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대 의회가 시작하고 벌써 2년이 흘러서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때로는 고민도 함께 나누며 아이디어도 보태주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구청 집행부도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송파구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제7대 의회 전반기 활동을 통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송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 또 국·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6월이 되면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기라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원녹지과 하해동 과장님께서 이번 6월 30일자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십니다.  현장에서 뛰는 업무이니만큼 항상 얼굴도 새카마시면서 일처리를 정말 성실하게 잘 해 주신 우리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가슴 깊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울러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즐거운 인생 이모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라서 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에 앞서 이번 회기일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오늘은 도시관리국, 내일은 교통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행복도시 송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7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144억 2,81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7억 8,57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0.2%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 233억 2,498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187억 9,696만원이며 과오납 1,121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87억 8,57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5억 3,92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3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9억 5,749만원이고 지출액은 127억 6,99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4,13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4,61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 55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장비 구입 부족분으로 110만원과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활동비 지급 부족분 440만원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2~728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총 17억 4,619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866만원, 예산절감분은 4억 9,403만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1억 5,48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867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92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25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4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봉숙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전체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72페이지 보시면 세입에서 주택관리과 강제이행금, 과태료 이런 항목이 있고 이 부분은 공히 건축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다 이 항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나요.  이것은 지난 결산 때 이유는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과태료 수입이 발생하고 부과가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징수결정액이 늘어나서 수납액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징수되는 것은 한 30%밖에 안 돼요.  지금 주택관리과를 예로 들면 과태료 같은 경우도 한 28% 수납이 되고 결국 70% 한 29억은 이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나 요하는 것은 이 29억이 이번 해에 이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자, 두 가지 문제, 이 이월액이 항목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것은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30%밖에 수납이 안 되는 이런 세입항목을 과연 다음 해에 이렇게 이월해도 되는 건지?  이월했을 때 과다계상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과만 설명하면 공히 타 과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 가면 71페이지 주거재생과 밑에 보면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익금이 당초 예산에는 안 잡혀 있다가 지금 갑자기 징수결정액으로 24억원 정도 잡혔거든요.  왜 이렇게 예상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주거재생과에 연구용역비가 이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월 사유에 보면 시비 배정지연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상이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비 배정이 이렇게 지연될 것 같으면 미리 이 부분들을 감안했어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시비 배정이 안 돼서 지연이 됐다 해서 자꾸 이월을 하면 사실 그 당해연도에 우리 구비 부분만큼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계속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거여·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서도 이월돼서 넘어오고 또 합쳐서 이번에 또 다시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예산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예측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285페이지에 보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는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원래 전체 예산이 3,500만원이고 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났는데 잔액이유를 보면 별달리 설명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원래 예산이 3,500만원이고 잔액이 2,100만원이면 거의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 진행이 아예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87페이지에 보면요, 이번 도시관리국에서는 예산이 다른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전용 한 440만원은 왜 그런지?  당초예산 440만원이 아마 일반보상금에서 숫자대로 몇 개동 이래가지고 설명회 개최하면서 참석수당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전용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 주택관리과 하나 있어요.  옥외 그건데 지금 사업을 거의 못한 이유가 기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천 몇 백 만원밖에 안 남아 있고 이번에는 예치금 넣었다 뺐다 이 정도의 재무활동밖에 없는데 우리가 작년 결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옥외광고로 문제 생겨서 세외수입 생기는 것은 일정부분 이쪽으로 넣어서 옥외광고 정비하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세입 분야입니다.
  주거재생과 71쪽 중간에 재산매각수입 24억 7,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가로 세입조치 됐는데 아까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예산은 10억 9,587만 6,000만원인데 교부는 8억 3,900만원으로 2억 5,600만원을 적게 교부 받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하고요.
  그 다음 주택관리과, 내용을 조금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중간에 예산액은 2억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1억 4,100만원, 수납액은 11억 7,000만원, 미수납액이 29억 7,000여 만원인데 이거 생긴 것보다도 미수납액을 다음연도 이월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지난연도니까 벌써 지났죠?  그것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 73쪽 중간에 기타사용료가 7억 3,300여 만원 예산이 성립됐는데 수납액은 5억 1,500만원으로 한 2억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그 설명을 부탁하고요.
  다음 건축과, 같은 내용입니다.
  74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예산현액은 1억 8,100여 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억 9,700만원, 수납액은 1억 6,700만원, 나머지 4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억 3,000만원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5월 30일 현재로 얼마나 받았는지?  다음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각 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7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75쪽 상단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8,232만 5,220원, 같은 내용으로 지금 어떻게 조치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부과만 하고 압류만 했는지, 잘못 부과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자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해 주고요.
  그 밑에 224-06 그외 수입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겠는데요, 두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7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은 8억 4,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0억원이 넘는데 수납한 것은 25억이에요.  우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에서 많은 수납을 한 것은 장려할만한 일이지만 예산현액보다 수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걷힐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수납이 예산액보다 많아진 사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합니다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데 매번 세무과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지만 주택과도 작년에 연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과태료 부분에 엄청난 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태료 부분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미수납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에 토지관리과, 여기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수납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액수도 다른 과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토지관리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각 과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리고 잔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거재생과의 경우에 사고이월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택관리과에도 잔액부분이 좀 많이 남은 부분, 몇 개만 지적을 드리면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잔액 부분이 좀 많이 남은 사유,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리 부분에서도 잔액이 남은 부분, 그리고 286쪽에 체비지 관리운영에는 지출이 없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287쪽에도 주민참여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도 50% 정도 남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요, 특별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이 늦게 교부된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교부금이 좀 늦게 교부되었다고 하면 왜 늦게 교부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 298쪽에 에코스쿨 조성사업 부분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299쪽에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에 있어서도 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302쪽에 행정운영경비나 기본경비에 보면 푸른도시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과로 기재된 사유가 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결산을 보면서 도시관리국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전체 예산을 세울 때부터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적은 프로테이지로, 결산할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박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할 테니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지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균형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선에서는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사실 생색도 못 내고 힘만 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어쨌든 예산이 좀 더 세워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겁니다.  세출부분에서 다른 과도 다 동일합니다만 주거재생과의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은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재산매각 수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 사항이 궁금하니까 그 부분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요.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합니다만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주 액수는 미미하지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히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 도시관리국 사업예산 세출규모를 보면 2015년도에 179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송파가 발전하려면 도시관리국의 사업예산 규모가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도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미미합니다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항목으로 있어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규모보다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63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그 중의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어떤 쟁의가 없어서 남았는지?  제가 볼 때는 더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 도시계획과 사항인데요.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억 4,100만원 정도였는데 이 사업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노점상 문제가 나름대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잔액이 과다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쪽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교부금을 받아서 늦게나마 어린이놀이시설 일부가 개선되고 노후·불량시설 교체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놀이시설 보수를 하고 불량된 거 교체를 할 때 예산투입을 좀 더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문제점이 노후·불량시설 교체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최근 LH공사와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송파구가 패소해서 175억원, 이자포함하면 233억원이 3심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를 통해서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소관 부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문제가 벌어진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맞는 거죠?  지금 그 반환소송이 벌어진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반환소송이 벌어지게 된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 소관 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린벨트, 공원녹지과가 맞죠?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은 근원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1심, 2심, 3심 내용이나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은 다른 국에서 질의·응답을 받고요.  제 생각은 근원적인 것이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여기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가 되어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국은 정말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을 하는 국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도 정말 좋은 소리는 못 듣는데 정말 안타깝고, 이번에도 보면 애쓰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 제안설명서 세부내역에 보면 세입징수 결정액이 약 233억원 중에 미수납액이 45억 3,9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더라고요.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평균 연도로 몇 %나 징수되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압류할 채권이 없으면 혹시 땡처버리지 않나?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과 389쪽에 보면 440만원이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활동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사유에 보면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활동비 실비지급 기준(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따른 예산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몇 명이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활동하며 주로 어떤 일에 참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짧게 할 게요.  아까 하다가 놓쳤는데 똑같아요.
  287페이지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의 이월이 자주 일어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사유는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910페이지 보면 재정비안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사전절차에 상당기간 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을 왜 미리 예측을 못하셨는가가 궁금하고요.  전에 올림픽지구단위도 그렇고 결국은 당해연도에 다른 데 편성될 예산이 묶여있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연속해서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예측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하도 똑같은 질의가 많아서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님!  올해도 지금 신설 역세권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사고이월과 올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는데요.  답변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국장님, 몇 분이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당초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와, 두 번째 28% 수납이 되고 이월이 되면 다음 해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당초예산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2014년, ’15년도에 현수막 분양광고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박재현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늘어난 것은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듣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압니다.  갑자기 늘어나고, 그것을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부분을 이월을 시켜도 되는지 하고, 이 이월된 금액이 회계 상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과와 건축과 이런 데서 거의 97% 이상 거둬들입니다.
  다만, 이월되는 것, 분양광고에 대해서는 5년간 분양광고업체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무명으로 했기 때문에 압류할 대상이 없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압류를 해서 세무관리과에 넘기면 세무관리과에서 받아들이는데 분양광고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부과한 것을 올해도 추적하고 그러는데 최근에도 1억 2,000만원인가 받아들이고 주관 과에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자세한 설명은 주택관리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의 위례신도시 LH 소송 건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나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이춘복 주거재생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이춘복입니다.
  일단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LH와 소송수행을 재무과 재산총괄관리관이 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도시관리국의 소관업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돼서 해당 토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탄생했을 때 군부대에서, 강동구 시절에 낙하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업무 중에 파악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 용도가 있습니다.  주된 용도가 구거부지예요.  구거부지는 도로과나 치수과 이런 쪽에서 관리를, 옛날에는 건설관리과에 관리를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현황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인 재무과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세 가지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관석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저희 부서에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은 것이 예산편성 상에 예측불가 사유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71쪽입니다.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익금은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24억 7,5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도 재산매각 수익금은 거여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하면 사업시행인가 전에 점유토지에 대해서는 인가 전에 계약체결을 하고 비점유 토지는 착공 전까지 매매토록 일반조건 제7호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부담이 될까 해서 분납을 요청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부과한 금액을 그대로 한꺼번에 다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초과해서 세입으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당연히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됐겠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그 내용을 세세히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2014년도에도 공히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9억이 원래 당초예산과 차이가 났었어요.  그것도 사유를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서 그렇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올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무려 25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해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세입에서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해서 다른 데 세출의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 돈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연도에도 또 이 돈이 쓰이겠지만 당해연도 세출예산 편성하는 데 이만큼의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막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거여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시유지를 저희가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의 21% 정도를 저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울시로 들어가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연부로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내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일시 납부를 했어요.  일시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박재현 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이렇게 차이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매각금은 다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유가 되지 않은 비점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부과하는 것하고 실제 납부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입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박재현 위원  예측이 불가피하다면 제가 이해를 해야죠.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그런데 이번에는 불가피했다는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그 다음에 278쪽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억 6,500만원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역 연구용역비 1억 8,8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근본적으로 추진 동력은 주민의사입니다.  그런데 주민의사를 확정적으로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고 원하시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또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빨리 배분을 해 주면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거의 7월이나 10월경에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기간은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자주 이런 일이 있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에도 생겼잖아요.  사고이월이 계속 그렇게 생기면, 서울시에 우리가 이런 예산 왜곡이 일어나니까 빨리 배정을 해달라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저희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불붙는 가장 큰 이유는 초과이득환수제라는 것이 그동안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1인당 이익이 발생된 것 3,000만 이상은 50%를 초과이득으로 해서 세입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갑자기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서울시 예산편성 범위도 생각해야 되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수 있는 범위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한 17억원에서 1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를 편성해야 되는데 9억 상당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측이 가능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중 예산액은 10억 9,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억 3,900만원으로 2억 5,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확보해야지만 시에서 50%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50%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먼저 50%를 시의원님들 도움 받아서 책정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구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과정에서 시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합니다.  계약심사를 사전적으로 하고 나서 절감된 예산, 확정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부득이 2억 정도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가락삼익, 가락극동, 가락현대 1차가 같이 갔죠.  그러다보니까 금액상에 서울시 시비 50%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 또 저희 예산편성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만큼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단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2억 5,600만원이 시비 매칭사업에서 계약이 완료된 후에 교부됐기 때문에 이게 줄어서 교부됐다는 얘기예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 자료를 근거자료를 해서 모레까지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채관석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춘복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72쪽 세입 부분입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두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소유자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97%, 거의 100%까지 됩니다.  이것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매매할 때는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과태료입니다.  대부분 과태료 수입이 현수막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1억 7,000만원을 잡고 작년 2015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8억원을 잡았습니다.  2014년, 2015년도에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급증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사업들은 제일 처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 어떤 개인 사업자가 「펀딩」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시공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사와 시공자가 협력업체인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또 실제 현장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물 설치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자한테만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보면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했을 때는 공모자로 보아서 각자에게 다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부분 현수막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KT로 통신조회를 해서 찾아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부과할 것을 예상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 명의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부과는 많이 하지만 2013년도에는 한 35%, 40% 받았고요.  작년에는 28.3% 받았습니다.  작년에 41억 4,000만원을 부과해서 11억 7,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고 29억, 거의 30억 정도를 세무행정과로 넘겼습니다.  저희는 현연도분만 징수관리를 하고 과년도분은 전부 세무행정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분양광고 대행사나 현수막 설치업체를 조사해서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패소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분양이익을 취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모자로 볼 수 없다.  공모자인 증빙서류를 내라.’  사실 저희가 공모자인 것 증빙서류 채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저희들의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세무행정과로 넘어가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이유는 세무행정과에서 전년도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총…  한 5년 정도를 전부 계상해서 총괄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46억원을 작년에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과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이고 사업자등록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다 없어지는 회사입니다.  이게 감액처리도 못하는 이유가 「세외수입징수법」에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통보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그 억울한 것을 저희가 여러 번 답변을 들어서 충분히 알겠고, 지금 질의하신 채관석 위원님도 그렇고, 이 이월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중간 중간에 설명을 들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무과에서 오신 분이 잠시 설명했지만 2014년에도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2개 년도에 뭉쳐서 이월되면 올해 연도에는 적어도 징수결정액이 제 추측으로 600억원 가까이 돼야 하는데, 물론 수납액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른 분들이 다루게 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제가 주택관리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면서 몇 가지 새로 배운 것도 있고 의심나는 것도 있고 또 의견을 내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한 세 가지 되는데, 첫째로 현수막을 못 달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차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전임 과장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들으셨을 거예요.  현수막을 못 붙이게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도시경관이 문제가 되고, 교통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제기했던 것인데 새로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이번 결산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보다 의견을 제출합니다.
  지난해 마포가 행정 현수막을 안 달기로 결의를 하고 정치적인 현수막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시민운동으로 펼쳐가고, 최근에는 신문에 보니까 강서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강서구 화곡동 일대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현수막이 난립됐던 곳인데 그쪽에 노 모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현수막 정비를 하고 행정 현수막부터 안 달겠다는 결의를 해서 보도된 것을 봤어요.  정말 현수막을 안 달게 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제철거도 하는 것이지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설치한 자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고 형사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좀 미미하다 그러면 법 개정 건의는 했는지?
  또 하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금년도 5월 30일 현재 작년도에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세무행정과로 과년도 것은 넘겼기 때문에 실적을 모른다 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행정과는 경제환경국 할 때 다시 짚겠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주택관리과 백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과년도 1차년도 세무행정과로 넘어갔으니까 모릅니다.’ 한다면 한없이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현연도는 징수하고 ‘과년도는 세무행정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하면 끝이니까 다른 과장님도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서울시로 법 개정 건의를 했고요.  과년도분을 계속 신경을 써서 6월 현재까지 한 8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채관석 위원  백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몇 건을 어떻게 했고, 지금 압류를 몇 건 했고,  부실한 것이 몇 건이고, 현재 징수한 것이 몇 건이고, 그런데 좀 전에 답변했던 것은 과년도는 세무행정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화 하셔서 채관석 부위원장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이 285쪽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고요.
  예산 3,500만원 중 1,32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2,18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삼전로 간판정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은 송파구 전체에 걸쳐서 주인이 없는 간판이거나 오래돼서 추락위험이 있는 간판을 정비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전역에 걸쳐서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은 1,32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했고요.
  삼전로 간판정비는 저희들이 삼전로 상점 점포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전부 자진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전로 간판정비사업이 2,1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아쉬운 것은요, 가급적 낙찰차액이 왜 남았느냐고 묻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항목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716페이지 이 항목을 보면 비고에도 써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사유는 딸랑 예산절감 10% 350만원, 집행잔액 1,8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굳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됐을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송파구 전역의 낡은 간판 정비하는 것과 삼전로 간판정비사업 2개 사업을 실시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송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1,300만원이 들어갔고, 삼전로는 사업비 책정한 것이 자진정비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안 써서 남아 있어서 2,180만원이 남았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삼전로 간판정비사업을 자진정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나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삼전로는 일제정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진정비를 안 할 때에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옛날 간판을 떼고 새로 달아주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본인부담 없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것은 그때그때 협의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본인이 부담하고 구 예산하고…  
이정인 위원  전에는 부담을 해서 정비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자진해서 구비 없이 자기들이 다 했다 이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박재현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인데 옥외정비기금 수입과 사업을 안 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옥외정비기금은 올해는 3억원을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고, 사업도 올해 이 3억원을 가지고 2,400만원 정도 사업을 할 것이고요.  연말에 6,000만원 정도 남아서 지금 남아 있는 1,000만원과 합해서 내년에 7,000만원 정도 이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기금을 적립해서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운영에 예산이 530만원인데 410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사업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해서 구성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12개 단지에서 12건 정도 신청했습니다.  신청할 대상은 공사 1억원,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인데 미진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신청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마다 사업공개 기피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가 자체인력이나 해당 전문업체로 의뢰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이후로 다양한 홍보 방식과 교육을 통해서 많이 유도하고 있어서 올해는 6월 현재 21건이나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714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63만원인데 잔액이 28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왜 돈을 공동주택에 분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입주민 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가 1,000명이면 50명 정도 연대서명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2014년도에 구 조례 개정을 해서 입주민 10%에서 5% 동의로 조례를 완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배철 위원  2015년도에 1건도 없었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2015년도에 1건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금년도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라 5%로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는데, 항상 주택관리과를 보면 현장에서 수고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나 예산결산 때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잠깐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과금도 부과금이지만 도시경관 때문에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계약직 몇 명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계약직은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계약직만으로 쓰지 마시고 혹시 주민들이 철거해서 가져오면 건당 얼마씩 보상해 주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것이 수거보상제인데요, 그것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런데 바로 떼면 그 자리에 바로 붙여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생활권계획 수립 예산 중에서 440만원을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던 주민참여단 활동사항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구민들과 함께 상향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참여단을 구성했는데 각 동에 10명씩 2회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받아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전년도에 가락생활권은 4개 동으로 했고 작년도에 나머지 22개 동 10명씩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주민참여단 교통비조로 보상금을 드리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1만원씩 책정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구든 2만원씩은 줘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에 같은 비목에서 운영비에서 일부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다른 구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440만원했습니다.  총 2회에 걸쳐 연인원 330명이 참여해서 실제 집행은 660만원을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권계획 워크숍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제가 그때 워크숍을 갔을 때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전체적인 용역수립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주민참여단에서 할 때 ‘구에서 구의 의견을 수립해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 의견을 수렴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용역은 자기네들이 하겠지만 주민참여단 보상은 구별로 하라고 해서…  
이혜숙 위원  구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송파구 사람들로 워크숍을 하고 지급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게 해서 시·구 자치구 역할 분담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모든 구가 주민참여단 워크숍 비용은 지출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면 주민들 워크숍 교통비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도 처음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가 해마다 사고이월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구단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와 지지한 협의를 거칩니다.  그 사항을 도시관리국의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인데, 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 재정비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시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성격상 서울시와 장기간에 걸쳐서 협의조정 부분들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끝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마다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작년도에 발주했던 부분은 시·구 합동 사전 공동위원회를 해 가지고 의견사항을 계속 조정하느라고 아직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우리 구 의견과 서울시 의견이 달라서 아직 조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올해 안에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건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가 지출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수수료, 석촌동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이런 비용에 일반운영비가 소요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측량 사유가 미발생하고 당초에는 체비지 매수자가 신청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매수의사를 번복해서 매입의사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사유가 발생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지출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정인 위원님께서 주민참살이단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살이단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할 때 구 주민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데 참석수당과 과제수행비로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도에는 메르스 영향으로 처음에 회의를 적게 했고, 아울러 과제수행에 참여가 적어서 많이 참석을 못하셔서 반 정도 예산이 남아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 1억 4,1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은 장비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민간인력 활용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장비임차비는 작년도에는 강제수거보다 자진정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서 철거장비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고, 아울러 민간자본이전비는 계약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수를 감액했고, 아울러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총 2,500여 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 올해 하고 있는 신설 역세권 정비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하던 것과 같이 할 수 없느냐, 병행해서 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구별로 서울시와 붙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올해 별도로 발주하는데, 올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난번 용역발주가 서울시에서 시비가 늦게 떨어져서 5월에 발주했었는데 한번 유출이 되고요, 6월말에 계약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시작해서 이것도 내년 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답변되셨죠?
이혜숙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사유, 수납액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는 특정건축물을 정리하는 특별조치법이 작년 1월 17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1월 17일 전에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사용승인 시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증가된 사유가 되겠고요.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발생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시에 전년도에 반복 부과액, 징수율, 증가율을 10% 정도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여기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체납자가 시정을 해 버리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지 않았느냐 해서 일단 고액체납자는 예산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납액은 1년에 상반기 6월말과 하반기 12월말에 부과하는데, 6월말 이전에 발생한 것은 6월말 이전에 부과하고 6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것은 12월말에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복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말에 부과하면 수납기간 내에 바로 체납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 하면 예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 개선대책으로 6월말 이전이 아니고 빨리 부과를 하자 해서 5월말 이전에 부과를 했고, 9월말 이전에 부과를 해 버리면 체납 처리가 안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4억 3,000만원 중에서 3억 1,200만원을 4월 30일 현재 기 납부했고 1억 1,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고액체납자 2건만 해결되면 정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5,300만원인데 이것도 분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오금동에 무단용도변경이 6,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독려하고 있고, 이 2건만 납부되면 99% 정도 납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이신데 답변하시기 전에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데 감회라도 한 말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저는 6월 30일부로 명퇴를 신청해서 6월 30일까지 공직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나봉숙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이월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징수는 총 몇 %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이월액은 부과가 12월에 되어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세입 이월액에 대하여는 세무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므로 세무행정과에서 세입 처리됩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이월액은 5건으로 1,074만 4,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페이지 세입 이월액 1억 9,931만 3,520원에 대한 세부내역, 처리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232만 5,220원은 공원점용료로 한전이나 KT 등에 매년 부과하는 사항으로 총 23건으로 12월에 부과되어 현재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체납 건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2건 960만원, 기타 잡수입 3건 113만 4,44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3페이지 사고이월액 사유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15년 11월말에 교부되었고, 교부가 늦어진 사유는 서울시에서 11월에 결정 통보되어 늦어졌습니다.
  세부내역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5억원, 아시아공원 정비 2억 8,400만원, 석촌호수 야외무대 10억원, 장지동 녹지조성 2억 3,400만원, 에코스쿨 석촌초등학교 1억 7,800만원 등 약 23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98페이지 에코스쿨사업 총 3개소에 대하여 시비를 투자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전년도 2개소는 준공되었고, 지연된 석촌초등학교 건은 학교 측과 일부 조율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가로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유보금 1,570만원이고,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 등의 구입비로 전년도 병해충 발생률이 낮아 구입비용이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시설비 5,362만 4,000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총 9,68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난에 푸른도시과로 기재 사유는 조직개편이 2015년 1월부로 되어 2014년 예산편성 시의 푸른도시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1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잔액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사고이월 예산으로 당초 원인행위된 이외의 공사는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 규정에 의해 추가적인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송파구의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은 2008년도부터 104개소에 대해 상상놀이터, 창의놀이터 등을 연차적으로 재조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교환시기가 10년 주기로 볼 때 2020년부터는 놀이터 재조성이 연차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놀이시설이 없는 곳은 총 5개소로 국·시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관 분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15억원을 받아서…  
이배철 위원  그래도 못한 시설이 있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5개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그런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더 보강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쓸 수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사고이월이 되고 하면서…  
이배철 위원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사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12월에 사고이월이 되고 나면 낙찰차액은 전년도에 세입처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썼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을 적게 남긴 편입니다.
이배철 위원  액수는 적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섯 곳은 그냥 철거만 하고 시설을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못한 곳을 한 곳이라도 더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잘 들었어요.  75쪽에 기타사용료 내역을 잘 들었으니까 그 답변한 내역을 모레까지 자료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다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위원장 나봉숙  자료를 정리하셔서 갖다드리기로 하고요.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과징금이 예산현액보다 징수액결정액이 많은 사유와 징수액이 적은 이유, 다음연도 이월액 징수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대체적으로 법원,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위반자 통보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차이가 많아 3년 평균 징수액의 10%를 더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징수결정액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액이 극히 적은 이유와 이월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부과액이 크고 납부자의 현금자산이 부족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매년 3월에 체납분이 세무행정과로 이관되어 체납징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압류, 공매절차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부과분 징수액은 2,740만원이며 과년도 부과분 징수액은 3억 8,300만원입니다.  과징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인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마음에 잊었던 사항이 또 튀어나와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현수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었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징수목적이 아니고 환경조성에 관한, 교통 방해 등등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5분자유발언을 드린 바 있어요.  오늘 분명히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내용이에요.  부과자를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견됐던 사항이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인허가 과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도시관리국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답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는 각서를 징구하든지, 지금은 현수막이 예전과 달라서 많이 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 안에 답이 있으니까 숙지를 좀 하세요.  당부를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주거재생과장이춘복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정제호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하해동
  토지관리과장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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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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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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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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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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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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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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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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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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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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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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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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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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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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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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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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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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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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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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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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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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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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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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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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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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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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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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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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