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황충석 교통환경국장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번 7월 1일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하시는 일, 하고 싶으신 일 마음껏 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 즐거운 인생이모작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의 전에 황충석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감회의 한 말씀 하시지요.
오늘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사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송파구에 교통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1년간 임기를 마치고 6월말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봉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통환경국 업무가 별일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살핌과 협조 또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10시 07분)
그러면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79~8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403억 7,433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70억 8,913만원이고 37억 5,28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08억 4,195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371억 1,381만원이고 이중 과오납 반환액 2,468만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370억 8,91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 5,282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06~3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예산현액은 637억 6,679만원이고 지출액은 532억 1,930만원이며 명시이월 36억 7,371만원과 사고이월 20억 8,31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 47억 9,0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402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결산서 389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9건 1억 2,609만원으로 교통과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위한 전자지문채취기 구매비로 사용하였고, 환경과 ‘탄소저감실천운동’ 사무관리비 3,220만원 중 340만원을 송파도시농업축제 한마당개최 행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비’ 중 6,0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으로, 1,999만원은 가로환경 순찰용 이륜차 교체구매비로 각각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원순환공원 운영’ 공공운영비 중 800만원을 전용하여 지역난방 배관이설 공사비로 사용하고,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 2,990만원을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적재함 선진화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음식물 생쓰레기 친환경퇴비화 시범사업’ 기타보상금 중 18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92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총 2건에 4,050만원으로 ‘주차관리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사업’ 공공운영비 중 4,050만원을 야간 및 휴일 주차민원 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3~4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413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5억 5,000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465억 9,101만원 중 수납총액은 263억 5,0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5,314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62억 9,68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02억 9,415만원 중 1억 2,89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01억 6,5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35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5,137만원이며 6억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 112억 9,8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28~773쪽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집행잔액은 총 47억 9,062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6,171만원, 예산절감은 18억 7,796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27억 40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68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68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집행잔액은 112억 9,863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9억 6,631만원, 예산절감분 2억 6,84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10억 2,553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83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2건에 36억 7,371만원으로 교통과 ‘교통안전체험관 증축사업비’ 28억 7,371만원이 기본계획, 설계용역공모 등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 공사발주 불가로 이월되었으며, 도로과 ‘석촌동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8억원은 지중화사업 병행추진과 2016년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및 투자심사 등 절차이행에 따른 연내 공사발주 불가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20억 8,315만원으로 도로과 ‘재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사업비 2억 2,321만원을 겨울철 강설시 재설대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1,416만원을 동절기 도로침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복구 체계유지를 위해 이월하였으며, ‘동남로 보행환경개선사업비’ 9억 4,576만원은 2015년 10월 공사착공하였으나 서울시 “Closing 11” 저촉으로 공사중지 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삼전동 8-4외 1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가 2015년 12월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성내천 인공폭포주변 재정비공사비’ 4억원은 설계용역, 서울시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이 2015년 12월 결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6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923~96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3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 2억 497만원에서 2015년도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등 1억 6,39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7,69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9,19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 5억 682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재활용시설(헌책, 교복) 운영수입금 등 1,149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8,31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3,519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 5억 9,516만원에서 2015년도에 상환액, 이자수입 등 1억 1,848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79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9,574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담당관과 치수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현재액 6억 5,468만원에서 2015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9억 3,122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9억 5,21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3,380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 27억 3,780만원에서 2015년도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기금운용수입금 등 34억 8,612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31억 5,37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7,0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5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왜냐 하면 앞에 도시관리국 쪽에 했을 때 같은 문제예요.
대충 보면 징수결정액이 많고 징수가 잘 안 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이 이월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는 했어요. 이월된 게 대부분 세무행정과로 가서 그쪽에서 그 다음 연도부터 징수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징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현업부서에서 좀 태만하다는 것은 저와 채관석 위원님이 이미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세입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321페이지 치수과를 보면 빗물펌프장유지 관리에 당초 예산이 10억원 정도인데 2억 7,7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 예산 자체가 당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전기료나 공공요금, 주로 전기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는 예산유보액으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2억 7,700만원이면 당초 예산대비 해서 거의 30% 가까이 불용이 났고, 그 내용 자체도 전기요금인데 이렇게 불용이 날 수 있는지? 전기요금이 갑자기 떨어질 리도 없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불용이 나면 예산 짤 때 잘못 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5페이지 환경과요. 탄소저감실천운동에 보면 올해도 34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민간사업보조로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전용해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텃밭조성으로 들어갔고, 950만원은 행사비로 전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의문이, 당초 행사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전용해서 두 해 연속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당초에 이만큼 더 올려가지고 예산심의를 받는 게 맞지, 해마다 전용해서 행사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하나만 더할게요. 327페이지를 보면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보면 당초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대부분은 자산취득비이고 항목 2개가 시설비 1,550만원, 감리비가 800만원이에요. 시설비를 변경해서 감리비에 400만원을 썼는데 이 시설비 자체도 당초 1,550만원에서 거의 변경해서 주고 또 600만원 잔액이 남으면 애초부터 시설비와 감리비의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도 390페이지 예산전용, 그 내용에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전용 일어나는 것은 해마다 조금씩 일어나니까 그때 설명을 들었다 치더라도 그 밑에 1,999만 8,000원 거의 한 2,000만원 정도와 그 밑의 밑에 보면 2,99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순찰용 이륜차의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체 구매에 따른 예산전용, 또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적재화 선진화 사업 예산전용 이런 식의 예산전용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륜차의 잦은 고장이나 안전사고를 미리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차량 선진화 사업도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당직 주차민원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예산전용 4,000만원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 당직 주차민원 기간제근로자의 기정예산이 아예 짜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기존 편성된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예산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예 당초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에 거의 4,000만원을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전용은 예산심의를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할 것이 많네요.
42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차장 확충지원 쪽으로 예산이 아예 집행이 안 되었어요. 민간이전 공동주차장 확충지원 안 되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도 안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당초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알아요. 우리 구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쪽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저쪽을 설득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좀 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이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은 아마 내년에도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해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잘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의 앞으로 설득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하고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317쪽에 동남로 보행환경 개선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이곳에 민원이 많거든요. 제 지역이라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서울시의 “Closing 11”사업이 언제 마무리 되고 지금 현재 보도 쪽 공사가 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도로과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320쪽, 322쪽과 연관된 것인데요. 국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봐서는 삼전동 8-4외 13개소에 하수관 개량공사비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성내천 인공폭포주변 재정비 사업으로 4억원이 넘어왔는데 지금 320쪽을 보면 하수·소하천 시설관리비도 4억원이 사고이월 되고, 이 예산잔액이 좀 많습니다. 사업규모도 크지만 예산잔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9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었어요. 미집행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불용되거나 아니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서 이해된 부분을 제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315쪽 세출예산 중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매년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부족했던 것으로 예산심사할 때 보고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316쪽에도 문정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 방이동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동남로 보행환경개선 사업비가 10월 착공하였으나 공사 중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좀 빨리 했으면 상관이 없었던 것인지, 왜 10월에 착공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321쪽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324쪽도 환경개선금 부과 및 징수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부과를 게을리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환경과 역시 수질관리사업 관련해서 328쪽에 보면 지하수 관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고요. 대기관리에 있어서도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부분에 지출되지 않은 원인을 말씀하셨고요. 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부분에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은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인데요.
336쪽과 337쪽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과 관련해서 변경이 있었는데 그 변경된 부분을 왜 변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413쪽에 보면 세입결산 부분에 징수결정액이 약 465억원이고 수납이 263억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나요?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라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은 징수가 높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징수율도 매번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1,030쪽을 보면 교통환경국은 성인지예산이 타과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0.05%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예산비율도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도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는 판단이 드는데요. 집행률을 보면 다른 과의 성인지예산의 집행률은 90%, 100%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교통환경국은 76% 정도밖에 안 되고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왜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교통환경국에서 제일 낮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LH공사와의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업무와 직접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재무과 결산할 때 다루어 볼 문제인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되었던 LH공사의 부당이득반환소송과 걸려있는 이 문제가 과거 연도에 제기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교통환경국에서 그 후에 사후조치를 취해서 SH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던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LH공사와의 부당이득 문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교통환경국에서 어떤 조치로 얼마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저희가 예산 때 보면 자전거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편성하고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307쪽도 그렇고 308쪽,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도 2억이 넘는 돈이 남아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고 그 밑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도 그래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제일 민원도 많고 현장에 가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항상 민원인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를 드리면서 중복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 교통과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로 한 28억 7,000여 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가 보통 긴급을 요하는 자전거도로 보수사업비로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과 312쪽을 보면 올해 도로기능 유지강화에 7억 1,4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사유를 보니 예산절감에 3억 600여 만원, 낙찰차액 3억 9,700여 만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00만원 등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도로상태가 양호해서인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저번에 지적했던 그런 사항인데 혹시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해 주셔도 되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014년도, ’15년도 보면 매년 조금 계획성 없이 전용해서 행사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님 해 주실 때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과장님, 마천시장 내 주차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 게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과는 262억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은 59억 3,400만원, 미수납액이 202억, 결손이 1억 2,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201억 6,00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질서유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결손액 1억 2,800만원은 어떤 내용을 결손했으며, 201억 다음연도 이월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이요.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에서 민간이전비를 왜 변경해서 썼고, 그 변경된 예산의 사용처와 잔액이 또 많이 발생했어요. 잔액이 22억 이상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15년도 2월 24일 쓰리알에 대형폐기물 처리비 13억 8,352만원 반환청구권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판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와 앞으로 후속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79페이지 일반회계 과목을 보면 미수납이 왜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히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과 8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주자관리과 419~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보면 이 또한 과오납 반환액 사유와 특히 결손처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20분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충석 교통환경국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세부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정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LH 소송 관련해서 사후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내일 예결위에서 재무과가 답변을 하도록 조치해 드렸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교통환경국에 LH, SH와 관련된 소송 진행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330억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183억을 1차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가지고 현재 한 170억 정도 징수가 됐고 나머지 13억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SH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 법무단지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관련된 택지 자원순환 관련해서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1,300억을 부과했는데 그것도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내 주택공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SH공사의 담당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긴밀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최근 LH공사와 부당이득반환소송이 3심까지 결정이 나서 175억원 소송원금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도시 지역은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어서 제가 전에 6대 때 들었던 것이 신도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송파구의 다른 지역에 용폐를 해서 40억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사후조치를 해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딘지?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있는지 한번 ane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소송이 붙었고, 왜 붙었고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단지 재무과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치수과나 도로과나 교통환경국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래서 지금 조사가 된 것은 없으세요?
지금 오금동 아파트 짓고 있는 곳이 있죠? 그 지역에 2012년 정도에 현재 사용하는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과거연도에 잘못된 부분을 용폐시켜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 취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으로서 우리가 얼마의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만 나중에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시 예결위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재순에 의해 이진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1,030페이지 성인지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액이 타부서의 집행률보다 좀 떨어진다. 76% 정도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여성 자전거 안전교육인데 예산내역은 강사수당이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참여율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강사료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의 여성참여율로 봐서는 집행률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에서 614만 7,000원 집행이 됐고, 185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향후에 이 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전에도 예산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교육에서 여성 참여율을 확대시키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자전거를 여성들이 어떻게 잘 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여성들이 많이 안 탄다고 하면 어떤 환경개선을 통해서 여성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여성들이 이용하는 마트 부근에 자전거 거치대를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성인지예산이지, 사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매년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좀 정확치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나마도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전거활성화 사업예산 자체가 집행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약 2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좀 허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야외자전거 연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비 한 8,500만원 정도가 시비로 교부가 돼야 하는데 교부가 안 됐어요.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에서 1,680만원 정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1억 한 100만원 정도가 미교부가 됐어요. 사실 결산서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액에서도 빼야 되고 집행잔액에서도 빼야 됩니다. 실제 교부가 안 됐으니까요. 나머지 한 1억 정도가 사업별로 예산절감이라든지 낙찰차액 이런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307페이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28억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어린이안전교육관에 교통종합체험장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시비로 29억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공정으로 봐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연내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세입 자체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제일 많이 체납된 게 의무보험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그 정도 순인데요.
보험을 안 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저소득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한 25~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오납 발생사유는 이중납부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본인들이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다음은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미집행이 많은 사유와 적극적인 설득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사업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가락삼익맨숀을 대상으로 진행 도중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잦은 취소된 경우가 있었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은 공문 발송, 송파소식지 게재 등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이나 대상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시·구 매칭사업이며 신청에 대비하여 매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공동주택 주차장은 가락현대6차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6월말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인데 현재 1건이 접수되어 심의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방문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나 구나 우리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데에서 동의를 얻어 늘린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매년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는 혜택이 마뜩치 않다는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시도 설득해서 학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것을 조금 더 늘리면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주차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공공운영비 중 4,500만원을 야간 및 휴일 주차민원 전담요원 채용에 대하여 인건비를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 시 과도한 주차민원으로, 당직근무 민원업무 중 94%가 주차민원입니다. 당직근무 직원들의 당직근무 수행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야간 및 휴일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15년 2월 방침을 받아 2015년 3월에 채용하여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반과태료 체납분 중 부과 및 독촉 후 압류재산이 없어 징수하지 못한 채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 후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손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15쪽 세입결산 목별조서를 보시면 현연도 과태료 징수율은 68.1%로 낮지 않습니다만 지난연도 수입액, 즉 체납징수액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낮은 듯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주소지 정비를 통해 각종 안내문 및 고지서 송달을 최적화하여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려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체납자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징수율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공유 촉진사업 미집행사유와 현재 진행 정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2014년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후 2015년도에 첫 정상 운영하였으나 송파구만의 사업으로는 사업 정착 및 확대에 한계가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 계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도 시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올해는 서울시에서 8개 구가 동일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업 활성화에 힘써 주차장 공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고요.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남권 도로포장 관련 「클로징 일레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언제 완성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클로징 일레븐」은 보도공사를 11월까지 마감하고, 다음에 12월부터 2월부터 보도공사를 금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 15일에 예산을 받아서 10월 27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불가피했던 사안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을 했습니다.
315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1억 600만원이었고 집행이 7,700만원, 잔액이 2,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 2,800만원 중에 우리 총 예산의 10% 정도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과에서 묶어 놓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 유보액으로 남아 있었고 낙찰차액이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800만원이 불용된 상태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정초등학교 방음벽은 구비 1억 3,000만원, 시비 3억 8,000만원으로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구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유보액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5억 1,000만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시비에도 발생하고 구비에도 발생하는데 시비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전액 사용하고 낙찰차액을 구비로 해서 구비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동 차 없는 거리 용역비가 50%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고 불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방이동 차 없는 거리는 당초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정도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설계로 추진하다가 추진과정에서 잠실관광거리 특화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등이 확대되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국제관광과에서 설계를 추진 중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까지만 하고 작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당초대로 하려다가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중화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실시설계를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어서 전체적으로 50%가 불용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보행환경개선사업 착공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좀 빨랐으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15일에 예산이 왔는데, 예산이 늦게 온 사유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교부를 신청했을 때 워낙 거기에 보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같은 패턴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시 심사과정에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라고 해서 설계가 한 번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구분하기는 어렵고 보도와 차도를 보도블록 색상으로 구분해서 하느라고 예산이 늦게 왔고,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과 도로기능유지 예산이 76억원 중에 7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예산절감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은 예산과 시스템에 따라서 유보액이 공사비는 10% 정도 되고 낙찰차액이 15% 됩니다. 도로과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상당 부분은 쓴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못 쓰고 전체적으로 10% 정도 남았는데, 유보액으로 남은 부분은 부실공사라기보다는 공사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낙찰차액은 통상적으로 설계원가에 다 포함되면서…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등 보도관련 예산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보도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여러 군데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 유지관리 전체 예산과 같이 통합으로 입찰에 부칩니다. 통합해서 입찰을 부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도 예산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부치면 전체 예산은 남는데 부분 부분 기능이 유사하다보니까 개별정산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다 쓰고, 그러니까 부분별로 일부는 조금 더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일부는 조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유사한 공사이다 보니까 문정동에서는 남았고 가락동에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과에서 200m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어느 날 도로과에서 공사가 다 끝났는가 보다 하면 관거공사 한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을 복개하고 또 조금 있다 보면 치수과에서도 하고 그런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도로과 따로, 치수과 따로 이렇게 하나요?
답변 다 되셨습니까?
한희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321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의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전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예년에 비해 강우일수 및 강우량이 적어 빗물펌프장의 고압모터펌프 가동 일수가 적어 전기료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려고 기상청의 기상예보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이것은 15일을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면 6월에 전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한 1억 2,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동 8-4외 1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가 2015년 12월 18일 결정으로 2015년도에 공사 계약이 불가하였고, 성내천 인공폭포 주변 재정비 4억원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서울시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공사발주로 연내에 공사완료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시켰습니다.
하수 소하천 시설관리비 집행잔액 4억 9,600만원이 남은 사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2억 7,500만원이 포함된 상태이고, 나머지 집행잔액 2억 2,000만원은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의 각각 낙찰차액 합계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탄천에도 생태보전지역 말고 치수과가 관리하는 구역이 또 있죠?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탄소저감실천운동에 일반관리비를 340만원 전용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전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해마다 축제를 한다고 행사비를 전용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장님도 같은 취지로 질의해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08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봄에 개장식 행사에 학생들을 초청하고 교육도 하고 종묘도 나눠 주고 기초교육도 했는데 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남았죠. 그런데 가을에 28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참여하겠다.’ 저희한테 이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농기구체험도 하고 학생들 위주로 부스를 많이 설치해서 전시도 하다보니까 340만원이 필요해서 일반관리비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이 시비 보조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950만원에서 전용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만 시에서 1,200만원의 보조를 받을 예정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327페이지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비 예산 4억원을 번경해서 시설비 4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태양광 공공건물 ― 송파도서관과 문정동 청소년수련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잘못 예측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일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예산을 편성하라고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액 전액 자체가 미집행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519만원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려면 자동차와 시설분이 있는데, 시설분을 조사할 때 저희와 교통과가 협조해서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절약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고지서를 발송할 때 체납분도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공공요금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327페이지 수질관리에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수질오염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한 15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리에서 일반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는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하는 것처럼 세차장을 관리할 때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할 때 공공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는 가락시영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900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329페이지 이정인 위원님께서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1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방사선측정기를 공개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만약에 필터라든가 고장이 나면 이 기능을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을 받아서 했는데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이것밖에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섭 환경과장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290페이지 전용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이륜차 교체비용, 청소대행업체 적재함 설치관련 전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폐기물을 강남소각처리시설과 매립지 두 군데에 배출하는데 강남소각장 정비기간이 보통 한 45일 정도 됩니다. 그때는 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매립지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소각장으로 가는 비용 6,000만원을 매립지 비용으로 상호 전용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미화원 순찰 오토바이를 6대 구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부터는 본예산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는 없을 것으로 약속드리고요.
그 사유를 보면 저희가 6대 있는데 2014년도 수리비로 한 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1대가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333만원 정도 되는데 오토바이 6대를 전용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적재함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당초 재활용수집차량이 대행업체에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대행업체 50% 해서 나오는 사업인데 당초 국비 예산이 나왔을 때 자본이전으로 하는 예산을 간주처리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간주처리해서 그 사항을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간주처리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간주처리를 해서 다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이륜차도 불가피하겠지만 어차피 이런 것은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면 좀 기다렸다가 다음연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36쪽에서 337페이지 예산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변경사유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처리비로 약 5억 2,200만원이었고, 감면자용 수집·운반수수료가 4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처리비로 7,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음식물처리비는 참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추계에 정확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삭감하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좀 줄여주시는데요, 물론 폐기물을 더 감량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매번 이 사항도 반복되는 사항인데 올해 2016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면자용 수집‧운반수수료는 전입세대가 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비되어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선별비도 많이 삭감합니다. 그래서 선별률을 높이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는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잔액과 음식물폐기물 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에 대해 변경했던 내용, 용처와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총계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1월부터 추진하고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다소 미약해서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변경해서 사실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부분을, 이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쓰리알’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으로 13억 8,300만원을 작년에 부과했고요. 그 ‘쓰리알’ 측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결론이 나왔었는데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결론에 대한 정정이나 부당한 면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중재원에서 재판결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중재위에 정정 신청하는 이유는 중재위 판정에 보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6,900만원을 환수하라고 지적했는데 환수조치를 안 했다, 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22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고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그 중재원의 오류 판정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확히 짚어서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면 결론에 따라서 본안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고요. 이 건과 별도로 지금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얘기는 ‘쓰리알’에서 제기를 한 사항이고요. 1차 변론이 끝났고 2차 변론이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답변사항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그래서 지혜와 중지를 모아서 이 소송이라든가 제반 행정 처리에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7대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도시건설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충석
교통과장이진우
주차관리과장김용흥
도로과장한희선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정선섭
자원순환과장정용석
○의결사항
·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