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보완하여 통·반 관리 및 조직에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내 1개통의 최대 반수를 8개반에서 15개반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유명무실하거나 사문화된 통장에 대한 각종 잡부금 등의 면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더불어 소속직원에 대한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의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조례안은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최신 정보와 교양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 도서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관장 등 소속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도서정보센터가 좀더 그 기능과 운영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와 또한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키 위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남녀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정책과 여성위원회,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방법을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내용 중 지방세법 제27조 규정 준용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조문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물 종류의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을 시·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세분화하여 상향 조정하며,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1㎡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1㎡로 계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서는 새로 제정된 세 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결의안, 청원 등 모두 9건의 의안을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