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9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우리 위원님들, 요즘 장마로 인해 습도도 높고 연일 33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폭염으로 많이 힘드시죠? 아무튼 더위를 잘 극복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기간에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과 관련한 조속한 공청회 진행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폐회중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으로 요청한 마천4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용적율이 252.5%에서 300%로 변경결정 됨에 따라 사업성이 있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촉진구역이 해제된 마천2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민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건축행위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개발요인 등을 반영해 마천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구역의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천2구역과 4구역 사이의 20m 도로개설을 위해서 구역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쪽이 당초에 마천4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구역이 이만큼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 이유는 2008년도에 기본계획 결정 당시 이쪽이 8m 도로에서 20m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천2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로개설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천4구역 주민들께서 마천2구역의 일부 부분을 편입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편입면적은 7,299㎡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역지정요건은 노후도 60%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지구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호수밀도가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종교용지 271㎡를 주거용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도형상가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교회는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연도형상가가 신설되어서 편의시설물 향상을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관녹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형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위례신도시에서 연결도로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연계성을 향상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을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차고지를 옆으로, 택시차고지는 당초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밀도조정을 적용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9,123㎡를 줄이고, 대신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4만 4,185㎡를 늘렸습니다. 또한 도로확장에 따른 2구역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준주거지역 2,23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율은 당초 252.5%에서 300% 변경해서 47.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평균높이도 당초 19층 이하에서 30층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적율 적용은 기존 용적율 190%, 계획용적율 252.5%, 상한용적율은 300%입니다.
건축계획은 연면적 9만 9,521㎡에서 13만 2,530㎡로 3만 3,009㎡가 늘었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4만 725㎡에서 3,460㎡가 늘어났으며, 종교시설은 폐지하고 택시차고지는 1,301㎡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공급계획은 당초 1,059호로 분양 846호, 임대 213호였으나 변경안은 1,346호로 287호가 늘어났고 분양은 1,052호, 임대 294호이며 공간배치는 도면과 같습니다.
다음, 촉진게획이 해제되는 마천2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천2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개별건축행위 증가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그리고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주변개발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반영해서 존치관리구역의 관리방안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역경계는 마천4촉진구역에 편입된 7,299㎡가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존치시설면적을 포함해 구역 총면적이 10만 5,937㎡로 조정되었고, 용도지역도 구역해제 전으로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천역사 주변에 형성된 더블역세권과 편의시설을 감안해서 소공원으로 결정하고 준주거지역 내의 이면도로는 차량통행이 제한되므로 건축한계선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천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996년 7월 5이에 결정고시된 마천지구단위계획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공시로 인해서 2012년 7월 26일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11일에 마천2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주변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밀도 및 용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밀도는 간선변 기준용적율 300% 이하, 이면부는 250% 이하이며, 건폐율은 60%입니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간선변 40m 이하, 이면부 25m 이하로 건축한계선은 간선변 2m, 이면부는 1m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마천2구역은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마천4구역은 2건에 39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을 설명드리면 마천4구역 북측 끝단에 공원과 택시차고지 위치를 전면에 공원을 배치하고 후면에 택시차고지를 배치해서 차량소음, 매연을 차단해달라는 것으로써 변경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둘째,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가변형 부분임대를 59㎡에도 적용해달라는 내용으로 전·월세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노령세대의 재정착을 위해 ‘한 지붕 두 가정’ 개념의 부분임대주택 보급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기준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 설치, 그리고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 확보될 경우 건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의견도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 결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재정비지역 해제고시된 후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지역실정을 개선하고 개발행위제한 등을 해제하기 위한 내용이며, 마천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기존 계획안보다 순부담율 하향, 용적율 상향 및 세대수 증가 등 주민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용적율은 기본계획안 252.5%에서 300%로, 세대수는 1059세대에서 1,346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진행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우선 지난번 자료를 주셔서 검토해본 결과 공원하고 택시차고지 변경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공공용지가 줄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2구역은 2014년 12월 11일 구역해제가 되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과 마천4구역과 인접한 7,000여㎡가 4구역으로 들어가고 도로부분이 공원용지로 4구역에 편입이 되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의견, 찬반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와 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어요.
마천2구역이 정상적으로 재정비계획이 실행된다면 당연히 계획 속에 마천역 2번 출구부분에 주택이 아홉 가구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붙어있는 가옥이… 그 지역이 공원 및 도로로 변경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공원 및 소공원으로 변경이 되어야 마천역 역사 주변이 주민이 이용하는 최소한도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전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두답변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과 그에 따른 과장님 의지와 진행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4구역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택시차고지와 소공원 변경되는 것은 주민의 의견제시 기간에 들어주는 것으로 되었으니까 그렇고, 다음 가변형 임대주택도 해준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 수립 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삼백삼십점 몇%로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30여%가 줄어서 확정된 이유가 뭔지? 더 줄을 것을 예측해서 삼백삼십 얼마로 계획을 수립해서 줄은 것인지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구역에 실생활의 불편을 초래했던 개발행위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4구역은 채위원님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의견청취를 하면서 기타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을 축소 조정하게 된 특별한 배경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천4구역의 도로개설 예정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1, 2차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토지소유자가 76명이나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기부채납 받을 때는 공원이나 도로 위주로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법정기준을 초과되는 쪽으로 많이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나 광역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야지 공원이나 도로 위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과연 미래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님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2번 출구 부분에 공원 확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저희한테도 많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쪽에 반영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천4구역이 당초 용적률 336%를 시·구 합동회의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위원회 결정은 300%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정하면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개발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가장 중심부에 근접되어 있는 마천4구역에서 마천역 부분이 해제되다보니 준주거로 더 상향조정하기에는 지금 현재 제도권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300%까지 파격적으로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에 있는 위례신도시같은 경우에도 220%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이하로 형성되어 있고, 마천국민임대아파트 파크데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200% 이하입니다. 300%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응은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일정에서 부득이 위원님들을 모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2구역, 4구역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의 문제점, 진행과정…
그래서 조합측이 편입해서 들어오는 것이 소유주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외형이 갖춰지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76가구인데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우편을 보내봤습니다. 회수된 것만 따져서 72.7%가 찬성에 동의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기에는 동의율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2구역과 4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2구역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역세권의 메리트가 있음에도 이 부분을 도시계획 측면이나 재개발사업 측면에 반영하지 못했다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중에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뉴타운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683곳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42%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체감온도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30% 이상 해제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해지고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준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다시 마련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새롭게 출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 4구역이 마천지구에서는 출구전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천4구역이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용적률도 제일 많이 나왔고 주민참여 의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추진동력이 되어서 마천 4구역은 내년도에는 사업승인정도까지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천 3구역이 다음 주 월요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결과와 그 동안 주민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 찬반의사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서울시에 상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구역과 4구역이 먼저 나가게 되면 나름대로 마천지역은 재개발이 정상궤도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천 2구역과 4구역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택시차고지와 공원위치를 변경해달라는 것 하고, 또 정주개념이 있습니다. 작은 평수에 계신 분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임대 쪽으로 그 분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임대 비율을 저희가 더 높여나가서 한 지붕 두 가족이 사는, 세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변형 부분 임대주택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노년층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개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2구역이 뉴타운 4구역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이 근린공원 축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근린공원은 법정면적이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을 그 동안은 기부채납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성은 떨어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린공원을 법정규모 범위 내에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요즘의 정책방향입니다. 부득이 근린공원 면적이 다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마천2구역이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외형을 갖추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종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1쪽입니다. 촉진지구 기준용적률이 190%입니다. 190%에 60㎡ 이하 소형주택이 확보되면 기존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줍니다. 20%가 늘어서 210%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순부담이라고 하죠. 순부담이 몇 %냐에 따라서 또 늘어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순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42%가 올라서 계획용적률은 252%로 잡았고, 거기에 공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가변형임대주택이 요청에 의해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용적율 높이는데 반영이 되잖아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칩니까?
사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용적율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엄청나게 늘릴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첫째, 주민 의견청취 결과와 같이 마천4구역 남측공원과 택시차고지를 가로로 배치하도록 할 것. 둘째, 가변형임대주택 확보방안을 사업에 반영할 것. 마지막으로 마천역 2번 출구 공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으로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채관석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첫째, 주민 의견청취 결과와 같이 마천4구역 남측공원과 택시차고지를 가로로 배치하도록 할 것과 둘째, 가변형임대주택 확보방안을 사업에 반영할 것, 마지막으로 마천역 2번 출구 공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첫째, 주민 의견청취 결과와 같이 마천4구역 남측공원과 택시차고지를 가로로 배치하도록 할 것과 둘째, 가변형임대주택 확보방안을 사업에 반영할 것. 마지막으로 마천역 2번 출구 공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을 의견제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복 과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의 골이 생각 이상으로 깊다는 것과 향후 진행될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와 협상을 할 때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흥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주거재생과장이춘복
○의결사항
·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의견제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