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송파구이전지지결의안
5.제2기동대강남지구대이전촉구결의안
6.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
7.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8.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송파구이전지지결의안(윤경노의원외 27인 발의)
5.제2기동대강남지구대이전촉구결의안(이명재의원외 13인 발의)
6.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박용모의원의소개로제출)
7.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박경래의원외 7인 발의)
8.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진행중에는 의사당에서 박수나 환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이정광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낙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이기에 앞서 송파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송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송파의 미래에 있어 새로운 역사를 창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의논 드리고자 합니다.
  1년전 지난해 9월에 주식회사 롯데물산은 우리 구 신천동 29번지에 112층의 세계최고층 건축물을 건립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설명에 대해 송파발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 아직 어떤 결론으로 뜻을 모으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립여부를 떠나 “세계최고층 건축물의 송파 건립” 문제는 그 제목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우리는 의원의 책무로 송파 미래와 관련,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송파구의회의 판단을 갖추자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에서 세계 최고층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모두가 잘 아시는 신천동 29번지로써, 2만 6,000여평의 법적 용적율 800%의 상업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용적율이 800%인 이곳에, 작년 9월 의회에 제시된 주식회사 롯데물산 측 자료에 의하면 세계최고층은 용적율 382%로 건립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세계최고층이 갖는 의미와 그 시너지 효과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800%의 법적용적율보다 그 절반에 못 미치는 382%의 용적이라면 그 어느 쪽으로 설정되는 것이 우리 송파에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강남구 도곡동의 삼성타워팰리스의 경우를 우리 송파구의 일로 교훈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곡동에서 삼성이 102층의 초고층을 짓겠다고 할 때, 많은 강남구 주민들은 교통혼잡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건축을 반대하였습니다.  힘겨루기 끝에 삼성에서 결국 102층 건축을 포기하고 같은 면적 약 2만 2,000평 위에 용적율 900%의 지상 66층 건물 4개동, 55층 2개동, 69층 1개동 모두 7개동 총 405층의 타워팰리스라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곳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상습교통 혼잡지역으로 붙박이화 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 송파에도 이곳 신천동 29번지 건너편 쪽 잠실동 40번지에 현재 한화갤러리아가 택지면적 7,100평 위에 용적율 799%로 46층 높이 건물 3개동 138층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경제와 시장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성이 보장되는 높은 용적의 주상복합형태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구도속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송파의 도심 한가운데, 넓은 지상공간에 시멘트구조물을 입방으로 가득 메우는 지상공간 잠식에 대해 우리 구의회는 진실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세계최고층 빌딩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110층의 「Sears Tower」입니다.  만약에 우리 송파에 그 보다 더 높은 세계최고층 빌딩이 마침내 현실로 송파 한 중심에 우뚝 솟아 준다면 이는 88올림픽의 추억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고 2002 월드컵의 붉은 악마를 상기시키면서 이미 지구촌 축제의 장으로 유명해진 대한민국 송파를 세계의 시선 앞에 다시 한번 열광적으로 갖다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가 마침내 현실로 온다면 부정할 수 없는 몇 가지 분명한 기대효과를 예측하게 합니다.
  그 첫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잠실지역 기능향상 입니다.
  롯데물산 측은 약 1조 5,000억원의 대규모 자본을 전액 외자로 유치하겠다고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송파구의 세계 속의 위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살핀 바에 의하면 기존 롯데월드 등은 현재 송파구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과는 비교도 안되는 송파구 세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올림픽과 월드컵, 석촌호수 명소, 선사유적지, 남한산성을 잇는 하나의 관광벨트로, 송파지역 관광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명실공히 외화획득의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사회가 높은 실업율로 허덕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고용증대 측면에서는 공사중에는, 연 인원 250만명 이상이 소요되고 완공 후에는, 약 2만 3,000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건축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본 의원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송파의 기대되는 발전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최고층 건축물이 우리 송파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이러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송파의 발전과 미래에 대하여 감히 운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따라 본 의원은 세계최고층의 건축물을 우리 송파에 유치하는 역사에 대하여 우리 송파구 의회에서 이제 합당한 뜻을 모으고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의 미숙한 표현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이정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시대에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국·공유지 중 적정 토지를 매입, 우리 구가 필요한 공공청사 등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여동 289-5번지와 잠실동197-2, 197-6번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토지 매입방법과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변경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23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회부된 추경안을 9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9월 3일과 4일 양일 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번에 추가로 경정된 예산안을 사항별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6억 1,793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20.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2.5%이고, 특별회계는 1.5%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재원은 2002회계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결산에 따른 자치구 보통교부금 등 추가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거여2동 청사 재건축, 보건소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도로·하수·교통시설 정비 등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재편성되었으며, 각 국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 각종자료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은 의정활동 지원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자원봉사활동, 오금공원 지하수 개발 등이고,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재활용시설 견학, 문화예술회관 보수, 오륜테니스장 정비 등 총 3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편성된 오금공원 지하수개발사업비는 그 동안 관례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되었기에 이 과정을 설명듣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낙기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의원으로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이낙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적 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이중 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본 추경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점은 간담회 중에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경위와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9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직을 줄이고, 사기진작에 기여하여 구민 의료업무에 전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국가직, 지방직 및 지역별 관계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진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것처럼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송파구이전지지결의안(윤경노의원외 27인 발의)
                            (11시 51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송파구이전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송파구 이전검토와 관련하여 광진구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뉴스의 초점이 되어서 광진구에서 자체적으로 타구로 못 가게 활동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을 발언하기 전에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영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자료 영상물 상영)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출신 윤경노 의원입니다.
  송파구 문정·장지 지구는 1992년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약 35만평이 오랫동안 미 개발된 지역으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이 유보된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가능 부지로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 3월 신축부지 추천을 의뢰 받은 사실이 있는 서울 동부지원 및 지청을 송파구로 이전할 경우 문정·장지 지구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면서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대 국민 법률 서비스의 수준제고와 날로 늘어나는 법무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서울 동부지원 및 지청과 우리 송파구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진구 자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원 및 지청은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청사위치와 도로여건상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그 동안 법원과 검찰청 청사이전을 여러 번 검토했던 사실과 또한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언론에서도 이전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점을 감안할 때 접근성과 부지확보, 그리고 도시기반 계획과 발전 잠재력 등이 고려된 지역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는 송파구 문정·장지 지구 내 문정동 334번지 일대로의 이전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청사 여건 상 청사 추가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나 현 위치에서는 부지확장이나 확보가 용이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에도 임대청사 확보 및 이전비용 등 약 200억이 소요됨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일대는 바로 옆에 지하철 8호선 문정역이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는 지하철 3호선도 연장될 예정구간입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등 고속화 도로 등이 예정지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더욱이 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매우 용이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현 위치 내에 재건축을 할 경우 별도의 엄청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송파구로 이전할 시에는 현 청사 부지 매각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며 현재의 4,500여 평에서 2만평 부지로 건물 확보함으로써 장래 업무증가 시에도 대처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현 위치에서는 약 3,500여 억원이 소요되나 우리 구 이전 신축 시에는 그 사업비의 35%인 1,200억원으로도 가능하며 상당한 잉여금이 발생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매우 높은 경제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되고 지역개발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반드시 송파구의 이전을 적극 지지 결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차제에 향후 동부지원 및 지청의 발전을 위하여 65만 송파구민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 협조 할 것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동부지원 및 지청의 송파구이전 지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윤경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송파구이전지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제2기동대강남지구대이전촉구결의안(이명재의원외 13인 발의)
                             (12시 04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5항 제2기동대강남지구대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출신 이명재 의원입니다.
  송파구 잠실본동에 위치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2기동대 강남지구대는 1984년 4월에 경찰기동대 숙영지로 정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러 그 동안 주변 주민들의 수많은 이전 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조용한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성이 필요한 훈련과 7m도 안 되는 도로에 대형버스의 출동 및 왕래 등은 조용한 주택가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켜 오고 있어 많은 민원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동대의 차량출동과 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 그리고 수면방해를 겪어 온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답변이 없는 기동대를 즉각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기동대 강남지구대 이전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기동대강남지구대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박용모의원의소개로제출)
                            (12시 06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6항 장애아동의 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낙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진익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장애아동의 가정 기능회복을 위한 통합교육보조원 지원요청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송파구 참 통합교육 희망 부모모임의 대표인 이정인 외 263명으로부터 장애아동이 성장, 장차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통합교육이 가능한 보조원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이 있어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또래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점점 더 많은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자녀를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장차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통합교육 만큼 효과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장차 사회에서 장애자녀들이 능력이 많든 적든 자기가 가진 능력을 꼭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학교환경 속에서의 일반교육의 벽이 장애아동에게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교육을 경험해 본  대부분의 장애아동 부모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능력 향상, 언어능력, 인지능력향상 등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인다고 체험 속에서 만족스런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이들이 보조자가 없이 일반학교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상황 속에서 위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가정문제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반학교에는 아직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장애아동의 학교생활을 보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가정기능의 파괴, 다른 형제들에 대한 본의 아닌 무관심과 그에 따른 형제자매의 위기상황, 가정경제의 붕괴, 통합기회의 감소 등 안타까운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그 가정이 이중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원 파견이 제도적으로 시행된다면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의 복지수준은 무척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통합교육보조원의 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부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실험사업으로 서울시 전역에 11명의 보조원이 파견되어 실험운영 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서는 인천, 대전, 전북, 광주 등지에서 통합교육 보조교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청에서의 진행상황은 서울의 경우는 자활후견인 기관을 통하여 성동구, 마포구, 강서구, 관악구 등에서 시행, 확대실시 중이며 강남구에서도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올 4월부터 이 제도가 구청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만큼 해당 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교육보조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보다 더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의 경우 총 3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55명의 보조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원의 봉급수준은 월 72만원으로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보다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현재 대전, 광주, 전북에서도 각각 총 10명에서 31명의 보조원을 보조원 1인당 연 700만원에서 840만원의 봉급을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조원배치가 실현되기까지는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헌법 제 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 11조의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교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아동이 속한 교육현장에서 각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반학교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환경을 만드는 일은 장애가정 개인의 몫으로 돌려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가정은 가정의 기본생활 파괴, 부모의 기력쇠진, 형제의 방치, 가계의 경제적 곤란 등 가정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녀의 장애로 인한 보육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령기에 자녀를 통합교육 시키면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아동도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로 인한 가정기능의 파괴를 막고자 이들에게 필요한 “통합교육 보조원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및 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교육보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아동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인 동시에 그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장애가정의 복지수준 향상 및 장차 들어갈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통합교육보조원의 지원 목표는 장애아동의 가정과 학교생활 중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원의 파견, 배치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아동 가정이 안정적으로 기본적 생활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또한 장애아동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며, 그리고 일반아동 및 교사가 갖는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서울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과 필요한 예산액, 그리고 보조원 선발에 따른 기준과 교육실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또한 국고나 시비로 지원 받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박경래의원외 7인 발의)
                            (12시 16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경래 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 조례를 전반전으로 검토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각종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한 후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및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3년 11월 30일까지 85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우리 송파구의 조례가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짐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박경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시 18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정동 2-5번지 외 2필지 폐철도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설치 등 계획변경 요청이 있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폐철도부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을 비롯한 송파구민 전체의 여가 운동 및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단히 바람직한 계획이라 검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그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2회 임시회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송파구 이전 지지 결의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송파구이전지지결의안 : 원안채택
  ·제2기동대강남지구대이전촉구결의안 : 원안채택
  ·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원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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