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14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와 주민들 간의 접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식주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업무들인데요.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자료 검토와 사업예산서를 꼼꼼히 살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명실상부한 서울을 이끄는 실력 있는 송파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애써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 요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양식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게 이상한 지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은 지점이 분명히 있으신 것은 인정하시고, 이것들이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에서 내려왔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요구였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첫 번째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조성과 집행이 합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것은 뮈냐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계로 넣을 것이 아니라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년간 매년 3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을 운용하다보니까 이게 목적에 맞게 집행을 못했다는 게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과징금을 가지고 조성하는데 여기에 일반 직원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게 약 40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행정국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원만하게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두 가지는 꼭 내년 회계연도에서는 지켜주신다는, 국장님들이나 기획예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공통된 시각을 갖는다면 제가 수긍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예산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또 기획재정국장님, 행정문화국장님, 우리 이배철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 잠깐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편성 상 약간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의 인건비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주민참여예산의 근본 취지는 저는 국민 주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해 가야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또 개선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진행과정 모두 보고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국·과장님들이 앞 다투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조용근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민들이 바로 기획예산과로 주민참여예산 넣을 수 있습니까? 바로 넣을 수 있나요? 동이 모르는 상태에서… 동을 거치지 않고 동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박성희 위원님도 한 마디 해주십시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촌동 같은 경우 유○○,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죠?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와 있던데, 그게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청과 동과 같은 말을 만들어내서 이것 좀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청이나 동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2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3분 산회)
나봉숙 이영재 이혜숙 송기봉
김형대 이배철 김정열 심현주
박성희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황대성
의회사무국장홍순길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이진우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손양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기획예산과장홍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