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성희 의원 발의)(송기봉‧윤영한‧김형대‧나봉숙‧김정열‧김득연‧조용근‧김호재‧김장환 의원 찬성)
1.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현주 의원 발의)(이하식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하식 의원 발의)(심현주 의원 찬성)
(10시 12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4건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릴 사항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순서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상의한 결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3항이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성희 의원 발의)(송기봉‧윤영한‧김형대‧나봉숙‧김정열‧김득연‧조용근‧김호재‧김장환 의원 찬성)
(10시 14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에 맞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보건위원회의 소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로 정하고 둘째, 재정복지위원회의 소관 중 복지교육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2019년 1월 1일 송파구 조례 개편 전후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하식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집행부의 무리한 조직개편안 통과에 따른 문제점으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상정되어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교육협력과를 미래전략국에 포함시키고, 지역경제과 기업육성팀을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을 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에 소관 업무를 변경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편중시키는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 소관 6국, 1보건소, 3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을 행정보건위원회, 재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 2개 국씩 배분하고, 1보건소, 3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하나씩 배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변경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2호 가목~다목), 신설 상설기구인 미래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2호 가목), 행정안전국(구 행정문화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2호 나목),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및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제5조제1항제2호 다목)
나. 재정복지 사항 소관 주민복지국(구 복지교육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3호 마목), 부구청장 직속 일자리정책담당관(구 행정문화국 일자리정책과),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3호 가목~다목), 복지교육국을 주민복지국(안제5조제1항제3호 마목), 이상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병화 위원님.
존경하는 박성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같이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재정복지에 있는 것을 행정으로 다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의원은 구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동반해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청장께서도 민주당이고 의장님께서도 민주당이고, 행정보건위원장 또한 민주당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상임위에 위원장들이 계신데 이번 건 같은 경우 과를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일자리와 교육사업을 우리 야당 의원들의 무력화를 시킴으로 해서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먼저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님과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집행부가 무리하게 조직개편을 했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송파구민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새로 필요한 부서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올라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려고 서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일자리 이런 부분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 그런 부분도 표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집행부나 이쪽에서 올라온 내용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당이나 당리당략 이런 부분을 보지마시고요, 송파구민을 위해서 위원회 일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처리되는 방법이 어떤가,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이 생기면서 피치 못하게 이런 과의 이동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당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는 모든 위원회가 균형적으로 갈 수 있고, 송파구민을 위해서 균형적인 국의 배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의 쟁점이 균형적 배분이냐, 정치적 행보냐 이런 수사적인 언어로 싸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균형적 배분을 원하신다면 균형적 배분에 근거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시면서 논의가 펼쳐져야 되겠고요. 단순하게 이 국이 저 국으로 갔으니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 균형적 배분을 원한다, 이런 의미의 그것은 균형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저희는 납득이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조용근 위원님의 의견과 중첩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의 국 조정과 부서 조정은 구청장이 자기의 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의 목적성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 수사로 몰아간다면 구정을 펼치지 말라는 의견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보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보다는 좀 더 이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어떤 다른 자료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방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라든가 추가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이번 건에 대해서 사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안이 나왔고,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 조차도 혹시 내용을 처음부터, 집행부의 조직개편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장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복지위원장을 불러서 그 동안의 경과 과정이나 상세 내용을 들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입니다.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찬반을 일단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복지위원장님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 안은 제 생각에는 부결로 보고, 다음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요즘 연초이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안건이 계속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심의를 빨리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박성희 의원님의 개정조례 동의 안건에 대해서 동의냐, 부동의냐를 묻는 절차의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로 간의 얘기가 다르니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정하는데.
손병화 위원님.
뭐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옮겨지면서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장께서 그 의원을 이리 가라, 저리 보내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안 되잖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상임위 조정이나 위원회 조정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처리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일을 당한 의원님께서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그런데 그게 1월 7일 개인 의원의 저촉사항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해서 다시 재논의 되었던 것인데요.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방금 어떤 특정 의원님 가라 하는 부분은 오해가 덜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하식 위원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오고 가는 것 싫어합니다. 가고 싶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묵시적인 동의라도 동의라고 봅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밝히지는 않으셨고, 제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그때 당시 회의를 끝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소관 부서 배정 관련해서 조례에 따라서, 또 관련해서 제척사유가 되는 의원님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조례 관련해서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로 하시던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도 있고 하니까 거수로 결정했으면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얼른 처리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한 쪽에서는 정회를 요청하고, 한 쪽에는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안 받은 게 아니고…
이것도 공정하게 정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 표결로 정하는 것이 제일 낫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는데 무슨 다수결을 하고 그럽니까?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하식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세 담당관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수정제안 하셨습니다.
수정제안한 내용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는 다 편하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편하게 했는데…
의회 위원회 회의 중에 정회는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것도 의사진행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동료위원들이 정회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부득이 정회를 요구해서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약속하신 시간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다가 충분히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중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미리 언제까지 하시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정회를 무작정하시고 계속 시간을 끌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오후까지 회의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일정도 다 있고 회의시간이 다 있는데 무작정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만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하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바로 거수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바로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이하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박성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일단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은 아까도 했지만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야당의 의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아무 것도 없잖아요.
투표결과 찬성 4표, 기권 4표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목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이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 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사과 한 번 해주시고 진행하시는 게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정확하게 의사진행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식 위원님.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가 생각해도 제대로 진지하게 회의진행이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조직개편이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보세요, 어느 상임위에는 네다섯 개 되고 어느 상임위는 두 개만 되고 이러면 일을 해라는 것인지 하지 마라는 것인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위원장님도 초선이고 전부 초선이 되다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보는 눈들이, 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 목소리를 앞으로는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를 볼 때 위원장을 나무라면 안 됩니다. 야당 위원님들, 지금 계속 회의 중에 뛰쳐나갔을 뿐이지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부결시키려고 했던 부분도 아닌 것이고 미숙한 점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몫이에요, 오늘 잘못된 부분들은. 회의하다 말고 5분 정회해 주십시오, 하고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또 아까는 찬성·부결 표결 중에 나가버리고 이것이 야당 위원님들의 몫이에요, 지금 오늘. 뭐가 잘못됐습니까?
1.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6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262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62회 임시회를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21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현주 의원 발의)(이하식 의원 찬성)
(15시 17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의회 의원이 의정비 활동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연동시키고, 둘째, 의원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하여 월 285만 4,840원으로 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송파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하식 의원 발의)(심현주 의원 찬성)
(15시 21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9일로 변경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송기봉 심현주 박성희 이하식
윤정식 조용근 손병화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영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부결
·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