 것으로 조사를 해서 훼손자 부담으로 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001년 10월 8일자 본 위원이 동사무소 앞에 소화전도 있고, 삼전동사무소 62번지입니다.  소화전도 있고 또 구두박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차량이 돌진을 해 가지고 소화전도 훼손을 시키고 가로등도 훼손시키고 구두박스도 들이받아 가지고 사람이 다칠 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볼라드 설치요청을 이 날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해 주시고, 삼전동 62번지하고 49-4호입니다.  10월 8일자 요청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10월 26일자 거주자우선주차민원 관련해서 삼전동 1-8, 10호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안에 지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차량이 하나는 즉석분식 조리영업을 하는 차이고 하나는 차고제 증명제가 있는 25톤 화물차입니다.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내용이 10월 26일자로 이것도 송파구의회 최호명 의원 해서 공식문서해서 보냈습니다.  사진까지 이렇게 부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의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에게 수집이 되는 대로 바로 좀 갖다 주신 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이것을 다음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호명 위원  어려울까요?  파악이 금방 안 될까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관계 과에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호명 위원  한 달 이상씩 다 된 건데.  그러니까 직원 누구 한 분 보내셔 가지고 확인을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성과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이왕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오늘 감사 보고서하고 확인이 아마 거기서도 안 된 모양인데 왜 이것을 묻게 됐느냐 하면 물론 동별로 신고돼 가지고 처리한 내역도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래야만이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들 성과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도 홍보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1만 2,615건으로 자료에 오늘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요구자료에는 1만 2,165건으로 됐는데 내용에 보면 합산을 하면 12만 3,555건이에요.  감사담당관 보고자료를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왜 이 숫자가 그렇게 틀려요?  의원 요구자료하고 오늘 보고사항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보고자료를 이렇게 만듭니까?  숫자까지도 확인 못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왜 틀리냐 하면 공원녹지과가 11만 1,694건이에요.  여기 올라온 것은 754건이라고!  검토 안 하고 올립니까?  오늘 보고서 검토도 안 하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검찰통보 26명의 내용 및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비리통보는 26건이었습니다.  비리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6건, 교통사고 5건, 폭력행위 4건, 금품수수 1건입니다.  기타 업무방해, 직무유기, 도박 그 다음에 업무과실, 무전취식, 쓰레기 초과적재, 직원간 언쟁 등 10건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서 9명은 훈계처분하고 17건은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직급하고 성명을 공식적으로 드리기에는 개인정보공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위원님한테 열람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용기 위원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처리 증가내역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송파신문고 1230」총 예산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송파신문고 1230」은 금년도 총 예산이 인건비가 8,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1230」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신문고 1230」은 95년 10월 16일 개소된 이래 현재까지 5명의 상담관이 구청관련 민원사항, 건의사항, 소비자상담, 주택임대차 상담, 구행정사무 뿐만 아니고 소비자 물가, 국가사무 등 생활관련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실적은 97년에 1,443건, 99년에 912건, 2001년 10월말 현재 1,833건으로 최근에 상담인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1년 상담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법률상담이 345건, 소비자 상담이 602,
조동형 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알고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래서 「1230」에 대해서는 금년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8,2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 등 신문고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물었고요, 지금 이병용 위원께서 아마 자료를 보고 계신가본데 금년에 1,833건이 하루로 나누면 1년 300일로 잡고 6건이에요, 6건!  그러면 여기 실장 이하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것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이것은 위인설관식 기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이상규, 김황호, 장복환, 최동호 상담관 네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맡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작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는데 모 상담관은 6개월 동안 1건 했어요.  제가 그분 실명은 밝히지 않겠어요.  한 건 했어요, 한 건.  또 어느 분은,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일 하시는 분만 많이 해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던가 이 많은 예산을, 지금 아마 1억이 넘을 거예요.  상담보조원 명칭이 좋지 이 아가씨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은 실장 이하 다섯 분에 대한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각종 사무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래서 인원을 줄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폐쇄를 시키던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신문고 1230」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부터는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1230」의 순회상담의 홍보는 송파지역신문과 송파자치신문, 그 다음에 현수막, 안내문을 배부하고 동에서는 각 동별로 게시판이나 아파트 게시판, 그 다음에 통·반장 회의자료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담건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태환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문책도 좋지만 열심히 일한 자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 등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감사추진방향은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후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 지도적인 감사로 전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고 수동적인 업무추진사항은 사례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발굴해 가지고 표창하고 또 인사에 우대하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총 여섯 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전기 7급 권춘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조명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800만원 절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표창을 줬고, 또 건축과 7급 박중섭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된 건축관련법령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풀이한 해설서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주민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수범사례라고 해 가지고 표창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 앞으로도 계속 수범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예비비 지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동행정 감사 지적사항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까지 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사실상 현장에서 종료된 것이지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이 많고 그리고 또 사무 정리하는 데 한 20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울러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자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행정감사가 전부 공개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 순서가 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실에 전문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면 건축 전문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감사담당관 실은 구정 전반에 대한 총 업무를 수반해야 되는 데 지금 나열 형식으로 실적을 하는 것보다는 해 마다 되풀이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몇 건, 몇 건으로 숫자 나열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노점상, 광고물, 도로 시설물, 노점상만 해도 6,800건을 실적으로 나열해 놨는데 본 위원이 올해 4년째지만 감사가 끝나고 취약 부분을 1년 동안 계속 주시해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동료 입장에서 발령이 나면 한 부서에 같이 근무도 할 수 있고, 동료를 조사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이왕 감사담당관 부서가 존재하려면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분야 전문직이 있어서 어느 한 분야 나갔을 때 과연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적되어서 이런 데 와서 지적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 감사담당관 실에서 열심히 했구나 하지만 이런 나열형식으로 하면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실이 세무면 세무, 건축이면 건축, 광고면 광고물에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존재해야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지 2000년도 감사원 종합감사 처분내역을 보십시오.
  물론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지적이 나왔겠지만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 실의 실적을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공무원 친절교육은 감사담당관 실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수준과 생활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추세인데 이왕 감사담당관 실이 존재하려면 전문적인 직원들을 분야별로 한 두명 씩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뭔가 해 나가야지 인사발령으로 다른 데 있다 오고 다른 데 있다 오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비근한 예로 노점상 단속 실적으로 6,800건이 올라와 있는데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본 위원이 거주하다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점이 평균 20군데가 있으면 단속하는 날은 안나와요.  왜 오늘 장사 안 하냐고 하면 단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 실에서 한번이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적출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하고 그 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이 사전에 알고 장사를 안 나오고 돌아가면 다시 나옵니다.  내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오늘 왜 장사 안 하냐고 물어보면 단속 나온다고 무의식중에 답변했는데 그런 경우 단속해서 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실에서 정말 단속을 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진짜 전문직들이 팀별로 한 두 명은 있어야, 본 위원하고 건축분야 한 번 나가봅시다, 내가 지적해 줄 테니까, 하나도 지적이 안되고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건축에 대해서 터졌는데 우리 송파도 터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 너무 엄청나게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해가 가고 아무리 바뀌어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앞에서 얘기해서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도 전문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팀별로 전문적으로 한두 명 씩 포진이 되어서 그 사람들 위주로 각 분야별로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야 피부에 와 닿지 해마다 업무 보고할 때만 나오는 것으로는 본 위원은 별로 칭찬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전문직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전문직을 한 두 사람씩 두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인사문제와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게 사실 광고물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물 설치하는 사람도 건축직, 전기분야 전문가들이 광고물을 제작 해야되는데 지금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치해 해 놓은 것을 구청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업자들을 똑바로 교육시키려면 우리 구청도 그 만큼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3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광고물가지고 주장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때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날만 새면 보이는 게 그것인데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문직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감사관이 실질적으로 감사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수당 1만원 가지고 성실한 감사가 되겠는가 참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주민감사관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려도 많이 했고 또 그 분들 모셔다 특별히 교육을 실시했고 위촉장을 주면서 사기진작에도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는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있는 자투리로 쓰다보니까 한 분에 1만원씩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분이 이틀 간 참석하면 5만원 정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이 분들이 예상외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감사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같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열의를 보여주셨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거여1동 윤인숙씨가 주민 감사반으로 픽업되었으면 자기 동 감사할 때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 직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질타를 받고는 있는데 동료직원이 해 놓은 일을 적출하고 처분을 건의하는 이런 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감사제도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자기 동에 살면서 얼굴 뻔히 보면서 동사무소 출입하면서 친한 사이에서 민간인이 지적사항을 적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여1동에서 픽업된 사람이 다른 동에 가서하면 올바른 적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두 동의 대략적인 것을 보니까 주민이 감사해서 적출했다는 냄새 풍기는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여1동 윤인숙씨가 감사해서 적출한 것이 뭐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돈 1만원, 5만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주민감사제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한 것을 보니까 노인수당을 사망자에게 지급한 것이 지적되어서 53만 4,000원을 부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동별로 나오는데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잘못 징수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수감자한테 했다던가 직권말소 하지 않는 등등 잘못 부과된 사실을 발견해서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없는데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지금은 감사해서 들어와서 아직 조치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방침을 정한 다음에 잘못한 사람은 처벌하고 사망자에게 지급한 것은 환수하고 하는 조치가 나가게 됩니다.
이세용 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송사건이 큰 사건은 다 집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게 제2롯데월드 과태료 부과 57억을 우리 송파구에서 세수결함이 생겨서 추경조차 못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을 받아쓴 것은 좋지만 패소해서 원금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물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소송사건에 지는 원인, 그러니까 소송 패소된 원인 분석한 것이 있는지 반드시 원인분석을 해야 합니다.  차기에도 계속 연중 롯데하고는 아직 고질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적은 것은 이기고 큰 것은 지는데 패소원인을 분석한 게 있으면 분석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소송패소 관계는 기획과에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법무 담당이 소송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패소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유기가 있어서 패소했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은 기획공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행정7급 김화영씨를 보면 소송패소 사건 조사라고 있는데 조사가 있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주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용과 결과를 보면 다분히 구정 홍보효과를 노린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게 건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 전문가, 회계사나 법무사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 관계는 처음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한 것은 동사무소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행정은 전문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치성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동사무소 주민이 자치센터를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감사하라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병용 위원  취지는 좋은 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검증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급기관 감사 지도 점검, 검찰통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성명, 직급별 내용인데 상급기관과 검찰통보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 현황은 현재 개인 정보공개법 관계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에서 적출된 사람이 주의촉구 7명, 추징이 7건에 2억 3,718만 3,000원이고 서울시에서 적출된 사람이 30명입니다.  이 중에서 훈계 5명, 주의촉구 24명, 불문 경고 1명입니다.  행정상조치 22건입니다.  검찰통보 비위 공무원은 26명인데 그 중에 훈계가 9명, 주의촉구가 1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개인 신상정보라고 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징계수위는 누가 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송파구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중징계가 1건, 경징계가 6, 7건 있습니다.  그게 징계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중징계, 경징계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감사담당관 배창수  서울시에서 경징계가 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떤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서울시에 우리 재설대책 관계 때문에 경징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나오지 않았죠?
이병용 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중징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송파구청에서 중징계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게 아닙니다.  사무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사무관이거든요.  사무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징계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인사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중징계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경징계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경징계 요구를 서울시에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합이 7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주의보다 높은 훈계가 굉장히 많고 5급 공무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급공무원들 징계를 보면 전부 주의예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렇지 않은데요.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5급 공무원들 징계 받은 인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5급 공무원도 올해 네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의 중징계에 가까운 징계를 줘야 되는데 고급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말단은 주의는 거의 없고 훈계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참고로 저희들이 징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책임자가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1차 감독자가 2차 책임자이고 그 다음에 2차 감독자가 3차 책임자가 됩니다.  징계 수위가 그렇게 결정되거든요.  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그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일 것 같으면 과장부터 해당될 수 있지만 일반 실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면, 예를 들면 직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위의 계장은 훈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과장은 주의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실무 처리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내용을 보니까 실명은 제가 거론 않겠어요.  공사비 이중계상이라든가, 공사비 과다지급, 금품수수 건이 어떻게 훈계가 돼요?  이것은 징계감이에요.  중징계나 경징계 감이라고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금품수수 훈계 안 합니다.  징계합니다.
김상진 위원  네?
○감사담당관 배창수  금품수수는 징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20만원 받은 것은 왜….
○감사담당관 배창수  징계에 올라갔습니다.
김상진 위원  훈계로 되어 있던 데요?  실명 거론해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아닙니다.  금품수수는 징계가 갑니다.  가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 저희들로서는 틀에 박혀져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5월 24일날 우리 부구청장이 서울시 감사 징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게 제설대책입니다.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다음은 끝으로 이병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설대책 중징계 1명 사유인데요, 그때 중징계는 시에서 시장방침으로 경징계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경징계 요구를 시에다 했습니다.  했더니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금년 초 폭설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제설대책지원금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인 도로과에서 책임을 지고 사용하였고, 지급 및 사용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 잘못된 여론 등이 없는 관계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궁금하신 사항인 제설대책지원금 사용내역 및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한다고 했는데 첨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일반인들한테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때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그게 원칙입니다.
이병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보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여기에 지금 덤프트럭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다른 데는 온라인으로 입금시켰는데 그냥 돈을 지급한 데는 우리 송파구청하고 유관한 업체들, 어떤 업체냐 하면 삼표레미콘 같은 데는 저희들도 나가서 제설작업을 했지만 자체적으로 전부 다 했는데 여기에 와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건설폐기물 업자들 차를 전부 다 임대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업자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저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건데 동에서 동장이 당신 와서 우리 좀 치워주쇼 하면 여기에서 돈 받고 치워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독 이런 데 현금을 지급해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놓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급한 데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안 하면 본 위원이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감사요인이 되는 게 왜 돈을 온라인으로 입금시키지 전부 다 현금으로 처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확인을 하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명종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자료요청도 받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각 동별 인원현황, 그러니까 연세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입력이 되어 있는 거 동별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부탁하고요.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아까 운영성과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금액을 전산할 때 잘못 한 것 같지만 그래도 1만 2,615건인데 1만 6,215건으로 거꾸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 명확하게 검토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운영성과 내역을 자료로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명종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국민생활 수준이 점차 향상이 되고 우리 송파구는 행정평가 등에서 계속 우수한 구로 선정되고 있는데 생활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실적을 위한 행정을 해왔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1230도 증가하고 진정민원도 증가하고 자동응답전화 민원도 증가하고 있고 PC통신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방향을 실적위주가 아닌 현장방문 행정 등으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제도인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상당한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도 옛날에는 어느 수준이면 만족했던 것도 지금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질이 보다 자꾸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확인에 임해 가지고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일선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배창수  네.
○위원장대리 임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2001년 「송파신문고 1230」 민원상담 대장을 보고 본 위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 통감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좀 자주 나가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을 못해줬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1년에 네 건을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제시)
  이것을 내년에도 존속해야 되냐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판단을 해 보시고 다섯 분이 상담을 하는데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일지는 자기가 하루에 근무한 것을 남이 볼 수 있도록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서 수준이고 기장 안한 것도 태반이고 처리결과 한 달간은 자체 처리하면서 상담관 중에 실장이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전혀 체크도 안 되어 있고 1년에 1억 이상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존속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임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  아니, 질의할 위원들이 없으면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끝냅시다!
최호명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아직 안 왔고 중식시간도 됐고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직원들도 식사를 하여야 되니까 하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충분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감사담당관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파신문고 1230」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지금부터라도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문고 관리 운영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은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이동명령을 해서 조치되었는데 그 후 재 발생된 사항으로 금일 조치하러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볼라드 신설 및 보수요청 사항은 2001년 10월 21일 작업 지시되어서 1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원사항으로 접수되지 않고 일반문서로 접수되어서 저희 감사실을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향토 문화예술 계승발전, 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유통 관련업소 지도관리, 적극적인 문화재 관리,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건전한 여가선용, 생활체육의 지원 및 육성, 직장 운동부 운영, 체육시설의 확충 및 유지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입니다.  아시아 근린공원 내 758평에 전시벽과 야외무대, 관리사무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연 위주에서 전시 위주로 바꿔서 두 달에 한 번씩 시화, 사진, 만화, 드로잉, 설치미술 등 교체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연면적 700평에 독서실과 강의실, 전시실, 휴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문화예술 교양강좌가 30개 강좌에 4,000명이 수강했고 12번에 걸친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백제 토기전시회라든지 열린 문화마당 개막전이라든지 꽃 그림전, 그림도회 전시회, 백제권 문화탐방, 서예대전 등 12번에 걸쳐서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송파 문화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향토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파도서관 운영입니다.  오금동에 약 2,500평 연면적에 열람석이 2,000석, 장서 12만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연간 이용 인원이 128만 명, 하루 이용인원이 3,900명이 되겠습니다.  문화 교양강좌가 454회에 3,267명이 참여했습니다.  시설보수 및 보강은 도서 분실방지 감응장치를 설치했고, 새로 시청각실 바닥 경사면을 보수했고 냉난방 시설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 예술극장, 구민회관 4층 강당이 되겠습니다.  송파 예술극장 연중 문화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 시설 자리는 700석이고 음향장비와 영사기, 무대, 피아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11번에 걸친 청소년 우수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영화는 플린스톤, 엘도라도, 미션임파서블, 글레디에이터, 치킨런 등 청소년에게 유익한 그런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우수연극 꾸러기 만세를 2회에 걸쳐 공연했고 독일 본대학 초청 오케스트라를 1번에 걸쳐서 공연했습니다.  다음은 유명 예술인 단체로 모정의 세월과 도깨비 스톤을 공연했습니다.
  다음은 구립 예술단체 정기공연 및 종합발표회를 12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고, 오늘 7시에 어린이 대공원 리틀엔젤스 회관에서 발레단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놀이마당 운영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에 관람석 약 2,500석에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53일에 87개의 무형문화재와 유명 전통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했습니다.  총 관람인원 약 9만 명, 1회 평균 관람 인원은 2,00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로는 놀이마당 별관과 본관 내부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9월 21일, 22일, 23일 나흘 간에 걸쳐서 서울 놀이마당, 구민회관, 송파 나루공원, 백제 초기 적석총, 고분로 일대에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주요 행사는 9월 17일 구민의 날 기념식과 서예대전, 구민 노래자랑이 이어졌고, 9월 21일에는 미술, 서예 전시회와 외국 유명 예술단체 초청 공연이 있었고 본 행사 당일인 9월 22일에는 식전 공연과 기념식, 동명제, 즉위식, 거리행렬, 길놀이 경연대회, 식후공연, 송파 나루장터 재현, 저녁에는 국제 민속축제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23일에는 전날에 이은 송파 나루장터를 계속 재현했고, 석촌호수에서 종이배 접기 대회 및 모형 보트 경주대회를 했고, 놀이마당에서 민속놀이 한 마당과 저녁에 기념 축하공연 등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약 16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대회입니다.  올해 2월 7일 서울 놀이마당에서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에 약 주민 3,000명이 참여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풍물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물놀이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향토 둘러보기 행사를 했습니다.  관내 각 동별 노인정을 순번제로 해서 올해는 14번에 걸쳐서 556명의 노인을 모시고 관내 유적지를 돌아봤습니다.
  다음은 제1회 청소년 풍물놀이 경연대회를 올해 9월 9일 서울 놀이마당에서 관내 초·중고생 15개 팀 175명이 참여해서 대회를 가졌습니다.  오금중학교 풍물패와 송파 초등학교 또래또래 풍물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 실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재를 탐방하는 사업입니다.  23회에 약 1,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야외 음악회입니다.  금년 4월부터 8월말까지 총 6번에 걸쳐서 문정동, 오륜동, 가락골, 거여골, 풍납골, 잠실벌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1부는 동민 노래자랑, 2부는 음악회를 했고 총 참여인원은 1만 9,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총 7개 단체로 송파구 합창단, 송파구 실버악단, 어머니 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청소년 발레단, 민속예술단, 교향악단 등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정기연습이 주 2회, 초청공연은 약 109회를 하였습니다.  합창단이 10번, 실버악단이 64번, 민속예술단이 26번, 기타 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 입상 실적은 합창단이 전국 난파음악제에서 우수상을 시상했고, 제주 대한민국 합창대회에서 장려상을 시상했고,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실버합창단은 전국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저희 발레단은 전국 초·중학교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민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총 6명으로 편성하고 민간인 2명, 경찰 1명, 공무원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주 2회 매일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 등이 되겠습니다.  총 유통관련 시설업소가 1,163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단속실적은 총 28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행정처분이 104건, 과징금이 16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유형문화재가 8개, 무형문화재가 2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석촌동 백제 초기 적석총 석재 이탈 부분을 보수했고, 몽촌토성 토사유실 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MBC와 문화일보에 문제가 되었던 삼전도비는 귀열과 귀부 사이가 지금 파손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 국비예산 요청을 문화재청에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금년도에 확답을 받아서 내년 봄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총 구청장기 대회 종목이 8개 종목입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태권도, 론볼링, 족구 등 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각 종목별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송파한가족 걷기 대회입니다.  올해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올림픽공원, 오금공원, 석촌호수 등에서 개최했고 마지막 12월 걷기 대회는 석촌호수 걷기 코스에 우레탄 공사가 끝나는 12월 9일 일요일 걷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송파 구청장배 전국 여성축구대회를 올해 6월 10일 전국 10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 생활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운영 과목은 총 2개 과정 5개 강좌에 33개 교실을 운영했고 지금까지 참여 인원이 1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1억 1,500만원 징수했고 이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가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총 운영 종목은 10개 종목으로 에어로빅, 자전거,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스케이트, 스키, 탁구, 골프, 인라인 스케이트가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올림픽공원 12개 장소에서 12만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총 36명으로 주 2회 훈련하고 있고 올해는 전국 대회에서 2번 우승했고 한 번은 3위 입상했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리듬 체조단 운영입니다.  총 5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제14회 학생 체조 무용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총 5회에 걸친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직장운동부 활성화 운영입니다.  서울시비로 전액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저희 구 조정 팀이 올해 전국대회를 휩쓸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우승했고 해군 참모 총장배·국가대표선발전·대통령기대회·전국 조정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고, 중국 서안에서 개최한 아시아 조정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송파 체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거여동 289번지에 부지 면적이 약 1,300평, 건축면적은 지하 2층, 지상 3층에 약 2,6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대 체육관, 소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문화관, 시청각실, 스쿼시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2억이고, 이중 부지 매입비가 38억, 건립비가 17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에 착공했고 2030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빔을 박고 있는 공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송파 벨트공원 체육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문정동 2-5, 약 455평 공원에 배드민턴장 4면,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송파 청소년 체육관 운영입니다.  문정동 2-5호에 약 235평의 체육관에 서울시 아마츄어 복싱연맹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연 1만 5,900명으로 하루평균 남학생이 70명, 여학생이 2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올해에 세계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승 4명, 준우승 1명, 3위 2명의 입상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잠실7동 아파트 뒤 체육시설 외에 약 12개 장소에 약 512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비를 하고 있고 수시 수시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풍납동 보상추진반장이 우리 감사장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풍납동 문화재 추진실태는 우리 구민한테 지대한 관심사이고 특히 풍납동 주민들한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참석을 하셨으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재건축보상추진반장 박신규  풍납동재건축보상추진반장이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두 번째로 사업추진경과, 세 번째로 사업추진내용과 보상요구액, 끝으로 보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미래마을이 풍납동 197번지이고 외환은행은 풍납동 281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미래가 6,474평 그리고 외환은행이 5,061, 총 1만 1,53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동수는 미래마을이 124동, 외환은행이 6개 동, 조합원수는 미래가 93명, 외환은행이 385명입니다.  그간에 미래마을은 철거를 해서 78개동이 기 철거가 됐고 외환은행은 현재 철거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미래마을이 1998년 4월 15일, 외환은행은 1999년 11월 23일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29일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요청이 있어서 2000년 7월 21일자로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시청을 거쳐서 2001년 4월 28일자 문화재로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금년 6월 27일자로 1차 보상액 2,345억원이 조합으로부터 접수돼서 저희가 서울시청에 전달한 바 있고 2차는 7월 23일 1,550억원이 조합으로부터 접수돼서 서울시청에 전달했으며 2001년 9월 14일자 마지막 3차 1,311억원이 제출돼서 저희가 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사업승인 배경은 조합원의 금융기관 채무상환 기간의 도래와 장기간의 사업진행으로 조합원의 금융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등록 및 파산이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의 조건부 사업승인 요청이 있어 선시굴 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인가 받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후 문화재 보존여부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문화재 보존 결정고시가 되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불가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자동 실효화, 공사착공은 보존여부 결정 이후에 시행하며 문화재청 등 행정청의 문화재 보존 시 보상업무에 성실히 임한다는 조건을 걸어서 사업승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경당연립과 미래마을 그리고 외환은행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당연립은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주택건설사업 승인, 착공신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 그리고 일반분양이 있었고, 그 기간 중에 매장문화재 발굴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중단돼서 금년 4월 2일자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미래마을과 외환은행은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조건부 주택건설사업 승인 그래서 선시굴 후착공이라는 조건 하에 매장 문화재를 시굴한 결과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당연립은 착공 후 일반분양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전매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외환은행은 미착공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다음은 보상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것은 3차 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마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투입이 333억원, 미지급금 30억원, 시공사 투입이 173억원, 조합원의 대지지분이 236억원, 건물지분이 37억원, 관리처분포기,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대이익이 되겠습니다.  152억원, 합해서 961억원을 요구했고, 외환은행 재건축조합에서는 총 자체감사를 해서 306억원 그리고 자체감사기준일 이후 3억원, 기타 투입비 41억원 해서 관리처분포기액, 즉 기대이익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 350억원을 제출해서 총 보상액이 1,311억원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차에는 2,345억원을 요구했고 2차에는 1,550억원을 요구했으며 금방 보고 드린 1,311억원 중에는 외환은행에서 기대이익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 제2항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이 되겠습니다.  즉 처분행위를 서울시에서 하게 되겠고, 문화재법 제16조5항에 우리 송파구는 관리단체로서 문화재 보호·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즉 처분행위는 재산적 가치의 직접 이전효과를 나타내어 재산권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관리행위는 재산을 보관하고 그 용도에 적합하게 운용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8월 18일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시에 서울시, 문화재청,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의 실무자와 송파구청,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만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토록 하라는 시장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상 소요예산편성은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주관하고 보상후 문화재 지정부지의 소유권도 서울특별시로 이전됩니다.
  향후 보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지 지정 이후 서울시 지시에 의거 미래마을 그리고 외환은행으로부터 1차 보상요구액 2,345억원, 2차 보상요구액 1,550억원, 3차 보상요구액 1,311억원을 제출 받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1차와 그리고 2차에 요구한 금액은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없이 요구한 금액이며 3차에 요구한 금액 1,311억원은 기 투입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한 금액으로서 외환은행 조합원 실제 투입했다는 금액 350억원을 요청했고 미래마을 조합원 투입비, 536억원 대지 및 건물보상액 273억원, 기대이익 152억원 등 총 96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난 11월 12일날 약속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토지수용법, 종특법, 문화재보호법 등 제규정과 서울시에서 보상범위 기준을 확정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박신규 보상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과장에 대해서 자랑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평소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과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송파구 공무원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리 빛날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문화체육과장처럼 구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트 체육, 즉 몇 사람을 위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여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두 번째, 구청장기 각종 대회 8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몇 단체에서 모든 체육행사진행과정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결산을 받으면 되는데 너무 행사 하나 하나를 깊숙이 관여하여 운영하는 분들이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체육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몇몇 체육회 이사들이 여성축구단원들에게 구의원들이 여성축구단 예산을 전부 삭감하여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들이 후원으로 여성축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몰지각한 이사들이 있으면 제가 전 번에 한번 계장한테 앞에 놓고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8,000만원인가 통과시켜준 것을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송파예술극장 연중문화행사 주요문화행사 실적 중 청소년 우수영화상영 11회부터 유명예술인 및 단체 초청공연 4회까지 각 예술행사 관람인원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상영된 영화 임대가 및 초청된 예술인 출연료 등 구체적인 공연내용까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민관합동단속반 운영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민간인 2명 명단하고 2명 추천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지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끝으로 72쪽 여성축구단 운영에 조직에 36명이 있습니다.  단장 그러나 단장, 부단장, 감독, 코치까지만 명단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9월 17일자 구민노래자랑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있는데  이것은 주문으로 본 위원이 가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고 이것은 주문으로 부탁을 드리고 부득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노래자랑의 행사는 모든 것은 다 좋았는데 노래자랑의 끝난 다음에 심사결과가 각 동 28개 동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과장님께서 그 뒷날이나 훗날 민원전화도 많이 받으셨고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그 심사기준을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심사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송파 관내의 노래교실이나 이런 여타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 소속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뭔가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구민노래자랑이 다시 실행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관여된 선생님들은 심사위원에 참여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주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동별 야외음악회를 보면 2001년 4월부터 8월까지 야외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8월 가락골 야외음악회를 예로 들면 경비가 배로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음악회 때 보면 가수분 한번 출연하는데 450만원 이렇게 줬는데 우리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실버악단하고 음이 맞지 않아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동별로 나오는 우리 구민들이 실버악단하고 음이 안 맞아 가지고 노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실버악단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칭찬 받는 과장님 참 아름답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문화체육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모든 행사가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행사로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행사가 주민들의 흥미를 탈피해서 진정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내실 있는 그리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송파구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1동이 거리행렬에 선택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예산이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준비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듯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애로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과징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 납부기한 며칠 전에 발급하게 되어 있는지, 규정상, 또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또 납기 내에서 납기 후 사이 기일이 며칠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 민관합동단속반에 대해서 민간 2명, 경찰관 1명, 공무원 3명, 연중 주 2회씩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이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업주준수사항 이행여부, 노래연습장에 주류판매·반입 및 접대부 고용, 화재예방시설의 유무, 지금 이 단속실적에 보면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처분 내지 과징금 부과를 합동단속반이 어느 기관에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처분 내지 과징금을 부과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에서 구청장이나 과장이 임의대로 행정처분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만일 이것이 구청 내 어떤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처리하느냐, 구청장이나 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송파구 문화체육과에서 연중 행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놀이마당 주말공연 같은 것도 4월부터 10월까지 하니까 53일인데요, 그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더라도 총 연중행사가 50건이 넘어요.  50회가 넘는데 자료요청한 데 보면 품목별로 해 가지고 예산 내역만 했지 집계를 안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총 행사 내역에 따라서 총 집행 내역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황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8월 11일 오륜동 야외 음악회 할 때는 621만 2,000원 들었는데 가락골부터 1,700만원으로 배 이상이 플러스되어서 나왔는데 금액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요구자료 132페이지 관내 오락실 현황 및 단속현황, 노래방, 불법 퇴폐 영업 단속현황, 우리 관내 노래방이 460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경고,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로 38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영업정지는 어떤 기준이고 1개월, 2개월 이상은 어느 기준에서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460개 영업장에서 382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노래방이 불법 영업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7쪽을 보면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대회 경비가 3,400만원이 넘는데 동 별로 정월 대보름이 되면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꼭 이중으로 해야 되는지 동 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익붕 과장을 우리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체육과 자랑 일색입니다.  행사를 했는데 참여인원 16만 명, 정월대보름 참여인원 3,000명, 노인향토 둘러보기 참여인원 14회 556명 등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문화체육과의 자랑일색입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인원 많이 참석해서 자랑하고 이게 부작용이 많다는 말입니다.  금액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참석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이황수 위원님도 구민 노래자랑을 할 때 가수 한 명 데려와서 400만원씩 지출하면 우리 구민 세금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분석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할 줄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 사항은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해당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먼저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골프라든지 볼링, 이런 게 속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골프와 볼링은 저희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실비로 부담을 합니다.  구청에 돈을 내면 약 40% 저렴하게 각 업소에서 운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정 팀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조정 팀도 비 인기종목 일환으로 각 구 별로 다른 직장에서 운영하지 않는 비 인기 종목을 한 개 팀씩 맡아서 운영하도록 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약 2억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 방침도 엘리트 체육보다는 여러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엘리트 체육보다는 대중성 있는 생활 체육에 투자되도록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대회가 8개나 있는데 이 대회를 할 때 구청에서 자꾸 관여해서 여러 가지 행사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지원금을 무통장으로 지원합니다만 행사 때 관여를 안 합니다.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그 분들이 우리 보다 전문가이고 그 분들이 그 분야를 더 알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에 창덕여고에서 태권도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모 국회의원님의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해서 그때 의원님도 안 오셨고 그것을 대리로 누가 전달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기 대회이고 국회의원도 안 오셨는데 무슨 표창장 전달이냐, 이것은 본인한테도 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력하게 회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오셔서 전달했는데 그 외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관여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각 생활체육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기에는 저희가 개입을 자제하고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일부 이사들이 여성 축구단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들이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다,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실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체육회 이사 분 중에 한 분이 여성 축구단 단장을 맡고 있고, 또 한 분이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에 두 번 여성축구단 단합대회 할 때 자기들이 부담하는 외에는 크게 부담하는 게 없는데 이 분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축구하는데 예산을 많이 올려 주십시오, 안 깎이게 해 주십시오, 이사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사님들한테 분명히 공개 석상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 축구단 운영 예산이 올해 3,000만원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30% 깎고 구청장기 전국 여성축구대회를 개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도 여성축구단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야외 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가락골 음악회 경비가 오륜동 야외 음악회보다 배 이상 들어갔고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경비가 들어갔다, 가수를 400만원씩 들여서 초청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가락골 야외음악회는 약 1,006만 9,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약 1,690만원으로 700만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늘은 이유가 노래자랑에 대한 시상금이 늘어나서 노래자랑 1부 순서에서 100만원 추가되었고, 2부 야외음악회에 출연진을 작년보다 보강해서 4대 트롯 가수를 한 명씩 넣었는데 거기에 400만원 출연료를 주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과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갈래갈래 되어 있는데 단 한 시간이라도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음악회, 구민 체육대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음악회 하실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3,000명에서 많으면 5,000명까지 오는 음악회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한 마음으로 손뼉치면서 할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400만원 정도 들여서 대중 가수 한 분을 초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륜동 야외 음악회와 문정동 음악회는 정식으로 각 권역별로 개최하는 음악회가 아닙니다.  오륜동에는 오륜동 취주악단이 있습니다.  5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나팔부는 악단 50명 중 14명은 오륜동 선수촌아파트에 사는 학생이고 나머지 36명은 서울시 각 구에 사는 학생들로 구성된 그런 밴드인데 이 학생들이 공연하면서 우리 통기타 가수하고 오륜동 주민만을 상대로 간단한 음악회를 했습니다.  1부 동민 노래자랑도 없고, 2부 취주악단 공연과 통기타 가수를 출연시킨 간단한 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약 600만원 정도 들었고 문정동도 공연장을 개장하면서 그때 문정동 1개 동만 상대로 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버악단 동별 노래자랑 하는데 음악이 맞지 않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하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실버악단 창단 동기가 노인복지 사업 일환으로 노인에게도 일거리를 주고 노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창단 당시 60세 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많은 분은 74세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노래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구청 행사에 나오라고 하면 거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월 30만원씩 보조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동별 음악회 할 때는 이 분들보다는 각종 음향시설이 잘 갖추어진 노래방 기기라든지 아니면 기타라든지 오르간 등 3개 정도를 불러서 노래 반주를 잘 맞출 수는 있는 노래자랑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때 각 동에서 동별 행사에 고생을 많이 했고 송파1동은 거리행렬 준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 예산지원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산출근거는 당초 정할 때 97년도, 99년도에는 동별로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에 500만원 계상했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회의한 끝에 100만원 올려서 600만원으로 시달했는데 이 계산 근거는 각 동에서 행렬을 50명이 참여한다고 보고 의상 빌리는 것을 2만원으로 잡아서 100만원으로 했고, 특수 분장비를 50만원, 식대 50만원, 특장차 제작 4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각 동별로 특장차를 백제초기 적석총에서 제작했는데 송파1동이 너무 잘했습니다.  배를 어디에 전시해도 될 만큼 휼륭하게 잘 했습니다만 제가 시달한 경비가지고 상당히 부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상당히 동감하면서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내년에 개최할 때는 해당 동별로 소요예산을 받아서 가능한 한 금액이 맞게 시달되도록 검토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일에 제가 그때까지 그 과정에 참여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과징금에 대한 고지서 발급, 납부 기한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15일이 원칙입니다.  15일이 원칙인데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행정벌을 가해야 하는데도 행정벌을 받지 않고 돈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또 이것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더라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놓으면 돈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납이 많아서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가산금이 없이 체납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은 고지서는 15일 이렇게 끊으면서 돈을 미리 받아서 은행에 내고 오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액이 여러 건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체납금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9월 25일날 법이 바꿔 가지고 지금 노래방에 술을 판다든지 아니면 접대부를 고용을 했을 때에 옛날에는 영업정지를 받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받는 기간을 하루에 7만원씩 계상을 해서 과징금을 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9월 25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접대부 고용하고 주류판매는 일체 과징금이 없이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그 외에 우리가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체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일반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일반인이 누구냐.  실은 이 단속반은 우리 송파구 전체에 합동단속반을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모든 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방, 일반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을 통틀어 가지고 각 권역별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8월까지는 청소년사랑회에 의해서 파견을 나와 가지고 일반인이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했는데 청소년사랑회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9월부터 자율총연맹 회원들을 일반인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과연 영업정지를 하느냐 아니면 과징금으로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또 행정처분을 원하지 않으면 이 과징금이라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비게법 13조하고 14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행정처분을 할 때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 법적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소자를 출입시간 외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하면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 10일입니다.  두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1월, 세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3월, 네 번째 걸리면 취소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도 많은 주류판매는 한 번 걸리면 종전에는 영업정지 1월이고 두 번 걸리면 2개월이고, 세 번째 걸리면 3개월, 네 번째는 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완화가 돼 가지고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 1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또 낮춰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은 그대로 있고요, 이게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는 종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한 번 걸리면 바로 영업정지 3개월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뀐 법에는 영업정지 1개월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리면 종전 법에는 6개월을 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2개월로 이것도 대폭 하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관내 460개 노래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단속을 나가도 이게 술을 판다든지 아니면 접대부를 하는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60개 중에 380번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은 법에 따라서 구청에서 바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거기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요, 경찰이나 저희한테 걸려 가지고 오면 과연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일반 과징금으로 할 것이냐 본인한테 일단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사를 묻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고발은 청소년이 관련이 된 것은 고발하고 병행이 됩니다.  그것은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구청에서 처벌한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개최한 행사는 총 44건에 약 7억 9,8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한 2억 5,100만원, 놀이마당 2억 5,300만원 포함해서 약 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음악회를 개최하는데 600만원인데 가락골이 배 이상 들어 간 것은 아까 이황수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동형 위원님께서 460개 노래방 중에서 381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게 노래방이 비리의 온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60개 노래방 중에서 381개 행정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동일 업소가 두 번 세 번 걸린 게 있고, 그 다음에 경고가 137건이 있습니다.  이 경고가 뭐냐 하면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노래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술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묵인하면 이런 게 바로 경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고 처분 받은 게 137건 있고 해서 380건인데, 지금 단속을 나가보면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요렇게 창문 너머로 봐 가지고 술병이 있는지, 또 여자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저희가 의심스러우면, 또 청소년 같으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어른 같으면 가서 물어보면 저희 단속하는 직원들 귀싸대기를 막 때리고 그럽니다, 손님들이.  왜냐 하면 술을 한 잔씩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좋게 한 잔씩 마시는데 왜 와서 상관이냐 이거예요.  불러온 여자도 딱 가면 내 애인인데, 친군데 이건 아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가도 경찰한테도 막무가내예요.  상당히 단속하는 데 애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여튼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단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건수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어느 면으로 봐서는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노래방은 순기능이 안되고 제가 봐서는 특히 가정주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신문에 나는, 또 2차, 3차까지 가는 이런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법이 바뀐 뒤에는 영업정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까지 같이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대부가 와서 그렇게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영업정지를 함과 동시에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같이 받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잠깐만요!
  안으로 들여다보면 노래방마다 술을 안 파는 업소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교묘하게 감춰놓고 팔아요.  본 위원도 한 두어 군데 가봤는데 아마 매일 단속을 해도 이 뿌리는 뽑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좀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해요.  이제 완전히 퇴폐영업소로 전락이 돼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1시간에 2만원 받는 지역이 있고 3만원 받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공공연해요!  그러니까 주부들도 문제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주부들은 그것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공급받으면 거기다 5,000원을 준대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직접 명함을 찍어 가지고 업소에다 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직접 전화하라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아시고 아마 인원이라도 더 보강을 해서 단속을 더 강화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네, 그 단속인원을 좀 늘려서 단속회수를 좀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서울시나 이런 관계부처에 가 가지고 특히 노래방에 가는 사람들이 남자손님들인데 남자손님들이 술 안 먹고 맨 정신으로 노래방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접대부는 절대 안되지만 이왕 술 드시고 간 손님들이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술 정도 먹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다, 현재 행정공무원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행정공무원한테 사법권을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무슨 제지를 해야 되는데 이 법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술 정도는 허용을 하지만 여자를, 또 청소년 이런 애들을 출입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라 이렇게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인원을 늘려서라도 단속회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한 일도 없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문화체육과가 행사를 추진해서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봐서는 생색만 내는 그런 과가 되지만 하여튼 제가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해 보지만 사람을 동원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부서에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가능한 한 돈을 아끼는 쪽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앞으로 심의를 하시겠지만 올해보다는 훨씬 줄이고, 또 올해 예산도 많이 절약해 나가는 쪽으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들 과장 답변에 추가나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바로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네, 답변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한 사항에 우리 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받는 영수증 사본을 보면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고 발급일자가 정해져 있을 때 납부기한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면 오늘부터 15일 기간 주고 고지서를 발급을 합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영수증 사본 철을 보면 납부기한 날짜하고 발급기한 날짜하고 수납일자 날짜하고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명재 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알기로 처벌당한 납부자가 현금을 가지고 와서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주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이 날짜 정해서 수납을 해 가지고 영수증 발급을 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런데 그 전에 왕왕 보니까 이게 가산금이 있고 그러니까 고지서로 발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직원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갖다 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된다!  절대 직원이 돈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명재 위원  그게 그렇게 됐다면 천만다행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로는 납부자가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갖다주면 담당 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납부를 하고 영수증조차 안 준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환경위생과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닐 때 조금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말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도 이 납세 영수 철을 요구를 한 것이 그래서 이게 아직도 사실 공무원이 현금을 만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납세자가 당연히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수납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갖다가 담당 공무원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렇죠.
이명재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납부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발급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동일한 날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징금 보다는 저희는 영업정지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런 게 주로 주류 아니면 접대부 고용이거든요?  전부 경찰에서 걸려서 넘어온 건데 그렇게 해서 보내면 본인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끊어주면 바로 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짜가 바로 맞는 겁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업무상 그런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해요.  하는데 이 서류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오해하기가 쉽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여기 영수 철을 보면 수납은행에 보관용이 복사가 되어 있고, 수납은행에서 비치해야 될 게 복사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납세자 것이 또 첨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상당히 이런 점에서 알고는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집고 넘어가 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위원님이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 기회에 전체를 한번 보자 그래 가지고 다른 것도 전부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직원이 만약에 돈을 만진다면 틀림없이 뭔가가 안낸 것도 낸 것으로 해 놨을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 납세자가 가지고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든지 뭐라도 하여튼 낸 근거가 전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명재 위원  문화체육과는 본 위원이 상당히 노파심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영수증조차도 그 사람이 못 받아 가지고 굉장히 본 위원이 당황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받아 가지고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음비법 나이로는 우리가 만 18세 미만이잖아요.  청소년 보호법 나이는 이번에 개정이 돼서 만 19세 미만에서 연 19세 미만으로 됐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노래방에서 10시까지 18세 미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데 10시가 되니까 그 업주가 나가달라 해서 다 퇴장을 하고 한 사람이 화장실 갔다오다 단속원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만 18세 미만이 아니고 18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비법으로 단속이 안되니까 청소년 보호법으로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노래방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으면 은비법으로 적용 안되면, 그것도 노래방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갔다오는 로비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하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저희 과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명재 위원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노래방이 완전 안하무인격이 됐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을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대부 불러다주는 노래방은 10개중에서 9개는 다 불러다줍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영업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단속에 안 걸려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게 된 사람은 끝까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 사람들 입장만 두둔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으로 목격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어서 단속했으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고의적으로 위법하면서 영업하는 업소는 아무리 봐도 단속된 게 없어요.  그 지역에서 알고 있는 업소인데도 단속된 게 없어요.  그런데 단속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이 정도야 구청에서 경고·주의 정도로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가중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엄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용서 없이 처벌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구청에 대한 엄청난 원망을 하고, 어떤 데는 단속에 안 걸리는데 우리는 걸려서 몇 백 만원씩 과징금 물어야 한다고 할 때, 단속하는 차원에서 물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되는 건 사실이지만 집행하는 구청에서 자기 주관에 따라서 단속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도있게 단속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단속할 때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경찰, 민간인이 가는데 제가 항상 나갈 때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청소년은 10시 이후 출입하면 안 되거든요.  들어가는 사람이 나가려면 최소한 1, 20분 시간은 걸린다, 절대 청소년이 술을 먹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면 10시 20분까지 잡지 마라, 만약에 안 잡았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마,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각 과와 경찰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10시 5분이 되어서 노래방에 들어가서 있으면, 단속할 때는 정황을 잘 판단해서 과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단속해야 말이 없는데 단속을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안 듣고 문제가 되면 들어가서 단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재 위원  처벌 규정이 쌍벌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중음식점도 미성년자들이 음주제공에 걸려서 지금은 청소년 법이 강화되어서 단속에 걸린 업소는 금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미성년자에게 술 팔려고 안 합니다.  쌍벌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미성년자는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행이 4명이라면 미성년자가 아닌 3명이 일단 들어가서 좌석을 차지하고 술 시킬 것 다 시켜놓으면 나머지 미성년자는 화장실에 가 있다가 음식 다 시켜 놓은 다음에 그 쪽 업주가 신경을 안 쓸 때 슬쩍 들어가서 앉는다고, 그러면 꼭 그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들이 속여서 들어와서 음식을 잔뜩 먹고 “나 미성년자입니다.” 속된 말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걸리면 당신네만 걸립니다.”  술값도 안 내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구청에 통보가 왔을 겁니다.  호프집인데 업주가 통장도 하고 그래서 절대 위법은 안 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일일이 확인했는데 안 받으니까 뒷문으로 돌아가서 다섯 놈이 앉아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통닭에 탕수육 두 개에 음식을 잔뜩 시켰더라고요.  거기에 술을 시킨 게 아니고 레몬피쳐라는 음료수를 시켰는데 단속에 걸린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112에 신고해놓고 음식은 다 먹어버렸어요.  단속에 걸리니까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만 써주고 가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첫째 음식값을 안내는 겁니다.  업주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맹점이 많다, 학생들이 단속되면 처벌은 안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그 가정이나 부모들한테 학생이 밖에서 이래이래서 음주단속에 걸려서 업주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그것을 편지 식으로 가정에 보내준다면 그 부모들이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인들도 그것을 알아야지 학생들이 그렇게 성인들 뺨쳐 먹으려는 시대가 왔다는 게 한심스러운 얘기인데 업주들은 그 건으로 인해서 청소년 음주제공하면 청소년 법이 강화되어서 단속되면 일단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닫으려면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라도 받아와야 문은 안 닫고 과징금 물고, 그러니까 이 업주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법을 위반한 사람 봐 주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앞으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를 다 모아놓고 단속할 때는 정황을 잘 파악해서 나중에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노래방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인이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이에 18세 미만 청소년 2명이 노래방에 들어가서 기계를 켰는데 그때 걸렸어요.  그런 것도 믿어줘야 되는데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을 저희가 봐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또 제가 그것을 봐주면 업소하고 유착관계가 있다던가 이래서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정황이 진짜 적발이 잘못되었다면 어렵지만 행정소송을 이렇게 하라고 써줍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하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악의적인 업소는 강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억울하게 단속되는 업소는 없도록 정황을 잘 판단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요구자료 요청한 것과 오늘 보고한 것이 틀리는 것도 있고,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행사를 하면 행사성 경비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 것만 해주고 여기는 내역이 없어요.  일일이 찾아 본 결과 날짜도 틀려요.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같은 것은 보고에는 2001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요구자료에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각 분야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주셔야 되고, 행사를 했으면 금액 내용을 써줘야 알지 어떻게 일일이 찾아보고 질의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앞으로 예산액은 실 소요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송파 근린공원에 가보면 조그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의 유례를 취재하기 위해서 지난 8월 KBS에서 나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8, 90세 노인 두 분을 모시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들한테 비석의 유례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더 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기자들을 봤어요.  버려진 비석입니다.  지금 송파 여성문화회관 자리가 옛날에 여자들이 나와서 빨래했던 빨래터라고 합니다.  빨래터에 있던 비석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저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 송파 역사에 소중한 자료가 아닌가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문화재만 관리할 게 아니라 우리 송파 각지에 흩어져는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학습자료가 될 수는 있는 돌멩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관찰해서 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400만원짜리 가수 하나 안 데려오면 그 경비로 충분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화재는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비석 하나를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할 때 가슴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소관 업무를 어떻게 환경위생과로 옮길 계획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이 노래방이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음비게법,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그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던가….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래서 그 전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맡는 게 옳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노래방이나 PC방, 오락실을 단속을 하면서 송파구청에서 나가는 자체단속하고 아마 외부 단속기관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서울시라든가 검·경찰, 그 단속의 기준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하고 외부에서 걸린 %는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단속이 나오면 사전에 송파구청에 연락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지금 외부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합동이 있고요, 경찰에서 하는 게 있고 검찰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이 단속계획에 의해서 반을 편성해서만 나가야지 내가 노래방 담당과장이라고 해서 내가 딱 가 가지고 단속을 못합니다.  이것을 하면 반드시 비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개인 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도.  반드시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같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경찰은 저희 마음대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나 시는 합동단속을 할 때 우리가 나가면 우리 구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구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 몇 시까지 모여라 해서 가면 아, 오늘은 단속이 있다는 것을 알지 어디에 몇 시에 나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보가 어떻게 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나갈 때 오늘은 어디 이런 것을 나가면서 차안에서 바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김상진 위원  아니, 자체 단속은 사전에 주인이 인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인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찰처럼 수시로 아무 때나 막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조를 편성해서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데 경찰은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위원장 김철한  지금 위원님들 해당지역에 노래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는 측면과 또 민원발생 측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해져 있어요.  노래방이 460개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단속기준이 그 460개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랄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저희가 전 지역을 하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하도 노래방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잠실본동하고 방이동 그 다음에 석촌동 지역을 거기는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한두 집만 하면 벌써 그 근방에 쫙 퍼져요.  쫙 퍼지니까 우리가 나가서는 상당히 실적을 올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경찰은 어떻게 된 건지 귀신 같이 가서 잡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우리가 행정처분한 게 거의 한 6, 70%는 전부 경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지역을 이렇게 하지만 실은 노래방이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에 가보면 한 팀도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우리가 매일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 잠실본동, 방이동, 석촌동 이렇게 항시 사람이 있는 데 그런 데를 주안점을 두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 그 460개를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좌우지간 어찌됐든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방침이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것 기준은 없고 그때 그때 제가 지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그게 그래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자동차는 몇 년 되면 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최 과장이 좀 예쁘고 그쪽이 좋고 그러면 1년 내 안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론 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460개를 1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단속 않은 데가 있을 것이고, 지금 그와 같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아니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가는데 이제 이렇게 돌다보면 하루에 몇 십 개씩 하잖아요.  460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게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은 저희가 압니다, 대략.  그런 데는 방문하는 것을 좀 줄이고 잘 되는 쪽으로 비중을 둔다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철한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 그냥 때에 따라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번도 안 가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연 몇 회라든지 이렇게 다른 데 보다 줄여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렇게 하고,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월대보름행사를 예산이 한 3,400만원 들어가는데 구에서 또 행사를 하고 그것 끝나고 나면 동에서 또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 전에 또 언제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전체 추운데 모여서 하면 동에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동에서 하는 예산을 각 동별로 줘 가지고 동별로 한 번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노래방 단속 6명중에서 민간인 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 나오면 일비를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네.  저녁 8시에 우리 구청에 오거든요?  그러면 저녁 8시, 9시부터 단속이 시작이 되는데 새벽 3시까지 하는데 민간인 3만원 을 주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그런데 그게 자유총연맹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편성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급하는 것은 여기서 안 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네, 가정복지과에서 지출합니다.
김만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자료 준비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하세요.  노래연습장도 여기에서 보고한 것하고 우리 자료하고 또 틀려요.  금액도 틀리고 다 틀려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드린 것하고 작성기준이 다 틀리고,
김만식 위원  같은 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제가 발표는 안 하겠지만 지금 엄청난 금액 차이도 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금액 차이나는 거 말씀하세요.
김만식 위원  과징금 부과 청구한 것 오늘 보고한 자료에는 3억 8,73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들어온 것은 4억 3,153만원이에요.  그것은 건수는 한 건 차이에요.  노래연습장 총 개가 381건이고 여기는 280건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왜 차이가 나는지.  노래연습장이 똑같은 종목이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것은 이것하고 틀린 게 하나는 금년도 것이고 하나는 2000년도부터 2001년 10월까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됐습니까?
김만식 위원  네.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들 이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특히 자료제출, 작성하고 제출하는 그 문제는 지금 감사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도 자료는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주의를 촉구하면서 오늘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풍납동재건축보상추진반장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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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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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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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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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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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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