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26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
6.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곽영석의원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곽영석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이병용의원의 소개로 제출)
6.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4시 07분 개의)

○부의장 김종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곽영석의원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곽영석의원외 5인 발의)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본 회기기간 중에 심사한 우리 의회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년 1회 열리던 정기회 제도가 년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송파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집회하여 결산안의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그 임원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당연히 출석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구청장은 조례로 중복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송파개발공사 임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위촉시 자격요건 범위의 폭을 넓혀 선임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경륜을 갖춘 유능한 위원이 위촉되게 함으로서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조건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또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3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민수를 7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따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본 단서조항은 전국적인 사항인 바, 우리 구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이병용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5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5항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병용 의원입니다.  지난 4월19일 청원인 박현하 씨로부터 본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풍납지구 유적보존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요구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풍납동 지역은 수차례의 수해로 인하여 침수로 인한 노후 및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그 동안 건물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재건축사업 지역내에서 백제초기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풍납지구 유적보존이란 미명하에 토성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일체의 건설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로 인해 불량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지역주민의 여망이 무시되고 재산권 행사나 권익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협의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출토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지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해주는 등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 김철한 의원님으로부터 현재 본 청원과 관련하여 공사가 중단된 재건축 현장이 몇 곳이나 되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고 본 의원이 경당연립을 비롯하여 모두 3곳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이곳에 투입된 주민자금만 1,200억원에 달하여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체택하였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반대없이 체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19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6항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복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송복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2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81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도시설계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어 재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등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도시설계구역지정에 따른 차후 사적 제한에 대한 문제점과 14일간의 공람공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다는 것은 형식적인 공람공고가 아닌가를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이번 도시설계구역지정은 법적인 의무적 사항이며 차후에 설계용역을 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구 관내 사업이 완료된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재개발구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그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송복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의견조정과 운영위원회 심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후 정회중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수희 의원, 최호명 의원, 이세용 의원, 이명재 의원, 김철한 의원, 이한숙 의원, 서동신 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윤태환 의원, 곽영석 의원, 천한홍 의원, 주숙언 의원, 박재문 의원, 이황수 의원, 임명종 의원, 김만식 의원 이상 1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수희 의원, 최호명 의원, 이세용 의원, 이명재 의원, 김철한 의원, 이한숙 의원, 서동신 의원, 윤태환 의원, 곽영석 의원, 천한홍 의원, 주숙언 의원, 박재문 의원, 이황수 의원, 임명종 의원, 김만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8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권 한 대 행김건진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가결
  · 풍납지구유적보존추진에따른주민피해대책요구청원 : 가결
  ·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이수희 의원, 최호명 의원, 이세용 의원, 이명재 의원, 김철한 의원, 이한숙 의원, 서동신 의원, 윤태환 의원, 곽영석 의원, 천한홍 의원, 주숙언 의원, 박재문 의원, 이황수 의원, 임명종 의원, 김만식 의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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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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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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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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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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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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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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