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서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10시 05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임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질의를 많이 할 텐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98쪽 주거급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99쪽, 201쪽 민간위탁 증액사유, 203쪽 37.71% 증액사유 설명해 주세요. 211쪽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인가 보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사랑의집꾸미기사업에 지원되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인데 700가구에 1,200만원 가지고 몇 세대를 꾸며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노숙인 관리에 실제적으로 당해연도 수혜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연 70명인데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전체 인원이 70명밖에 안 되는지? 사망위로금 지급은 사망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이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도 매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263쪽 가족수당, 배우자, 기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등 수당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86쪽, 전년도에는 980명이 대상자였는데 이번 대상자가 1,072명으로 늘었고, 활동보조인 지원 금액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29.25%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세요.
295쪽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에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인건비가 당해연도 22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감액된 사유와 대상이 15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는데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구립장애인복지시설보강 사업내용을 보면 인성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축구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시각장애인축구장 관리주최를 장애인체육회로 이관해서 운영관리를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되는데 거기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요. 198쪽 주거급여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중위소득 43% 이하인 6,500가구에 전년도에 89억원, 당해연도에는 104억원이 되는데, 중위소득 43% 이하는 어떤 사람들인지, 가구당 얼마씩 주는 것인지, 전년대비 15억원이 늘어난 사유, 해당자가 늘은 것인지, 임차료 외 수선유지급여에 당해연도 3,600만원이나 되는데 전년도에 보면 1,300만원해서 2,3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원인, 가구당 얼마씩 주는지 설명해 주세요.
200쪽, 같은 자활근로사업인데 자치구사업은 1인당 54만 9,860원이고, 민간위탁은 100만 5,638원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인데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나, 금액책정이 비슷해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사랑의집꾸미기 사업을 보면 목적은 저소득층가정의 노후 벽지, 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규모는 700가구입니다. 그런데 1,4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226쪽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추진 목표금액이 25억원인데 전년도 모금액은 얼마인지?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모금을 보면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전달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혜자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궁금합니다.
228쪽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나눔 분야에 음식제공이나 이·미용 재능기부 같은 것이 있는데, 수혜대상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232쪽 노숙인 관리, 노숙인에 대한 희망의 집 또는 보조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150만원, 사업규모 19명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인지? 관내 노숙인이 19명밖에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23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다른 것은 별반 문제가 없는데, 행사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을 가면 우리들한테는 서운하고 시 의원들을 엄청 챙기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시비도 받아올 텐데 그런 것을 모르는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252쪽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에 9개 단체에 8,226명입니다. 산출근거에서 보면 국가유공자 위로금에서 3,186명으로 되어 있어요. 8,266명 중에서 일부인 3,186명에게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과 연일 예산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고, 지금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 예산안 삭감한 것을 보니까 재정복지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00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되었더라고요. 물론 복지 쪽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정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신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 뒤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352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경로당에 그제도 잠깐 다녀왔는데 어른들이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서 많이 안 올리고 있습니다. 증액은 6,100만원인데,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 어른들 대우차원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57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취지는 4대 때 이유택 청장님 계실 때 젊은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이 골목에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덕망있는 분들을 한 골목씩 추천해서 그 분들이 호령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동네 청소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17만원씩 한 달에 주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6억 3,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300만원 증액해서 7억 2,000만원으로 13%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입니다. 393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전년도 사업 없던 것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억 4,100만원이 100% 증감해서 새로 책정된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입니다. 47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금년도에 25.7%가 증감되어서 13억 3,68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577쪽 학교급식지원에 3억 3,3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엊그제 TV에 울주군 어느 학교에서는 바닷가재가 나와서 학생들이 급식을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급식할 때도 몇 번 가봤지만 아이들이 3분의 1도 식사를 안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나오셨는지, 3억 3,3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 학교교육경비보조에 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파구 내 전체 학교가 유치원까지 140개인데, 학교에 2,500만원씩 공동으로 주다보니까 구의원들이나 우리가 가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차등해서 신규학교는 보조를 덜해주고, 30년 이상 학교는 보조를 더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92쪽, 송파구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00% 증감해서 9,8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학습원 비품구입비로 8,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복지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는데 답변의 폭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18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과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각각 11.7%와 237% 증액된 예산이에요. 전년대비 당해연도가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 수가 늘었다는 것인데, 물론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고 있더라고요. 의료·교육 지원은 1회에 불과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계지원도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90쪽 사랑의집꾸미기 사업은 사업규모가 700가구에 예산이 1,400만원이면 평균 2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물론 700가구에 대해서 다하지 않고 선별이 되겠지만 어떻게 이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몇 가구나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대비 약 23.7%가 인상된 2억 4,6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전년도 117명에서 당해연도 149명이니까 32명 증원된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구에서 인원 수 증원을 요청해서 증원된 것인지? 복무기간 중에 수행하는 역할인데 왜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시·구비로만 지원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70~272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예산인데, 1~3급 중증장애인의 가사지원이나 이동보조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예산비용인 것 같아요. 국·시·구 매칭으로 전년도대비 2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 중에 지원조건을 보면 220점 이상인 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인정점수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활동보조인들이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1쪽 활동보조 가사급여가 있어요. 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보조인들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해서 일비를 더 계상해준다고 이해가 되는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산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에 3억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세목에 보면 90명에 대해서 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부모 수입에 관계없이 장애가 인정되면 이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343쪽, 경로식당지원 사업비인데 약 14.3%가 증액된 5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지급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용하시는 어르신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겠지요. 100% 시비로 운영하지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예산이 지급되면 예산착복으로 인해서 적발된 복지관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실 때 함께 해 주시고요.
357쪽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운영 사업비가 전년 대비 8,35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348명으로 당해연도와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의 활동비가 15만원에서 당해연도 17만원으로 인건비 상승인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활동비가 17만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00만원에 대한 지출은 어디에서 집행됐는지 찾아봐도 없어요. 답변하실 때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352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전년대비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가 6,200여만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경로당이 모두 109개가 맞다면 1개 경로당에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200만원 정도 되는데,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어떤 순회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인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본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경로행사 및 실버축구단 지원에 8,800만원이 증액된 1억여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어요. 전년도 사업규모를 보면 어버이날 120명과 경로의 날 100명에게 주었던 혜택을 당해연도는 27개 동에 700~8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과 427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에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습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을 위한 멘토링사업으로 2,0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멘토와 멘티를 1대1로 결연 맺고 공부를 시켜주는 학습지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멘토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매칭을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529~543쪽을 보면 구립송파 더샵어린이집 개원, 구립송파 아이별어린이집 개원, 오금동 구립송파 레미니스어린이집 개원, 구립 아이조아어린이집 개원 등 4개 어린이집은 개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편성예산을 보면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비교적 소액으로 책정됐어요. 대부분 지원조건을 보면 국·시비가 85%, 구비가 15%, 기타임대료는 전액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구비 15%에 해당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규로 건립되는 5개 어린이집에는 지나치게 많은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물론 신규 어린이집이니까 많은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너무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578쪽입니다. 2018년도 학교교육경비 보조예산으로 38억 3,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유치원 54개소와 총 140개 학교에 배분하면 평균 2,700만원씩 할당되는 예산 같은데, 여기에서 일반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면 실 지원금은 더 떨어지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나 방과후 학교 및 토요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비교적 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데, 각급 학교별 지원 사안에 대한 지원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9쪽 구 자체 장애인활동 급여지원과 관련해서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8명, 12회에 걸쳐서 6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매월 자격심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장애인활동 급여대상자가 관내 32명이 전부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291쪽과 307쪽 연관해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을 송파구 장애인부모회에서 주최하고 있는데, 송파 관내에 또 다른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중복 서비스 여부를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307쪽 관내 장애학생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됐는지, 그 중에서 장애 방과후 학교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수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35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유형이 분류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 제공하는데 대상자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30억원 정도로 44.47%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과 39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완공이 됐는지, 위탁업체 선정방법, 민간위탁금이 3억 3,900만원 정도 있는데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592쪽 평생학습원이 옛날 송파문화원인가요? 새로 독립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평생학습원의 역할과 어떤 수업들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편성된 게 9,834만 4,000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그 전에는 얼마의 금액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중복질의가 많이 나와요. 특별한 게 아니면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99쪽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 전년도 4억 2,200만원 대비 당해연도 7억 3,700만원으로 3억 1,400만원이 늘었어요. 장애인 수가 늘은 것인지? 장애인 33명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고 하면 1인당 연 2,2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61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전년대비 당해연도가 5억 3,2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노인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 인상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기재된 금액에서 많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 얼마정도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송파실벗뜨락 운영 보조비가 전년도 7억 7,800만원 대비 당해연도 3억 5,300만원으로 54%인 4억 2,4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15.7% 4억5,600만원이 증감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 어린이집 지원, 지금 어린이집이 30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12억 6,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몇 개 늘었는지, 교사는 몇 명이나 늘었는지, 실질적으로 간식비나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지, 교사들 지위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황을 보면 원장들이 항상 못 산다, 힘들다고 하는데 원장들 배불리기로 보이거든요. 과에서는 어떻게 어린이집 같은 곳을 들여다보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 출산축하지원금에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출산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원 금액이 둘째 아 30만원, 셋째 아 50만원, 넷째 아 이후부터는 100만원인데 출산율 제고측면에서 인상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구 직원들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지급액이 얼마인지, 이중지원이 안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77쪽 학교급식지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부실하다,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집에 와서 엄청 배고파한다, 부모들 민원인데 가끔이라도 가서 어떻게 현장을 보시는지?
578쪽 학교교육경비보조에도 교육경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방해주는 학교에 인센티브라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담당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사지원 364쪽, 제가 의정활동을 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버축구대회를 보질 못했어요. 예산지원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냥 선심성으로 경로행사에 예산을 넣기 위해서 이런 명목을 넣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최가 각동 주민센터인데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노인인권보장사업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노인학대조사원활동비 명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사단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활동현황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 학대행위를 조사했으면 그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간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168개소인데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예산을 선출해서 하는 것 같아요. 168개소에 회장, 총무만 따지면 336명이에요. 그런데 가는 인원은 170명, 거기서도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시행주체가 노인복지과 노인사회참여팀인데,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직접 하는지 아니면 따로 실버구성단을 활용하는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 송파노인요양센터를 어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주체에서 요양센터를 운영하면 그 내에 복지시설이 있어서 거기서도 사용료를 받고 수입이 있을 텐데, 수입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우리가 시설보수만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인력운영비 431쪽, 청소년과의 소속근로자 6명 인건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지역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 배우자, 자녀, 자식들까지 다양하게 나열해서 수당을 주는데 체육대회지원까지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503쪽, 보육정책위원은 관계공무원 등 해서 14명으로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사무관리비를 보면 15만원씩, 위원회를 보면 각 위원회마다 다 금액이 달라요. 물론 전문성을 따지고 특히 도시하고는 금액차이도 많이 나긴합니다만 그래도 7만원부터 있더라고요. 왜 15만원이 위원회에 산정되고, 위원회는 14명인데 공무원 빼도 10명을 선택하는 이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505쪽, 요즘에 신규시설이면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텐데 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어린이집 건립, 개원 등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개인도 구립으로 할 때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자를 공모하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많이 얘기 나온 얘기입니다. 학교급식지원과 학교교육경비인데, 무상급식에 의해서 우리구 부담액 20%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돈만 지원해주고 감독은 안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교지원경비는 제가 제안을 해야겠습니다. 행감 시에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예산을 주면 심의회에서만 결정하지 말고, 지역구별로 학교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각 위원들한테 예산이 들어와서 사인을 받으면 최소한은 위원들이 무슨 사유로 지원이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학교와의 관계에서 지역의 학교개방문제나 여러 가지를 예산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일괄지원 하다보니까 학교장들이 의원을 알기를 거시기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산편성 하는데 서로 힘을 나누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주무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쪽 발달장애인에 관해서 참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겠죠. 만일에 사업이 부진하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학부모단체에서 활동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369쪽과 371쪽에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뒤에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과 402쪽, 다른 청소년 예산은 다 증액되었는데, 청소년공부방은 2개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42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구 예산으로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2014년부터 예산이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증액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2014년부터 예산을 한번 쭉 주시고,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지만 자세하게 사업내용의 내역서를 주십시오.
488쪽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뒷장 490쪽과 같이 설명해 주세요.
512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어린이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여기와 뒤에 519쪽, 우리 동네 보육반장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입니다. 39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예산이 8억 6,000만원인데 4,000만원 증액해서 9억 30만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596쪽에서 597쪽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의 지식정보독서문화서비스제공에 7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글마루도서관 운영 성과급 7,900여만원, 거마도서관 운영에 성과급 2,550여만원, 돌마리도서관 운영에 성과급 770여만원으로 많이씩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전반기 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성과급을 꼭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예결특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 활동내역 자료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어제도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시간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과 364쪽 어르신 행사지원내용을 보면 경로행사 등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경로행사는 지난 2014도까지는 개최했다가 2015년, 2016년도에는 미 개최했습니다.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했는데, 금년 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개 동에서 경로행사 개최요구 민원을 냈고, 노인단체 어르신들이 유선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로효친사상과 어르신들을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9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여성청소년노인기금을 사용해서 어르신경로행사를 개최하고자 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 설명을 드렸는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면서 기금 사용을 승낙해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한 분도 반대 없이 26명 전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셔서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특색 있게, 저렴하게 어르신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식전공연도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쪽으로 예산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각 직능단체 등과 협력해서 우리나라를 잘살게 해주신 어르신들에게 예우를 최소한으로 해드리고자 식전공연과 함께 점심을 대접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야의원님들 모두 참석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잘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어르신들을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인데 혹시 그 이전에 개최를 한다면 선심성이라는 말도 약간의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의 달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로잔치를 수년간 지켜봐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돼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경로잔치를 한다면 노인들이 점심시간에 맞춰서 11시 되면 거의 다 오십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을 12시 30분으로 해놓으니까 노인분들이 11시에 와서 1시간 30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민망해서 옆에 못 있을 정도였어요. 노인분들 대접한다고 해놓고 11시에 오신 분들을 12시 30분까지 기다리게 하면 그게 무슨 경로사상이에요.
또 음식을 한 가지 지적할게요. 노인분들이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많은데, 진짜 경로사상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데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것을 갈비탕으로 질겨서, 우리 같은 사람도 가위로 잘라서 고기를 떼먹어야 될 정도인데, 그것을 노인분들한테 식사라고 대접한다고 해놓고, 나도 진짜 부모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지만 민망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예요. 과연 이런 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배려차원에서 정말로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한 끼지만 잘 드실 수 있는지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한다면 옆에서 지켜봤을 때 누가 나무라겠어요. 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경로 대접을 거기에 맞춘다면 잘못됐다, 그런 사업은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서, 다른 사업이라면 모르겠어요. 특히 경로우대 경로사상을 반영한 사업은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27개 동 대부분은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세심한 배려를 해서 별 탈이 없었는데, 한두 개 동은 시간이 늦춰져서 어르신들한테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보고회 때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명재 위원님 말씀처럼 식단편성도 고민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너무 구청장 위주에요. 어르신들 11시에 모셔다놓고 구청장님이 12시까지 오시면 그냥 상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출해 드린 현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231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약 89%입니다.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약 2%이고, 순수하게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약 9%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 사업이 약 22억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역이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이 처음 사업으로 약 4억 5,7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수구비가 약 3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주거급여 관련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증액사유,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거급여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가 점차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수급자와 부양가족의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폐지하는 단계적 폐지가 있었고, 내년 10월에 주거급여를 완전히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단계적 폐지가 있어서,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도 30%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00가구가 지급대상인데 30%해서 6,500가구 약 9,490명을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증액사유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자활기회를 주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직접 수행하는 자활근로사업 단가가 54만 9,000원이고,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이 100만원 정도 되는데,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활근로사업은 동사무소에 있는 동 복지도우미입니다. 공공시설환경정비를 하는 근로자가 되겠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100명은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하는 인원이 되겠는데 최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게 되고, 자활근로사업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단가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4만 9,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은 100만 5,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202쪽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사업비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풍납동에 있는 송파자활센터운영비인데,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이 삼진아웃 되면서 2017년도에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100%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2017년 대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증감률이 많았고, 또 2억 7,500만원에는 인건비가 한 사람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급여로 인력이 한 사람이 추가되는, 광역에서 하던 사업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37.7%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재차 묻고 싶고, 앞으로도 예전처럼 삼진아웃 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221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89%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고, 그 앞장에 보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업들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도 37%가 2017년 대비 예산에 반영되었고, 내일키움통장도 52.4% 정도 줄여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줄여진 예산들이 중앙부처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 212쪽,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증액된 사유와 연계가구,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6억 8,000만원이고 내년이 7억 6,000만원인데, 6억 8,000만원에 중앙부처로부터 4억 6,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11억 4,400만원 정도가 이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송파세모녀라는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 때문에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연계가구는 긴급지원을 3개월간 하는데 매월 지원을 하면서 긴급사항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 가구들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3개월째에는 위기긴급지원 사유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것 같으면 사례관리를 계속해서 1년 정도하고, 우리가 긴급지원을 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민간자원들을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서 지원하게 되고, 초반에 긴급지원을 하면서 조사에 의해서 위기가 계속될 것 같으면 맞춤형수급자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데 찾동을 하게 되면 복지플래너나 복지 통장들이 가서 사례를 발굴하게 되고, 동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50대50으로 일반운영비, 교육이나 홍보, 교육교재로 50%를 쓸 수 있고, 찾동 방문인력 안전용품이 있는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복지플래너나 방문간호사들이 수급자 가정에 갔을 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스마트워치나 응급호출기를 지급하게 되는데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사는 사례관리가구를 지원하는, 420만원에 27개 동인데 진단비나 생활비 지원으로 한 건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4쪽 사랑의집꾸미기 사업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가구가 700가구인데 1,4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냐는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재료비입니다. 사랑의집 가꾸기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을 짓는 정도는 아니고 도배·장판을 바꿔주거나 겨울에 문풍지나 뽁뽁이, 전기 안전점검, 보일러 수리, 여름에는 방충망이나 주변청소들을 하게 되는데, 재료비가 700가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후원물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배지와 장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700가구, 2017년도에는 약 1,000가구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226쪽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년도 모금액은 24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용처를 어디로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저소득가정과 생계·의료·주거 이 부분에 대해 약 6억원 정도 지원했고,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56개 사업에 약 6억 7,000만원, 선품으로 들어온 것들이 약 11억 1,300만원 정도인데, 물품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바로 추천을 해주면 그쪽으로 배달하게 되고, 성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지정기탁을 하면 기탁해주신 분이 바로 후원자한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가게 되고, 지정기탁이 아닌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면 우리구에 돈이 저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 생기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 분들에게 돈을 얼마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직접 그 분들한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부분이 많은데, 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동모금회에 보내면 이 사업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해도 좋겠다고 하면 수행기관에서 승낙을 해주고, 수행기관에서 배분을 해주면 수행기관에서 사용하고, 정산을 사회공동복지모금회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우려할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28쪽 우리 동네 나눔가게 사업, 이성자 위원님께서 전달방법에 대해서 수혜자가 상처받지 않을까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선품 같은 경우는 물품을 동 행복울타리 위원들이 수령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나누어줍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우리는 빵을 나누겠다고 하면 빵집 가서 타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빵을 수령해다가 수혜대상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고, 서비스를 직접 받아야 되는 학원이나 미용실 같은 곳은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을 전달해주면 쿠폰을 사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229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인원이 증가한 이유와 국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구비와 시비가 들어가는지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공익요원의 증가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2017년도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134명을 반영했는데 2017년 11월말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17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고 있고, 내년에는 특히 찾동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 동에 사회복무요원들을 1명 내지 2명을 추가 배치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 예산은 공익요원들의 중식비입니다. 공익요원들의 보수, 교통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중식비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비로 전체를 주지만 구의 시설은 시에서 50% 주고 나머지 50%는 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232쪽 노숙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숙인이 현재 약 19명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저희들도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안 계셔서 어려움이 많고, 이분들이 시설 입소를 하고 가급적이면 실내로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자기자리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외부에서 주무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걱정은 됩니다만 15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여름에는 얼음물을 사서 드리고 간식이나 빵을 사드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핫팩, 양말, 목도리, 최근에는 방한복을 지급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배정받아서 방한복을 지원했고, 또 침낭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엊그제도 야외에서 주무시는 두 분에게 침낭을 드렸는데 그런 돈이 되겠고, 귀향비를 여기에서 나누어서 씁니다.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면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버스표를 끊어서 드리는데 그것은 극히 드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지방에 내려가시는데 이만 몇 천원 끊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33쪽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2,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2017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8,000만원으로 약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능보강에서 약 4,000만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2,2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또 기능보강은 시·구비가 5대5인데 안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법인이나 센터장들, 복지관장들을 교육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보훈대상자가 8,200명 정도 되는데 위로금산출을 3,186명으로 왜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8,266명인데 9개 단체가 중복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월남참전하신 분들도 고엽제 쪽에 계시면 고엽제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상이군경 쪽에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약 6,800명 정도를 실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위로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돈을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분들한테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자체가. 그래서 3,186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2,800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조금 늘려서 3,186명으로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구하고 2018년도부터 8개 구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데, 저희는 내년예산을 2만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례상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올해는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252쪽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분들한테 수당을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52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송파소식지에도 홍보를 못합니다, 이게 오버될까봐. 그런데 가끔 이 부분들을 알고 왜 안 알려줬느냐고 민원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시다, 그러면 추석 때 오시면 앞에 설 때 보훈의 날 안 드린 것 소급해서 드리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읍·면·동 통합사례 관리지원에 찾동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찾동사업이 자치행정과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내역을 보면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구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4개 동을 시범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산할 예정인데, 문제가 아파트 동은 사회복지사 5명에 방문간호사 1명이 기본인데 8개 동은 그렇게 안 받고 그 동 상황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동별로 배분한 내역이 27개 동으로 나눠져 있죠. 그 부분도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찾동의 통장 복지수당을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찾동 복지수당이라기보다는 통장들 봉급을 2005년도에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통장수당을 인상하는 몫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송파에서 찾동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찾동사업이 가지고 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분야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7억 2,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고, 분야별은 거기서만 보는데 모아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찾동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찾동사업이 금년에 시작하면 2년이고 3년이고 시비가 내려오다가 그다음에는 시비 없이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구비 예산이 절약되니까 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24페이지,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사랑의집꾸미기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지회, 복지정책과하고 다 숫자가 다르다고 답변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자원봉사센터 13개 단체에 주면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류승보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급여지원에 대한 인원증가 사유와 인정점수 조건, 활동보조인 자격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이동보조,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대한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활동지원 이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인정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간당 단가가 올해 9,940만원에서 1만 840만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급여예산증가는 이용자수 증가와 급여비용 시간당 단가 인상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활동보조인 자격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자격조건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인정점수조건은 일상생활 가능여부, 목욕하기나 식사하기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 후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자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286쪽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만약에 3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분은 5시간이 필요한데 3시간밖에 받을 수 없다면 2시간은 구비 전체 지원하는 구 자체 장애인에서 받을 수 있겠네요?
가산급여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부터 구조화작업을 함에 따라서 장애인활동급여지원과 활동보조가산급여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은 장애인활동보조대상자 중에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를 하는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 시간당 평일은 680원, 야간·휴일은 1,02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비율에 따라서 조정된 거라서 자치구별 집행실적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으로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289쪽 윤영한 위원님께서 구 자체장애인활동지원 금액에 대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정기1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지원대상은 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억원 지원인데 부모수입과 관계없이 지원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구 자체지원은 부모수입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함께 가는 송파장애인부모회 기관에 주었는데 다른 기관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함께 가는 송파장애인부모회 한 곳입니다. 제공기관과 협약하여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협력기관은 여러 곳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94쪽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공용·공동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2013년도에 실시해서 내년 2018년 3월에서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류승보·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일자리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증액에 따라서 20명에서 33명으로 참여인원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승보·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교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만 19세 미만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곰두리체육센터에서 13시부터 20시까지 특수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현재 이용인원은 13명이며, 송파구 10명, 성남시 1명, 성북구 2명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미흡해서 전년대비 2,22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위탁기관인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곰두리체육센터측에서 부담이 많이 돼서 위탁운영자체를 포기할까 우려도 되고 부모들의 민원발생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어렵더라도 수혜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점을 감안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내 장애인학생 수는 초·중·고 649명이며, 방과후교실 중복지원은 1명입니다.
장애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는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더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페널티가 있어야지 정리가 되는 것이지, 휠체어타고 와서 밑에서 항의하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308쪽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축구장 관리주체를 장애인체육회로 운영관리를 변경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은 장애인체육시설입니다. 현재 다산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위탁기간이 완료 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의견수렴과 문화체육과로 이관 시 장애인 이용률이 활성화가능한지, 현재 전액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시 확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해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한 과를 더 듣고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이승근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343페이지 경로식당지원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관리방법, 예산착복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지원예산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의 가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예산이 2017년 4억 8,100만원 대비 6,4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경로식당 일식 단가가 현재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영양사 인건비가 현재 월 121만원에서 125만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경로식당관리는 매월 운영기관인 복지관에서 구에 집행내역을 정산보고를 하면 구에서 집행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경로식당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보조금착복 등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352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별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경로당 사랑방 기능에 소규모 복지센터로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경로문화센터 2개소와 순회프로그램을 신청한 경로당 109개소 대상으로 종이접기, 건강 체조, 영어교실 등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강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54쪽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이 열악하다, 난방비 등을 더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노인신문 등의 차등지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또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이 2017년 10억 1,190만원 대비 2억 1,39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비 1억원, 임차경로당 2개소 인상분 4,000만원, 개방형 경로당 및 경로당 운영비 인상분 7,390만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난방비 및 전기세 등은 실 사용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로당 운영비 약 7,39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악한 부분에 반영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운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은 정원 348명으로 청소년 선도, 골목환경 개선, 취학아동 등·하교길 안전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원은 348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가 작년 8월에 22만원에서 27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비교해서 너무 적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 일수를 5일에서 7일 근무하고 2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35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일자리 유형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분담비는 국비 30%, 시비35%, 구비 35%입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 예산 20억 8,200만원대비 44.5% 증액된 30억 9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월 활동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참여인원도 2017년 1,008명에서 약 200명이 증가된 1,220명으로 확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일자리유형은 총 25개 사업으로 공익활동외 19개 사업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각동 한울타리사업, 도서관, 공공기관봉사 등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외 사업은 8개 사업으로 가가호호택배, 신바람공동작업장 등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인력파견 내용은 시험감독관 파견 등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361쪽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액사유에 대해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1억 6,700만원 대비 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재가근로자 본인부담금을 시비 30%, 구비 70%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고령화로 인해 이용대상자가 증가되어 구비 분담률이 증가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1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용대상자 증가로 부족예산이 2억 7,6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추가 확보하여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기초연금지급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내년 추계치 및 지급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조정됨에 따른 감액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초연금 가내시 예산은 총 774억 3,600만원으로 이중 구비분담은 15%인 116억 1,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 9월 기준으로 편성된 인원은 2만 8,402명입니다. 12월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9월보다 400여명이 증가한 2만 8,896명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 신고 된 만 65세 노인인구 7,100여명과 2018년도 공동주택지구 오금동 레미니스와 위례동 포레샤인 등 입주예정노인이 2,794명, 정확하진 않지만 신규노인이 총 9,895명 정도 됩니다.
이중 기초연금대상자를 현재 수급률 38,2%를 적용해보면 약 3,780명의 신규수급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2018년도 기초연금 추계결과 지급액 인상 전인 2018년 8월까지는 405억 5,500만원, 인상 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299억 1,700만원으로 2018년 총 추계예산은 764억 7,200만원으로 현재 편성 요구된 774억 3,600만원대비 차이가 9억원 정도 됩니다. 이중 구비는 1억원 정도 되는데 만약 저희가 추계한 부분에 다른 변수가 발생되어서 2018년도 예산이 삭감 되면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나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 시점에 감 추경을 해도 되니까 이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4쪽 어르신행사지원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실버축구단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실버축구단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소속입니다.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단은 2010년입니다. 매년 1회 9월경에 서울시대회를 참여하는데 작년에도 최우수를 받았고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해 개최에 따른 행사참여에 따른 운영비로 1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9쪽 송파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은 통합운영 하는데 노인복지과는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공기업 회계를 적용해서 운영해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시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니어클럽은 2017년 1월부터 공기업회계에서 분리하여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실벗뜨락 또한 2018년부터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기업회계에서 분리해서 사회복지회계를 적용하여 조직 및 회계, 인사를 독립하여 운영토록 한 것입니다.
371쪽 송파 실벗뜨락 운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 실벗뜨락 운영비 삭감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벗뜨락 예산 2017년 7억 7,800만원에서 2018년 3억 5,300만원으로 감소된 것은 금년까지 실벗뜨락 시설관리공단 공기업회계를 적용하여 운영했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업부에 의한 예산, 회계, 인사의 독립으로 시설별로 직접 사용하고 운영인력을 대폭 줄여서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372쪽 노인인권보장 사업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노인인권보장 관련 활동사업에 노인학대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권보장 사업은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과 노인인권실태조사단, 노인 학대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노인복지시설을 점검, 명예지도원 간담회, 노인 학대예방교육, 인형극, 사진전 등을 실시했습니다. 노인학대신고 건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학대로 판명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374쪽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 선발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은 각동 경로회장 168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도인식개선과 각종 독립기념관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은 노인전문교육관인 무주 우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매년 경로대장 40명씩 4개년에 걸쳐 전 경로회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76쪽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보수 및 집행주체가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비 집행은 정비대상에 따라 방수면 방수, 전기는 전기로 전문업체를 계약해서 우리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고 저희도 많이 받는데,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의 민원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물품교체비 2,000만원, 시설비 7,000만원, 이것 갖고는 165개 경로당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 예산사정은 있겠지만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79쪽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사용료수입은 어떻게 하고, 시설보수를 구에서 지원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개원한 구립요양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는 130명, 종사자는 90명입니다. 운영은 보조금 지원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교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분담금 등 총 35억 6,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도 소액인 경우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예산이 많을 경우 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승근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사업별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 유영수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작년 12월 공사 발주되어 현재 지상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75%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내년 8월 완공예정에 따라서 하반기 운영을 위해 총 3억 3,9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1억 4,397만 7,000원은 14명의 직원 인건비로 책정되었으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설에 준하여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운영비 8,417만 9,000원은 본 건물 운영에 의한 예산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건물수선유지비로 타 시설연간운영비를 기준으로 본 시설면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1,094만 9,000원은 71개 정도의 강좌를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강사료와 청소년 활동사업 등에 지출되는 예산항목입니다.
위탁체선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구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내년 2, 3월경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청소년 시설 경험이 풍부한 우수기관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유영수 위원님께서 수련관예산이 8억 6,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4,0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가된 4,000만원은 마천수련관 운영비가 증가한 금액인데, 수련관 업무를 겸해서 담당하는 직원 1명의 인건비를 방과후 예산에서 수련관 운영비로 2,400만원을 변경 편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 최소한의 운영비를 감안해서 일부 증액한 것입니다. 변경된 운영비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계속 추진하므로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조금을 전환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예산의 감소사유에 대해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2018년부터 시비보조금이 중단되어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에도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했지만 시비보조금이 중단된바 자체 수익으로 충당해서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사유, 운영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까지 송파구 내 16개소였으나 금년에 3개소 추가 설치되어서 현재 19개 시설이 운영 중이고, 11월에도 1개소가 신청 준비중이여서 총 20개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가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방과후 아동 돌봄 수요도 증가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 증감사유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내용과 멘토 선정방법, 멘토와 멘티 매칭방법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은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와 저소득층 아동을 1대1로 결연시켜서 학습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 선정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과 면담을 통해서 멘토링 사업의 취지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6개월 이상 봉사가 가능한지,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멘토링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들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멘토와 멘티 매칭은 멘토상담 시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아동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멘토는 49명으로 대학생 16명, 일반인 9명, 고등학생이 24명입니다. 학습지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2시간정도 가정방문해서 개인별 맞춤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 2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2시간 드림스타트 마천센터에서 과학지도와 한글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사자는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과 인력운영비로 6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의해서 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사회복지사 1명해서 총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 전환 심사대상자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급여는 국·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고, 수당만 구 예산으로 편성하려다보니까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구비에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저희 지역에 건립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고 좋은 시설을 건립하는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하루에 한두 번 다니면서 보면 좀 전 설명 중에 8층 건물에 3층이 올라갔다고 그러셨죠?
그때 당시 강주희 청소년과장이 처음 부임해오면서 이게 첫 사업이니 청장도 자기 공약사업으로 꼭 하고 싶어 하니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 동사무소 동장한테 매달려서 할 수 없이 내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도 본 위원은 거기가 정서적으로 안 맞는 자리에요. 오래 전에 청소년광장마냥 그 당시에 3억 몇 천 만원 들여서 거리에 조성했다가 실패로 끝나서 예산만 수 억을 날린 자리가 바로 그 옆이거든. 밤에만 가면 전부 모텔이고 술 먹는 지역인데, 거기에 청소년들 유치를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듣게끔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돼요.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그 현장에 가보면 거기 가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 가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 가능하면 본 위원이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벌써부터 3억, 4억원 운영에 관한 것이 나오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해마다 운영비가 자꾸 상승해서 올려 달라, 지어놓고 안 주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지 우리도 말을 안 하는 거지, 물론 실무과장이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무부서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자꾸 때 되면 예산만 타령하지 말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거기 잘하고 있으니까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끔 심각하게 점검해서 세워보세요.
지역구 위원으로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청소년들한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명재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하시면서 프로그램도 좋게 짜셔야 되고, 수익성 있는 뭔가를 하셔야 그나마 운영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잘돼야 보람 있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래울은 아주 운영이 잘되는 사업이고, 연합축제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사업 받아서 구비 없이 운영 잘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 잠실중고, 신천,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아시아지하보도가 정비되어 있고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작년에 106억 3,379만 6,000원인데 25.7% 상승한 27억 3,000만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상 2017년 예산액이 11월부터 12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11월과 12월 지급분을 포함하면 실제 증가분은 15억 9,6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80%를 지원합니다.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30대49대21로 구비는 22%에 해당됩니다. 상승이유는 교사의 호봉이 승급되었고, 인건비가 3% 인상됐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다보니까 약 13개소가 확충되어서 거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가 반영되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529~543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개원 대상인 송파더샵과 송파아이별, 송파레미니스, 아이조아 거여동이 신규개원임에도 비교적 예산이 소액 책정된 사유, 그 외에 신규 개원시설인 오금동 보금자리2블럭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비교 대비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아이별과 송파더샵 어린이집은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으로 그 중 구비가 15%로 3,9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올해에 3,300만원을 편성·지출 완료했고, 총 3,900만원에서 3,300만원을 빼면 6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6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레미니스 어린이집은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이것도 구비 15%인 4,500만원으로 올해 3,600만원을 지출했고 매칭비율로 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거여1동 어린이집은 총예산이 2억 6,000만원입니다. 당초 1억 5,000만원으로 2017년 예산편성을 했으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상정 시 정원 대비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총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구비 15% 매칭비율에 따른 부족분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오금동 A1 1블럭 어린이집 2개소 총 사업비가 6억인데 구비 9,000만원 중 2017년도에 4,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여액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개소 당 2억 6,000만원 정도 듭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3개소를 책정해서 민간어린이집과 협의해서 대상을 내년에 선정할건데요.
543페이지 구립 아이조아 어린이집은 총사업비가 2억원인데 이중 리모델링비 15%인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편성이 되겠습니다.
차등사유와 신규시설이 지나치게 돈이 많은 게 아닌가 하셨는데, 535페이지에 보면 오금동 보금자리 2블럭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2억 4,00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서울시에서 확충심의를 하다보니까 보육 정원이 당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신축·건축 시에 의무보육시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죠?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운영비가 15% 증가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비가 총 33억 5,707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9억 105만 8,000원 대비 4억 5,602만 1,000원보다 약 15% 증가됐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강사료 증액으로 인건비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상승과 2017년도에 일반직직원 2명의 인건비를 2018년도에 반영했고, 생활임금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1억 7,190만원 정도 증가해서 편성했고, 특히 금년도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억 8,4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 더 편성됐어야 되는데 덜 편성되어서 차액이 커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전년대비 12억 6,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교사가 증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증가했는지, 교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원장에게 이익이 되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교사의 계좌에 직접 월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24만원을 지급하고, 교사와 원장을 겸할 경우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급되지 않고 교사에게 별도 계좌로 지급된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교사도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24만원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420개소이고, 종사자 수는 전체 합쳐서 3,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교사 수 증가와는 관계없습니다. 올해는 22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4만원으로 2만원 오르다보니까 증가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 출산율 저하로 5,000만원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출산 제고 측면에서 지원 단가를 올릴 계획은 없는지, 구 직원 출산 시 중복지급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출산축하금은 전액 구비로 둘째 이후 자녀부터 30, 50,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출생아수가 총 5,500명으로 전년대비 399명 약 7%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 자녀만 낳거나 한 자녀도 낳지 않으려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어서 둘째 이후 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만 있다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보육과 생각은 축하금 지원을 올리는 것도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가 아이돌보미 사업 시간연장 등 다방면으로 아이 키우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구 직원이 이중으로 지급받지 않느냐 했는데, 이중으로 지급은 받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직원들이 받는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받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수당 15만원 지급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때 보육정책심의를 하는데, 보통 2시에 개최하면 6시 넘어서 끝나다보니까 아주 진을 뺀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미리 요약본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이 요약본에 대해서 행자부예규 82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이 회의참석 이전에 자료수집이나 안건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되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상 자문료 수준에 준하는 5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그 이상은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2시간 전에 일찍 와서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료 형식으로 5만원을 더 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당 3개, 어린이집에 방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3개 시설만 지원을 했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1만 4,900원을 지급했고, 설치 안 한 시설에 대해서는 렌탈을 하라, 그것이 2만 4,900원이라 12월까지 다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1만 4,900원밖에 지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설치했던 신규로 설치했던 통일해서 2만 4,900원을 3대까지 총 1,807실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매칭비율은 7대3으로 지원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립어린이집 위탁, 공모절차나 공모방법,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규 위탁은 아시다시피 공개모집합니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하는데, 개인도 상관없고 법인, 단체 모두 가능하고요. 예산지원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시설 개선공사 등은 구에서 시행하고, 민간대행 사업비가 최대 1억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지원됩니다.
기자재비 지원은 리모델링비 예산과 연동해서 시설의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기자재분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원되고 사업완료 후에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짧은 사업기간에 입주민과 약속한 개원일정 등을 맞추기 위해서 기자재비 사용에 대해서 새로 위촉된 원장과 구가 협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장애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통합보육시설은 장애아와 일반아동이 함께 반으로 편성되어서 운영하는 시설로 우리구에서 현재 16개소 구립어린이집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반 운영 시 장애아 교재교구비, 특수교사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는 신규로,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화장실 공사 등에 쓰이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9쪽 여성쉼터운영에 시행주체가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인데 송파구에 이런 쉼터가 있는지? 그리고 여성쉼터 개보수에 150만원인데 뭘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린공원주차장 주차요원은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50쪽에 송파구민이 넷째 아 출산을 하면 100만원을 지급을 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넷째를 출산하면, 배우자까지 출산을 하면 50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은 똑같은데 왜 공무원들은 500만원이고 구민들은 100만원씩인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끝나고 그 부분을….
그런데 애기를 낳고 나서부터 교육도 무상교육으로 가는 추세인데 유독 보육료에 관한 것만은 송파구가 타구에 뒤떨어져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부터 타구와 비교하면 다 떨어져요. 강남3구라고 하면서 속된말로, 그런 것은 제대로 안 해 주고 엉뚱한 예산을 밀어 넣는데, 애기를 낳으라고 출산장려비까지 주면서 낳고 난 사후관리는 왜 타구만 못한 거예요?
우선 보육료차액 지원현황을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유독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송파구야, 6개 구가 있는데 어디어디냐? 강서, 관악, 금천, 종로, 중랑, 송파, 우리 송파가 여기에 끼어있어요.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1원 한 장을 지원 안 해줘요.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말이 많죠.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급여차이가 40만원, 50만원 차이나요. 똑같은 교사인데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애기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줄을 서라고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서니까 키가 큰 애기는 뒤로 가서 서라고 하면 선생님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뒤에 서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보육교사가 아니고 애기들의 심부름꾼이에요. 교사들이 말을 해서 조금만 안 들으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요. 그렇다고 페이가 많냐, 이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한테 자식마냥 애정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급여는 작지, 업무는 많지, 하니까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주냐고, 교사들도 급여를 받아야 먹고 사는데 신경을 덜 써야 아기들한테 애정을 쏟아서 돌봐주는 것인데, 그런데 송파구는 보육에 관한 것만은 타구보다 굉장히 뒤떨어져요. 그래놓고 강남3구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내가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편성도 해서, 주민의 수준에 따라가는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도 거기 따라가는 사업을 해야 맞는 거지, 어느 한쪽에 일몰되어 있는 것은 아주 낙후되어 있고 엉뚱한 데로 방향이 흘러가서 거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든지 뭘 해서 틀을 바꿔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가지고 많다 적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을, 청장도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청장이 여성이잖아, 그러면 여성이나 보육에 관한 거는 신경을 쓰고 타구에 모범이 돼야지 왜 뒤떨어지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들도 때만 되면 얘기를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타구의 사례라든지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가 뒤떨어지는 건 앞서 가는 노력도 해보고 해야지, 때만 되면 와서 이걸 잘하겠으니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축하금이 다른 데는 둘째 아부터 100만원, 셋째 아부터 최고는 1,000만원을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도 기본은 줘야 되겠다고 편성한 것이고,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는 사실 우리구 예산이 25개 구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67만이고, 67만이다보니까 아이숫자도 많고, 어린이집 숫자도 많고,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1만원을 주면 5억원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보다 2배가 많아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만 명 되는데 우리는 67만 명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여성보육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보육료의 차액, 복리후생비나 교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예산편성 상 많은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보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자는 의미로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4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6대 재정복지에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려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행주체이고, 지금 돌봄 활동가가 현재 122명인 거죠? 금년도에 7억 4,809만 2,000원에서 국·시비이긴 하지만 14억 5,239만 7,000원으로 편성됐는데, 돌봄 활동가가 늘어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학교급식지원 사업 증액사유와 지도점검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급식비는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5대3대2로 부담하는 경비로 우리구 내년 학생수가 240명 정도 감소하는데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되어 작년대비 3억 3,000여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시, 자치구 합동으로 예산 점검을 하고, 학교 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급식계획 및 식재료 검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점검의 경우는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등 급식예산의 집행적정여부, 월별식품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했는데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위생 점검은 전체학교를 상·하반기 총 2회 나눠서 우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의 질과 관련해서는 개별학교에서 만족도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의 만족식단을 투표하는 등 식단의 질을 위해 학생의견 수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구 초·중 급식만족도 조사결과 작년대비 3.4%가 오른 75.4%가 학교식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이 증액된 것과 시설관리공단 평가급 근거 지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공공예산 증가의 가장 큰 사유로 위례도서관 개관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관한 위례도서관이 4억 7,000만원 증액됐고, 글마루를 비롯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속 도서관의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생활임금제 인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증가, 개관 연장사업 구비부담분이 반영돼서 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평가급 지급근거사유는 시설관리공단 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단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기관평가가 결정되면 개별지원에 대한 자체평가와 합산하여 개인별 지급률이 결정되어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성과급지급률은 다 등급이며, 80에서 100%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신규설치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마천동 221번지 주택조합건설을 추진하면서 기부 받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신축건물로 평수로 치면 연면적이 176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부족한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을 신규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이 내년 8월 준공예정이고, 층별 40여평 규모로 지하는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이 조성되고, 1층은 북 카페, 2·3층은 다목적강의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평생학습원 개원 및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500여만원, 자산취득비 8,200여만원 해서 9,8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학교 수가 두 번째로 많이 있는데, 학교 수 대비 교육경비예산은 전체 16위입니다. 이는 인근 강남에 120억원, 서초 70억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 학교환경 개선분야 프로그램 지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도 점점 노후화되는 학교건물에 소요되는 환경개선분야에 대한 지원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초·중 환경개선사업과 명문고 육성사업을 학교장이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날로 노후화되는 학교건물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요청은 학교별 노후도, 학생 수, 특성 등이 반영되어 학교마다 필요한 사업이 다양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사정을 감안하는 초·중학교에는 2,500만원, 고등학교는 3,000만원 내외에서 전 학교 소외됨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사업으로 영어마을체험은 학생에 따라 지원되고 있고, 초등학교 한자교실, 독서동아리, 중학교 여가문화동아리, 교사 연구활동 지원 사업,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등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도서관, 영재교육원, 청소년 독서어울마당은 신청 및 지정학교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특히 학교화장실개선사업은 서울시가 꿈꾸는 학교화장실사업과 매칭되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을 모든 학교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모든 학교가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수준의 교육환경과 예측가능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러한 지원방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괄지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정협조 및 개방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협조정도 및 개방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2개 학교에 대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60만원까지 차등지원 했고, 올해 예산은 8,000여만원이 차등지원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을 더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연초에 개최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육경비 류승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말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경비 신청매뉴얼이 학교에서 사업을 구로 신청하게 되면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따라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경비 심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무원 3명과 2명의 구 의원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박인섭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이 지정되셨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부서장 1명, 학교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구속력 있는 의결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가 학교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은 물론 부서장인 저의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교육경비심의회의 의결을 다 거친 후에는 지역별, 학교별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1월에서 2월에 사이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할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18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6시 40분까지 1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653페이지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 및 심포지엄 행사가 했는데 그 행사의 참석대상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하고요. 이 얘기는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이 된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654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간 자료의 개수가 얼마이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통계시스템의 레이아웃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6쪽에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사업에 건강도시 국내외 컨퍼런스 등록비가 있는데 몇 분 정도 가는 여비이고, 컨퍼런스 참석하는 경비가 여기는 없는데 경비는 어디서 예산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27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864페이지에 방문보건 운영과 887쪽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890쪽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방문보건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비만 쓰는 방문보건 운영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얹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맞춤형 복지비가 128명에 대해서 1인당 연간 2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은 집행부에서 일괄 처리하지 않고 별도 복지비를 지급하는 것인지요?
655쪽에 WHO 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에 민간위탁으로 일몰로 몰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일례로 이것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소나 의원들이 현장을 간다면 미리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치웠다가 다시 넣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미리 간다고 정보를 주는지, 미리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현장을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66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시행주체가 가천대학 산학협력단인데 이것도 주는 것으로 끝나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736쪽 난임부부 지원에 아까 동료위원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기간제근로자 급여에 왜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인지?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이 1억 3,5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6억 8,400만원인데 그러면 15억 4,8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사유가 뭔지?
740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 의료비 지원에 만 18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600만원이면 5명에게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주는 것인지?
743쪽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도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을 바우처 형식으로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9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예산이 전년대비 3억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5페이지 과징금이 8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보건위생과 635페이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360만원 있는데 무엇인지?
그 다음에 653페이지 심포지엄 발표자 사례금 지급이 있습니다.
앞으로 근거를 댈 때는 조례와 법률에 어떤 항목 몇 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사례는 어디에 근거해서 사례금을 주는지, 발표자가 누구인지, 인원, 발표성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료를 100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보상금에 대한 편성근거를 어디에 준해서 주는지, 어떤 분이 자문을 하는 것인지, 자문의 전문성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는 727페이지 건강산책로 네 군데 장소와 어떻게 게시판 형태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비용이 250만원인데 게시판 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입니다.
788페이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하는데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고가인데 기계 구매에 따른 전문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분들이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 4학년 학생 대상 구강검진은 신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1페이지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95% 증가했습니다. 대폭 증가사유, 심의방법,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95% 대폭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2페이지 홍보용품 구매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홍보물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 물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홍보물품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용품비 30만원×4회,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보건위생과에 전년도에 시설비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공사비로 1억 8,800만원 정도 공사비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시설비가 3,000만원 환경개선공사, 긴급보수해서 예산에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다가 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9쪽에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은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죠. 신규 보험료를 당해 연도 31명 계획 잡았다가 이번에 2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신규보험이 몇 명이나 되었고, 계속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1,490명에서 내년도에는 1,5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 715쪽인데 연구개발비로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1억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능개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같이 했는데, 726쪽 건강산책로 내용을 보면 당해 연도까지 6개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 중이고 내년도에는 신규 2개 코스를 개발해서 산책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코스 개발 예정지는 어디이고 현재 6개 코스가 어디인지와 증액사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 방역사업에 보면 방역소독을 취약지역 방역소독하고 민간위탁 추진하고 유수지, 하천, 어린이집 등 계속 사업내용이 있는데,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자율방역활동이 있고 또 751쪽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는데 방역차량을 구매하고,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4쪽 에이즈, 당해 연도에도 17.97%가 증액됐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47.66%가 증액되는데 에이즈환자 현황이 늘었는지, 다 시약 구매비, 진료비인데, 특히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765쪽, 766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공사‧공단전출금 증액된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방사선촬영 787쪽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보면 인원이 15명에서 늘었어요. 피복비가 늘고, 그 다음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구매에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대개 이런 것을 구매하면 설치까지 하는데 설치비를 따로 6,000만원 편성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건지소 아까 동료위원도 했는데, 887쪽 ‘찾동’ 어르신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을 보면 올해 재미있는 게 국고보조금이 건강증진과는 거의 1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얼핏 살펴보면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 5억 1,0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으로 줄고 나머지 이 줄어든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의약과 쪽으로 12억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의약과는 아마 국가예방접종대상이 늘어서 1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대부분 보건소의 사업이라는 것은 위임사무인데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이동이 있다면 국가의 보건정책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의 큰 줄기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사업에서 가장 큰 게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한 WHO 안전도시 공인 받는 게 현재까지 2차 공인 받고, 3차 공인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쓰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가 되려면 안전도시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보면 손상통계 정도 내는 거, 안전 매뉴얼 제작, 그런데 전체 이 테마로 나가는 예산지출에서 보면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명성 외에 2차 공인까지 얻어서 우리가 얻었던 것이 무엇이며, 3차 공인이 됐을 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주치의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시스템이 재미있는 게 항상 그래요. 올해 시스템 기능개선이 한 1억 3,000만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지면서 한 8,000만원 정도, 재작년 예산은 또 다시 한 2억 정도에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건강기록관리시스템이니까 아마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갱신이 돼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세입에 보면 결국 들어오는 세입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이용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픽스」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들어오는 세입 부분과 지출 부분의 갭이 너무 커요. 아시겠지만 세입이 올해 12억 7,000만원이고, 작년도도 12억 7,000만원, 재작년이 한 12억 5,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나가는 것은 해마다 계속 가파르게 증가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0억원 정도, 전년도 19억원 정도인데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제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이 한 300억원 정도 되고, 정책예산이 한 200억원 조금 넘는데 거의 100억원 가까이가 민간이전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민간이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식품진흥기금을 보건위생과에서 관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보통 한 2억원 정도 매번 기금으로 지출되는데 작년도 똑같고 재작년도 금액으로 봐서 나가는 게 똑같아요. 그냥 합동단속하는 정도, 단속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고 이게 매번 똑같아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의 용처를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단속 외에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십몇 억원 있다고 그러면 이 기금의 원래 용도에 맞게끔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단조로운 것만 한다는 것은 기금의 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시설개선융자사업이 있어요. 매년 3,000만원씩 나가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시설개선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 661페이지 위생업소 관리강화 단위사업에서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준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로 옆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이 부분도 단속을 나가 보면 본의 아니게 청소년 주류판매를 영업주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판매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왔다든가 자기 형 것을 가지고 와서 가짜를 보여주고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도 면제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718페이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0회로 되어 있는데 30회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2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들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위례동 같이 동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거리가 먼데, 이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에 건강증진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증축공사 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증축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64페이지 보건지소 방문보건 운영이 제가 알기로 위탁운영이었다가 직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변경사유와 준비현황 등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사실 아까 보건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소장님, 제가 신문지상에 산후조리원 전국 유일 KS인증 받았다는 제목을 보고 내용을 봤더니 산후조리원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시는데 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상에 대해서 소장님이 잠깐만 설명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표준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지침 외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수사업장으로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KS인증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구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과 그동안 많은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서도 저희들에게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사실 있었습니다. 국가정책 변화에 보면 현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웬만한 본인부담금을 주는 부분들을 이제는 국민의료보험으로 적용시켜서 국민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본인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비용이 150만원, 200만원 돼서 본인이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으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대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치료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100%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국고지원금이 전부 다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예방접종 예산에서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0.5세인 6개월부터 시작해서 5세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국가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개월부터 시작해서 12세인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전부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늘어난 연령대에 대한 증액예산이 9억원에서 10억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653쪽에 안전도시 3차 공인을 앞두고 공인식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참석대상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3차 공인을 금년에 사전실사와 현지실사를 마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연도는 내년에 계획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고, 장소는 우리 구청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내실 있는 장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또 방법은 공인식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도시사업을 10여 년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컨퍼런스에 물론 국내외 안전전문가들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개선된 모습으로 안전도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참석대상은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안전도시에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간 참여했던 분들을 모시고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하거나 국제 컨퍼런스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정보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례, 실패한 사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성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미진했었다는 정보를 교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위사업 내용 중에서 실패한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성공한 사례들을 반영시켜서 변형을 시키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이 성공한 사례는 국내외 여러 도시에 충분히 알려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한 번 하십시오.’하는 게 우선 목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퍼런스라든가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 과정에서 성과평가라든가 운영평가라든가 결과평가를 전부 다 분석하면서 잘된 점, 잘못 된 점을 반영해서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을 들을 때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자체 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교통공단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 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 자료를 입력하면 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손상 사망과 부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이라든지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56쪽 건강도시 관련 컨퍼런스 참석여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방법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도시 개최에 대한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내년 연초가 되면 회의를 해서 일정을 잡겠지만 내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컨퍼런스 등록비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등록비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650쪽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별도 기관입니다. 구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또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55쪽 안전도시 관련해서 업무협약체결 1,000만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내의 정보는 국내 회의를 통해서 안전도시 사업의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듣고 개선하는데, 국제적인 흐름, 특히 WHO라든지 이런 추세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교류해서 안전도시 사업을 한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6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식약처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도점검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분기별로 회계감사까지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우리 급식센터는 식약처에서 작년 기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았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25쪽 과징금 8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업주가 ‘나는 직접 문을 닫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내겠다.’했을 때 영업정지 과징금인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대부분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를 받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35쪽 신용카드 수수료 360만원 이것은 보건소에 진료라든지 검사를 받으러 오시면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2.2%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53쪽 심포지엄 발표에 따른 사례금 400만원의 지급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안전도시 선포식을 하고 심포지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짜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식을 하고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고 국내외 안전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전문가도 오기 때문에 국내 원고뿐만 아니고 외국어 번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뿐만 아니고 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개략 한 분당 한 40만원 기준해서 열 분 정도는 모셔서 하려고 추정금액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57쪽 건강도시어워즈 관련 자문료에 대해서 질의하습니다.
내년도에 건강도시어워즈가 WHO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제 자체가 특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가 잡히면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발표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영문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WHO에서 공문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몇 개 분야에 몇 개해서 전부 다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응용할 수 있는 항목이 3개 내지 4개, 아니면 4개 내지 5개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구민건강관리센터는 2층의 일부와 1층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시설개선이 됐고, 3층의 대부분과 4층은 아직도 노후돼서 계속 지속적인 사후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보건소 특성상 고가 의료장비라든지 의약품 관리를 하다보니까 냉‧난방을 계속 손 봐야 되는 경우도 발생해서 보수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59쪽 다둥이 안심보험 관련해서 금년도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202명이고, 월 31명에서 27명으로 왜 감소했느냐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가입 아동 대상도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보험수가가 조금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얻은 게 뭔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도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정한 부분이 있고, 또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에 의해서 안전도시에 대한 사업이 적시된 게 있습니다.
아까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한 자료도 제시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3차 공인을 받으면서 보니까 손상‧부상 사망률이 분야별로 많이 감소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손상연감으로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상‧부상 그런 부분이 감소했다는 실익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하면서 미흡한 분야는 분야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개선하는 사업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또 한 3,000만원 정도가 현지실사작업 보고서, 심포지엄 자료제작… 심포지엄도 굳이 이야기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공인을 받고 명성 이런 것에 예산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손상감시체계 구축이나 안전매뉴얼 제작 이런 부분들은 안전과 관련됐다고 하지만, 나머지 전체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해서 안전 관련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3차 공인을 또 받게 되면 추후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비, 행사비, 사무 관련 되는 예산이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각 기능부서에서 생활행정 상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만을 전부 다 뽑아내서 12개 분야에 312개 단위사업을 전부 다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들, 못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측정을 하기 위한 계량화 된 값을 손상사망률이라든가 손상사망분율이라든가 지난 10년간의 추세 분석을 전부 통해서 교통사고, 운수사고, 낙상, 화상, 익수, 손상, WHO에서 정하고 있는 손상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의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강점이 뭐가 있는지를 전부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국제적인 분석기준 틀에 맞게끔 분석해서 송파구의 현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이것이고 약점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기능부서에서,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 때…
물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공인을 받는 것과 공인을 받지 않았다 해서 그런 기능들이 보건소의 기능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 공인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공인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난 5년간의 사업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아까 같이 강점, 약점, 현재의 우리 수준을 파악해서 잘 되고 있는 점들, 잘못되고 있는 점들을 국제기준에 맞게끔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각 기능부서별로 이런 점들을 보완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노력들이 결론적으로 안전도시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 구청 기능부서는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안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의식을 바꿔주거나 환경을 바꿔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상사망률이 2008년도 비해서 2015년도까지 인구 10만명당 80.4명이 줄어든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성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음식문화개선 등 다양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저염‧저당에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시설개선융자사업에 융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구 식품기금이 나가는 게 있고 시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시에서 업소를 추출해서 2개소가 융자를 받았고 우리 구의 자금에 대해서 융자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데 신분증을 위조했을 때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불기소라든지 선고유예를 받으면 10분의 1일까지는 감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만 영업정지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그런데 기금을 보고 제가 질의할게요.
교육은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한 교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한 교육이 400만원 나가는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나가는 것인가요?
감시원 교육에 따른 급량비라고 해서 125명이 있어요.
우리 구에는 감시원이 77명이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감시원 교육을 하면 급량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왜 125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밑에 죽 활동비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77명을 나누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보상금으로 활동비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보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해서 2명이 있습니다. 2,230만원 이것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667쪽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1,580만원과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활동에서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 점검활동비가 10명 있고, 그 밑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활동비가 5만원씩 4회해서 70회가 있고, 이것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점검활동비가 10명,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활동비 8명, 식품제조판매업소 활동비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감시원이 77명인데 인명수가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교육은 실내에서 주입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육받는 열의가 떨어져서 교육방법을 다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식품업소 잘된 곳 견학을 내년에 두 번 정도 시키려고 하는데 다 참석을 못 합니다. 원래는 125명이 아니고 62명 2회 정도 했으면 해서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하려고 편성…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아래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는 아까 667쪽과 다른 것인데, 똑같은 식품안전지킴이인데 이것은 2명을 소비자감시원에서 보내는 것이고, 이름은 똑같은데 어린이기호식품은 학부모…
이 인원이 기존에 60명을 위촉했다가 타 구에 간 분들이라든지 해서 38명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인원만 위촉해서 합니다.
이름은 같은데 실질적인 활동대상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7쪽도 마찬가지이고, 667쪽이 학교주변 불량식품을 감시하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제가 볼 때 예산서 편성할 때는 숫자 하나가 예산상으로는 돈이니까 숫자 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명수를 70명이면 두 번 해서 140명 하면 명수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60명×2회 하면 120명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위원님들이 숫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니까 숫자가 안 맞다고 얘기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명수든 돈이든 어떤 횟수든 숫자 표기는 정확히 예산 편성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를 이해시키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김영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미숙아 진료비의 비급여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면서 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1억 2,000만원 가량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잠복결핵 검진이 법 개정으로 종사기간 동안 1회 검진이 의무화되면서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검진대상자 규모가 많았던 반면, 내년에는 매년 1회 검진하게 되어 있는 의료기관 결핵담당 종사자 등이 검진대상이 됨으로써 대상자가 대폭 줄어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4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입 분야에서 에이즈 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사유와 에이즈 예산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에이즈 등록인원이 작년에는 23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60명으로 21명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감염자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시비 보조금도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감염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난임부부 지원 기간제를 6개월만 채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는 1년을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퇴직금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 채용을 6개월씩 2명을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정위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대상자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후에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면 대상자는 기저귀 구매 후에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액은 기저귀는 64만원이고 조제분유는 86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0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이 전년보다 3억 정도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지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금년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활성화되면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지소 쪽의 예산으로 교부가 돼서 그 부분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건강산책로 네 곳의 게시판 형태와 장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게시판 형태는 나무로 제작돼서 서울시에서 공원에 설치하는 게시판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높이 120㎝, 넓이 80㎝로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 설치할 지역은 석촌권과 잠실권에 각각 2개씩 총 4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산책로는 풍납동, 석촌호수, 문정동, 거여동, 오금동 5개 동에 6개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비로 제작한다고…
그렇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 걷기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에 운영비를 지원하네요.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꾸 근거를 따지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객관‧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 조례도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또 동아리까지 지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신체활동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영역범위 중에 구민들에게 산책로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주고 동호인들이 서로 간에 유익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책무’ 사항에서 보면 제3조 제1항, 제2항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편성근거라든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니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현재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보안법」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안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추가로 강화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노후로 인한 시스템 호환성 향상을 위해서 개발언어 개선이라든가 측정데이터 표준화 등의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산개발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할 당시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보안법」이 해마다 계속해서 재개정되고 변경이 됐습니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개발언어에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된 개발언어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보다 강화되어 있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능개선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연동을 시키고 있는 장비들이 스마트폰이 3세대, 4세대 자꾸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화되어 있는 것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수준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기능개선 사업이고, 지난번의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동별로 거기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매핑해서 앱으로 전부 다 알려주고 의식을 바꿔주기 위한 활동들을 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사업들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매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연결시켜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유용한 자원들을 전부 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방역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민간자율방역단의 120만원은 동별로 구성된 방역단 봉사활동에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예산 5,100만원은 하절기 방역수요가 저희가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다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개 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서 11월에 취약지역으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차량 구매예산은 2,7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있는 보건소 차량이 2004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7년인데 13년이 경과해서 노후차량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소독차량입니다. 잦은 고장도 나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구매하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전산개발비가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금년 7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보안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강화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어 예약 시에 실시간 접속이 본 예약자와 예비 예약자로 분리가 돼야 하는데 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세입이 정해져 있고, 현재 세입과 세출의 갭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현재 산모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산후조리원에 롤모델을 제시해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갭이 벌어진 것이고, 적자폭이 8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것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메우는 방향 쪽으로 경영이나 이런 게 가야지, 단순히 원론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방치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8억원 정도의 갭은 생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산후조리원 쪽에서 적자폭이 나오는 부분은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이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2층까지는 우리 보건소 직영시설이고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 건물 운영‧관리까지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용 내에는 청사 관리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4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조금 적자폭이 컸던 이유는 인건비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되신 분들에 대한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갑자기 늘어나서 한 2억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원가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폭을 줄이려고 하는… 결론은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료를 인상해서 갭을 메우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 이용료를 유지시키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청사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낭비되는 예산들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약간이라도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의 건강성에 대한 보장성이었거든요.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영리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산모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성을 확보해서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랄 때 건강성이 보장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편입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은 이제는 복지의 개념으로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무상보육수당도 주고 있고, 노인수당도 무료로 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산의 개념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런데 단지 이것을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 스토리를 보면 제가 보건대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차이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이 추세 같으면 내년에 이거 분명히 또 늘어나요.
우리가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하면 산모건강증진센터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줄이겠다, 줄이겠다 하고 실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감독에 대한 어떤 의지, 방금 얘기한 그런 의지를 소장님도 일정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대사증후군이 30회 운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위례지역 등 떨어져 있는 신도시 지역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대사증후군 운영 인력이 기간제를 포함해서 총 11명인데요. 금년에 3만명을 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다 하는데, 동시에 제공하는 인력은 한계가 있어서 30회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례신도시나 이런 지역은 가까운 장지동에 산모건강증진센터 내에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더욱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진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하셨는데 그 중 첫 번째 질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구매비용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류승보 위원님 질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기존 장비가 2006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장비 노후화로 민원불편을 다소 초래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장비 예산은 2억 2,000만원이고 6,000만원은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 방사선의 피폭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판과 연유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방사선촬영 전문가인 방사선사가 촬영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보건소에서 판독하는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 구강검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올해까지는 시비 사업으로 간주예산으로 처리되었고, 내년부터는 시비‧구비가 8 대 2 매칭 변경되면서 예산서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전체 초등학교 참여 신청을 먼저 받아서 그 중에 15개 학교가 신청해서 15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치과의원에서 4학년 아이들의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를 실시하고 어린이 1인당 4만원의 비용을 치과에 교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인 기초정신심의위원회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설치운영 근거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의 퇴원심사나 처우개선, 계속 입원심사를 요청했을 때 한 달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이나 인권을 아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심사를 처음에 6개월마다 하던 것을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4회밖에 실시를 안 했지만, 올해 5월에 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9회 실시했고, 내년에는 18회 정도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의료관광 홍보물품 구매에 대한 구매근거, 내용, 내역, 활용계획 등, 그리고 사무용품비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홍보물품은 「해외의료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그리고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 홍보마케팅 및 제13조 활성화 지원에 근거해서 편성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기념품, 홍보물품 구매비이고, 예를 들면 충전케이블이라든가 보조배터리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의료진 팸투어라든가 의료관광전시에 참가할 때 활용할 예정이고, 사무용품비는 해외의료진 팸투어 간담회 등에서 소요되는 문구류, 배너 등 기본사무용품 비용으로 올해 시행 횟수를 참고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기계 2억 2,000만원 짜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2006년도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읽어보세요.
제13조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이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원할 수 있다면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물품으로 하고 대상도 불특정다수가 되다 보니까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편성할 때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집행해서 사후관리하는지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치매센터 정신질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 예방접종의 증액사유와 민간이전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시행하기 위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일단 실시하고 그 시행에 따른 재료비, 시행비, 주사 놓는 행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분들이 등록하면 보건소에 비용청구가 되고 보건소에서 심사완료 후에 위탁기관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접종하면 실제 예방접종비용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구에서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민이 지방병원에 가서 필수접종을 하면 그 지방병원에 있는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원가는 약품값 플러스 주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들어가는 원가개념은 의사의 진찰료, 위험수당, 약품값, 소모품비가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어르신 1명당 접종은 7,350원이나 6,8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약품을 가지고 접종하는데 2만 5,000원, 1만 5,000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예방접종했는데 그게 민간병원에 바우처로 넘어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3억원 정도면 할 수 있는 비용이 12억원이 되고 15억원이 됩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어느 부분을 증축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치매지원센터는 장지동에 송파노인요양센터 옆에 소재하고 있고 단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소한 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서 구비 예산이 확보된다면 1개 층 증축과 현재 시설에 리모델링이 가능해서 조금 더 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보건지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방문보건 운영과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유사한데 방문보건 운영 사업이 구비인데 줄이고 합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방문보건 운영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대상자가 많아서 국‧시비 지원금으로는 방문간호사 운영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비를 추가 편성하여 방문간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찾동’ 사업으로 연계되면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올해 풍납1동, 마천2동, 석촌동, 장지동 4개 동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도 상반기에는 전 동에 확대 시행되는 전액 서울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만 65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수 보편가정방문을 하여 건강조사표에 의한 건강조사를 하며, 질병예방관리와 조사결과 건강위험도에 따른 방문건강관리를 하게 됩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취약계층에 이미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는 사업과 달리 ‘찾동’ 사업은 보편건강관리로써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유사 사업내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내년도에 사업 운영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사업으로 같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 예산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서울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 교부되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금액은 방문건강관리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 사유, 변경,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최근 운영관리는 카톨릭의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이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2018년도부터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직영을 위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지소에서 주관하여 인력채용 및 사업을 추진하며, 방문간호사 교육과 취약지역 건강조사 등 사업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그동안 해온 카톨릭의대 산학협력단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찾동’ 사업이 자치행정과와 복지문화국에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시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저희한테 인원배정을 해주고, 방문간호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을 하나요?
방문간호사는 각 동사무소에 한 명씩 상주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시비 받아서 하지만 한 2, 3년 지나서 시비가 안 나오고 구비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잘 계획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 보건지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1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서 일간신문 구독비하고 월간지 구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간신문지 구독에서 저희가 구독한 내용이 감사 때 보니까 예산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의 자료는 봤으니까 왜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쪽, 56쪽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장단,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의원역량개발비 해서 의원 교육위탁비, 이게 의원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단협의회에 내는 예산이 단체장은 500만원인데 왜 우리는 700만원을 내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단체장이 매니페스토 입회비를 내고 서류심사를 할 때 구청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입회비를 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하고 의회하고 별도로 의회는 각자 내고 단체장은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인쇄비에 회의록 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회의록이라는 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한 다음에 책자 발간하는 것인지?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세미나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삭감 340만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의원 위탁교육비가 전에는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비교시찰에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520만원인데 이게 의회비로 뒤에 가서 편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미나 차량임차비가 40만원 여기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원식 등 행사 및 간담회에서 공청회 등 각종 간담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청회가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는,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가 공청회에 포함될 수 있는데 주민대상으로 질의하는 경비로 썼는데 사실 이 비용도 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지역의견 수렴 및 간담회비가 원래 3,9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올해도 하려다 의원님들이 안 해서 삭감했는데 공청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원회나 구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묻는 간담회 형태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혹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역의견수렴비 3,9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공청회 간담회 비용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물어본 것은 지역 의원들하고 의장님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하자. 그것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되는 거잖아요. 꼭 의장이 참석 안 해도 의원들끼리 할 수도 있는데 개인 의원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일간신문지 구독에 지원금이 틀린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이유는 전국신문인가, 지방신문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특히 지역신문의 광고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강동에 사무실을 둔 신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많이 가져가더라. 그리고 강동에 있는 구민일보나 동부신문을 보면 저희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도 뒤쪽입니다.
이번에도 의정대상 받은 분이 있죠. 송파에도 세 분이 받으셨고, 강동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강동을 앞에 싣고 우리를 뒤에 실어놨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이 구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또 답변 하시죠.
이번에 의회비 10개 항목 중에서 의원국외여비하고 의정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사실상 2010년도부터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과목을 총괄로 해서 최대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쓴 실적을 보면 대부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사실 쓰기가 어려워서 지출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는 국제자매도시 갈 때 1인당 120만원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는 자매도시든, 국제도시든 어디를 갈 때 400만원 기준으로 26명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국외여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약 78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예결위원님도 의장님은 70만원, 부의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은 전년보다 20만원 이렇게 각각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 의원역량개발비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가 하셨는데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이 서울시당이나 전국단위에서 교육을 할 때 의원님들이 개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분담금이 구청장은 500만원인데 의장은 왜 700만원인가 질의하셨는데 의장협의회 분담금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단체장 입회비, 구청장은 예산에서 지원되는데 의원은 개인 별로 부담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직원 분들이 의원들 활동하는데 보좌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활동하지만 주말에 활동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의장님 수행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꼭 직원이 가야 한다. 같이 동참해서 직원이 필요한 일이 있다. 이럴 때는 그 직원에 대한 수당이 나가야 하지 않나요?
○이혜숙 위원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박○○ 주임처럼 사진을 찍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기기를 틀어야 하는 경우 특수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직원 분들 주말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기는 민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5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인데 조금 전 답변 중에 국제선진도시 및 자매도시방문을 연간 40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사실 국제선진도시의 비용은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김중광 위원님께서 회의록 발간은 어떤 내용인가? 회의록은 속기록 발간비용인데 2권은 계속 보존용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자회의록에 올려놓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양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
김순애 나봉숙 이명재 이성자
유영수 박재현 이혜숙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손양태
복지교육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복지정책과장이희병
사회복지과장서해근
노인복지과장이승근
청소년과장최인근
여성보육과장황준철
교육협력과장엄대섭
보건위생과장김영선
건강증진과장정진숙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