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배철 의원 발의)(이혜숙‧박경래‧박인섭‧심현주‧윤정식‧손병화‧한상욱‧이하식‧이영재‧이문재 의원 찬성)
(16시 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배철 의원 발의)(이혜숙‧박경래‧박인섭‧심현주‧윤정식‧손병화‧한상욱‧이하식‧이영재‧이문재 의원 찬성)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제261회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의회 스물여섯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5분자유발언 제도 개선부분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중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 기한까지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 그 이유와 추후 보고기한을 새로 정하여 의회에 통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제65조의2 구정질문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내용이 일부 중복된 현행 제65조제4항을 삭제하고 관련내용을 제65조의2 제3항에 통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제65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일문일답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에서 질문하려는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규칙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8년 11월 5일 이배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0호로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규칙안의 재정이유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5분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는 안 제27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5분자유발언 중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4항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 그 이유와 추후 보고기한을 새로 정하여 의회에 통지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구정질문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칙 제65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5조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구정질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구정질문의 두 가지 방식과 제한시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구정질문요지서의 작성제출과 구청장에게 송부하는 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위원님들 간에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송기봉 박성희 이하식 윤정식
조용근 손병화 심현주 이서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배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홍순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