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3일(금) 오후 2시 개식
제7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개 회 사
4. 폐 식
(사회 : 의사주무 이권재)
(14시 08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이 며칠 전인 8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동료의원들의 건의와 중지를 모아 우리의 주장을 쟁취하다시피 어렵게 일부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 주요 개정법률을 보면 공포 후 6개월 경과
된 다음 시행되는 것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과 감사 청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준 것이며, 정부 정책결정 및 법령에 있어 의견창구로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설립근거를 법으로 명문화 시켰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를 회기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정례회를 연2회 개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회의장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의정활동비를 현실화시키지는 못했으나 일부인 48.8% 인상토록 당정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의정현실을 감안하여 인상액을 더 요구하였으나 국민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5회 임시회는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잠실재건축과 관련한 건의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안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여념이 없는 중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모범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고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구성형태는 기관분립형이어서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를 이끄는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근간 일부 주변여론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의 태도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을 참작하여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고가 변하지 않고서는 집행부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서도 의회 집행부간에 충분히 의논하여 할 수 있는 일들도 의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심기가 많이 불편하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여러분들은 개별적인 각각의 하나의 법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회기만은 여러분들의 철저한 의정활동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통해 더욱 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대신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