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9일(화) 0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5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차수변경을 하고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조율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금일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수변경으로 오늘 새벽까지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나 -‧--‧--‧--‧--‧--‧--‧--‧--‧--‧--‧--‧--‧--‧--‧-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11시 속개를 하였으나 회의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개인적인 감정의 일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한시라도 빨리 회의장으로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송파구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위원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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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현재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동료 예결 위원들이 참석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오십시오.”, “여기에는 누구누구 참석했습니다.”라는 것을 속기에 남긴다는 것은, 비록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속기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22시 34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무과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 외 15건, 16억 5,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외 48건, 16억 5,540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위례주차지킴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단속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예비비 외 1건, 600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도복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것을 전액 동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0분 산회)
(-‧- 부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김순애 나봉숙 이명재 이성자
박재현 이혜숙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김영기
의회사무국장손양태
기획재정국장도복화
복지교육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김병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