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9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0시 16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
(10시 06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용모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7일 제43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김경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 및 국내여비규정 95년 12월 29일 제14875호 개정으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있으며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이 인상되어 의장, 부의장의 경우 숙박비가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의원의 경우는 숙박비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는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의 지급 기준을 의장, 부의장 지급 기준과 같게 할 수 없느냐, 의원의 숙박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질의한데 대하여 전문위원 답변에 상위법인 국내여비 규정대로 하여야 된다고 답변, 본 위원회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7일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송파구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사항과 구의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므로써 그 뜻을 높이 평가, 사기를 앙양함과 동시에 구민 화합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이며, 표창대상은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이며,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며 공적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및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도 가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잠실4동 최병호 의원입니다.
  오늘 1996년 신년 첫 회의가 시작되었기에 의원님들이나 담당자께서는 남다른 소망과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비로소 실천의 첫 장을 여는 의회인 만큼 본 의원은 진정으로 마음의 다짐만큼이나 올 한해가 알차게 진행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조례 개정안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본 것인데 한 건을 빼놓고는 토론 요지가 없습니다.  또한 만장일치라는 결과입니다.  특히,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안건은 토론의 요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떤 취지에서나 결과적으로 봐서 이 자료의 평가로 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안 35번과 38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35번의 의안은 제안 사유가 고과 점수제의 폐지로 인한 표창 제안입니다.
○의장 문윤환  상정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된 것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안설명한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의사일정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안건은 원래 고과 점수의 폐지로 인한 표창 제안입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38번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상정 안건 질의 시간이므로 질의한 내용은 상정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7일 제44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의 위임사무중 재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 위임사무만을 정하여 보건소의 사무중 추가로 지정된 사무를 위임사무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의 위임사무중 동장에게 재위임된 무연분묘 개장허가외 5개 사무 및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된 의약품 판매허가외 15개 사무를 각각 삭제하며 별표의 위임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된 2개 사무 보건소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12개 사무를 정비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를 추가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7일 제44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개정이유로는 공무원복무규정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의 개정으로 본 조례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며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 연가일수의 확대, 포상휴가, 장기근속 휴가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하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무원 장기 근속 휴가 10일은 연가일수 23일에 포함되는지 등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행정위원회 노승태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7일 제44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인사관리지침 95년 12월 30일 총무처예규 제289호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근무 평정시 포상가점이 5~6급 공무원의 경우 96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96년 9월 30일부터 각각 폐지되므로 이 제도를 대신하는 모범 공무원 제도를 신설, 모범 공무원 표창시 1년간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의 수당을 1년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7일 제4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와 지역재난 예방과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업무를 전담할 민방위 재난관리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하고 현재의 3개 계를 4개 계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며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하며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분장을 추가 규정하고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구난 기관간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네, 최병호 의원입니다.  아마 아까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이 모든 안건에 관해 왜 다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사이에 의문 내지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요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올라온 상임위의 어떤 안건이라도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이미 걸러가지고 온 안건을 왜 의원이 다시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그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시면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겁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35번 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고자 하는 뜻으로써 본의원 또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35번 안건의 총무처 예규가 폐지된 원인은 논란이 있어서 폐지를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상을 주자고 만든 것이었는데 상보다는 과거 정권을 찬탈한 5공, 6공 정부하에서 공무원들을 벌 주기 위한 벌로써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첫 번째 폐단이 나타났고, 또한 고과 점수에 의하여 상을 주다보니까 이러한 중앙정부의 폐단 중에서 마치 뒷거래가 있는 듯이 인상을 풍김으로써 그 실효성의 의문과 상이 상으로서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상 좋은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한 공무원들에게 상을 주자고 하는 원뜻에는 어떤 의원님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표창을 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 사기나 의욕을 진작시켜줘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참일꾼과 숨은 봉사자를 우리도 마땅히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다루고 있는 과정을 볼 때에 지난 해 반년도, 올해 첫회기를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한 제 반론입니다.  이 자료를 아마 어떤 의원님은 3일전에, 저는 7일전에 받아봤습니다.  밤을 새워서 두 번 세 번 읽어봤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졸속하게 급조되었다는 인상을 풍길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 신중하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  언론에서나 의회에서나 공무원들 또 지역사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21세기를 지향한다.  96년 새해에는 보다 잘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되풀이 됩니다.  올해 연말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해에 와서 정말 보람되고 알찬 의회상을 앞으로 후손이나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는 그 자세를 촉구하는 뜻도 이 질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례를 정하기 까지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자세에서 제가 질의를 던지고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조례안 원안에 대한 반론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의 조례를 상정하여 토론을 하고 안건을 이 본회의에서 할 때도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했고 또 신중하게 고민을 했었다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 과정을 보면 어느 하나에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국민학교 5, 6학년 반장회의보다 못한 거예요, 솔직한 말로.  저는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만큼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우리 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신 노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7일 제4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인데 그날 우리 최병호 의원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바쁜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간사한테 연락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의장 문윤환  최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오늘 이런 착오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질의 답변을 이근형 위원님, 저 본위원과 또 이순자 위원님, 구두회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고 또한 5, 6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없어지는 가점제도 대신 모범 공무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또 그것이 1, 2, 3, 4급 상위 공무원이 아닌 하위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점 참조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잠깐만요.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똑같은  내용의 회의진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최병호 의원님이 그날 회의에 참석을, 통보가 안됐던지 됐던지, 못하셔가지고 못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병호 의원님이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최병호 의원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문윤환  좋습니다.  최병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어릴때부터 학교생활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한 대학을 가서 오랜 기간을 공부하면서 말입니다, 의회에 올 때마다 제가 불편하고 나름대로 불편한 마음을 누그려 뜨리느라고 상당히 저도 감정을 억제하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연소 당선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까지 교육을 받아도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고 저희들은 살아오면서도 남들에게 어떠한 불편함이나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의회에 와서 말입니다,  느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내 쪽에 필요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날 때 저는 참으로 슬픈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불참한 관계로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왜 참석도 하지 않은 의원이 소속 행정위원으로서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은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불참한 내용을 변명하기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저희가 예결위나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통과 토론이 예결위에서 하루아침에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신년초에 와가지고 이유야 어쨌든지간에 제가 질의를 던지고자 올라왔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잣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수단과 또한 도덕적, 도한 절차적인 정당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저는 말에 꼬리와 꼬리를 무는 이런 의정활동이라는게 정말 싫습니다.  정말 큰 길을 걷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심과 소신을 갖다가 심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35번 의안도 제가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이야기한 그대로만 토의한다면 이 의회는 앞으로상임위원회라는 어떤 분과위원회보다는 차라리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소위나 특위를 구성하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소위나 특위의 장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낮에 와서 구청에서 고위 공직으로서 담당하는 공무원들 안오셔도 야간과 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신상발언을 하냐면요.  제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고 의회의 위상이 올바르게 지역에 전달되게 한다는 차원에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뜻에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박용모 의원  최병호 의원님이 본 안건을 자세히 이해를 못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불필요한,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옳으냐, 그릇되느냐, 어떻게 잘못되었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말씀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말씀은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삼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 위원님하고 제가 잘 압니다마는…
  이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표창조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8조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을 신설하게 된 당위성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96년 9월 30일부터 상을 받으면 가점이라는게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공무원 승진심사할 때 가점제도를 받으면 그런 것이 플러스 작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가점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공무원들에게 상을 주게 되면 표창장 그것 하나만 주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이 되었을 때는 그 표창을 주고 월 2만원씩 1년에 24만원 지급을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가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표창장 하나만 주고 마는 것은 너무하다.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2만원씩 24만원 주자.  그러면 송파구 전체 공무원들 몇 십명씩 뽑아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1년에 4명 정도 모범공무원이 선출되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 월 2만원씩 2만원 주자는 그 내용이예요.
  그런데 그 안을 놓고 이 안에 대해서 옳으냐, 그릇되냐 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떠한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시면 저희들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상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이 혹시 이해가 안가실까 봐서 제가 의사진행을 얻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박반용 의원  본 의원은 그 안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고 현재 회의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분과위원회보다도 우리 본회의가 위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아무리 다루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발언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들은 분과위에서 올라온 것은 마치 탈선발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되고…  또 사무국한테 지적할 게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하시는 것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여기서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모 의원한테 귓속말로 하는 것은 보기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시고 사무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발언할 땐 충분한 시간을 줘가지고 시간안에 발언할 수 있게끔, 자기 뜻을 펼수 있게끔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의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암만 사무국에서 독촉을 하고 쪽지를 놔주더라도 의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의원 발언을 저지도 시키고 연장도 해줄 수 있고 적당히 해주셔야지.  사무국 말씀만 듣고 한다면 이 의회가 잘 못나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의원  정성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의원님들의 96년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주민이 요구하는게 뭔가, 갈망하는게 뭔가, 삶의 질의 태동이 뭔가?  여기부터 우리 의회의, 본회의의 의의가 뭔가, 개념이 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에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수고 많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안건이 본 의원도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한 의제를 최대한 존중하고 싶은, 본 의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를 보듯이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멱살 잡히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회는 참기름을 먹었어요.  본회의장에서는 무사통과예요.  상임위를 존중하되 본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병호 의원님과 박용모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참석을 했다.  이것은 한 조례안이 빠져있는 것을 첨가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것 자체부터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조례안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회의로 미루었습니다.  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법 하나 통과하려면 국회에서 보듯이 1~2년 기다립니다.  보고 또 보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무사통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지역에 가서 이런 조례안을 3월 9일날 통과했다.  한 점 부끄럼 없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가 이런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부끄러움이 없는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반용 의원님이 의장이 의회의 직원한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말씀을 듣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의장으로서…  그리고 의원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학생같이,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다는 말 같은 것은 좀 삼가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발언할 때는 절대로 용납 안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근 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박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국장님이 본회의 의원한테 무슨 발언, 그것은 의원을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공개사과 하세요.  어디에서 사무국장이 의원하고 조례관계 때문에 의원 좌석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공개사과 하세요.)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지금 김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사과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박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사무국장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갔던 것은, 이야기했던 것은 진행상 이쪽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질의할 것이냐를 물은 것은, 사무국장의 직능이라는 것은 의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위치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뒤에서 직능을 맡기 때문에, 의장의 사회를 돕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실 것인가를 물어본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노승태 의원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본 의원이 딴 생각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질의에 대한 것은 노승태 의원님이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이야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의중에 의원님들 보기에는 제가 마치 무슨 하는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덕이 모자라서 그런것이고 제 행동 때문에 단 한 분이라도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알지만 제 취지는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 의원님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결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우리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내용을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최병호 의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은 본 안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한 질의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토론요지가 없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토론요지는 또 거기에 노승태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하는 내용을, 또 심사숙고를 했다 하는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했고 하급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으로 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안건이 제기되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질의가 있다고 한다면 2만원이 왜 2만원인가, 그리고 또 왜 1년을 해줘야 하는가? 또 제외시킬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외를 시켜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질의가 있어야 되겠고 본 안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님이 어떤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 질의응답시간을 종결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경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 3월 7일 제44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이만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전입 공무원의 정원승인과 민방위 재난관리기구의 확대개편 등으로 본 조례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 지방공무원 총수 감축 현행 1,017명을 조정, 1,012명으로 하며 직속기관(보건소)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 현행 74명을 조정, 79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응답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7일 제44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 95년 12월 26일 대법원 규칙 제1411호의 개정으로 호적 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본 조례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개정전 조례에는 해태기간이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4단계였는데 개정조례안에는 7일미만, 7일이상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5단계로 변경되었으며, 질의 답변에서는 출생신고함에 있어 7일 이내의 신고는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안 39번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1월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제130조 위반은 1만원, 제131조 위반은 2만원, 1월이상 3월 미만은 2만원에서 4만원, 3월이상 6월미만은 3만원에서 6만원, 5월이상은 5만원에서 10만원, 개정안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7일 미만은 1만원에서 2만원, 7일이상 1월미만은 2만원에서 4만원, 쭉 보시면 결국은 6월이상은 그대로이고 6월미만의 경우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면 출생한지 30일이 지난 7일을 말한다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 어느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가 인상된 부분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김성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행정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7일이라는 것은 출생 이후 한 달간은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준이 낮았을 때는 출생신고에 대해서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출생하고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안하는 부모는 없다고 봤습니다.  본 의원도 출생으로부터 7일 인줄 알고 논란의 질의를 드려 봤는데, 1달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후 7일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것은 조례 몇 조 몇 항에 명시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 공무원이 답변해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치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시민봉사실장 김정치  호적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이순자 의원님 말씀대로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호적법 제52조 제2항 과태료 부과 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인상된 부분은 제131조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현행은 1월미만 1만원, 7일미만 1만원에서 2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호적법 개정 규칙이 대법원 규칙 1412호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 기준 해서 종전과 대비한 금액이 제88조 제5항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님 질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문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의원님.
강수형 의원  풍납2동 강수형 의원입니다.
  주민의 금전하고 관계되는 문제, 과태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인상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상하게 된 근거요인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상하게 되었다는 근거 자료를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대법원의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본회의장에 근거 제시를 해야죠.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도 모르게 1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은 후 발생하는 7일 미만의 과태료 부과, 의원도 설명을 몰라요, 이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면.  1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법 몇 조에 의해서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단 말예요?  지금 질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서 개정을 한다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의원님, 신상 발언입니까?
  말씀하여 주세요.
김경득 의원  너무나도 주민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구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만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토의했습니다.  7일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법 갖다놓고 전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위에서도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구했잖아요.)
  앞으로 의회가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의회가 어디로 갈 겁니까?  서로 믿고, 모르는 부분은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공격성 발언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가 의안번호 39번이 우리 의원님들댁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를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낙기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입니까?
  이낙기 의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이낙기 의원  이낙기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욕에 찬 토론을 하는 과정을 보고 너무나도 열심히 한다는 데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본회의에서 토론을 한다, 안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관 부서 안에 올라온 의안을 두고 깊이 심사를 하지 않은 의원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강수형 의원님께서 나와서 30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의 7일 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미 조례안이 각 의원들에게 비록 한 달전, 10일 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 4일 전에 도착이 되면 내가 맡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의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지방자치법을 찾아봐야 되고, 해당되는 호적법을 찾아봐야 되고 전부 보고 나면 호적법 제52조에 유예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인상부분이나 모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소관 부서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의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했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의논을 해볼 수도 있고 충분히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존중해 준다고 하는 뜻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지 토론을 한다, 안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 스스로가, 누가 하든지 의원들은 주민 편에 서서 토론을 하고 충성어린 마음으로 주민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꼭 의사진행발언이어야 합니다.
  강수형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답변에 대한 질의입니까?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관한 겁니다.)
  강수형 의원님이 먼저 거수하셨으니까 먼저 나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수형 의원  이 조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올라온 것을 여기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오해가 있는 것 같애서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30일이 경과한 7일부터 부과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도 “30일이 지난 7일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내용에 “법 몇 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달라고 행정부쪽에다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의원 신분에 본회의장에서 그정도도 이야기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의원이 “30일이 지난 7일을 말하며”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 몇 조에 의해서 30일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여기 자료를 제시할 때에도 “법 몇 조에 30일이 지난 것을 과태료 경과규정으로 되어있다”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정안을 구청에서 의회에 내놓을 때는 어떤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본회의장에 충분한 자료로 제시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들이 나가시기도 하고 이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정성의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의원  본의원은 오늘 3월 9일의 본회의장은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96년도 저희 송파구 의회상은 너무도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지하고 의욕적인 우리 의원님들한테 존경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 혼란이, 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저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은 지역의 대표이십니다.  지역에서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뭔가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허나 우리 의원님들간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삶의 질을 추구하는 21세기 송파 발전을 위해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집행부의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장이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하나의 법을, 하나의 조례를 개정할 때 본의원과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은 일치할 겁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토론을 하고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 일주일 전, 이주일 전에 조례안을 우편물로 받아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례안을 개정할 때에는 2개월,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송파구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저희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급조예요, 본의원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주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임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2개월전이고 3개월 전이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달라 이겁니다.  그런 뜻 같애요, 지금 저희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부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왜 이런 혼란이 오는가를?  앞으로는 하나의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는 정말 3개월이고 4개월 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주민들과 이 문제를 토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저희들의 책임이예요, 의무이고.  그것이 저희 의원들의 본분이예요.  또한 구청장님의 본분입니다.  이 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종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의원  재정위원 이종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7일 제44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강석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 바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수익사업 송파복지카드를 추진하여 조성된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송파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제휴카드 사업 이익금의 일부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이며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의 회계기관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7일 제44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이규호 부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단체가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복지정책 중 국가유공자의 보철구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유료노인 복지시설, 과학관, 영구임대주책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별표1에 정하는 자가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구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였는데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별표1에 정하는 자를 삭제하여 3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과학관육성법에 등록된 과학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도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거쳐 본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종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1시 4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정영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정영학 의원입니다.
  1996년 2월 2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7일 제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1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설치목적이 구민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장이 수립 시행하는 구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정책결정에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필수 조례이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영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 의한 협의회로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물론 중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내에과연 위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우리 의원님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구청에서조차 위원회의 활동, 갖가지 위원회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처리가 안되는, 그리고 담당 위원회지만 참석을 못하는 불참률도 많고 과연 이런 위원회의 남발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해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구청에 현재 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그 위원회가 제대로 제 몫을 하고 있는지, 또 이번에 이 조례안으로 설치될 위원회는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3번, 참고사항에 관련법규, 국민건강진흥법 제10조, 조례안 제2조에 법 제4조 1항, 법 제6조, 법 제7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에 대한 자료가 저희한테는 지금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런 자료의 미비로 인해서 그 법이 무슨 취지로 제정이 된 법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모른 상태에서 하위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의 제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자료가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 요지에 보면 “중·고등학생의 금연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과 토론 요지를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 토론 요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공부를 하시고…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답변이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우리 시민보건위원중에 답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근 의원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행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의 답변을 삼가합시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이 아니고 박재범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올라왔으니까…
○의장 문윤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심사보고에 대한 의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박재범 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성격은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고 심사보고한 정영학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고 시민보건위원회 심사하신 분들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박재범 의원님만 양해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박재범 의원님이 시민보건위원이신 김영근 의원님이 답변해도 관계없겠죠?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됐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김영근 의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재범 의원님한테 양해를 받고 제가 올라왔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송파구 관내 위원회가 몇 개 있으며 거기에 하는 일 이 뭐냐,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것은 전체 위원회의 소관이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나이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지, 다른 의미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관련법규, 각 조항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세 번째, 저희들이 토론한…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예요.)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지금 발언중이니까 조금 자중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김영근 의원  세 번째, 금연관계, 박재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상당히 위원회가 많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 음주나 흡연,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요즘 커피전문점에 가면 청소년들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청소년 커피전문점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커피전문점에 대한 청소년들의 흡연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구상하고 계몽하고 홍보하고 감독까지 철저히 해달라는 요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도 안되고 그런 것 같은데 박재범 의원님 서면으로 하고 앞으로 보건소장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그냥 앉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셔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상세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박재범 의원님,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서면으로 받아도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하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알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 갯수라든지 역할은 서면으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법의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정열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오정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오정열 의원  오정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낀 바를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오면 자동통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  정말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적어도 아까 박재범 의원께서 우리 보건소장님보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답변을 못하면 집행부의 누구든 나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답변을 못하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소”하고 답변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또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하나 하나를 어떻게…  본회의에서 진행방법에 문제가 참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 집행부 청장님 이하 관계 국·실장님들이 적어도 이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올 때는 정말로 의원들이 조목조목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거나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구두라도, 서면으로라도 이해가 되도록 본회의에서는 정말 자연히,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의 준비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 문윤환  제가 오정열 의원님한테 의사진행이냐고 물었을 때 의사진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사진행도 아닌데 의사진행을 가지고 의장이 진행을 잘못하느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내가 뭘 진행을 잘못했습니까?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하게 들어서 발언을 하게 해주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게 의장의 도리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성용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성용기 의원  성용기 의원입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보건소장께 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님께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조금 좌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재범 의원님의 답변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현황과 역할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또 위원회 현황이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 각 위원회 현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에 제가 알아보고 역할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제가 3~4일전에 제가 결재를 냈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 법령집이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인쇄물이 나왔더라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했어야 되는데 인쇄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직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대로 즉시 의원님들께 이것을 한 부씩 배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 책자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이 시민분과위원 여러분에게만 전달이 되었고 그 외에 다른 의원님에게 전달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이 조금 불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각 의원님들께 다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제4조입니다.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이나 절주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담배갑 포장지 앞이나 뒷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의 판매 용기에도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 자동판매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19세 미만의 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을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보건 교육은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 상태, 건강 의식 수준에 따라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 기관, 단체는 그 종사자나 그 시설의 이용자에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영양 관리, 건강 검진 등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 사업자의 공익사업을 수령금 의료보험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국민 건강 증진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이 제22조 내지 제25조에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법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흡연이 왜 이렇게 건강증진법에 흡연과 절주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명해서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게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흡연 현황 성인 흡연율이 남자 73.2%, 여자 6.1%,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흡연율이 36.7% 이렇게 됩니다.  성인 남자 각국을 대비해 보면 한국이 73.2%, 미국이 28.1%, 스웨덴 26%, 일본 61.2%, 이 담배 연기 속에 4천여 가지의 유독, 발암 물질이 들어 있어서 암이나 심장병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며, 세계적으로 보면 30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보건소에서도 결핵 관리 실태 검사하는 가운데 폐암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흡연과 관계되지 않은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의료비 등 연간 3조 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이 된다고 의학박사가 흡연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강증진법에 굉장히 해로운 금연에 대한 이러한 것을 좀더 앞으로 여러 분야에 참고하기 위한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책자가 나오면 곧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문윤환  손정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도중에 제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의정에 임할까 합니다.
  이결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는 주요한 순서에 무엇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의원 자신으로서 듣기가 민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박재범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협의회 구성 자체가 모법에 어떠한 강제규정을 띠고 있는가, 협의회 자체는 구청내 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과연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느냐,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법적 근거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건행정 조직 내부에서 정부와 특별 권력 관계에 놓인 공무원이 집행해야 되는 내용만 나열하고 그 내용속에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이 있는지,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임의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지 이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여기에서 심사보고만 듣고 이 문제를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조례를 만들 때는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조례에 맞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에 꼭 필요한 조례로서 이것을 내놓는 내용이 되면 당연직으로 보건소장이 협의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부와 특별 권력 관계에 놓인 행정 내부 조직의 조직원이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면서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민건강증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내놓지 않고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러한 연후에 조례가 행정 규칙으로서 다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이결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의원님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결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제10조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바로 강제규정이예요.  그것만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협의회가 처음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새로 사 오는 사업에 그래도 행정에서 맡아 일하시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셔야지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고, 다음에 협의회 10명이 구성되면 그 때 가서 그 위원들께서 의논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의장 문윤환  손정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인선의원 의석에서 ― 질의좀 하겠습니다.)
  송인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송인선 의원  송파1동 송인선 의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을 10인 이내라고 했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10조에 보면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청 산하에 관변단체, 유관단체, 협조단체 등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관계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민간인은 몇 명이나 쓸 것인지, 과연 공무원이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별개의 협의회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예산은 1년에 얼마나 들어야 운영이 되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지만 여러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이 얼마 책정되지도 않은 선에서 섣불리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과연 올바를 수 있겠는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보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문윤환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의원 나오셔서 송인선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영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학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실천협의회는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겠으나 협의회는 기능 활성화를 위해 토론 과정에 제시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강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 송파구…
    (○송인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인선 의원  죄송합니다.  자루한 시간에 자꾸 나와서 얘기해서 지루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나오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의 자격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보류 아니면 반론을 제기한 의원이 있다고 하면 찬반을 묻던가 아니면 강제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진행에 어긋나는 일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송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발언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고,
    (○송인선의원 의석에서 ― 반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반론이라고 그래서 발언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반대의사가 분명한지는 감지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두회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구두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의원  송파2동 구두회 의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한 회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의장님은 즉시 거기에 동의하는 분이 있는가를 물어 보셔야 할 것이고 동의하는 분이 없을 때는 발언 그 자체의 의미로만 끝납니다.  성립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의안이든 재개의안이든 발언하신 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에 대한 찬성자가 있을 때만이 안건으로서 성립이 되어서 찬반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안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찬반을 물을 이유도 없고 그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회의 진행법 자체를 숙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연수를 한 번 빨리 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문윤환  회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반대의사를 물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채택이 돼야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의원(37명)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성용기     김상진
  정영학     박재범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이결휘     강수형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조현재
  도시정비국장전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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