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기봉 의원 발의)(이영재·김정열·정명숙·이황수·이하식·이문재·박성희·이서영·조용근·윤정식 의원 찬성)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기봉 의원 발의)(이영재·김정열·정명숙·이황수·이하식·이문재·박성희·이서영·조용근·윤정식 의원 찬성)
(17시 02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기봉 위원장님과 심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53억 9,920만원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액보다 6.98%인 3억 5,2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5억 8,885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8억 1,03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사업은 3,7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사업비는 금년 대비 800만원 감액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외부강사 초청 비용 800만원을 의회비인 의원역량개발비에 이전 편성하여 감액된 것이며, 참고로 2019년도에는 외부강사 초청 비용을 실질적인 수요를 감안하여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금년 대비 1,844만원이 감액된 1억 2,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격년 사업인 ‘의정홍보영상물’ 1,500만원과 사업이 완료된 홈페이지 개편 사업 840만원을 미편성 하였고, 지역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인상되어 전년 대비 총 1,8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은 금년 대비 2,356만원이 감액된 1억 4,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격년 사업인 의정백서, 의원조직도, 의원수첩 제작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과 사무관리비의 세부 내용을 최근 몇 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은 금년 대비 320만원이 증액된 1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무관리비인 휴양소 예산은 실비를 적용하여 1박 기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독감 예방접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은 금년 대비 1억 1,890만원 증액된 3억 2,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설비에서 송파구의회 휘장 교체, 의회 청사 1층 천정 보강 공사, 제1회의실 환경 개선, 본회의장 영상녹화 장비 개선 비용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의전차량 교체, 본회의장 영상 녹화 장비, 마이크 방송 장비 구입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8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484만원이 증액된 17억 1,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금년 예산 중 4개의 의회비를 합한 금액에서 의원 1인당 80만원씩 총 2,080만원을 증액 편성할 수 있게 되어 2019년도부터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에 2,080만원을 편성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금년 대비 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의원 1인당 20만원씩 총 520만원이 편성되었던 공공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비 의원역량개발비를 의원 1인당 30만원씩 총 7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까지 다른 사업에 편성되었던 외부강사 초청 비용을 해당 과목에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수인상 및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금년까지 구청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보수는 2019년도부터 의회 예산에 신규 편성되어 금년 대비 2억 4,922만원이 증액된 25억 2,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813만원이 증액된 2억 8,3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이 지난 속기 기계 4대 교체 비용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규모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5,26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53억 9,9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계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우리가 총 3억 5,260만원 늘어났는데요. 그중에 인건비 2억 4,542만원을 빼고 나면 사실 많이 늘어난 액수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의회로 이관시키면서 그 부분을 늘어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짜여지게 된 동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의회사무국 식구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47쪽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보면 기념품하고 수료증, 현수막이 따로 잡혀 있고 뒤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4쪽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 쪽에 보면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서산에 갔을 때 그때도 보고 느꼈던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저희가 방문을 할 때 거기에서 특화된 옛날 복장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인데 의원연구실에 올 여름에 냉난방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연구실 비품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업무를 보든지 능률적으로 보기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37페이지 의안협의 유관기관 간담회가 잡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일정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내방민원 및 외부인 방문에 대한 예산이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게 기념품 부분인지 알려 주시고요. 38페이지 의정공통운영비를 4% 인상했는데 어떤 근거로 4% 인상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복지에 대한, 맞춤형복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의원들에 대한 복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복지포인트 해서 연 1인당 225만원, 그 다음에 휴양소·콘도 상·하반기 2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의원들에 대한 복지가 있는지? 주요업무보고 앞에 보면 의정활동 내실화,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불편하다고 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하면서 소관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까지 다시 증액을 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놓고 그쪽에서 해결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행정문화국 감사 때 보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올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표창 상신을 하나도 안 올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사회사무국 직원은 표창이 없느냐고 하니까 표창 상신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현황을 보자고 해서 봤더니 의회사무국은 표창이 없고, 상신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의원들 해외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문화나 자매도시, 그때 의회 직원 분들이 같이 가는데 사실 불편해 하시잖아요. 왜냐면 자기네 해외연수를 사용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개선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었고, 그 부분을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관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어거지 부리듯이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까지 했었고, 그것 또한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송파구민상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송파구민상에 대해서 의원이 2명 이상 추천을 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것을 알게 됐는데, 자치행정과에다가 왜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안 알려줬느냐 질의를 하니까 의회에 문서로 보냈다, 의회에서 받지 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의원님들이 올렸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몰랐던 분들도 많지 않았나, 그런 것도 전달받지 못했다, 얘기가 됐고.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역의 모든 행사라든가 지역의 현안, 민원 이런 것도 가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하다보면 의원이 혼자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몇 명 당 보조해 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안 되고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 얘기해서 예산을 일단 올려는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논의가 되고, 그런 것을 실시를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것이 먼저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꼭 다른 상임위에 겹쳐서 시간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러다보니까 그 전의 상임위 것까지도 조급하게 빨리 나오게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워낙 의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 와서 가벼운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방객 기념품을 제작했을 텐데 사용내역, 기념품을 어디에 썼는지 그것을 한 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간신문, 월간지, 이것을 보나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층에 항상 가보면 아침에 그 모양 그 자리 그대로 저녁에 나가는 것을 자주 봤어요. 이것을 한 번 상의를 해서 금액이 큰 돈 아니지만 요즈음 인터넷 잘 되는데 굳이 이런 신문을 직접 봐야 되는지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인건비 예산을 의회에 이전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예산과와 총무과가 답변드릴 사항인데요, 예산기법상 총무과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예산이 그 쪽에 편중되다보니까 각 과별로 기관별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에 갔을 때 느낀 점을 얘기하셨는데, 서산 방문 시 특화된 제품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실 냉난방기 여름철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과에 1억 1,000만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냉난방 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시설도 9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예산 사전작업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증액 건의를 하시면 예결 위원님들로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때 증액 건의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의원연구실 비품관련 예산도 1,500만원 예비비성으로 반영해 놨는데 이것도 3,000만원 정도면 의원님들 개성에 맞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나 의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실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각자 개성 있게 꾸밀 것인지 아니면 통일성 있게 꾸밀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를 다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위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우리 사무국에서 일하기 편하거든요.
일단 예산은 예비비성으로 3,000만원으로 증액해 놓으시고, 연초나 연말에 계속 논의를 하시면서 의원님들 방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는 계속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사실 예비비성입니다. 자매도시에서 가끔 의원님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신다고 하면 주로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결정이 잘 안 됩니다. 시의에 맞게 2~3개월 전에 타진이 오면 그때 이 예산을 집행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근래에 온 실적은 일본 하비키노시 아스카 방문단에서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비로 84만원 나간 적이 있고, 그 동안의 집행실적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도사진 현상은 어떻게 의원별로 배분하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그에 맞춰서 충분히 해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각 층마다 홍보사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첨할 사진 현상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간담회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관기간 간담회라기보다는 내방객들에 대해서 음료수, 다과, 커피를 의원님들 방에도 배분하고 전문위원실에도 손님들이 찾아오면 거기에도 음료, 다과, 커피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 4% 인상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비가 1,4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의회비 총액한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목이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의원역량 개발비 등인데요. 여기에서 의원 1인당 80만원씩 총 2,0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역량개발비에서 80만원이 증액됐고, 또 이 범위 내에서 새로 신설된 의원 역량개발비에, 그것이 2,080만원 증액됐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520만원 증액했습니다. 별도로 의원역량개발비가 520만원에서 1,180만원으로 66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리고 공공위탁비용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역량개발비를 설명하다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증액 비용이 다른데 80만원 인상된 것은 확실하고 거기에서 플러스 10만원이 더 인상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위탁비용, 그것도 교육경비입니다.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고, 똑같은 의원역량개발비 이것도 교육경비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입니다. 아까 좀 전의 30만원은 자체 경비이고 자체에서 교육시키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외부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영어강좌랄지 의원님들 수에 맞춰서 외부 교육을 받은 게 1인당 80만원이 증액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의정운영공통경비 해가지고 전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업무추진 등 해서 520만원으로 해서 20만원을 했기 때문에 공통책자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4%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4%를 올렸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역량개발비나 아까 말씀하신 위탁교육에 관련된 것은 그것들을 짤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치 않고요.
38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 의정활동 기본 운영 경비 지원 항목에서 205번 의회비에서 05번 의정운영공통경비(1번) 전체 상임위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춤형복지, 결론적으로 의정활동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복지수준을 점진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고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지침 상에 큰 무리가 없다면 복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 욕구에 부합할 수 없겠지만 도서구입비를 올해, 도서구입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원하는 책자는 의원님들 욕구에 맞춰서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민간위탁교육경비도 행안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포괄적인 경비는 그 한도 내에서 편성했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3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비공식적으로 맞았는데 공식적으로 독감예방접종비를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복지욕구에 맞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 상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제가 왔을 때 표창 상신자가 없더라고요. 제가 표창 상신을 하라고 직원들을 몇 명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에 대해서 욕구가 없어요. 표창을 받으면 부상으로 20만원 독서상품권이 나오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줬습니다. 표창 상신이 없는 이유가 지원자가 없고 또 대부분 직원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신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미신청 부분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연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민상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도 집행부와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뭔지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의원님들께 안내하는 방법을 각 과와 소통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원님들의 역량은 보좌진들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료검토를 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같으면 의원님들 2인당 1명이 보조가 됩니다. 시간제공무원입니다. 옛날에 편법으로 해서 외부용역기관에 파견직으로 해서 거꾸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인원으로 해서 쓰고 여러 가지 복합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행안부에 협의를 해서 2인당 1명씩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그런 연결선상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서 통일된 안건이 나오면 그에 따라 사무국은 최대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우선 의회에서부터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직원 분들 후생복지도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외국계 이런 데에 비교하면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노조도 있고, 점진적으로 계속 향상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들 누구도 반대 안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희도 같이 지켜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의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몇 가지 적어 놓고 있죠. 복지포인트나 휴양소, 실비보험 들어주는 것이 전부인데 이게 사실 전부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의원들 후생복지를, 의원이 자기 것을 자꾸 이야기 한다는 것도 굉장히 민망합니다.
하지만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 개인의 불편이라든가 개인의 후생이 아니고 의원 전체이고, 의정활동의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편사항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이 그동안의 의원들의 미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야기 안 하는 의원이 좋은 의원인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원들의 후생복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살펴보고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의원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것저것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구의회에 어떤 제도가 있으면 참고를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점잖아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구 지방자치단체를 열심히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홍보적인 면이나 자료를 찾는다든가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 다 필요로 해요. 특히 초선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도적인 것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타 상임위원회하고 중첩되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원님들끼리 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방객 기념품 사용내역은 뭔지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신문을 보는데 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대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다른 질의인데 오늘 회의가 끝나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또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속기기계 관계는 답변하셨나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무관리비 당초 3,830만원 중 1,500만원 증액하여 5,330만원으로, 다음 의회사무국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시설비 당초 8,270만원 중 2,200만원 증액하여 1억 470만원으로, 다음 의회사무국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20만원 중 1억 1,400만원 증액하여 2억 1,920만원, 다음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86만원 중 262만원을 증액하여 1,048만원으로 총 1억 5,362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기봉 의원 발의)(이영재·김정열·정명숙·이황수·이하식·이문재·박성희·이서영·조용근·윤정식 의원 찬성)
송기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탄천유수지 구립 체육시설에 특정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리 행위를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구립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적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8년 12월 7일 송기봉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56호로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구성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탄천유수지 구립 체육시설에 특정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리 행위 및 실질적인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적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며, 구성 인원 및 선임 방법은 13명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구성결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회비내역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2개월 전부터 민원인 내용하고 그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송파구청에서 그 동안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유료대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내용이 있고, 특히 야구협회에 우선권을 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단사용에 대해서 인정한 내용이 있었고, 또한 조례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사용제한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잘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구장을 일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송파구의 관리 부서에서의 조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료대관, 유로로 사용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집행부서에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한테 계좌를 보여주겠다는 의향도 간접적으로 표시해 왔고, 자기들이 유료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모든 부분은 특위 위원이 구성되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사실 규명을 해보고, 양측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송기봉 심현주 박성희 이하식 윤정식 조용근 손병화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홍순길
○의결사항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