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10일 (금)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3.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5.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3.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5.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영본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손창부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기초로하여 개정안을 마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구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건물을 임대할 경우 층별 구분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4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임대할 경우 현행 조례는 부지평가액을 1층은 1/2, 2층도 1/2, 3층은1/3, 4층이상도 1/3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1층은 현행과 같이 1/2, 2층은 1/3, 3층은 1/4, 4층이상은 1/5로하고,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1/3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현행기준을 개정안에서는 지하1층은 현행과 같이 1/3, 지하2층은 1/4, 지하3층이하는 각각 1/5로 규정하여 층별 대부료 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대부료 납부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로 도모하려는 것이고,
셋째는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우리구 소유 이외로된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동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때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구 소유 이외의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경우에도 이 매각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 적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용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제안사유, 개정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유인물로 해 놨습니다.
2, 3, 4페이지는 개정대상 조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법규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대부요율 대부재산의 평가조항을 수록해 놨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은 대부료 산출의 현실화 및 수의매각 대상을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안하는 사안은 지난번 회의때 상정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1993년 10월 19일 송파구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유재산매각 12건 1,206㎡, 교환 1건 10㎡, 무상양여 2건 640㎡이며, 이를 매각, 교환, 무상양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풍납동 485-15 잡종지 324㎡중 매수신청자가 64㎡, 39㎡을 각각 마당으로 점유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점유면적을 모두 매각하면 485-15가 맹지가 되므로 구유지인 485-16를 포함하여 폭3m를 도로로 확보한 후 나머지 부분인 53㎡, 22㎡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24호에 의거 매각코자 하며, 3~10번까지 풍납동 118-10의 일부 필지 1076㎡는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아파트조립 사업승인된 단지 내에 용도폐지된 도로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11번 마천동 211-93, 48㎡는 매수신청자의 마당으로 점유된 토지를 역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구유재산매각 및 교환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여동 127-4, 17㎡중 7㎡는 매수신청자의 인접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2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 10㎡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신청자의 토지인 127-25와 교환하여 도로 각각을 활용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양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마천동 166-1의 1필지 640㎡로서 마천동 2-1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이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때 주택과장한테 동아아파트에 대한 부분 상세한 설명을 듣자 이래서 지금 주택과장님이 나와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듣도록 하죠.
(「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 178번지의 3필지, 동아아파트 조합주택에 대한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주택은 당초 입지심의를 91년도 3월 14일날 마쳤습니다. 당초에 653세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후 ’91년도 9월 30일날 사업승인을 마쳤습니다. 사업승인을 마침 후에 그 옆에 청원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청원연립에서 재건축을 같이 하자, 포함시켜 달라 이런 진정이 있었고, 동아에서는 처음에는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니까 사업이 늦어질 것을 염려해서 난색을 표했다가 민원인들의 적극적으로 민원해 소차원에서 포함을 시키기로 해가지고 변경입지심의를 92년 5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782세대로, 당초 계획보다도 약 129세대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변경된 782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이 93년 1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업승인이 난 부분에 사업이 빠른 지역 495세대에 대해서 금년도 11월 17일날 임시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사업주체에서 매수해야 할 토지는 총 1,0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전까지 저희 구청에서 기부체납 해야할 토지는 1,123㎡가 되겠습니다.
현황설명은 이상입니다.
네, 이상목 위원.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조금 어필(appeal)을 해본 것은 우리구 소유재산을 오랫동안 무상으로 그렇게 점용 내지 사용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금액도 많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의회는 의사결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집행부의 의사결정, 더군다나 그 의사결정이 구유재산에 관련된 일단의 의사결정을 수회 동안 전혀 의회가 모르고 있고, 이번에는 불행하게도 최초로 의회가 그부분을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간신청을 심의했을 그때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미 입주가 돼있는 상태였어요. 그날 제가 집에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상태가 지난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과연 무엇인가. 자치법이 얘기하고 있는 의회의 정책제시 기능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위한 승인 외에는 아무것도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걱정했던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 12월 7일에 그 옆에 대도지상연립이 또 하고 있는 부분에 똑같이 길 문제로 문제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이 나간 걸로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령들에 의해서 그러한 구유재산 내지 공유재산을 점용을 하게 한 후에 준공시에 이것을 매각하게 한다는 것이, 그게 저희들 위원회가 생각할 때는 귀속재량권이지 자유재량권은 결코 아니다. 이번에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대개 조합원들은 진작부터 그 구유토지에 대한 대전을 이미 지급한지 오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동안에 완불하고 495세대는 이미 입주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대전을 회수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채권 회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준공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우리가 용어 자체를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준공의 의미는 사실 판단에 의해가지고 적어도 임시사용을 하는 것은 준공으로 보고 그때는 충분히 회수돼야 했었다고 믿는겁니다.
물론 점용하는 것도 자유재량권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준공만을 그렇게 신뢰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준공해서 입주를 시켰으니까 우리 송파구는 구유재산의 대전을 회수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그렇게 점용 내지 사용을 시켰을 때 계약관계에 의해서 점용, 사용에 대하는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든지 기본재산이든지 중요재산의 취득승인에 해한 재경권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320평을 빌려줬을 때 어떤 계약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보고 내지는 의회가 관여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문정1동의 분동 사무실에 대해서 어떤 법적 뒷받침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승인을 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그리고 구청 전체에 대한 유기적이 연락에서 이게 대지로 바꾸는 일을 점용료를 뒤늦게 2년후에 부과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대지로 변경하면서 그 변경에서 등급을 수정하면서 어떻게 그 등급수정이 점용료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그 점용료가 과연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느냐, 진실하게 아니면 그보다 한 1/5밖에 안되는 등록세 과세 표준액으로 부과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상의해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하시니까 좀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구소유재산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용폐부서는 결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무상점용이 아니라 사업승인이 난 날짜부터 계속 부과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면도 7월까지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매각이 되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재무과에서는 매각이 되면 매각시점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행부 의사결정을 의회가 장기간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관리과장이 앞으로 용폐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용폐가 돼가지고 용폐 결정이 돼서 재무과에 올릴 때에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개선을 하마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사용승인을 봐가지고 가사용승인 시점에서 사업승인 조건을 전부 이행한 후에 가사용승인은 모든 건물에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됐을 때에 그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가사용은 사람이 우선 급한대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각 과에 협의를 합니다마는, 하수과 공무원이고 전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숫물이 예를 들어서 안내려가는데 가사용 승인은 안 되겠죠. 그러나 하수도 기타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 하고 판단이 됐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이 가사용 승인은 2년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주택의 경우에는 1년 기한으로 해서 가사용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1년 기한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달에 준공신청을 하면 그것은 별도로 가사용승인과 마찬가지로 동별로 준공을 내줄 수 있습니다. 7동이 돼있고, 이번에 4동이 가사용승인이 됐는데, 이 동별로 한 동 한동에 대해서도 준공까지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사용승인은 1년 기한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하고 가사용승인을 같이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내년 10월경까지는 공사가 아마 마무리 될 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아아파트가 이렇게 우리 도로를 가져가고 일부를 또 기부체납하고 복잡하게 하면서 그 남쪽에 있는 도로의 부분이 120억원의 사유지를 지별해야 된다는 문제가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겠는가?
우리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에 의하면 동아아파트의 입지심의에서 사업심의를 할 때까지 충분히 검토되었었고 도로율, 주변의 도로 문제가 건축 허가상에 점검 됐을텐데, 그 부분이 지금 91년년 민사보상 소송 패소분으로 120억원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이게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게 동아아파트를 조합승인, 입지승인 그리고 사업승인 할 때까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연계되서 검토된 일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보는 거예요.
구의회에 느닷없이 말이죠! 이게 없었더라면 전혀 부담을 했을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120억원을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20억 부담에 대한 도로에 대한 취득이나 이런것들을 위원회의 말하자면 의결이나 심의 대상이 아닌가, 다른 구유재산을 팔때는 도로도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취득할 부분은 따로 취득에 대한 체크가 안되고 있는거냐, 그것 무슨 근거가 있는건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도로에 관한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안하고 있는건지,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동아아파트를 중심으로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부분 용폐 매각 여기는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답변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가 또 별도로 있고 지금 이위원님께 120억원은 저희가 지금 전혀 주택과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단지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취득을 안할 염려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몸이 달아가지고 준공을 빨리내야 이 사람들 조합주택원들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거의가 무주택자로서 영세, 그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융자로 대개 환원해서 잔금처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돼야만이 융자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준공이 안나가지고 안달인 그런 조합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취득을 해야만 어떤 사업승인 조건을 크건, 작전 전부 취득을 해야만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해 주셔도 분명히,
그것을 얘기한는 겁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나 매각 이 관계는 저희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현황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동아주택이라든가, 그런 예가 지금 많이 있는데 사업승인에 요구를 해서 타인의 땅위에 있다가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가령, 지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하면 거기다가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용승낙을 할 때 의회와 무관한지, 의회에도 공유재산 관리에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유지일 경우에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업승인을 하는지 또 그게 사용승낙이 가능한지 여부, 의회와의 관계, 그런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타인 땅에는 사업승인이 안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더라도 신탁등기까지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 땅의 경우에 신탁등기까지는 최소한도로 되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그러면 공공기관의 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도로나 이런 공공기관은 준공전 2개월 전까지 취득토록 하라, 해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여해서 사업승인이 가능하다 공공 땅은…
그래서 사용승낙을 구태여 공유지일 경우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면 사용승낙을 구청장명으로해서, 시장명으로 해서 사용승낙 해주는게 아니라 사업승인 조건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땅의 경우에는 사업승인전까지 소유권을 이전을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등기까지 마쳐야만 가능하고 공공기관은 유예기간을 주는것이죠. 준공 2개월 전까지는 그래서 사용승낙을 공유지인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준공전 2개월 전까지 토지대금을 다받으면된다. 뭐 재무부 지침이든 법이든간에., 그것은 최대한도의 기한을 설정한 것이지 그걸 갖다가 제일 막판까지 끌고가라는 뜻은 아닌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사용 승인을 실제 입주하기 때문에 사용승인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준공전 2개월이라고 그런 것은 그것을 사실상 사용으로 봐가지고 돈을 받았어야 되지 않는냐 하는 얘기하고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동아 아파트에 가보니까 조합원들은 이미 돈을 다 옛날에 조합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대충 따져가지고 약 12억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12억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구청은 받지를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이냐, 조합원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다.
그 반대급부로 말하자면 구청에서 그 만큼 손해를 보고있는 것이다 이자 손해를 보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1년치 정기적금을 들었다고 하면 12억원이 얼마가 되겠느냐, 대충 1억원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준공 두 달 전까지는 돈을 받는다 하는 지침을 그렇게 남용이라 그걸까요, 이것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건데,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아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별로 준공을 내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건축법상으로 사업승인, 공동주택에 있어가지고 부분 준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분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별로 내준다고 그랬는데 그근거는 뭔지, 그걸 갖다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물며 그러면서도 이 동아아파트에 대한 이런 특혜를 준 이유는 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 이것을 즉각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사실은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점용료관계 이런 것은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금년도 7월달에 사업승인일부터 소급해서 부과를 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일이 91년 9월 30일 입니다.
그때부터 금년 7월까지 부과를 해서 약 3,300여만원 부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왜 금년도 7월달에 가서야 소급해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기왕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죄송스러워서, 그렇다고 확실하니 책임있게 답변을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 여러분께 혹시 착오로 인해서 말씀을 잘못드려가지고 오히려 누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책임있는 담당자는 아니다,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준공전 2개월전까지는 최소한의 기일 아니냐? 맞습니다. 지침에 최소한 준공전 2개월 전까지는 소유권을 확보토록 할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개월 전까지인데 조합원한테 이득을 주게 되고 구청에 손해를 끼치며 가사용 승인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잔금은 받아야 가사용 승인하고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분들한테는 조합측에서 당연히 잔금을 다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이전에는, 제가 이것은 주택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합원들이라는게 무주택자들로 구성돼 가지고 거의 돈을 일시불로 딱 모아놓고 조합원에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개는 전세방 살다가 또 중도금이다 뭐다 하면, 부족하면 사채를 얻고 융자를 받고 이렇게 해서 잔금때는 또 전세금을 빼서 가사용 승인을 했으니까 입주금을 잔금을 내고 입주한 그런걸로 봐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단,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주택법이 잘 아시겠지만 주택건설촉진, 특히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들어진게 주택법인데요.
과연 2개월 전까지 사업승인 조건에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라 해놓고, 그것을 몇 개월 전부터 사용승인하고 사업진척이 막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매수해라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는지, 그 것은 분명히 건설관리과에서, 독촉부서라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은 다 냈는데 조합에서 돈을 쥐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성은 뭐냐, 그러면 이제 11월 초순에 이것이 입주가 됐는데 우리있는데에 최소한 매각에 대한 승인이 올라올 때가 11월 중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입주를 시킬려고 생각을 했으면 그 2개월 전에는 최소한도 받았어야 될게 아니냐 왜 입주시켜 놓고 매각을 할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2개월 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건 가사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가사용에 실제 사람이 들어가 살면 실질적인 입주가 아니냐, 법적으로는 가사용하고 진짜사용하고는 다르겠지만 돈은 그래도 가사용 승인나기 2개월 전까지는 받았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지연을 시켜가지고 구유재산 점유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보고 양해를 해달라.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요. 여태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중복된 질의겠지만 주택과장님이 질의에 답하시는,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 뭐 자꾸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요약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한 것은 사업승인이 날 때 개인하고 공유재산하고 다른, 아까 재무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개인의 재산일 경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떤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아까 말씀해 주신 재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죠?
그게 분명합니까?
아까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째, 다시 중복됩니다만, 최소한 2개월전까지라고 해놓고 가사용 승인을 할 때에 왜 받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업승인 조건에는 분명히 주체로 볼 때 준공전 2개월전까지만 소유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거기는.
여기에서 저희가 너희들 취득을 안하니까 가사용을 안해주겠다, 그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는데, 권유를 해서 거기에서 안들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아까 문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료만 점용료만 내면 되요, 거기는. 조합측에서 볼때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강제조항은 아니다, 단지 권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혜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왜 그런거냐 하면, 우리가 조합측에서 봅시다. 저희가 조합측 입장이라고 보면 조합측에서는 분명히 사업승인조건에 2개월전까지는 최소한 소유권을 확보토록 해라 했단 말입니다. 그 조건만 이행하면 조합측은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점용료 부과를 감수하고 그때가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 관에서는 분명히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질의하는 내용도 재무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전부 혼합이 되어서 질의가 되어서 과장님 답변도 그랬을테고, 과장님 답변을 그것으로 끝을 내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은 오늘 지난번에 질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많은 질의가 나왔고, 주택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또 지금 세수결함에 대한 이부분을 가지고 장시간 할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시간중에 예산심의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내에 충분한 서면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정태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한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94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93년 11월 16일 송파구 제9차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 신․증축 등 구유재산 취득이 2건에 5,510.09㎡, 구유재산 매각이 12건에 789.6㎡로 이를 취득과 매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중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마천1동 사무소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천1동사무소는 마천동 128-10호에 소재하며, 부지면적이 631㎡로 재무부 소유로된 면적이고 건축 연면적이 691.2㎡로 지하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90년 12월 건립된 건물로 현재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개층 연건평 218㎡로 증축하고자 하며, 2번, 잠실1동사무소 증축건으로 잠실도 19-2호에 소재한 동사무소인데 부지면적이 320.7㎡서울시 소요로 된 대지의 건축 연면적이 653.9㎡로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된 건물로 현재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준높은 대민봉사를 위하여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1㎡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며, 3번, 잠실2동사무소 증축은 잠실동 22-2호에 소재하며 부지 면적이 359.8㎡를 새로 증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하며, 4번, 잠실6동사무소 신축건은 현재 신천동 7-6호에 소재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지상4층중 2, 3, 4층 472.7㎡를 동사무소로 사용중이지만 79년 8월에 건립된 비교적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천동 11-5호에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991.74㎡로 신축하여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번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취득하고자는 건은 노인, 청소년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 보훈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송파종합복지회관을 구유지인 마천동 211-45, 211-46호, 420㎡에 7억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 3층, 연건평 826.45㎡의 규모로 신축하여 살기좋은 복지송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번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교육,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삼전동 172-2호 대지 1,759.26㎡에 2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975.22㎡로 신축하고자 하며, 다음 7번, 하마천노인정 증축은 마천동 11번지에 소재한 하마천노인정이 연건평 109.36㎡호 지상 2층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중 건물1층을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1층을 이용하는 할머니들 중 작업을 하지 않는 할머니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3층을 증축하여 노인정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취득안건을 설명을 마치고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건은 총 12건, 4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1번, 마천동 125-16호는 대지가 22㎡로써 바로 인접한 마천동 120-4호 이강웅씨의 마당으로 지금 점유되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는 지금 120-4호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고, 2번, 마천동 200-68호 122㎡, 이것도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 공시지가가 120만원이며, 이것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3번 마천동 200-5호 73㎡는 공시지가가 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4번, 마천동 200-11호 56㎡와 5번, 마천동 200-12호 7㎡는 마천동 200-10호에 거주하는 허명선씨가 각각 건물 및 마당으로 점유한 토지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는 각각 98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6번, 마천동 211-47호 대지 18㎡는 마천동 203-32호의 인접토지를 1㎡당 송시지가가 75만원인데 이것은 바로 인접지 거주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규정에 제9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7번에 마천동 211-14호 26㎡인데 이것도 박인배씨가 마당 및 건물로 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당 공시지가가 84만원이고 이것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8번, 마천동 211-26호 19㎡다 9번, 211-27호 74㎡는 그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이승만씨가 건물 및 마당으로 점유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각각 87만원, 92만원인데 이것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10번, 11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유자에게 매각하려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오금동 135-9호 341.6㎡는 동아일보사에 인접한 토지로 제8차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 폐지된 도로로 그 130번지 일대 공시지가는 지금 160만원입니다. 이것도 바로 양길 사이의 폐도 블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4호 규정에 의해서 동아일보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보존의 가치가 없고 매각해서 세수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안 요지는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 내지 24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보시면 관계법규가 발췌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한 의결사항으로 관계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만표 위원님.
(「일괄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다음 누가, 정영본 위원님, 재무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괄질의를 할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함께 하십시오.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축을 하는 신천동 같은 경우는 현재 구청사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천1동 청사 증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천1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죠, 오신지 얼마 안돼서 완전히 한쪽 귀퉁이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물론 이웃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사무소에 가려면 한 30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증축보다는 분소를 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소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옮기든지. 이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자리에 증축을 해봐야, 또 1동은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 그래서 지금 1동사무소의 위치가 아주 부적합한 위치입니다. 이것이 마천동이 분동되기 전에 중앙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분동이 되다보니까 그쪽 귀퉁이에 있게 됐고 앞에는 버스길이고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증축이 아닌, 이전을 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증축할 것을 가지고 차라리 분소를 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에서 이런 동사무소 증축문제가 잠실 1동, 잠실 2동, 신천동이 지금 이쪽 잠실지역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에서는 잠실단지를 재건축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또 신천동의 경우에 지금 동사무소가 있는데 또 동사무소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천동에 불편한 게 있다면 구청을 사용한다든가 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는 한 10평 정도만 있으면 동행정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전산처리가 지금 다 잘 돼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무슨 건축이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런 증축을 한다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획을 올리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이해가 안가는 일이예요.
이런 것을 관계국장님들이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올려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직원 인원을 1/5~1/4로 줄여야 돼요. 오후에 한 번 가보세요. 할 일이 없어서 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구청의 일부 몇 개 과는 가보면 일이 밀려가지고 비지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잠실 재건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기재정계획표. 이 중기재정계획표를 절대적으로 준수하라고, 예산하고 같이 나누어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구체적으로 다 이것을 준수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법이 명해서 의회가 만들어준 조례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정계획을 첫 번째로 준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수여부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대로 간판으로 있고,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또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을 여기있는 다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로, 이 재정계획표에 보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줘서 참여한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향후 5년간,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금년도 신경제 5개년을 계획해가지고 국가 예산도 짜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마련해준 지표가 절대적으로 지침이 없더라도 존중돼야 되며, 단체장이 편성할 때 그토록 신봉하던 그 지침은 어디로 갔는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침은 필요할 때 지켜지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휴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표 45, 46페이지에 의하면 동청사 관리가 5개년간 구체적으로, 우리 전체의 재정력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증축내지 개축내지 신축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수와 금액 모두가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가고, 여기에 보면 76년도부터 건립이 돼있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모든 동은 76년도에 건립된 동이 5개, 70년대에 건립된 동이 한 10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축청사는 기준이, 이렇게 송파구가 새로 생긴 곳이고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은 재정계획에 있어도 신축은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청사만 신축하게 되도록 명료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제가 4번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겠는데, 4번은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는 도회의 허파요 심장인 녹지공간입니다. 도심의 대표적 녹지공간을 헐어내고 거기에 이 시대가 전략의 시대임마저 무시하는 300평 넘는 대규모 아파트 동청사를 짓는다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묻습니다. 과연 우리 위원회가 아무리 말이지 무보수 명예직이고 할 일이 없이 여기와서 이 장시간 일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송파종합복지회관 신축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의 그 훌륭한 학자들과 구청의 간부들이 모여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것을 투자 우선순위로 하고 어떤 것을 투자열외로 하는지 충분하게 검토돼서 만들어진 우리 재정계획표에는 전혀 대입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 가치 조차 없어요. 그리고 96년도에 있는 것을 갖다 미리 넣어놓고 말이죠, 금액도 틀리고 용도도 틀리고 그리고 입지도 틀리고 이런것들을 삼전동이나 마천동에 이것을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구청장 방침으로 전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 방침은 그렇게 위대한가, 구청장 방침은 의회가 정해준 위원회에서 조각한 중기재정계획을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가 얼마나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내지는 합의가 있었던가 그러고 이렇게 70억, 80억되는 신축을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말이죠, 구청장이 중기재정계획까지도 완벽하게 무시한 채 말이죠. 있기는 있지만 전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의 94년도 예산은 무시되고 갑자기 구청장 방침이 등장해서 신축으로 등장한 것이, 과연 우리가 서로 이웃도 사랑하는데, 단체와 우리 의회가 사이 좋게 내년의 살림살이를 꾸미는 이 마당에 이렇게 독선적이고 전혀 예측불허한 그러한 신축을 우리한테 제시할수 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기재정에 보면 거여동 200-2, 207-1 이게 중기재정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178-91 여기에는 물론 96년도로 되어 있지만 200-2호나 207-1호는 전혀 터무니도 없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새로 청사를 짓겠다고 수 억씩갖다 집어넣는 것은 뭐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한규 위원 아까 질의하셨는데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정이? 3층으로 증축을 한다는 얘기죠?
노인정을 3층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괜찮은 양반도 있겠지만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양반들을 3층에다가 경로당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1층을 옆으로 붙여서 증축을 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노인정을 3층을 만듭니까? 이것은 생각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 수정해서 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십시오.
삼전동 172-2를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탄천 옆에 붙어있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노인복지회관까지 갈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말이죠, 탄천 바로 둑방 안쪽으로 있지요 거기에 교통이 뭐뭐가, 버스가 뭐뭐가 있는가 지금 그것은 조금 더 중심지로 옮겨올 수가 없는 것인가, 젊은 사람들도 거기다 갖다놓으면 안될텐데 노인복지회관을 한쪽 구석에다가 탄천 옆에 냄새 나는 데다가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그런 문제를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 취득대상목록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구립도서관은 재산취득이 승인이 돼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은 이렇게 내고 어떤 것은, 내가 알고 있기에는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재산취득 승인이 안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사실은 이 관리계획동의안 여기서보다 오히려 예산심의에서 더 심도있게 다뤄질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자리에서 취득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전혀 드릴 지금 준비가 돼있질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이라 예산심의 때에 논의가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각 연계되는 부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지 이것 결정 안짓고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만 답변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복지과 순서로 듣고 나중에 총무과 순서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홍만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재산을 매각할때는 가격 결정방법과 93년도 승인 받은 것 중에서 전부 매각이 되느냐, 아니면 몇 건을 매각했으며 몇 건을 아직매각을 못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매각 예상가격을 적은 것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두 군데 감정의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가격에 두 건을 받아 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그것을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의 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건을 총14건에 614㎡, 금액으로는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매각은 3건에 104㎡, 1억 1,57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팔지 못한 11건은 현재 매각추진중인 것이 2건, 가격을 보고 입찰에 불응한 것이 2건, 신청을 아직 불응한 것이 6건, 매수 불가로 우리가 통보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 93년도 예산반영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7월에 구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달에 추경예산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지가 500평 이상 되는 대지가 별로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또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시유지나 체비지가 여러 가지로 있어 시에다가 지금 그것을 승인을 갖다 요청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가지고 취득승인이 나와서 저희가 추경에 30억원중에 반인 15억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 30억중에서 15억원을 금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을 아직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12월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두 달안에 이걸 끝전을 줘야지만 저희가 그게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달이 넘을 경우에는 이자가 상당히 붙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2월에 본예산에 15억원이 되는대로 대지취득이 완전히 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비도 애초에는 건폐율 100평 정도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 문제가 그러고 또 그만한 땅을 저희가 물색하고 소유하기가 힘이 드니까 최대한도의 대지 기능을 활용할 예산으로 건폐율 200평으로 해가지고 지하1층으로 지상5층으로 지금 계획해서 1,300평 지하가 300평이고 200평씩 5층으로 해서 지금 건립예정 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액수를 전부 건립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내년도에는 지하1층하고 3층까지만 건립하는 건립비를 확보를 지금하려고 여러 위원님께 지금 올린것이고, 나머지 95년도에 4, 5층을 건립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 하마천 노인정 증축은 3층으로서 증축이 타당한가 물어보신 문한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에다 노인정을 지을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10건이 올라가면 한 두 서너 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공원넓이가 500평 이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건립하는데에 저희가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아마 올린 것이 3건이 다시 뒤로 반려됐다 다시 올리고 해서는 그 작업이 참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요청을 받지 않고도 그냥 증축할 수 있게 지금 3층으로 올리는데 현재 2층이 작업장 입니다.
노인네들이 오셔서 가내공업으로 전기세공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공장을 3층으로 올리고 2층을 할머니방으로 사용하고, 그럴 예정으로 3층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복지관 부지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취득승인을 받은 이후에 추경 배정해서 산 것이고, 장소는 지금 500평이상 그만한 대지가 저희 관내의 중간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교통이 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여․마천지역 이외에는 그런 빈 대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여․마천지역은 이용하시는 데 노인들이 더욱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장소를 택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을 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작업실로 쓰면서 할머니들이 쓰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쓰는 데 3층을 작업장으로 증축해서 쓴다고 그러셨는데 작업장도 결국은 경로당입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작업하면서 쉬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노인분들이, 물론 근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3층을 오르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쉬는 장소에 갔다가 더욱더 쉬는 것 보다 피로를 더느끼거나 어떤 안전사고 같은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원바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500평 이상인데다 짓는다는데 거기가 글쎄 지금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공원이 한 3,000평 가까이 될 겁니다. 일부는 그린벨트고 그런데 그거 한 2, 30평 바닥면적을 더 갖는다고 그래서 공원엔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원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그렇다면 이왕에 노인복지 측면에서 그렇게 경로당을 증축할 바에는 바닥에다가 1층을 옆으로 늘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느냐, 그런 뜻이고 아울러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 복지 하는데 경로당이 있어야 될 곳에 우리 송파구에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구의원 당선서부터 이걸 요구를 많이 했던건데 마천동 375번지 일대, 일명 산5번지라고 그래요. 거기에 6통인가 7통인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만 사는 곳이 거기예요 그리고 한집의 평수가 몇 평이냐면 땅이 7평이예요. 거기다 방 한칸, 이것 조금더 벗어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려운 사람일수록 식구가 많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가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미터 되는 도로에 나와 앉아 있는 그런 딱한 실정에 있는 곳인데도 경로당을 짓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그곳에 부지를 매입하자면 감정가에 의해서 또 경로당을 세를 얻자면 그것도 또 감정가에 의해서 전세등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만 내세워서 지금 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이예요.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희집 옆입니다. 이 자체를 증축하는 것을 저는 환영을 하는 사람이예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옆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이 불쌍하고 딱한 할아버지들이 비닐하우스 속에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매번 공원녹지과에서 뜯어 낸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맨날 사정하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비닐하우스에 있는데 그런곳에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잘사는 곳에, 괜찮은 곳에는 자기 집에서도 쉴 수 있는 데는 전부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없다, 이 말이예요. 길이 2m입니다, 집과 집 사이가 그리고 집을 차지하고 있는 땅이 7평이예요. 어디 가서 있어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이렇게 이번 예산 올릴 때 그런쪽에, 말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믿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안 써주셔서 상당히 서운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다가 그쪽에 아주 그게 정말로 숙원사업이예요, 그 동네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하시기 어렵다면 다음번 추경때라도, 내년 추경때라도 꼭 이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다시 얘기를 돌려서 증축관계가 옆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3층으로 한다면, 쉬는 시간에도 농담 비슷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손치더라도 노인들이 엘리베이터 작동도 할줄도 모를 것이고 오히려 3층에다가 작업장을 만들어서 안 만든것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가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옆으로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옆으로 하는방법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요, 그것은 좀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천동 산5번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한 대여섯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90평짜리 공원, 심지어 청장님은 거기 지하를 파가지고 노인정을 지으라고 그러셔서 그저께 또 한 번 나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공중변소 조그만 것 있죠?
그러는데 그 밑을 파서는 도저히 이것은 공원법에서는 공원녹지과 환경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집을 한 세 채 사가지고 해볼까하는데 한 집은 판다고 그래도 7평짜리 셋 집이 연달아서 계속된 집들이 다 판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동에다 그것을 얘기해서 거기헌집이 나오면 좀 사게해다오. 그래서 하는데 그 사유재산 사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감정가하고 현실시가하고 그 갭(Gap)을 누구인가 메우지 않으면 개인 대지는 구입도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도 장병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애를 쓰셔가지고 4억 5,000만원이 사유지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은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4억 5,000만원이 불용이 될까봐 지금 현재부터도 자신없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땅을 감정가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게 정말 잘 되기만을 지금 빌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90평짜리가 장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어린이 집을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린이 집이 지금 거여․마천지역에 8개가 됩니다. 4개가 정원미달 입니다.
정원미달인데 구태여 어린이 집을 지을 것 없이 거기다 그런 복지로 노인정 겸해가지고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그만 복지관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게 토지매입이 가능했을 때 얘기입니다. 예산은 4억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입니다.
송파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송파 종합복회관건립이 가정복지과지요? 두 가지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말하자면 중기재정계획에 그렇다면 그외에 다른 많은 부분, 체육진흥 부분에 94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20억이 있고, 또 청소년 육성부분에도 94년도 예산책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모든 다른 설비의 충분히 검증된중기재정계획은 버리고, 왜 그것을 갑자기 전용해서 쓸만한 타당한 이유가 우리 위원회에 검증받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우리 구유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해서 기본재산의 설치 관리 처분에 대한 것은 우선 설계도면을 그릴때부터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의회는 도장만 찍어달라고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전부 돼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의결권이예요, 설치부터, 설치의 예산이 계상되기전에 설치자체를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부터 승인해야만 그 하부집행을 할뿐인데 중기재정계획과도 아무런 연계도 없이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바뀌는 방침이 결정됐다고 의회한테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여과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달에 이 사업이 승인이 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 그 승인난 것을 근거로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저희한테서 계획도 7월달에 이것이 돼가지고 사업승인 바로 전에 우리가 총계획을 애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가지고 전부 합해가지고 지금 규모의 반정도의 규모로 사업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추경에 대지 구입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갑자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그 전단계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전단계를 안거치고 총무재무위원회에 대지만 사겠다고 가져와가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양해하에 그것을 승인해주니까 사후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를 통과한 것이고, 공유재산심의위 통과이전에 이미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선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의 방침에 의해서 갑자기 사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이 예산을 승인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승인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한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왔고 그것을 무시한 추경편성이 먼저 와있던 거에요, 역사적 사실은 그리고 사후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보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계속 그것을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승인한 것은 있고, 지금 사지 않은 것은 사실이예요. 그것은 없어도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레이아웃을 그려서 의회에 보고한 것도 없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내놓으면서 그냥 1,300평을 그리고 있어요, 입으로 그래도 되는 것이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그래야 되요? 의회가 어딘데 무슨 명예직 해가지고 집에도 못가고 이러고 있는데, 말만 금액과 1,300평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도장찍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래도 되는 거냐구요. 적어도 설계도라도 보고, 어떻게 사용되고, 이것이 과연 필요하구나, 이런 동의를 구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는 취득승인을 얻어가지고 예산배정이 되었으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올린 대로 승인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관 아까 말씀하신대로 30억중에 올 7월달에 15억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한지 2개월내에 잔금을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1억을 지금 가지고 계신거죠.
그러면 이번에 23억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이 나머지 잔금 15억까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안확보하고 무슨 비용으로 설계를 의뢰합니까.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떤 설계소에서 이 거대한 것을 그냥 해줍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신 다음에 움직여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네요.
추경에 있는 15억 말씀이십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확정시켜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렇다면 확정시켜주는 이것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가산근거라도 가져와서 이것을 확정시켜야지, 이것이 5.000평이 될 때, 6.000평이 될 때 그럴때는 우리가 다시 승인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도 상당히 스크린도 안되게 가져오고 있고, 이것도 이렇게 승인 받았다는 사실만 중시하고 승인내역은 전혀 관여치 않는 태도로 보인다, 이것이죠. 이것이 법적으로 확정시키는 법률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냥 오셔서 통과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저희 관내에 먼저 국가 보훈대상자들이 쓸 수 있도록 짓는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위원님들께 취득심의를 해주십사 요청한 배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647명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훈대상자는 1급대상자부터 5급대상자까지 쭉 분류가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구 관내에도 1.700명에 가까운 보훈대상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보훈대상자들만을 위한 복지시설은 저희구 관내에 확보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 보건소 자리로 쓰던 구 공용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은 4개 단체가 지금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단체는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산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1.647명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치룬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해야 될 마땅한 보훈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사항하고 저희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전에 이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이것을 하게 된 입증자료를 서면화해서 말씀을 올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 연후에 심의요청을 드리는 것이 순서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재산취득 심의를 해서 심의를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그 다음 절차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기초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면도 해올릴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심의해 주시는 재산취득심의를 오늘 거친 다음에 또 다음에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예산절차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 복지시설이 단행법규에 안나와 있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로 이상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시안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리고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조례안에 따른 시행 규칙도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추진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아까 지적해 주셨던 개별적인 도면이라든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사진에서부터 전부 작성을 해서 성의있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치는 마천동 복개도로변입니다. 거의 땅모양이 삼각형 정도로 되어서 최대폭이 18.5m, 최소폭이 9.2m밖에 안되는 삼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그리고 현지에는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 2동이 점유되어 있고,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 있고, 그 이외에 장애인들이 가설물을 설치를 하고서 거주를 하고 있는, 대지에 그런 점유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행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대지의 모양새라든지 대지폭은 별로 보잘 것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광로변이기 때문에 5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지면적 총 24평 정도 되는데 다행이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바닥면적이 최대한도로 50평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50평은 바닥면적으로 해서 한 3층정도의 건물을 짓게 되면 보훈대상자들이 모두에 말씀올렸듯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보훈대상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쓸까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심의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설에 수용되는 내용은 조금전에도 말씀올렸듯 저희들이 사전에 유인물같은 것을 해서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해올렸어야 마땅한데 거듭 사죄드립니다.
이 보훈회관 건물에 수용되는 시설은 보훈대상자들의 회의실, 사무실, 그 다음에 직업보도를 위한 상담실, 기능훈련실, 물리치료실, 그외에 반공전시관같은 사진전시실, 시청가실, 식당, 휴게실 이런 정도가 거기에 수용되는 것으로 디자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설계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설계도면이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조례안 심의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 올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님께서 이러한 보훈회관을 짓는다든지 특별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청에서 기왕에 마련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여부가 불투명하고 당연히 연계가 돼가지고 추진이 됐어야 마땅한데 왜 그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되지 않고 느닷없이 이러한 보훈회관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10년에서 20년의 장기구상 행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단기계획이 입안이 되고 추진이 되면 더할 나위없이 이상적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건데 행정은 그것이 저희가 말씀올린건데 꼭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그렇게 바람직하게 이상대로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사실은 금년도 하반기 7월달부터 구상을 해서 기초계획서를 만들고 다음에 거기에 지장물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단계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장물이 철거가 돼서 철거보상을 해야 될 때 철거 이전보상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설계하는 설계비만 한 5천만원정도 저희들이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추진을 하면서 새로이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이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활용하는 문제같은 것도 일일이 위원님들에게 그때 그때 말씀을 올리고 사전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중기재정계획하고 전혀 연계가 안된다는 지적은 올바르신 지적이시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시정을 해나가도록, 되도록 기본적인 검증을 거친 계획서인 중기 재정계획하고 연계를 충분히 시켜서 검토를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제 소관업무에 관한한 그렇게 해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지금 송파종합복지관으로 저희가 명칭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송파종합복지관에는 보훈회관만 짓게 되면 보훈회관으로만 명칭을 달아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송파종합복지회관으로 왜 명칭을 붙였느냐 하면 마천동 325-5에, 똑같이 복개천 변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훈회관 짓는 땅보다 조금 올라가서 평안교회라고 교회부지가 있습니다. 그 평안교회가 있는 부지에 270평 되는 땅에다 거기에다가는 청소년 시설을 또 저희들이 지어보려고.
그래서 송파종합복지회관 계획에는 노인시설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25-5에 구상 중인 청소년 시설하고 보훈회관하고 A동 B동 C동 3개 동으로 3개 필지에 나눠서 3개 시설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물론 확실한 예산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단가에 의해서 설계부대비 예산책정 단가에 의해서만 간편하게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3개동을 전부 지으려면 36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해 올렸듯 저희들 사회복지비에 집행돼야 될 시설, 건설비가 상당히 적지 않을 부분을 우리 예산전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게 오늘도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선 급한대로 3개동중 A동 B동 C동3개 동으로 3개 필지에 나눠서 3개 시설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물론 확실한 예산동 아니고 근거가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단가에 의해서 설계부대비 예산책정 단가에 의해서만 간편하게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3개동을 전부지으려면 36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해 올렸듯 저희들 사회복지비로다가 집행돼야 될 시설, 건설비가 상당히 적지 않을 부분을 우리 예산전체에서 점유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오늘도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선 급한대로 3개 동중에서 A동인 보훈회관만을 금년도에 7억 1,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1차년도에 지어보려고, 송파종합복지회관 명칭붙은 시설중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회관만을 1차년도에 건립을 해보려고 그래서 심의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45외 몇호 몇호 이렇게 있으면 떨어져 있구나 해서 세 군데에다 짓는다 이렇게 이해가 빨리가는데, 45호 외 5필지 483.6평 이렇게 하면 연접돼 있는 토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꺼멓게 동그랗게 세 군데 점찍어 놓고 A, B, C 이렇게 해놨는데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도대체, 이 내용을 보면 세 군데다 나누어서 짓는 거고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한 군데 그냥 쭉 연달아 있는 땅에다가 짓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장을 보상하는데 기존 무허가 건물도 있고 장애인들이 또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상하는 것이 어떤 것까지 보상할 예정인가를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올렸듯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오늘 심의요청된 보훈회관을 포함해서 3개 시설을 짓는데, 1차년도에는 우선 보훈회관만을 짓습니다.
보훈회관은 211-45하고 46호 두 필지에만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접속은 돼 있는 땅인데, 5필지가 접속은 돼있습니다. 211-90, 그 다음에 40호, 41호, 42호 이렇게 접속은 돼있습니다만, 그것은 노인시설을 2차년도 내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가능하면 지으려고 구상을 합니다.
지금 말이예요, 이런 것이 졸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여1동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을 했지만 그 100평에다 지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협소해요. 그런데 어차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 3년전에 지었나? 그 뒤에 마을문고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부술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짓기는 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땅을 매각을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땅을 매각을 해서 합쳐가지고 한 쪽에다가 몰아서 정말 복지회관 같이 이렇게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구상을 해야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여기 저기다 조그만 건물 지어서 자꾸 뭐할거예요.
청소년 시설은 예를 들면 시청각 영화관이라든지 청소년들의 헬스장이라든지 그외 실내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수용돼야 되고, 또 노인들 시설은 치매 노인네들 치료시설 이라든지 이런게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보훈회관하고는 건물이 한 동이 아니고 격리해서 쓰는 게 편리하지 않을까,
우리가 484평에다가 다 짓는 것으로 혼돈하게 되잖아요.
제가 질의를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받아가지고 메모된 것에 따라서 답변을 올릴까합니다.
만약에 질의사항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만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신축이나 증축할 때는 인구가 많고 적고 함에 따라서 규모도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다소 그런 규모가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인구가 조금 많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그 인구만큼 커져야 되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것만 큼 축소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직원수에 따라서 사무실도 필요하지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 식당이라든가 당직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인구의 과다 규모에 따라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은 그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평균 한 250평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하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고, 250평 규모를 조금 상회해도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더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 규모를 크게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잠실지역이 재건축 되는데 증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잠실 6동 신축시에 구 청사, 지금 현재 청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과, 박영철 위원께서 잠실지역이 재건축 지역인데 왜 증축이 필요한가 그리고 아파트 동은 한 10평 정도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 잠실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 한다는 그런 주민 자체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 사업계획승인이 된다손치더라도 향후 5년 이상도 소요될 것으로 제 자신이 이렇게 듣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사업계획 승인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에서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행정을 펴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문제냐. 지금 현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6동사무소의 경우는 1층이 파출소고 현재 2층, 3층을 동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곳이 저희 27개동중에서 풍납2동사무소하고 가락1동사무소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만약에 동사무소를 이용하거나 할 때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6동의 경우에는, 현재 그런 동의경우에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저희들 생각인데 잠실지역 동중에서 이번에 증축을 해야할 곳이 잠실1동하고 잠실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의 마천1동하고 그 세곳을 증축계획으로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실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기대로 하고 주민들에게 계속 불편을 드릴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잠실6동의 경우에 구청사 활용계획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의 면적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지가 94.9평이고 건물이 현재 파출소 빼고 나머지 공간이 190.5평입니다. 그래서 한 개 층당 각각 47.6평입니다.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부녀교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가생활교실도 이렇게 활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복지과나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부녀교실이라든지 여가생활교실을 임대계약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사는 이것으로 활용하면 우리 재산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청사 활용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 신축은 새로 분동을 해야만 짓는 것인데 잠실6동의 신축근거는 무엇이고, 녹지대 보존이 필요한데 330평 규모는 도저히 얘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동청사를 짓는게 없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중기재정계획에 잠실6동이 청사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알뜰하게 맞게 수립이 되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동청사를 신축하는 문제까지 거론이 돼야 될텐데, 저희 수준이 당해연도 계획까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의 표시를 하고, 잠실6동 청사 우선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어차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총무국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녹지대 면적이 약 3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대략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87년도 1월 14일날 잠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이 땅이 대지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 4월 8일날 대지에서 공원용지로 이렇게 묶여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16일날 도시계획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청사를 한 번 활용해보고자 해서 공용의 청사에 대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때에, 그러니까 5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동청사 건립 반대진정이 있어가지고 현재 중단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동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안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1층에 파출소를 쓰고 2. 3층을 쓰기 때문에 청사가, 앞으로 이런 청사들은 새로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재 6동 청사를 다시 신축계획안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동은 박영철 위원님께서 한 10평정도 되지않냐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절감면에서 우리 행정편의면에서 볼때는 아파트 동 한 여섯, 일곱 개들을 한 군데 묶어서 동 하나만 만들었어도 사실예산절감 면이라든지 인력절감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파트동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청사로 활용을 해야하겠다는 위의 정부 방침이기도 하겠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동청사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지금 청사도 짓고 동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10평이 아니라 동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상목 위원 추가질의 할 거 있어요?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너무 장시간 소요를 하는 것 같고 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1994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가며 질의 답변을 실무과장님들까지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질의 답변은 대충 끝나신 것 같고, 제가 국장님께 한 마디로 묻겠습니다. 94년도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보면 12건의 매각 건이 상정되어 있고 7건의 취득의 건이 같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건 또 다른 안건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측에서는 여러 차례 재무국에다가 분리해서 상정을 시켜다오, 하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습니다만 한 차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같은 안건이 전부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 답변이 끝나고 정회를 좀 해서 저희들 상임위원들끼리 앉아서 조정을 여러 차례 갖은 이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분류를 해서 하나 해주는 부분하고 또 오늘 이 안건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됐든 축조심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축조심의에 대한 저희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냐 이 관리계획이 먼저냐 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이것은 그대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그 예산이 삭감되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대표한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취득대상 목록이 7건,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12건 해서 같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대상 12건은 일괄 승인을 하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1번 마천동 128-10번지에 동사무소 증축건, 2건 잠실 1동 19-2에 잠실1동사무소 증축건, 3번 잠실2동 22-3에 잠실2동 사무소 증축건, 4번 신천동 11-5에 잠실 6동 사무소 신축건, 5번에 마천동 211-45외 1필지에 송파종합복지회관 신축, 6건에 삼전동 172-2노인복지회관 신축, 7번에 마천동 11번지에 하마천 노인정 증축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번은 일괄승인을 하고 4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저희들이 아까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전문위원한테 묻는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우리 국장에게 질의를 한단말에요?
의사계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면….
(「예.」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용낙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적은 국회 의사국장님이 해설집으로 내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동의안 및 승인안의 수정문제, 동의안과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가부만이 허용되게 되면 조례안과 같이 수정의결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의안 중에 수정이 가능한 내용의 동의안은 동의안을 제출한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 하면 동의안에 대해 가부만 허용 된다면 동의안이 부결 되는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절차상의 번잡성과 비능률을 피하고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건은 취득 대산 재산목록중 1번부터 7번중, 항4번 신천동 11-5호 잠실6동 사무소 신축건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매각대상 재산목록 1번부터 12번 12건은,
승인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안을 이렇게 해서 찬반토론에 부쳐야지, 부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언하려고 그러십니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하시고, 제가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었고,
그러면 지금 이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지금 7건중 신천동 11-5호 잠실 6동 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회 석상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간담회 석상에서 잠실고가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신천동 11-5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요지고 동사무소를 짓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주민복지나 여러 면에서 낫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지역내에서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는 어디 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바로 동 사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 그리고 바로 우리 이웃에 있으면 있을수록 주민들의 시간적 또는 재정적 모든 면에서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사무소를 짓지 않고 그 지역에다 어떤 다른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까지 이 사항을 쭉 검토해 봤을 때 마천1동 사무소의 증축건도 이 자리에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천1동은, 특정 동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최근에 신축한 동사무소 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는 또 증축을 하게 돼 있고 잠실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5,000만원이나 들여서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 해서 타당성을 일일이 검토해 보셨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깊은 생각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에 일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이 안건을 가지고 장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도 어느 특정지역 주민들로부터 원망이나 불평불만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꼭 우리가 이렇게 다룰것이 아니라, 정말 한다면 예산심사가 얼마 긴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여론 수렴을 해서 동사무소를 여기다 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과정에서 거기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동사무소 신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게 충분히 납득이 덜 가셨다 이러면, 이 안건만 한 가지를 우리가 빼놓고 부결처리하고 다른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좀 보류를 해 놨다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다 그것이 안되고 또 지연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거듭 강조하지만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승인할 것인가 또는, 급하지 않으니 부결을 시키고 차후년도로 미룰것인가 이런 것을 감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기왕에 성급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깊은 충정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마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한 건을 여기서 빼고 선별적으로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 전체 의안을 보류하고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일괄로해서 전체 변경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선별처리를 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전문위원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어떤 찬반토론없이, 그리고 제안자인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를 할려고 함으로써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찬반토론때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진행상 아까 국장님께서 발언권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제안자인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어떤 명확한 답변을 하고자 그런 발언을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했지만 절차상 찬반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 말씀 도중에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신청을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재무국장님의 말씀부터 듣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 한 것이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대발언을 해주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분도 아마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부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재무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 반대발언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건 취득재산 중에 신천동 11-5의 동청사 신축건을 제외하고 동의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동의를….
그래서 예산심의에서 그렇게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유보를 시켜놓고 예산심의때 축소심의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동의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예산심의할 때 뺀다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 가지 사항으로서 이것이 부결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곱 가지 사항, 다음에 뒤에 있는 열두 가지 사항까지 전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시간 동안 우리를 왜 우롱하는 것 입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는 구청장을 대리해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구청장한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유를 물어 보셨느냐, 안물어 보셨느냐? 그것부터 대답을 해주시고 지금 구청장께서 좋다면 선별로 되는거예요.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구청장님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안물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저희 재무국에서 총괄부서로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요성이라든가 그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관 국장하고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예산심의때 소관별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그런 뜻에서 윤수현 위원님도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 몇몇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이 사항은 일단 예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그렇게 다시 한 번 다루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하고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위원회의 예산심의에 참여할 모든 분이 이 자리에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절차만 두 번이지 동일한 일을 또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우리 재무국장님이 사황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바로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총무국이 갖고 있는 동청사에 관한 것을 그 부분만 한정해서 우리 위원회가 다시 예비심사에서 다룰 것을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타 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잠깐 오해가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분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식으로 해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저희들이 장시간을 이것을 가지고 다루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건을 유보를 하고 재무국 소관 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건을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홍낙원 위원!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속기록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의 양해사항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아까 처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유보라는 것이 사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가, 아니면 부지, 유보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양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보를 할 것이 아니라 가결을 했을 경우 예결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부분이 또 예산을 다루는 우리 총무재무 위원이기 때문에 양해만 된다면 그런쪽으로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일괄 통과를 시킬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결도 물어봐야지.」하는 이 있음)
그렇죠. 가결도 물어보고….
세 가지를 한 꺼번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표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찬성 물으시든지 일단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으시고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물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유보를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지금 옆에 세 분이 보좌하고 앉아 계신데 어떤 보좌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까도 책자도 없어가지고 정회까지 가고 책자가 준비 안돼가지고 정회까지 갔는데도 위원장님은 당연히 여기시고 아무런 주의 말씀도 안하시고 이게 도대체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위원회가 간담회 석상에서 어떤 원칙을 정했을 때 그대로 갔었고, 또 어떤 원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한다든가 또 한 번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간담회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어떤 그대로 가지 않고 또 뒤범벅이 되고 또 뒤범벅이 돼도 좋습니다만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의규칙은 지켜져야죠, 규칙은 너무 회의진행상 유감입니다.
4.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무국및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의회 홍낙원 위원님, 김호일 위원님, 장병오 위원님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재산및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도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857억 1,25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1억 5,282만 6,625원이며 세출예산액 857억 1,256만 1,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 919억 4,161만 4,670원, 지출액은 703억 9,266만 7,5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77억 6,015만 9, 065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국 및 재무국소관 세출결산은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민방위비 등에 대한 일반회계의 예산액 443억 5,063만 원, 예산현액 483억 758만 2,290원, 지출액 362억 4,775만 1,590원, 사고이월비 57억 4,453만 7,430원, 불용액 63억 1,529만 3,270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16억 7,405만 4,000원, 지출액 12억 8,673만 6,750원, 불용액 3억 8,731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총무국 및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면 과년도 미수 납분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저조 및 관리상태 미비에 대한 사항으로써 별도의 체납정리반을 구성하여 집중징수토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전산 관리망을 확대,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사고이월금액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은,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차후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고이월된 대부분은 공기부족에 따른 하반기 추경예산사업 공사로써 차후 될 수 있는 한 추경사업을 지양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동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사항은 집행회피사유를 파악하여 94년 예산편성시 반영,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선거비용에 대한 예비비 전용의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당해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참작,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이 모호한 실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를 명백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사료됩니다.
구와 동 직원간의 동일 직급별, 업무별 수당 등 형평성의 문제에 대하여는 구․동 직원간의 수당차이가 일선근무자 우대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사료되나 향후 구청 근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소장비 조달구매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에 대한 사항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제3차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급처에서 조달토록하고 있고, 점차 이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적된 여러 내용중에는 즉시 시정 곤란한 점도 있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개월이상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해주신 검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승인이 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먼저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909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예산 906억 3,500만원보다 0.3%인 3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구세인 지방세 수입이 59억 4,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은 56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어 본청 지원예산금액이 그 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더욱더 탈루세원발굴, 세외수입증대등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액 421억 8,800만원으로써 구성비가 46.4%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394억 5,1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21억 6,800만원, 과년도 체납구세가 5억 6,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09억 9,600만원으로써 구성비는 34.1%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등 정상적 세외수입이 115억 2,600만원, 과태료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94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177억 6,400만원으로써 19.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인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9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2.1%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14억 7,900만원에 비해 4억 7,000만원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컴퓨터등 행정장비 구입비가 보강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관리, 회계관리에 필요한 12억원은 기본경상비가 3,800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가 2,800만원, 수입증지구매등 일반수용비가 1억 1,800만원, 재정보험, 회계업무추진 및 결산이 2,000만원, 컴퓨터 157대 등 행정장비 구입비, 이것은 대부분이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9억 6,600만원으로써 재무관리 예산전체의 80.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등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무관리 지방세 징수업무비로써는 전체 6억 5,3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경상비가 1억 2,800만원, 징수금 인쇄 등 수용비가 1억 1,300만원 우편요금, 보통등기우편물 해서 9,900만원,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토지과표 조정업무 보조비로써 6,10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 및 체납자 채권확보 활동비 1억 6,100만원,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1,600만원 체납전산망 모뎀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업무는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기본 경상비가 3,900만원, 개발이익 산출용역비등 일반수용비가 3,100만원, 공부정리 및 개별지가 조사 보조경비가 1,700만원, 구․동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중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복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은 아마 재무국에 대해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질의를 하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과씩 하실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그것부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 상업은행이 1년에 826만원 임대수입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어떤 산출기초로써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하고, 아시아공원매점 690만원 임대수입하고, 석촌호수공원매점 임대수입이 480만원인데 보통상식으로는 석촌호수공원 매점이 더 장사가 잘 돼서 임대수입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소도 작은 아시아공원매점 임대수입이 더 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요.
처음에 매각세입이 왜 이렇게 적냐 하시는 말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상 매각실적이 왜 부진하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93년도의 구유재산 승인 받은 것은 사실은 14건에 6억 2,100만원입니다. 승인을 받은 것은. 그런데 매입자들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매각을 3건밖에 못했습니다.
1억 1,500만원입니다. 미 매각이 된 11건은 지금 추진중이고, 금년에 가능한 것이 2건에 3,200만원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원가격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입찰불응한 것이 2건에 4,600만원이 되고, 또 신청자체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 것이 6건입니다. 3,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받았습니다마는 매수 불가하다 통보해 준 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부진한 실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전부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상업은행 임대수입 근거와 아시아공원 매점임대관계, 석촌호수 매점임대 관계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자세한 서류가,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질의인데.
금년 매각한 세입에 대해서는 여기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하더라도 한 50%정도 매각되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이것하고 예산안하고 딱 일치가 되지 못합니다.
점유재산은 점유자들한테 매각하기 때문에 점유자들이 도저히 매각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변상금이나 그런 것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매각대상 잡을 때 다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사실상 2,30%밖에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일단 내년도의 점유재산등 저희가 매각할 때 대개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데 그 중에 몇%정도 매각되겠다, 이런 추정치를 가기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혀 연계도 안되고. 도대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량치가 얼마인데 작년도에 실적치, 재작년도의 실적치, 또 3년전의 실적치가 얼마여서 어느 정도 매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5억을 잡아놨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다른게 아니고 15페이지를 보면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보다 내년에 약 40억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봐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 40억원 가까이가 징수할 수 있는 그 내용 설명이 없어요. 또 계속해서 한 두 가지 묻겠어요.
21페이지를 보면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타 사용료에 가서 오금공원 테니스장 위탁료하고, 방이 체육시설 사용료, 방이․송파테니스장 사용료에서 9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가 체육시설사용 조례에서 이런 것은 체육관계 단체에게 무료로 위탁을 하기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요. 그런데 약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그러면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종토세 예산액이 199억 9,200만원입니다. 내년도가 239억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약 19.6%증가됨으로써 세액상으로써는 39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종토세를 206억 1,0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장율을 과표인상 92년도에 34.6%됐지만 93년도에 22.5%가 됨으로써 신장율이 0.1% 떨어져서 99.0%로 신장률을 보고 해마다, 일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등급이 지금 현재 송파구의 현실화율이 18.1%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23.28%를 올리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토지점검율, 인상율 곱하기 최근 5년동안 징수를 한 평균율을 내보니까 97.7%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토세 내년도 토지등급이 인상이 되고 등급이 18.1%에서 23.38%로 등급인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종토세가 30억에서 50억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추상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못하고, 여기서 오히려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세입에다 이렇게 잡아놓고 차질이 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누가, 설명할 사람 없어요?
여기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당초 계상액이 16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한다고 31억을 늘려가지고 199억이었는데 지금 전망치는 221억이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200억으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롯데에 대해서 요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94, ’95, ’96, ’97, ’98 5개년간 제2롯데월드에서 감소추정액이, 집을 지으면 428억이라고 이렇게 보고에서, 그 총량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종토세 부분이 해마다 30억 내지 55억씩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결산치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말하자면 과소를 위한 과소, 또는 세계잉여금을 위한 과소 계상의 현상이 아닌가.
추계의 오차를 기대하고 오히려 감소된, 세수가 적은 쪽으로 보여가지고 다른 이득을 바랄 건 없겠지만 일부러, 말하자면 편의주의적 사고로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토세는 지금 계속 과표가 현실화 된다면 그게 바로 현실화율만큼은 늘어나지 않고 훨씬 많이 늘어나는게 상례거든요? 이제까지 우리 실적치가 30~50억씩 더 올해 전망치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올해 전망치보다도 낮게 이렇게 책정하고 인상률은 22%다 23.9%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딘지 종토세의 세수 추계가 상당히 보수주의적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1,500만원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추계로 해서 그것을 직영을 했을 경우에, 방이동 과 송파동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의 양쪽 면을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 1,5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한 것이고, 그것을 그때 예산이 편성된 후에 테니스장이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그때 됐기 때문에 본예산 1,500만원은 수정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체육시설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을 해서 체육관계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되 무료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보조금도 주기로 조례에 보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 1,500만원 수입을 예상했는데 직영 안하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수입은 없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제가 어렵고 그래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예산서 21페이지를 보면 기타사용료라고 그래가지고 오금공원의 테니스장 위탁 9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제일 밑의 줄을 보면 방이송파 테니스장 1,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과장이 와가지고 밑의 방이송파 테이스장은 우리가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이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1,500만원은 징수할 수 없는 것인데 예산세입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징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의 오금공원 테니스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장님한테 징수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제정한 체육시설상용료징수조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보건소 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이 아시아공원하고 오금공원하고 수입이 저거한 것은 아시아 공원 거기에는 주차장 위탁료가 위탁료가 8,100만원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탁료 8,100만원이 있어서 오금공원보다는 지금 8,800만원 계상된 것이, 이 아시아공원에 주차장 위탁료가 있는 점이 다른 데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좀 많고요,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그 아시아 공원에 있어서 매점, 가스관 점용료, 공원 사용료, 주차장 위탁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매점에 관해서만 여쭤봤어요.
매점이 거기 아시아 공원에 있는 매점은 32㎡이고 석촌호수 공원은 176㎡예요. 그런데 석촌호수 공원보다 더 작은데 왜 여기가 더 비싸고 석촌호수 공원은 더 큰데, 장사도 더 잘될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임대료가 작냐 이거죠.
그것을 여쭤봤어요.
지금 공원에 있는 매점을 저희가 위탁할 때는 공모로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사가 목이 좋은지 안좋은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모에 의해가지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장사의 규모만가지고 상가 임대가 안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도 거기에 문제가 있고 현실가격에,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라면 그 차이는 제가 한 번 다시 여러 가지 알아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사용료 방이송파테니스장, 이것은 사실은 유료했을 경우에,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설명한 대로무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돼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금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위탁료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갱신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항결핵 치료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항결핵 치료대라든가 피임약을 지금은 보건소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로 점점 가는 과정에서 그전에 안받던 것을 복지국가로 가면서 또 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구청장님의 방침에도 다른 구에서 받으니까, 다른 데서 하니까, 다른 데와 비교할 수 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가지를 획기적인 것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적은 것이지만, 9만 1,080원입니다, 피임약은 그리고 항결핵 치료대는 384만원인데 또 결핵이 극성을 부린다고 그래요. 고등학생들한테도 결핵이 나오고 그러는데, 좀 복지로 가는 차원에서 이것을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다른 구에서 하고 또 상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곁들여가지고 하면 정말 우리 자치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용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91년도에 1억 3,400만원을 올려가지고 연 평균 3년 동안에 1억 8,400만원을 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5억 3,800만원을 올렸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지별로 거의 확인도 했고, 이 사람은 내년에 틀림없이 사겠구나,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5억 3,800만원을 세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세요?
그러면 내무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필지라고 그런 것이 아까 우리가 유보했던 그 필지인데 내무부 지침에는 공유재산 매각 처분키로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예산서에 계상하기로 되어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무부 지침에 안 따라도 되는 것인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총 체납액이 2억 2,740만원에 징수율 25%로 그렇게 해놨는데요. 93년도에는 17억 3,7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징수율도 8.9%고, 그래서 1억 5,459만 3,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런데 체납액도 많고 징수율도 많고,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체납액이 높은 것은 안좋으나 징수율이 또 높으니까. 작년에는 8.9%가 너무 하향해서 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25%가 적당한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건물, 지금 기준은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교통시설을 신축하고 보수하고 개량하는 그런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데, 부과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라든가,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이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의 금년도의 목표가 11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13억원, 그래서 지금 결산 전망은 저희가 11억 8,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1억 1,4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92년도에 1억 1,300만원, 91년도에 9,100만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징수액이 1억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해보면 1억 2,8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도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는데, 부과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게 92년 7월 20일 공시된 건데, 이것도 부과대상은 건물 및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사업용 경유 자동차는 제하고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징수실적 및 전망을 저희가 보면 18억 9,100만원이 목표인데 이것이 조정은 18억 9,100만원을 했고 결산 전망이 18억 2,8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이게 92년 7월 20일 공시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 전망이 지금 18억 2,800만원으로 나와서 이것도 지금 1억 8,900만원을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92년 7월 20일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액도 많습니다마는 금년도 그런 추세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서는 저희들이 세무1과에 하이텔 이라고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서진홍”이면, “서진홍” 그 이름을 넣으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고 저희들이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 155명에 대해서 30만장 고지서를 발부한 그런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실적으로 해서 징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도 많이 잡았습니다. 참고삼아 보고드리면 과년도 체납시세 성적이 현재 저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7억 체납액 있을 때 25% 징수율을 하셨으면 휠씬 체납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25%로 이렇게 올리셨나? 체납액이라는 것이 없는게 좋고 또 100% 다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런게 변화가 가능한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회가 개원 이래로 우리 구의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고 지난번 결산검사나 작년도에도 많은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기간 중에 보고를 통해서 작년도보다 올해 한 2억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수입란에 보면 올해, 그러니까 8억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10억 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6,800만원을 더 걷겠다고 이렇게 하신거죠? 그래서 우선 올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금리자유화 조치가 단행되고 그럴 예정이고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과연 올해 예산규모하고 큰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만큼을 더 수입을 보시겠다고 하신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면서도 하나의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이자수입을 갖다가 대폭 더 걷고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신이 있는 그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근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 수입해 대해서는 무난하리라고 제 입장이 생각이 됩니다.
문한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융자금 수입이 말이죠. 작년에 1,500만원이나 있었는데 전액 회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었는데 자립도가 급성장한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예산이 77%정도가 상향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6억에서 11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폐기물운반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상향조정을 해야되는 것인지, 요새 쓰레기가 감량운동도 있고 재활용품 수집하고 그래서 분량이 적어지는 그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6억이었던 것이 28억, 약 77%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증액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세입분야의 답변은 제가 드릴 성질이 못됩니다.
세입을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답변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진행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융자금지원 관계는 저소득 연탄비축융자금 회수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는 융자금회수자금이 없어지고 내년 4월달에는 전부 들어봅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고요. 일반 폐기물 운반수수료 관계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내년도 징수목표가 16억 5,300만원인데 엄청나게 28억 4,400만원이 늘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 전에는 사업계 폐기물이 금년도까지는 현금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예산이 세입을 받아가지고 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현금으로 납부했던 사항을 내년부터 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세입세출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롯데나 가락시장 이런 큰데다가 세금을 많이 하고 서민들에게는 자꾸 줄여주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성환 위원, 이상목 위원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목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세수가 아까 보시다시피 종토세 하나만 가지고서도 지금 수 십억, 100억원씩 징수가 예상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송파가…. 그런데 그 부분에 징수의 부분이 우리들 일반서민한테 가지않고 많이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갔으면, 그런 부분이 장위원님 말씀했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롯데월드쪽에서 부담하는 94년도의 종토세만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제2롯데월드가 6월 1일 이전에 건축을 시작하게 된다면 40억의 펑크가 예상되고, 해마다 누증되어가지고 이 상태로 계속 인상해 간다면 98년도에 150억정도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는 가락동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대한 서울시 전체나 국가전체에 대한 기업문제와 상대적으로 우리가 희생당하는 쪽을 정면으로 받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세무과의 보고에 의하면 제2롯데월드가 겨우 2만 7,000평이고 상업지역임에 비해서, 가락농수산 시장은 16만 4,000평에 이르는 거대한 상업지역이고, 우리 송파구 전체 상업지역의 45%나 점하는데 비하여 아무런 수입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가락시장의 축소 내지는 가락시장의 이전 이런 것들, 또는 가락시장에서 대표적 오염시설인 도축장 이전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가락동농수산물관리공사에 대한 공시지가도 새로 정하지 아니하고, 새로 정하지 아니 하니까 아주 낮은 토지과표를 정해 놓고, 이러한 상태는 비록 가락시장뿐이 아니고 또 체육공단이 가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발견된다는 말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림픽공원의 과세문제가 생겨서 과세를 시작했는데 과세를 안되 89년도로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시지가와 새로운 토지과표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의 상당히 문제있는 접근방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두 곳은 반드시 과세할 대상이며,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그렇다면 일반 다른 경쟁적인 사유지와 같이 똑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전부 점검해서 바로바로 수시수정이라고 해가지고 맞춰나가야지, 보시다시피 지금 롯데는 2만 7,000평을 가지고 내년의 62억의 종토세가 나온다고 보고하고 있으면서, 16만 4,000평의 가락시장의 감면내용은 얼마냐니까 30억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아무리 롯데가 보다 좋은 상업지역에 위치한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가 현실화가 공시지가부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토지과표 현실화가 안되어서 그런다는 것을 자명한 일입니다.
모쪼록 우리 총무국이나 재무국 국․과장께서 성실히 열심히 접근하는 자세가 최근에 많이 나타났다고 감히 저는 보고 있는데, 모쪼록 이런데에도 신경을 보다 많이 써가지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혈세가 자꾸 혈세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장치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셨으면 이렇게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도로사용료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개정되고 있는데 종전의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도로사용료 문제가 과세표준에서 한 4, 5배 오르는 공시지가로 이번에 서울시와 더불어 바꾸고 있는데 종전 것으로 가져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57억이라는 세입예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서 3년도를 접어보면 10월말 현계표에서 40%정도 결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10월말 현계표에 의하여 이 57억 6,800만원은 상당히 과다 계상된다는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징수교부 문제는 이전에도 170억 롯데를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에 한 5억정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3%의 징수교부금을 생각해도 그런데 이것이 과다책정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산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석촌호수관리 부담금 3억 2,0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안 27억페이지에 달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석촌호수에 대한 관리비 5억을 또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식재한다고 6,000만원을 달고 있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양쪽에 동시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면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석촌호수가 구유지 인데도 불구하고 석촌호수의 관리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전혀 안받고 있다는 관행은 어떤 준거에서 비롯됐으며,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석촌호수라는 거대한 8만 5,000평의 땅을 그것도 역시 공시지가도 제대로 안하고 토지과표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말하자면 모재벌회사와 관리비 부담계약을 맺는데 그 부담계약이 갖는 창설적인 문제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 의결권인 지방자치법 35조 1항 5, 6, 7호와 상관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매직아일랜드의 5차 가사용 기간이 지금 12월 16일에 끝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 사용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의회의 보고를 거치거나 승인이 있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지, 무슨일인지, 어떤 해석하에서 지금까지도 의회에는 보고 안하고 이렇게 예산만 던져놓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말하자면 구유재산을 관리해야하는 총무재무위원회는 더군다나 이것을 하나도 평소에는 모르는것입니다.
관리비부담문제라든지 석촌호수 사용을 누가 얼마나 몇 년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일절 보고를 안하는 우리 구유재산의 관리상태의 어떤 난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언급했듯이 매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아시아공원매점, 석촌호수공원이 이런데가 이런 형평에 비교해 볼 때 좀 뭔가 안맞는게 많아요.
작년하고 비교해봐서 석촌호수 공원매점이 96㎡에서 176㎡로 늘었는데 이 세는 7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반면에 아시아 공원은 똑같은 32㎡가 228만원에서 69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또 선촌호수 관리부담금은 3억에서 3억 2,000만원 그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이런 것이 뭔가 정확한 기준이 없이, 여기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위원님께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누가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무국 소관만 세입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석촌호수 공원이라든가 석촌호수 관리라든가 공원매점관계는 도시정비국에서 해 주셔야할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재무국 소관만하고 안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인 발언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까는 여기에서 그냥 서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저희 위원회가 아까도 다른 문제로 간담회까지 거쳤던 문제도 여기 들어오면 변절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고, 또 지금 이미 끝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도 안된 사항을 제가 지금 거론 하고 있고, 지금 3년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총무재무위에서 다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방금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결위원회에서 또 심도있게 다루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결위원이 다섯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으면 할 기회도 없고, 또 통계로 예결위원회가 지금까지 예결위원회 회의가 딱 열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렀지 않느냐, 그 분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의견을 하기를 재무국 소관만 매듭을 짓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전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탁관리금이 3,000만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고, 또 추경도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총무재무위에서는 세입분야 예산심의때 총무재무위에서는 세입분야 예산심의때 총무재무국 소관것만 하실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연구검토를 거쳐서 추후에는 예전과 같이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을 총무재무에서 다뤄야되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타위원회를 보더라도 타 위원들도 세입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여기 답변이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할때라도 우리 총무국 소관할때라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사항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세입문제에서도 그렇게 전부 다뤄야 된다고 하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겠는데 세출분야는 각 상임위원회가 다뤄야지 왜 우리 총무재무위에서 세출부분을 다루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이상목 위원님께서 롯데 2만 7천평에 종토세가 약 한 100억정도 징수되는데, 롯데월드가 내년에 만약에 고층 건축을 하게 된다면 연 한 40억씩, 건축할 때까지 약 한 150억정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가락시장 16만평이라든지 체육관리공단 등에는 세징수를 안고 있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희생되고 있는데 대한 새로운 보안장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롯데 제2월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등급을 18.1%에서 23.58%로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 종토세를 한 30억정도 더 받도록 저희들이 그 세수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안오만 대법관 주심하에 저희들이 롯데에 폐소함으로써 원금 128억하고 이자 40억하고 168억을 11월 28일에 환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당장 건축이 될 것 안지 안될 것인지 아직까지 미정이고, 만약 건축될때까지는, 공지있을때까지는 계속 종토세를 부과해야 될 것이니까 당장 건축될는지 아닌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 롯데가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 건축시간까지는 종토세를 과세 못하기 때문에 세수에 결함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인터벌(interval)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세원 발굴을 해서, 특히 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도시형 공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소위 재력이 있는분, 담세능력이 있는 분에게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그 인터벌을 메우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16만평에 대해서는 왜 과세를 안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왜 징수를 안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가락농수산물시장은 구세과세감몀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고, 체육관리공단은 지방세법 107조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로서 사업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 임대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과세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10%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취득세 170억을 환불함으로써 시세징수교부금 한 5억 1천만원이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책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하셨는데,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28억을, 3%를 받으므로써 약 5억 1천만원을 ’90년도에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세징수 교부금은 ’93년도 4/4분기에, 저희들이 어제 본청 세무지도과에 알아보니까, 감소가 됩니다.
’94년도 징수교부금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였고, 가락시장 또한 지금 형편이 당장 안맞잖아요? 2만 7천평의 롯데월드가 62억의 종토세를 부담하는데 비해서 16만 4천평의 가락시장은 종토세 감면액을 30억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셨으니까, 그런 불균형은 계신 공무원들이 공시지가 그리고 토지과표 현실화율에 다른 사유지와 똑같이 취급해서 계속 그것을 부여해가야만, 현실화를 시켜야만, 우리가 내년도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놔둬도. 그리고 우리의회에 폐지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폐지가 된다할 때 지금 과세를 시작하면 옛날 것가지고, 말하자면 30억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이 30억이 150억원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을 빨리 빨리 수정해서 평소에 준비하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입부분을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세출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재무과 1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무국장님! 작년도하고 예산편성에 보면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라는 말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재무과 120페이지 소관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탈루세원 발굴하고 말이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현재 36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안계시면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공공요금 및 재세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관리, 이것은 인쇄 말만 다르다뿐이지 똑같은 말 같은데요?
이게 전문위원을, 회계사나 이런 사람을 할 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예산에 매년편성은 해놉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수립비 중에서 복사기수리 해놓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토너해놨거든요?
복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리비와 토너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122페이지는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게 정수물품이지요?
가령 복사기를 산다든가 등사기를 산다든가하는 것은,
세무2과에서 131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131페이지에 자산 취득비 모뎀, 잉크젯트프린터 이것은 약 7,000만원어치를, 이런 것도 정수물품이된다. 어떤 것은 재무과에서 다 사가지고 내주고 어떤 것은 각 과에서 사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프린터기도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정수물품으로 취급하고, 매년 7월달에 각 과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소요량을 파악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여기 125페이지에서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여기 125페이지에서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체취득에 업무용 정수 해가지고.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 관리 업무가 국고에서 약간의 지원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우리들이 경비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구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1,606억이 시세분야고, 그 다음에 내년도도 비슷한 정도로 아마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비만 가지고 얘기할 때 금년도 세무1, 2과 세무분야의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여기 지금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6억 5,200만원 정도가 전체 구세/시세 구분없이 세무2과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그 3%는 내년도에 예산 지금 배시되어 있는 게 한 4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이니까 3%의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 시세를 한 1,400~1,500억원 정도로 보면, 그런 정도 지금 4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토지관리과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장이 그 내용을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를 제외해서 정확한 비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금년도 토지관리 업무 예산에 잡힌 것이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개발부담금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받은 데 대한 배당금이 10억 9,900만원이 지금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것은 지금 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은 징수액의 50%가 구 수입이 되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징수액의 15%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 구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다보니까 세무1과.2과, 토지관리과까지 전부 연결돼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산세, 종토세 때 아파트 지역에서 1개동, 일반지역에서 1개동 그래서 각각 최우수 2개, 우수 2개, 장려 개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님께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상금은 저희들이 과년도 1차년도 포상금이 450만원이고 2차년도 포상금이 1,000만원 책정됐는 데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차년도는 징수액의 3%입니다. 그 전년도부터 시효소멸까지 5년도까지 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 체납액이 10월 말 현재 8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징수율을 아까 이야기드린 20%정도 수준을 봐서 1억 6,500만원이 산정됐고, 92년도 체납액은 92년 10월 말 현재 10억 9,8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한 20%수준에서 하면 2,100만원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삼아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어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둘 시세․구세 징수 금이 내년도에 한 420억 됩니다. 1, 2과 합해서 예산이 불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6억 5천만원, 1.5%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원안을 100%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세입 우수기관 포상 해가지고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구 자체의 제도개선을 갖다가 했다든가 어떠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했다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고요. 거기에 최우수상이 20만원, 우수상이 10만원 그렇죠?
예를 들면 동사무소 50만원은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하고 제도개선 등은 기관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또 질의하신,
관서당경비 쪽에서 기본 급량비라든가 기본 활동여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즉 이것은 사실상 야근을 할 경우에 정액 기본 급량비로 하면 4일밖에 안됩니다. 한달에…, 4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요. 그래서 특근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실비제공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해도 탈수 있는 것은 관서당 경비에 기본 급량비, 기본 활동여비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가기만 해도 줍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급량비는 특근을 한다든가 특별한 체납정리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 주도록 되어 있는 데 예산 보시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이렇게 쭉 해서 정했는데 지금 일반공무원하고 세무공무원하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비 쪽에서도 보면 세무공무원 정보비는 5만원으로 내년부터 인상이 되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직 공무원들 정보비를 받는 것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보비가, 여비는 5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은 우대하는 측면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더 받는 것은 2~3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크게 위원들이, 물론 활동은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량으로 보아서 예산편성시에 뺐습니다.
그 다음에 동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보상금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에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금년에 반영된 구가 몇 개 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금 구토지평가위원회는 132페이지에 있는것과 같이 수당이 3만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평가위원회를 할 때 식사비라든지 하는 운영비이고 운영수단은 구토지평가위원회는 132페이지에 있는 7명에 대해서 1회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나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3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동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조례나 이런데 수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난 법령에 의한 위원회 수당은 3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무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관계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부 홍낙원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문한규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정영본 장호진 홍만표
박영철
○참고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3.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