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14일 (화)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4년도서울시특별시송파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1994년도서울시특별시송파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청관계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월 10일에 이어서 총무재무국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일에 이어서 못다한 세입부분을 잠깐 질의를 하고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순서를 잘 지켜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4년도서울시특별시송파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할까요, 세입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제안 설명을 들을 까요?
차성환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죠?
지난번에 한 번 물어보았던 것인데 종합토지세 과표가 많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종토세가 올해보다 39억 2,900만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과표인상되는 기준은 어디다 근거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는것인지,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12월 16일로 종료되는 매직아일랜드의 가사용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의 별도 승인 또는 동의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으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는 자체 관리이기 때문에 소독을 철두철미 하게 해서 병충해 방지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소독문제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오히려 자체에서 소독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병균이 옯겨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리고 1․2단지 사이에 벚나무가 사실상 5단지와 1․2단지에 있는 벚나무하고 같이 심었는데도 지금 거의 수목이 다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구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독에 철두철미함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먼저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공원 매점과 석촌호수 매점이 왜 가격에 차이가 면적은 다른데 차이가 많으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공원의 매점은 건물과 토지분을 전부 다 저희가 구수입을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가를 640만원을 잡았는데 입찰과정에서 690만원을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낙찰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인된 것이고, 두 번째질의하신 석촌호수 놀이마당은 면적은 큰데 돈은 적으냐, 이런 말씀을 질의 하셨습니다. 석촌호수 놀이마당은 건물은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시의 소유이고, 부지만 저희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의 세입이 롯데부담금이 3억 2,000만원이고 위탁관리비가 5억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석촌호수의, 롯데월드에 3억 2,000만원 징수한 것은 송파구청장과 롯데월드의 계약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약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롯데월드를 건설함으로 해서 석촌호수에 상당히 이용객이 증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롯데월드가 부담을 하라, 이런 약정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3억 2,000만원을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억 3,000만원 위탁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석촌호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연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롯데월드에 3억 2,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그 돈이 세입이 되어서 나중에 결국 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개 성질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그러면 세입이나 롯데월드에 3억 2,000만원 징수하는 것은 왜 구의회의 승인을 안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에 계상을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롯데월드 취득이나 양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취득이나 양여가 아닙니다. 구의회 이전에 벌써 강동구 청장이 롯데월드 설치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치허가이지 취득이 아닙니다. 허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준공이 완료되면 롯데월드가 저희 송파구에다가 기부채납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감정을 하고, 저희들도 땅값을 감정을 해서 그 땅값 사용료를 가지고 취득가액을 나눴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 기간이 결정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도 무상사용 기간의 산정은 가사용 승인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구로써는 하등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감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롯데월드가 내년 10월까지 준공이 되면 롯데월드가 저희에게 모든 재산을 기부채납을 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되고 나면 재산가액을 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되고 나면 재산가액 감정액에 의해서 무상사용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관리과장님 한테 질의하실 사항이신가요?
예, 이상목 위원님.
우리 총무재무국 소관은 일괄하실 수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님 먼저 답변을 들으시고 다른 분,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셨으니까 우선 예우를 해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소관업무 하도록 합시다.
이상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에 대한 적정 반영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도로점용료 송파구 징수조례가 변경이 됩니다. 현재까지 등급가를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한 내용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 통신 시설물이나 이렇게 면적을 산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m당 얼마씩 정액제로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변경됐습니다.
’93년도에 세외수입 분야에 도로, 하천, 과태료, 과년도 수입,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등 합해서 전체가 5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세수의 목표를 이것보다 35%증가한 7억 2,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35%의 증액을 가져온 주요원인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등급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면서 거기에서 올라간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점용료가 5억 4,500만원, 작년에 3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시점용료가 작년에는 2억 5,200만원, 내년도에는 건축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에 따라서 약간 낮은 2억 2,600만원, 그 다음에 주택부분은 현재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등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작년도와 거의 유사한 상태로 세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도시가스관에 대해서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전기나 통신분야도 부과하도록 것을 내년도부터는 전기나 통신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작년도 목표액 5,000만원에서 내년도는 1억 9,100만원으로 최대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같은 경우는 거의 점용부분이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점용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 5억 3,700만원의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분야의 목표액을 내년도에는 35%인 7억 2,400만원으로 증액, 세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동아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요지가 준공시점 2개월전까지 조건사유를 제시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재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된 주택건립 부지내 국공유지는 용도폐지등 불가피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시점 최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업자와 입주자간의 민원을 예방하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동아건설 민영주택 건설사업 부지내에 있는 총 공공용지 현황은 도로가 506㎡, 하천이 570㎡, 전체가 8필지에 1,076㎡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도로점용료 부과는 저희들이 이 지침에 의한 사업승인일 91년도 9월 30일부터 93년도 7월 31일까지 점용료 3,500만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3,535만 3,000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그러면 7월 31일 이후 93년도 8월 1일부터 매각시점까지 현재 이 재산이 재무과로 인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3년도 8월 1일 이후부터 매각일까지는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왜 사업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보면 사업승인을 받은 날을 점용허가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93년도 7월 31일까지 점용료를 부과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일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송파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보면 지목변경일까지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대도연립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주택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 부분으로써 도로용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4월 20일날 입지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과에 본 민영주택사업 건설부지내 공공용지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이것도 저희들이 재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준공시점 최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라 하는 조건을 부여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사업승인이 되면 준공시점 2개월전까지 공공용지를 취득하라 하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롯데에 매직아일랜드를 넘어가는 도로점용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육교부분은 260㎡에 2,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지하통로에 대해서는 270㎡에 3,100만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이 별도로 서있지 않은 것은 아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린 그 내용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충구제는 저희 구청 트럭에다 해충구제 장비를 실어서 일반인부를 트럭에다 해충구제 장비를 실어서 일반인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당 2만 2,000원을 주다 보니까,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그런 인부들이 여태까지 해충구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홀한 점도 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가 가로수 관리하고 해충구제를 전부 민간에게 위탁을 줍니다.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아시아공원에 자판기가 있었는데 왜 도로로 옮겼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그런데 과태료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인가 본데 28억인데 10%밖에 징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무리하게 부과를 하니까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보고, 다음에는 예산서 25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디에 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1억 8,900만원을 지금 세수에 잡아놓고 있는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생소한 용어같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하고.
마천동 제4구역 있죠? 주택개량조합도로 사용료?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도로 점용료를 사업인가일로부터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현장실태가 사업인가는 났다손치더라도 주택이 그대로 하나도 헐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개시일까지는 그 도로를 조합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주민이 원래대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인가 일자로부터 계산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인가는 난 지가 5, 6년 될겁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주택과 상가가 하나도 헐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사업개시는 5, 6개월 됐어요, 인제 시작한지가 그렇다면 도로점용료를 사업인가일로 봐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 사업개시일로부터 부과를 했어야 옳은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촉법에 적용받는 모든 일체의 법이 주촉법에 의해서 다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면 그 안에 있는 공공용지는 자동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주촉법이 우선되는 법이기 때문에 주촉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징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사업승인이 나느냐 안나느냐 결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지, 도로법이나 점용료하는 부분이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승인이 주촉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도로법이니 뭔 법이니까 다 주촉법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은 승인일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점용을 해서 방치하면 다른 사람이 물건을 쌓다. 이 경우도 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주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구유지인데 그것을 매수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용료의 부과를 계약시점으로 보느냐 반납시점으로 보느냐
사업승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용도폐지가 된 날,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날까지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고, 지목이 대지화 돼서 지목 변경이 된 뒤에 재무과 재산인가되는 그 시점부터는 사용료나 변상금으로 대치하게 돼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 행위를 본인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관심을 갖는건 롯데가 석촌호수 8만 5,000평을 사용하고 있음에 석촌호수가 우리 전체의 독립재산으로 볼 때 구재정에 마이너스 역할을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5억 3,000만원의 유지관리비와 또 6,000만원의 수목식재비가 들어가니까 5억 9,000만원이 계상되는 반면에 그것을 대부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롯데측으로부터 받는 건 3억 2,000만원인데 그럴 경우에 쌍방의 계산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역사적 이유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라 이겁니다.
그게 모든 게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자체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모색되고 있는 처지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 하는 문제고, 구체적으로 제가 조문을 열거해 드리면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회 승인을 모든 걸 받아야 됩니다. 기본재산의 관리, 취득 그리고 처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구유재산으로서의, 말하자면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것까지 도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석촌호수의 부분은 상당히 이것과 다른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받고 있는데, 기왕에 강동구청 의회나 서울시가 했다 하더라도 그게 수시로 내용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것도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35조를 제하더라도 133조에는 재산 및 기금의 설치부분에서 행정목적 달성, 공식상 필요해서 재산보유, 자금정리, 기금설치, 운영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4조에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조항에서 교환, 양여, 대여, 출자, 지급 수단 법령이나 조례로 이걸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5조에 또 별도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은 법령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130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고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것을 면세를 시킨 경우에는 벌칙이 규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저희 총무재무위원회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 기존의 방식이 변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하는 것은 옳다. 그게 아닙니다. 자치가 시작될 때 얘기고, 자치는 분명히 재정법이나 자치법에서 헌법 제17조나 18조가 위임하는 지방자치의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검토한다고는 안하시고, 우리가 3억 2,000만원이나 5억 3,000만원을 줬고 해마다 가져오는 것을 몰라서 지금 이 바쁜 시간에 공원녹지과장 불러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다시 모색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고 그냥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을 왜 독립재산을 안하냐 이런 말씀인데, 그건 근본적으로 공원은 독립재산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공원은 서비스 시설이지 독립재산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저희들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롯데의 부담금은 롯데가 석촌호수를 전부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분명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구청장과 롯데사장의 협약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법적인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롯데가 오늘 현재 3억 2,000만원을 안내도 저희들은 받을 근거가 법적으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들은 참 행정하는데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관리비를 롯데에서 전액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롯데월드는 매직아일랜드만 관리하는것이지 석촌호수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롯데월드를 시설했기 때문에 석촌호수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관리비를 좀 부담해달라 이런 약정에 의해서 받는 거지 법에 의해서 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과 저희가 석촌호수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하고는 성격적으로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롯데월드가 만약 3억 2,000만원을 안주더라도 송파구청장은 5억 5,000만원 전액을 투입해서 관리할 의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저희들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걸 승인받아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들어서 제가 법률 고문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식에 의하면, 지금까지 행정한 경험에 의하면 강동구청장이 기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한 사항을 지금 다시 승인을 받는다, 이건 저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직도 아니고 또 법률을 잘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순수하게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녹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장의 업무미숙으로 타 부서의 관계과장을 직접 출석시켜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국․과장을 제외한 관계과장은 모두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윤수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토지세 과표인상 기준과 이게 송파구 단독이냐 정부정책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는 사실상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도 이후에는 공시지가와 지방세외 과표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과표가 지금 현재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과표와 공시지가의 기준이, 과표의 현실화율이 금년 18.11%입니다, 저희 송파구의 경우. 평균이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현실화율을 평균으로 해서 23.28%인상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금년보다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1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심의하려고 지금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지금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람 공고 마치고 나서 확정되면 바로 내년부터는 이 과표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13일,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28일까지 15일간 공람 공고를 거쳐서 그 과표를 확정시킬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 20%미만 토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그 과태료, 이 문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이것은 관계과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밖에 안받으면 90%는 결손처분하겠다는 것인지 면제해 주겠다는 것인지 어떤 방침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됐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 편성이 됐으면, 50%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14억을 징수를 해서 세입을 더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조정할 수 있어야지 언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차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10%밖에 안받겠다.
28억 8,000만원 있는데 2억 8,000만원밖에 징수를 안하겠다면 이게 안하겠다는 건지 90%를 면제 해 주겠다는 건지 결손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돼야지 어떻게 더 독려를 하고 있고. 하다 못해 의원들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아야지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전체 심의를 확정해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오늘 중으로 우리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25페이지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해서 그것이 용어가 생소한 용어고 어디에다가 그것을 부과를 하는지 1억 8,987만 3,000원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담금 비율도 그렇고 21억을 하기로 했는데 9%만 징수하니까 1억 8,000만원이예요.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용어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시행령이 작년도 7월 21일자로 공시가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투자 자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부과대상은 건물 및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게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경유자동차는 제외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고, 저희가 ’93년도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을 해보니까 목표가 18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조정이 18억 9,100만원이었고 결산전망은 18억 2,800만원이었는데, 이게 ’91년도, ’92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산출을 1억 8,900만원을 했는데 이것 9%는 징수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9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재정여건 등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11월 25일 제26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471억 6,2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국 소관을 제외한 3실․총무국 예산은 45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171억 1,900만원, 공보비에 23억 9,500만원, 내무행정비에 243억 6,200만원, 민방위비에 3억 9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기금 전출금에 3,000만원, 예비비 9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로서의 청사공공요금 및 기관 공통운영경비가 7억 2,200만원, 직원교육 여비 및 업무추진활동비 등 1억 2,7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24억 8,700만원, 연금 지급금등 부담금이 5억 3,700만원, 행정장비 및 자료실 서적 구입 5,500만원, 구직원봉급이 124억 8,200만원 등이며, 기획예산 소관으로서 5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인부임 및 부서운영 경비가 1억 5,900만원, 서울 600년 기념사업등 홍보물 발간에 1억 1,700만원, 송파21세기 구상전에 1억 2,000만원, 소송수행 및 통계전산 운영에 2억 100만원 등이며, 감사실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예산서 80쪽 참조, 사항별 설명서는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 반상회보등 홍보물 발간에 5,1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3억 6,600만원, 문화재 관리 및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에 7,40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에 8,200만원, 서울시민 민속축제등 문화행사에 2억 8,200만원, 한성 백제 문화 축제에 2억 500만원, 송파구 합창단 및 구립도서관 운영에 2억 9,800만원 송파문화원 운영에 2억 1,800만원입니다. 구립도서관 및 문화원 시설 비품 구입에 8억 4,300만원 등입니다.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에 35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서 87쪽 참조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 및 청사 유지관리에 2억 3,300만원, 행정차량 유지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억 8,100만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등 업무추진비에 2억 9,900만원, 직원 후생관련 경비에 1억 7,600만원, 직장운동부 및 구민회관 운영에 6억 4,600만원, 구민회관 신축 마무리에 16억 5,600만원, 구청사 시설 보강에 1억 2,400만원, 방범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3억 3,0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 소관 예산은 6억 100만원으로서 홍보물, 수용비, 부서운영 경비 등에 8,7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6,600만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보조 행사 지원에 3억 1,800만원, 고쳐쓰기센타 운영에 1억 3,000만원등이며, 민원실 운영 경상경비가 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부서운영 경상경비에 2억 5,900만원, 구민체육대회에 1억 3,1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완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운영 소관입니다. 예산서 107쪽 참조하시고 사항별 설명서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직원 인건비가 81억 9,800만원, 홍보물, 민원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5억 1,400만원, 동 청사관리 유지비가 2억 8,70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20억 8,800만원, 동정 주요업무 추진비가 1억 8,4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가 17억 9,400만원, 각종 부담금등 보상금이 24억 8,000만원, 동청사 신․증축이 12억 9,600만원, 동청사 시설 및 장비보강에 3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소관은 3억 900만원으로서 을지연습 및 민방위대 교육등 경상경비에 2억 3,300만원, 공동정호 수리, 민방위 장비구입에 2,200만원, 병무행정 수행경비에 5,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을 간략하나마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본청 기자실에 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사항은 오후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우선 먼저 감사실과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시책 점검단 위촉장이 150명이 있는데요. 93년도에 198명이 위촉장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150명이 추가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초청장이나 제보엽서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왜 300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 질의는 더 없으시면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기강 확립문제는 저희가 32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감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노점상 정비라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이라든지 야간 심야업 단속이라든지 하는 사항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업물에 대해서 총괄을 저희 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 업무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그 해당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자체 계획을 세워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소요예산을 거기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시책점검단 관계는 일괄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요원 활동비 관계는 저희 지금 감사요원이, 아까 윤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원이 18명입니다. 정원이 18명인데 서울시나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금년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는 뜻에서 보강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원을 늘릴수는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기동 근무라든지 파견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 18명 이외에 다수가 지금 저희 직원으로 파견이 나와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님하고 윤수현 위원님,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시책 점검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구시책점검단의 인원은 198명입니다. 198명인데 금년의 경우,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본회의시에 답변하셨듯이 구시책점검단을 현재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회의나 이런 데 참여를 안 한 분이 일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부 조정을 하고 또 보강을 해서 내년의 경우 198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운영을 하도록 지금 자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위촉장 150명의 경우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현재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다른 구나 다른 시․도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활동이 저조한 분일 경우 교체대상도 있으시고, 그 동안에 한 번도 참여 안한 분이 한 2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회의장에도 참석 안하고 또 그동안 한 건도 제보도 안한 분들도 있고 또 외부로 전출 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체대상자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이것은 올려놓은 거고, 다만 초청장이라든지 엽서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현재 198명에서 보강을 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사항을 집어넣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해체”그 낱말에 민감해 계시거든요.
필요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왕에 구성을 했으면 공적인 면에서 열심히 하고 좋은 효과도 가져오는게 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구청장님이 민감해 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안하시도록 말씀 좀 드리십시오.
구간에 교환감사 문제는 종전에 서울시 주관으로 구간에 교체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특정한 경우에 아주 정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정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를 들어서 노출해서 하는 감사에는 사실상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노출로 하는 그런 감사의 경우 구간에 교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얼굴 맞대고 있는데 인간적인 애로사항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에, 특히 자체감사요원으로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참 동료 직원들, 또 우리 감사실 근무하다 다른데 발령이 날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실 직원들이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욕을 제 자신부터, 감사실장인 제 자신부터 계장들․직원들 욕 많이 먹습니다. 안팎으로…, 자기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단 욕을 먹되 저희가 개인감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구정을 이루어 나가자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문제는 다른 저희 직원이 정원이 1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요원이 18명이고 타자수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직접수행을 하는 그런 업무에는, 감사업무 활동비니 이런 것은 전부 요원에게만 나가고 여비의 경우는 타자수 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감사때, 결산검사때도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감사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물은적이 있었고 제도적 개선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가장 중요한 감사실의 예산이 현재 ’94년도 요구하신 예산 정도면 만족하시는지, 어떤 좋은 감사실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같이 상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있고 또 사명감만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관계 감사기법이라든지 또 충분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기법사례 발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감사요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도 좋겠지만 정신적인 문제, 또는 사명감 문제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실장의 의견을 알고싶고 그리고 여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도 물론 법조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감사를 맡고 있으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공개를 하는 과정, 그래서 지금 실사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핵심을 이루는 전산화 장치에 의해가지고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된 대상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가 신고당시에는 “A”라는 번호가 나갔는데 이러한 심사과정에서“B”라는 주민등록이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고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그런 사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제… 우리 등록공개 대상자 중에 이상하게 주민등록이 바뀌어지는 사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 고지를 해서 두 가지 주민등록을 다 점검해야 되는것인지, 그런 만약 본인의, 구체적인 것은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것인지, 방향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이게 국가에 대한 청렴이라든지 봉사업무를 강조해서 위에서 윤리법이 만들어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면 그런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기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문제는 지금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신고한 등록했을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지금 현재 그 중간에 바뀌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확한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그 사항만 판단할 때는 당초 등록한 번호가 지금 현재 등록번호와 틀리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이 윤리위원으로 위축을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봉사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민원상담관의 보상금하고, 무료대서하는데 차이가 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민원상담관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이 분들이 전직 서울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각 구청․동에 나오셔 가지고 민원상담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민원상담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혹은 신청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창구민원의 수요가 생길 때를 대비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라든지 아기를 데리고 불편한 분들이 왔을 때 무료대서를 해줄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이 예산은 1만 5,000원씩 세워둔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명예구청장 실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일 명예봉사실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1일 명예봉사실장제를 운영을 해서 이 분들이 실제로 공무원들이 혹은 민원실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그것은 참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혹은 우리를 알리고, 또는 그쪽에서 각 동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 근무해봄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형편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일 봉사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오시게 되면 연말에 이런 경우에 업무추진할 때 접대같은 데에 필요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기본여비 1만 5,000원이 실지로 지급하는 것이냐, 명목으로 앉아서 타먹는 것이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액여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시민봉사실에만 해당되는 거죠? 각 동에도 1분씩 계시는데요.
나중에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각 위원회만 한 번 회의참석해도 30,000원씩 나가거든요. 다른 각종 구청에 있는 위원회 회의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종일 봉사하시고, 또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그렇게 1만 5,000원씩 그것도 날짜를 300일로 기준을 해서 너무 소홀히 대접하는게 아닌가, 그분들 행정적인 역량에 비해서, 그분들 봉사하는 실적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봉사실도 1분이지만 나머지 총무과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민원상담관님은 보수차원이라기 보다는 봉사차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첫째, 이분들은 서울시의 풍부한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자기 자긍심, 보수를 목적으로 오신게 아니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오셨고, 이 분들도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많이 드렸으면 좋고, 또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이것이 각 구청 공통사항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 보수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목이 그래서 보상금입니다. 거마비조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취지가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1만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민원실의 실장님께서 얌전하셔서 그런지, 제일 적게 책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대내적으로 활동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것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어요. 다른 데에 보면 무슨 명목으로든지 전부 다 붙여왔는데 여기에서는 24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달에 20만원밖에 없어요.
이 사항은 사실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은 하루하루 일이 토막토막 끝나는 일이고, 밖에 출장이 없고, 또 오시는 분들하고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3실관계는 부구청장 소관이라면서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차례인데 실장님이 아직 안오셨기 때문에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일괄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많은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질의를 많이 했고, 그런 것은 생략을 하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의견조정할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목 위원님
방범원관리라고 23억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법 113조에 보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운영의 조장을 위해서 국가부담의 전가를 금지시키는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이라는 국가업무를, 실행부서는 경찰청에 속할텐데 우리 기초단체가 계속해서 지원해야만 되는 법률적인 근거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대안, 그리고 이렇게 23억씩을 지원하면서도 그 방범업무는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많고, 방범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자치가 안돼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갖는 의회가 단체로써의 활동범위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겸해서, 올해도 늘렸는데 주로 인건비인데 그런 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런데 그 작성부서가 원시기록을 하는 것이 총무과일테고 그리고 그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올라오고 있는 동청사관계의 예산요구부서가 또 총무과일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기재정을 세울 때의 여러 가지 발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으로 올릴 때하고 어떤 변화가 있길래 구체적으로 그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길래 재정계획을 구호화 시키는 그런 것을 요구부서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 변화의 과정을 일일이 세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겠습니다.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비가 4,000만원 있고 운영비로써 또 구민회관 개관기념 행사비로써 500만원, 구민회관 개관기념행사로써 1,000만원,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로 1억 2,000만원 구민회관 준공식 행사 및 관련용품으로 8,305만원, 구민회관 준공 기념행사로 1,000만원 행사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그리고 구민회관이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각종 기념행사, 연중 문화행사비 별도로 잡혀있는 1억 6,000만원이라든가, 기념행사비 1,500만원, 기념행사 관련 용품비가 8,305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앞으로 추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 올리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행사비는 이렇게 행사비로 많이 써도 되는 것인가, 행사를 위한 행사,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가, 그렇지 않아도 구민회관 준공이 늦어져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구민들이 상당히 기대했던것보다 못미쳐서 문제가 많은데 과연 행사비를 이렇게 많이 해도 해야 빛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박영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동행정도 지금 포함이 되죠?
93페이지에 아까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정주요업무추진해가지고 1억, 또 92페이지에 구정주요업무추진해가지고 특수활동비해서 7,000만원, 그 다음에 보안업무추진이라는게 뭔지 240만원 들어가 있고, 지방자치 업무조정해가지고 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예산안 96페이지의 방범원 지원하는 게 23억 잡혀있습니다. 그 23억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의 상승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위반되는 그런 지원한 게 아니냐. 이게 국가업무 아니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이걸 계속 부담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구청에서 방범업무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 하는데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뭐고,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런 아마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신도 우리 송파구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만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각 구 내지 전국적으로 아마 공통되는 그런 사항 같아서, 이것 또 아마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잘 연구를 해서 언제까지 이런 걸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가 총무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기회봐서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가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연차별 계획도 무시하고 금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편성된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가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연차별 계획도 무시하고 금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편성된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상에 보면 현재 분동 예산인 문정1동과 오금동을 신축을 하고 마천1동을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6동의 경우는 ’96년도에, ’97년도에 거여2동, ’98년도에 문정 이런 식으로 쭉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문정1동이나 오금동이 아직까지 시에서 분동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이것을 수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기재정계획 ’96년도에 포함이 돼 있지만 ’94년도에 분동이 되지 않는 2개동의 신축이 있기 때문에 1개 동 정도를 금년에 신축을 하고, 또 내년도에 분동이 되어지면 문정1동과 오금동 중에서 신축하는 게 우리 예산운영상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천1동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동이고, 증축에, 그 다음에 잠실1동하고 잠실2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실1동은 이미 작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2증축할 때 1개 층이 15평씩 해서 3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층부분이 또 15평 정도로 증축을 해야만 이게 외형상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예산의 소요액이 극히 적고 활용도는 높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잠실2동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10일날 제가 말씀들 드렸지만, 현재 동 규모가 워낙 협소하고 또 주민들의 소위 이용시설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이미 구입한 부지 위에다 약 40평씩 해서 120평정도 증축하면 굉장히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 편성의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이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개관 행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소위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략 이 자리를 통해서 행사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준공식에 관내 유지 여러분들 한 500여분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할 계획인데, 초청장 제작이라든가 테이프, 기타 행사용품, 다과회 정도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들면 검소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행사비규모보다 반절 이상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는 이 정도고, 문화공보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나중에 공부예산 심의하실 때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공보실 예산까지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선 총무과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무국 소관하고 있는데 과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약간씩 업무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데 과별로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잠시 요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 1억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하나도 가감이 안되고 그래도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금액이 특수활동비가 7,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공무원의 사기전작을 위한 공사현장이라든가 재해관련시설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격무부서 직원들의 위로, 격려금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각 시구간의 회의라든가 각종 제도의 연구, 자료수집 이런 예기치 못하는 예산을 필요로 할 때 이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시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정 내지 구정홍보를 위한 하나의 격려, 의견수렴에 대한 제경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생활상을 파악한다든가, 여론을 수렴하다든지, 불우시설이라든가 저소득 집단지역에 수시로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예산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산출근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산출근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경비 성격 자체가 포괄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기치 못한 여러 일들이 내년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알았다면 이 자리에서 각 경비의 지출 내역을 예산상으로 명기해서 표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경비는 그렇게 산출근거가 나오도록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장 개인이 혼자 쓰시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구의 말하자면 특수한 시책비로 이렇게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 개인에게 지불하는 그런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진 위원님께서 구민회관기념 행사비를 또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구민회관에 대한 총무과 소관예산을 제가 개략적으로 한 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지금 여러 곳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하나 하나씩 제가 설명해 올릴까 합니다.
구민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지적해 가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8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구민회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총 금액이 9,965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고 하니 구민회관이 이제 개관이 되면 각종 표지판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각종 사무실 표지판 외에 15종의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3,189만원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강당 및 사무실 커텐설치하는게, 예를 들어서 대강당에 무대막 설치한다든가 커텐, 헤드커텐이라든가 안막커텐에 2,1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브라인드 커텐하는게 1,627만원 그다음에 혼례용춤 그리고 혼례복외 7종을 하는데 한 1,000만원정도 그리고 결혼식 부대용품으로서 소모품 내지 기념품하는데 약 한 720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래카드라든가 상판, 신문광고비 등 해서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취사용품 440만원, 기타 부품, 재떨이 등등해서 180만원 이렇게 해서 9,950만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88페이지 설명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준공기념 행사비 1,000만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리용역비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페이지느냐 하면 9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게 2억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앞으로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구에서 이것을 전부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관리용역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6개월분의 현재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이 관리를 위해서 한 19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등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연간 아마 이게 경비로는 4억 8,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용역계약을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대략 예산안은 2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신축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로 94페이지 제일 위쪽에 구민회관 신축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공회사가 부도가 돼가지고 현재 보증회사로 하여금 지금 현재 착공계획이 제출되어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이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이 공사비 들어간 것을 대략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공사비가 62억 6,500여만원이었고 그간에 집행한 것이 50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11억 8,600만원인데 현재 11억 8,6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현재 이 남은 예산은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14억 8,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될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도 잔액 11억 8,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추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1억 1,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해야 할 예산이 1억 7,800만원 해서 현재 약 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회관 신축 관련 예산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올렸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련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4페이지에 보시면 구민회관 운영용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쯤 해서 약간 밑에 보시면 이 사항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1억 1,294만 9,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던 그런 예산입니다. 불용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쭉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신축비 내지 비품구입비 또 행사에 관련된 비용을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요구를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행정행사 중에서 토박이 행사가 110페이지에 500만원, 114페이지에, 1,5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도대체 토박이 되시는 분이 몇 세대나 되길래 이런 예산이 이렇게 두 군데에 걸쳐서 2,000만원이 편성됐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토박이를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기준을 5대 이상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475가구에 2,001명이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1차 조사할 때 357세대에, 1,461명이었습니다만 이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누락되었다고 신고된 분이 118세대에 5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편성방법상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 500만원 해서 양쪽에다가 예산을 분산 편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도대체가 어디에다 쓰여질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대략1인당 1만원 정도로 해서 지난번에 행사하실 때 기념품을 받으신 분은 제외하고 누락되신 분만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고, 나머지는 음식 및 다과를 약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연예인들, 국악 하시는 분이라든가 일반 가요 하시는 분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게 한 500만원 정도 들어서 한 2,000만원이면 조촐한 행사를 한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2,000만원 된다고 해서 2,000만원을 다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할 때 저희들이 검소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업무 수행하는데 연간 240만원이 뭐냐, 하는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보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업무가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문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화기를 제대로 점검을 하고 퇴청을 했느냐, 휴지통이 제대로 버려졌느냐, 그리고 각종 비밀문서를 제대로 관리 하고 있느냐, 등등 해서 이게 총무과의 인력이 한사람이 전부 퇴청한 이후에도 재점검을 하고, 안기부에 대한 보안감사, 우리 서울시의 자체 보안감사,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에 대한 보안감사, 등등의 이 감사와 관련되는 수행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여러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불충실한 부분이 계시면 추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토박이 행사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 무엇인지 대충 말해 주시고, 또 “송파토박이행사”라 이러니까 주민분열을 조장하는 편파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제가 건의를 해 봅니다. 명칭을 제가 생각해서는 “송파토박이 행사”다, 이런 말보다는 “송파전통애향선양회”이 정도로 한다면 낫지 않겠느냐. “송파전통애향선양회”….
그런다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토박이와 비토박이, 그런데 토박이와 새로 들어온, 이주한 주민과의 편을 갈라가지고 뭐 대단한, 나는 토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단한 선민의식을 줘 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개발의 주역을 담당해 가지고 지가도 올렸고, 제가 이사올 때 전기, 수도도 안들어오더라고요. 형편없는 데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오늘의 송파가 이루어진 데는 참 말할 수 없는 기여를 했는데, 토박이가 전부 다 해가지고 한 것처럼, 나는 사실 들어와서 이렇게 뒤떨어지고 이렇게…. 시골도 전기가 다 들어가요. 전기도 안들어오고 수도도 안들어오는 이런 지역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내가 69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이질감을 갖게끔, 오히려 그런 것을 주민들이 하려고 해도 구청측에서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민총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지인과 그 토박이가 한데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체를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편파… 내가 그 토박이 행사에 갔어요. 초청받아서. 참 흐뭇하고 좋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효과를 한 두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토박이라는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면, 효과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토박이 행사라는 이 이질감을 조장하는, 느끼게 하는 이런 명칭을 과감히 변경을 해서, 다같이 우리도 본적 옮기기를 조장하고 내고향 만들기를 한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앞 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고향 만들기를 하는데 토박이는 뭐이고 내고향은 뭐이고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송파전통애향, 내고향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선양하자, 그런 모임의 취지라면 그렇게 과감히 명칭을 바꾸어서 전체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그런데 이 효과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이 지역은 백제초기의 도읍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화가 상당히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을 선대에서부터 대를 쭉 이어오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어오시는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하면 우리도 이 고향찾기라든지 이런 하나의 운동의 일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거지, 이게 무슨 구민화합을 깨뜨리는 이런 행사라고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그런 말씀도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계속 발전시켜서 정말 이게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좋은 모임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있는 것은 있는대로, 또 여기서 살던 사람은 살던 사람대로, 있는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을 자꾸 여기서 우리가 거론하지 마시고 거기에 참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외에 그 행사뿐이 아니고 많은 행사들을 지금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화합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역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토박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자꾸 거론을 하면 그렇게 좋은 소리만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그저 있는 것은 있는것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대개는 각 향우회 같은것도 많이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토박이 문제는 그만 이 정도로 거론을 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액수는 별로 안되고 거기 구민회관 운영비 중에, 9,900만원 중에 준공식행사 및 관련용품이 8,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정확히는 8,305만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소관 사항이라는 구민회관 준공기념 행사비가 1,000만원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렇게 또 아까 제가 거론 했다시피 일반운영비로서 구민회관 개관기념행사비가 1,500만원, 구민회관 준공기념행사 및 관련용품비가 9,305만원 해서 1억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1억 800만원이…, 구민회관 준공하나 하는데….
구민회관 운영관계하고 구민회관 연중문화 행사가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준공기념 행사비라고 개관기념 행사비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1,200만원이 뭐냐 하면 지참비품은 전기기계실등 공구류 사는데 1,700만원, 휴게실 4인조 소파 20조에 3,200만원, 1층 책상 접의자 12종 사는데 1,300만원, 2층비품 회의용탁자외 27종 사는데 3,100만원, 3.4층비품 강연대외 9종 사는데 1,900만원 해가지고 순수한 비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다시 편성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정직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 총무과장님! 상당히 정직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설명이….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 송파구의 어떤 정책은 분동만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언적으로,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제 까지 진행된 사항은 신축은 분동만 가능한 것입니다. 재정 계획 전체도….
그런데 총무과장 설명 중에 96년도에 잠실 6동이 신축하는 것으로 재정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 처럼 여기 의원들이 오해하도록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잠실6동이 96년에 개축으로 토지신축으로 되어있지 아니합니다. 신축은 오로지 분동입니다.
우리 정책은…, 그리고 이 정책이나 기준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만든 당사자가 먼저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10개의 아파트동이 있습니다. 10개의 아파트동은 한결같이 200평 미만의 동청사로 만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잠실7동은 106평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동의 경우는 89년도에 증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동을 옮겨야 할 대상의 공용의 청사는 누가 공용의 청사로 바꿨는가,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부탁한다고 그런 것은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것인가,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의회가 아니고 누구인가, 말하자면 기관으로서 의회가 결정한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면 공원용지를 공용청사로 바꾸는데 있어서 어떠한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자치단체 의회의, 말하자면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가 금년도입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대한 증축계획을 협의한 기록이 금년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 동청사 신축계획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예산안 및 공유재산 취득이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가 되었다, “B”가 되었다, “C”가 되었다 이것을 누가 결정하고 우리 의회의, 말하자면 정책결정기능과 견제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그 중요한 요지, 말하자면 송파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이 요지도 의회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연 적정한 위치에 효율적인 청사를 짓고 있는가? 그런데 하물며 또 다시 3,000만원이나 호가할 땅 300평을 말이죠. 그것도 106평의 동청사가, 바로 새로 만든 동청사예요. 7동은, 그런데 300평의 호화 동청사를 진다고 이렇게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용도의 변경도 전혀, 말하자면 설득력이 없어요. 무슨 부녀교실을 주고 그런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63억으로 구민회관을 짓고있는 마당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물론 우리 총무과장이 고충이 있을거예요. 정직한 공무원의 한 분이시니까요.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 하시더라도 정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가려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나서 거기에 동청사가 위치할 때 과연 주민들한테 이로울지 해로울지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길가에, 네거리에 그런 것을 녹지를 없애고 지어야 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실6동이 중기재정계획에 96년도에 개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잠실6동은 1층 부분이 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출소로 되어 있는 동이 풍납2동하고, 송파1도, 1층 부분이 민원실도 되어 있지않은 동이 가락1동, 이런 동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동들은 과거에는 1층에다 파출소를 두고2, 3층에다 동을 두는 그런 형태의 동청사를 건축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동청사를 2층에 두고 파출소를 1층에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실6동도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해봤자 파출소가 갈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의 동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원부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305평 부분에다 지으면 제대로 동이 될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고, 남는 청사는 파출소로 쓰고 2, 3층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부녀교실이라든지 여가생활교실로 기왕에 임대해서 쓰던 것이니까 그대로 쓰는 것이 청사관리에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꾸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중기재정 계획이 다소 보완 내지 수정이 되어서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출신의원이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바꾸어서 했다면 저는 거기에 100%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계획이 됐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계획이 변경됐을때는 잠실6동 동장을 통해서 계획이 올라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야만이 구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하고, 또 거기에는 그러면 누가 이 계획을 조정했느냐,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타 아파트나 타 동네는 이런 혜택이 없는데, 하물며 의장님만 안계신다면 괜찮지만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진짜 아름답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 숙원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된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못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94년도에 계획을 하셔 가지고, 기왕 얘기가 나왔던 것이니까 9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문화공보실에서 반상회 홍보지라고 해가지고 4,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통반장 신문구독에 3억 6,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지역신문을 널리 통반장을 통해서 이것은 배부를 한다면 그 지역신문에다 한 페이지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면 두 페이지를 우리가 송파 반상회 소식용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하게되면, 그러니까 지역신문도 배부가 되고 또 반상회 홍보지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무지하게 절감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는 반상회대로 또 지역신문은 무엇 때문에 5,000원씩 해가지고 8,144부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1달에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반만 사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신문을 비정기적으로 구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가령 예를 들면 송파구가 무슨 P.R을 잘하는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가 났을 때 사가지고 배부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통합하는 문제와 예산절감, 그 다음에는 지역신문 구독을 참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10페이지에 있는 지역신문 구독은 구정에 대한 특집기사를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에 한 페이지 내지는 두 페이지를 싣든지간에 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간송파생활신문이라든지 지금 현재 송파주민 신문이라든지, 동부 뉴스라든지 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통반장에게도 이런 뜻을,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특집기사를 어느 면을 할애를 해가지고, 만약에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계기마다 우리가 신문을 사서 통반장에게 배부를 하게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이고, 수시이지 이것이 정기적으로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반장 전부 8,144명인데 약 75%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은 아닙니다.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구청의 홍보차원이 아닌, 구청에 대해서 안좋은 기사가 나올때는 안사고, 좋은 기사가 나올때는 사서 배부를 하고, 그러니까 10번이니까 언제든지 1달에 3번 살수도 있고, 어느 달은 안살수도 있고, 또 계속 안좋게 나오면 아예 불용액으로 남겨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달에 몇번이라든가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당 지역신문 들도 이 예산이 올라간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참으로 걱정이다 이겁니다. 이 예산 때문에 이 당근이 있기 때문에 이 당근을 잡기위해서 과연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근없이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예산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1달에 딱딱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같은데, 진짜 그렇게 하시면 홍보의 효과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 구입을 해야지 필요없을 때….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이 와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윤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잠깐 듣고, 지역교통과장님 보내드리고 우리가 잠깐 정회했다가 총무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년도 체납액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28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과년도 수입을 2억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의 산출근거는 현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 28억 8,800만원중에 그간 3년간의 평균 징수율 10%를 적용해서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6억은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죄송스러운 실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년도 징수율이 5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단속을 한 이후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기간이 50일에서 70일까지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간 10만건에 달하는 징수요원이 우리과에 단1명뿐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징수 독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년도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악성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고지서 발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해서 현년도의 징수율을 높혀가는 한편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특별 징수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일정 회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압류와 동산압류를 확행하여 가겠습니다.
3년 통계를 보니까 10%씩밖에 징수가 안돼서 징수율을 평균 내가지고 실지로 징수할 수 있는 10% 2억 8,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부끄러운 일인데 연간 10만건에 달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단 1명으로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회사에다가 주.정차 위반차량을 해서 막붙이면, 사진찍고, 차가 끌고가서 그렇게 하는데, 징수하지도 못할 것 주민들한테 감정만 악화시키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야, 나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주.정차 위반건수가 매년 줄어든다면 모르지만, 보면 어쩔때는 찢어버리고 그 여직원들하고 실갱이 하고 싸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한 사람이예요.
실효성도 없으면서 구청이 인심 잃을짓을, 돈 내버리면서 인심 잃을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무과장은 이렇게밖에 일을 못합니까. 여기에서 죄송하다고 그 말을 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책임질자리에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26억씩을 결손처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제부터 압류를 한다든가, 그러는게 지금까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러한 욕을 먹으면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13만 5,000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주차공간이란 것을 모두 망라해 보니까 11만 5,000대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2만대 정도는 어디에선가는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속의 형평은 항상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전제하에서는 어차피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필요악으로써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정규직원이 28명인데, 단위업무가 146가지입니다. 평균 1인당 업무를 맡고 있는 단위업무가 약5, 6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인원을 할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을 좀 활용한 특별 과년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누가 이렇게 징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지. 이 돈이, 28억 8,000만원이 가령 과장님 채권이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수 있겠는가. 나는 10%밖에 안받고 90%는 그냥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일에는, 공무원이 녹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도 져야지요.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같이 적발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안내도 된다. 이런 불공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풀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년도에 잠실6동 신축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걸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통반장 친절봉사 다짐대회라고 표시를 했는데, 통반장 직무교육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통반장 직무교육이라든지 친절봉사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제 통반장도 기왕에 우리가 행정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활성화 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 주민들과 일선에서 가깝게 대면하는 분들이 통반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리고 동에서는 여러 가지 격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한 번도 이렇게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전반적으로, 공식적으로 해본 있지만 아직은 한 번도 이렇게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전반적으로, 공식적으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하나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통반장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통반장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좀더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통반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노고가 그동안 가장 많았던 통반장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소액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일부 다과회를 하는 그런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00만원 하는 것은 음료수를 제공하고 일부,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교윤만 시켜서 달랑 보낼수 없으니까 가수한 몇 분들 초청해서 하는 그런 행사도 아울러 곁들이는 비용으로 현재 한 2,000만원정도 잡고 그리고 하나는 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기념품을 구입하는 대금이라든지 여기에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그런 명목으로 한 2,872만원 정도 하면 예산의 편성기법상 아마 이렇게, 저희들은 묶었으면 좋은데 쪼개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금조로 하나하고 업무추진비조로 해서 이걸 무슨 예산이 많으니까 적게 보일려고 나눠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요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게.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도 주고 또 일부 산업시찰도 시키고 격려금으로, 예를 들어서 설날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추석 때를 해서 기념품도 드리고 이렇게 각 구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시찰이라든지 무슨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몇 %정도 이렇게 되는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로 줄 수 있는 것은 연말에, 추석에, 또 구정 때 한 번 주는 기념품 정도 주는 건데 이것을 그냥 가서 계신데 기념품 하나씩 나눠드리는 이 정도 가지고는 매년 의례적으로 그냥 주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한 자리에 모여서 통반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좀 잘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한 번 체계적으로 이론상 정립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행동지침을 줘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예산편성 기법이지 이것을 저희가 고의적으로 행사규모를 적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예산 편성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의 예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해봤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감해야 될지 현재 이 시간에 그것을 검토를 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인 애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 구민회관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부도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증회사가 원만히 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마는, 알뜰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을 제가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 부분 만큼은 지금 사실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공식 행사라든지 또 구민회관이 개관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관현악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좋은 영화를 가져와서 상영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개관과 관련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 되지만, 이 총무과에 편성된 이 예산은 준공식, 집 다지고 테이프 컷팅하는 것 1,000만원하고 그 외에는 전부 시설비 내지 비품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추가로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시면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유인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박영철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 나시는데로 이 유인물을 보시고 과장님한테 나중에 우리가 질의를 하든지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새마을운동 지원이나 바르게살기에 내가 이것 문의를 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원하는 금액하고 지금 여기 이것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조가 아니라 어떤 운동, 아니면 어떤 캠페인 할 때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 자기 담당 되는 것은 과장님이 채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99페이지 국민운동지원과 입니다. 9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회장단, 부녀자 이렇게 해가지고 6만 3,500원 27명 이게 위탁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루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6만 3,500원에 대한 사용 문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공공요금에 관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탁을 이미 한 상태에서 세입을 계산을 안한 상태인데도 계속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 이런게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정홍보 리후렛으로 1,000만원, 구정화보로 4,000만원,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으로 3,000만원이 이렇게 이미 있는데요. 구정홍보 리후렛이나 구정화보에다 첨가시키면 예산절감이 될 것도 같은데요. 또 서울 600년 기념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65페이지에 국외여비조로 도시행정제도 연구 시찰비가 2,000만원, 선진행정 비교시찰비가 3,000만원, 자치재원 확보방안 강구 시찰비로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도합 7,000만원인데요, 실제 국외여비로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94년도 예산안에는 국외여비로 도시행정제도 연구시찰비로 1,500만원, 선진행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상회 홍보지가 나가고 있고 또 통반장 신문구독 이렇게 쭉 다 나가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총무국장께 질의를 갖다가 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보 같은 것도 꼭 반상회 때 필요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지역신문에 다실어가지고 지역신문을 통반장들한테 배부하면 구태여 이와 같이 약4,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될 것 이다 하는 것이고, 또 총무과 예산중에 약 3,000만원이 지역신문 구독비가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전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서울신문을 갖다가 부당 구독료가 5,000원같으면 지역신문은 2,000원이니까 약 3/5정도가 절약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생각과 앞으로의 구상, 문환공보실장으로서의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구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정액보조금 해가지고 새마을․바르게 단체의 예산현황, 금년에는 바르게 살기가 6,130만원, 새마을이 6,90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월액으로 나가는 돈만 뽑혀가지고 있지. 가령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혹은 격려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포함이 안돼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다 합하게 되면 바르게살기는 연간 8,000만원이 나가게 되고 새마을은 약 9,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갖다가 가능하면 억제하라고 되어있지 더 늘리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통 반장도 보게되면 연간 약 20억이라는 돈이 통 반장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신문 구독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개편을 하게되면 약 3억정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는 “시․군․구, 시․군․구민의 날 행사는 2,000만원, 문화제 행사는 3,000만원, 체육대회는 4,0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도 2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그런데 우리 예산안을 보면 106쪽 하나만 보더라도 구민체육대회가 1억 800여 만원이며 또 난데없이 서울시민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그리고 문화단체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구체적인 열거없이 2억을 두루없이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침은 지침으로 놔두고 필요할때는 지침을 내세우고 필요없을때는 지침은 휴지다.
이런 자세인지 조금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타하고 문화원하고 그리고 구립도서관에 대한 여기저기 산재한 무수히 많은 예산편성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구의회에 이런 식으로밖에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립도서관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금의 총체적 지원이 몇 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구립도서관이야말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지? 여기저기 산재한 계속비 사업이 많은데도 단 한 번도 계속비 사업으로 안한다는 그런 편성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구립도서관에 대한 시초부터 지금 까지 총량을 좀 날짜별로 해서 총량을 보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고쳐쓰기센타나 송파문화원에 대한 총량을 지금 어디 어디에 얼마 있어서 지금 구립도서관, 고쳐쓰기센타, 그리고 문화원에 얼마를 투입하고 있는지 그게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여기저기 산재하고 해마다 습관적으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보완을 언제까지 할것인지 그런것들을 상세히, 이 예산이 너무 산재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고쳐쓰기센타 같은데는 특별히 새마을단체 그렇게 한다는게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 자의적으로 어떤 재량을 뛰어넘는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한테 예산만 통과하면 된다, 그런 느낌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운영 총예산을 보면 금년에 1억 5,000만원이었던 것이 3억 9,000만원이 되어서 약 160%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증액이 될만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디에 쓰든 예산이 이리로 들어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게 되었는가?
잘, 검토가 덜 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언론인 간담회비가 1,0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92년도에는 18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는 480만원으로 인상되더니 내년 94년도에는 갑자기 껑충 뛰어서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정홍보 1,200만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가 2억원이 나왔는데요.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행사 지원비도 2억,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풍납해병전우회하고 석촌자율방범대원 지급되는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고 있는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 찾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출금이라든지 예비비 251쪽하고 252쪽 그렇죠! 우리가 심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10억원이 이제까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한게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늘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제까지의 실적,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예산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것같고 그리고 예비비 부분이, 좀 예비비 부분이 적지않나, 그런 생각을 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는 변혁기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치법 같은것도 아마 고쳐서 의회에 대한 지원제도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예비비 부분을 작게….
그런 것을 능히 대처할만큼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점검이 되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구민체육대회 행사용품 1,500만원, 구민체육대회 행사추진비 2,700만원, 구민체육대회 시상비가 800만원, 또 동단위 행사지원금이 8,100만원 해서 1억 3,100만원인데 동단위 행사지원금을 제외하고도 5,000만원이거든요. 체육대회 행사 하루 치루는데 1억 3,100만원이 되어있어요. 물론 각 동별로 하니까 8,100만원 나가는데 5,000만원이 적정한 액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준비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과별로….
우리과에선 행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다. 이렇게….
600년 기념행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 사업은 아닙니다. 행사비가 별도 예산은 아니고 지금 시에서 내년 정도 600면을 맞이해 가지고 수도 서울을 재조명하고 뿌리의식을 되살리겠다는 내년도에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저희 구도 지금 본청에서 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시 보는 서울. 신명나는 서울. 새로 나는 서울. 열려 있는 서울”등이 4개 분야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이 지금 저희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사업을 저희 내년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3,000만원 예산은 판공물 제작비로 이 가로기를 “주요간선도로데 가로기를 달아라”그렇게 본청에서 가로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우리구 송파는 올림픽공원하고 잠실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로하고 위례성길, 여기에 가로기 다는 것만 해도 2,550만원이 가로기 제작비이고 또 육교현판이라든지 현수막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다른 특별한 단위행사가 아니라 홍보예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구정화보하고 리후렛하고 만든 것이 내용이 중첩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난 행정감사때는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정화보 하나에다가 다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랬으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마는 구정화보는 저희가 연간 5,0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리후렛도 2만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정화보 가지고는 구홍보를 제대로 많은 분들한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조로 리후렛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도가 다르고 많은 분들한테 구정화보만 가지고 홍보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국외여비 사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는 국외여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4,000만원 정도 국외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외국을 가고 싶어도 공무원들은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외시찰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럴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현실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하자 해가지고 편성을, 우리가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국외여비 집행은 2,57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관재담당 공무원이 중국에 한 번 갔었고, 일본에 실무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4명이 갔다왔고, 또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이 해외시찰 일본 등을 3명이 갔다왔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련 등을 3명이 갔다와서 지금 집행실적은 2,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93년도 예산에 보면 자치재원확보 방안강구 해가지고 2,000만원 국외여비가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빠졌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빠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예산 파트에서 22개구 전체 서울시에서 해외 선진지 같은 데를 봐서 볼 수 있도록 편성을 하자 해가지고 이것을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한 번 그것이 정부 해외시찰 통제에 의해 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예산에서 그것을 과감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희가 도시행정 연구시찰 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편성 내용이 지침에 안맞는 점도 많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것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무부 산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울시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적으로는 내무부에서는 중소도시의 여러 가지를 핀트를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특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데 갈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많은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의날 행사같은 데 얼마 이상, 몇급, 가․나․다급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에는 그런 것을 살려서 구민의날 행사라는 것을 하나 안넣어 놨습니다. 단위사업 행사로 그대로 해놓고, 문화재운영도 830만원 이상은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서울시에서 도저히 안되지만 그대로 830만원을 넣는, 조금 지키면서도 거기에서 신축성을 발휘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체육대회같은 것도 사실은 동지원금 말고는 4,000만원이 내무부 지침에는 되어야 되는 데 저희는 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내무부지침과 저희 서울시의 조금은 특수성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보시면 읍․면․동 예산체제로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는 아직은 서울시에서 읍․면․동 체제로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의 특수성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최대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제비를 말씀하셨는데 지원제비는 전출금하고 적립금 금액입니다. 전출금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이 3,000만원, 적립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0억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도시형 지원기업체가 도시형 공장이 83개 업체가 있습니다. 1억 이내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대출금리가 8%,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6개월 균등분할인데, 금년도의 추경에 10억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억을 더 계상해 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리고 윤수현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 94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2억 8,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산출근거를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이런 말씀이셨는데, 예산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서울 600년 기념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들입니다. 송파 21세기 구상전이 일반 업무추진비 보상금에서 1억 2,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정화보가 공보실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정화보가 3,000만원이고 백서발간 7,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새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민사소송 비용이 금년도보다 2,900만원이 더 늘어난 그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여비, 급량비가 단가인상이 되고, 또 통계조사요원 동직원들에 대한 통계조사요원들 여비, 급량비 560만원이 저희 과에 같이 추가되어 있는데 저희가 1,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여비 같은게 현실화하고 2,000원에서 5,000원 여비로, 5,000원에서 10,000원짜리 여비로, 관서당 경비쪽에서 이 사항을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금년도에도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금년보다 1,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400만원이 사실상 금년에 있던게 줄었습니다마는 21세기 구상전에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별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씀씀이는 줄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릴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은 대략적으로 제가….
이상목 위원님께서 예비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2%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송파21세기 구상전이 여러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고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조금 저희 송파구 도시기본계획과.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설명을 올리고 예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송파21세기 구상전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뒸던 것이 우리 미래상에 대한 구상을 공모를 통해서 하자,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면 입체적으로나 평면적으로 아주 종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송파구 도시기본계획과 21세기구상전의 차이점을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올리고 예산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의 경우나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 구상전은 21세기 구상전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평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잠실 고밀도지구를 검토한다. 이런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잠실 부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재건축을 기본방향으로 결정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21세기 구상전에서는 도시계획중 특정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즉 도시기본계획이 평면적이라면 구상전은 입체적이라고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잠실고밀도 지구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실 고밀도 지구 검토는 21세기 구상전에서는 고밀도 건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인구, 하수도, 학교, 시장 등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이런 층수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바람직한 개발모델을 제시를 한 그러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송파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변경이 불가하지만, 구상전은 세부 집행계획은 단위사업의 집행에 따른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한 공원을 개발할 때 이것은 문화공원으로 하자, 음악공원으로 하자, 또 체육공원으로 하자, 이런 공원의 성격을 부여함이 타당한가를 같이 검토하고 당해사업 집행에 참고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 기본계획은 계획자체가 기본 계획으로 단일화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구상전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세부지행계획은 복수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응모자별로 각기 다른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고쳐가고 거기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발전시킬수 있는 그러한 공모,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구 도시기본계획과 21세기구상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에서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런 것에 차이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공모 가이드를 그런데 지금 203개 업체나 학생들이 나가 참여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하고 지금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21세기 구상전에. 현재 보고를 통해서 보신대로 저희가 시상금이 4,000만원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문가들 공모에 3,300만원 또 일반시민들 공모에 660만원을 해가지고 4,000만원을 시상금으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공모가 끝나면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시회하는데 공모에 나온 작품이외도 저희 자체도 제작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정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라든가 21세기에 우리 송파의 변화상을 전부 우리가 자체 제작할 것도 저희가 계획은 15면 내지 20면 이렇게 해서, 전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도록도 3,000만원을 해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록제작을 안해놓으면 전시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작품을 가지고 도록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오래 보관하고 참고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이 전시회 기획이라든가 또 홍보비 이런 것에 6,000만원을 전시회 비용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여기에 전시하는 도중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심포지엄을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심포지엄도 가져가지고 한 번 평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강구해 보고, 리셉션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에 한 2,000만원, 그래서 사실상 1억 2,000만원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마는, 거창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 돈은 정말 최소한의 돈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위원님께서 답변에 앞서 행사관계를 질의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행사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쉬운 말로 자질구레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는 “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이라든가 이런 경우 월2회가 되고, 이밖에도 “자연정화활동” “봄.가을맞이 환경정비”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치뤄지고 있는 행사는 1년에 약15회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특별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직능단체 명부제작 사항에 대해서는 27동에 전부 20부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1동에 20부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540부인데, 그래서 한 동별로 새마을 분야에서 10부씩 활용하고, 바르게 살기에서 10부씩 활용하도록 동별로 20부씩 배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이 마을문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운영지원은 저희들 예산 비목이 기타 임의보조금으로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송파구에 대출문고가 있는 동이 9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다가 도서구입비를 분기에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 8,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과 문한규 위원님이 새마을 교육관계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은 전부가 내무부 주관으로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전부 분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사회지도자는 1박 2일 교육을,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1박 2일로 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회장단이라든가 대표되는 부녀회 회장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2박 3일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은 지도자나 저희같은 공무원들이 갈 경우에는 3박 4일 이렇게 교육일정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교육비에 따른 예산지원이 전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철 위원님께서 99페이지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연계시켜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지도자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자녀장학금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송파구 구조례가 뒷받침 돼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과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급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한규 위원님과 박영철 위원님, 장호진 위원님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관계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전부 한 장씩 나눠드린 것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단체 예산현황에 대해서 표를 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의지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민간단체에 정액을 주고 있는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항상 증액이 되던 단체지원이 내년에는 새마을 같은 경우에 약 25%가 줄어든 금액으로 지원이 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약 30%정도가 줄어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통일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건 예산안 10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구지회 따로 구지도자협의회 따로 구부녀회 따로 이렇게 나오던 것이 내년부터는 3개 단체 구단위의 지급금액이 전부 통합이 돼서 금년도에 지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690만원이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새마을 분야의 구단위 단체는 금년과 내년 예산이 같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분야 등에서 금년에는 분기별로 4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에는 10만원 줄어가지고 30만원 나가게 됩니다. 동별로 그래서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니까 금년에 비하면 75%수준이라서 약 25%가 줄어든 금액으로 내년에 예산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는 구협의회와 동위원회를 나눠서 본다면, 구협의회가 금년에 2,2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540만원이 지원되도록 돼있어서 이것도 역시 금년보다 70%선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약 30% 줄어든 금액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동위원회같은 경우는 동별로 분기에 금년같은 경우에 60만원씩 나가던 것이 내년에는 42만 5,000원 그래서 29.2%가 줄어든 금액으로 지원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쭉 늘려서 증액해서 지원하던 것이 앞으로는 점점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는 금액을 줄여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런 새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101페이지의 산출기초 윗난에 보면 기타단체 임의보조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저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억 7,500만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쳐 쓰기센타 운영지원의 8,500만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지원에 6,490만원, 새마을문고 지원에 1,500만원, 새마을 문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를 구입해 준다든가 슬라이드 구입해 주는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차량 지원에 900만원, 이 새마을방역차량 지원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가 ’88년도에 구입해서 낡아졌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지원사항은 11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고, 고쳐쓰기센타는 8,500만원에 민간보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쳐쓰기 센타 8,500만원을 빼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1억 7,500만원과 금년 ’93년도 예산 1억에 비하면 약 1,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으로 기타단체 임의보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속칭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면서 일정한 시기에는 지원이 끝혀지지 않나 이런 예측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고쳐쓰기센타와 그에 대한 예산편성에 아울러 새마을 단체의 위탁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타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전부2억 5,563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는 건물, 그러니까 가설물을 짓는 1억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잡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설비가 필요없고 민간이전, 그러니까 새마을 단체에다 지원해줄 8,500만원과 공공요금 등 필요한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4,490만원을 포함해서 고쳐쓰기센타의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990만원으로 금년도 시설비에 비교한다면 1억 2,50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의 위탁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직접 그 구에서 직영을 하려면 직원도 상주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직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봐야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수적인 예산이 또 뒷받침 될 것 같아서 구방침으로 새마을단체에다 위탁하는 걸로 결정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철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보상금 99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도 있고 해서 지원을 1억 7,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마을장학금 6,500만원이 있고 그리고 또 새마을 전체 지원액도 바르게보다 많고, 그렇죠? 정액보조도. 그리고 또 여기에 고쳐쓰기센타나 새마을이동도서관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관변단체 예산을 삭감하면서 자생력을 키운다고 고 과장 설명했는데 그 자생력을 키움에 있어서 형평을 잃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안만들어왔다. 그건 우리가 전에부터 새마을 조례가 있었으니까 이해해서 우리가 조례를 고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동도서관은 이웃 구에서 여러 군데 부결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고쳐쓰기센타도 새마을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고 과장 설명과는 다르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두 가지 단체가 동일하게 법정단체라고 해서 법정지원금을 준다면 나머지 사항도 유사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상당히 자의적인 감이 있고 한쪽만 너무 지나치게 편애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나요?
이상목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새마을과 바르게 두 단체를 비교한다면 새마을은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르게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에 소위 굶주림에서 벗어나보자고 하는 우리 한국 국민의 국민운동으로 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아낌없이 했다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뒷받침이 고루고루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한 자녀장학금도 있고 또 심지어 새마을지도자복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바르게는 좀 짧다보니까 그런 저런 뒷받침이 좀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뒷받침하는 지침이 미약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단오 씨름․그네뛰기 대회, 송파 꿈나무 지원간담회, 송파가족걷기대회가 4회 있고, 또 정기대항전이 4개종목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그리고 체육동호인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회가 지금 계획된 행사입니다.
그러면 다음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재 공과금 있는데, 저희가 12월 1일부로 테니스장을 테니스 연합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있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이 세 가지 과목은 합해서 291만 6,000원인데 이것은 수정 삭감돼야 될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륜차 보험료가 11만 5,151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오토바이가 1대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의 순찰용으로 1대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는 그냥 살아있고 나머지는 수정 삭감이 돼야 될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이체육시설, 역시 테니스장인데, 이게 10만 6,620원 염료비가 잡혀있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정이 전액삭감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료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관리 해가지고 3,052만 8,000원이 여기 잡혀있는데 이것도 지금 인건비가 안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16명분으로 잡혀있는데 8명분은, 그러니까 1/2,약 1,526만 4,000원이 수정삭감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3가지, 시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를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가 물으셨는데, 원래 구민체육대회는 업무형편과 예산문제 때문에 통상적으로 격년제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서울정도 600년 기념행사로서 시민체육대회가 9월경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구민체육대회를, 즉 시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구민체육대회를 열고 또 구민체육 대비를 위해서 각 동에서 구민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선수선발체육대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쩔수 없이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또 각동마다 선수선발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3개대회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구민체육대회비가 예산이 1억3,1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1억 3,100만원인데 그중에 8,100만원이 1개동에 300만원씩 해가지고 27개동에 저희가 8,100만원을 구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각 동에 선수선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줍니다. 그 나머지 5,0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구에서 집행하는데, 1,500만원은 일반수용비, 상패라든가 경기용품, 팜플랫을 제작하기 위해서 소요되고 그 다음에 2,700만원은 식전식후 행사각종 심판이라든가 유니폼 해가지고, 시설비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써야되고 그 다음에 800만원은 보상금조로 각 종목별 시상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1억 3,100만원이 각 동에 배정을 해주고 5,000만원만 구청에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수체육대회를 안하고라도 각 동장들한테 무슨 선수 몇 명 무슨 선수 몇 명 뽑아달라고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명단이 다 올라와요. 체육대회를…. 체육대회를 처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될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 감면서 같은 시기에 그렇게 세가지 행사를 과연 그렇게 치르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이부분이 예산을 삭감하면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이체육시설 1,000만원은 방이동에 배드민턴장이 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판에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은 바람만 조금 불어도 배드민턴을 칠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4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람막이 시설을 지금 ’94년도에 해드릴려고 그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육회 지원비 600만원은 저희들이 구체육회, 지금 체육회에 서른다섯 분으로 구성된 체육회 이사님이 계신데 그 구체육회의 운영비로 저희들이 해마다, 올해도 600만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준비가 되셨나요?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문화행사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개관기념 행사가 있고 백제고분제 외에 우리 구민의날 기념으로 하는 5개 문화행사가 있고,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나 한성백제문화축제 또 문화원 행사등 해서 총 15개 행사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신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통장이 986명, 반장이 7,158명 총 8,14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통장에게는 100% 서울신문을 구독시키고 반장에게는 72%정도인 5,153명 등 해서 총 75%에 해당하는 6,140명 정도에게 구독할 예정입니다.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른 신문을 구독할 용의는 없느냐, 또 공보실장의 현재의 생각과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러면 다음에는 이상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행사 2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송파문화원 설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문화사업을 발굴, 보호 육성하고 애향심과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5억 8,766만 5,000원의 추경예산으로 현재 구 보건소 건물을 공사 보수중에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유서깊은 고장으로 찬란했던 우리 백제문화 유적이 간직된 백제 한성시대 도읍지인 우리구를 문화구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송파산대놀이나 전통창, 가곡, 그림, 시, 소설, 향토사 등 강좌를 개강해 가지고 1회 8일씩 해서 년 3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이나 서예, 그림, 도자기, 유물, 가훈 등 전시회를 1회에 15일 정도씩 전시를 해서 년 2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수필이나 시, 소설, 꽃꽂이, 서예, 향토사, 음악 등 여성 아카데미강좌를 2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연중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행사로 우리 문화원 시설과 야외공연장을 활용해가지고 시낭송회나 가곡의밤, 무용, 연극, 사물놀이, 민속공연, 합창대회 등 연 14회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94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관악구 문화원에 대해서는 관악구가 ’91년도엔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인 금년에 1억 2,130만 7,000원이 예산에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1억 7,1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립도서관은 계속 이 사업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 제도가 있고 또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립도서관과 문화원에 대한 건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개보수 공사는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617평에 ’93년 9월 15일부터 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 5억 8,766만 5,000원의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55%입니다. 구립도서관은 ’92년 예산 37억 5,000만원과 ’93년도 25억 등 6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2년 11월 29일 기공식 후에 현재 공사중으로 내년 6월말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는 61%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비나 구정홍보는 사실 비슷한 성격으로 홍보나 행정의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구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중앙지나 지역신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방법하고 우리구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우리구에서 시청 기자실을 찾아가서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추진사업 중에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을 중점적으로 구정설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의 간부들이 참석해서 설명을 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거나 우리 지역신문 기자분들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우리구를 방문하는 기자분들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강화해 가지고 지역신문은 월 1회 또 경찰서 출입기자는 사실 이 분들도 우리 구 관내를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출입기자 분기별 1회, 또 중앙일간지 기자는 수시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보강해서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자간담회비나 구정홍보비가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기자간담회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 백제문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 백제문화 축제행사는 사실 ’9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서울 정도 600년기념행사의 일환이면서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이므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께서 기원전 18년에 하남 위례성을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백제라 칭하면서 백제는 건국되었습니다. 백제의 역사를 보면 전기, 중기, 후기 등 3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를 우리 한강시대, 지금 있는 데입니다.
중기를 웅진시대, 후기를 사비시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온조께서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기원전 18년부터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왕 개로왕을 죽이고 도읍을 웅진으로 옮긴 475년까지 약 500연년간을 한성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도읍으로 한성이라는 이름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도 제10대 비류왕 때부터입니다. 또한 백제중기인 웅진시대는 476년부터 538년까지 약 62년간 공주에 도읍을 정한 시기입니다. 백제말기인 사비시대는 539년부터 백제가 멸망한 660년까지 약 120여년간 부여에 도읍을 정한시기입니다. 그런데 백제 중기 웅진시대와 후기 사비시대의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거리 축제인 백제문화행사 축제를 공주와 부여에서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의 역사 약 680여년의 기간 중에서 약 500여년을 도읍한 유서깊은 고장으로 찬란했던 백제문화 유적이 고이 간직한 백제 전기 한성시대에 대한 백제문화 재현 축제행사가 없었습니다. 마침 1994년이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 각구별로 새로운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시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찬란했던 백제 문화 유적이 깃든 송파구에 거주한다는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한성 백제문화 축제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94년 6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행사코스는 아시아공원을 출발해 가지고 백제고분로를 거칠 계획입니다. 행렬에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국원왕을 죽이는 등 4세기 중엽 전성기를 이루었던 백제 제12대 근초고왕의 행차하고 무사나 농민, 상인 등 여러 사람들의 행렬하고 백제 풍물재현 등 초기 백제문화 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나루터라든가 송파왼씨름, 송파산대놀이, 송파답교놀이 등 송파 상징문화 재현에도 힘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2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주시나 부여군에서 거의 백제문화 축제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92년도에 부여군에서는 3억 3,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거행한 공주시의 경우에도 2억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은 이미 여러 번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이 소품같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억 3,000만원이나 2억 4,000만원보다는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원을 가지고 한 번 해볼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윤수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감시원 5만 1,620원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진 위원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통장이 986명, 반장이 7,1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144명입니다. 이중에서 통장에게는 100%를 구독할 예정이고 반장에게는 72%정도, 그래서 한 5,153명 정도 해서 총 6,140정도를 구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른 신문을 구독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공보실장의 현재의 생각과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8,144명의 통반장이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들의 봉사의욕을 높히고 정부시책과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많이 다루는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용 일간지 배부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적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홍보와 통반장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 성격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속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면서, 또한 정부에서 주식을 100%소유하고 있는 언론기관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산으로 통반장에게 구입하여 배부하여 왔으므로 당분간은 계속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신문을 구독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비하고 주위 청사 경비나 방호, 청소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조금 남더라도 조달청에서 전부 구매하기 때문에 대략은 거기 에 맞춘 것입니다.
문화원 사업이나 이런 도서관 사업도 상당부분이 보조가 있는 걸로 그렇게 경비배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있는 걸로 그렇게 경비배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구에서 전부 부담하는, 겨우 13억만 재정보조금이 있는 걸로 돼있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못받고 있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문화원 비품마저도 7억 8,000만원인데, 한 전체 투입액이 제가 보기에는 80억 이상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안만들고.
예를 들면 우리 건설사업소설치조례라든가 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라든가 이런데, 또 국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립도서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립도서관 뭐냐 하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기관개념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거는.
별도 기관개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설치 조례가 아니고 운영조례에, 운영조례는 도서관이 신축돼가지고 운영되기 전까지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만 정하면 된다고봅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재무국 3실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4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4년도 예산심의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지방재정운영관리의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공모작품전시회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송파21세기구상전 2,000만원 전액삭감, 감사실 구시책주민점검단 210만원중 105만원 삭감, 구시책주민점검단간담회 360만원중 12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인 통반장신문구독 3억 6,648만원중 7,329만 6,000원 삭감, 구민회관연중문화행사 4,000만원 전액삭감, 구민회관연중문화행사 1억 2,000만원 전액삭감, 문화행사지원 2억원 전액삭감, 총무과 직원한가족체육대회용품 500만원 전액 삭감, 직원한가족체육대회 2,500만원 전액 삭감, 직장운동부 합숙소 1억원 전액삭감, 직장운동부운영 1억 4,500만원 전액삭감, 구정주요업무추진비 1억원 전액삭감, 잠실6동청사신축 7억 5,020만원전액삭감, 국민운동지원과 기타단체임의보조 1억 7,500만원중 고쳐쓰기센타 3,500만원 삭감, 생활체육 방이동체육시설 공공요금 303만 1,151원중 291만 6,000원 삭감, 방이체육시설연료비 10만 6,620원 전액삭감, 체육시설관리재료비 3,052만 8,000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 지방재정운영관리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공모작품전시회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송파21세기 구상전 2,000만원 전액삭감, 감사실 구시책주민점검단 210만원중 105만원 삭감, 구시책주민점검단간담회 360만원중 120만원 삭감, 신문구독 3억 6,648만원중 7,329만 6,000원 삭감,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 4,000만원 전액삭감,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 1억 2,000만원 전액삭감, 문화행사지원 2억원 전액 삭감, 총무과 직원한가족체육대회 용품 500만원 전액삭감, 직원한가족체육대회 2,500만원 전액삭감, 직장운동부합숙고 1억원 전액삭감, 직장운동부운영 1억 9,500만원 전액삭감, 구정주요업무추진 1억원 전액삭감, 잠실6동청사신축 7억 5,020만원 전액 삭감, 국민운동지원과 기타단체임의보조 1억 7,500만원중 고쳐쓰기센타 3,500만원 삭감, 생활체육 방이동체육시설공공요금 303만 1,151원중 291만 6,000원 삭감, 방이체육시설연료비 10만 6,620원 전액삭감, 체육시설관리재료비 3,052만 8,000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호진 차성환 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