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10시 05분)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의정비심의위원이라고 있는데 뭐하는 곳인지 성격과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31쪽에 어제도 박재현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총무과에도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무려 6,5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도 똑같이 3,000만원을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올렸는데 어떤 용역인지, 시기적으로 지자체장 임기말년에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타당한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77쪽, 대부업 관련해서 사채업체와 관련한 민원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익신고보상금 국고상환액이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및 소비자보호도 신규 사업으로 2,414만 1,000원인데 예전에 없었던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계량기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 그전에는 계량기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 119쪽, 영조물배상 관련해서 단어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1억 9,797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120쪽, 결산검사위원 급량비가 있는데 작년에 없었던 예산 같습니다. 4명에 대해서 2만 5,000원씩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결산검사위원이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을 보면 사업마다 위원회가 있죠. 송파구 전체를 따지면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6개 분과로 58명이 구성원인데 사무관리비에 나오는 수당에는 59명이 나와요. 구성원을 보면 의장, 고문 2명, 분과위원장, 위원 49명 해서 총 58명인데 구청장과 함께 하는 구정 최고자문회의인데 의장은 누가 하는지, 왜 이렇게 초과인원 수당이 나가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지원 45쪽, 고문변호사 수당은 22만원씩 10명이 1년에 나가고 있는데 현재 송파구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총원은 몇 명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촉을 하면 자문료로 일정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면 상담했을 때 변호사 수당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협력강화 48쪽, 김영란법이 생겼는데 의회협력 업무추진 1,000만원 잡혔는데 당해연도에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 주시고 증액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를 하는 건데 예산이 증액됐어요.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에 평가단 현황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대회 회비, 강사비까지 들어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으로 공단 조직진단비 58쪽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청사 신축, 문정도시개발지역 4-1블럭, 매입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자세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국·시비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반환금 중일부인데 총 미반환액이 얼마여서 지금까지 매년 편성하고 증액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84쪽,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지원 사업인데 이벤트, 상인교육 등의 행사비 지원은 일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전통시장 상점가 7개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가 나와 있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를 생활경제 쪽에서 하고 있는데 가짜석유판매 단속, 검사 사업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 109쪽, 가축방역사업을 보면 축산농가 예방, 광견병 예방접종,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데 송파구에 예방활동 대상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공수의와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을 주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위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125쪽, 자산취득 리더기 구입까지 해서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147쪽, 기본경비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다른 국에도 본 위원이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도 자산취득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179쪽, 기본경비 증액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추진비가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전년도보다 총예산액이 금년도 대비해서 16.2%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 운영에 위원이 몇 명인지, 구성인원이 총 58명인데 산출근거는 참석수당이 59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보다보면 숫자에 한두 명씩 오류인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보는데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44쪽,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행정착오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소송업무지원에 우리구 고문변호사 1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시고요. 변호사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부서담당 팀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와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일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48쪽, 구의회 협력강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52쪽, 공약사업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54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부서업무평가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 받은 부서와 내용, 우수시책 올해의 베스트10 포상금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58쪽,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에 관리공단 진단조직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도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던데 조직진단 내용은 무엇인지, 진단연구 용역결과로 공단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기관인센티브 수상 포상에 1억원이 엄청 많은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년도 포상내역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 1억원은 조금 많지 않나?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내용을 보면 명절 전후, 또는 주요 행사와 병행해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벤트나 상인교육 등 행사비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8쪽,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부서평가 실시에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부서 직원의 전통시장이용에 따른 평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에 나들가게 선정요건, 나들가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들가게가 피부로 느끼게 하는 행정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길고양이 TNR은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중성작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서는 길고양이 TNR이 450여두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400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 운영에서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거는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세금을 많이 거둬서 그런 건지, 노력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생하셨고, 예산과장님, 적은 돈으로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있지만 다르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파구에 자문위원,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 심의위원의 수당은 7만원인데 다른 국에는 10만원씩입니다. 왜 수당이 왜 틀리는지 설명과, 또 구의원들과 당연직공무원들은 수당이 없는데 행정자치부 방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회 회기에 안 하고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구청에 주차장도 좁아서 택시타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 교통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59쪽, 동료위원들께서 공단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의미로, 여기 보면 인건비 중에 평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급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경제과 84쪽,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이 7개 있는데 앞장에 보시면 7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풍납시장, 마천중앙시장, 방이시장, 새마을시장, 석촌시장, 잠실동 옛 키누극장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 키누극장 앞에 전통시장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석촌시장은 조만간 철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84쪽에 보시면 전년보다 증액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두 개가 없어지는데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왜 증액되었는지, 두 개가 없어지면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27쪽입니다. 구민여론조사를 2회째 실시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이 동결된 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면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호응도를 조사 분석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표본집단에 의한 조사를 했을 건데 조사한 기간은 며칠이고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34쪽,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기관인센티브 수상포상에 전년예산 대비 1억원으로 계속 동결된 포상금인데 내용을 보면 대외기관이나 서울시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부서나 직원에게 격려 및 사기를 높이기 위한 예산이에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매년 1억원씩이나 편성해서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할까, 공무원이라면 현실성에 와 닿는, 승진 시 플러스되는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 7쪽 세입입니다.
축산물, 석유, 전기 관련법 위반과징금에 전년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축산물, 전기, 석유, 계량기유통관련법 위반과태료에는 940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반자는 어떤 유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세출 75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사업에 거의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00만원으로 5,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매년 여섯 곳에 편성된 예산이 당해 연도는 일곱 군데로 편성되었어요. 신설된 재래시장 한 곳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 320만원을 빼면 전부 이벤트행사비 지원에 4,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보다는 전통시장에 현실성 있는 것을 집행해주실 것을 몇 번이나 위원님들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회성 행사비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
사실 행사에 가보면 정말 어르신들이나 행사에 참석하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차라리 그렇게 일회성 행사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이벤트 행사 기간에 장을 보러온 분들한테 시장바구니를 하나씩 나눠 준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매년 이런 행사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95쪽, 대부업 관리에 포상금 선지급에 따른 국고상환액을 지급하는 예산이에요. 전년도 대비 증감율은 79%인 1,900만원이 감액 되어서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렇다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고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재무과 123쪽, 영조물 배상금에 전년도 대비 3,58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아마 구 소유 시설물 이용주민들에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해 납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배상 청구 건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어떤 유형의 사고로 배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영조물 배상청구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8쪽에 세입부문입니다.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이 전년도는 6,000만원, 당해연도는 4,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어요. 어떤 물품을 불용품으로 매각해서 수입을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세무2과 179쪽,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만원이 예산편성 됐어요. 편성목을 보면 전년도 30명, 당해연도 34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는데 증원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78쪽,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편성목에 시세체납 시 인센티브 사업추진 예산에 2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고액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어떤 팀에게 주는 인센티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3쪽, 공유재산 관리에서 보면 측량비가 90만원씩 12회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측량은 50만원에서 6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왜 12회를 하는지, 매달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마다 답변하시는 스타일이 다른데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묶어서 페이지별로 답변을 간단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복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인센티브 1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는 각종 공모나 평가를 통해서 각 구의 사업비 지원교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공모평가는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구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는 5억 7,000만원, 2015년 13억원, 2016년 23억원, 2017년에는 45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구 예산과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모평가는 각 구에서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직원 업무과정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모평가는 구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전 부서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 독려하고 격려하고자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진 시 가점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가점은 있습니다. 미미하나마 총무과의 기준표에 의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과별로 인센티브를 기관에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기준표에 따라서 내부방침이 되어 있어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칭사업이 많고 공모사업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모사업도 꼭 지자체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결특위 내용을 봤더니 전년도에도 물품구입비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를 전혀 산정하지 않고 똑같이 예산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년도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예산서 편성할 때 자산정리, 조사를 하고 하시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조창행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혹시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편성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줄 단위의 전년도 표기는 안 나와 있고 세목단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램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는 모든 내역을 세부적으로 전년도, 금년도 증감내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복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끝나셨죠?
다음은 조창행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준비된 자료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의정비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29쪽에 나와 있는 의정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년 7월 1일부터 제8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개원되고 나서 의정비를 4년에 1번씩 결정해서 지급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에 나와 있는 근거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경비가 내년에 없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지역구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만약 1명이 추가된다면 예비비에서 쓰는 건가요?
먼저 근거조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보면 자치구 주관으로 조직진단을 3년 주기로 실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공단이 설립된 이후 공단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진단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 수시로 공단에 대한 질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우리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공단의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소요비용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쪽, 정책자문회의 운영관련입니다. 정책자문회의는 2014년도 9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참여를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해촉이 된 상태이고, 내년에는 한 분이 빠진 인원을 추가로 위촉해서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할 내용으로 5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는 분은 양병이 의장님인데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고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로 알려지신 분으로 연세도 있으시고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된 분입니다.
다음은 45쪽,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성자 위원님 질의도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은 14명입니다. 이분들이 위촉되면 매월 22만원씩 고문변호사비가 지급되고, 법률 자문율에 따라서 법률자문료로 11만원씩 건당 지급을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 2층 법률상담실에 진행되는 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구의회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년간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항들이 진행됩니다만 공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세미나를 간다든가, 지역대회를 한다든가,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설명회를 한다든가 등등 관련한 위원님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62개 사업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중에 45개 사업을 완료했고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6월까지 이행율 100%를 끌어내기 위해서 전 직원이 같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엔 평가단 수당을 5만원씩 지급했었는데 평가단은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오전, 오후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고 해서 단가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강사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 공약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약사업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 경비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0쪽, 내부거래 지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억원을 편성해서 공공 및 공용청사기금에 내부거래 지출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문정지구 4-1블럭이 내년 말로 완공이 되면 그쪽에 우리구에서 구입하기로 한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이 공공용지 매입기금이 ㎡당 470만원 정도 조성원가로 해서 217억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SH공사와 협의과정에서 SH측에서는 빨리 계약을 하고 돈을 납부하라고 요청했고, 우리구에서는 준공되고 나면 SH공사에서 우리한테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니 그쪽에서 납부한 이후에 상계처리하고 우리가 부족분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 그 차액으로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58억원 정도로, 정확하진 않지만 부서에서 판단한 추계에 의하면 58억원을 부담해야 되고요.
실제로 30년 이상된 동청사가 6개 있고, 20년 이상된 청사가 20개가 됩니다. 매년 한두 개의 청사를 건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경비가 많이 소요돼서 일부는 이런 기금을 조성해야 향후에 재정적인 압박이 덜하지 않느냐고 해서 100억원을 여러 가지 향후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보전지출과 관련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보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예산의 50% 정도가 해당됩니다. 대부분이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연단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그 다음 해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간 일부는 반납하고 나머지 누적된 잔액이100억원 정도 됩니다. 국·시비를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송파구만 어려운 게 아니다. 자치구가 다 어려워도 다른 구는 반납하는데 송파구만 안 하느냐, 안 내면 조정교부금에서 제외하고 주겠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부 편성해서 반납하겠다. 서로 조율과정에서 8:2, 7:3까지 접근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67억원 정도를 부담해서 기존에 밀렸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올해 보조금에서 받은 금액의 잔액까지 포함해서 총 143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16.9%가 인상된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금년도 6,075억 8,000만원 대비 1,025억 3,900만원 해서 총 16.9%가 증액된 내년도 총예산규모가 7,101억 1,900만원입니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107억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43억원, 조정교부금이 예상치보다 많이 지원돼서 134억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로 받는 보조금 증액분이 43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07억원, 이런 주요인에 의해서 1,000억원 이상 증가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4쪽,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92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획팀에서 실무자로 일할 때 이 사업을 해서 언론보도 자료도 많이 나갔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현재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이런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것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내 잘못도 없는데 반복해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니 최소한 실비정도는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인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련해서 집행하는 예산은 거의 없고 올해 같은 경우 세 건으로 6만원을 지출했고, 작년에는 1년에 한 건 정도만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54쪽, 구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포상금 중에 부서업무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BSC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각 부서별로 BSC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 경비가 인센티브비로 편성이 되었고, 우수시책 올해의 베스트10을 선정해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를 들면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빛을 발했는데 그런 사업과 관련한 정책이 최우수로 평가가 되었고, 경제도시 송파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사업, 탄천나들목 연결로 유지를 통한 교통개선사업, 이러한 특징적인 특화사업을 추진한 부서를 선정해서 격려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차등이 나는 사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비회기 중에 위원회 참석 시 급양비와 교통비 등 실비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데 왜 안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주셨는데 기준경비에 따라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 참석할 때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에 따라서 전문을 요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상 2시간이 넘는 위원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어서 2시간이 넘을 때는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건축과와 같은 기술사 등 전문기술인들이 포함될 때는 거기에 맞는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일부 차등이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시는데 수당을…
위원님들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부터 편성지침에 일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실제 삽입된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 담당자와 몇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지자체에 혼란이 많이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줘야 집행하기 좋은데 이런 내용을 넣어서 혼란을 주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이와 관련된 것은 서울시 지자체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경기도의 예를 듭니다. 도의 심의위원회를 참석하는데 한참 멀리 떨어진 군에 있는 의원이 참석한다. 거기 같은 경우는 교통비와 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사항이 해당될 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경기도 의원들이 요구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삽입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요구를 했더니 자기네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고 진행절차만 설명하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59쪽, 시설공단본부 운영예산 중에 평가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자산취득비는 어떤 용도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가급이 공무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공단 같은 경우 정부정책이 변경되어서 예전에는 130% 지급에서 180%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공단본부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인력이 따르는 각 부서사업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지급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80%, 200%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도 내부적으로 근무평정을 하듯이 평정을 해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실시한 구민여론조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18일간 구민 1,000명,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여론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기준으로 했고, 전문가는 각 부서별로 소속된 위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의식과 관련해서 96.8%가 송파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삶의 질 평가에서는 경제, 복지, 문화,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95.2%의 주민들이 만족도를 나타냈고 전문가는 99.6%까지 만족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송파구의 대표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친환경도시가…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년 대비 16.9%가 전체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좋은 결과인 것으로 생각되고,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가 거의 각 부서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사기나 자동차 구입, 여러 가지 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거지만 금년에 유독 물품구입이 많이 책정되어서 예산 증액된 게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부분이 결국은 집행부의 자산취득비로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획재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법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민여론조사가 18일간에 2,100만원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날짜를 못 넓혀서 여론조사의 폭을 못 넓힌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용역 주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그런 주장을 하면 저희가 좀 하겠지만 실제로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난 차량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 차량구입비로 5억 8,300만원 정도 전체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고, 실제로 이 예산중에는 자원순환과에 특수차를 구입하는데 2억 4,000만원 정도로 거의 반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일부 부서에 내구연한이 다 지난 업무용차량을 구매하는 것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공무원 편의를 위한 물품에 많이 집중되었다고 보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꼭 금년에 안 해도 되는 부서의 물품취득비는 과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예산서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당해연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일몰된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행 과장님께서 없는 살림에 예산을 잘 짜셨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보조금 437억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고 중복질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부업 관리 시비보조금 감소사유와 공익신고포상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업 사무는 자치구 위임에 따라 2016년까지는 대부 보조 인력을 구에서 공고 후 채용하면 인건비는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올해부터 서울시가 직접 보조인력 예산편성을 하고, 민생호민관제도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민생호민관을 채용한 후 자치구에 배치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인건비 1,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대부업의 공익신고포상금 국고상환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처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면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올해 총 300만원을 국고상환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실적은 건당 20만원씩 다섯 건으로 총 100만원을 선지급한 권익위원회에 전액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78쪽,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랑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격년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에 일제점검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용 저울로 저울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4,705대의 저울을 점검하여 4,692대가 합격판정을 받았고 불합격 받은 13대는 파기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2016년 인건비 5만 3,240원에서 내년도에는 6만 5,310원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부위원장님이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 대비 증감사유는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이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모든 사업비가 삭감되고, 올해 2억원에서 내년도 1,700만원으로 완전히 줄어들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확보를 위해 이 사업으로 이전 편성한 것입니다. 생활경제과 올해 업무추진비와 내년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특화이벤트 행사비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석촌시장을 제외한 마천중앙시장, 방이시장, 새마을시장, 풍납시장, 문정로데오에 500만원씩 지원하여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부담 20%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고객유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설, 대보름, 추석 등에 시비 1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 김장철에 구비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장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벤트, 공연 등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시장 장바구니, 카트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품행사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부담이 10%이고 서울시에서 금액을 내려줄 때는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평가를 해서 금액이 전체 상이합니다. 새마을시장이 서울시에 회의참석 같은 것이 많아서 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개최하면 방문고객과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시장을 홍보하고 명절 전후에 할인 및 직거래판매 등을 통한 서민물가안정에 효과가 있으며 주민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즐겨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송파구 전통시장은 6개소로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 방이시장, 석촌시장, 새마을시장, 풍납시장이며, 전통상점가로 문정동 로데오상점가가 있습니다.
마천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시장정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신청을 하여 내년에는 6개소에서 7개소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천먹자골목 옛 키누극장과 방이맛골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안전점검 외부전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데오상점가를 제외한 6개 전통시장에 가스 및 전기 분야에 대해 2명이 연 1회 전기와 가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전담당관에서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방, 가스, 전기에 대하여 구청, 송파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문가들과 20여일간 현장점검을 해서 예산은 350만원 정도 들었고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 2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새마을시장, 풍납시장, 마천시장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에 위탁하여 1,29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게 있습니다. 여기 18만 4,000원은 순수 구비입니다.
다음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분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짜석유 판매단속, 유질검사 실시는 시료 채취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와 우리 구의 50대 50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LP배관이나 탱크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다섯 가구를 선정, 추천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개선공사 후 우리구에 비용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수의의 활동대상지는 어디인지, 공수의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위촉과 임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수의의 대상지는 송파구 전역이며, 공수의 위촉은 수의사법 제21조에 의거 매년 공수의사를 관내 동물병원 70개소에 통보, 추천서, 신청서, 자기소개서를 발송하고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험이 풍부한 개업 수의사를 수의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하고 있으며, 활동은 우리구 관내 질병예찰, 광견병 예방접종 등 동물질병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에서 임용고사에 합격한 수의사를 동물방역업무에 종사시키고 있습니다. 배치절차는 성적순으로 지역별로 신청 받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건연구원에 2명, 용산구 1명, 송파구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수당만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부서평가실시 기준입니다. 부서평가는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14개 부서에서 올해는 400만원이 줄어 12개 부서로 축소되었습니다. 평가기준은 전 부서에 6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서 구매실적 20%, 온누리상품권 구매직원 실적 10%, 온누리상품권 주민과 단체구매 실적 20%, 부서물품 구매실적은 전통시장의 구매실적으로 20%, 특수사업 추진실적 20%, 나들가게 이용실적 20% 해서 100%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결과는 최우수가 여성보육과와 문정1동, 우수 환경과 등 4개, 장려 세무1과 등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들가게 선정요건, 96쪽이 되겠습니다. 나들가게는 점포면적 165㎡미만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가 나들가게 전환을 신청하면, 슈퍼가 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들가게 지역센터, 중소벤처기업부 동부센터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자치구는 이와 같이 선정된, 우리구는 44개 나들가게가 있습니다. 육성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은 벤처기업부에서 골목상권의 활력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2015년부터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가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정부가 8억원, 우리구가 2억원을 분담하는 등 총 1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입니다. 2015년에 5억원, 2016년 3억원, 올해 2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사업내용 450두는 2017년 금년 TNR 사업물량이며, 400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예상물량입니다. 산출근거에 보시면 2018년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는 2017년과 같은 단가로 400두를 요청하였으며, 450두는 106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TNR 처리비로 금년과 같이 15만원, 600두를 요청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민 민원사항이 폭증하여 부득이 물량을 늘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쪽,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을 위반함으로써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여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과징금은 위반사업자를 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때 그로 인해 현저하게 공익에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부각되므로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그 이익을 박탈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태료는 그에 반하여 법령 위반에 가해지는 금전 벌이지만 영업정지는 없고 금액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징금은 과태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우리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해 처분되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유형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거나 등급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대부분이며, 과태료의 경우 건강진단미필, 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120만원에서 일곱 군데 일괄 지급된 건 아니죠?
말이 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2롯데가 개관하고 나서 전에 롯데지하에 상가를 서울시에 기부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사업할 수 있게끔 해준 가게가 하나 있어요.
천호철 생활경제과장님 답변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호철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중복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영조물 배상사업에 대해서 증액 등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셨고,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영조물 배상관련해서 배상청구권 유형이 어떤 것이 있고,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영조물 손해배상, 영조물이란 뭐냐면 도로, 공원, 조형물,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는 주민센터나 경로당, 사무실, 창고 등 건물의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영조물 배상에는 1억 9,700만원, 재해복구는 1억 5,800만원으로 총 3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 1,366만 5,000원으로 매년 가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4,267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난 8월에 10% 예산이 상승됐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조물 하자 피해보상절차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이나 도로에서 주민이 피해를 당하면 해당 담당부서로 신고하게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사고 난 지역에 출장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내용을 보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별도로 계약된 손해보험사를 사고지역에 보내서 조사를 시킵니다. 여기에서 손해사정이 해당된다면 배상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배상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 33건 1,800만원, 2016년에는 43건에 1억 2,000만원, 올해 10월말 현재는 48건에 4,980만 5,000원이 공제회에서 배상되었습니다. 대부분 공원이나 놀이터, 도로에서 보행이나 시설물의 하자발생으로 인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송파구에 민원접수를 시켰는데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접수하라고 했다기에 이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울시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원래 결산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각 국별로 돌아가면서 그분들 점심을 대접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렇게 못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공유재산 정기재물조사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9조에 보면 매년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기 재물조사 해가 아니고 내년에 하게 되는데 재물조사 시 물품관리시스템과 매치시켜서 리더기를 보게 되면 물품에 대한 고유식별이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먼저 올해 우리가 불용품 매각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는데 총 매각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불용품을 세입에 넣기 위해서 미리 조사해본 결과 내년에 불용물품 차량매각이 총 7대 정도 해서 3,000만원 되고, 상·하반기 물품 매각하면 1,000만원 정도 해서 약 4,000만원을 세입에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123쪽, 공유재산관리에 측량 수수료 1,080만원 책정된 것 중에서 횟수로 하는지, 측량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황과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바로잡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13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했고, 올해는 8필지 1,339㎡를 했는데 측량은 보면 경계측량과 현황측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거여동과 마천동에 행정상 불분명한 게 도로과와 치수과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하다보니까 경계측량, 현황측량 합쳐서 1,080만원이 책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세무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148쪽, 기본경비 증액내용 중에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무1과도 똑같은 내용이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차량은 번호판 영치차량이고 2005년식입니다. 세무1과는 현장조사와 체납징수 하는 차량으로 2003년식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구매하는데 국·시·구비로 1/3씩, 우리가 1,3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는 1,300만원씩 각각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차량을 구매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미에 구 전체 차량을 일괄구입하게 되면 지원이 없는지, 혜택이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 일괄 구매요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세무1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강덕 세무2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179쪽, 기본경비 증가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정원 2명이 증가했습니다. 32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고, 휴직자 1명이 복직, 1명이 복직예정에 있어 4명이 증가함에 따른 여비가 1,440만원, 급양비가 1,480만원으로 총 3,07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178쪽,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시세징수활동을 위해 고액체납징수전담반 구성운영과 전 직원 목표 배시액 총력징수 체계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 노력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시·구 인센티브사업 수상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억 4,7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혜숙 위원님도 일부 격려 말씀을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가 최근 3년간 위례동이나 문정지구, 롯데타워 신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해서 재산세 부과건수가 6만 1,000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동산물건이 변동하거나 증가하게 되면 세무부서 전체 업무량이 거기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세무1과는 재산세나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감면용도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나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을 받으면 그 용도로 몇 년간 법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1년에 2번하는데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용도대로 사용하는지를 현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과세와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덕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고, 더불어 김영호 세무1과장님, 오늘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실줄 알았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1시간 4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국민의 당, 유정인 위원입니다.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자주 못 뵙는 과장님들이라 궁금했던 것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재생과 과장님, 거여동 2-1구역 거암교회 취소됐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지금 위례신도시 인수인계 작업 진행 중일텐데 관련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는 124페이지에 천마공원 축구장 성과급이 1,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성과급이 책정되어 있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부분 보면 7페이지 주택관리과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2억원, 그 다음에 건축과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한 2억 7,800만원인데 차이점을 전에 들은 것도 같은데 하여튼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 세입 8페이지 보면, 매직아일랜드 사용료가 작년에는 56억 정도인데 올해는 거의 60억 가까이 되는데 매년 어떤 방법으로 산정돼서 세입을 하는지 하고, 매직아일랜드 사용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수면도 우리가 사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오리배도 가고 이러는데 사용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77페이지를 보면 체비지 주차장 위탁운영해서 공단전출금이 있고, 재미있는 게 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의 세입부분에서 체비지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3억 3,5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올라와있어요. 아마 회계처리 하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가락1‧2주차장과 장지동 공영주차장으로 우리가 지금 공단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나갔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세입이 이것과 연동된다고 그러면 세입은 한 3억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단전출금은 올해 같은 경우 5억 4,000만원 정도 나가고, 또 재미있는 게 우리가 공단에 주는 비용이 가팔라요.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올해 4,200만원 정도 증가했고, 그 전년도는 공단으로 가는 돈이 더 늘어나는데 수익에 비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데 공원녹지과에 123페이지 보면 여기도 아시아공원 주차장과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공단으로 비용을 주고 있고, 또 8페이지 밑에 보면 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이 나와 있는데, 단순한 예로 작년과 올해를 보면 주차장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한 2,800만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우리가 공단으로 주는 돈은 4,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차액을 계산해 보면. 그리고 실제로 20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갈 때도 수익 늘은 것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가파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시아공원 주차장은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별로 수익이 안 늘어나서 올해 공단전출금도 조금밖에 안 늘어났는데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년 수입이 한 5천 몇 백 만원인데 올해 한 7,100만원으로 계상하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한 천 몇 백 만원 정도 더 주는 것으로 계상해 놓은 건데, 공단에 이렇게 우리가 전출금 줄 때 수익이 안 늘더라도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계속 일정량의 비율대로 인상을 해서 주고, 지금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조금 늘면 인상폭이 성과급식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늘려서 공단전출금을 주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매번 한 3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옥외기금으로 편성하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거의 과태료수입에서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태료가 재작년에 8억 정도 세입을 잡아놓고, 작년에는 5억을 잡아놓고, 올해는 다시 6억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를 단속하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줄어들면 줄어든다든지 늘 한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세입을 추계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기금에서도 거의 돈을 쓰는 게 이 단속에 관련된 데 돈을 다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정비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 비용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도시계획과에 신규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송파대로 제2지구 마천역 지구단위계획정비와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그 신규사업 한 서너 가지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3쪽에 보면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추진 주민참여예산이 있거든요. 안전담당관에 안전마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쪽에 새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그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관내 단지에 계신 분들도 자비부담 이런 것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년까지는 되다가 올해 안 되니까 추진위를 구성하는 분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무능해서 안 되는 것처럼 갑자기 끊긴 데 대해서 불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머지 재건축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고 어떤 부분은 중단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세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가사유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0페이지입니다.
품격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서 재건축 집단민원대책 1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집단민원대책의 사례가 있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편성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7페이지,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13억 4,500만원 증가했는데 건축법 위반과 건축과 건축법 위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택관리과 62페이지입니다.
자문단 보상금이 있는데 자문단 운영 사례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위촉실적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체비지주차장 요금에서 신규 체비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8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비가 8.3% 증가했는데, 특히 가락1‧2동 주차장 운영비가 4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가락1‧2동 주차장 관련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려고 운영대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경관사업의 유지보수 네 군데가 어디인지, 또 올해 한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인지 답변주시고요.
10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주시고요.
건축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 관련해서 주택과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114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어떤 시설물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9페이지,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 그렇게 해서 세입이 되는데 2,000만원 증가사유와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담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석촌호수 한강수 물이용부담금 4,080만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17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사례가 우리 관내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했는지와 여기에 기간제가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울러 초소가 어떤 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울러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9,538원도 있고, 8,169원도 있고, 9,000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답변 주시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손괴배상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배상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도시관리국 전체예산의 64%, 정책사업은 거의 70%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원에 비해서 정책사업 수행을 많이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사기도 구매하시는데 주거재생과는 1,200만원, 주택과는 800만원, 건축과는 1,000만원으로 차이점이 뭔지 한 군데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 25쪽입니다.
품격있는 도시정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재건축이 주로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집단민원 대책 예산으로 예산은 260만원이니까 조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2-1, 2-2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아주 한창이고요, 또 3구역의 경우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2구역은 2014년 12월에 해제가 됐고, 또 2017년 2월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버젓이 차려놓고 찬반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찬반으로 나뉘어진 주민의견 또한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재건축 집단민원 해결조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예산과는 동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할 때 과장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되겠어요.
2구역이 존치관리구역 지정된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행위들이 가능한지, 흔히 말하는 7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구역지정의 해제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과 세출예산서 45~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사업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7억원으로 동결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비인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 보수나 장애인 편의시설,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등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보안등 보수나 주차구획 보수사업비까지 왜 구에서 부담을 하는지, 흔히들 공동주택에 보면 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너무 과잉으로 퍼주는 사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에 630만원 편성되었는데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종합지원비 290만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나 갈등해소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출 47쪽을 보면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 예산이 증감률 104%가 인상된 전년도 대비 1,570여 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기존 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123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위탁사업비에 3억원이 매년 편성되어서 관내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등을 관리토록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능단체에 별도의 예산도 있을 텐데 지역의 어르신들끼리 소일거리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런 사업까지 직능단체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참여하고 있는 직능단체별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대비 인건비에 1억 1,890여 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보니까 66명에서 54명으로 당해연도 기간제근로자수가 감소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 131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사업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6,700여 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시‧구 매칭사업인데 조경사업 시행 후에 고사목은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공원녹지과 174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되었어요. 재선충에 한 번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소나무 에이즈다’ 라고 하더라고요. 송파구에서도 소나무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예방주사사업 차원에서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토지관리과 212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이 몇 년차죠? 한 5, 6년 되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과 104쪽입니다.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 사업비에 전년대비 3,460여 만원 증액된 게 아마도 오금동 물품보관소 환경개선공사 사업비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보관기간은 며칠까지 가능하며, 또 장시간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품보관소에는 상근하는 직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 세출 111쪽입니다.
노후 조적조건축물 안전진단비에 34만 8,000원씩 해서 35일에 1,200여 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 조적조건축물에 건축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사는 다세대는 거의 돌, 벽돌, 콘크리트 그런 블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조적조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공원녹지과 152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올해 대대적으로 5억원 넘게 들여서 관내 어린이공원들 다 정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그 밑에 보면 기간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11명 정도 해가지고 270일 동안 연인원으로 인건비를 잡아놓았는데, 혹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면 안전이나 특히 이런 데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정비하면서 전문적인 견해를 보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77쪽입니다.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비가 있죠. 한 8.4% 인상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공영주차장 3개소, 거주자우선주차 5개소, 총 8개소에 340면으로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보면 335면으로 5면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8개소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관리과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팀도 연관이 되고요, 공원녹지과에 147페이지 근린공원 유지관리인데요.
무슨 질의냐 하면 저희가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 안전담당관이 신설되어 있죠? 2014년도에 안전담당관에서 어린이 안전문제로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 점검은 기구에 대해서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끄럼틀에 대해서 나사라든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점검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것만 체크하고 점검을 하는 거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요즘 반려견이 많이 있으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나와서 배설문제, 그러니까 모래소독 문제입니다. 모래소독을 제가 행보 때 얘기했더니 모래놀이터의 소독현황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117개소에 모래가 깔려 있는데 주택단지 91개소, 도시공원 17개, 어린이집 8개가 있고, 의료기간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소독을 해주고 있고, 어린이집 8개소는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자체 내에서 하는데, 지금 주택단지 91개소에는 모래소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요. 쉬운 말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나름 자기들끼리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모래 속에 분비물들이 있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배설을 하면 모래에 파묻는 습성도 있고요, 담배꽁초도 있고, 유리조각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소독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 시킬 있는 방법을 해야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모래소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보니까 근린공원 유지관리 14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 2만원 곱하기 4개소 80만원인데 어떤 작업을 하시려는 생각이신지와, 50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해서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기구에 대한 보수인데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법제화시켜서 관리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공원녹지과에 편성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택관리과에 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지금 182개 단지에 91개 단지인데 거기에 모래소독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지금 공원녹지과는 하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잡으면 대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우리가 6대 들어왔을 때는 한 15억까지 아파트에 배정을 했던 것을 지금 182개 단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 182개 단지에 계속 15억에서 9억, 8억까지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7억이에요. 작년에 7억 주고 금년에 또 7억 받았죠. 이 7억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몇 단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10년 이상 경과됐는데 송파는 지금 거의 10년 이상 경과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와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배분을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에 항측조사 관련 작년에 9,700건의 항측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택관리과인데요. 작년대비 지금 104%가 인상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위법건축물 발견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건수와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74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작년에도 3억원이 편성됐고 올해도 또다시 3억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 115쪽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처리에서 작년대비 일반사무관리비가 17.9%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140쪽에 석촌호수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147쪽에 근린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16.7%나 감소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3억 5,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 마지막입니다.
207쪽에 무료부동산 상담 관련해서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2011년부터 시범실시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고, 작년에는 몇 건 정도를 상담했으며 상담하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시겠지만 어떻게 뽑는지, 어떤 분들이 상담하고 계신지, 그리고 작년대비 지금 33%가 축소됐어요. 아마 무료부동산 상담건수가 축소된 것 같은데 인기가 좋고 주민 호응도가 높다고 하는데 33%가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관리과요, 50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7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다음 51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요, 지금 사회복지 쪽이나 복지 계통 여러 군데를 보더라도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가 매칭으로 사업하다 몇 년 흘러가다 보면 송파구로 다 이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88쪽 보면 송파대로 제2지구역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정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시비 6,750만원, 구비 6,750만원 해가지고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신규사업입니다. 93쪽입니다.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추진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인데 1억 7,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건데 사업목적을 보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범죄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사업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경관사업을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52쪽입니다.
어린이집공원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이것도 전년도 사업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인데 5억 4,300여 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구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54쪽, 자산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6가지가 있는데 동력예초기가 1대에 56만원, 선풍기 1대가 70만원, 동력 체인톱이 1대에 50만원, 동력전정기 1대 70만원, 원형톱 1대에 10만원, 잔디깎기 1대에 50만원 해서 3,3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해가지고 2억이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조금 전에 유영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있는데요, 15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40만원씩 40개소 해서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나와서 정기검사하시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전기설비 안전점검 검사 수수료, 공원 등 해서 2만원 곱하기 500개소 해서 1,0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이 또 12만원씩 84개소, 12개월 해서 1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54페이지에 가면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또 어린이놀이터 모래 해서 2만원 곱하기 17개소, 나와 있고요, 고무매트 어린이놀이시설 6만원해서 10개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래소독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래소독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어린이놀이터 면적에 따라서 모래소독 용역이 달라진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25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0분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박효석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난 8월 달의 고시 조건에 서울시 뉴타운 처리 지침에 준용하는 조건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구에서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조합장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고시만 해 주면 3개월 내에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시를 해 주고 나니까 다른 소리를 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종교시설처리지침이 뭐냐? 1대1 대토, 그 다음에 건축물 있는 것만큼 지어주는데 이것은 비용으로 지어주고, 세 번째는 성물 있는 것과 앞으로 건축할 때까지 임시성전 예배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조합장 계실 때 그것을 10억으로 총회 의결을 시켜서 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안하려고 지금 강신선 조합장이 협의를 거의 안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도 우리 과장님이 불러서 얘기를 해도 구두 상으로 그것을 못하겠다, 왜 못하느냐, 총회를 안 거치고 하면 배임이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내년에 총회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것으로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거암교회에서 불안하고 하니까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또 8월 달 이전으로 돌아가서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런데 제가 8월 달 전에도 한 두어 달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꽹과리 치고 했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 도시관리국이 조금 조용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측을 불러다가 다시 한 번 협의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상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대충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상세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재개발 측에서 조합장이 처음에 약속한 부분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나쁘잖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강석 주거재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거암교회 건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드리고요.
위례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준공 예정일이 올해 말로 예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7개 인수부서, 유관기관, 위례주민과 지난 2017년 9월 27일부터 9월 28일 사전 1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10월 31일, 11월 1일 사전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 11월 30일 최종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합동점검결과 문제점은 교통표지판 크기 부적정으로 인한 전면교체사항, 사거리 등 횡단보도 전체 보도턱 낮춤사항, 지주류 시설물 등에 전단지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이 있으나 현재 교통표지판 크기 전면교체는 64개를 전부 교체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합동점검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LH에 보완촉구 독려하고, 미보완 사항 공공시설물은 시설물 인수목록에서 제외하고 보완완료 시까지 미인수 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를 최대 현안사업으로 인수부서와 총괄부서인 주거재생과에서 면밀하고 효율적인 인계인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질의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내부심의 과정에서 구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많아서 정비계획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단지 16억 5,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구‧시비 50%입니다. 그런데 송파미성, 대림가락, 미륭, 가락우성1차에서 구비 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 올해 가락삼익맨션, 한양3차, 오금현대아파트 등은 정비계획 수립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다른 단지와 내년의 단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에 3개 구역에서 2018년에 6개 구역, 2019년에 7개 구역 등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예를 보면 정비계획수립 예산을 편성한 구가 송파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간헐적으로 3, 4년 단위로 도래되지만 저희는 ’88년도에 재건축을 많이 시행하다보니 그때 많은 단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체예산이 약 7,000억 되는데 일반회계가 약 6,600만원 되고 거기에 따른 경상비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200억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정비계획수립 예산을 계속 지원하게 되면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비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주민부담으로 전환했고, 정비계획수립 예산도 불가피하게 2018년부터는 주민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추진위 구성에 따른 공공지원은 계속해서 지원된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중광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증가사유와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3%가 구 세외수입으로 발생이 됩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액은 126억 3,400만원인데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을 포함해서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3억 7,902만 5,000원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는 800만원, 어느 부서는 1,000만원, 또 1,200만원 되는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는 200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6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잦은 고장으로 행정업무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는 복사기 드럼교체, 기판교체, 토너 교체 등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로 평균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입비용 저희 부서 같은 경우 1,2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복사기 사용용도에 더하여 도시관리국 주무부서로 각종 회의 및 업무보고, 자료복사 및 인쇄를 위한 고속칼라복사 소요가 많으며, 또한 다양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팩스 및 스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00만원짜리 전자복사기 구입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상임위 할 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복사기 임대비용을 검토한 결과 복사기 임대의 경우 출력량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흑백출력의 경우는 장당 15원이고, 컬러출력의 경우는 장당 150원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회의자료 인쇄 등으로 출력이 많기 때문에 출력이 적은 부서에서는 임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출력이 많은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방식보다는 구매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25쪽에 재건축 집단민원 대책비 160만원과 더불어 마천2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찬반동의서를 받고 있고 과연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 또한 70%를 받으면 구역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집단민원 대책비 160만원은 간담회, 설명회, 또 기타 여러 민원인들을 만나서 접견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실제 저희가 잠실저밀도 할 당시인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16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것이 재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32개 재건축단지까지 포함한 집단민원 대책비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천2구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30.2%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촉진구역이 2014년 12월 12일 날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천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등이 포함된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는 마천2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동태를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구역 사업추진 요청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받지 말아라, 받아라 할 수 있는 지도권한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제출한 정비구역사업추진 요청서에 현재 그분들의 동의율을 보면 56.6%를 받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의 향후처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되어 해제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지만 향후 마천1구역, 마천3구역, 마천4구역 등 주위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응해서 향후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찬성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촉진구역 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가락시영아파트 126억에서 3% 받는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자꾸 자치 자치 하는데 실제 3%가 우리가 행위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
복사기 렌탈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너나 소모품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한 데를 보면 주택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주거재생과도 마찬가지고 소모품비, 칼라복사기 유지관리비가 160여 만 원 따로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던 렌탈비이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어 보이는데, 요즈음 우리 구의회를 예로 들어서 보면 물론 칼라복사기 용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복사기 규모나 용도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렌탈을 해서 평균 한 12만원 대의 칼라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에다가 칼라복사기 유지관리비용하면 한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는 토너가 렌탈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된 것 같은데 공동구매를 잘하시면 제가 볼 때는 월 한 20만원 내외의 좋은 품질의 칼라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고, 그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쓰시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7쪽 주택관리과 세외수입 건축이행강제금과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모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딱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조경훼손부분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에 무단용도변경이나 조경훼손 부분도 주택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주 이행강제금 부과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공통 160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매년 3억원씩 편성되는데 전부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으로 사용되는지, 광고물 정비예산으로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공통 160쪽에 보시면,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은 전년도 2억 600만원보다 1,800만원 정도 감소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이 예산은 7명에 대한 인부임이 1억 4,875만원으로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인부임 감소에 따라서 5대 보험료도 감소가 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의 메커니즘, 즉 과태료 물리고 단속하고 또 과징금 물려서 차액 남기고 이렇게 단속하는 메커니즘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기금에서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추세가 줄어드는 쪽으로 예산이 투입돼야지, 단순히 이렇게 단속하고 부과금 매기고 이런 반복적인 것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고.
또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원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는 단속 외에 거리가 디자인이나 간판이나 광고물들이 산뜻하고 이런 것도 기금의 목적에 되어 있는데 그런 용도는 너무 없다, 이것이 제 질의의 요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이면도로 불법간판 개선사업 등은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30억 정도 가지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5년, ’16년, ’17년 3개년 동안 시비 지원이 중단되어서 지금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김중광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사례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구청 지원사업은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위원에게 공동주택에서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위해 작성한 산출내역, 시방서, 과업지시서, 입찰공모문 등 서류의 검토를 의뢰하고, 공사용역의 내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2015년도에는 12건, 2016년도에는 36건, 올해 2017년에는 11월 현재까지 43건의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현재 23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4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으로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안등 및 주차구획선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비로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에 11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호에 단지 내 주도로의 보안등 유지보수, 바호에 주차구획 등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충금이나 수선비로 수선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단지에서 비용을 생각해서 저희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4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 6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도에 오륜동 수영장 용도변경 관련해서 두 차례 개최하고 ’16년, ’17년 현재까지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47쪽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신발생 건축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1982년 4월 8일 이전 항측도 상에 등재된 건물로서 등기부등본에는 없지만 각 구청 주택과에서 등재해서 기록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신발생 건축물은 그 이후에 발생한 건축물로 철거대상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네 번째, 김순애 위원장님 질의 사항입니다.
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등을 주택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소독은 다른 사업에 비해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잘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놀이시설 교체 등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예산이 종전 15억에서 7억으로 감소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0세대 이상 전체 183개 단지 중 156개 단지가 10년 이상 된 단지로 약 85%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은 2010년 15억원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16년부터 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사업신청 후에 제외된 단지는 없이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는 80개 단지에 80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총 7억원 중 집행예정액은 6억 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비 총액 중 1,000만원까지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분은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201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년도 지원할 예정이며, 전년도 지원 단지는 공사금액 50% 자부담이 있으며, 총 사업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은 관리주체가 발주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공동주택에서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비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좀 전에 91개 단지라고 말씀드렸죠. 91개 단지를 한 평당 4,000원씩 계산하면 1년에 두 번 하는데 거의 1억 정도가 들거든요. 장비 구입을 직접 해도 거의 1억 정도 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해서 9개월 쓰고 하면 거의 예산이 1억 정도만 증액하면 91개 단지를 전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예산 드린 것 중의 하나가 25만원씩 용역 주는 문제, 그것과 대비해서 어떤 게 더 낫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법제화시켜서 1년에 두 번 모래 소독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같은 것을 해서 의무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냥 놔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아파트 지원사업 예산을 조금 올려주시면 전수조사를 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물량조사를 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심사위원회 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자문단 62페이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12, ’16에 36, ’17에 43건 그래서 올해에 46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아까 질의를 했는데 차이점은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건축과는 일반주택에 관련된 사항이고, 여기는 공동주택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한 13억이 증가했단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공동주택이 위반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택관리과나 똑같고, 단지 업무분장에 의해서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주택관리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무허가로 지은 건물은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의 모든 사항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주택 같은 데 옥상에 무허가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조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8억 5,000만원에서 13억 4,500만원 증가사유는 종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면적별로 8단계로 차등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방침이 폐지되면서 25%, 50%로 일괄 부과하게 되면서부터 개인 이행강제금 부담금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늘어난 겁니다.
예산을 1억 편성해서 전수조사해서 이것보다도 예산이라는 게 항상 드릴 수 없는 것이니까 혹시 모래소독에 관해서 법제화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 번 같이 겸해 주시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자기 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사항으로 넣어주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도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25개 구가 전부 다하고 있으니 우리 구민들이 거의 다 이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안다고 갑자기 날라 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갔느냐?’ 이러면 이제 우리 구청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럴 때는 통보를 해도 이분들은 왜 올랐는지를 정말 이해가 빠른 분들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하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몇 %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평수라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좀 더 부과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자꾸 지금처럼 몇 % 부과해서 어떻게 해서 방침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민원 더 발생하는 거예요.
예산안 67쪽입니다.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3,562건을 부과해서 현재 32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또 예산안 7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773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여 1,577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과 오금동 기존 무허가 지역에 대한 동절기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지난 11월에 총 101세대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00만원 정도 증가한 사유는 세대별 전기안전점검을 2017년도에 101세대에서 내년에는 210세대를 전부 실시하고, 추가로 가정용 LPG가스통 사용 100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예산서 페이지와 질의하신 내용이 같으면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관련 김중광 위원님께서 체비지 주차장 요금, 위치, 규모, 세입이 새로 들어오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체비지 수입을 구 수입으로 잡다보니까 2009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과거에 우리 구 수입으로 잡은 세입을 서울시에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세입이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주차장의 위치는 가락동과 장지동에 있습니다. 약 한 335면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관린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들어오는 세입이 약 한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리비나 인건비로 약 한 5억이나 5억 5,000만원 나가면 남는 금액을 가지고 서울시와 우리 구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세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입이 운영되고 있고요. 주차장 운영하는 관리인원은 13명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세출이 약 한 4,2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금년도 계상된 게 7,500원에서 8,100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률 8.4%가 늘어나서 약 4,2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차구획이 340면에서 335면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왜냐하면 주차면을 조금 많이 그으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진출입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주차구획을 약 한 5면 축소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주차구획이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박재현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대로 2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당초에 송파대로가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석촌역이 포함된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구역을 2지구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고요. 그 지구에 대해서 1지구와 같이 법령이라든지 바뀐 제도, 민원사항 등을 반영해서 재정비하려고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신여상 앞에 포함되느냐, 저희가 지구단위 예산이 확보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수립하는 사유가 뭐냐, 지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생활권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생활권 계획에서는 오금지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를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이렇게 분류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권 계획에서 지금 지구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지구 중심으로 결정되는 지역을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성동구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치소가 2월에 문정지구로 이전을 했는데 그 부분은 SH공사와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의 어떻게 보면 목소리도 좀 내고 싶다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쪽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심디자인 「셉테드」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와 안전마을만들기와 「셉테드」사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과 생활안심디자인, 과거의 용어는 「셉테드」사업,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사업이고요, 그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안전담당관에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천1동에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도시계획과에서 마천2동에 약 1억원을 가지고 집행한 예가 있고요.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은 과거에 안전담당관과 우리 과에서 했는데 안전담당관은 금년도 예산이 없고요, 금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거여2동에 3억원을 가지고 「셉테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천2동에 할 예정이고요, 본 사업에는 CCTV라든지 쏠라표지병, 안심게이트, 반사미러시트, 주민휴게공간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담당관에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담당관은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신청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과장님이 처음에 서울시의 공모사업처럼 거기는 국가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했고요, 그 유지관리비는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쪽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사업진행을 위해서 공모사업이 뜨면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오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고,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얘기를 합디다.
이상입니다.
과년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동을 저희가 경관사업을 했습니다. 거여1동, 풍납1동, 문정1동, 마천2동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풍납1동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하다 라고 해서 5,6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유지관리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로 시설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금동 물품보관소는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관리과에서 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쓰고 있고요, 가로정비를 위해서 수거해 둔 물품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설치하다보니까 컨테이너가 굉장히 녹슬고 노후 돼서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가설 건축물처럼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전기공사나 페인트 도색 등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3,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거해 온 물품의 보관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 공개 매각처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요원들이 와있는데 낮에는 공익요원들 한 두 명이 물품관리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로정비 단속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녁에 가서 수거해 놓은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지금 5시 반이고요, 앞으로 3개 과가 남았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상임위가 도시건설위 상임위가 아니신 위원님들은 평소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실 기회가 없어서 뵌 김에 오늘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의내용도 예산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께서 8쪽에 주택관리과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차이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주택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중광 위원님께서 114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취약한 건축물, 즉 대형 건축물 중에서도 11층 이상이거나 16층 이하, 연면적이 5,000㎡에서 3만㎡ 이하, 또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장, 그다음에 옹벽이나 담장의 높이가 5m 이상, 길이 한 10m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법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95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수시와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9쪽에 복사기 구매에 대해서 타 부서와 금액의 차이가 왜 나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취약한 건축물을 안전점점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원은 사용승인 시에 검사가 대행해 주는…
두 번째는 나봉숙 위원님께서 113쪽,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인지 질의하셨는데,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노후 조적조 건축물이라 하면 개체와 개체가 모르타르 이런 것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럭조라든지 연와조, 돌로 지은 구조들 이런 것들을 조적조라고 그러는데요, 현재는 조적조 건축물이 허가된 게 없습니다. 옛날에 78년도, 79년도, 80년도 그때는 사실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115쪽에 건축관리민원에서 사무관리비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까지는 구조 분야와 굴토 분야는 전문 소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철거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철거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깊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5m 이상이라든지 높이가 13m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도 심의를 해서 철거 시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라 그래가지고 그 심의수당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이 123쪽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박재현 위원님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단전출금의 상승부분에 대해서 유정인 위원님이 먼저 천마근린공원 축구장의 상승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천마근린공원의 관리인력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 2명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공원이나 서울놀이마당에 보통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생활임금이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서울놀이마당의 경우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주말에 써서 일부 상승분이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서울놀이마당은 야간에 하면서 주차수입이 늘어나서 아르바이트생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래 주말에 아르바이트생을 썼었는데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쭤보셨는데요.
매직아일랜드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정방식은 공시지가 상승분과 토지면적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수면은 따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유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이 두 척이 있고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오리배가 12척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공사전출금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152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신규편성 부분인데요, 이게 신규편성이 아니고, 저희 공원녹지과 직제가 2017년 1월 1일자로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기획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관리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산을 공원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내년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안전과 관련된 인건비는 없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별도의 인건비로 안전관리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월 1회 어린이공원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담당자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 9쪽에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가로수 훼손 시에 이게 부과시키는 부담금입니다. 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출입구를 새로 낸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가 셋백 되면서 가로수를 다시 심어야 되는 부분, 기존에 있는 나무가 훼손됐을 때 저희가 부과시키는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25쪽에 석촌호수 한강수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롯데와 협약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롯데에 123층 건물을 지으면서 석촌호수의 물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 구는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연 한 4,000만원 정도, 롯데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7,000만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롯데에 전액 부담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쪽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17년 10월 20일에 하남시 학암동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3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었고, 사실 소나무재선충병은 아까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나무한테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림청 예산도 요구하고 시비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비로 일단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송파구 4개동입니다. 일단 위례동,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우선적으로 먼저 방제를 할 계획이고요, 서울시와 산림청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면 우리 구 관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분야의 예산이 서로 단가가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 매칭사업 예산은 산림청에서 단가가 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남시 인근의 동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 공원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공원도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있거든요. 재작년에 병들어서 한 번 다 가지치기해가지고 조금 살려냈는데 동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 구역은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공원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지방공제회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그 보험에 가입을 하면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부담금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 예산이 감소하는데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녹지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예산이야 좀 많으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데, 예산사정을 다 감안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사기는 기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가급적이면 노인정 쪽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동에다가 단체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단체를 가지고 공원 관리를 합니다. 가능하면 노인정 위주로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어린이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으면 그 노인정에서 관리하면 참 효율적인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월지급액은 공원규모에 따라서 한 18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 일의 양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 유지관리예산 조금 줄어든 이유는 우리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에 수목 고사율이 얼마 정도 되냐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10% 정도는 고사되고 있다고 보고요.
174쪽에 소나무 재선충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이 석촌호수 공원시설물 정비내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사업내용은 석촌호수 서호에는 운동시설물이 금년까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호에 비해서 동호는 많이 열악하다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고, 동호의 운동시설물을 위주로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의 유지관리비 감 사유는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애 위원장님이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소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있는 데가 17개소, 근린공원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공원에 모래사장으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려고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 거기 나오신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이 인지발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관리 차원에서는 모래사장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서 상에 2만원에 모래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매년 부족한 모래를 보충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25만원의 모래소독 용역비라는 것은 전문업체에 연 2회 의뢰를 해가지고 소독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래소독은 스팀으로 소독을 하는데 한 30㎝까지는 멸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 정기검사 수수료는 외부검사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어린이공원을 외부업체에 정기검사를 의뢰하는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삼종 과장님, 거기도 안전점검 하시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등이 전기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안전검사를 받는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고무매트 예산 600만원은 노후 고무매트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175페이지 답변하신 게 하나 빠지신 거 같은데, 초소운영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1명이 근무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주로 저희가 공원녹지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비들입니다. 매년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장용수 과장님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수입예산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을 잡았는데 그것을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되니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로수 훼손이 되면 그다음에 물론 원인자부담에서 과태료인가요? 그것도 과태료라고 그래요?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2쪽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100여 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에 익숙하다보니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인식부족과 도로명 안내시설물 부족으로 시행 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7쪽 무료부동산 상담실적, 상담관 위촉방법,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담실적은 부동산중개분야 119건, 감정평가 분야 18건, 지적측량분야 20건 등 총 15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기존 부동산중개분야, 부동산가격분야, 지적측량분야에 대해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주 목요일마다 총 36회 운영하던 사항을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중개분야만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총 24회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담관 위촉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지식을 겸비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현재 5명의 상담관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이 상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서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김순애 나봉숙 이명재 이성자
유영수 박재현 이혜숙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도복화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기획예산과장조창행
생활경제과장천호철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이진우
세무1과장김영호
세무2과장이강덕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