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
6.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16인 발의)
6.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곽영석의원외 18인 발의)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성화의원외 14인 발의)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4시 50분 개의)

○의장 김종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하여 천한홍 의원님과 곽영석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히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거듭 발언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고통스럽던 찜통더위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발전과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요령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다양한 5분발언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대책과 사후논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분발언을 한 후에 어떤 결과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후조치가 없다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송파구의회의 5분발언 이후에 딱 한 가지 시도해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21세기는 정보화시대다.  다양한 정보수집과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PC 교육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는데 구청에서 한 5일동안 1차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참석하여서 진지하게 강의를 들으면서 실습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숙지할때까지 연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렇게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5분발언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우이독경, 마이동풍식으로 반응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끝마무리가 전혀 안된다는 것이 송파구의회 5분발언의 현실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5분발언 내용을 의회 의장단과 사무국,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부서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사후 대책 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이 5분발언이 크게 건전하게 발전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복무 대신에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속되어 민원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준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이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신뢰를 받도록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송파구에 배속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181명, 이 외에도 지하철 등등 해서 상당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에는 물론 하루에도 몇 번씩 근무지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차에 한 두명씩 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대여섯명씩 몰아 타가지고 기사님들이나 다른 승객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중교통 시내버스 사업이 하향길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익요원들마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근무요령이 잘못되어서 본 의원이 목격한 그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보통 유부녀들이 자가용을 많이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차를 대고 볼일을 보려고 대면 문을 열기도 전에 “아줌마, 아줌마 거기 차대면 안돼!”  이렇게 반말하기 일쑤이고 단속을 하면서 도로에서 우측으로 차를 대고 쭉 단속을 하고 가서 어느 지점에 다시 좌측으로 돌아서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요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좌측, 우측을 한꺼번에 갈짓자로 왕래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교차되고 또 교통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볼때마다 지적을 해둡니다.  또한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경들도 보행자 무단횡단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건너가면 경찰이 정복을 하고 따라서 건너갑니다.  그럴때마다 운전하는 기사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복한 경찰관이나 공익요원들이 건너갈 때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또한 송파개발공사 근무자인데 구획선에서 주정차 요금을 받습니다.  30m 도로 이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쪽 건너편에서 그 분들이 볼일을 보고 몇 분 있다가 갈려고 하면 이쪽에서 총알같이 차를 피해서 건너갑니다.  요금을 받고 또 건너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마라고 근무자에게 만날때마다 저하고 토의를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서민이 건너가면 무단횡단이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공무자는 그냥 건너가도 괜찮다는 법이 대한민국 법 몇 조에 어디 항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안해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보면 보행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근무자들 예외조항이 없더라  그렇게 하면 그때서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하면 되겠느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오른쪽으로 쭉하고 왼쪽으로 내려오면 괜찮고 경찰관도 따라가면서 단속하지 말고 이쪽 길에 한 사람, 저쪽 길에 한 사람 있다가 이쪽에서 건너간 사람 저쪽에서 단속을 하고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이쪽에서 하면 떳떳하고 당연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개발공사도 요금을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를 말아라 이야기 했는데 저의 5분발언을 듣는 담당관들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둡니다.  정말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들께서는 공익요원들과 개발공사 주정차 직원들에게 적정한 소양교육과 근무요령까지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28명 의원들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곽영석 의원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기조는 개혁입니다.  과거 문민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지만 현 정부의 쌍방향적 개혁의 주체는 IMF라는 집단적 좌절에서 벗어나 희망과 새천년을 위한 보다 변화있는 개혁, 과거보다는 미래를,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는 혁신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개혁정치의 주체를 형성해서 파행과 굴절로 점철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민주대개혁이 정가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부 각 기관의 업무형태를 살펴보면 부처간 이기주의와 반개혁적 행위로 자칫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4대강 유역 14개 권역별 정부의 국민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의 물리력을 동원해 난장판이 연출되었고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개선협의회는 소위 결의안건조차 정부측이 수렴하지 않아 시민대표들이 집단 사퇴했음에도 건교부는 정상적 의견수렴절차를 마친 것으로 당정에 보고하고 지난 6일 자치단체별로 환경영향평가를 검증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 광주, 구리시 일원의 개발제한 조치는 특별한 방침없이 건축물의 인허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야간을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가 자주 목격되고 있음에도 건교부는 환경부에, 환경부는 건교부에 제한조치 미흡 등의 사유와 야간의 지속적 단속에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한강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유로 8월부터 한강을 맑게 하고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을 지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물 이용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팔당상수원 유역 자치시·군의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강제적 수도요금 인상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염원을 방치하고 오염유발요인을 무분별하게 시설허가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승복하기에는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우리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까지 우편요금과 철도요금, 물값, 전기요금을 100%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의 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강의를 위해 바쁜 시간을 할애하시는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을 강의내용 속에 포함, 해당 자치시·군에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최근 강동구의회의 자치포럼에서 우리 송파구에 소재한 강동교육구청과 강동등기소, 세무서 등 국가기관인 공공시설의 강동구 이전 유치에 대한 결의가 있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설치는 행정수요의 분산과 국민의 편익 도모 측면에서 계획되고 유치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 48%에 불과한 강동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검토 발의한 등기소와 세무서, 교육구청의 이전 유치는 시너지 효과에 있어 인근상권의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행정수요나 업무편의 차원에서도 이전할 수 없는 시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잠실 송파세무서의 합병과 함께 풍납동에 위치한 중부세무서로 이전한 것으로 그 조정이 완료되었으며 등기소나 교육청의 이전은 특수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에 대하여 강동구의회 지방자치연구회의 주의 주장은 용납될 수 없는 발상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의 명칭 변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최근 음식물 사료화와 관련하여 경기도 포천군을 비롯하여 3개 시·군의 농장에서 음식물 찌꺼기로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11만 마리의 오리와 소가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그 원인으로 식중독균인 모튜리륨균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균은 토양, 동물사체, 음식물 찌꺼기에 기생하는 균으로 체내에 들어가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로 밝혀졌습니다.  청산가리나 유황을 섭취해도 죽지 않는 오리가 집단 폐사하고 8만마리의 닭과 소와 양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강원도에 소재한 한뿌리 축산과 계약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소진하고 있는데 혹시 있을 지 모르는 공급업체의 집단폐사에 대비해 모튜리륨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고압증기소독과 멸균작업을 거친 후 방출할 수 있는 사료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그 관리가 3분화 되어 있는데 분리 배출은 행정부, 사료관리는 농림부, 위생과 안전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음을 유념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동송파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보고서와 관련하여 의원동지 여러분의 주의주장과 지역언론의 인용기사 처리에 대하여 시민운동을 하는 중앙집행부 실행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운동은 그 운동목표와 방향이 설정되고 운동의 객관적 평가와 주의주장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하며 합리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최근 강동송파시민단체의 평가보고서는 열악한 재정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단순비교평가방법을 고수했지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데 그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모니터 기법이 개발되지 않고 평가방식의 개선없이 발언횟수와 출석률만을 지적한 사실적 접근방식으로는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추정할 수 없으며 구정과 정책수행 및 집행부의 견제방향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 감시활동은 소속원의 발언이 구정 및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집행부의 비호나 특정사안의 이권개입 등 포괄적 측면에서 검증되고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도를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지역언론조차 이와 같은 평가를 토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야유성 기자들의 단견까지 덧붙였고 그 기사를 복사 확대하여 지난 선거때 경선선거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지역구 인사들에게 배포되고 있다면 현역의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송파갑 선거구 일부 동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의원의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검토하는 일부 요원의 자제요청에 대한 노력도 있었다는 점을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역언론의 위상과 발전은 공조를 동반자 관계에서 출발되어야 하며 발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토론과 의견이 개진될 때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구청장이 어떻게 의회발전을 위한 강단에 설 수 있으며, 의회정치의 최고라 할 수 있는 국회 출마를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이제 표정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하루아침에 청사 밖으로 내몰려 떠나는 청장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던 직원들과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으로 떠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누는 소시민적인 구청장의 모습이 자꾸만 구민과 공무원들로부터 멀게만 느껴진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 내리는 오후,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운명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돕고 이해하는 상생과 신뢰의 광장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과 의회발전, 의회지위 등등 긴급을 요할 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방청객과 동료의원들의 빈축을 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발언자는 반드시 무엇 때문에 했고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든지, 이 자리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분명한 발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지 못하고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은 피해야 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아무튼 날로 발전하기 위해 거듭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시민건설위원회 천한홍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74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존 규정으로 현재까지 우리 구 과태료 부과실적은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개정된 준칙안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타구의 조례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추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던 사항으로 이번 제75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는지, 기존 과태료 부과액에 비하여 대폭적인 상향조정인데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징수가 저조하다면 금액 자체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홍보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등의 질의를 통하여 과연 본 조례가 우리 구 주민들에게 특별히 부당하거나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금년 2월부터 개정된 규칙으로 현재 시정명령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은 없으며 그 동안 지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규칙이 강화되면서 부과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강화된 금액은 법을 일탈하는 불과 몇 %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과태료 금액은 정부의 준칙안으로 시달되어 모든 구가 동일한 실정이므로 다만, 우리 구에서 조례가 먼저 상정되어 지난번 임시회에 보류된 사항으로 타구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준칙안대로 심의되었고 현재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적발시에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기간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동료의원의 재청으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은 충분한 권고기간과 홍보를 거친 후 이 조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며, 수정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치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한홍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복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송복용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주택건물에 법정주차대수 이외에 추가로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최근 극심한 주차난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각도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없는데 시설 설치는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지, 예산조치가 2,0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8월 1일부터 접수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며 시행전 자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등을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상당 부분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건교부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며, 시비는 1구획당 5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구비지원이며 아직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시비로 스무 분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36건이 접수되었으며 시행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송파구내 시유지나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의 대안으로 옥내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반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성화하여 일시적 주차난 해소가 아닌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 집 주차장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보유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식 고취 및 이면도로의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의 그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송복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 중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해 주세요.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2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의장의 권한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문제성이 없으니까 의장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사항이 있어서 회의를 중단합니까?
최호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99년 8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중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그리고 집행부의 여러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에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는 조직을 개편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단 및 내무행정위원들과 사전 협의없이 상정한 것은 경솔한 판단이 아닌가, 환경과의 업무는 국가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관심사이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고 위생과 또한 구민의 식생활을 다루는 생명과 직접 관련된 부서인데 통폐합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 행위가 아닌가, 대안으로 도로과와 치수과를 통폐합하는 것이 어떤가,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었으나 IMF 등의 요인으로 감축하게 된 것이며 차후 경제가 좋아지고 IMF가 극복된 후 환경과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될 경우도 예측하고 있는가,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자체 설문조사결과가 인사 및 승진 등 조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그 동안 환경과와 위생과는 제 구실을 다하여 왔는가, 특정한 사람 위주의 개편이 아닌가, 개정안이 기능의 유사성과 비효율적 중복업무 개선을 위한 개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등 많은 질의를 하였고, 답변으로는 구조조정안에 대한 내부적 의견조정이 늦게 결정되어 8월 24일이 되어서야 말씀드리게 된 것이며, 의장단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향후 시정토록 하겠다고 하였고, 환경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으나 다른 과들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선택과정에서 고민도 많이 했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업무에 대하여는 재활용과를 비롯한 여러 과에서 환경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의 단계에서 도로과와 치수과도 논의가 되었고, 유사점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나 우리 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구중 유수지가 5개나 있고 치수기능의 강화로 수해예방에 각별히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치수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이면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전환되고 그에 따라 2개 과 정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기관의 감축에 대한 당위성 등으로 인하여 추후 늘리더라도 현재는 줄이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는 구청에서 직원 불만해소를 위해 조사를 한 것인 만큼 불만해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하였고 환경과와 위생과는 제 기능을 다 발휘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특정한 사람위주의 개편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축소는 없으며, 다만 부서 명칭만 합쳐질 뿐이고 환경과와 위생과의 통폐합은 현재 16개 구가 합쳐져 있는 실정이며, 타구를 따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나 비교하게 되었고 8개 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열띤 심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일 오후 1시에 다시 심사하게 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가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대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그 만큼 부진했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가 그 만큼 일을 잘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은 주민이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취지는 이번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 처리과정처럼 착잡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은 거의 없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구가 축소개편 되면, 소위 구조조정 되면 결국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12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직장을 잃는 그런 순간에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인사조치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일인데 직장을 잃는 그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을 구청장께서는 챙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인사가 만사인 이러한 안건을 처리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대표인 28명의 의원들한테 의견개진이 있었어야 당연한 겁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그 처리과정에서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행정의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으나마나한 소위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는…, 정말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최고 책임자랄 수 있는 구청장이 안 나오셨는데 정말 이번 일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그런 자세를 취하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도리이고 예의가 아닌가.  주민들한테 대한 납득이 가는 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주인 부구청장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그러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물론 주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은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해서 자꾸 “시정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돼요, 행동으로.  여기 최호명 의원님을 비롯해서 누차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최소한 회기 열리기 일주일 전에는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실천에 안 옮겨지고 있어요.  그런 게 작은 일입니까?  주민의 생활과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구청장께서는 정말 진솔한 자세로 사과 발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의장단에서 두세 차례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압니다.  그 의장단에서도 굉장히 이번 일에 대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의장단에서 의원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가게끔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도출이 안 됐어요.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에 맡겼다라는 그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결과의 모양새가 위원회 대 위원회의 대결구도 양상, 참 가슴 터질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의장께서 책임이 큽니다.  거기서 의원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발생되기 전에 의장이 총대 매라는 것은 아니에요.  개념이 다릅니다.  의장께서 의장직권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직권으로 집행부를 한 번 자극을 준다는 맥락에서, 그리고 68만 구민을 그런 입장에서 ‘너희들 이런 자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한 질타를 가하는 맥락에서라도 의장직권으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되고 의장께서 조금 해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정성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 통과를 시키세요!)
  그 문제는 우리 정성태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장의 하나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이 올라온 안건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심의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계 담당자들이 충분한 답변 내지는 사과를 한 것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이주인 부구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아마 그 이상의 반성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 또 다른 오점을 더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이 안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김철한 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좀 전에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의해서 정원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조례를 심의하고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99년도 8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중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에 의한 유사업무 수행부서, 기능쇠퇴부서, 통·폐합 및 동 기능전환 등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을 1,526명에서 1,404명으로 12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1,500명에서 1,379명으로 121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26명에서 25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신분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본 조례의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자세히 설명드리면 1999년도 감축분은 2000년 말까지, 2000년도 감축하는 인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하는 인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기능직, 고용직 인원도 감축인원에 해당되는가?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자연감소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신분유예기간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구의회 감원되는 타자원의 근무연수와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등을 질의하였으며, 답변에서 총무과장은 직렬별, 직급별 감축계획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 있으며 122명 중 일반직 42명, 기능직 34명, 고용직 46명으로 하고 있다고 했으며, 자연감소는 41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신분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두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 타자원을 감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사람 위주의 감원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무행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16인 발의)
(15시 43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5항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시민건설위원회 곽영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에 대해서 소속지역의 의원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실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5층 이하의 아파트만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된 지역으로서 건립된 지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노후·불량함으로 현행 법률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체의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소요되며 막대한 추가비용 분담이 예상됨으로 전에 이미 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재진단 없이 그 결과로 갈음하고 미실시 단지는 노후화가 심한 건물 수 개 동을 선정 표본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인 주민들의 비용분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진단 기간을 단축하여 재건축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안전진단실시가 법률사항으로 규정되어 반드시 실시해야 하지만 본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이행이 될 수 있다면 효율적인 안전진단을 통한 비용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의 효과로 우리 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심의 그대로 원안 가결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곽영석의원외 18인 발의)
(15시 46분)

○의장 김종웅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또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 또한 잠실지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8월 24일 제출하여 금일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사항으로써 지금부터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체비지 매각대금 중 수익금 중에서 당해 구획정리사업비로 충당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7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으로 적립된 수익금은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지구내 도로 및 학교·공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소화 하고자 서울시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잠실지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더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유로 그 시설비까지 조합원 분담금으로 한다는 것은 조합원이자 우리 구 주민들인 서민 분담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보완되어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질의 답변 및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성화의원외 14인 발의)
    (15시 50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주숙언 의원입니다.  99년 8월 24일 안성화 의원외 열네 분이 제안하여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목적은 우리 송파구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잠실지역 재건축 등 당면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송파구 주거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및 재개발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모색하여 이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99년 9월 15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이며,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질의 답변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음을 보고드리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주숙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전에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이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한 정성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여태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보류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고유업무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많은 의원들이 의석을 비워가면서 이런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책임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주인 부구청장께서 꼭 사과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한숙 의원, 정성태 의원, 성용기 의원, 최호명 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안성화 의원, 주숙언 의원, 임명종 의원, 천한홍 의원, 김만식 의원, 윤태환 의원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6시 23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5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네 분의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박석흠 위원과 이학찬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석흠 위원과 이학찬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임명종 의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 특위 위원을 13명으로 조정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7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 : 원안채택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이한숙 의원, 정성태 의원, 성용기 의원, 최호명 의원, 안성화 의원, 주숙언 의원, 임명종 의원, 천한홍 의원, 김만식 의원, 윤태환 의원  이상 10명 선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 위원을 13명으로 조정, 박석흠 위원·이학찬 위원을 제외하고 임명종 의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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