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6년 3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의사일정
1.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
1.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7일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회부되어 구두회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한데도 일본이 영해 외측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속성이 아닌가 의심해 보면서 과거 식민 지배를 통해서 저질렀던 침탈 행위에 대한 반성과 종군 위안부 등 고통받는 분들의 보상 문제 등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1.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인 독도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죄하라.
1.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에 사죄함은 물론 당시 고통받은 분들의 보상 문제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1. 영해 외측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 응답 토론 없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결의안이 가결되어 다시는 이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독도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임을 명백히 하려는 데 많은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이명우 오정열 성용기
김상진 김영근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장준평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이결휘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박용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