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3월 4일(금)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루했던 추운 날씨도 다 지나간 것 같고 어느덧 따뜻한 봄 내음이 풍기는 3월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첫 회의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많은 것을 토의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과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겠고, 구민을 위하여 위원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건강에 아무런 일없이 올 한해가 잘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같은 과의 안을 일괄상정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표창장, 상장 그리고 감사장 등에 서울특별시 상징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1993년 12월 30일 제정 고시된 송파구 상징마크를 표창장, 상장 그리고 감사장 등에 활용함으로써 구민이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안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개정하고, 1988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12555호 상훈법시행령 중 개정령에 의거 공적조서의 본적(국적)란을 국적(외국인에한함)으로 개정함으로써 지역적인 편견과 이질화를 일소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안 별지의 5호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1992년 3월 3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게 됐습니다. 구민회관 내의 주요시설로는 대강당과 소강당 그리고 소회의실이 있으며 전시장, 체육실, 강의실 그리고 시민교실 등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주요사업은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에게 예술공연 등을 실시하여 지역문화를 향상 발전시킬 것이며, 각종 정보제공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여 중심수도시민으로서 의식함양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결혼예식장과 기술습득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써 행사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이나 송파구민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의 모든 사용을 무상으로 할 경우 무질서한 사용으로 순수한 우리 구민의 사용기회가 줄어들며 시설의 관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흥행을 위한 공연이나 개인의 수익 내지는 오락적 유료관광 등을 위하여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통제의 수단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부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1998년 5월 1일 제정된 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별도 정하는바에 따라 설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민회관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발 맞추어 송파구민을 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명실공히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배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구민회관사용료를 징수하는 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구청이 13개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구가 용산, 영등포, 서대문 등 3개 구의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 연간 무상임대 하는 구가 강동구 1개 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소의 구민회관은 일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체에는 임대를 일체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다만 순수한 구민을 위한 구청 및 비영리 단체에 무료사업의 하나로 시설을 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 기본시설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대부분 구가 우리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기준을 참고로 하고, 타구의 예 중에서 결정을 하도록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용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개정안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주요골자와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 제1993-45호, 고시는 별첨으로 발췌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화시대에 적절한 조치로 송파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과 동시 구민화합 및 결속을 도모하여 상징마크를 널리 활용코자 함에 있으므로 현행 규정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개정안이유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골자와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법령에 관한 조례 제5조가 3페이지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사항은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성환 위원.
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표창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종 그 외 공적조서나 다른 인사기록카드를 비롯해서, 즉 공무원을 지금 송파구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적란을 알 수 있는데 이 표창조례가 마지막이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요, 그 점에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적조서란 중에서 본적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본적란 기록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설명을 드렸고 이것 외에 다른 공부상이라든지 본적란이 남아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공무원으로 대표적인 공부가 인사기록카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기록카드는 원칙적으로 본적란을 없애는 것으로 바뀌어서 있고 지금 현재 과거에 기록카드는 현재 본적을 삭제한 그런 상태에 있고 앞으로 전산화되는 인사기록카드는 본적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적을 기록하는 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공부에는 본적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만표 위원님!
조례안이 당도에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대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과목으로 편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잡수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용료수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5원으로 할 게 아니고 좀 줄여서 130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있고 영등포구나 서대문구 같은 데는 좌석당 100원정도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한 회에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8만원 내지 10만 6청원 정도에 사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송파구의 여건이라든지 사정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어떤 법규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용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 시민이나 송파구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시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흥행성 공연 및 오락적 관람을 위한 사업이라는 선정기준은 누가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상당한 자의성이 인정되는 규정을 의회가 승인하는 것이 아닌지, 더더구나 이것이 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들 생각에는 9개, 13개중에서 9개가 택하는 무료의 방법이 훨씬 더 우리 70만 구민을 위해서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더군다나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개원도 하기 전에 반드시 징수조례라는 국민적인 부담의 조례를 우리 의회가 꼭 논의해야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2항의 마지막호에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상 위에 놓이게 된다는 규정으로써 일반적으로 비민주 독소조항으로 조례정비에서 늘상 내세웠던 부분이 답습되고 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조 제2항의 제1호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의미가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파구의 대표성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나의 대다수 주최가 거의 송파구 구청장 명의로 주최하는 게 대부분의 각종 행사라든지 사용이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타구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고 아마 타구에는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송파구청”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대표성이 있는 ‘구청장’하는 게 좋지 않느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사용할 경우에 추진하는 그런 공익적인 사업이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홍행성 공연이라든가 오락적 관람을 위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고 사회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열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우선 수시수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규칙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사용해 가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해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예견되는 문제들을 모조리 뽑아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부담을 주는 조례 이것은 차라리 사용을 무료로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편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송파 구민들의 소위 공익을 위한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절대로 막으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그 분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지 절대 여기에 어떤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네 번째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은 독소조항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법규나 법률이라든가 이런 조항은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례안이 구체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 구청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을 개선을 해서 조항이 예를 들어서 불필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만 주어진다면 굳이 이렇게 넣어서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재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조항을 완공 이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완공된 후에 바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리 비영리는 절대 구민회관 지어놓고 우리가 장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익을 우선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인들이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제약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소 조례안이 우리 이상목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항상 우리가 확보해놓고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조례는 아니니까 운영해 가면서 다소 불비 된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 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와 더불어서 지방문화 또는 지역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송파산대놀이, 송파답교놀이 등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문학회 등 민간차원에서 문화예술 단체가 창단되어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송파구립합창단이 이미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도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육성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육성방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문화 예술단체는 구립합창단과 같이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송파산대놀이 보존회나 송파문학회 등과 같이 민간단체에서 설치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를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문화 예술단체는 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 예술단체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 예술의 보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문화예술육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립합창단은 이 조례에 의한 문화 예술단체로 보고 91년 6월 1일 조례 제193호로 제정된 송파구립합창단설치조례는 이 조례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정조례안 요지와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대한 문안을 발췌해서 3페이지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심의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 전통예술의 보존과 각종 예술단체의 설치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있으며 현행법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목 위원님.
본 위원회나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조례가 과연 오늘부로 통과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고 그리고 우리 구의 단체장이 다시 우리 송파구의 행정을 담당하게 될 이 시간에 반드시 이 포괄적인 그리고 전행적인 그러한 위임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이 조례의 전체를 흐르는 대목은 문화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문화예술진흥의 문제를 전적으로 단체장한테 위임하고 나머지 의회는 뒷짐지고 있어라, 이러한 정신이 충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없다면 과거에 만들었던 합창단조례라든지 기타 구민의날 행사를 위해서도 따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했던 초창기의 제1기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보다 못 미치는 그러한 단체장의 전횡을 요구하는 그러한 조례로밖에 우리 의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든지 지방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는 것이 우리 자치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있다 하여서 이러한 조례를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라는 명령은 전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토지구획정리를 함에 있어서도 20개가 넘는 각 지역별 조례를 따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이 있는 합창단 조례를 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실버합창단이 과연 합창단 조례에 연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뛰어넘는 새로운 권력형태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있는 합창단 조례를 유지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다른 송파구 문화원 지원육성조례가 필요하다면 문화원 육성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것을 보면 송파구청 전체의 일은 구청장한테 다 일임해 주시오, 아니면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서인 문화공보실의 역할은 전부 의회가 손을 떼고 구청장이 위임하는 조례를 만드시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갖게 되고, 내용에 들어가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의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9명의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조례는 제시하고 있으나 9명이 구체적으로 공직자 윤리규정처럼 다섯 명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외부인사, 객관적 신뢰를 갖고 있는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비록 상당히 미숙하나마 전체를 흐르고 있는 민주적 방향이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9명을 제시하면서 그 전체를 구청 직원으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의회를 미안해서 넣은 모양인데 의회도 반드시 1명을 넣으란 것도 아니고 의회를 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누군지 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 선택권은 오히려 구청장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전혀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는 종전의 우리가 만들었던 비교적 민주적인 조례와 새롭게 만드는 비민주적인 조례가 혼동을 주는 그런 상태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에 관심이 있었으면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며 그 요구가 어떤 형태로 수용되어서 우리 의회에 이것을 제출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조례제정이란 것은 특정한 자치단체장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되지만 모든 조례의 제정에 항상 법률에 수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벌칙에 관한 것을 제정할 때는 법률 유보원칙에 의해서 위반되지 않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니고 관계자 이익에 정당한 정략 즉,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처럼 학식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분을 외부인사 중에서 선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책을 강구하고 보호 육성하라는 그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법 제5조에 의하면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중앙부서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 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육성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장이 되어야 하며, 전문지식활용은 본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육성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려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그 목적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구민들의 문화 예술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회처럼 이런 관계와 또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풍납동에 사시는 이승우라는 분이 우리한테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구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회시 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에서, 의회의 의원을 의회의 추천으로 한 분으로 아홉 명의 위원회에 넣어준다고는 했으나 그 넣어준다는 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구청장의 선택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유명무실하고, 그리고 외부인사를 몇 명 이상 이 위원회에 반드시 구성원으로 한다는 강제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9명의 위원회를, 이중차대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단체장한테 일임하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반대입장이 가능하다면 본 위원은 같이 이것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좀 미뤄 가지고, 새로운 민선단체장이 와 가지고 이것을 요구할 때와 지금 관선 단체장이 충분히 일을 추진할 뒷받침을 우리 의회가 방해하거나 저지한 일도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그저께 만들었던 합창단조례 같은 것을 굳이 없애면서 이렇게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권한을 송두리째 나한테 달라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다만 지금 9명, 9명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민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무슨 남대문시장이나 이런데 장사꾼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구청장이나 저희 상관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전체 그러한 추세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저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을 조금 못 믿으시는 데 대해서 조금 섭섭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충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성환 위원
만약에 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저희 송파구에 해당되는 이 문화예술단체는 어떠 어떠한 단체가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생길 것도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송파구청합창단이라든가 송파문학회라든가 송파산대놀이나 답교놀이 같은 보존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또 지원도 계속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진작가동호회라든가 미술인협회라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우리 관내에 지금 생겨있거나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자기네가 민간단체로 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실버합창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도 본예산에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조례를 만들 적에 자꾸 의회 의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자꾸 「인벌브」(involve)시키려고, 그런 조례안에 많이 내포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회 의원이라면 의결기관의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결기관에 있는 의원이 집행부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조례안에 의회 의원을 자꾸 이렇게 「인벌브」시키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후라도,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심의하실 적에 의회 의원들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보니까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나서 단체장이 어떤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의회가 무슨 걸림돌이 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문화예술단체 그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의 위임을 미리 받아둬 가지고 의회와 상의없이 좀 적극적으로 마음껏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의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디를 지원해줄 적에 자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항상 올라와서 송파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항목도 생겨 가지고 본예산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되면요. 그런 게 돼 가지고 어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토론해 가지고 지원해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지원해줄 적에 그것이 어느 한 단체에 많이 가거나 그러면 그 예술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듣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어디에 편파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보태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이나 구에서 너무 전횡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육성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육성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러한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모든 종합적인 심의와 조정, 검토는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성환 위원 더 질의하실 거예요?
여기 조례에 의하면 문화예술단체 할 때 그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송파구 관내에 이런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 출판에 관해서 나중에 또 등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예산보조가 발생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관련된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금액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송파문학회 같으면 작년에 저희가 시낭송회 그런 것을 했는데 시낭송회를 송파문학회에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일부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적에는 일정 경비의 한 60~70%, 우리 구를 대신해서 해 주시니까 거의 70~80%까지 가능하지만 기타 나머지는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많이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목 위원
그러면 반대발언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동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없고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감사실 이성선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정에 관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89년 6월 조례 제84호로 송파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택신축으로 인한 주민상호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90년 11월에 조례 제127호로 민원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두 조례의 목적이나 기능이 매우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92년도에 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권유에 의해서 송파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일부 규정을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에 흡수하여 통일․단순화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민상호간의 분쟁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의 조정․알선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보강하고 민원발생 관할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고 회의구성요건을 5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6인~9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회의개의요건도 강화를 했는데 위원 3인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는 것을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일반위원 3인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직제 개편에 따라 위원회 서기를 감사실 조사계장에서 민원관리계장으로 바꾸고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정된 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페이지에 개요와 제안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개정주요골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4, 5, 6, 7페이지에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구정 및 주택건축관련미원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차성환 위원.
5인을 왜 6인~9인으로 했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인제 일반위원이 있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당연직입니다. 거기다가 민원발생동장이 당연직으로 이번에 하다보니까 종전에 5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치상 구청장․부구청장․동장만 찬성을 하면 일반위원과 상관없이 그냥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직 위원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3인 이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들이 3명 이상씩 들어가다 보니까 5명은 안되고 또 6명 이상이 꼭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경우에 회의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이게 의결을 했다고 해서 무슨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까지 가기 전에 구청 자체에서 민원인 비장과 피민원인 입장을 조정하고 권유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결을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굳이 가부동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성환 위원 거의 없다는 말씀은 있을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민원발생한 처리과나 그런데 통보하게 되면 처리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점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심의결과를 보내야 하는데 또 같은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것을 보내야 될까요?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가, 그것하고 민원발생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동에 관할 민원인만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동을 복합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민원조정위원회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 운영을 해오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위원님들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영상의 목적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분을 위촉을 해놨어도 지금 저희가 6인~9인의 위원이 참석해야 된다 했지만 실제 저희가 위촉한 분들이 변호사, 건축사, 대학교수, 목사님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우선 힘들고 그분들 한 번 모시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명 정도 위촉을 해놓고 실제 운영은 6인~9인 정도 참석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20명이 다 참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우선 위원을 20분 정도로 위촉을 하는 게 좋겠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박상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인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허가업무는 보건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됐으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은 권한위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한 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주요골자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관련 법규로 약사법 제16조, 제42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행정권한 위임조례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발췌를 해서 첨부해 놨습니다. 검토하시면서 심의과정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약사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철 위원님.
허가취소 등 업무정지 등에 대한 근거법령 약사법 제 69조를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 제조금지 또는 품목 수입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약품 등의 성분 처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제4조제1항2호, 4호 및 5호의 1에 해당하거나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제16조제5항 각 호의 1, 또는 제26조제5항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이 판명된 때
3.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할 때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16조 제3항, 제26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또는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교, 제사, 자선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과세 및 감면조항 및 학교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조항이 구세조례에 있습니다.
이중에 중기도 부동산의 범주에 들어 가지고 면제조항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 되고,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중기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또한 일부 착오된 조문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17조제5호 및 제24조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용어를 정비 일치시키고, 둘째 조례 제19조제1항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내역 중 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 제정할 때 착오되어 가지고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 농업, 수산업, 축산업, 중앙협동회에 적용시켜야 될 것을 제6호로 적용해야 될 것을 제7호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오된 내용을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2조의 중기를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로 용어를 상위법령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과세대상 건설기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에 열거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로더,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펌프 등 30여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는 1,526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산세 과세대상은 661대인데 각급 학교 및 재단법인이나 개인이 실습, 실험용으로 취득 보유한 건설기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면제받고 있는 건설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건설기계를 공익목적, 자기네 본래의 사업목적에 쓰기 위해서 보유할 때는 이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개정안 주요골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1993년 6월 11일자 법률 4561호로 중기관리법 전문개정이 있었습니다.
동법 개정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역시 1993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 및 7호에 대한 조문을 발췌를 해서 3페이지에 보시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중기관리법 및 중기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비통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상위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의 개정안 주요골자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변경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 중기관리법 개정법률, 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률 제4561호와 대통령령 제14063호를 복사를 해서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모법 인중기관리법 및 중기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용어의 정비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현행상위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개정이유에서 설명한 일부 미비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제6호로 됐어야 하는데 제7호로 지금 돼 가지고 잘못된 조례로, 착오된 조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구판장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얼토당토 안게 적용을 항공기경감시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해당된 게 없었다 이 말이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이 6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희 조례가 지방세법에 의하면 경감률이 50/100을 초과해야 정할 수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75/100로, 즉 50% 정도를 더 경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구가 지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례니까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만일 학교라든가 공익법인 자선단체에서 그 자선목적 그런데 꼭 필요해서 사겠다 할 때 적용 받는 경감률이 85%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현재로써 그 조례 시행되고 나서 다행히 그런 게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착오 적용돼 가지고 혜택을 못 받거나 신청됐는데 그런 사실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문한규 위원.
그런데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바꾸는데 대한 배경이나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편리한 점이 있다든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은 이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 아마 중앙부처에서 적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라는 용어가 기계 용도에 맞게, 사실상 건설기계인데 그냥 중기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도 고치면서 건설기계관리법 그 내용을 상당히 보완하면서, 그 법률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완되면서 전문이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 내용도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경감 해당되는 중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는 손을 대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된 사유를 보면 “중기라는 용어를 기계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 정비업 및 건설기계 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정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 조정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는 등 현행 건설기계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것이 중기관리법 개정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보완하면서 중기라는 용어를 거기에 맞게 건설기계로 고쳤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기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조례는 그냥 중기로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겁니다.
이 구세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이나 판매업소가 있으면 모르고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조례를 홍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에도 5/100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3항을 살펴보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유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를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함으로써 구수입 증대는 물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형평성과 변상금 부과업무 담당직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국공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설명 연달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돼서 이를 기초로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해서 조례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함에 따른 조례상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중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이해서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산림법시행령 제62조 1항, 즉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등의 경우는 당해 임야가격의 1/100을 적용,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5/100, 기타의 경우는 10/100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조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안요지, 개정안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105조가 되겠습니다. 본 관련법규는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조례개정안은 세외수입의 징수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 조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관련법규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과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법시행령 62조를 발췌했습니다. 그 뒤에 첨부된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내용의 47페이지가 복사되어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폐합한다는 운용방향에 대한 것이,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조례 개정조례안은 사용료율의 형평성 및 특별회계의 불합리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률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두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집행부로부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으로 ’94예산편성과 관련하여 93년 11월 16일 송파구 제9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93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잠실6동사무소 신축문제로 유보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잠실6동 청사신축을 제외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를 다시 설명 드리면 동사무소 신․증축 등 구유재산취득이 6건 4,518.35㎡, 구유재산매각이 12건에 789,6㎡로 이를 취득과 매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3페이지 1번 마천1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천1동사무소는 마천동 128-10호에 소재하며 부지면적이 631㎡로 재무부 소유로 된 대지이고 건축연면적이 691.2㎡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90년 12월에 건립된 건물로 현재 청사가 협소하여 불편하므로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개층 연건평 218㎡를 증축코자 하며 2번 잠실1동사무소 증축의 건으로 잠실동 19-2호에 소재하며 부지면적이 320.7㎡로 서울시 소유로 된 대지이고 건축연면적이 653.9㎡로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된 건물로 현재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준 높은 대민봉사를 하기 위하여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1㎡, 1개 층을 증축코자 하며 3번 잠실2동사무소 증축 건은 잠실동 22-2호에 소재하며 부지면적이 359.8㎡로 우리 구 소유로 된 대지로 건축연면적이 417.3㎡로 지상3층의 규모로 76년도에 건립되었으며 노후 된 건물로써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3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로 인접한 토지 위에 3개 층 396㎡를 새로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번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은 노인․청소년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송파종합복지회관을 구유지인 마천동 211-45, 46호 422㎡에 7억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2층,지상3층, 연건평 826.45㎡의 규모로 신축하여 살기 좋은 복지송파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번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은 노인들의 건강중진, 교양교육,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삼전동 172-2호 대지 1,759.2㎡에 2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975.22㎡를 신축코자 하며, 다음 6번은 하마천노인정 증축 건으로 마천동 11번지에 소재한 하마천노인정은 연건평 109,36㎡로 지상2층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중 건물 1층을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1층을 이용하시던 할머니들 중 작업을 하지 않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층을 증축하여 노인정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취득안건 설명을 마치고 구유재산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건은 총 12건 789.6㎡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 4페이지에 있는 매각대상 재산목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마천동 25-16호 대지 22㎡는 마천동 120-14호 이강웅 씨의 ‘마당으로 점유된 토지로 인근 지번인 120-14호 공시지가는 100만원이며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2번 마천동 200-68호 122㎡는 동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제호 씨가 건물로 점유한 토지로 1㎡당 공시지가가 120만원이며, 이 또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3번 마천동 200-5호 73㎡는 동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정태섭씨가 점유 사용중인 토지로 1㎡당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며 이 또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4번 마천동 200-11호 56㎡와 5번 마천동 200-12호 7㎡는 마천동 200-10호에 거주하는 허명선 씨가 각각 건물 및 마당으로 점유한 토지로 인근 지번 공시지가는 98만원, 93만원이며 이 또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6번 마천동 211-47호 대지 18㎡는 마천동 207-32호의 인접토지로 1㎡당 공시지가가 75만 84만원이며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8번 마천동 211-26호 19㎡와 9번 211-27호 74㎡는 동번지에 거주하는 이승만씨가 건물 및 마당으로 점유한 토지로 공시지가가 각각 87만원, 92만원으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10번과 11번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마지막 12번 오금동 135-9호 341.6㎡는 동아일보사에 인접한 토지로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된 도로로 135번지일대 공시지가는 160만원이며,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토지는 보존의 가치가 없으며 매각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명근 위원님.
그로 인해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공고를 냈는데 그때 왜 말이 없었느냐,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매각할 적에는 그것을 사용하던, 전체적으로 알릴 수는 없더라도 내 개인 생각으로써는 그것을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분들에게는 개별통지라도 해 줘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관계에 처분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별도로 또 도로가 난다. 이렇게 해줬어야 나중에 또 민원이 야기가 안되지.
서로가 살아 가려면 자기 이권을 앞세우다 보니까 도로, 사용하던 도로를 막아버리고 그것을 아파트로 편입을 시키고 별도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그러면 만약에 매각처분할 적에는 공고를 냈어야 원칙이 아니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고를 내지 않게 되어 있느냐, 공고를 내게끔 되어 있느냐?
지금 황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풍납동 직장주택조합 아파트건립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용도폐지 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맞죠? 그것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그 사업시행 자체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심의할 때 그 아파트단지로 하면 그것은 물론 사업승인 나갈 때 공고도 하고 또 사업계획 자체가 주민한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승인이 나가고 하면 그 단지 내 도로, 단지내의 도로는 도로로써의 용도가 벌써 폐지가 되어 버리고, 그 단지니까…, 그래서 그 용도가 폐지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그 사업주체한테 팔 수도 있고 사업주체가 대체도로라 해 가지고 그 옆에 길을 새로 내면 그것하고 대체․교환도 시켜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승인을 주택조합 승인해 나가면서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도로를 다른 대체도로하고 교환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사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구수입을 조금 더 얻겠다 해 가지고 사도록 그렇게 사업승인에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나갔고 그리고 단지 내 도로는 당연히 단지니까 도로가 필요없고 그 이웃사람들 통행하던 것, 그것은 그 옆에 길을 새로 내가지고 그것은 길을 내서 바로 구에다가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사업승인 나갈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나대지 이런 것은 매각할 때 공고도 내고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 시행자한테 팔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절차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이고 도시계획사업은 다 공고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주민들의 이의신청도 다 받고 공람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치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문제가 우리가 구유재산 취급문제 때문에 누누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무과에서 보면 즉석서류가 이미 결재가 나서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그것대로 그냥 서류만 밟으면 무슨 역 지나가듯이 한다. 이거예요. 아무 권한도 없다는 이야기지. 다만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졌다 하면 그런 일을 전부 신경을 써가면서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올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공시지가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매각할 적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이 낮아도 감정가의 평균을 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재무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일을 하실 때 재무과에서 특별히 타 과에 위임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가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수정동의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부 장경선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차성환
홍만표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