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10시 07분 개의)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심신이 피곤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약 8,140여 억이라는 송파구 개척 이래 가장 많은 예산안 심의에 임함에 있어서 서울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송파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2019년도에 성과를 거양하게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 및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보건소, 17일은 복지교육국과 3담당관, 18일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9일은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10시 10분)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의안심사와 구정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봉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최근 지방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만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재정여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에 중점을 두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발판이 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편성 내역을 배부해 드린 공통분야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8,140억 8,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676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4억 1,000만원입니다. 또한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244억 2,2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써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계획,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 1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61쪽입니다.
먼저, 25쪽 세입규모는 총 8,140억 8,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6%인 1,039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3,118억 4,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4,084억 7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938억 3,600만원입니다.
28쪽에서 30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7,676억 7,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9%인 99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950억 3,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4,076억 8,0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649억 6,1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안정세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금년대비 15.5% 증가한 1,925억 7,3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1,915억 2,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5,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서울시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8.9% 증가한 1,024억 6,2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79억 1,3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45억 4,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8억 5,800만원 증가한 88억 4,500만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48억 1,800만원이 감소한 587억 2,300만원이며, 이중 조정교부금이 48억 2,000만원 감소한 562억 9,600만원,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금년과 동일수준인 24억 2,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1.4%가 증가한 3,401억 1,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812억 4,300만원, 시비보조금 1,588억 6,9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2.5% 증가한 649억 6,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70억 9,200만원이며, 이월금은 78억 6,900만원입니다.
31, 32쪽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64억 1,0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458억 6,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578억 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7억 1,500만원 등 25억 8,900만원을,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5억 6,200만원 등 178억 6,000만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잠실본동 청사 신축 42억 3,8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26억 5,800만원 등 37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2억 1,700만원 등 총 5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학교 교육경비 보조 ,학교 급식지원 등에 133억 4,2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47억 9,900만원 등 총 18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32억 4,0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5억 2,5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2,200만원 등 총 17억 6,500만원을,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5억원 등 총 12억 8,000만원을, 체육부문에는 체육문화회관 운영 47억 6,600만원 등 82억 5,000만원을, 문화재부문에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3억 1,200만원 등 8억 1,2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에는 송파 책 박물관 운영으로 1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410억 3,800만원으로 폐기물 부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18억 4,200만원, 각종 폐기물처리 172억 9,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124억 9,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에 48억 5,200만원 등 40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상하수도 및 수질, 대기, 환경보호 등 3개 분야에 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104억 2,5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부문에 자활근로사업 및 운영지원 24억 4,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418억 400만원 등 451억 7,60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59억 5,4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69억 2,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8억 7,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65억 4,000만원 등 396억 300만원을,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여성문화회관 운영 36억 1,5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2억 8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68억 1,000만원,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1,011억 3,300만원 등 2,0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에는 기초연금 927억 3,6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64억 900만원,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공부방 운영 12억 1,000만원 등 1,164억 4,600만원을, 노동부문은 공공근로사업 23억 6,800만원, 서울을 이끄는 송파일자리사업 17억 7,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2,100만원 등 57억 4,100만원을, 보훈부문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14억 4,000만원 등 2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87억 3,800만원,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 11억 7,0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22억 6,2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7억원 등 총 24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7억 9,100만원으로 농업부문 1억 9,000만원, 임업부문 6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저리융자 지원 6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시설환경개선 1,900만원 등 총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86억 2,1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는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유지관리 17억 8,2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7억 2,9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개량 유지보수 6억 2,900만원 등 67억 6,0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5억 3,700만원 등 1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97억 6,400만원으로 이중 수자원 부문에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17억 9,0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5억 1,7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9억 3,300만원 등 68억 5,100만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8억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3억 6,2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15억 5,200만원 등 12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21%인 1,59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인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458억 6,2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7억 500만원을, 예비비로 299억 7,5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4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조직별 세출 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 총 예산은 61억 6,0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인터넷 방송국 운영,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29억 600만원을, 안전담당관은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업무 추진 등으로 29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총 예산은 1,709억 1,5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글로벌 인재육성, 대외협력 업무추진,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370억 6,9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운영, 사회단체 육성, 민방위관리 등으로 188억 2,6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 문화향유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주요축제 브랜드화 등으로 107억 8,0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2억 1,9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30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314억 3,2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심사평가 내실화, 효율적 재정운영, 예비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274억 1,600만원을, 생활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에너지 자원관리,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11억 4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7억 2,500만원을,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구현 등 8억 3,2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 발굴 등 7억 4,1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6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4,259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53억 8,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4,8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주민생활 안정추진,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보훈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등 32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 지원 등 총 561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555억 9,6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1,089억 3,700만원을, 청소년과는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 77억 1,3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 존중과 사회참여 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2,014억 2,4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 190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148억 6,200만원으로 주거재생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조성 등으로 6억 1,1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도시환경개선,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등 15억 3,600만원을,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등으로 13억 4,7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3억 3,9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106억 3,2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3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1,152억 2,700만원으로 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22억 3,8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45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7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 시설 보강 및 관리 등으로 86억 8,500만원을,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 오염관리, 지하수 및 비상급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6억 7,4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481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총 예산은 90억원으로 국제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 관광서비스 등으로 8억 5,900만원을, 역사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문화재 관리, 책 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21억 7,200만원을, 도시전략과는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시설 관리,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9,100만원을, 일자리정책과는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 등에 58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총 예산은 351억 5,2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128억 9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7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보건지원 등으로 125억 5,9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23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총 예산은 53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51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13개 기금에 425억 7,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0억 3,200만원, 융자금회수 26억 800만원, 예치금회수 295억 7,700만원, 이자수입 5억 4,700만원, 기타수입 38억 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2억 4,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42억 2,4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4,800만원, 예치금은 288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예치금에 15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예치금에 5억 4,9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치금에 6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예치금 등에 72억 6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롯데지정기탁금,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등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송파수변 올레길 조성사업과 예치금에 21억 9,300만원을,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과 예치금에 19억 3,400만원을,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효도안마사업, 송파 유스 페스티벌,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17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예치금 등에 3억 7,5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와 예치금에 44억 8,9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재난예방 안전교육,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예치금 등에 62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와 예치금에 7억 4,3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 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11억 6,8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운용 예정인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을 위해 예치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119쪽에서 122쪽 명시이월사업은 잠실본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 등 13개 사업에 7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별교부금 교부 및 사업 추진기간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7개 사업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2개 사업의 이월액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채무부담행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예산 이용,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76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7,676억 7,523만원으로 금년 대비 994억 8,42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4억 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4억 8,1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을 13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세출예산액 비율이 약 2% 줄어들었으며,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91억 2,900만원이 증액된 4,103억 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도 전체 예산의 49.6%보다 상승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분야별 세출 예산액의 비율은 전년 대비 대동소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법정기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를 포함하여 현재 12개의 기금이 있고, 2019년부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으로 총 규모는 425억 7,100만원이며, 기금별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중점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여건에 비추어 예산이 과한 부분, 구민 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게 증액하거나 신규로 반영할 사업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이고요. 전통시장 지원 부분에 전기요금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의 어떤 전기요금을 지원하시는지? 조형물 관련인지, 상가 사무실 용도인지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87페이지 박람회 참가 지원은 참가비 지원인지, 어떤 지원인지 알려주시고, 금액이 증액됐는데 증액한 사유가 참가 업체 수가 수용을 못 하는 것인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송파구상공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으로 올해 교육은 다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교육이 모두 오프라인 교육인지 온라인·오프라인 겸용인지? 그리고 중소기업정보관의 사업 내용이 시대 변화와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63페이지고요. 기관 공통업무추진비 중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 2억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안 공통자료 책자 51페이지에 있는 국외업무여비 70% 증감과 국제화여비 59.52% 증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5.08% 증감, 특정업무경비 10.30% 증감되어 있거든요. 세입·세출안 공통자료 51페이지 보시면 국외업무여비 70% 증감, 국제화여비 59.52% 증감, 직책급 업무수행비 25.08% 증감, 특정업무경비 10.30% 증감돼 있는데요. 이것은 토털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사업부서별로도 설명돼 있긴 하더라고요. 토털 금액이라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다 읽을까요? 아니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라고 표현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다 읽으려면 오늘 아마 1~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3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전 부서입니다. 기획재정국 산하 기획예산과, 생활예산과, 재무과,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전체 예산 대비해 증액된 것하고 감액된 것하고 동결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각 부서별로 책자 넘겨가면서 전부 다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리적으로 예산서가 벌써 안이 나왔지만 내년이나, 제가 내년에 예결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위원들이 봤을 때 증감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나마 기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산안을 한 이유가 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든 이게 교과서에요. 이것만 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2020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이것이 왜 증감이 됐는지 간략하게나마 기재가 돼야 돼요.
이것 위원장님,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게 된다면 속기에 남기고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의사 결정 할게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영재 위원님 얘기대로 증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책자까지 발간이 되는데 저희 구만의 특별 시스템을 가지고 예산 체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각 과별로 사업별 주요 증감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런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수용해 주신 것으로 알고 예산서 자체는 지금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 힘들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각 과별로 예를 들면 증감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2020년도 예산이나 다음에 혹시 추경이 편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추경이 편성된다면 더 디테일한 것들을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미리 숙지하고 예결위나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송파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하고 높아만 지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는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민을 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자료 38페이지 송파구민 대통합토론회, 지금 4,000만원 증액되어 새로운 토론회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 내용과 39페이지 여론조사는 기존에 했던 것 같은데 2,9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63페이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업무 지원에 전액 구비로 해서 지금 2억 4,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2017년도에 업무 추진했던 그 내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생활경제과 101페이지, 102페이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복지사업이나 문화교실을 운영하시고자 올리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각 500만원씩 해서 반려동물 복지사업과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생활경제과 11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등 지원을 생활경제과 내부거래 지출로 인해서 6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기획재정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뵀던 분도 계시고 해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 42쪽입니다. 주민 아이디어 사업금, 그리고 주민 아이디어 시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직원 아이디어 시상금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올해 주민 아이디어 시상 내역하고 건수, 그리고 직원 아이디어 시상 내역 건수, 집행 내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부분이 작년에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4명으로 증원 책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현 고문변호사 구성이 개인변호사로 되어 있는지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시고, 올해 18년 고문변호사 대비 소송 위탁 건수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증액이 돼서 인원이 증원이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57쪽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사업규모를 보면 인력 현황이 제가 조금 의아해서요. 올해 18년도에는 임원 3명, 일반직 107명, 기능직 33명, 계약직 39명, 18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력 현황이 사업규모에 19년도에는 3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당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1억 1,900만원이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이 18년, 19년도 별 차이 없이 증감을 했는데 인력 현황이 이렇게 18년, 19년 차이나는 이유가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대외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에 대외기관 범위가 뭔지 궁금하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매해 예산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데 17년, 18년도 포상취급액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제가 총무과의 직원 직급별 인원수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냐고 물었는데 아직도 예산에 관해서는 안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을 보니까 정무직이 1명, 행정직이 1,128명, 기술직이 313명, 관리운영직이 53명, 임기제 36명, 별정직 10명, 전문경력관 2명, 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94명, 공무직 190명, 기간제 650명입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행정직이 1,128명이니까 호봉 수에 따라서 얼마를 갖고 와라,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불러드린 대로 정무직은 연봉이 얼마, 행정직은 1,128명에 대해서 총 얼마,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작년에는 총액이 10억이었는데 올해는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몇 건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각 과에 들어오는 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저는 자료를 받고 싶네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43쪽 있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예결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포상금 내용,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했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예산 자체에는 예산서 전년도, 당해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국·시비 반환금이 얼마였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87쪽입니다. 추가로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는 어디고 국내에는 어디를 참가했는지, 내용은 아까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듣고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입니다.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구에서 나들가게를 몇 개를 지원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과 동시에 자료도 주십시오.
107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텃밭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생활경제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입니다. 119쪽 공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송파구 현재 공유재산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고 했으니까, 기획예산과 40쪽 보면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51%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더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6쪽 예비비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분 늘어났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재난·재해 대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년에는 재해대책 부분에 늘어나야 될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 자세히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는 예산편성과 운영 측면에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조성돼서 잘 관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보면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지금 수년 째 일반회계에서 3억씩 조성을 해주는데, 광고정비 고유사업을 추진 못 하고 현행 유지관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금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또 기왕에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성에 관련해서 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 기금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번에 새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돼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기금 간에 어떤 것은 편성을 하고 어떤 것은 아예 편성도 안 하고 새로 신규 편성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딱 두 가지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의료 관련 두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의료급여 예치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서 일반 직원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게 바람직한가, 과연?
총무과의 인력운영비를 보면 금년도에 21% 상향 조정됐어요, 인건비가. 잘못 오해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대부분 과태료나 과징금을 가지고 조성되는데 일반 직원의 급여를 이 과징금 받아서 준다는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직원의 인건비만큼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답변하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죠?
그러면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부의장님하고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인건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직, 기술직 각 종류별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직급별 평균, 이렇게 하면 아마 총무과에서 그런 자료를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항을 시간을 주셔야 세부내역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 끝나고 행정문화국 질의 때 한 번 다시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경력관, 전문임기제 한 명, 두 명 있는 것 궁금하신 내용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저희 실정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예산 대부분을 봤어요. 여기 올해 예산 20억에 대한 것을 보니까 정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인가, 정말 주민들이 본인들이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우리 구에 요청한 것인가 의문스럽더란 얘기에요.
우리 직원 분들께서 본인들이 8월달에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니까 거의 삭감이 되다보니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핑계를 대 가지고 올리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나 위원들이 심의할 때 삭감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간 10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주민들 건의 건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10억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진행이 됐고, 내년부터는 이런 주민참여형 사업을 더 확대하자는 취지하에 20억 규모로 확대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봤는데 총 83개 사업에 154억원의 사업비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미묘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님들이 심의를 개최를 하고 건건 별로 심의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려를 하셨던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사업에 따라서는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지 않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신청을 하고 주민들께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정말 주민들께서 참여해서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대한 적극 반영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동네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다고, 나는 그것을 100% 삭감시키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인데 그냥 살렸는데, 이것은 주민이 구청에 얘기할 기회, 의원들한테 얘기할 기회, 소외된 계층들이 지역의 현안을 하는 그게 아니고 집단이기주의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홍 과장님이나 조 국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무조건 주민참여제도라고 그냥 좋은 제도라고 표현하지 말고 현실 속에 뛰어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주민참여예산을 깎으려고 달려들고 삭감하려고 달려들고 왜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하면 우리 잘못하면 욕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집단이기주의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요청도 했지만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송파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안을 내서 예산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문구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 취지는 무슨 취지냐, 집행부가 예산을 짤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사업성을 평가받고 예산을 반영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명확히 알고 예산 편성하셔야 돼요.
사업 제도 자체가 이러다보니 이것은 뭔가 주민들을 위한 허울 좋은 제도지 실제적으로 그 취지에 어울리지 못한다, 그런 취지하에 아까 말씀드린 2012년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계기가 주민들이 제안해서 직접 현장 확인하고 선택한 안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예산을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 편성하게끔 보장을 해주자, 이런 취지하에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해 갖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 취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10억도 많아요.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기간 이런 안들을 받아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확정이 된다면 집행부의 편성 단계에 녹여갖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꾸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면 해준다, 해준다, 이러면 이건 아주 우후죽순처럼 올라와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한 번 나중에, 예결위에서 오랫동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것은 제도적 보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급적 언급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김형대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예결위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구에서는 총 13개 기금에 425억 7,100만원의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기금 중에 옥외광고물 기금과 관련해서 매년 일반회계 3억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고 뭔가 특별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확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도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를 하고 기금으로 매년 3억원 정도 별도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관련한 간판개선사업, 정비사업 이런 사업이 몇 년 전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이 집행이 됐었고, 최근 들어와서는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 금액이 갑자기 그때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14억원 이상의 징수금이 갑자기 들어오고 하다 보니 이런 금액을 아예 기금화해서 기금으로만 전체 집행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세입화 하고 필요한 금액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는데요. 통상 5억원 내외로 수입이 나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실제로 기금으로 세입화 하고, 그 기금에 세출을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총괄하는 기획예산과하고 소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용을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기금은 사실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한예종을 유치를 하자, 그 목표, 목적을 딱 정해놓고 거기 관련된 모든 제반조치를 추진하면서 그중 하나의 일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기금까지 신설해서 유치를 한다, 라는 면을 대외에 표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유치기금을 신설했습니다. 그 끝에 단서 조항 부칙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가 확정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예종 유치가 확정이 안 됐고,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없이, 이 관련된 예산을 이쪽으로 존치를 해서 기금을 예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유념하시겠다고 해서 이해가 갔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남북 지자체에서 교류를 해야 되느냐, 한예종 유치하면 하는 것 맞습니다. 너무 대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금운용의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답변하실 것 있죠?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구정질의라든가 몇 차례 언급이 많이 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찌 보면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일관된 답변을 유사하게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여유롭고 나름 된다고 하면 특별회계 쪽에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내용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도 53.5%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비 복지예산이 4,1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예산, 경직성 경비 이런 예산을 빼면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짜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포괄적으로 해 석을 해서 주차장과 관련된 또 주차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도 큰 물의가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포괄적 해석 하에 매년 그쪽으로 예산편성 해서 집행해 오고 있고요. 현재 타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도 저희하고 유사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좀 많이 고민을 더 하고 좋은 안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취지를 공감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도 내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복지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재정복지에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기준 인건비가 지급된 예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 올라와서 지금 주차장 기금에 관해서 거기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상임위원회엣 했던 답변과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제순에 의해서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기관 공통업무 추진에 포함된 긴급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셔서 답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 요구한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우리 구 예산의 50% 이상이 복지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 치수, 공원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현안이 생기면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로과장을 하면서 9월 이후에 들어오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내의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이 있을 때 우리 구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업무여비, 국제화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쓰는 국외여비입니다. 그중에서 국외 업무 여비는 각종 현안업무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에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일부 상향 편성 요구한 것은 최근 들어서 항공 운임이 조금 상향되었고 각 부서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국제화 여비는 특별한 업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 관련해서 직원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임용된 지 10년 이상 되었지만 해외 연수를 한 번도 못 간 직원들이 약 800여 명 정도 있고요. 매년 200여 명씩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5급 이상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성 경비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내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일부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직급에 대해서 직무수행경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는 역시 법정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여기 지급되는 사람들은 감사, 세무, 예산, 공무원 단체, 특별사법경찰, 대민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50만원에서 약 20만원까지 차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사법경찰 직무 담당자가 8명 증원되고, 또 대민활동비 인원이 약 99명 증가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2권,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 39쪽 대토론회하고 여론조사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려면 주민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토론회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세대별로, 각 계층별로 대표를 뽑아서 약 300여 명 이상 구청 대강당에 모여서 이분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듣기 위한 것인데,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라는 직분도 필요하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 시스템, 의제 선정 과정, 또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시장 조사를 했더니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5,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대체로 전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여론조사를 시행해 보면 여론조사에 일종의 ARS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응답률에 대한 한계점, 표본 할당에 대한 한계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면접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한 표본당 통상적으로 3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67만의 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표본 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최소한 1,500명 정도 표본이 필요하다, 그래야 각 동별로, 권역별로 의사를 비교할 수 있다, 라는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토론회에 우리 실제적인 방식 중에서 퍼실리테이터라는 이 방식을 도입하면 상당히 회의 진행 방법, 토론 진행 방법,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토론회 방식이라서 앞으로 이런 방식의 토론 방식이어야지만 제대로 서로 토론이 되지 않느냐,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험이라든가 전문가들, 퍼실리테이터 회의 진행 방식이나 토론 방식이 있고,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전문가들이 주로 여러 군데 토론회에 있을 경우에 참여해서, 또 그런 분들 모셔서 상당히 효과적인 토론회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토론회를 할 때 다른 과하고 업무협약을 하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토론회비가 들어와 있고, 그것도 어떻게 토론회를 하냐면, 주민자치과에도 권역별로 주민들을 모아서 일반적인 주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단체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을 모아서 대관을 빌려서 토론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이 넘게 들어간대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거나 자료를 좀 더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일단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의 큰 차이점은 자치행정과는 연초에 각 동별로 구청장이 순회하면서 갖는 주민간담회를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형태의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대토론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주로 계층별 대표가 될 겁니다. 청소년, 여성, 아니면 어떤 직업군, 이렇게 자치행정과하고는 구성 인력이 다르고요.
4,000만원에 대한 산정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퍼실리테이터 및 분석하는 워크숍 비용이 350만원, 퍼실리테이터, PD, 의제 조사 분석, 시스템 제작 및 기술 운영 등에 1,700만원, 그 다음에 토론회 참석자 사전조사, 사전분석, 결과 보고, 이런 것에 900만원,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에 무선투표기, 투표수신기, 그 다음에 사이트 제작,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것에 850만원, 원탁 대여, 당일 날 물품 구입, 이런 것들 해서 200만원,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목부터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그냥 구청장님이 그동안에 자꾸 구민들하고 대화하고 간담회 하는 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냐? 그리고 4,000만원 가지고 강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냐? 이런 오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쪽 되겠습니다. 주민하고 직원 아이디어 시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12건의…
다음은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10명에서 14명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송 사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분들도 보면 각각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하다 보니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고문변호사를 지금 10명에서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고문변호사가 늘어난 것에 따른 월 고문변호사 수당을 조금 상향을 했고요. 지금 고문변호사 수임 건수는 총 30건이고, 고문변호사들은 대체로 법인에 속해 있고 개인도 일부 있습니다. 위촉할 때는 개인 자격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예산서에는 182명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단 전체 인력을 표시한 것이고요. 32명으로 표시된 것은 공단 본부에 근무하는 인력만 편성한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그것이고요. 32명으로 편성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 예산안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업무용 차량 구매,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 정부를 비롯해서 서울시도 공모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또 노력한 것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또 내년에도 역시 1억원 정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8년도에 반환금은 총 156억입니다. 본예산에 139억원, 추경에 17억원 해서 156억원 반환했고요. 내년도에도 125억원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약 78억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반환했어야 되는데 미반환한 금액이 약 47억원 해서 125억원을 반환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미반환금은 약 10억 정도 남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쪽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은 1,565억원을 편성했지만 추경에 증액을 해서 금년도 예산은 총 7,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400만원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은 한 3회 정도 운용하고 하는 것이었고 내년에는 한 4회 정도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전체적으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운영 횟수는 금년도에는 많이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 정도해서 전반적으로 구 행정에 대한 자문 받고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재정 지출을 명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또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필수경비가 부족할 때도 있고요. 이러한 예산의 가변성,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총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 6,681억원의 1% 조금 못 되게 66억원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7,67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1% 조금 모자라는 76억원 정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해주신 자료 11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21%를 차지해요, 전체예산의. 그래서 1,590억 5,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통사항 책자 65쪽에 보면 예산이 80억 정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80억 정도 차이나는 요인이 무엇인지, 추가 무엇인가 포함된 것 같아요, 총괄하신 것에는.
그러면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81쪽 전통시장 전기요금 지원은 조형물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점가에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환경 개선에 편성된 공공운영비는 조형물의 전기요금과 보수관리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생활경제과에서 관리하는 8개소 중 조명이 설치된 조형물 4개소에 대해 전기요금을 납금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로데오 상점가 조형물에 대하여 전기료를 납부하고, 생활경제과에서 나머지 3개 조형물에 대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세부내역은 총 185만 3,000원으로 방이맛골 128만 3,000원, 방이시장 아치 43만 1,000원, 신천동 조형물 13만 9,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이서영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은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증액된 사유와 국내 및 해외 개최 장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지원사업은 송파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의거 관내 중소 벤처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개최 시 참가비 일부 지원을 통해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매출액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 및 창업 초기 기업, 보유기술 및 품질인증 업체, 최초 지원업체 등을 대상으로 송파구 지방보조금 심의위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금년에는 30개 업체가 참가비 지원신청을 하였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부득이 17개사만을 선정하여 16개사에 대하여 업체당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내 13개소, 해외 3개소입니다. 1개 업체는 선정 후 타구 전출로 포기하였습니다. 행사 장소는 국내는 일산 킨텍스, 강남 코엑스 등이고 해외는 3개소로 일본 오사카, 독일 베를린, 중국 심천시입니다.
이에 19년부터는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박람회 참가 시 100만원을, 소요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해외 박람회는 20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초에 문정지구 및 상공회 회원사에 집중 안내를 하는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송파구 상공회 올해 교육이 온라인 교육이냐 오프라인 교육이냐와 사업내용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상공회는 관내 지원기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중소기업정보관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 회계, 인사, 노무, 마케팅 등 직무교육 연 33회 2,181명, 경영진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CEO 특강 연 3회 110명,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연 1회 10조 48명, 소상공인 창업교육 연 2회 1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사업 계획은 1년 단위가 아닌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각 시기별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교육 주요내용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사, 노무, 주요 쟁점, 2018년 시행 개정 세법 실무, 2018년 개정노동법에 따른 급여계산 및 4대 보험 관리 등이며, 내년 초에는 2019년 시행 개정 세법 실무, 2019년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 주요 쟁점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들을 위한 최고 경영자 연구과정 및 CEO 특강에서는 세계 흐름에 맞춘 마케팅 전략 및 글로벌 문화에 대해 집중 교육하였고, 소상공인에게는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SNS마케팅 및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공회는 기업인들을 위한 교육사업 이외에도 관내 2개 초등학교 414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업과의 MOU 추진,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등의 구정사업 운영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답변주신 88페이지 송파구 상공회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추가자료 주신 교육내용 자료에 사업비를 보면 원래 최고연구자과정부터 지목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역서를 죽 합산해보니 2,300만원 중에서 971만 5,000원의 사업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까지 아직 교육이 남아 있는 내용인지? 금액으로 보자면 너무 하반기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송파구 상공회에 가게 되면 송파구 지원도 있고 서울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구분 없이 마치 상공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원금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분적인 것들이 없고,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느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전년대비 전혀 증액된 부분도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주고 계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529만 2,000원 금액 중 일부가 더 집행될 예정으로 올해 예산 2,300만원 다 쓸 수 있고요. 올해 2,300만원, 내년 2,300만원은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올해와 같이 2,300만원으로 동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일반인이 봤을 때 수긍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복지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최소한의 의료혜택과 반려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송파구 관내 주민들의 반려동물로, 추진기간은 내년 4월부터 11월 중 4회, 봄·가을 올림픽공원과 석촌동 고분군에서 반려동물 등을 대상으로 송파구 수의사 외 3명으로 3시간 내외로 유기동물 진료상담 및 채혈을 통한 기생충 검사, 동물 교정 상담, 동물보호법 등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반려동물 페스티벌 사업에 1,320만원, 강동구 반려동물 문화사업에 2,390만원, 서초구 반려견 축제사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물복지 2개 사업 1,000만원은 이미 타구에서 시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동물 복지사업입니다.
다음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유문화 정착 및 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소음 민원 등 동물관련 각종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커피 클로스로 대상은 취학 전 어린이로 장소는 구청 신관 8층 송파 아카데미에서 연 2회, 반려동물 문화강좌는 민원발생 지역 및 또는 희망 공동주택 장소에서 연 2회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반려견 관련사항 교육과 동물피해 최소화, 동물소음예방법 등입니다. 효과로는 동물 보호 함양과 이웃 간의 갈등해소 등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구하고, 또 송파구는 송파구만의 사업이 있고 그 특색이 있어야지 다른 구 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강남, 서초, 강동 다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도 지금 98년부터 1만원 주다가 올해 겨우 1만원 올렸어요. 강남구는 5만원, 서초는 7만원씩 받고 강동도 3만원씩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타 구를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웬만하면 우리 구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관내 주요 거점 공원 두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두 곳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심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석촌고분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해서 특별하게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이상입니다.
111쪽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사업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사업과 신규사업인 이자 차액 보존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기업육성기금에 연도말 조성액은 2016년 44억원, 2017년 36억원, 올해는 20억원 등으로 특히, 올해 연말 조성액은 작년 36억원 대비 16억원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크게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우리 구가 기금 금리를 2.5%에서 1.9%로 인하하였고, 문정지구 입주사 등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 편성액 35억원이 100% 집행되었으며 올해에는 편성액 40억원 중 현재 39억 8,800만원이 집행되는 등 매년 평균 융자액 25억원 대비 2년간 20억원이 추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연도 말 조성액이 일시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5억원을 통해 2018년과 동일하게 40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융자되는 자금은 소진되는 자금이 아니라 회수되는 예산으로 고갈될 우려는 없습니다. 2019년 연말부터는 원리금을 상환한 기업 수가 증가하므로 예치금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자차액 보존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고자 80억원 상당의 우리은행 협력자금을 유치하여 이자차액 보존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자차액 보존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 4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을 기업에 융자하는 경우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현재 서울시를 포함 강남구, 성동구, 구로구, 동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가급적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금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부족으로 적정한 시기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문정지구 업무 단지를 포함,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고금리 부담에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금이 소진되는 사업이므로 경기가 호전되면 협력자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경기의 흐름을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87쪽 해외·국내 참가업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나들가게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추가적인 질의 드려도 될까요?
지금 80쪽 81쪽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상점가 시설 환경 개선, 이렇게 일반회계에서도 있고요. 기금에서도 179쪽, 178쪽에 보시면 기금에도 있어요. 그런데 구분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통합입니다. 178쪽에 석촌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올해 2억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있는데 생활경제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눈 것은, 기금은 저희들이 롯데백화점과 협약에 의해서 매년 5억씩 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5억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전체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나머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178쪽에 석촌시장 활성화 용역에 대해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석촌시장 노점상을 다 철거를 하고 거리 가게를 만듭니다. 현재 도로가 확장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나도 도와준 게 없습니다, 석촌시장을.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무엇이 있는가, 과연 국·시비는 어느 정도 따올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3,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계속 답변해주세요.
올해 편성한 금액과 내년도 편성한 금액, 예를 들어서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경우 2억원이 올해도 편성됐고 내년도 또 다시 편성됩니다.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이 현재 저희가 올해 1억 4,400만원 정도 기금에 편성을 해서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6개 전통시장 중에 마천시장이 원래 기존에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었는데 그 기능이 거의 상실화 돼 있어서 폐허화 정도 됐습니다.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마천1구역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천 1구역 재개발사업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마천시장 재건축사업 역시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계속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 침체돼 있는 그대로 시장을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최근에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천시장 내에 있는 문 닫아있는 점포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청년 상인들한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하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점포당 총 2,4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1억 2,000만원 정도를 쓰고 내년에 2,000만원은 인건비로만 지원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자료는 없고요.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자료로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세출보다 세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존경하는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롯데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어 있어요. 포함해 놓으면 우리 구세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끝으로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375쪽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예산액에 대해서 관리 형태 답변 바라고요.
389쪽 문화체육과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송파구민을 위하여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407쪽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378페이지 여기 예산이 19년도에 체육대회로 알고 있는데 이 전의 예산은 얼마였죠, 이 앞의 예산? 그리고 꼭 민간이전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379쪽, 380쪽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이 어느 범주의 속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문화체육과 387쪽하고 391쪽을 보시면 여성축구단 운영하고 축구교실 운영인데 여기 인원 30명이 똑같은 단원 30명인데 이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분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4페이지 여성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예산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은데, 인조잔디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많이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조잔디 지금 현재 있다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90쪽입니다. 지하 여행방 시설개선비 1,000만원, 또 밑에 자산 물품개선 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 남직원휴게실 3,200만원, 여직원휴게실 환경개선 1,000만원, 시설 환경이 어떠한 상태로 올해 예산 책정됐는지 말씀해주시고요.
305쪽입니다.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입니다. 민간사업 보조에서 올해 18년 사업보조 단체 중에 대한적십자사 송파구협의회가 올해는 제외됐네요? 19년 예산에는 제외된 이유 설명해주시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올해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 예산이 100% 증액된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361쪽입니다.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구립문화예술단체 업무추진비 660% 증액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402쪽입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올해 18년도 예산액에 없던 퇴직급여 1억 400만원 포함된 사유와 자산취득비라고만 나와 있는데 2,500만원 내역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앞 쪽으로 가시면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거기에도 정책사업으로 명칭은 문화예술 확대 보급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들 박물관에 관련된 예산인데 100만원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했던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은 1억 6,000만원이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문체과에서는 초·중·고생의 문화예술 확대 차원에서 예산 100만원이 적정한지, 민간 예술단체 지원에 1억 6,000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해당 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자치행정과 예산서 259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시설비에 보면 전년 대비 5.3%가 증액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가 바닥 공사하고 방수 등 이런 공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2개 동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을 보니 6,800만원인데, 지금 사실 우리 구를 보면 동 청사가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6,800만원 가지고 시설비가 가능한지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자산취득비에 관련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금액이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헬스장이 오래된 곳도 있고 헬스기구가 노후 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금액을 편성한 것인지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예산서 261쪽 하단에 보시면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를 보니까 2017년도에 약간 상승했고 18년도, 19년도 예산액은 거의 똑같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 전년도에 방역활동 하시던 분들이 재료비가 부족해서 방역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니 이 부분 편성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또한 여기에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409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에 관련해서 증액은 5,000만원 됐는데 신축이나 체육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성액이 5,000만원밖에 증가액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총무과 쪽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말 감사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우선 인건비 문제를 저는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 때 얘기도 해주셨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지금 총무과에 통합편성 돼 있는 240쪽 기관인력운영비 이 내용도 보면 전년도 대비 7.2% 증가가 돼 있는데, 공무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7.2%가 상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7.2% 상승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차관리과에 편성돼 있는 특별회계에 주차관리과 일반직원 기본 인건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기획예산과라든가 재무국장한테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총무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얘기해주시고요.
210쪽, 211쪽에 보면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 중에 업무추진비가 대폭 증가됐어요. 요인이 대상이 55명인데 대상이 많이 늘어서 이게 176%가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없던 항목이 새로 신설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밑에 일반보상금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그런 요인이 그런 것인지 그 요인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413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이 있어요. 이 예산이 61% 정도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 투자고 전액 구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공주 백제문화제를 가 봤더니 거기는 아마 국가 예산도 많이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국비, 시비를 전혀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물론 매년 하고 있지만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것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305쪽입니다. 민간 공익활동단체 지원이 있어요. 밑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 측면이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송파구지회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계속 지원이 줄어드는 데가 많았고, 그 다음에 현상유지,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 자체가 예를 들면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을 따졌을 때 30% 정도 아마 사업이 축소가 돼야 될 상황 같은데, 이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서 똑같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축소 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예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조금의 현실화는 일정기간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민상 시상이 있어요. 이것도 확대를 편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근상 많이 주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송파구민상을 줄 때 좀 똘똘한 사람들한테 상을 줘야 이것 값어치 있다 그러지, 이것 자꾸 확대하면 상이 학교 개근상 개념으로 돼 버리면 문제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 한 번 여쭙고 싶고요.
다음은 224쪽입니다. 총무과인데 명상의 시간 운영이 있어요. 굳이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보니까 N인터넷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것을 해도 되는데 명상의 시간 운영을 별도로 해 갖고 예산을 더 넣을 필요가 있겠나, 그것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2쪽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인데, 이것 나중에 실적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부조금 급여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이 아니고 공무원재해보상법이더라고요. 거기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16쪽 보면 직원 및 가족복지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이라는데 법률 근거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인지 그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노사 업무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머리에 이해가 확 안 돼요, 이 예산이 어떻게 잡힌 것인지. 공무원 노사 업무 추진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95쪽 방송시설 유지라는 게 중간 정도에 있어요. 청내 방송시설, 대강당 방송 및 조명, 기획상황실 방송, 대회의실 방송, 일괄적으로 20만원 곱하기 12월을 책정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 방송시설 한 번 깔면 5년마다 한 번씩 깔든지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매달 이렇게 건건이 쌓아둘 필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07페이지와 409페이지를 보면 먼저 40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이 어떤 시설이며, 유지보수 관리비용, 인건비라든가 각종 보험료 포함해서 약 3억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시설현황과 운영 인력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09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체육시설을 신축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약 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를 제가 알고 싶은데요. 우선 현재 보유 장비들을 각 여러 곳에 분산, 17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별 운영실적 통계 낸 것이 있으신지? 특정지역에 놓은 것은 한 달 내내 이용실적이 어떻고, 연간단위도 좋고 월 단위도 좋은데 그 실적이 어떻고, 또 실적이 저조하다면 이동 설치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4대를 구입해서 노후교체 2대와 2대는 신규 설치인데 신규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76쪽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에 5억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추가질의 답변 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56쪽, 미술가협회가 따로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답변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페이지 수와 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지요?
그러면 이희병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190쪽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 여행방, 남직원 휴게실, 여직원 휴게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셨는데요. 먼저 지하 여행방은 지하1층에 2008년도에 설치한 여성들을 위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거기에 탁자, 테이블 등이 많이 낡아서 그 부분을 복합 세미나실과 회의실로 교체를 하고자 사업비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원씩을 편성을 했는데요. 점심시간에는 여기를 식당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목적실로 공간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명으로 환경 개선을 하게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의자와 테이블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2층에 임산부들과 여직원들을 위해서 민원여권과 옆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는데, 여기도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곳에 임산부들이 앉는 기능성 의자가 있습니다. 눕는 그런 의자인데 기능성 의자라든지 기능성 매트, 침구류 등을 구매하는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남직원 휴게실에 대해서는 남직원들은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신관과 본관 옥상에 휴게실을 한 쪽은 남직원 전용휴게실과 흡연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한 쪽은 남녀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휴게실을 옥상에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배철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약 7.2%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1.8% 상승이 되었고 기타 수당, 포상금, 호봉 상승, 이렇게 해서 전체로 총 3%의 처우 개선율을 여기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액수가 약 30억원 정도 증가가 되고요. 또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산출해 보니까 24억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직원 수가 증가가 됐는데 2018년도 사회복지 찾동 공무원들이 5월 1일 자로 오면서 4개월분의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71명의 인건비 4개월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인건비를 편성을 했고, 행정직도 30명이 전입을 하면서 새로 인건비를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지난번 조례 개정을 했던 10명이 증가되는 정원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원, 현원 몇 명인지, 그리고 직급별로. 그런데 주실 때 앞에 평균 보수액은 적어왔어요. 어떻게 적었냐면 4급은 연봉제에 8,800만원, 5급은 연봉제 7,800만원, 6급, 이렇게 호봉 수에 맞춰서 급수별로 그냥 간단하게 주셨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정원이 1,543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주신 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죽 있잖아요. 이 부분에 통틀어서 행정직이 1,128명이면 예산이 얼마, 내년 예산이 얼마, 그리고 기술직이 313명이면 내년 예산이 얼마,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예산은 회계 목적별로 편성을 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일반회계의 재정 압박을 받다 보니까 2002년부터 15년, 16년 정도 죽 주차장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편성해 왔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11쪽에 정년·명예 퇴직 공무원 격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왜 3,000만원이 늘어났는지 증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로연수식을 개최하면서 약 30명씩, 60명 정도가 1년에 공로연수 퇴직을 하십니다. 퇴직 공무원이 발생하는 그 부서에 퇴직 공무원을 위한 환송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부서에는 30만원, 그리고 20~30명되는 20명이 넘는 부서에는 퇴직자를 위한 퇴임식 경비를 50만원 정도 지원하고자 새롭게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224쪽 명상의 시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상의 시간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자체 방송을 하는데 매월 음악이용권과 참고도서가 있습니다. 이 구입비를 매달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지출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른 과, 평소에는 총무과 직원이 계속 방송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타 과 직원들이 자기들의 사연을 전달하면서 선곡한 음악을 띄우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커피 쿠폰을 주고 있는데, 72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222쪽에 인재 양성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어학강좌를 200여명이 지금 듣고 있는데 올해도 수요가 많아서 약 5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3,000만원 어학강좌 운영비를 산정을 했고요.
국내 대학 위탁 교육은 2018년도 현재 3,000만원이었는데 이제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전체 5학기 중에 2학기씩 하던 것을 2019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2분의 1만 산정이 돼서 1,500만원 산정이 돼 있습니다. 직원들 10명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16쪽에 직원 및 가족복지 편성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후생복지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되겠습니다. 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의해서 송파구 후생복지 조례를 편성해서 직원들의 후생 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사업무 추진 관련해서는 공인 노무사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25만원씩 12달, 300만원 정도의 자문료가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단체교섭, 노사 간 간담회라든지 단체교섭을 위해서 노사업무추진비를 8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195쪽에 청내 방송시설 등 시설 장비 유지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내 방송시설, 대강당이라든지 기획상황실, 소회의실, 방송시설의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빔 프로젝터라든지 앰프, 조명, 기타 소모품들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지출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196쪽 청사 방호 용역과 청사 청소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사 방호 의경은 집단민원이라든지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구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방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지금 6명의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약 5.96%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청소용역은 현재 6명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2019년도 수행업체를 선정하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청사를 관리, 청소하고 있는 직원 두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렬은 다시 충원이 되지 않는 직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 인력을 6명에서 8명으로 2명을 증가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청사 시설물 중에서 승강기 유지보수비와 구민회관의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청사에는 승강기 4대가 있습니다. 신관은 10층까지 올라가고 구관은 7층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매월 유지보수비가 140만원씩 12달 해서 1,68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유지보수 항목 외에 별도로 수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 수리를 하는 예산이 50만원씩 12달,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민회관에는 승강기 안전장치 보강사업으로 약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의무 보강 시설입니다. 손 끼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라든지 자동 구출 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설치비고요. 유지보수 예산은 월 30만원, 구청은 월 50만원인데 구청은 4대이고, 또 10층과 7층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돼 있고, 구민회관에는 30만원씩 12달 해서 3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제가 높은 위치에 앉다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과장님, 조례 한 번 보여 드릴까요? 다섯 번째 한 번 보세요. 생일축하 격려라고 되어 있죠? 격려라는데 돈을 왜 주는 거예요, 격려만 하면 되지?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일축하 격려를 등 두드리는 격려로 판단한다면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세요. 있으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보통적인 격려를 조례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장의 종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출장, 시외출장, 국제출장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내출장은 방금 말씀한 거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내출장비가 얼마 규정이 있어요. 시외출장은 직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출장은 2㎞ 이상일 경우에 얼마씩입니까? 왜냐하면 인건비 예산이 소요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시간외수당 월 62시간을 넘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1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원들은 1,256명, 동호회 지원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액수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예를 들면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동호회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고요. 50인 이상의 동호회가 10개가 있는데 거기는 160만원, 50인 미만의 동호회 7개가 있는데 거기는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호회 현황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희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요.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민간 공익단체 지원 중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제외된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공익단체 지원 사업은 지급 기준이 법률이나 조례, 또는 비영리사회단체 법인으로 등재되어야 가능한데요. 우리 적십자사가 속해 있는 데는 비영리사회단체 법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부득이 편성을 못 했고요. 지금 우리 적십자사가 속해 있는 데는 남부인데 남부에서 지금 비영리사회단체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에는 6개로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지원 근거가 있고요. 그 중에서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로 상이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 증액 100% 하셨다고 했는데 증액한 사항이 없는데 착오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올해 대한적십자사 송파구협의회 지원 안 됐나요?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62건에 1억 8,000만원 정도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본 바 다 반영대상이 아니어서 5,700만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3,600만원이 지금 반영되었고요. 연말이 되면 또 시에서 약간의 지원비가 나오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우리가 수요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소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기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런닝머신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주민이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하고 주민이 점차 줄다 보니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갖고 기금이 조성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런닝머신 같은 경우 6대가 있는데 한 3대 정도는 지금 수리 중이고 2대인가 3대는 스톱 상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시급을 요하거든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한 사항인데 올해는 여러 보조사업들에 다 동일하게 동결이 되다 보니 함께 동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자치단체 민간 보조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통상 하게 됩니다. 이게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2015년까지는 공모에 의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짜리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단체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1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016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는데 조금 방법의 차이가 그때 생겼습니다. 물론 수혜를 하는 단체에서는 줄었다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업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체 민간 보조사업이 2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 전체로 보면. 올해 다 일괄적으로 동결이 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의 사업성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예전에는 4,5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는데 지금 일하고 나서 먹으려고 했더니 5,000원이야. 그러면 벌써 일 자체를 인원이 50명이 나가던 일을 40명으로 줄여야 되고 이렇게 사업을 다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현상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면 현상유지 정도, 아니면 사업이 안 좋아 가지고 줄이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가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실은 이게 상임위원회 단계나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녹아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이게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오고 예결위에서 해결한 예가 있어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가 작년에 운영비가 400만원인가 증액됐어요, 딱 그 단체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돼요.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작년 같이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어느 단체만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나는 저번에 도대체 자치행정과장 누군지 묻고 싶어요. 그런 힘 있는 의원이나 힘 있는 사람이 옆에 가서 옆구리 찌르면 다 들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바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결위에 들어와서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예산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것은 형평성 문제인데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단체만 콕 꼬집어서 쉽게 말하면 운영비가 올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저한테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이런 선례가 있어요.’ 다 가르쳐 줘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분이 나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의원님도 가서 한 번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죠.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결위에 와서 예를 들면 쪽지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관행이 되어 버리면 다음 의원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쪽지예산 못 집어넣었다? 무능한 의원 되는 거예요.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아마 황영록 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마 쪽지로 올라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쪽지 예산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위원님 말씀 따라 어떤 의원은 유능한 의원이 되고 어떤 의원은 무능한 의원이 된다,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부터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는 것보다도 국장님이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토털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저희도 증액을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감액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권한이지만 증액 같은 것은 저희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자제해주시면 저희는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와서 어느 정도 이런 공동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확대했던 것은 15명으로 했는데, 7명 준다고 그랬다가 15명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적 심사를 거쳐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7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합이 치열하다든지, 이런 분은 꼭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를 해서 숨은 봉사자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상을 늘렸고요.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해서 절차에 맞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구민상 대상이라는 부분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상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으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상에 대한 엄격한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해 15명 이내라도 심할 경우는 0명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수상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센터 시설 보강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이 또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산편성 직전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55건에 5억 7,000만원 정도 파악 되어서 5억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되는 청사 2개가 생기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보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예산액은 똑같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죠.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조용근 위원께서 305쪽의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민국적십자사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2017년, 2018년도에 보면 200만원과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왜 당해 연도에 편성이 안 됐느냐고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원래 안 됐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까요?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375쪽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형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은 88올림픽을 상징·기념하는 의미에서 올림픽로 종합운동장 앞에서 올림픽공원 앞 분리대까지 49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세척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고요.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봐서 작품 훼손되면 안전점검하고 유지보수비로 750만원, 또 전기·공공 요금을 168만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1,918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54만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문화대학은 구민회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2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나 예산관계상 1명으로 내년부터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해서 감액이 84만 3,000만원 총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당해연도 4,792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써는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생활임금이 8,000원에서 송파구는 1만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대부분 3,500만원 보수비가 올라갔고, 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물품취득비 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야외 운동기구 구매입니다. 약 300만원씩 해서 9개, 2,700만원이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신설 체육시설 감리비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설을 한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감리비 포함, 체육시설 추진에 4,000만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65쪽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지어가지고 지금 강의실 책상이라든가 의자, 음향장비 이런 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인용 책상 110개, 의자 400개, 음향장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시비 예산으로 5억을 받아와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는 급한 것은 했지만 내부의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이 책걸상이라든가, 똑같이 음향시설이 언제 구매돼있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그것도 주민센터 같은 경우 잠실본동 주민센터에 앰프 상태 아십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동사무소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민간단체에 1,000만원짜리 음향장비가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시설 상태의 노후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구매할 때 실질적으로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새로 사버리면, 돈 줘버리면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지나쳐요. 그러면 음향시설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다른 책상, 의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노후도를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든지 저하고 같이 가보든지 한 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 판단합시다.
저는 여기가 저희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안에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이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장비 이런 데가 5,000만원이 들어가고, 아시아공원이 실질적으로는 시 부지죠?
구민체육대회는 내년도에 하면 13회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예산을 3억 800만원을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5,800만원을 줄여서 최소한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동에는 동 체육대회가 있고 구에는 송파구체육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계획도 하고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단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짜리 대행사를 모집함에 첫 번째 모집에서 1명, 두 번째도 1명, 똑같은 업체가, 그래 가지고 결국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아마 응찰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겠어요? 그래서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강변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민간이전을 하면 안 되냐? 말이 민간이전이지 사실은 추진위원회 보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강사로 팀장이 들어있어서 거의 과장이나 팀장이 전부 다 주도를 하셨잖아요. 현재 그때 민간이전 추진위원회 들어있는 분들한테 몇 분 내가 모니터 해보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행사 관리를.
또 한 가지, 아시지만 나중에 5,00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2,600만원인가 2,800만원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추가로 줬잖아요. 어떤 의사결정 체계인지 몰라도. 또한 내용을 보니 계약서에 들어있는 품목이 또 한 번 지급이 되는 거예요. 비슷해요. 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게 공증을 안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해요. 재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고요. 왜 민간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10회, 11회, 12회는 발동발전이 없었어요. 왜? 행사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계약서 내용 보면 발동발전기 전력 공급. 그런데 왜 작년에는 발동발전기 해 가지고 추가로 200만원을 2배를 해서 지급을 중복으로 또 주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예산을 아주 물 쓰듯이 쓰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직접 수행을 하는 체육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진위원회만 사인만 몇 개 받아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어서 이것은 전문적인 행사니까 민간한테 맡기고 공모를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이보다 더 대규모인 한성백제문화제는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직접 못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민간이전 하지 말고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제 말씀은.
더 궁금한 사항은 차후에 더 여쭤보시기로 하고, 지금 답변 남아있습니까?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여성축구교실 운영과 391쪽 여성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똑같은 단원이 30명인데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은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엽니다. 월, 수, 금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축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여성축구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 여성축구단 운영에 관련되는 겁니다.
다음은 404쪽 여성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있어서 상당히 노화가 되지 않았느냐, 더 추가를 하는 것인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축구장 인조잔디는 2010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 총 예산이 약 6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1억 4,600만원으로 시설비를 잡았지만 이것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나 국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따와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오금 풋살구장, 송파아우름체육센터, 다목적경기장 해서 전체가 23개소가 있고요,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기간제 6명과 공공근로 5명 해서 11명이 지금 운영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361쪽 구립 문화단체 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작년도 올해까지는 660만원이 야외음악회에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외음악회는 구비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660만원은 구청 직원들 행사 준비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쉽게 잡기 위해서 구립문화예술단체 업무추진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다음은 402쪽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 자산 운영에 있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수영장 수중 청소기입니다.
또 퇴직급여 1억 400만원 늘어난 것은 문화회관에 지금 운영인원이 직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퇴직보험금이 1억 400만원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364쪽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소요예산에 있어서 너무 단체별로 상이하다, 2018년도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미술가협회 한성백제미술초대전으로 3,000만원이 지원됐고, 송파구사진가협회에서 전국 사진 공모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1,900만원, 송파서화협회에서 전국 서화작품공모회를 했습니다. 3,200만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송파문인협회에서 시화 작품 전시 및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1,456만원, 한국정가보존협회에서 정가경창대회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9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에 있어서 문화 확대 사업으로 하는데 어린이에 대해서 1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민간 문화예술단체 1억 600만원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물관 나들이 사업은 방학 동안에 관내 소재 9개 박물관에 대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올해까지 6번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매년 참가하는 인원이 1회에 약 100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증액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반영된 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가능한지, 또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전체 예산이 위례문화부지 활용 방안 조사 용역으로 2,000만원, 잠실7동 배드민턴장 바닥, 휴게시설 정비로 2,500만원, 잠실유수지체육센터 선수 대기석, 관람석 보수 등 총 9개 사업을 해서 2억 9,500만원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송기봉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측면에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한 관점은 뭐냐면, 체육시설 신축이나 신설 계획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증액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나,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나, 라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잘 검토하셔갖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질의 내용 되겠습니다. 413쪽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에 있어서 금액이 1억 9,000만원으로 61%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구비이고, 국비, 시비가 전무하며 증액해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내역은 총 10억원으로 원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3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2,000만원, 관광진흥기금이 4억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롯데 기부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1억 9,000만원을 올리려고 하는 내용은 한성백제마을을 확대·강화하고, 또 역사문화거리 행렬의 완성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초에 올해 2억 2,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 초에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저희가 지정 기탁서를 받아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의 경우는 올해 총 89억원을 썼습니다. 공주시에서 40억원, 부여군에서 31억원, 충청남도 도비 17억원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예산을 받고 충청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빈약한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것은 문화체육과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백제고분제도 10월 중으로 해 놔도 한성백제하고 같이 하실 거죠?
제가 금년에 보니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똑같은 비슷한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본전출금 6,400만원이 올해 새로운 리모델링 10억 들여 가지고 얼마 전에 개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PC라든가 조금 부족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본전출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자료 제출해주시고 무려 40분 동안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홍태봉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7대이고, 행정기관에 11대, 지하철역에 4대, 민간 기관에 2대입니다.
장소별 운영실적 및 연간 단위 운영 실적은 매일 발급 건수 결재를 통해서 통계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저조 기기의 이동 사례로는 2013년도에 송파경찰서에 설치됐던 것을 오금역으로 이전한 바 있고, 같은 해 체육문화회관에서 거여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규기기 2대 설치장소는 헬리오시티 입주로 민원 증가가 예상되는 가락1동 주민센터와 다른 한 대는 올해 주민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조희재 정보통신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457페이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추경 때 편성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예산은 노후도가 심한 17인치 모니터 교체 예산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덕분에 많은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편성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예산은 주로 PC 구매 예산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윈도우7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2020년 1월 14일자로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단될 경우 보안에 심각한 취약점이 생겨 해킹 및 사이버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대규모 행정자료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윈도우7 이전 버전인 윈도우XP에 대한 MS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된 이후 랜섬웨어 등 각종 악성 바이러스 침해 사례가 상당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2020년 1월까지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7 체제를 윈도우10 운영체제 설치 가능한 PC로 전면 교체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지침을 지속적으로 시달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PC 구매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부담이 있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C에 윈도우10 운영체제만 구매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2014년 이전에 구매한 1,330여대의 PC는 윈도우10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억지로 설치하더라도 그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우선 윈도우10 설치가 거의 불가능성한 2012년 이전 구매 PC 800여 대에 대해 전면 교체하고, 2020년에는 2013년, 2014년에 구매한 나머지 PC에 대해 전면 교체를 해야 윈도우10 운영체제 전면 실시에 대한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수 늘리고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PC를 구입해서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800대, 2020년에 몇 백대 하면 앞으로 5년이나 6년 후에 또 대량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게끔 수급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MS사에서 보안지원을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PC 2,600여대가 과잉되는 부분이라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이런 비슷한 질의가 나와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해놓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보급되어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PC가 상당수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에서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해서 7조 여덟 가지 종류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서에 있는 게 없고, 없는 것이 있어서 혹시 이것도 지원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7조3항에 직원자녀 보육료 이것도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4항에 체력단련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체력단련시설은 구청 내에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체력단련시설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6항에 구청 내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직원들이 다닐 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7항에 직원 체육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직원 체육행사를 할 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지원도 있어요. 직원분들 다 급양비를 받고 있는데 구내식당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9항에 그 밖의 공무원 후생 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 그밖의 후생 복지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53분 산회)
나봉숙 이영재 이혜숙 송기봉
김형대 이배철 김정열 심현주
박성희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총무과장이희병
자치행정과장정용석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홍태복
정보통신과장조희재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생활경제과장천호철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김영호
세무2과장이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